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0년10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국 일반현황에 이어서 복지정책과부터 직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올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미 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결산할 때 성북자활센터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위원장 김춘례 자료요청을 하신 다음에 약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빨리빨리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자활센터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4페이지에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현황하고요,
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카드내역, 관리내용하고요, 숲체험학습을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 거기에 설치된 현황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 10페이지 보면 감사기간 동안에 행사하고 있는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중에서 장위동에 이번에 기능보강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공사현황,
15페이지에 다출산 장려 및 보육여건 조성 했는데 여기에 지원했던 현황,
16페이지에 노인복지과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사하고 강사 전담관리사 채용 현황하고 이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진행내용. 20페이지에 문화체육과에 뜨락예술무대 부분에 가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가수들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수들이 나이별로 또한 동별로 참여하고 있는 자료 주시고요,
23페이지 작은 도서관 건립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건립하고 어떻게 입찰현황을 가지고 처리할 것인가,
26페이지 보면 쾌적한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설치업체, 납품업체 특징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11쪽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사업 내역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이 되기 위한 기준, 법적 근거 자료가 있겠죠?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저희 지역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잡고 있는 예산, 현재 부지매입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타당성 검토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보미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최초 올해 시에 요청했던 초기 수요 예산안과 이후에 10월부터 재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시에 요청했던 안과 예산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꺼운 책 1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내역에 보면 2009년 9월3일까지 복지참여한마당 홍보부스 운영했다고 돼있는데 운영장소하고 운영실적,
그다음에 긴급생계형 지원에 관한 안내문내용, 발송대상자 선정기준, 발송리스트. 그다음에 각동에 홍보문안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발송내용하고 동별 홍보실적,
그리고 13페이지 취약계층 재활을 위한 법률도우미서비스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법률서비스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하고 꿈나무희망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서비스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고 소요비용은 얼마나 드셨는지.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시민불편살피미 순찰활동등 해서 199개 사업하고 2010년도 직원친절도 전화모니터링등 78개 사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셨고 사업성과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문화체육과의 집행예산, 작년도까지는 집행예산일 거고 올해는 계획예산이겠죠? 그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성경비만, 기본운영비 말고 행사와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집행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현황,
그리고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지원하고 있는데 1자녀, 2자녀, 3자녀 현황이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서울시에서 내려온 통계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우리구에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거야 다 똑같죠.
돈 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기위원 돈 준 것도 중요하지만 1자녀 가구수는 얼마고, 2자녀 가구수는 얼마고, 3자녀 이상 가구수는 얼마고 현황을 알 수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서 길음뉴타운 지역이죠? 조합에다가 부지 매입비를 주지 않아서 조합이 일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데 추진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전번에 예결산할 때 얘기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지급했던 공공용쓰레기봉투 지급현황 확인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본위원이 자치구 여성정책평가항목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순위별까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년의집 있죠? 그게 계약기간이 올1월에 했으니까 계약 약정서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동 주민센터별로 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데 조사반이 누구인지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들 2009년, 2010년에 확정된 사람 명단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0페이지에 있는 건데 구립경로당에 임차현황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성북구에 여성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여성정책평가항목에 다 넣어서 자료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소관인데요, 총무당 밑 최순호 옛집 방염제 도포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사용내역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말고도 문화체육과 부분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질의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요구자료가 오기까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 포함돼 있을 거예요. 긴급복지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성북소리가 13만부를 배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성북소리는 각 동을 통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금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공공주택 앞 같은 경우는 쌓아 놔요. 그리고 동사무소 가면 하나씩 갖다 볼 수가 있고 주민들한테는 아마 통장을 통해서 배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번지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다르잖아요? 그 부분이 공통으로 전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13만부 중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제안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런 것은 전문성 있는 분이 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성북소리는 홍보담당관 소관이라서 제가 인쇄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료로 내는 것은요. 올 초에 성북소리에 게재할,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내 달라고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 제안해 주십시오.
성북소리가 1개월에 한 번씩 내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지나버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계획은 1개월 전에 다 서잖아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보면 아마 3분의 1 정도는 지나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언론매체에 아니면 성북소리에 합리적이지가 못하다, 홍보성 있는 내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쇄비가 다른 전문기관이나 전문 신문하는 곳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쇄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인쇄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받을 것 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복지팀장님이 공석인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발령을 받고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병 휴직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몇 달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3개월 냈는데요. 병 휴직은 1년 기간 동안에 치료가 되면 언제든지 복직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지금 공석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장애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직원들이 4명인데요. 저하고 주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곧 발령을 낼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저희가 6대인데 5대 때 계속 장애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신지 지금 4개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한 40일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40일?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춘례 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요, 성북구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요. 미아리고개에 교통장애인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래층에 교통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남자분들이, 들어가는 출입구도 굉장히 협소해서 그분들이 휠체어를 놓고 여성 장애우들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의 정말 불편한 상황인데, 2층에는 수화통역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수화통역센터 건물 자체가 서울시 건물이라는데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 2층에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가보니까 주로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에는 남자화장실 한 개 밖에 없어요. 여성 수화통역 청각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어디로 가야해요? 과장님 생각에.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사실 이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현재 여성화장실은 인근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곳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비로 정비를 하고 개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시하고,
○위원장 김춘례 잠깐만요.
시 건물인데 입주자는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입주자는 구청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어디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제가 5대 때 계속 질의한 내용인데 절대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저희가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시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개보수를 하려면 1,500만원 가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위원장 김춘례 조금 전에 우리구가 입주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2011년도 예산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편리한 지하철 인근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꼭 이전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인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긴축재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4억 2,00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전계획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2009년도에도 성북전시관이 있습니다. 옛날 성북1동 동사무소 자리에 수화통역센터를 이전을 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성북2동에 있는 다문화빌리지센터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중요성이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청각장애인들, 우리 구민들이 옮기는 그 사무실 이전이 더 중요합니까? 다문화 빌리지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각장애인이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과장님이 그 쪽으로 옮기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안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라는 게 사회복지과장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본위원은요,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도, 구청장공약사항도 해야죠.
그런데 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또 노인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어린아이 보육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임대를 하시든지, 성북전시관으로 옮기시든지, 청각장애인 사무실을 꼭 이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장애인복지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장애복지의 근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성북구의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정책적인 문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축소될 여지가 많다, 그 한편으로는 행정위주의 정책을 청장님께서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장애인에 대한 향후 개선책,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구민을 위한 정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런 근간이 자꾸만 사라지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더욱 더 우리 구청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어르신들 부분들, 노인복지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된 부분이 또 있어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앞으로 사회복지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장애인복지사업이 상당히 많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설을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관리하는 자들의 의향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많은 예산이 들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휠체어 고쳐주기 사업 이것을 내년 6,800만원 들여서 신규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방금 얘기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전 문제,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확충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 많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어차피 장애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우리 성북구청 집행부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교육, 고용, 의료, 주택, 소득, 편의시설 등등 사회복지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장애인에 대한 수당 문제는 우리 장애인연금이 있고 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 금년도 7월에 첫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수당을 주는 기존 중증장애인 중에서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자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3~6급까지는 경증장애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법상에 지급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한 1,178명으로써 1억 7,400여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3~6급이 경증대상자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장애자수당하고 시설장애자수당이 있는데 장애수당을 주는 분들은 3만원, 또 시설장애수당은 2만원씩을 주고 있고 여기도 인원수가 1,36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18세 이하 아동장애인이 있어요. 아동장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증은 20만원, 경증은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등 다양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유형을 살펴 보면 지체, 농·청각, 시각, 청각장애 그 다음에 정신지체, 총 다해서 한15개 범주로 나눌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중에서 지원대상이 제일 높은 범주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중증장애인하고 자립센터. 장애인자립센터라고 해서 그곳이 활동보조사업비로 10억 2,000만원이 국·시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활동보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손발이 끊긴 사람을 한다든지 그런 건데 이 대상자가 1급 중에서 1,508명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은 손발을 움직일 수 없다든지 누워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 분들이 10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구비로 해서 활동보조시간을 늘려 달라,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구청장을 면담한다든지, 저희들을 찾아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재정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난색을 표했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는 식으로 그분들을 설득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보상지원책으로 장애인수당이 전무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소득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죠. 그런 분도 있고 또 재활해서 작업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재정상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재정이 어려워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주는 것인지 그 부분도 일단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여기에서 논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여기서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와 진보가 거꾸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 돈을 받아서 돈 없는 사람한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돈 있는 사람한테도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차이가,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한테 무상급식을 하고 정말 중증장애인처럼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구에서 제대로 정책을 못 펼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1,508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우리 관내에 197명이에요. 197명이 등급별로 100시간을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고 40시간, 80시간, 60시간 등급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 197명을 지원하는데 10억 2,000만원이 국·시비로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구비로 한다 그러면 180시간까지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몇 십억이 구비로 들어갈 거예요. 이건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인데 그분들은 무한정 와서 휠체어를 매고 와서 우리한테 집단 집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한테 억압을 하고, 억압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한테 와서 해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는 국·시비로 가는 것이 맞고, 지금 이 부분이 강남, 서초, 중구, 송파 이런 구에서는 구비를 한 2, 3억씩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 한 20시간 정도를 올려줘서 좀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시기가 언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만 남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언급 했다시피 장애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교육, 고용, 의료, 주택, 편의시설 여러 등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중증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교육을 못 받는 분에 대한,
○김태수위원 중증장애라고 해서 교육을 못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증장애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몇 급에서 몇 급을 중증장애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방금 얘기한 1급, 2급. 그리고 아까 전에 3급에 중복 장애자.
