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1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 입법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법과 공포에 관련된 기존의 조례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강북, 도봉, 노원구 등 총 12개 자치구에서 입법예고 조례와 공포 관련 조례를 통합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에 2011년 10월15일부터 개정되어 새로이 시행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고 비용추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되고,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구의회의 의결사항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2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 비용추계서에서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원의 조달방안은 자체 수입 의존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비용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의 안건 부의시 첨부하고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시 첨부하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구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정진만입니다.
  2011년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부분이 새로 신설된 것이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검토보고 뒤에 달려있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여기에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비용에 대한 규정을 뒀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이라든지 제출시기 등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로 정하는데 뒤에 내용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첨부물도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세부내역들은 첨부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고 미첨부할 경우에는 미첨부사유서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죠? 작성방법.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뒤에 별지1호서식과 2호서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11조2항 부분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성북구에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금액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데요, 서울시가 5억이거나 10억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반 정도로 해서 2억과 5억으로 정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정하신 거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따로 준칙은 자치구는 얼마로 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조례를 할 때 그 정도 금액이면 대부분 다 해당이 되겠다 싶어서 2억원  이상이나 5억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에 관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에 반영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충분하게 재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추계서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연평균 2억이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한시적이라는 것도 어쨌든 연 안에 5억을 얘기하는 거겠죠. 5억 미만 정도는 언제든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떻게 그렇게 보시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한시적인 경비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 일시에 5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비용추계서가 없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감당 가능한
목소영위원   충분히 성북구에서 감당이 가능하다, 5억 정도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몇 천만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사실은 그것이 의회에서도 다시 논의가 되면서 그때 재정사항을 봐야 되고, 특히나 재정여건이 안 좋을 때는 이번 추경 때만 해도 큰 금액이 아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추경을 치루고 했었는데 5억이라는 금액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만큼 비용제한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는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되었잖아요. 누구나 비용에 상관없이 조례 만들어서 올리고 우리 의원들도 상정하고 구청에서 상정했단 말이죠. 만약에 1,000만원 어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면 금액을 누가 책정해 놓을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다 생략하고 조례 올려라, 편하게, 이런 부분도 있다고요.
  즉, 말하자면 조례를 의원들이 올리려면 비용 추계를 해야 돼요. 자문 받아서 하겠죠. 금액에 따라서 올려야 돼요. 만들려니까 번잡하거든요. 5억 정도 되는 것은 첨부할 테니까 그냥 하십시다, 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뉘앙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어떤 조례가 나올 때는 조례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 비용을 얼마 정도 추산하느냐, 우리가 한 가지 예로 내일 다룰 것이지만 자문위원회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차라리 통합자문위원회를 만들자, 각 과 다 만들지 따로따로 만드느냐, 교육자문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 뭐 그렇게 자문 받을 일이 많아요? 교육자문위원회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자문을 받는 것이지 구청에서 무슨 교육자문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다 비용에 수반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다 제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추계서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은 각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떤 조례가 올라올 때는 반드시 비용추계서 첨부시켜라, 500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첨부시켜줘야지 얼마 들어가는지 알지 5억 미만이라는 것은 비용추계서 들어갈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5억 미만이나 권고적, 선언적 그런 것들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어느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가 권고적이나 선언적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겠죠. 그러나 수당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당이 얼마 들어간다, 수당 밖에 들어갈 것이 없고 얼마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첨부시켜주는 것이 아마 보는 이로 하여금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소요재원이 몇 천만원까지 모든 조례에 비용추계서를 넣게 되면
○위원장 이일준   추계서가 하기 어려운가요? 첨부 하나 시키면 되잖아요.
목소영위원   미리미리 예산서를 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조례안이 비용추계서까지 포함해서 제출이 된다면 다음 예산안에는 그 비용추계서에 준해서 예산안이 짜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짜는 그 시기에 정신없이 몰아쳐서 바쁘지 않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 말이 그겁니다. 일이 많아진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사람이 있고 상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집행부하고 상의 안합니다. 바로 올려요.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조례가 내려가니까 비용 얼마 들어가니까 잡아라, 라고 상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왔어요. 그러면 미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돈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집행부 측에 검토해 보세요, 하고 넘겨주는 이유가 이것하면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책정해 놓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의원이 발의하는 것도 비용추계서가 들어간다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들을 덜어주는 거죠.
  우리가 올리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나 계산해 봐라, 비용 거기서 해야 돼요.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정도면 되겠네, 내가 알아봐가지고 비용추계서 올려서 얼마 들어간다 하고 내려보내면 집행부가 편하다니까요. 편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왜 집행부에서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5억에서 10억이고요. 강남이 3억에서 7억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이 5,000만원에서 2억으로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남들이 5,000만원 1억이라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이것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비용처리에 첨부해야 된다, 100만원이 들어가든 200만원이 들어가든. 그것이 더 낫지 않아요?
목소영위원   지금 성북구에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청렴성북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북구가 청렴성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모든 것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어서 투명하게 그냥 사장되는 조례 없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일거리가 그때그때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거리를 더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단순하게 운영수당이라든지 비용추계를 할 때 5년 동안 추계를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운영경비라든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숫자에 따라서 7만원씩하는 것은 이미 다 정해진 금액들인데 그런 것까지 추계서를 굳이 넣어야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조례 새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고 새로 만드는 조례에서도 그 조례에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에 따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만드는 개정조례안이야 뻔한 내용이고 또 새로 하고자 하는 조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선언적 권고적인 것은 돈이 들어갈 일이 없죠. 비용이 2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5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가 총 5억이면 단발성이라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시적이면 한번하면 끝나는 것을 왜 조례를 만들어요. 사업비로 넣으면 되지.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윤정자위원   서울시나 타구에 비해 금액을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서울시는 재원이 저희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규모가 크니까 그렇고요. 자치구 차원에서는 서울시의 한 반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검토를 거쳐서 그 금액을 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꼭 이렇게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쨌든 좀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추계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목소영위원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조례로 정한다는 자체는 기초자치단체한테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법으로 제정해 버리면 되지 굳이 자치단체한테 위임까지 하면서 전 조례를 전부다 제출하게 만든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 조례까지는 무리한 것 같고
○위원장 이일준   권고적 선언적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권고적 선언적은 안 해도 되니까 돈이 수반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물론 그렇죠. 66조의3제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지방자치법에는 66조의3 2항에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사실 이 부분이 금액을 어떤 것은 되게 하고 어떤 것은 안 되게 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 앞에 비용추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법으로 정하지 추계를 굳이 구의회에다 위임했다는 것은 일정금액은 두자 이런 뜻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두자, 안 둬도 되고 둬도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 둬도 되는데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 금액에 대해서 제한규정을 둬서 2안은 번거롭게 추계서까지 다 제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가 크니까
민병웅위원   아예 없애버리면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대충대충 적어내요. 이것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액수를 낮춰서 노원 같은 경우 5천, 2억으로 했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강남은 3억에서 7억입니다.
