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재순서로 하고 그 후 전용,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지출잔액들이 있는데 세부사항으로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정해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에 전반적인 거 다 주시는 거지요?
  정해숙 위원님, 전반적인 거 다지요?
정해숙위원   예, 전부 다요.
권영애위원   잔액 남아있는 전반적인 것 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집행잔액에 대해서요?
정해숙위원   예, 전부 다요.
권영애위원   특히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 세세하게 정확하게 나눠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윤주   더 있으세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32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에 보시면 전문위원님이 세입 예산 세부내용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육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가족수당 과지급분 반납분이 있는데요, 이게 20년도부터 한 것을 22년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2020년 거는 21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21년 2년분 거를 금년에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윤주   21년도 것은 22년도에 하는 게 맞는데, 진선아 위원님 말씀은 20년 10월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0년도 분에 해당되는 건 21년에 됐었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이신데 지금 늦게 이렇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늦게 한 이유는,
○팀장   그 당시에 저희가 바로바로 캐치를 못하고 행지과에서 나중에 요청이 와서 연도가 지난 다음에 과년도 거까지 다 일괄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걸 조사를 해야만 적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상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가족수당은 주로 배우자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체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행지과에서 지적을 해서,
진선아위원   가족수당이 과지급되는 사유는 뭘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동이 나이가 지났다든지 또 배우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가족수당이라는 게 배우자수당하고 아동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아동은 연령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버가 됐다든지 배우자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왜 그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유를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을 스스로 먼저 신고? 신고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먼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이렇게 과지급되는 부분은 정리가 될 것이고 본인들도 이렇게 받았다가 다시 토해내는 건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 같은 경우를 보자면 급여 내역을 잘 안 봅니다, 총액으로만 보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수당이 나오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족수당, 배우자수당이 나오는데 잘 확인을 못 합니다. 이걸 보고 나서야 알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가족수당을 더 받았다고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19쪽 성과지표에 자체종합감사 실시를 했잖아요? 목표는 8개인데 실적이 10개가 나왔어요. 실적 2개 더 한 거에 대해서 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예정은 부서하고 주민센터 10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개가 되어 있으니까 2개 오버된 부분이 어디인지 말씀하신 거지요?
김경이위원   아니요, 자체종합감사 실시를 한다고 목표를 8개를 잡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실적을 10개를 했는데 2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왜 초과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맞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종합감사계획은 월초에 1월달에 세워서 하는 건데 2개가 초과된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담당관님, 그건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구두로 알려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행감 때 하려고 하는데 옴브즈만 활동 지금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활동 결과,
○감사담당관 정표근   활동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예, 그거 좀 주시고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 그런 내용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주세요. 이거는 오늘 안 주셔도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결과랑 이것을 준비해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해서 질문할게요.
  성북구 옴브즈만이 2022년에 새로운 예산으로 잡혀서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출범을 늦게 했습니다. 10개월 활동을 예정으로 했었는데 옴브즈만 공고를 했을 때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의회에서도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연돼서 3개월 늦게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잔액이 생긴 겁니다. 원래 예산할 때는 10개월 활동비로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7개월만 하게 된 거지요.
김경이위원   3개월을 못하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19쪽 상단에 부서성과, 맨 아래에 ‘고충민원 답변적정율’ 하고 나와 있어요.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지금 목표는 87%,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부분은 직소민원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예.
○직소민원팀장 박창영   안녕하십니까? 직소민원 팀장입니다.
  고충민원 적정답변율은 저희한테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한테 공문을 등기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 처리할 때 요지를 먼저 써 주고 근거법령,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적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된 표준양식을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대부분 잘하는데 간혹 못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분기마다 적발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더 잘해라, 그래서 그걸 분기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100건이 들어왔는데 100건 다 완벽하다 그러면 100%입니다. 그런데 100건이 들어왔는데 요구하는 양식에서 한 개라도 빠지면 저희가 ‘부적정’으로 잡습니다. 이건 민원충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공문을 보낼 때 요구하는 양식대로 적정하게 잘 나갔는지, 그리고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내가 담당자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거기에 꼭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독려를 잘하면 그리고 집중적으로 잘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월 성과를 잡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노력하겠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적정율이라고 하는 이 지표가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직소민원팀장 박창영   용어는 이렇고 꼭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안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요구하는 고충문서양식, 그러니까 문서가 요구하는 답변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겁니다. 약간 용어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팀장님 말씀은 형식상 요건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식.
○직소민원팀장 박창영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형식상 요건.
○직소민원팀장 박창영   국민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양식.
○위원장 정윤주   그 양식이 제대로 나갔냐, 안 나갔냐 주로 그거인데
○직소민원팀장 박창영   예, 맞습니다. 형식대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 뜻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음에는 성과지표 수정해 주세요.
○직소민원팀장 박창영   알겠습니다. 용어같은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어쨌든 부서성과를 나타내는 건데 지표가 모호하면,
○직소민원팀장 박창영   알겠습니다. 용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0분 지났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료가 안 왔으니까 좀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 그걸 행감이 또 있으니까 그때 보는 걸로, 그럴까요?
○위원장 정윤주   이게 결산안을 지금 승인하는 거잖아요. 결산안 승인건이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이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전용으로 넘어가고요.  
진선아위원   전용하고 마무리하기 전까지 주시면 돼요.
○위원장 정윤주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일단 세출은 이 정도하고 자료 오는 대로 이어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상단에 한 줄 있네요. 이거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상금 지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권익위에서 한 게 1건이거든요. 1건인데 환수처분 금액이 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건수로 하자면 제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총액이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비와 관련해서. 환수를 해서 우리가 보상금으로 준 게 29만 9,000원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상금을 누구한테 준거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제보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공익제보자가 신고한 내용이 아까 말한 환수조치했던 내용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환수조치 금액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공익제보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익제보로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익제보를 해서 알게 되는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권익위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출장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진선아위원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조사를 하는데 어떤 직원이 그걸 발견을 하면 그분한테 이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신고를 했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공익제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불법이라든지 부당한 걸 제보를 해서 그게 사실로 밝혀졌을 때 환수금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보상금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익위에 제보를 해서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주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성북 관련 부분에서.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공익제보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업무상 알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조사를 하거든요. 감사를 합니다. 출장비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발견되면 바로 환수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제보를 해가지고 그게 잡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알 수 없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이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전용을 해야 되나요? 우리 예산에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산에 안 잡혀있어서.
진선아위원   왜 안 해놨죠? 지금의 말씀처럼 그렇게 알게 되는 것들은 조금 미미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공익제보에 의해서 이런 비리나 비위가 발견돼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잡아놨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예산 잡은 것은 상시적으로 있는 부분을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래도 다른 데서 전용을 할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데 쓰고자 만들어진 예산은 못 쓰는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사무관리비니까 절약은 하셨겠지만.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잡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전용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제 자료가 왔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반적인, 총괄적인 질의를 같이 진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자료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얘기한 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원중심 감사운영도 있고, 청렴성북 있고, 공직윤리 있고, 민원조정 및 행정,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용 말씀하시는 건지.
정해숙위원   네, 전용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그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 건가요, 단위사업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직윤리 운영 부조리제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공직윤리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부조리방지.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쭉 받았는데 먼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네, 생산적인 예방감사부터요.  
