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2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춘섭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입니다.
안명우 행정국장께서 입원중으로 행정지원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구민중심의 동행정 운영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춘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1년 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방법도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신 다음에 세출부분은 과 구분없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생활구정위원회에서 쓴 예산집행내역 주시고요. 생활구정위원회에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적은 회의록으로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생활구정위원회의 어떤.
○민병웅위원 회의록이나 아니면 실적이나 관련된 것들, 학습회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학습회요?
○민병웅위원 학습회를 위한 관련 도서구입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보니까, 학습회가 있으면 학습회는 어떤 것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 말고 총액인건비제에서 전체 인원을 쓸 수 있는 총인원하고 지금 현재인원하고 그 차이하고, 현재인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급수별로 해가지고 정리 좀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정원하고 현원이요?
○민병웅위원 네. 정원하고 현재 현황 그리고 계약직 관련된 것은 어제 부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는 계약직들이 있고 또 안 들어가는 그 기간제 인가요? 안 들어가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구분해서 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저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떤 거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쓰는 인력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한 100여명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데이터가 금방 나옵니다.
○민병웅위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천천히 주시고요.
○위원장 이일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뭐냐면 전체 총액인건비 금액이 잡혀있잖아요. 그것이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며 또 그 안에 현재 정원이 몇 명이며, 기간제 계약직이 어떻게 되며 그것을 뽑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예산집행내역하고 내년에 집행할 단체들 금액하고 이것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혹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자료요출 요구에요?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세요.
○강정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153쪽 사용료 수입에서 지금 구민회관 사용료 이것 세액입니다. 구민회관 사용료, 구민회관주차장 사용료, 청사주차장 사용료, 삼척수련원 사용료, 성북구청직장어린이집 사용료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 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2012년도부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예. 금년부터.
○강정식위원 지금 비교증감이 세입에서 6,9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가정복지과 직장어린이집 사용료 그 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6,90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그 세부내역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금년도 예산이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에 정원을 내년부터 늘리기로,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그래서 1,700만원 정도 늘어나고 대신 청사주차장 사용료가 금년에 1억 8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1억 4,8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주차장이 1시간 무료로 되는 바람에 거기서 한 4,000만원이 감액 될 예상으로 추계치가 나왔습니다.
○강정식위원 청사주차장 사용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다음에 구민회관사용료도 금년보다 내년 세입예산이 한 200만원 줄 것 같습니다. 이용객 추이를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정복지과에 받는 등등 해가지고 6,9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어린이집 1,700만원은 정원을 내년부터 늘리는 이유 때문에 세입 예산이 1,7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원아 원비를 받으니까요.
○강정식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업무가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강정식위원 업무가 왜 넘어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는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것이고 직장어린이집은 청사관리 그러니까 후생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소관이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처음 직장어린이집을 만들 때 가정복지과가 업무를 더 잘 알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로 갔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맞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한 7,000만원이 증감이 되는 이유는 직장어린이집 사용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행정지원과에 공유재산 청사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곳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임대하는 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하고 우리은행하고 보험안내센터, 구내이발소가 있는데 관광정보센터는 금년에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예전가격 산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예전가가 346만 6,000원인데 입찰을 해보니까 625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었고 그다음에 보험안내센터도 예전가는 219만원이었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1,000만원이 입찰이 들어와서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예전가 상정은 근거해서 했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관광정보센터랑 보험안내센터는 올해 처음 공개입찰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관광정보센터가 처음했고요. 둘 다 공개했죠.
○강정식위원 이게 여행사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여행사죠? 동화항공여행사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입찰에서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둘 다 바뀌었나요? 보험도 바뀌고 여행사도 바뀌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보험은 그대로고.
○강정식위원 관광정보센터로 바뀐 거예요? 이게 동화항공이?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관광정보센터가 바뀐 거고 보험은 그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임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주민요구가 많아서 실제로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보험이나 여행, 이발소, 이발관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하기를 원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직원도 이용하고 싸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구내이발관이잖아요. 구내이발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구내이발관.
○목소영위원 이발관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행사와 보험센터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왜냐하면 자동차업무 관련 등등해서 또는 민원여권과의 여권 그런 관계해서 이용객이 많죠.
○목소영위원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입점해 있는데 업체에게는 두 가지 특혜를 주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물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던 것을 입찰을 통해서 정당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공개입찰을.
○목소영위원 여행사 업무를 구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나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 됐죠? 여행사도 그렇고 보험안내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구청 안에 들어와 있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구청 안에서 이용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용객이나 수치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한번 점검의 시점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있었으니까 계속 있는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임대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구청 공간이잖아요? 구청공간이 지금 굉장히 좁고 또 의회도 내려가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고 뭐 등등 어쨌든 구청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는데 공간들이 필요한데 이런 임대료를.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는 좀 해보겠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정식사무실 공간이 아니고 복도거든요? 칸막이만 해 준겁니다.
○목소영위원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칸막이 쳐서 사실은 만들잖아요, 2층에.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갔고요. 일자리지원센터는 1층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내 안으로 공간이 없어서요.
○목소영위원 별도로 사실은 되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이 안으로,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곳이 민원실 근처가 많다고 그래서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과를 좀 줄여서 일자리센터를 거기로 이전을 했고 이 두 군데는 복도공간에 칸막이만 설치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이용객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목소영위원 주민들의 아직도 있는 가는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입찰을 해서.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것은 검토를 할 게 아니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이라면 교통과에 앞에 안내데스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통지원과인가 행정과에 데스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차량등록내지는 오토바이, 이륜차 등록을 거기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민이 거기에 와가지고 등록을 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보험도 가져와라고 하면 갔다와야하는데 급하면 여기서 하십시오라고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 주게 되면 일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집에 갔다고 내일 올 수 있는 상황을 바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단 한명을 위해서라도 해놓아야 된 거라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런 업무들을 보험회사가 이게 직접 임대를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과 어쨌든 관련된 설명을 공무원이 사실은 또 직접 해줘야되는 역할도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그것이 거기에 들어와서 유용한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관련된 기업들은 다 들어와야죠. 과에 관련된 기업들은 필요한 게 있다면 다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연계된 역할이 전혀 없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것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개입찰부분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올해 그것은 바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없애버리면 1,000만원 손해보네요. 임대수익이 없어지네요.
○강정식위원 그런데 연결해서 구민회관 임대료가 1년 예산이 2,600만원 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구민회관 사용료.
○위원장 이일준 구민회관 임대료하고 사용료하고 틀리죠.
○강정식위원 세입인데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서 줄 때 세입이 지금 2,6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구민회관 임대료에 입점되어 있는 게 새마을운동, 바르게, 매점, KT 이런 데 통신기계 장소임대 그래서 그것은 임대료 단가상승, 전기사용료, 청소이용료, 난방비, 보안유지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니까 그것은 세입액이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2011년도나 2010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2012년도가 그대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구민회관 임대료가 금년에 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대비 330만원 증액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공개입찰자료 좀 하나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에서 디지털정보과는 820%가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국ㆍ시비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국ㆍ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바람에 받을 예산이 있기 때문에 820%증감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건 없고요?
상대적으로 지적과는 세입이 확실히 줄어버렸는데 지적과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동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22억원 받았는데 수입이 국가가 50% 한 11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토지형질변경이나 주택사업 그것도 민영주택사업인데 그런 개발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내년도에는 늘어날 부분이 없어서 올해 같으면 11억원이라는 개발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개발부담금이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이일준 거기서 한 10억원 정도가 감액된 거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작년에 22억짜리를 개발 성북동에 큰 건이 하나 있어서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작년에 받았나요? 작년에 못 받았잖아요. 올해 못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받았으니까 내년 받을 게 없다, 이제?
○지적과장 권상태 네. 내년에 개발해야 될 부분이 현재 우리가 예산했을 경우에 동일하이빌라든지 정릉동 868번지 그것도 한 3, 4건해서 작년에 특별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2,37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구민정보화 교육이 재작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했었는데요. 작년 1월부터 디지털정보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예산은 교육지원과에서 편성한 것을 저희들이 사용했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 넘어오면서 강좌 중에서 무료로 하는 강좌를 늘렸습니다. 아주 기초과정 어르신들이 기초적으로 배우는 무료로 하는 것을 2개 강좌로 만들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수강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윤정자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정식위원 민원여권과장님, 과태료에서 155페이지 사망이나 출생 때 날짜가 지나서 나온 과태료입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네.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라든가 기간이 지나서.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들은 1년에 몇 건씩이나 되요? 그런 것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제는 홍보도 많이 했고요.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위원장 이일준 이것보다 수입이 더 적게 될 수도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만 해도 한 10월말까지 385건 정도해서 한 91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추산해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추산해가지고 더 많을 것 같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네. 한 1,000만원 정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차적으로 출생이 많이 늘어난 편인데요. 신고 지연과 같이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정치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출생은 출생하고 나서 며칠기간 내로 해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기간이 15일 이내.
○강정식위원 사망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사망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나면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 기간을 둡니다. 며칠 간 안에 신고를 하시면 그것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과태료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강정식위원 출생은 15일이고, 사망은 30일이네요 .
○위원장 이일준 출생이 15이면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도 많겠네요.
○이인순위원 출생이 30일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다 같이 30일입니다.
○강정식위원 다 30일이에요? 출생 30일, 사망 30일?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관내 대형 예식장에다 혼인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0일 지나서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죠?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과태료가 기본적으로 7일 미만이 만 원이고요, 7일부터 1월 미만이면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간마다 누적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네,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월 이상이면 5만 원까지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1년이 넘어가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1년은 최고기한이 되니까 최고기한 지나서 또 7일, 1월, 3월 해가지고 최소한 10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출생신고할 때는 출생확인서를 떼가지고 가죠, 병원에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네.
○위원장 이일준 출생신고서도 가짜로 해갖고 갈 수가 있나요?
○윤정자위원 없어요. 병원 직인이 들어가야 돼서.
○위원장 이일준 병원에서 ‘몰랐는데 다음 달에 낳은 걸로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은 없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병원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많이 발생이 되겠군요.
○위원장 이일준 깜빡하고 넘어간다니까요. 한 달 금방 지나가는데.
○이인순위원 사망신고는 의도적으로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노령연금으로 해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 관계라든가 각 동에서도 복지혜택자들은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통반장 시절에 반장들 5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 때 나가는 것을 반장인데 돌아가신 분이 계속 타먹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몇 년 전인가 논란됐었는데 반장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체크가 안 돼갖고 계속 지급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데 돈은 어디 없어졌어, 상품권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강정식위원 사망신고는 보험관계에 연관이 되어 가지고 사망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아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10년 법적인 책임을 지금 많이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보험에 관계돼가지고 생존해있는 것하고 사망한 것하고 보험관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저희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인감 떼는데, 매매를 하는데 상속 바뀌는 것 이런 문제에서도 가끔 전국적으로 한 6개월에 두세 건 같은 경우는 발견이 돼갖고 그래서 형사고발조치 시키는 그런 건이 있거든요. 보통 1년에 서너 건 정도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많다고 결정내릴 수는 없지만 대충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법적인 책임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형사고발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세출 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과 구분 없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397쪽에 맞춤형 복지비용 지원 부분에서 1,439명은 뭐를 근거로 한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정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1,439명을 추계한 것은 현재 우리 정원이 내년부터 1,358명, 그다음에 의원님 숫자, 그다음에 상용직, 환경미화원 말고 일반상용직 34명,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인원을 추계해서 1,439명을 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1,380명이던데, 2011년 우리 예산. 59명이 늘어났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59명 늘어난 게 지난번 정원 늘어난 거 31명, 정원.
○민병웅위원 일단 책정을 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인원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민병웅위원 계약직이 31명이면 나머지 전부 다 계약직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 추계로 해서 해놓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산출근거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보면 명확하겠네요.
다음 페이지 건강검진 보면 이것도 전년도 450명이었는데 1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100명도 넘네요. 655명 돼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398쪽입니까?
○민병웅위원 네. 98쪽에 건강검진비 공공운영비에 직원 후생복지지원.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인원수가 금년에는 50세 이상으로 우리가 한정을 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데 내년도에 직원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46세로 연령을 낮췄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도 같이 포함된 그런 숫자입니다.
15만원인데 일반 건강검진 받을 때 자기가 세부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때 그때 추가로 본인이 부담할 부분을 15만원 더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46세 이하?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이상이죠.
