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20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의장 이감종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의정활동 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구청측은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06분)

○의장 이감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셋째, 구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을 일괄하여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들으신 후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방법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정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자와 답변자가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진행하며 둘째,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이 40분이 다 되갈 무렵 1차 종료 5분 전에 사무국직원이 5분 전임을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 전에 1분 전임을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용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의원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선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석관동의 용도 다양성 있는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뒤늦게나마 석관동에 용도 다양성 있는 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십분 이해하시고 건립에 대한 계획과 설계의 도면을 서울시청에 제출한 사실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원금 지원방법이 부지의 매입비로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는 서울시 지원행정방침에 따라 자리 잡아 건립하려던 석관동의 용도 다양성 있는 복지회관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 다양성 있는 복지회관이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방자치 행정구청은 추호도 도외시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은 1970년 법률 제2491호로써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제정하여 그운영의 공정 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정진 도모함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석관동에는 1동 2동 합쳐 총 세대수가 15,049세대 주민수는 37,732명의 대단위 지역인데 이러한 대단위 석관동에는 한 곳에 모여 노인들의 치매에 대한 교육 하나 받을 수 있는 장소 하나가 없습니다. 더욱이 시대는 맞벌이하는 시대인데 어린 아이들 맡길 탁아소 큰 것 하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어린이집이 한 두 곳 있다 고는 하지만 이것은 1천만분의 1 부분에 해결될 뿐이고 동통합으로 인하여 현재 석관 2동사무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극에서 극에까지 해야 하는 원거리 위치이기에 사용 불가능한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백해무익의 석관동 마을마당 1,069평방미터 부지 상에 용도 다양성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용도가 공영용지로 되어 있기에 공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도 다양성 있는 주민복지회관건립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석관마을마당은 2001년 4월 30일에 완공된 장소로써 폭이 불과 1미터밖에 안 되는 골목길로써 약20미터 비좁게 들어가 주택지 중심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기에 어디서 왔는지 노숙자, 걸인, 불량배들만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할머니들 주민들은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설립된 마을마당에는 각종의 불량배들만 모여드는 우범지역의 소굴화가 되어 있어 치안부재로 이러한 우범지역에서 그 어찌 비참한 목불인견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주민들은 무서워서 나갈 수 없는 공포심과 불안감만 주는 악의 소굴로 되어 있기에 이곳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석관마을마당 이곳은 설상가상격으로 노숙자들이 지난 겨울에 모닥불까지 놓아 인근주민들을 화재위험에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곳은 각종 쓰레기 술병, 가래침, 심지어는 대소변까지 이곳저곳에 싸고 누워 많은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기본권인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는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규정마저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07년 8월 16일에 성북구청장님께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 주지 못한다면 이 곳에 용도 다양성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일석이조의 효과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주민들의 뜻이 담긴 진정서를 상달한 바 있습니다.
2007년 8월 30일에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진정서에 대한 검토결과 답변서에 의하면 인근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 정서함양 및 보건휴양의 기능을 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주민복지센터로 용도변경하기에는 어렵다는 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민들의 뜻과는 대치되는 회합이었고 서베이법을 외면한 탁상구상에서 쓰여진 답변서라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시정지침은 시민들의 숙원의 문제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장소를 2008년도에는 많이 확보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석관 마을마당부근에 시에서 주차장설치 자금을 지원받아 가옥을 몇 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겸 용도다양성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 일석오조의 효과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복지행정이란 행정의 기본목표를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과 생활상의 행복을 늘려 나가는 행정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행정을 모토로 하는 구청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도외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해치는 그러한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신다면 주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1항과 민법 제214조 및 동법211조 1항 규정에 의거 사법적 수단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체계화시킬 사명감을 가진 본의원이 주민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이 중대성을 가진 이 사안을 그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뜻이 있는 곳에 복지행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성북구 복지정책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구청장님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용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통폐합에 따른 통반 통폐합에 대해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북구는 현재 통장이 583명이고 그에 따른 연간 예산액이 2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통장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연간10억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 절감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장수당이 상승이 된다면 절감의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이라 함은 성북구통반설치조례 즉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화 및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는 통장들의 임무가 주민 이동상황에 대한 전출입확인, 적십자회비 수금 등 업무가 많았으나 지금은 그전에 비해 업무량이훨씬 줄었습니다.
