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일  시 : 2018년10월22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성북구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 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제260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부서인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생활보장과의 저소득층자활사업 현황을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다 하셨어요?
임현주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우리동네 찾아가는 마음건강 네비게이터요. 거기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작년하고 올해 현황,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 것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작년 것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연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안 돼서 올해 참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푸드뱅킹 및 푸드마켓 인력예산 지원현황 및 기초푸드마켓 선정기준, 운영, 사업실적현황 제출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세요.
  그다음에 각동 복지협의체 운영현황 및 지원금 사업집행 내역이요. 그다음에 구청 복지정책과 임기제, 계약제, 시간제 비정규직 각 부서별 직급담당 인력현황 및 계약기간, 그다음에 현재 집행 사업내역, 이것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세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시행 이후 사각지대 복지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및 성과물, 이것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끝나고 문화체육과는 내일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자료 요구를 해주시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화체육과까지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사전 자료요청 하시면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겠다니까. 행정감사를 아주 잘 받으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것 있으세요?
진선아위원   아직이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어르신복지과요. 성북구 관내 노인돌봄센터 현황 및 사업집행 잔액이요. 이것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주시고요. 어르신 일자리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 주요 성과, 집행 잔액, 이것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실버복지센터 현황 및 운영비 지원금 내역. 그다음에 관내 요양원도 해당되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노인요양원 현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세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현황 및 자활근로사업 성과, 사업집행 내역 세부자료 2016년부터 현재까지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2016년부터요?
안향자위원   네. 그다음에 각 동별 생활수급자 지원현황 및 주거급여 양곡 지원내역, 국민건강보험 지원내역 해가지고 사업집행 잔액까지 2016년부터 현재까지죠.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한 가지만 더할게요. 긴급복지사업 지급현황 및 미사용 반환금 현황, 그 안의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교육, 이용 및 연료비, 장제비, 전기요금까지 해주세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부서와 관련돼있는 건축과 관련돼서 민원 생긴 것들 있죠? 그 보상 처리와 어떻게 한 것인지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   우리 4개 동 축제 있잖아요? 3년 지금 했잖아요? 그 사업 현황보고 및 축제에 참가한 원인 그리고 성과물, 평가 이런 세부자료 주세요. 3년 했으니까 3년.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그다음에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성북동 역사문화 인프라구축해가지고 성북동 역사문화 지원 발굴 및 인프라구축, 그다음에 성북동 역사인물 표지 지석 유지보수, 그다음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이런 사업 내용을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한 것 있죠? 거기에 설계용역만 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다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 끝났고요. 지금 몇 쪽 보신 거죠?
진선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죠. 설계용역만 끝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용역만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리모델링은 안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용역현황만 제출하는 거라서 2017년도에 이미 다 해서 입주가 끝났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있는 설계용역한 것 말고 건축한 업체와 전체 다해서 소요예산이 설계용역에만 4,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사 전에 다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또 한 가죠.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에서요. 저희가 종합스포츠센터라든지 몇 개 있잖아요? 한 7개인가요?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월곡동 배드민턴 체육시설 관련사항. 그다음에 운동 인원수라든지 북악골프장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인원들이 저기해서 사업이 좀 감소됐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집행 잔액, 회원 수 이런 거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공단 위탁한 것 전체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오늘 중으로 다 될까요?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는 내일 오니까.
진선아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같이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도 되죠?
○위원장 이인순   네, 또 진행하다가 궁금하신 것 있으면 추가자료 요청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성가족과장님, 온가족지원센터, 지금 건물이 거의 다 마무리 됐는데 거기 소요예산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향후 운영,
○위원장 이인순   향후 말고 지금 현재까지 건축할 때. 그럼 건축과에서 해 와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위원장 이인순   건축을 할 때 소요된 예산. 여성가족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4억 8,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내역을,
○위원장 이인순   예, 세부내역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또 어르신복지과에 소규모실버복지센터 어제 착공식 했나요, 금요일 날인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기공식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기공식 했죠? 거기도 소요예산액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요청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긴급복지사업 지급현황해가지고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요. 57.8%밖에 집행률이 안 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예산을 그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다음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확정된 금액보다도 12월 달에 서울시가 저희한테 1억 2,000이라는, 계획되지 않은 예산이 별안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12월 달에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매칭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몇 대 몇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50, 25, 25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국비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국비가 50이고요.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2017년 예산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13억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조금 적게 책정돼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7년에도 12월에 1억 2,000이 내려오고 7월 달쯤에 또 1억이 내려와서 2억 2,000이 기본예산보다 초과됐습니다. 올해도 현재는 저희가 9억 2,000이지만 아마 타 구에서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저희한테도 연말에 작년처럼 예산이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물론 재산소득기준이 있는데 주 소득원이 별안간에 실직을 하거나 병이 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이 있어서 소득원이 분리되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생활실태에 따라서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합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도 사각지대가 많아요. 어르신분들이라든지 독거라든지 홀로 사시는 분들, 또 뭐 40대에서부터 50대 남성분들이 실직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57.8%가 남았는데 동복지플레너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찾지를 못 해가지고서.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발굴을 잘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그다음에 올 2019년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성도 올 기준, 또 2017년 기준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보훈대상자들 지원하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는 보훈의 달에도 지급을 안 하고 사망유족한테는 안 가고 있어요. 이 내용이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지금 보훈유공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보훈회관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올해 보훈예우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2만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전적지 참배할 때 간식비라든가 차량을 빌리는 이런 값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북구가 어떤 예산대비 보훈유공자들한테 드리는 지원은 좀 넉넉하게 지원하는 편입니다.
진선아위원   넉넉하게 지원하는 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예산 드리는 순위 보면 10위 앞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순위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계속 어쨌든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어르신들 수가.
진선아위원   네, 그게 몇 프로 정도가 한해에 줄어들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보훈처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그렇고 명단 이게 주민등록하고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은 갖고 있지 않은데, 보훈회관에서 예상하기로는 1년에 한 3, 400분 정도 돌아가시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뭐 앞으로도 평생 이 수당을 받는 게 아닌데 조금 더, 다른 구에 뭐 우리가 13위, 15위? 뭐 그 정도라고 해서 잘한다고 보지마시고 우리 구도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한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복지관으로, 보훈회관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지지는 않는다고 봐져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뭐 해봐야 1, 2만원일 텐데,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최근 3년 동안 보면 저희가 한 평균 12%, 15% 정도 매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상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조금 더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래도 지금 통일을 운운하는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각동 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서 보면 2017년도에는 복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 해가지고 사랑의 열매와 함께 나눔동만들기사업이라든지 수호천사와 함께 힐링쉼콘서트사업이라든지 동복지협의체 우수사업 발표회를 2017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동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숍밖에 없는데 올해는 왜 행사를 많이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는 저희가 쉼콘서트 같은 것을 구 예산으로 했고요. 올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해가지고 치매어르신이나 돌봄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동협의체 운영비에 대한 걸 공모사업으로 땄는데, 올해는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동협의체를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는 증가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증가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지금 현재 청장님이 들어오면서 동협의체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기금을 복지정책과로 일괄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이 약간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는 직접 후원금을 모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과 MOU체결이 된 지역복지관에 후원금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저희 과로 일원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냐 하면 지역에서 각 후원자들이 구에 기부를 하실 때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성북구 계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그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지정기탁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데 그 부분이 ‘복지정책과가 일원화해서 받고 있으니까 아마 민간단체가 이제까지 했던 거랑 다르게 모든 후원금을 복지정책과가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몇 개 단체에서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장애인단체라든지 동에도 무슨 단체에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괄 복지정책과로 청장님 방침이 도돼서 물품후원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일괄해서 자기네들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도 전화오고 그래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매년 예산액을 증액해준 것도 아니고, 매년 그 기준으로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물품후원이라든지 홍보지원 받아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단체 한  단체가 제가 알고 있는 걸로 10개 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네, 근데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또 장애인 등급별로 하면 그런 지원금이 별로 많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디로 줘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불편해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물품 지원해주는 데나 후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를 들어 후원자가 기부금처리를 해서 세제혜택을 받겠다고 하면 저희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나가야지만 세제혜택을 받고요. 기존처럼 나는 그냥 장애인단체 지원하고 싶다면 저희를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달라진 게 없는데, 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이 기부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모르셔가지고 ‘아, 이거는 한쪽이 일원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진행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매년 물품후원이라든지 후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액들이 있더라고요, 동에도 3,000만원 기간을 뭐 2, 3개월 두고. 근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같은 경우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가 따뜻한 겨울보내기라고 해서 모금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한 11억 정도 모금이 됐는데 물품이 한 8억 정도고, 환가액이요. 그리고 현금 들어온 거는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돈을 저희가 공동모금회 성북구 계좌에 갖고 있다가 주로 동에서 어려운 분들이 발생했을 때 제도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배분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돈 관리를 MOU체결해가지고 월곡동 생명의 전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관하고 같이 민간협력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관 후원계좌를 이용하고요. 평상시에 이런 따뜻한 겨울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앞으로 이런 후원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정확히 구분해줘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세금 처리할 때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1,000만원 정도 된다면 500만원 그런 액수도 못 미치게 부풀려서 세금 공제해달라고 그런 것도 많은 거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가표가 정해져있고요. 예를 들어서 쌀을 100kg 지원한다면 그 쌀을 구입하신 영수증이 들어와야지만 그 환가액대로 저희가 기부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엄격하게 관리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로 물품이라든지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정말 어려운 단체가 이런 데 눈치 안 보게끔 지원을 좀 요청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쌀이야 금액대가 나오고 뭐 연도가 확인이 되는데, 의류 있잖아요. 의류는 사실 너무 유행 지나고 그런 옷은 안 입거든요, 기부 받는 분들도. 근데 그것을 어떤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류를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관에 부담을 주고 기업에서는 거기에 대해 약간의 공제혜택을 보려는 그런 속셈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옷이 오래된 유행지난 옷이랄지 오래된 연식이랄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의류 같은 경우가 특히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이게 현재 회사의 어떤 자산으로 잡혀있을 때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갖고 공제를 인정해 주고요. 이게 너무 재고면 손실처리를 합니다, 회사장부에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기부금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지금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동별로 동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약간의 그런 유연성인지 뭔지 모르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한번 지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동네에서 아까 공동모금 기금이 어떤 루트로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기부를 하고자 할 때 동에 기부하면 동에서 공동모금으로 들어가나요? 그 루트를 좀 설명해줘 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민들이 기부하실 때 동복지협의체한테 기부를 하신다고 할 때는 동복지협의체로 기부금으로 들어가면서 복지관 후원계좌를 이용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동복지협의체로 갈 때는 복지관 후원계좌에서 들어오고 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지만 그때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복지관 후원계좌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공동모금회 후원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복지협의체에 기부를 했을 때도 그런 뭐랄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세제혜택은
○위원장 이인순   자료를 내가 요청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럼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협의체에 할 때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냐면 주민센터에서 동복지협의체 담당이 그 예산회계에 대한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 그런 자료를 사회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서 내가 기부를 하면서 어디어디에 하는 것까지 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정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단체라든가 이분한테 후원하고 싶다’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정 기부하는 대상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렵다는 게 인정이 되어야지, 그냥 뭐 ‘개인, 나 친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인으로 후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공식적인 통로는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각 동복지협의체에서 기금 마련한 게 복지관마다 같이 연계가 되어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근데 복지관에서도 사실은 기부금을 받는다든가 활동을 하는 게 그 복지관의 업무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각 동과 관련돼서 연결이 돼있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그건 소홀히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각 동복지협의체 회의할 때에 복지관에서 나오셔서 같이 자리하고 회의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세요. 물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복지협의체에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가는 거라면 사실은 복지관하고 연계가 돼야만 해줄 수 있는 거라 그것은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그 복지관에 기부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자료에 보니까 각 동마다 다 상황들이 달라요. 좀 활성화돼있는 데는 기부금 역시 많이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몇 십만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근데 잘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0만원, 7, 800까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복지협의체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쓰고자 하면 이걸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단 복지관 후원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투명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후원계좌랑 별도로 동협의체 후원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공성을 갖고서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든가 이렇다면 동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복지관은 단지 회계처리에 대한 어떤 투명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들이 협의체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복지관들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요청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들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거의 절반이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 복지협의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다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에는 동복지협의체가 동단위에서의 어떤 민간협력 복지의 주체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확산이 되면서 주민자치회 복지 분과를 두게 돼있는데 거기는 지정이 아니라 신청하는 분들 추첨이거든요. 사실은 올초부터 계속 동복지협의체도 그렇고 이 부분이 나중에 동에서 좋은 뜻으로 일을 하지만 이원화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정부에 다른 사업 때문에 갔을 때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추진 단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동단위에서 의논해가지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추첨이지만 동복지협의체가 대표 한 명은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동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조금 그렇게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 추진단하고 간담회를 조만간에 해서 정리하자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그렇게 복지 분과가 동에서 동복지협의체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쪽에서 복지를 하시지 주민자치회가 뭘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렇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임시로 2개동을 할 때랑 8개동을 할 때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부서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이 복지협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혹여라도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거하게 미리 다 의논하고 정리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면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개최 실적이 17년 1년간 개최를 한 횟수잖아요. 연간 저희가 몇 회 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동복지협의체를 만들 때는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간략한 가이드라인만 내리고 동에서 보는 여건에 따라서 운영규정을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매월 하는 데도 있고, 격월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솔루션회의를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동협의체 연 6회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준 거고 최소 6회 이상은 하고 있는데 동마다 숫자는 달라서 평균적으로 몇 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시면 많게는 10번을 한 데도 있고 적게는 4번 정도는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집행액이 다 똑같고 그리고 위원들도 각 동마다 인원 편차가 굉장히 대동소이하지 않고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회의 실적과 그리고 인원대비 비례해서 성과가 높은 데는 차등지원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면 필요 없이 회의 횟수를 늘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월례회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수한 동 사례발표를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역량 편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조례에 연 6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대충 잡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 금액을 따로 하면 나중에 더 회의를 많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회의 개최하는 데가 사실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인원수가 또 동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어디는 이 금액 가지고 5번만 해도 인원이 많아서 다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동은 인원은 적고 회의를 아마 매달 해도 이 금액을 다 소진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좀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딱 이 1,130만 원이라는 금액만큼만 거기에 지원이 될 것이 아니라 회의를 많이 해서 조금 더 나은 복지협의체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회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나빠질 것은 없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맨 처음에 동협의체를 만들 때는 유일하게 드리는 것이 월 1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찾동사업을 하면서 서울시가 민간협력을 동단위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들이 전체는 모이지 않아도, 예를 들어 자원배분 때문에 몇 명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동복지협의체의 운영비를 더 늘릴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의 동복지협의체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다른 지역은 보면 굉장히 저조한 데가 있어요. 그럼 같은 일을 하는 같은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나 회장의 입장에서는 다른 동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그쪽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이 들면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동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잘하는 데를 따라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주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힘든데 그런 것이 조금은 차등이 돼서 해야 ‘아, 우리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윤정자위원   복지협의체 관할 지역에 복지관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정자위원   복지관들이 동별 복지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맨 처음에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북구가 자체적으로 동협의체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고민했던 것이 관 주도로 새로운 복지활동을 하면 지역에 있는 민간기관들이 위축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동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하지 못하고 복지관은 빼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복지관하고 모여서 성북구가 동 단위의 민간협력 동복지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하면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 후원금을 모집해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복지관들이 권역의 후원창구가 되자,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회의를 하다보면 복지관이 참여를 해서 그동안의 상황이라든가 현황들을 복지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불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함께 동행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바자회 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마다 바자회하기 전에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바자회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자, 이러면 그것을 갖고 쓰고 있는데 일부는,
윤정자위원   자체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복지협의체가 그것을 결의해서 사업 계획부터 예산집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하기 전에 이번에 복지관이 월동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합의가 되면 동복지협의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복지관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감사자료 14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플래너에서 복지플래너가 1인당 관리하는 대상이 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플래너나 간호사님이 하는 명수도 전체적으로 2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플래너도 관리하는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인원 1명 가지고 관리를 순조롭게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은 찾동을 통해서 복지플래너라는 사업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런 찾아가는 복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플래너를 업무에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숫자는 많은데 모든 대상자들을 늘 계속 안부를 확인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인의 복지플래너가 300명을 관리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그 가구가 갖고 있는 위험도라든가 가정형편에 따라서 이분은 분기에 한 번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방문하지 않고 마을돌보미라든가 나눔이웃이 방문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관리의 숫자가 적으면 좋겠지만 복지직들을 자꾸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 안에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순조롭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간호사분 같은 경우에는 명수가 너무 적게 배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동네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간호사분들을 많이 확충을 해주거나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정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라고 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찾아가서 제도 연결하고 민간자원 연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케어에서도 동별로 간호직을 더 충원하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서울시도 SOS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동에 찾동간호사 외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간호사를 한 명씩 충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아직 정확하게 저희한테 완성된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나 서울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것보다는 간호사 확충이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는 연계를 해서 주위 분들이나 다른 협의체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굴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간호사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힘써주셔서 많이 확충하는 데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1억 8,500만 원 예산액이 잡혔고, 2018년도에는 4,700만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억 3,200만 원정도가 잡혔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50개 정도 자원봉사단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있는데 2017년도에는 화성 쪽으로 갔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워크숍이요?