○민병웅위원 이상만, 46세 포함돼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금년에 50세 이상만 드렸는데 46세로 좀 낮췄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낮췄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직원들이 상해나 암으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발견하면, 물론 건강관리는 본인들이 해야겠지만 이거 조금 주면 저도 금년에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시경 검사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미리 투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전 직원 다 똑같이 줘야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396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향토방위작전지원이 3,300,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이 4,500, 예비군 부대운영지원이 4,700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내용적인 것 좀 알고 싶은데, 육성지원해서 세부적인 게, 그냥 이렇게만 해서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아니죠. 부대에서 요구를 해올 때, 예를 들어서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에 4,500을 요구하면 거기에 사격장 시설보강에 얼마 200만원, 그다음에 표적유지비에 얼마, 그다음에 빔프로젝트 하는 데 1,100만원 등등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 예산에 맞춰서 군부대에서 편성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56사단으로 합병됐지만, 57사단이 없어지고 56사단으로 통합됐지만 각 구청에서 사정은 다르지만,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늘 주던 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1억 2,000이 보조비로 나가는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1억 2,600이 3개 합쳐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나중에 금년 기준해서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398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고향방문 직원 교통편의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전에는 직원들에게 설날하고 추석 때 귀향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귀향하고 귀성하고 오고 가는 것.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후생복지조례가 통과돼서 전에는 방침으로 하던 사항이 선거법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선관위에서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다 거의 취소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귀성버스를 몇 개 노선, 한 6개 노선을 정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공무원 가족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안 했던 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하는데 명분이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주니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방침으로는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고,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 버스가 가게 되면 전 직원이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가려면 한 가족이 4명, 5명 되는데 버스를 몇 대 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전 직원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혹시 또 선착순해가지고 밀려난 직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많은 노선은 하여튼 45명이 차량정원이라면 가급적 많은 쪽에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쪽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많든 적든 떠나서 한 차에 열 가족, 열두 가족 타면 다 탈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애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것을 몇 명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선착순 몇 명 해가지고 나머지 못 가는, 그런 폐단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 직원들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행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모집을 하면 하위직 우선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기 차를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차가 워낙 밀리니까 버스는 전용도로 갈 수 있잖아요. 직원들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불만이 없게끔 해주셔야 돼요, 하는 거라면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하위직 우선으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방법은 뭐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399쪽에 여비가 다른 부서가 좀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해외 교육훈련해가지고 여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국제화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나 이런 데 가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해외경비로는 그냥 시찰을 위한 것이지만 국제화 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견학이나 참관 또는 자료 수집할 때는 국제화 여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신설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보통 과별로 근속기간에 의해서 가는 산업시찰 같은 경우하고 여기하고는 해당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해외로 나가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한 명씩 세미나에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그럴 때 가는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자기 고유의 업무에 어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해 갑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398쪽에도 국제화 여비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 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참관이나 세미나 이런 등등에 가고 이쪽에 국외 여비는 직원들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니까 순수 여행경비고, 이것은 학습을 위한 경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우수 공무원들에게 약간 혜택 식으로 주는 것이 해외벤치마킹 및 선진문화체험 비용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여행이 목적이고 차이는 그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쨌든 업무상 해외를 나가야 됐을 때는 비용이.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많이 통제를 했죠. 못 가게, 돈 사정이 안 맞으니까 통제를 많이 한 거죠. 이쪽 세미나 쪽으로 가는 것은 드물었고 단체로 가는 비용에 많이 편성된 거죠. 배낭여행이나 이런 쪽에 여비를 지급한 거죠.
○이인순위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고, 앞으로는 교육 어떤 세미나, 포럼 이런 쪽으로 해서 능력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 400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자리를 공개적으로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직장 어린이집 바로 근처에 흡연구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놀이시설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년 예산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금년도에 해결해주셔가지고 토끼 두 마리를 잡은 겪입니다. 흡연 장소가 없어져서 또 아이들한테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주셔서 토끼 두 마리를 잡은 격인데 어찌됐든 간에 감사드리고 그러면 놀이터법 심의에 통과가 됐는지, 그래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점검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쯤 나와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라인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직까지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점검필증하고 검사하고 다 한꺼번에 이번 주에 아마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예산에서 보면 보니까 400쪽에 평가인증수수료 제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평가인증이라는 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 편성됐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아마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는 보육료 전액을 구에서 지원해주나요? 아니죠? 개인이 개인부담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급ㆍ간식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 몇 명이고, 내년에 증원을 한다고 그러면 몇 명까지 더 증원이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현재 3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14명을 내년에 수용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29명이 있습니다. 29명이 있어서 다 수용은 공간이 안 맞아서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에 14명, 한 개 반을 증설해서 47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원생에 나가는 급ㆍ간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동급ㆍ간식비가 포함이 됐는데 거기 아동이 있나요? 방과후로 애들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이 금년까지 있었는데, 아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아 말고 나머지 5세 미만을 아동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아동은 학년기 아이를 아동이라고 하고, 유아로 해주시던가 영유아로 해주시든가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급식비 책정이 1,750원으로 되어있고, 2,000으로 되어 있고,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아, 유아를 따로 분리해서 급식비 책정을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똑같이 해서 1,750원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영아 간식비는 지금 월 만 원씩.
○이인순위원 그것이 지금 전체로 들어가는 급식비로 책정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27명 분만 계산한 거죠.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비는 유아급식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전체 47명. 전체에 대한.
○이인순위원 47명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2,000원으로 조금 많게 편성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행정용어에서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 전용으로는 기관운영비나 기타운영비로 표현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삭감이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금년에 23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 200만원으로 편성해놨습니다. 3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인순위원 왜 줄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줄인 부분만큼은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업무추진비 소관에 수용비수수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 것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원장업무추진비로써 교사들이나 또는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약한 비용이거든요. 사실 행사운영비까지 같이 거기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일반사무운영비에 행사성 경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그런 비용.
○이인순위원 개인적인 원장의 업무추진비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죠. 그런 비용.
○이인순위원 삭감이,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 자체를 삭감을 시키셔가지고.
40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사운영비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4,000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유러피언하고 이슬람ㆍ아일랜드 화축제하고 뭐가 다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금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라틴아메리카축제는 남미 쪽 브라질, 페루, 우리가 대사관저가 지금 37개로 2개 대사관이 늘었는데, 그쪽에 축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은 작년도에는 독일만 한 나라가 했습니다, 독일대사관에서만. 이번에는 7개 나라가 같이, ‘왜 독일만 혼자 하느냐?’ 대사관 쪽에서 그래서 7개 대사가 같이 와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그러면 라틴아메리카 그다음에 유럽 쪽 그다음에 그 외에는 아일랜드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도 하나씩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사관 형평에 맞게, 분수대 광장 조그만 데서 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런 쪽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구비도 좀 확보해라. 1억 3,000만원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다 사업비도 다 그런데, 문화행사를 하려니까 구비도 좀 확보해라, 그런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행사비를 편성했습니다. 장비 임대나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굳이 그것을 해야 됩니까?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류해서 7개국 따로 하고, 라틴 따로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데 장소가, 성북동에 와있는 행사에 대사관이 여러 개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성북동에 대사관이 총 몇 개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서른...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앞으로 서른 몇 개 다 해야 돼요. 다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37개인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 7개가 내년 가면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래서 전에는 독일 하나만 했었는데 그것을 7개로 묶은 거니까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대사관에서 같이 하자고 그러면 같이 묶어야죠. 라틴아메리카나,
○위원장 이일준 묶으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장소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서울시를 홍보하고 또 우리 홍보하면 좋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돈도 없는 구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느냐는 얘기에요. 작년처럼 시비만 내라는 얘기예요. 왜 구비를 보조하느냐고요. 압력이 오더라도 ‘우리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 주지 말아야지, 왜 거기에 동참하고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뭘 반응이 좋아요. 가는 사람만 가지.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인가요?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한테 알리기 위한 행사인가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나라의 음식 또는 그 문화를 그 사람들도 알리고 대사관저에서, 우리가 가서 체험하고.
○위원장 이일준 다문화축제하잖아요. 또 하지 않습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다문화음식축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다가 또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대사관저가 많이 입주해있는 구청으로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런 일은 국가에서 국비로 해줘야 될 일이지 우리 구에서 돈도 없는데 할 일이 뭐냐는 얘기죠. 괜히 일만 만들어가지고 돈만 쓰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알았어요. 저희가 조정해드릴게요.
○이인순위원 시에서 추진하면서 구에서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크리스마스 축제는 아이들부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우리 문화로 거의 접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마켓을 접목시켜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까지 체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전년도에는 참석했었는데 호응이 과장님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도 협소하고 호응이라는 게 무슨 호응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그 이후에 평가보고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몇 명 안 보이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제가 라틴아메리카축제 끝까지 있었는데요. 페루, 브라질 이쪽 계통의 외국인들 많이 참석했습니다. 춤도 추고 그러는 것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사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관계도 좋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대사관이 우리 성북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에 있다면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돈을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시비나 국가에서 해줄 일을 우리가 일 진행하는 것도 힘든데 왜 돈까지 대느냐는 말이에요. 인력이 얼마나 충원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돈 대줘라. 그러면 보조해주겠지만, 돈을 달라, 우리 성북동에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력은 대줄게, 왜 돈까지 거기다가 내주냐고요. 그것 할 것 있으면 복지포인트 올리지, 한 푼이라도.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문화행사는 그런 다른 면이
○위원장 이일준 물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안 해도 될 것을 시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할 생각도 없었잖아요. 시에서 대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에서 주고 하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비로 하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사업을 조금 확장하는 그런 측면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액 시비로는 시에서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례화, 분기나 또는 이렇게 하려고 예산편성.
○위원장 이일준 괜히 일을 만드신 거죠.
○이인순위원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분들 문화를 해외에 안 가고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문화는 우리 생활이라니까요. 거의 우리 문화처럼 되어 버렸는데 다른 것으로 해서 한다면 뭔가 같이 체험도 하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크리스마스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명절처럼 돼버린 것을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될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게 되고, 사실 다문화 음식축제하고 유사해요. 음식을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도 굉장히 절감도 되고 의미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이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다문화음식축제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사실상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조그만 축제는 대사관에서 직접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죠.
○위원장 이일준 다문화음식축제는 그렇게 안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글쎄요. 그것은 지난번 남미축제 할 때도 보면 페루 대사께서 여자분이신데 직접 나와서 이런 거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런 것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나 페루 쪽 그 나라 남미 계통에서 보면 상당히 호감이 좋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사관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류층과 하류층의 어떤 축제로 나눠서 분류해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문화축제 할 때 그분 대사관들도 다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서 같이 자기 자국민들이 우리나라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사관을 위주로 한 축제 따로 하고, 그 나라 국민들 위한 따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다문화음식축제는 전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룹별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도 행사성 경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늘 받고 있잖아요. 저도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예결산 하면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25개 자치구 문화행사비를 비교했을 때도 성북구가 굉장히 높이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음식축제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치행정과로 또 이런 문화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찢어놓은, 물론 이것이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들거든요.
이것이 문화체육과랑 과연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미리 협의나 상의를 했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음식축제하고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축제하고 같이 일원화시켜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결국은 성북동의 어떤 상징성을 위해서는 행사가 주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행사를 소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그 나라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하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는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비용문제는 그런 문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목소영위원 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쪽 사람들은 돈을 전혀 안 냅니까? 왜냐하면 대사관이 서울에 있고 또 대사관이 있는 관저가 우리 구에 있다면 대사관 자체가 자기네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네 이벤트성으로 하는 “장소 좀 대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자기네 돈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굳이 본인들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돈을 줘가면서 하라, 하라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한번 한 것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다보니까 확대가 되고 이래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인순위원 다문화음식축제는 구민이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분이 참석을 해서 체험도 하고 그 나라 문화를 알고 음식도 맛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됐었는데 이 크리스마스 축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제장소를 마련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데 대사관저하고 하는 행사는 그분들을 좀 끌어내서 우리 성북구하고 업무협약이나 또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비용은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도 부담하는 쪽으로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수익금이 아니라 매출액의 몇%를 이웃돕기기금으로 내놓거든요. 코인사용비용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작년에 했잖아요, 얼마나 내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2010년도에 500만원 기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안 맞겠죠.
