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1월30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책사업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이 편성한 예산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지만 어제는 세입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세입부분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세출부분은 쪽별로 안 하고 전체를 일괄적으로 할 것이니까 세입부분을 질의하신 다음에 기금을 잠깐 짚고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 세출부분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자료제출 먼저 하겠습니다. 포괄비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기금관리하고 같이 해주세요. 세입부분하고 기금관리 운영계획부터 한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증액한 것이잖아요. 기획경영과가 전체 총괄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그렇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산출근거를 설명 받을 수 있을 있을까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기획경영과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규모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는 내년도 예산안을 3,435억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95억이 증액됐는데 조정교부금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118억이 증가했습니다. 또 일부 지방세가 한 25억 증가해서 일반회계는 195억이 증가한 3,435억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내년도에 7억 6,000이 증가된 23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는 3,671억으로 203억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는 했지만 재정자립도는 금년도에 35.8%인데 내년도는 33.4%로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존재원들이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목소영위원 지방세 수입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된 것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가 1% 오르면서 재산세가 2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정릉4동 청사매각대금이 금년도에 잡혀있었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 순세계에서 그것만큼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금년보다 그 금액만큼을 줄여서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입을 안 잡았다는 얘기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니요. 내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을 그것만큼 빼고 잡은 겁니다. 정릉4동 청사 매각대금을.
○목소영위원 그런데 정릉4동 청사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작년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올 연말까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도에 넘어가는 세입 중에서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서 그것만큼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170억원 정도 금년에는 순세계를 편성했었는데 그것만큼 줄여서 140억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매각 안 할 거잖아요.
○민병웅위원 질문있습니다. 어차피 총괄부서시니까, 우리 총액인건비 어떻게 예산서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행정지원과의 인건비는 총액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취침에 따라서 저희가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총액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정원보다는 현원이 항상 50에서 100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보다 저희 인건비가 한 100억 정도 적게 편성이 됩니다. 인건비 쪽에서 한 100억 정도는 편성여유가 있습니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공무원분들하고 계약직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반공무원하고 기간제공무원, 상용직공무원까지는 포함이 되고요. 일용인부임으로 되어있는 것만 공무원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기간제, 상용직.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상용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 위원 이게 계약직이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각 부서별로 보면 기타직 형식으로 해서 시간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도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을 시켜서 계상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행정지원과에 되어 있는 포괄인건비하고요. 각 부서에 있는 기타직 보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총액인건비 안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기타직 보수만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것은 일반직공무원하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반직공무원이 대부분이고요.
○민병웅위원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계약직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계약직들은 기타직 보수로 해서 해당부서에 편성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해당 공무원만 되겠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총칙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8조에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8조1항에 보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이 의미가 어떤 겁니까? 8조 보면 원래 이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이 다섯 가지는 지금 여기서 먼저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사전에 총칙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은 부족하면 법정경비들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기 때문에 별도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칙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이용을 바로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그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포괄적으로 이것도 받는다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총칙으로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별도로 받지 않는다고요? 타 구도 이렇게 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총칙은 다 이렇게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금액만 거기 보시면 일시차입 한도액만 조금씩 틀리고요. 총칙은 거의 모든 구청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5호 한번 보세요. 5호에 동일부서에서 정책사업간 경비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이렇다면 정책사업을 구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정책사업 안에서 세목 간에 조정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용은 아니거든요. 전용식인데요.
○민병웅위원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간에 사업비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책사업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받는 것이고 전용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여기다 정책사업을 정한 이유는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쓰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일부서에.
○민병웅위원 이렇게 보면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동일부서의 정책사업간에는.
○민병웅위원 그것은 단위사업간의 전용이고요. 이렇게 사전적으로 다 해버리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심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내용도 없이 정책사업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먼저 해버리면, 미리라고 써있지 않아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용 같은 경우는 굳이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진 않잖아요. 타구도 이렇게 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관이 될 때는 본래는 이용이기 때문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동일한 사업의 동일한 목적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민병웅위원 아니, 동일부분에 어쨌든 우리가 정책사업을 다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전용 간에도 이용하지 못하게 해놨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에
○민병웅위원 그것은 그때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의회에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사업간에는 이렇게 총칙에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총칙은 다 이렇게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에 제가 한번 봤을 때 총칙이 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9조 같은 경우도 간주처리 하는 것 그것도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8조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겠죠, 9조처럼. 그래서 그것 타 구 사례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5항은 알겠는데 1항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하는지 아직 이해가 잘 안되네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우리 총액인건비제에서 재량껏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총액인건비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인건비가 정원이 책정된 상태에서 인건비를 무작정 올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원과 총액금액을 경비라든지 아니면 후생복리비 같은 것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해서 정해놓게 그 금액이상으로는 편성을 못하게 해놓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온 것 같으니까요. 이것 다시 공부해서.
○위원장 이일준 공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인건비 편성하는데 있어서 총액인건비를 어떻게 편성할지도 모르면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병웅위원 법령을 찾아보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데 동의라는 얘기는 사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심의받잖아요. 이렇게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총칙에 넣은 것은 작년에 제기했던 9조 같은 경우 국ㆍ시비 업무편의상 그랬다지만 사전적으로 포괄적으로 벌써 이용 동의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총칙에서 포괄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민병웅위원 또 우리는 사전 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 받지도 않을 거고 인사부분도 언제나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어제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에는 분명히 계약직을 뽑겠다고 했는데 이미 뽑았더라고요, 11월14일 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포괄비에서 썼다더라고요.
○민병웅위원 예산에는 이렇게 산정을 해놓고 우리한테 심의받기 전에 이미 11월 14일에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죠? 지금 그게 혹시 이 1항에 이런 방식으로 체결되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아니고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계약직은 추가로 인건비가 좀 잉여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채용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정원은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직을 신규로 채용하더라도 .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것가지고 논의하면 시간이 가니까 일단 이것은 법정논리에요. 이용이 가능하냐 안하냐, 어디서 확보했느냐 물었거든요. 그것을 오늘 점심식사도 할 거니까 그 안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정확히 브리핑해 주시기로 하고요. 세입 좀 하자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5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51쪽에 보면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년보다 지금 82%가 늘어났고 액수로는 1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계약직들을 신규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숫자만큼에서 인건비에 신규로 편성되어서 내년도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민병웅위원 전년보다 82%나 더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새로 설립되면서 거기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들을 신규채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민병웅위원 전체적인 게 다 파악은 되어 있겠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민병웅위원 그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이 기타직 보수도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각 부서에서 되어 있지만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세입부분하고 기금운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총 22억 4,000만원이고 작년에는 25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 2,700만원이 줄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5억 7,300만원이 줄었고요,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1,990만원 실제로 크게 주는 건 그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늘은 게 자활장려금이 원래는 금년까지는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자활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다보니까 자활장려금을 1억 6,100만원 국고보조금이 일자리정책과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이 국고보조금이 준 것은 국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가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점차 줄어가고 있고요. 희망키움통장은 신청자가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보고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공공근로가 자활근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공공근로는 시비보조금으로 하고 있고요, 자활근로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대적으로 시비보조금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시비보조금이 늘어난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이맘때 가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후에 15억 9,900만원이 간주처리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간주처리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재무과도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감액이 많고 왜 그런 거예요? 재무과가 제일 많아요. 재무과가 17%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말할 것도 없이 87.5% 되어 있고 설명 좀 해주세요. 세입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전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등으로 인한 국ㆍ공유지매각이라든가 이것이 점점 안 되니까 줄어들다보니까 우리가 수입에 대한 보조금을 비율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줄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재무과장 유병노 네.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면 우리가 바로 세입이 늘어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도 국ㆍ공유지 매각할 것 아닙니까? 매각 받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세입이 늘어나는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다보니까, 그러면 빨리 진행시켜서 받으면 되잖아요. 인가를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87.5%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사용료는 8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부과한 금액의 본세와 부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과세는 제외하고 본세만 지금 세입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실 1호실과 2호실 지금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실이 예측이 되어서 사용료가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비는 이것도 지하실 공사에 따른 공실 예상되는 그 부분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이 빠지기 때문에 약 6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약 8억원 이상 감소가 된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지금 5억 6,700만원인데 이것은 돈암제일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시ㆍ도비 약 2억 3,300만원은 돈암제일시장 고객편의시설에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유기동물관련해서 약간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 금액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벤처창업지원센터 부과세는 빼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세입으로 수령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세입으로 편성을 안 한다는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것은 바로 세무서로.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기금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누누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의회청사기금을 우리가 구청사로 안내려 가는 대신에 내려갈 공간도 없고 사실 안 맞기 때문에 구의회청사건립을 별도로 항목으로 해서 1년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해서 우리 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후배 대에도 땅을 사서 짓자, 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영청사건립기금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들은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적립금에다 적립금이 매년 발생할 때 적립금의 어떤 특정목적을 용도를 지정을 해버릴 경우에 그게 예산이 묶여버리는 문제도 조금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어제도 교육담당관 하면서 항목이 안 맞아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게 있고요, 학교급식조례 무상급식 기준안이 있어요. 그런데 무상급식 주는 그 금액을 교육경비보조에 묶어서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연5% 우리가 말하는 예산액의 5%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개선환경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것은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급식조례가 뭐가 필요있냐고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보조금 외에 자기주도학습 같은 것은 별도 예산편성해서 나가잖아요. 