  심지어 통반설치조례 제8조에 의거 반상회도 매월 25일에 열어야 하나 대부분 반상회보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가 자동화, 전산화되면서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종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도 언제부터인가 동사무소 직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직원이 많아 감원을 해야 할 마당에 그하부조직인 통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얼마 전 구청 내부방침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장이 임기 2년이 만료된 자에게 의사를 물어 자원봉사를 할 사람에게는 연임을 시키려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문동에서인가 한 사람이 자원을 했을 뿐 나머지 통장들은 항의와 함께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분명히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를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번 통장에 위촉이 되면 통반설치조례 제5조 4항 각 호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65세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11조에 의거 실비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누가 인위적인 해임과 동시에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도 먹고 있는 사탕 뺏으면 우는 법입니다. 문제는 무한정 연임시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위에 더 훌륭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 있는 활동적인 자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오래 하면 그집에 숫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력은 빠를 수가 있으나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은 옛날 통장님들이 전출입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주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타구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타구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참고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5개 중 과반수인 14개 구가 통장 연임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송파구를 포함한 4개 구가 임기 2년에 1회 한하여 연임을 하고 그 중에서 영등포구가 임기만 3년으로 되어 있고 서대문구를 포함한 7개 구가 임기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고 노원구를 포함한 3개 구가 임기 2년에 3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4개 구에서는 왜 임기를 제한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통장 자리가 나오면 서로 하려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심지어는 시험을 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통장도 주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기 위해 왜 이렇게 서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통장수당과 상여금을 합하면 연간 약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조례 제10조에 편의제공을 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을 반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구도 동통폐합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코 앞에 닥쳐서 조례개정에 의해 인위적으로 통폐합을 하다보면 반드시 마찰이 생길 것이 예상 되므로 5개년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동별로 준비하는 것이 어떤지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5개년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통장 연령 분포도를 보게 되면 59세 이상이 215명으로 6년 후면 절반이 감소가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북구는 장위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이 많아 이주 등으로 인해 그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통폐합을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내년 1월부터 내부방침을 정해 65세로 임기가 만료되는 자와 제5조 6항에 의해 해촉 되는 통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말고 이웃통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고 둘째, 재개발로 인해 새로 입주하는 신규아파트의  통장 위촉 시 1,000세대에 1명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특성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을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2조 2항, 3항을 보면 한 개 반은 최고 60세대 한 개 통은 최고 8개 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한 개 통이 최고 480세대로 구성할 수밖에 없으나 단서사항에서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데 대해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이일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의원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자리를 함께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지난해 7월 출범된 민선4기의 지방자치시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그동안 성북구정이 지니고 있는 난맥성과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반성함으로써 향후 성북구가 추진하는 모든 구정에 성북구민이 대통합하여 보다 더 나은 성북건설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 성북구는 실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행정조직의 혁신적인 개편이라며 의욕적으로 개편한 행정조직이 실질적인 권한의 이동은 없이 부서만 앞뒤로 바뀌는 형식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함으로써 부서간 또는 직원간 반목으로 유기적이고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불법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2007년말 현재 또다시 행정조직을 바꾸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안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은 더더욱 진척을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장위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사업성이 결여된 낮은 용적률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오고 있고 서울시가 결정한 왕십리-중계동간 경전철인 동북선을 조기에 착공해 달라는 민원이 들끓고 있으며 또한 정릉동 지역의 뉴타운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이-신설간 경전철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장위뉴타운에 대한 낮은 용적률은 서울시와 구청의 예술적 가치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수익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이란 명분아래 용역비를 투입한 정릉지역 개발계획은 당초 용역납품기한인 지난해 연말을 넘겨 연장을 거듭한 끝에 결국 중단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제4차 뉴타운계획 발표를 예상해 추진했던 사업이 계획발표가 미루어져 용역을 납품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자 결국 7억원에 이르는 용역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서울시인센티브사업에서는 6개 사업에 2억 7천만원을 받아 전년도 7개 사업 약4억2천만원 정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자치구 경우에는 최고 10억원을 받는 곳도 있는데 비교하면 사업성과가 다소 부진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행정의 난맥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엇보다 먼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장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주민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주민복지국 아래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청소년복지과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수립했을 경우 우리 모두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시행한 조직개편에 대해 시행결과에 대한 다방면의 평가를 해 봤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시행되었더라면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과거의 문제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것입니다. 인근 자치구에서는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내용을 모은 책자를 발행해 구민에게 배포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집행부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외수당 행정조직개편 등으로 공무원들이 내외적으로 힘들고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이 안정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조화가 완성될 때 우리 성북구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올해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딛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성북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합심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다 성실한 자치행정구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김용선의원님, 이일준의원님, 김정주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의원님께서 석관동 지역에 쓸만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지회관이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정 안되면 석관1동 마을 마당에 땅을 추가로 사서 거기라도 설치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의지를 강력히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시설을 간곡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요구한 심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선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회관이라고 할 때는 노인, 어린이, 주부 등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일컫는 시설입니다. 이 대표적인 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이죠.