○김태수위원 정신지체장애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신지체장애인 말고 1급, 2급에 편성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교육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냐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육기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5개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5개 주민센터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장위, 종암 등 해서 한5개 센터이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5개인가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자활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특수교육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관내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노을마당이라는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것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우리한테 와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들어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본위원이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북구 세출예산에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로 책정됐는지 아세요?
우리 성북구 2010년이고 2009년 예산에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몇 퍼센트로 지금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편의시설이고 이런 전체 쓰는 거 전부 다해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프로테이지는 제가 안 내봤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 번 토털해서,
○위원장 김춘례 우리 성북구는 지금 0.7
~0.8%로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구청에 와서 집회하고 우리 의회에도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너무 낮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쉼터를 해달라고 본위원이 5대 때도 구정질의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정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많이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말 관심 좀 가지시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춘례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 번 또 결산서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본위원이 몰라서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너무 답답함을 느꼈는데 일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자활근로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근거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사업은 꼭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사업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똑같이 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자활근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 답변에서 과장님이 자활근로는 100% 구비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사업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예, 하여튼 매칭으로 해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윤희위원 자활근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보니까 대상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실시형, 민간위탁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유형에 따라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사업 중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또 따로 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이것과 자활근로사업에서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 관내 취로사업으로써 이것은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상위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그런 형태의 자활사업인데요. 대상사업은 지역환경정비라든지 재활용선별이라든지 또 뒷골목 청소라든지 그것을 하고 있고, 1일 5시간을 하고 있으며,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이후에 그건 자료로 받아보면 되고요.
근로형자활유지사업과 지금 현재 근로, 이름도 너무 비슷해서, 자활근로사업에서 대상이 다르다는 이야긴가요? 근로유지형에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다른 겁니다.
○이윤희위원 대상이 근로사업에서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고, 그리고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에서는 대상이 차상위계층 이상의 분들. 그래서 대상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자활근로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저도 몇 번 읽어보고 또 이해하고 또 담당하고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크게 보면 자활근로에는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시장진입형이 있어요.
○이윤희위원 예, 그것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하여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상이 지금 차별성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그럼 이것은 대상이 틀려서 이렇게 사업을, 왜냐하면 자활근로사업 안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 대상이 틀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상이 어떻게?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을 혼돈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으로서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하고 취약한 그런 분들이 하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이고, 이것은 1일 5시간으로 한 달에 10일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서 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사업은 또 뭐죠? 그것도 대상이 그렇다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인데 어떻게 차별성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참여대상이 조건부수급자하고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다 저소득층으로 저희가 수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상이 틀린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대상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신규로 해서 사업들을 발굴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엄격하게 들어가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났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게 신규 사업으로 새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또 하나 만들고, 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나 만들고.
○이윤희위원 사업을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업 안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으면 되지, 또 새로운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잡아 놓으셨잖아요? 지금 2009년도 결산 안을 보면.
그리고 또 여기서 더 계속 제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민간위탁형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민간위탁형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6개 기관에 13개 사업에 관해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또 지역자활센터를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또 거기에서 또 민간위탁을 줘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아까 민간위탁을 얘기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단체가 6개입니다. 성북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서 길음종합복지관, 장위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6곳에 민간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일정한 노동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것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지역자활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여기에서 또 위탁하는 사업은 학교청소사업단, 꽃향기, 아기맞이, 뷰티헤어, 장애통합 교통보조원 이런 등등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자활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랑의가게, 두레건축, 엄마손맛, 예를 들어 의류라든가 집수리.
○이윤희위원 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자료로 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자활근로사업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가 교육의 모순일 수도 있고, 어떤 보유하고 기술의 수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하여튼 저 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차별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그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대동소이한 이런 사업들을 이 사업 저 사업으로 막 잡아놓고 어떤 것은 센터에 주고 어떤 것은 과에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막 늘어뜨려 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센터를 하나 운영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 정도로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돈이 2억 4,000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활근로사업 해에서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20억이 넘어요. 이 예산 저 예산 다 합치면 무진장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늘어뜨려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요새 바쁘시죠?
제가 아까 담당 팀장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지금 뭐 구청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4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무진장 많이 벅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하셨잖아요. 업무하시면서 어떻게 무슨 공약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팀을 만들거나, 공약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겉으로 보기 좋은 예쁜 이름 지어서 붙이는 그런 조직개편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막 늘어뜨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적으로 모아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중복돼요.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고 여기서 찔떡 저기서 찔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적으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취업이 될 때 어떤 사람이, 이후에는 제가 그런 자료까지 요청을 하겠지만 분명히 중복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통합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하여튼 좋은 의견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새로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발굴한 사업으로써 국비 시비 또 일부 구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제도개선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시나 이런 데 건의해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자꾸 시비 국비 저희 구비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가능한 매칭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에 수요 요구를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거기서 너희 이만큼 줄 테니까 거기에 맞게 이만큼 예산 받아서 해라가 아니라, 저희 성북구에서 이 정도의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올렸으면 거기에 맞게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시비 구비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성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또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정해서 국비를 50% 주고, 또 시는 그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5% 주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또 그것을 종결짓기 위해서 25%해서 이런 사업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저희 구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죠. 왜 자꾸 상부기관 탓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하여튼 좋은 안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잡을 때와 내년도 운영에 대해 올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상황인데, 내년도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되짚어 볼 것이라고 약속 드리고요, 하여튼 너무 많은 업무가 있으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효율화될 때 저희 직원 분들도 계속 업무효율을 높이면서 또 다른 업무를 함께 집중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우스갯소리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고 일어나면 우리 성북구청 직원들에 대한 일부,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요, 자고 일어나면 자기가 소속해 있던 팀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뭐 불안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표현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능력도 많이 좀 저하되는 것 같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국은 앞으로 팀이 사라지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우리 김태수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담당 행정지원과에서 입법예고한 수준으로 변동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위원장 김춘례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2012년, 3년 계약이 되어 있네요? 위탁기간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위원장 김춘례 지금 어떠세요? 이 이용자도 지금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어떤 쪽으로.