교육경비보조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상급식도 별도 예산 나가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것을 교육경비보조금에 집어넣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빼고 별도 항목으로 해라, 해서 이해가 돼서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청사적립기금을 만드는데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다가 필요한 데 쓰려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렇다면 고정비가 우리가 몇 년 동안 예금을 하더라도 이것은 적립식 못 찾는 5년 만기 금액이고, 항상 찾을 수 있는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의회를 왜 만들었느냐면 자꾸 의원님들이 청사 내려가자고 초기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연구해 본 결과 현재 청사에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가운데가 뻥 뚫려가지고 도너츠 형태로 되어서 로스 율이 많다,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주장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가면 안 된다고 얘기 한 반면에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동안 바깥으로 임대 나갔던 부분을 다시 청사로 들어왔는데 굳이 공무원들 내보내놓고 나서 임대까지 얻어가면서 내려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1년에 우리가 90일밖에 안 쓰고 간다고 하더라도 매일 이용을 안 하는데 어떤 게 실용적이냐, 그러면 구의회청사기금을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억, 30억을 만들어놓고 나서 거기서부터 땅을 사서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어떤 얘기냐면 땅 사는 것도 문제지만 건물 지을 수는 금액만 나오면 되는 게 재개발마다 청사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공공부지가 3,000평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 200평, 300평 우리 청사 지어도 되고 거기에 구민회관 내려오자고 했어요. 너무 머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하고 구민회관을 지어라, 백화점 옆에 접근도가 좋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야외음악당을 짓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회청사도 마찬가지로 뭔가 만들어 놓아야 땅이 있어도 건물 지을 금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묶어놓자는 얘기에요. 몇 년 간을 정해놓자는 얘기죠. 묶어놓으면 당연히 못쓰죠. 우리가 쓰려고 만든 것인데 그것을 왜 빼서 써요. 그래서 목을 만들어놓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싹 빼놓고 작년에는 월초인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불과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싹 빼버리면 화나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의회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되면 저희가 별도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축계획 할 필요가 없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계획을 세워놓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금년 말에 공영청사건립기금 적립금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안암동청사가 안전진단결과 3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한 5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고요. 내년도에 설계비만 2억 2,0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년 정도해서 사용을 하면 이후에는 구의회청사라든지 타 동청사하고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선순위가 1년에 2억이든 3억이든 적립을 하면 10년이면 30억 아닙니까? 5년이면 10억 될 때 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지으면 되는 거예요. 짓는 비용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래요. 구의회 청사 화려하게 짓습니까? 구의회 청사 짓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잖아요. 그 지침대로 지어주면 되는데 왜 그래요. 하다못해 1,000원을 넣더라도 만들어 달라고요. 통장이 있어야 집어넣지 통장도 없는데 어떻게 집어넣어요. 통장 개설 해달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거예요. 돈이 여기 있어요. 지금 편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얘기했지만 어차피 본회의에 들어가면 또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전체가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거르고자 하는 얘기에요. 과장님을 위해서, 거기 가서 시달리지 마시고.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서 일단은 1억이든 뭐든 넣어놓아야 채워서 넣을 것 아니냐고요. 힘들어요? 그것 계수조정해서 만들어 드릴까요? 항목 세워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적립금 안에 그게 두 가지로 분리를 40억 범위 내에서 일부 1억 정도를 구의회청사가 만약에 적립금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논의를 해봐가지고요.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적립금을 특정목적으로 해가지고 적립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거기에 공영청사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청사, 의회청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 장기저축예금 다 들어 있잖아요. 거기서 나눠서 하면 되는 것인데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그러면 여기는 보통예금 넣어주고 여기는 장기저축예금 5년짜리 들어주면 되잖아요. 돈이라는 게 저축하면서 쓰는 거지 아무리 구 돈이라고 다 쓰면 돼요? 저축해놓아야 나중에 큰돈이 되는 것이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고 1억, 2억을 적립금으로 해놓는 게 처음 시작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구의회청사 같은 것을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이 정도 건물 짓는데 그 정도 들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보통 동청사 짓는데 한50억에서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하를 파서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청사가 행안부 지침에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행안부 기준에 오버 됐지만 작년 9월 1일부로, 8월 1일부로인가 이것은 행안부에 딱 맞는 건물이에요. 9월전까지는 안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9월로 딱 바뀌어 가지고 우리 청사는 괜찮은 청사라고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짓는데 무슨 50억이 들어가요? 지하도 없는데요. 지하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2층만 딱 지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장을 만들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다 찬성할 겁니다. 통장만 개설해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계수조정과정에서 논의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시간을 질질 끌어요. 쉽게 쉽게 가자고요.
○윤정자위원 재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공시가 인상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인상이 진행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공시지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합니다.
○윤정자위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로사용료는 무허가주택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윤정자위원 그리고 개인소유의 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도로사용료는 일부가 주택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서 면적을 환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시지가라든가 요율을 곱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 안한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사용허가를 얻어서 하는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개인소유의 대지를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그 사항은 개인 땅을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토목과에서 처리할 사항이고요. 저는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토목과에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매년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왜 못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이번에 줄은 사유가 점용료 사용료 요율이 엊그제 조례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일시점용했던 가로가판대라든가 이것이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세수가 줄었습니다.
○윤정자위원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이 됐다고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세입부분, 기금부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기금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고 세출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 상관 없이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도시관리공단 70억, 페이지 356쪽 공단 경상전출금 70억 늘어난 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이 금년까지는 저희 기획경영과에 총액으로 다 잡았었습니다. 168억을 다 잡았었는데 잡은 이유가 예산을 한꺼번에 보기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었는데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타위원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각 해당부서에서 업무협의라든지 조정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민간위탁금이라든지 공단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편성해서 공단에 넘겨주거나 민간에 위탁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의 편의성 때문에 저희 기획경영과에 포괄로 잡았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결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각부서로 사업들은 다 쪼개주고 편성된 것은 경영사업팀에서 쓰는 공단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들은 저희 경영사업팀으로 기획경영과에 통합편성하고 각 사업별 예산들은 해당부서로 분산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체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이 168억 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68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7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총액 규모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증감은 말 그대로 쪼개다보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쪼개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쪼개고 그리고 인건비는 경영사업팀에 통합편성하다보니까 그렇고 공단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로 넘어가는 돈은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하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심의를 직접 받고 대행사업비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공시제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공시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이 임기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토록 하고 또 고용노동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추진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앙과 지방간 일자리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목표를 4년간 총 2만 3,263개를 창출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공시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시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4,3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120%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세부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10월말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각 부서별로 일자리창출 부분이 지역일자리 목표달성 우수부서 시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내용이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시상금을 최우수 부서 50만원하고 우수부서 3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방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부서별로 보면 사회적일자리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기타 도시형보건지소 건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국공립 보육시설확충 작은 도시관 건립 이런 데도 일자리를 챙기고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가에 대한 성과로 평가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줘요?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비용은 누가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산사업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구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죠. 일자리는 고용을 창출하는 겁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일자리라는 것이지 공공근로사업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창출해 주는 것은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를 구분하다보면 공공일자리가 있고 민간일자리가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민간일자리는 괜찮은데 민간일자리는 그 기업에서 주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그 기업주가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일자리면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국시비 매칭사업도 일자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고용창출을 말하는 것이죠. 즉 말해서 어제도 말했지만 상공회의소나 매칭이 되어서 지역경제과 매칭이 되어서 그쪽으로 하여금 구인 구직을, 일자리 상담하는 사람도 있던데 거기서 해 줘야 능률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돈 줘서 하는 것은 창출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를 하는 것이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다 같이 공시를 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자리라는 것이 또 도시재생과나 주거정비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올 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최소한 1년에 2개씩 3개씩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 공사하면서 많은 고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 쓰죠. 재개발 현장 공사하게 되면 인근 사람들이 얼마나 고용됩니까? 2년반 동안 계속 창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재개발 재건축도 내부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해 줘야 고용이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가까운 사람 쓰지 멀리 있는 사람 쓰겠어요? 이런 것이 고용창출인 것이지 공공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다 포상을 또 한다고 하니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상금 나가는 것은 주로 민간일자리 부분에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민간일자리가 일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공공은 일자리가 아니고 고용창출이 일자리지.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와계시지만 상공인들하고 매칭해서 하는 알선 또 공사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근주민들이 거기서 다 일할 수 있다고요. 수백 명이 가서 일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 실제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필요하면 구인을 받고 또 구직 원하는 사람 매칭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는데 현대백화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 주위에 아는 여자분들이 많이 가서 하세요. 그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찾아갑니다. 인맥, 인맥으로 해서 들어가서 아주머니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찾습니까? 구에서 할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 기업육성기금을 줘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사람 필요할 것이고, 또 기금을 줘도 담보 잡겠지만,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해 주는데 우리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써 줘라, 이런 것들이 고용창출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 주셔야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고용창출이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일자리에요. 그것을 신경 써서 청장님한테 상의드릴 것이 지역에 재개발 가능한 것은 빨리 풀어주자,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빨리해 줘야 일자리가 생기죠.
○목소영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서 혹시 계산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실제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이랄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목소영위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그것을 연결해 주고 하는 과정들이 구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기 포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2만 3,263명
○위원장 이일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아무튼 2만 3,000명이 나온 것 그리고 올해 결과 이런 것들 산출 세부내역들 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주민들이 일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구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것들이 더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면에서 373쪽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한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응모해서 국비가 85%,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했는데 장수마을 집수리사업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5,100 구비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선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성북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은 99%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내용이 지원방식으로 되는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취약계층 긴급집수리로 3,600만원, 사업비 6,000만원의 총 60%고요, 노후주택관리 개보수 메뉴화를 제작하는데 400만원 들고, 일부 공가를 임시 긴급구호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도 세부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구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후에 지속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것들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들입니다.
