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18년10월2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 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보건지소장 박덕임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260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대상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위생과요, 식품위생업소 관리했던 현황하고요. 그다음 공중위생업소, 그다음에 식품안전관리, 그렇게 주세요, 2017년, 18년.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건강관리과에 17년, 18년 부서별 용역현황 주시겠어요. 그리고 의약과에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과 사유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소에 수의계약업체 사업 상세현황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보건위생과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 현황하고 집행잔액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이요.
○안향자위원 건강관리과요, 갑종 을종 위험수당, 그 사업이 뭐예요? 예산서 597페이지 보면 위험근무수당 해서 갑종, 을종 해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이인순 예선서 책자를 하나, 뒤에 책자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환자들을 상대해서
○안향자위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특별수당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몇 페이지에요?
○안향자위원 592페이지 직원들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당인지 궁금해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건소와 관련돼서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없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관리운영위원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총 몇 개나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3개요. 그리고 주치의 현황하고 운영, 위원회 현황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회의일정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 좀 주시고, 참석인원들 명단이랑 같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윤정자위원 자료들을 전체 다 깔아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건강정책과에 바른식생활교육 및 지원사업 있잖아요. 홍보물 책자라든지 영양플러스 홍보라든지 전체적인 자료 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건강정책과에 장애인환자 약제비지원 있잖아요. 이거 현황 주세요. 예산이 너무 적게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금연단속 및 금연지도운영비 그거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연단속 대상자 있었잖아요, 대상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연단속 대상자요?
○안향자위원 금연 교육대상자들 그 자료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금연 교육하는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향자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신청하는 사람 말고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안향자위원 신청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 뭐 이렇게 지원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담배 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조제 같은 거 나가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크리닉 이용하시는 분들
○안향자위원 네. 또 신규사업인데 미혼모자녀 의료비지원 해가지고 미혼모자녀 현황 그 자료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디지털 렉스선 촬영장치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해마다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작년하고 올해
○진선아위원 두 번만 한 건가요? 여기 업체랑 수의계약 한 내용 있지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 어쨌든 비교견적 받으셨을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 같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프로그램 주세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현황 드리면?
○안향자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추가로 프로그램할 거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자료주시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자살예방사업 내용 3년간, 자살예방 성북구 관내
○의약과장 김경희 사업내용이요?
○양순임위원 네, 내용과 현황.
○의약과장 김경희 3년 거?
○양순임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2016년, 17년, 18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순임위원 그 사업내용, 그다음에 약물오남용도 교육이라든가 사업 내용, 현황.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교육 건수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16년, 17년, 현재까지.
○양순임위원 네, 현재까지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의약과에 의약품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에 어떤 구입?
○진선아위원 약품구입.
○의약과장 김경희 약품구입은 저희가 진료실에 하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약은 대개 시에서 단가계약이 딱 돼있어서 저희가 그 안에서 계약하고 있고요.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구입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미 약가가 다 결정이 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방접종 하는 것은
○의약과장 김경희 그거는 관리과
○정혜영위원 백신도 다 같이 그렇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합니다, 백신은.
○진선아위원 방역약품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역약품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긴 하는데 조달구매해요, 조달청에.
○윤정자위원 조달청에서
○진선아위원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요, 그거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조달청에서 구매를
○진선아위원 그냥 조달구매만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결핵환자 관리 3년간 내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방했던 그런 사업내역
○진선아위원 방역기도 조달구매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방역기도 조달구매하지요.
○진선아위원 그것도 조달구매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달구매를 못하는 것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방역장비도 조달 물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구매내용을 자료제출 해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네, 있으시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장비, 약품, 기타 조달구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행 도중에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중간중간 요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 먼저 하나 요청하고 했으면 하고요. 간주처리 내려온 것들, 본예산 말고 간주처리된 내용, 거기에 있는 사업들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올해 거만요?
○진선아위원 작년 것은 합본 예산서가 있으니까, 그거 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구민걷기운동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 18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민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약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최해가지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근데 코스를 보면 매번 똑같은 거 같아요. 우리 정릉4동 같은 경우 생태계공원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성북동 감사원길 청소년 생태계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 개발을 해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생태계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거기를 더 많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행사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어떨 때는 조금 감소해서 오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걷기대회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리도 또 동별로 걷기 동아리모임도 활성화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매번 같은 장소에서 많이 운동도 하고, 또 성북천이라든지 정릉천이라든지 걷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걷기 강사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데 강사교육은 매번 몇 회에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이라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총 97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런 지도자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서른 분 정도예요. 그래서 강사 양성과정을 계속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분들 모시고 같이 가기도 하고 약간 심화과정 쪽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걷지우’라는 연합회도 있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매월 회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강사분들이 와서 운동하잖아요? 어르신들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모여서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천변을 걷는다거나 하는데 매번 그분들 수당이 2만 원씩 나가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리더만요. 회장만 주 1회 이상, 그다음에 회원이 5명 이상, 권장은 10명 이상 참여하고 인증샷까지 찍고. 그런 경우에 교통비 2만 원 회장만 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매번 걷지우행사라든지 동별로 동아리 활동을 보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동에서 참여 안 하는 동도 있고 빠지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지우활동들이 더 확산돼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회장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바뀐 분이 있는데 그대로 되어있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걷기동아리가 117개가 파악은 돼있는데 사실은 5명, 10명 이런 작은 동아리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파악은 그렇게 돼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2만 원 수당 나가는 정도는 30여 개 정도만인데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연말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바뀐 지가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2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정도는 매달 하는 큰 행사를 치르는 단체인데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걷기대회 나와라, 그것만 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걷기대회마다 사실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한데 동원 아닌 동원이 되고 또 그 이유가 상품에 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어떠한 연합회라든지 단체들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나오는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이 물품들은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문에, 60일 전에는 행위제한 때문에, 금년에는 6번이지만 보통 8번 정도 합니다. 동절기에는 석 달하고 7월말 하절기 날 더울 때 4번 빼고 8번을 하는데요. 고정적으로 4, 5개 단체 정도, 예를 들면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고정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단체들 홍보 차원에서도 새마을금고연합회라든지 두세 개 정도는 조금씩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데가 하고. 그래서 후원단체가 보통 1년에 8개 정도가 있고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품은 회당 100-150만 원 정도인데요. 그분들이 목록을 직접 다 구매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보통 주민들이 선호하는 물건들을 홈플러스 같은 데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당연히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거의 걷기대회는 안 빠지고 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으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 이 단체가 할 때는 상품이 괜찮아.’ 또 ‘어떤 단체가 할 때는 상품이 별로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걷기대회가 사실은 변형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어느 단체한테 일정금액을 다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조금은 자율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상품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분들 생각이 그런 것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좋으신 지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단체들한테도 사실은 부담이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걱정스럽기는 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작년에 7월에 과장으로 왔는데 예를 들면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재력 있는 이런 일부 단체들 같은 경우는 예년에 250-300까지도 후원하신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50이상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 달하고 그다음 달 단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약해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단체가 와도 상한선을 150이상은 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100-150 정도 그 단체의 여건에 맞춰서. 그리고 비싸지 않은 것으로 40-50개 정도.
○진선아위원 지금 하는 단체가 고정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1년에 한 5개 정도는 고정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구청에 관변단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거기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사회단체가 옛날만큼은 아니더라고요. 특정단체를 지칭하긴 뭐한데 기존에 회원 수가 많은 단체들이 그 해에 끌고 가기 빡빡한 그런 단체들도 있어서 말씀드린 새마을금고연합회 같은 경우는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여유 있는 단체 5개 정도, 그다음에 그해 홍보가 필요한 그런 단체들 3개 정도 해서 8개 단체 정도로 저희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안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를 다양화하라는 말씀은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래서 기존에 성북천이나 개운산이나 월곡 오동근린공원 이런 고정적인 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도, 성북에 보면 걷기 좋은 코스가 19군데가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구민회관 뒤편에 북악하늘길 코스를 하는데 다만 행사 주관하는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주민이 덜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약간 리스크는 있는데 코스를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홍보하고 주최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어디에서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난번 같은 경우는 홍릉 같은 경우는 홍릉수목원은 1년에 딱 3, 4시간만 열어두거든요. 거기는 저희 노력 말고도 알아서 오시는 분들이 3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가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고 거기에서 할 때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 1회가 돼있더라고요. 연 2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거기 좌우측에 연구시설이 있어서 보안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아마 일반 주민들은 저희한테 딱 한 번 열어주는 거거든요. 산책로 보면 더 이상 못 가게 폴리스라인 줄 같은 거해서 저희가 근무자, 봉사자들도 배치해서 연구시설 쪽으로 가면 안 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 더해서 2번 정도라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들만의 공유물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면 그래도 한 번 더 플러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과장님이 노력해보세요. 주민들이 여기를 제일 좋아하고 그런 요청이 많이 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해서 한 번쯤은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계속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걷기를 하면 그분들이 누적 관리가 되나요? 한 번 오고 2회, 3회 그런 관리를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인증 스탬프를 찍어주고요. 저희가 11월, 한 해를 마감할 때 제일 많이 하고 완주하신 분들은 경품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보니까 별로 눈에 띄게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스탬프 찍는 분들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찍어요?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양순임위원 언젠가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작년엔가 그 행사를 봤어요. 굉장히 메리트 있더라고요. 선물을 그때그때 주는 것보다도 이것을 홍보해서 1년에 몇 번 참석하면 그때 정말 큰 경품이 있다고 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1월에 합니다. 개근상, 정근상이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개근상 중에서 몇 분을 추첨해서 걷지우연합회에서 좀 더 좋은 거 드리고요.
○양순임위원 성북구민 걷기왕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것도 보건소 걷지우 찍혀서 이름 넣어서 팔찌를 해서 주면 훨씬 그분들이 ‘나 걷지우 회원이다.’ 그런 것을 하면 더, 왜냐하면 걷지우가 정말 괜찮아요. 운동하고 대표들이 동마다 있잖아요? 그 대표들이 나와서 엊그제도 내가 푸르지오 갔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나오셔서 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좀 더 강화해서 대표성을 띄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잘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좀 보강해서 하면 훨씬, 선물도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회 마다 후원해주는 단체는 있지만 연말에 한해를 마감하고 걷기왕에 대해서는 걷지우연합회에서 1년에, 그분들이 사실은 운동 봉사하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회비 조금씩 모아서 700-80
0만 원 갖고 경품도 그때는 추가로 11월 달에는 걷지우연합회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많이 홍보돼서 사람들이 서로 거기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이 사실 개인의 건강이지만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끌어내서 이분들이 건강관리하면 사회적 간접비가 조금 더 보이지 않게끔 지출이 낮아지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운동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습관처럼 몸에 배어요. 그래서 안 하면 불편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끌어놓으셔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속 그런 과제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 비만, 걷기 실천율 작년에 서울시 평균보다 나아졌습니다, 호전돼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자기 몸에 배서 습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꼭 그 시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금연단속 사항에 보니까 다른 것은 접어두고 청사에서 단속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년에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사회분위기가 많이 확산될 때 저희가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서, 그것이 저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청을 기준으로 인도까지, 구청기준으로 거기까지가 금연단속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까지 잘 몰라요. 건물 내에서만 안 되는 건데 부지 내에서는 금연단속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단속을 했더니 금년에는 1건도 안 나오기는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2018년도 건데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청사에요?
○진선아위원 네.
○담당 청사에 없는데요.
○진선아위원 청사에 5건.
○담당 시설점검.
○진선아위원 시설점검이 뭐예요?
○담당 복합건축물.
○진선아위원 금연과 관련돼서 복합건축물을 뭘 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하여튼 계속 열심히 단속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단속원들이 4명이서 20명 이상이 하는데 단속받는 입장에서는 즐겁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먼저 사진으로 찍어놓지 않는 이상은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애매해요. 실질적인 단속은 평균 2건 정도입니다. 2건 정도인데 저희 직원들은 20명 이상 그렇게 계속 접촉을 하고 계속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왜 인권을 보장을 안 해주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연기가 그분한테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기로 인해서 타인들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게 하는 거니까. 물론 힘들고 그분들 생각을 하면 안 됐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단속을 좀 강화하셔가지고 조금 더 쾌청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단속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지도원이 몇 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현재 4명인데요. 1명이 사직을 해서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금 책자 580쪽에 보면 14명으로 나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지도원, 민간인들이요. 민간인들은 절주와 같이,
○위원장 이인순 민간인이 10명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상시 근무하는 것은 단속원이고요. 지금 4명 중에 3명 근무하고 있고 지도원 14분은 홍보, 계도활동 할 때 식품지도원들처럼 1년에 몇 번 캠페인을 할 때나 지하철역에서도 하고 청소년에게 담배 팔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전단지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분들은 특별히 인건비랄지 이런 것은 없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교통비 정도.