○위원장 김춘례 아니, 계속 앞으로 이것 운영하시면 아이들이 계속, 지금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4,948명?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1일 이용 인원은 1일 평균 약 30명 내외입니다. 30명에서 40명 정도인데, 시설 규모가 워낙 작아서 금년 1월 달에 정식으로 위탁을 줘서 활성화가 막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건소에서 내년 예산이 보건지소 설립이 확정이 됐는지는 저희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개관을 해놓고 협조사인할 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건을 제가 협조하면서 대체시설 확보 시까지 만이라도 보건지소 개관을 좀 연기해 달라, 그런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우리 성북구 행정이 청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시설들이 청장 공약사항을 위해서, 이렇게 계약 기간도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이렇게 함부로 바꿔줘도 됩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춘례 그럼 끝까지 지키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래서 저희가 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시설이 금년에 처음 오픈되고 처음 문화의 집이니까 좀 아쉽다는 의견을 보건소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대체시설 확보 시까지는 개소시기를 좀 연기해 달라, 그거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지금 우리 국 과장님들이 물론 청장님의 뭐 공약이다, 청장님의 정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운영복지에서 논란이 있었던 문화체육과 이야기부터 거의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 위원들도 혼란이 가중이 되는데 구민들은 얼마나 혼란이 가중이 되고 청소년들은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사인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조건으로 사인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시간을 길게 하는 조건으로 사인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우리가 대체시설 확보할 때까지는 보건지소 개소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개소시기를.
○위원장 김춘례 대체시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보건지소가 확실하게 보건소에서 국·시비 등등 그런 조건이 맞아서 확정이 돼서 예산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5월 정도에 공사 리모델링을 다시 일부 손을 보는 것 같은데, 확정이 되야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저희가 뭐 대체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결정을 하고 있고, 어디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시 또 보건소가 들어오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일부는 좀 고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여기 10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한 청소년 문화회관인데, 1년도 안 돼서 보건지소를 만든다고 또 예산을 낭비하고 시 예산이든 정부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그것이 우리 서울 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정말 이럴 때마다 답답하고요, 국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책임지고 막을 수 있는 데까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의 책임자로서 과장님으로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 주셔야 되는데, 이 피해는 구민한테로 돌아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보건지소가 옮기는 것은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절대적으로 전 이거 반대입니다. 왜? 청소년을 위해서 올 1월 달에 이것을 개관을 했는데 그럼 이 아이들한테 또 상처를 주고, 또 구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어디로 옮겨가라 그럴 겁니까? 지금 거기는 현재 접근성도 좋고, 지하철도 가깝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데 또 구에서 행정을 바꾸면서 아이들 여가 활용할 장소를 또 옮기라고 지금 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이 지금 너무 너무 잘못돼 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구청장님 바뀌면 계속 성북구가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민원하러 와가지고 주민들도 헷갈리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의원들 의견도 들을 줄 알아야지, 여기는 보면 성북구청 행정은 의원들 이야기를 전혀 안 듣고 그냥 거의 구청장 의견으로만 구청장 방침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조직개편이고 하여튼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아이들 청소년들 노는 청소년의 집을 그렇게 1년밖에 안 된 것을 옮겨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장님도 앞으로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청소년의 집으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나마 거기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정말 여기에 보면 공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드럼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악기 같은 것도 공연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상처 준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끝까지 막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제 힘이 있는데 까진 해 보겠습니마는.
○위원장 김춘례 막으셔야 돼요. 막으시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항상 청장님 방침, 청장님 공약, 여기 청장님 공화국 아니에요. 여기는 성북구민의 공화국이에요. 답변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청장님 뭐 방침, 이런 답변 빼세요. 그리고 과장님들의 소신대로 막을 수 있는 데는 막으세요. 그러한 풍토가 성북구청 행정도 가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꼭 막아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6월19일 날 사회복지과에서 희망근로자를 위한 근무복 구매를 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이 1,890만원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내용을 좀 찾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5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지금 영유아프라자 아이조아 수의계약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990, 물품이 1,300, 영유아프라자 아이조아 장난감 980,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에 아이조아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이 제일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작년에 아이조아 사업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금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준공 이후에 장난감 구입 같은 것은 사실 경쟁입찰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설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설개원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비용건수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대비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액 다 시비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시비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시키는 돈이기 때문에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용역도 시비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영유아프라자 아이조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용역하고, 그 다음에 아이조아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시비사업입니까? 구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 하나도 없어요?
전년에 아이조아 사업으로 시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운영비만 시비보조가 있는 거고, 처음에 설치한 것은 구비, 그것은 정확하게는 한 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 좀 봐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성북보훈회관 지하펌프 설치 공사로 해서 1,450만원이 2009년 1월30일 날 지급됐거든요? 씨티건축 인테리어.
이게 지금 지하펌프가 무슨 사업입니까?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고장이 났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됐나요? 노후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쓰다보니까 그게 조금 노후가 되고, 또 수압이 낮고 그래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잠깐만요.
○김태수위원 설치된 년도가 몇 년도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보훈회관이 지어진 것이 2007년도 5월 달에 입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아마 7월 달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에 구입해 서 그런 내역서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현재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김태수위원 지금 2007년도면 거의 3년 밖에 안 됐는데 이 펌프시설이 3년 안에 이렇게 설치공사를 다시 할 정도까지 노후화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글쎄요.
○김태수위원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김태수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안 했다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게 꼬집어서 지도감독이라고 하시면, 지도감독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이 노후화라기보다는 수압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수압이 약하다 그러면 옆에다 보조펌프를 달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보조펌프를 생각 안 하고 전면적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전면교체가 아니고 보조펌프를 단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조펌프 단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보훈회관에 행사차량 지원계획, 차량지원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8개 단체인데요, 고엽제는 지난번에 아마 작년 6월 달에 차량을 하나 구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을 요구하는 단체가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금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차량은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장애인협회에 1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대?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는 고엽제 부분에 한 대 있고, 장애인단체에 한 대 있고, 그럼 장애인단체가 지금 12개 단체로 구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15개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5개입니까? 15개 장애인단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한 대만 지원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데 지원 요청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 지금 지체장애인에서 1대를 구매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하고 같이 와서 상의하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지체가 장애인협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 협회를 통해서 요구를 하면 반영하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예산을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김태수위원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 부서에 차량지원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좀 반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지금 보훈회관에서 지속적으로 차량지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도시정책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이 돼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 예산을 내년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게끔 한 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런데 지금 물론 각 단체에서 차량지원을 사실상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어느 정도 구 예산 사정을 봐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량 지원을 해 달라고 한 번 의사표현을 해 봤는데 그것은 좀 내년에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니까.
○김태수위원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지원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고 싶어도 구 전체의 사정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내가 나름대로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보훈회관 단체에서 청장한테도 나름대로 차량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청장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다고 아마 답변을 했겠죠.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청장 욕 얻어먹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청장 공약사항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지켜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청장 공약사항 아닌 부분도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청장 공약사항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선행적으로 먼저 해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운영복지 내에서 한 목소리가 돼서, 나름대로 또 우리가 운영복지위원회 강평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관철을 시킬 거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내용은 지금 자료를 준비하러 갔는데 이 자료가 작년 6월 달 자료고, 또 이 내용이 저기해서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든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 들어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이 부분은 답변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아이조아에 대한 수의계약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전체는 시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또 혹시 잘못돼서 전액 시비라고 말씀드리면 잘못 답변 드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든지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시비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맞춰보면 이것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러니까 사고이월됐거나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조아 설치할 때 그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 리모델링비에서 일부 많이 샀거든요.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인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부분이 구비로 산 것이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 확인해서,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땐 구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품구입한 부분 중에서 영유아 프라자 아이조아 내 쿠킹룸 설치, 물품구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쿠킹룸이 25개 구 중에서 성북구만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필요 없을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이조아는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몇 개구가 없거든요.
○김태수위원 예, 구비도 일부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든지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제가 아까 가정복지과에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가 무엇 무엇이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민간보육시설 서비스내역,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기준 근거자료 현황, 아이돌보미 최초 수요 예측하고 서울시 요구내역,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3건이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 사회복지과 지난번부터 자료 요청했던 것이 안 왔다라고 결산검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들이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이윤희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이 있나본데 확인해서 빨리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정황으로 볼 때는 이윤희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물어보고 싶고 또 어떤 답이 나오는지 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요청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를 여쭤봤는데요, 절대 직원들을 질책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건 올리고자 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대하는 측면이 뭐냐면 정말 위원들 실력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봐 가지고 이 정도면 대충 만족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대충 안줘도 대충 알아서 하지 않을까, 대충 넘어가지 않을까, 안 주면 안 줄수록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도 오늘 겨우 올라왔고, 지금 가정복지과에 요구했던 자료도 거의 지금, 민간보육시설 제가 지원내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집행내역이 와 있어요.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기준, 그 부분을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장만 띡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도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다시 한 번 짚어서 얘기하니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가 제대로 올라올 때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나영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춘례 예.
