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일  시: 2020년6월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느끼신 부분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세밀하게 살펴 잘된 점을 격려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문화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구 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히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18일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부서 순으로 각 부서과장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이건왕 상임이사가 문화재단 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안녕하십니까?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이건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성북문화재단 부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장 및 부서장 소개)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이건왕 상임이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20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전 직원들은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부서인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개과만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여성가족과 과장님도 올라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 전체를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복지정책과에 위기가구 동별 실적현황하고요. 다음에 코로나 동별로 확진자 인원만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보건소에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동까지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현황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같은 관에서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으로 나가는 것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최소의 자료만 줍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확산이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런 것도 있어요. 주민등록지가 성북구가 아닌 분들도 계시고 성북구에 격리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사건중심으로 주시지 거주지 중심으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동별 나간 현황 말고 지원금은 알 수 있나요,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재난생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아니요. 그냥 확진자하고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가격리자 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그다음에 주민참여 2019년도 것 동별 나간 그 현황자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지역아동 돌봄센터 동별 현황으로 센터의 거주현황과 인원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네, 몇 개인지 파악해서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동단위예술마을만들기 있잖아요. 동에서 어떤 예술이 진행됐는지 그거 현황하고 그거 했던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집행 이런 예산도 같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내용 평가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결과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에 어린이집 명칭, 지도 점검받았던 어린이집 명칭.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 이름이요?
임현주위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해가지고 지도 점검받았던 그 곳 명칭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019년도 거 드리면 될까요?
임현주위원   3년치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어린이집 원명까지 원명 제공이 되나요?
임현주위원   거기 봤더니 원장님들도 지도내용 받고 그랬던 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확인해보고
임현주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마을서점 책구입 현황 3년치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종사자 인원수 저번에도 했는데 없어서 그거 인원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복지정책과에 창고내 재해물품내역 있잖아요. 보관리스트하고 보관기준 날짜 표기된 유통기간 및 제품생산된 표기가 된 그 리스트하고요. 그리고 구호세트 및 구호물품 비축 기준 또는 산정기준을 세트별로 53페이지에 보면 나와있는데 이 산정기준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썼는지 그것까지 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릉복지관 외부방수공사업체가 창조이노베이션이라는 공사업체인데 지금 방수 또는 도장 전문면허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는 지금 정릉3동 산일경로당 외 2개소 시설개보수 공사한 우주건업, 그다음에 장위3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한 허송파인개발, 그리고 어르신일자리공동작업장 설치를 한 주식회사 서림에이엔씨 이 3개 업체가 전부 여성기업이예요. 이게 저한테 시설관리유지업 면허만 들어와 있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제출이 안 되어있어요. 그거 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체과는 사립작은도서관 상세지원내역, 어떤 식의 지원을 했는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시설지원도 있었는지, 행사비, 이것까지 해서 3개년 비교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 2019년도 기부물품 들어온 것 있지요? 구청으로 직접, 복지관 통한 것 말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 지급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수급자 선정하실 때 절차 있지요. 정리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경로식당 2020년도에는 안 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체 도시락이나
진선아위원   그 실적 있으시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에 대체교사지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월 것만 지원일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지원일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지원일수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문체과에 성북시티투어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나중에 질의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재단에 동단위예술마을만들기 각 단체들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각 단체별로 지원금 내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윤정자위원   복지정책과에 지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아까 양순임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입원하고 퇴원을 한 현황하고요. 또 격리되어 있는 분들의 현황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자료는 위원님, 보건소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희들은 이걸 받을 대상자명단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실제 현장의 숫자가 틀리거든요. 저희는 그냥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지원한 자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현황은 모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조금 시차가 있어서요.
윤정자위원   보건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정자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전년도 거 한 3년치 정도 줘보실래요. 먼저 자료요청해서 온 것 중에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에 지역대학협력사업 하고 계시지요? 그거 현황표 좀 주시겠어요, 기본자료 말고 세부자료.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정자위원님 부모모니텅단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활동내역하고 이후 평가까지 같이 좀 플러스해서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평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네, 주로 1년 마무리하면서 평가 같은 것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마지막 평가요?