○위원장 이일준 당연히 안 맞죠. 그런 장사를 누가 합니까? 4,000만원주고 2,000만원 받을 것 같으면 그 장사 누가해요?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논의해보고요. 과장님 입장도 있으니까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대사관과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에 대한 어떤 교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구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맞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대사관이 성북동에 많이 있으니까 성북동의 상징성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돼서 성북구에서 좀 대여를 해라, 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 이일준 국가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가 그걸 해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디지털정보과 436쪽 통합관제센터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관제센터라는 것은 제가 작년인가 행감 때 이야기 했었는데 학교와 경찰서와 구청이 이렇게 세 개가 통합이 돼서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CCTV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방범용이라든지 주차단속용이라든지 또 학교주변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들이 각각 다 설치되어 있고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구청에다 관제센터를 설치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미 서울시 타구에서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우리는 좀 늦게, 설치예산이 좀 늦게 편성이 되서 늦게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요.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397쪽. 우리가 삼척수련원을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시설공간 휴식처를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위해서 구에서 이렇게 많은 구민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삼척수련원 시설보수 및 교체가 1,2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년마다 이렇게 수련원 시설보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번 김석진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작년에 제가 여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편성을 시키면?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1,260만원 시설보수 이 부분은 수련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화장실 용품비, 사무용품비, 샤워실 또는 전화료, 전기료, 쓰레기 봉투값 이런 시설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정도는요.
금년보다 한 500만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특히 청사관리 관리동 관리 등등해서 샤워장 이런 부분들의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줄인 것이고, 밑에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한 것은 본관 관리동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부분을 콘도식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방이 다 막혀있는데 거기서 숙식도 할 수 있고 해서 콘도형으로 교체해보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추측이, 사람이 다 들어가서 있을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강정식위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고친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위원장 이일준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새로 짓는 신축은 안 됩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축법에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신축을 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아직 안 뽑아왔는데요. 그 땅이 여러 가지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건물에다 리모델링해봐야 밑에 마을문고가 좁잖아요. 그 뒤에 옹벽을 터야 된단 말이에요. 지하실에요. 공간이 있는데 트게 되면 하자가 없는지 봐야되고, 1층, 2층이 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해봐야 겉 덧씌우기, 겉만 멋있게 할 뿐이지 내부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문제는 뭐냐면 내부가 좁아서 내부를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옷만 입혀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5대 때도 새로 건물을 지으라고 했다고요. 건축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서 그 상태 그대로만 지을 수 있다면 연면적을 넓혀가지고 한번 지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용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비용이 얼마인지 뽑아보셔 가지고 차라리 이것을 겉만 옷만 입힐 게 아니고 내부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3억원, 4억원 들어가면 좀 있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짓는 것이 낫죠. 저는 겉에 옷만 입히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신축문제는 하여튼
○위원장 이일준 고려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용은 뻔하잖아요. 문짝 달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는 거예요. 내부 공간 활용이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죠. 리모델링하는 것은 면적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안에 구획선 이런 것을 다 털어내고 실제로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봐야 겉만 옷만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실용성이 없는데요? 좁아서 지하를 넓히자는 판국인데 못 넓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것을 써야지 좀 늦더라도 제대로 건축법 따져 봐가지고요. 연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몇 층까지 가능한지 해서 3층까지 가능하다면 한 층 더 올려서 공간을 넓게 해서 쓰는 게 낫죠. 왜 겉옷만 거기다 1억 5,000만원을 씁니까?
○강정식위원 그래서 해년마다 시설보수를 해나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텐트나 나무로 지은 그 휴식처 있잖아요. 방 만들어 놓은 것, 방갈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봅니까? 어제 저녁 내 제가 찾아봐도 그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1,200만원의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샤워장 개ㆍ보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시설교체공사하고 모래작업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비용.
○강정식위원 모래작업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1,200만원에 들어간 겁니다.
○강정식위원 텐트 사이사이에 모래를 다시 쌓아가지고 다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 평탄작업하는 부분 그다음에 샤워장, 방갈로 샤워장을 조금 고쳐야 될 그런 비용이고 뒤에 것은 지금 말씀하신 리모델링 비용이고 앞부분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비용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샤워장에 물이 잘 안 나오고 본관 2층 같은 경우는 온수 자체가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난여름에 보니까 화장실 상태가 너무 물때도 많이 껴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의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사용이라든가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곁들여서 406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해가지고 구청장 기능8내지 9급까지 1년에 65만원, 50만원, 40만원, 25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직급보조비라는 성질이 어떤 성향에서 이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직책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직책수당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책수행에 따른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강정식위원 이것 말고 수당이 또 따로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여러 가지 시간외수당, 여비 이런 것들이 다 수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수당이 나가요? 대민활동비 그 밑에 보면 구청직원들 812명 해가지고 5만원씩 4억 8,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민활동비는 뭐예요? 감사는 아니지만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민활동비?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에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 우리 성북구 주민이 실제로 삼척수련원을 많이 이용을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요?
○신재균위원 리모델링비로 1억 5,000만원 잡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 거기가 옛날에 교장선생님이 살 때 앞면은 대지에요. 신축하는데 별로 지장은 없을 거예요. 차라리 보수를 하지 마시고 신축을 한번 검토해보셔 봐요. 제 생각 같으면 우리 땅이 포천에 있고 삼척에 있고 충청도에 있잖아요. 모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성북구 주민이 쉴 수 있는 곳을 하나 마련했으면 하더라고요. 세 군데 다 다녀봤는데 포천이나 예산 땅은 정말 쓸모도 없고 삼척 하나가지고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 다는데 새마을회원하고 직원들 몇 분이 가지 사실은 누가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성수기 때는 예약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는데 실제 정말로 많이 몰라요. 주민들은 삼척수련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해서 많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하시려면 아까 1억 5,000만원을 리모델링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자리에 계실 때 신축을 하시든가, 신축을 하게 되면 겨울에도 이용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방갈로나 텐트형식이기 때문에 여름밖에는 잘 수가 없거든요. 그때만 이용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콘도형식으로 지으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방을 한 두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콘도식으로 하려면 몇 십 실은 나와야 이용이 가능한데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신재균위원 구입을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 구입 당시 금액하고 지금 매각금액하고 차이는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신재균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하면서 거기다 투자한 돈을 계산하면 손해 같아요. 인건비나 모든 것, 작년에도 500만원인가 이용료가 그 정도 들어오는데
○강정식위원 510만원.
○신재균위원 이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것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1년 계산해서 10년이면 10년을 계산해보면 차액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데 1,000원씩 받는 것 가지고 비용을 수익계산하면 어렵고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복지서비스예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드리는 말씀은 거기 수입을 얻자고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쓰라고 유지비만 내고 써달라고 하는 부분이지 본전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이왕 리모델링한다니까 왜 1억 5,000만원이 왜 들어가느냐 아무 의미도 없는 돈을 차라리 하더라도 알아보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연면적을 넓혀 가지고 공간을 넓혀주면 아마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밑에 마을문고를 넓게 해주던지 있는 그대로 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건축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죠.
○위원장 이일준 알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당장 리모델링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없죠. 단, 보일러 물이 안 나오는 것들만 해주시고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리모델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옷을 입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강정식위원 차라리 그러려면 신축을 해야죠.
○윤정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 혼자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구내식당하고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입원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구내식당운영은 수익금은 전액 인건비로 나가고 지금 한.
○윤정자위원 여기에는 1억 5,500만원, 400쪽에 나와 있는데 아마 행감 때도 구내식당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현금을 받고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일단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 거기에 운영을 하는 운영상황 자체에 수입원이 있나 없나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 앞에 책자를 찾아봐도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 식당운영이 그릇으로 카운팅 되어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그 즉시 식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식권을 구입해서 식권 숫자에 맞춰서 수입을 계산하는 거죠.
그 나머지 수익금은 종사자들 인건비로 나가고 가격이 지금 직원은 2,000원, 일반인 3,000원인데 사실상 밥을 팔수록 손해입니다. 단가가 안 맞아서요.
○윤정자위원 그런데 팔수록 손해인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해가며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 우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공익요원이라든지 구청에 오시는 분 또 인근에서도 몇 분이 가격이 싸니까 3,000원 짜리가 없으니까 저소득계층 내지는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느 구청이나 대부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금매점 수입이 많아가지고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2,000원을 직원들한테 팔면 한끼당 500만원을 연금매점 수입에서 위탁업체한테 충당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격입찰에서 들어온 단가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판기에서 수익이 있거나 연금매점에서 이익금을 그 업체에다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예를 들어서 2,500원이 음식단가라면 2,000원은 직원이 내고 500원은 그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은 조금 더 받겠죠. 서울시도 똑같이요.
○윤정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구청주변을 돌다 보면 직원들 거의 대다수가 외부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향이 많으시더라고요. 내부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그리고 의외로 외부인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주변의 식당가들에서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함을 상당히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영업이 안 된다고, 구청에서 이렇게 싸게 식사제공을 하고 있어서 운영이 안 된다는 주변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있으셔서 저희가 행감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다 제시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구내식당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최소한 그 운영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만큼의 인원이 한 달에 외부인하고 내부인이 이용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주변 상인과의 관계는 직원들 우리가 국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식사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주변업소의 상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점점 어려우면 식당에서 먹는 율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일하시는 분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거기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거기에 가서 식사를 또 합니다. 우리는 또 나가서도 먹고 이런 관계가 어디가 정답이냐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밥값을 일반주변처럼 5,000원, 6,000원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여하튼 주변의 장사부분, 이익부분하고 좀 균형을 맞춰서 국별로 점심을 나가서 먹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비용 문제는 자료로 세세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저는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 거기에 운영하는 상황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쭌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0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구청장 협의회비,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비, 전국시ㆍ도지사 협의회가 있는데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비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구청장 국제화분담금 1,000만원이요? 이것이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국제화 그런 관계로 해서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인구 10만에서 30만은 700만원,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내는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의무화되어 있는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비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구청장 협의회비는 자치구간 사무연락 조정하는 비용 그다음에 자치발전을 도모하는 비용 등인데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거기다 납부해 가지고.
○이인순위원 거기다 납부하고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의견교환하고 친교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의견교환내지는 관례적으로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국제화재단에 내는 비용을 구청이 1,000만원을 내는 만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다양하게 번역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저희가 지금 터키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국제화재단 이런 곳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뢰하면 거기를 통해서 그쪽하고 그런 업무 등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정말 모든 구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면 답변이 오니까 거기를 통해서 자매결연 시작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위에 것을 보니까 구청장은 따로 국제화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는 의장단에서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 그것이 어떤 중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글쎄요. 의장단 협의회가.
○이인순위원 의장단협의회는 이게 없더라고요.
○목소영위원 의장단협의회도 비용을 내죠. 그런데 국제화재단에 내는 것은 없고, 그런데 국제화재단이 시ㆍ도지사협의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시ㆍ도지사협의회면 다죠. 다 들어가는 것인데.
○목소영위원 그 안에 산하기관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혹시 비용에 대한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일단 전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회비용 추계가 안 내도 된다면 동시에 추진되니까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매년 내는 고정비에요. 서울은 서울대로 내고 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대로 다시 내고 국제화는 국제화대로 또 내고.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선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타구라든가 시도의 선사례가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외자료를 요구할 때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통해서 자료를 얻는 거죠. 그다음에 교류협력이나 이런 사업 그다음에 공무원 연수 가는 경우도 국제화재단에 어디 연수 가니까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는 참여하라, 이런 목적으로 간다, 전 자치구는 동시에 가서 그 자료에 참여하고 싶으면 거기로 해서 참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청사유지관리비 395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리라고 해서 220만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연간 단가를 어떻게 산출해서 계약이 되냐고요?
○위원장 이일준 연간 단가면 매달 220만원씩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220만원씩 연간 단가계약을 맺을 때 그 엘리베이터 시공업체하고 맺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거기하고 맺는데 220만원을 결정하실 때 층수에 따라서 결정했는지 아니면 평수에 따라서 결정했는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220만원을 책정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4대가 있거든요
○신재균위원 5개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에스컬레이터 하나 하고 5개입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월 220씩 해서 하는데 그 산출내역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자치행정과장님 410쪽에 보면 동 청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4개동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도 70%뿐이 지급을 안 하는데 설명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산기법상 20만 원 정도를 70% 정도로 절약하자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의 70%를 적용해서 그 정도로 절약해서, 사실은 20만원에 대한 70%를 써라 이런 목표를 준 거죠.
○신재균위원 20만원의 70%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업체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신재균위원 그런데 왜 20만원도 다 지급 않고 70%만 주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동별로 계약을 합니다. 4개동인데.
○신재균위원 4개 동을 12개월 하는데 한 동에 20만원씩이면 12개월 다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70%뿐이 않느냐 이거예요.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위원장 이일준 각 동마다 계약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일준 동별로 계약을 해요?