○나영창위원 저도 자료를 하나 못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이 두꺼운 책자 사회복지과에 2009년도 시민불편살피미 순찰활동 199개 사업하고 2010년도 직원친절도 전화모니터링 등 78개 사업, 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화모니터링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한 1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장위동 어린이집 페인트 벽지공사 했던 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 착공, 완공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330만원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전부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돈을 준 것은 자료 드린 대로 그런 항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쓰고 착공일자, 준공일자, 검사일자가 동일해요. 이것이 동일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과장님, 그 공사를 하겠다고 아마 품을 4품을 해서 개인당 13만원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공사완공이 돼야 돈을 줄 수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준공되기 전에 이미 돈은 대금청구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예?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각서를 썼어요. 계약일, 2009년 6월12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이렇게 날짜를 했어요. 각서에. 그러면 하자보증일이 6월12일이에요. 1년으로. 착공일이 6월13일, 준공일, 준공검사일,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금청구일은 6월12일이에요. 그러면 대금청구일과 동시에 대금은 나가버렸어요.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 결과보고서 내용이 나옴과 동시에 돈은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증일을 1년을 뒀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 봐야 답이 안 나와요. 대답을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통상적으로 계약절차나 준공이나 대금 지급하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럼과 동시에 그 자체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지 않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내용은 어린이집에서도 장애아동 통합시설을 개·보수하겠다고 그래서 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날짜가, 우리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보고서는 12월16일 날 나왔는데 대금청구는 12월14일에 했어요. 이미 12월14일에 청구하면서 돈을 줘 버렸어요. 이 부분도 1년 하자보증을 두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 이 부분도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일반 어린이집에서 우리 공무원처럼 공사착공, 계약, 준공, 납품 이것을 못 맞춘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못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 결과보고서를 과장님이 이미 결재는 했고,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전부해서 우리 담당주사, 접수일 날짜 이 내용을 전부다 구청에서 관리를 했어요. 감독을 했고.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인하면 자료가지고 검토한 번 해보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여기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날짜상의 기재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잘못됐으면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내용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구 행사를 의원님들이 참석을 한 분도 할 수 없는 이런 행사계획을 짰다는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보고를 받고 이것을 승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승인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미 장소 때문에 한 달 전 이상부터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번달에 겹쳐서 마음이 좀, 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미 한 달 전에 예약, 예약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일부러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행사가 민간주도로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금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든 없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형진위원 감독국 가정복지과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14일 날 하는 행사, 민간보육시설 체육대회 가정복지과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가정보육, 가정복지과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오늘 행사한 것 청장님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오늘 무슨,
○정형진위원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효 한마당 하는 거요?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 달 전에 계약이 아니라, 감사는 1년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같이 협조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행사도 충분히 보시고 검토할 수 있는 결과를 판단을 했었을 때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예산계획이 부족한 내용을 채워서 부족한 만큼을 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금년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을 앞으로 충분히 조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성년축하카드 디자인개발이라고 해 놨는데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바꿨습니다.
○정형진위원 디자인 개발해서 결정했어요? 하나 줘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남자, 여자 좀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앞표지 말고 내용물을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디자인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료했습니다.” 하고 결과보고서를 내 놨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일반내용과 맞지가 않다,
그리고 위원님들 보십시오. 이것이 성년카드인데 우리 성북구에 디자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북구를 디자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구 60년 됐다라고 디자인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앞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요금이 정해져 있는 요금 속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에서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좀 그렇게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책과장님, SOS 이 내용에 우리가 지정입금일이 며칠 내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19일 날 입금을 하고 3월8일 날 입금하는 내용하고 3월20일에 입금하는 내용이 무엇이 다를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게 뭐냐면요.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검색하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병원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또 정산이 되어서 청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 번 쭉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정입금일 4월1일 날 예를 들어서 5건을 했어요. 그러면 10에 1기분, 2기분, 3기분, 4기분, 5월 분해서 1월부터 5월분을 4월1일 날 입금을 했어요. 학업중단위기 해서 급식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그러면 4월1일에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3개월 치를 묶어서 지급을 했다는 내용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들이 매달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미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선지급 후조사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되면 바로, 이것이 본인들이 지원신청을 할 때는 대개 보면 몇 달 치가 밀려있어요. 보통.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를 같이 입금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오늘 확정이 됐어요. 오늘 날짜로 확정이 됐으면 오늘 입금시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일단 확정이 되었으면 서류가 재무과를 통해서,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암동에 조모 씨가 있는데 현장 확인일자 4월1일, 지원결정일자 4월1일, 지정입금일자 4월1일, 이 부분이 있고 1월분, 2월분, 3월분, 4월분이 한 번에 일괄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내용이 각각의 내용 속에서 이 내용까지는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3개월을 나누어서, 아무리 멀리 나누어도 3개월입니다. 우리가 납부금을 내도 1/4, 2/4, 3/4, 4/4 그렇잖아요? 3개월 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모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님. SOS 위기가정지원은요, 저희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래서 우리가 서류로 해서 일단 결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바로 입금을 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보고할 때 통상적으로 오늘 결재를 냈어요. 결재 몇 시에 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공무원 시간이 9시부터,
○정형진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근무시간 내에 한다고 봐야죠.
○정형진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결재를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5개월 치를 결재를 한 번에 했어, 확인내용과 결재라인과 거기에 조사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간에 만들어진 서류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농촌체험행사를 자매결연도시 7개 도시 중 제천시에서 한번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왜 제천시를 선택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자매도시에 이런 행사관련해서 우리가 추천을 먼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실무진들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실무진이요? 담당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담당자하고 저하고.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1인당 14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산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형진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농촌체험마을을, 사전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결과물로 나온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행사 끝나고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총괄문서로 남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셨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몇 프로 만족 나오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조사결과 재밌었다가 23%고, 보통이다가 55%, 약 78%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의 내용이 우리 보고할 때 표로 나타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년카드 그 부분도 같이 디자인을 좀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자료가 올라온 것 중에서 희망근로자 근무복 중에 조끼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1,980만원이거든요. 1,388매.
2009년도 희망근로자가 총 몇 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2009년도 희망근로자는 2,200여명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2,200명?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총 수량은 1,800매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6월1일부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초기에 1,800매를 했었고, 또 외근이 있고 내근이 있는데 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추가로 몇 벌 더 구매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추가,
○김태수위원 2,200명에 1,800매면 나머지 400매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3개 업체를 임의선정해서 1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은 폴리에스테르 제품이에요. 100%. 그렇죠?
면을 사용하게 되면 단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전부 폴리에스테르 제품으로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조끼 1개당 단가가 만 1,000원입니다. 조끼 하나가 만 1,000원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선뜻 조끼 하나가 만 1,000원이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구입하는데 있어서 만1,000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용품 하는데 유명메이커도 아니고 일반제품이 만 1,000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 심벌마크가 들어가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만 1,000원이다,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만 1,000원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 1,000원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시장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봤고요. 그래서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납품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격성을 판단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금년도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구매를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가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여기 올해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혀 구매를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안내문 제작구매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조끼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는 없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희망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조끼를 지급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는 왜 지급 안 했죠?
여기 보면 2010년도 희망근로자 근무복 구매해서 상하 한 벌 당 1,650만원해서 2010년 3월19일 날 임상실업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입니까?
담당 과장님이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실태 파악도 못하시고, 2009년 6월19일 날 단체복 구매 해서 1,890만원 상당의 근무복을 구매했고,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자 근무복 구매 해서 임상실업에서 1,600만원 어치를 구매를 했어요. 2002년 3월19일 날.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 그러면 허위 제출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조금 전에 답변을 한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도 지금 팀장이나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또 뭐 저 역시 바뀌고 해서 이 자체 업무가 깊숙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모르시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양해를 할 수 있죠.