○위원장 이인순   네,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새마을문고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요? 인원수 대비인가요? 어떤 근거인가요? 그 근거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복지정책과에 하나 더요.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사업 이거 3년치 동별로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전체 동에 한 게 아니니까 이 시범사업한 동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1인 가구 동별로 파악되어 있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몇 개동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5개동 합니다. 작년에 3개동 했었고 올해는 2개동이 추가돼서 5개동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업실적 같은 것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같이 해서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료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에 아동청소년 행복지원센터 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구예산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복지관마다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찾동을 하면서 복지인력이 많이 들어와서 저소득 가구 외에도 청소년이나 이런 가구들까지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2010년 당시에 성북구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호를 하는 기관들이 없어서 그 당시에 특화된 사업 중에서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지관이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음복지관이 그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판단이 돼서 구에서 이 복지관한테 학교에서 학습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서 밖으로 나와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친구들을 지원하는 것을 길음복지관과 협약을 해서 인력 3명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보면 심리정서지원 및 자원연계에서 연계액하고 실적이 2,418건 잡혀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심리지원 5, 실적 8,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실적이 2019년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총 84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그때그때 갖고 있는 문제들이 좀 다릅니다. 주로 위(Wee)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을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길음복지관 쪽으로 사례가 의뢰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심리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서는 그런 심리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넘어와서 다른 부분의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그런 쪽의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8년도에 2,483건은 2,48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아마 심리정서지원 및 자원연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과 그 외에도 다른 서비스가 필요해서 연결한 자원을 합했기 때문에 심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서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럼 19년도에 심리지원과 자원연계는 몇 명이 받았는지. 그리고 길음복지관이 청소년들을 성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길음동에 국한되어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북구 전체 학교들과 연결이 돼서 성북구 전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심리지원 19년도 것은 몇 명이 어떻게 받은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9년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심리지원에서 5, 8 이런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자료가 단위가 좀 다릅니다. 그 위엣 것이 자료가 0으로 돼있는데요. 이것이 단위가 좀 차이가 나네요. 이것이 원입니다. 예산을 1,000원 단위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에서 직접 받아서 그 자료로 드렸는데 이것이 단위가 차이가 나서 이것은 1,000원이고 밑에 있는 것은 대상자 인원수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위에는 금액이고 밑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원이 된 것을 예산으로 환산한 금액이고 밑에는 받은 인원을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됐나 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그냥 받아서 보는데 차이가 나서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가족체험활동이나 부모 모임 같은 경우 위에 18년도 단위가 1,000원이면 가족체험활동이 실적에 11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로 가족체험활동을 한다고 하면 복지관에서 영화 같은 것을 본다든가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복지관이라는 공간이 여러 가지 자원을 기부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체험 할 때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기존 자원을 갖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궁금하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금액이고 밑엣 것이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자료를 재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이 부분은 민간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는데 이 부분은 1,000원 단위로 계산한 것이고 밑에는 인원으로 표시한 것이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8년도에 가족체험활동하고 부모 모임이 명으로 됐다면 부모역량 자조모임이 19년도에는 7명이 하고 그러면 18년도에는 명이 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8년도 명수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그것은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 자세한 것을 18년, 19년도 비교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18년도는 금액으로 했고 19년도는 사람 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18년도 것도 명으로 하나 더 자료를 주시고 19년도 것은 금액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아마 전년도이기 때문에 18년도는 그냥 예산만 들어온 것 같은데 두 연도를 전부다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혜영위원   네. 우선 그럼 자료 받아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감사자료에 보시면 19페이지에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고 있어요. 집행잔액에서 결산에 보면 서울시 예산의 9.3%를 우리 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와 형평성이 논의되어 확정내시액을 서울시에서 감소시켰음, 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필요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성북구가 복지 대상자들은 타구에 비해서 일곱 번째로 많은데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재정 형편이기 때문에 이 투자사업에 대한 유치를 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랬더니 25개 구 중에서 전체 예산의 9%가 넘는 예산이 성북구에 치중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타구에서 성북구 예산이 너무 많은데 우리도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2회에 거쳐서 확정내시를 조정하면서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여기 남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몇 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업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가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심리치료라든가, 상담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양순임위원   좀 전에 말한 아동심리서비스도 투자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 하나는 가사간병서비스는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형식으로 하는 가사간병서비스가 있어서 총 네 가지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네 가지라고 하셔서. 아동청소년 심리서비스, 우리아이 꿈그리기, 부모성장 심리서비스 이렇게 3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고 같은 유형인데 가사간병사업이 이 방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이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구비가 남은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맨 처음에 가내시 할 때는 예산이 많은데 중간에 두 번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만 실질적으로 확정 내시액은 저희들이 전부 다 소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잔액이 남는 것은 단돈 1만 원이라도 쓸 데가 있잖아요. 하실 때 잘 집행하셔서 남지 않도록, 다른 데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서 장위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권고시정이 해마다 계속 주의나 권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장위복지관이 지금 석관동으로 이사 가고 되게 작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장위복지관의 모 법인이 복지관 운영을 장위복지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서울시에서 법인이 전입금을 내지 않는 유일한 법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영이 순조롭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퇴사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모 법인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을 손을 떼서 구립으로 전환해서 지금은 구립으로 전환돼서 직원들이 지원들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이 되거나 직원들이 퇴사가 많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받는 복지관만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구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에 조치를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원인을 파악하고 차후에 조치를 취하신다거나 평가서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립인 경우는 위탁기간이 끝난 평가에서 70점이 안 되면 사실은 재위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법인이 위탁을 받으면 계속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지침으로 기관이 10년을 운영했으면 재계약이 안 되고 무조건 공개공모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평가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공정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갖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그 점수가 안 된다고 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과 우리 지자체에서 정한 지침도 같이 섞어서 평가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본적인 평가항목은 서울시가 제시한 항목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도점검을 계속 받거나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는 평가내용 항목도 해마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것은 사실은 어떤 아주 큰 하자가 있어서 공정력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말고 정말 인권 문제가 나왔다든가 횡령이 나왔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배제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회계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 번 물어보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정이나 권고가 나오고 하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럴 때마다 평가서도 더 자세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 할 때 회계사분이 같이 나가시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동일한 부분이 자꾸만 지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에 복지관 선생님들이 회계 공부를 하는 동아리를 결성했고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대로 그런 것들을 개선했더니 보시면 2019년에 저희가 지도감독 했을 때는 매번 나오던 회계에 대한 것들이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구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후원계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계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것도 회계처리 이런 것들 세심하게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회계사 선생님들이 가셨을 때 보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것들이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철저히 조사하셔서 투명성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은 요즘 기부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어떤 목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주의, 권고, 시정 이렇게 나왔는데 시정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완료 보고서를 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받고 있습니다. 시정은 그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까지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감독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전체 복지관에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부서가 저희들이 같이 못하는 부분은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요새 하도 기부금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생명의 전화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조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점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채용되자마자 하지 않고 조금 시점이 늦어져서.
