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21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3.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 변경 청원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발언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3.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 변경 청원(윤이순·천상영의원 소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외 21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3일 제2차 정례회의가 시작된 이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렇게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금번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1일부터 12월17일까지 5일 동안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윤만환의원님외 전체의원님들의 상정 요구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제정안은 보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번안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건의 청원 중 도시계획도로변경 청원은 불채택하였으며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변경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5,257만3천원을 증액하였다는 제27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
○의장 이감종     안건 상정에 앞서 김민석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의원입니다.
  사실 본의원은 어제 참회하는 느낌으로 구정질의도 해 봤고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제 사실 제가 구정질의하는 과정에서 청장께서 말씀하신 게 밑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모든 면을 볼 때 모든 업무는 구청장이 위임한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집이 분할됐다 하는데 분할된 것은 사실 그당시에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청장님하고 제가 아무리 뒷말을 하더라도 다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어제 구정질문을 하면서 옛말에 그물을 던지면 큰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작은 고기만 걸리는 이런 거구나,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아, 이것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책임자로서 하위직공무원이 다쳐도 나는 살겠다하는 그런 생각부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같은 동료의원끼리 옳다 그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민에게 위배하고 모든 것에 위배되고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그 조례라든지 법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의 자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동료의원께서 다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한가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의 동사무소를 되도록이면 지역구 의원님과 그 지역에 무엇을 했으면 좋은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철식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식 위원장입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구 살림을 원만하게 꾸려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배분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704억5,400만원과 특별회계 195억 9,700만원으로 총 2,900억 5,1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이 41.2%인 1,114억 3,6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8.8%인 1,590억 1,8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2.1%가 상승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상승원인은 공동재산세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구 예산 총액은 증가하였으며 구민의 생활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21.9%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총액대비 분야별 예산배분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는 1,743억 6,300만원이며 행정운영비는 900억 4,600만원, 재무활동비는 60억 4,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중 도로 교통분야에 121억 9,800만원, 치수방재분야에는 66억 9,8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29억 6,700만원, 보건복지분야에는 970억 400만원입니다. 청소환경분야에는 90억 5,5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37억 6,000만원, 지역개발과 교육전산행정 등의 분야에 396억 5,400만원이며, 예비비에 30억 2,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한 해 살림인 방대한 예산을 짧은 기간 내에 심사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때로는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늦은 밤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열띤 토론은 물론 고성이 오고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구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였으며 정말로 어렵게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예산의 증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감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한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서찬교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3.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 변경 청원(윤이순·천상영의원 소개)
                             (10시28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변경 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윤만환   평소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편리한 성북건설을 위하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제1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및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변경 청원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11월2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7년12월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성북동 3번지 38호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균형발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 구역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던 3필지 토지 453㎡를 추가편입하였으며,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공원, 녹지로 조성될 15,874평방미터는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내용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릉보현대주파크빌 아파트단지 이름변경 청원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11월26일 정릉보현대주파크빌 아파트 대표 안영임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12월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정릉보현대주파크빌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이름이 너무 길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표시사항 변경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구청의 고유권한으로 이름변경을 위한 구비조건을 완비하였으니 관계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아파트 단지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동의 및 해당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새로운 브랜드명인 피오레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았으므로 새 이름이 주변 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건설교통부 지시사항인 공동주택의 명칭을 무분별하게 유명 브랜드로 바꿀 경우 주택가격의 왜곡과 선의의 피해자 양산 및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분쟁 야기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참작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성북구청장에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북 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당위성과 합법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정릉보현대주파크빌 아파트 단지 이름변경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만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정릉보현대주파크빌 아파트단지 이름변경 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정릉보현대주파트빌아파트 단지이름 변경 청원(의견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신재균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균 의원입니다.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4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례근거조항의 정리가 필요하며 주택금융공사법의 용어와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고, 농어민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의 추가로 인하여 성북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세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신재균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외 21인 발의)
                             (10시35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만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이감종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마음의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음 말씀으로 모든 것 대변하옵고, 성북구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요구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원의 2008년도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의 상한액이 2007년10월30일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이순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몇 분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의원의 찬성으로 본의원이 본회의에 상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민주노동당에서 우리 의정비가 많다고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많은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0여개 구에서 21개, 우리가 21번째로 적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체가 적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과 모든 것을 상의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 정말로 본의원이 여기까지 와서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는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22명이 언제나 한마음이 되어서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면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정말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과연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나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꼭 이 의정비가 여러분의 전의원님의 말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또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전체의원님들이 동의하여 발의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민석   존경하는 이감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은 2007년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18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개 과 신설, 부서의 분리, 부서의 확대, 전문적인 임시기구설치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통폐합이 2007년12월30일 시행됨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본청 93명증가, 의회 1명 증가, 보건소 3명 증가, 동사무소 97명 감소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3차 회의시 수정가결하였으나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도, 정원조례등 공무원의 자리배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위원회 간담회 결과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번안을 하여 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안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민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님,
   (윤이순의원 의석에서-저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있습니다.)