○위원장 이인순 네, 교통비정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여성흡연율이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하다못해 중학생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저희 지역에 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우더라고요. 여성흡연율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전국평균은 여성흡연율이 6.4이구요. 서울시와 저희 성북구는 3.7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남성에 비해서는 흡연율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남녀를 구분해서 단속하지는 않고 같이 나갔을 때 일부 여성이 단속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금연캠페인이라든지 금연캠페인 교육을 학교로도 나가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나갑니다.
○안향자위원 중고등학교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초중고등학교 다 나갑니다.
○안향자위원 특별히 중학교부터는 학생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가 가면 거리에 나와서 피우는 여성들 모습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흡연율을 낮출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연 대상자들 있잖아요? 와서 담배를 끊겠다고 하고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한해에 한 3,000여 명 정도 신청 들어와서 금연클리닉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중고교에 금연상담원이 저희 보건소에 4명이 있고 지소에 2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4명 중에서 2명은 상담을 하고 2명은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협의가 되면 열심히 발품 팔아서 금연하고 절주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운동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금연보조제 이런 기구를 주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안향자위원 그것은 단가가 얼마정도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패치도 있고 껌도 있고 사탕도 있는데요. 품목마다 다른데 금연욕구를 저하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안향자위원 몇 개월 정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120일 정도 지원해주고 먼저 처음에 6개월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도 6개월 이후에 관리가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끊었던 분들의 현황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성공률이 시도자의 35% 내외 됩니다.
○안향자위원 시도자의 35%면 성공률이 많은 것 같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도 현실적인 평균이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금연성공,
○안향자위원 네, 2016년부터 3년간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시도자의 35% 정도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금연클리닉이 끝나고, 그러니까 성공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후관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합니다.
○윤정자위원 120일 지나고 나면 방문은 안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120일 사용분 정도를 제공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교는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상담원 4명이서 가가호호 방문은 좀 그렇고 상담원이 공교롭게 여직원이 다 4명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방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시간을 예약하고요.
○윤정자위원 시도를 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찾아오는 부분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게 궁금한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재신청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자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건 따로
○윤정자위원 거의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관리 자체도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전화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오시게 하는 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성공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는데도 또 흡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인순 사후 관리하는구나.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한 2년 있다가 다시 또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금연이 안 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분들이 다시 와서 금연보조제 달라고 그러면 다시 또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초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시도했다가 안 됐다가 다시 오는 분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윤정자위원 시도를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분들도 관리가 돼서 조금 더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감사합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감사자료 167페이지에 치매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수의계약 했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아, 죄송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5층에서 하기는 했는데, 청사는 저희가 맞는데 그거는 치매센터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정책과부터 먼저 하시고
○진선아위원 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지출항목에 보면 인쇄비가 각각에 걷기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구민주도걷기 행사개최, 걷기 홍보활동 인쇄비가 5개 정도의 항목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걷기에 깃발 있고 인쇄비.
○정혜영위원 이런 인쇄비들은 각각 어떻게 사업체, 뭐라 그러죠? 업체 선정을 각각 하시며, 그리고 경품권은 왜 갑자기 바꾸신 건지. 경품권이 150원짜리에서 71원짜리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러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용지가 왼쪽에 보니까 단가가 750원, 710원이거든요.
○정혜영위원 150원, 71원이겠지요, 단가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단가가요.
○정혜영위원 1장당 단가를 150원, 71원 경품권 이렇게 말씀을, 1장 단가가 이렇게 비싼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뒤에 팀장들은 뒤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제공 못 해주시나. 팀장님들! 과장님 뒤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거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지출항목 산출내역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금액은 다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 감사자료가 뭐였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1년에 한 50개 내외의 단체를 우리 구 보조금심의회에서 하는데, 그중에 걷지우연합회에서도 1년에 5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올린대로 자부담 회원들이 250만원을 내고, 구 보조금 500만원 해서 750만원 갖고 11월에 걷기왕 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경품권, 이런 인쇄,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출항목에 있는 것은 걷지우에서 사용한 내역이라는 얘기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맞습니다, 걷지우연합회에서요.
○진선아위원 연합회에서 결산보고 받은 내용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근데 지금 이게 미스 프린트인지 저희가 이건 확인 좀,
○정혜영위원 아닌 거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하여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건. 71원과 150원, 왼쪽에 보니까 710원, 750원은 비슷하거든요.
○윤정자위원 용지제작, 용지.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비슷한 걸 가지고 대답하지 마시고 더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걷지우에서 나가는 거는 보조금이 따로 나가고, 걷기동아리와 관련된 깃발이나 이런 것들도 걷지우에서 다 제작을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그 비용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뭐를 해줘요? 그 단체마다 경품이나 이런 것은 그때 할 때 단체가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걷기대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걷지우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정책과에서 뭘 해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는 아파트 같은 데 전부 다 저희가 게시판에 홍보전단지 붙고요. 그다음에 도로 곳곳에 안내 현수막 붙고요. 그다음에 행사 때 보면 부스가 한 10개 내외가 설치되는데 각종 건강관련 홍보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럼 텐트, 테이블 임차비 그래서 회당 2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홍보용 현수막이 20개나 붙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것은 좀 틀린 게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걷기행사를 하고 하는 이런 주민 안내이고, 이 현수막은 걷기동아리 회원모집 같은 이런 그런 성격의 회원들 모집
○진선아위원 아, 그런 것들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회원모집 쪽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은.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런 걸 걷지우에 다 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도 사실은 걷기는 약간 건강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뭐 이런 약간 봉사성의 어떤 자율적인 단체임에도 자부담이 한 20%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호회원들도 모집하고, 그게 결국에는 또 구민걷기 실천률도 올라가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갖고 그런 회원모집이라든지 경품권 제작이라든지 제작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줄 때는 어느 규모로 사용하라는 기준을 정해서 내려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액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인순 아니 물품이랄지 뭐 이런 것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거는 보조금을 쓸 때 ‘금년에 우리 단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시면 이러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위원장 이인순 먼저 사업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조금이 보통 그런 식으로 신청하고, 다른 단체도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인순 먼저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년에 이러이런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사업계획이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적합하면 지원해주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총 500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구에서 1년에 지금 500 지원
○진선아위원 1년에 500?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1년에요. 자부담 250.
○위원장 이인순 정산할 때는 750에 대한 정산을 하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0이 나가는 거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150에 대한 물품구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기 맨 위에 보면 750 있잖아요. 그다음 보조금이 500 있고, 자기부담이 250 있지요. 그게 섞여서 총 750으로 쓰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거기에 150 하고 간담회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뭐 그런 거지요. 사실 좀 구분이 애매해요. 어린이집 보조금처럼 돈이 섞이면 녹아버리거든요. 어차피 750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은 받으시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럼요. 결산 받고 저희가 구에도 제출하고요.
○진선아위원 영수증처리 다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확실한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기본적으로 영수증 다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영수증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체크카드까지는 아니고 영수증처리로 정산을 하세요? 체크카드 쓰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영수증 다 붙고요, 가능 항목은 체크카드 쓰고 있답니다.
○위원장 이인순 체크카드 쓰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윤정자위원 걷기동아리 깃발이 어떤 건데 15,000원씩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게 구민걷기 행사할 때 보면 우측에 무슨 동아리, 동아리 해가지고,
(「아, 동마다 있는」하는 위원들 있음)
○윤정자위원 삼각으로 해서 가져온 게 15,000원씩,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단체가 새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래 쓰면 또 퇴색되기도 하고, 원래는 매주 이 동아리들이 갈 때 원래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좀 교체도 있을 겁니다. 신규 걷기동아리 단체도 있을 테고요.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진선아위원님 뭐 답변이 시원하셨어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답변으로 충족이 되셨어요?
○윤정자위원 경품권 용지제작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확인해서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정혜영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걷기동아리 중에서도 활성화가 아직 덜된 동아리들도 많은데, 물론 활성화된 동아리들도 있지만 덜된 동아리들도 있는데 이게 조금 뭔가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번 연도에는 이렇지만 걷기동아리를 우리 보건소나 성북구에서 계속 활성화시킬 텐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점점 커질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제대로 된 산출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조금 힘들어지거나 감사에 크게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 드려본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런 행정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파악한 걷기동아리 수는 117개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40여개 정도만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은 2만원 회장에게 나가는 것도 주1회 이상 실질적으로 하고, 인증 샷을 찍고 이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건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임현주위원 처음에 몇 분 정도 하셨을 때 동아리로 단체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원래는 10명 이상이고, 20명 이상 권장합니다, 회원수가요.
○임현주위원 그럼 동아리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회장만 2만원.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걷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얘기했던 건강정책과에 수의계약한 내용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까 경품권 용지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실무자시절에 보면 5,000장 찍냐 10,000장 찍냐 20,000장 찍냐에 따라서 원판값이 있다 보니까 이 매수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된답니다. 금액만 봐서는 두 배 차이 나가지고 저도 그랬는데, 매수가 10,000장을 찍을 때와 5,000장 찍을 때가 사실 용지값이 문제가 아니고 활자값, 그 틀이라고 그러지요. 그 기초적인 비용 때문에, 매수 때문에 이 가격이 차이 난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물이라 하더라도요.
○윤정자위원 배가 나는 것은 조금
○정혜영위원 그러게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매수에
○정혜영위원 같은 종이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같은 재질인데도 장 수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활자 이 틀, 이 기본, 두세 배 찍을 때는 얼마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보면. 처음에 소량일 때가 단가가 비싸지요, 활자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진선아위원 해마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윤정자위원 10,000장, 5,000장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게 경품권 같은 경우요? 근데 이게 한 해밖에 못 써먹어요. 1번부터 저희가 600장, 700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우수리가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선아위원 걷지우가 주관해서 하는 게 1년에 두 번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한 번입니다. 걷지우 주관 걷기행사는 한 번인데요. 매회 행사는 걷지우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경품까지 지원하는 것은 한 번하고, 또 거기 성공자 걷기왕, 걷기왕 그것은 연말에 하고 매 행사는 걷지우가 주최지요.
○위원장 이인순 주최는 걷지우가 하고 회원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주관.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대로라면 이 인쇄비가 두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1년에 뭐 7번?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근데 5,000장, 10,000장이 저희가 하루에 1,000장 이상은 안 쓰지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게 한 5회분 제작한 거지요.
○진선아위원 근데 왜 1회만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몇 번 하는 거, 지금 해마다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인쇄를 할 때 똑같이 한 번에 해버리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1년 단위로
○진선아위원 1년에 8번을 한다고 그러면 8번 쓸 양을 한꺼번에 해놓아 버리면 조금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적은 양이 더 비싸다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정자위원 넘버링 찍어서 나오는 것 때문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 인쇄까지 돼요.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넘버링이 인쇄가 돼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숫자까지 인쇄가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진선아위원님 말씀이 대량 구매냐, 소량 구매냐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대량으로 같이 하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연 단위로 하든지 해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배관밸브 교체공사를 하셨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페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154페이지, 여기가 여성기업이에요? 해밀? 많이 듣던 데 설계사무소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기업으로 지금
○진선아위원 제가 이분을 알아요. 아는데, 여성분이 지금 이 기계실 냉난방, 밸브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대표자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정혜영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장님이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요?
○정혜영위원 여성기업 확인서도 그러면 다 보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처음에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이런 건 기본적으로 보지요.
○정혜영위원 대표자만 여성이면 안 되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기업 확인증을 줍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까지 붙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럼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분이 설계하시는, 감리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료 다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583쪽에 보면 바른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자료로, 사업 내용하고 구체적인 현황 같은 거 서면자료로 해주겠어요?여기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성인까지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동덕여대 급식센터는 기관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 차이가 조금 있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급식지원센터 따로 드릴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따로 위생과에서 용역을 준 것이고, 이거는
○위원장 이인순 동덕여대 급식센터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생과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사업내용은 비슷한 거 같은데 관리만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동덕여대급식센터를?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 동덕여대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체를 관리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거기는 어린이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바른식생활 여기는 우리 성북구 관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래 여기서 처음에는 그런 것도 다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급식센터가 생기면서 분리해서 나간 거거든요. 이 서면자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서면자료 아까 안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위원장 이인순 네. 그 자료, 사업내용하고 구체적인 현황 같은 것 해주시고.