○위원장 이인순   보통 채용하면서 동시에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여기가 조금 늦어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전체 같이 공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앞으로 임현주위원님 말씀처럼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기부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10월부터 12월까지인가 해서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하잖아요? 그 기부금은 구청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1월19일부터 2월 19일까지가 매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계절입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나 저희들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들어오는 것이건 구로 들어오는 것이건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배분 요청이 오면, 배분도 모든 주민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몇 프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대상자들 명단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규정을 만족할 때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배분 요청해서 당사자의 통장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나면 동별로 경쟁이 치열하듯이 모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구청으로 가는데 그런데 왜 그것이 구청으로 가느냐 했더니 나중에 주민센터로 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공동모금회 성북구 계좌에 들어가 있고요. 주민센터에서는 수시로 취약한 분들 발생했을 때 그 기금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동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동에 취약 인원이 발생하면 그리로 간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그리고 구로 직접 기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마다 여건이 달라서 넉넉한 동은 기부금이 많고 어려운 동은 기부가 적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구에 들어오는 돈들은 어려운 동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기부금 물품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2019년도에 쌀이 많이 들어왔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쌀이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현황을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급이 방금 말씀하셨던 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구청으로 쌀이 들어온 것을 알아요.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다른 곳에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금은 통장계좌로 직접 들어가는데 물품은 사실 갔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물품 자체에 대한 환가액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접수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번에는 모자가정을 주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주민센터에 공문이 갑니다. 그래서 동별로 저소득가구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 배분한다든가 이렇게 되고 있지 구청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가 독단적으로 어디를 지원하거나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각동에 지급한 내용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동에서도 어떻게 나눠주고 지급이 됐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공동모금회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서 할 때 명단을 받고요. 차후에 명단 받고 구에서는 예를 들어 기관으로 배부되는 경우들 간혹 있지요. 그럴 때는 구청에서 명단 갖고 수령한 것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 자료가 오래 걸리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정리해놨는데 아마 그중에서 국 것만을 빼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집을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동까지 같이 주세요, 빼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 것까지요?
진선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전체를 드리면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전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45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형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있어요, 3년간.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기타지원에 보면 금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240만원, 뭐 300만원 이런데, 기타지원은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생계주거의료에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취업을 했는데 차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택이 되게 위험해서 주택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계주거의료가 아닌 경우에 교육비, 장제비, 학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항목에 없어서 기타전용으로 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큰 틀은 주로 생계비라든가 월세라든가 의료비 같은 걸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전부 다 항목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양순임위원   다 다르기에 많은 건 굉장히 많아요. 3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면 300이 넘는 거의 400만원 돈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주거비라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인당 400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구에 따라서 합계입니다.
양순임위원   아홉 가구니까 1인 가구 얼마씩 가구별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긴급할 때 쓰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빠짐없이 여러 가지로 보살피셔가지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금 현재 우리 2명이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하고 전산하고 따로따로 한 분씩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교육코디는 주로 자원봉사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육교재 만들고 학교에 나가서 중고등학교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맨 처음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그 기본교육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산코디 같은 경우는 구가 직접 하는 자원봉사도 있지만 수요처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저희 전산으로 들어와서 입력하고 하는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코디들을 교육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윤정자위원   코디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과정.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교육과정 있습니다. 교육자료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교육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정자위원   그리고 18년도 하고 19년도 하고 봉사자 상담이나 배치가 횟수로 보면 한 반 정도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요새 직원들이 부서마다 조금씩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임기제직원이 1명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만두고 인력채용이 안 됐었습니다. 인력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임기제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이 직에 그 직원들의 역할이 일반공무원 역할보다 더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그리고 ‘타구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우리가 검토해보고 직원을 채용하자’ 그래서 사실 직원채용이 안 돼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 조금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신규발굴이나 이런 걸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년대비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재작년보다 작년이 반 정도 줄었는데,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정자위원   금년에는 몇 건 한 건 있나요, 몇 회 정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신규사업 공모도 따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원봉사라는 게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가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추경을 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만 집중해서 올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우리가 국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우리 전산코디들은 50%, 50%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교육 같은 경우를 영상으로 교육한다고 하면서 교재를 많이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늘 똑같은 교재를 주면 학생들한테 별로 흥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교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금년도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교육이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제가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주로 코로나에 대한 것을 넣은 이유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제도 말고 어떤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시대에 맞게 찾동에 빈 부분을 새로 넣는 작업을 하는 부서인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황 앞에서는 모든 업무가 멈추고 그 재난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뿐만 아니고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과 같은 경우의 정책업무는 정말로 새롭게 재편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사실 과에서 계속 팀장님들과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이제까지와 다르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긴급재난으로 금년도에는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딱 종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행감자료 49페이지에 보시면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형성 중절모지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2018년도에는 그 예산 가지고 주민센터에 설치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평화의집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했던 이 공간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당시 2018년에 장위1동에 이런 공간개선사업을 한 것은 사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개선비를 주겠다니까 공간이 있는 구들은 신청하라’는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개 주민센터 중에서 공간이 있는 데가 사실 없었고 성북구가 협소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우리 소유의 공간을 만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민간기관에 그런 공간을 만들면 이 사업이 중지됐을 때 다른 사업으로 쓰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1동에 공간이 있어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장위1동도 이 공간 앞에 주로 여성회원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남자 분들이 모이셔서 하는 이런 게 조금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이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대관 요청이 있을 때 공간을 빌려주시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민간기관에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집은 종교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활동도 하면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간기관에는 평화의집이 적정하겠다 싶어서 이 공간을 활용했고요. 지금 동아리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을 받아오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20년에는 공간중심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간만 개선했고요.
