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국(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10년10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미 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이윤희위원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던 ‘대주민 쓰레기 줄이기’ 사업 내지는 품목 관련해서 사업내역, 사업내역이라기보다 홍보내역이 들어왔는데요. 그 예산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 때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4년간이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올해 것 내지는 작년 것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다음 위원님.
○나영창위원 청소행정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 정화조의 총 용량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오니 및 분뇨수거현황, 그 다음에 구에서 부담하는 정화조 오니 및 분뇨처리비용, 그 다음에 분뇨수거수입 현황, 그 다음에 분뇨수거영수증 사본, 그 다음에 업체에서 수거량에 따라서 받는 수집 운반수수료 현황을 전부 최근 3년 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또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에 성북구립미술관 항온 항습기 및 소화가스 패키지 구매하고 성북구립미술관 수장구, 방화문 및 전시용 메쉬망 구매, 일단 두 가지만 주시는데 자료를 물품 품의 및 요구서라고 해서 과장전결로 해서 처리한 것 있죠? 그걸로 해서 주시고요. 다른 과는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191회-행감 운영복지위)
○위원장 김춘례 예,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문화체육과장님, 성북동에 다문화빌리지 운영 세부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위원장님, 다문화빌리지 운영현황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구립미술관에 같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1층은 다문화빌리지고요. 2, 3층은 구립미술관이고 지금 그렇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행정이 우리 가정복지과 아닌가? 문화체육과인가?
○이윤희위원 다문화축제는 문화체육과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에 북악숲속 외 5개소, 해피송 자동음향기기 외 한정구매 그리고 폐스티로폼 운송 마대 구매,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 선별 콘베어 구매 설치현황,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현황,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전단지 제작 구매, 폐소형가전제품 수거함 구매, 이것은 상자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좀 해 주시고요.
폐가전 제품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던데, 환경미화원 청소용 소모품 구매, 나머지는 제가 질의하면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자료요구를 다 하셨으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을 전부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또 김태수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성의껏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윤희위원 구립미술관 운영현황하고 이후의 계획.
○위원장 김춘례 자료요구를 다 하셨으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7월1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나영창위원 한 2, 3개월 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문화체육과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몇 번 정도 참석하셨죠? 여러 번 참석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참석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의회협력과에서 근무하셨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나영창위원 그럼 각종 행사 때 의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모든 행사에서 의전이 성공하면 다른 부분은 조금 미흡해도 그 행사는 성공한 것이라는 얘기를 아마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행사를 쭉 지켜보면서 잘못된 것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석관동의 뜨락예술제 행사를 할 때 사회자가 내빈들을 중간에 소개를 하면서 구청장하고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본인이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게 하고, 특정인한테는 아예 마이크를 넘겨주고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에서는 구의회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행사에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부의장이 대신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겠노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 담당직원이 부의장의 축사를 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지어, 이 부분 좀 다른 과긴 합니다마는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여직원이 국회의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주무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또 미안함과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전의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해보니까 제가 부족함이 많고 또 한계도 좀 있지 않나라는 실감을 합니다.
○나영창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생활체육회 소속 단체가 몇 개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32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누가 뽑아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사무국장은 연합회 자체적으로,
○나영창위원 통상적으로 단체장이 추천을 하고 그 회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단체장이 임명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연합회 사무국장은 연합회장,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연합회 회장들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단체장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임면이 그 단체 고유권한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국장은 국장으로서의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할 일도 많으신데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책자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기억납니다.
○나영창위원 하나는 배드민턴 연합회 것이고 하나는 축구연합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 둘 다 구청장기 대회 책자거든요. 그러면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생활체육회에 변화가 있다면 책자를 만들면서 전면에 사진을 넣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사진하고 연합회장 사진을 통상적으로 넣는데, 이 두 책자의 차이점을 보면 하나는 구청장 김영배, 연합회장 이성식이라고 쓰여 있고 하나는 사진만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 김영배, 연합회장 이성식이 아니고 명예대회장 구청장 김영배 또는 명예대회장 김영배, 또는 대회장 이성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글쎄요. 저는,
○나영창위원 만약에 표기를 한다면 명예대회장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나영창위원 과장님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때 행사현장에 계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있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자리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박순기 부의장하고요, 시의원 다수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이성식 회장 개회사에 보면 인사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국회의원 OOO위원장님을’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나중에 봤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거기에는 정자를 넣어주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과장님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구청장기나 체육대회를 추진할 때 초대장이나 책자내용을 사전에 점검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책자는 점검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제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간행물을 좀 미리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사전에 못 보셨다면 그런데 초대장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체협을 통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초청장은.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도 좀 살펴 주시고요. 만약에 사전점검을 하셨는데도 이 내용을 간과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체육회 행사가 정치행사와는 무관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행사장에 구청장 얼굴이 들어있는 대형현수막이 걸린 이유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을 배드민턴장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어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소속된 동호인 단체에서 ‘동호인 구청장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단체에서 만든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얼굴이 들어있는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마 했으면 현수막을 철거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런 쪽으로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또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으로 문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장을 하시려면 아마 선거법도 공부를 좀 하셔야 그 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구청장님께서 배구, 족구, 배드민턴 행사장을 다니시면서 배구하고 배드민턴은 전용 체육관, 그리고 족구는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선심성 약속을 하고 다닙니다. 물론 그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당 위원장님께서는 행사장에서 전용체육관은 구청장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두 사람이 있다면서 시의원 두 사람을 일어나게 해서 인사를 시켰어요. 물론 체육관을 짓는 데는 구청장님의 힘도 시의원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꼭 그렇게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그런 발표를 하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체육관 신축에 대한 대안이나 내년도 예산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체육관 신축문제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 예산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대안도 없는 말을, 되도록이면 선거법을 생각해서 대안이 나온 다음에 말씀을 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체육관을 신축을 한다면 부지는 혹시 생각해 두신 곳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는 뭐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현장에서 그 말을 하실 때는 아마 부지생각을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주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글쎄 정책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체화되어서 실천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은 가능성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장소를 한 곳을 소개해 드린다면, 지금 동덕여대 뒤에 구민체육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나영창위원 그게 언제 건축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글쎄 연도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구민체육관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 그러면 장소나 넓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신축을 한다면 배구나 배드민턴 전용구장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나영창위원 종암중학교 복합화 사업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나영창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학교 측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아마 3,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여기 보면 타당성조사 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건립의 필요성, 입지, 또 건축규모, 사업비, 재원조달, 재무성, 경제성 해서 전부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운영위원회가 바뀌어서 그 사업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글쎄 교장선생님이 반대하시는 것이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교육청 이외 의사로 저희들이 보거든요. 물론 교장선생님도 교육청 산하일 텐데, 그래서 근본적인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상황변경이 생겨서 교장선생님이 반대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성범죄나 이런 기타 등등해서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견해가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담당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만나 뵙고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시죠.
○나영창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김춘례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구 말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 파악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구 중에서 구에서 체육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이 어차피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보다는 지금 성북구 관내에는 구릉지가 많아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요. 체육관을 짓자고 하면 외곽 쪽으로 구릉지, 예를 들어서 뭐 정릉이나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여건이 또 안 맞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거든요. 지금 부지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성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사회단체가 19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체육단체는 32개.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단체가 지금 19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원도 32개 단체에 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생활체육단체별 지원내역 그래서 2010년도 8월 말 기준해서 저한테 들어온 거는 19개 단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그 자료는 금년도 2010년도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전반기에는 체육단체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직선거가 있어서. 지금 10월 달, 9월 달부터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마 현재 날짜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줄넘기부터 시작해서 국악 기공 하여튼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총 지원된 금액이 19개만 해도 4,600만원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32개라고 그랬죠? 32개의 총 지원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보면 2010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단체별 지원내역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06년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단체별 지원내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것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륜장 경륜수익금의 0.46%가 구청 자치단체로 법적으로 전입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륜수익금이 좋을 때는 좀 괜찮게 들어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체육단체에게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수익금액이 연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금년에는.
○김태수위원 금년 말고 2009년 통계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2009년에는 2억3,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에 그런 경륜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의존을 덜하고 조금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니, 없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김태수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억 3,000만원 기준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일부 편성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수준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제 생각이지만 아마 예산으로 한다면 이 정도 주기가 우리 구 형편에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예산으로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경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륜장이 강북구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원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김태수위원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만큼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마 전의 수준으로 달라고 할 테고 예산은 작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김태수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가 행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절실하게 막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다 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에요. 경륜장이 강북이나 노원이나 동대문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구민들도 세금을 좀 걷어서 생활체육에 지원도 해야 될 부분이고, 청장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청장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조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문화체육과가 행정으로 넘어갔을 때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앞뒤 분간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문화체육과가 우리 주민생활국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청장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협조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구가 몇 개인지 아직도 업무실태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땐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생활체육단체에서 책자를 펴내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토도 전혀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김태수위원 담당자도 그렇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뭐 초청장하고 식순 정도 저희들이 좀 궁금하면 보내 달라하고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도로이라든가 책자는 현장에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지원금이 너무 작아서 문화체육과에다 사전에 발행되는 책자에 대해서 뭐 조율을 안 하거나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글쎄요. 지원금 얘기는 단체마다 좀 하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그런 걸 가지고 책자를 담보 삼아서, 그렇게 느끼지는 못 했고요. 저도 좀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체육단체별로 행사주체권을 간섭한다는 차원에서 방관자 입장에 있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그런 걸 좀 피해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정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문화체육과 내에 우리 팀장님이나 주임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잠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들을 때 답답한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요. 각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자료 준비나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 체육관 운영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모르면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놀러 오신 겁니까? 뭐 하러 올라오신 겁니까? 각 과장님들 준비 좀 잘해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배드민턴하고 축구하고 배구 이외에 39개라고 했죠?