그리고 588쪽에 보면 비만예방관리사업 있잖아요? 혹시 머릿수로는 추정이 안 돼도 우리 성북구에 성인과 아이해서 비만측정 기준이 퍼센트까지 나온 것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전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강통계 매년 하는데요. 서울시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전국평균이라든지 비만율은 나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성북구 성인은 어느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0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10명까지는 아니고 성인, 아이 그렇게만 크게 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강통계 확인해서 1년 단위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 번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위원장 이인순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진행하다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들은 준비되는 대로 저희 지원해주시고요.
건강정책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식사 후에 현장방문 스케줄 잡아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조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를 진행 하다가 중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 발생현황에 보면 신환자 발생현황이 2018년도에 196명으로 돼있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신 것 앞 페이지 보시면 결핵환자 신고현황이라고 해서 그것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신고한 상황이고요. 그 바로 뒤페이지 보시면 신환자 발생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통계가 나오는데 2018년 현재까지는 196명의 신환자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조금씩은 줄고 있는 거죠. 조금씩은 줄고 있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조금씩 줄고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혜영위원 학교 내 결핵도 발생을 보면 작년보다는, 그런데 아직 2018년이 몇 개월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학교에서의 발생건수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생들은 아마 집단생활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중에 일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나친 다이어트를 해서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경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결핵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보셔도 돼요. OECD 국가 1번이거든요. 그리고 2번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10만 명 당 결핵환자가 한 55명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은 11.2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핵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적인 상황이라서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은 국민들이 예를 들면 잠복결핵을 앓거나 아니면 환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약을 잘 드셔서 한 6개월 정도 드셔야 보통 치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핵약을 먹으면 1, 2주만 돼도 증상이 없어져서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치된 것은 아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복용 안 하시고 말아버리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현재 줄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계상으로 50명까지, 2016년도 제가 55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는 50명 정도까지 낮춰진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핵에 관해서는 후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금연교육이나 건강교육에 이 결핵교육 같은 것도 아이들에게 넣어주면 아이들이 이 결핵이 어떤 것이고 약만 먹어도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전염력도 강하다는 것을 알면 더 조심스럽고 발병률이 더 적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했습니다. 숫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적은 많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사회적 이슈가 약간 떨어져요. 결핵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덜 두는 것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치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 자체가 3분의 1 정도 잠복기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도 답답하기는 한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성북구만이라도 결핵에 대해서 좀 더 발병률이 떨어지고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연교육처럼 결핵에 대해서도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북구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교육처럼 교육을 하는 과정을 한 번 계획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금 봤어요. 보통 남녀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연령별로도 통계를 뽑은 것이 있어요? 어떤 연령층이 가장 높은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0대, 20대 이렇게 해서 뽑아놓은 것,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지고 있으세요? 그 자료 주시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로 보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관리사업을 하는 통합방문관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간호사분들이 한 분씩 나가서,
○임현주위원 찾아가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은 보편 방문이라고 해서 65세 하고 70세,
○위원장 이인순 74세까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어르신들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임현주위원 1대 1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사항들인데 그것은 햇수가 3년 돼가거든요. 누적되면서 관리인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해마다 계속 늘어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간호사 숫자는 한 사람이 관리를 계속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 자체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어서 내년, 후년은 계속 2명, 3명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간호사는 1명인데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인력수급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쪽에 추진단이 있거든요. 찾동추진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시비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명단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냥 전화로 해서 상담해주시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화만 아니고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의사선생님 모시고 나가기도 합니다.
○임현주위원 나가기도 하고 관리 대상으로 해주시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직접 합니다. 그리고 담당별, 동별로 관리하시는 대상들이 거의 다 정해져있어요. 틀이 돼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전화를 하거나 필요하면 방문도 하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면밀히, 정확히 살펴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치매관리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관리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매가 보통 65세 이상 돼서 있는데요. 저희 관내 65세 어르신 분들이 67,000명 정도 되시고요. 그중에 9% 정도가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해서 9% 정도를 치매로 보시고 6,000명 정도가 저희 관내 로 추정이 됩니다. 6,000명이 추정이 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그중에 69% 정도, 치매로 진단되신 분들 중에 4,155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어요. 등록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순임위원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계신, 치료를 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총 치매환자 관리하는 분들이 여자가 1,529명이고요. 남자분이 796명해서 2,427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 일단 초기 치매가 아니신 경우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 몇 회 오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 1회 정도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오시는 것은 아니고 집에 계시거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합니다. 등록은 되어있더라도 안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심해지시면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초기 치매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행을 늦춰드리는 상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간호사선생님들이 직접 오시면 관리를 하시는데 주 1회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되게 많으시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관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양순임위원 지난번에 가서 뵀지만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2명 정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갈수록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앞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치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때 가서 보니까 장소도 되게 좁더라고요. 아무튼 문제없도록 더 좋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잘못 말했던 것. 수의계약 업체, 여기는 수의계약 할 금액이 넘는데 여기도 여성기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여성기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옆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죄송합니다. 자료 비고란에 넣었어야 했는데 못 넣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의계약 업체를 보자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서 업무보고든 이런 자료를 주실 때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수의계약 업체 상세현황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책자로는 이렇게 밖에 안 주시더라도 저한테는 별도의 계약사항을 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다 하나같이 그냥 책자에 간략하게 이렇게만 주셨어요. 그 내용들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아기평생지키미는 올해는 안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다른 물품 때문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이거 재고 안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다 털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소진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남긴 것이 털고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포괄질의 할 때 해주시기 바라고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이어서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안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자료가
○양순임위원 준 거 같은데.
○진선아위원 간주처리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다
○진선아위원 그게 다 온 거예요? 그거 아닌 거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강정책과에
○진선아위원 건강정책과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요, 나머지도.
○진선아위원 간주처리라고 따로 돼있는 줄 알았더니 안 돼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제가 먼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3쪽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부분이에요. 감사자료 173쪽,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조금 한번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때 시비로 가정용 불용폐의약품 수거함 설치하는 것은 시에 잔액은 반납했고요. 시에서는 지금 저희 구에다가도 6개, 병상이 한 70 병상 이상 되는 병원들 한 6군데에 수거함을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설치해주고 수거는 우선 서울시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수거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서로 분담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걸 구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아파트나 그 외의 지역에 수거함을 놓는 것을 지금 고려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원론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것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환경오염에 대한 요인 때문에 어떤 사람의 제안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그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약을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에 의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고 했는데 또 과장님은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언젠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니까 그 이후에 처리과정이 지금 불투명하다고 해서 같이 노원소각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일반쓰레기와 같이. 그러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각처리해서 하면 환경오염에 아무런 원인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지금 각 자치구마다, 처음 성북구에 종암아파트에 설치된 그것은, 그게 2015년에 설치하게 된 것은 시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시에서 설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후에는 그게 환경문제로 약물이 오남용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예방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소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각장으로 그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쪽에 그렇게 불용 의약품들은 따로 소각업체에 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병원에서, 약국에서 모아진 거 그런 것은 거기로 일괄처리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우리 성북구도 그렇게 수거해서 그쪽으로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근데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할 때 그게 소각업체가 될지, 그냥 일반 업체가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소각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소각비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소각이 되는데, 만약에 소각이 아닌 업체가 된다면 저희가 따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용역을 또 저희가 구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노원소각장으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가서 소각을 해도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분리를 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맞아요, 그게?
○윤정자위원 일반쓰레기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폐기물법에서는 소각 가능한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 사정상은 노원으로 갔을 때 노원구에 있는 시민단체가, 그게 모아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누가 봐도 양이 많지 않습니까? 트럭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일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문 소각업체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입불가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섞어가지고 갔을 때 거기 시민단체가 분해를 해서 봐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만 따로 해서 노원소각장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는 약만 따로 들어가는 거고 그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몇 개 들어가고 있는 거까지 그걸 일일이 다 검사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있다니까요. 약만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노원소각장에서 반입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폐기물법에도 그런 적용이 안 되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불에 타도 환경에 별문제도 없으니까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고민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라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처음 약물오남용 그 취지에서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한 140여개 약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오시면 약은 잘 드셔야 되고 오남용 하시면 안 되고, 이 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시면 약사님들은 그걸 보면 아시니까 이거 무슨 약이고 무슨 약인데 궁금한 것들을 물어 보고, 또 그 이후에 다른 환자분들하고 서로 상담을 할 수도 있어서 참 좋은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처음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1단계, 2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확대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는 앞으로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안전망 인력지원 그대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시비.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간호사 발굴이 안 돼가지고 성가병원에, 그 부분도 계속 이렇게 반환처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의약과장 김경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올해는 예산을 내려주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식으로 지원을 하거나, 거기에서 직접 사람을 내려보내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다시 온다면 저희도 간호조무사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빨리빨리 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을 딱 하기 전에 먼저 제안을 하셔야지, 지역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유연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의약과장 김경희 네, 혹시 다른 사업에도 그렇게 하면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찾동사업에서 간호사들을 보니까 연령대가 다 40대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고요, 20대나 30대는 그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적합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맞춤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금만 더 관심 갖고 고민하시면 맞춤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보건소에서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충분히 제안할 수 있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제가 찾동사업 때 한번 간호사 일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연령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40대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0대 막 졸업한 애들은 그 일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런 것들 현장에 맞게, 특성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약물오남용에 관련돼서 사실 소각장에서 그렇게 만약에 거절을 당할 정도라면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정자위원 수거함 설치 자체를 폐쇄시켜야지요.
○진선아위원 네, 수거함을 만들어놓고 그거를 반입을 못하게 해주면 그럼 별도의 또 다른 사항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소각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 수거함을 만들고, 약국에서도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집에서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서 소각장으로 가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잖아요. 이 약품을 수거한다는 이것은 매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각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돈을 들여서 각 아파트 입구라든가 이런 데 수거함을 만들고.
차라리 어떤 약은 이런 걸 가지고 복용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일반적인 약이라도 사실은 그게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명확히 지켜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약간 지나서 먹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차라리 교육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지, 수거함을 설치해서 이거 또 수거하러 가는 사람들 또 수고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사업을 작년에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전에는 이걸 따로 모아야 되지만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서 소각을 해도 된다고, 사실 저희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게 사실은 약 같은 것은 그냥 버리는데 물약 같은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화장실에서 버리거나, 아니면 집에 부엌에서 그냥 버리거나 이러면 이게 환경오염, 수질오염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약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모으기 위해서 이것도 효과가 있고, 또 주민들도 그런 걸 또 아파트 연합회에서 그걸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한시적으로 한 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중에는 아파트주민들의 호응도 없었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설치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을 따로 모으고, 물약 같은 것도 모으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수거해서 특정폐기물 업체가 지정된 곳만 소각할 수 있고 이런 약간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처리비만 잡혀있고, 내년부터는 아예 이 사업은 조금 더, 물약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기존약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약은 약국으로 가서 버리게 하고, 일반 그냥 알약이라든지 이런 일반 소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 정책을 수정해서 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이런 약품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사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에 암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주변에 보면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암환자들이 지금은 정말 누구 한 명만 건너가면 다 암환자가 있어요. 근데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짐에서 일주일간 주사를 맞는 게 있어요, 근육주사. 그것을 병원에 가서 맞으라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암수술을 받은 병원이나 아니면 항암제를 맞던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대학병원 같은 데는 환자를 데리고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주사를 맞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 그 병원에서는 가족들이 그걸 배워서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에 그 주사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사기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들 자칫하다가 찔리거나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게 그게 나은 거지, 이런 걸로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한다기에 ‘정말 매립을 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각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물약이라든가 주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물약은 저희가 따로 약품보관함에 보관할 수가 있는데 주사기라든지 이런 건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인이 취급할 수가 없고, 또 그냥 소각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주사기 같은 걸 따로 모을 수 있는지 그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정말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한 번 그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보건소에서 그 주사를 놔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정말 암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상당히 그게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동네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로. 근데 사실 근육주사 가지고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어쨌거나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좀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어쨌든 주사약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병원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주사만 놔주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주민분들이, 암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상당히 좋아할 텐데, 문제가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암환자에게 어떤 주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가정간호의 영역에서 퇴원한 환자에게 하기에는 가정간호의 영역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가정간호도 간호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의 처방에 의한 그걸 받고 가정간호의 영역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일반, 사실 의료기관에서 자기 환자가 아닌 환자의 주사행위를 그냥 할 수는, 사실 그것을 해주는 의료인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병원에서 일반 지역으로 와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이런 의료의 문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의사와 간호사의,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의사의 처방 하에 간호사가 하는 이런 시술인데, 주사라든지 다 의료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냥, 대학병원에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 그건 우리 의사선생님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건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의사선생님의 권한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인병원 의사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개인병원 의사가 아니지만 의료영역은 개인의 고유권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대학병원에서 일반가족이 놔드려도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보건소 의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 정도도 배려를 할 수 없는 의사선생님이라면 보건소에 계시기가 힘들죠.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고 관련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데 가족이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의료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법의 범위에서는,
○진선아위원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권유를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마 그것은 환자의 편의에 의해서 아마 같은 가족이니까 하라고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인이 시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당뇨환자가 피하지방에 놓는 것하고,
○진선아위원 본인이 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근육주사를 놓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그냥 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 대학병원에서도 잘못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집 근처에 있는 일반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럼 암환자는 바로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항암제를 맞고 와서 일주일간 그 약을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그것이 가정 간호에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료법을 한 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법에는 가정간호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진료실이 의약과 소속이고 좀 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암 파트는 사실 특수파트라서 의사가 됐다고 해서 그 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진선아위원 그 일주일간 맞는 약이 뭔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환자에 따라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사실은 암도 종류가 너무 많고,
○진선아위원 항암제를 맞고 그것을 잘 흡수를 시킬 수 있는 약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을 쓸지는,
○진선아위원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그 약을 늘 쓰시는 의사선생님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의사선생님들과는 차이가 있고 왜 일반 의원들에서 하지 않는지도 고려해본다면 보건소는 사실 그렇게 전문적인 의료, 병원 같은 시스템은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암에 대한 처방을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재랑 다 주는 것을 주사만 할 뿐인데.