진선아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여기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때도 그런 고립가구 위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사업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보다는 자체 예산으로 소규모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2020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뭔가를 하기 보다는 정말 고립된 그런 가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동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단 장위1동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떠한 생활패턴이라든가 그런 형태들을 세부적으로 2년간 이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관찰이라면 그렇지만, 지켜보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알았던 내용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사업으로 이어져야 될지는 나와 줘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맞는 말씀이세요.
진선아위원   일회성으로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너네 하던 거니까 그냥 해라’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업 주체가 평화의집에서 하고 있던 데는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대책이나 대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사업처럼 진행하는 방식을 종료하고 2020년에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각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이 업무를 따로 둬서 전담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이 열심히 했던 일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구 전체적으로 균질한 어떤 서비스가 가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쪽하고 연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여성가족과.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부서의 협조나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미 사례분과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와 계셔서 장위동 사업할 때도 계속 그쪽에서 교육도 해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연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뭐든지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이런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냥 땡 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좋은 결과들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계속 그와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금 넘어갔다고 그러면 어디 쪽에서 고대에서 위탁하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됐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종료되지 않고요. 2020년부터 그 업무가 그쪽에서 사실은 사회적 고립가구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렇게 하니까 예산은 방만한데 체계가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쪽으로 일원화로 시켰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있어서 이쪽에서도 어떤 새로운 사업계획을 해서 대상자 발굴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굉장히 커졌어요, 다문화까지 계속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안에 팀장 1명에 팀원 2명이 배치가 되어있고요. 여기에 사업하고 있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명칭이 뭐라고 되어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센터.
○위원장 이인순  213쪽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감사자료에서. 거기에는 그런 명칭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아마 기존 업무만 제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제출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처음 공모사업으로 이거 할 때 저희도 굉장히 관심 갖고 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고, 또 과장님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접근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불과 두 번하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었지만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어찌 됐든 간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 효과적이었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종료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종료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단기간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2,000만원 구비 확보해서 동마다 자조모임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일원화되지 않은 체계로 가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찾아내는 주민과 그 찾아낸 주민들을 관리하는 게 양쪽이 같이 투 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소모성사업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에 대한 것은 위기가정센터가 맡고요. 저희 복지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관계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으로 3개동을 하다가 5개동으로 늘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약국이라든가 슈퍼에서 수면제를 사간다든가 어떤 번개탄 같은 것을 사가는 이런 분들을 유심히 봤다가 그분들을 연결해주고, 찾아낸 주민들은 살피미가 가셔서 안부 확인하고 이러는 사업들은 복지 쪽에서 하고 이렇게 교통정리가 됐다고 이해해주시고, 저희가 연합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누가 거기 고대까지 가냐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그런 분들이 안 가요. 일단은 장위동이나 주택가가 있는 그런 데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속의 틈에 들어가서 접근성이 가까워야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가 좋은 여건인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면 말 그대로 무늬만 행사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까지 합류해가지고 굉장히 사업이 커지고 일의 업무량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섬세하게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은 조금 아쉽네요. 우리 구에서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한 2년하고 종료가 돼버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 단기사업하면 예산 잡을 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찾동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체계가 일원화가 됐다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전부 다 넘긴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동아리모임으로 해서 보호하는 것은 주민센터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눔 이웃이 됐건 아니면 동협의체사업이 됐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어떠한 프로세서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일원화된 게 이쪽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사업은 그 지역 내에서 하고, 전체적인 체계적인 부분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지요.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동네에서 옹기종기 아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던 그런 것들의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접근성이랄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 가구 지원사업으로 6,400을 편성했어요. 시비, 구비 50%씩, 그런데 다른 것은 매칭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은 매칭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가 협조가 되느냐고 여쭤봤는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하고, 그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의 그런 1인가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그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건 나중에 여성가족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것도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고스란히 구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매칭으로 늘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구비로서 6,400을 또 마련하려면 사실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협조 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북구의 문제는 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전담해버리고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는 그런 게 약간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2년 동안 해 오셨던 것을 다른 소관의 업무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사자들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것까지 같이 꼼꼼히 챙기셔서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위원장 이인순   자료가 덜 올라왔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작년에 네 모녀 사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청장님이 도시가스, 야쿠르트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실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관들하고 간담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초반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분들도 대면해서 점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멈춰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한테 계속 걱정이 되는 분들의 명단을 주셔서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코로나 있기 전까지 사업하셨던 실적하고 야쿠르트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 연계를 맺은 분들은 안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검침원 하시는 분들하고 동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고위험군이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백육십 분 정도를 우유배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쪽에서는 상황이 어려울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 두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자료하고 같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고독사사업 하셨던 것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는 뜸하니까 작년까지 했던 자료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인 가구 자조모임 동별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54페이지에 청년 취ㆍ창업두드림사업 결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청년 취ㆍ창업두드림사업 진행상황이 어떤지, 결과나 취업도 몇 명 했는지 알려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16명으로 했는데 10월 말에 3명이 동일분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면접해서 올해는 11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까지 한 것은 이론교육 하고 기본적인 실습교육을 해서 300시간 교육을 하고 403건에 대해서 고령친화 주거개선사업을 했고 올해는 하다 보니까 타일이나 전기라든가 전자제품 청소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사실 1, 2, 3월에는 그런 교육에 치중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들은 발굴됐지만 그 댁에서도 사람이 오는 것을 꺼려서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에 간단집수리와 청소방역을 적극적으로 해서 100가구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가정방문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100가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이 작년 실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는 403가구에 대해서 개선사업들이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작년에 취득하지 못한 전문교육 취득을 했고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100가구가 올라와있는 상태이고,