○신재균위원 4개 동을 다 묶어서 계약을 하셨는데 20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4개 동을 다 지급해야 되는데 70%뿐이 지급을 않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이쪽에 행정지원에서 청사 관리기금이 220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개별로 계약을 하지 않고 묶어서, 4개 동을 묶어서 계약을 해주거든요.
○신재균위원 묶어서 해서 좀 깎아준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일준 4개 동이라면 엘리베이터가 4대 아니에요. 4대를 20만원씩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조금 많고 적고 하는데 70% 할인 정도로 맞춰집니다.
○신재균위원 층수 높이에 따라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엘리베이터 전력 사용하고 관계되고 층수하고 관계되고.
○신재균위원 전력하고는 관계 없죠. 관리유지보수비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돈인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유지보수하려면 전기세도 들어가죠.
○신재균위원 관리자 주는 돈인데 전력이나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계약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계약 됐으면 정확히 계산이 나오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신재균위원 금년도 이미 계약 했던 것 후년도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내년도 다시 또 계약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정도 금년도 추계를 보니까 한 70% 할인 정도 금액에서.
○신재균위원 동 청사는 이렇게 관리비가 20만원인데 우리 청사 관리유지비가 220만 원인데 그것을 비교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제가 자료 산출내역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 청사는 계약이 끝났고, 동 청사는 계약할 예정이고 더 싸지겠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거기다가 70%만 주는 게 그것도 너무 또 싸게.
○위원장 이일준 70%, 80% 될지 모르는 거죠. 입찰해봐야 아는 거죠.
○신재균위원 그리고 402쪽 맨 아래 보면 협조체제 유지 의회하고 2,000만원이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의회협력업무추진비인데 지금 계획은 3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간담회 비용 또는 시의원이나 의장단 그런 비용, 행정사무감사 때 다과비용, 임시회나 정례회 직원들 격려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행정감사 때 다과비용은 의회하고 같이 쓰는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우리가 준비합니다.
○신재균위원 의회에다 준비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우리 직원들이 와서 준비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물건을 사서 우리가 준비합니다.
○신재균위원 의회에다 준비를 해서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우리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준비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와서.
○위원장 이일준 의회하고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모든 비용을 다 이 돈에서 지출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간담회든 다과회든 의회라는 명분만 붙으면 다 거기에서 지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전년도 금년도 내역서 볼 수 있어요? 집행내역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의원들 세미나 가는 부분에서는 여기 해당사항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예산기법상.
○위원장 이일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작년에도 논란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이것이 나왔고 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것을 현금화 못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금액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의회협력기금에?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의원님들하고 쓰는 비용은 다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무슨 행사 끝나고 식사 비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세미나 갈 때 아예 여기에서 그 비용을 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위원장 이일준 왜 그러냐면 사실 치사한 부분이거든요. 의원들 입에서 나올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짚어보는 얘기인데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알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옛날에 4대 때만 해도 의회협력한다고 그래서 필요없이, 간담회 뭐 필요있습니까? 의원들이나 세미나나 어디 갈 때 상임위원회 50이나 100 정도를 챙겨줬어요. 현찰로 해서 썼단 말이죠. 그것이 선거법에 걸린다 안 걸린다 하니까 논란이 돼가지고 겁 먹어가지고 올스톱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구에는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포상조례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잘 하시는 분들 인센티브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다 분명히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금을 돈으로 줘야 된다고 했는데 포상하여야 한다고 썼지 않습니까? 말을,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뒤에 계시지만 물어보세요. 이거 속기해도 좋습니다.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같은 것 주는 게 나아요, 현찰이 지급하는 게 좋습니까? 현찰이 좋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받아왔어요. 내가 담당이에요. 10% 미만해서 공무원들한테 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한다.’예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제가 시사업에서 5,000만원 공모해서 내가 담당했어요. 5,000만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500은 우리 부서로 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담당인 나한테도 와요. 100이든 200이든. 나한테 100이 올 때 선물로 주는 게 낫겠어요, 현찰 주는 게 낫겠습니까? 현찰이 낫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쓰게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로 주면 카드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술, 양주 필요 없어요. 양주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럴 바에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을 현실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겁먹지 마시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산편성법상 뭐 필요 있어요. 주면 되는 것이지 편성이 뭐 필요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말하는 거예요. 치사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누가 유가증권 선물 하면 필요 없어요. 나는 필요없어요. 현금을 주게 되면 내 용도에 맞춰 다양하게 쓸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서찬교 전 청장께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현금으로 안 주고 그것을 내부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결국 현찰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논란이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카드로 집행한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현금으로,
○목소영위원 그런데 의회 의원 세미나 가는데 구청에서 의회협력비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도 의회 예산 잡아가지고 세미나 가는 것인데 왜 여기 구청 내에 의회협력비 중에 비용을 잡아야 됩니까?
그 논의는 저는 더 이상 다시 나와서 이것이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뭐냐면 이것이 의회협력비라고 하면서 이것을 쓰는데 먹는 것으로만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예 우리 의원들 갈 때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지. 그것을 현금으로 못 주니까 선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다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 업무추진비를 없애버리죠. 하지 말아 버리자, 치사한 얘기 같은데 차라리 다른 데 쓰자는 얘기죠.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용도라면 필요가 없단 얘기죠. 삭감해서 다른 것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거 해놓고 거기다 껄떡거리고 있냐고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어떤 좋은 방법 있으면 또 그렇게 가는 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방법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지 않으면 같이 식사하고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장단이든 과장단 식사할 때 그래도 그런 비용 등등해서 이것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예산기법상 이것을 의회로 업무추진비로 떼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돈이 있어서 싸우는 거니까 없애버리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강정식위원 전례가 서찬교 청장님한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죠. 만약 그런 관례가 또 나와서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부분 때문에 현금으로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위원장 이일준 다른 데 주는 데 있다니까 알아보세요.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잘 챙겨주더라고요. 당당하게 주더라고요. 거기는 청장 마인드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다른 구하고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것을 겪으니까 못하는 것인데 지금 실제로 우리 시간외 수당이 매스컴을 타가지고 자구 노력 내지는 내부통제 강화로 한 20억이 줄었습니다. 줄여도 될 수 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욕먹으면서 할게 뭐냐. 진짜 일한 사람만 타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20억 정도 줄었는데 실제 직원들은 불만이 많죠. 다른 데는 다 주는데 그런데 지금도 7개 구청이 청렴위원회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가서 각서를 쓰고 다시는 밥 먹고 와서 찍거나 술 먹고 와서 안 하겠다. 또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여하튼 의회업무추진비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몇 시에 끝날지 모르지만 또 이런 부분으로 식사도 좀 하고 우리 직원들 같이 그런 것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때 다과도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도 각 국별로 할 때도 여기에서 배정해서 식사하라고 주고 그러는 비용인데 지금 현금성 문제는 한번 더.
○위원장 이일준 제가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그 부분을 줄여버리면, 없애버리면 아예 우리가 논란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의회 협조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남겨두고 없애버리면 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러면 조금만 줄여주시면 상징성도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조금이 얼마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논의 해보고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그것이 옛날에 서찬교 전 청장이 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편성이 된 돈인데 아직 그대로 내려왔길래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 안 사줘서 그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위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부분이 있잖아요, 의회협력 부분에서. 이것이 올해도 진행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이 없죠? 동결을.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년에 가서 후년치 의정비를 심의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편성 안 해놓으면.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내년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편성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 가서 의원님들이 하자 그러면 해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5년 동안 저희는 동결이에요. 그것도 올렸다가 또 토해놓으라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저희들 400만원씩 토해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 의미에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의정비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심의를 하자 그러면 후년도 것을 내년도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중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약 한 시간 반 동안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관내도 책자를 3만원씩 해서 1,500부를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책자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통장님이나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실시해보셨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금년에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금년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중개업자 교육을 원래 실시할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은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저번주인가 등본을 떼보니까 도로명주소가 변경돼서 나오더라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이번 10월 31일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10월 31일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윤정자위원 아직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우왕좌왕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자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구두로, 입과 입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인중개사분들이나 통장님들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더 하시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책자가 3만원씩인데 고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500부를 배부하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관내지도이기 때문에 현재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에 배부하면 그 숫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도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가로 들 수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관내도를 안내지도가 따로 있고 지도를 만드는 게 14,000부, 책자가 따로 있고, 안내 홍보물이 따로 있고, 안내문이 따로 있고 이것이 따로 다 분류돼서 다 필요한 부분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내년도부터 도로명이 사용되기 때문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자 부분은 주로 관공서라든지 우체국 경찰서 이런 쪽에서 책자가 필요할 것이고, 접지형, 리후렛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성북 구민들에게는 필요한 홍보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정자위원 안내 홍보물은 가구마다 다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보네요, 5,000부면? 다 안 되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것가지고는 다 안 되는 걸로 봅니다.
○윤정자위원 교육은 한번 실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홍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권상태 금년에도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할 때 도로명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했고, 내년에도 또 한 차례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자격증이 없이 대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주로, 임의적으로는 적발하기 좀 힘든 부분이고 신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지금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홍보라든지 이쪽으로 치중해서 지금 많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위원장 이일준 지금 많아요. 이것을 단속 못 하죠. 옆에서 신고하기 전에는 진짜 어려워요.
○지적과장 권상태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적 부분에서는 신고 들어온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현장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여쭤본 길에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CCTV 유지관리비 성북동만 지정이 돼서 1,500만원을 정해놨는데 거기는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부자 동네인데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415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성북동에 자체적으로 28대의 CCTV를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들 스스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매년 관리를 했는데 2004년 9월 달에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했는데 그다음부터 28대를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돼서 계속적인 고충을 구청에다가 호소해왔던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금년도부터 예산을 1,500만원을 계상해서 관리비 부담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자위원 전년도에도 1,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죄송합니다. 2004년부터 관리비는 구청에서 부담을 해왔었습니다. 설치는 주민들이 하고요. 그런데 그 동네가 형편이 괜찮은 동네인 것은 사실인데 치안 수요적 측면에서 잘사는 동네다 보니까 도둑들이 더 많이 모이죠. 또 국가의 위상과 위신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외국 제외공관의 대사관저 또는 공관 직원들, 외국 상사 집에도 도둑이 들어오니까 ‘한국은 도둑의 나라다.’ 이렇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볼만 하다 해서 설치해준 데 대해서는 감사를 표했고, 관리비 문제까지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내주고 왔었습니다.
○윤정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세우고 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주민의 요구와 지역 분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이것을 설치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도 지역이고 관내인데 부담을 계속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언제부터 지원해왔다고요? 2004년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004년 9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했는데 지원은 그때부터 아니었잖아요. 지원은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얼마 안 돼요.
○윤정자위원 작년에 처음 예산이 세워졌었던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작년은 아니고 그 전에.
○위원장 이일준 2009년도란 말이에요. 2009년도에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께서 꼭 한 번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인데 지금 안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제가 설치연도는 아는데 관리비 부담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다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009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2010년도, 2011년도에 나갔다니까요.
○목소영위원 작년에도 예산하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도 정치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유가 돼서 사실은 한 번 더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됐었던 그 논의과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사실 공공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은 구에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더 확대하지 못해서 비용이 없기 때문에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사설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CCTV까지 관리를, 물론 관내이긴 하지만 관리비를 구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작년에도 있었고 지금 올해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매듭을 좀 짓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는 또 지방선거 이후 첫 번째 예산심의였고 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장님, 내년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경찰이나 민간이나 통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통합계획이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거기도 다 통합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통합을 하면 관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우리가 통합을 하면 거기 관리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일준 관계되게끔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경찰하고 민간인이 통합관제가 구축이 되게 되면 이제는 한곳으로 모으잖아요. 그러면 성북동 거기만 변방으로 놔둘 필요가 없단 얘기죠. 거기도 방범 CCTV가 걸려있다면 거기서 하는 시스템유지비용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해주면 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네. 일단 우리관제센터 거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관리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관리비인지 그런 것하고 우리가 관제센터 설치할 때 관리하고 중복이 되면 그것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런데 별도로 또 다른 관리비가 필요하다면 조치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적어도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민원과에다 얘기를 하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경찰하고 민하고, 관하고 해서 하지만 일단 관내에 지금 CCTV 걸려있는 것들 다 통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성북동은 자체관리 해 왔잖아요. 경찰이고 관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관에서 지원만 해 줬지 터치를 안 했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네. 그쪽에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우리가 청소할 때 민간 CCTV있지 않습니까? 청소 쓰레기 투기 방지하는 것도 물론 먹통CCTV도 있겠지만 실제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방범용 CCTV인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통합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지금 그것은 일단 통합하는 데는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것은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방범용만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방범용하고 펌프장 같은 데 지금 설치해놓은 것 비상용 그런 것은 다 연결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게 아니라 거기에 설치해놓으면 인근 가정집에 가서 이렇게 청소과에서 그것을 봐가지고 적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아직은 계획서에는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우리 성북동도 방범용CCTV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은 방범용CCTV기 때문에 접속이 가능할 거란 말이죠. 같이 하면 되지 따로 따로 이원화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같이 하면 그 비용 들어가는 것만큼 관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그것은 그쪽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는데 안줄 수가 없다고요. 돈을 주는데 하나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운영되면 줘야지 안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가 있다면 이 비용은 지급 안하고 또 그 사람들 관리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인력 안 쓰고도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범용 CCTV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0개동입니다.