윤정자위원   추계서 작성 때문에 이렇게 낮춰놓은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조금더 충실하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를 금액을 정해도 대충대충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제가 봐도 있건 없건 하라고 하면 갑니다. 어차피 대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문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인력소모도 될 것이고 시간도 소모되고 그런 것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감히 말씀드린 부분은 하려면 다 해 버리지 왜 이렇게 두느냐는 얘기였고, 물론 다 하다보면 불합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대 내시오 하니까 다 이것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억이 되든 5,0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대충해서 갑니다. 어차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없어요.
목소영위원   일단 금액 규정 없이 가보시고 추후에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아니라 금액 없이 가보는 게 아니라 원래 집행부안대로 해 주는 거죠. 가보다가 문제 생기면 우리가 다시 바꾸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금액부분이 2억 미만이 지금 강북구 같은 데는 5,000만원 하한선이 되어 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노원구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노원구청이 되어 있고 강남이 2억으로 되어 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3억에서 7억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한되어 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일준   자치구마다 자기 재정능력에 따라 다른 거니까 노원구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5,000만원 했는데 우리는 못가도 1억원 정도 가줘야죠. 그렇죠?  
목소영위원   너무 그 금액의 기준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금액은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2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2억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서 의견을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1억을 해가지고 가다가 혹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시 개정할 수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1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인 경우.
○위원장 이일준   좋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쭤본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도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서 우리 구 사례를 보고 각 자치구에서 아직 입법예고도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추계서 금액을 어느 금액으로 할 것이냐 때문에 그 결정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 사례를 보고 대부분이 우리 구 금액이 정해진 대로 해서 내년 초에 하려고 저희 구가 이것을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다보니까.
목소영위원   1,000만원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대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건 수의계약이니까.
목소영위원   그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일준   아니, 5,000만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수의계약 5,000만원까지예요. 5,000만원까지 하는데 1억원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데 우리가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서울시만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금액을 통제를 걸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최소금액은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고.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1억에서 3억 괜찮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좋습니다.
강정식위원   12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에서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 기간의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미리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최근 5년 동안에 비용이 들어가는 금액들을 추계해 가지고 최근 5년 것을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으면 5년 내에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 금액은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추계기 때문에 나중에 3년 후에 실제적으로 예산에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가 된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추계가 약간 틀려가지고 추계된 금액과 실제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햇수가 지날수록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병웅위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따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처럼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때 이것을 추가로 한다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심의회할 때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챙겨서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런 것을 못 믿으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조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정확히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규제를 두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는 한 2억 되는데 1억 미만으로 적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추계이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을 바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킬 거냐 말거냐? 제가 볼 때 의회 조례안 심의권이 강화되는 것의 일환입니다. 집행부를 통제하고. 지금까지 돈이 얼마 들든지 조례만 상정했잖아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그것을 문제제기도 안 했고, 그런데 앞으로 명시를 함으로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민병웅위원   그것은 기존에 했던 얘기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조례는 입법권을 더 강화하는 조례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데 조례에 벌칙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민병웅위원   벌칙은 일반주민한테 벌칙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패널티를 우리집행부한테 주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민 위원님 그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자체 조례규칙 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죠. 보통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회 시 추계서가 제출이 안 되면 거기서 통과를 못 시켜주죠.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하한선을 두는 거라고요. 이 금액 이상이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줄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청이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본회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재산의 사용(임대) 및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명확히 적용됨에 따라 1999년 11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조례는 입법취지가 상실하여 현재 시행되지 않아 이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1년 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존에 있던 것 폐지하는 거니까 이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잠깐만요. 과를 바꿔야 되니까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이일준   재무과인가요?  
  그러면 잠깐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은 정회 전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차량 진ㆍ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요율 인하 등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시도와 구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과태료 조항과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령에 따르고 시도와 구도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시행령 별표5의2호나목의 과태료상한금액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별표2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1 제3호에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것 중 현수막은 기존의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위법령과 같이 ‘그밖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 제4호에서는 도로법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관련시설과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의 차량 진ㆍ출입로는 0.025에서 0.02로 인하하고 기타시설이 차량 진ㆍ출입로는 0.02에서 0.016으로 각각 인하하였으며, 또한 안 별표1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도로법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하며 도로부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명확히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각 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 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까요? 국장님, 도로점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수막을 도로점용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제사나 종교 쪽만 일시적으로 허가를 해 줄 뿐이지 일체 우리 성북구에서 안 했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다른 구는 안 그렇잖아요. 다른 구는 다 걸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예 “성북구는 아예 현수막을 걸지 말아라,” 했었단 말이죠.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밖의 용도’라는 것은 어떤 용도가 추가됐습니까? 조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아무리 봐도 없길래.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제사나 종교행사 그  외에는 없었는데 일반 그 광고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여태는 그냥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돈을 받고 하겠다는 거죠. 설치는 도시디자인과의 사항입니다. 거기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조례안의 요율만 받는 그것만 저희가 정해놓은 것이고 실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제사나 종교 쪽에는 일시하기 때문에 허가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여태까지는 그 외 용도는 그냥 원래 조례에 없는 것을 그냥 해 준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니까 허가대상이 아니었던 것 그것은 없었으니까 안 받았겠죠, 당연히. 허가대상이 아닌 것들은 불법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네,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돈 받을 수 없고 불법은 제거했단 말이죠. 기존의 제사나 종교 같은 것은 일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돈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허가를 내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것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즈 얼마니까 얼마 내.’ 하고 돈 내고 설치했단 말이에요, 일정기간동안 행사할 동안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 밖의 용도라는 게 어떠한 단체건 어떠한 명목이건 간에 현수막을 걸게 해 주겠는데 걸 때는 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여기 그 밖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한정된 게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제사나 종교행사 외에는 일체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외의 용도로도 현수막이 많이 설치가 되니까 그것을 양성화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여쭤보느냐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작 이것을 했어야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정당하게 누가해서 걸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말하는 것은 대로변에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자제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뒷골목의 이면도로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아예 자체에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알리려고 걸어놓으면 떼어버리고, 또 떼려면 인력도 나와서 수거해야 돼요. 전화 걸어서 “안 뗍니까?” 그러면 인원이 동원되어야 돼요. 그 시간과 수고를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일반도로에서 현수막을 걸되 이것을 적정선에서 징수해서 현수막을 걸겠다. 걸어라.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훨씬 낫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현수막을 건 것은 다 불법이었던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불법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민병웅위원   선거 이런 것 할 때도 불법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거죠.