양순임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이분들한테 자격증을 따로 주나요, 아니면 민간자격증인가요? 시험을 봐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민간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올해 전문가 심화교육과정으로 청소대행과 가전청소전문가교육, 주택시설관리전문가과정,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해서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교육이수자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거라고 봅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이분들은 취득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생활임금만 주고 있고 올해 창업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독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사업들을 보면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도움이 됐는지,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청년창업자로 취업해서 리모델링이 돼서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취업 의뢰가 좀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중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더 기능을 익혀서 취업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도전숙이라든가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문제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입주를 시키면서 관리에 대한 방안이 없어서 쓰레기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LH 쪽에 우리 청년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직업군들이 어려운 것, 청소대행, 가전청소전문가교육, 주택시설관리전문가과정 이런 거잖아요. 주택시설전문가과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진짜 전문가적인 교육을 이수하셔서 자격증을 딸 수 있어서 특히 아까 LH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써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짧고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다가 그만 두잖아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성북구의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이런 데 들어와서 교육을 이수해서 정말로 비전이 있는 직업군을 가질 수 있게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   향후계획에 보니까 주거관리협동조합을 창업한다고 7명의 청년분들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창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의 꿈은 LH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돼야 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SOS돌봄이라는 것에 주거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주체들의 자격조건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성이 있는 주체들이 들어와야지만 이윤창출보다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동조합으로 일단 만들어서 LH가 됐건 서울시 SOS돌봄이 됐건 개별로 하지 않고 같이 사업체가 돼서 그 사업들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끌어주실 작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교육은 이미 본인들끼리 교육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정도는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SH공사 같은 데 들어가려면 물론 협동조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 협동조합 안에서 이분들이 딸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가 그 자격조건을 갖게끔 도움을 줄 수 없는 교육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SH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SH나 LH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공동주택들을 어르신한테 맞는 공동주택으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입주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다 지어져서 어르신들이 입주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간단집수리부터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가 돼서 청소부터 전등 가는 것, 안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별하게 고도의 전문적인 자격증보다는 기본적인 자격증이 주택시설관리전문가과정 이런 것을 이수하면 된다고 저희들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한다면 기존에 작년에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사업의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쉽게 그런 쪽에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구청에 소속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 연말까지만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소속되지 않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을 올해 준비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이것이 올해 말이 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창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꾸리셔야 될 텐데, 올해 말까지 사업이 종료인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부터 협동조합이나 이런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0월 말까지 정도에는 그런 것이 완성이 돼야지만 내년쯤에 독립했을 때 사업을 따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그것에 치중해서 가능하면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독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대로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독립시켜야 이 사람들이 자생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12월 말에 종료가 돼서 이분들이 이 정도의 교육이 끝나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손을 놔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 또 다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될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많이 하고 책자 같은 것을 많이 보내니까 개별적인 취업 의뢰는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업체로 독립시켜서 장기적인 비전을 봐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이 지금 말한 청년 취ㆍ창업두드림사업의 제일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다들 관심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것이 단기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이 시ㆍ구사업이잖아요. 시ㆍ구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손 놔버리면 구에서도 그대로 놓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서 성북구 관내에 살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해서 계속 성과도 없이 실적만 낸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도 예산결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야 될까 싶어요. 이 부분이 본 취지와 걸맞게 장기적으로 잘 가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해야 할 과정인데 공공기업에 와서 인턴과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취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단계까지 연결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이니까 이런 인턴과정 겪었으니까 본인들이 자기 살길을 가는 것이 우선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차후에 고민을 해서 연계가 돼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만큼 격려하고 응원할 테니까 손 놓지 마치고, 서울시에서 손을 놓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어느 시점에 위원님한테 의논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언제까지 이 청년들을 우리 예산으로 사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만약에 이 친구들을 독립시키고 다른 청년들을 또 모집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거고. 그런데 작년에 403건의 주택개조를 마쳤는데 그것을 계속 우리 청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수시로 돌면서 가정방문해서 뭔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론은 지역의 많은 낙후된 집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을 누군가가 드나들면서 보수할 데를 보수하면서 관리를 해드린다면 그분들이 낙상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겠다. 이 청년들이 독립을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저소득 주민들을 집사처럼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드린다면 그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의논드리기는 시기상조이고 하반기쯤 돼서 다시 한 번 실적 보고하면서 그때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61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자원봉사자 거점사업이 2017년도에는 10개소, 2018년에는 9개소였고 한 군데가 줄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안향자위원   61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캠프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18년에는 9개소를 했고 10개소를 하다가 사실은 동일하게 동별로 예산을 나눠서 하지 않고 컨설팅 한 다음에 동에 맞는 사업들을 공모해서 했는데 2018년도에는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하는 것으로 해서 9개소로 줄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문동이 빠져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어느 동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 그냥 공모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평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주민센터에서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주민센터 캠프에서 사업을 설계해서 공모한 사업들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구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공모사업을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사실 상반기에 못했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 주에 주민센터에 공문이 시달돼서 계속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공모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9개소, 10개소 이렇게 동별로 하고 있는데 캠프가 통합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잖아요. 