○위원장 정윤주   뒤에 첨부돼있는 거 다 설명
정해숙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체를 다
정해숙위원   아니, 아니요. 뭐뭐 해주시면 되냐면 단위가 그거하고, 생산적인 거하고, 청렴성북, 그거 활동 되게 많이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잔액이 좀 큰 거 같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생산적 예방감사에서는 특수부서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8만 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서 1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8만 원씩 남았고요. 또 시간선택제는 7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8만 원이 아닌 7만 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취약부분 감사부분에서는 3만 원인데 이번에 일반 물품구입비에서 3만 원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 부분에서 33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동아리 운영비하고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간부 청렴도 조사할 때
정해숙위원   동아리? 어떤 동아리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동아리.  
정해숙위원   청렴동아리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방송을 합니다, 청렴방송을.
정해숙위원   그러면 청렴동아리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가, 감사담당관들이 주축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아침에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청렴방송을 합니다. 직원인 동아리회원들이 청렴에 관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정해숙위원   전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서 잡아주신 간부청렴도 평가금액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낮은 금액이 있어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말씀은 공직윤리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정해숙위원   그건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인권도시 성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권교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건가요? 왜 이렇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복지시설 종사자 다 하기는 했는데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대면하고는 강사 비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인권위원들이 개인사정에 따라서 출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수당에서 좀 남고 그랬습니다.
정해숙위원   수당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한 것도 수당을 줬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줍니다. 그런데 금액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정해숙위원   비대면이면 얼마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비대면은 5만 원이고요.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0만 원 주게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대면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면이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2시간 이내는 7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비대면을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인권센터장 양선호입니다.  
  참석비가 교통비도 있지만 심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권영향평가 하실 때. 그래서 심사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서 오셔가지고 내용 하시는 비용들이 좀 추가돼서. 온라인이라고 해서 심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교통비 같은 걸 좀 뺀 나머지 5만 원 정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늘 심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인권위원회는 조례 재개정하는, 여기 구의회에 오기 전에 아동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하는 것처럼 같이 인권영향평가도 저희들은 하고 구의회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를 인권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인권위원회가 안 열리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5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위원회 참석수당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그것은 대면일 때잖아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비대면이 있는데 그것이 포함돼있는 게,
정해숙위원   대면에 대한 것은 있지만 비대면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하고 준거잖아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갑자기 일이 생겨서 비대면으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면, 비대면 구분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돼 있을 거예요.  
정해숙위원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저희들도 이거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회의들도 다 지금 비대면으로 회의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회의수당이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간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박또박 이렇게 나가서.  
○인권센터장 양선호   저희들이 그 회의를 대면으로 한다고 안 하고 회의가 열려서 참석을 하시면 소정의 뭐
정해숙위원   위원회의 성격이 좀 다르고 의결을 해서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여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으나 뭔가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정해숙위원   이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감이 아니라 말씀은 짧게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비대면으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편리해서 코로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성향들도 남아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참고로 우리 인권위원회는 성북구가 아마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잘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매달 1회씩 열리는데 안건이 있을 때마다 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비대면으로 했을 때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수당 정도는 나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검토해야 될 양이 많거든요. 방금 인권센터장께서 설명하신 이 부분, 교통비 정도 빼고 그 정도는 나가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앞으로 비대면은 없겠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가급적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결산서상에 항목이 같아서 그런지 전용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용부분에 대해서요?
진선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근거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저도 좀 모릅니다.  
진선아위원   항목이 아마도 같은 항목이라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저희가 나중에 이 결산서상으로 보면 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하는 건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뒤에 전용내용에 있어요?  
○담당   네, 있어요. 저희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부서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안 적혀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우리 성북구 옴부즈만이 당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출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3개월을 하지 못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물품 하는 데서 불용률이 50%더라고요. 금액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더라고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제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성북구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기대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품을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어쨌든 간에 50% 사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물품을 뭘 이렇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남는 부분은 성과보고서 부분이 올해 만들어야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작년 활동부분에 대해서 올해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거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과를 보니까 예산을 전년 2022년도 예산보다는 조금씩 올려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집행률이 남아있더라고요, 예산잔액.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산은 언제나 최대로 잡고 하기 때문에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잡은 것은 불용액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없어요. 감사과가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보면 감사과는 인력문제인데, 인력은 우리 감사과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서 구청 전체로 봐서 하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예산이 좀 불용부분이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적절하게 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아무튼 우리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아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자료를 준 걸 보니까 서면심의한 것도 그러니까 비대면, 대면 이거 말고요. 서면심의한 것도 회의수당이 5만 원씩 나갔어요.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면심의한 것은 그전에도 위원회들이 쭉 있잖아요. 수당을 안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안 줬고요. 다른 데는 안 줬습니다, 위원회.
○감사담당관 정표근   다른 위원회는 없고 감사과 위원회만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네, 안 나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전부 다 안 나갔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심의하면서도 수당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만약에 서면심의를 하면서 수당이 지급된다면 조례가 바뀌어야 돼요.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서면심의를 했을 때 수당이 나가면 안 돼요. 저희도 서면심의를 해보지만 질적으로 서면심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성의를 다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저 개인적으로 서면심의는 대면으로 해서 회의석상에서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알차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간 적이 없어요. 저희 위원회 행감 때 다 했었잖아요. 나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 서면 심의가 다 나갔네요.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그런데 나갔어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안 나갔어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저도 받은 기억이 나요.
정해숙위원   안 나갔던 때가 많아요.
○위원장 정윤주   저도 재작년에 서면심의 했을 때 대면심의를 했을 때의 한 70%인가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도 제 기억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자료 서면심의한 내역이 있었어요.
정해숙위원   코로나 아닐 때요?
○위원장 정윤주   코로나 시기예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위원   코로나 아닐 때는 그게 안 나갔다고요.
○위원장 정윤주   코로나 아닐 때는 거의 서면심의 없지 않아요?
정해숙위원   있었어요.
○위원장 정윤주   서면심의 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는 안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정해숙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면심의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그 부분은 관련규정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주민 인권학교 운영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838명이 접수를 하고 488명이 수료를 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통 한 번에 할 때 4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정 이상 출석을 해야지 수료증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4회 중에서 3회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결시율이 있으신 거지요.
김경이위원   결시율이 있어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래서 수료증이 적게 나갑니다.
김경이위원   119쪽에 보시면 성과지표에서 인권교육 실시해 가지고 8회해서 100%를 완성했는데 이거의 내용을 보면 인권교육추진현황을 보면 수료현황 30명 접수했는데 21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권교육 실시하고 주민인권 같은 거하고 다른 건가 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학교 강의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같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인권학교 같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실시 목표를 8회 했는데 8회 했다고 정확하게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내용을 읽고 이해가 안 가서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전용 다 포함해서 총괄질의 진행한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회의장 정리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은석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오주환 세무2과장입니다.