  서울시가 종전부터 예산지원 지침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를 정원을 제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지원을 받아서 종합복지관을 지을 때는 인구 10만명 당 하나의 티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하려고 하면 구비를 100%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100% 구 예산을 들여서 종합복지관 땅을 사서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에는 현재 인구 50만명 잡고 5개의 종합복지관이 이미 있습니다. 석관동인근에 장위종합복지관이 있죠. 월곡종합복지관, 정릉종합복지관,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5개가 있죠. 또 노인종합복지관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시의 관례적으로 쭉 해 오던 지침이고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지만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하기는 아주 어렵다, 구청장으로써는 정말 뜻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석관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13개소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11개소 총 226개소인데 정원이 768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603명이죠. 그래서 165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로 보육시설 탁아소 그런 부분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것도 수요 공급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관동 마을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을 마당은 시유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복지관을 짓는 것은 어찌 보면 합목적성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더라도 그 예산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관동 마을 마당에 대해서 시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원님의 간곡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지회관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것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석관동 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통합에 의해서 석관2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인 석관실버복지센터가 주민센터와 함께 건립하는 방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완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쯤이면 석관실버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석관1동 주민센터 청사면적이 좁아서 주민센터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1개 층을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여 석관동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 석관동 지역을 장위뉴타운에 편입을 시키든다 아니면 신규로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가 되면 그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 이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그때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그때그때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꼭 지어 달라고 질문 끝나고 나면서도 꼭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다만, 공원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드리겠다고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심정은 또 석관동 지역이 뉴타운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정말 구정에 정말 많은 지역인데도 그것을 못해 드린 구청장의 마음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줄 믿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준의원님 정말 좋은 질문과 동시에 대안을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무척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당연히 동통합이 이루어지면 이어서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은 이 길목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동통합을 이루어놓고 아직 정착도 되기 전에 또 다른 통합방안을 내놓았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게 시간을 두면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각 구청 다 비교하시고 현재 통장들의 업무 다 분석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대안해 놓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통장님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고지서도 우편으로 보내도 아파트단지는 동대표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업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일관적으로 가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시는 통장님 또 개인사정으로 안 하겠다는 분 또 다른 곳에 이사가서 못하게 될 경우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신규보충을 안하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충격 없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지난 번 어느 기회에 그 말씀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 방안이 좋은 방안이다, 지금 내부 방침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언젠가는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가되 우선 단기적으로 그런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주의원님께서 4기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지 1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난맥성이 무척 많다,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잘하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히 수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 평가단까지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제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그러면서 건전한 비판과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접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김정주의원님께서 장위뉴타운의 방향 그리고 지하경전철인 동북선과 정릉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안정문제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위뉴타운과 관련하여 용적률 개선등 개인재산권 수익성을 고려해서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뉴타운이 건설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위재정비촉진계획 용적률 산정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시 조례 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의해서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해 가면서 저희들이 중대형 평형의 주택공급 및 층수 계획도 심의기준의 최대치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가능한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현 법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우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정말 뛰고 있다는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민원사항이 용적률을 기준보다 올려서 해 달라 또 중대형 평형을 더 올려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능가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서 올려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그것을 해 드리겠다하는 것은 어렵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기본계획보다는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의 기본 목적인 도로 공원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자꾸 시로 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심의위원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릉동 뉴타운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자체 개발용역비를 낭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재작년에 제3차 서울시 뉴타운 지정이 있었을 때 장위지역은 뉴타운에 지정이 되고 또 정릉지역은 거기에서 아깝게 들어가지 못해서 실의에 찬 정릉 주민들에 대해서 다음 뉴타운 이 있었을 때 미리 대비를 해서 꼭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이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틋한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예산을 우리 구비로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동의를 해 주셨었어요. 