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1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4.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일환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8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4건과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2조에 규정한 위기상황의 사유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위기상황의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에는 위기상황, 긴급지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으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또한 자살 고위험군으로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하여 보다 많은 가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지원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기에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근데 이게 지금 긴급복지에 관한, 어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사실 지역의 긴급으로 복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조례가 개정 되면 소득하고 관계가 없어요? 소득하고 관계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인 기준은 계속 지켜지는데, 조금 더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사각지대 얼마나, 여기 지금 3조에 보니까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각지대를, 과장님이 생각하는, 여기 지금 명시된 분들만 한해서 해 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에 다 못 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과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준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는 저희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은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해서 지급한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위기 상황이 사실은 이 안에 전부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사실은 국민기초제도라든가, 다른 제도에서 다뤄야지, 이 안의 대부분은 실직, 질환, 주거, 교육 이런 부분들은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찌됐든 긴급지원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구청하고 상의를 하고 부탁이라기보다 이런 거를 상의할 때는 제약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많이 완화돼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규정돼 있는 거보다도 정말 말 그대로 긴급복지잖아요. 긴급은 어느 가정이나 정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재산은 있되 갑자기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도 예외로 구청장 방침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정부의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제도다 보니까 기본적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 제도에서 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동 복지협의체라든가, 아니면 담당자 복명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서울형 긴급제도라는 보완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반영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다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네, 지금 조례를 보면 그 16조에 이거 왜 새로 신설됐어요?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경우고인데 어차피 우리가 그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심의를 열어서 다 하죠. 그런데 조례를 보면 지역에서 거의 복지협의체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틈새가정, 어제 그제인가 며칠 전에, 금요일도 동복지협의체에 회의 갔는데요. 거의 3개월에서 1년은 지원을 해요. 물품도 주고 현금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로 해서 넣어주는데, 이 16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금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국가에서 그런 예정하지 못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방침을 받아서 메르스 대상자들한테 긴급복지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성북에서 어떤 사소한 사건, 개개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북구청장이 정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수해가 났다든가,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 구청장이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긴급지원 예산을 갖고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청장님의 지원이라고 꼭 넣을 이유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타구에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서울시에서 2개 자치구만 이 조례를 만들고 있어 가지고  아직 타구 것이 전부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이 16조를 넣게 된 이유는 저희 인권영향평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 했을 때 구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이 부분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넣게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간부님들이 회의 때 넣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냥 넣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과에서 넣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 같은 거를 새로 개정하거나 만들 때 인권평가를 받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그런데 그쪽에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사유로 이런 규정이 하나 들어가야 큰 일이 있었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냐고 권고안이 들어왔습니다.
송영옥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신설은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조에 대해서 지금 16조,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화재 발생이 몇 군데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북구청에서 사실 그분들을 도와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그 주변 사람들과 우리 의원들 생각에도 구청에서 뭘 좀 도와줘야지 뭘 어떡할 거냐, 그리고 연락을 하고 찾아갔을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복지협의체 이런 데서 알아가지고 조금 지원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16조에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제대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조금 해가지고 생색내기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화재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고, 미비하게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건 구청에서 잘 판단하셔서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돈암2동과 성북동, 집에 불이 났을 경우에 제가 가봤을 경우에 그분들의 황당한 마음은 이루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허탈함이 있을 때 그래도 성북구청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미리 와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하나도 도와줄 게 없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렇게 돌아가고, 그나마 동복지협의체에서 조금 해 주고 어떤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 반드시 그걸 신경을 써서 제대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송영옥위원   과장님, 2015년도 긴급복지지원비가 올해 얼마 나왔어요. 지원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한 11억 정도 되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로 82.5% 정도 집행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를 하면서 사실은 발굴된 사각지대가 많고 올해는 예산 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많이 나왔거든요. 홍보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그 과장님 설명이 메르스 같은 그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메르스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금이 나왔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서울시에서 별도 예산을 또 줬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긴급복지예산이 그거 때문에 많이 나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항상 긴급 복지라고 하고 그 기준을 꼭 마련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과연 긴급복지라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제도다 보니까 제도에서는 언제나 사실은 재산이나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갈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사실 아직도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집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집만 있다고 해도 먹고 다 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도 집이지만 보니까 금융자산 같은 것을 몇 년 해 가지고 그걸 따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사실 지금은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중균위원   3개월, 6개월, 평잔이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인데 그 평잔이 중요하지는 않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긴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있다면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평잔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그럼 평잔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오중균위원   항상 보면 그게 꼭 걸려가지고 진짜 이야기한대로 화재를 당했다든가 진짜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긴급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오중균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하면서 포함을 하는 것도, 그 6개월이라든가 평잔을 가지고 따지면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화재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적십가 봉사단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송영옥위원   그럴 때 보면 지원이랄까, 그런 거를 대체적으로 발 빠르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적십자 그쪽으로 해서 예산 나가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적십자에 직접 예산을 주는 거는 없고요. 적십자에서는 화재에 대비해서 그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화재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런 거를 몰라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런데 화재 동향보고가 나면 일단 그 부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송영옥위원   그럼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적십자에다가 연결 시켜서 하니까 예산이랄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션을 깔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약 1개월 정도 걸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긴급지원제도를 말씀하시나요?
정형진위원   예, 그런데 긴급이라 하면 말 그대로 하루 빨리 지원할 수 있고, 하루가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긴급인데, 그런데 한 1개월 있다 나오면 이거는 긴급이 아니라 대책적인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예비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긴급에 복지지원을 할 때 민간인이 일대일 결연을 해 준다고 했었을 때 그분들한테 대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지금 마지막 질문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결연을 해 줬을 때, 일대일.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결연이요.
정형진위원   결연을 해 줬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결연을 해 주신 후원자에 대한 걸 말씀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후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기부금 납입 처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물품이나 현물이나 지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꼭 구청에 사랑의 어디나 이렇게 걸쳐서 가야되는 내용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긴급이라는 거는 직접지원이 긴급인 것인데 그 표어하고 내용하고 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어디를 거쳐서 거기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영수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본래 후원을 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수증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 주민센터에서 인정을 하면 인정하는 걸로 돼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래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내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사랑까지 걸치기 전에 구 자체 내에서, 주민센터 내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게 되면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긴급으로 지원 해줬던 내용을 가지고 본위원이 결연을 해서 2년 동안 돈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본위원이 지금 결연해 주고 집, 매월 십만 원 단위로 해 갖고 아마 열 개 가량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용을 못해요. 찾아가질 못해요.
  본위원이 지금 결연을 해 주고 있는 매월 10만원 단위로 해갖고 아마 10개가량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서류를 못해서 찾아가지를 못해요. 당장 몇 년 동안 못 찾아간 거를 제가 찾아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불편하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게 되면 또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자기들이 직접 받고 직접 영수증 해 줄 수 있는 관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못하게끔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한 내용이고, 이 부분이 좀 정책이 잘못돼 있지 않은가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느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기부금 처리에 관한 거는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돼 가지고 그 영수증이 국세청에 등록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있는 데서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번거롭기 때문에 직접 도와주는 분들은 사실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저희들이 공동모금이라든가 복지관 후원계좌를 통해서 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게 나중에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게 국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센터라든가 기관에 맨 처음에 후원자들은 그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실무자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바꿔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부분이 여기 저기 들러서 국세청에 의해서 감지를 했을 때 그거에다 세금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바꿔서 말하자면,
○위원장 진선아   예, 잠깐만요,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정형진위원   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물건 줘놓고 반대로 돌아와서 그 부분을 영수증을 받게 되면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하기를 꺼려한다고요. 이런 부분도 정책으로 삼아서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잠깐 우리 위원님들 상의 조금 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네,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진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조례에 상위법 번경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됩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구 단위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을 명시하여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안 및 그 밖의 용어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동 복지협의체 조항을 신설하여 동 단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협의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동 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간에 공유하고 동 협의체 간에 상호연계와 협력기반을 조성하며 또한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간의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협의체 위원장들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촘촘한 지역보장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마을 및 취약계층 발굴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에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대표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대표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성북구 전반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또 저희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복지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심의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그 지역에서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기관과 공공 쪽의 관리자들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들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에서는 지역에서의 어떤 연결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심의자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언하는 게 실무협의체고, 최종 결정하는 게 대표협의체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여기에 국시비나, 구비가 지원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구비로 수당 부분이 지원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복지협의체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그 재원이 국비나, 시비로는 조달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구비도 안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비는 저희가 박람회하는 거, 그 정도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복지봉사한마당 예산 1,500만원 지원하는 것만 지금 지원하고 있고 회의수당 지원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복지협의체 그 대표협의체라고 얘기하니까 그동안 지금 우리가 진행해온 동 복지협의체들 지금 현재 복지부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이거는 뭐가 잘못 됐었나요? 그동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얘기하거든요.
김원중위원   근데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대표협의체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했는데, 성북구와 동 복지협의체를 한 거는 이 세 실무분과 포함해서 이 협의체들은 기관들의 네트워크거든요. 이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과 민간기관의 종사자들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재원이 없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원이 없는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럼 이 재원 그 자체가 전부 다 우리지역의 복지협의체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기존 계시는 분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그 대표협의체보다는 실제 실무협의체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옥상 옥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보장계획 수립이라든지 시행, 변경, 평가는 그동안 실무협의체 회장들이라든지, 또 우리 구청 행정부직원들이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어려운 계획을 수립해 줬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놓으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겠다는 표현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물론 행정부에서 관여하기 싫으니깐 일단 대표협의체에다 떠넘긴 것 밖에 안 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대표협의체나 이런 기능들은 법으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를 들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저희 같은 집행부서랑 지역에 있는 민간 실무협의체가 같이 의논을 해서 최종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심의하거나, 방향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언해 준 거는 이제까지 이루어져 있었던 일이고요.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대표협의체가 없으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법적기구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의결을 안 하면 지역복지계획 자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근데 자원 조달해 주지 않으면서 자원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복지협의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을 조달해 주면서 이런 대표협의체가 있으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손 벌려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잖아요. 전부 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의해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나, 다른 자원들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저희가 지원하는 단독재원은 없지만 이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안에서의 자원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모금에서 저희가 매년 김장을 3,000포기씩 하는 것도 이 네트워크에서 제안을 해서 그 예산을 따오고 하는 이런 것들로 진행됩니다.
김원중위원   담당은 가서 구 조례 갖고 오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대표협의체는 우리 복지 전체 틀에 대한 법정기구거든요. 예를 들어 복지계획을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큰 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교수라든지, 지역에 덕망 있는지 복지에 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대표성을 갖고 구성하기 때문에 그 위원장은 민간에 교수가 한분 계시고 또 공동위원장으로서 우리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공동위원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인원수를 몇 명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상징적인 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조언해 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김원중위원님은 동 복지협의체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춘례위원   아니, 실무협의체,
○위원장 진선아   실무협의체 말씀하시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안에,
김원중위원   이게 똑같은 거야, 실무협의체가 동 복지협의체야,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동 복지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담당은, 실무협의체를 말씀 하시는 거 같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대표협의체 안에 9개의 실무협의체가 분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라든지, 인권위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9개가 또 나눠져 있어요.
김춘례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를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3개 분과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분리가 잘 안 돼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5조에 보면 대표협의체와 구성에 대해서 대표협의체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2/3를 넘어선 아니한다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대표협의체 열두 분이십니다.
김춘례위원   열두 분이죠?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40명까지 할 수 있단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근데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대표협의체 회장님, 그 동덕여대 교수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종희교수님이세요.
