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2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기획예산과소관)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을사년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소관]  
                             (10시05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종합감사 있고 성과감사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정감사 작년에 어디 거를 했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 특정감사를 총 6회 실시했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그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여비가 같은 것.  
○위원장 정해숙   자료를 좀 주시고. 이 특정감사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하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실태 감사도 특정감사에 속하거든요, 필요한 분야.
○위원장 정해숙   자료를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종합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느 정도 끝났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월요일부터 시작?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1월달에는 계획을 세우고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한 열흘 정도 하나요? 2주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민센터별로 일주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자료는 저만 따로 주시면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특정감사 작년에 6회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네, 그것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다가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9페이지에 재산등록 공직자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 대상이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포함돼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들어간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사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자출연금이 100억 이상의,  
정기혁위원   100억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그다음에 비공개 대상이 320명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청렴업무전담조직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는지, 조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성과감사팀이 있었는데 성과감사팀을 총괄팀으로 흡수를 하고 새로 청렴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 해서 총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총 4명으로 구성돼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 구청에 2024년도 징계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꽤 많은데요.  
오중균위원   왜 그렇게 사고가 늘어나죠? 매년 교육도 하고 강화를 많이 하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심각하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늘 교육을 하고, 행정기획위원회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성희롱 부분이거든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들은 어디나, 우리 조직이 한 2,000명이 되다 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성희롱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고 하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지금 더 늘어나고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느 조직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밝혀질 따름이지,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겠죠. 지금 굉장히 조심합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결과로 나온 수치로는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아까 청렴에서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에서도 많이 뒤질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평가들이 내부체감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물론 지금은 자꾸 신고를 많이 해서 그런다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했으니까 신고가 되는 거지 안 했으면 왜 신고가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주로 특정 직급에서 가해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측에서 그 직급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그제까지 해서 끝났나? 그런데 매 간부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2025년도에는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엄벌주의거든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전에도 항상 지적을 했지만 너무 벌이 약한 거예요. 강하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저희는,  
오중균위원   견책하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최소한 감봉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작게 하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희롱 부분은 가급적 거의 다 중징계로 해서 서울시로 올리려고 지금 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자꾸 강해져야지 너무 약하니까 한 번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라도 그런 일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감사담당관님, 어제도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소란을 피우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사실은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옴부즈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옴부즈만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영업을 하시면서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한 건이거든요. 경찰에서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했다고 해서 단속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는 영업정지를 2개월에,  
○위원장 정해숙   1개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총리령으로 돼있더라고요. 규정에 따라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그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1개월로 감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영업정지를 했는데 영업정지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시면서 구청에 와서 늘 피켓시위를 하시면서 또 1개월도 많다고 행정소송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런 행정소송 중에 우리 총리령이 바뀐 겁니다,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행정소송 중에 그게 바뀌니까 법원에서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그래 가지고 2개월은 너무 많다, 1개월도 많다 그래서 패소를 내려서 거기에 그분이 승소를 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구청에서 뭐를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겁니다, 도중에 총리령 규정이 바뀌어서 법원에서 우리한테 패소를 했을 따름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집행부 측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분한테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을 때 영업정지를 않고 계속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영업했을 때 단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매일 와서 피켓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위원장 정해숙   어려움은 알지만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니까 뭔가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정해숙   오늘도 여기 의회에 방문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데요.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해결해드립니다. 그런데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게. 그거를 다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이 부당한 영업정지였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없습니다, 손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집행부 보건위생과에서 다시 일주일 그에 따라서 처분할지, 어떨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맞게 일주일을 다시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한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처분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판결문에도 그게 나와있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한 게 맞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피켓시위하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가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위원장님,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좀 어렵기는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어렵습니다. 막무가내인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에요. 아마 결국은 안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오실 거거든요.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라고 그러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오늘 또 의회에 찾아오신다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의원님들도 그런 분을 어떻게 가서 대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지.
오중균위원   이게 원래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통보를 받아서 하는 그거잖아요. 엄밀히 따져 보면 경찰서 가서 해야지, 1명 단속했다고 그걸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의원님들은 선출직이라서 그분들을 잘 응대하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정기혁위원   이분이 감사실에 찾아간 적도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저희도 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옴부즈만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으로든 다방면으로 잘 살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으로 새로 오신 한재헌 국장님,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운영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기성 재무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박미경 재산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손영희 세무2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권미정 세입정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님들을 해당 과장님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기획예산과장 정창섭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박미경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1과장 이경호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세무2과 세입정리팀장 권미정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금년 한 해도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청과 소통, 열정과 투혼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과 찬사를 올리며 희망과 성장 그리고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 2025년도에도 청사의 지혜롭고 유연한 기를 받아 일취월장의 도약을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세우시고 더 비상하고 웅비하는 생애 최고의 해로 엮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공단 전 임직원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도전과 혁신의 기반 위에서 변화를 넘어 미래를 이끄는 스마트 공단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25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많이 부족하지만 대망의 을사년 새해의 비전과 계획을 담은 만큼 성북구 도약과 비상의 현장행정 반영에 적극 동참, 동반 동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본 주요업무계획과 관련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 또한 보완하고 시정해갈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더 좋은 의견이나 제언 주시면 즉각 경영에 반영하여 더 살기 좋은 성북구 시현에 기꺼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박근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생존수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생존수영했던 데이터하고요. 학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몇 시부터 했는지 시간하고, 몇 명 했는지 좀 상세히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세무2과의 38세금징수팀에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고액체납자 중에 금액이 가장 높은 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부 높으신 분들 다 달라는 건 아니고, 억대 이상으로 추리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최고 높은 경우는 지금 한 8억 정도 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한 게 있고,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할까요?