○의약과장 김경희 아마도 다른 곳에서 처방한 것을 어느 의사도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슨 심부름꾼은 아니기 때문에 주사만 맞혀주면 결국 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남이 처방한 주사를 내가 놓아준다는 것이 의사를 거치지 않고 간호사가 놓아준다는 것은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도 의사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상당히 큰 문제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부분에서 의료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하게 한번 의논해보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원들한테,
○진선아위원 그러게요. 그러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료보험청구 그런 환자들을 처치를 해줬을 때 많은 가산을 준다거나 해서 위험부담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 환자 자체가 말기이기에 때문에. 맞고 가서 체력이 안 돼서 그날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사를 놓은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소에서도 딱 하나, 진료실에서 주사를 주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독, 임질 치료할 때. 그런데 그것도 어떤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인 응급상황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진선아위원 주치의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주치의제도에서 그 부분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주치의사업을 하는 그 병원은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주치의사업은 내가 주치의를 맡고 있는 환자가 암에 걸려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시 오면 아마 저희가 그 주치의와 연결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주치의가 그 환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대학병원이든 상급 의료기관에서 받아온 것을 주치의와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주치의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환자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치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동네 조그마한 의원에 가서 뭔가가 이상하다, 큰 병원에 가봐라, 해서 가봐서 암환자가 되는 경우가, 암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치의사업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까지, 그러기 전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통 항암제를 2, 3차까지, 그 이상은 사실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 번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거동이 용이하거나 아주 말기까지 가지 않은 환자들 같으면 문제가 별로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거동이 조금 힘들거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모시고 병원 다니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런 취지에 의해서 주치의사업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나의 환자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치의는 그 정도의 시술은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치의 사업을 잘 발전시키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주치의사업에서 풀 수 있는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하던 분들이 주치의라고 일명 그렇게 정해져서 하지만 그 선정돼있는 병의원은 지금 현재 그런 분들도 수용을 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한테 크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가는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주사 놓는 처치료, 그런 것은 지금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영역이 약간 숨겨져 있는, 주민들이 아주 필요로 하지만 지금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영역에까지 주치의제도에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주사기라든가 그런 것만 수거를 하고 일반약품은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가지 않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낫거든요. 그러면 주사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주사기는 의원이나 그런 쪽으로 가져가게끔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의료기관에서만 따로 업체에 모아서 수거비 내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 수거함을 그런 것을 수거를 한다고 해도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개인의원 같은 데서 받아야하는데 개인의원은 어차피 모아지면 또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폐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게 되면 보건소로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의원으로 연결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생각해보고 저희가 일단,
○진선아위원 고민하실 것이 많으시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의약오남용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오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아져서 일단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같이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시민들이 앞으로는 편리하다는 것을 많이 요구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구비로 폐기하는 비용은 다행히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을 계속 늘려간다면 폐기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은 고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너무 과한 숙제를 했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기는 부담스럽고 지금 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주치의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구에서 사업의 내용을 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이 주치의사업을 토대로 해서 복지부에서 하는 커뮤니티케어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SOS 돌봄서비스사업을 연계해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사업에 주치의사업이 연관이 있는,
○보건소장 황원숙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짜여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이 주치의사업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다든가,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에 아마 시범사업을 10개 정도 자치,
○위원장 이인순 2019년도에?
○보건소장 황원숙 2019년도에 할 예정인 것 같고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2개구를 시범사업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평가해서 제안을 넣어보세요. 주치의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가 돼서 주치의사업이 진행이 되면 정말 개개인한테 맞춤형 서비스가 되잖아요? 먼저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제안을 하면 그것이 보완이 돼서 더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서울시와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야심차게 준비할 때 제가 적극 지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늘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하시고 그렇다면 정말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진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희망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적용시켜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맞춤형으로 만들어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치의사업을 밀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이런 저런 제안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집행부나 우리가 다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행정감사하면서 계속 숙제를 안겨드려서 좀 부담스러운데 결국 우리가 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갖고 하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 원내 의약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건소 원내 의약품이 타 병원보다 질이 약간 떨어지거나 그런 것을 처방하고 있지는 않나, 그 말씀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들 세 분이 진료 담당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질이 떨어지는 약을 처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에서 보통 어떤 의약품들이 제일 많이 나가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질환에 따라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약간 순위가 바뀔 때도 있고요. 대개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질환을 같이 갖고 있거나 고혈압, 당뇨 있으면 고지혈, 이상지질혈증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의 약이 나가고 소화제 이렇게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그런 약들의 질은 최상의 질을 쓰고 계시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환자분들은 본인부담금 약값을 3개월 타가거나 이러면 2, 3만 원이라도 내야 되기 때문에 약값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외계층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좀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약을 그쪽에서 처방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그런 약을 드시고 싶어도 처방을 가려서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약과장 김경희 처방을 가려하거나,
○임현주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혈압약을 썼는데 그분의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된다거나 환자분이 그 약을 먹고 본인하고 안 맞는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약을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자꾸 바꾸는 것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그냥 꾸준히 쓰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체질에 맞춰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꼭 처음부터 경제력을 생각하지는 않고 그분의 질환, 체질에 잘 맞을지부터 생각을 하는데 환자분이 ‘약값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혹시라도 말씀을 하신다면 고려해볼 수는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약을 함부로 약값 때문에 바꿀 때는 환자분한테 ‘약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약국에 가서 약이 조금만 바뀌어도 예민하셔서 설명 없이 약을 바꾸면 바로 오십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진통제나 소화제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약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책을 보니까 진통제나 소화제 같은 경우는 타 병원보다 질이 떨어진다, 쓰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시정이 됐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공식적으로 제가 읽어본 바는 없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진통제는 잘 안 씁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기약 같은 것은 처방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만성질환 위주로 진료를 하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곳이 보건소이고. 진료 건보다는 예방차원의 고유 업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감기나 관절 쪽의 치료는 조금 기피하고 있는데요. 쓸 때에도 위장장애, 처음에 물어봅니다. 위가 많이 나쁘신 분 같으면 위장약 코드를 더 넣어서 삭감 안 되게 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 하셨어요?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아무래도 당뇨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혈압 약이 비중이 크니까 굉장히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쪽에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최상의 질의 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진료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꼼꼼하게 체크하셔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은 보건소에서 아이들 예방접종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약간 부실했어.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건소가 안전하고 질이 많이 좋아지고 향상되고 좋아졌다는 것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국민들이 불신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건소 기능이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지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임현주위원 약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진료하는 거요?
○임현주위원 예.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진료도 환자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건강관리센터로 진료실을 포함을 시켜서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살예방센터에요. 먼저 응급구조와 관련돼서 간주처리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 지금 2,420만원이었고요. 국비 50% 시비 50%, 1,210만원씩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지금 이게 그럼 몇 번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지금 10차, 15차 또 내려올 예정에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올해는 더 이상 내려올 게 없고요.
○진선아위원 이거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에 자살예방과 관련돼서 간주처리 내려온 것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찾동 지역사회기반.
○진선아위원 이거는 자살예방과에 관련돼서 따로 인거비가 내려온 건가요? 어디에 근무하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는 시비 100%로 모든 구에 지금 시에서 1억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기간제 두 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 마음건강 우울 및 자살위험도 평가, 또 생명이음 청진기사업 지원 및 관리 이런 걸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고,
○진선아위원 두 분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설문조사도 하고, 나가서 자살예방지킴이 그 사례 양성
○진선아위원 마음돌보미 관리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음돌보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담당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정해져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거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이 자살예방사업센터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우울 분야도 있고요. 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생명존중과 관련돼서는 1억 4,00
0이나 되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것이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기간제분들의 인건비가 6,700이고, 홍보물 제작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준사례자들 관리하는데 쓰는 돈들로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아서
○진선아위원 그럼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뭐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센터에서 저희 직원 다섯 분이 하는 것은 상담, 고위험군 발굴하고 그런 분들 전문상담하고
○진선아위원 그게 겹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번개탄 같은 거 판매하는 업소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뭐
○진선아위원 팔지 말라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 걸 할 때는 그런 부분과, 또 일반인들한테 보건소 내원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찾아간다거나 경로당 같은 데를 찾아가서 이 설문조사를 해서 본인의 우울감 같은 것을 그래서 또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두 분도 상담을 하고 좀
○진선아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것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오고 있던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올해도 내년에도 할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한테 이 내용을 혹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진선아위원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보고를 따로 드린 적은 없었던 거 같고
○진선아위원 없었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한 번 정도는 제가, 2년 동안 언급은 했을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간주처리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알기가 힘들어요, 결산할 때 말고는. 결산을 하면서도 합본이 나온 거는 작년 거밖에 없어요. 작년에 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간주처리 추경할 때 뒤에 살짝 나와요. 저희 그거 자세히 못 보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합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산을 하고 저희가 결산 때나 돼야 합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주 예산을 다시 좀 보자고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서울시에서 받아오더라도 저희가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겹쳐지는 사업이 없이, 아니면 이런 사업이 그런 자살예방센터와 관련돼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간주처리되어 내려온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전혀 모르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늦었지만 저희 과에 간주처리 하는 부분 언제 한번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할 때 길게 한다고 저희가 뭐 밤새 잡고 계시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성북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지, 그걸 가지고 공무원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모사업을 하던 어쨌든, 서울 시비를 받든 그 사업 역시 구민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이 나와서 별도의 사업을 한다고 활동을 하지만 그분들 시비 받았다고 시에 가서 보고하나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자살예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살예방센터에서 마음돌보미 관리하시던 분, 두 분 그거 때문에 저희 욕 진탕 먹었습니다, 정말. 있는 대로 욕먹었어요. 저희 동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 저한테 전화 다 왔습니다. 저희가 감정 있어서 그랬나요? 저흰 법대로 했어요, 법대로 한 거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두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때 그쪽으로 조금 해서 그동안에 그거 했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근데 제 생각은
○진선아위원 사업은 다르겠지요, 당연히.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 일도 바빠 가지고요.
