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1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어르신복지과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르신복지과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어르신복지과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부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어르신복지과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각 센터별 직원들 월급 비교분석했던 내용하고요. 사무국장들까지 그리고 호봉책정 같이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네, 예산서 248쪽 보면 이동식영화공연 어르신참여인데, 이게 개방형경로당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송영옥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많이 증감됐는데요 2015년도 사업한 거 한번 좀 비교분석하게 주세요. 그리고 정릉1동 커뮤니센터는 위탁을 몇 년 상간으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5년입니다. 아, 3년입니다.
송영옥위원   작년엔가 언제 재계약 됐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송영옥위원   그 커뮤니센터에 대한 거 좀 주세요. 그 위탁했을 때하고 인건비, 운영비까지 넣어서 주세요.
송영옥위원   우리가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하고 이번에 효안마사업이 새로 올라왔네요. 이 효안마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산 상승된 내용, 그리고 증감된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네, 우리 임차를 해서 쓰는 경로당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11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1개 그 명단하고 각 경로당별 임차료가 얼마씩인지 그거 좀 부탁할게요. 11개소 전부 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과장님 그 개방형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예요? 네 군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현재까지는 4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청하신 것을 갖다 주시면 저희가 단축해가지고 먼저 시작할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42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안암동 경로당 임차료반환금, 지금 너무 좁아서 올리려고 반환금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17명 정도인데, 저희가 일부 인상분 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못하고 다시 올리기 위해서 반환금 기존에 있는 8,000만원 임대료를 우리가 반환금 세입으로 잡고요. 세출에 보시면 247쪽에 안암동 할머니경로당 2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동선동에 희망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 자리에서 올려주고 새로 옮기는 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옮기는 거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반환금으로 안 들어오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는 인상분이 들어가신 건요. 내년에 같은 경우 지금 임차해서 만기되는 게 다섯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재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 3개소인가? 2000씩 편성된 게 세출예산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다시 하나 또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 세입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1년 총 예산금액이 세입예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전년도 800 잡았다 올해 2,600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시민들이 핸드폰 사용이 지금 활성화 돼가지고, 장애인 거주주차에 주차하는 것을 계속 찍어서 서울시 다산콜로 보냅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700만원 부과해 가지고 2,300만원이 징수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10월까지 지금 7,300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600만원이 지금 납부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00만원에 비해 올해 2,600으로 올린 겁니다.
김춘례위원   납부는 잘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77%고, 과년도 거는 86%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는 편이네요. 세입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어요?
○부위원장 오중균   네.
김춘례위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춘례위원   그 국고보조금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서 그냥 돈만 지급할 수가 없어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틀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거는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틀려요? 이건 뭐예요? 어르신 예산 내려온 거, 세입 141쪽에 국고보조금 중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건 국비보조금하고, 밑에는 시비,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국비 그 보조금 나온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매칭 몇 프로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자리가, 30대 35대 35대입니다. 국비가 30%, 시비 30%, 구비 35%, 시비 35%
김춘례위원   이따가 세출로 가서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세입이 제가 전년도 우리 예산할 때도 세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들 비롯해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우리 세입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경기가 어렵고, 성북구 전체예산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자동차불법체납자들을 번호판 떼어가고,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세입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아들일 때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세입을 잘 증가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근데 이게 일반주차 과태료 위반하고, 저희 장애인주차 과태료하고는 좀 다른 게 장애인주차구역에서는 많지를 않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공공시설에 몇 구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댔을 때는 단속에서 혼란스러움이나, 다툼이 없는 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오기 때문에 납부율이 거의 2013년 95%, 2014년 86% 그런 식으로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자진납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체납독촉장 정도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중균   네.
송영옥위원   네, 과장님 그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에서 우리 장애인 쪽에서 내려오는 세입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2015년과 2016년 차이가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애인복지운영관련해서 2016년도에 143억 9,100만원이고요. 2015년도는 147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보다 올해,
송영옥위원   국비, 시비도 다 해가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근데 감소한 이유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들어가 설명을 하는데 장애인 연금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이 매칭비율이 좀 변하다보니까 장애인연금에서 미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지금,
송영옥위원   그럼 143억 다 세출에 적용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일반회계로 해서
송영옥위원   장애인연금은 따로 잡힌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 감소된 이유는 장애인연금측에서 매칭비율이 10%에서 13.7%로 변동되는 바람에 구비부담이 증가되어서 아마 10월까지만 편성이 되다보니까, 총액은 감소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총액은 한 4억정도 감액 됬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송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상단 노인복지지원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네, 좀 전에 질문하다 말았는데 임차료 인상분이 매년 한 2,000만원씩 곱하기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해오거든요. 작년 예산도, 그전 예산도 쭉 해왔었어요. 근데 안암동경로당 임차료를 회수를 하고 다시 물색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큰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요.
김원중위원   자리는 물색이 끝난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내년 4월달에 임대만료기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임차료가 인상된다고 하면 예산으로 계속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립이나, 사립을 저희가 매입도 하고  임차하는데 자료를 아직 못 드렸는데 11개소거든요. 보통 내년에 안암동경로당을 빼고 5개소가 임차만료기간이 되는데요. 근데 임차료가 인상되는 데도 있고, 인상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는데 그런 애로 점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앞으로도 임차료가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가격 전세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야 될 형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 구의 예산도 문제겠거니와 앞으로도 이런 요구는 계속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라 그래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재 상황에 그렇다고 또 매입을 저희가,
김원중위원   매입까지 안 하더라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저희가 폐쇄하고 그런 방향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설도 계속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신설은 저희가 거의 160개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되는 게 일반아파트 사립경로당이,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들어온 사립아파트가 지금 증가추세고요. 구립은 거의 증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경로당도 이제 매년 2개씩 개소식을 하겠다고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개소식이라는 것은 신규 오픈하는 게 개소식 아니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근데 개소식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특별히 들어오는 경우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인상 분에 대해서는 3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매년 경로당을 개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 개소식 비용을 현재 예산에 잡아놨단 말입니다. 전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 마찬가지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새로운 경로당을 만들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내년계획은, 올해는 지금 개소식을 지원한 데가 없고요. 내년에 안암아파트가 이전에서 개소할 예정이 있고, 사립아파트 혹시 한군데 개소할 예정이 있을지 몰라서 지금 두 군데를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립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조건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 하나씩.
김원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개소식 때문에 이거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특이한 것이 어르신참여예산 부분인데 그 치매 등 어르신 안심팔찌 구매 이거는 전 경로당 다 포함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경로당이 다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19하고 연계를 해서 치매노인이라든가, 기억상실 걸리신 어르신을 위주로 팔찌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쓰러지던가 하면 119센터 가 가지고 그 칩을 대면 개인정보가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개당 2만원 꼴, 그래서 치매노인이라든가, 기억상실 어르신을 위주로 해서 팔찌를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경로당에 오시는 분 아니라 그 외에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경로당 이용하는 분이 아니고요. 치매어르신 대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근데 경로당 내 정보게시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건 게시판은 160동 전체경로당에 지금 게시판이 설치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정 소식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참고할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이것도 지금 어르신들 참여예산에서 어르신들이 설치해 달라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참여예산 현황판 제작이 있어요. 이거하고 무슨 차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구청에서 참여예산 어르신 투표할 때 만드는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현황판 제작은 4만원씩 50개 잡혀 있는 건요. 저희가 권역별로 나가서 토론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사업에 대한 현황판이고요.
김원중위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현황판이란 얘긴가요? 근데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달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작년보다 조금 다운된 이유는 동별로 나가면서 전체했던 것을 권역별로 묶다보니까 현황판 소요가 많이 적어져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1개 설치하는데 7만원씩 잡았죠? 근데 올해는 4만원 잡았어요. 작년은 어차피 똑같이 50개소했습니다. 근데 작년 예산은 7만원씩 했었는데 올해는 4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뭐가 잘못 됐나요? 아니면 올해가 잘못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작년에는 동사무소 권역별로 나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현황판이 좀 컸고요. 올해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현황판을 일괄제작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기존 예산, 올해 예산이라도 남겼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 남겼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남겼습니다. 예. 실제로 7만 원을 잡았는데요. 그게 실제로 상의해 보니까 7만 원이 안 들어가고 4만 원 정도 소요돼 가지고,
김원중위원   4만 원이요.
○어르신복지 과장 이만형   예, 다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오늘 계산해 보면 나오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확실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제가 꼭 체크할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고 이전비가 있는데 이건 또 4개소거든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전체적인 틀이 다 안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내년에 임차료가 만약에 지금 5개 중에서 저희가 3군데를 인상 주는 걸로 잡고 있고 그 인상 분 3개소하고 안암동 할머니 경로당 임차료해서 4개소로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개소했어요. 올해 예산이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이게 늘 획일적으로 매년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싶어서 지금 짚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 예산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올라와요. 이거는 문제 있잖아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투적으로 똑같은 방법을 쓰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재 올해는 지금 임차료가 장위동에 향나무 경로당하고 동선동의 희망경로당 임차료 인상 된 2곳,
김원중위원   인상하는데도 중개수수료 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실제로는 지출을 안 하고요.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그런 일반비용만 들어가고 있고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 지출을 안 하고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아요.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너무 틀에 짜여 있는 형식에 그냥 계속 대입만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책정이 된다면 앞으로 의원들 놀리는 꼴밖에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 여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자리에서 인상이 됐는데요. 만약에 장소 이전이 또 생길 수도,  
김원중위원   물론 장소 이전이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장소 이전 된 거는 지금 없잖아요, 거의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매월 인상만 있었단 말이에요. 인상부분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달라하는 건 아마 해 달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혹여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고 계속 올린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적 사항이 될 거니까 이런 거는 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참고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거기에 보충 조금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보충이 아니고요. 임대료가 나와서요. 저도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볼게요.
  예산서 258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확대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자립센터 하고 미래자립센터하고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58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위에 상단 조금 밑에 보면
김원중위원   판하고 미래하고 그 이야기하시는,
송영옥위원   네, 자립하고 미래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보조금이요.
송영옥위원   임대료. 그렇죠. 그래서 1,200씩 잡혔네요. 12개월 해 가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그 장애인교육사업지원 보면 너른마당인가, 동선동에 있는 장애인평생, 여기는 왜 임대료를 더 올렸어요? 120으로. 그러면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지원해 주려면 똑같이 해야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틀리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른마당이 장애인교육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2,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편성된 걸 보면 교재비라든가 강사비, 인건비, 임대료해서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 안암동에 있던 그 사무실을 장애인교육사업을 활성화한다고해서 동선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평짜리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임대료가 월 3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월 100만 원씩, 120만 원씩 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올렸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쪽 미래자립센터 이쪽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예산을 올린 데서 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문이 열려서 다른 데도 다 같이 똑같이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송영옥위원   그래서 그거 보충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보충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이 임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이라고 지칭보다도 우리 성북구가 노인경로당이 사실은 구립 경로당 몇 사람 앉혀놓고 운영비 주고 운영 하는 데 꽤 되죠. 파악 다 전체적으로 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노인정이, 나는 거기 가기 싫다 이래가지고 한 군데 바글바글 어르신들이 계시면서 여러 군데로 옮겨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경로당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로당 가면 사실 몇 분만 앉아계셔요. 몇 분만 앉아 계시는데 그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모든 게 다 나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하여튼 그 과의 과장님이니까 정말 본보기로 통합적으로 가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가서 어느 동, 어느 경로당이라고 지칭보다도 그렇게 해서 정말 경로당 임대료 인상분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답변을 하나 듣고 싶고요.
  조금 전에 송영옥위원님이 장애인 임대료에 대한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기보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판이라는 곳을 제가 한번 몰래 다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정말 중증장애인이 드러 누워가지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봤고 그래서 거기가 중증 장애인들이 다니기 좋게 엘리베이터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이 새 거인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거기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조금 후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왔는데 임대료가 300만 원씩을 그분들이 내는데 120만 원을 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디서 충당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분들이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자비 부담을 하겠다고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비부담을 한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기들이 기부를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강사비도 저희도 편성이 얼마 안 됐거든요. 300만 원 뿐이 안 돼 있는데 강사비도 마찬가지고 임대료 부족분은 자기들이 공모하고 자비로 부담하겠다, 기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담하겠다고.
김춘례위원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그 너른마당이라는 그곳을 가봤더니 그렇게 중증 장애인들이 학구열에, 공부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임대료가 굉장히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걸 어떻게 충당해 나갈까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자부담과 후원 이런 것을 통해서 메꿔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충 질의구요. 이제 결정적인 질의 또 해도 돼요?
○부위원장 오중균   하세요.
김춘례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그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보장구 센터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S 출동서비스를.
김춘례위원   출장.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출장.
김춘례위원   이동 출장 수리서비스를 지금 하려고 그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어디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삼선동에 있는 보장구 수리센터에서요. 인원 1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지금 삼선동에 있다 보니까 석관동이나 장위동 이런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출장서비스를 해서 수리를 하는 식으로 지금 SOS,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나 추진하고,
김춘례위원   신규사업인데 직원을 한 사람을 늘려요? 일자리도 좀 할 겸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 사람이,  출장은 한 사람이 전담 출장요원을 기존에 한 사람이 거기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 1명이 있고요. 1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인건비는 월 125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지난번에 사석에서 우리 진선아 위원장님 안 계신데 진선아 위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석관동에 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면 이제 그분들의 불편함은 다 해소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다 해소 된다고는,
김춘례위원   그러면 제대로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면 구비 100%죠? 어떻게 시비, 구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고요.
김춘례위원   구비 100%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동수단인데 그렇죠. 그분들의 이동수단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이동수단이니까 구비 같은 걸 제대로 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셔야지, 그럴 생각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지금 출장서비스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지금 을구 쪽에 하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산이 상당히 좀 필요하거든요.  
김춘례위원   얼마정도 필요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춘례위원   그 보장구 수리센터에 하나 남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센터의 인건비, 운영비하고 임대료까지 포함한 6,700정도하고.
김춘례위원   1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자기 자부담해서 한 3,500정도 하고.
김춘례위원   본인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센터에서요.
김춘례위원   센터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립센터.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을 쪽에 하나  할 생각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SOS 출장서비스로 대체를 하고요. 이건 내년에나 지금 한번 검토 할 사안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이건 2016년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7년도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 SOS 출장서비스를 한번 해 보고요.
김춘례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만약에 거기서 수요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하나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여기 장애인 총 예산을 보면 토털을 해서 보면 작은 액수가 아니고 장애인 예산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으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제대로 구비 100%로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한다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최대한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수요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 출장이동 서비스를 언제부터 개시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만약에 예산이 통과 되면 1월 중부터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1월 중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2015년도에 보장구 수리한 내역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네, 과장님 예산서 256쪽에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사업이 우리가 전년도에 그 예산을 해서 우리 구에 네 군데인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지금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건강클리닉 안마원하고 내손약국하고 한국안마원, 푸른숲안마원, 4군데.
송영옥위원   예, 4군데, 거기는 한번 받으면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나머지 혼자 부담이 얼마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부담금이 지금 월4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시간 정도 해 가지고요.
송영옥위원   12,000원 인가 되죠? 한달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리고 이제 정부지원이 128,000원이 나고요. 본이 부담이 16,000원입니다.
송영옥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4, 4, 16, 16,000원이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근거 산출에 의해서 1,000만 원이 잡혔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지금 종전에 안마사업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주관으로 했던 건데 이 안마사업이 좋다고 호응에 좋아가지고 올해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송영옥위원   작년 시에서도 찾아가는 안마사업 해 가지고 직접 시에서도 했었거든요. 직접. 그런데 그게 1년인가 하고 없어졌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이것은.
송영옥위원   참여 예산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요. 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에서.
송영옥위원   어르신들 참여예산에서 2,000만 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작년도에 참여예산으로 했던 거.
송영옥위원   어르신들이 해달라는 참여예산이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시각장애인들이 해달라는 참여예산.
송영옥위원   어르신들이 시각장애인들 일자리 사업으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사업으로써 참여예산을 작년에 했는데.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찾아가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안마사 2명이서요. 지금 보면 동선동 경로당하고 돈암동, 안암동, 삼선동 이쪽 인근 동사무소와 경로당을 찾아가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데 한 600여명 정도 서비스 수혜자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그거 한 번에 하면 얼마, 자기 부담은 없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없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받으실 분들 자격요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 과장   중증 장애인.
송영옥위원   중증 장애인이고 몇 급인지, 1, 2급? 경로당도 있네요. 어르신들이 중증 장애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아니 경로당을 찾아가면 장애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보면 동선동 경로당, 서비스가 65세 이상 어르신하고요. 그 장애인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장애인 그다음에 동사무소 동 일반 동 경로당은 65세 이상.
송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 안마 바우처 사업도 본인이 찾아오는 것도 그분들이 가서 찾아가서도 해 드리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대상자나 이런 게 조금 중복되지 않냐 이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중복은 안 됩니다.
송영옥위원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멀리는 못 가고 시각장애인복지관로로 해서 그 주변만 찾아 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계획서는,  
송영옥위원   계획은, 그 계획 다 잡혀져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동선동 경로당 네 곳 하고요. 연합회 단체,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돈암2동하고 보문동, 삼선동 그래서 동사무소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분기별 1회씩 서비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시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각장애인복지관.
송영옥위원   아니, 시에서 받아온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이거 전액 구비입니다.
송영옥위원   전액 구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구비라고 안 적혀져 있네요. 그 자료 줘보세요. 그 저기 바우처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지금 1,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거기에 이 1,000만 원 예산 갖고 가능할까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몇 회 찾아갈지 모르지만 시각장애인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수행이 따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 예산 갖고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루에 나가시면 일당 형식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어느 정도 받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산출내역 달라 그랬어요. 하나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하루에 5만 원씩 서비스.
김원중위원   하루에 5만 원씩 이거 나가서 여러 사람이 돼더라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지금 1,500이 잡혀 있는데 자기 자부담이 500이고요. 구청부담이 1,000만원으로.
김원중위원   자부담이 500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결국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지역의 어르신네들 가면서 기능재부도 하면서 일당 받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수혜자가 일단 시각장애인 복지관 인근에 있는 경로당만 해당 되는 거죠?
○어르신과장 이만형   지금 계획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 바우처는 관내 전체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송영옥위원   그거는 권역별로 있으니까 전체적이고,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는 약속할 거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한다면 거기 5만원 받는다면 거기 수행해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식으로, 누가 수행 할 거예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수행?
김원중위원   아니,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장애인도우미가 별도로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생활보장과에 자립센터인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도우미는?