지금 납품을 하는 업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낙찰이 됐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2009년도에는 인터넷에서 3개 업체를 무작위 샘플을 요청에서 거기에서 가격을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5개 이상 샘플을 요청해서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1개 업체가 선정됐거든요. 선정이 됐는데, 수의계약으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에.
○김태수위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낙찰이 됐나요? 이 업체가.
그러면 2009년도 것 필요 없고, 2010년도 것 3월19일 날 1,600만원 낙찰됐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 이것은 지금 인터넷에서 일괄적으로 무작위로 착출해서 이게 5개 업체 중에 또 3개로 축소하고 3개 업체에서 1개로 축소해서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계약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시장조사를 하고, 시장조사에 따라서 그 제품에 대한 품질, 또 색상 뭐 이런 등등을 적격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납품을 받도록 합니다.
○김태수위원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검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것은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 뭐 담당직원 이렇게.
○김태수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제품을 보고,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입혀도 괜찮겠다고 판단되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근로사업 한 부분 중에서 각 동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 셔서 희망근로에 참여한 우리 주민들이 조끼를 입고, 실질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하고 희망근로에 참여한 대상자가 총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제 경험으로 봐서는 80, 90% 정도?
○김태수위원 경험 얘기하지 마시고요. 직접 나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여기서는 안 나가봤지만 저쪽에 있을 때 제가 동장을 한 2년 했는데, 그때 가급적 조끼를 입고, 왜냐하면 안전문제라든지 또 일하는 노동의 부분,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반드시 착용하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희망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평균 50%가 안 입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근무복 조끼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커서 안 입고,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안 입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한 벌 있는 것을 빨아서 안 마르다 보니까 그 다음 날 못 입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분분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90%가 근무복을 착용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에는 거의 90% 이상이 조끼를 착용하고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디 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성동구 성수2가 3동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나름대로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희망근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잘 시켰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성북구는 나름대로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런데 우리가 20개 동인데, 20개 동마다 약간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기관장이 그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많이 참여할 거고, 적으면 다소 미흡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 예산도 전액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저한테 자료 지금 들어온 거 보면 2010년도에 1,65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가 어디에 있으며, 그 회사에 대한 내역서 쭉 나온 것 있죠? 지금 2010년도 것은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2009년도 것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2010년도 것. 과장님이 지금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에 근무복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니까 일단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과장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새터민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3층에 있습니다. 희망근로자가 두 사람 있고, 공공근로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일은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에 대한 알선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주민이 찾아오면 그에 따라서 원하는 직종에 알선을 해 주는 것 하나하고, 또 서울시에서 일자리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해서 연결해 주고 새터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틀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새터민 같은 경우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분들이 취업을 원한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것을 원한다면 상담을 해서 알선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새터민이 성북구에 오면 성북구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성북구에 거주하는 우리구민이 된다면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새터민은 구민으로써 정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새터민이 받으면 우리 구청에 보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북구에. 임대아파트 쪽으로 주로 그분들이 배치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구에서 그러한 분들이 오시면 이러한 취업정보센터가 있다고 알려 주시면 그분들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번 문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취업정보센터가 있다는 것을 전 그때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선을 못해 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주위에 있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새터민이 접수돼서 왔을 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연계돼서 주로 임대아파트 쪽으로 많이 오시니까 그런 동 주민센터하고 협력이 잘돼서 그분들이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네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분들이 정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협력관계를 잘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정착이 돼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그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찾아오셨는데, 자유를 찾아서 오셨지만 여기에 정말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좀 건의를 하셔서 협력체계가 잘 되어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해당부서와 협력해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등해서 굉장히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개중에는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지금 서면결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결의를 받으러 온 직원 분한테 한 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왜 서면결의를 받느냐, 그랬더니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자주 자주 회의를 하다보면 위원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승낙을 했으면 그 정도 시간을 좀 빼고 감수를 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을 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며, 또 그렇게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들이 아닌데 일일이 그분들 9명이면 9번을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7명이면 7번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왜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하냐,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위원회가 여러 개니까 그것을 비슷비슷한 성격들은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회가 있으면 열고, 열어서 거기서 또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회비가 문제가 돼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과장들이 답변하기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예, 여러 과가 지금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약간 유사한 것도 있고, 또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는 저도 알아보도록 하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의 초점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열지 왜 서면심의를 한다고 그러느냐,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위원회는 1년에 5, 6번도 열리고 그 이상도 열릴 수가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1년에 1, 2번밖에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열리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주요사업을 결정한다거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나 한 1, 4분기 지나고 2, 4분기 이 정도 오면 경미한 내용만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간 숫자만 바뀌는 어떤 그런,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내용 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바쁘지만 위원님도 참 바쁠 것 아니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경미한 부분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서면결의를 할 때가 있고, 우리 나영창 위원님처럼 그렇게 경미한 부분이나 또는 사소한 이런 부분도 회의를 참석을 하셔서 기꺼이 오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의 색이 다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으면 오지 말라고 하고 서면결의로 하지 뭐 때문에 오라 그러느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양자를 우리가 잘 고려하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혹시 아까 말씀드린 한 번만 안 열리고 두 번만 열리고, 또는 이렇게 중복된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저보고 자료를 요청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위원회 전체소관은 아닙니다. 하는 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 위원회는 통합적으로 아마 그런 유사 위원회라든가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통폐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서면결의를 처음부터 안 하셨으면 그분들이 당연히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너무 편의를 생각하다보니까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가서 받으면 되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그것을 받으러 혼자 오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두 분, 세분 오실 때도 있고 이러면 그분들은 시간낭비라든가 그것 아니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실 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전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웬만하면 서면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각오가 없는 분들은 아예 시키지를 마시고 좀 자기 희생정신도 있고 그래야지 심의위원을 하고 그러는 거지, 심의위원을 해놓고 그냥 서면으로 와서 보고하고 사인 받아 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2009년부터 아동돌보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2009년도에 실시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잡았던 예산이 사용이 되면서 2010년도도 예산액을 잡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이윤희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 구에서 요청했던 예산액은 얼마였고, 배정받았던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가 국비나 시비 매칭비율은 내시액이 나옵니다. 얼마 잡아 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만 요구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서 이 정도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너희 매칭, 여기 같은 경우는 35%를 잡아주라고 해서 잡았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대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이윤희위원 예, 잡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도 0세아, 지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대상 연령이 초등학생까지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이윤희위원 초등학생까지인데 2010년도에는 해보니까 사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호응도 좋은 것 같아서 0세아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예산을 잡으면서 2009년도 예산을 쪼개서 긴급 일시아이돌보미와 0세아 정기 돌보미로 지금 예산을 나눴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이윤희위원 나눠졌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긴급 일시아이돌보미 예산은 5월 달에 이미 다 소진이 돼서 사용을 못해서 요구가 있었는데 사업을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0세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 자료에 의하면 하여튼 그 예산이 불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돌려서 긴급아동 돌보미사업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지금 10월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이를 보는 거예요. 추이를 보면 가형, 나형, 다형 지원을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가형 같은 경우는 무료, 완전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형은 시간당 2,000원.