김육영위원   고액체납자 일부만, 좀 높은 분들 일부만 주시겠습니까?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공단 13페이지에 견인보관소, 이게 보니까 장위뉴타운 쪽 도로부지를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장위3동 주민센터 바로 옆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임시로 쓸 예정인가요, 아니면 고정으로 나중에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현시점에서 도로가 나는데요. 한 3년 동안,
정기혁위원   3년 동안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3년 이내에는,  
정기혁위원   임시로 쓴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임시로 씁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기획예산과 8페이지에 보면 5대 전략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거 좀 상세히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이 25년 3월에 성과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5년도 계획을 아직 안 세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저희가 다 수립했고요. 25년도 업무계획 수립한 것을 잘 추진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에 대해서 그에 대한 평가계획을 25년도 3월에 세워서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회의 때 책자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책자에 들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책자는 저희가 보고 이따가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 책자를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더 상세히.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책자에 개요나 예산은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각 과에 올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계획을 수립했죠? 어제 어느 과를 보니까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데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저희가 미래과제와 기본조직과제 관련해서는 다 수립했고요. 각 부서별로 연간계획들을 세우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들은 지금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도 있고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계획수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현황이나 그런 것도 파악해서 해당 부서별로 세워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부서도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은 1월이나 2월 중에 해당 부서에서 다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도 챙겨 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우연치 않게 어느 부서에 25년도 계획된 것을 달라고 했더니 계획이 아직 안 세워졌다고 얘기해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한다? 이해가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서의 변명은 처음에는 안 되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금 결재가 아직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신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월 정도에는 계획이 다 수립돼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의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과에서는 5대 전략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보고회라든가 업무계획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해서 계획서가 완성됐는데, 나머지 계획들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아마 안 된 것은 전년도의 업무들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업무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대부분은 1, 2월에 업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새로운 사업일 때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재무과에 고객중심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서 17페이지에 보면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나요?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따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공단에서는 저희와 협업단체로 이용한 인원 작년도 현황을 볼 수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요.
강수진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유치확대 운영에서 24년도에 협업단체 이용객 인원과 할인 현황을 받아 볼 수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 생존수영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성북구 학교 학생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3, 4학년이 받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는 석계초등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학교 내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자체에서 하고 우리도 수영시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 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와 시간적인 것들이 조율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생존수영이라 하면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건데, 생존수영을 해도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3,500원씩의 사용료에 또 강사료가 있습니다. 4,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생존수영을 석계초등학교 한 학교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배려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 그 많은 학교 학생들은 사설을 다 이용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물론 저희도 수강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주부들이나 수강생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생존수영은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저희들이 학교 측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많지 않았어요.
○위원장 정해숙   만약에 그랬으면 시간적으로나 학교와 잘 안 맞았겠죠.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과 도시관리공단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맞았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특히 물빛수영장 같은 경우는 기존계획이 언제나 차 있기 때문에 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개운산 같은 데는 작년에 운영을 못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다른 학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끼리 서로 연결돼서 수영강습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영장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다 지원하지는 않았었어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존수영은 의무적이고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공기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서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 3, 4학년들이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것은 너무 적어요. 안 한다고 봐야 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석계초등학교 한 곳만 한다고 하면 안 했다고 보는 것이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에 딱 한 달만 했던 건데. 그렇죠? 6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 건데, 조금 더 배려하셔서 관에서 학교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저희 귀한 아이들인데 이것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정해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레포츠센터가 석계초등학교와 신암유치원이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돈암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수영을 아마 체육시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치가 조금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실적이 안 따라 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강수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북악 연습장 협업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보니까 쿠폰 15매로 해서 정상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정상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업을 맺어도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협업을 맺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할인을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준수하다 보니까 협업의 차원에서 할인을 제공할 수 없었던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올해는 할인을 못 해 주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많은 단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도시관리공단이 예전 못지않게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성도 있어야 하지만 수익성도 있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과가 안 좋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공동구매 목표관리강화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3%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관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3%면 아마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경영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1%, 3% 잡아 놓은 것은 최소한의 목표치이고 그 이상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팔 수 있는 판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되게 답답하고 인건비도 줄 수 없는 현황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법으로 지정되는 것만큼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 그리고 지적 주신 바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명심하고 이분들을 위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고생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기획예산과 11페이지에 성북구 사업체 조사 추진현황 있죠? 조사를 할 때 구분을 어떻게 하죠? 중소기업 등이 다 구분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1인 이상의 사업체를 전수조사 하는 것이고요. 1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개별운수업이나 가구 내 1인 개인사업자, 건설장비,