민병웅위원   선거 말고 다른 것도?  
○위원장 이일준   다 불법이죠.
민병웅위원   신고사항 이런 것도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없었죠. 우리 성북구는 현수막 게시대 외에는 일체 불허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정치광고는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질까봐 단속을 제한했던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이거 참 잘 하신 건데요. 그러면 이 개정이 지금 여기서는 도로점용료만 인하하고 정해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원 조례는 개정 안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원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겁니다.
○정진만 전문위원   조례에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조례에 포함되는 거예요. 별표까지 바뀌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게 어디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별표3호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네.
민병웅위원   그것도 여기 우리.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우리 조례로 지금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왔던 거죠.  
민병웅위원   그 조례는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여기 있죠. 현수막 게시대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 3호.
민병웅위원   기에는 그전에 현수막 게시대는.  
○위원장 이일준   현수막 게시대는 당연히 합법적이에요. 돈 내고 걸으면 돼요. 그건 상관없었어.
○재무과장 유병노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항은  시디자인과 광고물계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조례로 징수할 사용료만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재무과니까 그 일을 하겠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징수조례는 됐는데 어디 있어요? 못찾겠네요. 그 밖에는 있는데.
민병웅위원   9페이지 상단에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9페이지 상단에 밑줄 긋지 않았습니까?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냥 그밖에 라고 넣으면 결국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이것도 저희들이 일부러 ‘그밖에’라는 용도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따르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위법령이 되어 있는데 시도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대 때인가  모 의원께서 이것을 지적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하게 됐어요.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게 뭐냐면 뭐 하나라도 걸어놓으면 떼어가고 구청이 바빠요. 왔다갔다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현수막을 걸으라고 그러게 되면 이제는 신고가 들어와도 안 떼겠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데 게시대 외에는 일반 아무도로에다 하면 광고물계에서 단속을 하죠.
윤정자위원   허가구역이 따로 있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허가설치 지정게시대 외에는 단속을 합니다. 원래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뭐냐면 말이 또 안 맞잖아요. 당연히 광고게시대에 하면 합법적으로 돈 내고 안 하지. 그런데 지금 여기 뭐냐면 도로를 점용한다는 거예요. 도로를 점용한다라는 것은 일반도로인데 가로질러서 뭘 건다는 얘기예요? 게시판에 하면 도로점용할 게 뭐있어요? 게시판에서 한 달에 얼마 돈 받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현수막, 현수막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로 점용하니까. 그것도 종교 쪽이나 제사 쪽에는 합법적으로 봐줬단 말이에요, 그 밖에 것은 아예 걸지 말아라, 도로점용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밖의 용도를 추가했잖아요. 그밖에 것을 하되 그것을 징수하겠다고 그러면 그리고 현수막을 걸라고 한 사람이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청 가서 도장을 찍어서 걸어야 되는 것인지 돈 내고 아니면 우리 선거하고 똑같이 딱지를 받아다가 붙여서 게시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좀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재무과장 유병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도로를 가로질러서 현수막하는 거는 불법이라 그것은 허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로를 가로 지르는 것이 아니라 도로 옆에.
○재무과장 유병노   옆에 어쨌든 도로 한 쪽 편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광고물법에서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도로법에 말고 광고물규제법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처리하는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면 국장님, 양성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인가가 된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에 쉽게 말하면 종암사거리나 월곡역 부근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대 때 모 의원이 성북구에는 걸지 말아라, 지금 다른 구에 가면 다 걸려있어요.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걸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 성북구에는 현수막을 걸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종교하고 제사만 걸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밖에 까지 범위를 용도까지 확대했으면 걸게 해주고 징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성화시켜준 것인데 걸지 말라고 하는 것도, 게시대에 거는 것은 당연이 돈 받고 게시해야죠.
  그런데 일반도로에 적용하는 것들 가로든 세로든, 세로는 못 걸잖아요. 옆으로 거는 것도 도로점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양성화시켜 놓은 것인데 그것은 불법이라면 뭡니까?
윤정자위원   지금 허가 설치구역을 지정해 놓는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설치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과에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허가사항은 거기서 정할 사항이지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징수하는 것만?