○어르신과장 이만형   도우미는 7개의 복지관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배정.
송영옥위원   그 시각장애인들 보니까 출·퇴근할 때도 보면 도우미가 하시더라고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시각장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 전부 도우미가, 도우미 사업이,
송영옥위원   그거는 생활보장과에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자활센터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별개의 사업단이니까 일단은 그분들을 안내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각장애인 거기에서 일단은 사업지원을 해 줄 텐데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1인당 4만원씩 1일,
송영옥위원   1일 4만원이에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도우미 1회에 4만원씩,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돈은 자부담인가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구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어디에 예산이 편성 돼 있죠?
○어르신과장 이만형   중증장애 활동보조인,
김원중위원   활동보조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활동보조인 거기서 어차피 나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보조인까지 합친다하면 1,000만원 예산 갖고는 너무 부족한데.
○어르신과장 이만형   그래서 효안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왕하면 시각장애인 복지관 주변도 좋지만 멀리까지도 출장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도우미만 안내할 수 있으면,
김원중위원   어차피 그거는 자활사업에서 도우미가 있으니까. 그 도우미해서 도움을 받으면 될 거 같은데,
송영옥위원   제가 다시 보충할게요. 그 안마 바우처 사업은 인상은 안 됐죠? 보니까 거기서 인원을 파악을 해서 명단을 어르신,
○어르신과장 이만형   지금 95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보면 2,500만원이 감소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국비가 배정될 때 감액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장에서 인원수를 올리던데, 보니까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지금 이용, 내년에 계획이 95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올해는요? 올해도 감소 됐다면서요? 2015년보다 16년이 감소 됐다면서요? 더 늘려줘야 될 판인데 줄여서 어떻게.
○어르신과장 이만형   군데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액이 적어지면 자연적으로 구비도 적어지거든요.
송영옥위원   근데 우리 지금 성북구에 4곳이 동일하게 올라옵니까?
○어르신과장 이만형   좀 차이는,
송영옥위원   차이도 좀 나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사업장의 능력이라고 할까? 그렇더라고. 근데 그거는 조금 심하다고 봐요. 시각장애인들이 그거를 자기지역에 65세 기초생활수급자만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 보니까. 근데 그 네 군데를 우리 구에서 몇 명씩 지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자기들이 발 바르게 움직여서 올리는 건 부담스럽지 않냐?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인데, 보통 건강한 성인이 찾아가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던데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근데, 인근 안마서비스장소를 찾아가다보니까 조금,
송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줄 때 우리 바우처사업이 네 군데잖아요? 똑같이 동률하게 예산을 주면 거기서 형평성 맞게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어르신과장 이만형   근데, 이용자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자를 자기들이 그만큼 구해야 되잖아요? 자기네 사업을 하려면, 근데 그런 시각장애인들 그런 불편한 점이 현장에서 보니까 있더라. 이런 거죠. 그거 형평성을 좀 맞춰주셔야 되지 않느냐, 담당이, 그렇죠?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찾아가서 손님을 끈다는 거는 장애인에 대한 예우가 아닌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중균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장애도시 성북조성이라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김춘례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문화생활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우리 구에 엄청난 횡단보도가 설치 돼 있는데 앞으로 새로 신규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를 고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점진적으로 확대 하겠다는 겁니다.
○어르신과장 이만형   기존에 횡단보도 설치된 곳을 도로시설과에서 올해도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턱 낮추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춘례위원   근데 장애물철거는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서 259쪽 하단에,
○어르신과장 이만형   그 자료가 지금 설명 자료를 보고계신가요? 위원님,
김춘례위원   아니, 그 예산은 259쪽이고, 그거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어르신과장 이만형   아, 그것은 위원님 변동이 된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떻게 변동이 됐어요? 변동이 됐으면 고쳐와야죠.
○어르신과장 이만형   근데 지금 실제로 예산은 사무관리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것은 도로시설과에 있고. 259쪽에는 지금 1,800만원만 일반운영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김춘례위원   근데 사무관리비만 1년에 1,800이 들어가요? 여기 세부적인 게 있네.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자문위원 수당하고 홍보물제작하고, 전문가 자문료 200만원하고, 행사 운영비해서 260쪽 보면 선포식하고, 인식개선사업하고, 장애인토론회 개최해서 1,800만원이.
김춘례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1,800만원이 사업은 안 하고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고,
○어르신과장 이만형   아니, 저희가 본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에 처음으로
김춘례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하면 주민들이 이거 알아보겠어요? 왜 지금 장애인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포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런 거에 대한 예산으로 다 돼 있고, 지금 세부적인 사업설명서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과장 이만형   근데 운영비만 편성 돼 있고요. 자립센터에서 인식개선사업은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립센터? 어디 몇 쪽이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258쪽 중간에 민간이전에 그 사회복지사업에서 인식개선사업으로,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어르신과장 이만형   판하고 미래,
김춘례위원   거기서 한다는 거죠? 아니, 예산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그걸 자립센터에서 추진,
김춘례위원   자립센터 핑계대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 1,800만원에 대한 예산서에는 뭐 사업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사업설명서는 돼 있고 여기서는 하는 일이 주로 홍보잖아요. 홍보고 전문위원회 수당, 안내책자 및 홍보물제작 또 무장애관련 전문가 자문료, 행사운영비라 해 가지고 무장애도시성북 선포식 행사비, 장애인관련 토론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근데 무장애도시를 추진하는 시초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선포식하고,
김춘례위원   아니, 어찌됐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예산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은,
김춘례위원   그래서 꼭 신규사업인데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에 신규사업이 또 두 개가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사회단체구성참여 신규사업이 하나 있고,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개보수비가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정말 하나 임대료를 제대로 주고 근사한 걸 좀 해 주시든지, 제가 10년차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 수리비가 꽤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김춘례위원   그래서 사실 단층에 슬라브로 돼 가지고 비가와도 좀 위험한 것도 있고 하는데 제대로 사무실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찔끔찔끔 돈 들어가게,
○어르신과장 이만형   저희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김춘례위원   돈은 있어요? 적정한 장소 제가 구해드릴까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아직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장애인연합회에서도 이런 사무실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리에 신축하는 문제하고 또 다른 곳에 대체하는 문제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총연맹이 있는 자리하고 합쳐가지고 신축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가 하천부지고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건축비를 들이고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면적은 크게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신축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 두 번째로는 자유총연맹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여러 차례 자치행정과나 협의를 했는데 마땅한 장소를 모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 향후에 장애연합회사무실을 신축을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해 주는 게 개인적으로 옳다고 보고 또 구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많은 돈이 우리 재정여건상 사실 복지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는 의례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10년차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장애인엽합회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 장애인의 어려움을 다 공감을 하고 함께 가는 차원인데 정말 구청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야죠.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기금에서 하든지 정말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했다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할 적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대두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애인 예산이 국가보조금 이런 걸로 해서 연금이니 총합계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장애인단체사무실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 정말 장기계획을 세우세요. 장기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제대로 사무실 하나 해 주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건축법 이런 거 해 가지고 안 맞는다는 답변인데, 정말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장기계획 세워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토털 다 해 봐야 사실은 100% 구비 예산이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우리 성북구가 무장애 예산까지 올라올 정도로 신경을 쓴다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성북구에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어차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북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거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집행부에서는 무장애도시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든 무장애도시를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무장애를 만드는 노력에 대한 각오라고 할까,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무장애도시를 선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족한 재원이지만 다만 얼마라도 더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턱 낮추기 예산을 1억을 도로시설과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나머지 1억 가까운 돈 가지고 특별히 우리 무장애도시에 대한 요소요소에 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최대한 우리 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협회사무실에 대한 건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빠트렸는데 장애인연합회 개보수비 2,800중에 지원형태를 직접수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2,800이 내려가면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민간인지급금은 장애인단체로 주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견적서도 안 받고 장애인 단체로 돈만 내려준다?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견적은 다 받습니다. 공사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시행하는 걸로,
김춘례위원   수주 같은 건 다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혹시, 우리 장애인예산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성북구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작년엔가 파악했을 때 7위정도 25개 구청에서.
오중균위원   우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근데, 우리 구 예산에 비하면 높죠. 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까 효안마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왔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 이게 사업성이 좋으면 우리 예산에다가 2017년부터는 넣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래서 작년도에 참여예산으로 시작된 예산이었고, 금년도에 또 이거를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좋은 사업이라 중단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다시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반영한 예산인데 첫째로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질문하신 내용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신대로 좀 여유가 있다면 정릉 건이라든지, 도우미가 있으니까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서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시 사업으로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아마 시각장애복지관에다가 건의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성이 좋으면 예산을 우리 구에서도 같이 매칭으로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또 같은 맥락에서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247쪽에 맨 밑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민간이전 시킨 게 있는데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동식 영화관 공연이 있고 이건 어르신 참여예산으로 돼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책정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존해 가지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해서 3,100만 원 잡아놨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노인회에서 하는 민간경선사업보조에서 그것도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247쪽 위에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3,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르신들이 참여예산해서 2,100만 원을 또 추가 편성을 됐던 어르신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 달라 해서 2,100만 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이 편성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3,100만 원이 지금 돼 있고요.
김원중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0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었고요. 이 중에 지금 3,100중에서 2,100은 금년도 어르신 참여예산 사업해서 내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성북노인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현재 프로그램 한 150여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개 전 동으로 확산할 계획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대한노인회 성북지회에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금 800만 원은 그 특화프로그램 관련자가 연합회에 1명이 파견 돼 있습니다. 분이 경로당 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요를 파악해서 특별히 나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석관 경로당의 신바람 건강체조라든가 길음대림아파트 경로당 실버운동 탬버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800만 원.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위에 것은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1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000만 원, 작년엔 사회단체 보조금이 1,000만 원 뿐이 없었던 사업이 이번에 어르신 참여예산에서 2,100이 추가 돼서 3,100이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동식 영화 공연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처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송영옥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바에 의하면 현재 올해 네 군데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위에 이동식 영화공연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성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넓은 장소를 선정해서 상영할 예정이고요. 개방형 경로당은 연합회에서 이번에 특화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사기를 사 가지고 개방형 경로당으로 지정된 세 곳에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개방형 경로당에서 영화 상영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영화관은 따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구 전체 어르신을 모셔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영화를 상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개방형으로 어르신 참여예산 이동식 영화 공연은 다르네요.
  그러면 지금 기획은 하고 계신데 어디서 어떤 식으로 몇 명 정도를 초청할 예정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저희는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날씨 좋은 때를 선정해서 갑이나 을, 한번 해서 넓은 운동장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다니기 편하실 걸로 선택해서 저희가 상영을 하고 저희가 구에서는 이건 영화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한번 방영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용을 해 봐가지고 저희가 횟수를 늘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야기로 이 예산을 편성한 바로 하면 갑, 을로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2,000만 원을 어르신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잡아 놓은 건데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금 하시는데 갑, 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1년에 갑에서 한번 을에서 한번 하는데 한번 방영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예, 만약에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되면 네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김원중위원   그 예산 편성 기준 잡았을 때 2,000은 어떤 근거로 잡았어요. 일단 한번 그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참여예산사업 한도액이 건당 2,000만 원으로 저희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영을 할 예정이라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소요 예산은 회당 얼마 들어갔든 저희가 2회를 잡았는데 혹시나 그게 적게 들어간다면 횟수를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 정도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2,000만 원 편성해서 영화를 방영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참여예산 투표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예산 올리면 2,000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다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실제 한번 상영하는데 영사기를 빌리든지 아니면 장소 협찬을 받든지 아니면 대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은 이건 산술을 좀 해 줘야지요. 대여를 해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는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상영할 예정.
김원중위원   어차피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월곡1, 2동에서 들어왔습니다, 영화상영은.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그러면 이게 월곡1, 2동에서 들어왔지만 전체 구민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일단은 월곡지역 한 지역에서 2,000만 원씩 줄 수 있다는, 최대한 2,000만 원까지 준다는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갖고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는 대로 해 가지고 2,000만 원가지고 모아놓으면 네 번도 하고 여섯 번도 하고 열 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복안은 세웠어야죠. 최소한, 그렇지 않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김원중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줬으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이 그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방금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자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봐요. 늘 이 예산을 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지적을 하는 편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만 봤던가, 아니면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예산을 잡을 거 같으면 체계적이게 잡았어야죠. 몇 명을 예상하고 2,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1인당?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글쎄 그건 차후에 세부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예산을 하면서 차후에 세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생각은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의 어르신 참여예산으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도 참여를 해 봤고요. 그러한 방안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잘못하신 거죠. 어르신들 시네센터 가서 영화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글쎄요. 할인.
○위원장 진선아   그 정도를 예산을 잡고 예상을 하시면 월곡동 한 곳만 국한돼서 할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전체관내에.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데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할 건데 그 예산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잡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르신 참여예산은 그거는 몇 가지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1가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자료 있으면 저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노인정에 제가 지난번에 그냥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프로그램을 하는 노인정은 굉장히 협소하고요. 앉아서 소일거리로 고스톱 치시고 음악 듣고 계시는 데는 넓은 데예요. 그런 거를 획기적이게 바꾸실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각 노인정마다 회장님이 계시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구청 차원에서 그건 정말 낭비거든요. 그 큰 경로당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것만 하고 계시는 거 보면 들어가 보면 땀이 나요. 정말 어르신들 땀나게 하고 계세요. 이 추운 겨울에 들어가서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물론 따뜻하게 해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정말 협소한 데는 팔도 뻗을 수 없는데 건강 체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바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그 노인정 회장님 건물도 아니고요. 그 노인 회원분들의 건물 아닙니다, 구청건물이에요.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실버센터를 만들든 아니면 뭔가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말을 한 지도 꽤 오래된 거 같은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프로그램 한다고 하는 게 노인정에 영화상영하고 건강체조하는 것도 구청과 연결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연결해서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노인지회에서 그 노인정의 어르신들 일자리 주는 사업이요. 그거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일자리 정책과라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여기 찾아봤는데 그게 지금 250쪽에 제가 아무리 봐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자리 사업에 전체가 지금.
김춘례 위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이건 참여간담회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49쪽에 지금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김춘례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제일 위에 보시면 249쪽입니다.
김춘례 위원   맨 위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일자리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결과로 6,000만 원이 증가가 되는 걸로 6,060만 원이 증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올해는 이제 1,625명에서 1640, 한 19명 정도 증가된 사항이고요. 밑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 보수도 있잖아요.  
김춘례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 보시면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1억 정도 감액이 돼 있고 250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어르신사회복지 사업지원, 거기 보면 그게 이제 아까 연합회 지회라든가 복지관이라고 하는 수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를 왜 물어 보냐면 몇 군데를 갔는데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다니시는데 몸도 아프신 분도 계시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그래서 내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 도우미.
김춘례위원   네, 그래서 연세도 있고 그분들이 그냥 그분들한테 돈 한 20만 원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일자리 형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 같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고 고령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설득을 시켰더니 구민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런 사람 일을 시키지 말아야지 그런데 거의 빗자루하고 집게하고 쓰레기 봉지만 들고 다니면서 너무 너무 지저분한데도 못 본척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런 주민들이 많은데 저는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이야기 하니까 교육이라기보다 그런 말씀을 드리시면 안 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지금 노인지회 또 일자리 하나 새로 직원이 파견이 되죠. 됐어요. 이제 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될 예정으로 있어요. 그분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그 분이 그냥 무슨 일을 하는 거만 설명해 주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지회에 지금 현재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5명은 사무국장 1명하고요. 그다음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시비로 운영하는 직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취업정보센터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어르신 일자리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일자리와 같은 사업인데 직원이 아닙니다, 5명 중에서.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의 일을 하시는 분은 사무국장하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60개가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사무관리 인원이 더 추가되지 않느냐, 지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로당이 아마 100~150개 미만인데도 직원이 3명이 데가 지금 2개 구가 있고요. 우리 구 같이 150에서 200개 미만인 거는 2명인 데가 5개 구 3명인 데가 2개 구, 그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 구도 1명을 증원하는 게 옳은 걸로 판단해서 지금 인건비 편성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가 1,200만 원이 나오고 시비가 특화 프로그램 1,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보조 인력으로 1명을 더 충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1,5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잡고 4대 보험해서 지금 1,792만 원을 인건비로 해서 추가로 1명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47쪽 밑에 노인지회에 활성화해서 인간 이전 밑으로 보시면 대한노인회 성북지회 인건비 2,900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 원 기존에 나갔던 거 하고요. 이번에 인력을 하나 증원하는데 17,982,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왜 질의 하냐면 그 했다는 걸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잘 하셨고요. 그 지금 사무국장, 사실 인건비도 조금 전에 특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사실 사무국장이 봉급 받는 데는 드문 거 같아, 제가 보니까 공식적으로 봉급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회를 가봤더니 정말 일이 좀 많더라고요. 많아서 반드시 1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데 무슨 지회, 사무국장, 그분들이 최하 3,000만 원 내지 3,500정도의 연봉을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 정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세요? 저희 봉급 얼마 받는 거?
○어르신과장 이만형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말 어디 나가서 얘기하면 창피할 정도인데, 일한 만큼 사무국장들도 받아야 되겠죠.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시키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지회의 인건비, 사람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50쪽에 보면 노인돌봄종사자활동비 있어요. 시비 100%인데 지금 공식명치이에요? 제가 알기론 공식명칭이 아닌 줄로 아는데, 이게 맞아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노인돌봄기본서비스요? 생활관리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생활관리사죠? 이게 지금 돌봄종사자
○어르신과장 이만형   돌봄기본서비스사업인데요. 활동하는 사람이 생활관리사,
김춘례위원   생활관리사잖아 공식적인 명칭이?
○어르신과장 이만형   아니, 공식적인 활동하는 사람이 생활관리사 공식명칭이고요. 이 사업명칭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생활관리사들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시비 100%인데.
○어르신과장 이만형   밑에 돌봄서비스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김춘례위원   민간이전 저기 저쪽 노인복지관으로 돼 있어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노인기본서비스 사업이에요.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름다운빨래방 251쪽에 있는 아름다운빨래방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음동이 공단으로 전출을 간 모양이네?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이게 수행기관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센터 거기에 있고요. 근데 종사자가 지금 6명인데, 사회복지사 1명하고, 세탁 운전하는데 1명씩하고 업무보조 2명, 공익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내용에 보면 운영경비까지 다 포함 된 거죠?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운영경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247쪽에 보면 또 희망나눔 빨래방 공공요금이 있어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희망나눔빨래방은 종암동 SH공사에서 지금 종암동 SK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빨래방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SH공사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은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하는 게 지금 작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 됐었는데 올해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희망나눔빨래, 종암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종암동인가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희망나눔빨래면 종암동입니다. 아름다움은 길음동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247쪽에 공공운영비에 희망나눔 빨래방 종암동 거는 10만원씩, 운영비가 12개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 3월에 개소를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가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500만원 편성 돼 있죠? 종암동 거,
○어르신과장 이만형   종암동 거요?