  방금 윤이순의원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이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2월5일 행정기획위원회 수정의결안 및 12월18일 동 위원회 번안동의안 등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지침과 대법원의 판례그리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5조 및 제36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지방공무원법등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서로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비교하여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의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번안동의까지 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안건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본의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한 수정안을 보면 첫째, 행정지원국을 선임국으로 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다른 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조직입니다.
  둘째, 우리 의회에서 기히 의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본조직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셋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기본의사를 무시한 개정이 아닌 제정에 가까운 조직개편으로 대법원의 유사한 판례를 볼 때 위법성의 소지가 많은 의안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을 보면 첫째, 복지지향의 현시대를 맞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부합하는 행정조직입니다. 또 주민복지실 예산은 내년에도 49%나 신장되고 구 전체의 세출예산에서 가장 많은 41% 이며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둘째,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직의 바탕위에 동통합등에 따라 최대한  반영된 행정조직입니다.
  셋째, 문화체육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써 당연히 주민복지분야의 조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한 행정조직입니다. 따라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바로 잡고 일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본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현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전문위원 4명으로 하여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며 주민복지실에는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두며 뉴타운개발국에는 뉴타운사업과와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신청사이주준비단을 두며 건설교통국에는 교통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제과를 두며 기획재정국에는 기획경영과와 경제환경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을 두며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 민원정보과와 교육진흥과, 여권과, 대외협력지원단을 두며 보건소에는 건강정책과와 건강관리과, 의약과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자치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선택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이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님.  
송대식의원   일단 토론에 앞서서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한테는 아무런 요만큼의 사심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한테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토론하신 윤이순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장님이 행정기획위원장님까지 같이 하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그 과에서 앞으로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어떠한 조례를 통과할 때 건건이 앞에 나와서 그것도 번안동의까지 해서 결국 위원회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청의 꼭두각시 짓을 한다.
   (윤이순의원 의석에서-말 삼가실래요?)  
  그렇게 할게요. 꼭두각시 짓을 한다고 했어요.
   (윤이순의원 의석에서-꼭두각시 짓이라니)  
  하세요
   (윤이순의원 의석에서-뭘 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윤이순의원 의석에서-조심하시라고.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실래요?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윤이순의원 의석에서-송대식만 못 할 의원 없어요.)  
○의장 이감종   송대식의원님과 윤이순 위원장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처음에 구청안이 올라와서 9명의 공무원이 다시 어디로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안도 사실 거부했었습니다. 구청안의 조직개편도가 올라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것도 하나 생각 못하고 통폐합하셨느냐고 질책하면서 그것도 통과 안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공무원들이 정말 갈 데가 없으면 이것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그러면 공무원들 살려주자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주민복지실이 뒤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니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원래 얘기하는 거하고 틀려요. 공무원들의 문제보다는 실은 주민복지실이 앞에 있는 것이 더 먼저에요. 우리 구청장님은.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감사과가 과 내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본의원이 잘못된 조직개편이라고 할 때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의원 개개인을 로비해서 통과해 놓고 통폐합 후 여분인력이 생긴 과를 증설하며 감사과를 슬그머니 밖으로 나오는 그런 행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못된 개편을 인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잘못됐다 잘 됐다 찬반을 할 때 여러 모든 의원님,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조차 그 안이 잘 됐다고 벌떡 일어나서 통과시켜 준 안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이 25개 구청에 단 성북구청, 강북구청 딱 두 군데만 주민복지실이 앞에 나와 있고 23개 구청이 전부 다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독보적으로 했던 감사과가 결국 슬그머니 나오는 것은 이것 또한 잘못된 행태가 앞으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좋아요. 주민복지실이 앞에 나온다, 행정이 앞에 나온다, 도시가 앞에 나온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상황에 맞춰서 그상황에 대처해서 임기응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폐합 10개할 때 그 여분인력에 대해 생각하셨었으면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하게 나중에 개편할 것이라는 얘기를 왜 의원님들한테 귀뜸하지 않으셨어요? 이러이러한 과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과들이 생깁니다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9개 과를 확 늘려놓고 그것도 생각지도 않았던 과들이 쭉쭉 들어오면서 인원에 대한 배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의원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느냐고요?
  끝까지 번안동의 안에서나 행정국 안에서나 어떻게든 막아볼 생각을 하셨어야지. 결국 번안까지 다 끝나고 났는데 각 의원님 개개인적으로 다니시면서 로비해서 결국 수정발의안하게 해 놓고 꼭 구청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꼭 주민복지실 앞에 가야 하느냐고요?