○김태수위원 32개.
○위원장 김춘례 32개. 그러면 이 체육단체들이,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도 다 무성한 소문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건데, 이 32개 단체들이 정말 체육,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동호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뭐냐,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체육회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것은 예산이 작으나 많으나 조금씩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관리를 잘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영창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진의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이 정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나영창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것, 종암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중암중학교가 타당성조사해가지고 3,000만원을 지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진행사항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에요.
2007년도 10월에 종암중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마 구청으로 하라고 내려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학교 측하고, 학교 운영위원들하고도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냥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물론 여론수렴도 타당성조사의 내용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타당성조사의 기본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대형건설사업일 경우에 그 시설이 여기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적합한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것을 우선 한 번 미리 체크해 보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큰 시설이 아주 상세하게 어떤 필요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를 다 터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실수로 놓쳐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 정도는 짚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타당성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데까지는 제가, 글쎄요. 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권영애위원 이 공사가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다가 또 시비도 오고, 그런데 제가 학교 운영 측으로부터 교장선생님 뜻도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뭐 야간개방운동장 관리부실 해서 학교 측에서는 시설물관리나 경비문제로 난색을 좀 표명하는데, 실제로는 학교가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의 복지 때문에 학교운동장이 개방이 돼야 되고 학교가 개방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갔다는 것은 그게 나가기 전에 학교 측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운영 엄마들하고 한 번 회의를 열어서 정말 이런 진행을 할 수 있는가를 사전 검토를 한 번쯤 하고서 타당성조사가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타당성 조사는 나가서 3,000만원 지급한 상태에서 학교 측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하시는데,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측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운동장이 아이들이 쓸 수 없게 좀 잘려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교운동장이 잘려나가고 또 수영장도 아이들이 쓰지 못한데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이것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3,000만원이 이미 지급이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 측하고 한 번 사전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 지금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학교 측에서 반대하고 운영 측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없는 걸로 다시 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학교 측에서 동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구청에 먼저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간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그런 문제도 있죠. 전에 있었던 교장선생님과 또 학교 운영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운영위원들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로 저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또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게 학교운영 엄마들이고, 교장선생님이고. 그런데 이게 정말 난색을 표한다면 이렇게 큰 예산 들어가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게 잘못된 것인데 계속 진행시켜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구에서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아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권영애위원님이나 나영창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 전에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하게 운영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거치지 않을 교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이지만,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어요. 중학교에 여러 가지 새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짓느냐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 지역에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과 주민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상황에 따라 여건도 달라지는 거고 주민들 욕구도 달라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 전임자가 해왔던 것, 운영위원회가 해왔던 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공무원 입장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나 정말로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의 욕구가 달라져서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3,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26억이 앞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 구청, 시청이 모여서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정말 이것이 맞는 얘기냐, 진행을 할 거냐 말거냐, 이것은 추후에 결정될 사항이고 여기서 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감도나 설계도 정도는 나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설계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조감도는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조감도도 거의 대략적인 것이지,
○나영창위원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1층에 얼마, 2층에 얼마 이것만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 단계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타당성조사해서 이것이 정말 짓겠다라고 할 때 조감도가 나오고 설계용역도 주고 그러는 거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임자나 전임운영위원회나 이런 것 회의를 거쳤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했던 거를 이렇게 단시간에 얼마 지났다고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두 분 위원님의 말씀도 계시고, 또 주민들 욕구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구청이 여기서 짓는다, 안 짓는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교육청, 서울시, 관계학교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회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나위원님이나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처음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딱 결론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에서 찬성하는 주민이 73%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운영위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백지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복합화건물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종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시는 그런 입장들의 학부모들이 많이 서 계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 성북동에 있는 학교에 다녀 봤어요.
저희 성북구에 25개의 공립초등학교들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이윤희위원 공립초등학교가 25개가 있죠? 거기에서 이런 체육관, 물론 복합화건물도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지은 그런 체육관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는 학교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윤희위원 예, 몇 개 안 될 거예요. 한 2개나 3개 정도 될 텐데, 그나마 그 한 개 숭덕초등학교는 교육청 자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체육관건립 복합화는 아닌 거 같고, 체육관건립이 지금 교육청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암중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성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많이 뒤쳐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비까지 새서 비가 오는 중에 양동이를 놓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예전에 지어졌던 시설이 아직까지 쓰여지고, 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손대서 개선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바라는 게 정말 우리 성북초등학교에도 복합화건물 같은 거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9월 달에 서명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현재 학생 수가 전체 다해서 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한 300명 정도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서명을 받았고 이번 가을운동회를 통해서 더 많이 서명을 주민들까지, 왜냐하면 복합화건물은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 물론 학부모가 주인이겠지만 다른 학부모가 아닌 주민들까지도 서명을 받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복합화건물을 해달랍시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그 서명이 되고 나면 저도 이걸 가지고 교육장님도 만나고 구청장님도 만나고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민들을 대변해서 한 번 활동을 해봐야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혹여라도 종암중학교에서 안 된다면 성북초등학교에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성북초등학교 주변에 돈암초등학교와 종로구 혜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동에 거주해서 성북초등학교에 가야 할 엄마들이 주소를 옮겨요. 왜냐하면 사실 성북초등학교는 재개발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니는 학교 아이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닐 때 시설이나 아이가 다닐 때 시설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겨서 돈암초등학교로 가요. 그래서 연말 연초되면 돈암초등학교는 주소 옮긴 사람 막 찾으러 다녀요. 학생 수가 너무 과밀하게 되고 돈암초등학교는 속된말로 하면 박 터집니다. 그런데 성북초등학교는 사실 교육여건은 인원수가 한 학급당 숫자가 줄어들다보니까 교육여건은 되게 좋은데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질 또한 어머니들이 믿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되거든요.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비가 새서 교실에서 양동이 놓고 수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측면을 국장님이 한 번 더 답변을 해봐주시죠. 원하시고 있는 그런 엄마들의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게 어떤지.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제가 아까 단서를 달았던 것이 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찬성을 하는 사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 나위원님이나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임자가 했던 것을 후임자가 뒤집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정히 그쪽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나서 또 그쪽하고 얘기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날 때는 아니 원하는 대로 가야죠.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니까.
○나영창위원 아닙니다. 주민이 73% 원하는 거니까 일단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아까 하던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입니까?
○나영창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하다가.
○정형진위원 제가 보충으로 좀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행사장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드민턴장이 없어서 강북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선수팀이 구청장님 사진이 달린, 또한 거기 회의장 연합회장님 사진이 달린 어떻게 보면 포스터, 홍보프레임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서찬교 구청장님이 그 많은 행사를 하면서 현수막을 달고 포스터를 달고 사진을 인물화를 달고 나왔을 때 말 한마디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선수팀이 나왔을 때는 선수팀이 자기의 융화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가지고 나왔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에 지지발언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행사를 잘하자는 취지, 성북구 발전을 위한 취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이 대답한 내용이 뭐였느냐, 정태근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또 아마 김효재 국회의원님은 늦게 오셨어요. 정태근 국회의원님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같이 화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배드민턴장 이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이었고 지금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 그렇게 말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좋은 말씀 제안해 주셨는데 아마 구민체육관을 철거한 후에 배구장이건 배드민턴장이건 이게 생기게 되면 지금 라인별로 약 12라인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지금 청소재활용 파쇄기장이 있어요. 그 일대를 전부 털어서, 지으려고 하면 거기를 털어서 지어야 할 거고, 그렇게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타 지역이 아마 여러 군데를 5대 때 4대 때 의원들이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했던 정릉에 있는 거기도 좀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월곡근린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요즘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들이, 얼마 전에는 구립이 행사를 했죠. 구립이 했던 행사장에 그 자리에는 야구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은 스페이스 공간이 충분히 나오더라, 야구 수용인원이 우리 성북구 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아마 20여 개 팀이 되는데, 선수가 거기는 9명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축구는 11명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배드민턴도 그렇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야구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토털 체육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종합 스포츠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대안하고 용역을 줘봤었습니다만 지금 석관동에 있는 우리 구민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나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건립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이야기가 되면 우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구별로 하나씩 건립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태근 의원님한테 아마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부탁도 하고 배려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3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과장님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32개 단체가 있는데, 32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사실대로. 아니면 지원 안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단체만 32개가 있는 것인지 그 답변만 정확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32개 단체인데 회원 수가 작고, 연합회장기나 구청장기 대회를 유치·개최하지 않는 단체는 그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단체는 얼마든지 간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32개 단체에 지원 한다는 소리는 좀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 생활체육에 태권도 단체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태권도 연합회도 체육연합회에 등록되어 있긴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있었는데 현재?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 지금 연합회장이 임용동의를 못 받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됩니다. 생활체육이 뭡니까? 하나의 어떤 대안의 기준을 가지고 대한체육회가 있으므로 대한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을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서울시 성북구 지회가 있는 겁니다. 