김원중위원   운영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해서,
○어르신과장 이만형   몇 쪽 말씀하시죠?
김원중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 말고, 아름다운빨래방이 종암에 하나 있고, 길음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과장 이만형   희망빨래방하고, 아름다운빨래방하고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빨래방이 종암에 있잖아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아니, 아름다운빨래방은 길음환승주차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름다운빨래방,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엔 예산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어르신과장 이만형   죄송합니다. 아름다운빨래방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거는 올해 자체예산을 안 잡았어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1쪽에 아름다운빨래방 운영에서 실제 증액은 1,000만원이 돼 있고 위에 보면 증감이 500만원 증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종암동 빨래방 500만원이 편성됐던 게 올해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삭제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에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아니, 종암동빨래방은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름다운빨래방을 같이 했던 게,
김원중위원   아름다운빨래방 운영을 하는데 길음동 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해 가지고 했어요. 근데 현재 아름다운빨래방을 종암동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왜 운영경비가 하나도 없냐는 얘기입니다.
○어르신과장 이만형   이것을 당초에는 SH빨래방을 일반단체에 줄려고 500만원 편성을 해 놨던 건데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사업 부대 경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럼 빨래방을 하면서도 이름 자체도 빼버린 거예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이거는 종암 건은 앞에 운영비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급되더라도 그렇다면 아름다운 빨래방 길음동은 여기 예산서에 기재를 하면서 왜 종암동 거는 뺐냐는 얘기에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여기 24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희망나눔빨래방 공공운영비 10만원 12개월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암동 것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운영비만 10만원씩 12개월, 전기료라든가 일반 세제 사는 것,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를 찾아봤을 때 다시 얘기하지만 종암동은 올해는 아름다운빨래방 종암점이라고 돼 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희망나눔빨래방 공공요금이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이름 자꾸 달라져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이름은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근데 올해 예산에는 희망나눔빨래방이란 데가 없어.
○어르신과장 이만형   희망나눔 빨래방은 아까 말씀대로 종암동 SH공사에서 올 3월 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올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2015년 예산서에는  없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름다운빨래방은 2015년도 예산이 있어요? 아름다운빨래방 그거는 어디갔냐고요? 그럼 우리 빨래방 3개 운영해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2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2개 운영 다르잖아,
○담당   지금 아름다운빨래방은 기존에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희망나눔빨래방은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활용을 해서 여유공간을 활용을 해서 빨리방을 설치했던 걸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떤 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단체에다 아름다운빨래방을 갖다가 희망나눔빨래방으로 운영하려 그랬는데,
김원중위원   그때도 희망나눔이에요? 아니면, 이름도 확실히 하자고.
○담당   그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희망나눔이고, 지금도 희망나눔 빨래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김원중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희망나눔이든, 아름다운빨래방이든 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서에 어디에 들어있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그거는 일자리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원중위원   보조금사업인데 왜 운영경비를 보조금사업으로 나가냐고요, 운영경비인데.
○담당   운영경비는 지금 SH공사 임대아파트 내에 순수하게 관리비를 편성을 한 거고요. 그 외에 노인일자리에 대한 운영비는,
김원중위원   그럼 2015년도 예산은 운영비로 잡고,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담당   내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비로 잡아 놓고,
김원중위원   일자리사업비로 왜 나가냐는 얘기지, 경비인데,
○담당   희망나눔빨래방에 있는 그 운영비는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연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사업비 9명이 지금 거기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담당 인력 한 분하고 여덟 분의 어르신 일자리사업비로 지금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거기에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대경비하고, 어르신일자리 활동비하고 편성은 사회복지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거는 일자리사업비로 못 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근데 팀장님 그 설명은 들었는데 김원중위원님이나, 위원들의 생각은 그 산출내역에서 보면 아름다운빨래방 운영에서 이게 500이잖아요. 그게 지금 희망빨래방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노인일자리로 이게 표기가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과장 이만형   제가 정정을 하면, 작년에는 아름다운빨래방으로 했다가 이번에 개소식 할 때 희망으로 바꿨다는, 그래서 작년 예산서는 아름다운빨래방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김원중위원   근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면 내년에 또 세출 볼 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멋대로 돌려버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보라고 예산서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송영옥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에서 일자리사업비로 500 빠진 거 아닙니까?
김원중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가야 되는데 이건 또 운영비가 아니라잖아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저희가 개소식 할 때 명칭을 공모로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름이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도 예산서에는 아름다운빨래방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2016년 예산에 1,0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실제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건, 아까 종암동빨래방에 500만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산서 위에 부분은 5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보고요. 이것이 5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노후빨래기기하고 배수시설이 노후 돼 갖고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500은 희망빨래방 안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그래서 위에 예산서 상에 보기가 좀, 저도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서 상 위에 총 계는 5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밑에는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종암동 희망빨래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산은 이렇게 돼 있다는.
○위원장 진선아   그게 아니죠. 2015년도 예산에는 아름다운빨래방 종암동에 50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었고요. 길음은 2,320만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왜 자꾸 엉뚱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르신과장 이만형   아니, 저도 이걸 가지고 예산서랑 해 봤는데 증액은 1,000만원이 됐는데요. 500만원이 저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위에 아름다운빨래방 운영은 총괄표는 504만 5,000원이,
○위원장 진선아   500만원이 어디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송영옥위원   노인일자리로 빠졌다는 거지,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여기 전출금과 그거는 노인일자리하고는 별개로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전출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을 해 놓고 여기서 500만원은 일자리로 뺀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송영옥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계속 그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담당자가, 어떻게 된 건지 명확하게 하시고요.
송영옥위원   나눔빨래방으로는 언제 바뀌었어요? 이름이? 작년에는 아름다운빨래방에서 길음, 종암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김원중위원   올 3월에 바뀌었댔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사업주체가 달라지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또 다시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정리해서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그 밑에 251페이지에 이 내용을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그게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까지 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독거어르신 200만원, 독거어르신 효잔치 해갖고 성북 효도문화실천협의회, 문 회장님이 하는 사업이 되고요. 나머지 200만원은 사단법인 나눔 미래에서 하는 홀몸어르신 밑반찬배달사업입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에도 하면서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게 있어서 중복되지 않느냐고 사회단체에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안암동, 보문동에 계신 홀로 계신 어르신만 나눔과 미래에서 중복되지 않는 수혜자들한테 주는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계속 했었던 사업이죠?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진선아   근데 왜 세부사업 설명에는 신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세부사업 내용입니까?
○어르신과장 이만형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까지 그쪽에 편성 됐던 게 올해 우리 과로,
○위원장 진선아   옮겼다고 신규라고 하신 거예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전체 지금 각 과별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부터는 시비가 과별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없었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뭐 효사랑?
○어르신과장 이만형   독거어르신초청 효도잔치입니다.
김원중위원   또 하나는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 사업이요.
김원중위원   제가 해도 돼요?
○위원장 진선아   네, 하세요.
김원중위원   그 홀몸어르신 밑반찬사업은 어디서 수행해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그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라는 곳에서 사회단체보조근로하다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 대상이 안암동하고 보문동에 계시는 홀몸어르신이고 매주 토요일에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효도잔치는 우리 성북구 전체죠?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근데 지금 나눔과 미래에서는 이게 어느 특정지역만 가도 되나요? 예산이?
○어르신과장 이만형   지금 안암, 보문동에 수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나눔과 미래라는 이 단체에서 어떤 특정지역에 이런 반찬제공을 해도 되느냐는 얘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50인 이상이 활동하는 단체로서 1년 이상인가, 뭐 하여튼 그런 단체라면 어느 지역 어느 특정을 하던 그거는 묻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400만원 편성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직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효잔치에다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준다는 것까지 이해갑니다.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하는데,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구정참여사업 해가지고 40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누가 예산서 봐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거를  이제 각 과에서 한다고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각 과로 올해부터,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심의도 각 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전체 심의는 했습니다. 이번에 전체 심의를 했고요. 올해는 예산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과 주관으로 했다고요.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심의를 통해가지고 했던 거를 이제는 예산과에서 한다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지금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포괄 분으로 4억 5,000이면 5,000 이렇게 잡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한 60개 단체가 참여를 해요. 그러면 한 50여개가 최종선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던 방법을 좀 기능적으로 또 이렇게 좀 더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로 기능별로 나눠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이 예산책정에 대해서는 과에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작년에 했던 사업을 기준해서,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올해 참여했던 사업이라든가 기관에 저희가 해당 과에서 사업응모를 하도록 통보를 해서요.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수합해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정산은 해당과에서,
○위원장 진선아   그럼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거라는,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이건 저희 과에서 자료를 수행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진선아   여기도 그럼 체크카드를 사용하나요?
○어르신과장 이만형   네, 여기도 체크카드.
○위원장 진선아   다 해서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만 좀 요청을 할게요. 그 보장구 수리하잖아요, 보장구 수리하는 운영비?
○어르신과장 이만형   내역을 요구하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하고 있어요? 저도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거기 254쪽에 봐보면 그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서 인권지킴이활동 수당이 올해 예산 200만원 편성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과장 이만형   이게 해마다 복지부에서 옛날에 그 요양시설 인권응모제도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도 작년 올해 예산을 올렸던 게 지금 편성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 올렸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계속 시행토록 촉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관내 요양원에 대해서 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변호사, 의료인,  시민단체 식으로 인권지킴이를 구성해 가지고 요양시설을 월 1회에 2개소씩 방문해서 거기서 인권 모니터링도 하고 인권상담도 하고 어르신들이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인권을 지켜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각 자치단체에 시행토록 권고.
김원중위원   시에서 지침은 하고 지들이 예산은 안 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예산 안 주고 그냥 지침만 내려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예산도 안 주는데 우리가 따라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인권을.
김원중위원   그건 이해 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5만 원씩 곱하기 4명, 아까 연 2회 한다더니 지금 10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월 1회씩 2개소 씩 하는 겁니다. 본래 월 1회 2개소씩.
김원중위원   월 1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2개소 씩 하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밑에 산출근거,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인 1조로하기 때문에요. 한번 하는데 4명입니다. 4명, 4명이 5만 원씩 받고 10회를 하라고 하는 건데 월 1회 씩 하면 10월 달 정도, 10개월 정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4명이 2인 1조로하기 때문에 한번 갈 때 1인당 5만 원씩 해서 10번.
김원중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변호사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직 구성원이 안 됐습니다, 4명. 자격요건이 인권지침이 4명을 구성하는데 복지사라든가, 요양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의료사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로 모집을 할 겁니다. 인권지킴이로.
김원중위원   그런 사람들이 5만 원 받고, 변호사들이 5만 원 받고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봉사하는 차원에서.
김원중위원   실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저희가 구성을 안 해서 이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복지사분들이 할까, 돈 5만 원 받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복지사, 요양사 이런 분들이 과연 5만 원 받고 하겠냐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복지사, 요양사는 참여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봉사차원에서 참여하는데 저도 복지사니까 퇴직하면 하라고 하면 해야죠.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권고사항이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우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도 안 줬는데,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올해는 좀, 작년에도 올렸다가 이게 삭감 된 사항이거든요. 올해 사업이 안 됐었는데.
김원중위원   그럼 올해도 삭감대상이겠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이거 지금 인권을 상당히, 어르신들 보도사항 같은 거 보면 요양시설 같은 데서 많이 인권취약지역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공고를 하고 하면 지네들이 예산 내려주면서 하라고 왜 우리 예산 갖고 너네가 해라 마라 하냐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금액이 되진 않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시대적 흐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255쪽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생활임금추가비용을 지금 지급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몇 쪽이시죠.
김원중위원   255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하고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생활임금 추가분들이 나오네요. 여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지금 장애인사업하시는 분들은 연중, 12월까지이니까 우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시간당 7,580원하고 월 158만 5,000원인데 저희가 그 장애인 일자리 급여를 보면 저희가 지금 33만 3,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니 33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원중위원   그 밑에, 생활임금 추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생활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임금이 7,585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6시간을 기준해서 잡으면 이게 42만 4,760원이 나옵니다, 생활임금이. 그래서 기존에 지급하고 33만 8,000원을 뺀 나머지 차액이 8만 6,760원이 나오는데요. 그 8만 6,760원을 34명, 일자리급여 34명 곱하기 12월하니까 3,54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시비가 내려왔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건 구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밑에 국시비 구분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구분 했지만 그중에서도 구비 별도로 생활임금은 구비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밑에 1억 100만 원인가보네, 밑에 있네.
○위원장 진선아   밑에 생활임금 추가 비용, 이렇게 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해서 1억 100만 원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 그 밑에 생활임금 추가분 해가지고 1억 100만 원. 1억 100만 88,000원 있네.
○위원장 진선아   255페이지 상단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3,540만원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밑에 국시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임금이 158만 5,000원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받는 게 126만 1,000원, 여기는 지금 136만 9,600원으로 나와있는데요. 거기서 임금이 120만 6,100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13만 5,000원은 지금 기관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도우미가 실제 임금이 126만 1,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임금 158만 5,000원에서 126만 1,000원을 뺀 나머지 32만 4,000원이 지금 추가로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32만 4,000원을 여기 인원을 보시면 26명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억 1,008만 8,000원이 산출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255페이지 상단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이야기는 세부적인 설명을 맞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맞는데.
○위원장 진선아   아니 이것도 국시비 같이 매칭 했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그 생활임금추가분은 우리 자체비 1억 100만 원가지고 추가로 예산편성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설명한 계 차액에 대한 설명을 곱하기 26명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생활임금이 월 158만 5,000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예, 그거 일 별도로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급이 7,585원입니다.
김원중위원   7,585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우리 구는 25명 아니야?
김원중위원   아니 구로 하는 게 아니고.
김춘례위원   구로 하는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보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34명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행정도우미가 26명.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도우미가 26명,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 있는 분은 저희가 12월에 모집공고해서 다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분들이 지금 그 기존에 얼마 139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139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거기서 75% 인건비로 주고 25%는 수행기관에서 운영비로 그걸 가져갑니다. 운영비로 소개비라든가 기타.
김원중위원   그거는 그거에서도 또 빼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을 139만 6,000원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들어가는 건 75%만 가고 25% 수행한 기관 운영비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금인데 계속 인건비를 생활임금으로 하라고 데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벼룩에 간을 빼 먹지.
○위원장 진선아   그거까지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빼간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위원님 더 있어요?
김원중위원   아니요.
송영옥위원   중식을 하고 하든가.
○위원장 진선아   어차피 기금이 남았으니까.
송영옥위원   예, 중식하고 하죠.
○위원장 진선아   예, 그럴게요. 중식을 위하여.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이거 위원님이 하던 건데 보충질문을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   지금 장애인행정도우미가 각 동에 1명씩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삼선동하고 정릉4동은 없고 18개동에 있습니다. 지금 26명 중에서 각동에서 2개동은 지금 없습니다. 삼선동하고 정릉4동은 없고 그게 동 주민센터 18명하고 지체 사무실에 5명, 연합회에 2명 그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명수가 틀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우리는 그냥 20개 동이니까 20명 있나 보다, 이 생각 하는데 지체연합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대신 2개동은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개모집하는데 맨날 하던 사람이 다 하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그 재산상태 같은 거 봐서 저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을 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 이제 지침에 보면 2년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다 몇 년씩 다 그렇게 하는데. 잘 하니까 그렇게 하시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이제 또 특별한 사유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조항을 둬서, 그런데 동장들이 또 많이 요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그래서 특별한 사유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시간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아직 다 안 되셨나요, 넘어갈까요?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하시던 아름다운 빨래방이 3월에 희망나눔 빨래방하고 종암동과 길음동이 분리가 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아까 계속 질의하던 문제인데요. 그 작년에 예산서에서 500 잡힌 거는 공공요금 하고 249쪽에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거예요. 피복비 등 부대경비에 잡히고 올해 251쪽에 그 504만 9,000원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에 된 걸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이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아까 팀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희망나눔 빨래방 공공요금은 247쪽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거 전년도 올린 500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공공요금하고 249쪽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에 세제 구입비로 500 들어갈 거는 다 맞춰진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리고 올해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 500에 대해서는 그럼 노인일자리 예산 500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름다운 빨래방 하나입니다. 희망.
송영옥위원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에서 비교 절감해서 500있잖아요. 그 부분 아까 과장님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이라 그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희망나눔 빨래방만 운영비가 247쪽에 있는 공공요금 월 10만 원씩 나가는 걸 말씀 드린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 나머지 500은 노인일자리 아니에요. 1,000에서 500, 희망 빨래방으로 가고 나머지 500은 일자리라고 그랬잖아요. 1,000에서, 희망나눔 빨래방에 500나가고 1,000에서 그러니까 1,000만 원 예산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지금 251쪽 아름다운 빨래방 증액 1,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예, 1,000에서 500은 희망나눔 빨래방으로 500 간 거고 500은 노인일자리로 예산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이거 지금 아름다운 빨래방 노후화 된 빨래기기 배수기 수리비로.
○위원장 진선아   예, 과장님, 백 번을 말씀하셔도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담당자가 각자 질의하실 김원중위원님이나 송영옥 위원님이나, 이야기 해가지고
송영옥위원   아니요. 했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기 예산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자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신 거예요?
송영옥위원   예.
  그런데 또 과장님 아니시라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모양이네.
송영옥위원   아까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예산에 대한 산출증거를 확인을 받고자 다시 물어보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500만 원 아까 말씀 드린 거 희망 빨래방으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500만 원 증액된 것은 아름다운 빨래방의 빨래기기하고 배수 수리비용은 증액 500만 원이 된 겁니다. 1,000만 원 중에서가 아니고 500은.
송영옥위원   또 말이 틀리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종암동 희망 빨래방으로 갔고 500만 원은 아름다운 빨래방 기기 및 배수 시설 수리비용으로 500만 원 증액이 된 겁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노인일자리라는 건 어디의 예산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47쪽에 공공운영비에 희망나눔 빨래방 공공요금 10만 원씩 잡혀 있는 거.
송영옥위원   그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120.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47쪽.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120?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건 공공요금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게 일자리라고요? 공공요금인데. 그러면 팀장님 다시 와서 이것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 희망나눔 빨래방에 대해서는 아까 247쪽에 있는 공공요금 1,200만 원하고요. 249쪽에 사무관리비 피복비 등 부대경비.