○목소영위원 단기간에 이번 장수마을하고 끝나는 사업인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장수마을은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일자리 사업이 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팀이 꾸려지는 건가요? 기업이 생기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공방을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공방을 운영하면 거기에 목수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도 와서 일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취약계층에게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모사업은 1년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달까지 했고 금년에도 12월까지 공모를 제출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현재 긴급집수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금년도에 몇 건 정도 집수리를 하게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금년도에 취약계층 긴급집수리로 7건 했고, 마을학교집수리교실 개최를 3회 했고, 마을만들기 활동하면서 주민쉼터나 화단조성, 주민게시판 같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선정기준은 장수마을 대안연구 동네목수에서 취약계층만 장마철에 비가 새고 방에 물이 들어온다면 이럴 때 여력이 있으면 실비를 받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수마을에 한정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장수마을에 한 해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안에 있는 마을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에서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은 올해 선정된 거죠, 장수마을에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을기업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마을기업에는 또 내년에도 지원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마을기업 지침에 1년간 하고 향후 1년간은 재심의해서 6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내년에 재심의해서 만약에 선정된다면 3,00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그런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을 기업화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마을기업이 재심의 되어서 또다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선정이 된다면 또 다시 이중지원이 되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일자리도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대상도 같을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장수마을 집수리하고 그러는데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재비나 인건비나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한 군데다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도 지원을 하고 또 고용노동부 국비에 응모해서 거기서 사업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 금액을 한 집당 집수리를 해주는데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금액의 기준에 의해서만 수리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까지 해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집이 없습니다. 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고장난 부분만 수리를 해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집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삼선동 장수마을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거기에 또 너무 집중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장수마을만 해당되는 게 아닐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아니요. 여기 현재에는 장수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제가 알기에는 기존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근로자 측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게 되면 얼마 자재비용이라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건 어디서 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아마 주택관리과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동네에 월곡동이나 다른 지역에는 하꼬방 같은 데가 많습니다. 개발이 안 된 지역에요. 그러면 거기를 어느 모단체가 집수리를 해줍니다. 도배부터 해주고요, 가스보일러 망가지면 다 고쳐주고 다해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지난주에 와서 도배 다 해주고 갔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무료로 해줘요. 우리 모임에서 돈을 거둬서 해주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지역복지협의체, 동사무소 지역복지협의체.
○위원장 이일준 아니에요. 개인단체예요.
○목소영위원 복지정책과나 주택과와 연계해서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사업인거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다른 사업인거죠.
○위원장 이일준 길음2동에서도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복지협의체에서 텔레비전, 냉장고 다 바꿔주고 했는데 너무 과잉이에요. 집수리하는 것은 집을 새로 고쳐도 마찬가지에요. 안에 있는 것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줬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을 해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비용이 국비보조하고 있지만 일개 부분하지 말고 성북구 전체에 모아서 해야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한 예로 동소규모사업을 토목과에서 해야지 동에 다 나눠줍니까? 이것이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소규모편익사업은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각동마다 5,000만원씩 나눠 줘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죠. 어느 동은 1,000만원이 필요하고 어느 동은 2억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 얘기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게끔 하자는 얘기죠. 내일 또 다루겠지만 동소규모편익사업에 5,000만원씩 줬어요. 길음1동에 1,000만원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동은 1억원, 2억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집수리를 일자리정책과에서 관여 안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장수마을에 집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야만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냥 일반장수마을 말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주택과나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규모 집수리하는 것은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하고 좀 다른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 단체 있더라고요. 보문동에 이광철씨가 회장을 하는데 제가 언제 쓸쩍 한번 물어봤더니 지원이 나와가지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고 도배도 해주고 전체 다 해주다시피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복지협의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확실히 복지협의체가 아직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구성원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복지협의체가.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355쪽에 기획경영과 수요자 중심의 과제관리체계구축해가지고 포상금으로 해서 4,000만원이 신규 예산인 것 같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포상금이 과별로 되어 있지만 주로 감사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4,000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포상조례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100억을 총액으로 해서 각자치구별로 우수한 구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 포상금으로 일부 상금 중에서 10%는 포상금으로 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돈이 다 사업비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에서 자료작성이라든지 서로 협조하고 이런데 고생했던 직원들한테 포상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받은 인센티브가 이렇게 혼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믹스해서 들어가니까 구에서 부서나 개인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포상금을 별도로 주지 않고 사업비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포상금은 별도로 구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 인센티브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행정운영경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타보수에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타직 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계약직이 한명이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6층 구정기획단에서 지금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좌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인순위원 구정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기획경영과 소속입니다. 종합기획조정 이런 업무로 해가지고 보좌관 형태로 해서 6층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민병웅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존에는 행정지원과 포괄인건비에서 지원됐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관에서.
○민병웅위원 이것도 이미 벌써 신규채용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 채용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마 금년 7월에 채용이 됐을 겁니다.
○민병웅위원 누구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강권찬 보좌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단장이라고 하나요? 그분 밑으로 지금 팀장으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공무원도 한명 파견 나가 있지 않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무원도 거기에 직원들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정기획단에 총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체인원이 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원이 3명 있고, 단장이 있고, 보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장하고 보좌관은 계약직이고요. 일반직원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에 나급 팀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계약직 직급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계약직 직급에 따라 범위, 급여 다 틀리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이인순위원 382쪽에 지역경제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에너지수급안정에서 가스개선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사업을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법에서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2015년까지 가스호스를 전부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118가구 세대에 대해서 금속배관을 교체하고 휴즈콕도 교체를 해주는 시설비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비가 있습니다. 가스누출여부 등을 설치해놓고 점검하는 이런 점검비를 포함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점검비가 아니라 점검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한테 국비와 구비 각 50%인데요. 시설 설치하는 개선비와 안전점검비는 정액제로 1가구당 1만 9,000원씩 내려왔습니다.
○이인순위원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구비로 편성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국비와 구비 각 50% 매칭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LPG가스 차상위계층 118가구라고 하셨는데 전체 가구인 거예요? 아니면 내년, 내후년 사업할 가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내년에 사업할 가구가 118가구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예산 때문에 118가구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2015년도 말까지 사업을 전부 완료하도록 되어있어서 더 있는지 여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가구는 아예 안전공사에서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목소영위원 118가구로 내년도에 하라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대상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지금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수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네요?
○담당 에너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 초에 파악했을 때는 한 450가구가 있었는데요. 안전공사에서 2015년까지 가스를 시설개선사업을 하라고 해서 국비로 118가구에 대해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목소영위원 더 추가로 신청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118가구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담당 안전공사에서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명단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 자세한 명단은 어디어디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전공사에서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공사가 주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잖아요.
○담당 우리가 업체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예산만, 안전공사에서 다시 주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대행사업이니까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왜 중ㆍ장기사업으로 2015년까지 그러면 계속 선정은 안전공사에서 선정을 해주고 대상에 대해서는.
○담당 LPG사용가구 전체 대상가구를 파악을 해서 안정공사에다 주면 사업시행 어디어디에 할 것인가는 안전공사에서 합니다. 2015년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내년 2012년도가 118가구인데 그것이 2015년도까지 우리 성북구 관내가 전부 해결이 될 부분이에요? 안되잖아요?
○윤정자위원 118가구가 위치 선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강정식위원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2013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 4개년 계획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강정식위원 450가구를 2015년도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이일준 450가구가 딱 되네요. 한 440정도 나오네요.
○이인순위원 이것이 사실 신규로 한다든가 재공사할 경우에는 다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안전공사에서 이렇게 저소득계층에다 하는 사업으로 구에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84쪽 보시면 업무추진비 밑에 출연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세무1과장 최석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을 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출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의 10,000분의 1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된 출연금입니다.
○이인순위원 내년부터 신규로 들어가는 것인가 봐요?
○세무1과장 최석주 그렇죠. 매년 들어가는 거죠.
○이인순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 온 거라고요?
○세무1과장 최석주 네.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강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세무1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 내에 한 95% 정도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하는데 독촉장도 발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한 5% 정도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해도 안됐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단계는.
○세무1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독촉을 세 번정도 해서 안 되면 세 번째는 압류로 들어갑니다. 압류하고 또 독촉을 해가지고 안 되면 재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개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기 때문에 시장들 하시니까 일찍들 나오셨을 텐데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과 일괄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정식위원 기획경영과장님, 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기획경영과에 이미 전부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급료라든지 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급료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급료에 기본적인 경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공단직원 인건비하고 공단에서 들어가는 각종 전기료, 직원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경영사업팀에서 잡았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의 수입이 있잖아요. 레포츠타운이면 레포츠타운, 골프장이면 골프장 이것이 각 분야별로 들어간다면서요? 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로 들어가고 일단은 기획경영과로 다 들어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도시관리공단의 수지를 보시면요. 수입은 전액 다 구청의 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할 수는 없고요. 수입은 수입대로 구청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고요 지출은 대행사업비로 해서 구청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사업장 별로 공익적인 사업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자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레포츠타운 이런 데는 좀.
○강정식위원 석관동 레포츠타운은 골프장하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흑자가 나는 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쪽이 좀 흑자가 나고요. 나머지 공익적인 사업들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구청예산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의 임직원이 한 280명 정도 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 관리공단으로 잡아가지고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구청에? 관리공단 수익금이 있잖아요? 레포츠타운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수입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의 기획경영과에서 전부 수입으로 잡았을 때 관리공단에 대한 지출금이 거기서 전부 나갔을 경우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손해를 안보냐는 말이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건비에다가 각종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사업장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10억 정도 적자나는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전에는 흑자가 조금 났었는데요. 공익사업 도서관에 대한 위탁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공단 전체적으로 약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사업장이 많습니다.