오중균위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구분을 하는지, 소상공인만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사업체마다 분류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코드별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24년도에 한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24년도 가결과는 나와 있고요.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2월 중에 확정돼서 나올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지금 안 줘도 되고요. 다음에 끝나고 동별로 분류를 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해서 분류가 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확정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체계적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경비 예산에, 작년에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의 출장여비 있잖아요? 올해 반영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공무원 규정에 맞게 4시간 미만은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해서 방침을 받았고요. 재단과 공단에서 상반기 중에 정비해서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것은 꼭 반영해서 공단이나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버스비 이상은 줘야죠. 버스비도 안 되는 금액을 준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작년에 저도 3,500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이 작년에 눈이 많이 오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손해도 많고. 저번에 제가 이승로 청장님과 식사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그때 청장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노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눈이 습식으로 갑자기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났잖아요? 심지어 뉴스에서 보면 사망사고나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다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그것이 다행인 거지 솔직한 얘기로 올라가서 눈을 털어야 된다, 어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재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 개관을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방금 지적주신 바와 같이 아무리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막을 수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제 생각도 그렇고 구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우리 공단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데 단순히 복구하는 예산만도 4억 8,000 들어가고 영업손실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서 좀 더 앞서 나가서 정말 죄의식을 갖고 연휴도 다 반납하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 3월에 가야만 오픈이 되는데 지금 딱 일주일만 더 고생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정상가동이 될 것이고 월요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금주 일요일까지 공사해서 마무리하고 월요일을 잘 준비해서 2월 25일부터 고객들에게 더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회의가 없었고 위원장님께도 개별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보고는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직접 나서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직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서 빌려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마른 눈 건설, 그다음에 습설이라고 해서 습도의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세 배까지 무게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번에 2.6㎝가 오고 그다음 날 또 와서 꽤 많이 왔는데 향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더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당 15㎏을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이번에는 59kg까지 한 세 배가 넘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도 6개씩 더 보강해서 항구적인 대책이라고는 했는데 설계하신 분들에게 영원히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을 사람이 틀었으면 되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구청장님 말씀 맞고 저 역시도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김육영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맞다고 보지 않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라는 것이 물론 다 예측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 좋지만 저는 이사장님 말씀에 동감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재해인 것이지 물론 그것을 더 튼튼하게 잘 준비해서 만들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합니까?
  저도 직접 현장에도 가봤고, 현장에 가서 직원들 전체 다 데려다가 밥도 한 번 사줬어요, 고생한다고. 진짜 하루도 못 쉬고 고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고 직원들 밥도 다 사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라도 사람이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사고를 통해서 보강을 안전하게 했으니까 수익이야 앞으로 더 내면 되는 거고, 아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영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 여러 군데 협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하여튼 저는 잘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자료 책자가 2개가 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기서 기획재정국을 뭐라고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관리공단은 책자가 관리공단 하나만도 이렇게 많은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몇 장이 없어요. 거의 질의를 할 게 없게 만들어놨어요. 올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좀 세세하게 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쭉 있으면 보고 질의를 할 텐데, 이런 걸 좀 내년 2026년도 계획에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세세하게 넣어서 우리 위원들도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책자를 만드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도 이 기준 내용에서 보면 질의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성북동 공유주차장이 있어요.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에서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18대인가 있죠? 18대가 있고, 그 옆에 IoT주차장이라고 해서 파킹프렌즈에 위탁을 줘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왕돈까스 바로 앞에는 저희 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거의 한 대여섯 대 정도는 민간에 위탁을 준 거고, 그렇죠? 3개로 운영을 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육영위원   이거는 IoT주차장 파킹프렌즈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간편결제 시스템이 뭐냐면 앱을 다운받거나, 우리가 QR코드만 가지고도 또 NFC라고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김육영위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잘 구축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8대 대는 공영주차장은 금액은 싼데 몇 대를 댈 수 없다 보니까 거의 만차예요. 그런데 그 옆에 IoT주차장이라고 해서 파킹프렌즈 주차장은 거의 비어있어요. 왜 비어있냐? 이게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런 앱을 사용 안 해 보신 분들은 차를 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잘 운영을 할 건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추세가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걸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우리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의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어디에 설치되어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성북동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거의 다 오신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오는 게 아니라. 외부인들이 오는데 사용방법을 간편하게 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관리를 통합적으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다 해버리면 좋을 텐데 이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에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아마 도시관리공단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는 할 겁니다.
  금왕돈까스 앞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 금왕돈까스 전용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몇십억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다른 사람은 절대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주차요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오면 차도 못 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제가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너무 특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는 이중주차도 다 해놔요, 주차 보시는 분이. 그분들은 돈도 안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oT주차장 그 앞쪽에도 보면 거기도 똑같이 이중으로 다 주차를 세워놔요. 돈 안 내도 되잖아요. 주차 보시는 분이 다른 분이 차 빼려면 와서 빼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마을기록화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주민기록단 교육이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데 이 교육과정이 기존에 있는 교육에서 어떻게 개편을 한다는 건지 좀 알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주민기록단이 연 2회를 하면서 주요활동 시기가 하반기에 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기록물이 하반기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회 하던 횟수를 1회로 줄여서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올 안에 주민기록단 교육을 끝내고 상반기부터 주민기록단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육을 개편한 겁니다.