김춘례위원   윤종희 교수님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몇 년째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조례가 통과하므로 해가지고 현재 12명인데, 40명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 지금 인원이 늘어났냐하면요 저희가 기존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할 때는 지역복지를 보건복지 연계 정도로 정부에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하다보니까 이 관련법이 바뀌면서 지역에서의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고용, 주거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대표자들의 모임체를 만드는 성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김원중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산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협의체는 예산이 우리 위원회수당 하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그리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행사지원비 한 1,500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12명에서 40명 이하로 결정이 되면 제가 보기엔 그의 인원수는 채우리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40명이라는 명 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40명이라고 꼭 규정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조금 늘리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법적으로 시행규칙에 10명에서 40명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꼭 40명을 채울 건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거 못 믿지. 조례 이렇게 해 놓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40명까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위원 생각은 이 명수는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위원회 위원을 할 때 물론 전문가가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구 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자기 좋은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현재에는 뭐 의원들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 없는 거 같아요. 현재 여기에는 앞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 지금 구의원님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혹시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 주시고, 아니면 그 훌륭한 사람들 추천하는 것도 사실 의원들이 훌륭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지역에. 그런 분들이 추천해서 할 수도 있고 서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북구청은 어찌됐던 위원회를 어디 분과에서 위원을 구성하면 정말 전문가 좋은 사람들 끼리끼리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 협의체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아까 1,5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2년 전에는 한 1,3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바자회에서 수익이 1,000만 원이 났다고 들었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그래서 1,000만 원 난 수익을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 썼다는 이야기,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그래요. 그때 제가 질문했던 건데 지금도 역시 그때 바자회를 했던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쓰는 건지, 올해는 얼마나 그 수익금이 얼마나 났는지 하여튼 이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니까,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몇 가지 설명해 주시고, 1차, 제가 40명하는 위원회,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아까도 중복되는 답변인데 10명에서 40명이라는 거는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우리 조례에 예를 들어 30명으로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법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많은 위원을 모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대표적인 분들만 모셔서 정말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40명이라고 두더라도 그 부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바자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으로 바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바자회는 진행이 안 됐고요. 복지봉사박람회로 저희들이,
김춘례위원   그 박람회 성격은 어떤 성격이에요? 그때 예산이 1,500이 들어갔다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직도 지역에서  보건복지 활동을 하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수별로 아동 청소년이면 어떤 사업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주로 제도 홍보를 하고 그 자리에서 현장상담을 통해서 제도라든가,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 지원하는 사업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날 부수 받은 분들이 판매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판매하신 분들의 30%를 구청에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수익금이 저희가 올해는 바자회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을 구청에 낸 게 아니라 실무협의체에서 의논을 해서 교복지원비가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각 동에 1명씩 추천 받아서 올 연말에 교복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수익금으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조차도 질문 안 하면 모르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앞으로 그런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의회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지금 40명으로 정해 졌다. 그랬어요. 어디 뭐에 40명이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행 규칙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시행 규칙은 못 건드린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상위법에 숫자를 해 놨는데 저희가 그거를 구에서 또 인원수를 조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부담스럽지 못하지는 않는 거 아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그 부분은.
김춘례위원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강제조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춘례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동 협의체에 보면 그 8조 3항하고 똑같은 조건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송영옥위원   그럼 동협의체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 협의체도 10명 이상 40명 이하지만 동에서 40분의 이러한 분들을 새로 모시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의 동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보완해야 되는 동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40명을 꼭 채워야 된다,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일단 7조나 8조의 3항이나 똑같은 조건은 조건, 같은 조건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 협의체라든가, 실무 협의체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동 복지협의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죠. 각 동에.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40명 이하라고 하면 우리가 20개동입니다. 그러면 각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있을 거고 분명히 총무든 누구든 해서 2명씩이 선출이 될 텐데, 그러면 40명 채워져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면 동에서 다 해서 40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 협의체는 회의 수당이 가는데 동 협의체는 안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동 복지협의체는 수당을 이제까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지원 하고자 만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기관간의 네트워크는 기관 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민간 자원들을 지역에 내놓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협의회 비슷하게 모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님들이 격월로 사적으로 모임을 갖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사적인 모임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진선아   구청장님도 계속 한다고 그러던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는 복지위원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이나 임원진으로 복지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한 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법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중복 되니까 복지위원은 법에서 정리해 달라, 저희는 지금 정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협의회가 복지위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방침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조금 축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고 협의회가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예산도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약간의 우려는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기존의 복지위원회 역할을 이 20명의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으로 이중 역할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은 필요 없고 이게 공식화 되는 협의체가 되이기 때문에 참석수당 정도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굳이 복지위원하고 두 가지의 동등한 그 조건을 둘 게 아니라 복지위원을 빼 버리고 동 복지협의회를 만들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시는데 어떤 어려움 이 있냐 하면 사실 처음에 만나신 이유는 각동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공유해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식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참석하는 분들이 10명 내외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서 의견을 받았더니 그 협의체 위원장님들이 이걸 공식화 해 달라 그래야지만 20개 동이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공유도 하고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의견이,
○위원장 진선아   복지협의체가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저조한 데가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냥 만들어 놓은 기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라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동 사무 감사를 가보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 질의 지금, 조금 전에 동 협의체위원회의 위원장 임용에는 10명 내지 40명은 동 복지협의체 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니까 이분들은 40명 아닌 50명이 들어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 복지를 위해 함께 가니까. 그래서 이건 40명이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지금 9쪽에 보면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장 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생각을 하냐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아까 말씀 하신 대로 못 되는 데는 못 돼요. 그래서 그 위원장님들이 협의체에 나와서 함께 협의를 하고 함께 공유를 해나가면 그 동의 본인이 나가서 참석해 보면 본인이 나와서 그 동이 정말 아, 활성화 해야겠다는 생각에 위원장님들이 분발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 협의체가 정말 필요로 하고 이분들이 정말 동을 위해서, 제가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저희 4개 동에 대해서 우리 동선동하고 돈암2동에는 다행히 각 교회 당회장 목사님들이 협의체의 위원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를 가나 부족함 점이 있으면 거기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그런 게 다 풍부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거의 도와줘서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위원장들이 지역에서 너무 미약하게 그분들을 대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복지협의체도 자치위원회 협의회체 마냥 못지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자치위원회 협의체는 수당까지 주고 있더라, 난 몰랐는데 수당도 한 달에 3만 원씩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 수당을 3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협의체도 못 만들고 그 수당 주는 것까지도 우리 의원이 예산 아끼기 위해서 염려를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알면 저들은 서운하다고 하겠지만 거기는 수당까지 주는데 여기에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성북구 그 복지협의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정말 힘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문동도 지금 잘 돼 있고 그리고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협의체 회장님이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매달,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정말 깜짝 놀라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그 회장님 말씀이 구의원들도 내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곤란해서 내가 선거법 때문에 못 낸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굉장히 얼굴이 뜨겁긴 했는데 현재 4개 동은 지금 굉장히 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저희 의원으로서 같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를 못하는 거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연계라도 앞으로 해 줘야 되겠다, 생각 했더니 연계도 선거법에 걸린대요. 연계도, 지원하는 거 안 된대요. 물어 봤어요.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아니고.
송영옥위원   아니요. 제3의,
김춘례위원   제3의 인물을 해서 하는 것도 선거법에 걸려요.
송영옥위원   제3의 이렇게 정해서.
○위원장 진선아   단체랑 연결해 주는 거는
송영옥위원   단체, 개인 말고 단체는 괜찮죠.
김춘례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   과장님, 타이틀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금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 이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법을 안 갖고.
김원중위원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제41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둔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 사회보장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김원중위원   예, 됐고요.
  구성하고 운영들에서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구성하고 운영에 대해서, 아까 5항인가 나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 협의체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기존처럼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대표 협의체가 아까 말씀 드린 우리 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들이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직접 실행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는 전문과장이나 부장급의 기관들,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각 단위별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분과가 그야말로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에서 대표자들이 모인 모임이 실무협의체입니다.
김원중위원   실무협의체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구성하고 운영에서, 이 구성에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둬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규정에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김원중위원   확실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이제 동 협의체라는 내용은 거기 나오는 거 없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아니요. 동 복지협의체도 저희 같은 경우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협의체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협의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김원중위원   먼저 조례 보면 여기 대표 협의체가 있었고 뒷면에 동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 봤던 실무협의체라는 거는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전 조례에는. 있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 뒀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실무협의체하고 운영.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3조 구성에 보시면 3조에 4에, 예,
김원중위원   4조에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리고 7에 실무분과가 규정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솔직히 지역사회복지규정 원안 전체를 안 살펴봐서 좀 아까 떼 가지고 쭉 뒤에서 아침에 몇 개 봤는데, 지금 그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제가 복지협의체가 사실 그 동 복지협의체에서 가동하는 게 처음에 제가 질의 했다시피 어떤 예산을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면서 일단 여러 가지의 조직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옥상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염려를 했던 겁니다. 사실 동복지협의체가 아마 이 조례안의 주 근원이 될 텐데, 그런데 이분들을 위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 가지고 계속 제어를 한다든가, 과연 이분들이 실제 일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위에서 이런 실무협의체라든지 대표협의체가 있어서 실제 입으로만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밑에 동 협의체한테 이래다 저래다 한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일을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솔직히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던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 어차피 법정 구조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않으면 동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굳이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덧붙인다면 이 성격이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들어가 있는데 동복지협의체는 수평적인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밑에서 어떤 지시 감독을 받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이 조례가 그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를 만들고자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바꾸기 위한 조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복지협의체를 같이 봐야 되지 않아요? 복지협의체가 아니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게 사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협의체 위원들 회의 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정부에서 이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두는 건 성북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협의체 위원들이 약간 자부심이 있으셔서 우리는 명칭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사실은 명칭을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말이 안 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지역사회협의체가 있는데 그걸 같이 가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고, 아주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동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게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동복지운영을 하다보니까. 국무회의나 또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좋은 사례다. 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동복지협의체 위원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고, 또 의견을 듣고 한 결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칭을 변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법으로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법까지 만들고 했는데 우리의 자긍심 성북의 자긍심도 있고 또 동 복지협의체가 지금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장이라고 또 바뀌었을 경우네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만큼은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분들이 반대하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하여튼 그게 너무나 많이 홍보가 되고, 그거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과 약간 배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건 다 강제조항이고 상위법이고, 이거는 그냥 봐줘야 되고,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여러 가지를 해 드렸는데 똑같은 현상으로 또 다시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일을 잘못한 것인지 판단을 본인들이 해 보십시오. 상위법 기준으로해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명 변경을 띄어쓰기하거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을 해달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해서 조례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드렸고, 또 임기조항의 개정에 있어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표기를 달리 해라, 법의 기준에 의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적 있고요. 일본어투나 표현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외래어 내용을 정비하고 국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린 적이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상위법을 기준하고 우리 법절차에 기준을 한다면 이 부분을 충분하게 안전펜스에서 다운로드해서 자료요청을 해서라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조례가 올라온 것이 12조 같은 경우를 보면 예컨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표어를 하라고 했는데, 또 다시 일관성이 없는 이런 내용을 적어온 것이 그렇다. 그리고 12조 의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라고 했으면 임기의 그 다음에 재직할 수 있는 내용을 한 차례만 연임한다, 라는 내용과 또한 그 참고조항을 봤을 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두 차례에 한 한다, 이렇게 내용을 적어 갖고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고 새로운 조례는 국문학표현을 사용해서 오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외래어표현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조례는 본 위원은 조례를 대폭적으로 다시 개정해 오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좀 잘못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쳐 이번에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규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칠 사항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자구수정을 해서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조례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정이 바로 가능한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요구한대로 수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임문제는 이 자리에서도 얘기 했었는데 그때 한 차례로 할 것이냐? 연임으로 할 것이냐? 그때 이 자리에서 한 차례 하는 조례가 얼마 안 돼 있고, 또 연임이 대부분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 자리에서도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때 한 회 연임으로 했던가, 그렇죠?
○담당   한 차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한 차례 했어요?
정형진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회의에서 이 부분에 조례개정에 어떤 위원님들이 전부 열 두 분인가 계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불편한 내용은 드리고 싶지 않아서 본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 구가 한 번에 일관성 있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일관성 있게 못한다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례를 이렇게 해 온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산하에 제대로 해 오신 분은 한 분 계셨습니다. 김화복과장님 한분. 나머지 분들은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과장님들이 잘 해 오셨어요. 그런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52% 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하나를 제대로 개정을 못한다면 똑같은 모순이 생긴다. 이런 내용으로써 제가 의원님들하고 마찰을 안 하려다보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법제처에서나, 또한 우리 국문학에서나, 역사편찬위원회에서나 다 제안해주고 시정해주고 표어적인 부분이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제안을 드렸으면, 고쳐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려고 그랬으나, 아니면 조례를 발표하려하면 그 정도는 해 오셨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 맞으십니다.
정형진위원   아 맞으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 진선아   네, 그러면 수정하는 부분을 하는 거보다 저희가 정회 10분간 할 테니까 수정을 바로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되시겠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번엔 보류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보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바꾼다고 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이대로 하고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다면 전문위원님 검토는 또 다시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형진위원   우리 과에서는 수정을 하면 되고 전문위원님은 타당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위원장 진선아   구청에서 조례와 관련돼서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기준원칙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안들을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지금 요구하신 대로 수정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어쨌든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구요. 사실 조례를 할 때마다 지적사항들이 매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방대한 조례들을 일일이 다 전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새로 개정을 한다든가, 제정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정말 꼼꼼히 챙겨서 올라오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정형진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 행정부에서 용어정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관련 사안이라든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분발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에 관련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그 내용들을 깊이 새겨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 결과, 사실 이게 급한 조례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수정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나온 책자가 한권이라고 해서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 또 조례가 올라올 경우에는 정말 꼼꼼히 챙겨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똑같은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조례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동 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몇 회는 지정을 안 하실 겁니까? 2회면 2회, 뭐 두 차례면 두 차례,
○위원장 진선아   연임이요?