안향자위원   네. 워크숍.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동계올림픽 평창으로 갔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표를 보니까 화성에서는 150명 가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은 110명 정도 갔네요? 예산이 증가됐는데 사업들이 방대하다보니까 예산증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올해는 동계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동계올림픽을 갔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참석했던 DMZ 쪽에 간 것이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2017년도에는 자원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체별로 많은 지역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분야별로 하는데 워크숍 한 번 갈 때 굉장히 소홀했다, 이런 말씀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거기 가서는 굉장히 그런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철저히 준비했구나.’ 자원봉사자 하신 분들이 너무 만족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50개 단체를 지원비를 얼마정도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지원비는 드리지 못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활동비를 드립니다. 활동비는 예를 들어 집 수리단이라든가 4시간 이상 힘든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8,000원씩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라든가 그런 재능이 필요한 분들이 4시간 이상 하실 때 활동비 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또 간혹 보면 자원봉사자 하면서 트러블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체별로 약간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일하는 것도. 그래서 잘 조율해서 50개 단체가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50개 단체가 있는데 등록하는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단체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작년에 동행릴레이 봉사를 한 것이고 1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모여계시면 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로 나누는 것이 그냥 단순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와 전문봉사단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알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별로 활동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름이 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지원도 나가지 않고 자유롭게 단체별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교육을 많이 늘린 것이 그분들이 좋은 뜻으로 하셨어도 구에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지원이 없으면 사실 활동처도 줄기 때문에 활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동력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 자원봉사 교육을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다들 젊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이분들을 양성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봉사는 자기가 하면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50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실제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에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몇 번이든 꼭 워크숍만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금 나가는 것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원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50인 이상인 비영리단체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9군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6개 단체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어디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비둘기봉사회, 누리봉사회, 노아의 집, 안덕균복지나눔센터, 한마음봉사회, 시우회 이렇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우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우회는 전직 성북구 직원들이 퇴직하고 나가서 환경정화 중심으로 봉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없는데요? 제가 못 찾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이렇게 6개입니다.
진선아위원   자원봉사단체 자료에는 시우회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우회가 그동안은 행정지원과가 운영을 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 개별심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저희 과로 넘어와서. 사실 관리는 행정지원과가,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있어야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세중봉사단?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세중봉사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후원을 해주는 봉사단입니다.
진선아위원   송이봉사단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말씀하시는  데들은 저희들이 후원금을 드리는 데가 아니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재능이 됐건 도와주시는 것이,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말씀드린 6개 단체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2개 단체는 사실은 다른 보조금을 받고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약간의 수당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중으로 지급이 됐을까봐 여쭤봤던 거고요. 꼭 인원이 많아서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아까 양순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구청의 직원들이 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동의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역주민들이 봉사를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라도 아니면 위로가 됐든,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만들어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가구여건의 소득에 따라서 바우처카드를 드리는데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저희들이 진행하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2017년도와 똑같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부르기, 그다음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이 사업 3가지를 2018년에도 진행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지역사회서비스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사간병 쪽에서 중증환자들에 대해서 가사간병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4가지를,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다른 때도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느 지침을 따르냐에 따라서 분리가 달라서 따로 돼있는 것이지만 저희 과에서 바우처사업이 네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올해는 사업 운영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기관들은 저희들이 신고제거든요, 허가제가 아니고. 그래서 요건을 맞춰서 신고를 하면 그 기관들은 운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서울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직원들과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에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득재산 조사해서 대상자를 지정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아이들과 지원자들이 올해도 쭉 똑같이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마다 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예를 들어서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12개월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상황이 조금 위중해서 진단서라든가 소견서가 들어오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해줍니다. 그리고 부모상담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서비스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으신가요? 17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데, 18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중간에 이사 가는 분들이 계시고,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신청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늘 연초에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모자랄 거 같아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 ‘예산을 좀 더 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소득재산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신청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긴급복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긴급복지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원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특히 의료비지원이나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생계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료비지원,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이런 게 나오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집행이 어떻게 작년보다 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 사회사업가실이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그래서 병원비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병원 쪽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홍보가 됐다고 보고요. 근데 주거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1년에 5회 정도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다중이용 장소에 가서 찾아오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상담소를 운영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는 건가요? 긴급이면 골절이라든지 갑자기 그런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대부분은 되는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암환자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이미 암환자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쪽을 먼저 신청하셔야 되고, 거기서 안 되거나 이럴 때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데 이 사업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응급환자를 먼저 우선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없어서 순위를 정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셨을 때 본인의 재산소득이라든가 그 질환이 우리가 지원하는 데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주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당사자한테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났거나 별안간에 집에 수해가 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임시주거시설인 여관이나 아니면 고시원 같은 곳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 비용을 직접 주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것을 지급해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임현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에서 보면 성북구 보훈단체라든지, 길음동사회복지관, 월곡동복지관, 또 성북구 푸드마켓, 행복푸드마켓, 시구비 매칭사업도 있는데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한 5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매년 증가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은 하지 않으시고 지금 9개의 보훈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체 운영하는데 이분들 지원하는 이런 금액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작년에 수당 때문에 2만원씩 하는 부분이 증가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죠, 예우수당 때문에 예산이.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성북푸드마켓이라든지 행복푸드마켓 보면 시비는 3,800만원 정도 되는데 구비는 8,700만원이고, 행복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 1억 3,000이거든요. 그래서 물품지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푸드마켓이 시에서는 각 구에 한 군데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5대 5인데 인건비는 100% 지원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성북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는 한 군데를 이용하시기가 어려워서 서울시에 푸드마켓을 한 군데 더 지정할 수 있게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가 각 구에 하나씩만 지원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2호점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지원금이 매년 올라갑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가 보면 부족한 물품들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많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또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이용순위를 정해놨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지막 순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긴급지원에서 대상자가 발굴되거나 수급이 중지되거나 차상위계층을 먼저 앞 순위로 주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선호하는 물품들은 자주 나가고 없는데 또 선호하지 않는 물품들은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어서 남은 것을 또 바자회 같은 경우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 긴급 지원 대상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실 이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한 750분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돼있으십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를 운영하는 데와 관련돼있는 분들이 그냥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분들, 대상자들한테 다 체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거 아주 전산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설이 가져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선아위원   아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면
진선아위원   제3자가.
○위원장 이인순   관계자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전혀 수급을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전산으로 이 대상자가 왜 선정됐는지 전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다시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기부물품이 들어와도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데 오차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푸드마켓이 생기고서부터 지금까지 이 기관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이게 임기가 딱 없나요? 계속 재위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인건비로 2명을 줍니다. 인건비가 2명이 나가고 운영비 이 정도가 나가니까, 사실 이런 법인에서는 이게 계속 본인들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뭐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공모 들어오는 기관이 이 외에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뭐가 힘들다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냐 하면 전액 기부를 통해가지고 물품을 운영해야 되니까 물품이 없을 때는 사실 가셔서 이용자들이 조금 뭐 역정도 내시고 하십니다.
진선아위원   물품을 기부해주는 분이 와서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자 해서 시작을 한 일이라면 저는 굉장히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25페이지 자료에 보면, ‘보훈회관 직원이 3명이다’라고 되어있어요. 어떤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무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직, 보일러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분이 한분 계시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지금 계속해서 보훈대상자들은 줄어들고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을 다 관리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네요, 그죠? 청소하시는 분, 보일러 하시는 분 말고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 7대에서부터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냥 한 분이 계속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는 더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은 고려 않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은 저희들도 타구 현황도 계속 받고 있고, 저희들이 그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들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요청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명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벅차고, 근데 인원을 하나 넣기에는 단체들은 본인들이 운영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공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무를 보조할 인원을 넣으려고 부서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게 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보조인력을 넣을 때 복지시설이 아니면 넣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부서들하고 계속
진선아위원   사회복무요원을 하기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도 파견하고 싶은데 그게 규정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보조 인력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수의계약업체 사업 상세현황에 보면 소요예산 해가지고 4,900만원 정도 공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미만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설명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수의계약 건은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약을 수립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공고를 냈는데 지금이 4기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5년에 처음 계획할 때는 주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수행했었는데 대학들이 현장복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걸 저희가 공고를 내도 들어오는 기관들이 없습니다, 연구기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 번 유찰되고, 이분들은 국책연구를 많이 했던 연구원들이 만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용역을 넣었다는 거죠, 이걸?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분들이 지역 각 욕구조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8년 5월 23일이 계약일인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아니면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경에 계획초안이 완성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거고,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저희가 용역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이 집행한 경우도 있고 큰 용역도 있고 작은 용역도 있는데 항상 용역에 있어서 평가라든지 이렇게 이후에 보고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끝나면 저희들한테 보고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저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그럼 보충질의 먼저 하셔요.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게 재공고해서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연구원을 찾아내셨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공고하고 입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2번을 공고한 다음에는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할 수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근데 시간이 이게 적어도 500가구 이상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장애인, 부모, 어르신들, 이렇게 분야별로 심층면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하고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해서 공고했는데도 안 됐을 때에 그 연구단체가 있다는 거를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진선아위원   몰랐었어요? 두 번 유찰되고서 안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냐하면 옛날에는 할 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올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학들이 비슷한 걸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불만들이 있어 대학이 이제 안 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여러 군데에 혹시 연구자들 있으면, 근데 이게 전국에 똑같은 사항이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리나케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뭐 어쨌든 잘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게 만족도는 또 높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수의계약한 업체에서 잘해주면 좋을 텐데 뭐 대충 이렇게, 용역 결과를 보면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자료들을 짜 맞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게 나오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책자에 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지플래너 동주민센터 비전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복지플래너가 발굴을 해서 두 가지가 있네요. 아동하고 어르신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보편적 복지 해가지고 하단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장님 어떤 자료를, 여기 7쪽이요.
○위원장 이인순   그거 제가 한번 보면서, 그다음에 어르신하고 아이하고 구별이 되어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다음에 방문관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간호사가 투입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요?
