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젊고 건강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성북 건설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2010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미 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기간에는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계속 진행하고요, 자료가 오면 그때그때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1년도 도시보건지도사업 지자체 선정을 위한 면접평가를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발표할 시간이 오늘 1시라서, 오랜 시간 업무보고를 잘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보건소장님이 2011년도 도시보건지도사업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자리를 좀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보건소장님께서는 하시다가 시간이 되는 대로 살짝 자리를 뜨셔도 좋겠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자료요구하십시오. 자료요구하고 오는 대로 자료를 받아서 하면서 감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우선 자료부터 요구하고요. 아토피성 건강숲 체험프로그램을 224명 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몇 명씩 분포로 되어 있는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쑥쑥 어린이 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23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식당현황하고요, 성인관리사업,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황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 내에서 창의아이디어를 냈던 내용 있으면 했던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북소식지에 우리 보건소가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는지, 홍보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종인플루엔자 대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디까지 신종인플루엔자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하고 학교지킴이 사업, 이 내용이 미흡하다는 2009년도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만족도 결과분석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LED전광판에 우리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홍보했던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신체활동늘리기사업 관련해서 아침 건강달리기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하고요.
그리고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관리 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했던 지표나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 지적이 없었다면 없는 대로 그 내용이 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물론 보건소에서도 통합적으로 하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센터에 대한 홍보 내지는 사업에 대한 홍보들을 했을 때 홍보의 매체, 그리고 홍보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어떤 홍보를 했는지, 사업이면 사업에 따라서 아니면 포괄적으로 했던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 주시고,
또 U-헬스케어 사업에 관해서 지금 현재 8월 이후에 각동 주민센터로 지급됐다고 했는데 이 설치현황, 어디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됐고 각 설치대수별로 이용현황,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인력이 지금 부족한 내용이 없는 건지,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직급별 부족내역 해서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게 있는데, 그러면 다 채워져 있는지 인원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걸어다니는 학교통학버스 해서 지금 현재 6개교에서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계속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되는 것인지?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민생활국 행정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건소만 안 들어왔어요. 보건소는 전달을 못 받았나요?
○담당 그 별도 자료.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책 외에 더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담당 더 이상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품의서 있죠? 보건소에 있는 품의서는 전부 다 2008년, 2009년, 2010년 500만원 이상 되는 것 품의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결산 할 때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런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도.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민간 위탁한 내용.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오늘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료제출 요구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을 신속하게 좀 해 주시고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일단 자료를 받아 보고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센터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현재 건대하고 협약체계를 맺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죠? 계약기간. 계약서에 보니까 1년씩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1년씩.
○이윤희위원 그리고 현재 건대하고 몇 년째?
정신보건센터가 저희 보건소에 언제 생겼죠? 몇 년도에?
○의약과장 박윤희 1998년도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계약을 해왔던 현황이 어떻게 되죠? 어느 기관하고 해 왔는지?
○의약과장 박윤희 건대는 200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008년도에 저희가 센터가 생겼는데 2007년도부터 건대랑 계약을 맺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정신보건센터는 1998년도고요, 치매지원센터는.
○이윤희위원 정신보건센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2007년부터입니다.
○이윤희위원 정신보건센터는 2007년부터고, 2007년부터 지금 계속 건대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해 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게 되는 그 지침, 근거지침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과 그런 계약을 맺고 있죠? 법적인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지침이 있을 수도 있고, 조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보건소장 황원숙 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업체와.
○의약과장 박윤희 협약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것이 구청장 방침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 답변 드릴게요.
방침이라기보다 저희가 1년에 그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계약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계약업체를 바꾼 적이 없어서.
○보건소장 황원숙 2007년부터 바꾸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다른 국립정신병원이라든지, 개인의원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서부터 계약업체 그러니까 계약 위탁기간.
○보건소장 황원숙 2007년부터는 건국대에서 하고 있지만.
○이윤희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같이 좀 내주시고요, 하여튼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그냥 구멍가게 하나 하더라도 뭐 영업권에 대한 보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부동산법으로 봤을 때는 치킨 집 하나라도 영업권에 대한 보장이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방침이라면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그런데,
○보건소장 황원숙 조례에는 1년에 이렇게 해서 하는 제약은 없고요. 저희가 1년 단위로 한 것은 왜냐하면 정신과의사가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다른 데로 파견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을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으로 했는데 사실 3년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갑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이윤희위원 정신과선생님이 몇 분 계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정신과 선생님 한분이 전임이 아니라 시간제로 와서 계십니다.
○이윤희위원 한 분이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한 분하고 그리고 또 전공의가 파견을 나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도 정신과 전문의는 센터장 한 명이에요. 센터장 한 명이고 센터장 한 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근근무를 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비상근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전공의가 가끔씩 파견을 나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가끔씩이죠? 횟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하여튼 파견인은 아까 말씀하신 전문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정규인력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센터장이 지금 여기 보면 주1회 비상근, 그것도 사실은 나와도 되고 밖에서 따로 근무를 지시해도 되는 이런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비상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센터장이 전문의 1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1년 뒤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계약 단위를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3년을 해도 되고, 그것은 저희가 협약서를 할 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하면서 만약에 이 위탁 준 곳이 저희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이럴 때 1년에 바꿀 수 있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1년 단위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고요. 센터 입장에서, 위탁받은 대학입장에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쪽 대학도 1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센터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잘하고 계셔서 지금 3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전히 잘해서 내년에도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기관이 위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탁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우리 지도감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이 많이 되거나 이럴 때 위탁계약을 해지해야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고 거기 센터장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아주 인지도도 높으시고 또 정신보건업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우리 성북구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이변이 없는 한 위탁계약 할 생각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센터를 관리하는 직원이 어떻게 되죠? 팀장하고. 정신보건센터 팀장 따로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팀장하고, 간호7급 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우리 가족보건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팀장과.
○이윤희위원 이것하고 치매하고 같이?
○보건소장 황원숙 예, 가족보건팀에서 그 센터 2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담당자 따로 있고요, 정신보건센터 담당자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직원 7급, 아까 말한 간호7급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두 개를 다 주관하는 팀장님이 계시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저희가 최근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아주 좋은 행사 한 번 했었죠? 정신건강보건의 날이었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정신건강의 날, 날짜가?
○의약과장 박윤희 9월8일이었나?
○보건소장 황원숙 9월9일이 그 날짜입니다. 행사를 8일날 한 거고.
○이윤희위원 제가 그때 그 행사에 가보고 되게 좋았어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그것도 정말 성북구 행사 어디가도 볼 수 없는 그런 젊은 어머님들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 젊은 어머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도 뜻깊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곳을 오게 됐을까요?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관내 홈플러스나 이런 쇼핑센터나 이런 데랑 학교를 통해서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랬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날 행사를 너무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정말 정신보건센터에서 또 그 일 이외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근무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지도 않으셨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박윤희 홈페이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박윤희 성북정신보건센터라고 검색만 하면.
○이윤희위원 아, 딱 나와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로 바로 들어가서, 최근에 과장님, 홈페이지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잘 돼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잘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센터에서 하시나요, 저희 직원이 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센터에서 담당직원이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관리도 저희 성북구의 얼굴이고, 보건소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겠죠?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잘되고 있다고 어제 말씀 하셔서 제가 그저께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그저께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가 성북구 보건소에 그 개략적인 저한테 주신 자료 이상의 내용이 없어서 제가 보건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어요.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따로 또 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성북구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따로 있고,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따로 있죠? 그런데 성북구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팝업창 비슷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공지사항과 안내사항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내용들이 보니까 사실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런 내용은 사실은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대충 나오는 내용이라서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여기저기 방들을 들어가 봤어요. 일단 자료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제가 자료실을 들어갔는데 자료실에 보면 포토 동영상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최종자료가 몇 년도 건지 아세요? 2009년 7월29일 정신건강 이동 상담에 대한 영상포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 안 했나요?
그리고 정신건강뉴스 있습니다. 여기 뭐가 돼 있냐면 2009년 1월14일에 산후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자료가 최종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서식 자료실에 가봤더니 2008년도 9월12일 알코올중독자 단주모임, AA모임이라고 그거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정말 황당한 내용 뒤에 나옵니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주민이 의견을 자유롭게 올리는 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자원봉사 신청 칸이 있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방문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올리는 칸이에요. 여기만 이제 드디어 2010년도 자료가 나옵니다. 자유게시판에 2010년 10월에만 6건이 있어요. 10월에만.
그리고 자원봉사신청에서는 2010년도에 16건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17일에 제 가 자원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처음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관리자의 답변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2010년 7월15일까지 자원봉사 신청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엔 관리자의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자 답변이 그럼 언제부터 있었나 봤더니 관리자가 답변을 8월11일 날 올립니다. 그리고 1월7일 처음 문의한 사람한테는 답변 자체를 못 올리죠. 왜?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신청하신 분한테 첫 답변을 올리나요? 5월6일자에 신청하신 분한테 8월11일 날 관리자가 첫 답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을까요?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혹 지금도 자원 봉사를 원하신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문의해요?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또 답변이 몇 달 있다 올지도 모르고 몇 년 있다 올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문의합니까? 보건소장님 이것이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훌륭하신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마침 또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저한테 좋은 책을 하나 주셨어요. 저희 보건소에 필요한 사람은 개인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센터장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성북구 보건소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하면서 그것들을 주민들한테 잘 알리는 것, 보건소사업 사람들이 많이 못 오는 경우가 잘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업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용자가 적은 이유가 아무튼 홍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연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최근의 매체,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 책에 쓰셨습니다. 전화보다 문자메시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연을 당한 원인 중에 하나가 블로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컴퓨터의 중요성입니다. 컴퓨터홍보나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컴퓨터로 먼저 확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다른 타 구, 다른 자치단체에 관한 그런 자료도 다 컴퓨터 앞에서 찾고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죠.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제 들어가 봤는데 잘 돼 있다고. 어떤 부분이 잘 돼 있던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는 찾아오시는 길이나 그 다음에 사업내용 그 다음에 중증질환자 관리 이런.
○이윤희위원 업데이트 언제 하셨습니까? 그럼 2007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997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가 잘됐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업데이트 언제 했는지 그것도 좀 자료 주시고요, 홈페이지 개설한 날짜 그 이후로 어떻게 어느 정도 바뀌어졌는지 좀 얘기를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일정표가 또 있습니다. 일정표 들어가 보면 2009년, 제가 진짜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가다가다 못 갔는데요, 2010년도 달력에 아무런 행사가 없고, 아무런 공지가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터 20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2009년도 안 했어요. 계속 안 했는데 제가 몇 월까지 가야 될지 몰라서 가다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뭐보고 행사 찾아옵니까? 돈 들여서 홍보물 만들어서 그 홍보물 가지고 찾아오게 합니까? 행사안내 2009년 8월19일 여름캠프 나와 있습니다. 행사안내에.
저희 의원들 딱 되면요, 지금 의원 홈페이지 관해서 저희가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진장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에 계속 업무보고 받고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다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센터장님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관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실망했고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고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제가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원봉사하고 싶어도 이제 신청 안 해요. 신청 안 한다고요. 우리 구에. 지금 주민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보건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겠습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요새 아시죠? 인터넷으로, 지금 이 자리에 트위터로, 바로 바로 상황 얘기합니다. 보건소 답변 해달라고 했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답변오고 어디에 문의하라는 얘기에요? 꼭 전화 돌려야만,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메신저가 더 유용한데 지금 전화로 문의하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최종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미처 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까지 좀더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서 일부 좀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마이크를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 제가 부서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009년, 2010년도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140쪽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현황자료 별도제출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타부서에서 별도로 해서 별첨으로 해서 저한테 봉투에 넣어서 들어왔는데, 보건소에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습니까? 자료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지시했고, 드리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게 최소한 일주일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별도로 제출한다고 해놓고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저는 아까 전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잘못 본 건줄 알고. 이 책자 안에 있는 줄 알고 한참동안 찾았어요.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저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담당과장이 뭐라고 말씀드릴 면목 없습니다. 저는 드리도록 지시를 했고,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오늘 부서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해서 만약 이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료를 제가 최소한 못해도 2시간 내지 3시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내가 검토할 여유시간 갖는다고 하면 오늘 2시, 3시 이후에 질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태수위원 아니, 집행부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말하면 끝이고, 그리고 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있어서 타부서보다 조금 늦게 끝나면 너무 질의가 빡세니, 대충대충 해달라느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찍 끝내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고생도 많이 하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감사에는 얻어들어야 할 내용은 얻어들어야 하고 시정해야 될 내용과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의약과에서 안상영, 내가 이름을 안 댈래야 안 댈 수가 없습니다.