○강정식위원 여기는 왜 전부 25개동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분소가 있는데요. 석관동도 구 석관2동 거기를 한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1, 2동이 통합되어 가지고 1개동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따로 동으로 취급해가지고 정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유지가 되니까 관리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소가 동선동, 삼선동, 종암동, 석관동, 길음1동 그렇게 청사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행정상으로 20개동인데 25개동으로 이렇게 세출을.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러니까 20개동의 5개소.
○강정식위원 5개분소로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강정식위원 25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석관동청사 국유지 대부료가 우리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410페이지입니다. 석관동청사 국유지 대부료가 지금 1,9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거기가 구 석관2동 청사자리에 일부 국유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면적이 174㎡입니다. 174㎡ 여기에 대한 대부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1년에 나갈 수 있는 대부료가 1,900만원씩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
○강정식위원 국유지가 이렇게 구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대부료를 지출하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과거에는 무단사용을 해서 국가에서 소유자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발견이 되어서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어떻게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일단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강정식위원 내년도에는 그랬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다음에 최근에 바뀐 국유지 관리법이 점유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매수계획을 마련해서 그 계획을 제출한다면 1년 동안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매각매수 계획을 세워서 제출할 작정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사용을 해가지고 대부료를 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매년내야죠.
○강정식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대부료는 안 내다가 금년에 처음 내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앞으로 매년내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앞으로는 매년 내야 됩니다.
○강정식위원 앞으로는 매년 내야 되겠고 내년 2012년부터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살 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은 무료로 사용하고 그다음부터는 연부납부를 하라는 조건이 제시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415페이지 중간에 평통 자문회의 지원해서 4,0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놨는데 평통 자문회의 보조사업비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사회단체보조금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강정식위원 증감이 올해부터 증감이 된 겁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아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매년 작년하고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강정식위원 작년에도 4,000만원 올해도 4,000만원 나갔다는 그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이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010년도 4,000만원 나갔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3년째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3년째 똑같습니다.
○강정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009년도에 2,500만원이 지급됐었고요.
○강정식위원 2010년도에 1,500만원이 증감이 되어 가지고 4,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조사업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이것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은 정산을 나중에 받습니다. 받는데 자기들 사업에 새터민 봉사라든가 통일안보수련회 그다음에 전국중앙결의대회라든가 통일포럼 등 행사를 추진하는데 사용됩니다.
○강정식위원 그 밑에 자율방범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금 20개동으로 해가지고 170만원해서 5,400만원입니까? 1년 자율방범지원경비 예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경찰서 종암경찰서, 성북경찰서 산하에 자율방범대들이 활동을 하는 피복비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1개동에 1개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20개동에 170만원씩 5,4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동 기준이 아니고요.
○강정식위원 동 기준 20개동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냥 사무국으로 갈 겁니다. 연합회로 나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경찰서 산하에.
○강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20개가 됩니까?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가요?
○위원장 이일준 2,700만원씩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2,700씩 20개동을 나누기한 것이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1개동에 자율방범대 170만원씩 해가지고 5,400만원이 아닙니까? 20개동을 그렇게 맞춰 놓은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동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성북경찰서 2,700만원 종암경찰서2,700만원.
○강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1개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70만원 정도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증감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좀 어두운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이 170만원 1년에 편성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생각을 좀 안 해보셨나요?
1개 자율방범대에 인원이 한 40명 정도 45명, 40명, 30명 대부분 그렇게 대중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석관동이나 장위동이나 저도 활동을 같이 하고 밤 근무도 같이 서보고 그러는데 정말로 빈약하고 연약한 부분이에요.
예산을 작년에도 좀 증액을 해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대부분 지금 1개 자율방범대에 1년에 한 200만원,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죠. 거기에 피복비라든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이 부분이 처음에 3,600만원 지급됐던 거예요. 2009년도에 증액이 된 겁니다. 3,600만원 지급되다가 작년, 재작년에, 제가 정확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도 자율방범대 부대장입니다. 너무 많아요. 줄여야 됩니다. 자율방범대들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그야말로 자율방범이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거기다가 왜 줍니까? 3,600만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또 올렸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골고루 자기 동으로 내려간다면 한 동에 270만원씩 내려가야 되죠. 20개동에 2,700만원씩이나 270만원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170만원을 왜 내리냐? 1,000만원은 사무국 협회에서 써야 되거든요, 운영하려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민간단체보조금도 아니고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거기도 지급하죠? 지급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제가 알기로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차제에 지금 민간단체보조사업이 5억 8,000만원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몇 십개 되는 단체가 작게는 100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타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별도로 지금 구청에서도 청소년지도협의회 밤에 자율방범대 이것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3,600만원 안 나가고 있어요? 청소년지도과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정복지과에서 3,600만원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강정식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이것은 틀리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아마 월10만원씩 동 별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3,600만원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방법이에요. 적어도 보조금을 주게 되면 많이 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그 금액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녹색환경실천단에 1,500만원 2,0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자연보호에 4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자연보호에 400만원 더 준다고 해도 안 받는 이유가 돈을 더 받으면 회원들이 괴로워요. 맨날 쓰기 위해서 행사해야 되요.
○강정식위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도 협회에서 쓰는 돈이 있다고요. 협회에서도 운영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강정식위원님, 제가 반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 올려줘야 된다는데 현실이 저도 자율방범대 부대장으로 있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영이 안 돼요.
○강정식위원 그것은 각동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율방범대가 적은 동은 인원이 20명도 안 돼요. 큰 동은 석관동 같은 데는 1, 2동이 합쳐져가지고 50명이 넘어요. 40 몇 명이 되는데 석관동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규모가 있게 인원수가 많은 데는 많은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원이 적으면 적은대로 해서 피복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자율방범연합회 회장이 알아서 할 일이죠. 돌려쓰라는 얘기에요. 더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강정식위원 왜냐하면 연약한 데는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뭐가 연약해요?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율방범대는 우리 서민층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방범을 하는 것이지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정식위원 아니,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떻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럽니까? 자기 스스로들이 봉사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없는 사람들은 밥 벌어먹기 바빠서 시간도 없어요. 그것은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시간은 10시부터 12시에 하기 때문에 직장근무하는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있는 돈에서 많은 동을 나눠주면 몰라도 여기서 더 증액시키자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각동의 상황에 따라서 줘야 된다는 말인데 나서가지고 미리 말을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일준 말씀하세요.
○강정식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인원이 40명, 50명 되는 데 하고 10명하는 데 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10분만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아니고 하는 말이니까
○위원장 이일준 정회 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석관동 현황을 보니까 과거 1동, 2동 따로따로 방범대가 있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합해서 61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내에서는 가장 큰 방범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석관동자율방범대, 종암동자율방범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암경찰서 자율방범대, 성북경찰서 자율방범대 본부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상황을 충분히 하는데 위원장이 하는 말씀은 각동의 그 규모라든지 크고 작은 규모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할 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증액을 조금이라도, 정말이지 주로 시장에서 일을 하고 문을 닫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범대원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자진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주로인데 이분들이 부자들이 아니고, 자율방범요원들이 부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시간이 나니까 하는 거죠.
○강정식위원 그게 논리에 맞지 않은 말씀이고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이 10시부터 1시까지예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한 동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는 구의원이 되자고요. 동의원이 되지 말고 구의원이 돼서 연합회장이 알아서 쓰게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구의원이 나서서 더 주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강정식위원 내가 석관동에 산다고 석관동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어느 동이든지 규모에 따라서 거기 현실에 따라서 조절하자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연합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와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방범대에 받는 예산을 정말 어렵다는 것을 한두 번 하소연을, 장위 3동 같은 데는 인원이 적어요. 그런 데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때 김태수의원하고도 같이 돌아봤고, 그 사람들이 그분한테 하소연해서 얘기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나 혼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50명, 60명 피복만 해도 얼마고 그런 것이 돈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인순위원 지금 돈을 경찰서로 구에서 주잖아요,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해서 각 동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동 별로 지급되는 돈이 사람 인당으로 지급된다든가 이런 방법적인 차원은 아마 자율방범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조율해서 어떤 방법적인 차원을 거기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문제는 지금 우리가 논할 것은 이 5,400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올릴 것이냐, 깎을 것이냐만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주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냐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강정식위원 물론 연합회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누가 봉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봉급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잘못돼서 삭감을 한다는 말이 나와요?
○윤정자위원 여기 정원제가 있나요?
○위원장 이일준 없어요.
○목소영위원 원칙적으로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관에서.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런 활동을 위해서 피복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비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받아 가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평통이나 이런 경우는 위상 자체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넘어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매년 정기적인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5,400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전에 3,600이었어요.
○강정식위원 알아요. 인상된 범위를 안다고요.
○신재균위원 우리 위원님 뜻을 잘 알아요. 그때도 이것을 많이 논했어요. 왜냐면 각 동별로 진짜로 피부에 닿게끔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주던 장갑만 또 주고, 주던 후래시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사게끔 그 동으로 전달이 돼야 한다고요.
우리 강정식 위원님 이야기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인원수보다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돈이 지급이 돼야지 연합회에서 그렇게 못한다고요. 연합회에서 회원을 체크해가지고 그대로 비례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이 돈이 그만큼도 안 가요.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도 가능한 우리 구에서 직접 동별로 갈 수가 없는가, 그런데 그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연합회로 가가지고 연합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사실 5,400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강정식위원 구 예산에서 한 것을 연합회에다가 지시를 하든지 그런 방향을 해결할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렇잖아요. 이것 전액 구비로 나가죠?
○위원장 이일준 다 구비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전액 구비면서 우리가 연합회에다가 왜 이런 말을 못 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군데를 비교를 하잖아요. 20명 있는 데하고 60명 있는 데하고 자율방범이 규모도 틀리고, 활동성도 틀리고 또 구역도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많고 구역이 큰 데는 조금이라도 연합해서 조정을 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하면서 왜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없는지,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은 연합회에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연합회장한테 물어보세요. 자율방범연합회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강정식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지금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장 이일준 당연하죠. 일단 구에서는 연합회에 지급합니다. 종암경찰서, 성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에서 모여가지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 돈을 내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합회 자체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돈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줄어도 된다는 얘기죠. 연합회 다 일괄 해가지고 무전기 다 샀습니다.
○강정식위원 무전기는 동네에서 전부 사서 줬어요, 우리가.
○위원장 이일준 뭘 사서 줘요. 연합회비 나와서 샀는데요.
○강정식위원 동네에서 돈을 거둬가지고 사준 부분도 있고.
○위원장 이일준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런 다음에 하다 보니까 동에서 뭐하냐 하니까 돈을 내려줘요. 카드로 하고 동마다 필요한 거 산다고요. 어디는 잠바, 어디는 장갑 사서 올린단 말이에요. 샀으면 산 금액도 정확히 올려줘야 되는데 만 원짜리 사서 2만 원 올린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죠. 알게 모르게 새는 돈들을 왜 우리가 방임하고 있냐고요.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3,600에서 지금
○위원장 이일준 2년 전에 올랐어요.
○강정식위원 5,400으로 올랐다는 말을 내가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또 알고 있는데 저는 방범대원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전체적인 면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해나가야 되고 조절해야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생각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오해 좀 없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살고 있는 동이라고 뭐 구의원이 석관동 구의원이에요, 성북구 구위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에요.
○위원장 이일준 저도 성북구의원이지 성북동의원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혹시 결산내역을 좀 주세요.