오중균위원   네, 연임을,
○위원장 진선아   네, 연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봉사 쪽에 위원님들이라,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 몇 차례 했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지금에서 해도 6년은 지금 아마 두 차례를 한다고 하면 6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차례 그것도 연임을 하는 게 좋지 다음에 또 이거 한다면 또 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동보다 그렇지 못한 동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협의체,
○부위원장 오중균   아니, 이미 지금 한지가 오래 됐어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고 난 후에 조금 더 정착이 되고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때는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구에서 조례가 이렇게 내려가면요, 동 복지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또 규칙 이름을 시행을 정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오중균   그게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많았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그 임기를 하고나니까, 아주 골치 아픈 부분이 많이 생겨버리더라고요. 6년을 정해 놓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3항 중 제2항에 규정에 따른, 을  제2항에 따라, 로 수정하고 제12조 1 항 중  2회에 한하여, 를 두 차례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진선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한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에서 추천을 하는 문화 및 생활예술 등 문화정책수립에 대한 자문과 문화다양성 기표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의 목적과 정의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창조문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문화정책기획수립 및 성과, 향후 발전계획 자문을 위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조례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 문화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조례안 발의취지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성북구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고 문화에 대한 기본계획 그리고 영향평가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문화기본법이라든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과 관련해서 우리 성북구에 그 문화에 대한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영향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그러한 구조로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다 질 높은 의견들을 우리 문화정책이나 실행에 반영토록 함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문화도시위원회는 물론 주민들을 위한 문화 아니면 예술에 대한 자문을 받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계획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위원들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겠지만,
김원중위원   추진하고자하는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성북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북구가 과연 문화적으로 물론 자원도 많고,
김원중위원   지금 정체성이 무엇인 것 같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우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지구지정이 돼서 수용을 하잖아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정릉 의릉, 정릉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 다양성을 해서 그에 대한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의릉쪽에, 그쪽에 문화예술대학인가요. 협의를 해서 그쪽 하고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것들을 지금 하고 특히 또 아리랑 돈암동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미아리 고개라든지 점성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 하여튼 성북 전반적인 문화예술을 위한 자문기구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부연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우리 문화에 대한 것을 권역별로 지금 계획은 성북동 권역은 역사문화지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릉권역하고 동선동권역을 묶어서 정릉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미아리고개하고 동선동 일대는 지금 저희가 시비를 1억을 받아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관동하고 그다음에 장위동 지역은 지금 우리가 부마축제라든가, 동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길음동이나 아니면 월곡동, 그쪽은 문화복합센터를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성북구를 권역별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개발하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동 축제에 관련해서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 축제와 관련해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특성화 시켜야 될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버들잎 축제라든가, 부마축제 아니면 선녀축제, 이 정도는 구청에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정형진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진선아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그 문화예술축제를 하는 내용 속에서 혹시 기념물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념물 어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무형, 유형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떤.
정형진위원   역사라고 하면 역사의 하나의 자기의 발굴로 인해서 표출이 되는 내용이 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역사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 한 것처럼 부마축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성북구지를 보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 속에서 표기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월곡동 같은 경우는 모랫말공원, 공원이름이 밤나무골공원이었는데 본 위원이 3년 동안 싸워갖고 모랫말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역사편찬위원회까지 갔던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래서 바꿨는데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지에도 있거든요. 역사가 월곡동은 정릉천하고 같이 가는 속에서 모래가 모이는 지역이다 해서 모랫말공원, 이렇게 해서 그런 역사가 있듯이 역사를 찾아서 예술도 만들어주는 것이 예술이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천연기념물이나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를 찾아서 그것이 문화재로 바꾸어감과 동시에 기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역사잖아요. 그렇다면 저번에 정릉에 우리가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책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면 더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구지와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마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의 각 고을이나 마을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구지를 내년도에 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선잠단지에 선잠제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3회 째 제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과 관련해서는 그때 그 표지석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따른 취소 소송을 민원인이 내가지고 지금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심 항소심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진행이 돼서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하면 그쪽 지역에는 이미 거기다가 표지석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질 경우는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차 패소했으니 졌다고 보고, 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세웠느냐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저희가 공탁한 금액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 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을 제안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그분하고 법률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묶었다면 당연히 저희 구청이 이겨야 맞겠죠. 그런데 그걸 졌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그분하고 대안을 잘못 세우고 있다, 그쪽 의원님들이 그 빵집 사장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도시계획을 세웠다면 당연히 이겨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진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려보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문화재 찾기만 하는 것인지, 역사문화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옛날부터 전통적인 것을 찾아서 우리가 역사로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것이 혹시 계획이 어디까지 발굴 선 작업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릉 같은 거를 예를 들면요. 정릉의 옛날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설화가 있습니다. 버들잎 설화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엮어가는 뮤지컬인 태평가 같은 것을 더 권장해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정릉에 가면 어수정이라는 우물터가 있습니다. 그 우물터를 복원해서 그쪽 지역의 버들잎 설화를 재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물터의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요.
정형진위원   그 공간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 지금 우물터가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보자면 장위동 고개 가다보면 애기능터라고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장소가 미약한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애기능터 같은 경우엔 저희가 활용 계획이 지금 올해 그 문화재단에서 연날리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기능터에서는 연을 주제로 한 것을 가지고 연날리기 대회라든가 아니면 연을 만드는 것을 강습을 한다든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정형진위원   참 좋으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 속에서 거기가 지금 연계성 있게 되어 가는 데가 아마 옛날에 그쪽이 소전 도살장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소전 도살장, 월곡 지금 삼성아파트 쪽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게 월곡4동하고 장위동 고개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정릉하고 내려온 모래가 모인다고 하는 생명의 전화 앞에까지 그 연계가 돼야 되는 내용이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 부분 속에서 제가 이 이야기하다가 혼났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길음2동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미안하지만 좀 안 좋은 표현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 했던 것을 의원님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내가지고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났어도 제가 지질 않았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면 전체적인 내용의 역사를 만들어낸 속에서 그 구지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특별한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북의 제일 큰 문이었어요. 큰 문이었던 것이 미아 사거리를 기준해서 보면 지금 LG 판매장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 초소들이었잖아요. 거기가 군사지역, 방어막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진짜 상징적이게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구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설화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선 담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연 성북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문화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을 주제로 한 그러한 사업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간송 미술관에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글을 주제로 한 축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예산안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부터는 우리 성북구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딱 제안해 드린다면 재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지방자치나 해 놓고 나서 이런 재판 작업을 안 하게 되면 의미와 전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네, 우리 지금 조례안을 보면 광범위하게 우리 성북구를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나가는 조례 같아요. 우리 항상 성북구가 앞서 가는 성북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례안 2조 보면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지역경제, 미디어 여러 가지 다 들어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지금 설치를 되면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결과물도 이 위원회에서 나와요?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다음에 문화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여기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육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의 다 문화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교육도 청소년문화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전통시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아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순수한 문화적인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5조 구성에 보면 그 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그러면 같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성북구 틀을 잡아가시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거는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자격은 말씀 하시다시피 현재 구 의원님은 두 분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네 가지의 유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최대 25명 이하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주로 문화적인, 우리 성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건 아니고 문화적인 요소, 문화예술 쪽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위원을 꾸리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모집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지금 6조에 보면 6조4조에 보면 위원회의 생활창조, 문화예술교육, 주민문화 등 구민의 아마추어 생활예술 실태파악 및 활성화 지원, 일상창작, 문화예술마을축제, 마을미디어, 도서관 등 여러 가지 등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축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성북구의 지금 4, 5년 사이에 마을축제하고 동 축제라고 그러죠. 동 축제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어서 주민들이 그 축제를 하려면 정말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가해져서 불만이 많았는데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런 조례가 재정이 되면 동 마을축제 같은 것도 어떻게 계획을 해서 낭비 안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정말 제대로 잘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보면 동선동에 미아리 고개는 옛날부터 상징적인 고개고 오래전부터 많은 구민들이 사랑하는 미아리 고개라고 생각하는데, 점성촌 이야기가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춘례위원   점성촌,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구청장이 언젠가 그쪽에 공원을 하나 25억 정도 들여서 서울시 작은 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구청장님 계획은 거기 1층에다가 점성촌 사람들의 전시물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를 그 지역의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그 시의원도 반대를 하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점성촌이라는 거는 지금 일제 거의 다 없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10집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오래전에 전 진영호 청장이 계실 때 활성화를 시키려다가 철퇴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김영배 청장도 알고 있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 주민들의 정서도  생각하시고 또 그런 게 거기 생김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이 조례 통과되면 이제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북구 그 동선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지금 우리 미아리고개 하부 공간에, 지금 우리 문화재단 앉아 있지만 그것도 지금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아직까지 미완성된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걸로 부딪혀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사업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례통과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아까 정형진위원이 본인 지역에 뭐 어떠어떠한 그런 게 있다고 설명했듯이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의원이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는 꼭 명심하셔서 조례안 통과가 돼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례통과 이야기지만 서두에 이런 설명하는 이유가 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점성촌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평화의 소녀상을 우리가 한성대역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청장이 공식적으로 그거를 설치를 했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두 분, 몇 분 의원님 간걸로 아는데 저는 우리 집 코앞에 있어도 몰라서 못 갔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도 이랬잖아요. 우리 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 구 하나도 한적 없는데 거기 우리 구 땅이에요. 우리 구 땅에다가 그렇게 설치하면서 우리 구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까? 땅값은 안 들어갑니까? 땅값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은 사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이 조례에서 이 위원회에서 창조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지역마다 동마다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의원님들 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못 당해, 못 당해’ 이 말 저 잘 써요. 언제 해치웠는지 모를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제가 뭐 10년이나, 구의원 한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을 정도로 일들이 처리 돼 나가는 걸 봤을 때 정말 과장님이 이런 거를 구의회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상과 관련해서 김춘례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때 연락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점성촌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민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긴 하려나 보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게 점성촌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조금 전에 송영옥위원님이 이 위원회 조례가 통과해야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근데, 왜 저한테 보고하실 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위원회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들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자문회의?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공식적으로 지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전에 우리가 이 창조문화도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조례 같은 거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가 몇 분의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미리 저한테 보고하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지금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무슨 분과가 있는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뭐로 한다고 명시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위원장 진선아   무슨 문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도 집어넣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송영옥위원님께서 구청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했어요. 저희는 순수한 문화쪽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4개로 처음에 안은 무슨, 무슨 분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운영세칙에 집어넣어서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진선아   분과위원회는 나중에 세칙으로 만드셔야지, 조례에 올리시면 분과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맞고요.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지금 4개 항목으로 요약을 해오셨는데, 분과위원회명을 못 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근데, 지금 조례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분과위원회 구체적인 거는 운영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분과위원회 운영에서 세 번째 보니까 맨 끝에 도시정책까지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때도 보고했을 때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전부 다 빼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도시정책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화와 연관성이 있을 그러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도시재생은 빼십시다. 어차피 그 우리 도시재생이 처음에는 도시재생이 올라왔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그래도 어제 삭제 했잖아요? 저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도시정책부분에 대해서 빼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위원장을 두 명을 두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회의 같은 데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위원장이 두 명이나 되는데 이게 부득이한 이유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유고할 수 있는 상황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공동위원장은 두는 거는요. 그 위원회의 쉽게 말하면 구청장추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하게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은 당연히 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 그 한분을 호선하는 형태로, 그래서 두 명의 공동위원장으로,
김원중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두 분의 위원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고시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혼자라면 당연히 유고가 있을 수 있죠. 둘이 있으면 그래도 서로 간에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 주면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위촉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뭐 해촉 같은 경우는 해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하잖아요. 위원장이 아닌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5조 구성에서 보면 이게 참 2항을 읽기가 애매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장은 구청장과 이게 띄어쓰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은 여기서 하면은 그 다음에 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원장과 구청장과 이렇게 했을 때하고 위원장 했을 때하고 띄어쓰기 애매한데, 이거 잘못 읽으면 이해하기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진선아   구청장을 포함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읽기가, 사실 이런 거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뭐 띄어쓰기가 잘못 됐든가 그런 거는 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는 읽기 나름이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김춘례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기 11조에 실비보상에 대해서 위원회회의에 출석하면 수당은 당연히 주는 건데 실비보상이 위원회수당 말고 별도로 정해져가지고 나가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런 건 없고요.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그 위원회수당이고 뒤에 보면 예산추계서 미 첨부 사유라고 했나? 비용발생에 보면 별도로 예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수당 말고 다른 게 있느냐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실비보상엔 경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예산에는 정기포럼을 할 수 있게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왜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정기포럼은 저희가 행사비용이지, 개인한테 지급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거든 아니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는 거기도 포함이 돼야죠.
김춘례위원   내가 물어본 부분은 개인이 아니든, 비용이 추가가 되냐고 제가 물어본 건데 된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면 저도 여기서 지금 봤는데,
김원중위원   수당 구분 돼 있네.