  이정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리고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세무1과 과장님, 불납결손액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상세한 내용 좀 주시고요, 앞으로 3년 전부터 그때도 어떻게 불납결손액이 얼마였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주세요. 이번 말고 그 전년도 거는 액수만 주시면 돼요. 상세한 내용은 행감 때 볼 수 있도록 주면 되고요, 오늘은 이 내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소송사무와 관련해서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그때 예비비 사용하고 다시 환수 조치된 내용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거는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거고,
진선아위원   다 지급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변호사들과 해서 다 지급한 거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직원이 잘못했거나 그런 사유로 다시 환수 조치할 것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 관련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검토의견서를 봤는데요, 각 부서마다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것만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더 없으세요?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최근 3년간 체납액, 체납건수가 있고 실제로 얼마나 수납을 했는지, 그 건수와 금액 그리고 그 해에 해당되는 건수의 체납액 총합계액이 있을 거잖아요. 액수와 건수를 각각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안 계시면, 점심 식사하고 만나면 자료도 다 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시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64쪽부터 74쪽의 세입현황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이따가 총괄질의 시간에 이어서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포함해서 결산서 179쪽부터 181쪽이고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결산사항은 별도로 이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시관리공단은 듣지 못했거든요. 도시관리공단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로 바로 질의 진행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이 자료,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요. 일반현황 같은 것들은 다 생략하시고 시설물 현황도 다 생략해 주시고 결산현황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평소 성북구 도시발전 그리고 43만 3,000명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2022사업연도 결산 승인안과 관련해서 간단히 개요를 포함해서 제안설명드릴까 합니다.
  2022사업연도 기정예산이 284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추경예산 결과 11억 6,783만 9,000원 감추경이 있었고, 최종 확정된 예산은 272억 4,516만 1,000원입니다. 우리가 구로부터 수령한 예산은 최종 예산보다도 3,924만 3,000원 정도가 부족한 272억 591만 8,00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중에 집행은 254억 5,255만 7,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3.6%가 되겠고, 불용은 17억 9,260만 4,000원을 불용해서 6.4% 정도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액 불용한 예산은 2022회계연도 말에 전액 구청에 반납을 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없었고 사고이월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용예산 6건 3억 2,681만 2,000원이었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집행은 4억 7,476만 4,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은 2,523만 6,000원, 미집행액은 전액 반납조치했습니다.
  경영수지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회계연도에는 90억 653만 8,000원의 경영수지가 악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자를 줄이고 또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이라기보다 보고를 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포함해서 결산서 179쪽부터 181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79쪽에 보시면 성과지표에서 우수 제안 발굴 시행을 해 가지고 목표는 2회 했는데 실적이 2회가 됐잖아요. 실행사례 발굴을 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우수사례 제안 발굴은 주민제안은 25건 정도가 있고요. 공무원은 한 12건 정도 작년에 발굴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은 총 354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발굴을 해서 한 25건 정도 포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2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무원 12건은 건강검진비 지급방식 개선이라든가 민원창구 번호발급 개선 등등해서 한 12건 정도를 저희가 창의 우수사례로 해서 포상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향후 더 활용한 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중에서 저희가 대부분 부서에서 창의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실행여부를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건 실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계속해서 이어간 것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계속 이어가기도 하고요. 그중에서 제안은 우수하나 실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79쪽 상단에 성과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목표가 ‘가’였는데 실적은 ‘나’등급을 받으셨어요. 결정적으로 ‘나’등급을 받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매년 경영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가등급이 가장 최우수 등급이긴 합니다. 저희가 ‘가’를 받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나등급을 받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일단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종적인 목표는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나등급으로 목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우수 등급인 ‘가’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나등급도 나쁜 등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 측에서 보충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매년 광역, 기초, 공기업들 그러니까 지방 공단, 지방 공사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는 5단계입니다. 가나다라마 5단계의 등급에서 제가 부임하던 2020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어요. 혼 많이 났습니다. 전임 이사장님께서 하신 결과였지만 다등급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꼴찌”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독려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다등급을 꼴찌라고 표현, 다등급이 가장 중간 정도 되는데 꼴찌라는 표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성북구의 어떤 평가기준을 정말 높이 잡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등급을 받아왔고 올해도 이미 평가 자료가 다 제출됐고 현장실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목표는 언제나 최고 목표 가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고, 또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있는데 정성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량분석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같이 특히 스포츠, 레포츠사업 치중, 강남처럼 주차관리에 치중하는 그런 공단에서는 정량분석도 잘 나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목표는 여전히 작년 거 포함해서 가등급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장님보다도 더 우리 성북구를 사랑하고 계시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독려하고 채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왜 질문 주셨는지 취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웃음소리)
  나등급 받는 것도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다’에서 한 등급 이렇게 높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이 75%길래 그러면 ‘가나다라마’가 아니라 ‘가나다라’까지 해서 지금 등급이 매겨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일단은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마등급까지 있다고 하면 달성률 80%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비율을 똑같이 등급 간격이라 그럴까요?
○위원장 정윤주   아, 구간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등급편차가 구간이 가등급과 나등급하고는 조금 편차가 좁고, 나다라 이쪽에서는 좀 넓고, 또 마등급은 편차가 좁고 해서 가등급도 아주 최소한 몇 개의 공기업, 마등급도 최소한 몇 개의 공기업, 중간의 다등급은 많이, 이런 걸 따지다 보니 정확히 구간별로 5등급이면 20%씩으로 나눈다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사장님 보실 때는 가등급으로 가려면 어떤 내용을 보완하면 가등급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평가원에서 사전에 내려준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를 만점 받을 것으로 답을 써놓고, 저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을 보내놓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제출하면 이미 늦다. 만점을 목표로 답을 써라. 그리고 그 답에 맞춰서 일을 해라. 그 결과 못 한 것만 이다음에 치르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나등급 두 번 맞고, 이번의 목표도 여전히 가등급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떤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자세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봉급과 직결돼 있습니다. 사실 그 등급에 따라서 평가급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몇백만 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요즘에 계속 4관왕도 차지하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최우수 등급마저 개인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나눠보면 이삼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가등급과 나등급 차이에 몇백만 원씩의 자기 봉급과 직결됩니다. 다들 욕심도 가지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제가 있는 동안에 가등급 한번 해보고 싶고 의욕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의 정량적인 어떤 고득점 관리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관리도 최근 3년 사이에 1,440면이 삭선이 됐고, 또 고정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모두가 다 정량적으로는 불리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북악골프연습장에는 전 사업장이 전부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우리들 개인이 걷어서 다닐 수도 없고,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싶은 그런 충정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씩 더 나아진다는 느낌은 저희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매번 느끼지만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구청하고 너무 비교를 하시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건 솔직히 비교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평가와 관련돼서 코로나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코로나가 안 왔습니까? 다 왔어요. 다 왔고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있다고 보면 그 평가의 기준이 자꾸 정량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실있는 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는 그렇게 답변 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단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인원 부분이었어요. 인원 부분 때문에 평가를 잘 못 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제치고 계속 코로나 얘기만 하시니까 조금 듣기가 불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올리자면 코로나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직접 받는 사업 위주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아무리 더 와도 끄떡없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차사업이 90%가 넘습니다. 우리는 40%도 안 됩니다. 주차사업은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오니까 더 수익이 올라간 거예요. 차를 이동하지 않고 주차해 놓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은 1,400면 정도가 삭선이 되고 장위동 그리고 석관동 재개발로 해서 그렇게 많이 됐고, 다만 우리는 직접 영향을 받는 레포츠사업, 스포츠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공단 사업의 6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공단에 비해서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이고, 정원 감축이 됐지만 지난번 특단대책을 8%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201명에 대한 8%는 16.8명입니다. 그래서 17명까지 줄이려고 그랬는데 어느 새 14명까지 줄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3명만 더 줄이면 목표 달성이 됩니다. 연말까지는 일부러 자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노력하고, 우리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바 깊은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열심히 핑계를 위한 핑계를 하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등급이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정해숙위원   예. 기획예산과 집행잔액 10%를 받았는데요, 예산성과금 지급을 보니까 발생사유가 있어요. 지급기준에 미달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세수의 증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노력해서 한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굉장히 노력을 한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지급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조금 남은 면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나와서 거의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100% 다 지급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의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이 50% 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준에 조금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지급을 다 못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22년도인 건데 23년도에 벌써 다 지급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상반기에, 22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1년 치를 평가해서 23년도에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올해는 굉장히 우수한 성과가 있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는요? 밑에 것도 ‘행정업무 종합 조정 추진’ 이것도 잔액이 1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도 예산은 똑같이 잡혔어요. 이거 사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100% 완벽하게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일부를 기획예산과에 놔두고 부족할 때 지급을 하는데 그 부족 부분이 사실 작년에 공무원들 활동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건 미지급이라기보다 부서에서 요청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는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하다보면 돈이 부족한데 그럴 때는 저희가 예산 편성했다가 이 부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정해숙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각 부서에서 이 돈이 필요하면 저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부족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렵지 않게, 까다롭지 않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올해도 똑같이 감액되지 않고 예산이 잡혔다는 건 조금 전에 예산성과금이나 이거나 감액되지 않았어요. 않고 그대로 간 걸 보면 이게 중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저희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의 10% 이하로, 한 5% 정도 밑으로 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추가 질의세요?