그 산하내용 속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생활체육을 별도로 한다는 내용은 그 단체의 전체적인 대한체육회를 무시하고 생활체육을 별도로 넣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활체육 내용 속에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월곡 축구잔디구장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정형진위원 그게 지금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예산문제가 또 되겠습니다만 일단 공단을 통해서 예산을 잡으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았는데 아직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예산검토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체 생활체육인들의 바람이고 거기에는 트랙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트랙이 우레탄트랙인데 그것도 같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기구들이 있는데 헬스기구들을 이전을 했다라고, 우리 감사보고에 완료했다고 했었는데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작년 감사당시에 헬스기구 위치를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걷기 헬스기구를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그렇죠. 걷기기구나 헬스기구를 옮기고, 부족한 벤치를 만들고 또 맞은편에는 검토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벤치 맞은편 벽면에는 거기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벤치나 방청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처리를 안 했는데 이번 계획에 같이 잡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 배드민턴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배드민턴장 완료를 했는데 우리 체육과니까 뒤에 계시는 스포츠맨들도 있을 건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실내공간을 만들고 가로막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글쎄 뭐, 장애물이 있으면 좀 보이지 않도록 하기위한 이유나 지나치게 높은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회오리바람을 막기 위한 방법속에서 가로막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볼 때 기상청에서 뭐라 합니까? 오늘 회오리가 몇으로 나온다 했을 때 최소한의 공기바람을 쏘이는 게 12cm 이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배드민턴장이 50 이 턱이 생겼어요. 밑에 50 공간을 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게 되면 공은 어디로 갑니까? 가고자하는 목적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사에 그것을 같이 막아서 배드민턴장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해놨는데도 잘 못해 놨어요. 그리고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밑에 공간이 너무 떠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표에서부터 하단부가 터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것이 50cm 정도 트여있는데 그것은 10cm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에 그 내용은 다 알 수 있는 분들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해가 어디에서 뜬다고 통상적으로 기상청에서나 일반적으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정형진위원 운동은 해를 보고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각적인 면에서. 그래서 해를 등지거나 해를 옆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배드민턴장 라인이 해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쪽은 해를 등지고 한쪽을 해를 보고 하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가 없겠죠. 그래서 라인을 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네마센터 이용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아리랑센터를 다른 방법으로 옮겨 보겠다,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거나 정책을 달리 세운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리랑시네센터 영화관 1, 2, 3관이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또 성신여대 사거리에 CGV가 생기는 바람에 더욱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좁은 소견으로 함부로 제도개선하기가 좀 두려울 정도인데, 그 공간을 살리고 좋은 방향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구청장님도 그렇게 고민하실 것 같고요, 해서 여론수렴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구청장님은 팔아먹지 마세요. 여기 구의원들도 다 선거공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구민이 같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거기 지하는 더 팔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하는 공법상 팔 수는 있지만 지하배치를 설계상 많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러면 거기 도면을 줘가지고 다른 방법의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권역별로 장애인체육관을 국가적으로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한 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릉에 혹시 초등학교 뒤편에 종합인조잔디구장이 조성계획이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정릉초등학교 뒤쪽에 계획이 있다가 공원화로 변경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정기구장으로 조성 검토하도록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런 내용의 지적이 됐던 내용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공원화로 변경이 되면 의원들한테 최소한의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종합스포츠센터 속에 우리 축구장을 전 서찬교 구청장님도 3쿼터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보겠다는 내용을 검토해서 바람직하다고 그랬었던 거예요. 이것을 모르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숙지를 하셔서 그런 내용이 좀 아름답게 설명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걷기대회를 하는데 지금도 공무원들이 절반을 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커스를 주고 피곤하게 합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자유스럽게 자기 지역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동원하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정형진위원 분명히 이것은 각동별로 공문하달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하달할 의향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 달한 내용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월곡축구잔디구장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서 보면 음료자판대가 아마 3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기료를 누가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점검은 물론 보건소도 하고 우리 과장님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미흡한 내용 속에서 그것도 진행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공간을 주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한테 준다라고 하면 우리 편입법상 있잖아요. 누구한테 줘야 된다, 어느 사람이 우선적이다, 물품, 시설 대여료는 20%는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내용은 최소한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뒤에 앉아서 음료를 할 수 있는 판대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뜨락음악회를 몇 군데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 반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소화를 했는데 본위원이 두 군데를 가 봤습니다. 그곳에 공연을 보겠다고 오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아마 50대 이상이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요. 본위원이 갔었을 때 보면 거의 동네 형, 누나 어머니 또래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언밸런스하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이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코드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7080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20대들 기준해서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도 그런 걸 곳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내용과 관중이 좀 선호하는 노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흥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악회란 측면이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빠른 노래도 있어야 되고 또 느린 노래도 있어야 되고 고전도 현대도 섞다 보니까 나이에 안 맞는 가수와 연기자가 나올 때는 호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배정이나 횟수나 출연료의 문제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곳에 나오는 사람이 20대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돈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 그 사람들 출연료가 얼마였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동네에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제가 행사를 하고 무대를 꾸미지 않는 내용이 된다면 200만원이면 할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얼마나 주겠어요? 출연료.
그래서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도 합리적이면서도 거기에 하나의 주민의 쾌락적인 면을 부응하고자 지역위원장한테 코멘트를 날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상대적인 내용으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때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내빈이 아무도, 구의원 2∼3분, 내빈이 아무도 안 계셔서 내빈을 소개할 때 단조롭게 할 수 없어서 또 그만한 시간을 때우려다 보니까 내빈을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고 그 내용이 좋게 비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아마 다음에는 뜨락음악회를 혹시 심사를 할 때 어떤 노래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출연진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어느 나이에 맞춰서 할 것인가를 같이 제안할 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싶어도 노래를 따라 할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흥을 모르니까 같이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음악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좋은 면에서 받아들여서 좀 제안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주민들 정서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시작서부터 나영창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끝내야지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보충질문하면서 계속 연속으로 나가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보충질문으로 끝내고 다음 위원님들이 순서로 돌아갈 수 있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 다음에 지금 12시 20분이 다 되어갑니다. 중식을 위해서 일단은,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시기 전에 일단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추가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에 2009년도 12월10일 날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근무복 제작구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2월23일 날 환경미화원 방한용품 구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작업화 및 장화구매, 2009년 3월3일자.
그리고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면서 관련물품 구매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물품 형광우의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추가로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처음에 이야기했던 특정인에 대한 것은 서로 이미지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실명을 거명 않고 발언했으면 좋겠고, 내용을 한 쪽에 치우치게끔 얘기를 안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암중학교의 문제는 종암중학교에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 급식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수영장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수영장 대신 급식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방금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사전달을 잘 해줘야 집행부에서도 혼돈이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료 요구한 것 다,
○정형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화장실마다 종류가 있을 거예요. 19개 공중화장실 종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 속에도 결과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것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권도연합회 회장이 지금 임명동의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나영창위원 그런데 임명동의를 못 받은 연합회 회장이 연합회 회장 명의로 구청장님 당선 축하 화환을 구청장실에 보내고, 그리고 며칠 전에 축구연합회장기 때도 연합회 회장명의로 해서 화환이 왔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인은 연합회장 자격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생체협에 공식적으로 연합회 회장으로서 승인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연합회 회장 명의를 사칭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청장님 방에 취임축하 화분을 보내고 공식적인 행사에 축하화환을 보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제재를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혹시 태권도협회장 이름은 아니었을까요?
○나영창위원 태권도연합회장 명의로 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글쎄요. 꽃을 보내는 행위를 제가 단속할 위치에는 있지를 못합니다.
○나영창위원 담당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생체협을 통해서라도 승인이 되지 않은 단체의 단체장 명으로 화환이 가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서 정식적으로 단체장으로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좀 어떤 제재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정형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 걷기대회가 지난번에 보니까 방법을 또 바꿔서 지역의 모 신문사에서 주관을 해서 경품을 또 잔뜩 가져다 경품추첨을 하다보니까 한2~3시간씩 걸려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좀 지루하게 진행하는 것은, 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품은 주민들이 좀 기대를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경품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경품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없앴던 부분이고, 또 시간도 1시간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시간도 늦은데다가 경품 때문에 2~3시간을 끌다보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기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경품을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마련을 한 것인지 여러 군데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언론기관에서 스폰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실 것 같으면 운영의 묘를 많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물품구매 요구자료가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2009년하고 2010년도입니다. 500만원 이상 계약건입니다. 그런데 영창사가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185번지에 소재해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김태수위원 여기는 업태가 건설도매업하는 곳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업태가 건설도매업 하는 것이 아마 옷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옷가게.
○김태수위원 제조가 아니고 일반 영세 소규모 업체에서 일반 작업복 같은 것 판매하고 그런 곳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옷을 제조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업태가 건설도매업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도매도 하고 그랬는데,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제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가 지금 보니까,
○김태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기 보면 업체명은 영창사고요. 대표자 김은기, 업태는 건설하고 도매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조가 들어갑니까?
제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제조도 하고 도매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조끼가 XL, XXL, XXXL 이렇게 해서 기능성 조끼 그래서 단가가 2만 1,000원 411벌이 들어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김태수위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우리 희망근로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희망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고,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하루에 3~4시간, 일주일에 3일 내지는 4일 동안 하면서 월 20만원씩 지불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입을 수 있는 조끼를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입고 그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표시가 되게끔, 일할 때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희망근로하고 노인일자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희망근로가 일을 더 많이 합니까? 노인일자리가 일을 더 많이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희망근로가 더 많이 하죠.