따로 붙임 해서 자료 314면 주기로 했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았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자료제출 안 한 사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행정직과 보건직, 간호직 이런 내용을 우리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간호직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또 행정직과 대치해서라도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완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원 대비 정원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완료한 것이 아니고, 작년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오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언제까지 제안을 해서 완료했다는 것을 맞출 수 있겠어요? 짜깁기를 해서라도 맞추셔야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문가인력에 대한 충원을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완료를 했는데 이것이 또 저희 간호직 인력이 또 육아 휴직을 지금 다 들어가는 상태가 돼서 또 충원을 했는데 또 이 간호직들 중에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또 요즘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길게 말하지 마세요. 길게 말하지 말고, 시간을 끌고 똑같은 이야기로 답변은 똑같거든요. 결과는 같으니까 설명은 이미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이 부족한 내용을, 충원하는 내용은 상관없지만 부족한 내용은 아마 권장하는 내용 속에서 아이 낳으러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육아를 들어가게 되면 얼마를 들어갈지 분명히 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충원을 해야죠. 충원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인턴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충분하게 육아휴직 내용 쪽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 청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서울시에 제안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맞춰서 우리주민이 더 살기 좋은 인간중심의 성북구,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성북구 이 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부분을 하루 빨리 다음 연말에 보고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충분하게 맞추고, 아니면 육아휴가를 갔으면 육아휴가를 갔는데 언제까지 오는데 어떤 내용으로서 이 직원을 어떻게 해서 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답변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성 이 강의를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작년 감사하고 이번 상담 내용하고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다른데, 왜 다른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정책과장입니다. 어느 부분?
○정형진위원 우리 감사내용에 11회 해서 작년에 아토피성 프로그램을 223회 하겠다고 했는데, 상담내용하고 프로그램하고 내용이 좀 달리 병행해 처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일관성이 좀 부족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충분하게 자료와 감사지적과 함께 대비해서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체가 어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실천협의회 위원분들은 건강에 전문지식이 있고, 관심이 많은 분들로 그런 분들이 위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회 구의원 중에 아무나 해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님께서 이렇게 위원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구의회에 이렇게 공문으로 요청해서 구의회에서 선정해 주시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간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기간은 위원회마다 다른데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언제 임명을 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2008년 12월9일 날.
○정형진위원 직능단체 연속적인 연결되는 내용이 되면 그 분이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되겠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정형진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정해야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구가 진행하고 있는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내용이 1억 6,700만원이 소모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작년 8월에 국제컨퍼런스를 했는데요. 거기에 1억 6,000이 들어갔는데요, 성북구의 건강정책을 세계 각 지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바른 방향을 잡고 비주얼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건강성북을 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국제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틀간 외부의 전문가도 초빙하고 건강강좌 등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어떤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축제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산출 근거를 표로 만들어서 내야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우리구가 지향하는 방법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정형진위원 그래야 구의원들이 보고 딱 알아듣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정형진위원 그렇게 좀 시정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토피성 건강숲 조성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프로그램 내용 속에서 안심학교 그 부분을 아까 자료를 안 줘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료는 천천히 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정릉4동 풍림아파트 뒤에 20년 된 잣나무숲이 대단위로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몇 평방미터 정도에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역분포도를 봐서 우리 지역에서는 잣나무숲, 그 다음에 요즘에 편백나무숲이 제일 치료가 좋다고 그러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는 편백나무숲이 없어서,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 전라도가 편백나무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장성이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성, 순천, 화순 그런데 순천시에서 지금 지정되어서 편백나무를 관리해서 이번에 전국적인 지원으로서 처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내년도 예산, 아토피성 관련된 예산을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까지 출장을 명받아서 현장에 가서 우리 구의 숲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순천 벤치마킹 가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아토피는 편백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피톤치드가 많이 나는 이런 나무가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순천에 그런 부분이 잘 조성이 되고 있다면 위원님 모시고 정형진위원님뿐만 아니라 같이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도 모시고 벤치마킹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 부분이 그런 내용과 함께 계획과 함께 달라지고 있으니까 계획을 세운만큼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녹지과하고 정책과에서도 이 계획을 가지고 작년에 프로그램을 두 번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과를 연계해서 현장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내용은 25일 내에는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잡아서 우리 주관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 신종인플루엔자가 우리 보고서와 함께 매년 그런 내용인데 접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느 어느 사람들이 가능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의약과에서는 주로 대처를 하고 예방접종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법적근거는 의약과에서 잡아주고 나머지 접종은 건강관리과에서 해요. 맞죠?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 신종플루에 대한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의약과에서 하고요.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건강관리과에서 법적근거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의약과에서 만들어내야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건강관리과 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보건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의약과장님 법적근거가 어디까지에요?
어느, 어느 사람까지 접종이 가능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아는 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 다음에 5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1, 2, 3등급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러면 우리 대상표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 속에서도 그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정형진위원 건강관리과에서 이 내용 들으셨죠? 관리과장님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플루엔자 접종 안내에, 혹시 접종 안내한 내용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은 후에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해서 각 동에 보내드렸고, 또 구 의원님들에게도 보내드립사 하고 의회협력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안내 자료에 보면 접종기간, 접종대상 그 다음에 동별 접종일정 및 장소 이렇게 해서 자세히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맞기 전의 주의사항 그리고 또 맞은 후에 주의할 사항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두 장으로 해서,
○정형진위원 맞고 난 후에 주의할 사항 아시는 대로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숙지를 못하셨으면 자료로 내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주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접종한 다음에 20~30분간 대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쇼크의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쇼크가 일어나거나 그런 건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없고, 전체적으로도 무시할 정도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술 마시면 안 되시고, 또 샤워하시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해서 저희가,
○정형진위원 술 마시면 뭐가 떨어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접종약이 들어가면 일단 내부에서 비상사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거기에서 열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접종을 하고 나서 동사무소를 가보니까요. 한 동에 하루에 한 1,500명 정도가 접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1,500명 정도가 20~30분간 쉴 공간은 없고요, 밀려가면서 맞고 가야 되고, 그만한 안정을 취할 여건도 안 되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체를,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세울 수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 보건소가 장소가 넓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보건소가 작고, 그리고 현재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러니까 주민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운 동에서 하면 걸어서 와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따라서 약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협소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저희가 의자를 100여개 정도 해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동이 좁은 곳은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곡1동만 준비하느라고 못 나갔고 다른 동은 제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편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불편한 곳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꼭 답변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소장님은 가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에요. 다른 내용인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동에 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내용을 세워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동별로 통별로 분류해서 몇 시에 한다든지, 무조건 와서 줄 세워놓고, 노인들이 가면 한 500명이 앉아계세요. 그러면 그곳에 앉아서 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까지 기다려요. 많게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다 같이 묶어서 욕먹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아침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는데 시간대별로 오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접종인력이 한20명이 가서 하고 또 그쪽에서 10명 정도 동원돼서 30명 이상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통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통별로 시간대별로 오실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홍보는 했습니다. 각 동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잠도 없으시고 하셔서 일찍 오시고, 그게 습관화가 되어계십니다. 그래서 몰려서 한꺼번에 오시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기다리게 되는데, 통별로 시간대별로 통지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요지는 제일 불편한 것이 어르신들이 걸어오실 수 있으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걸어오시는 분, 또 장애가 있는 분은 통상적으로 어느 구에나 가면 약 10% 정도가 장애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접종하려면 2층까지, 3층까지 올라가야하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접수는 지하에서 하고, 2층, 3층에 가서 접종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앰뷸런스 1대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이 아니라 요청을 해서 20일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일부 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은 앰뷸런스 앞에 전부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분 이상 되면 접종장소에 있는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분이 와서 바로 앰뷸런스 옆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했는데, 다른 동은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월곡1동은 안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월곡1동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100%그렇게, 지난번에 직접 가서, 지금 확인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방접종 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신가요? 접종하는 의사들이.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의사는 2명이고, 간호사 6명, 그 다음에 접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접수하는 요원이 12명 그리고 행정요원 2명 해서,
○정형진위원 접종을 하는 사람이 여덟 분이에요? 여섯 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여섯 분입니다. 실제로 주사를 놓는 간호사는 6명입니다.
○정형진위원 여기 재활사업도 하고 재활보조사업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지체나 그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뇌병변이나 이런 분들은 못 움직여요. 이런 분들은 방문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여덟 분 중에서 한 라인은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아쉬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어느 동까지 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어제 정릉4동까지 하고 오늘 길음1동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정릉4동까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 남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오늘하고 나면 11개 동이 남습니다.
○김태수위원 11개 동이면 10월 말까지는 충분히 다 접종이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 계획이 10월4일부터 10월28일까지.
○김태수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 그렇게 시행이 되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계절독감 예방접종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시기가 많이 앞당겨 졌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전년에 비해서 좀 당겼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당겨졌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매년 약품수급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올해도 벌써 타 구에서는 약품 구입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빨리 좀 서둘렀습니다. 직접 질병관리본부에도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계약하는 도매약품상이 있습니다. 그곳하고도 직접 해서 저희가 2만 개를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각 구에서 올라온 예상 숫자가 있거든요. 그 예상 숫자를 비율로 해서 나눠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빨리 수급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약품사용현황을 보면 도수라고 표현했는데 이 도수가 무슨 뜻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한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김태수위원 1인분?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영어표현입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약품을 미리 확보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빨리 어르신들한테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는 어르신들이 골목에 쭉 서서, 추운 11월 달에 맞고 그랬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추워서 덜덜 떨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그나마 수급현황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미리 대처를 하셔서 계절독감을 미리 어르신들한테 예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칭찬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예방접종 인원이 한2만 9,2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목표치가.
○김태수위원 그러면 목표치의 한 6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4만 8,940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거든요. 그 중에 60%를 잡은 것이 2만 9,200명입니다.
○김태수위원 4만 8,940명.
그러면 올해 약품을 구매한 부분이 4만8,940명분을 다 확보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죠. 60%정도를 확보한 거죠.
○김태수위원 60% 정도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버가 되면 어떻게 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오버되는 것에 대비를 해서 조달청하고 계약이 안 된 도매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매상들은 저희 영유아 접종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에 평상시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도매제약회사에 도매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르신들이 더 맞게 되면 만 명분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예산하고 같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각 동에 로컬병원, 로컬병원이라고 하면 준종합병원 정도 수준인데, 준종합병원이 수준이 각 동별로 몇 개 정도 되죠? 업무파악 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내과 쪽하고 소아과 쪽으로 해서 30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자료는 의약과 의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의원급은 다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죠. 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의원급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다 보면 너무 좁으니까 가급적이면 로컬병원 쪽에서 일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준종합병원이 제가 봤을 때 성북구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동사무소에 비해서 준종합병원이 몇 개 정도?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13개 정도.
○김태수위원 13개 정도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13개 정도?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의원급까지 치면 300개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2만 9,200명에 소요예산이 3억 6,7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르게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만약 비가 오게 되면 간이천막을 쳐서 일부 대피를 하고 기다렸다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맞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준종합병원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의원을 확보해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으면 언제든지 어르신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미리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는 바우처제도입니다. 현재 서초구하고 강남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북구 보건소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올해 취소해서 안 하고, 강남구도 취소해서 안 하기로 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하고 서초가 바우처를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됐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리고 저희도 바우처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서 작년 9월에 구의원님들께 저희가 해서, 결국은 구의원님들께서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돼서 사실은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예산까지 올렸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2만 9,200명을 했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한 9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통계고요. 실질적으로 한1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정확히 자료 조사했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접종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9억 2,000만원 들어가고, 보건소 접종시에는 작년에 한 3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 저한테 들어온 자료로는 소요예산이 한5억 8,000만원 정도, 거의 한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10억 정도 들어간다면 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바우처 접종을 했을 때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하게 되면 병원들하고 보통 한 만 9,000원 정도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놓을 때는 7,390원이거든요. 조달청 가격에, 그 가격만 들어가고 그 외에 의사하고 간호사는 저희들이 임시채용을 해서, 왜냐하면 기존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 9,500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만 9,500원 소요되는 부분을 가급적 줄일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러면 의사협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번 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가 만 9,5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타 구죠. 강남이라든지,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 의사협회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가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바우처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저한테 들어온 자료에는 5억 8,000만원에서 6억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아닙니다. 그 차액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우처를 했을 때하고 우리 보건소 내에서 인력을 사서 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접종예상인원이 60% 정도 됐을 때, 실질적으로 약품수급을 하는 단가가 3억 6,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인건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우처 사업으로 돌렸을 경우에는 총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내가 계산했을 때 5억 8,000만원하고 이것하고 치면 10억 정도 예상된다 이런 추산의 논리입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러니까 바우처를 했을 때는 한10억 들어가고, 우리가 직접조달가격으로 약을 사서,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사서 했을 경우에는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이제 한,
○김태수위원 1인당 7,390원하고 만 9,500원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죠. 그 차이죠.