김경이위원   예. 정해숙 위원님이 한 것 중에 ‘소통행정 추진’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미개최를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건수는 적고 부상금이 높은 금상 시상자가 없어 잔액 발생’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례 발표는 없었어요. 그래도 시상식은 있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제안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했고요, 연말에 창의행정 각 부서별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발표회를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그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급하지 못했고 다만 각 직원들의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예. 제가 하려고 하던 것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발생된 내용과 이 금액은 시상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잔액발생사유가 그렇게 적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시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금상 시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건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시상 중에서 원래 금상, 은상, 동상을 주는데 제안제도 중에서 금상을 줄 만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까다롭네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창안 사례나 이런 것들이 다 잘해서 100%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 거 하고는 말이 어폐가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안은 있어서 시상은 하는데 다만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금상을 줄 만한 아주 우수한 제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심사를.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호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검토보고서 4쪽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집행잔액 10% 이상 발생 현황의 사유, 오늘 자료로 준 거예요. 직원공통경비 지원 3억 원을 72.44% 썼다고 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 급양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양비를 지급하는데 부서에다가 90%를 편성을 하고 계획예산과에 10%를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서도 있고 또 남는 부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90%를 편성하고 절감차원도 있고 해서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 했어요. 직원들을 대부분 일찍 귀가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추가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못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집행의 요청이 들어오면 주려고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요, 이게 요청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아닙니다. 부서에서 당연히 직원들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 100%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부서에서 부족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려고 지금 예비를 해 놓은 거거든요. 당연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금 덜 사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무섭게 해서 마음대로 직원들 복지를 깎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직원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대부분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줄이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을 볼 때마다 직원들한테는 인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최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다 지급을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김종호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100%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복지는 우리 과장님이 안 하면 직원들 것은 누가 못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고영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있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없었을 때는 계속 예산이 남지 않았었나요? 내년에 또 보면 알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게 100%를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예비적인 성격이고 그걸 100% 다 사용할 수는 없고 다만 혹시 부족해서 못 주면 안 되기 때문에 100%는 다 편성을 하되 그중에서 일부를 남겨놓은 거고요, 당연히 다 못 쓴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수요에 맞춰서 100%는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건 과다책정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마 내년 결산할 때는 줄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얼마만큼 남았는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권영애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어쨌든,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말씀은 모자라서 지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풀로 100% 예산을 다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지급을 한 나머지가 지금 이렇게 남았다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90%을 편성을 해 놓고요, 저희가 10%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도 과부족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당연히 요청이 들어오면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만 받을게요.
  예비비 전체 사용한 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윤주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포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해숙위원   저는 자료를,
○위원장 정윤주   예,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정해숙위원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를 매년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매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거 경영평가 한 게 1년이면 자료가 얼마만큼이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평가보고서가 있어요. 그거를 원하시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보고서에 경영상태나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보고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시면 되고요.
정해숙위원   경영평가 도시관리공단은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당연히 합니다.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도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경영평가보고서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경영평가, 지금 코로나가 겹쳐서, 책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5년 치 따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 행감 자료로 요청한 것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행감 자료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요청에 들어갔어요.
정해숙위원   경영평가요?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위원   제가 받았을 때 없던데요.
○위원장 정윤주   3년 치를 요청한 기억이 있거든요. 공단하고 문화재단 경영평가.
정해숙위원   그런데 경영평가 책자가 없던데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기획재정국에서 알 거 아니에요? 저희 자료 줄 때 줬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책이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다른 분들 받으셨대요, 위원님.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도 줬나요?
○위원장 정윤주   공단하고 재단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2개 다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랑 도시관리공단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서 182쪽입니다. 자료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2022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보고 당황을 했어요. 그 전하고 많이 달라요. 부서별로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김은석   부서별로 결산보고서,
진선아위원   의견서 안에 그 전 해 것만 해도 계속해서 국별로도 나오지만 부서별로도 세세하게 나왔거든요.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어떤 사유에서 된 건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는데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그게 없어요. 이 포맷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재무과장 김은석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지요?
진선아위원   예.
정해숙위원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진선아위원   여기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두께 차이가 나지요?
○재무과장 김은석   예.
진선아위원   이건 부서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은석   제가 전년도 거랑 확인을 못 해 봐가지고 일단은 팀장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봐서,
진선아위원   이 결산검사할 때는 전년도 거 참고해서 만들지 않나요? 그런데 전혀 다른 폼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재무과장 김은석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정해숙위원   담당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담당이 명확하게 설명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은석   담당팀장님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좀. 소속 말씀해 주세요.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지출팀장 우경신   재무과 지출팀장 우경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타구나 서울시나 결산검사의견서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 저희 구가 굉장히 양도 많고 부서별로 내용들이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책임위원이신 구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다른 구나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현황과 그다음에 총괄 부분 그리고 주요개선이나 지적사항 그런 부분들로 보기 쉽게 그렇게 한 번 틀을 바꿔보자고 의견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 번 바꿔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보기 쉽게 안 되어 있어요.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지출팀장 우경신   종전에는 아마 결산서에 나와 있던 결산내용들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부서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진선아위원   똑같이 하지 않았고요, 결산검사의견서는 각 부서별로 불러가지고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결산 검사할 때는 부서별로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다 하기는 한 건가요?