○강정식위원 대부분 몇 개를 빼고는 거의 다 마이너스식으로 나가겠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크게 흑자나는 게 골프연습장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하고 일부 임대건물들에 대한 수익 외에는 나머지 공익사업들은 대부분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석관동 레포츠타운은 어때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약간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별로 전체적인 경영은 연말 수지분석된 것을 공단에서 따로 뽑아달라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공단에서 시설안전유지비 자산GDP 감액조정으로 시설운영에 다소 어려움 예상 이렇게 쓰여 있던데 이쪽 보고서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시설유지비나 자산GDP 이런 것을 많이 줄인 것 같은데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문제 같은 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공단이 설립된 지 10년이 되어 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노후가 되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일부 교체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산사정상 100%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5개년 계획을 두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또 유지 보수해야 될 것이 일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단 쪽에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2억원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 와가지고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벽이라든지 균열된 사업장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2억을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 357쪽에 소송유지 포상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유공자포상.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은 저희 소송수행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임해서 소송이 수행되는 것이 있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승소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하는 경우에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5만원, 원안사건인 경우에는 15만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하면서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신재균위원 특별사건이 뭡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특별사건이라는 것은 본안사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사건 확정 후에 원고하고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금전채권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런 경우는 혹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원고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합의 했을 경우에 직원이 소송수행하면서 원고가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에 주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죠. 누가 그것을 포기해요.
○신재균위원 특별히 직원이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그런데 누구 한사람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보통 담당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사건인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처분한 경우에 한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처분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건수가 보면 20건, 30건 2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예전 평균건수, 공무원이 수행해서 승소한 건수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신재균위원 363쪽 맨 아래에 등기우편이 있는데 등기우편 반송료는 뭡니까?
○위원장 이일준 반송료는 그대로 줘야 되요. 반송료는 다시 내어 줘야 되요.
○신재균위원 우리 구에서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아까 변론해가지고 이기는 경우 구청의 자문변호사한테 자문 안 받습니까? 안 받고 개인적으로 들어 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에 가끔 자문변호사한테 받기는 하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행정법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로 되어 있으면 민사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 안 받고 자기가 직접 한다는 말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소송수행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행은 하는데 변론도 자기가 쓰겠죠. 쓰겠지만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자문도 안 받고 선임 안 해갖고 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특별하게 선임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문변호사한테 일부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을 받는데요. 나머지 소송수행 답변서라든지 준비서면 같은 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만약에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데 주민이 와가지고 직무유기로 걸었어요.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냐, 뭐 잘못 해준 것 아니냐. 아니면 또 서류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문서 위조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잖아요.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한테 올릴 것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검사가 혐의없음이라고 해도 해당되는 겁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수행했잖아요. 자기 시간 내서 변론하고 진술하고 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1차 초심에서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반적인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형사사건이라든지 민사사건은 적고요. 대부분 행정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취소라든지 이런 소송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참고로 그러면 재개발쪽에서 소송이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재개발소송이 지금 20건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라든지 조합측에 현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더라도 소송수행은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다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 변호사가 약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100만원 밖에 안 주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돈 받고 누가 그 어려운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거의 전문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관인으로 들어가잖아요. 1,000만원, 2,000만원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해당사항이 없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담당자가 관련 자료라든지 변호사가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다음에 답변할 때 같이 수행해서 하긴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 같은 것은 지급하지 않고요. 직접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이 직접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별도로 그렇게 업무 외에 별도추가적인 것을 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출장에 포함 되나요? 출장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되죠.
○위원장 이일준 출장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내 인력 상관해서 출장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요. 규칙에 행정소송은 사실상 변호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직원들이 수행하고, 민사소송은 저희 직원들이 법에 관한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가급적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행정소송을 더 잘 알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행정소송은 일반변호사들이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가려면 출장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장비 별도로도 나가고 별도로 주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다 줘야 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신재균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10분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고문변호사 중에 변호사 선임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단 2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되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을 시키고요.
○신재균위원 사건선임을?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사건선임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일단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 민사 쪽에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그쪽에 강하신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쪽에 주는 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민사, 형사, 전문성 있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수임료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소가액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소가액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나가고요. 민사 같은 것은 100억, 200억짜리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최대 400만원까지 나가고 또 승소했을 때는 착수금의 120%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갈 때는 승소했을 경우에는 한 1,000만원정도까지도 나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성공사례금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이인순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과별로도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경영과에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과별로도 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뭐예요? 362쪽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362쪽에 부서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월별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출장 나갈 때 기본적으로 4시간이상은 2만원, 4시간미만은 만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에 해당되는 여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데 포괄여비로 편성이 된 것은 관내출장여비가 아니라 관외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교육을 간다든지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럴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관외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관내 출장.
○이인순위원 과에서 하는 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 362쪽에 편성되어 있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서울 관내출장여비에 대한 기본여비고요.
○이인순위원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내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다음에 360쪽에 있는 국내여비 관외출장 여비는 서울을 벗어난 지역의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데 갔을 때 구청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고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다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업무추진비요?
○민병웅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죠? 말나오신 김에 우리 포괄비를 여기 보면 기관공통경비를 4억원이나 줄여 놓으셨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줄였습니다.
○민병웅 위원 보니까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은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민병웅위원 위에 있는 직원공통경비가 전에 여기에 들어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직원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기존에 공통경비에서 직원들한테 기존에 들어갔던 돈들이기 때문이 직원용으로 해서 공통경비로 빼고요. 일반운영비 쪽에서도 저희가 3억원 정도 줄였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이인순위원 아니. 사무관리운영비가 지금 많이 삭감되었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에는 사무관리비에 있던 구직원 특근매식비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던 것이 직원공통경비지원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여비.
○민병웅 위원 자리만 옮긴 것이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실질적으로 전체가 7억원 정도 됐었는데요, 두개합치면 한4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3억 1,000만원 정도로.
○민병웅위원 어디에 또 묶여있던데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아까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사업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361쪽에 기관공통경비는 여전히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1억 4,6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부서별로 일단은 각 사업별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두고요. 이것은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다든지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저희가 1억 4,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에는 작년에 있던 포괄비 얘기인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 위원 그 자료 요구를 했지만 아직 안 나왔지만 여전히 생활구정기획단 여기서 나가고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월 200만원씩 정도 포괄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도 되느냐에 대해서 저번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말 그대로 예산절약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하나의 부서에 계속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인력은 아까 말한 대로 행정지원비 쪽 포괄비에서 들어가고 하나의 부서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나 기획경영과에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놓고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작년부터 했던 얘기인데 여전히 지금 줄였다하면서도 실제로 분산을 해놓은 것 같고 여전히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아시겠지만 부서별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살려놨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대부분 자치구에서 별도로 예산팀에 저희가.
○민병웅위원 대부분 자치구에서 생활구정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정식기구라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가능한데 구정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정책사업으로는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포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정식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장도 있고 거기다가 보좌관까지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 공무원 세 분 가서 일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정식부서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근 2년째 들어서는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현재는 그래서 전에는 부서형식으로 있다가 지금은 TF형태로 바꿨거든요.
○민병웅위원 어쨌든 간에 기관의 이 포괄비의 어떤 책정목적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정례적으로 정액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부서형식으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지원이 되면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식적인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다른 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 돈이 나가는 데가 시책추진업무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36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저소득층 자활지원이라고 해서 32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쓰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기능습득을 하고 또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을 하면 복지시설도우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자활근로사업도 지역자활센터에 주는 사업도 있고 시장진입형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자활사업에 32억 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안 나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자활근로사업 중에서도 25억 9,900만원은 순수한 자활근로사업이고요.
○강정식위원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부분이냐는 거예요? 저소득층 일자리 만드는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여러 가지 매치가 되어 있겠지만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국ㆍ시비가 5억 4,000이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5,000만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요. 또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각부서 구청, 각 동사무소하고 복지관 그런 데서 자할사업을 하는 복지도우미가 2억 8,700이 있고요, 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성북지역자활센터에 학교청소사업단 자활사업단에 14억 2,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인턴형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이 탈수급하는데 도움을 주는, 생계유지를 시키면서 탈수급, 가능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피하게 근로하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강정식위원 공공근로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저소득자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여기는 안 나와있죠. 여기에 정확히 해 주면 질문도 안 할 것인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강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인데 세분화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공공근로는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는 약간 업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이런 것만 몇 가지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정식위원 32억씩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쓰면서 세분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뭘 하는 사업에 돈을 쓰려고 하는지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는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금액은 보면 되는데 똑같이 금액만 써준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교정 좀 하자고요.
이번에 따로따로 하신 것은 잘해 오셨어요. 옛날에는 다 묶여있었잖아요. 그것은 잘 되어 있고, 또 하나 고치자고요. 다음에 사업설명서 낼 때는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보면 똑같이 하고 금액만 써왔잖아요. 똑같이 중복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다, 자활장려금은 뭘 하는 장려금인지 설명을 해 주면 이런 것인데 이것이 들어간 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것 국비가 엄청 차이가 나고 시구비는 얼마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세분화적으로 내용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32억이라면 엄청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사업에 쓰는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나오잖아요. 말뜻은 알아요. 어느 시설에 도우미할 것이며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알고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것 만들 때도 설명서는 설명서다워야 돼요. 두 개 다 예산서예요. 설명서가 아니에요.
강정식위원님, 그 설명 받으시고, 그러면 질의 끝나신 거죠?