송영옥위원   1,200이 아니라 120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20하고 피복비 등 부대경비, 거기서 380만 원해서 500만 원이 편성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매칭사업인데 거기다 또 넣어도 되는 거예요? 피복 등 부대경비는 국시비 구비 다 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매칭인데도 거기에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예산을?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 알고 계세요?
김원중위원   팀장님이 답해 봐요.
○담당   이게 착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전출금 작년에 비교증감에 504만 9,000원이 돼 있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아름다운 빨래방이 작년에 2,3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올해 증가가 돼서 1,000만 원이 증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500만 원이 편성 돼 있던 게 다른 데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이 과목에서 없어져서 1,000만 원 증액되고 500만 원 감액 돼서 그 비교증감에 504만 9,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빨래방 길음지역에는 순수하게 1,000만 원이 늘어난 거고, 희망나눔 빨래방에 대한 500만 원은 앞에 공공요금으로 120만 원이 편성이 됐고, 38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로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계 여쭤 보신 거예요?
○담당   예, 예산서.
○위원장 진선아   아니 예산계에다가 물어보신 거냐고요. 예산 팀에다.
○담당   이거는 예산 팀에 여쭤볼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할 때 그 전년도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거는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아름다운 빨래방으로 해서 종암지역에 500만 원이 전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그게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이 감액 된 게 안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500만 원이 감액 되고 2016년도 그 아름다운 빨래방 길음지역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증가된 거고, 그게 합쳐지니까 500만 원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500만 원이.
○위원장 진선아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지금 뭐가 잘못 됐느냐 그러면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3,324만 9,000원이 현재 예산이잖아요.
○담당   예.
○위원장 진선아   전년도에 2,82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에요.
○담당   예.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따지면 5,049,000원이 차이가 나지만 그 밑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건 예산 기법상 잘못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이 맞을 수가 없어요.
○담당   근데 여기서 예산서는 전출금에 대한 2,300이고, 사회단체보조라는 그 예산과목은 빠졌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송영옥위원   하여간 팀장님,
○담당   전년도에 보면 아름다운빨래방이라는 게 전출금으로 편성이 돼 있고,
○위원장 진선아   아니, 팀장님 말씀도 알아듣고 과장님 말씀도 알아듣는데요. 이거는 지금 예산기법상 잘못 기재가 된 걸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송영옥위원   비교증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됐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 이거 공공요금 120에 나머지 380에 대한 예산산출내역을 사무관리비에 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린 거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넣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거기에서 380에 대한 예산을 넣지를 않아서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산프로그램 자체가 금년도 반영 안 되는 예산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송영옥위원   조그만 예산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세제구입비나 이거를 받는 거 같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산프로그램에 표기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근데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큰 틀에서 봐서 예산안을 맞춰보면 안 맞으니까 자꾸 그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 거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의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예산서 252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있잖아요. 그 금액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사회보장직 수혜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 7,4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는 이용자가 감소해 가지고 시비 내시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시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비하고, 구비매칭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근데 왜 시비, 구비가 왜 구분이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시비가 66%, 구비가 34% 매칭사업인데요. 시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구비 34%만 저희가 편성을 내서 분기별로 서울시에서 요청하면, 그게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시비 내시액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1억 7,400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내려오지도 않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표기만 안 될 뿐이지 내시액은 내려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가내시라도 예산서에 기재를 하잖아요? 가내시가 되더라도 예산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근데 예산도 안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을 미리 깎아 버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 시에서 가내시가,
김원중위원   가내시가 나왔으면, 여기다 일단은 적어야지요. 나중에 확정 내시액 될 때까지만
○담당   가내시는 안 내려오고요. 이게 시비, 구비가 프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시비는 주지를 않고 구비부분만 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합산을 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내는데요. 이게 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부분이 있어요. 시설급여에 대해서는 시비 100%예요. 근데 우리 성북에 거주하는 분들이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재가급여부분만 구비가 34%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자면, 내시되는 금액이 지금 줄어들 거라고 해 가지고 우리도 같이 줄였다는 거예요?
○담당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시설급여를 받는 숫자하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각각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구는 구대로 하는데 우리가 매칭이 66%는 시가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34%는 구가 편성하는데 그 대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때는 100%해서 각각 기관별로 납부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담당   근데 왜 줄었냐면 줄어든 근거는 시설급여로 많이 이동을 하셨어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주민들이. 재가급여를 받던 분들이 시설급여로 많이 이동을 하셨더라고요.
김원중위원   반면 그럼 재가급여는 줄고, 시설급여는 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담당   네, 근데 시설급여는 시비 100%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편성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시설급여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담당   시설급여는 금액을 2015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억대고요. 구비는 7억 9,000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된 자료도 있어요?
오중균위원   질의할 시간이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노인지회에 지원하는 금액, 예산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오중균위원   그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금이 6,900하고요. 일반민간이 7,700입니다.
오중균위원   근데 각 노인사랑방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회비를 내죠? 지회, 월 얼마 정도 내죠? 한 3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3만원 정도
오중균위원   각 사랑방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구협의회에 회비를 내고는 하는데 매월 3만원씩이면, 36만원 아닙니까? 12달이면 그걸 제외 나머지 지원금이 다 거기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지원을 더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회비를 좀 낮춰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지회 운영을 위해서,
오중균위원   우리가 운영비는 다 주고 있잖아요, 지회도 어느 정도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기본적인 것만 지원합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가지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운영을, 각 사랑방에서도 회비들 만원씩 걷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액수를 줄이든가,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어르신 참여예산과 관련돼서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치매 어르신 팔찌 구매 몇 명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예산 1개 구매하는데 2만원 정도,
○위원장 진선아   2만원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1,000만원이면 500여명?
○위원장 진선아   금액이 이거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관악인가 119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만원~ 2만 5,000원 사이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그럼 이 수요조사는 해 보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대상자는 앞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겁니다. 치매어르신들 하고, 정신적으로 생활이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
○위원장 진선아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다 연계를 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연계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에 있어서요. 타이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단가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는 예산은 교체하는 부품에는 전혀 아니고 운영하는 비용만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교체 비용은 6,700만원이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 돼 있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월 120씩 2,400만원하고, 임대료가 1,325만원, 나머지 2,70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해 주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용자들은 국민기초수급자는 월 30만원 한도에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주는 2,70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더 수요가 많아도 이 금액 이상은 못한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까지는 이 금액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충족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30만원 한도를 넘었을 때는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위원장 진선아   자부담이라는 게 사소한 부품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타이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단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진선아   수급자 같은 경우에 그런 걸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30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수급자는 한 30만원 선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근데 30만원 하고난 뒤에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게까지 자주 타이어가 교체 시기는,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출장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출장수리 하시는 분은 어떤 분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별도로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채용을 따로 하신다고요? 그 장애인단체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자립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그곳에서,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서 채용하는 부분으로? 몇 명이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한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한명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한명 월 125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했고요. 거기 1,8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500이고, 자재비가 300만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도에 건수가 1,905건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럼 출장은 이 대상자들이에요? 아니면 이 대상자 외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대상자 외에 수리센터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수리를 해 줍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분들은 얼마나 되시는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
○위원장 진선아   한명으로 커버되실 정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과장님, 그 258쪽에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이것은 지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 두 곳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체 같은 경우는 한 40여명 이용하고, 교통장애 같은 경우 한 20여명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지체는 월 140만원을 지원하고 교통장애는 월 100만 8,000원 되는 사항입니다. 두 곳에서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말고 그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장애인무료급식 재료비가 있어요.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것이 그겁니다.
김원중위원   네, 근데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을 다 더해봤자 3,100만원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체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1,680만원을 저희가 보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김장비로 1,200만원에서 1,800만이 보조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장애인 협회는 급식비가 1,209만원하고, 그 다음에 김장비가,
김원중위원   그걸 다 합쳐가지고 3,129만원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작년 예산은 2,640만원이 책정 돼 있어요. 작년 예산에는, 올 예산이죠. 2,64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작년도 예산 3,129만원 해 가지고 인상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합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오면 안 되죠. 2,640만원이고, 3,600만원이니까. 뭐 구에 한 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지금 2015년도 예산서에 이 예산에 잡혀야 되거든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 추경, 여기 간주가 혹시 또 있어요? 간주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없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2,648만원이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김원중위원   그럼 간주가 있었으면 또 달라지겠네. 간주가 없었다면 이 금액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럼 이거 뭐야, 예산서가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추경이랑 간주가 있었으면 달라지겠는데,
○담당   예산계에 알아봐야 할 거 같아요. 이건 뽑아진 예산을 저희가 그대로,
김원중위원   그렇죠. 잘못 됐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물어볼까요?
○담당   제가 가서.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24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인상분이 6,000만 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초에 내년에 임차료 완료가 되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5곳 중에서 저희가 인상 되는 부분도 있고 인상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세 군데가 인상 될 곳 저희가 추측을 해서 세 군데를 잡아놓은 겁니다.
정형진위원   몇 년차 얼마였는데 얼마로 인상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내년에 되는 게 5군데입니다.
정형진위원   5군데 중에 3군데를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올려준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인상이 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약 2,000만 원 예상하는 겁니다. 5군데 중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3군데, 2,000만 원이 소요가 안 될 수도 있고 1,500,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6,000만 원이잖아요. 6,00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6,000만 원 잡아놨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5개 중에 저희가 세 군데가.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가 얼마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릉2동 4번하고요. 5번하고 그다음에 동방 7번하고 종암1, 제1경로, 종암2, 제2경로가 지금 내년에 임차 기간이 만료.
정형진위원   1억 5,000에 살고 있는데 2,000만 원씩 기준해서 올릴 것이다. 그러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법정기준해서 5%씩만 올리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임대료를요?
정형진위원   예. 그 법적기준 근거에 의해서 올려줘야지 예상해서 이야기를 해 놓으면 안 되고 기본을 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750만 원 정도, 5군데 한다고 하더라도 3,750밖에 안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이거 법적기준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최소한 다섯 군데 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그거는 현재 임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 변화과 있는데 우리가 법적만 따져가지고 그거를 하겠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법을 기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논리가 안 맞죠. 그것도 연차에 의해서 계속 갔을 때 이야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공공기관부터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이동식 영화공연 어르신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 맡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1년에 2내지 4회 정도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편한 장소를 선택해서 공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상영입니다.
정형진위원   영화 상영을 하는데 어르신들을 우리 재단에서 하면서 몇 명을 기준했는데 2,000만 원이 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아까 설명했는데 월곡동에서 어르신 참여예산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월곡1동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고 한도 할 수 있는 게 단위사업당 2,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 편성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형진위원   예, 그런데 월곡1동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2번 참석을 해 봤는데 복사에서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규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은 돈이 부족할 거고 아니면 계획 내용을 의뢰해서 한다고 봤었을 때는 우리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이 금액이면 만 명이에요. 이 금액이면 만 명이라고 2,000만 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리가 떨어진 내용 같아요. 신규사업인데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예산 편성하게끔 했던 분이 누구세요. 담당자 누굽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어르신 참여예산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월곡1동에서 제안을 해서 어르신 참여예산에 됐다. 그래서 여러 개 동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아리랑시네마까지 어르신들을 오시라고 하려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복사해서 가서 영화를 보여줄 때는 우리 신 동장이 아마 다운해서 이렇게 쓴 거 같더라고요, 돈 몇 천 원 주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안은 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그다음에 252페이지 추모공원홍보를 지금 몇 기나 거기에 안치 돼 있으신가요? 그리고 1년에 몇 기 정도가 모실 수 있었던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5,000기 중에서 218기가 안치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3기가 안치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홍보내용을 어떻게 하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홍보는 저희가 1년에 2회 플랜카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요. 분기별로 홈페이지라든가 직능단체 회의 때 계속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하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저도 소개 해 드린 적 있는데 굉장히 모른다고요.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 지가 거의 10년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년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250기 한다면 앞으로 100년 있어야, 100년 있어야 찰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10년 뒤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왜 그러냐하면 몇 년차 되면, 10년차 되면 돌리고 이렇게 관리, 15년차 되면 관리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를 대폭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상가집을 의원님들이 다 가보십니다. 그러면 그 상갓집 그런 데를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가격이 워낙 비싸고 이 부분은 대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지역신문들 있잖아요. 그걸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역신문에 1년에 두 번씩 한다면 100만 원 잡고 3개 신문사인가요. 3개 신문사, 100만 원씩 잡고 200만 원 하고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100만 원, 이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를 대폭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제일 끝에 효안마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주관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요. 시각장애인 안마다 2명이 경로당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을 찾아서 직접 안마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참고로 대상.
정형진위원   아까 송영옥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가지고 계시던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이분들이 거기에 방문을 하게 되면 1인당 얼마씩을 지급받으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산출근거로 봤었을 때는. 인건비를 5만 원 곱하기 2명 50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돈을 안 받겠다는 내용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하루에 몇 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 가는데요. 보통 12명에서 15명 정도 하는 걸로.
정형진위원   하루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할 수가 없습니다. 15명을 어떻게 합니까? 1시간당 해주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 30분 정도.
정형진위원   지금 거기 제가 시각장애인 안마 받았던 게 1시간당 3만 5,000원 받습니다. 30분을 하고 그분들이 10 몇 분을 하신다면 6시간은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것을 홍보성 있는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작년도에는 어르신 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 참여예산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참여예산으로 해서 장애인들 몇 급 이상 해서 이렇게 길음동에 있는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산출근거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30분씩 안마를 해 줬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최소한 우리가 45분에서 50분해야 돼. 최소한,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꼬마들은 30분, 어린이들은 40분 정도, 어른들은 45분에서 50분 정도 조금 더 몸이 아프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해야만 체형기준에 의해서 안마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신규사업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각장애인에다가 독단적으로 준다는 내용도 안 맞는 내용이고 지금 시각장애인이라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하루에 12명에서 15명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지금 사업계획상 그렇게.
정형진위원   아니,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죄송한데 누가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복지관의 계획서가 지금, 아니, 사업계획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정형진위원   사업계획서가 그쪽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참여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인데 이걸로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장하고 또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 달라는 그런 시각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보시자고요. 일주일에 그분들이 3일 이상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일 한다고 치고 2명이 10명을 해요. 20명씩 하면 일주일을 하면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600명 선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50회를 기준을 했었을 때 보세요. 계산이 정확한가, 지금 이야기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달리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좀, 예산을 더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없애든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검토해서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검토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이 호응도가 좋고 그쪽에서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증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신가요. 어떤 기준에 근거를 해서 중증 장애인 비례, 어르신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의 그런 근거적인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뜻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이 2,400 몇 정도가 되고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10%를 봤었을 때 4만 8,000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놓고 계산을 해 줘야지, 최소한 이 속에서 몇%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한다면 근거에 맞춰서 1%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1%를 하면 4,800명 그리고 200명 그러면 5,000명이잖아요. 5,000명에 0.1%를 하니까 그러면 500명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가 굳이 거기에서 선택해서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 속에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좋으면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몇 개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57페이지 보면 촉진 안내판이 있어요. 음성 유도기 설치, 의회 앞에 할 계획인가요. 이 의회 앞에 있는 것이 지금 잘 안 되던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2개가 개운중학교 횡단보도 옆에 있는 거 하나 하고 개운산 여기 올라오는 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008년도인가 저희 과에서 설치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거 철거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시각장애인 20여 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꼭 설치, 수리를 하는 걸 원해서 저희가 이번에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하나를 더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가 둘레길을 도는데요. 둘레길을 도는데 월곡동 오동근린공원이 있어요. 이번에 장애인들 접근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둘레길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전라북도 고창에 가서 자매결연도시라서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와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의회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오동근린공원은 약 13억 정도 해서 이번에 편백나무도, 전년도 비례해서 한 300줄을 심었는데 안내표지판이 일반적인 내용 표지판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그래놓고 핸드레일에다가 시각 장애인들 전부다 인식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런 유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무실 임대료하고 장애인들의 센터, 예를 들어서 자립생활센터의 판, 미래센터, 장애인사무, 장애인연합회 이런 사무실들이 일관성 있게 사무실의 임대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대폭적으로 인상된 내용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최고 비싼 임대료를 주겠다는 내용은 이거는 좀 논리에 어긋난다. 이 부분에 너른마당?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노들마당이 왜 연400만 원 월세에서 1,440만 원대로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100만 원씩 해요. 여기가 회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정 내용이 있어서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장애인 교육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안암동에 있을 때는 너무 협소했는데 넓은 동선동으로 가다 보니까 월 임대료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다른 보조를 못해서 일부 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형진위원   거기 회원이 몇 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 50명 정도.