강수진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주민기록단이 자율적으로 상반기 활동을 통해 연간 한다는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작년에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주민기록단 활동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자율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그 기록물을 가져와서 저희 쪽에서 그거에 대한 그분의 활동비나 뭐 그런 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활동여비가 있고요. 그분들의 원고, 다음에 사진, 그래서 일종의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인당 한 4만 원 정도, 1건당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분의 사진이나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식이나 작성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특별히 규격된 서식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만약에 어디 나가서 어떤 활동하는 것을 본다면 그거에 대한 서술을 하고 그 서술에 대한 사진을 찍어갖고 오면 저희가 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36페이지에 주차민원 해결 배정순환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36페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주차장 면수는 실제 소요가 19,209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된 게 5,605면으로 30%도 안 됩니다, 29.17%. 그래서 대기자가 13,604면 70.83%가 이 면을,  
오중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이게 장기간 계속 10년을 거주해도 자기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적을 해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불만이 많아서 순환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준은 성북구에서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 기준표를 만들어서, 또 국가보훈대상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의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오중균위원   자, 짧게 합시다. 몇 % 정도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순환.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순환배정을 지금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주 미미합니다. 많이 미미하고, 금년에도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걸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좋은 지적이신데,
오중균위원   지적이 아니라 이거 잘한다고 저는 더 좀 확대를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확대는 계속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차장은 우리 구민 누가 써도 우리 구민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바꿔버려도 그 주차장에서 쓰다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얘기했듯이 너무 장기간 쓰는 사람은 좀 순환이 빨리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게 미미하다 그래놓고 여기 지금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배정순환제를 32면 장위동에만 1ㆍ2동에 지금 설치해서 배정순환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32면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다른 동에는 이게 확대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배정순환제를 다른 동에는 못 하는 이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더 큰 민원이 야기된다고 봐요.
○위원장 정해숙   예를 들어 성신여대나 이런 번화한 곳들이 배정순환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존에 해오신 분들이 바로 집 앞에 있다가 주차장이 아예 없어져버리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더 심각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와서 항의하고 그런 게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방금 오중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고질적, 정말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주차장난 해소를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배정순환제라도 적용해서 10년, 20년 못 쓰던 사람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10년 이상 썼던 사람은 기회를 좀 제한을 두는 방법인데, 지적주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그럴지라도 어차피 혜택받는 사람이 우리 구민들이니까 저희들이 욕을 먹더라도 열심히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신 성신여대 앞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위원   아니, 그 부분을 우리가 1년 전에 고지를 하고 몇 개월만 빼라, 6개월만 빼라 하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년이 됐으면 1년, 2년이 됐으면 2년 그렇게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갑자기 빼라는데 누가 불만 없겠어요, 내 집 앞에 내가 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 집 앞에는 내가 청소하고, 우리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 집 앞에는 내가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우선권을 줬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20년 계속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고지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 민원이 적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53면, 2023년도에는 77면, 작년에는 88면인데 올해는 32면으로 좀 줄었는데,  
○위원장 정해숙   많이 줄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최고 민원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주차장 때문에 자기가 거리가 좀 있어도 하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을 1개 딱 둬서 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 20개 동을 다 해서 수요조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해달라 이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기위원   제가 봐서는 반대로 배정순환제를 하게 되면 저는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일단은 기본적인 주차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도시관리공단은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 거주자 주차는 배정순환제가 안 될 거 같아요. 그 대신에 공영주차장은 가능할 거 같아요. 애초에 배정을 할 때 6개월 정도 순환을 한다, 배정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아마 더 탄력받아서 잘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주자 같은 경우는 길에 어차피 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게끔 서비스를 해준 건데 그거는 내 집 앞일 수도 있고, 내 상가 앞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순환 돌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잡혀야 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지역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공영이 됐든, 거주가 됐든 우리 구민들의 기회의 어떤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하나 더 질문 좀.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원래 트럭 2개 차선을 해가지고 트럭 못 대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게 엄청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못 대게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분명히 못 대게 돼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배정 자체가 안 되니까.
오중균위원   제가 사진 찍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해준 적이 없어요.
정병기위원   쓸 사람이 없어서.  
오중균위원   아니야, 거기 밀려있는데도 2대로 해가지고 트럭들이 대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 우리는 그렇게 허가를 해준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대고 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가서 확인을 해야죠, 얘기해 주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 저희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 있으면 견인해 오기도 하고,  
오중균위원   그것도 동네 주민이 아니고 가게에서 대요. 트럭에는 어디 상호가 거기 딱 써있다고요.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탑차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성도 많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바로 즉시강제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보관소에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견인해와서 제재를 가합니다. 아무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탑차 이런 차에 대해서는 해준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해서,  
오중균위원   아니, 2개 신청해가지고 그걸 합쳐서 쓸 거예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쓰면 그것도 단속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석 달간에 걸쳐서.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면 잘못된 거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재도 가하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좀,  
오중균위원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가르쳐 주시면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면 이면도로거든. 그런데 거기 대 놓아버리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주차질서 바로잡고 우리 구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라고 우리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의 존립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게 흔하지는 않는데 많이 있어요.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육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지적 오늘 하나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늘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는 작년하고 달라야 된다. 좀 더 꼼꼼하게 업무보고를 해달라.”라고 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희가 주문을 했던 거 같은데, 올해도 작년 업무보고 책을 갖다 보나 올해 업무보고 책을 갖다 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하는 이유는 올해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상세하게 알려주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저희 위원들도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응원하고 같이 그렇게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도시관리공단이 업무보고는 가장 잘해요. 진짜로 칭찬하고 싶어요. 문화재단도 이렇게는 못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 업무보고는 정말 이렇게 봐도,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아, 정말 꼼꼼하게 준비 참 잘하는구나!’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을 만큼 잘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각 과에서 이거만큼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솔직히 지금 사업체 조사하는 거 이거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기는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이건 통계청에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건 사실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부터는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는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좀 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국의 업무특성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구청에 부서가 있는데 지원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는 사업이 나열될 수가 있는데 특히 기획재정국은 지원부서에서도 지원부서의 총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업무가 그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게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그다음에 업무계획, 그다음에 재무과 같은 경우는 계약해주고 또 지출해주고 이게 업무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이라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지원에 필요한 또는 여러 가지 혁신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에 꼭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잘 알고 있어요. 기획국은 행정국하고 안전국하고는 좀 다르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2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 번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때가 있어서 아마 이의신청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국토부 쪽으로 이의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인 경우는 특별하게 주변의 특성이나 보통 저희가 주택을 평가할 때 모양이나 방향이나 출입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표준주택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현저히 주변시세와 안 맞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정병기위원   받아 주는 것이 거의 없죠?