○진선아위원 바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번개탄 찾아다니면서 하느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건수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야 되고 그 상담하는 일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선아위원 업무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담당 처음에 정신센터에서 하라고 예산을 내려보냈는데요. 시에서 요구한 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따로 예산을 운영하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따로 갖고 있고 사업내용도 차별화돼있고, 서울시 그 인센티브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신센터랑 같이 합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완강하게 막고 있어서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뭘 하고자 하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싸들고 다니면서 저희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저희 막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 하시면서 이렇게 내려온 건 저희한테 보고 한 마디도 안 하고, 이러시지 마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진선아위원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장님, 우리 8대에 들어서서 서로 상부상조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벗어난 상부상조가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결국은 성북구 구민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7대 때까지는 어떻게 했을지언정 8대 때부터 우리 조금 뭐 숨길 이유도 없고 오픈해서 뭐 잘못한 것은 지적받고, 또 잘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보자고요.
○진선아위원 네, 잘해보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한 부분은 간주가 이렇게 복지부든 시든 내려오는 게 일반회계하고 난 뒤에 나중에 내려오면서 간주처리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약간 무심결에 소홀히 당연한 듯이 아마 했고, 위원님들께서 이 간주처리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간주처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시기가 쉽지 않은 이런 일이었다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간주처리하는 것은 따로 잘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건복지위원님들께 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가 제일 그런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전보고 좀 해주시고 같이 함께 하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함께라는 거 좋아하시지요, 함께, 같이, 협동.
○진선아위원 다시 자살예방과 관련돼서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생명존중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아홉 분인데요, 김ㅇㅇ씨는 어떤 걸로 당연직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과장님이신데요.
○진선아위원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자살예방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소장님과 저와 정란 팀장님이 당연직으로
○진선아위원 의약과장님이시구나! 죄송해요. (웃음) ㅇㅇ씨?
○의약과장 김경희 네, 1, 2, 3은 당연직이고요.
○진선아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9번째 김ㅇㅇ센터장님도 당연직이십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당연직에 팀장님이 들어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들어가게 돼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어떻게요? 여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장,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라고만 되어있어요. 그죠?
○담당 간사로 넣어야 되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네, 간사는 같이 참석하는 입장에서 따로 앉아 계십니다. 여기 간사로 해야 되는데 당연직으로 잘못 보고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잘못돼있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이 아닙니다. 과장하고 팀장은 위원이 아니고 그냥 과장이 간사로 들어가는 거고 자료를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제 자료에는 당연직으로 나와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왜 구의원 없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 조례에 근거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저희 임기 바뀌면서 해촉이 되고 다시 안 넣었지요? 지금 다 정리가 됐을 텐데,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조례에 구의원이 들어가게 돼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에.
○진선아위원 들어가게 돼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8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안 했나?
○진선아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답변하세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이 당연히 들어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진 거 같습니다. 근데 자살예방센터가 2016년도에 보건소로 넘어올 때 이게 생명존중위원회를 같이 받아서 아마 그때 있는 대로 저희가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지만
○진선아위원 어디에서 넘어와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그럼 잘못된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2016년도에 저희한테 다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아마 별 이런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는 그냥 옵션으로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위원님을 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소장님, 예산을 하면서도 그랬고요, 자살예방센터가 그때 뜨거운 감자였어요. 센터를 없애자, 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구의원을 안 넣다니요, 여기다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배제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배제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마 저희도 긴장감 없이 업무를 그대로 받고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받아서 아직 임기가 만료가 안 돼서 그대로 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위원회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회의 열렸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1년에 4번이라 지금
○진선아위원 올해 몇 번 열렸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8월까지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몇 번 열렸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2번.
○진선아위원 2번 열렸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서.
○진선아위원 구의원이 없으니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2번은 열렸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런 문제로 늦게 열었던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의원도 없는데 뭔 상관있어요! 그냥 위원회 열리면 되죠.
○의약과장 김경희 열리기는 해야 돼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가을 운영
○보건소장 황원숙 이번에 빨리 조속하게 저희 의회에 생명존중위원회 위원님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가 열리면 뭐에 대한 회의를 하나요? 회의록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의록 좀 줘보세요. 자살예방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생명존중위원회라는 데서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네요. 자료 있으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회의 구성에 구의원은 들어가 계십니다.
○윤정자위원 구의원 포함되지요. 위원회에 포함이 되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선아위원 저 조례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황원숙 운영위원회 회의만 했지 생명존중위원회 회의는 안 했고.
○윤정자위원 구성원에 구의원이 참석하게 되어있어요. 옛날에 제가 6대에서 그거 했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진선아위원 교체 지금 다 했어요. 위원회 선정한지가 언젠데 안 넣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 이후로 개최를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운영위원회 위원을 우리 직원이 잘못 안 거 같고, 이게 운영위원회 회의는 했지만 생명존중위원회 이것을 안 했어요. 위원회 위원들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변경요청을 빠뜨렸네요. 김률희의원님이 있는데
○진선아위원 변경요청은 됐고요, 다 들어갔습니다. 안 넣은 거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자료제출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건 운영위원회 위원을 지금 넣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뭐해요, 지금. 저희 힘 뺄 일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자료 다시 주시고요. 회의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담당 네, 생명존중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회의만 분기로.
○진선아위원 네?
○담당 생명존중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요.
○진선아위원 왜 안 열렸어요?
○위원장 이인순 생명존중위원회가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건강정신위원회도 구의원이 2명 들어가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들어가지요.
○진선아위원 김률희의원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디 생명존중위원회가?
○윤정자위원 이번에 들어간 위원이 누구냐 이거지.
○진선아위원 이 자료를 잘못 주셨대요. 이번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하신 거고,
○위원장 이인순 지금 8대가 들어오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문 보내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근데 자료를 운영위원회 거를 드린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청장님이 현장중심으로 한다고 현장에만 나가 계신가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아무리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자살률 줄이자, 줄이자 하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 전에 거잖아요.
○담당 네, 전에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없어요?
○담당 지금은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님들은 지금 신청을 했을 텐데요. (자료 보면서) 2017년 6월말까지로 임기가 끝났는데 아직도 선정을 안 했다고요? 문제 있습니다. 회의도 한 번도 안 열리고 아직까지 이것이 선정도 안 되고.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고 하면 센터도 없애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10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아까 계속 생명존중, 자살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성북구는 자살이 몇 위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저희 14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25개 구 중에서?
○의약과장 김경희 예, 25개 구 중에서 14위입니다.
○양순임위원 자료를 보면 교육을 하시고 단체가 되게 많은데 자살하려고 하신 분들을 예방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시면서 방문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누적관리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전화상담, 내소상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기도 합니다.
○양순임위원 방문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올 한 해 자살한 사람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올해요? 매달 집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여름에 90명 정도.
○양순임위원 그렇게 많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현재 60명 정도로 집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올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양순임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작년에 90여 명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2011년에는 134명이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센터장하고 팀장, 사회복지사 4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관리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센터장님은 특별히 상담사례를 하거나 하지는 않으시고요. 팀장님이 정신전문 복지사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여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간호정신전문요원이 계십니다. 그분도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냥 전문 아닌 사회복지사분들은 출장 가고 내소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마음돌봄사업 같이 하고 있고 해서 업무분장이 따로 다 되어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마음돌보미에서 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 대부분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노인 자살 인구가 많아 가지고 마음돌보미 프로젝트를 한 것이어서 연령대는 70세 이후가 많은 것이고 각 연령대로 아직 통계된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통계수치를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양순임위원 2017년 자료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응급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235회, 9회 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 있는 강사가 나간 것인지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같이 나가는 데가 있고 아니면 주강사 혼자 나가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나가나요?
○담당 주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숫자가 적으면 주강사 1인이 오셔서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강사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이 강사 단체가 어디에 나갔는지 어느 단체가 어디에 강의를 나갔는지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주강사는 강사 비용이 다 똑같이 12만 원인가요?
○담당 예.
○진선아위원 이 단체 전부 다?
○담당 예.
○진선아위원 강사자격증 다 있는 거죠?
○담당 예.
○진선아위원 그것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위생점검 강화에서 보면 사업내용이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도점검해서 계절별로 특별 관리하고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면 2017년도에는 지도점검 대상 업소가 1,056개 업소이고, 집단급식소가 165개소인데 수거검사 21건, 집단검사는 8건, 행정처분이 255건인데요.
2018년도에는 행정처분이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 포함해서 총 122건이거든요. 행정처분 내용이 모두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보통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도 있지만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부분,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고발도 있고 행정처분 내용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반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건강진단이라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이라든가 이런 종류입니다.
○안향자위원 행정처분을 했을 때 몇 건 이상이 되면 음식점 취소라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1년 안에 1차 걸리고 2차, 3차 정도 됐을 때 폐쇄라든가 이런 조치를 합니다. 1차에 영업정지 1개월이면 2차에는 영업정지 2개월, 3차에는 영업장 폐쇄, 아니면 1차에는 시정명령, 2차에는 영업정지, 3차에는 영업장 폐쇄 이렇게 해서 1년 안에 동일 건으로 적발됐을 때 그렇게 시정조치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3차 했을 때 관내에 폐쇄조치가 몇 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적발됐을 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는 없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담이 있잖아요? 과태료는 어떤 것이고 과징금은 어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과태료는 건강검진 미필하고 그다음에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 중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했을 때 저희가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잖아요? 위생관리에서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사례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없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분식점이나 이런 데는 김밥들이 많이 일정 시간이 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배탈이라든지 이런 원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분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여름에는 더운 계절이라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2017년, 2018년에는 없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의심사고 발생은 2017년도에 2건 있었고요. 2018년도에도 1건 있었습니다. 의심사건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거든요.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에 판명이 돼야 되는데 결과에는 불검출 돼서 의심사건으로 해서 2017년도에 2건 있었고, 2018년에 1건 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면 배달음식이라든지 여름철에는 팥빙수라든지 냉면 이런 데에 적합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업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부적합도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모두 적합으로. 부적합한 경우는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없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닌가?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거해서 의뢰할 때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하고 의뢰해서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인 거죠. 그랬을 때 불검출 되고 해서 식중독 사례는 없었고요. 신고라든가 그런 건에 의해서 2017년도에는 횟집하고 보쌈 이런 쪽이고 2018년도에는 피자, 그런데 검사 결과가 불검출 된 거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소에 가서 김밥이라든지 기타 식사를 했을 때 배탈이라든지 신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업주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업소에 가서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는데 그분들이 신고자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금전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식당들이 만약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안향자위원 보험을 들어놓는데 보험 드는 것까지 관리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최근에 식당들이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까 현금을 줬을 때 음식 값이 8,000원이라고 하면 2,000원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카드는 8,000원 받고 현금을 받았을 때는 2,000원을 돌려준다는 민원들도 들어왔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무서 쪽이나, 저희 쪽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음식 값을 현금으로 줘서 내리는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안향자위원 행정처분도 못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안향자위원 세무서 소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2017년, 2018년도 점검을 했을 때 비교분석해보면 줄어든 추세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식중독이나 배탈이나 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고 계실 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위원장 이인순 동덕여대에 위탁을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국시비 지원이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시비 지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 조례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인순 지금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는 자기 자치구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돼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례야 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확인해보니까 몇 군데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기가 거의 5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금년부터 5억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1억을 더 추가해서 5억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추진실적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하니까 딱 어린이에만 국한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유아에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영유아에 해주는데 특별히 크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5억씩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화사업해가지고 제가 여기 할 때도 몇 번 가봤어요. 건강한급식소, 즐거운급식소, 안전한급식도,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교육, 방문, 집합 이런 것들도 사실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영양사업해서 이 일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하다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동덕여대에 위탁이 넘어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제가 서울시 회의를 갔을 때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이것 관련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구 정도가 안 돼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간곡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향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 수가 219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구 중에서 노원이나 이런 데는 6억 정도로 상향이 됐고, 상향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같이 승인이 돼야지만 저희가 상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9월 달 와서 어린이급식 동덕여대를 가봤는데 지금 그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순환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 지금 보면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클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업에 따른 5억이라는 돈 자체를 집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우리 구비가 1억 7,500이 들어가요. 서울시비가 1억 7,500, 그리고 국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5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말고 학교법, 유치원 교육법까지 적용을 시켜서 센터에서 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타구의 조례를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학교급식법하고 유치원교육법하고 해서 우리 성북구가 유치원이 50개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가 사립이기 때문에 300여개소가 넘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이 219개 되고, 유치원이 한 50개 정도 되고, 학교는 중고교는 빼더라도 초등학교까지 연계를 해서 한다면 이것을 같이 확대해서 적용을 시키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확대를 시켜서 업무를, 더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할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래 취지가 50인에서 100인 사이, 그러니까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고용이 되거든요. 근데 100인 이상의 급식,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가 고용이 되는데 50에서 100인은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어린이 급식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런 영유아들의 6세 이하, 특히 6세 이하의 영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 입맛이 평생을 좌우하고, 음식교육이, 영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취지는 50에서 100인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를 파견해서 아이들에게 영양교육도 시켜주고, 조리교육도 시키고 위생관리, 위생개념 이런 걸 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대상이 50에서 100인 사이에 있는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상이고요. 거기서 100인 이상 어쨌든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50인 이하도 사실은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인 이하까지도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학교는 다 100인 이상이고 다 영양사가 고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영양사가 영양교육이라든지 맞는 식단 같은 것은 거기 학교에 있는 영양사가 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영양사에 맡기고, 그런 전문적인 영양사가 없는 곳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그러면 유치원도 들어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유치원도
○위원장 이인순 유치원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신청하는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유치원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유치원이 9개 있고, 유치원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주는 걸로, 유치원이 사립에서 9개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까지도 저희가 다, 왜냐면 어린이의 영양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다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5억이란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관내에 모든 어린이 급식관련 시설에 이런 전문가가 파견해서 계속하고 있는데도 지금 사실은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가정어린이집 이런 곳도 사실은 우리 영양사가 다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하려면 좀 더 늘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방문,
○임현주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1년에 시설마다 한두 번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생교육도 해야 되고 조리교육, 2번에서 6번 이상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영양사가 학교나 100인 이상 시설에 영양사가 있어요. 그런데 영양사가 식단에 대한 것만 하는 거잖아요. 급식센터에서 위생점검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위생점검까지.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는 100인 이상 시설이랄지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위생점검이랄지 이런 것들은 급식센터에서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학교급식법하고 유아교육법하고 같이 들어가자는 거지요, 이거를.