○위원장 이인순   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거기에 어르신 복지플래너가 사회복지사랑 간호사랑 2인 1조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간호사하고 복지플래너하고 둘이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그 간호사가 각 동별로 한 명씩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한 명씩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간호사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간호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가 하고 총괄적으로 찾동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급여 이런 부분도 보건소 예산에서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우리 구 예산은 전혀 들어가는 거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간호직은 전체가 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분들이 자주 이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 보건소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주로 병원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서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쯤 됩니다. 그래서 이직이 많지는 않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그만두시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가라든가 여성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휴직자가 1명은 병가중이고, 저희가 이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인순   아까 임현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말씀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과다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충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시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과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간호사들은 65세랑, 70세 도래자들만 방문을 합니다, 전체 주민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어르신을 떠나서 지역에서 의료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굴되는 분들이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정부하고 서울시가 간호사 1명씩을 배치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보건소에서 주치의제도라고 추진해서 지금 시범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는 조금 다른 게 이 찾동간호사는 65세랑 70세에 노년기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연령이 구분이 돼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사업이 구분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9쪽에 보면 복지플래너하고 우리동네 주무관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플래너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어르신, 70세 어르신, 빈곤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동네 주무관은 통 담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통 담당?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통 담당이 우리 동네주무관이 돼서 몇 통의 어떤 일이든지 먼저 나가서 자원도 찾고 문제가 있으면 플래너한테 연결하는 사업구조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주무관이 찾아서 플래너한테 연결해주고 또 복지플래너는 그 연령대만 국한해서 찾고 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통 담당이 사실은 주민센터가 바빠지고 하면서 통 담당 역할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20년 전에는 누구네 집 밥숟가락이 몇인지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내가 맡고 있는 통의 모든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라, 이런 의미로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16쪽에 보면 성북시니어자원봉사강사단, 이번에 발대식 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참석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만 하나요, 아니면 약간의 시급이라도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주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가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4시간 이상 하게 되시면 저희들이 8,000원 실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간당 8,000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4시간 이상일 때만.
○위원장 이인순   4시간에 8,000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직원 한 명이 모든 학교를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학교자원봉사 교육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강사를 양성할 수 있고 현장에 파견 나가서 하실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실비 8,000원 정도 지급된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0페이지. 임기제, 계약제, 시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 기간해서 감사자료 30페이지 보면 시간제 선택해서 계약기간 1년,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해서 2017년 무기직 전환, 그다음에 임기제 나급해서 계약기간 1년, 마지막에 8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2010년에서 2018년, 8년 기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거기서 시간제, 임기직, 무기직, 계약직 이런 부분들은 기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기존 공무원들 말고 이 사업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고 하면 보통 저희가 5년 단위로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해봐가지고 아니면 부서에 따라서 1년 계약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 실적이 괜찮고 70점 이상이면 이럴 때는 재계약을 하기도 하고 70점 밑이라서 계속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014년도 사업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무기직 전환해서 하고 또 계속 근로로 승계조건도 있지만 올해 몇 년, 4년 이상이나 몇 년 이상 하면 무기직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래서 임기제 나급도 있고 다급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것은 별 차이 없는데 나등급, 다등급 구분해서 임금 격차가 심하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장기 근로하신 분들 8쪽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2010년에서 2018년까지 하면 8년 정도 근무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이분들은 무기직 전환으로 해줘야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맨 밑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 실적을 전산 입력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줄 수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해주는 경우는 인건비에 대해서 정부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번에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 사례관리사해서 무기직 전환하고 2017년, 그다음에 그 밑에 2018년 무기직 전환이 2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이런 것은 어떤 경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은 통합사례관리가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사업이 도입됐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노동부에 질의해서 이 사업은 특수한 경우에 국가가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2년이 안 됐어도 무기계약직 전환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직원은 이미 그 전에 2년 이상 계약을 했고 실적이 우수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나머지 세 직원 같은 경우는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전환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1,000만 명 이상 넘었어요. 청년실업도 심각하니까 정부 방침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먼저 무기직 전환이라든지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을 맞춰서 정규직이라든지 비정규직 직원들이 안전한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생활보장과 저소득 양곡지원 내역 및 자활사업 운영지원비 내역에서요. 작년보다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예산이 감액됐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기초수급자 양곡이요?
안향자위원   네. 작년 2017년도에는 5억 8,500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다 사용 안 해서 그런지 5억 3,000만 원 정도거든요, 2018년 예산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차상위 양곡은 줄지 않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지원액.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지원액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안향자위원   남은 잔여기간이 있어서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8월 현재로 집계를 한 것이고요.
안향자위원   양곡 지원할 때 우리 정부미에서 기존에 2016년이나 이럴 때는 우리 정부미 농협, 정부에서 지원한 쌀들이 많이 쟁여져서 오래된 쌀을 지급을 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안향자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지금은 오래된 쌀은 아니고 작년 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올해 보면 10kg짜리, 20kg짜리, 40kg짜리가 거의 20-30% 올랐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40kg짜리는 없고요. 10kg하고 20kg만 1인당 월 10kg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쌀값이 20-30% 올랐어요. 알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쌀값은 지난번에 비해서 16% 정도 올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가니까 저희가 20kg짜리, 10kg짜리 후원자를 찾아보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쌀을 사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시중에 쌀값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20-30% 올랐으니까 증액을 해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감안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 볼 수 있도록,
안향자위원   예,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쌀 부족분들이 많이, 더 달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몇 포씩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1포씩.
안향자위원   20kg?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10kg. 일인당 10kg, 3명이 살면, 3명이 이루어지는 가족은 30kg까지 지원할 수가, 본인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1명 당 10kg까지 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안향자위원   그럼 네 분이 살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40kg를.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상위계층이 중간에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안향자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예년에 맞춘 금액에서 오버가 되면 추가로 예산을 조금 더 시에다 모자라다고 통보해서 받아서 추경으로,
안향자위원   그럼 시비를 더 할 수 있나요? 추경예산으로 안 하고 그냥?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렇게 되면 추경으로 감안해서 해주면 또 추경으로 저희도 확보해서 같이 매칭을 맞춰야 되겠죠.  
안향자위원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주변에 상권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도 부족해서 청년들이 실업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힘든 부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각지대의 차상위계층라든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과장님, 양곡지원은 자부담이 몇% 규정이 돼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자부담이 수급자하고 일반 차상위계층하고 조금 다른데요.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쌀값 자체가 싸요. 저희가 사는 시중 가격보다는 여기가 1만 7,500원 정도,
○위원장 이인순   10kg 당?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돼있는데 수급자는 90대 10, 국비를 90을 지원하고,
○위원장 이인순   10%를 본인 부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10%만 부담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차상위는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분들이, 쌀이 질이 차이가 있나 봐요, 쌀이. 우리가 쌀을 사러 마트에 가면 쌀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이 차이가 있는지 거기 것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맛이 떨어진다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식이 지난 제품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조금,
○위원장 이인순   그럴 수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를 들면 지금 벌써 햅쌀은 나오지만 그분들은 작년도 쌀로 드리게 되겠고요.
  옛날하고 다르게 요새 관리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매번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의회 때마다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 번 시에다 ‘이런 관리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가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십사’ 하고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회신이 와서 저희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유통과정에서 좀 저거 된 것은 바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하면 바로 반품처리를,
○위원장 이인순   반품처리 해주시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워낙 많은 양이 창고나 이런 데 비축을 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은 개중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남성 어르신하고 여성 어르신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어르신들은 본인이 쌀을 조리해서 드신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지금 120세까지 사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양곡지원보다는 햇반이나 라면을 더 선호하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도 남자 어르신들이 더. 앞으로는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들이 밥 하실 때 불편함 때문에.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햇반이 어떤 특정 회사의 명칭이라서 좀 그런데 그렇게 밥이 다 지어져있는 것이랄지 아니면 조리가 간편한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적인 흐름,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체제가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신문에서 보니까 뉴욕에서 자기 집 앞에 젊었을 때는 공원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공원이 위치를 했는데 자기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 공원을 건너서 쇼핑센터를 간다는 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공원 없애달라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쇼핑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렇듯이 연세가 드시면 자기가 행동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욕구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연로하신 분들은 밥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것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잠깐 그런 것을 느꼈는데 혹시라도 그런 욕구가 있다면 한 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혹시 양곡 관련해서 각 구에 건의 사항이 있다면 참고사항으로 언급해서 그런 분도 있다는 것을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남자 어르신이 또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양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37페이지 보시면 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 관련 답변 드릴 때도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요. 희망키움이 일단 본인이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대면 저희가 근로장려금도 주고 그다음에 이자 포함해서 꽤 메리트가 있고 정말 본인들이 목돈을 만들어서 유용한 데 쓸 수 있도록 한 사업이기는 한데 첫째, 조건이 이분들이 3년 이후에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젊으시고 애기도 있고 이런 분들은 탈수급이 되면 사실상 애기들 도움 받고 어려운 것이 월급 받아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조금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인원수가 많이 차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네, 이것을 좀 더 몰라서도 아마, 저도 이것이 생소하거든요, 사실 저희들도요. 이런 것은 성북구에서라도 좀 더 발전적이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제가 홍보를 더 성북소리나,
양순임위원   잘 몰라요, 이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홈페이지나 자꾸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젊은 청년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리고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다 같은 맥락의 수급자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통장이거든요. 다 같이 해서 한 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잘,
양순임위원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청년실업자 말로만 그러지 보면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양순임위원   정말 좋은 것인데 활용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신청은 들어와서 쭉 진행이 되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이러다 보면 중도해지가 생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회사도 그만 두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저도 안타깝고,
양순임위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년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희망키움 같은 경우이나 작년에는 12명 만기 해지했고요. 올해는 지금 5명이 했고 아직도 진행 중인 분들이 있고, 만기해지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유사한 희망키움통장이 몇 가지 지원이 있죠? 청년에 해당하는 것,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네 가지가 있는데요. 희망키움 1통장이라고 해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 가입할 수 있는 희망통장1 있고 그다음에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희망통장 2가 있고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매출금이나 이익금을 그분들한테도 주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내일희망통장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통장,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다 나눠주시면,
양순임위원   네, 자료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불입을 하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본인 불입금만 찾을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본인 불입금만.
○위원장 이인순   본인 불입금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이자도 중도이자라.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본인이 여건이 안 돼서 중도해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입이 늘어나서 중도해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수입이 늘어나서 하는 중도해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럼 나중에 그런 분들은 계속 이어지면 만기가 되면 그런 분들은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탈수급도 되겠고 그런 분은 성공하신 분에 속하죠.
○위원장 이인순   청년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청년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청년이 그 기준에서 상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중간 과정에서 그럴 경우이나 탈락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는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중간 탈락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제가 희망키움 담당인데요. 3개월 정도 유예를 준 다음에요. 만약에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데 갑자기 취업을 잘 해서 300만 원 되면 유지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지기준을 넘어가면 중도해지가 되고 이럴 때는 그동안 본인이 적립한 것이랑 저희가 적립해 드린 것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기서 적립해준 것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담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담당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담당   저희가 해드리는 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제가 했던 것 네 가지 종류를 자료로 해서 위원님 하나씩 다 깔아드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생계주거급여 동별 지급현황이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돼있는데요. 예산액이 2017년도에는 8,8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8년에는 많이 줄었네요? 34, 35페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9월 기준이라, 조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 지금 그렇게 기재가 돼서 현재 상황을,
안향자위원   그런데 건수별로 보면 돈암2동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1,860명이거든요, 예산도 1억 5,8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돈암2동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보면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주거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들이 사실 인원도 많이 줄고 건수도 줄고 그랬거든요, 2017년에 비교해서.
  그런데 종암동하고 석관동은 2017년도에는 생계급여 건수가 12,742명 정도 됐는데요. 2018년도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5,146명 정도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예산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올해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작년 거하고 바로 비교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안향자위원   저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체 예산은 총액부분에서 보세요. 그다음에 건수별로, 2018년 8월 현재, 35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생계급여도 그렇고 주거급여도 그렇고 2017년 비교해서 보면 건수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전체 예산이.
○위원장 이인순   횟수가 줄고 금액도 줄고.