○세무1과장 이경호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거의 한 자릿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몇 년 전에 삼십몇 퍼센트가 올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역으로 0.5%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25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율을 보니까 최근 5개년도가 10.7%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경호   세외수입 같은 경우저희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부서가 20여 부서가 있는데요. 현 연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12월 말에 결산이 끝나면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을 부과할 때는 통상적으로 8.5%에서 10%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정할 때 현 연도가 바로 같이 넘어오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연도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과년도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를 계속 징수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0%나 70%가 돼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외수입 말고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 재산세나 정기분 나갈 때는 징수율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체납 부분에는 통상적으로 1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10% 정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겁니까?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 정도면 다른 구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김육영위원   주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일반적으로 저희가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는 징수는 다 잘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세무2과에 물어볼 거긴 한데 지금은 세무1과니까.
  그러면 받으려고 하는 노력 중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주로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1월에 1년 치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수립한 상태에서 일제 정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은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채권 압류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지서 같은 경우도 매달 보내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새로 제도를 마련해서 계속 보내기 때문에, 제반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못 받은 것은 세무2과 38팀에서 받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부서로 저희 1과에서 징수하고 있고, 현 연도 재산세나 저희 1과에서 과세했던 것을 12월 말에 안 낼 경우에는 세무2과에 38징수팀이라고 별도로 배정돼 있어요. 거기에 세금 자체는 다 넘어가고 저희 과는 세외수입, 각 부서에서 과세하고 체납되면 저희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수하는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이따가 세무2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아까 자료 주셨는데 성북구에서는 최고 체납자가 8억 4,400이네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성북구에는 38팀에서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시세 같은 경우에는 1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징수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액 명단의 대부분은 구세 체납자들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것은 상위 5위에 해당되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38팀과 우리 팀이 같이 협업해서도 세금을 징수하나요, 아니면 우리 단독으로 하나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활동들은 시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38징수과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는 구세와 이관되지 않은 시세에 대해서는 성북구 38징수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육영위원   요즘 TV에 보면 옛날부터도 자주 나오던데 그러면 38팀에서 그런 식으로 진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사실 TV를 통해서 많이 보도된 사항들은 가택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효과를 노려서 징수활동들을 하는데요. 사실 가택수색을 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전체 수많은 사례 중에서 가택수색이 타당한 몇 가지 사례가 보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이후에는 가택수색은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으로 안 되나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그렇지는 않고요. 그 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징수활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행정제재는 명단공개나 공공기록 정보제공이라든가 출국금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것이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보면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다반사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났다든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작정하고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고액체납자의 체납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관리카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9년도 이후에는 보도에 나와 있는 가택수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진행을 못 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김육영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일단 실행하기에는 가택수색에 대해서는 생활필수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고 징수기법에 대한 추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택수색에 대해서는 서울시 38징수팀의 나름 누적된 징수기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런 것을 TV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열심히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반해서 상습적으로, 너무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따박따박 세금 다 떼어 가잖아요? 월급이 적은 데도 따박따박 다 떼는데 돈 많으신 분들이 다 숨겨 놓고 안 내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참, 왜 저것을 못 하나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해서 받아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택수색이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도록 과 차원에서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징수방식이 우리 팀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간접적인 강제방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를 하고 3,000만 원 이상이면 관할사업 제한이라든가,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0만 원이면 출국금지 등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직접강제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재산 공매,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실제로 가택수색을 하기에는 인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게 되면 경찰을 대동하고 가야 하고,
김육영위원   소방이나 경찰을 대동해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그렇죠.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19년 이후에는 한 적은 없는데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5년 넘게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김육영위원   앞으로 좀 하세요. 그래야 우리같이 세금 잘 내시는 분들이 덜 억울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데 아시다시피 납세의 의무는 헌법 38조에 제정되어 있어서 ‘38징수팀’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안 내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김육영위원   그분들은 더 잘 아니까 다 빼돌리고 안 내는 거지 모르시는 분이 안 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더 잘 아니까 일부러 빼돌리고 안 내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끝까지 하면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이고요.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속된 말로 잔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오히려 더 잘 알 수도 있겠죠.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고액체납자 명단을 저희한테 줬는데 이분들이 다 명단 공개된 사람들 아니에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명단이 공개되어 있고요. 다만 제외되신 분들이 있는 경우는, 명단공개라든가 공공기록 정보공개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록 정보나 명단공개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경우에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제재는 모두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안 알고 큰 차이는 없는데 어차피 명단 공개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에서 지금 보고 없앨 건데, 공개했는데 ‘심○○, 양○○’ 이렇게 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이분들을 안 보호해 주셔도 돼요. 어차피 명단 공개된 거잖아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기위원   29페이지에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이 있는데 과태료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정병기위원   29페이지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보니까 1,296대가 있어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네, 맞습니다. 영치 차량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아서. 세금을 안 내면 번호판을 떼지 않나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번호판을 떼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치 대상할 수 있는 관내 차량은 3,3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거든요. 1,296대는 다음 해에 목표로 삼는 영치 대상 수이고요. 전체로는 8,000대가 더 넘지만 전체 체납으로 해서 영치할 수 있는 것은 관 외부를 빼고는 최종적으로 3,3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표치는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고 적당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당한 건가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TV 뉴스에 보면 요즘에 직접 단속을 다니면서 차량 번호판을 찍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와 협업해서 차량이 들고 나면서 다 걸러낼 수 있게 협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것 안 하나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저희 청사 내에 들어오는 CCTV 탐지시스템이 있습니다. 탐지시스템이 있는데 청사에 들어오는 영치 대상 차량은,
김육영위원   청사는 우리 구청인가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구청 청사입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성과를 좀 내고 있고요.