○김태수위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는 현재 3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3만원씩 받고 있는 것을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만 9,000원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다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운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 7,000원 이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료도 해야 되고 솜이라든지 이런 부자재 값이 사실은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그것은 구비에서 충당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 9,000원 이하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그런 회사들한테서 스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보건소로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 납품할 때는 조달청 가격대로 7,390원이지만 실제 로컬에 도매상에서 들어갈 때는 약값이 9,000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매상에서 약을 배분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보건소가 제일 밀립니다. 왜냐하면 로컬에는 9,000원에 주기 때문에 벌써 천 몇 백원이 차이가 나니까 그곳 먼저 준 다음에 남는 약을 보건소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올해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드러났거든요.
어떤 문제점이냐, “아침 9시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라고 통보가 됐는데 미리 7시부터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먼저 맞으려고 앞 다투어서 줄 서 있는 상황도 벌어졌고, 그 다음에 또 의자를 대기시켜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노파심에, 노심초사하셔서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길게 줄을 서서 일렬로 기다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비가 왔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와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보완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르신들께서 아까 정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별로 해서 안내까지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오시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보건소에서 할 때는 새벽 5시부터 와계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년 연례행사로 이런 폐단이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나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통별로 시간대별로 했을 때 거기에 따라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또 어르신들이 조바심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6억 이상의 구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현재 성북구에서 130억이 내년에 예산이 좀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급식이나 이런 추가되는 사업들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6억 이상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해 주시면 저희야 사실은 좋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좀 편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또 설치하고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은 받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우처를 하면.
○김태수위원 지금 바우처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동의가 선뜻 일어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제가 하나 제시를 할게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마다 암환자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각 가정마다 통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어차피 그것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도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편엽서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을 예방접종하는 부분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각 동별로 리스트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연령별로 쭉 리스트가 나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내년에 처음이라도 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번호를 부여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니 이 시간대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엽서를 한 번 보낼 수 있는, 엽서비용이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대하고 번호까지 부여해서 할 수 있으면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소지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것을 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또 보완조치를 취하더라도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번호부여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님 잠깐 위원님들한테 논의할 것이 있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발언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기다렸는데.
○김태수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 이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한 10초면 되니까요.
번호 부여해서 우편엽서 보내기 어려운 점은요, 90%이상 노인 분들이 맞으시면 상관없는데 작년도에 52.1%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해보니까 60.1%를 현재 맞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아도 62%는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38%에 대한 가 번호를 더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시간대별로 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별로 사실은 하면 되거든요. 그 작업은 동에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통별로 부여한다고 그러면 홍보가 없죠. 지금 홍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 보는 홍보가 있고 통신으로 받아 보는 홍보가 있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지금 우편엽서를 하게 되면 하나의 우리 성북구청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홍보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겨요. 꼭 번호표만 부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계절독감예방에 대한 주의사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엽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번호표를 부여해서 각 집으로 송달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꼭 신종플루, 우리 계절독감예방에 일환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홍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엽서제도를 활용 한 번 해보라는 얘기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수위원 15시까지 말고요, 14시 30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15시까지면 점심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니까.
○위원장 김춘례 아니, 소장님이 오시는 시간을 좀 고려해서요.
○김태수위원 일단은 14시 30분까지.
○위원장 김춘례 14시 40분은 어때요?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물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의료장비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의료장비 구입 하시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건소장 황원숙 어느 자료 말씀 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춘례 자료가 몇 쪽이냐면 143쪽하고, 150쪽에 있어요.
지난 번 결산할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격차이가 나서 그때 가격은 1억 2,800만원짜리가 다시 올라와서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지금 이것은 자산 취득비에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143쪽에 보면 2009년에 구입한 치과 유니트체어하고 구강카메라하고, 약품 냉장고하고, 초음파기계.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도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데, 먼저 결산서에 84억 7,000만원으로 맞춰왔는데 이 금액이,
○보건소장 황원숙 8억 4,000만원.
○위원장 김춘례 어 8억 4,000만원, 여기에 이 금액이 안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의약과 소관 자산취득비고요.
○위원장 김춘례 그것은 과마다 다 다른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과마다 자산취득비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따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료용 냉장고 있어요. 의료용 냉장고가 어느 제품이고,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의료용 냉장고는 임상병리실에 필요한 냉장고로서 제조사는 산요 거고요, 모델규격은 산요에 있는 pr1410r 이라든지 mpr 이런 쪽인데 이 냉장고는 일반냉장고가 아니고 의료용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은 의료기구에서만 만드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약 같은 것, 그런 것을 보관하는 냉장고, 냉동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그러면 2009년 4월27일 날 구입하셨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김춘례 구입하셨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의료기기.
지금 보면 산요고, 조금 전에 모델 규격 등 설명한 것도 다 똑같은 제품인데 본위원이 알고 온 것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1,298만원으로 제가 알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구매한 가격은,
○보건소장 황원숙 3대를 저희들이 구매한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3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여기는 왜 3대라고 안 써 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냉장고를 한꺼번에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고 냉장고하고 냉동고를 같이 3대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 준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1대가 아니고 3대를 구입한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여기 자료에 3대라고 해줘야죠.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3대로 해야 되는데 아마 1대로 오인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기재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잠시 보충 질문할게요.
조달구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제가 좀 소견이 부족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조달구매라고 함은 저희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다 공고내고 입찰하고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조달청에서 가격을 정해서 저희가 그 정해진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면 그 돈을 저희가 주고 나서 조달청에서 물건만 받아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이윤희위원 돈 조달청에 입금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이윤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불만이 자료 요구했을 때 제대로 자료를 안 주신다는 불만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3대 한 것을,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질의 응답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 결산서할 때도 이 가격이 차이가 나서 따져서 바로 고친 것은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냉장고를 3대 구입한 것을 이것 분명 자료에요. 그러면 그 직원이 이렇게 몰라서 되겠어요? 자료 주는데 3대를 합계를 해서 하나 값으로 해서 자료를 준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위원들더러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조달청 구매하실 때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모델명과 모델넘버와 이런 것을 정해주죠?
○보건소장 황원숙 정해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뭔가가 우리 무슨 보건소에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의약과에서 심전도기가 모델넘버 뭐뭐 이런 것이 신형으로 나와 좋은데, 실은 그 과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조달청에 그냥 모델이고 뭐고 다 맡겨 버리고 돈 다 주고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모델을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하지 않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는 사양을 이 정도 이상 되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는 마이너스 23도 이상으로 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돼야 되고 하는 기계의 사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펙이라고 하는데 스펙을 저희가 이러이러한 스펙이 맞는 것을 구입을 해달라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스펙에 맞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된 것을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A사나 B사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타 보건소 장비 납품가격조사까지 다했는데 이 가격이 높을 경우에 조달청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이 조달청 담당자가 가격의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혹시 이게 만약에 외산인 경우에는 환율에 따라서 유로화라든지 만약에 이것이 유럽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산이라든지 이러면 그 환율에 따라서 워낙 가격이 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환율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된 것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2009년도는 조금 높았고.
○위원장 김춘례 몇%였어요? 2009년도에.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시점에 환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날짜에 환율에 따라서 딱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지금 2009년도에 구입한 산요라면 일본산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산요 일본산입니다. 엔화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지금 2009년도에, 지금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 5대 때에도 그렇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래서 좀 궁금해서 가격도 알 겸 본위원이 타 보건소에 납품가격 조사현황까지 다 봤고, 제가 의료기기도 직접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성북구에 들어온 납품가격이 대체적으로 비싸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뭐하셨습니까? 담당하고 이런 비싼, 조달구매는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죠?
조달구매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는 지금 이것을 조달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자산취득을 할 때에 조달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살 때 이것을 일일이 다 시장조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달청은 국가기관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사하신 것이 우리가 높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아마 비슷한 가격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모델에 따라 사양이 높은 것은 조금 가격이 고가일 수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감안한 겁니다. 그것을 감안한 거고요, 조달구매를 하는 것은 소장님이 분명히 지금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을 통해서 지금 구매하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시간상 모든 걸 알 수 없어서 조달구매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는 대부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2,000만원 이상은 조달 구매를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장이에요? 법적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법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김춘례 그렇다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권장하는 금액이 일률적이라든지 같은 모델명의 같은 기기라면 일률적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타 보건소하고 가격이 틀리면 안 되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아마 똑같은 물품이라면 거의 같은 가격으로 하지, 그것을 아주 어느 보건소는 턱없이 비싸게 조달을 해주고 또 어떤 다른 기관에는 비싸게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본위원이 이것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많이 알았는데요, 타 보건소와 지금 우리 성북구 구매 가격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할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타 보건소에서 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집에서 냉장고 구입하실 때 그냥 롯데백화점 가서 사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는 롯데백화점, 뭐 하여튼 백화점에서 살 때도 있고,
○이윤희위원 사실 때 그냥 사시지 않고 가격비교해 보고 사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보건소 자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고 싶은데, 타 보건소는 어떤 가격에 이것을 구입 했는가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거의 다 보건소에서 어느 가격으로 들어왔는지도 조사를 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비슷한 가격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이윤희위원 운영복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용 냉장고를 말씀하셨는데, 의료냉장고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가지 저희한테 제출해주셨던 자료, 사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제출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양이나 내지는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사양이 높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추가되는 옵션이 조금 더 많은 게 있을 텐데 하여튼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타 보건소보다 더 비싼 비용에 구매를 했다고 하면, 만일 환율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은 좀 당장 급한 게 아니면 두고 본다든지, 타 보건소하고 비슷한 가격에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때 제출해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다른 루트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저희 보건소가 비싸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제품 번호가 저희가 비싸게 구입을 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환율이라든지 그 시기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다른 보건소에서는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저희는 2009년도에 구입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정말 그것이 시급하지 않다면 그런 것에 대해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구매를 하셨어야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자산 취득할 때는 시급하니까 구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할 수 있었다면 그때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도 물건을 살 때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니면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고장나서 구매한 것이 뭐 뭐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그러니까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지나고 난 뒤에 저희가 자산취득을 올립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셨던 그 자료 아시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에 구매했던 자료들, 여기에 보면 고장나서 구매한 것 뭐 뭐 있고.
○보건소장 황원숙 고장이 많이 났고, 계속 내구연한이 다가오거나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뭐고, 그리고 고장나서 구매한 것은 뭐고 다시 한 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고장이 났던 것을 고쳐서 저희가 사용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한 번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맥경화, 협착진단기에 대해서 모델하고 제조사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동맥경화 협착진단기.
○보건소장 황원숙 의약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모델은 수입 판매하는 동화제약 의료기 사업부고요, 제조원은 OMRON 헬스케어라는 데서 제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모델명이?
○의약과장 박윤희 VP-1000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지금 VP-1000 모델이 단종되었죠? 단종됐어요, 안 됐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현재 그것 쓰고 있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위원장 김춘례 지금 현재 VP-2000 모델로 바꾸려면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보건소에는 그냥 그대로 1000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위원장 김춘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3,66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1대에요? 이것도.
○의약과장 박윤희 예, 1대 샀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것도 가격차이가 좀 있는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구입하고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달 내용으로 구입하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다 보면 조달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달가격의 어떤 평균을 놓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가격을 놓고 얼마 선 내용은 조달구매를 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정형진 위원님 죄송해요.