○강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376쪽 하단에 전임계약직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전임계약직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1월1일날 생기고 또 사업적 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저희들이 평소에 접해 보지 못한 업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금년 6월20일날 계약직 라급을 하나 채용했습니다. 그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신재균위원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부족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것보다는 고용부나 사회적 기업 이런 새로운 법이 생기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분야를 앞으로 배우면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전문인력이 없어서 가능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하나 채용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전문성있는 분을 공모해서 뽑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공모해서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앞으로 만약 이렇게 뽑는다면 거의 계약직으로 공무원이 바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처음에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나 그렇지 일상적인 업무는 행정 경험이 많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전문성을 가진 업무를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맡고 있는 직원은 1년 기간을 거치든지 하면서 숙지가 되는데 또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숙지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신재균위원 공무원도 그 기간을 근무시키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일반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순환보직이 되어도 가능한데 이런 특수한 업무인 경우에는 전문성을 띤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홍보과에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직원들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공무원을 그런 식으로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다른 부서로 순환배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그 자리에 계속 잡아놓을 수 없는 것이 본인이 싫다면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 없고 이런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본인이 사직할 때까지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늘어나죠.
○위원장 이일준 계약직은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통전문직 거의 계속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속 연장을 시켜주죠.
○신재균위원 국장님, 금년에 계약직을 우리 성북구에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행정지원과에 내일 할 때 뽑아오라고, 기타직 보수로 해서 계약직들이 신규채용된 게 몇 명이나 되는지 내일 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382쪽 하단에 여기도 계약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스마트 앱창작터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를 지난 7월21일날 개소식을 하면서 전문직으로 계약직 1명을 채용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문성이 없어도 공무원이 일을 해 나갔죠?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1년 있다가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계약직을 써야 한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이 새로운 업무입니다. 스마트 앱창작터라는 말 자체도 사실 공무원들은 낯선 단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될 직원들이 내부 공무원이 숙달이 되어서 하면 더 좋은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신규사업을 하려니까 조례가 생기고 위원회 만들면 돈 나가야 되도 사람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안 하면 되죠.
○신재균위원 국장님, 이렇게 뽑으면 앞으로 공무원 안 뽑아요. 계약직만 뽑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총액인건비라는 것으로 통제를 거니까 무한정 채용할 수도 없죠.
○신재균위원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뽑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럼요.
○신재균위원 어제도 이야기 하셨지만 옛날에 교육지원이 5억이었어요. 50억이 되니까 이것저것 분산을 시키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총액에서 보통 행정부의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총액의 몇 %가 인건비로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얘기해서 내일 행정지원과에 같이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은 정원 외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성북구는 천억이면 천억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원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현원이 약간 적습니다. 휴직 때문에 한 50명에서 100명이 적기 때문에 그 부족한 현원만큼 계약직으로 신규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자체는 만약 계약직 라급을 신규채용하려고 하면 행정7급 1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정하면서 계약직으로 변경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성북구 직원 36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 드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돈도 없는데 많이 해 주냐 해도 어차피 휴직된 상태에서 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계약직 써서 그 인원을 충당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직중인 직원이 많다보니까 그 공백을 누가 채울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 직원만 애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계약직을 써주고, 그런 계약직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지금 같은 이런 계약직은 새로운 일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뽑아 쓰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 한도 범위 내에서 돈을 쓰는 것이겠지만 굳이 새로운 사업을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성북구의 위상이 나아지고 더 높아진다면 몰라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 특수한 전문직 계약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큰 틀 안에서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옆에 있는 행정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죠. 이왕이면 행정하는 것 거들어 주지 왜 엉뚱한 것 뽑아서 남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 업무 과다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에 36명 더 추가해 드렸지만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부서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다면 정말 절박한 것은 가정복지과하고 교육지원과가 정말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보육에 대한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옛날부터 느끼고 있었거든요. 현장을 전혀 모르고 행정에서만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을 알고 행정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를 거기 두 과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쪽은 전문직보다는 사회복지직이 있다보니까 복지쪽은 그런데요. 주민생활국이 7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직원게시판 이런 데 보면 기피부서 중의 하나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성질이 행정국 오게 되면 또 물어볼 것이지만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 계약직 연봉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과별로 다 틀리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규정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급에 따라서 상ㆍ하한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채용할 때 계약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줄 수는 없고요.
○강정식위원 어제 보니까 감사담당관님 연봉이 4,500인데 여러 가지 편견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전문분야를 가져가지고 우리 구청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성향이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뭐가 부조리가 있겠다, 가령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출해 준 돈이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 소소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잘 아시는 분이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3년 계약직이던데 그런 분들이 3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다른 분이 오시나요?
○위원장 이일준 재계약해요.
○강정식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직속 감사담당관인데 그렇게 계약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우리가 답변해 드리기는 그런데 개방형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이 지난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기존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고 계약직, 계약직해서 그 말을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여된 일은 아닌데 어제 보니까 4,500이 되어 있고 가족수당 쭉 나와있어서 어제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질문은 포괄적으로 내일 행정국에 하시죠.
○강정식위원 지금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한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세무2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중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그것이 세무수당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준기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별로 세무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예산부서면 예산부서에도 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특정업무수당이 있는데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월10만원씩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급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 예산, 세무, 여론동향 이런 담당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이 34명이라는 얘기죠?
○세무2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2과 직원이 34명이다 보니까 그 인원에 맞춰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120만원정도 올랐네요?
○세무2과장 이준기 네. 작년에는 33명이었고 금년에는 34명 숫자에 맞춰서.
○윤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무2과 하나만 더,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동차세 징수포상금인데 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을 징수하게 되면 포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세무2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30%의 10%는 뭐에요? 30%를 징수하겠다는 가정 하에서 거기다가 10%를 포상금 주는 게 맞죠?
지금 자동차세 미징수 금액이 얼마나 돼요? 1억원이에요?
○세무2과장 이준기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10억 9,5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보게 되면 10억원인데 지금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해서 책정해놨잖아요. 자동차세 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잡은 근거가 어디있냐고요. 여기 10억원을 딱 받을 리는 없고 몇 프로를 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1억원 정도 받을 건지 아니면 3억원을 받을 건지 예상해서 10%만 주겠다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세무2과장 이준기 389쪽 자동차세 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이 우리 행안부 지방세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자동차세 체납의 증가로 인해서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목적으로 자치단체간 징수 촉탁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300만원 잡아놓은 게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미징수 금액이 10억원이라면서요? 징수할 때 몇 프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1억원 곱하기 30% 곱하기 1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를 받는 것에서 10%를 포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준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 자동차 체납을 징수했을 경우에 우리가 타시도 것을 징수하면 타시도 것의 30%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30% 받은 것 중에서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타시도 것을 우리가 1억원 정도 징수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억원을 타시도 것을 체납을 징수할 목적으로 해놓고 해서 거기서 30%가 오니까 그 10%인 300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구 체납액이 10억이 넘는다면서요? 우리 구 체납액은 받아내지도 못할 판국인데 왜 지금 다른 구까지 받을 상황이 됩니까?
○세무2과장 이준기 네. 차량은 다른 것과 같이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체납되어도 다른 데 가서 체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자동차를 성북구에서 등록을 했어요. 주소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체납액을 안냈어요. 안내고 다른 구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미납세액은 우리한테 남아있고 따라가는 게 아닌가요? 그쪽 구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재균위원 넣기 전에는 못가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만약에 하려면 이 사람이 돈을 안냈으면 다른 구에서 받아줍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돈을 내야 이전이 가능될 거 아니냐고요?
○세무2과장 이준기 자동차세 체납하고 상관없이 이전 등록은 가능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가능해요?
○세무2과장 이준기 네. 이전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던 차량이 우리 구에서 체납된 것은 계속해서 우리 구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잡혀있고 다른 구로 이전은 가능한데 소유권 이전할 때만 다 물어내야 한다는 얘기죠? 본인이 이주할 때는 상관없고 소유권 이전할 때만 바뀌는 거죠? 어차피 소유권이 바뀔 때는 체납액을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내잖아요. 소유권 이전은 돈을 안내면 안 해주는 것 아닌가요? 재산상으로 물어하기 때문에 내야 하잖아요.
○신재균위원 체납이 안 되면 이전이 안 돼요. 넣기 전에는 압류를 안 풀어주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 좀 알고 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자동차세는 안낼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세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류가 들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에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차에 압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이 가능합니까? 내가 여기 성북구에 살다가 다른 구로 가더라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안 돼요.
○신재균위원 안 해줘요.
○세무2과장 이준기 주소이전은 가능하고요. 명의이전은 안 됩니다.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자동차세나 자동차세 체납을 완납을 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다만 매수자가 그것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동차세 소멸시효가 5년 정도 아닌가요? 폐차할 때까지인가요?
○세무2과장 이준기 압류를 걸어 놓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압류는 그러면 폐차할 때까지네요.
○세무2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폐차할 때 이걸 받아냅니까? 못 받아 내잖아요.
○세무2과장 이준기 폐차할 때는 완납증명이 첨부되어야만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누가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고요. 어떤 브로커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세무2과장 이준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다 받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일준 대포차를 견인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준기 불법적으로 차대번호를 마모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방치차량으로 방치해서 폐차 처리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것은 구 외에서 받아들인 것을 올해 우리 구 목표는 1억원을 잡아가지고 30억원을 주겠다는 거죠?
○세무2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이일준 그것 좀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강정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LPG가스 사용가구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지금 도시가스를 안 쓰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450가구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것은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고요.
○강정식위원 도시가스는 놔두고 LPG가스 쓰는 가구만 알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대략 450가구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118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준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내년 안에는 118가구로 하고 다음연도부터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한다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엄청나게 지원이 갑니까? 지금 개개인이 도시가스를 쓰다가 LPG로 교체를 해야 될 경우 지금 그것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려면 한 가구당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이것은 LPG가스사용하는 가구 중에 호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거하고 휴즈콕을 교체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118가구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저소득가구요.