○김태수위원 희망근로가 많이 하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그리고 인건비도 더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끼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지금 기능성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기능성이 무엇을 포함해서 기능성이라는 것을 말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특별한 기능성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김태수위원 기능성이라면 방한도 되고 또 비가 오게 되면 방수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능성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조금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마 원단에서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기능성 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기능성 원단?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옷이 기능성 옷이라서 방한도 되고, 방수도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 옷 단가가 이렇게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게까지 이 조끼가 방한이나 방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원단이 조금, 다른 기능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몇 군대 받아보니까 괜찮다, 그 다음에 단가도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때는 사회복지과는 희망근로자들한테 조끼를 구입을 해서 일괄지급을 했는데 개당 단가가 만 1,000원, 그다음에 만 9,500원. 그런데 내가 왜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어제하고 유사한 질의를 하냐면, 어제도 보니까 폴리 100%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폴리100%에요. 기능성, 아까 방수, 방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폴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활동하기 편한 옷을 폴리 100%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조끼가 만 1,000원, 만 9,500원, 2만 1,000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업체의 조끼를 몇 개 가져다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안감이나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가격하고 비교해서 옷 색깔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건 어르신들 입으면 괜찮겠다, 나머지 가격에서, 저도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지만 봤을 때 이 옷은 괜찮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정해서 어르신들한테도 색깔이나 이런 것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리고 또 가격도 다른 도매업체 몇 군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어떤 특정업체나 다른 것은 전혀 관련되어있지 않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김태수위원 몇 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지금 몇 개 업체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김태수위원 관련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관련자료를 보면 몇 개 업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업무파악을 하지도 않고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막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폴리 100%는 혼용율에 대해서 나일론 100%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김태수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조끼 단가가 결론적으로 비싸다는 얘기에요. 어느 업체와 아는 업체를 연결이 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어제 사회복지과 지금 노인복지과, 제가 원래 옷에 전문가입니다. 이 조끼가 2만 1,000원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단가가 비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물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싼 곳을 찾아다니고 이러진 않았겠죠. 앉아서 한 서너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지금 조끼값이 과다합니다. 과다하고요. 그 과다한 것을 김태수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하는데, 과다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끼나 구매가 있을 때는 사실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가가 어제 사회복지과에도 단가가 셌고요. 지금 노인복지과에도 여기 보면 단가가 세요. 폴리에스테르 100%를 가지고 조끼를 2만 1,000원을 하면 어디를 가나 다 비싼 겁니다. 비싼 것 인정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어제 사회복지과에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2009년 6월 달에 우리 희망근로자들한테 일괄구입해서 지급한 것이 수량이 1,800개에요. 단가가 만 1,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비싼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비쌉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일괄 구매한 것이. 그리고 2010년 3월 달에 사회복지과에서 800벌을 단가 만 9,25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2009년 6월하고 2010년 3월하고, 2009년 6월에는 만 1,000원이고 2010년 3월에는 만 9,250원이에요. 어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맨 처음에 답변이 품질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납니다라고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추후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 마지막 발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수량 차이에서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6월에는 수량이 1,800개다 보니까 만 1,000원, 그 다음에 2010년 3월에는 수량이 800개다 보니까 만 9,250원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품질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논의하시는데 품질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희망근로하고 노인일자리하고 두 가지 안중에서 두 벌 다 조끼를 지금 가져오셔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앞자리에 비치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품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건 따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언제까지 가지고 오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자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태수위원 모자가 지금 여기 따로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고 말씀을 하세요. 보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제고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모자가 5,000원이라고요. 모자 단가가 5,000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모자하고 조끼는, 조끼 단가하고 차이가, 아니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조끼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조끼를 직원들한테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감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모자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는데 모자부분은 따로 되어있어요. 모자는 5,000원으로 따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끼 하나가 2만 1,000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희망근로에는 조끼 하나가 개당 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조끼 하나가 개당 2만 1,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란 얘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조끼 하나가 어디에 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단가에 보면 만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다.
○김태수위원 2010년 2월 11일자 보면,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2010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똑바로 좀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까 2009년도는 만 5,000원이고요. 2010년도 것은 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집행부에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생 공존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또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 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어저께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품의 및 요구서를 받아보고 질타를 했는데 오늘 노인복지과 품의 및 요구서가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을 때, 제품에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제품분석도 안 하고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품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요, 어저께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제품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데 수량단가에서 차이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하셨는데,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시정조치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과장님 목 잡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것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제가 질의하니까 이게 지금 모자하고 조끼하고 단가가 같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저께도 김춘례 위원장님이 각과 과장님들한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나름대로 여기 앉아서 질의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행부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답변이 제대로 용이치 않고 그러니까 시간도 장기적으로 흐르고, 그리고 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역정내고 그리고 또 제대로 잡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좀 답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2009년도 자료를 보다 설명을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와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아마 이 부분을 이따 보시고, 저희들이 조금 답변이나 이런 것이 미진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예, 노인복지과는 이따가 제가 제품 올라오면 그때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소과한테 요청했던 것은 주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사업과 거기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어떤 내용들을 했는가였었는데요, 간단하게 한 번 얘기 좀 해줘보시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 클린성북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 집, 내 점포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정일정시 배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G20정상회의 대비 클린대표구역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물청소는 물론 보도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성북 가꾸기 평가라고 하면 뭐하지만 연말에 동사무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사실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빨리 처리하느냐,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잘 처리하느냐,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하느냐, 사실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과 예산을 보면, 청소과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약 한 190억 정도.
○이윤희위원 그렇죠? 180억. 지난해에는 한 210억 정도 됐었고, 올해는 한 19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2010년도 예산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1,200만원.
○이윤희위원 1,200만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후에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잘 치울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9월에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발표했던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구체적으로 무슨?
○이윤희위원 모르시죠?
혹시 그럼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서나 이런 것 받아 보신 적 없나요?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윤희위원 모르시죠?
환경부에서 2012년까지 우리 국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20%를 감소시키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청소과장이 그 정도는 아셔야죠.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실시하게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시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 빠른 자치단체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중의 홍보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대부분 문서 하나 만들어서 동네에 이렇게 꽂아놓는 거 수준 이상의 그런 홍보밖에 못 했어요.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발 빠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을 지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까지 지금 만들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이든 인센티브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3%의 할인쿠폰, 음식점들과 결연해서 이런 식의 사업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잘 치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1년 간 우리가 쓰레기로 인해서 소모되는 비용이 국가적으로 18조억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도 정말 잘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부분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환경문제 또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잘 치우는 것 한축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줄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관한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아마 조만간 우리 구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과장님이 어떤 상황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도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결코 따라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서는 적어도 정말 교육에 대한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장을 함께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제가 지난번에 재활용 집하장을 가보니까 좀 많은 것을 느꼈었거든요. 정말 잘 버려야 되겠구나,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품은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하나를 버리더라도 잘 버려야 되겠구나, 잘 버림으로써 그 절감되는 비용이 분명히 저희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쓰레기를 줄여서 정말 전반적으로 청소행정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 그런 것을 정말 앞으로 정책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염려도 해주시고 죄송스럽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또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한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방금 전 타 지방자치단체 말씀을 들었다시피 광주나 부산처럼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주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주체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말 저는 모든 게 교육과 어떤 처리하는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함께 느끼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날 구청 미래교육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청장님 포함해서 11인으로 구성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평가에는 보면 현장평가가 40점, 서류평가 30점, 주민만족도평가 30점해서 현장평가는 현장평가단이, 서류평가는 구청에서, 주민만족도는 강남·철한·태환환경을 상대로 각 업체별로 200명 내외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행 중 또는 재계약 시에 적극 반영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겠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때 현장평가단으로 각 동별 2명씩 4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구성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구성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9월하고 10월에 2일내지 3일 정도 해서 하루 2, 3시간씩 평가한 것 그것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만족도평가도 9월하고 10월 사이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지금 주민만족도 평가는 저희들이 리서치 회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올해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올해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 전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다 되면.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167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중에 15명이 금년에 퇴사하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충원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금년 중에 1, 2개월 내지 3개월 내로 15명이 퇴사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방침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충원계획서 빨리 좀 세우셔서 괜히 임박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충원계획을 잘 세우셔서 깨끗한 성북, 살기 좋은 성북 만드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물청소를 지금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성북구에서.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2006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2006년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위원장 김춘례 2009년도에 도로물청소 장비 개선이라 해서 3월 달에 1,180만원짜리 무슨 장비 개선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장비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잠시 만요.
우리 살수차에 보시면 앞에서 물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전에는 전면으로만 하다보니까 도로귀퉁이에는 물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장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 장비가 1,180만원이나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위원장 김춘례 조달구매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1대가 아니고 8대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도로 물청소 그 물 사용량 이런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묻는데 물은 어디 물을 어떻게 갖다 쓰는 거예요? 도로물청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도로에 보면, 빨간 기둥처럼 도로위에 나와 있는 것.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소방시설에서 그 물을 지금 빼서.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소화전.
○위원장 김춘례 소화전에서 빼서 지금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물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전액 시부담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게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도로 물청소하는 시 부담이 물값만 5,000만원?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위원장 김춘례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시 예산이지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다 사용을 못하고, 한 4,3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문화체육과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춘례 예,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주민 민원이 들어왔었고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7페이지에 이감종의원님께서 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아리랑길 조형물 이설 계획이나 미끄럼방지대책,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동판시설물 관련 민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주셔서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보험료도 많이 나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이설 사업비를 신청해서 2011년 이설공사 시행을 하겠다니까 이 설치물을 빼서 옮겨서, 그 자리에 이제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현재로써는 이제 사고가.