제가 질문하다가 약간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하자고 양해를 구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학교지킴이 사업을 하잖아요. 학교지킴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료를 봤을 때 학교지킴이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만 저희가 학교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곳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학교 명단은 20개교가 있는데요. 그 명단은 제가 지금,
○정형진위원 지킴이들한테 활동비 지급 해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활동비를 저희가 4만원씩,
○정형진위원 몇 시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8시경에 식자재 반입시간에 주요점검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배식시간에 11시부터 13시까지 두 번 점검표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심어린이집 그 내용은 어떻게 달라요? 학교지킴이하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어린이집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초·중·고등학교 위탁하는 학교만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러면 어린이집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전혀?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어린이집은 주고 있는지 아세요?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감시원들한테.
○정형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받아요? 그 분들이 학교지킴이 실무교육을.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원래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활동사항에 따라서 교육을 시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나 여러 가지 합동으로 시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교육내용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교육내용은 학교의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수라든지, 급식소 위생관리, 식당의 위생관리 전반적인 그런 것하고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교육, 이런 것.
○정형진위원 학교 주위에도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학교주위에 하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라고 그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정형진위원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뒤에 거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빨리 빨리 끝나죠.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그러는 거예요. 안심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육을 하는데 지금 4만원 정도, 그리고 아침에 학교 보내주는, 안심학교 보내주는 그 내용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학교건강지킴이는 소비자 일반감시원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근처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두 가지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등·하교 길에 보내주는 내용도 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걸어 다니는 학교.
○정형진위원 그 분들은 얼마 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만원씩.
○정형진위원 그 분들은 몇 시간 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 1시간씩 해서 2시간 정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국격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보는데요. 그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시간대 맞추기도 그렇고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교시간에는 학원에 가는 학생도 있고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교 시간에는 같이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주민들이 혹시 방과후교실까지 그런 내용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없던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 내용은 아직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등교길에는 몇 명이나 관리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자료드린 게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15명?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한 학교에 15명 내지 2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6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한 번 보시고요. 학생들이 안 나오면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복장을 하신 분들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방과후교실까지도 모니터링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토피성 건강숲 체험하는 내용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만 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우선 어린이집을 숲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시간씩 다녀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생태숲에서 같이 교육하고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도 같이 하고 잣나무 숲을 걷는 것으로 해서 길게는 4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교육시키는 것을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선생님들이 나오시고, 재료도 사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형진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주최는 하되 운영내용은 강사가 별도로 와서 한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죠. 영양교육, 아토피에 좋은 음식 만드는 것, 그런 것을 같이 만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숲에 같이 가서 안내를 하면서 걷는 숲 체험, 그것도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협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우유나 딸기나 이런 것을 드리고 있는데, 음식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나 그런 것은 제공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치료제는 보습제, 바르는 보습제도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1년에 한 800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건 어떻게 구입해서 해요? 지원받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저희가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초등학교하고 10개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전수 아토피 질병유무를 검사해서 어느 정도 유병인자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더 심한 어린이들한테는 병원에서 치료 받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인당 몇 개를, 하나에 얼마에 구입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 부분은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숙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의제안을 해서 좋은 내용으로 평가를 받는 직원들한테 보건소장님 어떤 특별한 가점을 주는 내용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창의아이디어에 대해서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만이 합격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으로 같이 들어와서 진급하는 대상에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했으면 충분하게 가점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우리구가 없다면, 그래야만 좋은 제안을 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이 내용의 홍보 팸플릿은 우리 과장님 잘 하셨는데, 우리한테 현황보고 내용은 접종실적내용을 봤었을 때 접종실적내용에 있어서는 장애인 1급~3급까지 맞아야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1명도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냥 전체 실적만 뽑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체 실적만 뽑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실적을 전체적으로 뽑았다고 하면 실적수와 날짜만을 뽑아야 실적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체화된 대상을 만들었는데 대상내용 속에는 안 들어 있다 이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대상별 실적은 별도로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정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정형진위원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위생과 예산할 때 목욕장의 행정처분 업소가 아마 작년에도 다섯 군데가 있었고 아마 올해도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시로 업소를 방문해서 이런 것을 감독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저희가 계절별로 여름철 같은 때, 하절기 때 할 때가 있고요. 또 시에서 일제점검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공중위생업소별로 1년에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세탁, 미용, 목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물어본 말에만 대답하세요. 다른 부분은 다 좋고, 한다고 치자고. 본위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다른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고 인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했으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5월에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5월에 했는데 단속내용이 전혀 없나요? 위반한 사실이?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크게 현장에서, 조금 시설미비 같은 것은 현장지도로 했고요. 처벌할 정도는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언제, 몇 월 며칟날 우리구 자체에서 했는데 단속현황이 없더라, 있더라, 아니면 결과적인 처분 내용을 내 놓아야 합니다. 물론 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9년도에 봤었을 때는 2월, 7월, 11월, 12월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 부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결과물이, 갔는데 한 번도 적발이 없었던지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자체 내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 실적 내용에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한번 했는데 몇 월 며칟날 어디어디 갔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업소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 나열을 하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정형진위원 과장님, 대체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이 대체자료를 요구했을 때 나, 아니면 이 내용이 자료적인 법적근거적인 부분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5월 달에 했다면, 5월 달에 어떤 근거로 어디어디에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내용을 지금 자료로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역의 목욕장업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목욕장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동탕이 40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54개가 있습니다. 찜질시설하고 공동탕하고 합동으로 있는 곳이 있고 한증막만 있는 곳이 있어서 총 54개 업소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54개 중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단속에 걸린 곳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단속을 안 했든지 아니면 단속을 했는데 걸리지 않았든지 그렇겠죠. 그렇다면 다른 곳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단속에 걸린 곳은, 연속적으로 걸리는 곳은 연속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적근거는, 예를 들어서 수질, 위생, 청소년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구분해서 부합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게 돼서 1차, 2차, 3차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경미한 사항은 시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과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3차 가서 영업정지를 또 할 수 있고요.
○정형진위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대비로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돌립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영업주가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으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날짜를 부가가치세 1년에 총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단계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똑같은 업소에 2009년과 2010년에 영업정지가 똑같은 제목으로 걸렸을 때 금액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같은 연도면 같을 수가 있고요. 연도가 틀리면 부가세 신고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부가세 신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정형진위원 부가세 신고 몇 프로해서 과징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연간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때는 하루 3만원으로 계산을 하고요. 주기율표가 3,000만원 이상에서 1억 미만, 또 1억 이상, 매출액이 주기율표 책에 있는 대로 저희들은 계산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좀 바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과징금 이런 내용으로 과태료, 이런 구분을 하는데 과태료가 과징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과태료는 일반행정질서법에 의한 것이 과태료고요. 과징금은 경제 전반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대신 갈음해서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오늘 영업정지를 10일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으로 대체했어요. 10일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오늘 대체했어요. 10일 후에 또 영업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른데요. 욕조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1차로 개선명령을 했다가 2차는 영업정지 12일, 3차는 또 15일,
○정형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어본 말만 대답을 하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위원님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죄명, 똑같은 기간, 그 속에서 날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건 영업정지가 늘어납니다.
○정형진위원 영업정지가 늘어나면 그것이 연도별로 늘어납니까? 아니면 월별로 늘어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처벌할 때의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년에도 2번을 받았다 그러면 두 번째는 10일에서 15일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3차 받을 때는 폐업명령이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다 숙지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숙지하십시오. 그리고 연속적인 내용을 분명히, 한 번을 맞고, 두 번을 맞고, 세 번을 맞고 그러면 점차적인 날짜는 늘어나야 맞겠죠. 늘어나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연도가 바뀌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민원 속에 너무나 많은 한 집에 영업내용이, 영업정지를 오늘 10일 받았어요. 과징금으로 처리해요. 10일 후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시 맞았어요. 그러면 또 과징금으로 처리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다, 그래서 그 형평성의 내용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든지, 그 법을 잘못되어 있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라도 법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검열을 갈 때 분기별로 간다고 보거나 월별로 간다고 보거나 그 기준을 잡아서 보내야 됩니다. 날짜를 말하지는 않지만 1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수질검사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처분명령을 받는다, 분기별로 받는다, 연도별로 받는다,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렇지 않고 2009년과 2010년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준 있게 처리하고, 연속적인 영업정지가 된다면 이것은 아무리 주인이,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면 이건 안 되죠. 모든 벌칙은 누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가 되면 그 다음에 집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실행이 되듯이 법적인 내용이 외무부나 행정부나 법무부나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처리하지 않고 있고, 일례를 들어서 딱 하나만 거명을 할게요. 저희 월곡동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54군데 중에서 목욕탕과 사우나가 있는데 한 지역만 유난히 봐주는 모습이 보여요. 한 지역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정형진위원 오늘 하루를 영업을 못해서 1,000만원이 펑크가 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그런 내용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은 경고를 받고, 한 번은 과징금을 받고, 그 다음 영업정지를 줬으면 영업을 못하게끔 해야 맞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알아듣겠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함과 동시에 우리 소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드실 것 저렴하게 드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 끼에 3,500원을 먹게끔 했는데 라면 먹고 2,000원을 준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내용을 절약을 했다, 그러면 잘 했다고 봐요? 잘못했다고 봐요?
○보건소장 황원숙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북소식지에 보건소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 홍보에 있어서, 홍보내용이 우리 보건소는 매월 다르게, 명목을 달리하고 제목을 달리하고 이렇게 해 오신 것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해 주세요. 구청이 넘어가버린 날짜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홍보지에 게재를 했을 때 구독하거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이 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버린 것을 왜 할까?” 아쉬움이 남아 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에 제안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각별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문간호, 찾아가는 출장 보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이 제가 보다보니까, 우리 방문간호를 만 4,800건을 1년에 한다고 봤었을 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간호사분들이 세 분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찾아가는 내용도 86건 중에서 4,699명을 찾아가는데 이런 내용이, 이것은 그만큼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시는 분은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성북관내 314명에 대한 병원연계사업을 제가 엑셀로 받았는데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본위원이 했던 것도 11건을 했는데 11건도 수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연계해서 그 많은 내용으로 해줬다면 그 많은, 그분들한테는 뭐겠어요. 그분들의 바람이 뭡니까? 그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대체해서 우리가 대체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 명으로라도 고맙다는 내용, 감사장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보건소에서 2009년도 성북구 동별 주민 흡연 및 음주실태조사 용역계약서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2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는 이 항목이 빠져있는데 이 항목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 한 번 찾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좀 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찾고 있으니까요. 아직 답변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충질의 하나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중간에서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자료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김태수위원 지금 동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일반감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뭐 하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료를 정기점검을 하든 검열을 받았든 뭘 하든 간에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주셔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런 부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찾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김태수위원 소장님,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920만원하고 1,000만원의 지출액이 920만원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항목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성북‘ 그래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 3선위원님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찾으라고 하면 못 찾아요.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담배연기 없는 성북, 여기 한번 보세요. 2009년도 성북구 동별 주민 흡연 및 음주실태조사 용역계약서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세입·세출 예산을 저번에 했죠?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을 대조를 해 보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찾으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모릅니다. 전혀.
이거는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민간위탁금 이렇게 놓고 괄호 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주민흡연 및 음주실태조사 용역계약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하면 우리가 찾아보기 쉽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사실 저희도 찾기도 좀 힘들고 이 회계용어를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회계 관련 담당이 아니면 좀 숙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앞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난 다음에 아무리 뒤져도 찾아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질의할 때 "정말 소장님 몰라서 내가 질의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해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몰라서 질의한다는 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에요?
○정형진위원 예, 이제 2차 부기에 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별첨 첨부해서 박스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의약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것 자료가 안 와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특진료 중에서 교통사고 특진료는 지금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법률상.
그런데 우리 모 병원에 8.8%가 특진료인데, 7,900만원이 특진료인데, 이 속에서 교통사고 특진료가 얼마인지?
○의약과장 박윤희 자동차보험 특진료?
○정형진위원 교통사고 특진료.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정형진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 분류해서 표화시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예약비 법적근거가 없는데 그 내용이 얼만가 오늘 도표상으로 거기서 좀 받아서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4개 요구했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것은 지금 준비 중이고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좀 자료화 돼야 합니다. 안 되면 그 사람들 지금 엑셀 작업이 다 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성북구의 대 보건소에서 지금 감독관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좀 그래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해당 병원이 파업 중이긴 한데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병원 파업 중하고 이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 파업 중은 의례상 파업이지, 업무상 파업은 아니에요. 업무상 파업의 이미 이것은 다 엑셀로 저장이 돼 있어요. 이 자료가 끝나야 우리 보건소가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방문간호에 관한 말씀은 하셨는데요. 그 방문간호 대상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의약과장 박윤희 주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면, 자동으로 수급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요?