○지출팀장 우경신   그렇죠. 결산검사를 하는 동안에는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 사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결산검사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도 받고 하셨고요, 단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는 국별로 총괄적으로 작성을 이번에는 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걸 토대로 지금 상임위에서 각 과별로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렇게 국별로 그냥 종합적으로 해놔버리면 과별로 저희가 다시 다 일일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서울시나 다른 타 자치구에서 그렇게 해서 했다면 그전까지 우리 구가 참 잘했던 거예요. 왜 그 잘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엉망으로 해놓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해놓은 것을 보고 거기에 의문점이 있는 거나 그거 역시 궁금한 사항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결산을 하면서 다뤄야 되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렇게 만들어놔버리면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서마다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요. 다시 예전처럼 하세요.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그거 어차피 하시는 겁니다. 의견서에 작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오히려 시간 더 걸리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출팀장 우경신   이번에는 한번 형식을 바꿔봤는데 저희가 전년도 거와 올해 거를 비교를 해보고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번 게 아니라면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는 국으로 하는 게 편해 보이시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출팀장 우경신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불편하셨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의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토대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출팀장 우경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년도 것만 보지 마시고요. 몇 년 전 거부터 해서 다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타 자치구보다 성북구가 결산은 확실하게 하는구나라고 보여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출팀장 우경신   저희도 충분히 서울시하고 다른 구 자료들을 다 비교를 해서 한 거였는데 저희 구만의 좋은 점이었다는 의견에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재무과?
  과장님, 저희 인터넷 전자계약 100%라고 돼 있는데요. 100%라고 하면 몇 권이에요?
○재무과장 김은석   전자계약 건수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네.
○재무과장 김은석   4월 말까지 510건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2022년.
○재무과장 김은석   2022년도에는 1,462건이고요, 2023년 4월까지는 510건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맨 상단에 부서성과라고 나와 있고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과들이 측정산식을 제대로 표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건수면 건수, 비율이면 비율 그다음에 두 가지를 막 혼합해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막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율로 되어 있길래 그러면 도대체 몇 건이길래 100%인가 그래서 여쭤봤고요. 성과니까 이런 건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으니까, 집행잔액 현황 10% 달라고 했더니 이게 왔어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거였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은석   공유재산관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동선2구역의 감정평가 면적을 주거정비과에서 대략적으로 2,435㎡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실제로는 감정평가 면적이 635㎡로 되어서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가 많이 남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주거정비과가 잘못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은석   그것은 주거정비과의 추정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조합 측에서 매수신청이 639㎡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거든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서 우리한테 매수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2,435㎡로 추정한 이유는 공유재산을 2,435㎡로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건데요. 아무튼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이게 퍼센티지가 되게 많고 면적이 아무리 추정치라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어서요.  
○재무과장 김은석   이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매수신청하는데 2,435㎡ 중에서 639㎡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양도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비구역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데 그런 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은석   대략적인 수치로 우리가,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할 수는 없으나 퍼센티지가 너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할 때는 좀 더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은석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당연히 크게 잡았다가 적어지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야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에는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대상면적보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면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면적이죠.
정해숙위원   어쨌든 주거정비과에서 잘못을 했든 재무과에서 그걸 다시 검토하는 재확인을 놓쳤든 최종적으로 저희가 심의할 때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목표필지가 2021년에는 538필지에다가 실적이 616필지였거든요. 22년에는 616필지에서 실적이 616필지예요. 이것은 그러면 해년마다 관리처분이 다르면 달라지나요?
○재무과장 김은석   시유지 구유지에 따라서, 2022년도에 실태조사 필지가 616필지로 되어 있고요. 그 616필지를 다 조사해서 100% 달성했다고 성과지표에 나타낸 거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는 538필지였는데 실적은 616필지가 됐잖아요. 더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2023년에도 만약에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관리처분하면서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매각해서 우리가 불하를 해주게 되면 줄어드는 것이고 뭔가 매입이 되면 늘어나는 거고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게 보니까 2021년하고 22년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필지가 목표하고 실적하고 좀 다를 수 있느냐 라고.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매입하면서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잘리게 되면 잔여토지 확대수용하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개발로 인해서 기부하는 필지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거꾸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불하신청 들어와서 매각을 하게 되면 줄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필지는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달성률이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달성률이 다르다고요? 2022년도 지금 목표.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그게 목표하고 실적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22년에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21년에 다르니까. 23년에도 목표는 정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그걸 여쭤본 겁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달라질 수 있죠, 매입하거나 매각했을 때 필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서 186쪽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결산안 이 책자에 주민공동체과가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 사업은 자치행정과랑 지역경제과로 사업이 나눠졌기 때문에 해당 부서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여기는 3년간 불납결손 현황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22년도는 세목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22년도 걸 지금 제가 봤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법률위반 과태료 이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건 해마다 이렇게 많은 거죠?
○세무1과장 이경호   이것은 해마다 많은 세액입니다. 체납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이경호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사유 때문에 압류를 못 해서 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저희가 취소를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옥외광고 위반 과태료는 다 폐업을 한 가게들을 말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해숙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법률위반 과태료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가게들이 다 폐업을 한 가게들인 건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그것은 옥외광고에 대해서 무단으로 광고물을 게첨하거나 그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폐업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무슨 풍선 같은 것들 놔뒀다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들어가는 거죠?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가 체납 부서다 보니까 실제로 부과 부서랑 부과하고 체납이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좀 알지도 못하는데요. 일반적인 체납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단광고물을 게첩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부과를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부과하고 나서 저희가 압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체납처분함에 있어서 예금압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5년간 재산이 없다든가 행불이 되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 저희가 시효결손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이 광고물은 보통 예를 들어서 헬스장 이런 데서 벽면에 큰 현수막을 게첩을 하면 민원이나 아니면 적발이 돼서 1차, 2차 경고 나가고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5년 시효결산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 건에 대해서 1년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와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부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보통 폐업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분들이 재산이라든가 압류할 수 있는 동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5년 후에 세무과에서 시효결산을 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가게들이 지금 다 폐업되어 있는 가게인지?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왜냐하면 일반 돌출간판이 됐든 전면간판이 됐든 이런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신고를 하는데 이런 것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 불법으로 앞에 내놓는다든가 그런 건 치우면 되는 거니까 보통 벽면에 게첩한 것들이 보통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5년이 돼서 여기로 넘어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1년 후에 처음에 과태료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체납건에 대해서만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월부터 회계연도 마감인 12월까지는 각 부서 세외수입부서에서 부과를 하고요.
정해숙위원   1년 동안이요?