○권영애위원 완전 철거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현재로써는 거기가 위험하니까 다른 이설후보지가 있으면 이설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그 자리에 박혀 있던 동판 그거는 정말 유리보다도 겨울에 굉장히 미끄러워서요,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대형사고가 나야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 그래도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확실하게만 해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철로 취급해서 뜯어서 폐기시키고 그 자리에 벽돌을 시공을 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방법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것은 하나의 예술성이 있는 작품으로서의 주물입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뜯어서 팔아먹으려고 가는 것을 우리가 잡아서 뺏어온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다쳐서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철로 폐기시키는 것으로 최후의 수단이고 다른 곳에 안전한 곳에 우리가 잘 이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사고가 나는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설할 곳을 찾으면 뜯어서 우리 어느 토목창고라든가 안전한 데로 좀 옮겨놓고 생각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설해서 잘 또 예쁘게 치장을 하자면 그것도 좀 예산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부서에 이설비를 지금 올려놓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이것을 정확하게 2011년도에 보니까 여기 이설 사업비 신청하였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수준보다 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설이라는 것은 도로표면의 중심부분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도로인도가. 그러니까 미끄럽죠. 게다가 동판이 눈이 오고하면 더 미끄러워지니까 평평한 부분 가장자리 도로에 조경돼 있는 꽃밭, 조경되어 있는 부분 사이사이에 사람의 보행에 사용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쪽으로 이설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그래서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문화체육과장님, 저희 지역이라서 아리랑고개 올라가는 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했던 건데 실은 이것이 우리가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책임감 없이 해서 주민이 미끄럽다고 했다고 또 치우고 또 갖다 옮기고, 누가 책임감 있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은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주민도 많이 다치고 했는데 작년에 또 예산이 잡혀서 한다, 만다 하는데 제가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는데 이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 의견 좀 들으시고 정말 그 하단 사이에 올라가다 보면 옆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은 붙이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살려야지 몇 십억을 들여서 한 예산을 책임감 없이 없앤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에요. 거기에 대한 잘못과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사고난다고 옮기라고 그러니까 계속 옮기는 것에만 중점을 두는데 몇 십억의 예산을 이렇게 생각 없이 집행을 하고 정책을 생각 없이 집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하는 집행부인데 이것은 뭐 몇 십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주민이 미끄러지니까 또 옮기고, 뜯어 없애고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을 해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아리랑길 역사성을 살리는 데에 대한 생각으로 했는데 눈이 와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생긴다는 점은 고려하지 못한 점이라서 사과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는 대안이 있다면 참 좋은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시급히 안전성을 위해 이설할 곳이 있다면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 점 저희도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어떤 주민 한 분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눈 오면 눈 녹게 하는 시설 그 이름이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판 밑으로 전기시설을 넣어서 눈이 오면 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수가 나서 한 동판이 뜯어져 나오는 것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한 번 봤는데 혹시 이것을 이설하거나 이러실 때 다각적으로 그런 면을 좀 생각하셔서 이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속이 상하네요. 지역 구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정말 아리랑 유명 영화포스터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한 사업이 그런 식으로 그냥 무형지물이 돼서 주민들에게 상처를 내고 예산을 없애가면서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설을 하게 되면 반 이상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에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립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시스템 임차계약, 그리고 산사음악회 시스템 임차계약, 그리고 2009년 뜨락예술무대 추가공연 시스템 임차계약, 지금 임차계약으로 해가지고 677만원, 750만원, 730만원 많게는 1,100만원 이렇게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임차를 해서 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창고를 하나 빌려서라도 장치를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구청에서 나와서 시스템을 가져다 갖추는 것이 더 옳은 건지,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이 시스템 임차계약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하면 공연은 우리 구립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그 공연주체로서 연주단체는 있는데 무대설치, 무대설치는 행사 때마다 계약을 해서 무대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실내공연장을 임차할 때는 예를 들면 성신여대 온정관이다 하면 공짜로 해 주면 좋은데 요구하면 임차료를 줄 수밖에 없고.
○김태수위원 그러면 무대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무대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스템임차계약이라고 해서 앰프 있잖아요? 그 시설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도 야외무대 같은 경우에는 앰프도 포함됩니다.
○김태수위원 앰프도 포함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성능이 좋은 용량이 큰 앰프.
○김태수위원 아니, 야외무대는 당연히 임대계약을 해서 당연히 거기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앰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할 바에는 아예 미리 사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무대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격 차이부터 시작해서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실내공연장 같은 곳을 임대할 때 우리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되라는 법은 없겠죠. 없는데 그 공연장에 시스템이 이미 연결돼 있는 호환을 이루는 스피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대관료를 주게 되고요.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뜨락예술무대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우리 성북구 구청 내에는 이런 앰프시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상에 일부를 빼서 계약에 명시하면 그것도 임차비용에서 효율적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앰프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670만원, 거의 7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막 들어가 있거든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소요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앰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내에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요즘에는 이삿짐센터나 특수 장비를 보관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다 보관료하고 대관 따져서 훨씬 낫다고 그러면 그쪽에 보관해서 적시적절하게 꺼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오케스트라 같은 아주 고난도의 공연행사는 앰프성능이 좀 좋아야 되고 아마 사장은 그 단가가 얼마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감당하는 그 보편적 단가라면 한번 계획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대비 우리 사용횟수가 경제성이 있는가 이런 것, 리스를 할 때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올 상반기에 저희 문화행사를 많이 못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공직선거기간이라서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잡혀 있던 예산들, 잡혀있던 행사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하시느라 바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줄여서 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행사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사실 이것이 1년짜리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할 행사를 지금 선거 끝나고 6개월간에 다 하려고 하시면 굳이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빨리 처리해서, 차라리 이번 추경에 올려서 다른 예산으로 썼으면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굳이 1년에 할 것을 6개월에 몰아서 하느라고 과장님도 바쁘고 저희들도 무지 바쁘고요, 주민들도 왜 이렇게 행사가 많냐고 말씀을 하세요. 만날 초청장이 날아오고 성북구는 축제판이란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참석했던 행사 중에 성북천 가을음악회를 저녁 때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많이 뿌듯했습니다. 저희 구립 장애인협주단하고, 구립합창단 그리고 우리 구립오케스트라가 중심이 돼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 게스트는 많지 않았죠. 게스트는 피아노, 소프라노 가수 정도하고 소찬휘 정도가 주요 게스트였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들이 직접 공연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예술단들은 개런티를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없습니다. 우리 구립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예술단 운영비가 1년에 연간 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개런티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을거리 작은 음악회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또 그것도 9월4일부터 11월2일까지 9회를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현재 5회 정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지금 안 하면 불용이 될 것이고 추경으로도 못쓸 텐데, 그런 일정이나 고려해서, 선거라는 것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다 예측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뜨락예술무대는 선거 이후에 저희가 기획사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연결된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 이렇게 훌륭한 예술단들의 무대를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게 정말 20개 동 뜨락예술무대가 아니라 20개 동을 다니면서 예술단들이 공연하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주민들의 정서적인 생활도 되게 많이 고취가 될 거고 정말 우리 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예술단들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갖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 뜨락예술무대 선정을 굳이 하반기에 하셔서 지금 20개 동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아까도 잠깐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과연 정말 얼마나 그 지역주민 정서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느냐,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의 비슷비슷한 행사들을 그냥 그냥 가서 날짜 잡아서 하루하루 그냥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 밖에 안 돼요. 거기 무대 뭐 있습니까? 스테이지 만들어 놓고 뒤에 만든 것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때로는 사회자의 실수가 연거푸 있어서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의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무튼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도 옳지 않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제가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문화행사는 앞으로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역에 맞는 월월축제라든지, 이번에 달맞이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었다고 월곡동 행사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지역에 맞는 구 행사를 좀 더 개발해서 저희 문화예술단을 함께,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예술단을 결합시켜서 그 지역 동네마다 맞는 행사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돈도 없는 시점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아낄 부분은 아끼고, 예산 잡았다고 무조건 다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버릴 것 빨리 버려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저희들이 바쁘긴 하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구민들에게 좋은 문화 기회를 향유한다는, 제공해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긴지 모르겠지만 질과 예산에 대한 정비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뜨락예술무대를 소화한 예산하고 금년의 예산은 많이 좀 축소되어서 출연자들의 섭외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동별로 돌아가면서 좀 차별되게, 이 것은 여기서 처음 본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려니까 예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인접동하고는 출연진들이 중첩이 없도록 한 5개팀으로 칼라를 나누어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석관동에서 한 팀들이 이쪽에 정릉 쪽에 똑같더라,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한 것 동춘서커스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일부러, 저희 지역은 아니었지만, 제 지역이 아닌 곳이 없지만 아무튼 저희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일부러 보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정말 지역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뜨락예술무대 1억 7,700만원이에요. 횟수로 딱 나누면, 물론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예산을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적게 주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20개 동이라고 했을 때 9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가을거리 음악회에 관한 말씀 드렸었죠?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예술단이 있고, 예산 따져보면 대략 이것도 그 정도 예산 들어요. 회당.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수준이 있고 품격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인가. 차라리 이런 외부단체, 어쨌든 전부 다 외부에 기획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연의 수준이나 지역정서에 맞는 행사들, 아니면 지역에 좀 안 맞더라도 문화적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 그런 것들을 차라리 가을거리 음악회 같은 예술단을 이용한 행사를 더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문화라고,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문화인데 현재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불요불급하게 축소되는 것도 또한 문화입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뜨락예술무대에서 전면적인 재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답변 들으셔야 됩니까?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재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송년음악회가 있는데 화정체육관에서 한다고 예정이 되어있는데 화정체육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몇 페이지.
○위원장 김춘례 85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일반인들에게는 1,8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면 할인이 좀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얼마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1,000만원대 정도.