특히 장위동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리미리 기본계획을 만들어놨다가 서울시에서 접수를 제일 먼저 올려가지고 꼭 반영시키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연말까지 4차 뉴타운을 받기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 상반기로 연기가 되고 또 금년 하반기로 연기가 되고 그래서 이 용역비를 종료를 시켜버리면 필요한 시기에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 그시기를 연장해 오면서 계속 보완, 보완해 와서 이제 마무리지어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릉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이러한 용역결과가 반영되어서 제4차 뉴타운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돈 개발용역비는 낭비가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한,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집행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왕십리 중계간 경전철 조기착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 전체의 소망이기도 하고 저 자신도 조기착공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10계년 도시척도 기본계획에 지난 6월26일 서울시에서 확정 발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노선이 아닌가 그래서 왕십리에서 종암동을 거쳐서 월곡동, 장위동 그리고 중계동까지 가는 정말 이 지역에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백방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 성북구 1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이것이 정부계획에 확정되어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이 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승인 올려놓고 꼭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설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희들은 장위뉴타운 완공 시점에 맞춰서 빨리 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기착공이 안 됐다고 우리 김의원께서 구청장의 난맥상의 하나로 본다면 사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같은 값이면 빨리 되도록 또 건교부 정부방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포스코 등 16개 회사하고 계속 지금 착공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사업자는 요금을 올려 받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 당국은 올리면 안 된다 주민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성북구와 강북구의 두 분의 구청장과 시의원 모두 오세훈 시장을 지난달에 면담을 했습니다.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마찬가지에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접해야 되는데 자꾸 서두르다 보면 그 상대편에서 올린다. 그래서 느긋하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요금을 저렴하게 하면서 주민에게 편리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내에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사실 주민복지실내에 좀 일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다가가는 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주민복지실이 선임국으로 만들어 놓고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과평가 한 일이 있는가, 저희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복지서비스 성과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역내 복지자원을 모두 자료화했다는 것입니다. 민간협력기반 강화로 인적, 물적 자원교류 1,800건을 새로 적립을 했습니다. 또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서 요즘은 검버섯치료라든지 심리상담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안정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동사업 활성화를 잘 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전국에 알려드리는 복지토론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가서 설명도 하고 타 지자체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복지조사로 동 사회담당에 초기 상담역할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전폭적인 교육을 시켜서 기능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동에 가면 별도 상담실 설치해서 사생활보호 및 친절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거 우리 의원님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급자 선정기간도 종래 18일이었습니다. 지금은 13.3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선정대상이 정확한가 이부분에 대해서도 그 율이 대폭 줄어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민복지실이 선임국이 되어서 그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고 또 이것이 서울시청에서도 이번 직제개편하면서 주민복지, 문화 이부분을 선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타 구도 그런 방향으로 개편이 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센티브사업비에 관해서 우리구는 10 밖에 못 받아왔는데 타구는 많지 않느냐, 제가 보름전인가요,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확대간부회의 각 구 부구청장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 주신 동통폐합에 따른 진척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모두 모신 가운데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의욕적으로 동통폐합을 선도구로 만들어 주신 이감종 의장님과 우리 22분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그 장소에서 인센티브사업비 2억, 리모델링비 120억 합122억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각 구에 인센티브 받는 구청이 다 나왔습니다. 10개 구청. 뭐 2억, 3억 그렇게 받아 가는데 우리가 122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타구보다 일 많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사례가 바로 이 사업비를 봐라. 그랬을 때 정말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받은 것도 사업비죠. 큰 사업비죠. 그러면서 결코 타자치구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직의 안정문제, 우리구의 금년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보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1년여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특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공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시간외 근무수당의 문제 또 출장비 부당지급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직원들은 일취월장 정말 새로운 각오로 내년부터 새로운 조직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각 동은 이사준비를 합니다. 연말까지 정말 쉴 새 없을 정도로 짐을 옮기고 해야 됩니다. 전산도 옮겨야 되고.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 전 직원은 정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직에 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그럼에도 의원님이 결 정한 바와 같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주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저와 부구청장 우리 국장, 과장, 동장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러한 민선4기에 들어와서 난맥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정말 주민에게 합당한 주민에게 반영된 그런 뜻으로 더 잘해 달라는 그러한 조언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구청측 답변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난 후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거 김용선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선의원 의석에서-네.)  
  김용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의원   방금 구청장님께서 시에서 협의해서 가능한한 이 일을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을 위한 선결의 문제는 우리는 첫째, 복지회관이 안 된다면 실버타운이라도 또 스몰하우스 작은집이라도 이것을 건축을 해서 좀더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시키고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는 것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근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시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심에서 그 우범자들이 들 끊는 소굴화가 되어 있는 이곳을 하루속히 이 치안으로써 확고히 좀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길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꼭 본의원은 믿고 주민들에게 앞으로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다 하는 불가능은 없다고 해 주신다면 저는 이 좌석을 떠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네.)  
  구청장님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김용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준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 김정주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주의원 의석에서-네.)  
  김정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의원   구청장님께서 저의 구정질문에 쭉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안한 주민복지실 산하에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청소년복지과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보면 추진단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한시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안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를,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이것을 해 놓도록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김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지국이 우선국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복지국이 뒤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는데 복지국이 우선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을 했다는 증거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행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다시 질타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일 때 저도 마음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통폐합에 있어서 제가 구청에다가 안을 말한 것은 처음부터 10개 동의 축소가 아닌 진짜 주민이 다가갈 수 있는 통폐합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진짜 주민에게 통폐합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습니다. 1안은 8개 동, 2안은 9개 동, 3안은 