안향자위원   네, 금액도 줄고. 그다음에 가장 적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돈암2동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은 종암동하고 석관동이거든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건수가 많이 줄은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2017년도 것은 1년 치 것이고요. 2018년도 것은 8월 달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8월 달까지밖에 안 해서 그런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이게 3분의 2밖에 안 지난 시점이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생계급여 부분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해서 원칙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세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로 9,000만원 내지 해갖고 자부담 10% 해서 하는데 사실 주거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증보험회사하고 바로 집을 얻을 경우에 주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돈은 되는데 주인들이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시간이 연기돼가지고 그 기간을 놓쳐버린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인들이 전세를 안 내놓을 경우도 많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집을 본인들이 긴급 전세지원 매입임대, 매입전세주택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집을 구해서 ‘그 집을 내가 얻고 싶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순번이나 모든 점수표에 의해 저희가 타당한 분을 올려주면 LH나 SH공사에서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그 본인은 전세금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고, 9,000만원이면 45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실비에 이자를 LH에 내고, LH는 9,000만원을 집주인하고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전세임대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주택을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꺼려하는 부분들의 내용은 아마 LH나  SH공사에서 집주인하고 얘기를, 요새 그래도 꾸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1억 갖고 두 칸짜리 방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없어요. 부동산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한 2, 3억, 최소 못해도 2억 이러는데 1억짜리 갖고는 힘들어요. 그럼 보증보험회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 대비해서 더 올려줄 수는 없는지 전세대금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 저희가 한 9,000만원 한도라고 해도 1억 5,000짜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가입을 하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차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큰데 그분들이 돈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9,000만원 한다면 10%면 900만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2억이다 하면 본인이 2,000만원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LH나 SH 이런 회사들이 부동산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자금도 오르는데 전세대출금을 올려줄 수 없나. 그다음에 월세도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 갖고는 실질적으로 방 2칸짜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딱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부동산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금액은 기준이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상으로 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증금에 좀 더 보태서 그 이상 되는 부분은 그렇게,
안향자위원   네,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그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자율은 예산으로 2%로 월세에 준하게 계산해서
안향자위원   기간은 사실 상관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기간은 2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2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이 계속 거기에 살고 싶다면 연장되는 것이고 이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간이 없다는 거죠, 대출기간이라는 것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계속 갱신, 그 집주인도 그 금액에서라든지 조금 올리는 금액, 예를 들어서 5%씩 매년 오르는 그런 금액하고만 매치가 돼서 합의가 되면 같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특별히 주거급여 이것은 좀 고충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이 많아가지고. 전세 날짜를 어겨서 그 기간 안에 못 얻어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한번 일단은 전수조사 같은 것은 안 해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전수조사는 따로 하지 않고 매번 LH나 SH에서 공고가 나면 그 공고난 대로 각동에 홍보하고 저희 홈페이지나 성북소리에 게시해서 지원자를 하는데, 사실 지원자는 꾸준히 많아서 많이들 알고 있고. 저희가 수급자가 되든가 뭐 차상위가 되든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쭉 팸플릿을 이용해서 안내를 하니까 본인들이 관심 있게 보고, 신청은 사실 많이 들어와서 100% 그분들을 다 충족은 시키지는 못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안향자위원   네, 주거급여 부분만큼은 신경을 써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들이 적은 액수 갖고 1억 미만이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1억 5,000 정도 되면 본인이 부담해가지고 가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분들이 주거문제 전세자금대출로 해가지고 빨리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수급자인데 그분이 10% 부담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차액만 SH나 LH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가 아까 2%라고 그러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위원장 이인순   그 2%는 그 수급자분이 계속 부담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것도 주거비로 혜택을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주거비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
안향자위원   이자를 내고 있으면
○위원장 이인순   이자는 주거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수급자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차상위계층은 되지 않지만 수급자는 지원이 되고,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질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감사자료에 보시면 37페이지에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자체 근로유지형 이 부분이 30만원으로 딱 책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30만원으로 일단 한 달에 한 열흘정도 일을 하고 5시간 이내로 일을 하기에 임금 자체가 조금 적게, 그런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요. 인원수가 생각보다 또 이건 일반 그냥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진선아위원   적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하려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근데 다른 부분으로 빠져서, 제도권에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 구 자체 말고 보조금으로 하는 근로유지형 취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들 많이  
진선아위원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아니요, 공공근로하고는 틀리게 여기 안에 있는 근로유지형이 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 보조사업 외에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일하려는 욕구를 채워주고 다만 조금이라도 생계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사업인데, 노동 강도가 낮고 돈도 적어서 그런지, 또 혹서기 혹한기 빼고 이러면서 일을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래도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게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홍보가 덜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번 자주 안내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시행하라고 계속 누차 공문도 시행하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고,
진선아위원   그분들한테 직접 공문을 보내신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당사자한테는 아니고 동에
진선아위원   동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 이분들한테 얼마나 연결을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래도 보통 동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동에서 좀 알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생계보존하려면 이런 것을 추천해서 할 텐데 너무 적어서 저희도 항상 송구스럽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최저시급은 되는 건가요? 시급으로 따진다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일당으로 2만 3,000원인데요.
진선아위원   아무리 할 게 없다고 아니면 노동력이 별로 수반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최저시급가지고 상당히 논란들도 많은데 이것마저도 안 된다면 진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이것은 최저시급을 안 맞추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근로유지형의 시간당 단가가 고시가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진선아위원   그것은 거꾸로 여기서 요청을 해야죠, 최저시급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안 주려면 모를까 이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주려면 그거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 시간을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뭔가가 있어야지.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남지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해줘야지. 계속 이대로 간다면 해마다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봐져요. 갈수록 더 신청하시는 분이 줄어들 것이고 금액은 남을 것이고,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최저시급한 시점이 올해 시작했죠? 한 5, 6개월 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바로 1월부터 시작은,
○위원장 이인순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1월은 혹한기로 빼고 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구는 생활임금 적용을 했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 부분은 생활임금에 적용되지 않고
○위원장 이인순   적용이 안 되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위원장 이인순   아까 생활임금은 공공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만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어찌됐든 최저시급이 적용된 시점이 올해 초에 한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제안을 하던가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8페이지에 기금현황에서 자활장학금 서민생활안전기금 지출내역 보면, 2016년도에는 2,900만원, 2017년도에는 2,200만원, 지금 2018년도에는 지출내역이 안 적어져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 장학금 10월중 지급한다 해가지고 2,695만원 정도가 책정돼있는데 이것은 초중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대학생을 얘기합니다. 우리 저소득주민 중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해서 요새 대학생들이 보통 보면 어려운 분들은 국가 장학금이라고 해서 많이들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는 중에도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들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도 한 20명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야 되는 것
안향자위원   이분들은 수시에 하신 분들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아니요, 3월달에 입학하거나 복학하거나 하고 하여튼 8월 현재 다니고 있는.
안향자위원   입학생들이 아니라 복학생들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복학생, 입학생 다 상관없이 재학중인 자들을
안향자위원   입학생들은 2월로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1년에 장학금 지급기준 월을 따졌는데 초반에 하다 보니까 국가장학금하고 겹쳐가지고 나중에 환수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환수가 한 반 정도가 됐었어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올해는 조금 늦게 해서 지난 10월 며칠 것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한 2,800만원 가까이 그렇게 해서 지급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마다 기초생활대상자 학생들의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향자위원   대상자들이 들쑥날쑥 매년마다 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조금 그렇고, 돈의 기준금액들도 최고 200만원 주는 친구도 있고 그거보다 적은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약간 끝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2018년도 10월에 지급하기로 돼있는데 선별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국가에서 장학금제도라고 있더라고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중으로 장학금이 지급 안 되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긴급생계급여로 안향자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자료에, 지금 긴급생계급여 긴급주거지원 내역.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같은 거라도 복지정책과 소관이라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통합할 때 한번
○위원장 이인순   포괄 질의할 때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장학금 서민생활 안전기금에서 장학금 선정기준에 혹시 성적도 들어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성적을 작년까지는 했는데요. 사실상 성적으로 하면 인원이 많아가지고 진짜 거기서 선별을 해야 된다면 이 학생들의 성적까지 같이 하는데 지금은 성적은 보지를 않고 학교가 고등교육의 법에 의한 학교인지 그다음에 재학여부 수급여부 저소득층여부 그런 걸로 파악하고, 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제외자들이 생겨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 또 대학은 들어온 분들은 지원하는 게 우선 목적이다 해서 성적은 지금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그게 맞는 거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옛날에 항상 성적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요. 이런 학생들은 또 알바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은 약간 배제를 시켜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노파심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저희 2018년도 예산과 관련된 거 말고 모든 과 간주처리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시비로 전액이 내려왔다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지 않은 내용들이 각자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 자료들 좀 주실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간주처리는 저희들이 사후에 의회에 보고 하잖아요. 보통 추경 때 추경예산서 뒤에 첨부해서 보고하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지금까지 온 것은 발췌해서
진선아위원   네, 간주처리 돼있는 예산만 봤지 그 내용들을 본 적이 없어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제목까지 해서요.
진선아위원   네. 자료들이 있으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다 받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왜 안 와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도 왜 자료요청이 안 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양이 많아서 늦어졌을 건데요.
○위원장 이인순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하고 10분 있다 하시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2쪽 하단에 보니까 아까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8월 현재까지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월, 10월, 11월, 12월 4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희망키움통장은 1억 500정도 예산인데 9월 현재 7,53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홍보하고 가입하게 해서 조금 더,
○위원장 이인순   홍보해서 가입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 이인순   수시로 할 수 있나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1년에 8번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8번 정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위원장 이인순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를 많이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이 희망키움통장 처음 나왔을 때 서너 분들을 추천해서 그분들이 말 그대로 이것을 해서 굉장히 디딤돌이 됐어요, 사실. 그분들이 직장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다니셔가지고 나름대로 목돈을 만들었어요.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계속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이 그분들한테 말 그대로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1년에 8번 하면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국비, 시비 매칭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이것도 68, 28, 12 이렇게,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들어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매칭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인순   홍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리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청년키움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청년키움통장도 같은 맥락인데 다만 대상만 15세 이상 34세의 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20% 이상의 청년으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젊은 친구들이다보니까 일반적인 업체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라 과장님,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단에 금액이 없어요, 책자 자료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 금액은 금액을 그때 조금 빠트렸던 것 같습니다. 336만 5,000원으로 집계가 돼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다시 드렸을 때는,
진선아위원   330 얼마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2018년도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 이인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있다는 거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보완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공란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왜 공란으로 나왔어요? 2017년은 그럼 예산이 없었고 2018년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표기가 안 돼있냐는 거죠.
진선아위원   올해 예산을 8,000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4,000을 감해서 4,000만 원 이상으로,
진선아위원   4,000 감액하고 4,000만 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진선아위원   4,000만 원에서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지금 현재 9월 말 한 550정도 집행을 해서 집행률이 사실상 많이 저조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진선아위원   지원만 해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지원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도 550밖에 안 나갔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본인 10만 원 정도 근로소득공제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잔액이 엄청나게 남은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전반적으로 사업이 생각보다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탈수급도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진선아위원   저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 앞의 결산에서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만큼의 예산을 하겠다고 올릴 때, 죄송하지만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올리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책정을 하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먼저 복지부에서 전체 사업량에 따른 예산액을 정하고 그 예산액에 맞춰서 각 시도별로 예산 배분하고 예산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율로 우리 구청의 수급자나 이런 분들의 내역을 같이 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꾸로 우리가 이만큼밖에 필요치 않으니 이만큼만 내려주시오, 라고 요청을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것 말고는 우리 받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원만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 200원이 돼있으면 일단 200원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추경 할 때 다시 정산을 해서 적은 데는 좀 빼가고 많이 필요한 데는 보건복지부에서 더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경에서 감액할 것은 하고 정리를 1차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과에서 일을 안 했다든가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현실에서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조금뿐이 안 나가고 정부에서는 정책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하고, 이것이 그 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100원밖에 안 나간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무조건 150은 강제로 그냥 저희한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이것이 유독 올해 더 그런 거예요. 불용액도 많고 추경에서 감액이 된 것도 많고. 예산 하면서 이번처럼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는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좀 받으면 어떨까, 그렇다면 정말 써야 될 예산을 이것 때문에, 매칭이지 않습니까? 매칭비에 우리 구비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의 예산이 불용이 될 예산을 거기다 편성을 해버리면 정작 필요한 예산은 못 잡는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번에 이 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저희가 8,000만 원으로 복지부에서 매칭이 결정이 돼서 왔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 예산의 사용 집행액이 낮아지니까 저희한테 경정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감해서 그럼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조금 더 감액을 시켰어야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복지부에서 계속 청년 수급자들 현황명단 주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 1차, 2차 계속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탈수급을,
진선아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저축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진선아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일자리 업무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좋은 정책이지만 저희 현실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본인들한테 그게 연결이 되지 않고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게 된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죠. 잘된 정책이 아니죠. 조금 고민을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주세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이 예산이 8,000만 원 분배했을 때 과에서 4,000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나중에 진행하다가 진행률이 너무 낮아지고 하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다든가 어떻게 매칭을 하려고 발굴을 했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저희가 청년수급자 현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장 이인순   현황 파악하니까 몇 명이나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180여 명한테 5월, 10월 가입안내문도 보내고 성북소리 내지는 이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그 정도로 밖에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한부모가정도 따로 해서 하고. 그런데 전부 탈수급을 기본으로 해서인지 진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부 부진하더란 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에 급여 몇 프로를 지원해주는, 수급자와 상관없이 그것도 지원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인턴형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청년들이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업 장려차원에서 급여의 몇 프로를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있던데. 수급하고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지급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것은 세무서 소관의 근로장려금이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청년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 이 청년들 지금 뭐해요? 직장을 안 다니면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녀야 주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직장생활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윤정자위원   자격기준이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한다고 봐야겠죠.
○위원장 이인순   안 되는 이유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자격 기준도 있고
○위원장 이인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통보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일단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으니까 청년이라고만 해서 저희는 자료를 받은 거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3년 후에는 수급에서 탈퇴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위원장 이인순   이것을 받으면 수급을 탈퇴해야 되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것을 받으면 3년 후에는 생계급여가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좋은 정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하나 둘 있는 한부모의 부모님도 어지간한 일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 애기들 둘 키우고 하는 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적인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을 해서 탈수급을 해서 되면 모르는데 탈수급이 안 되면 결국 자기가 지급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받는 것이 없어지니까.
○위원장 이인순   탈수급을 못하면 반환해야 되나?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보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는 것이 없고 그냥,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본인이 내는 것도 사실은 없었고.
진선아위원   이것이 비단 우리 구에서 논의가 될 것이 아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일정 부분 금액이 산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단돈 10원만 넘어가도 수급을 못 받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200만 원이 나오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노동을 해서 201만 원만 벌어도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받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3년 있다가 수급비를 안 준다는데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뜨거운 감자네.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다시 한 번 대상자들을 통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고를 바꿔야 돼, 사고를. 국가 지원을 영원히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건강하면 자기가 세금을 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영원히 거기에 안주하려니 문제가 되네.