김춘례위원   약간의 예산이 또 수당 외에 별도로 들어갔네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춘례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위원회수당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저한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개인한테 가는 건 수당이고요. 그거에 따른 다른 예산들은 지금 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이라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그러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실비 보상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안에 수당이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실비보상 이렇게 명칭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근데 실비보상이 여기 이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러면 수당이라고 바꿔도 돼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요, 경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는 맞는 거죠. 실비보상이라는 거에 수당과 그 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경비지급을 할 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여기 돼 있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명목 하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져야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요수당은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거구요. 이분들이 다들 해당분야에 전문가들이세요. 전문가들이라 혹시라도 만약에,
김춘례위원   아직 모집도 안 했다면서 뭐 전문가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할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교수라든지, 예술단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교수뿐만 아니고 현지에서 실무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당만 지급해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에서도 보상차원에서 그런 거를 염두 해 둔건데요. 저희는 주로 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걸 조금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정형진위원   전문가라면 이론과 실기가 겸해져야 전문가예요. 이론과 실기가 잘 염두 해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저기 과장님 실비보상 값 밑에 운영지원에도 경비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 실비보상에는 수당만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김춘례위원   아니지, 등이라고 했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아니, 밑에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에는 수당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밑에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놨으니까 12조 운영지원.
김춘례위원   응. 11조, 12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11조는 개인들한테 가는 걸로 보시구요.
○위원장 진선아   네, 그러면 경비 빼야죠.
송영옥위원   수당만,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경비 빼야죠.
송영옥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개인한테도 그 전문가들이니까, 보상차원에서 실비를 지급을 해줘야 될 때는 좀 지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12조는 위원회의 전체에 그러한 개념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11조에 실비보상에서 수당하고, 경비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개인한테는 11조를 근거로 해서 수당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적인 그런 게 있으면 보상차원에서 조금 실비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12조 에서는,
송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 11조에서 실비보상에서 위원회의 수당은 주지만 이 경비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이 빼자고 했잖아요? 운영지원에서 밑에 경비 있으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근데, 그 차원에 조금 다른데,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적이니까, 수당을 주되 경비를 포함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하면 그에 대한 의견을 보내가지고 전문적으로 오면,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경비다 이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돈 10만원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 하는 거고, 밑에 운영지원은 구청차원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했을 때 나가는 예산을 이야기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를 과장님이 답변을 처음부터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말이 달리 가는 부분이고. 제가 이 예산은 예산할 때만 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연결되는 부분이라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은, 우리 성북구 전체에 그 문화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을 찾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용역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용역을 줘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어떤 내용들일 거라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북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다음에 문화영향평가 그리고 각 동이나 권역별에 어떤 식으로 특성에 맞는 문화적인 요소를 개발해야 되는지 그런 거하구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성북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문화적인 쉽게 말하면, 성북구의 정체성을 찾는데 이번에는 용역의 내용에 담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분들은 자문을 받는, 전문가들의 자문이죠. 이분들이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전문가들이신데 자문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비까지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들하고 하면 되죠. 용역을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근데, 수당과 경비는 최소한입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대답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본 위원이 이론과 실비를 겸했던 내용이 지금 문화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드바이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문화와 예술과 체육이 같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 성북에 있는 것을 발굴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화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 내용은 이미 발견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평가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고쳐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용역비 내용은 이 내용을 다 찾아서 발굴된 내용을 있는 것을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콘텐츠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세 군데를 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문화고, 예술이란 자체는 또 다른 내용이고, 체육이란 자체는 또 다른 내용이고, 그래서 성북구 전체를 아울러서 이론과 실기를 겸할 수 있는 내용의 용역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정형진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 편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안 제5조2항을 전체부분을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6조2항3호 중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도시정책’을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 부의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검토보고)

                     (14시43분 계속개의)

4.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북문화재단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성북문화재단의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1일 민법 제32조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154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 등 총 21개의 문화 및 도서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의 주요 기능은 문화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기대효과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전달 체계의 역할 수행을 하는 등 성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 질적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도일환 교육문화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예,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예,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없습니다. 예산에서 할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잠시 휴식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출연사업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경제 및 도시재생에 기여라고 돼 있는데 도시재생은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본 내용을 삭제한 바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시재생 부분은 제외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명확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여기서 재생을 빼시라는 거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도시재생을 빼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상임이사 김대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 문화재단도 점점 도시재생 영역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급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김원중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문화정책용어 중에 문화재생이라는 말을 10여 년 전부터 계속 써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구가 계속 오해가 소지가 있다면 재단과 관련해서 문화재생이라는 말을 써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옥위원   필요성에서 도시재생이 아니고 문화재단,
○위원장 진선아   문화재단, 김원중위원님이나 저나, 저희 각 지역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빼려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내용 중 세 번째 필요성 내용 중 ‘사회적 경제 및 도시재생’을 ‘사회적 경제 및 문화재생’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부록]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

                     (15시05분 계속개의)

5.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에 내실화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북형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책에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문화도시 성북,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편성 방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드리는 내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걱정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교육문화복지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2016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별 자료 요청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사업설명서 왜 바뀐 거예요? 지금 예산의 성과와 계획서 이렇게 나와 버렸네, 이 바뀐 이유를 혹시 아세요.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글쎄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예산서는 예산팀한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 예산팀에도,
○담당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큰 틀만 나왔지,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하나도 없거든.
송영옥위원   전년도에는 사업설명서였는데 아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아직 성과도 없는데 그때 아까 국장님이 미리 성과 계획을 세운 거 그랬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가 업무계획을 하면 내년도에 얼마큼 목표를 정해가지고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로, 예산 성과 계획이 이번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송영옥위원   그러면 설명서를 주셔야지,
김원중위원   지침에 따라서 나왔겠지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성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평가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잘 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했으면 평가에서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평가하는데 낮게 준다든지 이런,
○위원장 진선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네요.
김원중위원   그런 거는 어차피 생활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 두 과하죠? 자료 두 군데만 요구하죠.
○위원장 진선아   자료를 다 요청해 놓으시고,
송영옥위원   예, 하면서 오면서요.
○위원장 진선아   그 과별로 심의할 때 그때 자료 받으시면 되잖아요. 많아요?
  그러면 그때 하세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개 과만 하자고 자료,
○위원장 진선아   하시고 그때 하시고,
김원중위원   그때 되면 또 안 계시고 하니까 두 개과만 합시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서 207쪽에 보면 중간에요.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성북복지에 봉사한마당 개최가 이게 새로운 사업인 거 같은데요. 내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추진돼서 어떤 계획이라는 거.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지금 우리 6.25 참전용사들이 우리 성북구에 지금 생존해 계신 분 그거 파악해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올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죠? 안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안 늘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책자에 쭉 보니까 조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과로 넘어와서 그 예산 때문에 신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거는 다시 질문을 할게요. 그 자료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시도보조금이 많이 지금 늘었잖아요. 올해 한 15억 정도 늘었는데 포괄적으로 15억 정도 늘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은 거예요. 지금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예산 가내시예요? 확정내시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이번에도 마을복지센터 추진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시에서 75%를 받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김원중위원   인건비로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시도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나왔다 이 말이죠. 15억 늘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새로 측정한 직원들 중에서 75%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
김원중위원   그래봐야 신규 총 해봐야 월급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인건비로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따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지금 많이 늘어났는지, 이게 지금 가내시고 거의 확정내시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확정내시도 있고 가내시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구분해서 줘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사업설명서 있다고 그랬어요. 세부 내역,
○위원장 진선아   이거요.
김원중위원   아니요. 설명 해 준다면서요?
송영옥위원   이거, 이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여기 있는 거 그거 먼저 설명 드릴까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주요 개선 된 게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에 따라 가지고,
김원중위원   거기 나온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래 가지고
김원중위원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행자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현행과 개정된 내용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내가 예산 처음 접하네, 이것도 책자들이 빨리 빨리 배송이 돼서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오늘 당일에 깔아 놓으니까 이거 볼 틈도 없잖아요
  마저 말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 동 중심 사례관리운영에는 이게 다 국시비 구비까지 다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새로 편성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보면 사례관리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이거 2건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거의 비슷 비슷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이게 신규사업 편성 근거나 지침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거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예산 산출 근처가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괄적으로 동별 600만 원이기 때문에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일괄적으로 300만 원, 300만 원해서 600만 원이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인구에 관계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게 안 내려오고 지금 전국에서 동 단위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지자체는 전부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내려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원중위원   하여튼 지침이나 일단 봅시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이거는 오늘 아침에 여기 과의 예산서는 못 봤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들이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213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조금 더 올랐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건비 지급 건하고
○위원장 진선아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생활인건비 때문에 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업과 관련된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업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인건비 부분이,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생활보장과장님, 237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1억 1,100만 원인데 수선유지급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잠깐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238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거급여에서 수선유지급여라고 해 가지고 238쪽에 맨 위에 나와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집수리 할 경우에 저희가 그 주택공사라든가, 이렇게 위탁해서 집수리하면 그 기관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주거급여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이 1억 1,19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도 자치단체별로 이전할 모양인데 이거 몇 집이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다시 한 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1억 1,190만 원 예산 편성 됐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거 대략적으로 몇 가구나 해줄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많을 때는 연간 한 100가구 정도.
김원중위원   100가구 정도?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세한 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제가 기억하는 건 한 100가구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매칭비율도 복지정책과 똑같은 지침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침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그 지침서 한번 줘보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진선아   내일키움통장이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까지는 자활 근로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존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소모성경비로 집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에 적금식으로 3년 단위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비, 시비, 구비 보조해가지고 나중에 목돈을 찾아서 자립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그 분들이, 수급비를 받으시는 분이 본인이 벌이가 있어서, 말하자면 그 수입이 생겼을 경우에 그 수급비에 대해서 못 받는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는 특례 규정을 둬가지고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 주고요.
  지금 이 내일 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자들이 자활근로해서 번 돈으로 저축을 할 경우에 일정 비율을 저축한 금액에 더 해서 저축할 수 있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보조해 주는 건 보조해 주는데 그 금액이 또 늘어나버리면 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골고루.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 특례를 규정을 해 가지고 그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진선아   그 규정이 있으면 좀 줘보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진선아   이게 첫 시행령이 내려 온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하게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게 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상위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설아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게 변경된 겁니다. 자활근로보조금을 기존에 주던 거를 이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진설아   제도가 바뀌면서 통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김원중위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전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전에는 현금으로 보조를 해 줬는데 저금을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끔.
○위원장 진설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이번에 그 예산편성이 바뀌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그 지원금이 각 지금 과로 올라왔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는 212쪽에 보면 민간경상지원사업 보조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이 무슨 명목으로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부 및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 자료요청을 조금 하는데요.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 쪽으로 자원봉사 사회단체보조금 받던 단체, 그 명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구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북구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단체들이 회계처리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난항을 겪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 뭐 예산이 왜 이리로 들어왔는지, 예산이 이리로 들어온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한테 사실 설명이 없이 이제부터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정했다고 하면서 저희도 그냥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뭐가 규정이나,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겠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거보다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곳이 한 60여 곳이 되는데 그중에서 적합한 곳이 한 50여 곳에 남짓하게 지원을 하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마다 상당히 위원회가 말썽이 많고 또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개선차원에서 이렇게,
김춘례위원   그럼 정책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제가 아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기능별로, 그 분야에 맞게,
김춘례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죠. 부서별로 해야죠.
김춘례위원   이제 부서별로, 그러면 조금 완화되겠네요? 많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죠. 그 자치행정과에 집중 돼 있던 그 문제가 해당 부서별로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네 기능도 기부하고, 물질도 기부하고, 또 약간의 시나, 구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원봉사하기도 싫다. 이거 안 받으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조금 주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로 올라왔으니까 그 회계처리가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예산처리 같은 것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불편했던 거,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이런 게 다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기존원칙과 기준은 명확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분들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안내해서 쉽게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그 복지정책과에 전년도 대비해서 올 2016년도 세입부분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다른 세입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년 2015년하고 16년에 새로 된 그 세입,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잖아요. 신설된 사업이 뭔지 하나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그 우리 자활센터 있잖아요? 그게 전액이 시비죠? 구비 매칭이 몇 프로 들어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일반 소모성경비라든가 구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김춘례위원   매칭으로, 소모성경비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집기를 산다거나 또는 복사지라든가 일부 구비가 들어갑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그걸 못 찾아서 못 봤는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왜 물어보냐면, 자활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거의 시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송영옥위원   위원님 자료요청하고 조금 정회를 합시다.
김춘례위원   아니, 자료요청은 했어요. 하고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자료 오는 동안에 하시고 그거는 나중에 심의할 때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김춘례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포과적인 자료요청하면 돼요?
김춘례위원   포괄적으로 해도 돼요?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   하나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다른 데 비교해서 센터별로 센터직원들 월급 주는 거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에서 주는 것, 시에서 주는 것, 국가에서 주는 것, 구별해서 통상임금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주고 있는가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진선아   다 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김춘례위원   교육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지난번 우리 진선아위원장님이 조례 개정한 거에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용할 수 있는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담당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또 하나 설립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구립 아동지역센터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아까 예산서보니까 있던데, 청소년과 그건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각 과별로 우리 생활용품, 문구류, 여기 또 다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구입비가 달라요. 그 부분을 과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정형진위원   교육청소년과 뒤에서 하나만 자료 준비해 주세요, 그 바깥청소년 그 부분에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있으세요?