10개 동을 해서 진짜 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10개 동으로 확정을 짓고 시작한 자체를 저지하지 못한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 모양을 쪼개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 놓고 그 모습을 쪼갠다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몇 조각으로 잘라야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나 생각도 안 하고 정해 놓고 금을 긋는다면 진정 아름다운 꽃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인원을 진정한 복지국을 우선국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지를 하고자 하셨다면 진짜 김정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갖다 끼워 맞추기 위한 단이 아니라 운영복지국을 세분화시켜서 그 인원을 충당해서 진짜 주민에게 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개편을 위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복지국의 직원이 축소 됐는데 유능한 직원분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축소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소임 못한 그 말씀을 드리러 여기 나온 것이 저도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청장께서는 무엇이든지 1등, 무엇이든지 1등 하다보니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이 후로 가고 복지가 앞으로 와서 진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남이 보기에 모양새에 맞춰서 던져놓고 그다음에는 내가 매스컴을 탔으니 이것으로써 만족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호박을 가지고 줄을 그어서 수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그 자리에 수박을 갖다 놔야지, 호박에 줄그어서 수박의 모양새를 갖다 놓고 나는 수박을 갖다 놨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는 청장님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김용선의원님 질의 중 청장님이 석관동에 실버센터를 구상 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버센터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지 피력해 주시고요. 또한 실버센터 부지가 현 석관2동부지에 리모델링하여 실버센터를 운영하신다면 현재 석관1동 두산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석관2동까지 가시기가 매우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및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아파트에서 만약에 석관2동까지 어르신들이 가신다고 하면 두산아파트에서 석계역 5번 출구까지 걸어서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철을 타시고 돌곶이역까지 한정거장을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리셔서 근 3킬로를 걸어서 석관2동까지 오셔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구청측은 방금전 김정주의원님, 김민석의원님, 김태수의원님의 질문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의원님 아까 자리에서 답변드렸는데도 또 답변이 필요하시면, 잘 못들으셨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민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동통폐합이나 주민복지실 선임국 문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또 진정한 수확의 자리에 갔느냐, 저는 그렇게 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구정의 흐름이라든지 정부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동폐합작업은 이미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확정발표된 동폐합작업이고요, 그 작업은 왜 10개를 딱 정해 놓고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택해서 많은 안을 가지고 실무심의를 시작할 때는 내부적으로 여러 안을 놓고 우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10개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는가 몇 번 확인하고 주민설명회를 듣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처음에 10개다 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동폐합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보다 더 지역주민의 충격적인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폐합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냐, 저는 분명히 의결을 거쳐 확정 공포됐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는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사후에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정한 수확의 자리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사후 할 일이죠. 거기에 우리 간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에 대해서 전에 김정주의원께서 한번 평가해 본 일이 있는가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의원님께서는 그것이 선임국이 됐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잖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것은 누구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할 수는 없죠. 또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주민들이 보실 때 구정의 큰 틀이 주민을 위한 복지에 어떤 핵심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행정을 지원하는 지원부서가 선임국이 돼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난해 연말에 많은 토의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제는 복지중심, 일중심, 사람중심의 자리 로 직제를 바꾸는 것이 좋다, 때마침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복지실을 강화하라는 지침도 와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발 더 앞장서서 빨리 더 확대시켜서 만든 것이 죠. 그래서 그후 주민복지실장님이나 간부들이 복지정책과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선임국으로써 복지정책과가 복지 전반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뭔지 찾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했더니 이와 같은 성과가 있었다, 그것이 반드시 선임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담당직원들의 선임국이라는 자부심 또 주민들이 볼 때 아, 진짜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구청, 구의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스컴에 구청장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매스컴에 구청장이 나왔다면 저는 구청장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홍보는 우리 구청 전체의 홍보일 수도 있고 우리 50만 구민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지 서찬교 개인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신문에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 복지정책과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일을 찾아서 하게 하고 또 상부기관으로서 알려주고 열심히 동을 찾아가서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통폐합에 대해서 논의는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민석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일을 만드는 조직이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당초에 지적한 대로 더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석관동 실버센터 사안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게 골목안에 있는 노인정자리에 공원자리에 공원을 어떻게 하면 소규모노인복지관을 만들 길이 없는가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 해서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서울시에 한번 물어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 석관동지역을 큰 틀에서 개발계획을 짤 때 그 계획이 장위뉴타운에 편입시키든 독자로 뉴타운을 하든 그럴 때에는 수요공급을 조사해서 정말 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 속에서 석관동지역의 소규모복지센터가 없기 때문에 동통합되는  석관2동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거기 있는 주민센터를 살려놓고 아래층은 실버복지센터로 만들자 그래서 이미 리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석관1동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합치면 한 동이 되니까 거기서 지하철 타고 돌곶이역 와서 또 걸어가고 얼마나 불편하냐 어르신들이. 그것은 현실적으로 교통편의를 포함해서 좋은 위치에 만들려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다른 곳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죠. 또 좋은 땅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 통합된 청사에다 석관동 주민을 위해서 실버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쓰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앞으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있는 부분은 인근경로당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감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에 의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문일답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므로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문을 하실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행정기획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주민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빽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구청장을 만날 수가 없다,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더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이나마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청장을 만나서 하지 못했기에 제가 대신해서 청장께 주민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자 이자리 에 섰습니다.