○이윤희위원 아, 시간당 2,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해서 2,000원이고 나형은 8,000원, 다형은 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8월까지 수치로 봤을 때 2009년도 한 해간 했던 수치에 비해서 2010년도 저희가 8월, 8월 기준으로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봤을 때 이용 건수, 연계건수가 2009년도 것을 초과하고 있어요. 초과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계속 이런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다형이에요. 사실 가형과 나형은 저소득층 내지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이 그런 지원인데, 다형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수치가 가형이 무료로 하는 건이 2,500건이라면 다형이 2,8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형이라는 것은 뭐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일반가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일반가정, 일반가정에서 전액을 부담을 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해 봤더니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을 낳아서 같이 키우자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직장여성이나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을, 이것은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전체업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과 아이, 여성과 보육과 연결되는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년도에는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회에는 홍보가 조금 덜 돼서 했지만 그것을 한번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다 한 번 이용해 본 사람들이 입소문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돌보미 사업이 그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데 월 40시간 이용 한도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 가정인 경우는 보육료가 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더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아동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세는 그렇게 가지만 월 사용시간에 따라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에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왜냐하면 시간이 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아이돌보미를 더 요청을 할 수 없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적인 케어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케어잖아요. 일시적인 케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형, 다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일찍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다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의 우리 복지사업 전반이 저소득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다형의 엄마들이 하여튼 본인 부담을 다 하면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맞벌이를 한다든지, 일시적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긴급한 케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금액을 부담을 하면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케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 봤었어요. 그러면서 그중에 뒤늦게 줬던 자료이긴 하지만 방과후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아직까지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없애지는 못하죠. 그렇다고 지금 이것이 현재 있고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없어지는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없앨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과 보육이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보육 쪽 관련해서는 방과후교실,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공부방하고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방과후교실이나 전담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교육쪽이니까 앞으로 보육 쪽에서는 손을 놓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그 시설이 그 위탁체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는 운영을 하고 더 이상 확대하면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취지로 왔기 때문에 확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상부 소관부처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또 다시 한 번 답답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이거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좀 큰 물 가서 놀지 않고서야 이런 기본적인 정책들이 언제 바뀔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기초단위에서의 요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방과후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복지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방과후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받고 있는데, 교육 일정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보육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윤희위원 아니요, 아이가 받아야 될 수업. 그러니까 적어도 아동지원센터에서 아이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을 몇 시간 정도.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일정시간을 이용하는 조건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점수가 올라가서 시나 구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설치가 되면 1년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그 자부담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시에서 그 다음 년도에 그것을 한 실적을 가지고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230만 원 균일지원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200만원, 300만원, 37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평가를 해서 하위 5%는 금액을 깎고, 잘하는 데는 더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케어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지금 분명 교육과 보육의 충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희 구에서도 그 예산이 있어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에 승마라고 하는 방과후 수업이 있어요. 저희 아이는 비싸서 못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 아이들은 받고 있어요. 저는 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음으로써 아이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야 할 시간에 늦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해야 될 프로그램을 이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떻게 되죠? 애가 이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이제 안달이 납니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한테 제대로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못했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게 돼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늦게 가도 돼, 이거 방과후 수업하고 가라고 붙잡게 됩니다. 그 실정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어떤 복지정책을 펼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 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역에서의 그런 요구나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정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붙잡고 학교에서는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를 예를 들면 저희 주민들께 죄송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각지대에요. 소득이 높지도 않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도 들지 못하면서 맞벌이를 해야 되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아이들에 대한 케어는 아무도 보장을 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형을 주목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것은 복지입니다. 복지서비스에요. 분명히 보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형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생각할 때,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요. 몇 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말 엘리트세요. 그런데 와서 계속 수동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특히 복지업무에 있어서는 분명히 창의적이고 제안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내려진 업무에 수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형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이후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꼭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이후에 요구가 이런 식으로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아이들의 케어에 대한 사업을 구상해 보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정책이 나오는 안이나 실제로 내년도 보육료를 확대하겠다하는 얘기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준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실제로 우리 인력 가지고는 그것을 쫓아가기가 바쁠 정도입니다. 저희 과가 인력이 사업하는 양에 비해서, 제가 직원들을 야근시키기도 하고 그러지만, 기존사업을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제가 얼마든지 그 수요를 뛰어들 수 있겠는데 기존의 사업은 예산은 자꾸, 제가 한 460억을 돈을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만 390억입니다. 저도 사실 겁납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새로운 사업을 또 하자고 하기에는 이 지침이나 매칭비율을 쫓아가기에도 현재는 버겁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등등 다 있습니다마는 청소년팀 업무도 그렇고 우선 지금 평가를 25개 지역아동센터를 금년부터는 시에서 30%를 하고 우리가 70%를 반영해서 하라고 하는데, 25개 아동센터를 평가하는 인력도 사실 업무마비가 올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평가를 나가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쪽의 사업을 하려면 우선 예산이 따라야 하고, 구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고 매칭비율이 아닌. 그런데 매칭비율이 아닌 사업을 하기에는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이.
○이윤희위원 지금 이렇게 과장님 얘기를 듣다보면,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자치단체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시나 국가사업 받아들이는 하부조직이 필요한 거지, 창의적이고 자치구민을 위한 사업을 펼칠 자치단체가 왜 필요한지 갑자기 그 필요성이 지금 의심이 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물론 위원님 생각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매칭비율을 어린이집에 39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순수하게, 21%를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 지침을 안 쫓아가고 독자적인 사업을, 지금 업무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린이집에 돈을 투입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에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다른 구는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결산보고 할 때 제가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계속 잘해왔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이,
○이윤희위원 잠깐만,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윤희위원 예, 계속 하셨는데, 아무튼 계속된 사업은 뭐냐 하면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5월30일 날 끝이 났어요. 그리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다’형 사업은 진행을 해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 여기서 저한테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엊그저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현실이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국가에서 운영을 해서 ‘다’형을 운영해 오셨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이런 ‘다’형과 같은 일정정도 본인이 부담을 할 수 있는 욕구가 있는 엄마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다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 비용을 내지만 적어도 좀 보장된 보육을,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 보육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일정정도의 비용을 받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오던 무조건 주는 복지, 다 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일정정도 그런 시간을 보장해 주고 아이들의 케어를 보장해 주는, 일정정도의 비용을 받더라도. 이런 식의 복지를 앞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대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윤희위원 제가 말하는 건 예산을 많이 들이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 다각적인 사업을, 가장 요구가 많은 지역에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무원이 되셨는데, 다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날 위에서 내려주는 것만 수동적으로 펜대 굴리면서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기대하는 것이 크겠어요? 다 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창의적인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정말 지역의 요구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이요?