○이인순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목소영위원 최근 지난 3년 그 내역을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다시 얘기하죠.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합시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요. 자료 3년치 자료 다 가지고 올라오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율방범연합회 비용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강정식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처음에 저는 강정식위원님이 내용을 다 아시고 그 내용을 질의해서 전체 5,400에 대한 금액을 더 올리자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제지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정식위원님이 연합회에서 지급되는 상황을 모르고 직접 구청에서 지급하는 줄 알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을 하실 때 집행부 쪽에서는 이 내용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기획 상임위원회에서 지급할 때 인원에 따라 동별로 비례해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고, 인원수에 맞게끔 형평에 맞게 지급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강정식위원님, 그 부분 오해했다면 제가 사과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의견에 차이가 있었으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강정식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하고 위원하고는 지위가 틀리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지위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말을 되받아치시면 저도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단은 토론된 내용들 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자료를 가급적이면 오늘 늦게라도 좋으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실 거예요?
○강정식위원 제가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 소규모 사업이 지금 20개 동 플러스 3개 분소 해가지고 414페이지에 10억을 이렇게 해놨습니까, 20개 동을?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5,0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20개 동을?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전에는 방식이 금년부터 좀 틀려져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소규모 사업을 심사해서 확정시킨 사업입니다.
○강정식위원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가령 달동네라든지 서민이 사는 동네하고 부자로 사는 동네하고 동 소규모가 집행이 안 될 부분은 나머지는 단독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다른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쉽게 말해서 종암동은 소규모 사업이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석관동 같은 데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것이 집행이 종암동에서 다 안 쓰면 그 금액이 다른 동으로 가서 쓰여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10억으로 딱 묶어놔서 각 동에 얼마 얼마 이렇게 명찰을 안 달아줬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은 심사과정에 있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1년에 지금 소규모 사업을 전후반기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전후반기 나눠서 쭉 하고 있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강정식위원 그런데 토목, 치수, 공원녹지과 3개 분야가 주로 운영해나가는데 지금 제가 한 2년 가까이 해보면 후반기에 이런 편익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기가 6월 달, 7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8월 달에 끝나는데 6월이 넘으면 7월 달, 8월 달에 새로운 후반기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예산이 만날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러면 동소규모사업이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그게 격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금년도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사업들을 다 정해거든요. 금액도 정해지고.
○강정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예고없이 찾아오는 게 피해고 또 우기철이라든지 본의 아니게 순간적으로 많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나는데, 가령 올해 5,000만원 세웠으면 1억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2억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나무 같은 게 큰 게 많이 넘어져가지고 그것을 다 치워야 된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죠. 5,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소규모 사업이 10억 속에는 대충 어떤 사업에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다른 피해가 생겼다 할 때는 또 다른 예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꼭 동 소규모 사업은 전후반기로 나눠서, 지금은 미리 정해놓고 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동 소규모 사업을 이번에 각 동에서 수렴해서 내년에 2012년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이 7억 5,300만원이고요. 지금 10억 편성해놓은 것이 2억 5,000의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각동마다 부득이하게 소규모 사업 같은 차원으로 긴급하게 해줘야 될 것을 감안해서 10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소규모 사업은 물론 예산을 세우고 또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 사업이 갑작스런 설계라든지 미리 준비 없이 또 하는 일도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토목과와 공원녹지과, 치수과 기술부서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설계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 제가 부연설명 좀 하고 목소영위원님 질의 받을게요.
주민참여 반영 요구 사업 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각 동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금액 때문에 빼놓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금 동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했는데 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5,000만원씩이기 때문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1억 이상 들어가는 동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5,000만원 상한선 때문에 잘려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빼는 것도 있냐는 얘기에요?
○강정식위원 아마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덩어리가 큰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별도 사업이 아니라 주민참여에서 요구사항을 받았잖아요. 받다 보니까 금액이 1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5,000만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여기 대상에 안 올라온 항목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항목들은 토목과로 넘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토목과, 공원과 해당부서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굳이 이런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해서 20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수렴해가지고 하는 시간과 낭비 비용보다도 차라리 토목과에 줘가지고 토목과에서 쓰는 것이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토목과에서 시행할 것을 우선순위만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참여 반영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여기 정해진 것은 저희들이 심사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치행정과에 반영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토목과에 줘서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어차피 일은 토목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이일준 토목과에 줘가지고 토목과에서 일하게 만들고, 단 하나 각 동마다 사항들은 토목과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각 동마다 다니면서 의견수렴하려면 20번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그런 상황이 어차피 동에 나가봐도 주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압니까? 다 동장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동장님이 이런 안이 있다, 주민들 해가지고 발언 좀 하게 해달라 해서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떠나서 실질적인 일을 하자는 얘기죠. 어차피 토목과에서 하는 일이라면.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토목과도 토목과만의 일이 아니고 치수과와 공원과와 일이 또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3개 과가 있는 것이니까 3개 과로 다 나눠주지 않고.
○위원장 이일준 녹지과도 있을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죠. 치수과, 녹지과, 토목과 이렇게 기술부서가 3개 과로 나눠지니까 3개 과로 다 주는 것은 복잡하다. 그러니까 동 관할 부서인 자치행정과에다가 이 주머니에 갖다놓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쓰는 것은 저희들 의견 없이 똑같습니다. 기술부서에서 기술의견과 사용되는 것은.
○위원장 이일준 우리는 지금 예산을 10억 주겠다, 각 동마다 5,000만원 주겠다 하고 예산 줘놓고 나중에 이것을 끌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없이 예산을 짤 때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받아가지고 예산을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토목과 다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이 금액을 참고로 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찢어서 각 과로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위원장 이일준 미리 동의서 받아가지고 동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동마다 올려라, 하는 게 낫잖아요. 20개 동 돌아다니면서 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게 되면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그렇게 이름지어준대로 안 쓰여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느 과에서는 남고 어느 과는 모자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이 항목이 나와서 금액이 나와서 이 금액대로 분배해주는 데 미리, 예산편성할 때 미리 분배해주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하나의 기준이라고 봐야죠. 하다 보면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으니까 그것을 신축적으로 한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급하고 많이 드는 데는 줄 수도 있고, 신축성이 있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이 동소규모사업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할 때 자치행정과는 혹시 어느 정도 개입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은 연락 역할만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소규모사업을 접수받아서 다 올려라, 그래서 어느 날 심사를 한다, 어느 날 현장에 나간다, 이렇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경로가 자치행정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목소영위원 실제로 동에서 가서 모임을 하거나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는 안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관여안합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기획경영과의 참여의사를 그쪽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동의 동장과 현장에서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412쪽에 동운영기본경비지원에 한 5,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동운영기본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합쳐서 1억원 가까이 일반운영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일반운영비는 10억원이고 사무관리비가 4억원입니다.
○목소영위원 증가된 금액이 그렇잖아요? 왜 증가가 됐나 봤더니 일간신문구독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을문고 쪽에서 문고활성화도 좋지만 신문의 구독도 문고회원들이 활용하고 문고의 회원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신문의 5종에서 7종 정도로 늘었고 마을문고 활성화차원에서 신문비치 장소를 증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처음 5종에서 7종으로 2종을 늘렸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5가지 종류에서 7가지 신문으로 좀 다양화 시켰습니다.
○목소영위원 7가지 종류를 했고, 여기 10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은 절감 70% 예산기법상 플러스로 적용을 했는데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문고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문고가 증가요인입니다.
○목소영위원 거기는 문고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신문을 맞춰서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각 동의 마을문고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416쪽에 주민자치위원 리더십교육 올해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내년에도 연이어서 진행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 리더십교육에서 계속 한계로 들어났던 게 각동에서 한두 명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각동에 다시 돌아와서는 제대로 확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한계들이 얘기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그냥 구청에서 집약한 교육으로 예산이 짜여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주민자치위원 리더십이죠. 주민자치위원 리더십교육이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1회 그러니까 각동의 2분 정도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오시게 해서 한 5개 정도 수행을 합니다. 1회에 3시간 정도 5번을 15시간 정도의 리더십교육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과연 뭔가? 기존의 생각보다 좀 달리 해야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느낌을 받기를 좀 기대하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받고 졸업을 하면 다시 가서 전파가 되면 좋은데 소수가 하니까 전파가 그렇게 빨리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사정이지만 이것을 지금 1회 각동에 두 분이지만 1회, 2회로 하면 각동에 이제 네 분이 금년에 참여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저변을 넓혀나가는 방법이 있겠는데 예산사정상 금년에 1회만 하기 때문에 각동에 2명 정도, 그러니까 금년에 2명이 받았고요. 내년에 2명이 받으면 4명이 각동마다 받게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성과를 통장교육은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아직은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적연구방법으로 1대1 면접으로 가서 진짜 느낌을 소상하게 듣고 하면 좋은데 그래도 동네 어른신인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들 참석을 하시지만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은 가서 많이 배웠고 또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들을 하고 돌아오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전혀 그것이 다시 공유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올 1년 내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5회 교육을 한다면 권역별로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횟수를 줄여서 2회 정도 강의로 진행을 한다거나,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통장교육은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요. 구청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 2시간 강연을 받고 깨달음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두 사람을 3시간씩 5회에 거쳐서 이 과정을 이수하는데 저변을 넓히자면 한번씩만 오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5회니까 10명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일종의 강연회 정도 왔다간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도 5회 정도 3시간씩 5번의 과정이수를 하면서 첫 번째는 A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두 세 네 번째는 또 어떤 데서 받고 해서 그 과정을 진행해나가면서 이것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육적 효과를 자꾸자꾸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세뇌도 되고 해서 머릿속에 다 잠겨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1년에 2명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 임기도 정해져있죠. 최대 6년 하는데 6년이면 12명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러면 받고 무언가 활약을 해서 우리한번 해보자 할 때에는 위원님들도 바뀌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래서 예산의 형편 때문이지만 2회 정도하면 4분 정도 모실 수 있는데 그래서 자치위원들 중에서 자꾸 받은 이수자가 늘어나죠,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단시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세월이 진행되면서 ‘아 내가 어느 때에 이런 교육을 받았어.’ 해가지고 교육효과가 조금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기에는 명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고마운 말씀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는 게 크게, 이 사람들이 계속 오랫동안 10년, 20년 같이 팀으로 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한 분 한 분 개인역량을 배가시키는 것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이 과정을 사업계획에 잡은 이유도 작은 밀알의 씨앗이라도 하나라도 좋은 생각을 가지신 지도자들이 동에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과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은 필요하다고 봐서 또 목소영위원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800만원이 1회인데 여기에 강사비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강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세부내역이 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세부내역은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외부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배우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같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토론과정을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토론방식으로 강사진의 급을 낮춰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사무관리비가 360만원 정도고요.
○목소영위원 사무관리비는 뭐죠? 다과나 뭐 이런 것?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40명을 매회 5번 수행하니까 그래서 1인당 7,200원씩 해가지고 그다음에 교육운영비 교육기관에 맡기는 운영비를
○목소영위원 나머지는 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거야 정말 안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번에 권역별로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때요? 예산을 권역별로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권역별로도 인원을 확대시켜서요? 예산이 참 부족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횟수가 줄잖아요.
○목소영위원 횟수를 줄이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다 줄이고.
○이인순위원 그래서 동별로 몇 개동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이 한꺼번에 다 같이 자기 주민차치위원 임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러면 강사를 더 많이 불러야 되거든요. 강사나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 역시 예산문제거든요. 한곳에 20개동 분을 모시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권역별로 나누면 개최 횟수가 늘어납니다.
○목소영위원 전체 교육 횟수를 좀 줄이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기초과정하고, 차라리 다들 모여서 하되 올해는 기초과정하고 내년에는 심화과정을 이 사람들이 또 밟는다. 차라리 이렇게 해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교육과정이 1차부터 5차까지 있는 것을 2차나 3차로 줄이라는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그것은 교육효과가 안 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정도 과정은 이수해야 이분들의 교육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그렇게.
○위원장 이일준 예산을 주면 왜 못하겠어요? 없는 예산을 쪼개 쓰니까 그렇죠.
굳이 그런 데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개동에 주민차치위원을 20명으로 봤을 때 고문 플러스 28명이에요. 그렇죠? 정원이 28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고문도 몇 명 딱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28명이 다 오느냐? 거기에 절반 오면 성공이에요. 다 바빠서 못 온다고요. 그러면 25명이면 한 쪽당 200명 200명 모이면 400명이 모여서 한다는 말이죠. 400명 모아서 800만원 들일래? 400만원, 400만원 1회로 해서 들일래?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 강사비는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두 번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어차피 모여봐야 400명에서 200명 반 밖에 안 모인다고요. 그 시간에 다 안 온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금 출석률은 좋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몇 %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한 80%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에 처음 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2명 2명씩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40명인데 보통 38명 그리고 다음 2차 교육 때는 또 안 오신 분들이 또 오고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되면 빠지기는 하는데 참석률은 참 좋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차가 있나요? 올해 3차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러니까 1차라는 것이 1차에 5회의 교육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1차에 5회 교육, 올해 2차까지 했어요?