○재무과장 유병노   예. 점용료 부과하는 사항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쪽에 있는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밖에’라고 해 놨지만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광고탑, 현수막 이런 것들이 제사나 종교에 한 했단 말이죠. 뒤에 것이 없었어요. 제사나 종교 이런 것들은 걸면 돈 내고 걸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 밖에 것들은 아예 걸지 못했으니까 걸면 다 불법이니까, 그런데 그밖에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것, 잠깐 안내하고, 일주일간 3일간 안내하고 없애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다 양성화시켜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광고관리물 조례에서 고쳐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민병웅위원   광고물하고 도로점용, 도로가 그냥 도로가 아니고 우리 성북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그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양성화 시킨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3항에 광고탑이나 광고판 이런 데 설치할 때에 용도를 말한 것이지 일반도로나 가로질러 하는 용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은 아예 게시대가 허가를 받고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면도로에 가보면 요즘 붙여놓잖아요. 그것을 추가로 허용해 주는 것이지, 게시대에 하는 추가 안 해도 게시대는 이미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추가할 필요가 없죠. 이면도로에 하는 것까지 앞으로 허가를 득해주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들이 개정을 하려는 거예요. 민원들이 많아요. 보세요.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다 따로따로예요. 이런 것들인데 그 전까지는 현수막 부분에서 제사나 종교에 한함이라고 써 있었어요. 뒤에 것이 없었는데 뒤에 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하루에 400을 받겠다는 거예요. 400을 받으면 뒤에 이면도로에 “무슨 행사있습니다. 오세요.” 하는 것들을 걸어놓고 징수해도 된다는 것이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광고물과 도로점용 내 현수막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벽면에 붙이는 것은 광고물입니다. 그것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해요. 우리 이것은 도로에 횡단으로 가로친다든지
○위원장 이일준   가로치면 돈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건물에 부착되는 광고물은 빠집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우리가 큰 도로는 시도 아닙니까? 국도고 있고, 우리 구도로라는 것은 뒤에 이면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면도로에 보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골목길에 그런 것들이 도로점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뒷골목을 양성화시켜줘서 하루에 400원씩 받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우리 과장이 거기서 혼돈을 했던 것 같아요. 벽면에 부착된 광고물과 도로를 횡단하는 현수막.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받아가려면 사전절차가 구청에 몇 개를 며칠 동안 걸겠다 접수해서 붙여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 사항은 도시재생과에 허가를 받고 붙이고 할 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단 여기 재무과에서는 갖고 오면 돈만 받고 금방 끝나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돈도 거기서 받습니다. 해당과에서 징수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기 있는 요율표에 보면 “그밖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한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상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여태 빠졌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어느 시행령이에요?
민병웅위원   상위법에 “그 밖에”라고 써 있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옛날에는 없었죠.
민병웅위원   상위법 시행령에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도로법 시행령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우리 성북구에는 현수막을 걸지 말라는 조례가 어느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조례를 바꿔서 여기 이것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바꿔서 앞으로 성북구는 모든 것을 그밖에 것도 걸 수가 있다, 걸려면 요금을 징수해서 부착하게 한다고 해야 그래야 받는 것인데 거기도 안 했는데 무조건 받으면 되요?
민병웅위원   무슨 얘기에요?
목소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목소영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전혀 협의는 안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관과에서 정확하게 광고물관리법과 도로법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가 않으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기에 대한 논의는 다 끝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징수에 보면 주차 10면 이하는 0.016으로 한다고 했는데 징수할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으면 인도에 경계석을 낮춰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허가를 받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공사할 때 인도를 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높여버렸어요. 그랬을 때도 징수합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원래 사용하면 해야 되는데 진입로는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토목과에서 공사할 때
○담당   신고를 하면 저희가 해지를 해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맞는 말이에요. 높여서 사용 안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가 이미 받은 것은 환불해 드리고 그 이후에는 계산을 안 하죠. 그 시점으로.
신재균위원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고 경계석을 똑같이 해 놓고 그 밑에다 나무를 놓고 사용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단속을 해야죠. 단속 안 한 데가 잘못이죠.
신재균위원   그래요? 나무를 안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징수는 안하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폐쇄시킨 거니까요.
신재균위원   그것도 민원이 많아요.
민병웅위원   단속 열심히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토목과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 방법, 부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로부터 제109조까지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은 2009년, 2010년, 2011년 각1회 개최하였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6건과 용역계약 1건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및 낙찰자 결정방 법 계약체결 방법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계약심의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1항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30억 이상인 공사 및 5억 이상인 물품ㆍ용역”에서 “5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 이상인 물품ㆍ용역”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변경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지금 현재 시행령을 개정중인 사항으로 미리 반영하였습니다.
  안제13조3항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각 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1년도 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심의대상에서 30억 이상인 공사 5억 이상인 물품ㆍ용역을 50억 이상인 공사와 10억 이상인 물품ㆍ용역으로 변경하고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제2조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향을 하게 된 것이 공사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사금액이 30억 이상인 공사를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하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이것은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30억에서 50억으로 올리잖아요. 왜 올려야 되는지 심의대상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시행령에서 올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본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완화시켰으니까 완화시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유병노   30억 이상인 공사로 하다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건수가 많다보니까 조금 상향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민병웅위원   물가상승률이 30에서 50억은 너무 많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공사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이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너무 많은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강정식위원   50억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대상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의계약도 2,200인가  2,500인가 했다가 5,000으로 올렸잖아요. 그렇듯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이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어드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는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강정식위원   30억도 큰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50억으로 상향조정을 하면 물론 물가가 올라가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이만큼 해 놓지만 이 심의가 5년에 한번 열릴지 10년에 한번 열릴지 모르는 거죠. 이 계약이 없으면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안이지 시나 큰 데서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구에서는 이 심의위원회가 10년에 한 번 열릴 수도 있고 5년에 한 번 열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대상이 되면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당연하죠. 그 대상이 있냐는 얘기죠. 없다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왜 올리느냐 이거예요?
윤정자위원   대상도 없는데 왜 올리느냐고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지금 서울시나 어디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아니죠. 이것은 자치구 조례에서 하는 것은 자치구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이 금액이 자치구 범위내란 말이에요?  
민병웅위원   당연히 그렇죠.
○재무과장 유병노   네.