○정형진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2020 성북비전계획 수립이 지금 전부 보고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성북구청에서 용역 주는 2020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정형진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제가 그것을 발주해서 용역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2020 용역 준 결과에서 한 번 정도 간부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우리 5개 분야를 전체적으로 제안서를 아직은 만들어 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 10월19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기간에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납품내용이 안 늦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전 의원님들의 바람이 이겁니다. 복지가 세분화돼야 되고, 사회복지가 세분화되어야 되고, 다문화가 세분화되어야 되고 이런 어린이까지 전부다 세분화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분야별 지표를 분명히 거기서 설정을 해서 내겠다고 했어요. 내고 나면 거기서 분야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문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어린이 이런 부분을 세분화 있게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아이디어 제출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동참해서 우수 사례가 발표가 되거나 채택이 되면 진급하는데 좀 가점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만한 내용을 내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 해볼게요. 우리가 소주를 먹는다고 해도 진로를 먹고 참이슬을 먹고 처음처럼을 먹잖아요. 처음처럼을 먹으면 술을 딱 돌리면 회오리가 치면 술이 잘 섞여져야 맛있데요. 요즘에 더 좋은 것은, 거기에 회오리가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떼어서 회오리까지 같이 모으라고 술잔에 붙여준답니다. 그런 창의적인 내용이 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력적인 부분을 많이 내놓아서 이런 부분이 좀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습체험장을 통해서 1년에 2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연속 4회를 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숲속에 숲이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땅 속에 나무가 있는 내용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걷는 길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곳을 우리가 우레탄으로 하지 못하면 고무판으로 해서라도 녹색으로 깐다면 숲속에 숲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저희 지역만 살충제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모기를 잡는 살충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고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새터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도 탈북자도 있고 새터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공통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만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다문화, 새터민, 탈북자,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정착할 수 있고 또 좋은 면으로 정책을 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우리구에서도 과별로 용역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지가 좀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형진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2020 우리구 전체에서 용역주고 있는 그것은 기획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 분야 복지, 다문화, 장애인 세분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과별로 용역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 아이디어, 그 전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에는 새로 청장님을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래서 창의력 아이디어에 대한 가점제도가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형진위원님은 항상 앞을 내다보시는데 가점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홍보내용을 하던데 임대아파트홍보를 많이 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복지과장님이 혹시 숙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때마다, 그 편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임대아파트가 15개 비어 있습니다. 몇 달간 비어 있어요.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홍보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부모, 편부모, 아까 권영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탈북자나 새터민도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좀 홍보적인 부분으로서 홍보를 하셔서 그런 내용이 같이, 또 다시 같은 면에 인쇄물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13만부를 찍어서 나오는 과정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오는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과에서 조차도 단일용어, 단일표어, 단일우편번호를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성북구에 아까 장애인단체들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성북구 장애인단체 15개 단체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소속대상이 동사무소가 월곡1동이에요. 그런데 월곡2동 96번지 76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이 없는 하월곡동 96-76번지 이렇게 나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 많은 숫자를 던져요. 이런 것은 좀 효과적이지 못하고 우표 값이 비싸서 그런가, 우표자체를 좀 더 많이 써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시개발과나 다른 과의 내용을 봤었을 때 저희 복지실산하는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 과에서 우편물이 와서 보면 이 우편물이 과연 특급우편으로 와야 될 것인가, 일반우편으로 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400~1,500원씩을 더 주고 그렇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더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한 번쯤은 토털로 묶어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우리 복지국에서 구청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들한테 안내문 한 번 보내는데 1,750원짜리가 와요. 240원짜리 보내도 되는 거거든요. 250원짜리. 이런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한 내용인데요. 34페이지인데 ‘구립어린이집 현황 및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향후 확충 계획’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구립보육시설 미설치 동 해서 지금 보문동, 돈암1동, 장위2동. 그런데 장위2동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뉴타운 재개발사업 시행 시 어린이집 설립을 하겠다고 했고, 구립보육시설 미설치 동 해서 보문, 돈암1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존운영 중인 법인, 종교시설 등을 무상임대 협약 체결하여 구립전환 운영방안을 모색’ 그 다음에 ‘미설치 2개동 지역 보문, 돈암1동 적정부지 확보 및 신축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타 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제가 내년에도 이 내용 그대로 행정감사 때 올릴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권영애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내용 그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적정부지 및 신축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종교시설 등 무상임대 협약 체결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보문동하고 돈암1동에 보면 종교시설도 있을 거고, 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부지라든지 절을 그렇게 했던 내용을 반드시 여기에 내년에는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해뜨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 반드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반드시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할 거니까 우리 국장님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이것 그대로 내년에 올라오면 안 돼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하고 담당 두 계장 모셔놓고 대책회의를 하든지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3월27일 날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도서실 책꽂이 및 수납장 제작 구매해서 1,27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회사는 ‘가구만들기’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며칠 전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방문했는데 장소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도서실내에 책꽂이하고 수납장이 총 몇 개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실내상태는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가구만들기’라는 회사가 우리가 얘기했을 때 흔히 메이커 회사인지, 아니면 비메이커 회사인지?
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가구를 직접 와서, 예를 들어서 외주해서 업체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원목으로 해서 특수제작을 해서 들어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정말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구매를 하게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물품 제조, 구매,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내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액수는 안 적혀있고.
그래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주민생활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구매를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조문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저한테 자료준 것 중에서 마포구 연남동 383-38번지에 위치한 임상실업 주식회사에서 우리 희망근로자 근무복 구매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실외근무자 800명 곱하기 만 9,250원으로 해서 1,540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2009년도에는 만 1,000원하고 만 2,000원인데, 2010년도에는 만 9,250원, 거의 7,000~8,000원이 왜 올라갔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제품이라는 것은 상당히 질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에 가면 5,000원 짜리도 조끼정도는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그런 제품을 골랐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희망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나은 물품을 주기 위해서 가격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인터넷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은 1인 견적입니다. 인터넷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일단 검색을 해서 1인, 우리가 제품을 어느 업체를 할 것인가를 선정할 때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서 그 중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한테 들어온 것은 인터넷구매가 아니라니까요. 2010년도 것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만 9,250원하고 만 1,000원은 거의 한 벌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같은 조끼인데 2009년도 조끼하고 2010년 조끼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문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답변을 해달라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제품의 가격차이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품의 가격차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감사중지하고 2009년도 제품하고 2010년도 제품하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비교분석을 한 번 해볼까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김태수위원 아니, 같은 폴리에스테르 100% 제품인데 어떻게 가격이 거의 한 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폴리에스테르가 거의 100%, 똑같은 제품이에요.
제가 여기 읽어드릴까요?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1,800명 곱하기 만 1,000원 그래서 1,980만원 들어와 있어요. 1차는 1,388매. 그런데 여기 보면 물품매입 수리 제조 및 요구서 보면 희망근로자 근무복 구매 그래서 조끼 폴리에스테르 100%, 매 1,800, 만 1,000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 것 다시 자료 요구할게요. 2010년도 물품매입 수리 제조 및 품의요구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자료제출 하셔서 똑같이 100%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면 제품의 차이는 아니겠죠.
과장님, 이런 차이는 있겠죠. 2009년도에는 수량이 많다보니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량이 1,800매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수량이 800 몇 매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배 이상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해 안 가지만 이해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데, 이것이 제품의 차이라고 그러면 같은 폴리에스테르 100%인데 어떻게 만 1,000원하고 만 9,250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형진위원 과장님, 이런 게 아니에요? 옷을 짜면 한 피스가 있어요. 피스가 있는 것을 일괄 가봉을 해요. 가봉을 해서 그 때 숫자에 따라서 몇 매 판매를 하고 그 상품이 이월이 되게 되면 이월상품은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글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없어서 서류에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품의 질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은 조끼라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품의 차이라고 그랬으니까 감사중지 한 10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009년도 조끼 구입한 것하고 2010년도 조끼 구입한 것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감사중지 10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자료는 빨리 준비를 하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질의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님, 김태수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와 조끼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제가 원래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그런데 같은 종류의 조끼가 1년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김태수위원님한테 분명하게 해명을 해주세요. 폴리에스테르 100%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회사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든지 뭐가 있으니까 김태수위원님한테 분명히 이해되도록 해명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옷 재질은요. 수하고 피스하고 그 마끼하고 상품의 연도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양복수가 600수냐, 400수냐, 300수냐에 따라서 가격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면수에 따라서. 그리고 마끼, 수에 따라서 한 피스를 딱 몰게 되고 나서 그 이후 피스는 다시 제대로 하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피스의 단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권영애위원 짜임수에 따라서 40수가 100원인데 80수다 그러면 200원으로 두 배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형진위원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도 색 용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피스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조끼를 만들게 되면 대량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10벌을 만들어 놨는데 5벌밖에 안 나갔어, 내년에 주문할 때에는 이월 상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싸죠. 그래서 30%, 50% 세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원가 내에서.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평가에 대해서 우리성북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009년도 우리 자치구 성북구 여성정책평가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시상은 들어가지 못했고, 점수도 좀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조금 말씀을.
○위원장 김춘례 거기에 2009년, 2010년에 보면 서울시에서 여성분야하고 청소년분야하고 저출산대응 분야하고 3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들이 지금 오고 가고 했죠. 왔죠? 받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평가를 그렇게 하겠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성북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반적으로요?
○위원장 김춘례 예.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뒤에 계장님들 답변 못해 줘요?
○김태수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위원회에서는 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과장님한테 알려주라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죄송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좀, 지금 자료 두 가지가 들어 왔는데요,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내린.
○이윤희위원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사업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낫겠죠?
○위원장 김춘례 그 다음에 정책과정에 대해서 여성대표성 제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출산이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요, 정책 여성권익향상에 대한, 큰 제목으로는 여성권익향상에 대한 사업인데, 이해가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게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지금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우리 여성파트에서 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예, 다 포함돼 있어요. 항목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요, 우리 성북구가 자치구별 여성정책평가 결과가 21등이에요.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성북구에서 관심 좀 가지라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여성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요.