○담당 2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고 있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1차 교육에 지금 800만원 잡고 계신 거죠? 내년에는 1회만 하겠다, 1차만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40명이 아니라 인원을 좀 확대해서 차라리 1차 속에서도 인원을 좀 확대를 하시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돈이 자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관리비도 1인당
○목소영위원 파격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줄이세요.
○위원장 이일준 사무관리비라고 해봐야 책자 안내 교재 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교육은 내용과 질의 문제이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목소영위원 그래서 통장 교육 이런 것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은 임기도 정해져서 같이 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갔다오는 것이 그 효과를 나타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긴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한계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느끼셨을 것이고 저도 가서 한번 봤었지만 느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다들 느끼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하다못해 뭐 동영상을 찍어서 동별로 배부를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같이 모여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른 데서 줄이고 여기를 좀 늘려서라도 이것을 권역별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내부 예산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일준 그 과정이 한번 교육하는데 1시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3시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3시간 하죠? 그 1차에 5회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러니까 15시간 이라고 봐야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을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동영상으로 한번 저희들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영상을 찍어서 CD를 각 동마다 주게 되면 동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돈 안 들어가잖아요.
○목소영위원 그것도 괜찮고 직접 토론하고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계가 있다, 라는 그것도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 교육은 일방적인 교육이지 토론식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토론식입니다. 원탁을 만들어 놓고 분임조가 있고 강사가 발표도 하게 하고.
○위원장 이일준 더 좋네요.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발언하는 것도 듣고 저런 것도 있었네, 라고 듣고 CD 한번 만들어보세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CD값만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이 예산과 별도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동에 배포해 주면 어차피 연에 한번 한다니까요. 나머지 시간있을 때 한 번씩 보거나 CD로 배포해 줘도 되잖아요. CD값만 들어가면 되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CD를 가지고 동에서 누가 리드를 하면서 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CD를 주면 동주민자치위원장 또는 동장 중에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집체교육에 들어가서 이러한 교육도 하고 분임연구도 하더라,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할 때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서로 공유하고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 변화를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주민자치위원도 참석했으니까 우리 동의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도 볼겸 한번 유도를 하면 되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리더를 양성한다는 생각으로 하셔가지고 1차에 각 동에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1차에 선발되신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도 명석하신 분들이 선발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기 동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 동을 이끌어가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같이 끌어가는 게 맞을 것 같데요. 1차 교육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동에 리더 양성으로 교육을 치중해서 가면서 동에 가서 전달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리더 양성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이 가서 내가 이런 교육 받았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공감대를 넓혀나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만약에 위원들도 조금만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같이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워낙 그런 방법이 토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서투르기 때문에 어설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누군가가 보조해서 한다고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하여튼 예산문제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문제라든가 회수문제라든가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검토해보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다른 질의 또 하십시오.
○목소영위원 행정지원과 399쪽에 공무원 퇴임자 국내 워크숍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내년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36명입니다. 그래서 과거 2009년도까지는 한 500만원의 연수비를 편성해서 퇴임하기 전에 해외연수를 한 번씩 옛날에 보내줬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작년에도?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아니죠. 옛날에 2009년까지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언론에 질타가 되고, 공로연수자한테 왜 그런 걸 보내느냐, 그런 것이 다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로 연수자가 36명인데 6급 이하가 24명입니다. 마지막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만 모시고 워크숍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 비용으로 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2년마다 1년씩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퇴직자가 금년에 6급 이하가 없다가 내년부터 나오고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 기회를 한번 마지막으로 희망지로 워크숍을 보내려고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몇 세 이하요? 6급 이하?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6급 이하가 24명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3, 4, 5급도 있는데 특히 기능직이 15명이나 됩니다.
○목소영위원 6급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도 똑같아요. 과거에는 기능직 퇴임자가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었는데 내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국내 어느 한 곳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3박4일 정도 해서 그래서 한 사람당 100만원 해가지고 연수를 시켜주려고,
○위원장 이일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봐가지고요.
○목소영위원 2009년도까지 500만원? 국외로 공로연수를 보내주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해외도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공로 연수 기간에. 공로 연수 기간에 비용 주는 게 안 맞다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그 제도가 행안부로부터 없애라고 해서 없앴는데 퇴임하기 직전, 공로연수 들어가기 직전에.
○목소영위원 여론의 질타를 받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퇴임자한테 공로연수기간에 일을 안 하는데 왜 해외를 보내주느냐, 그래서 이것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분들만 모시고 엠티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목소영위원 어쨌든 퇴직하시는 분들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국내시찰을 한번 시켜주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격려금도 지급되고 등등 어쨌든 퇴임에 관한 여러 가지를 구에서 최소한은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격려품은 기존에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갑자기 기능직 퇴임자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들 의견이나 전부 들어보니까 이것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 다 해외여행 보내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국내 시찰이라도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공로연수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 데요. 그러니까 공로연수 기간이었냐, 아니었냐가 지난번에 중요했지만, 법적이든 그런 게 중요했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퇴임자에게 구청이 그런 비용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거잖아요. 본질은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른 방식으로 부활을 사실은 시킨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데 근무할 때 어떤 엠티를 가느냐, 근무 안 하고 집에서 공로연수기간에 해외여행을 시켜준 게 문제가 됐거든요, 특히 부부동반 비용으로 해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다면 공로연수 들어가기 직전에 해외연수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36명을 해외를 보낸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해외여행은 좀 안 되고.
○목소영위원 만약에 퇴직자 명수가 적었다면 해외연수 비용으로 잡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래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왜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목소영위원 만약에 5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만약에 5명이 퇴직을 한다. 그래서 2,500만원이 든다. 그러면 3,60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앞으로는 퇴직자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20, 30명씩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년이 다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의 노쇄화 등등 해서 그런 인원이 퇴직자가 많이 나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오랫동안 공직에서 활동하시면서 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공무원들을 사람들이 희망하고 하는 이유들이 정년 후에 여러 가지 보장들이 되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공무원을 선호하거나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구에서 격려품, 격려품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을 이렇게 또 다시 세비로 충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이런 연수 부분이 또다시 추가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저희 후생복지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기능직이 퇴임하시는 이 분들에 대한 6급 이하 24명 그런 분한테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혜택을 또 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 생각은 과거에 이런 기능직이 됐건 뭐가 됐건 5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내외연수를 시켜줬었거든요, 2009년까지는.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진 이유가 결국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공로연수 기간에 가는 게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공로연수 기간에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 대기 공무원신분으로서. 그래서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시켜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이일준 주민한테 물어보면 정답 안 나와요.
○목소영위원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어쨌든 정년 후에 여러 가지 보장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이일준 보장되는 게 뭐 있고, 혜택 뭐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느 회사는 연금 안 주고 어느 공무원은 연금 안 주나요. 다 주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연금하고 행정사자격증이 있나요, 행정직은.
○위원장 이일준 행정사 자격증 안 줘요. 행정사 없어졌어요, 이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연금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연금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년 보장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퇴직자분들도 계실 테고 많지만 다시 옛날 얘기로 88년도에는 경기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구청에 있었는데 토목직 연봉, 예를 들어서 토목직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직 분야는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연봉을 1,000만원 받을 때 나가면 2,000, 3,000을 줬어요. 그때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살아온 과정의 연금이거든요, 우리 연금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혜택이냐 아니냐 하더라도 한번쯤은 이런 것을 해서 사기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 이일준 92년, 93년도까지만 해도 어려웠어요, 공무원들이요. 90년대 초반만하더라도. 중반 지나면서 약간 정착됐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인건비 차이나 민간기업에서 위축되고 취직이 어려워서 그런데 사실 9급 지금 신규자로 들어와서 연봉 2,000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호봉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다른 민간기업에서 안 뽑으니까 비율이 높아진 거지 실제로는 2,0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은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가게 되고 연금대상도 나이가 돼야 받고 많이 민간연금하고 거의 같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목소영위원 그런데 청년실업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요즘 청년들 희망급여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얼마를 청년들이 희망하는지 아세요? 희망급여?
○위원장 이일준 어제 나온 얘기군요. 어제 뭐라고 나왔어요?
○목소영위원 120만원이 희망급여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120만원만 받으면 일을 하겠다.
○위원장 이일준 행복지수네요, 해피하다는 얘기죠?
○목소영위원 그 정도라도, 그 정도면.
○위원장 이일준 그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예요?
○윤정자위원 행복지수는 아니어도 그 정도만.
○위원장 이일준 그 수치가 어느 근거에서 나온 수치예요? 현재 물가 대비해서 그게 맞냐고요?
○목소영위원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는, 물가대비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정말 희망급여죠.
○위원장 이일준 현실을 모른다는 얘기지. 현실은 그게 아닌데.
○윤정자위원 그런 일자리라도 일을 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만큼의 일자리도 없다는 지금의 현실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급여나 이런 부분 공무원 시절에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높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9급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러한데 공무원들은 나름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그만큼 들어오셔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국가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일준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귀담아 들으시고 더이상 얘기하면 입장 곤란해져요.
○윤정자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제화여비에 해외교육 훈련 500만원씩 여섯 분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그 위쪽 399쪽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세미나나 학술세미나 이런 것에 참석할 수 있는 여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윤정자위원 순수 직원들이요? 국ㆍ과장님 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죠. 세미나 성격이나 학술 성격이 이것은 계장이 가야 되겠다, 담당자가 가야 되겠다, 또는 과장급이 가야 되겠다, 국장이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비용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물론 지급할 때는 세미나 참가비용이나 항공료나 이런 것을 계산하겠죠, 규정대로.
○윤정자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항목이, 그런 것 때문에 못 간 분들이 계셔서 편성했습니다. 5명 정도면 되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선정기준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해당 업무와 관계된 사람이 갑니다.
○윤정자위원 해당과에. 기준 자체는 특별히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 학술의 초청이 오거나 국제화재단에서 이런 데로 가야 돼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업무 담당자 쪽에 있는 사람이 가야죠.
○이인순위원 전산에 능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세계적인 포럼이 있다든가 그런 분이 택해서 가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기간도 제한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기간이 길어지면 돈이 많이 지급되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일정이 길지 않습니다.
○윤정자위원 500만원 예산을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1인에 한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실제 지급할 때는 규정에 맞게 지급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전체 3,000만원 금액에서 쓰면 되는 거죠.
○윤정자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안 쓰고 2,500만원 쓸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만약에 어떤 경비나 대회기간이 짧고 그래서 덜 쓰면 남겨둬야죠. 물론 위원님 말씀 딱 이렇게 6명을 잡았는데 혹시 다른 부분이 예산이 절감돼서 남아 있으면 그 금액에 맞는 세미나나 교육이 있으면 한두 명은 더 보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윤정자위원 직원들에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저는 너무 좋네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고맙습니다. 이런 분야가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외수당이 엄격하게 통제된 부분에 저희가 제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비하고. 구간 지급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는 내부통제나 자기통제를 해서 아까도 말씀해서 20억 정도 했는데 예산추계 이런 거,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게 건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재충전도 되고, 플러스 업무에 대해서도 향상이 되는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윤정자위원 인력 개발도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가서 봐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측면의 것들은 사실은 계속 추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퇴직하는 공무원의 워크숍은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고생했다 하는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이 격려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또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 3,600만원이면 주민자치위원 교육 동별로 하겠네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구마다 차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위원장 이일준 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내년에 기능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목소영위원 기능직은 워크숍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추천해서 가는데 왜냐하면 한 부서에 한 명밖에 1년에 안 되니까 격무부서,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렸는데 한 부서에 한 명밖에 해당 안 되니까 차례가 잘 안 오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
○목소영위원 그것이 기능직이기 때문은 아닌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죠. 우리가 부서에 인원 차출을 요구할 때는 그 부서장이 책임지고 한 명 추천해라, 6급 이하로. 그래서 이번에도 6급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안 가고 다 하위직이 갔는데, 그런 식으로 봐도 기능직 숫자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 가신 분들이 많죠.
○목소영위원 저는 문제제기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 하실 분?
○민병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어차피 6명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6명 정도로 계산해서 500만원.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세미나나 어떤 학술대회에 참석하라는 업무적인 게 있을 때 교육훈련 세미나 참가비가 얼마고, 왕복교통비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뽑으니까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데가 되면 300만원이 될 수 있고, 또 아시아권에서 한다고 그러면 항공료가 싸고 또 숙박비가 싸니까 200만원이면 될 수도 있고 그런.