민병웅위원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올린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은 법에서 정해준 거죠. 자치구 재량이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법에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위임받아서 온 것인데 그래서 그 법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한번 물어본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민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의 뜻도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공사금액이 전부 다 종전 규모보다 확대되니까 기준을 높인 거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는 법령이 바뀌면 바뀐 취지에 맞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뀌었구나.’ 어떤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구에서 전년도를 기준을 해서 횟수에 연1회 있다든가 아니면 2, 3년만에 한 번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계약심의위원회의 지금 현재 금액을 가지고 2009년도에 한 번, 2010년도에 한 번,  2011년도에 한 번. 이렇게 밖에 개최가 안 됐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연1회에 있었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위원장 이일준   금액을 올려놓으면 5년에 한 번에 될지 10년에 한 번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민병웅위원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각종 입찰규모대상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 대형공사 같은 것이 발주가 된다면.  
신재균위원   1년에 한 번씩 30억을 발주했다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만들어서 했겠죠, 우리 구에서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단위공사 한 건이 50억 이상 공사 또 용역일 경우에는 10억 이상인 용역 이런 큰 계획은 우리 구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더 엄격하게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건 안 됩니다.
민병웅위원   왜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시행령에 위임이 된 거니까.
민병웅위원   시행령보다 더 완화시키면 문제가 되지만 시행령보다 더 엄격하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면 시행령 위반이죠.
민병웅위원   시행령 위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우리 구청이나 갑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을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업자. 그러면 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금액이 픽스가 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픽스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걸 고쳐야죠.
○재무과장 유병노   우리 구에서 너무 강화시키면 업체들이 또.  
○위원장 이일준   강화시킬 수도 없어요.
윤정자위원   주요내용 2번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유병노   여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냥 드렸는데 이번엔 규정을 넣어서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제출할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을 신설조항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요구하셔도 안 줄 수가 있었어요.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제공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제공하라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여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외수입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수입증지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를 신설하여 수입증지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수입증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세외수입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전자날인 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   2011년 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큰 내용없죠?  
강정식위원   이것도 전자로 이렇게 바꿔지게 된 과정이죠?  
○재무과장 유병노   형식만 약간 바꾼 겁니다. 여태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인증기에 찍었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이 출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박혀서 나오게끔 한 것이고요, 티머니 같은 것은 여태 못썼는데 그것을 새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조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뗄 때 현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전자로 계산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게 아니고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떼면 여태까지는 등ㆍ초본 출력하고 옆에 인증기가 있습니다. 돈 천원을 내면 600원이면 600원 찍어가지고 400원 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프린트에서 뽑으면서 600원이 자동으로 찍혀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동사무소에서 할 때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똑같습니다. 결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두 번에 하던  것을 한 번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정식위원   옛날에는 수입인지를 해서 붙였는데 지금은 바로 찍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등ㆍ초본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등본도 해당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여러 가지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지난번에 보류됐는데 저는 없었는데 현장을 가보자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못하본 상태고 해서, 지금 그 땅을 무조건 매각할 게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봐서 차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급하게 가결해 가지고 팔라고 할 게 아니라 올해 더 지켜보고 내년도에 가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모르고 상정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보류를 해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정식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그때 시간관계상 우리가 참여를 못하고 현장답사를 못했는데 현장답사를 하고 또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위원장 이일준   예. 다음에 이 안건이 상정될 때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정시켜 놓고 나서 그렇게 현장 갔다 온 다음에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12시 좀 지났죠?  다음에가 무슨 과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과요.
○위원장 이일준   식사하고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1시 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40분 계속개회)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중소기업 현황은 약8,000여개이나 100인 이상 기업이 5개소로 대부분 소기업 및 가내공업 수준이며, 주로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과 숙박, 음식업 등으로 이루어져있어 제조업 비중이 낮고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스타기업 등 특화된 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창업 및 마케팅, 기술개발 등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이 국제화 촉진과 우수기업유치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실업자 구제 및 취업률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는 창업과 마케팅, 기술개발 지원과 인력양성 사업, 특화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는 기업을 총괄하는 기업 지원센터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는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1년도 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는 하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이렇게 두 개거든요. 이렇게 구분해서 센터를 만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 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두 분 다 같이 관련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알선, 고용노동부 워크넷하고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상담사 두 명하고 공공근로 두 명이 현재 구청 청사 2층에서 일자리 지원센터는 현재도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사후적으로 설치근거를 만들어 놓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옛날에 취업정보센터라고 있었는데요. 취업정보센터 운영규정이라고 있어서 그때부터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기존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설립근거를 여기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굳이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것은 왜인가요?  
○위원장 이일준   구에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100% 시비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구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시비보조해 가지고요. 취업상담사 두 명의 인건비를 시비로 다 줍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기다 굳이 넣은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번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조례에 일자리지원센터 근거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넣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냥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구 보면 기업지원센터 형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구 조례 보면 일자리 부분은 안 들어가고 거의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다 일자리를 믹스시켜서 지금 하다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마포나 구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일자리정책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굳이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 기업지원 조례에다가 일자리 창출을 같이 믹스시켜서 한 조례로 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하고 일자리가 위원회는 하나로서 위원들도 동일한 위원들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센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기업지원센터는 실제 하는 일이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인ㆍ구직알선 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만약에 서로 내용이 다르다고 보면 위원회를 두개 만들던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두 개 조례를 믹스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은데 만약에 서로 성격이 다르다면 위원회가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격이 같다고 그러면 센터가 하나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굳이 대상을 분리해서 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민병웅위원   아니죠. 성격이 같으니까 그 위원회를, 사실 우리가 위원회 만드는 이유가 그쪽 전문가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센터에서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되는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건 아니고요. 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창구, 민원인들이 와서.
민병웅위원   그 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따로따로 분리해서 조례도 두 개의 조례로.
민병웅위원   아까 다른 구에서는 분리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내용이 분리까지 할 필요까지야 뭐있겠느냐, 위원회 기능을 통합을 한다면 결국은.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검토 된 내용이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굳이 그렇게 이원화된 조례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한 가지 일원화된 조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굳이 조례도  두 개가 되고 위원회도 두 개가 됐을 때 위원회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로 뭉치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충분히 검토됐던 것이면.
이인순위원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로 이렇게 일원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계도.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업무가 연계도 될 수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안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우리 없죠.