  그러면 32쪽 하단에 그 부분을 명시를 안 하는 것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착오로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런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41페이지 물품 지원내역을 동별로 제가 자료요청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해 달라고 할 때마다 품목을 관리해서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으셔서 액셀로 데이터화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촘촘히 앉아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미진한데 가급적이면 경로당의 필요한 물품들은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보면, 경로당 가면 어르신이 뭐해 달라, 뭐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얼굴 보기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뭐가
돼있어야지. 딱 경로당하면 똑같이 일괄해서 주고 나서 뭐가 없는지 미리 파악해서 이런 게 없나. 맨날 갈 때마다 뭐 해 달라, 뭐 해달라고 하면 저희를 보면 저희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 경로당 똑같이 물품을 넣어서 잘못되면 중간에 교체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구의원이 가면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안 해주면 저 구의원은 일 못한다고 그러고 능력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중요하지만 냉장고, 에어컨, 밥솥 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기본 가전제품이라고 해서 밥솥, 가스레인지, 청소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선풍기 이게 보통 기본 가전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를 필두로 해서 저희들도 항상 출장이라든지 어르신들 회장들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행정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경로당 가면 삼삼오오 앉으셔서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이 근래에.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는데 가면 5시 넘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서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똑같이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런 분들 오시면 뭔가 똑같이 일관성 있게 얻어가는 것도 있고 건강도 챙기면서 일관성 있게 성북구의 같은 시간에 경로당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저희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를 통해서 순회교육과 특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 됐는데요, 경로당이 우리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화투를 친다든지 아니면 바둑을 두신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거로 인해서 갈등도 생기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 지도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빛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의식개혁부터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걸 못하신 분들은 왕따가 돼가지고 거길 발을 못 들이고 밖에 앉아계시고 그래서 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낄 수가 없으니까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밖에 길에 앉아 계세요.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좀 더 일관성 있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머리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냥 오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지능적인 걸 좀 하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하고 똑같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좀 레벨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관련돼서 지금 올해는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운영비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는 누구한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는 경로당 회장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게 매달 46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인데요. 대부분 50만원 정도, 20평 넘으면 그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건 매달 집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운영비 쪽으로 사용하는 건데, 간혹 그거에 관련돼서 민원도 들어옵니다. 회원끼리 공유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행정 지도하는데 참, 사실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지회하고 연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기존에 경로당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는 쉼터가 아니라 조금 더 개선되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년부터는 그걸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로당이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 아무튼 복지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좀 더 나은 우리 성북구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구립하고 사립 경로당은 지원체계가 다르잖아요. 지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다니면 이분저분 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구립과 사립의 지원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경로당은 운영비가 나갑니다. 운영비는 구립, 사립 구분 없이 평수별로 3단계로 해서 46만원, 그다음에 48만원, 50만원 맥시멈으로 해서 모두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곡비도 상하반기 4포씩 8포하고, 그다음에 노인기금에서 설날, 추석 때 해서 10만원씩 해서 나가고요.
○위원장 이인순   이런 건 구립과 사립 상관없이 다 나가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냉방비, 난방비라든지 이건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임대아파트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일반 사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구립보다는 뒤처지는데 그게 아무래도 여건이, 일반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보다는 여건이 일반아파트 내에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개보수 부분은 우선 구립부터, 그다음에 구립 다음에는 일반주택, 주택에 있는 사립노인정, 그리고 임대아파트, 여력이 되면 일반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이런 식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환경개선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물품구매하고 환경개선비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실 초선 의원님들 다니면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그런 루트를 잘 모르니까 ‘이거 다 해야 되나’ 하고 또 머리 무겁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거예요마.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대한노인회 우리 안암동지부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노인정에 보면 중식도우미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그것도 구립하고 사립하고 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저희가 구분 없이 지금현재 한 200명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구분 없이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는 1명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식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많으면 2분까지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중식도우미가 3시간 기준해 가지고 한 25만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7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작년엔가 5만원, 2017년도인가 5만원 올렸죠? 인상.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지역구에 노인정을 돌아보면 식사 안 하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냐 하면 중식도우미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와서 3시간 기준 일만 시키면 되는데, 종일 5시까지 해가지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막 이렇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가가지고 제가 엄청 뭐라고 했어요. 3시간 기준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물 같은 것은 본인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식도우미들이 그만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식사 못하는 데가 있고, 또 매일 드시는 데가 있고, 일주일에 몇 번 드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노인 분들이 아침식사를 안 하고 와서 점심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사를 안 할 경우에는 굶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노인잔치 이런 데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교회 효잔치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교회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중식 제공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식사를 하시니까, 지금 보면 식사 못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 면에서라도 중식도우미들이 일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이 딱 시간을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11시부터나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도 그 일만 하고 딱 가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안 나오고 이러거든요. 보통 회장님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수조사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이 점심에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경로당 시설관리에서 유지비가 매년 5,300만원 잡히는데, 경로당 시설유지비는 3,300 그다음에 경로당 화재보험이 2,000만원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경로당 화재보험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화재보험은 저희가 구립만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고요. 일단 사립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대위에서 일괄로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가입,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구립은 우리 재무과에서 거기서 일괄 가입을 하고 있고요. 사립아파트는 저희 과에서 그래서 일괄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사립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체가 다 가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얼마정도에 비용이 한 노인정에 지원금이 나가나요? 화재보험의 액수가.
○위원장 이인순   화재보험 예산이 얼마정도나,  
안향자위원   예산이 2,000만원인데 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체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그러는데 한 노인당 얼마.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립만.
안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노인정을 자주 가다보면 어르신들이 가스 불을 켜놔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잊어버려요. 불날 위험성 있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화재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아프니까 빨리 일어나기도, 움직임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화재에 좀 우리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재 관련한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시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있어서 뭐 조금 고장 난 게 사소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일주일 걸린다거나 2주일 걸린다거나 한 달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수도꼭지가 잠깐 고장났다 뭐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거기 시설보수 면에서 어디 업체를 한 군데 정해놓고 하시잖아요. 간단한 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가까운 그런 쪽에서 수리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 같이 수도꼭지라든지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도 저희 과로 전화가 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동주민센터에 담당하고 연계를 시켜서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만약에 AS센터에 신고할 사항이라면 신고를 해드리고, 수도꼭지가 고장 났으면 인근에 그런 보수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하고, 저희가 나중에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대로 동사무소 담당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시설보수 부분에서 사소한 거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굉장히 한 달 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몇 주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하고, TV 같은 거 잠깐 고장 났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동주민센터에 연결해가지고 빨리빨리 시설이 고장 났을 때는 수리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한번 하고요.
  과장님, 정말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를 시키고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제가 팁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은 공단에서 그런 안전관리, 약간 수선 이런 걸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채용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성북구 모든 관내에 그런 소소한 것들을 가서 이렇게 조금 수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비인지 아무튼 국비인데 그래서 인력 하나가 충원이 되어있어요, 공단소속으로.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랄지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손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파견 나가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경로당에서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보면 창틀이 그랬네, 뭐 수도꼭지가 그러네, 화장실 변기통 물이 안 내려가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복지위원회에서 현금과 현물을 기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도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동네에 이렇게 그런 유기관들,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불편한 데는 좀 투입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장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회장님은 동네에서 유지시잖아요. 설비집 사장님 하나 알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와서 해달라고 하면 사장님들 다 해준다.”고 제가 그 정도로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이랄지 에어컨까지 그런 것은 정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화장실 물 안 내려가는 거 뭐 이런 것은 정말 설비집 같은 데는 금방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으로 그렇게 인력 하나를 충원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협의체에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역 아동센터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약간의 자기 기술을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몇 가지가 혹시라도 업무상 팁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어르신일자리 추진실적에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인원은 늘었는데 집행액이 많이 줄었네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 그 부분 2018년도는 8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연말까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노인일자리에서 공익형일자리에 보시면, 제가 주변에서 어르신들 공원에 지킴이 하시는 분들 보면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정말 이러신 분들이 어떻게 나와서 일을 하시나 할 정도로 그러신 분들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을 그 일을 내보내기 전에 안전교육 실시를 하고 계신지, 하시면 어떻게 몇 번을 실시를 하시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원지킴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임현주위원   여러 가지 다 통틀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공익형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각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성북지회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나가기 전에 항상 교육을 시키고요.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공원지킴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녹지과에서 이걸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대부분은 그 인력을 경로당 회장님의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채용을 하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해당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그건 사고가 나시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해주셔야지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관이 복지관이나 뭐 그런 기관에 있다고 하셔도 그래도, 기관 자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연계가 잘되어 어느 정도 과장님하고 소통이 좀 잘되셔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상황을 빨리빨리 연락도 하시고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같아요. 왜냐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런 것은 보기에 안 좋은 그걸로 보이더라고요, 좀 아슬아슬하고. 그게 기관 자체에서 그러신 분을 내보내는 것은 만약에 사고라도 났으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안전교육 철저하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신 분들이 나와서 한 푼이라도 자기 그거 하면 저도 좋죠. 근데 정말 심한 경우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확하게 확인 좀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   저도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께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침 일찍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한쪽에는 지팡이 들고 한쪽에는 집게 들었는데 진짜 불안해요, 그거 보면. 그리고 한쪽에는 봉지 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 굉장히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안돼 보이고, 이거 한쪽 지팡이 이렇게 들고 하는데 정말 담배꽁초를 집으시더라고요, 다니는데. 제가 한참 봤거든요. 동 청소하러 가는데 먼저 오셔서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 정말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다면서 어르신들을 밖에 내보내셔가지고 보기 흉하게 그런 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연령대 제한은 있나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공익형은 65세 이상이고 시장형은 60세 이상인데요, 맥시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급 받으신 분들이 하시고 계시나요?  
양순임위원   수급자겠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공익활동은 국민기초연금수급자가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수급자가 수급비 받으시면서 그걸 하면 수급비가 마이너스되지 않고 똑같이 플러스가 되어 나오나요, 아니면 그거하면서 그거 받은 돈에서 수급비 빠져 나가나요?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양순임위원   수급자 아닌 사람 많은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수급비는 아니고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초연금 수급자.
○위원장 이인순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급대상자.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기초연금 받고 또 그것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공익형은 27만원으로 딱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수입하고 기초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기초연금이 지금 25만 원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위원장 이인순   그것 받고 27만 원 더 받고 그러면 본인들은 50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용돈 정도.
○위원장 이인순   그럼 어르신들은 굉장한 수입이 되시는데 신체 자격요건이 두 위원님 말씀처럼 건강이 불안정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혹여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대책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 시간 내에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일 하시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2017년부터 노인일자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만큼 저희 공직자들도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심초사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안전교육이라든지 선발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사실 안전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시는 건지 그것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지만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요.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러신 분들을 내보내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넘쳐흘러서 그러면 그분들이 선별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7만 원 정도 받으면 기초연금하고 하면 충분한 한 달 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를 안 하시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서로 하려고 그러신다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선별에 있어서 저희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급식도우미를 서로 하시려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딱딱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정해서 해야 되나요? 좋아하시는 분류로 줄여서 그것만 인원을 늘리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다고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면 안 되고요. 이 지침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을 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특히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인데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없앨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많이 기피하는 부분은 없애든지 개선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들 신체여건에 맞춰서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신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안 준다면 분명히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신체요건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고 어르신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사회 밖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안타깝고 어려워 보이지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도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배정을 할 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행감자료 50페이지에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이 됐나요? 예산이 4,500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북시니어클럽 안암동에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그 내부 인테리어인데요.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시니어클럽이 여성기업에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업주가.
진선아위원   업체가 여성 기업일 경우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이 4,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자 했을 때는 이 여성 기업에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처음에 발주하고자 했을 때 여성 기업이 아마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 데도 공사를 잘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것을 그 기업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고가 나간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잡자마자 이 기업이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정보를 빨리 습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저희도 해야 될 인테리어고 그래서 한 번 여성 기업을 해서 공사를 발주해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다 끝난 거잖아요? 그 때 저희가 봤던 공사를 말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이 여성기업이 성북 관내에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이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않았지만 아마 여성 기업이 성북에 사무실이 소재하는 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관내의 여성 기업들도 있을 텐데, 굳이 다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시에도 저희가 공고를 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의계약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공고를 안 내셨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알기로는 공고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에 있어서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상향조정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수의계약도 비교견적을 받아야하는데 비교견적은 받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의계약 할 때 당연히 여성 기업하고 타 견적을 일단 받아서 설계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그보다는 낮게 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124조에 보면 입찰공고도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따로 있는데 공고를 안 하셨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공고하고 이런 계약업체 견적서는 기본적으로 안 받으면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공고를 안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 부서에서는 안 했을지 몰라도 재무과에서는 그런 요식행위는 아마 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부서가 아닌 재무과에서 그냥 임의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임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그런 공고를 조달청 앞에,
진선아위원   계약 의뢰를 하면, 여성 기업이라는 더아너스라는 기업과 계약을 하고자 하면 재무과에서 공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순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만약에 공고를 하셨다면 그 공고된 것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 더아너스라는 기업이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것과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노인정 물품에 대해서 보니까 장위제2, 제1 경로당이라고 돼있어요, 장위2동에. 여기는 어디인가요? 42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43페이지에 가구유형별 지급현황에 부부 2인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초연금이 부부인데 한 분만 포함이 되는 경우는 부부1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고요. 두 분이 다일 때는 부부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부부가 같이 있는데 한쪽만 지급이 될 수가 있고 두 사람 다 지급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부부가 기초연금 대상자일 수가 있는데 한 분은 기초연금 대상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혼자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럴 때는 부부 중 1인, 부부 중 2인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갑자기 부부 2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헷갈렸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두 가지는 좀 확인해봐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이 15% 이상 잔액 발생일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하고 행복설계아카데미에 보면 처음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은 대상자 발굴이 매우 어렵고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인원 미달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행복설계아카데미는 안전 및 수행문제로 실외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실내에만 했다, 이번에도 이렇게 실내에서만 했는지.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그런데도 만족도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관계활성화는 사실은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예방 차원에서 어르신들에게 1인 1 친구맺기, 예결위에서도 질문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한 사교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드리고 이런 자리인데 은둔형이라든지 고독사위험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겉으로 잘 표출을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교육생,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사업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리고 행복설계아카데미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재인생설계라고 해서 건강관리, 인문학, 재무소통 이런 부분을 교육시킨 부분인데 올해도 폭염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지만 작년에도 그것과 연계가 돼서 많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인원도 69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50플러스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전담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진행하고 그만 두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정혜영위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으셨나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이나 프로그램에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46페이지에 아까 성북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여기는 직원이 6명이에요. 총 6명인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지원한 것만 6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총 6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총 6명인데 저희 지원액도 6명 다 인건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하고 구하고 70:3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현장방문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일자리의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아까 안전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직원들이, 특히 일반 실버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달라서 현장도 나가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부분보다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계영복지재단에 재단 전입금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재단의 전입금보다는 여기가 6월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장소, 공동작업장이 갑을명가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임대료만 여기 재단에서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내년에도 공동작업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선아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 번 나갔던데 50플러스시니어 거기는 민간위탁 어디로 결정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니어클럽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인순   보문동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0플러스. 거기도 이번에 원래 4개 업체의 복지법인이 들어왔는데 한 개는 포기를 하고 세 군데가 했는데 이번에 계영이 됐어요. 그런데 계영이 운영계획서를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못했고요.