○세무1과장 이경호   12월이 지나서 2023년 1월에 오게 되면 그게 바로 체납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 저희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그때부터 체납처분 압류를,
정해숙위원   이 항목이 다 그런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특별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 동안만 각 부서에서 하고 1년 후에는 세무1과에 넘어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저희가 체납으로 확인한 시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부터인가 아마 체납부서에서 부과해서, 왜냐하면 이게 각 부과 부서에서 과세하고 독촉하고 체납하고 하기에는 시스템도 그렇고 어떤 업무상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세납 전문부서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받아와서 동시에 재산조회 돌리고 압류하고 자동차하고 예금압류하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현재 현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년이 넘어가면 불납결손이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로 넘어오면 불납결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불납결손은 현년도도 가능한데요. 실제로 현년도는 각 세외수입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불납결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넘어오면 불납결손이 된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거 오늘 자료 안 주셔도 돼요. 불납결손된 거 넘어온 건수, 그다음에 처리된 건수,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님, 죄송한데요. 과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넘어오면 세무1과에서 4년 후에 그러니까 총 5년, 5년이 지난 후에 결손하는 거예요. 5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도 내보내고 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는 데까지 받아들이고,
정해숙위원   아, 여기 세무과에서 5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시효결산 불납결손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5년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1년이라며!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렇죠. 5년 넘은 거죠.
○세무1과장 이경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결손에 대해서 5년 지나면 국장님 말씀처럼 시효결손 즉, 재산이 없다든가 행불이 될 경우 저희가 압류를 못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시효결손하고,
정해숙위원   이제 이해했어요. 그 과에서 1년을 했어, 그런 다음에 세무1과로 넘어와, 세무1과에서 5년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5년이 넘어가면 불납결손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일단 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 지나면 시효결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지가 돼요.
정해숙위원   담당자가 좀 자세히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님, 지금 과에서 1년, 세무과에서 4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정해숙위원   4년 있다가 불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불납된 것을 여기서도 계속해서 내게 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갖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거 3년 치만, 지금 안 주셔도 돼요. (자료 보여주면서) 3년 치를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목록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죠?  
정해숙위원   네, 해결된 거 목록별로 자료 좀 주세요. 오늘 안 주셔도 돼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기타 내용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무1과장 이경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그냥 금액이랑 어떤 내용인 것만 좀 궁금해서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같이해서 주세요,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세무1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세무2과 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는 결산서 187쪽입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오주환 우리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187페이지 최상단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오주환   성과지표달성현황이요?
고영옥위원   예.
○세무2과장 오주환   이거는 저희 측정산식이 ‘지방세징수목표액 달성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입이 시세하고 구세 목표하고 실적이 시세, 구세 합친 겁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13%가 달성이 된 겁니다.
고영옥위원   오주환 과장님, 저는 오주환 과장님이 올해 6월 30일부로 그만두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까 113%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113%를 달성한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87쪽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하고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오주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2021년 대비 체납이 6,912건이 감소되어서 고지서 발송비용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알림문자서비스 발송으로 우편요금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체납액 건수랑 액수 같은 거를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주셨어요?
○위원장 정윤주   제가 아까 3년간 체납액 실제수납액 요청했어요.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최근 3년간 체납실적을 드렸습니다.
김경이위원   못 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체납액 실제수납액, 일단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체납액 규모가 조금씩 줄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자치구 내지는 전국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체납징수율이 낮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2과장 오주환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높아요? 상위권이에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위원장 정윤주   그래요? 정말 상위권이에요?
○세무2과장 오주환   상위권에 속합니다.
정해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세요. 상위권이라는 거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가 얼마 전 교육을 받았을 때는 성북구가 높지 않다,
김경이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정윤주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교육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만 놓고 봤을 때 높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25개 자치구 나올 거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서울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주세요.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5년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비율이 39%예요. 5년 지나면 못 받잖아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가압류가 됐든 이런 거를 해야 정지가 될 거잖아요? 중지가 될 거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으면 100% 압류를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숨겨놓겠지요. 안 되니까 지금 39%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오주환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위원장 정윤주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세무2과장 오주환   출국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38세금징수팀에서 예를 들어서 숨겨놓거나,
○세무2과장 오주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제재는 열거해서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록정보자료 제공도 하고요, 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예금 압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사고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궁금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위원장 정윤주   예. 어쨌든 고액체납자 비율이 높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9%나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악성 체납자들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은닉한 재산을 38세금징수팀에서 찾아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행감 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와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세무2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해숙위원   자료 받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세무2과도 10% 받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 부과 징수 때문에 10%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왔고 거기에서는 주요원인은 모바일 고지서가 증가했고 그래서 우편요금이 감소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별로 감액하지는 않았어요. 본예산 올라올 때 그 예산은 별로 감액해서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서.
○세무2과장 오주환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는 우편요금이 모바일 증가로 인해서 10%가 남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정해숙위원   이 내용만 보면,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조금 더 해 주세요.
  제가 여쭤본 건 여기에 발생사유를 우편요금이라고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편요금을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
○세무2과장 오주환   올해 예산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8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정해숙위원   예, 그건 삭감한 것은 알고 있어요.
○세무2과장 오주환   그런데 지방세 모바일 고지하는 게 있습니다. 동의문자 발송하고 모바일 고지하는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리고 올리고.
정해숙위원   그건 알아요.
○위원장 정윤주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요.
정해숙위원   당연히 모바일이 올라갔으니까 우편요금이 내려갔겠지요.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건,
○세무2과장 오주환   사실 우편요금 단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확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우편요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세무2과장 오주환   예, 2, 3년에 한 번씩 우편요금 단가가 올라갑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그건 전년도에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정해숙위원   전년에 다 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10% 이상이 발생을 했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우편요금도 올릴 만큼 다 올렸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도 저한테 보낸 거는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덜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돈은 안 내렸어요. 그러면 ‘남으면 또 반납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 거 같아서 내년부터는 10% 이상 명확한 돈이 나오면 본예산에 넣을 때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짜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담당도 아시겠죠?
○담당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무2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고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88쪽부터 1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쪽 상단에 부동산실거래신고 달성률이 낮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9,900건에서 4,661건 48%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왜 이렇게 낮을까요?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수를 목표를 9,900건으로 잡으셨는데 실제로 신고가 된 건 4,661건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목표를 많이 잡으셨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661건을 달성했는데요, 원래 목표를 9,900건으로 잡은 것은 전년도 2021년 실거래건수가 10,255건으로 상당히 수치가 높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2001년도 부동산 경기활황에 따라서 거래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가 현격히 줄어가지고 거래가 감소된 걸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위4구역 거래신고 때문에 일정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규칙적인 통계수치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수를 성과라고 잡을 수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부동산정보과에서도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거래신고를 당초에는 60일 이내에 했다가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늦게 한 신고 해태 과태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도 같이 맞물려서 세외수입에도 영향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차라리 그걸 성과지표로 잡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이만큼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컨트롤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오히려 아까 세외수입 증대하기 위해서 실거래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안 한 사람들한테 과태료 처분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게 더 실적일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요구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인터넷 신고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권영애위원   이 자료 준 거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권영애위원   2023년도에 인터넷신고는 적고 728건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언론상에서 하니까 방문을 더 많이 해서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검인은 448건이에요. 2022년도에는 1,331건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신고한 것만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검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431건이고 4월 말까지가 기준이니까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448건으로 나왔고요, 방문신고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1,290건 해서 올해는 1,507건인데 오히려 4월 말 기준인데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권영애위원   2022년에는 인터넷 신고가 더 많았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언론지상에서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신고하는 게 더 많다고 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방문신고 건에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틀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금년도 장위4구역 자이레디언트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될 1,330건이 방문을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검인 수도 연말이 되면 늘어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88쪽에 부동산중개소 집중지도단속이 있잖아요. 달성률이 높아요. 그런데 보면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행정지도, 수사의뢰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이 있어서 수사의뢰가 될 정도로 큰 건이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보통 수사의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청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개업소라든가 법 위반자에 대해서 증거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수사의뢰 같은 경우는 서로 쌍방의 민원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 다른 쪽에서는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명백한 행정처분 대상인가 그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공인중개사 등록증이나 자격증 대여 그런 부분이 보통 많습니다.