○위원장 이일준   기업 지원조례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서울시 9개 자치구에서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포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이런 조례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 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이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공인들, 상공회의소 쪽하고도 매칭되는 사업이라고요. 상공회의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교육도 다해 주고 또 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사무실, 장위동에  보면 창업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하지? 사무실 임대해 준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벤처.
○위원장 이일준   벤처창업센터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임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참고로 드린다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예전에 취업정보은행인데 그 취업정보은행이 지역경제과의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위원장 이일준   과가 생기다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이일준   할 일이 없어졌어요? 할 일이 생겼네요.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과 만들어놨는데 과를 만들어놨으면 할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할 일은 무슨 근거로 해요. 시에서 다 갖다주면 그 사람만 데리고 일할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하려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사실은 일자리 정책과에서 이 조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과에 별도로 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 더불어서 기업지원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불어 한다는 거거든요. 과가 분명히 틀리고 성질이 틀린데, 차라리 지역경제과 내 일자리정책 팀을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과를 별도로 만들어야겠다는 이유는 뭔가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과를 분리한 게 아닌가싶어요.
민병웅위원   특별하게 일자리 창출을 더 하려고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데 구비가 왜 안 들어가요? 일단 일자리정책과에 지원이 있을 것이며 인건비며 다 나가는데 왜 돈이 안 나갑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하여튼 일을 하려고 만드는 조례니까 양해를 하십시오.
민병웅위원   아니 충분한 검토가 말씀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도 이쪽이 전문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체계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는 내부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아닌가하는 약간 의구심도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기업에 자금대여해 주죠? 육성 발전기금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금조례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이일준   사실 따지고 보면 기금조성 그런 것도 여기에서 줘야 돼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한테 돈 좀 빌려주고 받고 해서 해야지 왜 기금육성을 별도로 하고 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 돈도 기업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 김에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줘서 잘 된다면 거기에도 일자리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차라리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일자리창출과를 만들었으면 그것 갖다가 하는 것이지 왜 기금에서만 갔다가 놔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기금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전부 다 구성이 되는데 그것을 통합시켜버렸어요. 기금통합조례에 의해서 통합을 해서 조례를 관리는 하는데 기금은 각 소관부서별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금 소관부서가 어디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상공인들하고 지금 연계된다고요. 우리 관내 상공인들이 잘 돼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고 또 일자리를 구인ㆍ구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디하고 매칭되어야 해요? 중소기업하고 매칭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쪽하고 매칭이 되어서 홍보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놓고, 물론 가다 개정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합쳐버리지 라는 생각도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일자리정책과에다 과를 신설해서 둬버리든가. 어차피 지역경제과 밑에 일자리정책 팀이 있었다면 상관이 없었지만 과가 분리됐으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야말로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책과로 하나 과가 맡는 게 낫죠. 제 말이 틀렸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조례를 따로 분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일준   복잡하게 하지마시구요. 지금은요, 조례도 묶어서 하는 게 나아요. 다 묶어서 하는 게 더 나은데 성격상 성질상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네, 저희 연구 많이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쩌시려구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처음에는 따로따로 하려고 그랬어요. 조례를 두 개 만들려고 그랬는데 국이 일부 구는 국이 달라요. 일자리과가 우리 기획재정국에 안 와있어요. 사실 업무성격이 일자리과는 시민생활국 업무가 더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 안 와있기 때문에 국이 다른데 조례가 다르면 조례가 분리되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우리는 같은 국인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굳이 조례를 두 개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끼리 의견조율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나름 우리도 심도있게 이게 검토한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민병웅위원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위원회는 하나인데 센터가 따로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센터는 같은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위원장 이일준   하나를 통제하면서 나눠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하다가 시행착오 생기면 바로 개정 들어갑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차라리 통합해서 나가야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래서 통합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실행과정에서 나중에 보면 알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법제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자금 지원했을 경우 마포구 조례를 보고 금천구 것을 보니까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는 것이 자금지원관리 그러니까 사후관리라는 거죠. 우리 구에서 굳이 뺀 이유가 있나요? 금천구 같은 경우 자금지원의 관리라든지 자금지원의 취소 및 반환 이런 규정을 두어서 말 그대로 제대로 사후 감독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일부러 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래서 별도로 그 자금에 관한 부분은 뺐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이일준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 넣었겠죠.
민병웅위원   여기서는 자금지원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하나도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교육비용이라든가 홍보 관련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비용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지원을 하면 지원한 곳은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웅위원   지금 여기 사후관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조례에는 사후관리 언급이 안 되어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것은 기금을 지원하면 사후관리하는 것은 통합기금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병웅위원   지금 기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 조례 보셨잖아요? 참고하셨으니까. 금천구 조례 가져오셨으면 보세요.  보니까 마포구 조례는 2009년11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금천구는 2011년 1월1일에 했는데 조금 더 발전됐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제가 지금 마포구 조례만
민병웅위원   그러면 금천구 조례 뒷 부분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4조 25조가 들어가야만 사후관리가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자금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육성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게 그 뜻이에요. 기금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갖고 와서 하라고 하잖아요. 왜 따로따로 해 놓고 있느냐 안건도 이중관리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도 그때 통합기금조례를 만든 배경이 기금을 과별로 중구난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기금이 총괄적인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기금 통제를 총괄해서 하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그것이 중앙부처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권고조례로 각 구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금은 기금대로 기금조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민병웅위원   기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이일준   뭘 지원한다, 지원한다 하니까
민병웅위원   사업비도 지원하고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그 지원하는 것을 관리하고 또 목적에 맞지 않게 쓸 경우에는 반환 받고 이런 규정을 둬야만 하고, 또 만약에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할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MOU에 들어가야만 그 사람들도 나중에 잘못하면 반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가야 맞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좋습니다. 민 위원님 지적도 좋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지원센터에서 뭘 지원하는 거예요? 센터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뭘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상담 전문가들의 창업에 관련한 상담도 하고
○위원장 이일준   정보들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원센터에서는 찾아온 사람들한테 알선, 구직 내지는 정보를 줄 것이고 돈 같은 것 지원 안 해 줘요?