○위원장 이인순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을까요? 여기하고 같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0플러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대와 64세 이하까지 인데요. 여기에서 연계돼서 어르신일자리 시니어클럽하고 연관이 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공교롭게도 수탁심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5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지회 운영비와 지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2018년도에, 운영비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건가요?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분기요.
진선아위원   분기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4/4분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 8월까지라고 하니까 2분기 것을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매달 분기의 첫째 달에 배분하기 때문에 3분기까지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4분기까지 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얘기이네요? 그렇죠? 2017년도에 비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건가요? 뭐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회교육하는 관리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교육이라고 해서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리고 특화사업도 전파를 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2017년도에는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특히 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는 기금을 이용해서 저희가 노인지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도 새로 신설을 했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매번 정기점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비가 좀 증가한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엘리베이터 공사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는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그 운영비가 안 들어갔냐고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해서 상당 금액이 더 추가가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거예요. 16년도에 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죄송합니다. 리모델링하면서 1층 들어가시다 보면 대강당이 있거든요. 거기를 난방까지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아마 같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리모델링 난방비가 들어가서, 그러면 노인지회 프로그램비는 상대적으로 또 줄었어요. 많이 줄고 있네요, 2016년, 2017년, 2018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진선아위원   노인지회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래교실도 있고요, 건강체조, 뭐 원예체조, 라인댄스라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라인댄스 이런 프로그램이 경로당별로 계속 전파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경로당에 하는 프로그램비인가요? 아니면 지회에만 들어가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 그러면서 여기에 강사가
진선아위원   파견 나가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럼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요청하는 노인지회가 많을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여러 프로그램 그 각자 강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관리자가 있으면 그거를 전수해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죠. 별도의 강사를 안 부르고 순회 교육 내지는 특화 교육 관리자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46쪽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 나와 있어요. 1번하고 7번, 8번, 시비 구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센터, 실버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구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저희가 커뮤니센터라든지 상월곡이라든지 이런 실버복지센터는 구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여기는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관리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1번, 7번, 8번은 시구 매칭사업이라서 시니어클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대 3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은 9대 1로,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89대 11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탁을 해서 뭐 주는 지원금에 대한 정산이랄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관리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이걸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직원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게 원래 매번 나가야되겠지만 시간이 안 될 때는 반기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회계라든지 법무관계라든지 이런 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회계는 어떤 회계시스템이 깔려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체크카드로 결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체크카드도 어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분이 잘못 쓰여졌다면 다시 취소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명령을 하죠.
○위원장 이인순   그냥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것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큰 틀에서 재무회계의 어떤 시스템은 안 돼있다는 거예요? 돼있을 거 같은데 그 재무회계시스템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알기로는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직원이 저희가 회계사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은 우리 회계사를 대동해서 같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잘못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회계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아요, 아니면 재무회계를 만들어서 깔아주는 게 일의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장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관리하면 관리하는 사람은 편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게 구축하려면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직원이 육안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사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관항목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계프로그램의 시스템을 빨리 깔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구비가 100%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직원관리 같은 것도 출근부를 동에서만 알 수 있겠네요. 출퇴근 그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차피 직원의 근태상황은 거기 센터장한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3명으로 배정돼있기 때문에 1명만 펑크 나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정산도 명확하게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이 손 드셨거든요. 윤정자위원님까지만 하시고,
윤정자위원   지금 복지센터가 우리가 100% 구비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간 사용액이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 포함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 1개의 실버복지센터에 한 1억 7,000 정도 나가는데요. 보통은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 1개의 기관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비라든지 그렇게 포함한 그런 금액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복지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사생활 때문에 직원의 이름이 공개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 근무하는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자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필요하시다면 이름 정도야, 여기서 3명이면 센터장이 누구고 직원이 누구라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명부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 청에 직원이 나가나요? 아니면 따로 인력을 선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민간의 복지법인의 민간위탁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센터장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윤정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복지법인에서 채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법인으로 등재가 되어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는 아름다운 정릉1동 사람들 협동조합이라 그것도 협동조합도 법인이니까 법인이죠.
윤정자위원   협동조합으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법인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서 이ㅇㅇ씨가 센터장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저도 인감을 떼어서 준 적이 있어서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 조합원이어서 저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센터장이 누군가.
윤정자위원   이용진씨가 맞을 거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까지 암기를 못 해가지고요.
윤정자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윤정자위원님 전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건데요. 혹시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올해 잘 추진되고 있나요? 작년에 보니까 사업이 추진경과가 좋았던 거 같은데, 올해 사업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밑반찬하고 식사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산은 똑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비 100%인데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거면 그대로 그 가구, 예산 똑같으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변동은 있을 수가 있죠. 대상자가 전출을 했다든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례관리 이렇게 발굴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비 100%인데다가 그래서 더 많이 발굴하셔서 좋은 사업 계속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식사도 거르지 않고 안부도 여쭙고 그런 어떤 일거양득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 질의할 때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여성과가족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제가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54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결과조치 내용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있는데 이 점검대상 보면 매번 점검대상이 줄었네요. 그다음에 건수는 167건으로 건수도 많이 줄었는데 167건 중에 주로 많이 점검대상이 된 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리면 교육 교직원 허위등록이 2건 있었고요.
안향자위원   허위등록 교육 경비,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교직원 허위등록이 2건이 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교직원 허위등록.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리고 CCTV 관리기준 위반이 4건, 그다음에 운영비 목적 외 사용이 2건, 그리고 기타 현지 시정이나  다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기타사항에 보니까 운영 정지, 폐쇄, 원장 자격정지, 교사 자격정지 2건 이렇게 해서 총 5건이 있는데요. 이 자격정지라든지 운영정지도 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또 소홀할까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점검대상에서 어떤 점검을 받았을 때 기준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정지도 있고, 원장 자격박탈도 있고, 교사 자격정지도 있고 굉장히 크게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유치원문제라든지 이렇게 문제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상대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전국 대상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철저히 점검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을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엄마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거기에 감사는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1년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몇 번이 아니라 한 어린이집에 하나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저희가 대상이 28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132개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7대 때도 이런 부분에 지도점검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7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여타의 업무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바람이 있다면 사실은 지도점검만 전담으로 하는 팀을 하나 만드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하고 이런 게 지금 아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는데 기존의 보육업무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전담은 직원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다른 직원의 협조를 받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말대로 앞으로 확충이 좀 많이 돼야 관리가 철저히 되겠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하여간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많이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자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재무회계시스템이 다 깔려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회계부분 같은 거는 거의 모니터로 다 점검을 하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과 요즘 언론에서 뜨거운 부분인 유치원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어린이집은 서울시 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돼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회계시스템도 들여다 볼 수 있고 복지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은 그러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서울시처럼, 우리처럼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시스템 상으로서는 좀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돼있습니다, 시스템상에는.
○위원장 이인순   회계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교사 근무실태랄지 아동학대 이런 것들 같으면 CCTV로 검점을 할 수 있고, 또 CCTV가 다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식을 하면서 근무자들도 근무하고 그러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CCTV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가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CCTV에 오디오는 없이 그림만 있기 때문에 촬영되는 각도에 따라 선생의 그 팔 모션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지방이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경기도도 지금 도입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여성가족과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현장을 나가서 직접 파악은 안 해도 그런 어떤 기계화된 시스템으로 점검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원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구청 강당에 와서 월례회의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또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전체 놓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하지만, 원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린이집이나 원장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보겠다고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CCTV를 재현시켜서 확인된 것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계획 세워서 30개 정도 어린이집 CCTV를 점검을 제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있고요. 민원이 왔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CCTV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사가 근무 안 했는데 인건비를 신청했다고 하면 CCTV를 보면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구에서 그런 지도점검도 하면서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도 랜덤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럴 수 있죠.
○위원장 이인순   다각도로 어찌됐든 간에 기계로 한다든가 인력으로 한다든가 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이에요?
양순임위원   아니요.
진선아위원   CCTV 보관 기간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60일입니다.
진선아위원   60일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진선아위원   그 안에는 점검을 나간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진선아위원   흔히 보도상에 삭제가 됐다, 고장이 났었다는 이유로 삭제되는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나와서 CCTV를 보면 너무 잘못된 것을 너무 당연하게 확인이 될 것 같다고 하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고 특별한 케이스에 하나,
진선아위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데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진선아위원   두 군데였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진선아위원   거기는 지금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보문제일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은 여차여차해서 과징금 처분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삼선어린이집은 저희가 원을 폐지하고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요.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겼고 행정소송 1심에서 저희가 이겼고 지금 2심에 들어가 있는데 2심 들어가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라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쪽에서 지금 반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100만 원 정도는 지금 멈춰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럼 1,900만원에서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소송은 잘 준비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당연히 그래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래야죠.
진선아위원   문제가 되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와 상응되는 과징금이 됐든 처분이 됐든 그런 것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도 많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FM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만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자격정지 1년.
○위원장 이인순   1년. 그럼 다시 복귀가 된다는 거잖아요, 1년이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1년 지나면 그렇게 되죠,
안향자위원   복귀는 우리 구에서는 안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법적효력은 그런데 그런 원장을, 자기가 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 신규 허가는 안 내주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구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가서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할까봐. 그럼 결국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체 공유를 할 수 없나?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진선아위원   공개가 되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처분 받은 사항은 올라갑니다. 처분 받은 것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알음알음해서 그쪽 계통에서는 다 나름대로 알고는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는 아는데 거기서 채용을 할 때 성북구에 문의를 해가지고 이 어린이집 어떠냐고 했을 경우에는 해주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데 그것이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블랙리스트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종사자들도 실제로 있고. 중용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유치원과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감춰지다 보면 나중에 크게 터질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만이라도. 누구를 위한 어린이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몇몇의 어린이집 원장을 위한 것인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한지를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 사람의 하나의 인권만 가지고 쉬쉬해준다고 하면 그 피해자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아이조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이용자가 점차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용자가?