○위원장 김춘례 송년음악회하면서 대학체육관을 빌리는데 1,000만원이라는 사용료를 내고 송년음악회를 꼭 그곳에서 해야 되나, 작년에도 2009년에도 이 화정체육관 임대료가 비싸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딴 곳으로 옮길 생각이 없이 그대로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금년 연말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여기 자료에는 송년음악회 개최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안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못하고, 또 화정체육관 정도의 규모에 맞는 내용을 넣자면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 대신 조금 전에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북 구립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단 그 다음에 합주단 이렇게 해서 정기연주회로서 연말에 아담하게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송년음악회는 안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송년음악회는 안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화청체육관에서 하는 큰 규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구립오케스트라에 훌륭하신 연예인, 연기자를 불러서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해서 성신여대 운정관이라든지 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성신여대 운정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뜨락음악회 정말 연령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턱도 없이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소리지르고 뛰어놀고 하니까, 실은 뜨락음악회 주민들이, 거의 주민들입니다.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도 기획사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다문화 축제 같은 것도 예산이 1억 2,000~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축제인데 1회, 2회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주민들이 그 예산을 들이고 차라리 그 예산 경기가 어려워서 공공근로 정말 힘든 가정들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축제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다문화 축제에서 무엇을 집행부에서 얻었는지, 주민들이 무엇을 그곳에서 느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계속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임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좀 가라앉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괜찮습니다.
○정형진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는 곳이 있고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지켜지지 않는 곳은, 제가 전화상으로 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계획과 프로그램을 잡았으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별행사를 하신다는데 특별행사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당에서 특별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담당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성북구지회에서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프로그램을 무료강사를 동원해서 운영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히 에로점이 있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행사 계획만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래서 32개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다 하나씩 운영을 하는데 잘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특별행사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생일상을 차려드린다거나 어린이들이 와서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특별행사를 계획을 수립했으면 결과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청장 마인드가 그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특별행사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프로그램 내용에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곡1동 같은 경우는 발마사지가 1달 전부터 안 다닌다고 합니다. 좀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목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분이 화장실을 가시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뒷일을 봐버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경로당이 좀 넓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좀 더 포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저런 내용 말씀 안 해도 사전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어떤 부분이 되든 간에 노인분들 어려우신 부분은 지양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이 그런 내용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과장님, 형광등을 쓰는데 우리 구에서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조명재활용협회에서 수거해서 그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경비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경비는 재활용협회에서 일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재활용협회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는 처리비용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재활용협회에서 그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형광등 같은 경우는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무게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소량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연속적인, 자기가 우리 구에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목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이 형광등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LED 램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가로등, 보안등, 전등, 또 신호등 공동적인 내용에 쓸 수 있는 곳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우리 공동주택이나 그런 곳을 LED를 사용할 수 있는, 방침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광등하고 LED등하고 에너지효율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입 가격이 비싼데 우리가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다면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구입하는 가격은 아마 2~3배가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효율은 8배까지 나오고, 전기료가 8배까지 요금을 덜 낼 수가 있고, 사용연한은 5배 이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로 계산했을 때는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 이 앞에 앉아계신 김태수위원님 지역인 석관동에 적환장, 월곡동에 적환장, 장위동에 적환장 이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시설은 이전하거나 없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음식물, 재활용들은 우리 자체시설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어려워서 참 그런, 조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환장이나 차고지 확보능력이부족하고, 또 월곡동 적환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들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고요. 우리 자체에서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도 3월경이면, 강동구청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음식물은 그쪽에서 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성동구청에서 관내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완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또 그곳에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협상이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협상이 됐으면 서류상으로 남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 부분은, 음식물은 저희들이 바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다른 것에 비하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적환장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적환장이 옮기기는 옮겨져야 되는데 옮길 부지가 없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줘 가지고 그게 나왔던 것이 아마 정릉 쪽에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데다 저희들이 바로 직송을 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재 시설, 차량 가지고는 직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2011년도, 2013년도에 강동구하고 성동구에다 음식물 직송을 하면 현재 시설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적환장 이전 계획을 물어봤는데 음식물 쓰레기 그 내용을 말씀하시지 말고 적환장 이전계획을 가져봤느냐. 계획수립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정형진위원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찾으세요. 우리 관내에 부지를 보니까 임야 내용도 찾을 수가 있고, 토지 내용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으셔서 계획수립을 하셔야지 이 부분은 연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계획 수립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용역을 이번 계획에, 꼭 예산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이 같이 대두되는 내용인데 아까 15명 정도가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채용할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방침안은요? 어떻게 받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방침안을 준비 중에 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방침을 잘 세우세요. 잘 세우시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은 방침을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천 토지에 오리 농장을 하겠다는데 그것이 아마 전 5대 때 의원들이 분명히 향후 계획과 제안을 드렸어요.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 지금 혹시 세워보셨어요? 못 세우셨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직 그런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추, 무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것 땅 놀리지 말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면 이런 것도 감안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 아래 우리 성북구에서 무언가를 지원해 줘야 될 방법이 있는데 그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수지타산이 안 맞다면 그런 계획도 한 번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안 되면 그 방법으로 다른 내용이라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에 공중화장실이 19개로 나와 있어요. 19개로 나와 있는데 19개 속에 그곳에 설치한 면적 대비, 건축대비해서 가격이 각자가 다른데 각자 다른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면을 저희들이, 현장에 저희 운영복지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중랑천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중랑천을 했었던 내용을 아주 좋은 내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월곡동 구민체육관 올라가는 데 화장실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곳 화장실도 같이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같이 세워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분뇨정화조 처리하는 업체가 한일하고 청수실업인데 이 내용이 아마 구별로 미터당 금액을 정리해서 우리 구가 중간정도는 수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립도에 기준한다면.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각각의 의견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회사들이 지금 적환장까지 합쳐서 차고지를 분명히 서로 간에 설치했다, 차고지를 확보한 후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차고지 확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안 되어 있죠?
이 분들이 우리 성북구에다 차를 대고 있으니까 면적 대비해서 차 한 대당 돈 받으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 받아서 그 주위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적환장이나 어느 주위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것인데 월곡동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그 주위에 깨끗이 차라도 청소해서 갖다 두면 좋을 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가운데 한 달 정도 데모를 해서 청소를 안 해버린다, 그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좀 지켜질 수 있는 방법, 그런 내용이 있다면 보상할 수 있는 방법,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사업계획을 낼 때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고 어디에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다 노상에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충분하게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내 놓으세요.
그리고 두 회사가 너무 독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내용을 감사 때 지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보고에 길음2동에 88번지를 매일 한 번씩 물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물청소 하고 있어요? 매일?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전체 도로를 매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형진위원 보도 주변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고서에는 적어 놨습니다.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석관동 쓰레기분리수거장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적환장이 성북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3군데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디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석관동, 월곡동, 장위동 이 세 군데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태수위원 우연찮게도 제 지역구에, 장위3동하고 석관동이 제 지역구인데, 적환장이 2개가 다 있어요. 혐오시설이.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또 질타아닌 질타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4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왔는데 2007년도에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했어요. 일문일답으로. 구정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허울 좋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타당성검토도 안 해보고 항상 그렇게 발뺌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쓰레기분리수거장이나 적환장이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분리수거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의 장소로 지금 이전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전에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적환장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석관동 내에 적환장, 실질적으로 가보셨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가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위3동 가보셨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다 가봤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우이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장위3동에 위치한 적환장하고 그 다음에 석관동에 소재한 적환장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철거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할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이천 문제도 있지만 장위뉴타운이 개발돼서 들어서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위3동 뉴타운 개발계획에 맞물려서 당연히 철수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우이천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아마 철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도 생겨요. 제가 왜 지적하냐면, 우이천 하류에 지금 석관동 적환장입니다. 적환장 쪽에 수면생태공원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석계역 1번 출구에서 아니면 5번 출구에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석으로 아니면 오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부근을 산책을 하고 전철을 이용해서 인근에 갔다가 오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혐오시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빨리 다른 3의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이천, 장위3동에 위치한 적환장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도봉구 쪽에 북한산 쪽에 저류조 공사를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막고, 그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물을 흘려보내서 항상 365일 동안 깨끗한 물이 흐르게끔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 1일 한 2만t인가 20만t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적환장 위치까지 찬다고 봐야 돼요. 이랬을 경우에는 제3의 장소로 빨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조건으로도 제시했었어요. 석관동 소재 서울민방위 교육장이 있어요. 또 토목과에서 일부 염화칼슘도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겨울철 제설장비가 비치돼 있는 그곳도 장소가 일치해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하고 좀 협상을 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인수 받아서 거기에 현대화식 적환장을 짓는 것도 제가 대안으로 제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은. 가보셨으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 한 번 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시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민방위교육장이 기존에 있는 민방위 교육내용보다는 그 교육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것을 구에 이전하기는 어렵다,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제가 답변에 대한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각 구에 민방위, 민방위는 각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시에는 시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해서 인근에 5개구, 6개구 정도가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교육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지금 실태파악도 안 하시고 답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지금 석관동 석계초등학교 옆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직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보셨을 겁니다. 바로 10m 옆에 석계초등학교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가 그 옆에 있는데 아이들이 그 앞을 지날 때는 코를 막고 지나가요.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본위원이 5대 때 줄기차게 외쳐서 소독도 많이 하고 거기에 방음 펜스도 치고 하여간 많이 좋아졌어요. 뒤에 환풍기도 달고, 그런데 지금 그 부근에 물청소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물청소 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하수처리장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하수처리장이 없는데 물청소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데서 물청소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학생들이 지나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학생들이 지나가는 입구에,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보행로는 저희들이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뒤에 계장님한테 질의하셔서 다시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없지만 배수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지금 재활용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적환장보다는 배출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배수구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거기에 초입에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스프링클러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왜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화재위험 때문에,
○김태수위원 과장님,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수시로.