  각 분과별로 의결된 사항을 다른 위원회에서 건건마다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 한다면 각 위원회 존재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각 위원회의 존중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각 의원님은 구청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구청의 지인이나 지연, 학연을 내세워 각 의원에게 로비하고 정때문에 지연때문에 구청안을 들어준다면 의원님들을 의회로 보내준 지역주민들은 무엇입니까? 공무원님들이 여러 의원님에게 뱃지를 달아주었습니까? 각 정당에서 공천해서 주민의 뜻에 의해 의회 입성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독립된 의결기관입니다. 구청의 하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전에 개편할 때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도와달라고 통과시켜준 안이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변경되어 다시 올라온다면 여러 의원님들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 세미나 가서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말씀을 상기하시고 개인적 양심에 호소합니다. 의원이 집행부의 견제기관인지 아니면 하수인인지 잘 생각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언성이 높았고 개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모든 의원님들이 개인의결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한 송대식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십시오.
  천상영의원님.
천상영의원   먼저 본의원이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개인별로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지나친 이기심과 그다음에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좁은 시각에 상당한 회의를 느낍니다.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천상영의원입니다.
  최근 성북구는 과감한 소규모 동통폐합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집행부에서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의결과 수정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집행안을 수정하고 번안 동의안을 만들기까지 심도 있게 다루었으리라 믿습니다만 큰 틀을 놓쳐 버린 점을 지적하고 관계법령에도 위배될 소지가 상당히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1단계 조직개편 시 40, 50년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자리중심의 조직을 혁신적으로 과감히 틀을 깨고 일 중심, 주민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일부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집행부 및 구청장의 구정철학과 방향에 동의하셔서 의결로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금번 2007년 2단계 조직개편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단행된 동통합 후속조치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은 전년도 우리의원들이 의결한 안을 그 전의 것으로 돌려 버리는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가 우리구의 안을 벤치마킹하여 2008년도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을 볼때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의결한 내용이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2008년 서울특별시 개편안을 보면 주민을 위한 조직인 복지실 및 문화국 등을 제1부시장 소속 제일 앞부분에 배치하고 행정국을 제일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안은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까지 영향을 주는 모델이 되기에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주민을 위한 일 중심의 조직개편은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한 번안동의는 관련법규에도 상당히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103조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건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지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견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조례안에 대하여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 번안동의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요구하지 않은 국간의 이동 및 일부 과를 다른 국으로 배치하는 등은 위에서 말씀드린 관련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분명하다할 것이며 국간 및 과의 이동은 비단 행정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여타위원회와도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료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방금 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송대식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셨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천상영의원님이 찬성토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김민석의원님 나오십시오.
김민석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본 자신이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청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관성이 있는가, 저도 한 때는 청장에 대해 모든 것에 비판 없이 동조도 해 봤습니다. 무리한 통폐합으로 인해서 생긴 일을, 속기에 남기기에는 뭐하겠지만 청장이 놀고 난 찌꺼기를 꼭 우리가 처분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다면 청장이 10개 동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복안도 없이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무엇이 됐다, 잘못됐다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복지가 우선국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이 앞으로 가든 복지가 뒤로 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청장께서 복지국을 우선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진짜 만드셨다면 그 과를 증설하고 세분화시켜서 진짜 복지가 우선국으로 가게 만드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던져 놓은 떡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급하게 자리 배치하기에 너무나 급급했습니다. 행정이 뒤에 가도 저는 큰 것이 없습니다. 왜? 행정은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청장의 유고 시에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의 유고 시에 선임국장입니다. 지금 선임국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 입에서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머리가 둘이다’ 구청을 장악하는 것은 행정국장이고 말만 앞세운 복지국장은 우선국이라고 앉아 있고 구청의 어떤 해결이 벌어졌을 때 그 해결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부구청장이 못하고 관리국장이합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는 뭡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모양만 앞세우고 색깔은 숨긴 눈에 안 보이는 과시욕 가지고.
  저는 그래요.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초창기에 구청장이 남아도는 인력을 복지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올라왔다면 본의원도 거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색깔만 노리는 실속은 아무 것도 없는 이러한 조직개편안은 본의원도 처음에는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신이 풀어라”라고 우리도 부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청장한테 물어봐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 모든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직원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번안동의하자”까지 해서 직원까지는 주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저는 행정이 앞으로가고 뒤로 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청장이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온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에 의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명분에 의한 이런 것에 동료의원들이 동조하신다면,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 사리사욕이 뭐야? 사리사욕이)  
  죄송합니다. 사리사욕은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그리고 윤이순의원님께서 과를 증설하셨는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구를 증설하려면 기구목적과 기능의 명확한 독자성, 계속성,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질,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설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기능성, 지방자치단체는 위약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기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관은 다음과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시도급 은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 이하는 6급 4명 이상으로 정원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이순 위원장께서는 구청안을 올리기 민망하니까 아무 대안도 없이 노인복지과 하나 올려놨습니다. 왜, 더 올리시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등 올리시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앞으로 가든 복지가 뒤로 가든 정말 청에서 뭔가 조리있고 계획있게 처신을 하셨다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에서 하는 것 우리가 한번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를 때는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할말은 많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또는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의원 의석에서-무기명투표로 하시죠.)