정형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38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세입 복지정책과장님, 국고보조금에서 전년도에 없는 새로운 게, 예탁금 이 두 개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거는 저희 지역사회복지투자 사업,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이게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직접 갖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라는 창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우처를 주민들이 쓰시면 쓰시는 만큼 카드결제를 하면 거기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계속 해 왔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송영옥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제가 못 본 거 같아서 그게 좀 늘었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게 워낙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그것도 국고보조금에서 내려온 거, 거기에서도 2개가 플러스 돼서 전년도보다 세입이 많아졌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송영옥위원   세입에 대해서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그 시도비 보조금에서 신규 정원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100%, 우리가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그 사회복지사님들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위에 신규증원 개별 사회복지직  무원 인건비는요. 서울시 시범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복지라고 해서 2014년부터 정부에서 하던 여러 가지 그 주거랑 교육복지사업이 자치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지부에서 각 자치구 별로 증원을 시켜줬거든요. 그 2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송영옥위원   21명, 그리고 우리 종합복지관의 기능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성북구 복지관이 월곡복지관을 빼면요. 최소 18년에서 28년 정도 됐기 때문에 매년 배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다가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기능보강사업 말고 전체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예산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렇게 예산 내려와도 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냥 개별 사업이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생명 같은 경우 28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건물의 배관공사에만도 상당부분들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송영옥위원   근데 이렇게 복지관 예산을 보면요. 그 복지관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청의 과보다도 복지관에 축제나 행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많이 하시는 건지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하시는 건지 거의 동 뭐랄까 지원사업도 거의 복지관과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관은 그렇게 연계사업을 할 때 외부에서 기업이라든가, 공모를 받기가 좋거든요. 대부분 행사성 사업들은 주로 외부기관의 공모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안 해도 외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그렇게 다들 복지관에서는 관장님들이나 복지사들이나 다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그 행사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범위가 크게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동이 커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길음복지관이 다른 복지관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 나갑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동을 장악한다, 한번 보면 거의 복지관이 우리 동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기분이에요, 주민센터보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문화의 선두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하여간 뭐 세입이 오는 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오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상단 지역복지전문성 강화부터 218쪽 기본 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복지전문성 강화부터 18쪽 기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그 정책과장님, 지금 그 용어는 잘못 선택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까 말씀하신 용어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수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이야기 했듯이 불우이웃돕기사업 이것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이 잘못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이게 위에 타이틀을 저소득주민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근데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어차피 지원해 주는 이 근거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근거는 어차피 우리 성북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이 지원대상자가 아홉 가지가 쭉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지, 이 근거를 여기다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자체치는 빨리 어떤 이름으로 사업명을 변경할 건지 그거를 염두 해 두고 계시다가 나중에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조례가 조금 전에 통과를 했잖아요? 예산은 작년 대비 증액이 없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제정안에 보면 권고안을 다 반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액, 전년 대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됐거든요? 여기에는 자신 있습니까? 집행에 나왔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재작년에 사실, 긴급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못 썼었거든요. 제가 올해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더 달라고 했더니 저희들이 요청한 2배의 예산을 10월 말에 줘가지고 재작년에 저희가 1억 8,000인가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저희가 시범사업도 해갖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의 예산 현재 한 83%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이 수준을 갖고 내년에 집행하는 데는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괜찮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지원범위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관계없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제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법이 많이 담지를 못고 성북구 같은 경우가 되게 적극적으로 긴급지원을 발굴했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했지만 그동안 그분들이 긴급지원해서 보호를 못 받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를 정확히 해줬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훨씬 많이 이 부분을 갖다가 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상자가 별안간에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저기 과장님 예산서 209쪽 중단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부랑인 지원해가지고 8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노숙인 관리활동업무추진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부랑인, 노숙인을 사실 그냥 생각 없이 썼었는데 이 명칭을 노숙인으로 통일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노숙인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활동업무추진비, 그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노숙인?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노숙인 관리활동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저희가 매일 담당직원이 수차례 나가가지고, 사실 성북구는 우리 성북구 전역에 한 5명 정도? 되게 적은 수의 노숙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복지, 이번에 하면,
송영옥위원   5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늘 상시적으로 있는 분들, 물론 조금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계세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아주 고질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그냥 노숙하는 분들은,
송영옥위원   과장님, 노숙관리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과 직원 한 분 계시고요,
송영옥위원   한 분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근데 우리 구 자체에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5군데,
송영옥위원   시설을 해도 안 들어가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안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매일 다니면서 설득하고 또 그래서 들어가기도 많이 계세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나, 우리가 다른 걸 할 때 보면 항상 저희 지역을 많이 넣고 하잖아요? 길음역 같은 경우에는 항시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거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매일 나가도, 그래서 우리는 부랑인이 아니고 노숙인 관리라고 해서 이걸 뭔 뜻으로 이렇게 넣었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부랑인이라는 말이 좀,
송영옥위원   그냥 그 추진비다 해서, 가보고 그냥 오시고 가보고, 나갔다만 오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몸이 편찮으시거나 이러면 저희 과를 스스로 찾아오세요,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음역은 물론 늘 상주해있지만 그래도 성북구 전역에 늘 상주하는 노숙인이 적은 거는 아마 순찰활동이라든가 평상시 어떤 관계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항상 길음역에 민원은 노숙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책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강제로 하면 인권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수용이 안 됩니다.
송영옥위원   무언가 대책을 세우기는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월동기도 됐기 때문에 순찰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안 왔네요. 그거를 보고하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봉사한마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송영옥위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지금 자료 드립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서 214쪽에 보훈대상. 지금 우리 보훈 단체 중에 6·25 참전용사 분들은 거의 연세가 80이상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분들이 거의 보면 여러 가지 고엽제나 고혈압, 당뇨해서 다 중병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6·25참전용사는 보훈단체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뭐랄까, 예우를 해야한다랄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앞으로의 날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인명수가 많지 않으면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지금 6·25참전용사들은 수당은 똑같이 명절 이후에 해서 2만원씩 드리는 것 밖에 없는데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송영옥위원   그건 월남참전이랑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유족회나 미망인이나 이런 단체는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후에도 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6·25참전용사들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예우차원에서라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그 보훈단체 지원금을 900만원 증액을 요청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보훈단체를 지원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은 단체를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6·25참전이라든가 연세 높으셔갖고 숫자가 좀 적은 단체가 보조받는 금액이 되게 적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편차를 줄이려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해서 그 단체 지원비를 올리는 걸로 올렸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다 보훈단체야 다 지원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특히나 6·25 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다 고령인데다가, 보면 좀 그래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아마 몇 년 후면 이분들이 얼마나 숫자가 적어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점점 많이 줄어들잖아요. 다른 단체는 그래도 쭉 가는데 여기는 또 내년 예산되면 등록자가 더 줄지 않을까 하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좀 더 다른 단체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저희가 또 민간자본 연결 같은 걸 특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저기를 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진선아   지원금이 보훈회관에 등록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훈청에 등록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훈회관에 등록된 분들로.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 표를 보면 보훈청에는 많이 등록이 돼있는데 보훈회관에 등록이 안됐다는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주소를 해놓으시고, 주소를 이전을 안 하세요.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근데 보훈회관은 주민등록하고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애당초에 그 명단에서 주소가 와서 신고를 하시면 정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의 자료가 거의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진선아   개인적인 지원금은 동 필요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죠.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우리가 보훈회관 쪽에 지원하는 금액은 보훈회관 등록된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까지는 있었던 거 같은데 희망온돌사업은 올해 안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희망온돌사업이 작년까지는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거점기관한테 예산을 배분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거점기관한테 직접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대상자가 생겼을 때 그쪽에다 연계라든가 이런 거하고 나중에 실적만 받습니다.
김원중위원   거점은 어디서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거점은 저희 종합복지관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들이 거점기관이거든요, 희망온돌사업은.
김원중위원   예, 그럼 복지관사업으로 보고만 받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마찬가지로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사업도 있죠? 그것도 없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는 저희 사업 아니고요,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는 오지만 우리 예산으로 여기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작년 결산서에는 나와 있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사업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일부터 맞춤형급여가 도입되면서 7월까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다가 7월 1일 이후부터는 교육청에서 집행하게 돼 있어서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교육청에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그전까지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7월 1일 이후부터는, 올해 남은 예산도 그래서 이체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동 중심 사례관리운영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요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존에는 사례관리사업을 복지관이 했었고 구청에서는 희망복지지원팀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각한, 아주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을 구청에서 전부다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추세가 전국적으로 동 단위에서 사례 관리하는 게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 해서 복지부는 지금 5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받아서 이번에 찾아가는 마을복지를 하면서 전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80개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요번에 매칭사업비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동 단위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데, 예산이 두 가지로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례관리 대상이 발생했을 때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 사람이 되게 심각하게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검사비같은 것들이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었는데 이 동 사례관리를 하면 일부는 검사비라든가 아니면 생활요금 체납비, 교육비 이런 걸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 사업에 참여해주시는 자문위원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드린다든가 해가지고 역량강화를 한쪽은 높이고 한쪽에서는 대상자들을 직접 밀착 지원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동 중심 사례관리운영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원중위원   7월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게 7월부터 하던 사업은 예산 없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을 없이 했기 때문에 사실 복지관이라든가 민관기관들이 나름대로 그쪽의 예산을 갖다 쓰거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예산도 없이 했었는데 이제는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편하다는 뜻인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비례가,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실제 업무추진비하고 보면 그 동 사례관리대상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금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되고, 이건 실질지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병원검사비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직접 집행을 하고요. 그런데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대상자 계좌이체를 해주고 생활요금체납자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여관을 준다든가 아니면 전기요금 체납분을 저희가 직접 지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출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거는 그렇게 설명하면 또 이중지원이 될 거 같은데, 여러 군데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나왔듯이, 거기서도 똑같이 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긴급지원은 되게 엄격하게, 물론 완화가 됐다고는,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긴급지원이랑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조금 다른 게요, 긴급지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금이 얼마 이상 있으면 안 되고 그 가구에 어떤 소득활동, 이런 제한적인 규정이 많이 있는데 이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급박해서 지금 당장 어떤 처리를 안 해주면 위험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럼 긴급이라는 표현을, 지금 말씀하신 급박하고 이런 자체가 긴급한 상황이거든. 물론 대상자가 되냐 안 되냐 포함될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긴급지원 같은 경우 병원비는 한 달 후에 그분이 수술을 하시거나 퇴원할 때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검사비 같은 걸 그 자리에서 지원은 못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뇌출혈인데 MRI 촬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대응능력이 빠르고,
김원중위원   지금 결국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원될 수도 있고 지금 설명에 의하면. 아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지금 동 사례 관리대상자의 지원, 여러 가지의 복합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이게 형평에 안 맞을 수 있고 어떤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지원이 나가야지,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예산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이 예산은 한 동에 600만원이면서 그 600만원 안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에 많이 들어가는 의료비용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백만원 단위의 금액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제도에서 나갈 거고, 사례관리는 정말로 소소한 금액이 지금 당장 처리돼갖고 그 가정에 어떤 부분을,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사례관리를 모집하는데도 현재 6,500만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반면에 실제 그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될 사람한테는 6,000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1억 2,58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일단 사례 관리하는데 금액을 줄이고. 실제 사례관리의 대상자한데는 지원이 좀 많이 가는 게 이치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 금액이 부족해서 못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배분 해 놓은 상황을 봐서는. 그렇다면 국시비 매칭이 아까도 자료를 달라했는데 이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주세요. 받아봐야 어떻게 꼭 매칭비율도 똑같이 50대 25대 25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될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일단 실제 사례를 모집하는 거보다는 실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국장이 말씀을 드리면요,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해가지고 4인 가구 기준에서 308만 6,000원 이하여야 되고 또 기본 재산이 1억3,500이하여야 되고, 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이 사례관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갑자기 어떤 금융에 부도가 났다든지,
김원중위원   국장님, 긴급복지지원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어차피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때에 따라서는 될 수 있죠. 딱 아니라는 건 할 수 없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관리대상자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복합사례관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긴급복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긴급복지 수혜는 못 받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동 사례관리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죠. 그거는 긴급복지대상자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복합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행정을 해보면 이런 긴급복지대상 아닌 사람이 구제돼야 될 그런 복합사례들이 사안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 가지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이걸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보니까 이 사례관리가 동까지 파급효과가 미치고, 어떤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예산이 금년도부터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동 중심 사례관리운영이 앞으로도 지속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다말 거 같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들 보면 더 강화돼야 되는 입장이구요, 사실 마을 복지를 하다보면 많은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서울시장님한테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자체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국가에서 이러한 예산을 매칭을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마을복지사업하고는, 또 이것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좀 다르지만 마을복지를 한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어차피 마을복지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일이에요, 내용을 보면. 마을복지센터에서 마을코디라든지 간호사가 2인 1조 돼가지고 움직이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그분들은 대상자들을 발굴해가지고 이 분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관리하는 게 사례관리고요, 지금은 예산부분이 내려온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동안에 지역에서 가장 대상자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저희들이 쓰는 저소득주민들을 지원하는 행정망, 전산망을 민간하고 같이 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지역에서 누가 얼마나,
김원중위원   마을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민간입니까, 행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행정이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같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례관리는 민간의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저희가 통합사례회의라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7월 1일부터는 우리 구 전체에서 민간기관이 하는 사례관리대상과 행정이 하는 사례관리대상의 DB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주민센터에서 발굴되거나 민간기관에서 발굴돼도 그 행정 동에다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례회의를 열자고 제안하면 사례회의가 열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급하게 어떤 훈련비가 필요하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가구당 50만원밖에 못 쓰기 때문에 긴급지원해서 쓰는 대상과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마을복지센터에서 사례조사를 하거나 또 동복지협의체에서 사례조사를 하거나 또 마찬가지 동 중심 사례관리를 하는 게 있다면 다 비슷한 일이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마찬가지로 수혜자를 내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다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을 하시면서도 이런 세 가지 일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딱 단적으로 세 가지만 했습니다마는 또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하면서 사례관리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자리에서 그런 게 결정됩니다. 이 통합사례 회의라는 데서 이 사람은 제도로 가야 되냐 동복지협의체가 일시지원하면 되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우려하시는 중복이라든가 누락을 막을 수 있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사례관리회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복지협의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센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동 중심 사례관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보면. 그렇잖아요? 그거 동의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기구가,
김원중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를 세군데 다 한다 말이에요. 이건 예산이 반영되고 동복지협의체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안 따라갈 뿐이죠. 여기는 예산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동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사례를 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온 예산을 편성한 동 중심 사례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해 왔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A동에 복합사례가 발생해서 주거문제, 의료문제, 생계문제, 교육문제, 가족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복합사례가 있다고 예를 들면 그러한 민간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사례회의를 해서 그동안에 예산이 없을 때에는 민간만 연결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복지협의회에서 기금 있다면 그걸 몇 푼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그 이상은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지원되면 그 자리에서 50만원 범위가 되든 30만원 범위가 되던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은 반영하는 게 또 국가에서 그런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서 하니까 중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왜냐 하면 우리 구민이 48만이잖아요. 각 동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3만 남짓밖에 안돼요. 어차피 계속적으로 사례를 모집하는 것은 세 군데에서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다 중복되는 사례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동 단위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동안은 동복지협의체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민간기관도 했었는데 마을복지를 하면서 동복지협의체 안에 사례분과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팀장, 담당직원, 복지관에서 각 동에 동복지협의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복지관 직원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네 분이 사례분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자라고 하면 이 사례분과 4분은 언제나 사례위에 꼭 들어오시고요. 이 사람의 사례의 성격에 따라서 질환자인 경우는 의료 쪽에 전문가들 아니면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여기서 사례를 논하는데 어떤 걸 논의하느냐면 이 사람은 동복지협의체가 계속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동복지협의체, 구가 좋겠다면 구, 민간기관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이 그런 모든 고민을 한 자리에서 같이 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중복의 부분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그 자리에서 대상자의 지원부터 결정, 관리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렵다.