○김태수위원 정확하게 올해만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부분은 화재 발생 요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있느냐? 거기에 말 그대로 부피가 커져버리니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되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거예요. 어떻게 화재가 발생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말씀 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이전 계획을 용역수립을 하세요.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자꾸 이런 내용 가지고 서로 간에 이러면 안돼요. 그리고 과장님 의지는 의지대로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떤 계획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김태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환장의 음식물 쓰레기는 작은 차로 수거해서 큰 차로 옮기게 되어 있고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는 침출수 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앞에 청소를 하고, 그 뒤쪽에 가면 물로 또 청소를 하는데 침출수가 발생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말 그대로 재활용 분리수거장에는 마른 제품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마른 제품 들어오는데 왜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며 왜 물청소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선별을 할 때 나름대로 선별작업을 안 하고 지금 그곳으로 보낸다는 얘기 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런데 각동에서 그것을 수거를 할 때, 미화원들이 일일이 다 선별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 제가 이런 거 하나 지적할게요. 재밌는 건데, 우리 지나가다 검은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가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돼, 그러면 거기에 요구르트병 하나 꽂으면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가야 돼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겁니까?
지금 각 동에서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보낼 때 조금만 더 홍보활동만 강화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스프링클러 작동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악취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혐오시설이지만 각 동에서 신경을 안 써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의의가 있다고 그러면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 구정질문을 하냐 하면, 이 학교가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학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전에 적환장이 들어왔으면 학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5년 뒤에는 관할교육청 청장이 타 제3의 장소로 이전해 주십시오라고 공문 하나만 발송시키면 구에서는 무조건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말미가 2009년, 2010년이에요. 이제는 제3의 장소로 이전할 때가 됐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이 학교교육법에 대한 근거를 나름대로 찾으셔서 집행부의 높으신 분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안 찾게 되면 또 똑같은 질문이 또 지속이 될 거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마찰만 빚어져요. 심화가 되고.
저는 제 지역구에, 제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언제 다른 데로 이전되느냐, 언제 없어지느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 지하로 매입을 해서 지하로 들어갈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이 부분은 위원님 들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언제까지요? 타당성 검토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올리실 겁니까? 그러면 구정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김태수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요,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적환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감하게 좀 하셔서 용역비 올리세요. 올리셔서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구청장 방침이 안 나오면 뭐 굳이 이렇게 과장님이 힘드실 이유가 없으니까 한 번 과감하게 추진을 해보세요.
그리고 김태수위원님 그런 쪽으로 이 적환장에 대해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예, 저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용을 본예산에 수립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검토해서, 그래도 과장님 책임 없잖아요? 검토 의지가 없어요? 정책을 집행하면서.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시원하게 한다고 그러면 되지, 뭘 자꾸 느리게 답변을 해요.
질의 하나 할게요.
○정형진위원 잠깐만요, 물을 쏘이게 되면 요즘에 석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학성하고 석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나오게 조금 주의를 좀 주시고, 거기에 입구에 좀 보온덮개라도 놔서 좀 짜서라도 쓸 수 있게끔 좀 해보세요. 그리고 계획수립을 정확히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수립해서 이런 내용을 안 듣게끔 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끔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알았습니다.
○박순기위원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김춘례 예, 박순기위원님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 좀 직접 할게요.
그 공공용봉투 있잖아요? 정확하게 사용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지급대상이.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하고 개인특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입니다.
○박순기위원 개인특례는 대상이 누구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의료보호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 그런 분들입니다.
○박순기위원 의료보호, 자활보호대상자는 공공용이 아니잖아요? 공공용이 나가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그 중에는 기타란에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박순기위원 아니,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나가잖아요. 공공용만 얘기해 보라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기초수급자하고 공공용하고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는 기초수급자 그 내용을,
○박순기위원 아니,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는 대상계층이.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뒷골목하고 가로청소 공공용청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뭐라고요? 뒷골목하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가로.
○박순기위원 가로하고, 여기 사용처는 여기인데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환경미화원하고 공공근로, 희망근로,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박순기위원 그러면 365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하루도 안 빠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미화원들이 하지만 나머지는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 그 분들은 안 하시죠.
○박순기위원 단 하루도 안 빠져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죠.
○박순기위원 국장님, 맞아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는 공공근로든 희망근로든 365일 다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다 하지는 않고요.
○박순기위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공휴일 제외하고 365일 다 하냐고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일부 빠지는 날도 있겠죠. 다하지는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 공공근로자들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희망근로를 이렇게 하고, 또 동에서 자활근로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취로인원들, 이분들은 한 며칠 쉬기도 하고 거의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일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2, 3번밖에 안 해요. 날마다 안 하고.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희망근로가 매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거의 그것은 매일 합니다. 그러나 휴일은 안 하죠.
○박순기위원 그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 한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휴일 빼고.
○박순기위원 휴일만 빼고. 확실해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거의 그럴 겁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장위3동 것, 공공용봉투만 지급된 것을 봤더니 1월달에는 11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구정하고 그래서 11일 동안 지급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매일. 2월달에는 토요일, 일요일 8일만 지급 안 하고 매일 지급했어요. 3월달에 보니까 토, 일 9일 이렇고 3월18일인데 평일인데 딱 하루만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3월18일 날. 그리고 4월달에 보니까 역시 토, 일만 빼고 다 지급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5월달에 보니까 5월달에는 5월2일이 토요일인데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날 지급 안 한 걸 포함해서 10일만 지급을 안 했어요. 6월달도 역시 토, 일 8일만 제외하고 매일 다 지급했고, 7월달도 토, 일 8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지급을 했고, 9월달도 마찬가지 토요일, 일요일 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급을 했고, 10월달은 11일입니다. 총 지급 안 한 것이. 10월2일이 공휴일이 한 번 포함됐더라고요. 그래서 11일 간 지급을 안 한 거죠. 그리고 12월달에는 24일까지 지급을 했는데 2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7일이고, 25일부터 31일까지 해서 13일이 지급 안 됐어요.
그래서 1년을 계산해 보니까 봉투가 365일 중에서 118일만 지급이 안 되고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다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휴일 5월2일 날 지금 행정착오일 수도 있는데 공휴일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착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공용봉투가, 기초수급자는 여기에서 빼고. 매일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태풍도 부는데 매일 청소를 합니까? 국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국장님이 한 번 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글쎄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을 더 드리겠지만 매일 청소는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매일 청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긴 있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예.
○박순기위원 태풍도 불수 있고, 눈이 와서 20,30 쌓일 수도 있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공공용 봉투가 다만 사용이, 예를 들면 공공용 봉투가지고 다른 용도가 급히, 동 청사 내부에 있는 것도 공공용 봉투를 쓸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일부 조금은 쓸 수 있겠지만 똑같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딱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공공용 봉투를 쓴다, 이것은 조금.
○박순기위원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급되는 것으로 대장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휴일 날 청사에서 청소할 일은 없고, 이것이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하루에 지급건수가 100명 이상이에요. 평균 하루에 100명 이상, 평균을 보면. 태풍이 불어도 하루에 100개 이상씩 지급이 되고, 눈이 와도 100개 이상씩 지급이 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장위3동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 단속을 해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장위3동을 대상을 한 것이 아니고, 장위3동을 샘플로 하다보니까 제가 뽑아 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인구수 대비로 해서 몇 개 동을 샘플로 해서 내가 뽑아 봤어요. 장위1동이 인구가 2만 6,800명입니다. 그런데 봉투가 1만 2,660매 나갔어요. 공공용봉투가. 인구대비 47%가 나갔어요. 장위2동은 인구대비 55%, 장위3동은 인구대비 69%입니다. 그리고 종암동은 인구대비 50%, 성북동은 88%, 삼선동은 86%, 그리고 돈암2동은 26%, 그리고 정릉1동이 22%, 정름4동 29%.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22%에서 88%까지 편차가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물론 동네가 어떤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특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2%에서 88% 라는 것은 청소를 많이 잘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또는 청소를 안 해서 적게 사용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여기서 그것까지는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편차는 너무 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지급 확인을 특별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실제 보셔서 알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나이도 드셨고 신체도 약하시고 그런데, 그 쓰레기나 담배꽁초 치우면서 그 대봉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봉투 안에 쓰레기를 얼마나 담아서 버립니까? 거의 봉투만 버린다고 봉투만, 실제 보세요.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이 봉투 제작비가 1년p 얼마나 들어가죠? 공공용 봉투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4억 400만원이었습니다.