보통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특화프로그램은 동별마다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성북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서 과일을 못 드시니까 비타민C 섭취를 보완한다고 과일도시락을 지원한다든가 정릉1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동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낙후됐거든요. 그래서 한파 대비해서 어르신들 집수리라든가 안부 확인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석관동은 주택이 오래됐는데 목욕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목욕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특화프로그램 자체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은데 동에서 아마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20개소해서 없는 동은 공모사업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조금 하기는 뭐해서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구비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공모사업이잖아요? 구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때는 그냥 통으로 잡았고요. 사업 공모했을 때 예산계획이 동에서 올라오면 그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코로나로 더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고 독거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노인정 문을 닫고 있으니까 저희가 170개 정도의 노인정이 있잖아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데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확대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올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변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확대해서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실제로 노인정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식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쌀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에 연결해서 지원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확대돼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민간단체보조금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하고 똑같이 6개 단체가 올해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시정 건의사항에 보면 올해도 새로운 신규단체에 협력을 기하겠다고 시정조치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안서를 낸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저희도 그것을 가장 고민했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셔서 올해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들어오기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사실 유예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중지시키겠다, 심사를 할 것이고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신규단체들 위주로 가지 내년까지도 계속 기회는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내신 사업계획서를 갖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올해는 사업계획만 갖고 심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오셔서 사업설명회 하고 질의응답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단체들,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몇 군데나 제안서를 내셨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공모했는데 신규는 안 들어왔어요. 이 단체들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새롭게 모색을 해서, 제 주위에는 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저한테 제안서를 받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쓸 줄 잘 모르시고.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한테 어떤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내년에는 만약에 신규단체를 내셨는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계획서가 미흡하면 저희가 컨설팅을 좀 해서 계획서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분들이 공모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신규단체들을 양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우리 임현주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서류작성을 못해서 참여를 못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은 컨설팅을 해서 동참하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돌아가면서 어쨌든 골고루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할 때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올해 되게 강하게 그런 걸 설명회는 했지만 그래도 유예기간을 두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로 바꾸지 않으면 신규단체들이 활동할 영역들이 없어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한할 수 있는 것, 연 몇 회랄지 이런 제한 규제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시는데 우리가 격려해서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또 그분한테 제한한다는 것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하니까 ‘왜 복지정책과만 이런 방식으로 하냐’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서한테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은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다 같이 봉사하는 단체에 저희도 사실 이런 규칙을 말하거나 하는 것은 그런데 또 성북구 자체에서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평균성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방안을 좀 모색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골고루 같이 좀, 다 봉사하시는 거니까 좀 했으면, 애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진짜 필요한 개선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은 두 번 이상은 그 방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은 총괄부서가 그 기준을 줘서, 왜냐하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도록 저희가 일단 부서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민간단체 보조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십시오’라고. 왜냐하면 지역신문은 잘 안 봐요. 때문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왜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아까 임현주위원님 말한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신문이 아니라, 지역신문은 보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통반이라든가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조사업이 있는데 참여하십시오’라고 홍보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 성북구에서 뭐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내년사업을 4/4분기부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떤 사람들은 맨날 “지들끼리만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6월에 현충원 참배는 안 가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훈처에서 여러 번 조사하셨는데 저희가 보훈회관 어르신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로하시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시고 해가지고 ‘올해는 하시지 마시자’. 그래서 위로해드릴 겸 우리 두드림청년들이 가서 방역해드리고, 주 2회씩 방역해드려요. 그리고 식사대접 한 번 하면서 ‘내년에는 꼭 모시고 가겠다’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정말 문제 된 게 뭐냐 하면 현충원 참배라든가 그다음에 미망인이나 이런 분들이 연로하셔서, 제가 이번에 쭉 보다가 ‘아, 이분들이 정말 나이가 많으신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라고. 아마도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을 미리 앞서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봤더니 다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야. 그리고 이 사업은 더러 하긴 하지만 이러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아동청소년행복지원센터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18년도 하고 19년도 실적건수 차이가 세부사업 쪽의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전체에 대한 게 18년도 것이고, 19년도는 세부사업을 개편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것만 표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뭘 보고 비교를 할 수가 있을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은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자료를 받아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내려가서 확인했더니 저희도 지역복지관에 나가서 지도 점검할 때 가장 고민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주는 예산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실적이 공모사업과 기본사업을 짬뽕한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부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길음복지관에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2018년까지는 관련 프로그램 연계하고 한 실적을 모두 넣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이 예산만 갖고 한 사업만 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계한 실적은 넣지를 않고.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하면 다 또 1년치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다시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비예산사업을 연계하거나 이런 것을 아예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자료화시켜야 되니까 그것은 만들어지는 대로 다음 회기라든가 할 때 꼭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에서의 계획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구에서 하지 않을 때 그 사업이 필요해서 사실 특화사업으로 길음복지관에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청소년플래너도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아청센터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음복지관 위탁이 올 연말로 만료가 되거든요. 다음에 위탁할 때 이 사업은 민간에 주지 않고 기존사업으로 하려고 올해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이 드림스타트사업하고는 무슨 차별화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연령차이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말 그대로 아동기에서 청소년 가기 전에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만12세까지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청소년기를 전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연령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가,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 거기에 보충하자면 드림스타트는 약간 수급대상으로 하는 그쪽을 중심적으로 하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도 많지요, 연령도 그렇고.