○나영창위원 방문간호.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거나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시면 그 대상자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가서 상태를 파악하고 그럽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가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그 지침에 포함이 되는 분들만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가 오면 저희가 일단 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연결해서 건강 문제가 있는 가구부터 먼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우리 방문간호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다 사정을 합니다.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방문 간호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방문 진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한 번 사정을 하고 한6개월이라든지 1년 뒤에 다시 가야 될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해서 2주에 한 번 집중관리군이라든지, 뭐 선택관리군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에 편입이 되면 저희 방문간호사가 2주나 1주, 한 달에 한번씩 가는 거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저희 방문간호팀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분들은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100% 전수 다하기는 힘들고요, 그런 분들 100% 다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100% 완벽하게 커버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소가 돼서 더 인원이 충원되면 100%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정을 해서 거기서 저희 방문 간호대상자가 되어야만 저희가 계속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간호사 분이 3분이 부족한데 이 대상,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3분들이 다 빠진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걸쳐있고, 또 저희가 빠져 있더라도 대체인력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 중에서 혹시 자기가 자비를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저희가 따로 비용을 부담을 받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대상자들만 하기에도 지금 벅차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민간의료기관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가정간호대상은 또 약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정간호 같은 것은 저희가 만약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범위가 된다면 그런 것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건강지킴이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는 보면 지킴이 요원들이 25명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에 보면 10명이거든요. 대폭 줄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학교 건강지킴이는 원래 학교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내려 온 안인데, 직영학교급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고요, 식품위생법에는 위탁 학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을 하던 학교가 25개에서 직영으로 5개가 넘어가서 20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명에서 20명으로 이렇게 줄은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학교를 한 명씩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바뀌어서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두 학교를 한 명이 담당을 하는 그렇게 바꾸신 거란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인원은 지금 똑같이 한 분이 한 학교씩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5개라서 25분이 하다가 올해 20개로 바뀌었으니까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10명이 하고 있다고 주셨는데, 지킴이별로 두 개 학교 전담 지정 이렇게 돼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나봅니다.
학교 수는 20개고요, 지금 인원은 10명이서 2개 학교씩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교육들을 아까 조금 시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미생물 검사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것까지는 못하고요, 식자재 반입이라든가 부패가 됐는지, 변질됐는지, 포장이 파손됐는지 이런 사항을 육안으로 보는 상태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점검표를 받으시는데 보면 학교급식 점검표, 그 다음에 미생물 간이검사 결과서 이렇게 돼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나영창위원 그럼 이것은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즉석가공할 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할 때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육안으로 하고요, 우리가 여름철 같은 때는 한 번씩 샘플로 점검을 합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 관리를 현장에 나갈 때 같이 나가보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지 점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하루에 2번, 아침하고 점심을 하게 돼 있는데 아침에 부식이 들어올 때만 나가서 하고 오후에 배식할 때는 안 가본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저희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점검도 하고요, 또 감시원들을 서로 교차로 다른 학교로 가게끔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분들 관리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언뜻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서. 아침에는 가시는데 점심때는 안 가신다든가, 아니면 아침에 안 가고 점심때만 가서 배식할 때 보고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가 한 번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안가시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초등학교도 위탁학교가 있으면 하는데요, 초등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초등학교는 없고, 지금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부분해서 식자재를 지금 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친환경제품에 대한 어떤 선별이나 이런 교육까지는 안 돼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아직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안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친환경 식자재를 학교에 납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강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그것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가, 이게 지금 업소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위반에 대한 조치가 교육장이나 그쪽으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한다고 돼 있는데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처분을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아직까지는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현재는 없는데,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은 거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점검은 저희가 했는데요, 처분할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전문적으로 조금, 그분들이 어차피 가시는 거니까 좀 전문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게끔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고요,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저희가 교육과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다시 이제 자료가 와서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보건센터가 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 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는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지금 저한테 주셨는데요. 점검은 1년에 몇 번하고 계시죠? 정기점검.
○의약과장 박윤희 상반기 하반기 2번하고 있고, 2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보니까 점검에 관한 점검항목이 13개 항목 맞습니까? 입소자 관리, 세부운영 관리,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쭉쭉해서 기타까지 13개 항목으로 지금 관리 하고 계시네요?
여기 각각에 대한 또 세부항목이 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정신보건센터요?
○이윤희위원 예.
○의약과장 박윤희 잠시만요.
○이윤희위원 세부항목이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 보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도 지도점검표가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정기점검 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박윤희 여기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개 항목으로 하고 있냐면, 총 14개 항목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세부항목이 들어있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게 각각 서울시 치매지원센터나 그 다음에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그 운영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부사항이 다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세부운영 관리해서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설치여부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나왔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는 세부운영 관리하라고만 딱 나오고 뭘 하라고 하는지는 내용이 안 나왔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정신보건도 지침이 나와 있는데,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13개 항목에 세부항목이 없다고 하십니까?
아까 제가 홈페이지 잠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치매센터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업데이트가 거의 2008년도에든지 아까 온 자료에는 기본적인 것은 됐을 지 모르겠지만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게 지금 형식적인 점검밖에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건대에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리죠? 센터장이 틀려서 틀린 건가요? 아니면 담당직원이 틀려서 이런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침이 틀립니다.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침이 따로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세부운영 관리라고만 해서 내보냈고, 치매지원센터 서울시 지침에서는 세부운영 관리를 2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우리가 운영은 정신하고 치매가 건대에서 같이 하지만 센터장도 틀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고.
○이윤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점검표가 지침이 있지만 지침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넣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서울시에 제가 건의를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윤희위원 아니죠. 서울시에 건의할 게 아니라 지침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 구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50대 50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 지도점검표에 보면, 이것은 서울시에 저는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50대 50이잖아요. 예산이. 소비자가 빠져 있어요. 이용자가 빠져 있습니다. 점검표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고 나서 어떠한 만족도를 얻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치료가 우리 가족과 나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었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 점검표 자체는 행정부 중심의 점검표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앞으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지금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지금은 그래도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성북구 조례가 있네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성북구조례가 없네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례에 관한 부분은 또 저희 위원들의 몫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지만, 같은 건대에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차이 나게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장님, 이 계약 체결할 때 저희가 공고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이윤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산이라든지 이런 센터에 대한 운영사항을 공고해서 이렇게 운영할 그 대학이라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자격요건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이윤희위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구청 홈페이지하고 이런 곳에 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센터를 하려면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하고 있지, 일반인이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은 사회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권위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지도하실 거죠? 정신보건센터에 어떻게 지적을 하실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당연히 담당자 불러 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 다 시정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 수행할 때 만족도 조사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점검 지표를 다 다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엉터리로 세부운영 관리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지표항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잘하는 게 회계 관리하고 종사자 관리등록 이런 것, 그리고 또 급여 관리 이런 것은 아주 잘하십니다. 그런데 사업에 관한 관리는 빠져 있어요.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대부분의 사업이 이용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지표를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서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주고 맡겨 놓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없으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죠. 팀에서.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치매 세부사항 참고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저한테 지출결의서가 들어와 있는데, 지출결의서 들어온 것도 지금 오타가 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 12월16일 날 작성한 내역서입니다. 내역서인데, 제조사명 나, 그리고 품명은 인플루엔자 일 곱하기 백신 이렇게 해서 들어 왔는데 그 뒷장에 보면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매 이렇게 해서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올해도 시행한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을 시약을 구매해서 여기에 적은 건지, 아니면 신종인플루엔자를 적은 건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도 것을 저는 전체적인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품의서만 요구를 했는데 이 전체적인 것을 복사를 해 갖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아마 다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품의서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입찰조건부터 시작해서 견적서 이런 것 전부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품의서만.
지금 여기 보면 물품매입 품의요구서가 있어요. 이것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것은 얼마를 구매했는데 올해는 얼마를 구매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만 좀 간단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2009년도 것은 어차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것만 품의요구서만 해서 복사를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U-헬스케어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U-헬스케어 시스템 장비 1대에 얼마죠?
○의약과장 박윤희 165만 원인데요.
○이윤희위원 1대에 165만원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19대.
○이윤희위원 이 19대가 지금 저희 구에 전액시비로 와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것을 각 동과 필요한 구청에 지금 설치를 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U-헬스케어 기기의 역할이 뭐죠? 그러니까 기능. 주민들한테 주는 효과기능 그런 것을 말씀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비쿼터스 헬스시스템이라서 굳이 병원에 오지 않고서도, 자기 스스로 정말 10분 도시프로젝트랑 똑같이 동 주민센터에 해놓고서 가면 그 컴퓨터에 자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계속 누적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비만도나 체지방량이나 혈당이나 당뇨가 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윤희위원 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은 없죠?
○의약과장 박윤희 진단의 목적은 있지만 치료의 목적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치료목적은 없고, 지금 그래서 이게 저희 각동에 지금 배치를 했잖아요? 각동별 제가 이용실적을 지금 봤습니다. 사실은 이 기기에 대해서 논란이 국가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진료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인 영상을 통한 진료자체에 대해서 지금도 찬반논쟁이 계속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U-헬스케어 기기를 통해서 진단 정도는 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 기기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올해는 이것이 전액 시비로 들어왔지만 이것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액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개월, 6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성북구 길음1동에서 사용한 인원이 15명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것은 6월11일부터 설치.
○이윤희위원 그리고 성북구 월곡2동은 3명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정릉 1동도 3명 이용하시고, 3개월간. 그리고 성북구 정릉 2동이 4명, 성북구 정릉3동이 7명 이용하셨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1일부터 시작한 것은 석관동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1일에 안암동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장치는 8월16일 둘째 주인가에 해서 나머지 동에 한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동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컴퓨터작업이 되게 복잡합니다.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워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혈당을 재는 거고, 그것을 재서 기계가 리딩을 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가서 봐도 공익이나 공공근로가 옆에 있어야지 어르신들이 도저히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성북구 민원실이 104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게 구청에 있는 건데 구청도 일찍 설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행정인턴이 바로 기계 옆에 붙어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다른 동 주민센터는 공익이나 공공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하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윤희위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없애줘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어쨌든 이게 서울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표화해서 해야죠.
○이윤희위원 그렇다고 없어지면 안 되죠. 이 장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그리고 정말 이게 미리미리 내 혈당이나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건강 진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측정을 해 주는 건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져야 되나요?” 그랬더니 또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좋은 기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내야 되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이게 IT기계가 얼마나 발달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그전에도 뭐 PDA가 나왔다 없어졌습니다. U-헬스시스템이. 그 다음에 웹따기 라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 웹따기라는 기계가 나왔다 또 그게 없어지고 다시 지금 이 기계가 나왔고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계는 바코드 같이 바코드 카드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제 그러면 이 기계도 빨리 없애야 되겠네요? 또 바코드처럼 나오는 그 기계를 위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어떤 기계가 또 변신돼서 시범사업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기계는.