민병웅위원   16조에 예산지원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 돈은 어디서 지원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돈은 주로 교육경비라든가
○위원장 이일준   교육경비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업체에 필요한 사업자금은 중소기업 기금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업지원 조례에 관련된 비용들은 소소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는 지금 다른 구에는 중소기업육성하는 조례안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금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기금을 갖다 쓰고 상환하거든요. 지금 조례에서 지원, 지원하니까 돈 지원하는데 돈 지원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16조 예산지원을 보시면 교육비용이라든가
민병웅위원   교육비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다보면 사업비도 들어가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똑같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민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자금지원에 관한 것이라든가 자금지원 취소 반환에 관한 조항이 통합기금조례에 없다면 이 조례에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기금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민병웅위원   통합기금조례에는 통합기금에 관련 된 것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 것은 16조에서 보면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소할 것 같지는 않는데 이런 예산이 지원됐을 경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이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육성기금은 거기에 맞게 나가고 교육비나 경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여기서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금도 포괄적인 예산지원이라는 내용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것은 기금의 성격으로 가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우리가 지금 기금 외에 예산을 기업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없어요.
민병웅위원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위원님들, 저희 생각으로는 16조8호에 보시면 기업지원센터 및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센터에 위탁운영을
민병웅위원   8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필요한 경비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민병웅위원   직접 그 기업에 재정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지 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운영하게 되면 거기 협약에 사업비 관련 부분들은 언급을 하고자 해서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다 그것을 넣어주면 센터에서도 일하기가 더 편해요. 조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업하고  MOU 체결할 때 그 규정은 언제든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넣는 것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중소기업기금에 대한 것에 마음을 두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이 조례안이 나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업비 같은 경우 기업이 돈이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조례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종소기업 기금에서 빼와야 되요. 그렇죠?
민병웅위원   여기 예산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규정이 다 예산지원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사후관리규정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기금이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세부내용은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충이 안 돼요. 거기는 큰 게 있다면 작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빼서 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사후관리하는 것이 맞고 내용도 여기서 해 줘야 돼요. 돈을 이 조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 기금 언급도 해 줘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기금으로 처리하시고 창출지원센터로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 해 주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5분간 정회할 테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에 이 내용에 대한 관리부분이나 내용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사이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허가된 우리 구 업소 현황은 자동차용 LPG충전업 2개소, LPG판매업 3개소, 가스용품 제조업 1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특히 LPG판매소는 연료가 도시가스로 대체됨에 따라 최근 2년에 2개 업소가 폐업하는 등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고압 및 액화가스 관련법에 의해 가스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규칙을 1988년10월20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1년3월2일 개정되면서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윤영 중인 규칙 중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LPG 집단공급사업, LPG 판매사업, LPG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허가 세부기준만을 발췌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는 허가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안제3조의 기준 외에는 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로 정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LPG 공급사업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LPG판매사업 및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에 대해서는 보관실 및 사무실은 지상에 설치하고,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를 금지하며, 부지는 8m 도로에 접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평방미터 이상, 사무실 면적은 18평방미터 이상, 하역작업장 면적은 23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인 2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1년도 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성북구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별표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타구 사례를 보면 충전시설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판매시설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서 별표항목이 작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북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별표의 세부기준을 작성하면서 지금 법에 따른 기준의 2배를 유지한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2배 기준은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고 용기보관실면적은 38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사무실면적이 현재 9평방미터 이상인데 18평방미터 이상이며 판매소 하역작업장은 현재 11.5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배 적용해서 23평방미터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소나 다 모든 것을 통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액화석유에 관한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굳이 구분해서 분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건가요?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 법에 관련된 세부기준만, 액화석유사업 중에 세부기준만 조례로 두 배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액화석유가스만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액화석유가스만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조례 처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전에는 성북구 가스사업 등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었는데 거기는 고압가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에서 액화석유가스만 별도로 조례로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처음 만드는 것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처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혼돈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법에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식위원   제4조 허가의 기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허가해야 한다.” 해서 3번에 보면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주유소가 신규 허가는 이것을 감안해서 기준에 적용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위원님, 오늘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참고사항 관련 법령 중에 4조 허가의 기준 제2항, 뒷면에 보시면 “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만 오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 주유소가 있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옛날에 법을 만들기 이전에 설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요.
○담당   액화석유가스 LPG충전소는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도시가스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액화석유가스는 LPG가스를 말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스충전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위가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강정식위원   장위가스 같은 것도 지금 지하에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다 그렇죠.
강정식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쭤보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위험물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담당   지금 현재 허가 나가 있는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강정식위원   어디에요?  
○담당   저희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 주변 밀집지역이 별로 없을 때 허가나간 상태로 현재는 성북구에서 충전소 나갈 자리 없습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충전소 나갈 곳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말이에요.
○담당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어요.
강정식위원   사거리 거기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거기는 이미 허가가 나간 것이니까
강정식위원   허가가 나간 것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주민들 주거지역으로 해서 전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해보시죠. 저는 그 지역 옆에 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럴 예는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만약에 지하에 묻은 탱크가 폭발한다든지, 주거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제재를 시킨다든지 허가를 다시 좀 짚어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과거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난겁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은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소급법을 적용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여기 보면 경과조치가 있어요. 경과조치는 보게 되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성북구 가스사업 법에 의해서 받은 것은 간주한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시피 같은 법 시행령 10조 11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자치구에다 의뢰해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허가를 이렇게 내줘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그 전에 성북구 도시가스 법에 의해서 쭉 해줬단 말이에요. 이러다보니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떼어내 가지고 앞으로 액화석유가스할 때는 이런 개정으로 하겠다, 아까 8미터, 9미터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성북구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게 되겠죠.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옛날 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 민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위원장 이일준   폭발할까봐?  
강정식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관리감독이 다 들어가죠? 지도감독 다하죠?  
○담당   네, 안전관리공사, 소방서, 저희 경찰서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기억나는데 정릉 쪽에 액화가스 누가 반대했죠?
○담당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다 일정규모이상 그 관리 형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전관리 규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강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몇 개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두 개.
강정식위원   장위3동에 하나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월곡동에 오일에너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뉴타운장례식장 바로 옆에.