김경이위원   사무실 미확보 같은 것도 확인이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보를 하지 못하면 등록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하는 거 이것은 어떤 건가요? 250만 원 과태료를 법원에 이송하는 거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작년도에 부동산거래법이 강화되어서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거 올렸을 때 거래가 성사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인터넷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미끼매물로 해서 계속 인터넷에 올렸을 때 거래센터 감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출이 되면 우리 행정청에 통보가 와요. 우리 행정청에서는 그 위반 건에 대해서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여기도 제가 이 자료 받았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정해숙위원   공정한 부동산거래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는 한데 집행잔액이 41%나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공정한 부동산거래 확립 항목에서는 현액이 4,036만 2,000원에서 집행액이 2,394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641만 6,000원 41%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그런데 제일 많이 차지한 것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매니저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서울시 1인가구 담당을 해서 업무추진한 사항인데 7월 이후에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 수당 중에 초과근무라든가, 근무시간에 동행수당이 있거든요. 그게 집행이 안 돼서 남아있는 금액이 443만 5,000원으로 시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건하고,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했을 때 포상금 두 가지는 한 건에 대해서 50만 원씩 있는데요. 아직 그 건수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납기일을 6개월 주는데요. 그 기간 이내에 납기했을 때는 성실납부자로 해서 환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미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공인중개사법하고 거래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정해숙위원   집행된 적이 없고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금년도에 1건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을 신고해서 법원 판결 확정까지 돼야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항시,
정해숙위원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건은 추진하고 있는 걸 집행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 1인가구 월세 안심계약은 한 달에 몇 건 정도 활동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현재요?
정해숙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지금 전월세 안심계약 동행서비스는 상담하는 매니저 2명하고 동행하는 동행서비스 1명 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실적을 보면 총 38건인데요. 계약상담을 20건, 동행 9건, 주거지 탐색 6건, 정책안내 3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 추진실적이요?
정해숙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e-그린우편도 항상 이 정도 남나요, 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1,000원입니다.
정해숙위원   아, 1,000원?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정해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1인가구 그것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를 보니까 위원회를 미개최해서 수당이 안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우리 성북구에 재조사사업은 8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2개 지역은 추진이 완료됐고요.
정해숙위원   어느 지역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잠깐만요. 종암동 27-1번지 일대 하나고요. 성북동 168-276 일대 그렇게 두 군데가 완료됐습니다.
정해숙위원   미개최되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삼선동1가 1개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측량까지 완료돼있고 감정평가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위원회 개최를 못 해서 수당으로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미개최로 해서 수당이 134만 4,000원 남아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요.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7인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10명입니다.
정해숙위원   10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동산정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 힘드시면 예비비랑 기금까지 다 그냥 하시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2건 있어서 좀만 참아주세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302쪽 상단 기획예산과 부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예산과 예비비 하나밖에 없네요. 진선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 예비비 사용내역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사무 추진으로 예비비 5,326만 원 지출한 세부내역 자료요청하셔서 왔거든요. 이거 보시는 게 질문이 더 빠르실 거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원고인 경우가 많아요, 피고인 경우가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대부분 피고죠.
○위원장 정윤주   가로수 전도 형사사건 이것은 성북구청장이 지금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당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죠, 네.
○위원장 정윤주   안암동, 보문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로수?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건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일단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고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누구한테 고발이 돼요? 피해자한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형사사건으로 인사사고,
○위원장 정윤주   피해자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인사사고가 있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윤주   아, 인사사고라서요.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송 안 당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왜 자꾸 걸리는 거죠? 이기는 거라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진행되는 소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앞으로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송으로 많이 가는 추세에 있어서 그 사항은 시대의 변화상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기획예산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결산서 수입은 333쪽부터 335쪽, 지출은 356쪽부터 360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그렇다고 쳐도 너무 돈 많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용청사기금은 사실은 저희가 동주민센터가 한 20개 정도 되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그거는 지어야 되니까, 지을 게 많으니까 이해는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청사기금은 올해 연말까지 하면 예치금하고 해서 사업비까지 하면 1,0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도 과다하게 안 본다니까요, 돈 더 많이 있어야 지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사기금을 지금 건립하고자 예측돼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청사기금 안 궁금하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을 청사기금으로 더 추가 편입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정상황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할 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부분이 편성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좀 증가하는 걸로 보고요. 다만 지금 언론보도 통해서 알다시피 국세도 상반기에 한 30조 정도 덜 걷혔다고 하고, 서울시도 지금 세입이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까지 좋았던 재정이 계속 좋다고는 예측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재정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거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돈이 쌓여있다는 것은 어쨌든 신규사업이 없거나 뭔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써라 이런 표현보다는 정말 필요한 정책사업들이 개발이 돼서 돈이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건 쌓이는 거고, 실제 사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안 보여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다 포함해서 총괄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공단의 재무제표와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22년도이고 2023년부터는 회계부분을 새롭게 또 바꿨잖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약간의 딜레마에 빠지는 게 다 집행된 거고 예전 거니까 지금의 입장에서는 또 많이 변화하고 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의 결산에서는 좋은 평가가 나오겠다, 지적사항 없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겠다,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장담하기는 위원님의 말씀 주신 취지에 너무 경망스럽게 답변드리는 거 같아서 최대한 노력하고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다음번 결산검사의견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세세하고 꼼꼼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단도 그렇게 기대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하고요.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가셔도 될 거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회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는 2006년 5월 30일 6개의 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3년 6월 현재 17개의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개정 이유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간이 2023년 9월 26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을 위해 2028년 9월 26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맞춤법 교정 등 조례 본문과 별표 내용에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해 주신 거 2쪽에 권고내용은 ‘기후변화기금’을 ‘기후위기기금’으로 바꿔서 표기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왜 미반영하신 거예요? 사유는 적어주셔서 일단 읽기는 읽었는데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안녕하세요. 환경과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입니다.
  저희가 기후변화기금으로 2013년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쭉 관리하고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갑자기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었는데 기후변화 녹색성장기본법 환경부에서 용어정리라는 게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농도가 변함으로써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라고 용어가 되어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다시 용어를 바꾸라고 하는 ‘기후위기란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생태계 붕괴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생길지도 모르니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는 게 기후위기라서 한 단계 더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한 게 있었는데 조례나 법이라는 게 한 번 해 놓으면 다시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현실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하는 게 낫다, 급하게 만들면서 제목만 바꾸는 건 그렇지 않냐고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구는 서울시하고 도봉구만 바꿔놨거든요. 봤더니 특별하게 뭔가 계획적으로 바꾼 것보다는 명칭 변경을 위주로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자, 그리고 다른 구에도 물어봤더니 아직은 보자는 차원이어 가지고 저희가 보류 중에 있었던 거지 안 바꿀 생각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명칭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고민해서 담으시려고 일단은,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좀 봐야 되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보신다는 게 내용을 짜는 걸 지금 고민하신다는 의미인 건지?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그것도 들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약간 미묘한 용어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 구에 반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도 참고해야 되고 다른 구에도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지금 당장?”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서 맞춰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내용이 준비되면 올려주세요.