○이인순위원 그게 실내로 들어오는 선을 안전선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호스가 고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설치할 때는 그 선으로 해야만 허가가 나더라고요. 아마 그 교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강정식위원 LPG가 아니라 도시가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LPG가스입니다.
○강정식위원 LPG가스를 배급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시가스로 교체를 할 경우는 없어요? 성북구 관내에 몇 가구가 안 남았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도시가스는 배관이 못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하고 보급률이 지금 99.2% 인데요.
○강정식위원 네. 지금 각동마다 LPG를 쓰는 가구가 몇 가구 안 되거든요? 지금 몇 가구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렇죠.
○강정식위원 몇 가구가 안 되는데 그 남은 가구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은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지금 도시가스로 공사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난공사 그런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한 500가구가 난공사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주민이 원하는데 난공사로서 도시가스에서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직접 못 하는 그런 가구들도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저희 동은 굉장히 어려운 달동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 지금 도시가스를 지금 돈이 없어서 LPG를 쓰고 있다가 도시가스로 전환을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어요. 300만원, 400만원씩 근 1,000만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교체해야 될 그런 계획성이 없냐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 구 재정형편 등을.
○위원장 이일준 계획은 있는데 돈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 구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그것은 차후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개개인이 어느 정도 한 10분의 8은 개인이 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렇죠. 본인부담액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구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이렇게 교체를 해서 정말로 도시가스 안 쓰니까 LPG를 겨울에만 조금씩 때고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 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성북구 관내에 500가구라고 그랬죠? 지금 그런 가구를 차라리 그렇게 좀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것은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장수마을이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장수마을에 도시가스 보급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지역마다 한 두집 안 들어간 경우에는 좀 어렵고요. 장수마을처럼 집단지역에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장수마을 쪽은 1억 5,000만원을.
○위원장 이일준 장수마을 같은 데는 이해가가요. 왜냐하면 장수마을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이 하나 들어가 주면 공사비가 나중에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이 묻혀있는데 골목이 좁아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또 재개발권에 묶여 있어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만 있으면 재개발로 없애 버리는데 왜 관에서 해 주냐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500세대라는 게 저소득층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소득층만 얘기하시는 거죠? 일반지역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차상위계층에 LPG가스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차상위계층이지 전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렇죠. 연탄가구도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더 많다고요. 연탄 때는 데도 있다고요. 지금 우리 바로 옆집도 연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LPG가스를 교체할 때 관을 해주겠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LPG가스도 도시가스로 앞으로 전환을 해가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아까 99.2%, 지금 0.8% 남았는데 거기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지역을 제외하면 더 낮아지겠죠? 한 0.3%나 0.5% 이하로 떨어질 텐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난공사거나 아니면 공사비를 뽑지 못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이거나 이러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장수마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은 공공의 관점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정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집 인근 주택인데 그 집은 무슨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도 아니고 저희지역은 그린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겨울에 LPG를 쓰고 있어요. 방마다 LPG가스를 때는데.
○위원장 이일준 상업지역이 아직까지도 도시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강정식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상업지역인데도요?
○강정식위원 우리 집 옆집이에요. 우리 집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관이 이어졌는데 우리 관을 이어서 쓰시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네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거기는 차상위계층이 아니고요. 돈이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하겠죠.
○강정식위원 아니요. 돈이 없어서 안한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뉴타운이나 재건축지역이 아닌데 그런 데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주위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애처롭잖아요. 정말 겨울에 추운데 돈이 나오더라도 도시가스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LPG 주문해서 추울 때만 조금씩 쓰고,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에 조금 8대 2라도 지원을 해서 없는 분들은 이렇게 좀 해나갈 수 없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중간 중간 연탄 때는 집도 있고 석관동이나 장위동 지역은 정말 달동네고 서민이 사는 지역이지만 연탄, 도시가스, LPG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어려운 분들의 그런 것이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달나라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와있는데 지금 그런 세대는 우리가 한 50년 전 얘기를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생각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가스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의 지붕의 가스관, 호스관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현장도 나오셨어요. 그때 나오셔가지고 제가 현장조사도 같이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 LPG가스라는 게 한번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라든지 또 주위에서 근심, 걱정이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를 지났단 말이에요.
우리 구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구라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계속 토목공사만하고 그러지 말고 우선 그런 데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여기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와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자기 부서가 아닐지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 재개발ㆍ재건축에 안 들어간 목록을 받아서 봤었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공사비용을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공사비용이 아니라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99.2% 하더라도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1,446가구입니다. 유류가 723가구, 기타 535가구, 연탄이 188가구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거기서 재개발 권역을 빼고 난 곳입니까? 포함된 곳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빼고 나면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해서 한군데도 허가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위뉴타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뺀 나머지가 얼마인지 봐가지고 해서 그 계획을 좀 잡으셔서 우리 강정식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 좀 한번 잡아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우리가 논할 내용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셨죠?
○목소영위원 그것을 미리 뽑아서 주시면 그 금액을 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이번 예결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일단 빨리 뽑아주시면 어쨌든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일주일 안에 해결될 게 아니니까요. 그 자료를 주시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한전 도시가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한전에 연락하면 그것을 뽑으려면 최소한 두 달 걸립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안 돼요.
○목소영위원 한전을 통해서 뽑으셔야 하나요?
○위원장 이일준 무슨 얘기인지 아셨잖아요. 내년사업계획 설명할 때도 그것을 첨부해서 알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일괄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했던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지역경제과에 도농간 직거래 행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진행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직거래 행사하는데 자매결연된 도시라든가 직접 올라와서 판매하고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과정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지역의 시장들에, 왜냐면 거의 대목에 직거래장터를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의 생산품을 판매해 주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면 그런 것들을 시장과 연계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사실 지난 9월쯤에 위원님께서 전통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직거래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 의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도 같은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도시간에 협정내용에 보면 도시간 협력과 교류가 가장 큰 목적인데 일단은 자매도시간의 교류내용을 보면 그 해당 도시나 우리 구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초청 외에는 거의 교류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의 시장들과 직접 연결을 했을 때 협력과 교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모도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전통시장들이 여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장하고 같이 맺어서 할지 그런저런 부분들은
○목소영위원 그것도 지금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각 지역에 퍼져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곳하고 같이 해야죠. 그 중에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부스들이 설치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이용하면서 동시에 시장에 사람이 찾아가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시장들이 정릉시장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위골목시장이라든가 돈암제일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스를 별도로 설치할 만한 공간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분산개최를 한다고 하면.
○목소영위원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분명히 그것에 대한 반발들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은 저희가 장소와 가장 가까운 돈암제일시장 상인 측에서 대목을 보는데 구청에서 직거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돈암제일시장 이런 데를 제외한 다른 시장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장소 구하기 힘들다면, 그래서 저는 직거래 행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필요한 사업인데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 저희들이 구청을 떠나서 다른 장소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도 그 부분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진행을 할 때 변경가능성을 크게 보고 진행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적정장소가 있는지 등등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시다발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업체가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몇 군데 선정해 주게 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 하루이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주게 되면 그쪽 지역들이 안 와도 복잡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드나요? 한 업체가 세 군데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힘든 거예요? 상인들이 힘든 겁니까? 장소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시장 내에 부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직거래장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구청 가까운 사람만 오지 멀리 있는 사람은 오지 못한다, 실제 관계된 사람만 오지 진짜 필요한 주민들은 머니까 포기하고 가는 것 아니냐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권역별로 해 주게 되면,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권역별로 하게 되면 상인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자매도시에서 오는 업체들도 분산개최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자매도시 한 군데에서도 서울시에 두 세 개씩 자매결연을 겹쳐서 맺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구들이 비슷한 시기에 명절을 앞두고 직거래를 개설하고 있어서 분산개최하면
○목소영위원 그러면 모든 자매결연도시가 모든 시장에 다 똑같이 만약에 7군데 맺고 있다고 7개가 다 정릉시장에도 가고 돈암제일시장도 가고 석관시장도 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농촌과 한 도시 이렇게 자매결연 맺듯이 그 안에서 한시장과를 한 농촌자매결연 도시를 연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목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뭔가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고 또 명절 전에는 만약에 정릉시장과 연결했다면 정릉시장에 와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늘 하루 단발적으로 이벤트하고 끝나는 것은 이것은 서로 팔아주고 마는 것이지 교류 협력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각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김장철이라든가 명절 무렵에 직거래장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우리 구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와서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들은 싫어하죠. 명절 전에 우리 시장 물건 사줘야 되는데 와서 팔아버리니까 그만큼 우리 것이 소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시장이 아닌 다른 장소를 알아보시고 시장에서 하면 시장상인 누가 좋아해요? 우리도 팔기 바쁜데 한 이틀이라도 장사가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 같이한다고 해도 어차피 시장 상인들의 물건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개최를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반대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장 측에, 이것은 정말 충분히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팔아야 된다, 팔고 이 수익금을 다 가져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위원장 이일준 싸게 주는 것인데 거기서 또 뭘 남겨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군에서 오잖아요. 크게 많은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다만 우리 구하고 시골 농춘하고 처음 취지는 자매결연을 해서 도시에서 농촌 살리게 하자는 취지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준비해서 와서 한번씩 개최하고 가는데 수익발생률이 예상만큼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판매할 때는 공무원들도 동원하다시피 하고 단체기관도 많이 홍보해서 동원하다시피 해서 많이 팔아주자는 취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젠가 한번 친환경식재료 전시회를 하면서 그것을 체험한마당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취지를 시켜야 되는데 가까운 인근시장에서는 명절 대목에 할 때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친환경이고 물건이 좋기 때문에 구입하는 구민들도 있고 이것을 정리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이것을 하루 행사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매결연의 의미를 살려서 상시적으로 시장에 만약에 양곡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자매결연 도시의 판매되는 곳과 연결을 시켜줘서 조금 저렴하게 가져오고 이런 것이 서로 나은 것이지 하루 와서 동원되어서 우리들 가서 팔아주고 하는 것이 낫겠느냐는 거죠. 그냥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지 전통시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장터 자체를 재매결연 이 관계를 봐서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품목이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잖아요. 특산물이 수요자는 있지만 공급하는 데가 없다면 수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고 상시적으로 하고 싶다면 시장에 그 품목을 다루는 업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상인이 구매해서 팔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남는 게 있어야 장사하지 싸게 들어오는데 비싸게 달라고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장사는 마진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싸게 사다 파는 것이 맞지, 그런 양면성이 있거든요. 질은 좋지만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짝이로 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도시하고 연결해 주는 맥락을 구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거래장터도 제가 보기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번거롭게 왜 합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때가 되면 자매결연 도시에서 요청이 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 자치단체는 올라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크게 이윤도 발생되지도 않고, 만약에 이 사람들보고 시장하고 직접 그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안 하죠. 이윤도 별로 나지 않는데 지방에서 상시 시장개설을 한다면 본인들 입장에서 득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자매결연도시하고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상인들은 거부하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뭐 하러 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다면 우리가 자매결연할 때 협정서 속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하고 싶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수 주민들한테는
○목소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그런 방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그런 이벤트의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이 이윤이 안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역에서, 농촌에서는 늘상 판로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가까운 지역일 수도 있고 먼 지역이 될 수도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목위원님이 재래시장을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위원장 이일준 재래시장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농촌상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농촌의 그 사람들 걱정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이야기를 하다보면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농어민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여기는 또 재래시장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요. 여기 또 그러네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농어민을 걱정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목소영위원 거기도 걱정하고요. 서울로 올라오는 게 이윤이 전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어떤 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소영위원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해서 하루 올라오니까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인순 위원 친환경급식을 하기 전에는 농촌을 우리가 많이 팔아줘야 된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계약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직거래장터라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시장하고 연계를 해서요?