정혜영위원   네. 그리고 보면 대여도 장난감 대여나 책 대여도 줄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아이가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금년에 조금 줄었던 부분은 월곡 육아종합센터는 장난감 대여하는 1층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작년에 7대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을 리모델링비로 주셔서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줄었고요. 또 보문동 어르신복지과의 50플러스를 3층, 4층 증축하면서 저희가 부득이 4월부터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는데 사실상 장난감이라든지 이러한 대여, 이런 것하고 육종에 대한 원장님들이나 엄마들의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성비나 효율성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다녀와 봤는데요. 시설이 리모델링해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해졌고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아닌 영유아 아이들이 와서 놀면서 엄마들이 거기에서 같이 담소도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불편한 부분이 뭐냐고 물었더니 주차시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주차시설이 불편하니까 걸어오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용하는데 힘들었다. 또 한 가지는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서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카드를 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상시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에 멤버십카드라든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삼성페이 뭐,
정혜영위원   네, 그런 것처럼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어느 날은 갖고 오고 어느 날은 못 갖고 오고 상시 휴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없으신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저희가 단말기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말기는 확인해보고 저희가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대여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회원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회원카드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을 조금 줄여줘야 더 많은 부모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난번에 제가 5월 달쯤에 거기 가서 이용하는 어머니들과 잠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잡혀서 가서 토론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주차문제였거든요. 거기 육종 앞에 주차를 하고 엄마들이 5분 내로 장난감 빌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저쪽에 보면 무선으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교통지도과에 협의를 하니까 거기는 단속을 장시간이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 아니면 그 옆에 영광교회 주차장을 이용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아니면 그 앞에 식당지하,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된다면 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조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주차장은 영광교회에 협조요청하면 해주실 것 같은데 영광교회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위원장 이인순   몇 명이라도 요청을 하면 충분히, 거기가 낮 시간은 거의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요. 그런데 엄마들한테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엄마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사람도 영광교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야간은 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말 그대로 약간 이용률이 떨어졌잖아요? 환경개선하면서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이용률이 높아졌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월보를 받고 있는데요. 이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2층 개선하면서 굉장히 어르신들, 조손가정이 아니라 할머니 양육이 많잖아요? 저도 가서 몇 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1층 거기가 사실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됐죠?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노후화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 집들이 시설이 더 잘 돼있기 때문에 기관이 허술하면 안 가게 돼있거든요. 이번에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1층도 환경개선을 하면 아마 그쪽 지역에서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문하고 월곡, 두 군데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만큼 사실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거기가 아이들 보육하는 데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은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거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있더라고요. 위탁을 못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체를 다른 데로 찾아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단에 위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민간위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민간위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공단에 맡길 수 없도록 돼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민간위탁은 될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진선아위원   영유아보육법하고 뭐가 다른가 싶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진선아위원   그게 영유아보육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영유아보육법에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딱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단은 거기에 없더라고요. 저희도 최근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문, 월곡 2개하고 공단에 어린이집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내년 8월까지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위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이 기존의 원장님들이 특별하게 부정이라든지 운영의 잘못이 없다면 승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은 공단에 위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아이조아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처가 달라지면 원장님도 자동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속기에 남기셔도 되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왜냐하면 사실은,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그것과 관련돼서 또 한 말씀.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장위동에도 지금 육아종합센터가 생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그것은,
진선아위원   부모지원센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것은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에 맡겨놓고 내년에 다시 한꺼번에 다른 데로 같이 가든지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저출산 극복대응사업 현황을 보면 결혼, 임신, 출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 건강관리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성북구청 결혼식장 무료대관 써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4층 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양순임위원   얼마나, 한 해에 몇 쌍 정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금년에 두 쌍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못 본 것 같아서. 그다음에 출산가정 마음건강 프로젝트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56페이지 건강프로젝트라는 지원, 이것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산모들이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또 제가 궁금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선물이 간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출생신고를 하면 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셋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인데요. 수유기구가 있고 또 하나는 건강 체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외출할 때 도움이 되는 멜빵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예산이에요? 우리 구에서 예산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양순임위원   시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물품이 오면 그것을 저희가 출생 신고하는 부모한테 줍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유치원이다, 뭐다, 어린이다 보면 아이들이 없잖아요? 우리 구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출산이 정말로 심각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하셔서 확대돼서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저출산극복 원스톱종합센터가 맞는 거예요, 온가족행복지원센터가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출발할 때는 저출산극복 원스톱센터로 했는데 금년 3월에 저희가 주민과 직원들을 통해서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온가족행복지원센터로 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도 좀 통일을 시켜서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점으로 한 것은 원스톱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온가족은 아닌데 행복지원센터의 설계는 내진설계를 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럼요.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긴급은 뭡니까? 왜 긴급이에요? 여기 당장 안 지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왜 긴급이라는 단어를.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볼 때는 아마 2016년 1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인행위하면서 6,000인가 8,000 이렇게 해놓는 것을 긴급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예산이 처음에 시행되면서 공사업체가 시작이 되고 나면 그다음은 긴급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이게 무슨 아이들 원아를 당장 모집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을 왜 하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만 바뀐 거지, 내용이 바뀐 건 아닐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일단 이게 설계변경 처음에 이걸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특교세 6억을 받아서 4억 8,000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닥을 리모델링으로 잡았다가 쭉 추진하는데 안전진단 용역 결과, 이것은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게 여러 가지 안전에 낫다 해서 아마 설계변경을 처음에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가장 큰 틀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창고 짓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설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창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강당도 그리 만족할 만큼 넓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걸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서 그러한 장소를 조금 만들고자 설계변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행감하면서 거기를 한 번 더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지금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저희가 못 하고 왔는데, 지금 다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선 우리 센터건립에 대해서 사실은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것을 짓게 됐는데, 그러한 여망에 부응해서 건물을 잘 지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적된 부분을 포함한 그 외에 부분을 좀 더 세밀히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번 주말까지 해서 월요일이면 다시 한 번 모실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감이 끝나더라도 지금 거기를 저희 나름대로는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다시 보건복지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는 시공업체의 관계자도 꼭 참석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마감 재료를 씌우기 전에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아리랑어린이집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이후에 우리 팀장이 현장을 나가서 폐원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위원장 이인순   폐원 쪽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가닥은 그렇게 잡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이인순   폐원, 학부모들도 다 이해하실 거 같은데, 그쪽 주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안내할 때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폐원을 하려면 우선 재원 어머니들 11분을 모셔서 사전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졸업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졸업생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졸업생은 있어도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졸업생이 없다면 2월까지도 갈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졸업생이 있다면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 한두 달 적응했다 가는 게 불편하고 아이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졸업생이 없다면 12월 말이라도 타 원으로 잘 안내를 해서 가면 좋을 거 같아요. 학부모들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 하시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제 메일로 들어가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현재 18년도 것만 정리를 해서 주셨더라고요. 원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걸로 조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궁금한 것은 17년도, 16년도에는 아이들이 반별 정원이 다 안 차면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별 정원을 제가 해달라고 했더니 안 들어왔어요. 그 자료 17년도 거, 16년도 거 해가지고 18년도 현재까지 그 현원과 정원 반별 정원까지 해서 한번 자료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장 그렇게 환급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금년 5월부터
○위원장 이인순   통보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통보는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팀장이 상담을 할 때 환수대상이 언제부터라는 건 명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20명 이하로 내려가면 원장 지원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아이들은 반별로 50%가 안 나오면 지원이 안 되고, 그런데 원장이 언제부터 20명 이하로 떨어졌는가, 한 5월부터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5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16, 17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그것도 제 메일로 자료를 한번 넣어주세요. 매월 월별로 반별 정원, 현원 정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같이 넣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72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51억 1,000만원 정도 됐는데, 2018년 예산이 14억 9,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게 아마 출생수가 한 11%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감한 걸로 잡은 거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57페이지, 영유아 취학전 인구현황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16억 3,900만원이 올 예산에 책정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아동수당 지원금.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동수당이 9월 한 번 지급했고요. 이번 10월에,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아동이 17,600명 정도 되는데 신청아동이 한 16,000입니다. 그래서 한 92%, 약 93% 정도 접수받아서요.
안향자위원   그 나머지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벗어납니까, 몇 세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5세까지.
안향자위원   그때 잡을 때는 여유 있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원래는 상반기서부터 지급하고자 했는데 선거 이후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9월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그만큼이 있어서 불용이 된 거죠.
안향자위원   소급적용은 안 돼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주게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출생은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우리가 매년 통계를 내잖아요. 그래서 통계 기준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기준을 좀 정확히 분석해서 2019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74페이지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수의계약 말씀.
진선아위원   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아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얘기한 여성 CEO, 1번 2번은 여성 CEO고요. 2번은 성북구 보문동에 있고요. 그리고 1번은 보니까 경기도에 소재돼있더라고요. 그리고 3번은 명성OA라고 이건 아마 소액이라서 수의계약
진선아위원   이거는 수의계약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성기업이라고 해주셔야지 왜 안 해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조달구매해도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약간 재료 질이 일반 거하고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특별히 제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작을 하죠.
진선아위원   제작을 별도로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제작을 하죠. 왜냐면 아이들한테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진선아위원   주방집기는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주방집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 시설에 맞게 해야지.
진선아위원   어쨌든 여성 기업을 위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비교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 금액이 사실은 그쪽에서 내준 견적에 의해서 다 지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물론
진선아위원   네, 따져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걱정해 주시는 것을 담아서 저희가 앞으로도 하겠지만 지금도 고민은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하여간 구매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점검이 관내에 몇 개소나 하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부모모니터단이 10명인데 2인1조로 하루에 1개씩 갑니다. 저희 어린이집 전체를 하는데 아마 다는 못하고, 부모모니터링이 일반 모니터링하는 분이 10분 있고, 컨설팅해 주는 분이 2분 있어요. 컨설팅해 주는 분은 원장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특별히 챙겨야 될 어린이집에 보내서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자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관내에 보면 279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어린이집이 279개입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2017년에는 193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럼 올해는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50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현재까지 150개. 그럼 계속 몇 개나 더 할 예정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150개 어린이집입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목표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반 정도
정혜영위원   작년보다 적게 하게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렇게 잡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 부모모니터링단이 가는 게 평가인증 받은 데를 제외하고 또 우리 구에서 정기 점검하는 데 빼고, 또 여러 가지 시나 복지
○위원장 이인순   서울형어린이집도 빼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이미 상급기관에서 한 것은 왜냐면 전문가가 한 번 봤기 때문에 또 보내기가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은 모두 한 개소도 빠짐없이 다 점검을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2017년도에 지도에서 개선필요라든지 또 컨설팅을 실시한 업체들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다시 모니터링을 받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지적한 거에 대해서 시정된 걸 서면으로 받습니다.
정혜영위원   서면으로만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서면으로 받고
정혜영위원   가서 다시 보지는 않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까지 하면 더 좋겠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고, 사진 첨부해서 하고요. 또 회계 같은 것은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놓치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개선필요라는 그 의견이 들어간 그 원들은 제가 볼 때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 번 그렇게 계속하던 분들은 개선을 보일 때만 잠깐 하지,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쁜 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쨌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그리고 지적된 부분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를 잘해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다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더 지적하고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말씀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명심하시라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시간이 6시가 됐어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된 감사시간이 18시로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 허가 하에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72쪽 상단 보면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이 퇴사했네요.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다시 채용해서 유지 하고 있나요?  어떠하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현재는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람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난달에 채용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 채용기준이 있죠?  공직자 정년퇴직한 사람을 채용하나요? 채용기준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특별한 채용기준은 없는데요. 수리 능력만 있으면
○위원장 이인순   나이가 몇 세 이상 기준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공단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약간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채용하면서 공직자 은퇴한 연령층에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업무에 본인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있는 분도 과거에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약간 재능이 있고 이런 일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소화해 내는데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소화하기 힘들어서 퇴사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의 자료를 본적이 있거든요. 보고 감사할 때 했던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데 아마 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재능이 있다든가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을 하다가 그분한테 기회가 와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리하는 것이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면 관내에 있는 수리점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파사 같은 사장하고 계약을 맺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 언제든 부르면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급한 전기나 이런 것은 급히, 즉시 달려가야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현재는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를 관리하는 공단에 기술파트 부분이 있거든요. 6종에 기술직이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같이 지원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원장님들 월례회의 할 때도 같이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제 경로당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시스템을 여기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관련 자료를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까 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는 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들고 경로당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역할분담을 잘해서 급하게 처리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전문요원을 하나 채용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해야지. 노인정이 저희들이 소소한 민원까지 해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떨 때는 민망해요. ‘화장실이 고장났대요.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구의원이 계속 어르신복지과 한다는 것도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있는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요. 안 되면 여성가족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저희한테 받혀주신다면 그런 제도도 운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 시스템은 여성가족과 시스템이 많이 물려갈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단체보조금현황을 보니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이것은 어떤 단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중앙회는 이것이 우리구만의 단체가 아니라 전국단위의 단체인데 본사가 보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인구문제 같은 것도 하고 1,2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구민이 여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 구민도 있고 제주도에서도 오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문동에 본사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구민들의 소용 향상을 위해서
진선아위원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단체는 300, 500 부녀회 같은 경우는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지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단체에 1,230원씩이나 지원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 구에 무엇을 하나요?  인문학강좌 돈 받고 다해요.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지금 행감이에요. 지금 살펴봐서 언제해요?  
  단체보조금 나갈 때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회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갔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새로 예산편성하실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교실 지난번현장점검 갔을 때
진선아위원   여성회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회관에 갔을 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그날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하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우리가 하고 그래도 안 됐으면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말씀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순서를 밟았으면 좋았는데 저도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여성회관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주방문제라든지 차량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와서 토론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 날은 못 잡았습니다. 그것을 토론하면서 결정해서 결정내린 것을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방문제 같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차량 같은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왜 얘기를 안 했는지 아세요? 비교대상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7대에 여성회관에 주방은 사실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것을 몰랐고요. 일단 여성교실에 관한 것들을 집고 넘어갔었습니다. 여성교실이 만들어진 취지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무료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반발을 했었지만 구에서 무료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상 선거법위반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의 여성교실은 여성들의 취업을 위하고 그때 IMF 지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조금 유도를 해 보기 위해 생긴 것이 여성교실이었어요. 그래서 수강료는 없이 재료비만 저렴하게 받고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거기 시설에 오시는 분이 뭐한 얘기로 외제차타고 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료로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 여성회관과 비교했을 때 여성회관이 훨씬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여성교실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건물 자체는 낡았다하더라도 거기 들어있는 시설들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 줬었어야죠. 지금 그런 가스렌지 쓰는 데가 없어요. 그것은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강료도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꽃꽂이 교실을 얘기 했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던 분들이 장위1동에 여성교실로 다 가버리셨어요, 수강료 안 받으니까요. 그리고 거기가 훨씬 더 환경이 좋으니 그쪽으로 다 갈 수밖에요. 한 분, 두 분 가다보니까 지금은 갑구쪽에 계신 분들이 회관을 안 가고 다 장위동으로 오신 거예요. 장위1동 주민은 뭡니까? 거기 주차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여성회관의 꽃꽂이 교실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요리하고 미용교실이에요. 똑같이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회관에 다니는 분들이 여성교실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까우니까 여기 근처에서 하자하고 가시겠지만 만약에 여성교실을 갔다 오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쪽으로 옮기실 분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악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고민하셔서 수강료도 현실화를 하시고 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형평성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보충해서 입소할 때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수강 신청할 때요.
○위원장 이인순   수강 신청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하고 취약계층하고는 기준이 있잖아요. 취약계층이 우선 들어오고 일반인이 다음 순서로 들어오는 기준이 없어요? 아무나 수강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특별한 기준은 없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공공기관은 사실 그런 기준을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외제차 와서 공짜로 하고 가면 어려운 분들이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하시니까 우선순위를 주고 1, 2차 순위를 분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쨌든 진선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형평성 할 때 같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접수하면 추첨에 의해서요.
진선아위원   여성교실은 랜덤으로 해서 추첨하고 여성회관은 그냥이죠. 별루 하실 분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열악해서.
○위원장 이인순   어떤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그런 계층에는 요금을 다운 시켜준다든가 있잖아요. 문체과에서 하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같은 데는
진선아위원   할인 적용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할인 적용되잖아요. 그분들 우선순위로 많이 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둥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할인되는 것이 있고 여성교실은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여성회관도 리모델링하거나 시설개선하면 아마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때는 그런 적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회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상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은 문체과에 있고 예산 같은 부분도 문체과에서 재단을 통해서 통제하는데 다행히 문체과하고 우리하고 협력체계가 잘되니까 문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문체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선아위원   여성교실은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강ㅇㅇ팀장입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성회관도 재단에 안 맡기고 직접 운영 못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회관 자체가 공단에 속해 있다가 재단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는 조례상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거나 개입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 2차 정례회 때 수강료 인상부분을 조례개정안으로 올렸는데 처음으로 그것때문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10개월 있으면서. 그러고는 하여간 놓치지 않고 문체과랑 협의해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미달이에요? 아니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린이발레 같은 것은 난리가 나고요. 민원이 우리 애가 왜 안 되느냐고 그것은 단골로 들어오는 민원이고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인기 있는 것은 넘쳐나고.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71쪽에 보면 공단위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에 특수교사가 중간에 임용됐잖아요. 그런데 중간과정은 어떤가요? 특수교사가 와서 운영을 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장애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 1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캐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다 채용할 수 없으니까 공단에서 전문가 한 명을 채용해서 사람을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특수강사가 와서 운영을 하는 곳이 성북구가 현재 몇 군데나 있어요? 공단 한 군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공단 하나죠.