정형진위원   몇 평정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30평 정도요.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장애인사무실이 옮긴다고 했을 때 3,000만 원 주라면 3,000만 원 주실 건가요. 기준안을 주셔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승인해 줘도 그 외에는 본인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드릴 수가 없다, 50명 회원이 매일 내오는 내용도 아니고 그거는 50명이 돼야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50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적인 부분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비례적으로 임대료는 법적기준 이상 안 줬으면 좋겠다. 경로당도 어디도, 그렇다면 경로당 2,000만 원씩 올려주면 여기도, 다른 데도 2,000만 원씩 다 올려줘야 돼요. 다른 데는 월 100만 원밖에 안 주고 여기는 1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논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언더라인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다른 데 비례해서 더 이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개인 돈을 내시든지 그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간단하게 말씀 해보세요. 제가 설명은 다 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여튼 교육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물어보는 방법은 다 다를 것이고 교육사업이라는 자체는 장애인들한테 몇 명 기준해서 교육을 하는데 몇 평 기준해서 30평짜리 얻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교육장만 25평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규사업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긴급 SOS 보장구 출장 수리 이렇게 했는데 몇 개를 할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저희가 출장해서 장애인기구 보수센터까지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출장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역을 나누든지 이런 내용이 돼야 좀 더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단 내년에는 20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거기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이 발생되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밑에 장애인교육사업 지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약 100% 가까이를 올렸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올해는 너른마당 보조사업 총 2,000만원이 편성 되었었습니다. 2,000만원은 교재비 100만원하고, 강사비 880만원, 인건비 600만원, 임대비 400만원 해서 2,000만원 편성 됐던 것을 거기 사무실확대 운영에 따른 사무실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1,800만원 하고요. 그 안암동에서 동성동으로 사물 이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전,
정형진위원   이 부분에 2,000만원 있을 때는 교재비, 인건비가 없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건비가 600만원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600만원에서 최소 1,500하니까 900 올린다, 이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259페이지 체험 홈 운영비라고 있어요. 민간위탁에서 이 부분을 그 분이 지금 몇 개월째 있는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남자 분, 두 명 있는데 한 6개월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누차 지금 몇 차례 얘기 했는데요. 이 분들한테는 특혜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2만 명이 넘는 속에서 왜 두 명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하냐고요. 이 부분은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늘처럼 방문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버려요. 그래서 통과를 시키고, 본 위원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들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없애세요. 과장님, 장애인들한테는 고루 그런 도움을 받게끔 해야지 일반 사람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나중에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 분들한테 무료로 방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지금 그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장애도시 성북조성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성북천 거기에 하나 해 놨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계획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지금 일반운영비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요. 저희들이 둘레길에 있는 기준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북천에 보면 우리 월곡동에 홈플러스 앞에 공간이 넓거든요? 주민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데다 이런 것을 해야 해요, 진시성은. 지나가면서 거기에 앉을 수도 있고, 그냥 쳐다보면 다행이고, 안 쳐다보면 말고 하는 자리에 해 놨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근데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연합장애인단체에서,
정형진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제안을 해야죠. 그때 어디서 와서 보시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끔 방문하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다른 데 비례해서 장애인사무국장 인건비가 1,800으로 잡혀 있어요. 그 사람이 호봉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다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된다면 지금 생활최저임금 정도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다른 데 사무실도 생활최저임금은 모든 센터마다 다 해 주셔야 되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에 비례해서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컴퓨터 강사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무국장 인건비는 1,8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운영비에서 600만원이 지급 돼서 아마 2,40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실 강사료는 지금 월 75만원 했던 거를 올해 인상해서 1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비 자체 내에서 왜 빠져나가게 해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두고 이거는 별도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호봉에 비례해서 해 주셔야 맞습니다. 호봉에 비례해서 다른 데는 보면 굉장히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해피파워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3,900만원, 이 사람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3호봉 정도 봤을 때 이 권혜원씨가 지금 14년 4개월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화통역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기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강사료 이 부분도 최저임금, 생활임금은 기준해서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해피워크라든가, 인건비가 좀 많은 데는 거의 시비로 운영을 하고,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정형진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물론 구별은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는 지금 구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갑자기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구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안 주려면 몰라도, 사무실 자꾸 만들어주지 말고 그러면 이 부분을 기준해서 최소한에 맞춰줘야 되고, 법적 기준은 최소한 맞춰줘야 된다. 왜 법에서 생활임금을 맞춰주라고 해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과장님 의견을 한번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건비인상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데 기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 위원회 의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이게 예산, 내가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써 말씀 드렸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최소한 국가에서 정해 주는 158만원, 생활보장비는 최소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데에 비례에서 시가 되건, 구비가 되건 비례에서 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사기진작도 있죠.
  우리 구 공무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공무원하고, 성북구 공무원하고, 노원구 공무원하고 호봉에 비례해서 과장님들, 거의 비슷하죠? 월급이, 본인들은 이런 저런 것을 알아보지 않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논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위원회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조정 해 갖고 오세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우리 생활체육이나 자매결연도시에 우리가 급식하는데 있어 자매결연도시 이용을 하자 해 가지고 또 장애도시에 있어서 서로 간의 문화교류도, 행정교류도, 체력증진교류도 다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도시 건강증진사업을 이번에 사업계획을 냈었는데 미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책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정책을. 왜 그러냐면 우리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월곡산을 봤을 때, 둘레길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인들이나, 임산부들이 그래서 둘레길을 만들게 됐는데, 최소한 같이 가는 입장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가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빠졌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알고 계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구 예산, 재정 상태를 반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에 대한 건 제재가 됐던 거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신규사업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먼저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전에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제안도 해 드렸는데, 똑같은 신규사업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필수적인 것인가? 이런 내용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신규사업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들면 올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올리고 이런 내용은 안 맞다, 우리 복지예산에 52.8%인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올려 줘야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과에서는, 참 핑계는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정할 때 3번이나 찾아가서 올렸고 수정을,
정형진위원   3회나 찾아갔는데 안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사람들은 신규사업 말 한마디 하니까 딱 해 주시면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정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3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영을 했는데, 운영내용 속에서 사용했던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노인복지기금운용은 노인회 구 지회 운영비지원을 우리가 해 드리고요. 그 경로당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비로 지원해 드리고, 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합니다. 1회, 노인의 날이니까 거기에 한 1,400만원 지원해 드리고 또 우리 실버어르신 취업박람회 행사비 한 50만원, 또 어르신체육대회 및 예술경연대회 참가비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기금심의위원회에 오시는 분해서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임대료 6,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정형진위원   이거는 예산에서 빼주시고, 기금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근데 문제는 노인기금도 옛날에는 수입의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아 가지고 방금 설명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 기금이 오히려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데 이런 것까지 예산에서 빼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을 새로 편성하나 기금에 사용을 하나, 바꿔서 말하면 기금을 우리가 놔뒀을 때 이자율은 약 2%를 밑돕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자는 통상적으로 3%대를 드려야 됩니다. 기금에 놔두는 것 보다는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약 1% 이상을 더 흑자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세우세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번에 이런 예산을 더 여러 군데다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6,000만원을 잡는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정을 운영하게 되면, 국공립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디든지 임대료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노인기금을 만들었으면 여성기금도 있고, 장애인기금 있나요? 없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장애인기금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장애인기금을 만드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례.
정형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조례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작년까지 지금.
정형진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용도를 달리해서라도 기금을 사용해서 이런 임대료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또 기금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한시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행사 때마다 담당자들이 가서 충분하게 행사진행 내용을 같이 노력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행사 때 장애인들이 모두 다 알게끔 홍보를 해 주세요. 장애인들이 몇 명 자기들 하고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써 홍보적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신문광고를 내서 또한 다른 홍보,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지금 C&M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행사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행사는 잘 나오더라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조금 말씀을 덧붙이면 노인기금은 또 우리 예산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노인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전에 어느 정도 회의를 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거보다 하여튼 그 회의를 해서 거의 확정된 거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는 노인지회장과 우리 구의회의원님과 또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내용을 확정했다는 말씀은 위원님도,
정형진위원   잘 압니다. 잘 알고, 이게 어르신들은 더 많은 것이 내 주머니에 있어야 좋아하는 것이고, 구멍 날까 그러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데로 전용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 공무원들이 불편해하면, 어떤 의원이 이렇게 하라했냐면, 제 핑계 대세요. 제 핑계 대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6,000만원을 나누면 지금 다른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올릴 수 있는 거는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로 조정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중균   네, 52쪽부터 64쪽입니다.
정형진위원   64쪽에 수화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사업은 지금 수화통역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종사자는 5명이고 수화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6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한 60여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받는데 참여했다가 마지막까지 다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도 의원들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위해 의석을 정돈하고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에도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규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건강정책과 예산서 546쪽 보면 우리가 2015년 예산에는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이 구비로만 했었잖아요. 2016년도 예산에는 국시비가 같이 교부 됐네요. 그러면 갑자기 많아진 예산 갖고 우리의 세부내역 설명서에 없는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사업내용과, 우리 사업설명서에 없는,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요. 없는 부분.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아토피?
송영옥위원   네,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송영옥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요. 그 노인의치보철 사업인데 이게 생활보장과하고 조금 다른 사업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는 완전히 틀니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생활보장과의 업무로는 상황을 못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못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소장님, 의료비에서 보면 우리 예산서 표기상 보면 의료 구료비라 하면 통틀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비, 치료비, 보험료, 진료비까지 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뜻이 아닌데.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예산서 할 때, 지금 보면 구료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거에 대한 저희도 정확하게 해서 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하기 전에 이걸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구료비라고, 국회도 보니까 예산서에 구료비라고 적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거 좀.
○보건소장 황원숙   정확하게 저희가,  
송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금년 성금품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그 샘플 받아 볼 수 있어요. 그거 한번 갖고 와 보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실물을요?
김원중위원   그 5만 원 상당에 대한 구매를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김원중위원   그거 한번 갖고 와 보고요.    그다음에 금연보조제 구입도 보면 15,000원 상당의 4,000명 정도 나눠줬고, 이거 어떤 샘플인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갖고와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의약과장님, 우리가 희귀난치성이나 암 의료비 지원이나 보면 거의 다 예산소비를 하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올해는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암환자 의료비나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나 더 많이 증감 됐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못해 가지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과장님 설명에 희귀 난치성 질환은 거의 신장투석에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신장투석.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혈액투석에.
○의약과장 박윤희   그 혈액투석에 다 들어갑니다.
송영옥위원   그 혈액투석 나머지 희귀성 난치, 우리 구에서 2015년도 한 거 한번 비교 해보게요. 그 자료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가 그러면 신장투석실이 몇 군데가 되는지는.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알기로 7군데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 된 데가.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그것도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그러면 10월 지나서 코드가 조금 바뀐 건 있어요? 국가차원에서,
○의약과장 박윤희   희귀·난치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좀 많이 바뀐다고 그러던데 10월 달부터,
○의약과장 박윤희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부터 코드가 조금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희귀 난치가 지금 134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게 더 범위가 넓어진다는
송영옥위원   넓어졌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냥 그 가짓수가 몇 가지만 늘어놨나만 봐주시오. 그거 다 적어올 필요는 없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오중균위원    그 건강관리과 과장님, 우리 그 연무소속 있죠? 거기에 지금 약품하고, 휘발유하고 각 동 별로 지급이, 휘발유도 지급이 되나요? 지금 여기에는 지급 돼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각 동 별로 작년에, 올해 어느 정도 이렇게 됐나 보고, 그 다음에 몇 년 지급 예정,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듯이 동이 큰 동 좀 많이 줘야 되고 차별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주니까, 큰 동에서는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하고 좀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건강관리과 그 예산서 568쪽에 보시면, 의료비 구료비에서 우리가 파스 구입요가 이렇게 많아요. 1,600만원 정도 넘어요. 그 우리가 찾아가는 의료 저기에서 보니까 파스를 나눠주는데 이 파스 구입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일단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건재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예산서 170쪽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170쪽 세입에 지금 공유재산임대료에 한국생명의 전화 해피커피숍이 뭐예요? 그거하고 그 위에 보건소 청사임대료, 그거 설명해 주세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한국생명의 전화 해피커피점은 보건소 들어오시는 방향으로 좌측에 보면 커피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의 전화에서 위탁을 했는데 임대료입니다. 위탁을 준 목적은 지적장애인 자활사업으로 커피를 판매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적장애인들의 취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사임대료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이 8층에, 약 한 8.4평 정도로 우리가 임대를 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수입입니다.
김춘례위원   근데 지금 한국생명의 전화 해피커피점, 이거를 예산서에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네요. 저는 차라리 한국생명의 전화를 빼고 보건소 해피커피점 임대수입이라고 쓰면 예산기법상 이렇게 적는 거예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굳이 임대하는 주체를 기록을 한 이유는 거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임대수임료가 지금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 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임대를 하고 있다, 그 취지를 좀,
김춘례위원   근데 이거 취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본 위원도 보면 의아해 가지고, 올 예산서에만 지금 들어있네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세입이니까.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나, 이게 좀 궁금하네요. 과장님,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그러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김춘례위원   아니, 이거 커피점 얘기하고 임대료라고 쓰면 보건소에서 커피점 임대료인가보다 얼른 알아듣고 이런 시간낭비 안 하죠.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위원님 보시면 1번에 성북보건소 청사임대료 그래놨는데, 2번으로는 좀 풀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차원인데요. 한번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더 좋은 표현이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세요. 고치고 오세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이게 몇 평정도 돼요? 한국생명의 전화 이게,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그게 3평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실제 장애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2명의 지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김원중위원   직접 나와서?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나와서 직접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근데, 지금 월 8만원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임대료를 안 받게 되면, 그것을 소액으로 라도 우리가 받은 이유는 지원을 해 주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특별한 업체만,
김원중위원   그 임대료를 받으면, 여기에 대한 뭐 전기세라든지 운영비는 받아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관리비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관리비 어떻게 받아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그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국생명의 전화에는 관리비를 받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관리비 안 받죠?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관리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착오였습니다.
김원중위원   밑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아, 거기는 받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받아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관리비.
김원중위원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지금 8층에 약 27.79제곱미터인데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지원단, 서울시에서 총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임대를 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은 생명의 전화 장애인들한테는 일단 임대료를 안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금액 받아가지고, 괜하게 돈 105만 6,000원 1년, 한 달에 8만원 받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관련규정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특별한 지적장애인에게 삭감을 하고,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하나 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그 단속하죠?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근데, 그 과태료가 징수가 잘 되고 있어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과태료가 사실상 징수가 잘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되나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90건에 4,77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징수건수가 327건, 2,627만 2,000원, 55.1% 징수.
김춘례위원   그래도 많이 했네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시행된 게 몇 년 됐어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지금 3년 차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어느 공원에서 그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봤어요.  보고 저게 과태료징수가 한 20%나 될까 이렇게 걱정스러웠는데, 50%가 넘어갔다면 일단은 성공했다고 보고요.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세입에,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1쪽 상단, 다양한 건강정보지원부터 5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네, 건강정책과 예산서 546쪽요. 아직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과장님 그냥 답변해 주세요. 아토피예방관리 사업이 전년도에는 국시비가 없었거든요. 전에는 시비만 있다가 2015년 예산에서는 시비도 없고 구비로만 했었는데 갑자기 국시비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2015년 이전에는 아토피사업이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이 되다가 2015년 올해는 서울시 예산이 중단이 돼 가지고 구비로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아토피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아토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예산으로는 아토피 사업이 대폭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용내용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는데요. 아토피 환자가 우리 성북구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 파악은 해 보셨어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그건 아직까지는 현재 실적만 나오고요. 실태파악까지는 안 했는데, 대폭 사업을 증액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가급적 실태파악,
송영옥위원   예산할 때는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소득층지원사업만 해서 뭐 연간 20명만 이렇게 해놨는데요. 갑자기 예산이 3배 이상 불어나면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아토피 환자가 어느 정도라는 실태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맞습니다. 송영옥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의 예산에 편성기준은 실적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실태파악은 안 됐지만, 그동안에 실적과 또 아토피에 대한 수요, 말하자면 지금 아토피안심학교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보습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고요. 2015년 아토피 교육은 총 180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상 서울시에서 무료로 강사를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서울시 예산이 중단된다고,
송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역통합건강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건 또 예를 들어서 2017년에는 아토피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예산에서? 지금 이 사업이 몇 개 사업이에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매칭사업입니다. 국가, 시비, 구비, 내년에 예산으로는
송영옥위원   아니, 아토피사업 말고 다른 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통합.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그렇죠. 11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2016년 예산이니까 아토피에 대해서 하지만 그 후에 또 다른 사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아토피가 또 감소가 될 그 말씀이, 아토피는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굉장히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토피 사업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계속해서 더 확대를 하면 했지 감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예방하시고 하면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뭐 감소를 정말로 잘해 가지고 감소했다면 예산은 축소가 돼야 되겠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감소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나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무작정 이렇게 사업내용과 추진계획만 보고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세부적인 걸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국시구비니까 매칭사업이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잘 좀 해서 보겠습니다.
○건강전책과장 정종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531쪽 맨 밑에 보면 그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거기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깎였어요. 166만 7,000원 밖에 편성이 안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일몰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전구 공통사항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금 편성을 한 거는 11월, 12월 분 청구한 거를 내년에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던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이거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에게 1,200원씩 본인 부담금을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시 2007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를 무료로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들의 처방전에 의해서 은혜약국에서 약을 제조할 경우에 발생하는 1,2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는 의약분업이 정착이 되고 또 서울시의 일몰사업으로 결정, 통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도 불가피하게 일몰사업으로 결정해서 11월, 12월분만 올해는 시행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지원금액만 편성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어지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없어지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11월, 12월분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 분만.
김원중위원   이것도 같이 시구비 똑같이,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정수기 몇 대나 가동하죠? 파악이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죄송합니다. 그 정수기는.
김원중위원   그럼 비데도 몇 대인지 파악 안 되겠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정수기, 비데 요금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요금은 저도 자료 갖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조금 시간 주신다면.
김원중위원   아니, 그건 관계 없고 렌탈해서 쓴다니까 이게 한 달에 90만 원씩이나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12달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구매를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려고 수량을 물어본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실제로 이렇게 렌탈을 할 수 있다면 양이 많아서 할 수 없이 렌탈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자기 자산취득을 해버리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좀 더 관리만 더 잘하면 더 앞으로 소비성 예산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체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검토할 때 저희들이 그 렌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리하고 소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정수기는 어차피 매입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와서 필터도 갈아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일단 그 비용만 들어가겠죠. 렌탈하고 다르잖아요. 특히 또 비데 같은 경우는 남 쓰던 거 렌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데 기왕이면 어차피 한번 설치된 것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자산취득을 돌아오면 우리 보통 가정집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렌탈로 쓰다가 나중에 일정기간 지나면 소유주가 넘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좀 렌탈과 직접 구입 하는 거를 상세히 비교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차기가 몇 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지금 주차기는 카 리프트 기계식 주차기가 1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대 있는데 월 유지보수비가 51만 원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계속해서 전체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김원중위원   1대 있다면서요. 몇 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아니고요. 기계로 내려가는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카 리프트 식으로.
김원중위원   엘리베이터식.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엘리베이터 식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유지보수비가 월 51만 원씩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고난도 기술을 필요해서.
김원중위원   우리 지하에 주차 면이 몇 개죠? 주차기가 사실 어차피 리프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51만 원 들어간다니까 참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1대 들어가는데, 물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 몇 대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대입니다.