○민병웅위원 금액보다도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화 관련 학술세미나다, 그런데 거기에 꼭 가야 되겠다 하면 정보 쪽에 있는 디지털정보나 전산 쪽에 있는 분들이 가야 되고,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데다 그러면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이 가셔야 되고 그렇죠.
○민병웅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가는지.
○윤정자위원 국과장님은 빼고 직원들에 한해서.
○위원장 이일준 직원들이 하는 게 더 낫죠, 실무자들이. 과장님들은 인사이동이 많으니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가 가는 게 좋죠.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균위원 지적과장님, 440쪽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옆에 직원들이 도와주세요.
○신재균위원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두 가지.
○지적과장 권상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파파라치 쪽 관련 사항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부동산중개 위반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1건으로 해서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예산 책정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건씩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 1건이라고 쓰셨는데 만약에 신고가 1건이 될지 2건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1건에 50만원인데 만약 2건이었다면 100만원을 지급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신재균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이일준 예비적 성격으로 둔다는 얘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래서 25개 구청에 확인한 바도 아직까지 거의 다 없는 걸로, 포상금에 대해서 활성화 된다든지 위반 사항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1건으로.
○신재균위원 중개위반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 게 주위에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10명이 있어요. 5명의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집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안 받아요.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받고 건축자한테는 안 받고 그런 것은 위반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스스로 요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받는 것은 위반이 안 되는데 너무 법정 금액을 넘어가는 것이 위반이 되겠죠.
○지적과장 권상태 이상을 받았을 때가 문제가 되지 그 이내기 때문에 현재 무료 중개수수료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신재균위원 439쪽에 위에 부동산평가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1년에 이게 5번씩 이루어집니까? 위원회가?
○지적과장 권상태 네. 5번이요.
○신재균위원 5번씩? 위원회가 열려서 무엇을 주로 회의를 하십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제가 아직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재균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이일준 답변해보세요.
○담당 부동산평가위원이 저희 구는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재균위원 여기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담당 우리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5회를 운영하고 세무1과에서 주택가격으로 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과 쪽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세무1과 쪽에서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가격수준이 올해 몇 % 올라가느냐 해서 상승률이라든가 조정을 해주고 그래서 민원인들의 의견이라든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해당 민원인에게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위원회에 14분이 선임되신 분들이 5회는 지적과, 5회는 세무1과 그래요? 그분들이?
○담당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재균위원 똑같은 분들이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80만원 갖고 10회 열릴 때 쓰는 금액이.
○담당 그 80만원은 지적과 업무추진비고요. 우리 세무과는 별도로.
○신재균위원 세무과는 5회하는데 별도로.
○담당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세무과도 5회하나요? 아니잖아요?
○담당 4회는 무조건 다 개최가 되고요. 마지막 5회 차는 하는 해가 있고 안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는 5회가 맞고요. 1회 정도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생활구정위원회는 6월달까지만 하고 회의가 없는데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200만원은 어떤 용도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자료 안가지고 계시나요? 생활구정기획단 담당하시는 분 오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병웅위원님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실래요?
○민병웅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안 계시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실 동안 한5분 동안 정회 좀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질의했던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나 미진했던 부분이나 또 마지막 마무리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워킹스쿨버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이고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든다고 했는데 이것의 세부적인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워킹스쿨이 8명이 있고요.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이 8명 합해서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받고 안 받고의 격차가 교육받은 사람은 하루 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안 받은 사람은 2만 5,000원씩이고요. 그리고 매일 근무하고 그래서 상당히 교육받은 분들이 아주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급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인건비 외에는 지금 2억 2,000만원에 다른 항목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인건비 외에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인건비 외에는 없이 전체가 인건비로만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4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가 자치행정과니까 반응들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 성과나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성과들은 다른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빼지를 못합니다. 더 인원을 늘려서 다른데 배치를 하면 좋은데 여기서 빼면 빠진 곳에서도 불평이 있고 해서요.
○목소영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저도 내용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행안부가 우리 성북구 것을 가져가서 지금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성북구는 처음 모태를 만들어낸 것치고는 너무 확대되지 못하고 이 사업이 사장이라기보다는 너무 작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민 건강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가서 학교 학생들 보행돌봄으로 이렇게 발전 된 것이죠.
○목소영위원 내년도 성북구 구정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 보행친화도시 그리고 어린이친화도시 이것이 굉장히 성북구의 중요한 정책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워킹스쿨버스는 그 두 가지에 다 부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대비 그리고 또 첫 시행의 평가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일자리정책과 사업이긴 하지만 의견을 좀 더 확대해서
○목소영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가지고 진행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일자리차원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예산이 분류되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우리한테 있다가 거기로 갔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있다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작년에 갔죠.
○목소영위원 보건소 사업이었다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일자리정책과가 생기면서 바로 그때 시차가 맞아서 바로 거기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인력 8명, 일반근로자 8명 이분들이 같이 움직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같이 움직이는데 일반근로자는 공공근로로 8명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학교에 두 팀이 운영이 되는 방식인거네요? 두 코스가?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10개 통학로 26개 정류소인데 목지점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상세하게는 알 수 있겠네요. 4개 학교인데 10개 통학로에 26개 정류소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일반근로자들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 향후 계획 제가 운영현황자료를 미리 받아보았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추후사회단체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전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도 되어있지만 이런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있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는 전혀, 4개 학교 16명 그대로 간다, 외에는 전혀 변동된 게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사실은 예산문제입니다. 이것도 구조적으로 구 전체 예산 속에서 파생적으로 사업을 쪼개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늘리면 좋은 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계획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일자리정책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다시 정확하게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시는 것이면 앞으로 성북구의 구정방향에 확대할 사업이라면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고민하고 확대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데 별도로 세우자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시비 25% 그리고 구비 25%가 따라 붙는 구조로 가니까 국비가 기준을 그렇게 잡으니까 우리가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늘리자면 별도로 구비예산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문제 때문입니다.
○목소영위원 이 구비 25%가 이상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것은 구 자체 사업으로 계획 잡아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예산사정으로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우선사업들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워킹스쿨버스가 정말 다양한 의미에서 어제도 일자리정책과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었긴 했는데, 다양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일자리부터 교통, 안전 그다음에 그 동의 어떤 그런 부분들, 어린이, 건강 모든 부분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사업들이라 이 부분이 좀 확대해서 입지를 명확하게 가지시고 단 몇 개 학교라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노력은 기울이셔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방법만 있다면 늘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향후에라도 협조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더라도 당장은 내년부터라도 시작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에 확대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4개 학교 학부모들이나 교사, 학생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나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 서베이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도 좀 하셔서 이 사업의 계획이나 운영현황을 보면 그런 성과들이 보여지는데 실제로도 그 만족도가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로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것은 한번 일자리정책과나 저희들 양쪽 자료를 보고 그런 노력이 있는가를 보고요. 아마 일자리정책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지금 두서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치과에서 이것을 진행하면서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학교에 관한 워킹스쿨버스라는 얘기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아이들의 통학로 길의 안전을 위하고자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16명이라는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주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는 학교 아이들의 통학로 길의 안전과 그것을 위해서도 이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교육경비 쪽으로 들어가서 보조해 줄 사업이든가 50억원 중에서 좀 배려해가지고 좋다면 학교 아이들이 가는데 어른들이 같이 데리고 걸어갔다가 또 데리고 온 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통행로길이 안전하단 말이죠. 가다가 없으면 전화해서 왜 안 나오느냐. 중간에 무슨 사고를 당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궁극정인 목적이 거기에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은 성북구라는 차원을 봐서 궁색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업무를 모아서 예산을 잡고 사업계획은 했습니다만 기능상으로는 어느 과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담당관, 교통행정과 쪽으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일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솔직히 저희들은 예산도 없는데 저희들이 맡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자치행정과에서 워킹스쿨버스라면 학교아이들의 통행로 길의 안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교육에 관한 일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 50억원이 나가니까 거기는 돈 많잖아요. 그 돈 가지고 학교시설이나 해주지 말고 별도로 또 무상급식비용 또 나가니까 50억원이 학교시설될 것을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를 해서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기존의 교육예산에서 이 일을 돌려서 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것은 타 과의 일이니까 판단의 문제니까 안 하고요. 어쨌든 이 두 개과에서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왔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주체가 행안부 주체가 됐잖아요. 행안부에서 주체를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교육청에서 주체를 했더라면 교육지원과로 갈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교육하고 연관되고 안전하고 연관되고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맞는 것 같은데 주체를 행안부에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나왔는데 우리 구는 특별히 일자리정책이 과가 생기면서 시기적으로 타임이 잘 맞아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물론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것이 성북구의 보행친화도시, 어린이친화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써.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없다면 자기주도학습처럼 별도로 해서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굳이 50억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더 학교에 투자하라고 하고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교육지원과하고 교통지원과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했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되면 행안부 지침을 안 따른 거죠. 행안부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일 자체는 교육담당관 쪽에서 해 주는 게 맞아요. 학교스쿨 아이들 일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이 내려올 때 밑에 기초단체에서 어느 과가 하라고 이렇게 적시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어느 과에서 하기만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예산편성의 묘미를 살리면 되겠네요.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과로 가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정책과라는 것이 타 구에는 다 있지 않거든요. 우리 구는 일자리정책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일은.
○위원장 이일준 자꾸만 시간 가니까 됐고요. 올해는 이정도 하시고 내후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이 아마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올 때 참여하셔가지고 예산편성 기법 좀 살려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번 해봐가지고 반응도가 좋으면 굳이 학교에 얘기할 게 아니라 또 원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통학로 길에 아이들 위험 때문에라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16명인데 인원이 많이 나오면 나 혼자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더 창출될 거 아닙니까? 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일거양득 아니에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올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제 나름대로는 제가 원하는 바인데 위원님들이 우리 구청의 조직적인 문제에 있어서 담당과 선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집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어제도 교육지원보조금에 무상급식 들어가는 것도 예산편성이 안 된대요. 안 되는 것도 지금 다 해드렸어요. 무상급식 자체가 왜 교육경비보조금에 들어가느냐, 지금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상급식을 별도로 빼서 별도로 학교급식지원조례로 가고 지원조례는 지원조례대로 가자고 해서 7%에서 9% 올린 것을 다시 5%로 낮춰서 갔어요.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 문제없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하여튼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확대하겠다는 데 동의하고요. 또 현재 예산은 일자리정책과,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 치더라도 내후년도 할 때는 좀 제대로 잡아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시행착오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시행착오도 없죠. 있을 게 뭐가 있나요. 됐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자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좀 시간이 걸려서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일준 있는 내용가지고 질의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집행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웅위원 집행내역이 생활구정위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6월 29일날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했잖아요, 그렇죠? 9차까지만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200만원에서 400만원씩 거의 다달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2,35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 위원 그러니까 6월달 이후에 어떤 내역으로 쓰셨는지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사무관리비말고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네. 사무관리비말고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2,3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월 24일날 200만원을 가지고 갔으면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그 내역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원래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자료를 지금 못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해서 적어도 내일 아침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 생활구정기획단은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작년에는 연말이라고 했다가.
○위원장 이일준 끝까지 갈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자꾸 논란이 되는데요. 가급이냐 나급이냐 6급이냐 그러는데 원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기구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 TF팀으로 지금 각과에서 와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시 6급 TO상당이기 때문에 그냥 TF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거기서 이런 사업이 좋겠다고 초안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부서에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는 것을.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아니, 구청장의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타 구사례라든지 가지고 와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만들어서 우리 참모회의 때 그런 사업들을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좋겠다. 책읽는 사업이 좋겠다, 해서 성북 One City One Book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히 다음 달에 없어진다, 금년 말에 없어진다, 이것은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에 연말에 없어진다고 했던 얘기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구정기획단으로서의 기능을 해서 지금 저 오고 나서 방침받을 때 6급으로 낮추고 TF라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방침을 맡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그 자료를 좀 봐야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편성 집행내역이니까 되는 대로.
○민병웅위원 결국은 이 집행내역가지고 우리가 내년 예산 산정하던가 하죠. 여기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기관공통경비에서 갖다가 쓴 것으로 기획과에서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정 임시조직에서 집행합니다.
○민병웅위원 임시조직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TF팀에서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민병웅위원님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얘기되죠?
○민병웅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계수조정을 잠깐 미루더라도 내일 올라오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위원장 이일준 올라오시게 되면 그 자료 갖다주시고 마지막 그 내용 한번 받아본 다음에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에 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국)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정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