○위원장 진선아   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그러면 아까 긴급지원과 관련된 조례에 16호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 하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말고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아직 16조를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한다면 예를 들어 단일사항까지를 하기에는 저는 사실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역에서 화재가 집단으로 났다든가, 큰일이 있을 때에 긴급지원예산을 쓰고 그렇지 않은 개별사례가 동복지협의체라든가 민간후원이라든가 아니면 통합사례의 예산으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남발해서 개별적인 사항을 이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나중에는 일하는 게,
○위원장 진선아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긴급복지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소득이 몇 프로 이상 이하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정말 그 항목에 들어가지 않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을 다 빼고 정말 이건 긴급하다고 생각 하에 그런 규정을 다 무시하고 구청장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경우가 이런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구청장이 지정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보실 때에 동의하는 부분들로 방침을 받고 보고하면서,
○위원장 진선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건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조금 전에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복지관에도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동복지협의체에서도 사례관리를 해요. 회의에 참석해 보면 사례관리를 했다고 첫 번째로 이 앞전에 회의 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동복지협의체에서 지원을 해라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협의체회의에서 그 내용을 다루던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건 사례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건 구청에서 정책적인 것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동복지협의체로 보냈다는 건 제대로 사례관리가 안 된 거라고 봐져요. 지금 그게 다 통합돼서 하나로 간다고 그러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관에서 사례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구청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별개로 했었어요. 그러면 10사람이 여기에 5, 여기에 5, 10사람이 받아야 될 혜택을 중복지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3개월에 걸쳐서 민간기관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복지를 7월 1일부터 하면서 성북구가 민간기관과 사례관리통합체계를 합의해 낸 것을 복지관 연합회에서 발표해 달라고 해서 저희 기관에서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통합사례회의가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 진선아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는 그걸 하자고 들면 복지관에 지원을 끊어야 돼요. 복지관에서는 절대 사례관리를 찾아다니면서 안 해요. 물론 이제 하는데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냐면 찾아가서 발굴하는 건 물론 저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을 제도만 넣고, 어떤 후원만 넣어가지고는 이 사람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을 공무원을 더 뽑았다고 하더라도 주민센터나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기관은 저희들이 못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정했냐면 단순 반찬지원만 하면 되는 건 동복지협의체 아니면 동사무소 그리고 알콜중독자가 심각해서 계속 전문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복지관 그리고 구청은 실직도 있고 아동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저희, 이렇게 역할을 나눴기 때문에 복지관이 주사례관리자로서 대상자들을 계속 관리하고 저희한테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주고 이러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발굴을 안 해 줘도 그 역할만으로도 저희가 상당히 사례관리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동복지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가 컸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보이긴 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 그때 당시에 이러한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한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희망온돌사업도 중복되는 게 많았었고,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김장도 거의 중복돼요. 저희 장위1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여기 저기 주는 것들로 한 집에 두세 번씩 갑니다. 그러면 맛없는 것은 버려요. 그 정도로 중복사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추가로, 지금 각 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한 것이 몇 회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내부회의는 제가 숫자를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7월, 8월은 직원들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 것은 사실 9월 중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팀별로 내부사례회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합사례회의를 하는 건 48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팀간에 한 것은 261회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민간기관에 다 불러서 한 것은 48회를 했기 때문에 한 동에서 2번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대상은요? 거기 참석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참석자들은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질환자인 경우는 옆에 있는 병원의료기관들도 오는 경우들도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보건소에서 오고 또 학생인데 학교에 부적응활동이라면 학교에 있는 사회사업가들이 온다거나 어떤 전문기관 상담자들이 온다든가 그때그때 인력풀을 구축해 놓고 사례에 따라서 들어가게 합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사례회의를 해서 그 대상자를 거기서 결정해서 모든 걸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잖아요? 한 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어떤 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사례에 의해서 이 사람을 결정했을 때에 그 결정자를, 결국은 구청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지, 동에서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하는 건 이 대상자의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을 계속 관리할까를 결정하고 그런 지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주 사례관리기관이라고 해서 그 대상자 사례를 관리 의뢰한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하고 집어넣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동 중심 사례면 동에서 모든 걸 결정해서 동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례관리라는 업무 자체가 동 단위에,  
오중균위원   그러면 6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건 올해 이 예산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고, 이제 이 예산은 내년에 동에서 사례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이 가구한테 얼마 주겠다, 이런 게 결정되고 지원되겠죠.
오중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례가 600만원이면 한 동에서 5건이 나오고 없는 동이 있으면 정확한 분배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동에서는 많이 나올 거고 적은 동에서는 안 나올 거고 또 각 동네 특위성에 따라서 안 나오는 동이 있고 많이 나오는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동별로 일률적으로 해 버리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일단 서울시 안은 동별로 배분을 하자고 하는데 아마 내년쯤 돼서 1년쯤 운영해 보고서 그때 분명히 성과를 측정해서 차등지원하거나,
오중균위원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뻔히 결과가 나올 줄 알면서 동별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지금 왜 동별로 일정 부분을 똑같이 배분했냐면 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대상자가 나오면 동에다 요청해서 거기서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정말로 해 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동에서 발굴이 많이 되지,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통합사례가 더 잘 운영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봐서,
오중균위원   그래서 동별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단은 저희가 1년 운영해 보고 내년쯤에 다시
오중균위원   아니, 뻔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한다면 그건 빨리 바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그 사례관리 기준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례내용 속에 지원표를 만들어서 기준지원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것을 가지고 통합적인 내용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기준표를 구청에서 하면 어떤 기준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으니까 50만원 지원, 동에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영세업자니까 30만원 지원 이 기준을 서울시에서 이런 기준을 두게 되면 서로 간에 복합적인, 중복적인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김치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이렇게 받아 보면 여러 군데 보낼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으로써 중복이 안 되고 차등 지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례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분과에서 모든 김장, 주민센터 김장대상자와 복지관 김장대상자들을 거기서 공유하면서 거르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전부터 중복이 아주 최소한으로 막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민간과 같이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적십자는 어디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올해 김치 같은 경우는 저희 동에 예를 들어 보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뽑아서 구청에서 나오면 누구, 그 부분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많이 좋아는 졌더라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사실 중복되는 것이 사실 예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행정을 발전해 가면서 중복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송영옥위원   동장님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또 100% 중복이 없다, 이런 답은 참 어려운 얘기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 앞 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왔던 공문에 대해서 중복지원에 관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유사중복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자체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정 생활수준에 들어오시면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기초연금이 생기기 전에 장수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수하신 어르신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장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 복지비용이 없다고 지자체에서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사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니까 정부가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자치구에서 할 때에 그 사업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국고보조를 줄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유사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대개 그 사업의 예산이 적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것 때문에 예산에 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니라서,
○위원장 진선아   전혀 이상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1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가구들한테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주거나 이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할 때에 복지부에다가 계속 지원하겠다, 그렇게 쓴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조금 더 보충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1만원 이하에 의료보험을 납부 못하는 사람들을 대납한 게 있어요, 1만원 이하 한 게 있고. 또 자활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치료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19명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아주 기본급만 주고 하는 그 사업들이 자기들 보조사업보장법에 배치된다는 정도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만들어서 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제 타구에는 그걸로 인해서 의회차원에서 결의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혹시나 그런 게 많다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 저희 구가 워낙 더 열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해당되는 것들이 많은가 그런 내용들로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상 없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우리는 워낙 경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우리 관내에서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발생되죠? 여러 가지 아마 복지정책과,
○위원장 진선아   생활보장과에서.
김원중위원   이거는 이쪽 사업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넘어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제가 더 질의하면우리 작년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1억 4,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더 많이.
김원중위원   그거 어디에 사용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잠깐만 제가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5개소에서 13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길음, 생명, 장위, 정릉 해서 5개소 전체 13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길음 같은 경우는 천장에 석면텍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철거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관리하는 게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필요로 해서, 물론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편성 해 놓고 나서 편성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복지관에다 저희가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럼 저희는 복지관에서 온 사업은 전체를 사실 올리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라오는 건 전부 다 서울시에다 올려서 반영이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왜 올해 거를 여쭤보냐면 올해는 5개사업소 복지관에 다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을 한 거를 봐보니까 두 군데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럼 나머지 세 군데에서 또 내지는 같은 복지관에서 예산을 편성 해달라면 한 푼도 못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런데 기능보강은 이미 언제나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리면 저희가 시에다 올려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복지관들이 기능 보강할 게 있는데 안올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시에다 추경에 편성해달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7개 사업이 편성되어서 추경 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1년에 추경을 몇 번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기능보강은 복지관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가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안 편성해서 안 해 주고 이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시에다 올리면 시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현장을 방문을 해요, 100%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방문 해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정해서 긴급하다든지 안 그러면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순위를 정해서 그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복지과장이 이야기한 것 같이 더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올리면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김원중위원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전에는 나머지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기능보강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예산편성을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혹여 언제 들어오면 추경을 해서 예산을 받는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여름에 비 한참 새는데 가을추경하면 그때 우리 예비비 쓰고 메꿔 놓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옥상에 누수가 위험스럽거나 하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올해 이미 조사를 하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두 군데 예산을 조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3억 7,600 예산이 잡힌 거 아니에요 두 군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타 복지관이 옥상에 갑자기 한 여름 장마철에 비 샌다면 비 다 맞고 있다가 결국은 추경예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공사를 먼저, 서울시랑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담당자 나오 게 하고 그래서 구두로 합의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즉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그런 일은 없었지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시도, 그러한 기능보강에 하는 포괄예산은 조금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긴급하다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하든 간에 시 직원하고 협의해서 따와야 되겠지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필요로 하다보면 조금 어느 정도예산이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차피 사업목적상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다는 뜻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으로 먼저 공사를 하게하고 저희가 나중에 시에서 받는 예산을 가지고서 그 부분을 보존하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생명의 전화, 그 사회복지관에서 배관공사하고 물론 서울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3억 7,300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거기가 28년인가 되어서 워낙 노후합니다, 시설자체가.
김원중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답 안 받을게요.