  천상영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무기명투표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모두가 만장일치로 무기명투표방법에 동의하셨기에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담회를 하고 나서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그중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조직개편시 주민복지실을 선임국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특별시 및 극히 일부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안에 맞추어 주민복지분야 국을 선임국으로 하는 조직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고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내년 1월1일부터 개편된 주민복지가 선임국으로 확정이 되어서 인사발령까지 끝났습니다.
  따라서 행정기획위원회의 번안동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이순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주민복지실 내에 노인복지과를 추가하고 타스크포스인 금연절주추진단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정의 방향이나 정부시책을 보더라도 향후에는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정책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복지실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한 이 수정조례안은 아주 적절한 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이감종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의규칙 제4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따라서 윤이순의원외 5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투표개시)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의원은 22분입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송영옥의원님, 정충균의원님, 이일준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운영복지위원장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결이 더 많이 나오면 수정안으로 통과되는 것이고 부결이 많이 나오면 그다 음에 다시 구청안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통과를 합니까?)
  수정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결의된 안을 가지고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그러면 투표용지에다 가와 부를 적습니까? 아니면 O, X를 적습니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이 안이 부결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두번을 투표해야 한다는 겁니까? )
   (천상영의원 의석에서-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김태수의원 의석에서-관련 법조항을 깔아주세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태규   의사담당 최태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의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본안건이 윤이순의원외 5분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O표를, 반대하시는 분은 X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O, X 이외에 표시한 것은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11시50분 투표종료)

○의장 이감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확인한 바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찬성 7표, 반대 13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반대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전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투표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번안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기립표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하죠」하는 의원 있음)
  투표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대법원판례를 잠시 구청장으로서 낭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환기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것만 할 수 있다는 법조문인 것 같습니다.
  또 대법원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사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및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기구조직 및 정원기준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에게 첨예한 구정방침과 대치되는 행정기획위원회의 번안동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장 이감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번안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윤만환의원   정말 외롭습니다. 진정으로 외롭습니다. 성북구의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22분 중에 저 하나입니다. 알고 모르고 떠나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고는 분명히 서로 대화하고 의견개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정말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성북구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반대 13표, 찬성 7표, 기권 1표, 무효 1표 그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회 자체 안에서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끼리끼리 편 가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의회 들어서면서부터 수십번 이야기했습니다. 밖에서 만나서 무슨 행동하는 것은 좋다, 의회에서만큼은  표 가르기 하지 말자, 정말 이런 모습 보고 정말로 나 자신부터가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들은 다 의원들의 독립법인체라고 했습니다. 독립법인체는 자기의 소신과 의견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13대 7이 나왔으면 저는 여러분을 존경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그런 행위였다면 앞으로는 제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50만 구민이 알았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는 국회나 다른 정치판이 아닙니다. 순수한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데까지 오기까지는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모든 것이 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의원님 개개인을 설득하든 안이 공표되기 전에,  의장단에 하든 상임위원회에 하든 이렇게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해 주겠지 던져놓고 오늘 와서 투표까지 하는 양상은 집행부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상 자체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해 주겠지, 앞으로 수레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해야 50만 구민이 정말로 지방자치가 잘되는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본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어떤 경우를 만들어놓으려면 확실히 만듭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의원님들의 정말로 독립기관체로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로 의회가 오늘도 6시에 송년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합의체가 서로 편안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이감종   김민석의원님 나오십시오.
김민석의원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청장께서 법례를 말씀하셨는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그 조례를 봤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에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법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를 복지로 보내거나 행정관리과를 도시건설로 보내거나 이런 것은 깊이 개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신 법도 모르고 했느냐”라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투표개시)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의원은 22분입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조금 전 투표에 임했던 송영옥의원님, 정충균의원님, 이일준의원님 이상 3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투표에 들어가기 전 담당주사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태규   의사담당 최태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의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본 안건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번안동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표를, 반대하신 의원님은 ×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 ‘×’ 이외의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천상영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천상영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천상영의원의석에서-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이번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중요한 법률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표결에 가기 전에 의원 22명의 의원간 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의원 의석에서-그것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조례를 다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기획위원장이 법도 모르고.)
   (천상영의원 의석에서-위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이번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얘기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미 물을 엎질러 놓은 상태에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서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어차피 시작됐잖아요.)
   (장내소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선언된 뒤에는 사실 의사진행발언이 안되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태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2시30분 투표종료)

○의장 이감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찬성 10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의회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올 한해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또한 의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물어가는 금년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