○위원장 이일준 상시적으로 매칭을 시키라는 얘기죠.
○목소영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지역도 살리고 농촌자매결연도시도 살리려면, 정말 자매결연도시로써 의미를 살리려면 이것은 제 생각인 것이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거나 하루 이벤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자매결연도시한테 의사를 타진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시장과 직접연계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하시려면 그 사람들은 항상 항시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먼저 재래시장의 상인들한테 구해야 되요. 먼저 구하고 여기 살 의사도 없는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격만 맞으면 하겠다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사정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지금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잖아요. 우리 성북 관내에 복지관이 한 5개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강정식위원 도시락 배달하는 분들의 임금이 달달이 나갑니까? 무료봉사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37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도 2,650만원이 전부 급료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가사간병은 수급자 중에서 자기가 몸이 아파서 집으로 직접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도우미가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직접 간병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강정식위원 도우미도 급료가 나가고 복지시설 도시락 배달하는 도우미도 급료가 달달이, 봉사로 지역에서 각 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봉사로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급료를 주고 1인당 월평균 임금이 73만 5,000원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도시락배달사업은 저희 일자리 발생하는 게 아니고 급료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정식위원 1인당 평균 임금 73만 5,000원 이게 뭡니까?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 1인 한 달 급료가, 저도 알기로는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복지도우미 아니에요?
○강정식위원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73만5,000원이 수당 및 보험료 포함해서 나가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은 자활근로사업비라고 해서 자활근로 노임이 나갑니다.
○강정식위원 조금 전에는 무료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자원봉사로 해서 나가는 도시락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지금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도시락 배달, 급식보조, 시설관리 이런 데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각 동네 독거노인들이 있잖아요. 동네 다니면서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그런 일들은 누가 어떤 부분에서 하는 건가요? 각 동네 독거노인들 또 몸이 불편해가지고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분들이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요. 그런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런 분야는 자원봉사 분야하고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분도 동에서 이렇게 관할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동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급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취약계층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면 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급식보조를 하고 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그분들 임금을 73만 5,000원을 준다는 그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서 2,650만원은 예산액이 편성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 금액이 급료 나가는 금액 아닙니까? 371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가사간병도우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은 별도로 노인돌보미라고 있고요, 또 장애인은 별도로 장애인돌보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미만으로 해서 그분들이 간병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에 총 수혜자가 총 1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ㆍ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출액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지출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가사도우미사업이 2,650만원이 어느 내용에 적용되는 부분이냐 이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인건비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이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인건비 몇 사람이 안 되는데 2,650만원씩 나가요? 세 사람이라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세 사람이 1년 내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간병을 해주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12개월 동안 매일 나갑니다. 1년 치입니다.
○강정식위원 그 1년 치가 2.650만원이에요? 세 사람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2,600만원이면 1인당 한 800만원이요.
○위원장 이일준 그 사람들 고정급 나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줍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이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그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목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 추가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돈암시장 공동배송센터직원 인건비가 100만원씩 6개월로 600만원이 잡혀져있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원래 당초계획은 내년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요. 약간 진도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6개월 반영한 이유는 일단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 초기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분기별 의미가 아니고요.
○윤정자위원 6개월을 계속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6개월 치만요. 일단 6개월분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자 반영한 부분입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6개월분만 100만원씩 6개월을 잡아서 6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그러면 월1회씩이냐 아니면 월3회도 될 수 있고 4회도 될 수 있는 거냐, 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공동배송센터 직원 인건비는 지금 배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 1대, 오토바이 1대 그다음에 집기 일부를 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2,086만원 정도 시비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의 운영비가 공과금으로 30만원씩 2개 시장 10개월분이 잡혀있는데요. 10개월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고객편의시설이 내년에 정릉시장과 돈암제일시장이 완료가 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전부 2개 시장을 설치완료해서 3월부터 운영이 되면 금년 말까지 10개월간 공과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돈암시장하고 정릉시장을 지정하게 되는 자격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신청자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고객편의시설은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 구 예산이지만 상인회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시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중기청의 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윤정자위원 시장마다 신청을 했는데 2개 시장만 선정이 된 거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윤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취업박람회 부분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 취업박람회에 제가 당일에 참여는 못했었는데 그때 부스들이 지역 내 관내기업들이 와서 홍보를 하게 되는 방식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작년 5월 달에 한번하고 7월 달에 한번 했었는데요. 5월 달에는 총 35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기업도 있고 또 이웃기업도 있었습니다. 꼭 관내로 한정하지 않고 기업은 무조건 홍보를 해서 오시라고 해서 오시면 부스를 20개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기업도 있었고 현장에 와서 참여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7월 달에는 사회적기업박람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적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구인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구직자는 많이 몰리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취업박람회라는 게 구직자를 구인업체에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취업 매칭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 단위 기초단위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구 단위 안에 있는 기업만 입사하는 것도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실 구 단위에서 이런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취업 관련한 사업이나 정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취업박람회를 기초단위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스를 설치한 기업도 적었고 또 다시 얘기하지만 작년에 동원에 대한 논란들도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그 연령대들이 또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어르신들에 집중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한계들이 많이 들어나서 내년도에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만약에 이런 취업정보를 주고 싶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다른 사업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죠.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를 내년에도 준비를 하고 계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연관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래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을 내년에는 전부 같이 모셔가지고 그런 기업들도 같이 홍보도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상공회의소도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기업이 구인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비도 따로 있고 취업박람회 행사비도 따로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실 서울시 정책에 각 구별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라, 점수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 그런 일정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시에서 위탁을, 저희들한테 같이 할 테니까 언제 한번 날을 잡아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5월 달에 한 것은 시에서 위탁해서 같이 했고요. 7월 달에 할 때는 사회적기업 박람회할 때 그냥 같이 부스를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목소영위원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 결과를 보니까 5월 달에 한 것은 현장채용이 6명이 있었고요, 면접은 2차 면접까지 약속한 데가 36명, 부적합이 112명 이렇게 나왔고요. 7월 달에는 현장채용이 8명, 2차 면접까지 약속한 데가 26명, 부적합이 27명이 취업이 안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을 어쨌든 다 합치면 뭐 한 몇 십 명을 위해서 그러면 몇 천만원이 써지게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몇 십 명이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취업을 했다는 자체는 10명이라도 정말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취업에 연결해서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찾아가는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걸 하는 게 나으냐 이런 효과분석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취업박람회는 박람회대로 개최하고 또 저희들이 정말로 발로 뛰어서 그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뛰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런 박람회말고요.
○위원장 이일준 실익이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실익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얼마나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에서는 한 40여명 취업을 시켰고요.
○위원장 이일준 박람회에서는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박람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에는 현장채용이 6명이 취업을 했고 2차에는 현장에서 바로 채용한다고 한 게 8명, 2차 면접까지 하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성북구 관내에 상공인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회적기업도 있었고요. 굳이 성북구 관내로 한정하지 않고 그런데 한 70% 정도는 성북구 관내고요. 한 30% 정도는.
○위원장 이일준 상공회의소와 매칭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상공회의소에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좀 해달라고 해도 100% 호응을 잘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게 아니라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거부를 하는 거죠. 뽑을 사람이 있는데 왜 거기니 거부를 합니까? 그런데 굳이 시간과 일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게 목소영위원님 질의 내용 같아요. 돈을 떠나서라도.