김원중위원   2대죠. 거기에 25만 원 들어가는데, 비해서,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 월등히 많이 사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기는 그렇게 엘리베이터처럼 가동을 안 할 건데도 불구하고 51만 원씩 책정이 된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혹여 다음에는 낮출 수 있으면 낮춰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또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네, 우리 건강만들기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를 활성화 시키고 있어요. 걷기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월별로 돌아가면서 단체들이 하고 내용도 있는데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건물 내에 건강만들기 계단도 우리 구청부터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파트를 그런 부분에서 1년에 몇 개씩 하겠다고 예산이 작년까지는 주어졌는데 올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동시에 아파트가 통상적인 내용으로서 4층까지만 건강계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건강계단 자체가 4층까지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우리가 인체를 보면 사람들한테 4층은, 쓰는 용어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끼리는 4층을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체적으로 보면 우리 9988, 이런 내용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12개월도 하고 24주기로 따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12달이 있고 또 인체적인 부분이 12경락으로 나눠있습니다. 그런 경락 속에서 보더라도 층이 건강표현하고 비례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기는 이 부분이 4층보다는 훨씬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소 12층까지는 걸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칼로리를 봤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한 계단 마다 0.25cal,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층까지 걸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돈하고 비례적인 내용도 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24층까지 있다면 24층까지 해야 되고 12층까지 있다면 12층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내용이 통로에서, 그런 걸 걸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런 공사를 하다가만 내용을 저는 동신아파트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4층까지만 하고 있기에 그런 내용의, 통상적인 내용의, 건강내용의, 일시적인 칼로리 측정만 돼 있더라, 이걸 걸어서 칼로리 측정이 아닌 어떤 것이 더 좋다는 내용도 표현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속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연속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지켜졌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계단 할 때 마다 통상적으로 얼마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통상적으로 4개 층 할 경우에 6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150만 원 정도 총괄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디자인비가 있을 거고 출력비가 있을 거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보니까 구청에 가도 똑같은 그림, 보건소 가도 똑같은 그림, 동신아파트 가도 똑같은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디자인비가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됐을 건데 똑같은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건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서,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진으로 이렇게 딱 하나를 걸어놓으니까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거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의 용어적인 부분을 정확히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출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서 붙이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잘 돼야 되고 또 그걸 한번 디자인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쓰고 저기다 쓰는 것은 모순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지역의 맞게끔 조감도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프린트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4층까지밖에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층당 150만 원 곱하기 20층하면 얼마인가요. 3,000만 원 정도 되나요. 최소한 아파트들이 각 라인별로 전부다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서 샘플링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정형진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그림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어디가나 똑같은 건강계단, 그게 사실 창의적이지도 않고 또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지금 건강계단 그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강계단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이 저희들이 매년 해왔던 건강계단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 때문에 전액삭감이 됐는데요. 저도 사실 이왕 할 거라면 4층보다는 조금 더 해서 건강계단에 맞게끔, 아쉬움은 있습니다. 더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건강계단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이용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4쪽에 밑에 단원에서 네 번째 위에로 국제부담금 해서 서태평양 지구건강도시연맹연회비, 이 부분들에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다보니까,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이라는 거는 약자가 AFHC인데요. 우선 역할은 회원 도시간 건강도시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자문,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협력, 지식,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건강도시연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2006년도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연회비를 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달러 수준인데요. 환율에 따라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미션을 받아본 적 있나요. 무엇을? 건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프로젝트 미션을 받아본 적 있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연맹이 발족하고 난 이후에.
정형진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연회비를 내고 나면 연회비를 냈던 만큼 회원에 등록해서 거기에서 관련된 홍보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건강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만 여기 국제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김춘례위원님입니다. 건강계단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건강계단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거는 예산상, 민간인이 해야 된다. 성북보건소에서 못해 준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요. 그때 당시 저희 아파트에서 했으면 하는 욕심에 그런, 그 사이에 사고가 났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계단 오르내리시다가 넘어지셔서 뇌진탕으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약간 저도 주춤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실 1계단 올라가면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고 이런 거해서 처음 하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혹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왕 건강계단을 예산을 들여서 해 주려면 거기에 조심하라는 문구까지 같이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연세가 좀 있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도 너무 힘들게 올라가서 그냥 쓰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구와 책임소재, 이런 거 같은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 말에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도 있듯이 그런 사고 때문에 건강관리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예산을 들여 할 때도 그런 조심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보충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 전체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몇 건이나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보건소 건강정책과에 하나, 건강관리과에 하나, 그래서 2건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에 하나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주체가 달라서요. 우리 건강정책과에 2개인데 사실상 돈암2동 경로당에 찾아가는 영향사업 그거고요. 우리가 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됐고요. 그리고 걷기동아리 운영비에 3,700만원이 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걷기동아리에 지금 이 예산서에 표기만 그렇게 해 놓으신 건지 궁금한 게 있어요. 주민참여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게 3건이 별도로 돼 있어요. 이거 하나로 묶어서 하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몇 페이지 말씀?
○위원장 진선아   535페이지 하단에 있고, 536페이지 상단에도 하나 있어요. 이게 걷기동아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해 놓은 거는 따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3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신설 걷기동아리 및 프로그램홍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고요. 걷기지도자양성 아카데미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고요. 신설 걷기동아리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요. 이거 하나를 풀어놓은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총괄예산은 3,700인데요. 거기 세부적으로 사업을 풀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 누가 올렸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건강정책과에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건강정책과에서 올렸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건강정책과에서 올립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각 과에서 또 필요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의 예산은 과의 예산대로 잡아야지, 왜 주민참여를 과로 잡아요?
  건강정책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주민참여예산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걷기동아리 및 프로그램홍보에 전단지 현수막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그냥 예산으로 잡았어요. 이거를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신설 걷기동아리 및 프로그램 홍보물로 전단지와 현수막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진선아   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기존에 걷기동아리 홍보물과 홍보현수막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난 예산 때 보다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올해 예산보다 더 삭감이 돼서 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단지와 현수막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다른 과에 있는 것도 다 그 과에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건가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정책이나 주민참여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이 부분은 건강관리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소장님은 모르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선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오동근린공원에 해충유해살충기 10대를 주민들께서 올리셔서,
○위원장 진선아   이건 주민이 올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올려서 880만원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위3동에 방역기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올라온 게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은 7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주민참여예산을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해서 최종확정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9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때부터 했는데 예산을 많이 안 해 줘서 주민참여로 올렸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맞아요. 그죠?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려면 항상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산을 올릴 때마다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 뭐 하다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민참여로 넣으셔야지 그 예산을 잡고 나머지는 예산을 따로 잡으셔야죠. 홍보 이런 거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놓고 다른 예산을 그거 때문에 뺐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연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사업에, 걷기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선택을 한번 해 달라.
○위원장 진선아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예산이었어요. 걷기동아리가 생긴 이후로 계속 해 오던 예산이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 예산을 잡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놓고 그 부분을 뺐다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을 할 게 없는데 억지로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전단지하고 현수막만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3,700이라는 주민참여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신설 부분이 있는 아카데미 걷기지도자 양성을 현재보다 더 배로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걷기동아리가 3가지라고 하셨는데 신설 걷기동아리 및 프로그램운영비에 2,8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위원장 진선아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2015년 예산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제 신설됐다라고 한 것은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것은 688만원 밖에 없어요. 2,400에서 2,800까지 한 480만원이 더 늘어난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제 얘기는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예산을 굳이 참여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산에 분명히 해 줄 거고, 계속적인 사업인데 누락시킬 일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을 거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넣었어야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5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걷기운동교실 프로그램운영 해서 2,88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운영한 거를 당연히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은 536페이지 신설이라고 한 걷기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40개 동아리를 더 추가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2,880으로 똑같은 금액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추가해서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관련 돼서 지금 2가지로 나눠졌다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하나는 기존에 2,880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의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뒤에 신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880을 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두 군데 대상은 어디어디가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거는 추가로 40개 동아리 지도자를 양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지도자를 80개, 배로 늘려서 걷기동아리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2만원씩 나가는 게 동아리에 뭐라고 그러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걷기지도자.
○위원장 진선아   지도자들한테 나가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도자를 40명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80명씩이나?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게 기존에 82개 동아리에서 1,660명이 동아리 회원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숫자가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걷기지도자도 양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올해 안에 이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40개 동아리 더 만드시는 거 확실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이미 82개 동아리가 늘려져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얼마큼 잘 했는지 결과물로 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설걷기동아리 및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지금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수한 지도자만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예산을 차라리 걷기지도자 리더십이라고 하던지 하지, 왜 걷기동아리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해 버려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걷기지도자라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든요.
김원중위원   지도자라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러니까 지도자 프로그램이요. 양성하는데 교육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회원들을,
김원중위원   그러면 걷기지도자 리더십 과정 강사료 위에 또 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되지, 어떻게 한 목에 뭉뚱그려놓으면 이거 누가 알아보겠어요? 2,800만원 예산 되는데. 위에는 잘 구분해 놓고 밑에는 왜 뭉쳐서 해요?
○위원장 진선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80몇 명을 가르치는 사람 주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알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위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양성하는 과정까지 다 거친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신설 걷기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회원들이 걷기지도자 자격을 따서 일반 회원들에게 걷기에 대해서 확산시키는 강사비가 2만원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걷기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김원중위원   밑에는 지도자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래서 추가로 참여예산으로 걷기지도자 양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김원중위원   설명을 잘못하는 건지,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넘어갑시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33쪽에 공단위탁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에서 전출금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올해 한 226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김원중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한 1,200정도만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 올해 예산이 1,650이에요. 2014년도 예산이 2,430만원이었는데, 실제 결산서를 보니까 2014도에 집행잔액이 1,230만원정도 돼요. 그렇다면 결국 1,200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1,651만원에서 오히려 플러스해서 올해 1,800을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안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올해 예산과 작년 예산은 비교하면 225만 9,000원이 증액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작년결산을 보면 덜 썼는데 굳이 증액한 이유가 뭐냐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증감 사유를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청사가 1999년에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증가로 지금 초과근무수당 등 제 수당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여비를 도시관리공단 본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20만원이 증액한 사유로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저 같은 경우는 단순비교를 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2014년도 예산이 2,400만원정도였는데 다 안 쓰고 1,23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다면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결국 1,200정도만 있으면 됐었다는 얘기죠. 2014년도 1,200갖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은 결산을 안 했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는데 2014년보다 예산을 약 8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올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현재 1,650만원이라는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물론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또 230만원 가까이 올려서 1,800만원으로 했거든요. 지금 설명하는 바는 대충 알겠지만 2년 전이나 올해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돈 1,200만원이면 가능한 전출금을 오히려 600만원정도 더 업 시켰어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 2명의 유니폼을 조금 더 질이 좋은 걸로 해서 증액을 했고요. 또 보건소 들어오면 굉장히 찬바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편성을 조금 더 했고, 환경미화는 7명의 근무복을 51만원, 그리고 직무교육 및 교육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안전, 승강기 관리, 교육 등에 대해서 32만 2,000원을 더 증가했고, 또 휴일근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차기라든지,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노후시설이 되다 보니까 근무하는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3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876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225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만약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내년에 집행을 해서 정말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으면 잡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531페이지 건강분야 주민참여정책제안제행사, 이게 건강분야와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을 했던 행사를 말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어떤 행사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저번에 제가 위원장님에게 열린토론회 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설명을,
○위원장 진선아   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주민참여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책제안만 하는 것이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우리 보건 분야에서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모시고 또 각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드려서 보건정책에 반영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위원장 진선아   그게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참여를 의도할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책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참 많거든요. 그게 예산이 수반이 될지 안 될지는 구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제안에서 좋은 것들이 뭐가 나왔어요? 데이터로 나온 게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들이 직접 정책 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구청 기능부서에 단순 건의사항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저희들이 각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처리 결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내년에 또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출예산과 관련돼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62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예산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입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네, X-ray하고 밑에 FMTP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X-ray는 건강검진 하는데 그 비용으로 들어오는 것을 여기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FMTP는 국비인데 저희가 감염병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교육비. 교육비를 잡아서 저희가 다시 쓰는 겁니다. 국가에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교부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 구체적으로 해줘 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FMTP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국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왔다가 다시 교육할 때 지출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약자를 주시게 되면 뒤에 토시를 달아주던지 아니면 용어 스펠링을 다 넣어주던지. 스펠링을 넣어줘야 읽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전문가 아니면 이거 못 알아듣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부족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세입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5쪽 상단 구강건강증진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네, 건강관리과,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강관리과 과장님 예산서 568쪽 중간에 보면 의료 및 의료비 해가지고 혈당 스트립하고 혈당 란셋하고 파스 구입비가 많은데 혈당 당뇨 쪽인데 파스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스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어르신 분들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의 의료대체 품목입니다. 여기서 파스가 많은 이유는 어르신 방문 간호사가 12분이 방문을 하십니다. 어르신들, 방문하시는 대상이 한 9,700명 정도 되세요. 그중에 한 2분의 1정도가 관절, 관절 통증에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절이 있으면 또 만성질환이 있어요. 고혈압도 있을 거고 당뇨도 있을 거고. 우리 찾아가는 복지해가지고 거기서도 파스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에서 방문해서 그 파스를 줄 때는 간호사님이 주죠, 분명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파스를 줄 때 만성질환이 계신 분들한테는 파스를 남용한다고 그럴까? 막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 오랫동안 복용하는 환자들은 거의 신장이 나쁘잖아요.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파스를 붙이면 안 되죠.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파스를 붙이면 신장이 더 나빠져요. 근데 이렇게 파스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관절이 있다 해서 무조건 파스를 붙이면 그건 더 신장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일단 관절은 일시적으로 괜찮겠지만 신장은 더 나빠져서 소변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런 정도를 알고 어르신들한테 파스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학까지는 의학과장님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글쎄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송영옥위원   네, 해보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파스는 어쨌든 국소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파스에 있는 성분이 전신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의학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장이 나쁘신 어르신들은 파스를 오래 붙여놓으면 신장이 더 나빠져서 소변이 안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파스를 공급해드리는 양이 사실 지금은 많은 건 아니고 부족합니다.
송영옥위원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부족하죠.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 다 관절이 나빠서 다 원해요. 그런데 원해서 드리는 건 좋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를 알고 간호사님들이 드릴 때는 그 어르신들의 질병을 파악해서 그 의학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이 장기 복용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거 관절에는 좋지만 오랫동안 붙이다보면 신장에도 안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게 알고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모르잖아요.
  과장님, 우리 방문 간호사님들이 파스 전달할 때는 그런 정도를 말씀을 해주고 드려도 되지 않나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님 말, 제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알고서 했어야 하는데.
송영옥위원   그런 걸 좀 알고 일시적인 것보다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교육을 잘 시켜서,
송영옥위원   일시적인 거 보다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환자에 맞게끔 그 어르신들이 이해가게끔, 우리가 없어서 안 주는 거보다 이런 어르신들의 앞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를 알고 건강관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냐,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파스를 국시비해가지고 보니까 1,600만원이 넘네요,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 거 잘 관리를 좀 하세요. 좀 아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매환자들 팔찌 있는데 팔찌가 얼마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진선아   예, 치매환자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매환자 현황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진선아   손목에 차는 팔찌, 얼마인지 아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선아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팔찌가 있는데요, 가격은 초기비용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연회비를 또 내야 된다고 합니다. 1만원정도씩.
○위원장 진선아   데이터, 데이터이용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운영관리비용이요.
○위원장 진선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앞전에 어르신 복지과 예산심의를 할 때 아까도 말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어르신 참여예산에서 그 치매 어르신들 팔찌 구입비가 있었어요.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잡혀있는데, 어느 분이 더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2만원에서 2만5,000원, 그다음에 그 데이터 비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팔찌가 데이터로 위치추적이 되는 게 있고 그냥 이름이나 이런 게 인식이 돼서 그냥 인지만 할 수만 있게끔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치매건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계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게 어르신주민참여정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토론회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것들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토론회를 하셨다는데 그게 같이 공조가 되면 어디서 하건 연결이 돼서 하면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복지과랑 좀 연계해서 잘 처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플래닝 평가 및 영향분석, 571쪽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구용역 말씀이시죠?
○위원장 진선아   예, 연구용역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측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저희 현재 찾아가는 마을복지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동별로 간호사분들이 다 배치가 돼있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화, 어떤 건강관리프로그램, 전문화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요구도 또 있고 특성에도 맞고 적당한 프로그램을 계발하려는데 저희가 약간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서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여기에 지금 기재돼있는 거는 보건복지플래닝이라고 평가 및 영향분석이라고 돼있어요. 시범으로 했었잖아요, 보건소에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명칭이 약간 예산서 넣을 때 하고 명칭이 조금 바뀐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명칭은 바뀌었는데,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여쭙고자 여쭤봤던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새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내년부터해서, 이제 새롭게 해봐서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보건과 복지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건에 대해서만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관리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건강관리, 보건에 관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건에 관한 것만 저희가 하는,
○위원장 진선아   복지는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디에서 하건 복지랑 같이 하시죠, 프로그램 같이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관리관련 프로그램 할 때 복지가 필요하면 같이 하겠는데요, 굳이 같이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할 수 있으면 하는데, 왜냐면 복지라는 개념이 넓게 보면 건강도 다 복지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업무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요, 그건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계발이 된다든지 얘기가 나온다든지 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따로 따로 할 거면 뭐 하러 같이 다녀요, 동에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절대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같이 묶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2,000만원이면 같이 해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557쪽에 국가결핵예방이 있는데 이거는 감염병예방관리인데 이게 필요한 건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핵관련된 것들은 감염병 관리에 다 포함이 되고요, 이게 자산취득비가 필요했던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감염이 많이 때문에 유학생들이 들어올 때 검사를 반드시 해서, 검사를 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들도 결핵검사를 합니다. 결핵하고 신장이라든지 체중 검사를 하는데 기초 간이검사를 합니다,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필요한 자동체중계하고 신중계가 필요해서
김원중위원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학생들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고대라든지, 외국에서
김원중위원   대학의 유학생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그런 유학생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결핵실에 설치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이 콜 하면 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학교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김원중위원   출입국 관리소에서 차라리 테스트를 하는 게 낫지, 이게 우리 보건소에 설치해가지고 그분들 오냐는 얘기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출입국관리소에서 얘기를 유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각 자치단체 시군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시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한테 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찾아올까 의심스럽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교에서 결핵검진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찾아와야 한다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교에서 보건소에 결과를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가야만 통과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혹시 고정식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건 고정식 시설입니다.
김원중위원   외국인들을 콜 한다고 해서 쉽게 올까 의문스럽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학교 인솔자가 같이 와서 검사를 시켜서,
김원중위원   외국인이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유학생들입니다.
김원중위원   학생이라면 무조건 보건소에 들러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게끔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561쪽에 보면 방역장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올해 보건소 방역차량을 사야 되는 내용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새마을방역차량 2대 사셨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방역기 구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네요? 이건 어디서 요구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장위3동에서 요구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장위3동에서 10대를 요구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역기종으로 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올려준 겁니다.