○위원장 이인순   여기는 일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런데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런 가정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그렇게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올해로 종료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종료하시고 이것을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이미 사례관리시스템 안에 학교밖 청소년이나 학교의 위센터에 어떤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결합하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들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따로, 길음복지관만 이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위(We)상담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상담실에서 아동들의 우울증검사를 해서 그게 높아진 아이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이 되고 병원하고 연계도 시켜주는 그런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밀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금액은 1,000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돈을 쓰느니보다는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학교에서의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이, 상담하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에서 부모보다도 선생님한테 상담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조사결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을 한 이유는 학교가 학생만 관리할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학생 자신의 문제, 주변에 언제나 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례관리라는 게 저희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랑 연결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저희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해서 말씀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니에요. 학생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상담도 하고 있어요, 위클래스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못하시는 경우 저희한테 연결이 오니까 각자 역할을 연결하는 걸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물품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뭐가 궁금했냐 하면, 지금 구호세트가 저희가 개인 32개, 남자 것 그다음에 여성분 것 36개, 그다음에 취사구호세트 해서 96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성북구민이 몇 명인데 이것을 어떤 비율에 의한 산정기준이 뭔지가 궁금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위원님, 거기 구호세트 밑에 기타 구호물품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도 주민들한테 나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사실은 적십자봉사단에 연락해서 빨리들 받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풍수해가 나거나 하면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이게 내구연한 지나서 다 폐기처분해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6세트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중앙재해센터에 요청하면 필요한 숫자가 금방 오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다가 밑에 있는 944건도 저희들이 폐기계획을 수립해서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으로 갖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혜영위원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 산정기준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이게 분명히 법적으로도 산정기준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 구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수요조사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화재사건이 나서 우리가 몇 건 정도 이런 걸 받았어.’ 그러면 그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태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 번도 여기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동에서 적십자봉사단에 요청하면 빨리 오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고, 거기가 좀 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임시방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폐기하는 것도 되게 아깝습니다. 어디 버릴 때도 없고, 기부를 하라고 하는데 노숙자쉼터도 이제 이렇게 옛날 이런 담요 같은 거 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외부방수공사에 지금 주식회사 창조이노베이션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만 가지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정릉복지관이 아마 자체 공사할 때도 거기서 많이 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별안간에 토요일에 태풍이 오면서 지붕이 날아가서 저희가 토요일에 갔을 때 계속 비가 온다면 그 지붕이 날아간 벽면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액대비를 알아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가 계약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만약에 이게 정말 전반적인 방수의 전적인 공사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공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행했고요. 앞으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런 자격요건이 갖춘 곳이 들어와서 작은 공사라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수의계약 사유가 전문공사라고 돼있어요. 전문공사라는 의미는 아실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걸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그러한 전문인력이라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규모공사라서 가능하다고 그런 판단을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방수공사, 사실 옥상의 방수공사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이유가 페인트업체, 도료나 이런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료를 하게 되면 옥상 같은 경우는 햇빛에 의해서 계속 열을 많이 받게 되면 낡게 되잖아요. 그래서 들뜸 현상이 일어나서 벗겨지고, 그러면서 다시 누수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도료업체에는 맡기지 않습니다. 왜 전문업체에게 맡기냐 하면 전문업체를 따려면 가지고 있는 기술자 보유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본금도 필요합니다. 이 건설업자들이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그런 전문건설업종을 따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공사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면허가 없는 무면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그냥 보수보강, 말 그대로 균열이 생기거나, 약간의 벽에 들뜸이 있다던가, 콘크리트가 탈락된다던가, 이럴 경우에 맡겨가지고 진단을 통해서 맡기는 업체이지 이런 전문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하셨다는 걸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출처가 2000년 2월 23일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몇 번 갔었거든요. 토요일날 그럴 때도 갔고, 그런데 비가 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희가 ‘만약에 차양막이 날아갔을 때 지금 상황같이 비가 온다면 물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되게 다급한 마음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다급함 때문에 조금 판단미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아무리 작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진짜 미비하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전문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것은 저도 그때 그렇게만 보고를 받고 사실 신경을 안 썼다가 어제 보면서 사업자등록증에 방수가 없는데 가능했던 사유가 뭐냐, 그랬을 때 저희가 아마 계약부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2000년대 자료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선정사유로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미숙하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계약부서는 어디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재무과에 계약팀에서
진선아위원   재무과의 계약팀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는 기본적인 것들이 넘어오면 그쪽에서 필요한 자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진선아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계약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다 검토해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본 자료는 부서에서 넘어가고요. 그런데 아마 뭐 하면서 저희는 사실 전문적으로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업할 때는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이걸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계약팀이 그 자료요구를 받아서 계약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할 때나 결산을 할 때나 계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스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계약부서에서 말하자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정말 전문적으로 이 계약에 대한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그 부서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문화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거의 계약을 하는 도시건설 쪽에 관련된 부서조차도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미스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책임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계약을 할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다고 그러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직접 저희 부서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촘촘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정자위원   다른 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복지정책과로 서류가 넘어오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넘어오는데 사실 어떤 계약의 필수요건 서류들이 있거든요.