○목소영위원 찾아가는 그것은 지금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저희들이 발로 뛰기 때문에 실제로 봉급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쪽 일을 담당하는 정말로 동별로 계속 돈다든가 대학가주변에서 계속 뭔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목소영위원 박람회가 작년에도 느꼈고, 다른 타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과거에 박람회 이런 거 취업관련해서 뭔가를 해 본적이 있었고 그런데 별로 이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5월 달에는 제가 미쳐 몰랐었는데 서울시 주관으로 우리 구청.
○목소영위원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5월 달 것을 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만하시면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런데 사회적기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구인구직도 매칭부스를 해야지 구색도 맞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구직알선을 직접 왜 해줘야 되는데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국가차원에서 해줘야지 그것을 왜 우리 구에서 바쁘신 공무원들 할 일이 많은데 구인구직까지 해줘야 되냐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신문보고 다 쫓아다니는데 개인이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죠. 우리가 안 찾아줘도 돼요. 그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발생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취업이 되는데 왜 우리가 해요. 재개발 해줘 봐요. 거기에 수백명이 와서 달라붙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들 일하나 모르겠어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업지도프로그램운영이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구축에 큰 부분인데 이것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직업지도프로그램운영은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 스킬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기분석이 안 되고 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는 방식도 잘 모르고 또 면접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은 서울새일지원본부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청년구직자는 금년에 무료로 1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내일능력개발원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직업과정이기 때문에 내일능력개발원에서 1번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인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면접, 자기소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내년에는 6회 정도 추진하려고요.
○목소영위원 구청에서 진행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직접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 사업은 대상이 어떤 연령대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대상은 경력단절여성은 그동안에 근무를 하시다가 여성분들이 애 낳고 쉬고 하다보면 나중에 애도 다 크고 했는데 일하고 싶은데 어디 들어가고 싶은데 못할 때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요. 청년구직자는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도 같이 대상으로 19세에서 29세까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 밑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참석수당과 이것은 확인차, 참석수당과 급량비 부분이 명수나 횟수 이런 게 다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지금 현재 제가 강사로 되어 있는데 저 빼고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이 되어 있고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5회 하실 거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운영 급량비에 12명에 4회 이것은 포함하신 거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 아닙니까?
○목소영위원 육성위원회인데요? 같이 하고 그러면 횟수는 4회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그것 좀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것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5회 하실 거고 명수는 11명, 12명 이게 맞으신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목소영위원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목소영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어쨌든 2배가량 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거의 4분의 1가량 줄었잖아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들을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가 또 향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이것이 끝나더라도 그런 역할들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매칭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많이 늘은 게 아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가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금년에 간주처리되어서 사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비슷하고요. 작년수준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주체가 틀리고 기간이 틀리고 그래서 그렇지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년 내내 석 달씩 4번을 실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네 달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워킹스쿨버스 같은 경우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알고 있거든요. 그 워킹스쿨버스에 들어가는 교통안전, 아이들 학교안전지도사들 같은 경우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예산지원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그 자체로서도 사업화될 수 있는 직업화될 수 있는 군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구에서 자꾸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수익이 창출되면 실질적으로 요즘에 사회적기업으로 설립을 해도 지속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예산사업으로 해서 스쿨존어린이안전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회비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수익이 약간 창출된다면 사회적기업화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내부적으로 좀 제한하시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워킹스쿨버스 부분이 확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다른 부분들이 이미 다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해서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이것은 금액이 4분의 1로 줄면서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했던 일들이 이렇게 그냥 예산이 없으면 날아가는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 나름의 대책들이 사실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는 21억원이었고요. 금년에는 16억원, 내년에는 4억 6,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없어졌다면 그런 것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한다거나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내년도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사업 범위 안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쨌든 필요한 인력이었는데 예산이 줌으로 인해서 못 쓰는 인력들은 어떻게 채용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구 자체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면 이런 부분이 예산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야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16억원에서 4억이 줄었으면 12억을 통해서 해왔던 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쓰는 사업도 많거든요. 뒷골목정비사업 이런 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도 공원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인원을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가 워킹스쿨버스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요구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런 사업들은 구 안에서 일자리 영역에서 확보를 해나가기 위해서 그냥 예산이 줄면 같이 줄고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앞으로 계획사업으로 16억일 때와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를 좀 비교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내년 3월부터 시작합니다.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하는데 그 2월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심의도 받고 우리 자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때 인원과 사업을 선정합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심의니까 그렇긴 하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구 안에서 필요한 공공인력들에 대한 수요나 그 관리는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잘리면 내년 3월부터 나오니까 2월에 4억에 맞춰서 한 번 짜볼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은 공공일자리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정말로 필요한 공공인력인데 필요하다라면 그것에 맞춰서 구 내에 다른 일자리 부분을 구 자체 일자리사업비가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 자체 일자리사업비가 느는 건 없잖아요. 거의 다 사회적기업이나 뭐 어떤 센터가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옛날에 취로식으로 해서 노임을 주고 생계유지형보다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끔 하는 게 정책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 적은 인원이라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안정적 일자리 그런 데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럴 거면 어쨌든 전체적인 성북구 안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과 그 관리를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공근로 같은 것도 3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일 없는 것 만들어서 해주기식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처럼 적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3개월씩 해야 뭐해요. 동네 쓰레기 줍고 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클린성북 청소의 날은 왜 필요합니까?
사실 치울 것도 별로 없으면서 시간만 때우고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돈이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식위원 아까 매칭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정안전부하고 시하고 공공근로는 서울시하고요.
○강정식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의 예산이 빨리빨리 내려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달달이 오는 사업도 있고 분기별로 오기도 합니다.
○강정식위원 가령 매칭사업 같은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관한 얘기겠지만 지금 10월달에 해야 될 사업이 11월달에 처리해야 될 예산이 12월 초에 내려오면 그것은 계절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일적으로나 시간이 오버되면 일을 집행할 수 없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향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일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저희들은 달달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다줍니다.
○강정식위원 시 매칭이나 국 매칭이나 똑같이 예산이 잘 편성되어 내려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때그때 자금이 내려옵니다.
○강정식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에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올해 시작했고 내년도 2차 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설명회와 예산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수립하려고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2월 정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3, 4월달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추첨하다보니까 약간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지역주민들 중에서 관심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한 2회 정도 해서 40명씩 해서 한 80명 정도해서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3, 4월달에 운영하고요, 5월부터 설명회라든지 동별 지역회의 그다음에 주민 의견수렴은 5월 이후에 진행을 해서 8월이나 9월까지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진행을 하면서 각 분과별 분야별로는 따로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셨지만 동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각 지역으로 내려오셨었잖아요. 그 경우에 동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일반주민들이 많이 오셨던 동도 조금 있었고 대부분은 그동안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렇게 됐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9월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정이 9월말에 되고 실질적인 활동은 10월 한 달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특히 동소규모사업분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현장도 보고 지역별 의견수렴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한 달 동안 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쪽보다는 각동에서 이미 수렴된 사업들을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동에서 관심있는 동은 주민들이 많이 오고 별로 관심이 없는 동에서는 일부 지역에 아시는 분들만 와서 진행을 하는 형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시일이 촉박하다보니까 충분히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외부평가에서는 저희 성북구나 은평구 이쪽이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목소영위원 결국은 지역에서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제가 성북구에 도입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설명회 올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런 설명회를 한번 권역별로 모아서 한다, 라던가 했을 때 모이는 분은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은평구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수료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회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저희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강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을 뽑아서 각 동이라든지 지역에 나가서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역주민들에게요.
○위원장 이일준 지역주민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와요. 과장님, 우리가 반응이 좋았어도 많이 온 데 있고 조금 온 데 있다고 관심이 많아서 왔다고요? 그것은 동장님이 동원을 많이 하신 동이고 조금 온 동은 안 한 동이에요. 어떻게 관심이 많아서 옵니까? 지금 관심 없어요. 지금 지역주민 95%는 관심없습니다. 5월1일 5% 미만,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관심 갖고 오는 것이지. 나와라, 나와라 해야 나오지 안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을 자꾸만 주민을 빙자합니까?
구의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무슨 삶을 위합니까? 내 일 하기도 바쁘죠. 참여예산 해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는 시간낭비를 왜 하느냐는 거죠.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목소영위원 그 나물에 그 밥이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5회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아니면 예산학교 구청에서 한번 하고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이 알려야 되고, 더 많이 교육 받게 해야 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결과처럼 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타구 사례라든지 모범 사례들을 많이 배워서 내년도에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학교 2번 계획해 놨고 설명회 1, 2시간 하시겠죠? 5회 권역별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을 잘 준비하더라도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지만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예산학교 운영을 연 2회로 내년에 할 계획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방법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부터 자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도 주민참여제 몰라요. 이것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주민참여제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것 구의원 맞습니까? 나부터가 문제가 있다고요.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돌아보면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장소해서 오라고 연락해서 안 오냐고, 와야 됩니다. 안 오면 큰일 납니다. 동원해 가지고, 동원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의원인데 집사람이 주민참여제가 있는지 몰라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목소영위원 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상시적으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사실 주민참여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구정의 참여 부분은 다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예산학교를 잡더라도 지역에서 늘상 공유되게끔 해야 된다고,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행정에서 주민들 관심을 이끌어내고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한번 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외국사례도 20여년 정도 되어서 정착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워낙에 애초 계획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하는 것 외에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어야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만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금 있는 거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운영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의견함을 만들어서 각동에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2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들도 여기에 같이 섞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와서 넣는 방식으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함에 넣어서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질의 다 마무리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출석전문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김화복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이준기 사업1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