  아파트 전체로는 그렇지 않고 탐지시스템을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차량을 통해서, 시스템이 저희 차량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영치 차량을 발췌하고 영치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파트 협의체와 협약이 돼 있잖아요? 아파트 협의체와 협약해서 잡아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시스템 설치 문제는 예산 부분이 따르고요. 저희 청사 내에도 설치했을 때 약 1,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성북구 전체 공동주택에 다 설치하는 것은,
김육영위원   전체에 꼭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범적으로 대단지 위주로라도 해서, 1,000만 원이면 그 돈 금방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저희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니까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우리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다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일단 이번을 통해서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문제는 아직,
○위원장 정해숙   예산은 기획국장님이 계시고 또 관리해야 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시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 세무2과 있고, 이 자리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현재는 구청 청사 내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세입정리팀장 권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34페이지에 부동산중개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점점 부동산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정병기위원   허가증 없이 영업하는 데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무등록 중개업자.
정병기위원   예, 무등록 중개업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지금은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병기위원   그렇죠, 행정상으로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보면 대표는 나지만 다른 사람으로 걸어 놓고 계약서를 쓰는 데가 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겪어 보니까 상가 주인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상가에 들어가서 건물 주인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과연 대여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다 무혐의 처분돼가지고 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최근 한 5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는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없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런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아직 등록 취소한 업소는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부동산을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렇게 영업행위 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마 지역에서 누가 그거를 같이해가지고 둘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신고하지 않아서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아, 그러면 건수가 없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걸 대여로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려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월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정병기위원   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런 증거자료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자기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같이 50 대 50 이렇게 뭐,
정병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옛날 그런 스타일이고, 요즘은 이게 변형이 돼서 쉽게 얘기해서 중매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매수자하고 매입자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종종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공인중개사 끼어서 계약서를 쓰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정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규정에서 민간위탁 제외 기관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으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3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선정 후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쟁점이 될만한 것이 4조2항인 거 같은데요.
정윤주의원   재계약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죠. 이제까지는 저희가 재계약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다 받아야 됐었잖아요, 3년마다 하는 거를. 그런데 이제는 상임위에만 보고하고 재계약을 연속해서 그냥 계속하고, 세 번째 그러니까 3년 3년 3년, 그렇죠? 9년 차가 넘어가면 그때 다시 동의를 하겠다는 거
정윤주의원   9년 차가 아니고요.
○위원장 정해숙   6년 차?
정윤주의원   보통 재계약은 1번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위탁공고를 내는데, 예를 들어 3년 위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재계약 절차를 통해 3년이 더 연장이 되면 7년 차 때는 다시 위탁공고를 내서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의회에서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1번 더 할 수 있게 보통 돼 있고, 그러면 재계약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게 되면 그냥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미만으로 재계약 심사 점수를 받게 되면 다시 위탁공고를 내는 그런 절차를 따르고 있어서, 재계약 같은 경우도 심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재계약은 상임위에 보고하고 위탁이나 재위탁에 있어서는 기존대로 동의안을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재계약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조례가 가면 대부분이 크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재계약으로 간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이게 염려되는 것은 사실은 민간위탁을 저희가 해줬을 때 물론 잘하는 곳도 되게 많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도 그 반면에 되게 많아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사실은 되기는 하네요.  
정윤주위원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기는 했었는데, 재계약을 그냥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또 심사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우리 위탁 심의 받을 때와 거의 동일한 그런 구성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하면 재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기관, 센터 이런 데만 해당이 되는 거라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을 때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매 3회차라는 그런 개념인 거 같은데요. 매 3회차가 처음에 말씀하신 3년 3년 3년 해서 9년이 지나고 마지막 10년 차가 아니고요.