  이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이건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기후변화기금은 5년이 됐기 때문에 연장하신다는 거고, 특별히 질문할 게 저는 없네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성북구청장 제출)
                             (16시10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변경)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의 면적은 기존 1,825제곱미터에서 추가매입 등을 통해 590제곱미터 증가한 2,415제곱미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32%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인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는 장위동 65-154호 위치로 면적은 1,825제곱미터이며 현재 벤처창업지원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가 비정형적이고 협소하여 인접사유지 추가매입 및 구유지 활용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600석 이상 규모 공연장을 확보한 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필지 건물 2동으로 장위동 65의 190호, 토지 211제곱미터, 건물연면적 176.02제곱미터와 장위동 65의 148호, 토지 207제곱미터, 건물 117.06제곱미터로 모두 사유지입니다. 매입 시 소요 추정예산액은 감정평가업체의 탁상감정결과로 산출하였으며 2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한 당사자의 협의매수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 외에 추가로 현재 패션봉제지원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구유지 장위동 65번지 159호의 토지 172제곱미터도 포함하여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2024년 설계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 2026년도에 건립공사를 실시하여 2027년 시설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성북문화예술회관이 주민들의 문화적 경험 기회를 확장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성북구의 대표 복합문화예술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부지매입 장위동의 65의 190, 장위동의 65의 148이 있잖아요? 이게 매입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개의 부지는 소유자하고 사전에 의사타진을 한 결과 매도의사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되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가계약이라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거기의 평당 가격을 따지면 한 1,800, 1,9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지역 특성상 그 가격에 파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구두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감정평가 가격에서 말씀드렸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갔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인하고는 그 감정가액대로 얘기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감정가액을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단 한 번도 순조롭게 매입이 된 적이 없어요, 여태껏. 사실은 여기가 상당히 거점지역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성북구 관내에 이렇게 큰 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구두로만 팔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만약에 그 가격에는 팔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거까지 감안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도면이 지금 첨부가 안 됐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자료 보여주면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진선아위원   저는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귀퉁이 빨갛게 칠한 것은 신축부지가 있고, 이쪽 부지는 마을금고 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거는 이 2개 부지이고 기존의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축부지 외에 남은 건 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빼고 여기에 신축을 할 경우에 그 부지가 효용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마을금고 주차장 부지까지 구매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거기는 너무 많은 금액을 요청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선아위원   당연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예 제외를 시켜놓고 거기는 매입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지 도면상 거기가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은 사실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물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추진을 하시든 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평수에 85대 주차장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이거는 가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연석 600석도 가설계를 한 상황이고요. 공공건축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벤처센터가 있는 그 부지는 장위동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 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가지 않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가 조금 더 확보가 돼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주어져야 주민들도 납득이 갈 거 아닙니까? 그 부지 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입장인데 이 주차장 부분은 사실 거기 아시다시피 시장도 있고 그 일대가 상가지역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설계 아직 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물론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하느라고 용역 준 설계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건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때도 이 2필지를 포함해서 설계가 나왔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주차장 부분은 꼭 감안하셔서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민원에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현재 56면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증가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개방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이런 거 올라오면 늘 느끼는 건데 이렇게 확실한 거면 미리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그런 사항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월곡적환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이거 때문에 씨름하다가 늦어졌지요. 그다음에 지금 두 집이 남았는데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공사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다시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다고 그 집을 이제 와서 다시 넣으면 설계가 완전히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월곡적환장도 거기까지 저희가 매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가격적으로 너무 안 맞으니까 그걸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도 “그걸 너네가 사라.”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는 “못 한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혹시 그런 상황이 될까봐,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두 집 위치가 한쪽에 있고 사실은 이 집을 빼고도 그걸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어찌 보면 쉬울 거 같긴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더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지혜롭게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부지매입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지매입은 늦추면 늦출수록 올라가면 올라가지 가격이 다운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시세가 어쨌든 요즘 뭐 집값도 땅값도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쓰는 거에는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4층까지잖아요. 꼭 4층이어야 되나요? 고도제한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용적률과 건폐율을 맞춰서 가건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지금 최대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키즈카페를 하게 되면 저희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여기 일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지에 어느 일정부분을 좀 해서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아직 설계를 안 하셨다니까 그거까지 감안해서 해주면 좋겠고요.
  그때 설명할 때도 도서관 부분이 나왔었어요. 여기 일대가 없습니다. 그런 문화나 이런 부분이 다 취약한 지역이라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가지고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시나 국가에서 정의할 때 공연장과 전시장과 교육장이 합해진 시설을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같이 있는 시설물을 지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면적당, 평방미터당 얼마씩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서울시비와 국비를 한 200억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시설을 넣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그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키즈카페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도서관까지는 제가 양보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종합시설이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데 지으세요.  
진선아위원   없어요.
정해숙위원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다 똑같은 마음은 있어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긴 하나 명확하고 또렷한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잡다한 것들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이거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도 같이 상의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잘 상의하고 해서, 사실 저희 을쪽에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주민들에게 기회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성북구에 이만한 규모가 없고요, 또 평지에 교통면이나 이런 면이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서 성북구에서 진짜 100년 미래를 보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많이 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패션봉제지원센터까지 같이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패션봉제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장위14구역에 있는 창업센터를 지을 경우에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제센터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어딘가로 옮길 구상은 갖고 있는데 정해지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없던 거를 만드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있던 거를 다른 데 보내거나 없애거나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검토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다른 부서 일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분들한테 생기는 그런 민원은 이차적인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런 사업을 하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벤처센터는 14구역 언제 되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올해 1월에 저희 길음1동 미디어센터 부지랑 여기 대토하고 차액 한 10억 정도 했던 이곳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이때만 해도 지금 여기 대상지 취득하려고 하는 여기 매입계획은 당시에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검토 중이셨어요?
진선아위원   했었죠.
○위원장 정윤주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게 원 계획이 작년에 벤처창업센터 부지하고 현재 시에서 짓고 있는 창작연극지원센터 부지를 대토한 거거든요. 거기에 미디어센터의 토지와 건물 지분이 달라서 그걸 맞추느라고 그때 대토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500석 규모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지금 있는 공연장이 돈암동하고 길음동에 치우쳐 있어서 장위동하고 석관동 쪽에 있는 부지를 만들 때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방침이 서서 600석 규모로 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2개 더 구매하고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거기 구매됐어요? 지금 비정형화돼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지가 정형화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게 정형화는 안 됩니다. 이걸 다시 보시면,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왜 설명을 그렇게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부지만 빼면 어느 정도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 부지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5,000만 원 이상을 부르다 보니까 못 해서 이걸 빼고 이 2개를 사게 되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안정형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신재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김은석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오주환
  부동산정보과장이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