○이윤희위원 글쎄요, 저는 기계의 문제라기보다는 물품 하나, 용품 하나 다 이거 아무튼 우리 돈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다 주민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유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다니거나 이럴 때에도 보건소에서 이런 시설을 놓고 측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용만 하면 정말 즐거워하고, 감사해 하고 그리고 정말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잘 챙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앞으로 그래서 이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공익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동사무소를 찾으시는 대상자들, 저희가 케이스로 한 게 있었는데, 아주 젊은 여자 분들이 있으셨는데 약간 비만이 있으셔서 해보시라고 권했는데 바로 당뇨하고 고혈압이 나오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모든 사업들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건소에서 이번에 용역하는 것 있잖아요? 성북구 19세 이상 성인들에 대해서 지역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정말, 이런 헬스케어 사업 하나만 잘돼도 그런 조사가 따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한다면 사실 돈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런 용역조사 안 해도 되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맞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앞으로 뒤처지는 동에는 저희가 다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사례관리를 잘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공익요원도 있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렇게 있잖아요. 허심탄회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희망근로나 공익요원을 활용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그런데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도요. 대사증후군센터에도 들어가고 보건교육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공공인력이 동 주민센터까지 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암동에 건강마을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듯이 128명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U-헬스케어를 활용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20개 동에 한 분씩 다해서 오는 분들을 다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쓰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 쪽 부서하고 협력해서 U-헬스케어를 활용하는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내지 또 동사무소 통해서 공익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다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맡은 업무는 이것 이것, 내가 맡은 업무는 이것 이것이 있는데 하여튼 부서 간에 그런 협력이 어렵지 않다면 공익요원에 대한 업무분장 중에 하나로 이것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지금 성북구에서 국가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까운 기계를 썩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질의하던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본위원한테 의료기기 구입현황에 대한 자료 준 것을 보면 정말 위원님들이 계속 불만을 터뜨릴 만큼, 지금 준 내역서에 보면 심전도기가 가격이 차이나서, 2대를 구입했는데 1대라고 그랬고, 또 의료용 냉장고 3대를 구입했는데 그냥 의료용 냉장고, 그러면 지금 냉장고 3대 산 것하고 심전도기기 들고 올 수 있어요? 못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변명하고 무엇으로 판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나 물품검수내역들 이런 것을 똑바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해 주면 안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렇게 엉터리로 해 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보면 태성메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8번을 그 회사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달 구매했다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 회사에서 2007년도 1건하고, 2008년 2건하고, 2009년 4건하고, 2010년 1건하고. 어떻게 이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성북구 보건소에 의료기기를 납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한 번 소장님하고 맞춰봐야겠고요. 그래서 태성메디텍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지금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2개 구입했다, 그 말이 여기서 통하는 이야기에요?
금액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2개, 3개, 여기가 초등학교 교실 아니고 장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물건구입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자료를 그런 식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물품의 개수를 안 적고 자료를 드린 점은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실수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성메디텍에서 의료장비를 하는데 이 회사에서 냉장고라든지 골밀도하고 심전도기 이 기기가 구입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태성메디텍이랑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태성메디텍은 제가 알기로는 의약품 도매상이고 이런 수입업체랑 대리점 계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기라든지 골밀도 검사장비라든지 냉장고가 아마, 의료장비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산요면 산요는 태성메디텍, 또 다른 회사제품은 어떤 의료장비대리점, 이런 식으로 아마 계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글쎄요. 그 부분이 소장님의 설명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달구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조달구매 일반 의료기기업자나 일반사람들이 조달청에, 사실 제안서 넣어서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에요. 그래서 거의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들은 포기하는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태성메디텍이라는 회사는 신이 내려준 축복받은 회사인지 여덟 번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낙찰이 됐는지 본위원은 약간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성북보건소가 자산물품취득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게 가격이 차이나니까 2개, 3개. 어제 김태수위원님이 노인복지과 조끼의 가격을 논하시다가 조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옷이나 물건이면 지금 본위원도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2개인지, 3개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그러면 앉으셔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이 말로 이것이 묻어져야 될지 정말 본위원이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보건소가 자산취득을 하실 때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격 면이나 모든 것을 내 집,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격차이가 나는데 2개, 3개, 자꾸 번복은 되지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조달청에 정말 가격을 우리 가정의 물건을 사듯이 잘 해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본위원이 본 자료에서 2009년도 구입한 것은 모델명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격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조달구매로 핑계를 대고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달구매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속기중지)
(16시30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춘례 앞으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청 모든 자산취득을 할 때 정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성북구민을 생각해서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번에 궁금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조달구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조달구매란 것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들이 쉽게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 구매방식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정말 폭리를 취할 정도로 조달청에, 조달청 구매하는 방식에 약간 언밸런스가 날 정도로 조달청 구매마저도 대기업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조달청구매만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 소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청 구매방식이 과연 가격비교를 해서 너무 상이하게 비싸다 그러면 조달청 구매방식을 채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실무자들이 이해득실을 잘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나중에 의회의 질타를 받을까 염려스럽고 두려우니까 이럴 바에는 조달청 구매방식을 선택하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물품 지출결의서를 쭉 보니까 거의 다 보면 2,000만원 이하에요. 2,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다 쪼개서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직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방식도 있지만 조달청 구매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쪼개서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장단점은 분명히 다 있는데, 그래서 위험성은 분명히 있어요. 쪼개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소독기를 구입을 했는데 어떤 업체는 200㎜짜리가 1,950원인데 어떤 업체는 1,800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1,800원 업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950원짜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500㎜ 짜리는 단가가 더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해서 아, 이것은 내가 봤을 때 500㎜짜리가 더 수요가 많고, 200㎜짜리는 수요가 적으니까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A라는 회사는 500㎜짜리는 500원이고, B라는 회사는 500㎜짜리가 600원이니까 당연히 계약서상에는 500원짜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200㎜짜리가 좀 비싸더라도.
그래서 소장님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토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이마트 같은 곳에 가서 가격비교를 해 보시고, 어차피 똑같은 값이면 싼 것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러고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실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질타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위원이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아침건강달리기 사업 관련해서, 이것하고 신체활동늘리기 사업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쿨, 뭐였죠? 잠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걸어다니는 스쿨버스입니다.
○이윤희위원 ‘걸어다니는 학교통학버스', 그리고 '아침건강 달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걸어다니는 학교통학버스는요,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리고 아침건강달리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작년에 성북초등학교에 하면서 같이 했고요. 올해는 세 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도에 아침건강달리기 사업관련해서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2009년도.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010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예산 없음’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700만원 한 것 외에는 예산이 올해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숭곡초등학교 한국체대에서 체력 측정하는데 그것을 했고요. 나머지 2개 학교는 저희가 보건소 자체인력으로 측정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숭곡은 돈 주고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우리 자체적으로 세 학교를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윤희위원 날짜가 중복됐나요? 체력측정을 같은 날 실시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건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자체인력으로 나가서 하는데요. 측정인원들이 나가서 2개 학교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데, 3개 학교는 조금, 일 하는 외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윤희위원 이틀간씩 하네요? 측정할 때. 5월 10일, 11일. 그리고 6월 3일, 4일.
중복 안 되죠? 한 달 차이로 하고 있죠?
숭곡 6월 10일, 11일.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숭곡초등학교는 특별히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더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윤희위원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한국체대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비용을 주고 한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정말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침건강달리기’ 사업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성북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것이 두뇌발달에도 아주 좋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일인데 아침마다 이것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건강주간 선포식하면서 전체 비만인구 몇 프로 줄이기 이런 사업, 뭐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마이너스93프로젝트.
○이윤희위원 마이너스93프로젝드, 말도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것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보건소 한해 전체예산 얼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173억.
○이윤희위원 173억 중에서 이 사업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700만원 이건 돈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많은 예산중에서 이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나서 이런 사업들을 경험한 아이들은 1년간 제대로 된다면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생활에서도 일찍 일어나서 일찍 학교 가서 일찍 운동하는 이런 생활적인 습관까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년도에 다른 학교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작년에 성북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뛰어보고 그랬는데요.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이 힘들어서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북초등학교가 상반기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하는데요. 다행히 숭곡초등학교처럼 의지가 있는 교장선생님도 계시는데요. 그게 학생들이 일찍 나와서 같이 뛰고 전담하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 선생님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란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학부모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하세요. 엄마들 힘이잖아요. 엄마들이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우리학교 하게 해 달라, 이것을 그냥 무조건 베푸는 식의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한다라고 생각하면, 하여튼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적은 예산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학부모 단체장들 간담회 해서 또 학부모 단체장들이 학교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사업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정말 아이들한테도 좋고,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질의보다도요, 부탁 좀 하려고요.
주요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현재 흡연율이 서울시보다 약간 높거든요. 통계가 얼마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연시도율도 높고.
○보건소장 황원숙 금연시도율은 높아요.
○박순기위원 시도율이 높은데,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구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18페이지 보면 건강매점 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박순기위원 그런데 금년이 다 갔는데 그것을 아직도 안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박순기위원 석관고등학교 건강매점.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박순기위원 조금 있으면 방학하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개점식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해충유인 살충기가 있는데 지금 설치된 것이 52대인가요? 총 대수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1월부터 그다음해 2월 또는 3월까지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구입한 업체에서 와서 전기를 끊습니다. 그래서 일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을 씌웁니다.
○박순기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의학인 소식지 발행한다고 했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박순기위원 발행한 것을 운영복지위원들한테라도 주시면 같이 정보를 유익하게 공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3페이지에 보면 ‘금연사업’해서 사업대상이 지역주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저는 간접흡연이 더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파트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 부분 홍보가 아파트 내에는 제가 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부주의해서 못 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파트 대상으로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환기구를 통해서 아래층에서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올라와요.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거실까지 그 연기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관리소를 이용해서 그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많이 붙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 측에서 만약에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져서 포스터 같은 것을 붙여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한 번도 안 하시는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류장이나 우리가 금연청정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킴이를 이용해서 공원에서도 못 피게 하고, 앞으로는 길거리에 다니거나 버스정류장 이렇게 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주위에 피해를 주는데요. 서울시에 금연아파트 신청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아파트가 31군데로서 다른 구보다 저희가 월등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금연 금지구역,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표지판도 25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저희구가 어느 구 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면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어디서 피냐? 필 곳이 없거든요. 자기 집에서 펴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피는데 올라가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복도나, 공원, 다중이 이용하시는 곳에서는 피우지 마시라 하는데 집안에서까지는, 환기구에 대고 피는 것까지는,
○권영애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주민이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A4 이런 용지에 그냥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하지 말라는, 그냥 이런 A4용지에 하니까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서 정책으로 홍보 포스터를 근사하게 해서 눈에 확 띄게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말씀하신 31개의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31개 아파트는 지금 금연 아파트를 대상, 그러니까 금연 아파트가 아니라 저는 비흡연도 굉장히, 그러니까 간접흡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지금 단지 내 아파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 간접흡연 관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파트 홍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주의해서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제가 못 봤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타 아파트 단지는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한 번 붙여주시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게첨해도 된다는 곳에는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막 아파트단지에는 못합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못하는데 성북구에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 싫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협조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전 아파트에 그렇게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31개 아파트가 신청해서,
○권영애위원 그것은 금연아파트고 저는 금연아파트에 대해서는 말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게 간접흡연 아파트입니다.
○권영애위원 거기도 들어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금연아파트 에는 그렇고요, 간접흡연을 줄이는 아파트단지로 하는 거죠, 아파트 단지에는 담배를 절대 못 핀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중이 모이는 복도나 공원 그런 데서 하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다 그렇게 참여하시도록 했는데 31개 아파트가 했는데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제일 참여율이 많은 겁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한 번만 더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한 가지 예로 들자면 그 포스터에, 어쨌든 아래층에서 공기가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 가지고 꼬마애가 기침 콜록하는 이런 모습도 한 번 이렇게 집안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집 사생활이니까 간섭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홍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래층에서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있다는 그런 홍보를 좀 붙여주면 우리가 그냥 오고 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포스터를 서울시에 하든지 저희가 제작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학교건강지킴이 위촉 급식학교현황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아까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하게 되면 항상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제출이 부실합니다. 자료제출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통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그냥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또 강평자료에 삽입시킬 부분은 삽입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아까 제가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서 아침건강달리기 이야기했고요, 걸어다니는 학교 통학버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실시됐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이윤희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이것은.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죠? 계속 진행 중이니까, 올해 책정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올해 예산은 2,536만원이고요, 작년에도 2,536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똑같은데 학교도 늘었죠? 학교숫자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학교 수 몇 개 더 늘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3개.
○이윤희위원 3개 늘었고, 사실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내용만 2,500 얼마고 교육지원과에서 가져온 예산이 얼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700만원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700만원이에요? 3개 학교가 늘어났는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700만원씩 3개입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그럼 2,100만원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도 가격대비 정말 효과적이고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보건복지부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마도 예산상황이 안 좋은데 확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은 없고 하다보니까 이제 교육지원과 예산까지 가져다가 지금 확대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였나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확대가 되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요구되는 것들과 그리고 필요되는 것들을 좀 같이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걸어다니는 학교통학버스는 전체학교에 건강달리기 이것을 하면 필요 없어요.