윤정자위원   금년에 중간에 투입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작년부터.
윤정자위원   네, 작년부터.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들이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들도 자녀에 대한 것이 옛날 같지 않아서 자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장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 않거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래서 장애아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하나 유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특수강사를 고용해서. 초등학교도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장애전용 어린이집 말씀이시죠?
윤정자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수요가 그만큼 있다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저희한테 다 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을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집에서 케어하는 장애아를 가능하면 어린이집으로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길음뉴타운에 보면 장애재활치료센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매일 줄을 설 정도로 장애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갈 곳이 사실 마땅치 않아서 부모님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을뿐더러 보호를 받지 못해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잘 운영이 되고 있겠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살펴보시고 이런 아이들을 어떤 한 곳에 같이 활동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특수강사를 고용하셨으니까 잘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아이들이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즐거워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한번 뽑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장애아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장애어린이집이 우리 구 관내에 몇 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5개.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15개 다 특수교사가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는 아니고 월곡에서 채용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특수교사가 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3개가 있는데,
윤정자위원   15개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특수교사가 웅지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3명, 다솔이 1명, 성북어린이집 1명, 목화ㆍ장위3동 1명, 북악은 2명, 종암어린이집, 길음빛어린이집
○위원장 이인순   지금 특수교사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어린이집 전담시설에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아까는 없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6종에 있는 선생님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성북구 장위초등학교인가 병설유치원이 들어오면서 내년 3월초에 장애아특수병설유치원이 두 반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들도 유치원도 선택권을 줘라 해서 두 반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어린이집 13개 정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종암동에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는 유아는 못가고 큰아이들만 가나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제가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가 약간 성인이 돼야만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유아도 갈 수 있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는 만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에 인근거주 학령기이후 성인발달장애인 만18세 이상.
○위원장 이인순   문제가 뮈냐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는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데 지금 자폐아가 시설에서 문제거든요. 과장님! 한 어린이집에서 발달장애 자폐아가 다니다가 취학연령을 1년간 유예하고 또 그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 그 원장님과 교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게 딜레마죠. 원장님들은 내심 정상적으로 상급반으로 갔으면 하는데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위원장 이인순   이게 심각해요. 선생님들 폭행하고 원장님 머리채 잡아당기고 그래요. 학교라도 가면 다행인데 얘들이 신체가 커지니까 힘이 세져요. 또 얘들은 언어적인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 곳으로 모이는 힘이 세거든요. 원장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데 유예할 때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민원도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인순   믿고 맡기겠죠. 그런데 교사나 원장 입장에서는 이 아이로 인해서 다른 비장애아 학부모들이나 비장애아들은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원장이나 담임교사한테 말씀이라도 감사하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민원을 내니까 상호간에 섭섭한 게 있죠.
○위원장 이인순   참 이거 정말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 것을 풀려면  아까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 장애어린이집을.
○위원장 이인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장위초등학교에 생긴다, 그런데 또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가신다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비장애아들이랑 같이 있으면 자기 아이가 조금 더 발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질 거란 기대감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발달추이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학부모가 집에서 도와주고 재활하지 않는 이상은 약한데 그것을 기관에다 모든 걸 떠맡기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봅시다. 다수의 비장애아이들한테도 어떤 불이익이 가게 되면 또 다수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선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또 과감하게 한 번쯤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현주위원   72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잘되고 있습니다. 9월에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요원이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명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분이 전체 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279개 어린이집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주는 안 돌아도 되는 거니까, 화재예방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 않고요, 예방차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소소하게 고장난 거 수리요청을 하면 가서 고쳐주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16년도, 17년도 지출내역이 없는데 18년도에 잡혔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88번지 집결지인데 성매매종사자가 그 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례를 7대 때 마련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종사자가 몇 명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곳을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종암경찰서에서도 업소 수라든지 종사자 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파악해 보자 해서 2,200만원을 편성해 놨을 겁니다.
정혜영위원   2,200만원, 이거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경찰도 못한 숫자 파악을 어떻게 이분들이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실지로 맨투맨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제가 추석 일주일 전에 88번지에 정화위원장이라고 있잖습니까? 거기의 대표 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조사하려고 한다, 하니 방해하지 말고 좀 도와 달라했더니 흔쾌히 알겠다, 자기가 생각하는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잘 얘기가 돼서 적극 협조해 주고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인원파악은 가능하다고 치고요. 그러면 조례에 이분들이 만약에 거기를 벗어나서 자활하겠다하는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그것까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필요로 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선아위원   그 사람들 맨투맨으로 다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진선아위원   어디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길음동에 시민단체 ‘보다’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진서아위원   시민단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집결지에 대해서는 수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업주들과 여러 가지로 많이 다투고 그러면서 서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까지 하는 것은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많은 것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것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노력을 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자료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금년까지는,
진선아위원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윤정자위원   없애자고 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희망사항은 CCTV라도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안 되나요? 이인순 위원장님 지역인데, 길음뉴타운에서 길음1동의 구의원들한테 어제도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어제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다른 위원님이 참여를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길음동 대표들하고도 저희가 부구청장님 모시고 한 3회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6층 미래기획실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CCTV는 종암경찰서에서 오는 고가 밑에 보면 야간에 손님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그걸 단속해 달라는 건데요,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설치 전까지는 단속이라도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거기를 특별히 저녁에 요일별로, 성수기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어떤 때는 팬스 밑으로 차가 4대~5대 서있을 때가 있어요. 1대씩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안 되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1,500정도라고 추측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밀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곳이 유해장소니까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 생각이고, 거기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또 재산권 침해잖아요. 그래서 상반된 상황들이 각자 의견이 다 있어서 어떻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논의 중에 있는데 주민들의 대표도 이 지역에 사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표역할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10번 출구에서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만남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10번출구 주민들이 관심이 없고 차라리 길음뉴타운 쪽으로 넘어오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살아서 관심이 이쪽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가을부터 길음뉴타운으로 투입을 해서 길음뉴타운 주민들을 흔들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집값 떨어진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져요. 각자의 입장 차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집결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속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저희가 여가부지침에 의해서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다 불러서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당장에 집결지를 폐쇄할 수도 없고 이전할 수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맥양집 앞에 플래카드한 게 그게 우리부서에서 토론회 결과 산물입니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얻고 있는데 가장 큰 성과는 폐쇄니까 그것은 저희로서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거정비가 되면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적으로 풀어야 할 꼭지예요. 일단은 여기에 실태조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하반기에 그런 자료가 나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는 또 다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71페이지 방과후교실 지원이 있는데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방과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디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방과후교실은 초등학생들, 그런데 저희가 4개가 있다가 하나 없어지고 3개가 있는데 월곡청소년센터하고 장위동에 신협, 청소년수련과 이렇게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잘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특별히 잘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아마 신발생은 안되고 기존 3개가 소멸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6학년도 되긴 되는데 주 타깃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런데 최근에 월곡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관련부서에서 판단이 됐는지 다른 목적으로 쓸 부서를 찾고 있더라고요. 아마 조만간에 3개에서 2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데 폐원조치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가 볼 때는 방과후교실이 잘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월곡청소년센터 접근성이 좀 그렇고요. 이것이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이 많이 있는데 월곡청소년센터가 과거에는 산동네 월곡 3동 4동 있을 때는 수요가 꽤 됐지만 지금은 아파트니까 거기보다는 학원으로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유는 잘 안 보낸다는 거죠. 단순히 봤을 때는 방과후교실하면 이런 것이 잘 운영되고 활성화되면 복지로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3개 다해서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은 44명, 월곡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40명에 현원은 5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 않고요, 누구든지 각 기관을 통해서 해도 되고요. 개인이 찾아가서 해도 되고요.
임현주위원   이것은 구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구비 50대 50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벌써 많이 들어갔는데 잘 안된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실은 오래된 것이고 나름 전통이 있는 것인데 지금 다른 돌봄체계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학교로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것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요?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동청소년과에서 충분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다
안향자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저소득층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주 타깃이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교육청소년담당관에서는 거점지역 방과후학교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단지라든지 동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방침도 거점 방과후 확대를 하고 일반대상으로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대상이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위치가 안 좋고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거점 지역 방과후학교는 아주 부족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2006년도부터 학교 내에 방과후교실이 생겨서 그쪽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방과후교실 월곡동 하나 없어지는 데가 우리 동네예요. 거기에 삼성아파트, 대우아파트, 두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동네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방과후학교가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옛날에는 거기가 월곡 3, 4동이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5명 남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비 시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구비는 나가고 있죠.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교직원이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교직원 2명의 인건비가 5명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어린이집 같이 정원 따지고 그런 것이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거기가 이러니저러니 하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5명가지고 인건비 2명이 계속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확인을 잘 해 보고요, 있는 그대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를, 몇 명 이하라든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조만간에 여기도 조치를 취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이인순   금년 내로 취하세요. 5명을 가지고 계속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정확히 이름을, 불교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내려오면 그 아파트 아이들은 아마 거기 안 갈 거예요. 장위동 아이들이 넘어오는지, 월곡동 아이들도 거리가 있어서 안 갈 거라고요. 그런 몇 명, 5명 남은 아이들은 주변으로 안내해서 잘 보내시고,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지 몰라도 그것은 그 문제고 지금 폐지하는 것은 여성가족과 문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건물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새로운 용도를 찾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거기서 해결할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과 소관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 이인순   정리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변에 잘 안내해서 아리랑처럼 조속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는 언제 주시나요? 여성중앙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중앙회는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오늘 안 되나요?
○담당   여성중앙회는 설립된 지가 되게 오래된 단체거든요. 53년도에 설립되어서 저희 보문동에 본사가 있고 전국에 지회가 8개 지부가 있고 4천명이 있고요. 저희 성북구 회원은 250명이에요.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성북구에서는 주로 여성들 직업교육 같은 것 해서 일자리창출하는 것까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보조사업으로도 이번에 하는 사업도 어린이 리더십 강사양성이 학교에 방과후 어린이 리더십 강사를 양성해서 프로그램도 자기네들끼리 같이 만들고 학교에 파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을 실질적으로 하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지원이 나가는 기준이 있나요? 인원 대비해서 나가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아요, 200명이라고 해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담당   200명은 회원수고요 이 보조사업은 지금 제가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방과후 강사를 아마 20명 정도 양성하고, 6개월 정도의 강의 계속해서 강사를 양성하고 또 모여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제가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봉사하는 단체들입니다. 여성단체들이 다 봉사를 하는데 여기만 특출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여성중앙회는 봉사를 한다기보다는 저희 구의 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직업과 연결될 수 있게 양성을 하고
진선아위원   직업과 연결되어서 양성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 단체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서 여쭤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래도 지역발전에 뭔가 공헌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업 인력을 만들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 지원금이 다른 단체하고는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 구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비도 들어가나요? 혹시 시 보조 받는지 아세요?
○담당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우리가 1,200이라는 예산을 들이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시에다 공모로 해서 사업을 따옵니다. 그 돈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왜 우리 구에서 1,200이나 지원을 해야 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쨌든 저도 깊이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 한번 챙겨보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현장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실지로 한번
진선아위원   현장에 갈 일은 없어요. 갈 일 없고 아까 제가 명단 좀 달라고 했는데 본사가 보문동에 있다고 하니 시설이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까 200명 가까이가 우리 구민이라고 하는데 명단을, 지원금을 주니까 분명히 자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전체 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포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금 자료상에는 보훈예우수당이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올해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신설돼서 올해부터 집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조례를 할 때 제가 사인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서 다른 구랑 보면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다른 구는 4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5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3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몇 군데를 빼고는 거의 2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그 예산을 우리 구도 해 드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돌아가시는 추세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떤 지원을 타구보다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지금 시기에 넣을 수 있는지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도 내년이 되면 또 감소가 될 것으로 봐져요. 그렇다면 1년 내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그래도 그분들이 그동안에 수고했던 그달을 약간의 금액으로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예산계에도 꼭 얘기하셔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겠지만 내년예산에 편성될 수 될지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복지정책과에 임기제 계약직 채용할 때 혹시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뽑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임기제 같은 경우는 임기제 직원들을 채용해서 뽑는 규정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라면 재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기제를 뽑은 경우가 2016년에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1명은 그만두고 2명이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성적이 그쪽 분야에서 성과가 있다고 봐서 재계약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일차적으로는 이 업무에서 이 직원들이 계속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구에서 판단해서 인사팀이라든가 관련부서하고 의논한 다음에 계속 필요하다면 평가해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그 점수가 충족됐다하면 계속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공고를 하지 않아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재계약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직원의 업무성과가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초과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새로 공고하지 않고도 재계약해도 됩니다. 그런데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 직원들과 근무할 수 없다고 평가가 되면 그럴 때는 공고해서 다시 채용합니다.
정혜영위원   법적으로는 인사고가가 좋으면 공고하지 않고도 재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긴급복지지원현황 하나는 2016-2018년 10월까지고. 하나는 긴급복지사업지급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생계지원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름은 유사사업으로 비슷한데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생보과 업무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사업이 성격이 다릅니다.
정혜영위원   이름은 비슷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복지정책과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이고 저희는 긴급생계급여라고 해서 수급 신청한 당장 수급 책정이 되기 전에 워낙 생활이 어려워서 미리 생계비를 1인당이면 가족수에 따른 50%를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보면 너무 똑같아서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명칭이 똑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안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생계지원이고 거기는 생계급여 이렇게 달라지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생계급여에서 긴급이 앞에 붙어서 책정되기 전에 어려운 분들 조금이라도 긴급하게 생계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돈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나중에 차감하고 나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책정이 되면 나중에 신청자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원하니까 그 뒤에 지원했던 거 1인이면 2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서로 상계해서 합니다.
정혜영위원   받는 분도 힘드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이재국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