○위원장 정해숙   알아요, 그 소린 알아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고,  
○위원장 정해숙   7년 차 때 그거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때 재계약 같은 경우도 동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이나 그런 걸 봐서는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타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재계약 같은 경우는 횟수로 6년, 3회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동의로 하는 구는 지금 2개 구만 재계약 같은 경우 동의하는 걸로 돼 있고요. 대부분 구가 재계약 같은 경우는 회차나 연수로 해서 한 번은 연장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저희가 민간위탁 해주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는 거기 전문가들이 그걸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반면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직원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저희들도 좀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물론 심의를 하긴 하겠지만 ‘심의를 하는 거는 거의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이 플러스가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 재위탁은 업체를 처음으로 다시 공고해서 새로 선정하는 방법이 재위탁이고요. 재계약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만약에 의회에 동의절차를 받는다 그러면 한 번 더 행정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저번주에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다녀왔는데 외부 심의위원 보면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보니까 PPT도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하는 심의가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물론 재계약을 바로 하면 좋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몇 점 정해놓고 심의하는 것은 거의 형식적이더라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는 뭐냐?” 그래서 이 조례를 8대 때 아마 조례가 제정됐을 거예요. 해가지고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알고 해야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하고 못 하고는 우리보다는 전문가들이 훨씬 잘 아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 기회를, 다른 센터에 기회를 6년 동안은 거의 못 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고를 않고 바로 재심의만 들어가니까 그런 모순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재계약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 사실 심의할 때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의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재계약이든 두 가지 다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는 게, 매 3회차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정윤주 의원도 얘기했듯이 중간에 심의를 안 거치고 넘어가면 그렇지만 심의를 거치고 또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없이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기획예산과소관)
                             (13시32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소송사무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소송 중 예산편성 당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소송비용 발생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쟁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로 1,550만 6,000원을 편성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최근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쟁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비용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송사무 추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한 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한 건 때문에 예비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올해 결과가 나면 되는데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언제 판결이 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을 다 소진하고, 산출내역에 보시면 착수금 관련해서 한 건은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본 안건인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페이지 주요내용부터 2페이지, 3페이지 건립개요까지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등 전반적인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릉3동 주민센터는 1990년에 준공되어 현재 34년이 경과한 상태로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가 요구되는 노후된 건물입니다. 현재 동청사는 연면적 620㎡로 성북구민 100명당 공급면적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프로그램실,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릉3동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편임에도 청사 내외부의 가파른 경사와 계단으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릉3동 신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접근성, 이용편의성, 쾌적성, 규모 네 가지 영역 모두 5점 만점에 절반 이하의 점수를 기록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동청사의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며 계획면적은 1987.37㎡입니다. 입지 및 청사여건 분석, 지역주민 의견수렴, 생활권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센터, 자치회관, 동대본부 등의 단일 청사로 계획하였으며, 시설규모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지원 기준 및 실질적 사무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공간 구성안은 자료 3페이지 상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용역비, 임시청사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22억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은 성북구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기본으로 하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 3페이지 하단과 4페이지 상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공용청사 건립기준에 따른 업무공간 계획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특히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동안 물리적 제약으로 진행하지 못한 프로그램과 주민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로 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축은 정릉3동 주민들이 오랜 기간 바라온 숙원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릉3동 주민센터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암반이 없나 봐요? 지하 2층까지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하 2층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검사는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가능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실시설계는 내년 4월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심의를 받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가 봤을 때는 뒤쪽이 높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바닥부터 들어가면 지하 1층이 필로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가 지하 1층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새로 지었을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하 2층, 지상 4층이니까 어떻게 보면 5층으로 보이겠죠.
○위원장 정해숙   아, 앞에서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오중균위원   3분의 2가 돼야 층수가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122억 속에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순수 공사비만입니다.
김육영위원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은 언제 올라오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내년에 실시설계가 되고 나서 내년 6월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육영위원   감리비를 보니까 13억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민간에서 짓는 건물들은 하자 발생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공공건물은 유난히 하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감리비를 이렇게 많이 주면서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대표적인 예로 장위3동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받아서 하자 부분이 없는데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집행부 측에서는, 구청에서는 공사를 할 때 현장에 가 보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주로 건축과에서 짓고 있고 저희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짓는 현황 차원으로 현장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건축과에서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영선사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꼭 지어 놓고 나면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하자가 책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책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오탈자가 있는 것처럼 건물도 아무리 많이 봐도,
김육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돈이 들어가서 건축을 하는데 민간이 했을 때보다 공공이 했을 때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는 훨씬 많이 발생하는 면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하청의 하청,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김육영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업체 선정을 할 때 하청의 재하청의 재하청 이런 식으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재하청을 못 주게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금액이 일정 이상이 아니면 안 되고,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김육영위원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 업체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하고 현장에도 가 보고. 물론 공공건축물이 많고 공무원들이 민원도 많다 보니까 매번 갈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갖고, 그나마 행정직보다는 건축직분들이 전문가잖아요? 보면 대충 알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해서 넘기면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영선팀에서 나가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지만 건물을 많이 짓고 있다든가 직원 한 명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시정이 되고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육영위원   많이 좋아지기는 했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지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공공건축물은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당신들이 짓고 건축허가도 당신들이 내 주는데 이런 것을 왜 건축허가를 내 줬냐.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는 주민들이 더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민간사업의 최소 두세 배 드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요율이 100% 하게 돼 있어요. 민간은 30%, 40% 법정비율의 최소 기준만 넘으면 되는데 공공은 100% 하게 돼 있거든요.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요율을 그렇게 정해 놨어요. 그래서 예산이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두 배, 세 배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또 있거든요. 그리고 자재를 완전히 좋은 것을 쓰고 정품을 쓰게 돼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왜 발생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또는 관리감독의 문제 등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이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민간보다 두세 배가 들어가면서 자재도 좋은 것을 쓰는데 하자는 제일 많아요. 정말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신경 써서, 아니면 자치과라도 한 번씩 가서 보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아니면 해당 동에서라도 자기네가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가 보든지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돈암1동을 가 봐도, 제가 세 번 정도 가 봤는데 중간에 가면 건축과에서 하고 다 지어 놓으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로 관리감독을 미루다 보니까 더 못 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것도 가서 봤지만 진짜 형편없었잖아요? 창문하고 가운데 내부 같은 데도 보면 구멍이 나고 제대로 마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약속을 해 놓고 뭐 때문에 두 달이나 늦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료를 주고요.