아침 건강달리기 사업을 전체학교에 확대를 한다면 사실은 걸어다니는 학교 통학버스는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침에 건강달리기 잘하면 걸어다니는 학교통학버스는 사실은 필요한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목표가 그거라면.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니, 그것은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통학버스는 1, 2학년이 학교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니고, 1, 2학년은 대부분 학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맞벌이부부 이럴 때는 학생들 을 혼자 보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자원봉사자 분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주고 안전하게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걸어다니는 신체활동 증진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안전하게 학교를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체활동 늘리기로 했다고 하면 아침건강달리기로 확대를 하면 되지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에요. 학부모들한테 요구되고 있는 게, 방과 후 지금 아이들에 대한 그런 아동 성폭행, 성폭행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나타나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안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횡단보도를 잘 건널까, 길을 잘 건널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이고,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면 모델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행안부에서 이런 걸어다니는 통학버스와 비슷한 이런 사업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지금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일단 예산을 받아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도 이제는 1, 2학년이 아니라 전체 학년, 오히려 행안부에서 제시한 그런 사업에 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교육지원과로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지금 학교에서 유용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 맞춰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이고 이런 부분이라면 통학 길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환경으로부터의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예산을 잡고 그리고 이것만을 전담하는 그러한 것들,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2학년 등하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등하교하다가 하교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 없다 보니까 지금 등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등교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등하교 하다가 하교에는 학원도 가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 모아서 오기가 힘드니까 지금 등교만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심점이 뭔지를 잘 봐서 신체활동 늘리기가 아니라 정말 안전의 부분이라면 그런 안전한 부분에 좀 더 보강된 그러한 것들을 넣어서 제대로 예산을 잘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지금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신체활동 늘리기로 보건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관련 이런 거니까 교육지원과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학교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부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보건소에서 잘 시작을 했는데 정말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제대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전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일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혹시 금연교육에 대해서 유치원도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거의 전 유치원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22개소에 890명을 했습니다. 유치원에 하는 것이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유치원 다닐 때 자녀들을 굉장히 귀여워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담배 피시면 몸에 안 좋아요, 담배 안 피는 서약을 받아 오래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것이 외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실제로 큰 효과가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외국사례 보니까 5세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자녀가 귀여워서 금연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게 되면 성인이 돼도 담배를 안 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그렇고, 전체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정해서 하든지 해서 교육사업을 확대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22개만 하셨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유치원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22곳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전체 유치원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번에 주민복지실 소관하고, 보건소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을 바라보고 조금 답답한 마음을 조금 전에도 피력했지만 우리 성북구에 여성정책평가 자료를 3일 전에 우리가 했을 때, 제가 그것을 알고 직원한테 그 순위와 그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이 우리가 25위인 것을 알면서 먼저 그 순위가 뒤쪽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회해보려고 모 위원하고 얘기까지 다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도 그 평가 자료를 주지 않고 이야기를 안 하고 숨기는 모습을 보고요, 사실 여성정책은 과장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 자료를 제대로 줬으면 그때 제가 우리 성북구청장 김영배 구청장님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갖고 여성정책을 좀 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하고 가는 그 직원을 바로 볼 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우리 성북구 여성정책에 대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25위라는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조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정말 솔직하게 서로 위원님들한테도 솔직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평가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돕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 앞에서만 눈 가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사무국장 김재봉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를 하기 전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 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윤희위원 저희 정원하고 현원 직원 현황이 있는데요, 각 직원별로 업무분장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86쪽에 의하면 의회요구면적이라는 것이 나와요. 구의회에서 요구면적을 지금 구청에 제출을 하셨었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10년도 의회 업무수첩 제작한 것 있죠? 그것을 하나 좀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 차량 좌측에 부착하는 의원스티커가 있어요. 의원식별스티커, 그것을 좀 비교해서 보완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두 개 좀 갖고 오시고.
○위원장 김춘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오는 대로 받으시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돼서 다시 한 번 독촉합니다.
우리 본회의 스피드돔 카메라 지금은 고정식이거든요. 몽타주 고정식입니다. 한쪽만 딱 보이고 의원이 흔들리면 전혀 카메라가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의원이 활동하는 내용, 아니면 시그널이나 모션할 수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같이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스피드돔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속에는 지금 화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CCTV도 보면 그렇고, 치안용도 보면 그런데 최대한 지금 화소 나올 수 있는 것은 요즘에 아마 굉장히 큰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1300만 화소인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스 카메라 회전 또 부품일체를 설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구의회에서 질의하거나 모션하거나 시그널하는 모습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것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의정활동용 1인 1대 카메라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꼭 내년에 세워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조금 전에 카메라 말씀하신 거 본회의용 카메라 말씀하신 거죠? 본회의장.
○정형진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김재봉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본회의장 이동식 카메라의 명칭은 제가 잘.
○정형진위원 스피드돔 카메라. 360도 회전용.
○사무국장 김재봉 아무튼 의원님들의 활동 반경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1인 1 카메라도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금년에는 넘어갔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조금 더 예산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각 위원회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수첩을 제작했는데요, 수첩이 본위원이 봤을 때 사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맨 첫 장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0일이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2월, 3월로 넘어가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야 돼요. 2월, 3월달까지. 그래서 중간에 이 수첩처럼 이렇게 끈이 있었으면 오늘 쓰고 난 다음에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고 7월 달이면 7월 달에 좀 붙여두면 7월 15일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첩을 제작하실 때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둬서 시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수첩에 보면 옆에 불펜을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보세요. 볼펜을 이렇게 끼우고 다니니까 이게 지금 튀어나오죠. 앞으로 좀 있으면 한 1, 2개월만 쓰면 이 부분이 없어져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밖에서 볼펜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 번 보세요. 수첩 제작하는 데 가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그것을 한 번 찾아봐서 내년도 우리 의원들 수첩 제작하실 때에는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 번 비교를 해보시고 수첩을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끈하고 볼펜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첩을 제작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이라는 게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요즘 집행부에서도 나오고 의회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사실상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면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좀 더 편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견본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만들 때 저희가 참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비교 한 번 해볼게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껍더라도 이게 우리하고 비교해서 가벼워요. 이것은 가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볍거든요. 제가 왜 이 수첩을 쓰겠습니까? 내 수첩을 내버려두고. 이것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용하기가 아주 좋고. 그래서 비교분석해서 수첩을 제작하실 때 정말 의원들이 필요한 수첩을 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또 안 갖고 들어왔나요? 그거?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 불펜을 밖에서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의회청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서 그게 지금 구청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언제 요청 받았고,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일단 자료를 가지고 와야, 거기에 저희가 접수하고 보낸 날짜가 있으니까 자료를 봐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럼 받아 보고 나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 국장님 한 분, 그 다음에 계장님 세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세 분 다 계시죠? 계시는데, 우리 의사계장님이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문위원까지 담당하고 계시죠?
○사무국장 김재봉 예.
○김태수위원 이 전문위원은 언제 확충 할 계획이십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로 보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협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공고하기 전에 협의사항이 있고 공고하고 난 다음에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주 정도, 3주 내지 혹시 많이 걸리면 4주,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저희 구상은 11월 초 안에는 반드시 하려고 구상을 하고 그런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5대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뒷받침 속에서 하나 부족한 부분이 홍보계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홍보계, 인원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올라오게 되면 홍보계가 좀 강화되어야 된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시정이 안 되는데 그게 과연 무엇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지 우리 사무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홍보기능이 약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충분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인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홍보계가.
○사무국장 김재봉 일단 인원을 충원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티오나 현원관계에서 보충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고, 단계적으로는 일단 홍보계 직원이 3명이 있으니까 홍보계 직원 3명을 풀로 업무밀도를 좀 더 강하게 해서 하고, 정말 부족하게 되면 티오를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의 예로 홈페이지를 말씀하셨죠? 그게 문제라는 것을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홈페이지 부분이 충실히 의원님들께 서비스가 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1/4분기 안으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의정계가 몇 명입니까? 계장님 포함해서?
○사무국장 김재봉 8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의사계는요?
○사무국장 김재봉 의사계가 속기사 포함해서 7명입니다.
○김태수위원 홍보계는요?
○사무국장 김재봉 4명입니다.
○김태수위원 4명입니까? 그러면 총 인원배정이 몇 명입니까? 계장님, 국장님 빼고. 정원이 총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 김재봉 28명입니다. 그러면 22명이 되겠네요.
○김태수위원 계장님 세 분하고, 전문위원님 세 분하면 여섯 분에 국장님까지 치면 일곱 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21명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러면 비서실 빼면 비서실이 3명이니까 18명인데요?
○김태수위원 18명인가요? 국장님 비서실1명이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김재봉 현재 비서실에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한 명 해서 4명입니다.
○김태수위원 4명이죠?
지금 비서실 4명, 그 다음에 각 계장님들 해서 7명, 총 11명이에요. 28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요인력이 몇 명이 됩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저도 정원현황을 깊이는 아니지만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원은 28명인데 현재 26명인데 별정·기능직이신 분이 12명이 사실상 있어요. 그리고 의정계를 보더라도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직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7급, 8급, 9급이 사실상 있어야 일이 제대로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기능직이나 별정직도 물론 필요합니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반 홍보라든지 기획쪽이라든지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직 직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이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직종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인원을 늘려서 개선해야 할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행정하고 비행정 쪽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능하면 행정쪽을 좀더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본청이나 구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비행정 쪽 인원이 많아요. 집행부인 구도 보면 매일 인원가지고 어려워서 그러는데 분명히 청사운영을 하려면 비행정직이 필요한데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쪽으로 많이 충원을 해야 하는데 그 분야가 좀 더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집행부, 우리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져서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정례회나 나름대로 여러 회의가 있을 때 정말 집행부에서 비서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하나 수집을 하더라도 일일이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자료 수집 다 받아서 비교대차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의해야 되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더라고요. 그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직급이 높다보니까 서울시 의원들은 비서들이 1명씩 있죠. 의원 개인당. 그런데 성북구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25개구 중에서 기초의원들은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소관 내에서 그래도 각 분과에 위원회별로 1명씩만 두더라도 우리가 전화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도 어떤, 어떤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를 취합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홍보계부터 시작해서 의정계 지금 인원들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정말 필요한 인원을 올려드려서 나름대로 우리 성북구의회가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는 제도적인 한계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회나 시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보좌관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실한 자료조사라든지 자료수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서포팅이 사실상 되는데 아직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국은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 있지 의원들 지원하는 사항은 사실상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사실상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행정기획위원회 한 분이 보충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 보니까 주로 자료가 불충실하게 왔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자료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얼마든지 자료는 요구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사실상 주게 되어있습니다. 당분간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 수합하는데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좀 더, 어차피 자료를 사무국에서 만들 수는 없고 집행부에서 받아오는 거니까 그 정도 한계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제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요 핵심은 의회사무국에 충분한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보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고, 지금 현실적인 여건에서 그런 정도의 선에서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늦게 들어오는 부분은 집행부가 불성실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의원이 그 자료를 받아보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디 가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백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인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질의만 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만 청취하고 그냥 끝나는 부분이 설왕설래하거든요. 그동안에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전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고.
○사무국장 김재봉 전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직 대 비행정직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 사항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쪽도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있어요. 그 부분은 당장 필요로 하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냥 있을 거냐? 현실적으로 사무국쪽에서라도 최소한으로 돕는 체제라도 갖추어서 집행부에서 잘, 일단 빨리라도 가지고 오도록 그 정도라도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업무분장표 아직도 안 왔나요?
김태수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일단 저희 직원들 업무분장 되어있는 내용을 보고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업무분장표가 안 오니까 그냥 여쭤볼게요.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분이 어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사무국장 김재봉 속기사.
○이윤희위원 속기사 몇 명?
○사무국장 김재봉 3명.
○이윤희위원 별정직 속기사 3명?
○사무국장 김재봉 의장실 비서 2명.
○이윤희위원 기능직은요?
○사무국장 김재봉 기능직은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사라든지 전기기술자라든지 또,
○이윤희위원 기사가 몇 명?
○사무국장 김재봉 전기직 1명하고 기사 2명.
○이윤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능직 3명은요?
○사무국장 김재봉 청경 1명.
○이윤희위원 청경1명. 그러면 나머지 2명은요? 기능직 현원이 모두 7명이네요?
○의정팀장 류대걸 그 다음에 사무보조 2명.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6명이 되나요? 의회에 되게 직원이 많아보였는데 저도 막상 정례회를 하다보니까 참 직원이 많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 직원 관련한 조례 하나 통과시켰었죠?
○사무국장 김재봉 직원이요?