김원중위원   방역기 1대 작년에는 55만원이었는데 가격이 내려서 50만원하는 모양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0만원 10대를 잡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10대를 사가지고 장위3동 다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민참여예산을 장위3동에서 땄기 때문에 그렇게 사서 줘야 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장위3동에 10대를 주겠다? 이건 안 맞죠? 보통 보면 우리가 연 지급하는 게 있죠? 1대 내지 2대 정도는 새 것 동마다 지급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또 장위3동에 10대를 주겠다고? 아무리 예산을 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몰랐는데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서 잡혀버린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사항이 아까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 앞으로 예산 과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으면 어떤 거라고 기재를 해 줘야 돼요. 특히 이런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 10대가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우리가 1년에 1, 2대씩 각 동마다 주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10대를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갖다 뭐할 건데?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예산을 땄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주민참여예산을 잘못 준다는 얘기에요, 결론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예산 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깎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동에 골 고루 나눠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 동으로 1년에 1, 2대씩 나눠주잖아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도 고쳐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0대를 장위3동에다 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온 것도 사실은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을 담당 과에서 몰랐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을 담당 과에서 모르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이 올라오면 해당과에서 검토 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오동근린공원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 방역기는 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방역기가 얼마인지, 예산과에서 대충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에서 이만큼의 예산이 드는지 안 드는지 검토하라고 돼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민들이 아마 그렇게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무과하고 담당과하고 논의 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500만원으로 온 것은 맞는데 방역기가 휴대용이 있고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500만원만 알고 있었는데 10대 500만원 산출기초를 잡아서 온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위원장 진선아   500을 올렸든 5,000만원을 올렸든 담당과에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 정도 가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만큼의 예산으로 충분한지 모자란 건지 그런 부분을 하라고 담당과에서 하는 건데 그걸 모르셨다는 얘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초창기에는 저희가 잘 인지가 안됐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것만 나왔던 거고 500만원으로 10대를 사라는 것은 저희가 몰랐던 상황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서를 만드는데 담당과하고 논의도 안하고 10대 500만원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산출기초가 모든 예산의 근거가 되는 건데 산출기초는 10대 500만원해 놓고 나중에는 5대만 사고 나머지로 다른 부품 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담당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런데,
오중균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단가계산을 분명히 하고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오중균위원   종암동 같은 경우도 건강계단 하는데 5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산출기준이 있어서 한 층에 얼마 해서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다시 얘기 좀 할게요. 그 위에 해충유인살충기 88만원 10대를 구입했는데 설치장소는 어떤 식으로 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오동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치를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1대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충을 방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예산 880만원 땄다고 해서 다 주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왜 88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지, 또 왜 10대가 돼야 되는지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대당 150평 정도의 면적을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동근린공원이 1,500평 이상이 되니까 전체를 다 커버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만약 이것을 한다면 오동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느 동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월곡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평 커버한다면 10대면 1,500평이니까 거의 커버가 다 되는 거네요? 오동근린공원이 몇 평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굉장히 넓은, 전체는 그 면적 이상 될 겁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산책로에다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한 번도 설치가 안 됐던 게 아니라 있었잖아요?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몇 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개운산에 몇 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4대인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개운산도 얘기를 했는데, 전체면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모여 있는 곳에 하는 게 맞지 평수를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대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방역기도 마찬가지고 해충유인살충기도 각 10대씩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장위3동에 꼭 필요하다면 몇 대를 더 주더라도 나머지는 다른 동에다 분배해줄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해충유인살충기도 우리 성북구 관내에 산이 많아요, 공원들이. 비록 월곡동에서 했다고 해서 10대를 다 거기다 배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에 몇 대를 해주고 개운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산이 많잖아요. 등산 내지는 많이 다니는 산책로에 적당하게 분배를 해 주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오동근린공원에다 10대를 다 풀겠다 내지는 방역기를 장위3동에다 다주겠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동의합니다.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예산서 571쪽 중간에 보면 어르신건강증진사업 해서 연구용역비 보건복지플래닝 평가 및 역량분석 해서 2,000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시장님과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7월부터는 찾아가는 복지센터에 간호사님들에 대한 운영비예요? 산출내역이 없고 그냥 2,000 이렇게 해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잘 알고계신 동 마을건강서비스,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동 실정에 맞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전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같이 시행한 다음에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도 개선사항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송영옥위원   1개동에 100만원씩 잡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놓고 봅니다. 1개동에 100만원일 수도 있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4개 동을 묶어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3개 동 5개 동 묶는다든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권역별로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별로 나눠서 딱 1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송영옥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관련된 간호사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동 센터마다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또 필요할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배치돼 있는 간호사분들은 임상적인 것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송영옥위원   도대체 뭘 평가하고 분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나, 생활보장과나, 보건소도. 사업목적을 봤는데.
○위원장 진선아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잠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각동마다 간호사가 맡은 동의 인구현황이라든지 인구별 특성, 주민들의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동별로 무슨 보건사업을 해서 우리 동 주민의 건강수준을 올리겠다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20개를 다 따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겁니다.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릉권역, 장위권역, 돈암권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약간 특성별로 묶어서 인구현황이라든지 인구특성을 잘 살려서, 노인인구가 많다거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 쪽이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간호사들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올렸고요. 이 찾아가는 동 마을 간호사가 이것을 그냥 파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것은 좀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송영옥위원   종합적인 보건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권역별로 해서 권역별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돈암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못 내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허약노인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장위 석관동 쪽에는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취약계층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별로 교육을 시켜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연구용역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그다음에 예산이 또 드려요?
○보건소장 황원숙   2017년에는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놓이는 거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 이 2,000만원이 제가 볼 때는 작은 것 같고, 사실 동마다 한 300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 2,000만원으로라도 저희가 잘 개발해서 2016년에 개발을 하고 2017년도에는 정착해서 좀 더 확산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니까
송영옥위원   이것은 전액 100% 시비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비 100%입니다. 시비는 인건비라든지 아직 확정내시가 아직은
송영옥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시비 100%라고 해 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산서에는 구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설명서에는 시비 100% 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구비 100%입니다.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연구용역해서 그 다음 2017년에는 사업비가
○보건소장 황원숙   사업비를 최대한 해서  다 적용 시킬 수 있도록 동별로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다 파악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건소에서는 빨리 앞서가요. 그때 보건복지플래너도 바로 시행할 것을 앞서서 하셨잖아요? 급하게 예산 잡아달라고 하면서까지. 이것도 앞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구에 비해서는 다른 구는 시에서 내려오는 시지침대로 하지만 우리 성북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2,000만원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뜻에 저희가 잘 쓸 테니까 위원님께서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추진근거에서 민선6기 서울시장 및 성북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이것도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에 달라고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을 거의 모든 인건비를 7억 정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플래너사업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이 플래너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 찾아가는 동 마을간호사 인건비하고 합쳐서 7억 정도 시비 100%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가 가동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플래너하고는 다르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복지플래너 간호사의 인건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동사무소이름이 복지센터라고 바뀌었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행정개편까지 다 했으면 당연히 예산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당연히 주는 예산대로 가는 거지 플래너예산으로 가면 안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 예산이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는 건강증진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용역도 주려면 이것이 서울시장 공약사항이면 어차피 시비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 100%라고 해서 시비인 줄 알았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시비는 지침대로 인건비하고 이것만 딱 주고 이런 사업을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비라고 쓰지 말고 구비라고 써야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설명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공약사항이면 같이 예산을 해 줘야지. 예산 몇 푼주면서 생색은 자기들이 내려고 그래.
○보건소장 황원숙   이 예산은 성북구만의 특화사업이니까 구비로 올렸습니다.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64쪽 맨 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가 노인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7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117개.
김춘례위원   그런데 백신잔량이 290개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91개인데 1개 차이는 넘어가고. 앞으로 남은 잔량과 본인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주임님이 설명하는데 70% 하고 그래도 남았는데 11월 며칠까지 이 예방접종 끝내라고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한72% 정도 맞으셨는데 올해 78% 정도 맞으셨고,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안 맞은 분들이 계신 것도 있지만 원래 접종이 11월 15일까지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량들이 병원마다 남아있으니까 끊지 말고 계속 소진시까지 맞추는
김춘례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질병관리본부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소진시까지 계속 맞춰줘라? 효과도 없는데요? 예방접종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기간 때문에 30일까지 맞게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소진시까지 맞추라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의 소진이 될 겁니다.
김춘례위원   무슨 소진이 돼요? 11월 15일 날짜는 벌써 지났고 지금 290개 잔량이 남았는데 대부분 10월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야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잔량이 소진할 때 맞아도 아무 효과도 없는데 왜 예산 낭비를 하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소진이 될 것 같은 날짜가 11월 30일까지라서 30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늘 벌써 24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부는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남은 잔량은 전부 질병관리본부로 반납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회수를 해서 반납처리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전체적인 재고 파악 같은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먼저 자료 받았을 때는 사실 자료가 틀리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계시나 얘기하고 싶고 좀 더 꼼꼼하게 이거 다 돈 아닙니까? 주사 약 하나가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자격이 안 되어서 못 맞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함부로 소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잔량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도 제가 계산기로 해 보니까 여기는 290개고 제가 한 것은 291개인데 1개는 제가 실수한 것인지 어디서 실수한 것인지 넘어가고, 재고 정리를 잘 하시고 11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계속하신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효과가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예방접종이 맞는 시기가 매년 2, 3월이라고 해도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좋으니까, 약이 이미 배정이 됐으니까 의원에서 11월 30까지 맞고, 나머지는 저희가 백신을 보건에서 회수해서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백신을 빨리 12월초까지 맞도록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 두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 두고 취약계층이라든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취약계층 다 맞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취약계층에서도 안 맞은 분들을 찾아서 다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반납하세요, 이쪽으로 온 것은 다 이쪽에서 소진시켜야 되요?
○보건소장 황원숙   백신 하나라도 주민을 위해 쓰는 것이
김춘례위원   말은 주민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반납하면 이것은 폐기하는 것이니까
김춘례위원   뜯지 않았는데도 폐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폐기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유효기간이 있고 내년에는 어차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 소진해서 주민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앞으로는 수량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개수에 비하면 290개 남은 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290개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백신 1개에 12,000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돈도 꽤 되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번에는 고생 덜 한 것이지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아무튼 잔량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고 구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예방접종을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소장님, 문구류 부분을 일괄 구입하시나요? 과별로 구입하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과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각과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각 서무주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구류를 구입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A4용지 단가가 과별로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서무주임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작년과 다 똑같네요. 정책과하고 관리과하고 의약과하고 각각 가격이 틀려요. 예산서에 틀립니다. 기준해서 말하자면 복사용지 A4가 예를 들어서 정책과에서는 1만 8,000원에 구입하는데 의약과나 관리과에서는 2만원에 구입을 해요. 이렇게 기준이 틀리면 어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질이 틀리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구매조례가 있죠? 우선구매조례에 기준해서 맞춰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전혀 그런 근거 없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보험료를 내는데 여기 책정해 놓은 것은 11%를 기준으로 잡아줬더라고요. 인건비 중에서 직원보험료 처리하잖아요? 예산서 556페이지 기준도 보면 되고, 572페이지에 기준에서 봐도 되고 그리고 582페이지 의약과도 4대 보험료는 몇 프로를 내고 일반보험료는 몇 프로를 내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정리할게요.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3.5%를 내고 국민연금을 4.5%를 내는데 여기 기준에 의해서 이왕이면 정리를 통일하세요. 11%를 내고 있는 데가 있고 10%를 내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예산서에 보면. 이런 부분도 똑같이 정리해서 똑같은 용어를 써주면 좋겠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다음에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리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10%가 있는 데가 있고, 11%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내용의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 동일하게. 금액이 많은 편차가 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2페이지 보면 생일선물해서 1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동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생일선물 3만원 23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사주시는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명하고 3명을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시비지원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방문간호사를 뽑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생일선물을 저희 구 직원들도 생일 선물하듯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3만원 상당에 생일선물을 주라고 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직원들은 얼마씩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직원들은 현재 10만원 상당의 전통상품권을 줍니다.
정형진위원   무기계약직은 누가 3만원  선에서 기준을 잡으라고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무기계약직도 직원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제, 무기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다 다르게 넣어야죠. 직원으로 인정이 되면 직원으로 인정하게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직원이기 때문에 생일선물 같은 것은 당연히 동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대로 확보가 되면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범위 내라는 용어를 거기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예산 범위를 내가 요청해서 예산이 맞춰지는 것이지. 예산 준 것을 가지고 맞추겠다는 것은 내용이 안 맞잖아요.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말 꼬리를 잡히게끔 하십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는지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일단 기간제 근로자들을 여러 사업에서 통합방문보건사업 쪽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거의 다 찾아가는 동 마을간호사나 통합간호사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보건소하고 구청에서는 현재로써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정규직 공무원은 특별채용을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정규 공무원채용 공채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희의 권한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정책으로 삼아서 위에 제안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에요. 그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정책으로 내놔라, 그래서 위에 서울시가 됐건 보건복지부가 됐건 내라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노력을 했느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구청하고 시하고 다 의논을 했지만 시에서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간제까지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했다면 그 문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문서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문서를 안했으면 말로 했다는 소리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형진위원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문서화해서 제안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문서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기간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라는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내려왔고 또 독려하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간제가 몇 명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얼마나 근무했는지까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568페이지를 기준에서 본다면 첫 단원에 주유비라고 해서 1,600원 곱하기 7대 480리터라고 했는데 이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상단 첫 단원에 끝 맺음말 있는데 주유비 해서 방문보건차량 정비유지비 그 밑에 주유비 해서 1,600원 곱하기 7대 480리터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600원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인데 가격이 2015년 3월에 잡을 때는 1,599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잡을 당시에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고요. 저희가 방문간호 차량이 7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7대가 됐고요. 450리터는 평균적으로 다니는 거리를 저희가 산출해서 평균이동거리를 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소장님 차 있으세요? 소장님 차량 운행하시는 것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1호차 아반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는 몇 리터 줘요?
  2014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면 내년이 2016년도예요. 그런 부분이 물가단가표에 기준해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80리터는 팀장이 되건 과장이 되건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480리터를 줬던 기준이. 기준 없이 480리터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작년 대비하면 왜 480리터를 줬어야 되는가, 이 정도는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480이라는 기준이 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과장님들, 대외협력계, 지부 이런 데가 480을 주니까 같이 동일하게 줬다는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480리터를 준다는 내용인지, 방문간호사들 하루 돌아다니는 양을 비례해서 지금 아반떼 정도 되면 480리터를 못 씁니다. 이것 반절 이상 못써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산출근거 1㎞당 몇 리터가 들어가니까 어디를 얼마 가니까 이렇게 사용했다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480리터는 연간사용량이고요. 1리터당
정형진위원   480리터 1대당 연간 사용량?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1대당. 그리고 1리터당 주행거리를 따지면 한 4,000㎞
정형진위원   방문간호사가 3군데만 다니면 그 양은 더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차량일지가 따로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잡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형진위원   1년 이동거리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되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6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석식을 위해 약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예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의약과 세입 과태료수입에서 딱 50만원씩 2건 잡아놨는데 이 2건이 뭐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과태료 부분을 내년도에 통상적으로 한 2건 정도 잡겠다는 겁니다. 요즘 과태료 과징금이 연도마다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 2,900만원이나 과징금 과태료를 받았는데 올해 2015년에는 135만원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의료계나 이런 데가 열악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업무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셨는데 요새는 업무정지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위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다른 게 뭐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과태료는 주로 벌금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으로써 마약관리나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이나 무면허 의료인을 고용했을 때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1년 매출의 며칠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징금을 전년도보다 적게 잡았네요, 2건으로.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 같은 경우 2,900만원이나 나왔는데 요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파파라치들이 많이 활동하다보니까 작년에 과징금이 아주 많이 잡혔어요. 2014년에 2,900만원이나 잡았는데 올해는 약사님들이나 의료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송영옥위원   이제는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올해 135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10월말 현재.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예상 범위 밖으로 많이 세입 수입이 되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저 아는 사람들도 일부러 안하고 해서 벌금을 물더라고요.
  파파라치라고 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과징금이 덜 잡혀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7쪽 상단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구축부터 5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581쪽에 한방 및 1차 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맨 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1차 진료 의료용품에서 고혈압약이 있습니다. 고혈압약이 새로운 신약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칼슘채널 차단제약을 썼는데 그게 한 알에 400원이었는데 요새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로 약을 바꾸면서, 고혈압 약이 신약으로 바뀌면서 약이 1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저희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협의과정에서 약이 바뀌어서 그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 1,400만원이 줄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1차 진료 양방의약품이 올해 200만원 곱하기 12달로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내년에는 83만 9,000원 곱하기 12달로 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죠?  
  올해는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2015년 예산에서요?
김원중위원   예. 그런데 2016년도는 83만 9,000원
○의약과장 박윤희   그게 혈압 약의 차이입니다. 1차 진료실에서 주로 혈압 약을 쓰는 것이니까요, 한방진료실에서 쓰는 약의 변화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이 고혈압약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올해 1,100만원을 삭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보니까 3,200만원 예산책정된 중에서 집행잔액이 1,550만원이죠?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고혈압 약 가격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건소에서만 약을 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용어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예전에 고혈압 약 중에서
오중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서는 아직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ARB(안지오텐센 수용체 차단제)라는 약을요?
오중균위원   약값이 안 떨어지니까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모든 표준 진료지침이 영어 약자로 ARB라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고혈압 제재는.
오중균위원   일반병원에서 아직 약값 똑같이 받아요.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중복된 사항인데 예산서 58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혈당스트립 구입하고 건강관리과 의료비 구입에서 혈당스트립하고는 건강관리과에는 방문해서 하는 혈당스트립이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와서 하는?
○의약과장 박윤희   1차 진료실에서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서 580쪽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증감했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희귀성난치가 왜 국비가 시구비보다 적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국비가요?  
송영옥위원   예.
○의약과장 박윤희   30, 35, 35 이렇게 편성되어서 내려왔고요. 희귀난치질환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항상 이 사업은 예산이 부족한곳입니다. 요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 질환에 전체 지원 건수의 70%가 만성콩팥기능상실을 위한 혈액투석이고요.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36%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와 같이 혈우병이나 요즘 희귀질환의 생존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혈우병하면 20대를 넘기기가 힘들었지만 요새는 50대이신 분들도 혈우병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모야모야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질환의 생존율이 늘어나다보니까 환자들 자체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유병률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성북구에 혈액투석 지원하는 데가 7군데더라고요. 지금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지난 감사 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의 보면 혈액투석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않아요? 거의 혈액투석에만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몇 프로 들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토탈 지원금액으로는 36%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혈액투석에만?
○의약과장 박윤희   네, 질환별로 다른데 요, 예를 들어서 근위축질환이나 루게릭이나 척추질환자 이런 분들은 호흡기 보조기를 쓰거나 하면 아무래도 의료비 단가가 많죠. 그런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지만 의료비 집행 자체가 많아집니다.