○보건소장 황원숙 위생점검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학교까지 그걸 포함을 시키자는 거지.
○보건소장 황원숙 학교 것은 학교시설법에 의해서 그런 집단급식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집단급식소는 식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보건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집단급식소로 돼있는 곳은.
○위원장 이인순 뭐 그러면 우리는 저기서 안 하나, 우리도 보건소에서 40인 시설은 받고 있지. 근데 여기서 또 받지, 급식소에서. 마찬가지예요, 보건소에서 위생과에서 받지요? 사실 50인 이상인가, 급식 집단시설로 신고가 된 데는 받는데 여기서 또 점검을 받는다니까 이중으로. 그만큼 치밀하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학교까지도 이걸 확대를 해서, 만약에 제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발의를 해갖고 그렇게 확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집단급식소도 당연히 위생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행정력이 더 미쳐서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인원이라든지 예산으로는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있는 곳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좀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학교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이 예산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유치원이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동안에 거기가 교육청에서 하기에는 너무 폐쇄된 공간으로 이제껏 그렇게 해왔어요. 어린이집에는 어찌됐든 간에 지자체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왔어.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것을 같이 이 시점에서 같이 움직여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례를, 성북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뭐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검토해보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유치원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공중위생업소가 목욕탕, 이용업, 미용실, 그다음에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이렇게 대상의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평가점검표라는 게 제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점검하러 갈 때 지도 점검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평가점검표를 가지고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점검 나가기 전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평가점검표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안향자위원 그 자료 주세요, 평가점검표 자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지도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 구가 식품분야하고 공중분야하고 위생분야 해서 118명입니다
○안향자위원 118명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안향자위원 이거는 공중위생관리 지도점검인데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공중은 9명이십니다.
○안향자위원 네, 9명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안향자위원 남자가 몇 분이고, 여자가 몇 분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남 2, 여 7명입니다.
○안향자위원 이분들은 상시 한 게 아니라 연 몇 회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감시위원 분들은 통상 평균 한 10회 정도합니다.
○안향자위원 1년에 10회 정도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근데 그중에서 연락이 혹시 안 되시면 좀 덜하실 수도 있고요.
○안향자위원 네, 근데 평가점검표를 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남자 2명에 여자 7명인데, 사실 뭐 요즘 남자들이 헤어, 미용에 많이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우나든지 목욕탕이든지 이렇게 점검을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 2명은 사실 적거든요. 남탕에 여자가 갈 수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수를 남자부분에 감시원 점검 인원을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조금 더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원을 하든지, 남자 수를 조금 더 많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걸 봤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안향자위원 그래서 정말 가면, 저희가 미용실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저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미용실이 대부분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는 돼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라 할까,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을 가보고 사우나도 가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가점검표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업소들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숙박업이 97개 업소, 목욕탕 31개 업소, 이용업이 118개, 그다음에 미용업이 986개, 세탁업이 217개 이렇게 돼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일당은 얼마정도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4시간 이상이면 5만원.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통 한 분이 얼마정도, 평가점검표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한 번 나갈 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하루에 8개 정도 업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8개 업소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8개 업소만 정확히 점검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할 때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이 평가기준표대로 정확히 점검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미용업이 요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소독을 안 하고 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소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물질에 하면 다른 분이 머리 잘랐을 때 그런 위생상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분들 기간이.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2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남성분들을 조금 더 남녀 분포를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평가기준표, 검검표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부정․불량식품 민원처리한 것 중에서 허위 과대광고는 어떻게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신고 들어와서 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윤정자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반이 있을 시에는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업종에 어떤 종류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판매하는
○윤정자위원 건강보조식품 판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윤정자위원 그럼 어떻게 노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노점에서 하는 건 저희가 아니고요. 영업 신고돼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윤정자위원 업소에서?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윤정자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7건이나 있는데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사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윤정자위원 근데 이걸 민원처리로 이 결과를 처리하게 된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이 점포에서 이런 허위 과대광고는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적발이 된 적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장 폐쇄조치까지 가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홍보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시설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는 거보다도 이런 걸 뿌리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적발을 해서라도 처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강화 해가지고 ‘식품위생업 위생관리 수준향상 및 무신고업소 등 불법 변태․퇴폐영업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목적이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단란주점도 있고, 유흥주점도 있고, 노래방도 있잖아요. 근데 유흥업소, 뭐라 할까? 우리 주변에 삼양로 같은 데는 37개 업소가 무슨 이상한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위동 같은 경우는 64개 업소가 있는데, 매년 저기 업소가 지금 폐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삼양로 일대에 있는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찻집형태라고 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태위반으로 적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성북구에 기존에 장위동 쪽 지역은 사실상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는 줄어든 상태이고요. 지금 삼양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북구하고 경계지점에 있고, 강북 쪽에서 2014년도부터 단속을 해오면서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 이후에 저희 길음뉴타운 쪽에서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삼양로 일대 쪽은 좀 더 강화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삼양로 같은 경우에는 밀집형태가 붙어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장위동이나 이쪽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떨어져 있는 거죠, 중간중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단속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집중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업소 같은 경우는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청소년 주류업 해가지고 청소년 유해행위라든지 뭐라 그럴까, 24시편의점 같은 데서 술을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 그러니까 슈퍼나 이런 부분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통상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는데, 그거는 청소년관련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는 사실은 경찰 쪽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 오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대학가가 저희가 고대라든지 국민대라든지 7개 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7세 미만에 있을 때 들어가는 대학교 1학년은 미성년자에 속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고의적으로 학생들이 밤에 업소에 가면 뭐 이렇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들어가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의적으로 중간에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업주를 해가지고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신고를 자기네들이 한대요, 술값 안 내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를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청소년들이 고의성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건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경찰 쪽에서 진술할 때, 그렇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쪽에서 벌금 처분할 때 아마 그쪽 참고사항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행정처분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보다는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해서, 아까 그런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에 대한 경감부분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팀장님이 뭐 자료 주시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건은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그쪽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안 하는 거, 9/10로 감경되는 부분인데 그런 행위 자체가 저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노래방 있잖아요, 노래방.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안향자위원 유흥업소라고 그래서.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밤에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 점검하는 분은 우리 직원이 가서 하나요, 따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 직원하고요, 지금 심야단속 같은 경우에는 삼양로 찻집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심야단속할 경우에는 경찰서 쪽하고 감시원하고 합동으로 같이 다 하고요. 일반 단속할 때는 저희 직원하고 감시원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신고식품접객업소가 있거든요. 신고되지 않은 업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무허가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서 징구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삼양로 쪽 길음1동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항의를 많이 해서 찻집 형태의 유흥업들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가 봐도 많은 31개 업소가 지금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삼양로 일대가 원래 37개소였었는데 3개 소 정도는 문을 거의 닫아서 폐업화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들도 아마 장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나갔을 때는 3분의 2 정도는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폐업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폐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매년 이런 건수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단속원들 있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감시원이요?
○진선아위원 예. 감사원들 해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감시원의 임기가 2년에서 연장을 또 2년씩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연장할 때는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일부 분들은 해촉 되는 건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사실 이제 일일이 가게마다 들어가서 체크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추운 날이건 더운 날이건 열심히 하는 것은 봤는데 하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분들이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또 아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해서 그 분들이, 물론 한번 해 보신 분들이 훨씬 빨리 하고 수월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한 사람이 10년 이상을 하고 있다고 보면 옆에서는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제가 위생과장으로 와서 118명입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 쪽 안전 쪽 그다음에 위생지도쪽으로 해서 118명이신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신규 추가는 될 수 있으면 인원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 평가할 때에 한 분이 단속 나가는 횟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신규로 늘리지는 않고 최근에 삼양로 야간에 심야 단속이기 때문에 12시부터 5시까지 심야단속이기 때문에 길음동 주민을 한정으로 해서 8분을 뽑았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118명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신규로 뽑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잘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런 경우가 없어야 하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업소를 한 분이 계속해서 점검을 나간다고 보시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친분이 다져질까요? 안 다져질까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감시원하시는 분들은,
○진선아위원 오래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심각한 거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모든 180명이 현장에 식품, 안전, 위생 이렇게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순환 쪽으로 돌려서 점검을 나가더라도 나갔던데 또 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분들만 나갈 때도 있지만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향후에,
○진선아위원 거의 그 분들이 단독으로 활동하세요. 직원 분들하고는, 직원 분이 얼마나 그거 된다고 다 같이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들은 얘기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순환을 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인지라 몇 번을 가면서 친분이 다져지면 이거 좀 봐 줘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은 단속원으로서는 하시는 분으로서는 그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까운 동을 바꿔서 하신다든가 교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지도점검에 보시면 식중독 이런 거 검사하잖아요.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할 때에 실제로 방사능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조리식품 반찬검사,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수거를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저희가 의뢰할 때에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게 체크가 되면 그쪽에서 검사를 해 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건은 한 번도 처분된 게 없어요? 다 적합하게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75페이지에 보시면 농수축산물 원산지 점검에서 고발이 된 게 있어요. 고발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고발조치 했을 때에는 우리가 관련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도 있을 거고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고발하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가서 최종적인 것은 벌금형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고발하는 선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징수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는 일시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전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과태료 부과를 뭐라고 그러죠? 어디까지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저희가 보면 행정처분 기준에 별표에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하나,
○진선아위원 체크하는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개 이상 이렇게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보통 예를 들어서 소고기의 원산지 및 식용의 종류 모두 미표시 그러면 1차 위반이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체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여기는 사실상 관련법이 별표에 붙어 있는데 그걸 하나 관련법이 별표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하나 카피해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어떻게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신규지정이 되면 저희가 모범음식점 보시면 무궁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임현주위원 그건 아는데 그 표지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에서 그걸 받을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어떤 심사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느냐고요? 기준이 뭐냐고요?
○위원장 이인순 심사기준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뭐가 있나, 한번 읽어보시든가.