정형진위원   네, 여기에서 공사를 할 때 견적서를 누가 냅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부분들은 복지관에서.
정형진위원   그 다음에 견적서내고 나서 공사하고 나면 누가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합니다.
정형진위원   현장 확인을 한다면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조달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형진위원   공신력이 떨어진 데에서 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로 그 공사의 그 목적사업에만 필요하게끔 사용하지 않더라, 세 번째로 어떤 내용이 되던 간에 물론 쓴 만큼 영수증은 맞추더라,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모순이다. 지금까지 그 목적사업에 의해서 물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주고 목적에 맞춰서 그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전용해서 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거는 안전진단을 하게끔 하면 되는 거고, 어떤 내용이 되면. 공신력 있는 내용에다 줘야지 그렇지 않고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공사하고 난 다음에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결산서를 봤을 때 다 밀착 된 공사 결사서입니다. 다른 지역에다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견적서를 주게 되면 가격이 달라버려요. 거기에서 누수현상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억 몇 천 나오고 예를 들어서 2억이 나오고 이런 공사들 내용들이 철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낼 때는 그 사람들이 견적서를 충분하게 넣습니다. 공사하고 나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죠. 계획을 잡았을 때 공사하고 나면 어떻게 조달로 가져다 하면 우리가 약 85%정도 83%정도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 남아서 다시 반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철저하지 못한 공사하고 계획된 견적과 마무리하고 있는 결산내용하고는 다르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년부터라도 입찰하세요. 이런 부분을 줄 때. 그래야만 조금 더 투명해진다, 조금 더.
  저희들이 공사할 때 보면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그럼에도 충분하게 그 후속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견적 내왔으니까 너희들 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공사하고 너희들이 견적서 맞춰, 그 업체에다 그렇게 주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본원이 봤을 때 보건복지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더라고요. 내려오게 되면 용도에 맞춰서 그 돈을 쓰려고 견적은 천원에 냈는데 공사하고 나면 오백원밖에 안 들어가요. 천원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공사가 바른 공사가 안 되고 있더라. 이런 것을 본원은 자주 발견을 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대처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예산회계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투명한 회계방법 선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한다든지가 아니라 올해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하시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해도 달라질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우리 돈 주면서 왜 그런 부분을 투명하지 못한지 뒤돌아 한번 보세요, 뒤돌아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투명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공개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보훈회관하고요. 그 바로 옆에 장애인복지관하고 거기 다 목욕탕이 있잖아요. 수영장이 아니라 목욕탕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목욕탕이죠.
○위원장 진선아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한번 교체가 됐다는데 용량이 굉장히 적은가 봐요. 그래서 한쪽에 따뜻한 물을 쓰고 나면 한쪽에는 안 나오는 수준이래요.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아도 올해 연초부터 제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가장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를 사실은 내년에 하기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훈회관에서 하루에 많이 해야 30분정도 목욕을 하시는데 그냥 지금처럼 현행대로 하겠다, 아직은 그걸 교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이유가 용량을 큰 보일러로 교체할 때 놓을만한 데가 마땅치 않고,
○위원장 진선아   네, 장소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러니까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은 무리인 것 같다고 일단은 그냥 올해는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저희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내년에 그냥 방수공사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공사비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밑에 목욕탕에 물을 쓰고 있으면 위에 급식실은 물이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수압이 굉장히 약하든가 아니면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지가. 그런 부분에도 신경쓰셔가지고 어쨌든 장애인들이나 보훈회관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은 바로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만요.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예산서 2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동청소년 행복지원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2010년 말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단상담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 그 당시에 없어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 이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학교 부적응하는, 문제아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 센터 말고 위기관리 따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이 2011년부터 길음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해 보고 아동청소년센터가 그런 업무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저희는 중지하고 그쪽으로 네트워크 구축한 것을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됐고요.  
송영옥위원   지금 길음복지관에서 위기관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성북구에 있는 학교들하고 네트워크해서 학교에서 학교 부적응이나 문제 학생들 있을 때 길음종합복지관에 2명의 전담인력이 있거든요. 차량도 있고, 그러면 학교에 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 학생들을 계속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로 관리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120명 정도를 2명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런데 네트워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상담가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사례관리라는 것은 누가 주 사례를 하느냐
송영옥위원   그러면 복지관에만 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름은 센터인데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총괄이 되는 것이고 지역의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하는 모든 기관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저는 길음복지관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몰랐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름만 센터입니다, 프로그램 이름.
송영옥위원   프로그램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송영옥위원   센터면 센터장이 따로 있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000만원 지원하고 법인에서 500만원 지원해서 1,500만원 갖고 주로 전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에 방은 하나있는데 센터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사무실.
송영옥위원   청소년 쪽인데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송영옥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안 하고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나해서요.
  그러면 2016년까지만 해 보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이제는 아동청소년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말에는 한번 성과를 봐서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이렇게 분산되는 것보다 한쪽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국비, 시비, 구비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국시비가 세입으로 편성되어야 저희가 세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국시비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주요 운영은 우선 지역자활센터가 삼선동에 있는데 기본 인건비하고 일반 센터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편성되고요.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타 사업비가 편성되고, 지역자활센터에 종사자 복지수당 명목으로 세입이 들어온 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인건비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해서 한 2억 2,000 정도 되고요.  
정형진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요. 1명당 산출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월 1명당 310만원 6명 12월해서 2억 2,300이 나오고요. 청소년 자활지원관에 종사자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210만원 12개월 해서 연 2,500만원 정도 되고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명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1,500만원 그리고 비정규직 4명에 대해서 일반수당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반수당 140만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나왔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월 3만원씩 12개월 4명 그렇게 산출합니다.
정형진위원   월 3만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정형진위원   3만원 곱하기 4명이면 12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44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기준으로 봤을 때 310만원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210만원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140만원은 비정규직이니까 그렇게 줬다 치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40만원은 일반수당이고요, 인건비 외에. 그리고 센터 직원 인건비는 평균치고 세부적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정형진위원   최소 최대치만 이야기해 보세요. 최소치는 기억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일단 자료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는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최소 월급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최소가 월 117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어떻게 117만원인지 얘기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17만원이 기준으로 봉급 월액표를 6급으로 했을 때 1호봉이 117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본봉 말고 전부 다 합쳐서  생활임금이 넘어요, 안 넘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본봉만 나왔는데 기타 제수당하면 생활임금은 다 넘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요지를 달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타 센터들마다 인건비가 각자 달라요. 왜냐면 처음에 어떻게 채용했느냐에 따라 다른 내용이고, 일례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75만원짜리도 있어요. 75만원짜리도 있는 하면 15년 경력자가 200만원도 안 되는 15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센터가 일관성있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니까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까지 해서 법적 요지까지 달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속해서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상단 기초생활보장지원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237쪽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작년대비 한 7억 8,00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대상이 줄은 게 아니고 작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모호하게 내려와서 과다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김원중위원   주거급여가 작년 재작년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던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어르신복지과.
김원중위원   어르신복지과였었나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애당초 산출을 과다 산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어서 보고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어르신사회복지과였었다는 거죠?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예산서 239쪽 중간에 전체적인 의료급여지원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조금 덜 잡혀있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 사항도 국비나 시비 내시액이 감소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대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장애인 세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와 중복되어 있지는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 사항이 뭐냐면 일반장애인보장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가 있습니다. 못내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등록 장애인들은 2,340가구  다 적용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전체가 아니고 일반장애인이나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가 책정된 분들은 의료비를 안 냅니다. 그게 아니고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면서 1만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납부한,
송영옥위원   등록장애인이라도 우리가 저소득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등록장애인도 수급자로 된 분들은 의료비 납부를 안 하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차상위나 혜택을 못 보는 분들 중에 1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분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 해 당되지 않는 저소득? 굉장히 많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기초 그분들은 안 내고, 범위는 많은데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한 4,800만원인데
송영옥위원   이게 전체적인 의료지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니고요. 세대가 월 800세대 정도 됩니다, 지원대상이, 어려운 분들이, 등록장애인이더라도 수급자가 아닌 분들 중에 1만원 이하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노인가구, 등록된 장애, 한부모, 조손가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분들 중에 1만원 이하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송영옥위원   그분들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만원 이하. 보통 일반인들 보면 의료보험료를 평균 10만원씩 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시면서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 진짜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내주자해서 1만원 이하 되는 분들은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파악한 세대가 몇 세대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월 한 830세대 정도 됩니다.
송영옥위원   월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월별로.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주거급여가 2014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주거급여가 당초에 맞춤형하면서 내시를 잘못해서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집행내역 보고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을 보고했더니 이번에 내시액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2014년도 결산서에 주거급여 토털이 7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157억 정도 되면 전년대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었는데 한 더블 가까이 늘었는데 올해 예산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 사항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료해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 수선유지급여자료를 가져왔는데 올해 예산 처음 편성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 7월에 맞춤형 급여하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 7월부터는 지금 까지 예산을 어디서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썼다는 거예요? 이것 내년 예산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는 다 집행한 사항이고요.
김원중위원   올해 예산이 있어서 집행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예산전용으로.  왜냐면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5,500을 별도로 전용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5,500을 전용했어요. 어디서  전용해 왔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주거급여에서,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분들 주거급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집이 없어서 세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 집이 있으면서 수급자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주거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내 집이니까 수선비를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남는 것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수선비로 집행을,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수선유지급여는 안 잡혀있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3,000이 있었는데,
김원중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법이 바뀌면서 별도 수선유지급여라는 것이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 되면서 신설이 됐고, 기존에 있던 3,000은 다른 용도로.
김원중위원   기존에 3,000이 어디 있었어요?
○위원장 진선아   어떤 항목에 있었는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 예산서 224쪽 상단에 보면 현물급여로 3,500을 해서 상반기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이렇게 잡았든 저렇게 잡았든 간에 3,500만원을 사용했으면 작년도 예산서에 이름이 달라졌더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항목이 다르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면 항목이 다르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상반기에는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법 개정 전이니까요. 금년 6월말까지는 종전 법이 집행됐기 때문에 3,500을 편성해서 시행한 사항이고요, 7월1일 이후에는 법이 개정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편성을 못했다가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주거급여에서,
김원중위원   현물급여사업으로 편성하라고 지시 내려온 사항이 아니었고 2014년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4년도에 편성당시에는 법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국시비 매칭으로 3,500이 됐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서에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현물급여 집수리나 수선유지급여나 같은 뜻 아닌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법 적용기준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종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기준부터. 7월1일부터 시행된 것은 기존복지하고 맞춤형복지로 가면서 법이 바뀌면서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상에 3,500을 못 넣고 제로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결산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것을 나중에 결산서에는 따로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목이 다르니까요.
김원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 1,1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한 금액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내시액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국가에서 60%를 주게 되면 나머지 시, 구는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된다는 사항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김원중위원   예산을 주게 되면, 전체 1억 1,190만원이라고 모호하게 했는데, 거기다 국비가 6,714만원까지 나왔는데 모호해요. 이렇게 내려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얼마를 주더라도 금액을 딱 잘라주지 이렇게 14만원까지 떼어주지는 않을 거 아녜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 하반기에 7월 1일 이후에 집행실적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 조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내시액을 산출해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작년도 대비 현물급여사업으로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올 7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위탁일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금액이 5,59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서에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것도 올해 예산인데 왜 여기에 기입을 안했어요? 항목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은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전용한 사항이라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는 들어갑니다. 전용한 사항이라서 표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나중에 체크해 볼게요.
  어디서 전용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주거급여에서.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급여에 있는 예산액에 전용한 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이게 같은 대상들이기 때문에, 다만 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를 사느냐,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주거급여에서 전용했다는 것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 나오지만 결산이라든가 할 때는 따로 표시가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주거급여에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진선아   이해되셨습니까?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의료급여 보면 아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고 다르죠? 그런데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구민이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국민건강보험 지원한 대상하고 의료비 나가는 대상하고 다릅니다. 기타에는 의사상자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것이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그분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여기를 보니까 사업규모가 1종 수급권자하고 2종 수급권자가 있네요. 이것도 어차피 2020년까지 중복사업이잖아요? 국비 시비인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틀니지원 이런 것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보철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은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중복은 안 되게 돼있습니다. 중복적으로 못하게 돼있고 저희는 주로 1종이라면 수급자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하고 우리하고 중복되면 이중수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장애인보장구지원 이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장애인보장구지원은 장애인 중에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어르신복지과하고 사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기본적으로 혹시 다른 과에 명칭이 유사한 게 있더라도 중복지원은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비 그 범위에서 생각하면 되고 그 외에 같은 용어는 수급자가 아닌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장애인들, 전체적인 테두리는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생활보장과로 오니까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도 있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과는 장애인분들 중에 수급권자로 책정된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도 책정하고 관련된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건강보험료는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의료급여도 똑같아요. 장애인이라도 1종으로 책정된 분들에 대해서,
송영옥위원   여기는 사업목적이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 중에 보험료를 1만원이하로 내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은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송영옥위원   아까 국장님이 거의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만 생활보장과에서 한다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리고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활사업도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고 창업하는데 지원단을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체 감이 오실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안그래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활근로사업과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같은 건지 설명을 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수급권자로 책정될 수 있는 분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해야 돈을 주겠다, 그게 자활근로사업이고요. 구 자체 자활근로사업은 옛날 수급권자는 아닌데 취로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면 더 해드리면 되는데 사실상 더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월19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대상자가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이에요. 그 부분을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치면 자활근로사업에는 차상위까지가 들어가면 구 자체 근로유지형자활사업은 그 대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차상위 같은 경우에 포함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과거에 폐지 줍던 분들,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고 동 주변 청소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차상위까지도 자체사업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1급은 아니지만.