송영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더 나온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서울시에서 판단했을 때,
송영옥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 코드확산이 된다고 심의가 아마 열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더 예산이 나왔지 않았나,
○의약과장 박윤희   그보다 작년에 많이 썼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데, 제 정보에는 10월에 현직 의사분들 심의가 열려서 코드가 더 확산되면 더 예산이 많지 않을까, 과장님이 2016년도 예산에는 잘 배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리고 이것은 공단에 예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 10월이나 11월에 다 소진이 되면,
송영옥위원    추경할 때도 본예산 다 소진되고 추경에도 다 쓰고 그러시던데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저희구의 특수상황을 알기 때문에 잘 편성해 주시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드가 늘어나면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더 편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면 또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 같은 경우도 강서구 같은 데서는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그 예산을 시에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송영옥위원   시에서 조정이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조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쪽 구는 불용처리하면 안되잖아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부족하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줬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조정은 과장님이 사업을 하기 나름이네요? 주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더 늘어난다는 건 삶의 질이 더 나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57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강사료가 각각 다른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서울시에 강사료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자질에 따라서 강사료책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강사인 경우에는 기본 1시간당 4만원이고요, 일반3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시간당 8만원, 대학교 전임강사급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도 또는 해당 전문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1시간당 15만원, 대학교수급들은 1시간당 23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다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12만원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급 정도 된다고 치고, 그 뒤에 앵콜운동교실 이 부분은 6급 공무원 기준으로 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이분들은 앵콜운동교실 강사분은 관절염강사시거나 요가강사시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서 10년 이상 충분하게 경력을 갖추신 분들에게 8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3만원은?
○의약과장 박윤희   3만원은 저희 주민들 중에서 건강생활지도자라고 해서 경로당에 가셔서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고 지역에서 해당하는 건강생활지도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십니다.
정형진위원   13만원은 어떤 기준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뒤에 관절염자조교실 강사비는 시간당 8만원인데 이분이 2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초과분 5만원해서 2시간에 13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용을 동일하게 봤을 때 전부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1시간 플러스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관절염자조교실 강사는 2시간을 강의하십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서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다음부터는 기입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특수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저도 똑같이 기준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강사료들을 7가지로 나눠서 했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2가지가 안 맞아요. 아니면 서술적으로 풀어서 써줘야 하고, 몇 회 몇 시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 기준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강사의 이력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강사이력서 보면 굉장히 의약과장님의 재량내용이 많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죠. 해당하는 것에 대한 학위나 강의경력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학위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격여부는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국가의 공인자격이 있을 것이고, 사단자격, 재단자격이 있고 개인자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량이잖아요. 똑같이 국가자격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심의위원이 됐건 내용의 기준표가 있듯이 기준을 둬서 강사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강사비 책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 안에 세부적으로 재활보건, 정신보건, 만성질환 및 조사감시, FMT, 지역사회 만성조사체계 구축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몇 프로,  몇 프로 했을 거 아니네요? 시와 구가 나눠서 했잖아요? 이왕이면 시가 더 내야지 왜 우리구가 더 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형진위원   제안 한 번 해 보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문구류 등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몇 백 박스 이렇게 사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몇 세트 정도씩 주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를 사는데 며칠 용도로 몇 박스 정도씩 구입하는지.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비축공간도 없고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떨어질 때쯤 다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90%로 쓰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아껴 쓰자는 의미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형진위원   아껴쓰고 물려쓰고 나눠쓰고 다 좋은데 그 내용이 동일하게 구입하거나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작년에 제가 각 부서를 다 봤을 때 한 박스에 9,000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 편지봉투도 호수에 따라서 2원에서 3원까지 차이가 나요. 우리가 몇 만장씩 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연간단가로 이렇게 하고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그때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15,400원부터 34,000원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만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질이 있는데, 복사용지 질이 떨어지지 않는 문서화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세요. 작년에 전부다 고쳐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서 보니까 거의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 사람들하고 납품하는 자세들이 계속 연계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을 우선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중증장애인이거나 장애인연합회에서 하시는 기업이다 보니까 배려차원에서,
정형진위원   그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를 받고자 하는 내용도 아니고. 동일하게 구입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요즘에 청장님이 이슈화시키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구입할 것이고 이전에는 생산품 가격 내에서 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기준을 줬으면 기준에 맞춰줘야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도?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것도 건강관리과로 이전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나중에 포괄질의 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72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예산에는 성인지예산을 안 썼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아닌데요, 저희 2015년에도 청춘건강대학하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책정됐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건가? 작년도 예산안에는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올해부터는 성인지예산이라고 별도로 표기가 된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서 17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1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정착부터 5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591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로 숙박, 목욕, 미용, 이용업소가 1,500개가 됩니다. 여기에 명예공중위생감시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10분이 계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도, 점검, 계도, 홍보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형진위원   5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아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것은 식약처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24일하고 80% 잡는 이유는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에 24일정도 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80%는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만 예산을 조정하실 거예요? 기준을 봤을 때 계산을 보면 예를 들어 24일 기준으로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머지를 한다 해도 이 부분이 날짜가 안 맞거든요. 3주를 계산했다 하더라도 4주를 계산했다 하더라도 24일은 안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이 사람이 평균 24일 정도 할 것을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를 잘못 냈다고 제가 동의를 구해 보는 거예요. 5만원 곱하기 10명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24일 잡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4주를 잡는다고 하면 8일을 빼서 22일을 잡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3주를 잡는다고 하면 6일을 빼서 하는 것인지 그나마 다른 데는 다 90%인데 거기 만 80%인 것인지 이 부분이 정리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예산 조정 전까지 해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위원장 진선아   보충하겠습니다.
  거기 1만원씩 올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1만원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밑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활동은 횟수가 많이 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 있던 것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왜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해서 이것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전에 한 것처럼 횟수는 똑같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보건위생과는 2016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은 없고 연례적인 사업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신고, 지도 감독, 행정처분 업무가 주 업무이다 보니까 신규업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래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해도 되는데요. 직원이 신고해 주고 나가서 시설조사하고 지도 감독하고 행정처분하고 굉장히 바쁩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42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2016년도 조성계획에서는 마이너스네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일반예산으로 옮겨가서 마이너스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반 예산 어디로 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일반 예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200만원 쪽으로 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기금에서 사용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기금에서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금에서 몇 년 동안 사용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것이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고 이번에 발견해서,
○위원장 진선아   상위법이 얼마 전에 생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작년에요.
김원중위원   이렇게 나가면 얼마 안 있어서 없어지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시설융자가 잡혀 있는데 요즘은 시설융자를 잘 안 해 가니까 또 불용이 되어 많이 남습니다.
김원중위원   2016년도에 거의 3억 가까이 지출 시키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위원장 진선아   139페이지에 친환경음식문화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밑에 식중독관리운영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저희가 친환경음식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성북동 친환경음식문화 추진위원회가 2007년도에 구성되어서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지원이 됐고요, 2015년도 이번에도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성북동 음식문화추진위에서 어떤 것을 하는데 이만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것이 2011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역사문화지구 내에 있는 데 성북동도 친환경음식문화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자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132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잘되는 업소가 한50개 업소가 되고 있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10명이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와 이렇게 해서 성북동 해 놓은 그 업소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 업소들도 있습니다. 참 좋은 가게 인증은 지역경제과에서 해 줬는데요, 저희도 2011년도에 32개 업소에 대해서 그것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추진위에서 그런 업소들한테 무엇인가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추진위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런 업소들을 찾아서 붙여주는 내용의 금액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세제나 행주, 도마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요.
○위원장 진선아   별도로요? 아니면 이 기금에서?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이 기금에서 해 줬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추진위에 전체 다 기금을 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아니, 안 줍니다.
○위원장 진선아   직접의 집행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직접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식중독관리운영은 새로 생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식중독이 지금까지는 홍보예산이 없었는데요, 식중독은 겨울에도 생깁니다. 12, 1, 2월에도 노로바이러스해서 각종 식중독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홍보에만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러면 우리가 원인조사를 하러 보건위생과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서 역학조사반이 나가서 동시에 같이 해서 모든 음식물이나 도마 걷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은 가검물 채취해서 그것도 의뢰를 하고 2개과가 동시에 나가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 구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몇 건은 들어왔는데 식중독이 아닌 것으로
○위원장 진선아   아직 안 지났어요. 아직 안 끝났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것은 홍보비고 만약에 그렇게 사고가 생겼을 시는 2개과에 그런 예산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예산은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없고 업주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있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사고가 발생된 당사자들이?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이제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
○위원장 진선아   6대 때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식중독이 여름에만 있지 않다, 겨울에도 식중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던 것인데 이제야 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보건지소 예산서 17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보건지소 세입 보면 사업수입에 대해서 B형 간염검사 예산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있네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수입 같은 경우는 금년도 5월까지 보건소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부터는 저희지소에서 수입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지소에서 하는 것은 지소의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금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송영옥위원   평균 검사 오시는 분들 토털해서 통계 내서 잡은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평균 한 달에 지금까지 오신 분들 104명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소장님 늦게까지 계시는데 질의가 너무 없으면 안 되죠.
  B형 감염항체가 안 생겼을 경우에 다시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닌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제가 알기로는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면역이 다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선천적으로 접종을 했어도 면역이 안 생기는 특이한 체질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또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역가가 낮을 경우에는 몸에 항체가 있어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환자가 있다든가 주위에 B형 간염 보균자가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시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해 주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간혹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항체가 안 생겼을 경우에 간경화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몇 분을 봤거든요. 항체가 안생기면 보건소에서 해 줘야죠. 그렇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검사하고 접종 다 하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안 해 주시던데요. 의사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본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맞고자 하면 의사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하셨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의 경우에는 간염보균자로서 간염이 치유되지 않아서 자체 내에서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은 간경화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외부에 의해서 본인이 감염되신 거고,  감염이 되신 분들을 예방접종했을 때 항체 자체가 안 생기는 것은 앞서 지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더 하지만 이미 감염이 되셔서 간염보균자가 되신 상태에서 자체 내에서 항체를 못 만드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처음에 아무 이상이 없이 항체가 안 생겼을 때는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항원과 항체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간염보균자다 이럴 때는 항원은 있으신데 항체가 몸에서 생성이 안 되시는 거죠.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간염보균자 상태로 계시는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외부에서 예방접종을 해 드려도 자체 내에서 이미 항원, B형간염에 감염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지도 않고 항원 바이러스 자체가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을 일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간염보균자로서 항체가 안 생기는 것하고 감염이 되지 않으신 분인데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신 것은 환자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들이 갔을 때 그런 설명 없이 거부를 당하면 보건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의약과장님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그분도 그런 오해를 안 하시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상단 보건서비스지원부터 6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대사증후군 관리를 성인지 예산으로 하잖아요. 현재 찾아오시는 분들 성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여성 70에 남성 30정도입니다, 보건지소에서.
김원중위원   문제 있네요. 역차별이네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아침 금식을 하고 검사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소에 검사 받으러 오시는 것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수요일은 8시부터 직장인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도 한 달에 두 번.
김원중위원   7대 3정도라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홍보를 해서 남성들 많이 오게 하면 안 돼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대사증후군 사업대상자는 여성 남성 비율에서 49%면 거의 비슷한데 수혜자는 7대 3으로 나오네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직장관계로 오전에 금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런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토요일 같은 때도 할 수 있게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따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가 직장인들을 위해서 수요일은 8시부터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한 달에 두 번 오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게 홍보가 됐냐고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홍보 리플릿을 가까운 지소 부근 아파트단지에 계속 돌리고 있고 전화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전화나 문자는 한번 검사하신 분한테만 문자가 거의 1년 정도 오더라고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아니요. 건강하신 분들은 1년에 한번 문자를 하고요. 만약에 3가지 이상 이상이 있어서 3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1주일에 한번 저희가 문자를 드리고, 6개월에 한번 검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2주에 한번씩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도 우리 보건지소가 돈암동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세입ㆍ세출 다 끝났으니까 해도 되죠. 저희 길음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옛날에 길음1동센터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보건지소가 그쪽으로 들어왔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길음동에 커뮤니티센터를 할 자리에 원래는 보건소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지금 월곡동에 보건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또 서울형 보건지소 예산을 신청해서 정릉 지역에 보건지소를 신축이나 개축이나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동 커뮤니티센터 그쪽에도 혹시 자리가 되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소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지소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지소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문화복합센터가 2017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2018년에는 완공이 된답니다. 소장님께서 관심있게 봐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2018년도에 만약에 복합센터에 보건지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배정해 준다면,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거기에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자리에 딱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거기 문화복합센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미디어센터, 체육센터
○보건소장 황원숙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원하시면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주민센터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지소가 우리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했어요. 보건소장님도 어차피 우리 구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해서 물어봤습니다. 할 계획은 있으시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의약과장님, 혈액투석하는 의료기관 자료를 받아보니까 7군데거든요.  혹시 우리 의약과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나요? 어떻게 운영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다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김원중위원   거기 가보면 실지 식사제공이나 간식제공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줄 수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혈액투석이 보통 4시간 이상 하시니까 아침 8시에 오시면 12시가 되고 사실 혈액투석을 하면 몸에 있는 노폐물을 한꺼번에 다 빼고 체액이 바뀌니까 이분들이 되게 가라앉으신대요. 그러셔서 도시락으로 제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원중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간식이라든지 도시락을 주니까 투석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석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질이 좋은 것을 주고 어떤 때는 질이 떨어지는 도시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도시락은 지급이 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니까 왜 질이 나쁜 것을 주느냐 역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공간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침대를 다닥다닥 붙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 정도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얘기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나 이동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 분들은 당연히 오니까 이 분들이 거의 국비를 다 받잖아요. 서비스가 너무 저질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는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래서 저희가 7군데를 다 돌아봤고요, 저희가 다 직접 가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전문의로서 의료의 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는.
김원중위원   투석은 전문의가 없잖아요. 의사면허만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의사라는 면허가 있으면 물론 법적으로 신장혈액투석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과 전공 중에서도 신장기내과라는 세부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기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격조건이지 면허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돌아본 곳에서 한 곳만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하셨고 나머지 분은 다 신장기내과 전문의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도 워낙 신장내과  혈액투석을 많이 하셨고 규모도 큰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투석 받으시는 분들 자체가 심적으로 어렵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우울증이 신장 투석하게 되면 우울감은 거의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분들을 치료해 주려면 조금이라도 보건소에서 관리하셔서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자료 하나만, 보건위생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단속했던 현황 그리고 혹시 여성가족과 빼놓고 위생과에서도 어린이집들도 관리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어린이집도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줬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생?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집단급식소로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산조정하기 전까지 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까 여쭤보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어서, 건강정책과장님 참여예산사업으로 방문영양관리사업, 찾아가는 영양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400만원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돈암2동 참여예산인데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전문 영양사가 건강정책과에 있습니다. 3개월간 월1회 출장 방문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암2동 참여예산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서 돈암2동만 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위원장 진선아   돈암2동 경로당이 10개소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위원장 진선아   사립까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주민제안서가 주민투표에 채택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증액예산인데 경로당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소에.
○위원장 진선아   10개소가 구립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전체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립까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위원장 진선아   이것도 아까 건강관리과처럼 예산부서 협의 하에 했던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참여예산 신청할 때는 협의가 없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은 3회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올 한해 끝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영양에 대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전문영양사가 찾아가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만 된다면 이런 영양사업은 특히 노인분들은 직접 참여하고 요리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런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3만원으로 뭘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고
○위원장 진선아   강사비가 7만원인데 재료비가 3만원밖에 안 돼요? 3만원가지고 뭘 해요?  .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이것이 쿠킹 식재료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뭘 하는데 3만원 가지고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식재료를 해서 가서 어르신들하고 실제적으로 요리를 만들어보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면 최소한 20명 이상이 계실 것 아니에요. 사립 같은 경우는 10명도 안 계신 데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최소한의 인원이 있을 텐데 시식만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3만원이면. 뭘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 진선아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과장님하고 협의 하에 과에서 잡았다면서요, 그런데 3만원으로 뭘 하겠다고 3만원을 잡으셨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산출까지는 저희들하고 직접 돈암2동하고 상의한 것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돈암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채택된 예산에 대해서 편성했는데 돈암2동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세부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해는 안 되지만 팝콘 튀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3만원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나중에 하게 되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 과장님한테 꼭 여쭤봐야 될 건강 백 계단과 관련된, 조금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왔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우리가 진행은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은 설계용역까지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이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까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됐을 경우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또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통보밖에 안 되니까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떤 방안이 나오게 되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1차 밑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 밑그림을 토대로 해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모든 예산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예산들이 그 시기를 넘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여름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가을에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산 통과만 되고 나면 연말 다 되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이번 예산 끝나고 나면 제대로 시기에 잘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준이 뭔가요? 동에서 요청하는 대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에서 요청은 별로 많이 안합니다. 안하고 저희가 취약지역이라든지 하절기에 활동요구하면서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지원이 저희 말고도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 사항하고 다르게 올해는 약품이 공급된 형편입니다.
  그리고 오중균 부위원장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셨듯이 차등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넓거나 취약지역이 많거나 공가가 많거나 그런 지역들인 경우에는 약의 소모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것이고요. 사실 대부분은 자체에서 어느 정도 약을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하시는 것에 의해서 배분이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지급현황에 나와 있는 것들은 메르스와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저희 예산에서 기존에 매년 해왔던 것에,
○위원장 진선아   메르스와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밑에 보시면 “2015년 기준으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해놨어요. 그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매년 그 정도 양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자료를 만든 거고, 메르스와 관련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까 방역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장위3동은 거의 이주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물론 그런 데를 방역을 더 많이 해야 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 방역기 10대를 주면 한 사람이 1대씩 가지고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랑 이런 것을 같이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챙겨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이주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방역활동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많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장비에 대한 것은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구성이 잘돼있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해야 될 장소는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적을 때 는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보건소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더 많이 뛰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다음에는 메르스와 관련된 그런 상황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저는 보건소장님께 하나 부탁이 있어요. 우리 동 주민센터에 간호사 한 분씩 계시죠? 관리감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요? 간호사와 미팅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라고 저는 봐요. 보건소보다 더 가까이 수혜자들을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웃고, 제일 예쁜 꽃이 웃음꽃이라고 하잖아요. 좀 다가가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간호사, 상담사들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미팅하실 때 그런 교육도 보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및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보건소장황원숙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건강정책과장정종철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근선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