  청장을 비판하기에 앞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이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에 하나 그 담당공무원 당사자가 피해자였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남의 얼굴에 주먹질 한번 한 것 가지고 내가 한번 맞은 것은 아프고 내가 때린 것은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장위2동의 주차장건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2002년도 6월12일에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입법고시를 했습니다. 바로 그당시에 3필지의 대지를 입법화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재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면 2007년 6월12일 이미 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당시 공무원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분들은 청장의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장의 뜻을 받드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과 청장의 생각이 저는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찾아가서 “왜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청의 답변이 “그 모양새가 도저히 주차장을 할 수 없다, 그러니 가서 확대를 해가지고 와라”라고 청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주민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확대하면 해 준다고 하는데 해 줄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의 말의 신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의 공무원이 확대를 하면 해 주겠다고 저도 답변을 받았기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질테니 확대해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민이 그러면 “책임지겠느냐” 몇 번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의원직을 걸고 제가 장위동 토박이로서 이사가지 않는 이지역 토박이로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6부지를 주차장을 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아다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청에서는 바로 2006년도에 다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6월달에. 추가지정해 놓고 나서 청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주민이 찾아와서 “왜 안 해 주느냐?“라고 하니 ”뉴타운이 돼서 못해 주겠다“, 뉴타운이 결정고시난 게 2006년도 12월달입니다. 확정고시로 묶은 것은 2006년도 7월달입니다. 3개월 남겨두고 행정을 몰랐다면 그게 구청 공무원이겠습니까? 그 뉴타운이 은평뉴타운도 아닙니다. 강북구도 아닙니다. 바로 인접한 곳에 뉴타운이 결정나기 3개월 전에 추가지정을 해 놓고 뉴타운 때문에 못하겠다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과장수한테 ”나 사과 사겠다“ 하니까 사과장수가 ”진짜 사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사지“ 3개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사과장수가 3개를 옆에다 좋은 것을 골라놨어요. 그런데 또 가서 하는 얘기가 ”3개 더해서 10개를 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과장수가 다시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것 깎아놓으세요. 내가 사갈테니“ 그래서 깎아놨어요. 깎아놓고 돌아서서 못사겠다고 하면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사과장수가 사과를 사라고 해도 “살 수 없다, 우리는.”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과장수가 구청장이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사과를 깎으라는 것은 미안했지만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표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
  이것이 구청에서 추가지정을 해 달라, 지역이 적으니까 추가로 지정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다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 이 내용 사유를 올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전체 면적의 확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토보고서를 서울시에다 올린 내용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석계역 이것이 종암동으로 나가는 대로입니다. 이것이 드림랜드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드림랜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뉴타운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뉴타운 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 부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한거죠. 공공주차장 건설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교통관리과의 의견에 따라 장위동 64번지 12번지외 5필지 789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포함하여 변경결정하고 폐지되는 필지에 공동건축권장 및 규제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서울시에다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음에 검토가 나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석관지구 단위계획 구역내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했으나 현주차장 부지의 규모와 형상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건설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함으로써 조속한 시설집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당초지구단위 계획에서 시설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함.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처음에 3필지가 너무 적어서 7필지를 합쳐서 10필지로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주민들이 가구를 분할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분할 결정해 준 곳이 노원구청도 아니고 종로구청도 아니고 성북구청에서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성북구청의 직원이 분할을 해 줬다면 청장의 허가 없이 하겠습니까? 청장의 도장 없이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장의 결재 없이 이것이 이루어졌다고는 저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모든 것은 청장이 결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을 드렸으니까 유인물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하나하나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최초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입법고시한 겁니다. 이 지역을 주민들이 찾아갔습니다. 여기 집이 3채였습니다. 3채 주민이 찾아가서 왜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느냐 당신들이 주차장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비가 와서 물이 새고 불이 나서 집이 반이 전소가 됐습니다. 전소가 된 집을 그냥 살고 있어요. 왜, 집을 못 지으니까 그래서 주민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몰래 지으세요. 몰래 하세요. 몰래 수리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저런 모양으로 도저히 주차장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확대해서 오십시오. 주민들한테 가서 당신들이 주차장으로 내 집을 판다는 각서를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추가 지정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 이집, 이집, 이집 여기까지 여섯 집의 동의서를 받아다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청에서 주차장을 한다면 동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동의서를 제출한 뒤에 바로 2006년도 7월달에 전체를 구청에서 시에다 올려서 확정고시가 된 겁니다.
  이 당시에 묶을 때 이것을 주차장으로 묶다보니까 바로 여기를 시에서 여기와 여기를 같이 묶고 이 땅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건축합동규제입니다. 이 선만 만들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운데는 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올린 안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시에다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에 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서의 일부입니다. 이것 확대한 것인데요, 이것이 석계역 바로 장월로입니다. 다음에 드림랜드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여기서부터 이 지역을 뺀 것이 뉴타운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지역만 빠진 겁니다. 장위뉴타운에서.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지역 전체를 준상업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전시켜서 이렇게 확대까지 하고자 했는데 학교가 이전을 못해서 여기까지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차장부지입니다. 여기는 뉴타운으로 다 되었다고 치자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곳이 상업지역인데 이 안에는 89%가 노후주택입니다. 이 안에는 주차장 부지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넓은 면적에.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인해서 개발이 되겠죠. 개발이 됐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주차면적이 다 확보되는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쇼핑센터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볼 때는 주차장면적은 부족하다고 본 이유가 여기 전체를 공동개발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불과 5, 6년 전에 지은 아파트가 지금 주차장 부족난에 처해 있습니다.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하는 행정에 만약 여기에 촉진지구로 개발됐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5, 6년 뒤에는 또 주차장이 분명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 땅이, 우리 주차장회계가 한 106억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50% 돈을 준다는데 왜 이 땅을 사서 구청 땅이 되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뉴타운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안 된다, 라는 이것보다는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어도 좋고 또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촉진지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이 볼 때는 향후 5, 6년이 지나면 이 지역의 주차장은 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것이 드림랜드로 가는 돌곶이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주차장으로 만들고자하는 곳입니다.
  이 빨간 곳이 상업지역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구청의 안이 이것이 현재 길입니다. 그러면 이면이면 충분히 차가 들어 올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또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도로입니다. 그러면 3면에서 차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전체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노면이 3개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재원조달인데 재원조달 올린 것은 서울시에서 50%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보입니다. 서울시보에 나온 겁니다. 서울시보에 2006년도 9월 7일날 서울시보입니다.