또 하나는 여성 프로젝트 있죠? 여행특화사업과 여행일반사업성과 이런 것들 여기에서 여행에 대한 사업을 성북구에서 진행한 것이 뭐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사업 평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주차면수를 여행면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보도블록을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도로로 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앞에 여성이라고 여성이 행복한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총망라가 되는데 그것이 저희 과, 물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앞부분이 여성과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지금 보면 여성 화장실, 여행주차장 뭐 그림을 그려서,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죠? 주차장에서도요. 여성들만이 거기에 주차를 하느냐, 남성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남성분들 뭐 그냥 보니까 직원들도 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그것이 지금 안 지켜지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직 그 강제조항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파킹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성은 아직 권장사항으로 지금 여성이 행복한 도시건설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색깔만 표시를 하고 아직 어떤 법적 제재조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보도블록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보도블록 교체인데, 실은 그게 맞아요. 여성들 하이힐 빠지지 않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가 지금 그렇게 되면 보도블록을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정책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요즘에 그런 쪽에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물을 흡수해야 된다, 땅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하고는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안 맞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서울시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냥 대충대충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저출산대응에 효율적 추진을 성북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딱히 우리 구청만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제일 큰 사업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무상보육 쪽에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작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보면 우리 성북구가 둘째 아이서부터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첫째 아이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그걸 시정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주고 있습니까? 첫째 아이도.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 못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거 약속을 안 지키신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작년에 이 사항을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서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더 주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선거법 논란문제와 다시 구청에 어떤 정책이 이 출산 축하금보다는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방향 선회가 되어서.
○위원장 김춘례 예, 과장님 사실 제가 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했어요. 지금 20만원, 10만원 저출산에 대해서 아이들 가정에 준다고 도움이. 지금 한 아이를 제대로 출산하는데 거의 뭐 저희 조카가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9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저출산 대응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이 사업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도록 예방접종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몇 천원이었는데 지금은 18만원씩이라는 것 같아요. 예방주사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저출산 대응분야에 대한 사업이 있죠?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에 여기 지금 서울시 사업 항목이 나와 있어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예방접종 쪽으로 유도해서 거기로 가는 쪽이 사업이 정말 구민들한테, 저출산에 엄마들이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낳겠다, 지금 이 말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것을 조금 바꿔서 2011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의향이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검토를 하다가 보건소에서 접종예방 확대, 무료접종 항목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 보건소에서 그 부분은 업무가 그리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총괄은 우리가 하지만 보건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무료접종 항목을 내년도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내년도부터? 그렇게 정말 우리 성북구가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공무원의 성인지성에 대해서 여성, 남성 우리 성북구에 전체 비율이 몇%인지 그거 아직 모르신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자료에 나왔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죄송합니다. 제가 성 비율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시 정리하면요, 성북구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진짜 너무, 지금 보니까 25개 중에서 21등을 했어요. 정말 우리 성북구 계속 뭐든지 다 1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도 10억, 15억씩 막 이렇게 있는데 정말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정말 여성들이 행복한 세상을 성북구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이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어떤 뭐 이렇게 막연한 우리의 마인드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실시한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구에서 매칭으로 내려지는 사업들 막 하기에도 너무 바빠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기에도 지금 바쁜 실정이세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위를 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5개 구청 중에서 21등을 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능력부족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성업무가 근본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업무체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뒤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끌어 올리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능력부족이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업무전반에 걸쳐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좀 무성의한 부분이 있고, 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자료로 답변을 한다고 그러고 자료 제출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서 지금 벌써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왜 다른 타 위원회는 다 끝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고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길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5시 6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010년 7월9일 날 보육비용 허위신청 등 보호자위법 행위 제재를 위해서 영유아 보육법이 일부 개정됐죠?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010년.
○김태수위원 7월9일. 이게 지금 무슨 법이냐면요,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보육비용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한 보호자에 대한 비용환수에 대한 근거조치에요.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에 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010년 7월9일 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당연히 그것이 공포됐으면 시행하죠.
○김태수위원 시행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이 내려온 지가 몇 개월 안됐어요. 그 보육비용 관련해서 보호자에 대한 비용환수에 대한 어차피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팀원들 하고 회의한 적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 업무는 실질적으로 대화로서 가능하고 꼭 이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공문이 보육법에 개정된 내용이 나오면 다 같이 공람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제대로 숙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은 제대로 숙지를 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 그 부분은 개정된 내용은 e-보육사항으로 어린이집에 다 같이 공유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2010년 7월9일인데 2010년 7월9일 날 이것이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원들하고 회의도 한 번 안 했고 회의도 안한 이후에 우리 보육시설 운영하는 운영시설장들이 이 개정된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얘기죠. 공문 시달한 적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에 어떤 지침이나 공지사항이나 개정사항은 e-보육사항에 띄우고 매월 정례 시설장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시사항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먼저 교육을 시키고, 또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때 전달을 주로 합니다. 매월 한 달.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전달을 했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니, 아직은 7월 9일거면.
○김태수위원 7월9일 날 시행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실무자하고 통화해 보면 가능하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여성이 살고 싶은 성북인가요, 거기 팀을 하나 만들든지 인력을 좀 더 받아서.
○위원장 김춘례 지금 여기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사회복지과 내용이 충분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맞습니다. 아까 이윤희위원님한테도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가정복지과 티오나 정원이나 현원이 25명인데 다출산팀이 생기면서 2명이 결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담당하는 직원을 그곳으로 발령을 내고 실제 인원 보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간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것이든 뭐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차출이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팀이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인력보완을 요청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부족한 내용이 편의시설증진과에 보면 여성을 위한 내용들이 있어요. 권장, 예를 들어서 의무 이런 내용이 있듯이 그런 내용을 지키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렇게 제안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걷고 싶은 지역은 지금 보도블록을 색을 달리해서 깔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점자가 빠져 있습니다. 유도내용만 있지 점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점자가 전체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 질의가 아니고 아직까지 자료도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춘례 네, 취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09년도에 우리 성북구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이 정말 너무 부실해서 2009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 중에 남녀로 통계를 구분해 주는 통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소관이라서요.
○위원장 김춘례 예.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성별 영향평가를 통해서 정책 대안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성 자원봉사자들은 성북구에 주로 무슨 자원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남성들이 하는 자원봉사는 주로 뭔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 관내 자원봉사 현황은 지금 남자가 2만 3,383명이고요, 여성이 3만 2,747명으로 여성이 약 58.3%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위원장 김춘례 아니, 남녀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그분들이 성북구에, 그러면 지금 성북구에 자원봉사자들이 5만명이네요? 5만 명이 넘어가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지금 굉장한 인적자원인데 그 인적자원을 성북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사실상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학생자원봉사자, 일반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단체도 있고요. 그런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학생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사실상 활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여성분들이 하는 것은 봉사 참여가 주로 사회복지라든가 또 보건의료, 상담, 행사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 봉사라든가 이런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5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뭐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저희들이 교육이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봉사활동교육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직접 가서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5만명이 넘는 성북구 자원봉사자들의 인적자원이 이게 작은 수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수인데, 이분들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셔서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거의 봉사활동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는데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걷기대회하면 학생들한테 4시간 줬고, 또 우리 숲 청소하기 하면 4시간 줬고, 이번에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실시를 했는데 자살예방센터에 걷기대회를 해서 8시간을 줬어요. 이런 부분을 국가, 시, 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애들이 타이트하게 복지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가서 봉사하는 내용만이 아닌 그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센터 걷기대회를 하고 8시간을 찍어주는데, 거기에 본인들이 등록을 해갖고 와야 돼요. 못 오는 사람들은 성북구에서 이번에 52명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같이 홍보를 해서 좋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에 학생들이 가점을 받는데 여러 가지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로부터 품의 및 요구서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것이 제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수량차이에서 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발생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의 가격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의 수량이라든지 제품의 질이라든지 또 상품의 연도수라든지 또 수나 마끼라든지, 여러 가지 이월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등등을 해서 2009년도보다도 좀 더 나은 제품을 희망근로자에게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지적할게요.
지금 구매한 회사가 마포구 연남동 383-38번지에 위치에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봉재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전체 평균을 따져보면 우리 관내에 한 20%가 봉재공장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구매를 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값이라면 우리 관내 업체 봉재공장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익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문적인 제품이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이 행정감사 자료 올라온 것에 보면 위원회 위원들 중에 우리 6대 초선의원님들이 들어오신 명단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지금 못 올라오신 분들 성함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 것은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회 것만이라도 약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생활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고용수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