강정식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해야죠. 안 하면 큰일 나죠.
강정식위원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이 항시 불안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만약을 생각을 하는데
목소영위원   정말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안전을 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굉장히 수 십 차례 각 단위에서 점검들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점검일지를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당   그런 주유소 같은 데는 법적상으로 1년에 몇 번씩 안전검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게 말로는 하신다고 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을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합니다.
강정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반문, 민원을 계속 저희들한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그런 주유소랄지 액화가스충전소를 짓는 데가 학교나 주택에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은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담당   주택은 특별히 규정이 없고요. 주로 주택가에 못 나가는 이유가 저장소라든가 할 때는 안전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전 사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게 있었는데 나가고 나서 주택이 후에 들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힘듭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 뉴타운 바로 옆에도 굉장히 큰 아파트가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거기에는 아파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치의 기준을 둔다든가 이런 것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안전검사 다 해보고 들어온 거니까.
○담당   현재는 학교하고는 학교보호법에 래 200미터 거리가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다 거리가 있어요.
○담당   네, 있습니다. 그게 설립 허가 나갈 당시에는 학교라든가 유치원이 없는 거리에서 교육청의 협의를 받아서 200미터 내에는 없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 뒤에 생겨서 그래서 저희가 방호벽이라든가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보면 만약에 어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화재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 안전거리에 방호벽을 설치해서 폭발한다든다했을 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끔 다 해놨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게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을 때는  
○담당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뭐 그 주변에 있는 방호벽이라든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굉음이라든가 폭음에 의해서 유리창이 날라가고 그러지  
○위원장 이일준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은 바로 거기서 저희가 100미터도 안 돼요. 제가 살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 인근주민들이 그런 제기를 하니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적인 것을 좀 주시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미안하지만 제출해 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강정식위원   저희들은 모르죠.
○위원장 이일준   잘 하시구요. 만약에 잘 안 하시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확인 들어갑니다. 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아무튼 지금 이 규정으로 우리 성북구에 더 들어올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정식위원   지금은 들어올 수 없는데 이미.  
○위원장 이일준   이제는 포화상태죠. SMS시장도 마찬가지듯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항상 법이 뒤따라가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괜찮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4시50분 계속개회)

9.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는 12개의 감면조항으로 문화재, 지방공사,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구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감면조례의 공익성 및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연장,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에서 지방세의 자동이체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고지서 수령 후 자동이체는 150원, 전자고지 후 자동이체는 500원을 세액공제하고 안 부칙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구세감면조례를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인용된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   2011년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수나 감면으로 어느 정도의 세수가 감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세무1과장 최석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감면 조례가 되었었는데 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50원, 500원.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것을 추출해보니까 등록면허세의 자동이체납부 건이 12건 밖에 안 됩니다. 또 재산세 1기분의 자동이체분이 전자송달분이 2,921건, 2기분이 2,9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된다면 세액공제액은 재산세 1기분은 28만 4,000원 정도 되고 2기분은 한 36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금년 것으로 봐서 추계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더 자동이체를 독려할 수 있는 효과는 훨씬 더 큰 거죠?
○세무1과장 최석주   그렇죠. 내년부터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활용하게끔 해야죠.  
목소영위원   자동계좌이체 방식은 장당 150원이고, 전자송달과 모두 신청한 경우는 1장당 300원부터잖아요?  
○세무1과장 최석주   그런데 300원인데 이제 500원으로.  
목소영위원   서울시 조례가 그렇다는 거고 거기에 준해서 하신다는 거고요?
○세무1과장 최석주   네, 거기에 맞춰서 구 조례도 500원으로.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내용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54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국가보훈대상자의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감면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반영하였으며 셋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생 및 검정고시관련 증명 4종이 추가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규칙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거 해당 제증명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을 반영,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수료 감면규정에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신설되었으며, 다음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시 발급단위를 기존 1개년도 1주택 1필지에서 1주택 1필지로 개정하여 연도별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였던 것을 1주택 1필지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서 발급 4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성적증명 1건 무료, 졸업증명 1건 무료, 검정고시성적증명 1건 200원, 검정고시학적증명 1건 200원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조문에 별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별지로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어 별지를 삭제하고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내용 안에 3번 행정정보의 공개를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으로 인한 구 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1년 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5.18하고 특수임무수행자들 안 받았어요?
○세무2과장 이준기   그건 감면대상에서.
○위원장 이일준   제외됐었나요?  
○세무2과장 이준기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니까 5.18 민주유공자는 14개 구에서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특수임무수행자는 7개 구에서 현재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는 5.18 유공자가 몇 명이고 특수유공자가 몇 명이예요?    
○세무2과장 이준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모르겠어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모르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누가 압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혹시 엄청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혹시 아시는 직원계세요? 5.18 민주운동은 광주 쪽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쪽에는 살다가 이사 오신 분 외에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은 유공자로 인정을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유공자로 추인이 되면서 조례에 포함시키는 거죠.
목소영위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죠?
○세무2과장 이준기   네. 청사 입구에.
목소영위원   그것은 워낙에 24시간 개방인가요?.  
○세무2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24시간인데 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24시간 다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성북구청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24시간이잖아요, 명목상은. 그런데 구청이 문을 닫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되죠.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세무2과장 이준기   당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문은 항상 열려있나요?  
○세무2과장 이준기   일정시간 12시나 1시쯤이면 보안상 시건장치를 해 놓는데요. 누르면 열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무인자동시스템이 총 몇 대있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강정식위원   한 대 밖에 없지 않나요?  
○위원장 이일준   한대가 아니에요. 고대전철역 앞에도 있잖아요. 또 있어요. 그거 관리 누가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민원여권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가 전부다 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등기소에 특별한 다른 기관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등기소는 등기소만 열람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빨리 뽑아가라고 해준 것인데 구청예산으로 하는 게 있어요. 고대역하고 몇 군데가 됩니다. 어떤 데는 너무 없다보니까 폐쇄된 데도 있지만 있다고요. 똑같이 무인발급기도 서류가 다 자동으로 나오나요?  
○세무2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행정지원과장김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