  맨 위에 보면 2006년도 2006-3015 도시관리계획 석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의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내용입니다. 주차장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고시까지 했습니다. 고시내용을 보면 바로 이 밑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고시 206-3015 도시관리계획 석관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까지 고시가 다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시할 경우에 이렇게 가구가 분리된 것 다 알고 고시한 겁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용에 부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청원입니다. 주민들의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청원은 유인물을 드렸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아픔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었으면 지금 와서 저는 질의를 안 합니다. 옛날에 했을 겁니다.
  주민들이 가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의원님들 아시죠? 용역비 4,000만원 책정해서 용역을 준 것, 용역을 주면서 구청에서 시립대에다 용역을 주면서 부정적으로 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립대에서 용역을 주면서 밑에 단서를 달았어요. 이 지역은 주차장확보는 힘들겠지만 차후 자전거가 활성화됐을 때 자전거를 보관 또는 주민들이 와서 자전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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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설명)
  지금 이것이 대로입니다. 돌곶이역입니다. 바로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4번 출구가 나있는 곳입니다. 돌곶이역이 전철노선은 접근성이 참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시립대에서 뒤에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단서를 달았느냐면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전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전거의 보관소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일부는 자전거 보관소로 쓰면 좋지않겠느냐는 단서를 달으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말씀이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주차장이 되나 안 되나만 하라는 말을 했답니다.
  본의원이 이미 용역에서 주차장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왜? 그래도 우리 주차장회계가 104억이 있고 서울시에서 50% 준다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슨 돈으로 매입하느냐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주차장 부지로 되면 감정가로 팔겠다는 각서까지 있어요. 더 이상 안 달라고 까지 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처음에 3필지의 부지가 너무 적합하지 않으니까 확대해서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김민석의원   예?
○구청장 서찬교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김민석의원   그러면 국장 이름을 댈까요?
○구청장 서찬교   잠깐, 서두에 공무원의 입장과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공무원이 한 말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하는 전제를 걸면 우리 직원이 한 말이라도 내가 하지 않았어도 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행정체계가 그렇지는 않죠. 구청장이 그것을 확대해라, 확대하지 말라. 실무적으로 그것을 지시했다? 천만에 없고. 또 더더구나 확대를 하면 해 주겠다고 제가 약속한 일도 없고 다만 민원인들이 자꾸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면적이 정 방향이 아니고 하려는 면적이 맞지 않으니까 치우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 어떤 직원이 하겠다, 했기 때문에 왜 안 했느냐 하는 책임추궁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김민석의원   그러면 그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항상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50% 내지 100% 줄 수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주차장 부지를 올리면 서울시에서 해 줄 수가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안까지 올려서 서울시에서 공고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다. 끝난 것을 가지고 내가 서울시에 사는데 그것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신다면 잘못 됐고요.
○구청장 서찬교   어떤 민원인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추정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 해 주겠다 해서 아 그러면 한다. 하겠다 이렇게 믿는 민원인은 없죠.
김민석의원   그러면 청장께서는 안 할 것을 왜 확대고시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김민석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과장수한테 “사과 깍아 놔라 내가 사 가겠다”하고 해 놓고 안 사 가니까 사과장수가 “당신 왜 깍아 놓고 안 사 가느냐” 하니까 “내가 사 가려고 노력했다, 사 가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막말로 얘기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못 했다라고 사과장수한테 “나 다시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매 한번 맞겠다”라고 하셔야죠.
○구청장 서찬교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김위원장께서 사과장수를 비교하셨는데 그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과장수하고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 사례를 공무원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업무를 그와 같이 유사하게 볼 수는 좀 적절한 비교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 하지만 공무원은 법과 제도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피해 주민 입장을 생각했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절차와 과정상에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사과장수와 비교해서 사겠다고 했는데 안 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의원님, 그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김민석의원   그것은 우리 뒤에 계신 주민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평가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의원님들 평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그러면 뉴타운이 2006년도12월말일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날짜를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즉답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일문일답이죠.)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제가 날짜까지 청장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옆에 국장님은 왜 계십니까? 그런 거 얘기하라고 계시는 것이죠.)
  2006년 12월 19일이에요.
김민석의원   2006년 12월에 됐죠? 확정고시가 됐죠? 그죠?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뉴타운확정고시라는 것이 별안간 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장위뉴타운 확정고시가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고시가 날 때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1년 5개월 전부터 또는 2년 전부터 이 지역이 ‘뉴타운 된다고 하더라,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 라는 것이고 청장께서는 6개월 전에는 이 지역이 뉴타운 확정고시가 되겠다까지 모르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를.
김민석의원   뉴타운 결정고시한 6개월 전에 청장께서는 여기는 뉴타운이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 보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렇죠. 그것은 확정고시 자체를 청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더라도 말 할 수 없죠.
김민석의원   말은 할 수 없지만 여기는 확정 6개월 전에 될 확률이 100%다 또는 80%다까지는 생각하시겠죠?
○구청장 서찬교   100%, 80% 그렇게 생각해 본 일 없습니다.
김민석의원   그러면 뉴타운은 구청장이 하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신 거네요. 그죠?