○이윤희위원 직원, 정원조례.
○의정팀장 류대걸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거요?
○사무국장 김재봉 전문위원.
○이윤희위원 예, 전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조례가 별정직 숫자하고 기능직 숫자가 정해져 있었던가요? 표로 다 정했었나요? 조례에.
○사무국장 김재봉 표로 다 되어있죠. 행정직, 별정직.
○이윤희위원 거기에 기능직 현원, 별정직 현원까지 다 되어 있었던가요?
○의정팀장 류대걸 예, 나옵니다.
○이윤희위원 정원하고 현원?
그렇다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어쨌든 현 구성에 대한 부분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행정직과 비행정직에 대해서.
○의정팀장 류대걸 인력을 충원 받으려면 총정원제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인력배정의 총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부도 업무가 늘어나고 저희도 늘어나는데 행안부에서 더 이상 인력을 늘리지 못하도록 잡아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지만 현원도 못 채우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담당 직원이 많이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업무들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일주일 가까이 하고 있죠?
○의정팀장 류대걸 행정사무감사?
○이윤희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면서 저희 속기사 분이 오늘 오전에 딱 한 번 잠깐 30분 내지 40분인가요? 그러고 나머지는 계속 우리 알바하시는 속기사 분들이 들어오셨던 거 같아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죠?
○사무국장 김재봉 현재 속기사가 3명이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1명씩은 일단 가야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하루 종일 교대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속기알바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류대걸 1명은 자주 안 보이는 이유가 밑에서 총괄 정리하는 분이 1명 있어야 되거든요.
○이윤희위원 아니, 우리 직원자체가 오늘 딱 한 번 들어왔다고.
○의정팀장 류대걸 어제 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밑에서 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윤희위원 예.
○의사팀장 정정수 어제 속기한 부분을 우리 속기사 분들이 자리에서 어제 한 것을 오늘 빨리 번문도 하고 교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정례회 때.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그 분들이 아래에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의사팀장 정정수 예, 어제 속기한 부분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사무실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알바생들은 지금 이렇게 속기해 놓고 마무리나 정리를 하지 않고 이대로만 제출을 하고 가는 것까지가 역할인가요?
○의사팀장 정정수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속기사 분들이 자료를 또 가지고 가서 저녁에 또 가서 작업을 좀 합니다. 일부.
○이윤희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서 일부는 우리 알바하시는 속기사분들이 하시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나머지는 저희 정식 속기사분들이 실제로 저희 위원회를, 제가 6명의 알바생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각 위원회별로 2명씩 알바생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 정식 직원들은 다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딱 한번, 낮에 잠깐 30분인가 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고 지금 밖에서 업무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일부는 속기사들이 가져가서 하고 오고 그 전날 것은, 나머지는 우리 속기사들이 앉아서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의사팀장 정정수 그것은 또 아침에 받아가지고 우리 속기사 분들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단기간에 일이 밀리다 보니까 사실상 좀 바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일주일하고 18일에 강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에 다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1년 365일 쭉 나누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단기간에 회의가 집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윤희위원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속기사 분들은 속기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365일 중에 회기일수가 90일이라고 하면 90일 동안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 나머지 날들은 어떤 업무, 다른 업무분장을 받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업무분장표 왔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없습니다.
○의사팀장 정정수 정례회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1차 정례회 때는 이 자료를 정리해서 강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아르바이트 속기사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우리 정식 속기사분께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속기한 다음에 회의가 안 열리는 날에는 교정하고 번문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90일 중에, 365일에서 90일 빼면 얼마죠? 그러면 나머지 200일은 어떤 업무를 하죠?
여기 보니까 속기하고 회의록 발간, 속기회의록 부록관리, 속기회의록 인터넷게시 이렇게 담당업무가 되어있는데,
○사무국장 김재봉 임시회가 연간 운영되고 있고, 정례회가 두 번이잖습니까? 임시회를 하다보면, 임시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있지?
○의사팀장 정정수 예, 그렇죠.
○이윤희위원 하여튼 날짜는 90일이에요.
○사무국장 김재봉 90일인데, 속기하는 것은 90일이겠지만 회의가 끝나면 또 회의록을 책자로 만들거든요. 그 책자 만들 때는 그 분들도 쓰니까 딱 90일이라고.
○위원장 김춘례 잠깐만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
○위원장 김춘례 사무감사에 앞서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감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간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종료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 감사시간 연장을 선언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사무국장 김재봉 말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물론 주 업무가 속기기 때문에 90일 동안은 사실상 주 업무를 하고, 임시회 끝나고 또 정례회가 끝나면 회의록을 만들거든요. 그 업무도 실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 업무에 직원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300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1년으로 볼 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부족한 면이 사실상 있지만 저희가 꼭 90일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업무를,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다시 조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차라리 우리 행정직,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포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총원상태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국장님,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인사 관계는, 총정원 관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총정원은 총인건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쪽에 1명을 더 보충을 하는, 보좌관제가 없다면 전문위원쪽에 1명을 더,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쪽을 1명을 더한다면 아쉬운 대로 중기적인 계획 기간 하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러려면 일단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을 행정직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협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춘례 예, 하세요.
○이윤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의회에서 구청에 자료를 제출하셨었나 봐요. 요구자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고, 행정사무감사에 그대로 되어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 말고 의회에서 구청으로 보낸 자료 언제, 어떤 요청을 받아서 언제, 어떤 근거로 줬는가, 이것은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의사팀장 정정수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의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저도 좀 주세요. 그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의사팀장 정정수 구의회 청사는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 후에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청사가 구청청사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을 한번 조회를 해봐라 그래서 구청에 의견을 한번 물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구청에 의견을 물어봤다고요?
○의사팀장 정정수 예, 차후에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공론을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자회견 후에 의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제가 공문을 구청에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보면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구의회청사가 표준면적으로 최소한의 공간으로 구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는 거였네요? 그렇죠?
○의사팀장 정정수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건 아니네요? 요구한 면적은 아니네요?
○의사팀장 정정수 그렇죠. 여기서 면적 산출한 것은요, 구청청사가 좁으니까, 아니 구청청사가 좁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의 면적으로 들어가려면 행안부 기준면적, 최소한의 면적으로 저희가, 첨부물에 보면 산출조사표, 행안부 최소 면적으로 우리가 구청의 면적을 사용하면서 구의회가 넓은 면적을 요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 기준 최소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이 뭐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름 타당성검토라고 나왔잖아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의회요구면적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를 했냐고, 여기 타당성검토하는데 “우리 위원장실 몇 제곱미터 주고 몇 제곱미터 줄래?”라고 요구를 했냐고요. 요구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사무국장 김재봉 지금 7월 22일 날 보낸 공문이요. 지금 의회에서 이것이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의회에서 의회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일단 판단을 선제적으로 해야 해요. 일단 22분의 의원님들의 의사가 집약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면적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사실상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 표준면적이 있어요. 각 기초단체에. 그 표준면적이 2,125㎡입니다. 한700평 정도 되죠. 그런데 현재 우리 청사는 2,500㎡니까 한800평 정도 되나? 행안부 표준면적보다 조금 넓게 쓰고 있죠. 그래서 행안부 표준면적대로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이윤희위원님처럼 일부 위원님들은, 원래 그 취지가 위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하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집행부는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3개 층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그런 생각은 있었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신청사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행안부 표준면적대로 해주시오.” 하고 넘겨도 됐는데 구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행안부 기준에서 한 번 뽑아보자 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청사 최소면적을 900정도로 잡아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죠. 우리가 만일 내려가면 이 정도가 필요할 건데 이 정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보낸 거예요.
○이윤희위원 아무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한 적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한 거네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렇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어디가 됐든 확보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윤희위원 예,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최소면적 요청의 근거는 행안부 기준치보다 훨씬 좀 작게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과연 우리가 이 면적으로 할 것이냐, 더 줄일 것이냐, 더 넓힐 것이냐는 전체 의원님들의 공론이 필요하겠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빨리 돼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의회청사가 행안부 기준에서 많이 추가된 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재봉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의사팀장 정정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이 이렇게 넉넉한 면적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들어간다면 최소 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윤희위원 그렇게 잡아주셨는데 일단은 타구 의회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제출 시간을 며칠 더 드릴게요. 타구 의회에서, 25개 구 다 하시면 힘들 테니까, 분명히 지금 25개 구의회 현황 다 가지고 있잖아요. 25개구 의회현황 다 가지고 있죠?
○의정팀장 류대걸 없더라도 그건 수합하면 되니까.
○이윤희위원 예, 거기에서 저희의 의도를 아실 테니까 한5개 구의회의 지금 여기 요구하신 기관의 면적, 사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또 지금 행안부 기준도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의사팀장 정정수 예,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아니니까 일단은 타구 의회의,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작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요. 그런 곳을 제대로 한 번 가 보고는 해봤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 타구 의회의 실사용하는 면적 있잖아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에 대한 면적, 그것도 한 5개구 정도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 질의하셨습니까?
○이윤희위원 끝났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8월 말 정도에 아마 8월 말, 9월 초에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정형진위원님께서 위원들이 꼭 필요한 카메라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트위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의회사무국에 전송시키면 의회사무국에서 사진을 현상해서 의원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폰이 어떻겠느냐하는 구체적인 안도 내 놓으셨고, 그러는 와중에 아마 유야무야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질의를 하고요. 제가 의회사무국에 “제 핸드폰 번호가 010-5289-9911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각 관공서에 연락을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도 바꿔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홈페이지에 011-289-9911로 되어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289-9911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꼭, 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야지만 두 번 다시, 앞으로 이제 011에서 010으로 의원님들 핸드폰이 전반적으로 2012년이 되면 다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홈페이지에도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바꿔야만 이 홈페이지를 보고 저한테 전화주신 분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지금 안내멘트는 들어가지만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 전화번호가 바뀌어야지 저한테 전화가 들어오죠. 안 그러면 전화가 들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그 일환으로 우리 홍보담당 쪽에 7급있죠? 우리 박정민 씨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하랴, 저것 하랴, 홈페이지도 구축하랴 뭐하랴, 그래서 아까 그 일환에 맞물려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인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헤아리셔서 홍보계에 인원을 강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성북구의회 의원들 의정활동 차량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2개를 들고 왔어요. 제가 5대 때 운영위원장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만든 건데 이게 지금 사용하다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깨끗한 부분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 단점이라는 게 이것이 너무 얇다 보니까 이것을 차에다 끼울 때 앞에가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도 보완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너무 얇고 그러니까 좀 두꺼운 재질로 해서 보안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도안이 국회하고 서울시하고 의회의 도안을 따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얇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두껍더라고요. 두꺼운데 우리는 너무 얇아서 뺐다 끼웠다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마모가 생기고 잘 안 끼워지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하고, 이것은 겨울철에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 관계없는데 여름철 되니까 이게 태양광선에 의해 가지고 축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의원들한테, 이것도 하나의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한 번 쓰셔 가지고 축 늘어지는 것을 여기에 철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앞에 카드 긁는 거 있죠. 그런 게 크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부착을 하고, 옆에서 이렇게 끼우는 것이 있어요. 이 카드 자체가 이것은 유리창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옆에서 끼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끼우면 정상적으로 고정이 되고 직사광선이 비치더라도 쳐지지 않는다,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차량용 스티커는 저희 성북구가 한다면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의장단이 있어요. 구 의장단협의회가 이번에 발족이 돼 가지고 아마 작년에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의장님이 사무총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21일 날 매달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는데 지금 의장단에서 서울시 기초의원들 차량용 스티커를 전체적으로 통일하자는 그런 안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21일 날 그것이 안건으로 아마 채택될 것 같은데 그때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카드용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말씀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아마 도안이 여러 군데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월 21일 날 의안을 넣어서 디자인을 몇 개 올려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지금 이것이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구청을 가면 사실은 구청 밑에 주차관리 하는 분들이 얼굴을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얼굴을 다 모르기 때문에 꼭 나올 때 주차비 정산하기 전에 저 구의원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바꿀 것 같으면 지금 공무수행 차량은 그냥 인식을 해서 통과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김호영계장한테 한 번 부탁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22명이니까 매일 갈 때마다 저 구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정산서를 거쳐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 없이 공무차량 스티커를 하나씩 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데, 어차피 이번에 도안을 다시 하실 것 같으면 센서에 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삼선동·장위3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부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재봉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