  또 문제가 아까 재무과를 안 했는데 투명하게 업체 계약을 잘해야 돼요. 왜 이렇게 부도가 나냐고. 부도나는 이유가 뭐예요? 부실한 업체를 하니까 부도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계약 과정에서 철저하게 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건물을 보면 중간에 부도나서 업자들이 난리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민간에서도 도덕적해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본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되면 조달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수주받은 업체가 네다섯 개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하다가 막히는 순간이 딱 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야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계약과정에서는 그것이 안 걸러져요. 그게 문제예요.
오중균위원   재무팀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하지 말고.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관공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 30% 이상 비싸잖아요? 돈을 많이 받는데 경찰서도 부도난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중간에 부도가 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검증을 못 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해야지 입주하고 3개월 되면 “물이 새네, 뭐가 터졌네.” 지금 그런 것이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주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아마 또 입주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자치과가 특별히,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문제없을 겁니다.
오중균위원   인수받았으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제가 부탁한 그것은 따로 해서 카톡으로만 넣어주세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재무과,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부실 업체들하고 계약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 사지 않았어요?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시스템?
○위원장 정해숙   그때 돈 들여서 그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용역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해숙   예, 용역 저희가 할 때.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을 산 건 아니고 계약이나 이런 서류들이 올라왔을 때 관련법이나 조항들이 다양하고 너무 많으니까 일반 직원 담당자들이 실무를 하면서 다양한 법을 다 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동카톡으로 운영되는 업무 지원을 해 주는,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앱 같은 거를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입한 금액을 저희가 올해 연도에 새로 예산을 잡아서 컨설팅 용역을 계약을 한 걸로, 그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컨설팅 용역.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보통 흔하지 않은 저희가 접하기 어려운 그런 계약 건수 같은 경우에 용역 앱에서 컨설팅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저희 팀 쪽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부터 새로 예산해서 만든 그 사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 다양한 경우에 이럴 때 선수금 돈을 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법적인 것도 확인하는 방 안에서 업무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 업무는 저희 계약직 업무라서,
○위원장 정해숙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계약할 때 이게 제대로 계약이 되는 건지 법이 바뀌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최종적인 그쪽에 문의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서,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예, 맞습니다. 컨설팅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그래서 해 준 기억이 나거든요.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그래서 저희 계약팀 직원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니까 그런 법조항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업무를 처리를 하니 야근도 많고 할 일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추후 보상 들어오는 것들도 많고 해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용역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 부담도 줄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탄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올해부터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의지를 받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올해부터 그거 쓰는 거네요?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예. 용역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저희가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보통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컨설팅 용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동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다양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 공유하면서 어려운 걸 같이 검토를 해 주고 있어서 조금 더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저희들이 늘 지적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새활용센터를 지어봐서 알고 거기에서 부도 나 봐서 이것도 알고 다 알겠지만 건축과에서 열심히 짓는다고 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새활용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그걸 가서 막상 써야 되는 청소과는 거기에 전혀 관여를 못하고 나중에 가보니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문제점이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노인정 공사를 하는데 건축과에다 주고 나니 우습지도 않게 고쳐지기도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건 큰 문제다, 건축과에서 집을 짓되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의식으로 깊이 관여해서 세세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끔 계속 해줘야 된다, 만약에 거기에서 부실이 나거나 잘못 설계가 돼서 했다, 그건 자치행정과의 책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종적인 책임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도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전에 거기를 사용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원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지어질 때도 그건 수시로 잘 체크해야 어쨌든 최종적으로 부실이 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크니까 좀 더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업체 선정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박미경   컨설팅 용역 말씀하시는 거세요? 주로 업체를 저희가 용역을 올해 하는 데는 주식회사 공공계약연구원이라고 계약에 대한 많은 사례가 있고 전문 상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곳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육영위원   여러 업체 중에 선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릉3동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과정, 이 업체를 딱 짚었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공사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육영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공개입찰.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금액이 낮은 데를 입찰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최저입찰.
김육영위원   그러면 금액을 낮추어 쓴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입찰제를 해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김육영위원   무조건 금액을 낮게 써서 입찰이 되면 그 업체가 부실한 업체인지 탄탄한 업체인지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래서 적정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을 하고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가서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기고,
김육영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보험을 다 들잖아요, 업체에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김육영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2년. 무상이 2년.
김육영위원   일반 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2년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력벽이라든가 이런 건 5년, 10년까지인가요? 10년까지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10년까지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래도 그런 업체가 만약에 부도를 낸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에 또 입찰을 할 수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건 아마 통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뭐 하면 통보되는 게 있잖아요? 통보되는 게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김육영위원   그런 사람들은 제한을 둬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서울시 전체든 지방이든 전체 관공서 입찰은 못 받게 딱 제한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부적정 업체로 통보가 되지요.
김육영위원   어쨌든 그런 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금액이 낮다고, 낮게 쓰는 데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안 맞는 거 같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걸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 달라, 그런 건의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보완사항 더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이 필요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공유재산 신축]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정창섭
  세무1과장이경호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