○구청장 서찬교   당연하죠.
김민석의원   그러면 그것을 올리신 것은 청장님이 올리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당연하죠.
김민석의원   그러면 청장님이 올리실 때 내가 이 지역을 뉴타운을 해야 되겠다는 그 긍지를 가지신 분이 결정고시 6개월 전까지 몰랐다, 생각을 안 하신다?
○구청장 서찬교   올려서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당시 사항이 확정발표되기 까지는 예측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예측으로 말했을 때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부동산투기 등등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측을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이죠.
김민석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예측을 못하셨다는데,
○구청장 서찬교   예측을 했더라도 말은 못하는 거죠.
김민석의원   말은 못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죠. 그것을 공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알고는 있지 않겠느냐, 청장으로서.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구청장 서찬교   알고도 청장으로서는 확실히 발표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정릉이냐, 장위냐 해서 온통 왔다 갔다 할 당시인데 제가 어디 장위다 어디다 할 수 없는 거죠.
김민석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고시가 2006년 12월인데 그러면 2006년도 7월달에 불과 5개월 전에 지역 전체를 묶어서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는 이것을 반대다, 나는 이것을 주차장을 못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은 그 사업목표년도 완료시까지 사업을 하면 됩니다. 이 지구는 제가 취임하기 전 2002년 6월에 도시계획이 지정이 됐어요. 그것도 뭐냐 하면 주택가 공동주차장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목표년도까지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하는 민원이 계속 있고 또 한 쪽은 필요 없다 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김민석의원   청장님, 내가 주차장을 해도 좋다고 각서 써준 사람이 집도 못 고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한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내가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각서 써 줬습니다. 확정했어요. 그러면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아니 어제 올린 거 오늘 취소해 달래?’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주민들 자체도 뭐냐 하면 내가 집도 못 고치고 집이 헐어도 손도 못 대는 상황에서 안 하겠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구청장 서찬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민석의원   아니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왜 안 된다, 지역이 뉴타운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적합하지 않다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지난번 우리 김의원께서 정말 의회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타당성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의하면 정말 주차대수가 할만한 그런 적지가 아니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김민석의원   됐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청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너무 분할이 많이 돼서 못해 주겠다, 그러면 분할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성북구청에서 한 겁니까? 분할승인은?
○구청장 서찬교   아까 설명하실 때 가구분할된 것을 청장님이 허락해서 했지 않느냐
김민석의원   아니죠. 허가 사실이잖아요.
○구청장 서찬교   허가자는 예산 규모가 크면 과장 전결이고 적으면 팀장 전결입니다. 그러나 구청에 위임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해도, 이것을 구청이 알고 했지 않느냐 이거 보십시오. 과장 전결입니다.
김민석의원   됐습니다. 전결이에요. 그러니까 잘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못한 것은 밑에서 한 것이고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듣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에요. 지역에 의해서 2006년도 7월에 확정고시 했습니다. 확대해서. 그리고 나서 5개월 뒤에 뉴타운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한 말씀 드려서 뭐냐면 나의 아픔을 외면하는 구청장께서 밑에서 한 것이다, 내가 안 한 것이다, 할 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료의원님 어차피 이것은 끝난 겁니다. 끝났지만 바로 여기 계신 우리의원님들이 집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의 생각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바람입니다. 청장 역시도 그 자리에 그 집주인이었다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우리의원님께서 그집의 주인이었다면 당신 또 여러분들이 동료의원님들이 사과장수였다면 저를 질책 안 하시겠습니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바로 이런 행정을 하시는 분이 나는 1등이다, 주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복지국이 우선으로 왔다, 진정한 복지국이 우선으로 왔다면 축소가 아니라 이번에 남아도는 인력을 지금까지 인력이 없어서 과 확정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인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무엇이냐 하면 남아도는 인력을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과를 증설하고 핵심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이이 올라왔더라면 청장이 ‘청장이 진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라고 하는데 던져놓고 나서 쓸데없는 답만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시는 청장께서 진정 복지를 위한 정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답변해요?
김민석의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저는 답변 제가 받으실 만한.
김민석의원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했는데,
○구청장 서찬교   제가 그 답변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일문일답 요지 외에 비약적인 질문해 주셨고,
김민석의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러니까 구청장이 일관성이 없고 책임 안 지고 아주 무능한 구청장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의원   그러니까 아니요. 청장님,
○구청장 서찬교   공적인 업무를 법과 제도와 규칙에 따라서 한 업무에 대해서.
김민석의원   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평가를 받도록 하죠. 제가 여기서 청장님하고 이렇다 저렇다하면 또 서로 좋은 말이,
○구청장 서찬교   그래요. 우리의원님께서 평가 잘 해 주십시오.
김민석의원   우리 의원님께서 평가 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평가를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평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 이감종   충분한 시간이 됐다면 김민석의원님 질문에 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회의규칙이 그렇다 보니까 40분을 초과할 수 없기에 이것으로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의원님,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수고하신 김용선의원님, 이일준의원님, 김정주의원님, 김민석의원님 네 분과 보충질문해 주신 김민석의원님, 김태수의원님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