○임현주위원 자료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세요.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질문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어린독감예방주사가 모든 어린이나 어른이나 10월안에 맞아야 효과가 있잖아요. 독감예방주사,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재까지 작년보다 맞은 거 어떤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보건지소에서는 접종이 없고요. 건강관리과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응철 저희가 예방접종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독감예방접종은 원래 아이들한테는 놓아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이 생겨서 12세 이하 아이들한테 무조건 병원에서 놔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접종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따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79페이지에 모자보건건강관리해서 정릉 아동보건지소 개소 기간제 근로 3명 채용을 예정했으나 모집인원 미달로 1명에 대해서 인건비 집행에 의해서 잔액이 4,3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박덕임 작년 2017년도에 정릉아동보건지소가 개소를 했는데 운영은 실제적으로 3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거기서 근무할 직원으로 기간제 3명 공고를 냈었는데요. 그중에서 모집 미달이 1명 있었고 2명을 채용한 부분에서는 두 분이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한 분은 두 달 정도 근무하시다고 중도 사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직한 부분에서 한 분이 12월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 2월 인건비라든지 그거하고 중도 사직한 부분에서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1명이 있는 데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잖아요. 그거는 몇 개월간 진행을 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1명은 계속 채용됐을 때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원 그 부분은 전문 강사를 저희가 다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3명 채용해서 1명은 미달로 안 됐고 2명이 있는 상태에서 2개월 근무하고 한 분이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운영상 문제가 없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래서 그 부분을 요즘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강사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기간제 그만 두신 그분이 할 업무 부분은 전문강사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크게 차질은 없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이 채워졌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기간제를 사실 채용을 해서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 기간제이기 때문에 임금관계자도 그렇고 해서 지금 젊은 엄마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의 교육을 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1년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전문강사로 진행해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강사로 와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따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지소장님이 동선동 보건지소하고 정릉아동보건지소하고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선동 보건지소는 상당히 프로그램도 많고 사업들이 방대하거든요. 그러면 일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양쪽 오가면서 힘든 부분은 없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정릉에도 사실은 거기도 좀 담당팀장이나 누가 정릉 같은 경우는 담당팀장도 없습니다. 일반주무관들 임기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운영은 동선동에서 사실 저와 행정팀장님하고 서로 오전 오후로 번갈아서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은 정릉 쪽도 팀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작년에 만든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사실은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안향자위원 내년도 예산에 인원을 예산 편성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게 정원은 어디를 늘리려면 어디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정릉 아동보건지소의 사업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더 증액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지금 예산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강해야 될 예산은 조금 책정은 올려놨고요. 인력부분 같은 경우는 구청 전체에서 정원 같은 것을 다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명 주십시오, 3명 주십시오, 한다고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프로그램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관리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조금 내년에는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수도 적고 우리 지소장님이 정릉 아동보건지소를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선동 보건지소도 프로그램 자체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늘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릉 아동보건지소가 2019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간제라든지 이런 1명을 더 추가해서 아동지도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동선지소요.
○안향자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 인원수들이 거기 프로그램 자체를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동선동 보건지소에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영양 강좌 및 조리시현이 되어 있는데 조리시현은 주방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동선보건지소의 주방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실에서 일단 거기서 불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하고요. 그것을 불로 조리를 하지 않더라도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런 식사를 하는 부분을 강의하기 때문에 불을 이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완제품을 가지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제품은 아닙니다. 식재료를 갖고 와서 그것을 불로 하지 않더라도 익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꼭 필요하면 가스렌즈 작은 거 하나 갖고 와서 익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전기렌지가 아니고 가스렌지인데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거의 많지는 않고요. 대체로 익히지 않는 부분을 집에서 짜지 않고 싱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소장님 거기가 휴대용 가스렌지를 가지고 와서 하고 또 집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거의 그렇게 한 경우는 한두 번이고 일단 정릉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유식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전기로 할 수 있는 거는 전기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포터나 그런 식으로 하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위원장 이인순 어떻게 자리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률이 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렇게 고정적으로 계속 영양 시현을 하려고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리실 같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장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환경이 그렇게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하는 게 지금 적합하지 않은가 보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샐러드나 집에서 생재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익히고 조리하고 그런 과정보다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수의계약 업체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X선 촬영장치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동선보건지소가 2011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거기에 그 장치를 업체에서 설치하고 그거를 4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6년도부터, 사실 이게 동선지소에는 방사선촬영 그러니까 폐결핵 찍는 그 장치가 1대밖에 없습니다.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이게 고장이 나거나 서거나 이렇게 하면 당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대 있다고 하면 여분으로 1대 돌리고 1대 수리하고 하겠지만 1대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하는 그런 것보다는 업체에서 와서 항상 한 달에 1번씩 이분들이 점검을 해줍니다. 해주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4년 무상으로 받고 처음에 할 때 수의계약 사유서도 있지마는 저희가 법적으로 처음에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업체하고 장비 조율도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동선지소에 있는 거는 저희 국산제품이고요. 외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유지관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2대를 다 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1대입니다. 2017년이고, 2018년.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1대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선에 한 군데가 있고 그 1대를 가지고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서버리면 진행이 안 되니까 항상 유지보수가,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미리,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점검을 하고,
○진선아위원 점검을 한다는 얘기이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은 2,400이었어요, 그렇죠?
○윤정자위원 2,160만 원.
○보건지소장 박덕임 2,100. 수의계약하면서 낙찰차액 떨어지고 해서,
○진선아위원 처음에 계속 4년 간 이 업체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기 전에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하셨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유지보수 할 때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4년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될 거라는 거는 감안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업체와 계속 유대관계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될 건지 다 얘기가 됐을 텐데, 굳이 2,400을 잡고 또 다운으로 계약을 하고 이래야 되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계약을 할 때
○진선아위원 계약을 할 때 얼마만큼 낙찰차액을 보라고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예산
○진선아위원 처음 거래하는 업체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왔던 거고 1년 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와서 수리를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1년 동안 정해져 있잖아요, 매달 나와서 점검하는 비용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금액이 또 다운이 된다는 거는 미리 얘기가 안 됐던 건지?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래도 업체 측에서는 자기들이 2,400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담당자들하고 계약할 때 그래도 예산도 너무 조금 거기에서, 저희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깎은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깎은 거죠.
○진선아위원 예산과에서 다운하라고 그런 거예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적정한 금액을 불렀을 텐데, 왜 자꾸 깎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계약심사를 해서 과다 계산된 거 있으면 먼저,
○정혜영위원 제가 볼 때는 관행 같아요, 관행.
○진선아위원 이런 큰 장비라든가 그런 고가의 장비를 하면서 예산 깎는다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예산을 필요로 하게하고 또 이런 계약을 하기 전에 적절하게 얼마든지 협상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적정한 선을 정해서 예산을 잡아야 됨이 맞는 거라는 얘기죠. 그것도 지금 계속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또 똑같이 2,400을 잡았어요.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똑같은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혹시나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이 연간 유지보수 계약은 보수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교환한다든가 그것까지 다 들어간 금액이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작년에 2,16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도 2,160만 원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랬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다음 달에 또 예산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건강정책과장 위방복 네, 안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X-ray 촬영하면 위생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CT촬영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RI,
○보건소장 황원숙 MRI는 안 됩니다.
○안향자위원 이거 위생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가서 찍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위생관리는 어떻게? 방사능도 많이 있겠죠, 그 일하시는 분이.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에 건강검진 하면서 X-ray실을 방문하시니까 거의 피폭량 같은 이런 걸 측정하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종사자들은 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은 납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잠깐 한번 ‘샷’ 하는 X-ray량은 인체에 크게 해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생가운은 늘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얘기를 보통은, 저희가 X-ray 찍을 때도 자주 찍으면 그렇지 않나 하는 이런 염려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X-ray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위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독이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요.
○의약과장과장 김경희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폐X-ray 촬영하는 건 괜찮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요. 프로텍터라고 하는 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 X-ray 기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약과장과장 김경희 기계 관리의 위생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냥 저희도 고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도관리 같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 위원님은 X-ray 촬영할 때 나오는 전자파 이런 걸로 해서 건강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X-ray 촬영기를, 우리 병원에 가면 지저분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기계를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향자위원 사용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윤정자위원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의약과장 김경희 그거는 직원 분들이 그냥 기기 소독하고 닦듯이 그렇게 관리하고 먼지 관리하는 거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두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업체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안향자위원 보건소 보면 그런 것 안 해요? 1년에 연 몇 회 이런 식으로?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업체는 한 달에 1번씩 꼭 와서 소독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는 회사에서 하는 거고 또 옷을 탈의하고 가운을 입고 들어가니까 가운은 매번 저희가 세탁은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의약과장님 쪽지를 줬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기계 지저분한 건 매일 닦고요. 방사능, 전자파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괜찮은 거고요. 가운은 매일 세탁하고 있다고, 매일 바닥이나 이런 것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건소에 가면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문 업체에 맡겨갖고 실제로 한 달에 1번이라든지 요즘에는 2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정기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소득 같은 거. 저희가 일반병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지소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하여튼 정기적으로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료기구 이런 것은 많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의 소독 같은 거를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기소독을 한달지 여지껏 그런 예는 없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액체세제로 하는 그 정도?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현재 보고서에서 그 정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안향자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매달.
○안향자위원 업체에 맡겨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윤정자위원 이 기계를 용역을 주어서 지금 관리를 매달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거를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렌탈을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지소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렌탈이 아니라 구입을,
○윤정자위원 구입을 한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걸 몇 년도에 구입을 한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2011년도요.
○윤정자위원 ’11년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A/S보장기간이 4년이라서 A/S가 지나서 ’17년도부터 유지보수를 위해서 용역회사를 두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물건을 구입하고 A/S기간 무상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상은 끝나도 A/S를 하면 거기에 대한 A/S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용역업체를 두어야 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의료장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하거나 고장이 나면 A/S를 부르면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이 언제 올지도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에 나서 못 합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항상 한 달에 1번 매번 체크를 정기점검을 하면서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보완이 들어가고 아니면 부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넣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야지, 안 그러면 민원이 왔을 때,
○윤정자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최소한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곳에서 그 기계에 대한 조작방법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을 둘 일이 아니라 최소한 그 업체에 매달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기계 설치한 업체가 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윤정자위원 지금 점검을 하고 그 업체가,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 업체입니다.
○윤정자위원 용역을 두고 있는 업체가 그 업체라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2,400을 받았다가 이게 삭감이 돼서 2,160이라는 건데 판매하고 관리해주는 비용이 1년에 굉장히 비싸네요. 판매업체에서 용역을 다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왜냐면 이 회사가 이 물건을 만들고 판매까지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런데 그 기계를 만든 업체이기도 하고 처음에 설치해 놓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장비제조 공급업체하고 수의계약 사용 근거가 있어서 그 업체하고 해야 되고, 또 지금 그 장비를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그래서 다른 업체와 한다는 것도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따로 비교해 볼 수가 없어서 외산하고 저희가
○윤정자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판매업체에서 용역을 다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이게 고가의 장비잖아요. 고가의 장비인데 아주 고가의 장비가 최소한 이런 전기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장이 나는 시점이 5년 이상부터 조금씩 고장이 나잖아요. 이 장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4년 간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4년간은 고장이 안 날 것이라고 감안을 하고 4년이 보장기간일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부속이 하나가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한 3개가 고장이 나고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거죠. 4년이 지나서 갑자기 와장창 고장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매달 점검하는 비용이 한 달에 한 30만원이라고 치면 거기에 부품을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은 아주 소액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갖는 거죠.
그러면 첫해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해에는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렇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정자위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는 부분이,
○진선아위원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사실 첫해 2007년도에는 가서 점검만 하고 끝났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뭐 부품을 교환하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여기에 유지보수가 계속 되어 왔지만 중간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A/S 온 적 있어요, 없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그동안에 안 됐다고 밖에는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장비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매달 점검이 나가니까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매달 점검을 하는데 왜 갑자기 고장이 날까요? 그걸 막고자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지금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한 건데 근데 왜 고장이 날까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비에서 약간 소리, 소음 같은 게 조금씩 나서 그거를 어디서 나고 그런 부분 확인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교정을 하고 간 상황이었거든요.
○진선아위원 수평이 안 맞아서 소리가 났던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예를 들면 특별히 다른 것은,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금 지난 사항을 가지고 그걸 다시 되돌려서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가정주부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 A/S부분은. 그런 생각을 따지면 이 고가의 장비를 매해마다, 아마 한 2~3년 지나면 이 금액이 아닌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될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첫해부터 너무 고액을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일단 여쭤보시니까 업체하고 한번,
○윤정자위원 필요하지 않은 곳에 너무 많이 지급을 처음부터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시간이 6시가 다 돼서 어떻게 보면 차수변경을 잘못하면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할 정도면 이 의료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서 그러면 AS 기간을 예를 들어 고가를 주고 구입을 하면 10년을 받는다든가 5년을 받는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의 기준이 4년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대한 용역을 자기네 회사에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만약에 매년 점검을 하면 출장비를 받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윤정자위원 2,16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출장비를 받아가고 매달 와서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소명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일반적인 시스템하고 의료계 시스템이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맞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다른 카센터에 맡겨 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그 업체밖에 기계가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약간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보건지소장님이 언제부터 부임해서 일하게 됐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2017년 1월 1일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개원함과 동시에 같이 가셨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닙니다. 거기가 2011년에 개소를 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위원장 이인순 그 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을 보건지소장님은 관례에 따라서 이어서 하는 거구만.