○위원장 진선아   그거야말로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말한 유사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를 들어서 지원함으로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턱없이 생계비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조건부로 하는  자활근로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말 그대로 조건부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조건부고요, 차상위는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조건부로 하시는 분들은 자활근로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조건부도 자활입니다.
송영옥위원   이 두 개는 100% 구사업이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뭐가 다른 거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용어 자체가 저도 공부하면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희망키움은 수급권자나 차상위로 보시면 되고요, 내일키움은 자활근로하는 분들 중에 스스로 예금을 드는 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왜 사업목적에는 똑같은 사항으로 해 놨어요? 명시를 달리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는 거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사업주체가 다르고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위원장 진선아   매칭비율은 그런데 사업목적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명시해 줬으면 저희가 여쭤보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산서상에, 그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똑같은 부분으로 한다면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똑같은 플로인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내일키움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금액이 1천만원, 2천만원 돼서 수령하게 되면 수급권자로서 종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안하면 나중에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자꾸 권장하는데,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활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정마다의 특성상 탈수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내일키움통장은 천만원이 되면 탈락이 되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수령을 하게 되면.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희망키움통장도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대상자만 바뀌는 거지 사업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세부적으로 가입기준이라든가 지원액이라든가 차이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임의적으로 통합할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야,
○위원장 진선아   통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목적이 똑같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수급을 받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근로능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좀더 높여야 한다든가 기준을 더 올려줘야 이분들이 나라에서만 받고 있지 않고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조건부수급자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게 바로 우리 행정의 애로사항이고요, 사실 자활사업에 대한 관련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가지 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자활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자활사업센터는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1년에 탈수급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현실이라고 넘길 게 아니라,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서라든지 복지의 현주소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시에 올리고 시에서 국가에 올려야죠. 그래야 시정이 되도 되는 거고, 복지관련해서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좋은 말씀인데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이 탈수급이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다 같은 탈수급으로 보시면 되죠. 다 탈수급인데 세부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기초수급자 중에 65세가 안됐을 때도 자활근로를 해야 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노동력이 있는, 그것을 조건으로 수급자를 시켜주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만약에 신체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조건부로 떼다 주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를 들어서 진단서라든가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자료를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판정기관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에 가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인정을 해 주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오중균위원   65세가 지났다고 해서 다 자활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법 기준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조금 맹점은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봐서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65세 지났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로 돼있어서 자활 안 해도 돈이 나오는데 64세 돼가지고 자활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떼어다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그런데 65세가 넘더라도 개인차가 많은데 딱 법으로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다 보니까 기준을 65세로, 그리고 노령수당도 65세부터 나가니까 그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그 65세를 기준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근로능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이 자활하도록 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을 뿐이지, 65세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65세 기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70세 되셔서 하고 계신 분들은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테마를 맞춰 가면 안 되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본인이 내가 그냥 못 받겠다, 근로하고 받겠다고 할 경우에만 해놓고 본인이 나는 하고 받겠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내가 근로능력이 잠깐 없으니까 보여 달라는 내용이고 하나는 내가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도 제한된 내용에서 소속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맹점이에요. 틈새라고요. 그런 부분은 뒤에 선수들 계시니까 그런 정책을 내놓아서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저소득층지원에 대해서 양곡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 수준으로 다 후퇴한 이유가 뭐에요? 238쪽.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 집행실적을 봐서 내시액이 줄여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집행실적은 괜찮은데 왜 낮아졌다는 거예요. 집행실적이 근거가 되지 는 않잖아요. 이것이 올해 많이 올랐다가 작년 수준으로 다시 후퇴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사용을 거의 다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줄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군데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형편인데 이만큼 낮춘다는 것은, 더 줘도 모자랄 판인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일단 1차적으로 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했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이 예상되거나 그러면 사전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결산서보니까 알뜰하게 썼어요. 그런데 다시 작년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비내시가 줄다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2분기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도와주세요, 많이 확보해서.
  생활보장과에서는 자꾸 깎여버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줘야 될 데는 많고 깎이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협의체에서도 양곡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복지협의체 동마다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중복되지 않게끔 지원할 때 주민센터에.
김원중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아니요. 거기도 기초수급자도 나와요.
정형진위원   상반된 내용이 나오면 살림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 웃음이 온다는 것이지.
송영옥위원   엊그제도 회의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복지협의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네 가구를 찾아서 20㎏를 3개월, 그렇게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협의체에서 후원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가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료급여관리사가 어떤 일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의료급여는 대상자들이 1, 2종 있으면 예를 들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버될 것 같으면 이것이 초과되면 본인이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또 본인들이 잘 몰라서 하루에 2개 병원을 가면 2일 진료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담을 통해서 가급적 몰아서 한 병원에 가면 하루치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명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3명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시비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3명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일용직이고, 2명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에게 월급주시는 내용을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의료급여관리사가 예산서에 예산상 기법이 잘못된 부분이 240페이지는 국내여비 3명, 233페이지는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국내여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급 중에 수당성격은 우리 돈으로 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편성하고 그 외에.
송영옥위원   그것을 과에서는 알지만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고 하는데 여기는 3명이고 243쪽은 2명이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것은 인건비인데 같은 쪽에
송영옥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 같은 거예요.
정형진위원   그것을 지적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포상금 이것이 1년간에 어느 정도 되나요?  부정청구라고 하면 병원에서 부정으로 청구했다는 내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포상금 이것은 저희가 의료급여를 실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몰래 도용을 한다든가 또는 누구한테 빌려준다든가 부정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을 올해부터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무료라든가 저렴하게 하는데, 제3자가 이것을 가지고 몰래 쓴다든가 또는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쓴다든가 또는 부정으로 내가 속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진료를 받고 약을 기준보다 많이 가져간다든가 하는 것을 신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건 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직 지급실적은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불용이 되면 좋은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없는 것이 좋은 거죠.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21쪽까지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기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활센터가 있는데 자활사업을 우리가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1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운영관리는 자활센터에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합동으로 운영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구에서는 가보지도 않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체적으로 물론 수시로 가서 상담이라든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정기조사는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못 나올 경우에는 저희한테 위임을 해 줍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라.
김원중위원   자활사업을 11개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11개가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라든지 몇 개 단체에서 2, 3개 엮어서 하던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활지원센터에서
김원중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데 개별 자활사업을 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외주로 줘서 거기에서 2, 3개정도를 다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활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다 지도 감독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활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내용은 논리가 안 맞고요.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내용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운영내용 속에서 운영실적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여러 가지 빨래방사업단이라든지 세탁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그 사업단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단을 인정하면 그 사업단에 일정한 예산을 줘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자활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는 내용에서 법정 규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및 생활보장과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활근로라고 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가 같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공공근로하고는 다릅니다. 자활근로는 수급자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활근로에도 맡은 업무가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업무를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다릅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능력을 어느 업종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지 구분해서 배치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니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일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단순노무냐 아니면 나름대로 기술력이 들어가고 힘든 것이냐,
○위원장 진선아   달리 지급이 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자활사업 11개 사업을 열거해 주세요. 담당이 해 보세요. 11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담당   자활주거팀 박종학입니다.
  총 자활근로사업을 11개 운영하고 있고요, 자활센터에서 맡아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사업단을 1개내지 2개씩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단이 총7개이고 그리고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3개 복지관에서 간병도우미, 사각장애 외출도우미,  장애통합 보조형식으로 사업단 하나씩 꾸려서 총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자활센터에서 8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성북실업장애인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 세 군데 복지관에서 1개씩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에서 하는 것은 공익적 성격의 자활근로사업이라 일단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총 8개 하고 있는데 학교청소사업단, 카페사업단, 자전거사업단, 아이들 학습 보조하는 장애통합보조라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습니다. 장애통합 보조사업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보육도우미로 활동하는 사업단이 있고 수공예사업단, 수공예 중간에 일감 가져다가 수공예하고 마감 작업하는 중간 과정으로 하는 수공예사업단이 있고 컴퓨터사업단 총 8개 근로하고 있고 자활센터 내에 게이트웨이라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고 거기에서 상담하고 자기 여건에 맞게 사업단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조금 있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청소사업단이라고 청소하는 사업단에 보내지고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은 최대한 보육이나 이쪽 커피사업단으로 보내지고. 적성하고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못 있겠다고 하면 사업단을 바꾸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한 사업단의 근로기간은 한번 하시는 분들은 대개 3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활근로 인원은 한 90여명 됩니다.
김원중위원   11개 사업단에 90명-100명?  
○담당   네,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3개월 동안 교육받는 분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월 그 정도 인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월 90명-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  
○담당   네.
김원중위원   제가 6대 때 자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과연 거기에서 자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생계형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나요?  
○담당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에서 아무래도 자활근로를 원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같이 공동체생활하고 어울리다보니까 마음에 치유되는 분들도 많고,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활근로에서 탈 수급되는 분들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탈수급이 안 되죠. 거의 그 사람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죠?  
○담당   거의 안에 계시다가 대부분은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청소사업단이라든지 커피사업단은 매출액이 발생합니다. 매출액의 일부분을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있다가 3, 4명 정도해서 현재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 에서 보통 대개 2년에 한번 씩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임대료 같은 거 처음에 얻을 때 한시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자활기업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 없고, 거기에서 매출액 쓰고 거기에서 일반기업처럼 나가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활이 치유되어서 보통 나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요? 전체 1년에 보통 몇 명이나 되요?  
○담당   작년 같은 경우는 여덟 분 정도요.
김원중위원   나가서 사회에서 적응을 해요?  
○담당   계속 자활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저도 물어 볼게요.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11개 자활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11개 중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도우미 있잖아요? 장애인들 출퇴근할 때 같이 하시는 분들, 거기도 자활근로로 들어가죠?  
○담당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거기도 센터를 통해서 되나요?
○담당   센터를 통하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직접 민간위탁계약 체결하고 구와, 성북구청장과 장애인복지관장 해서 민간위탁 직접 1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담당   예. 주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공익적 목적의 자활근로사업은 각 복지관 세 군데에서 한 군데씩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옥위원   간병도우미는 재가
○담당   장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병원간병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는
송영옥위원   재가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담당   네, 그것은 바우처사업이고요, 병원 간병 같은 경우는 전 구가 다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수급자들 관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나가서 케어해 주고
송영옥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  
○담당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활센터와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사업성과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자료로 받는 것들이 있어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예. 매월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확인하고 정산하고 중간에 민원 발생할 때 센터 나가서 점검하고 사업장 출장 나가서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뒤에 계신 분이 사회복지과 출신이세요?  
○담당   행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송영옥위원   잠깐만요, 11개 자활센터에 대해서 자료 좀, 지금 없으면 내일 주세요.
정형진위원   지금 이야기한 것이 사례관리 내용을 주시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사업을 한 센터에서 2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센터가 아니고 사업단.
○담당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사업단을 총 8개를 꾸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형진위원   목적사업을 두 가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답을 해야죠. 행정출신치고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네요. 많이 잘 알고.
송영옥위원   내일 자료 좀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료를 말씀드린 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 하나당 예산이 반영 될 것이거든요, 한 사업단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단마다 별도로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까지 표기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복지가 탄생되면서부터 자활사업에 대한 것이 기초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가장 먼저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례라든지 관련기준이라든지 사업단 만들어서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복지와 같이 탈수급이 안 되는 이유들이 실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장제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대한 몸을 낮춰서 탈수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떡하든 이런 좋은 사업단을 만들어서 탈수급을 하도록 노력하고 내일통장하고 키움통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해야 탈수급을 선호하는데 실지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탈수급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국비나 구비나 시비가 절감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최종의 목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기초수급자가 되고 나면 어렵지만 먹고 살거든요. 다른 재활을 하거나 재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보다 적게 주면서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의료보험 혜택을 달리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 56세 이하를 한번쯤 다 조사를 해 봐야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50이 되건 60 이하인 사람들이 노동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기초수급자로 한번 선정되면 먹고 살만하니까 그대로 계속 간다고요, 다른 일을 안 하고. 그것도 하나의 정책사례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탈수급이 제일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수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혜택이 있어야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은 무조건 탈수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내일, 키움 그런 통장처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알파가 된다면 그분들은 일 다 해요. 할 수 밖에 없어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원님들이 한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건의를 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도 성북에서 마지막 6년 동안 복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쳐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현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