○박순기위원 4억 400만원, 이것을 제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앞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개선했으면 싶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상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매일 지급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눈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급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동 간의 특성이 있겠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은 그것도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들이 고생은 하시지만 이렇게 큰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양은 거의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실은 다시 재활용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우리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청소과에서 특별히 좀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물론 구별로 판매대금이 다 다르더라고요. 봉투제작비도 다르고 판매대금도 달라요. 거기에 내용이 무엇이 섞였느냐에 따라서, 봉투가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봉투가 있고, 고양이가 뜯지 않는 봉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환이 들어 있는 봉투가 있고 위생물적인 내용이 있는 봉투가 제작이 되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 이런 내용을 좀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신 제품 같은데 고양이, 쥐가 봉투를 뜯지 않는 내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탄력이 좋아서 자꾸 당겨도 많이 눌러서 넣어도 터지지가 않아요. 늘어나지. 그런 내용을 좀 하나 찾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납품했으면 다른 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면적대비, 인구대비, 골목대비, 지역개발에 의해서 물론 봉투는 내용이 달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것을 한 번 제안을 드려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봉투를 우리가 눌러서 쓰면 얼마든지 눌러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곡1동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월곡1동은 굉장히 많이 눌러서 많이 담아요. 제가 동장님한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청소를 잘 안 하나 봐요, 했더니 제가 혼났습니다. 혼났는데, 그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일을 하는데 시간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양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또 그렇다면 일하는 양에 따라서 일 시간이 아마 체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하는 모습도 보일 것이고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오신 것 같고요, 시간도 많이 됐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라기보다는요, 과장님 이것 자료 주시겠어요?
과장님 이것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아리랑고개 넘어가다 보니까 아리랑 시네센터 있잖아요? 그 옆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노인요양시설이 왜 들어오느냐, 이러면서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거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담당 수녀원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오해가 좀 있어서 거기 요양시설을 짓는 줄 알고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래서 이제 플래카드 떨어졌나요?
○담당 그것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제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 내용이 수녀원에서 수녀원님들 기숙사 짓는데 노인요양원이 들어오는줄 알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아마 플래카드를 붙여놨나 봐요.
○이윤희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요양원이 주택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선동이나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집 근처에 어머니를 모시니까. 가깝고 또 아주 케어를 잘 해드리니까 지금은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월곡동도 그렇고 삼선동도 그렇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허가나서 시설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좋아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하여튼 시설이 들어갈 때는 이런 저런 민원에 부딪히는 게 사실이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죠.
○이윤희위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노인요양시설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중에 하나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기피하죠.
○이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권영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 위원들보고 참고하라고 주시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책자.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12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근거 및 활동 내역 해서 박계선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이윤희위원님, 목소영위원님 해서 여기 또 130페이지에 보면 박계선위원님 있고 또 보건위생과에 보면 박계선위원님, 이윤희위원님, 김원중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계속, 박계선위원님이 계속 중복이 돼요. 아니면 서로 다른 건가요? 물어보는 요지가 달라서?
○위원장 김춘례 아니죠. 권영애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면 중복은 2명씩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박계선위원님은 지금 다른 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잘못 기재됐다고 질의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예.
○정형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중복인쇄물이 하나 나왔고 여기에 보니까 이름표가 전 위원님들 해서 5개가 잘못돼 있어요.
○위원장 김춘례 예, 그 부분 질의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예, 계속하세요.
○권영애위원 그 다음에 206페이지하고 2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해서 양춘화의원님이 계시는 건가요?
나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206페이지. 그 다음에 또 215페이지.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하게 올려주는 게 원칙이고요. 권영애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시정하십시오.
○정형진위원 5군데가 그렇게 되어있고요. 2개가 중복인쇄가 되어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6대에 등단하지 못하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안을 하나 해주세요.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빠진 내용을 다시 넣기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나 건축과 그런 곳은 심의위원들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중복인쇄가 됐다, 이런 말씀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 인쇄를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양춘화의원님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은 언뜻 보니까 아직 위촉날짜가 해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기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해임하거나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해당국이나 그런 곳에서 의회에 의원님들이 한 분이나 두 분이 종전대로 돼있다면 다시 위촉을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다 와서 위촉이 됐고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위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면 잘못 기재가 됐다 이거죠.
○위원장 김춘례 잘못됐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아직 안 왔다면 그것이,
○정형진위원 이렇습니다. 구의원들은 당연직이에요. 당연인데 양춘화의원님은 왜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효연의원님도 있고 4~5군데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인쇄를 그 담당 선에서 생각해서 냈어야 되는데 공석이면 공석으로 놔뒀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선에서 잘못한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의원님이라도 의회에 어떤 통상적으로 제가 국장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뀌면 위원님들이 바뀌면 해당 회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할 때가, 그러면 이 위원님이 가셨는데,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이거요, 벌써 다 정리된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알았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예요.
○이윤희위원 저는 국장님 시정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이것이 보니까 우리 국 것이 아니고 타 국 거구만.
○위원장 김춘례 아니, 전체로 이렇게 5개인데 우리 국 것도 있어요.
국장님, 잘못하셨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알았습니다.
○나영창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얘기하시죠.
○위원장 김춘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폐소형가전제품 수거함 구매가 상자형이 있고, 거치대형 두 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것 보면 상자형하고 거치대형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자형은 고정식이고 그 다음에 폐소형가전제품 수거함 중에 거치대형은 이동식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기둥으로 설치해 놓고 상자형은 박스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공간이 있어서 위에서 집어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치대형은 네 귀퉁이 쇠기둥으로 해서 알루미늄으로 해서 거기에 박스를 걸어놓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고정식하고 이동식인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거치대는 이동식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규격 부분에 대해서 마대거치대고 그 다음에 상자는 1.2m 곱하기 0.8, 0.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치대는 0.1, 0.2, 0.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색상하고 이게 전부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차이 부분이 있는데, 단가가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둘 중에 뭘 더 선호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선호한다기보다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를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자형.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자형을 비치를 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를 비치하는데, 일반주택에 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을 본위원이 본 적이 없거든요. 아파트는 제가 봤어요. 우리 관내 아파트에 비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각 동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배포하는 물량이.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잠시만요.
○김태수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수량이 70개 정도 구입했어요? 2009년도 10월 달에.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거치대형은 168개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2009년 10월 달에 똑같이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개당 단가차가 11만 9,000원하고 25만원 차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태수위원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재질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재질의 차이입니까? 어떤 재질이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리고 또 제작회사마다 단가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높이, 규격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했죠? 1.2m 곱하기 0.8, 0.8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치대 이동식부분도 0.1, 0.2, 0.8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높이나 재질 이런 부분에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태수위원 각 동 배포 물량이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김태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제품을 2010년에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2009년도에 구입을 했고 향후 2010년도에, 이것은 2009년 10월 달에 구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모가 됐다고 치고, 2010년도에도 똑같은 제품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부분은 차후 검토해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아직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태수위원 이번에는 구입할 계획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올해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도난발생 우려가 적겠죠. 그런데 거치대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그건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여유분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여유분은 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각 동에 몇 개가 배포됐는지도 모르는데, 여유분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우리 석관동.
○김태수위원 석관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우리 보관창고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수위원 보관창고에?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동에 배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아마 저한테 품의요구서가 들어온 부분도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수의계약 한 부분 조금 이따가 노인복지과 부분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모든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국장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단가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구매 단가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할 때 가급적이면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을 구입하길 원하죠.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거의 보면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 이유가 국가 예산 그리고 구 예산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요인이 분명히 발생되는 부분도 생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돈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견적서를 동대문이나 인근에서 견적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봐서 입맛대로 구입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다음부터 구매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제가 오늘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았는데 질의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뒤에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 관내에 있는 것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우리 관내의 제품을 구입해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어깨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는 강남쪽이고 하나는 저 마포쪽 같은데 그쪽에서 구입해 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폐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을 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제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품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석관동이나 장위3동에서 어르신들이 희망근로나 노인복지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쭉 지켜보고 그리고 옷도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해도 1,000원~2,000원 차이지, 거기에 2만 1,000원이나 만 1,000원에 한 만원 정도의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임상실업이라는 똑같은 업체에서 납품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청계천에서 받았고, 그런데 임상실업이라는 곳은 마포구 연남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가 구매를 했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우리 관내에 봉제업체가 거의 한 20~30%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봉제업체도 실질적으로 제작 그 다음에 판매까지 다 하는데 굳이 연남동에 소재해 있는 임상실업에서 이런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봉제업체도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굳이 연남동까지 가서 구매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저희 관내의 경기활성화 또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철저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형진위원 끝내시려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종량제 규격봉투라든지 공공용 쓰레기봉투, 가정용 쓰레기봉투 이 부분이 지역마다 현황을 보면 아마 가격들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단적으로 우리 성북구 치를 보니까, 성북구 치가 수집운반비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비싸요. 그런데 판매하는 금액도 통상적으로 성북구가 두 번째로 비싸거든요. 강동 400원, 그 다음에 우리가 380원이고 나머지는 340원, 350원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판매이윤도 우리 성북구가 중간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에 한 22원 정도 판매이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작비가 우리 성북구가 상위권에 있어요. 제작비가. 종로, 그 다음에 은평, 강북, 이 정도 빼고 저희가 36원으로 제일 비싸요. 이런 내용은 검토해봐야 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면도 있다, 어떤 봉투업체들이나 운반업체들 이런 내용이 여러 업체들한테 그때그때 가격에 의해서 물가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조달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받다보면 조달에 등록된 금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받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보니까. 조달에 등록을 해 놓은 것은 납품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가격은 얼마든지 세이브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종량제규격봉투도 검토해 보고 또 아까 운반업체도 두 개가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에 타이트하게 짜여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운반업체의 직원과 회사 지주와의 관계가 원활하면 좋은데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월곡동 적환장에서 한 달 동안 청소를 안 해서 대체로 우리 구청직원들이 청소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상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두 가지 다, 더 많은 업체와 더 많은 것을 검토하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의지가 없는지 우리 국장님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우리 정형진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입찰에 응하거나 이런 내용에서 꼭 차고지는 자기 계획대로, 사업계획 냈던 대로 정확히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느 해 보다 이번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잘 운영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고용수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