○윤정자위원 아니, 계약일이 2017년 1월 23일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계속 그 전에도 2015년, 2016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2016년부터.
○위원장 이인순 그럼 그때부터 문제네. 오히려 보건지소장님은 좀 더 유리하네. 그렇게 비싸게 했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렴한 가격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의 시스템은 일반적인 상식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자위원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주세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다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은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어져왔는지에 대한 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제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지금 차수 변경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포괄질문을 간단하게 해서 6시 이전에 끝날 것 같으면 차수 변경을 안 하고 마무리를 하고 좀 더 있다고 하면,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인순 제가 여기서 차수변경을 하고 들어갈까요?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건강관리과에 아까 제가 여성기업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업자등록증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어요? 6시 안에 끝나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주시고 안 그러면 차수변경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받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바로 팩스 보내달라고 해서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통장사본까지 들어왔어요?
○담당 여성기업 확인증만 들어왔어요.
○위원장 이인순 확인증 하시려고? 예.
그러면 간단하게 포괄질문으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진선아위원 어쨌든 포괄질문 저만 할 건 아니고 한 분 씩 돌아가면서 하게 될 건데 일단 차수변경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분 좀 쉽시다.
○임현주위원 저희도 질의할 것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 시간이 18시로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허가 하에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는 22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부터 보건지소까지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정릉보건지소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런데 비용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용하시는 분들요?
○임현주위원 네.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분들은 무료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재료비 자체도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재료비도 무료입니다.
○임현주위원 1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1주일에 몇 번이라고는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월 계획을 할 때 한 16종류로 해서 50회에서 60회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오감발달 음악놀이 회원이 많네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쪽으로 편성을 많이 해 주시는 건가요? 회원이 많은 쪽으로.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해보고 엄마들의 인기도가 있는 것이라든지 참여율 같은 것도 보고 또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의견을 받습니다. 그것을 한 달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모유수유 클리닉 같은 경우도 인기도가 괜찮은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렇습니다. 모임방에서 따로 해서 1대 1로 교육을 해 주고 또 같이도 하고 해서 엄마들이 그 부분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알기도 다른 데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산부인과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만 해 주잖아요. 임신했을 때. 그런데 미리 해 주거나, 임신계획 있을 때부터 미리 앞서서 해 주거나 단계적으로 교육을 미리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보건소 본소에도 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소에도 하고 있고 저희가 산전산후로 해서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관리과 예산서 60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성병관리있죠. 여성건강관리소 운영해서 아마 증액된 것이 인건비 같아요. 그 부분하고 여성건강관리소를 어디서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 주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는 길음환승주차장 6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에 88번지 인근에 있어서 그분들의 성병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있고요. 자기 신분노출 안 되면서 와서 검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6층에 건강관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은 화, 목은 인권센터인가, 거기서 하고 매주 월, 수, 금은 저희가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 명이 거기 상주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상주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이신데 그분은 월, 수, 금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한 90개소 정도에서 180명 정도
○위원장 이인순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체크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계속 일지식으로 결과보고서를 받거든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에는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서 한 달에 35명 정도, 소수가 와서 검진하고 결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건강검진만 해 주면서 체크해 주고 치료 같은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알아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도 합니다. 성병검진 외에 일반건강검진도 저희가 해 드리고 건강 관련된 상담도 해 드리면서 진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약간의 서포트 정도 해 드리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현재 개발구역이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 개발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요즘에 청장님도 거기를 어떻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셔서 단속도 강화되고 그래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한 달에 한 30명꼴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 596건 검사를 했는데요, 올해는 월 한 30명 정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500 몇 건은 작년 1년 평균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 검사는 196건했고요. 거기에 일반 성병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라든지 해서 196건 올해 현재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성병에 대해서만 해요? 아니면 다른 여성질환 같은 것도 같이해 주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성질환에 대한 것까지 원래는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고 그 분들이 별로 썩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계획은 했었는데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실적이 그것은 잘 나오지 않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로 인해서 일반사람들이 많이, 우리들이야 상관없지만 과장님 같은 성을 가지신 분들이 혹여라도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클라미디아 양성자 3명 정도 나왔고, 매독이 한 명 나왔는데 투약치료를 합니다. 매독 같은 것은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가 존재 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성건강관리소가.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비가 뭐예요? 이걸 왜 건강정책과에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5개 구 중에서 10개구가 선정됐더라고요.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 운동교구하고 강사비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서울시에서 전체 장애인행사를 하는데, 텐트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준비할 텐데 이분들 옷도 입혀야 되고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이런 비용을 성북구가 쓸 수 있는 것, 우리 동 체육대회하면 준비비 비슷하게 동에 내려주듯이 그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왜 건강정책과에서 하느냐고요? 여기서 공모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장애인 신체활동 늘리기라고 저희 건강정책과에 운동사가 있거든요. 서울시에 프로포절(proposal)을 내서 저희가 따낸 거죠. 그리고 운동 쪽이 저희 과 업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큰 행사에 도우미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같은 건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을 시에서 하는 행사장까지 장애인분들 이동하는데 도우미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스로만? 장애인들을 버스를 마음대로 오르내리고 그러나요?
○담당 일정장소로 오시라고 하면 모셔가지고 왕복으로
○진선아위원 이렇게 해 오시는 것은 참 좋은데 부서가 협의가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것이 복지하고 보건하고 경계가 애매한데요. 보건복지 쪽에서 이런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포절을 복지분야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내고
○진선아위원 가뜩이나 일 많으신데 이런 것까지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운동사가 임기제 직원인데요,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제출해서 1년이면
○진선아위원 본인만 하시냐고요? 다른 분들은 안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 직원이 일을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장애인은 8개구, 취약계층 비만예방사업도 10개구 선정되는데 계속 제안을 해서 시비를 따내고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요? 저는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나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 교구도 공모사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역아동센터요?
○진선아위원 바로 뒤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교구비를 왜 건강정책과에서 하나요? 이것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사업이라고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아까 25개구 중에 10개 구가 이겁니다. 장애인은 8개구였고요. 이것도 공모를 해서 1,5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강사비하고 교구비, 홍보물비 해서 1,500만원
○진선아위원 장애아동에 대한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취약계층아동.
○진선아위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겹치는 수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장애인하고 취약계층, 일부 중첩될 수 있겠네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자녀의 범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구분은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장애인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분 짓기가 참 애매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중복수혜가 안 되도록 크로스 체크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이들한테 교구를 직접 전해 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센터에 교구를 9개소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센터에 들어가는 교구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것들은 다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교구가 또 지원이 되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중복 지원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과거에 저도 사회복지시설 관리담당을 해봤었는데요, 이런 장애인복지관 이러면 일반 사회복지관보다 틈새지원이 있다 보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낮에 2시간 동안
○진선아위원 딱 명목을 지어서 내려준 예산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것도 프로포절을 낸 겁니다. 프로포절을 내서 1,500만원을 했는데 그중에 쪼개서 받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분인지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년이면 3, 4개는 공모사업을 따내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성북장애인복지관 전문강사비는 뭐예요? 5페이지요. 무슨 전문강사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장애우들에 대해서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말씀하신, 금년 같은 경우 11월 7일 한답니다. 체육대회는 1년에 한번 하는 거고요. 거기서 운동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강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번 하는데 840이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11월 7일에 한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1월 7일은 장애인체육대회고요,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매해마다 내려왔던 건가요?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해마다 내려오는데 공모를 해서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몇 년차 내려오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3년.
○진선아위원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이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장소는 어디서 해요? 5쪽 하단.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소득에 따라서 파악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 아이만 선별해서 해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 같이, 서울시 공모사업 제목이 취약계층 그쪽에다
○위원장 이인순 아까 비만율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성북구가 높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작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작년에 굉장히 높았던 같아요. 17년도 높았고 18년도가 비슷했고 올해가 많이 떨어지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비만율이 2015년 같은 경우 서울시가 24.7인데 성북구가 25.4로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서울시가 25.7이었는데 성북구가 23.4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2018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017년. 금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작년에 조금 호전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그 통계는 아이들 학교 건강검진에서 비만이냐 표준이냐 과체중이냐 그것으로 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전체는 아니고요,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라고 전국에서 우리 구 단위로 천 명씩 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각종 보건정책이 수립된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비만으로 진단된 아이들은 관리를 해 주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별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학생에 대해서는 초중고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나가고 장위3동에 있는 남대문중학교 있는데 여기는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선별이 됐을 때 고지혈증이 있다고 했을 때, 제 아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경도비만에 고지혈증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심한 경우가 있으면 그 아이를 따로 관리를 해 주시는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총괄 임기제 1명에 운동사 1명이 있는데 그 인원으로 어린이집, 노인정, 초중고등학교 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바쁘시면서 공모사업까지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임현주위원 학교 자체로 한 학년은 선별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학년은 대상으로 나가서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병원 가서 피검사 받잖아요. 나갔을 때 아이가 관리대상이 돼서 무엇이 나왔다고 하면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아이들을 따로 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부모한테 넘겨서 부모가 관리를 하는 거죠?
○양순임위원 부모가 원한다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알기로는 어린집도 몇 십 개 상하반기 가서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2시간 체육시간 있으면 체육지도 사들이 운동기구 갖고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신체 측정을 했었으니 건강수치가 많이 호전되고 있더라고요.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을 커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홍보지라든지 그런 것을 따로 줘서 이쪽에 이런 것이 있으니 가서 하라고 그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 이런 프로그램 있으니 가서 했으면 좋겠다, 참여해라 홍보까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제 현재는 기관으로 들 가죠? 재활용센터하고 어린이집까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아까 서울시 공모사업은 지역아동센터고요. 방금 제가 임현주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은 19개, 20개 어린이집 상대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학교상대로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서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이 해 오라고 하시니까 가서 이것저것 소변검사하고 피검사하고 해 주시는 것이 부모한테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 정책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1년에 한번 아니면 꼬박꼬박 해 주셨으면 그런 정책은 나라에서 지원 예산이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아비만이 성인비만까지 간다고 하니까 좀 성북구가 비만이 높다는 것은 소득계층이 낮다는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부끄럽고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인건비 때문에 질의하시는 건가요? 부서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TO는 4명이 인데 2명이 하나는 수용생활하고 있고 하나는 자유롭게 분할근무가 가능하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2명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안내 그쪽에서 증명서 발급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도 나가있고 구청의 교통지도과라든지 사회복무요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복무이탈 8일 이상 돼서 지금 가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TO는 4명인데 2명을 제가 얼굴도 못봤어요. 하나는 근무이탈자이고 하나는 분할복무여서 계속 연기하면 연기되나 봐요. 그래서 인건비는 불용이 많아요. 4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2명의 인건비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언제 복귀할지 모르니까 4명은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1명은 가 있는데 그분도 복무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분은 근무이탈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안 하는 거, 출근 안하는 거. 그래서 고발되고.
○정혜영위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받을 수 는 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TO는 들어가 있는 거죠. 군인신분이면 벌이 센데 사회복무요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대신에 복무가 완료된 것은 아닌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기간을 연기하고 그러니까. 공교롭게 다른 데는 유별나지 않은데 저희 과가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2명 그런 TO를 잡고 있어서 지금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병무청에서 가능하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계속 분할복무 신청이 가능하대요, 연기가 가능하대요. 물론 그 사이에 가정사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제출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선아위원 무엇인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태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작성하던데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출근을 해야 작성을 하는데 지금 2명은 정상으로 근무하는데 저도 몇 개 부서 옮겨봤는데 지금 이 케이스가 특별한 2명이 한꺼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불용이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복무 이탈하신 분은 복무 이탈한 기간만큼 계속 연장하고 결국 그 한 분 때문에 다른 분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렇기는 하죠.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복무요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요청한 것은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수요조사는 하기는 해요.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무요원 몇 명 필요합니다, 하면 오는데 보통 10%인데 여기는 50%가 돼서 공교롭게도요.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신신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