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 같은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면허 소지에 대한 것들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 같은 경우는 철거도 있었고 방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공사의 면허 소지에 대한 부분은 필수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타 부서에서 계약은 해도 일을 진행하는 과에서는 분명히 검토를 하고 확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좀 미흡하게 처리한 것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제가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서 달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문조사 이런 것 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것이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라 그래도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관이 개별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용주민들한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설문지라도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정도는 우리 구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질문지 정도라도, 설문지 정도 평가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쭤봤습니다. 평가서 일단 주시고요.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평가서라는 것이 평가기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네. 지도점검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셔서 이런 지도점검을 받고 어떻게 나가서 평가를 하시는지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 평가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복지관은 시에서 90% 지원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90대 10이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90%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시가 예산은 지원하지만 지도감독권은 저희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지도감독권은 구에서 하는데 일반적인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복지관 내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구에서 체크를 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관의 행정력만 갖고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거든요. 그리고 민과 저희들의 관계가 사실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갑을관계가 아니고 지금은 어떤 파트너 관계로 돼서 하지 않으면 점점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내부고발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 올리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를 갖고 지도감독권을 발휘해야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주민들마다 너무 다르시고 저희들한테 민원내시는 것도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많아서,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을 복지관 측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럴 때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임현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라 네트워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리 저희가 잘하고 믿는다고 해도 저희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방법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민의 기본적인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려면 복지관을 직영으로 가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인력운영의 부담만 없으면 직영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준공무원 하에서 직영으로 가고 인사권이 순환전보가 있고 사실은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임현주위원   다들 잘들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라 말씀은 못하시고 그냥 참으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임현주위원   젊은 분들은 본인들의 갇혀있는 것을 해소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라 불만을 말씀을 안 하시고 표출을 안 하시고 사실 그런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볼 때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출장 나간 것처럼 해서 가서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 있으시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임현주위원   다 같이 노력을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사회복지관이 우리 관에 5개잖아요. 최근 3년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보조금 수령, 안전 분야, 위생분야 이렇게 같이 지도점검 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도 보면 예산관리,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됐는데 2018년에 시설관리 및 인사관리가 2019년도에 또 점검대상이 됐거든요, 시정권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위복지관이 운영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많이 교체돼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법인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구립이 됐기 때문에 개선에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5개 복지관이다 보니까 매년 예산집행을 보니까 올해는 51억 2,500만 원정도고 그 전에는 42억, 47억 이렇게 해서 복지관 예산이 매년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5개 있지만 20개 동을 총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복지관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더 확대돼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인사관리를 보면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직원을 채용해서 이것을 하기도 전에 직원이 퇴사를 해서 그 공백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한꺼번에 직원들 명단 받아서 조회 했나 안 했나 보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채용되는 순간부터 조회를 하라고 권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채용되는 순간부터 범죄조회서를 내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지금 미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성범죄범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관이나 다양하게 이용하는 데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는 것들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다음에 근무하면서도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총 9분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몇 페이지죠?
정혜영위원   전 부서공통 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맞습니다. 9명입니다.
정혜영위원   19년도부터 쭉 이어지신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뀌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종합복지관 관장님들이시거든요. 새로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또 인계 받아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홉 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임기 끝나면 다른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조례상에서는 없는 위원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법률적으로 긴급지원제도 안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이 몇 명까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명수 제한이 없는데 주로 긴급지원이 발굴되는 부분이 종합복지관이나 그렇기 때문에 관련하시는 분들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구의원님 들어와 계시고요.
정혜영위원   개체수를 보면 아무리 긴급이라고 해도 18년도에는 서면으로만 9번이 돼있고, 19년도에는 12월 달 연말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돼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기회의가 이렇게 서면으로만 하라고 돼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지원하고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 하게 돼있거든요. 왜 서면이 많은가 하면 전산조회해서 대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실 대상자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럴 때는 적합이기 때문에 굳이 대면을 할 필요가 없어서 서면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한 번씩 기준을 벗어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환수여부라든가 아니면 긴급지원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계속돼서 조금 더 연장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대면심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다 대면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항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서면심의를 할 때 위원님이 계신 장소로 가는데 개별적 가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간 자료에 사인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자료를 드리고 개별적인 의견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연장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종합해서 하고 결과를 통지해드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마다 저희들도 사실 대면심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대면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안을 보면 연장지원이라든가 지원중단이라는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고 대면으로만 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굳이 왜 필요할까라는 의구심마저 드는데요. 그리고 19년도에 보면 대면 한 번을 해서 지급액이 42만 원 나왔는데 위촉직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구의원님은 아니시고 민간위원들만 심의수당을 드리게 돼있습니다. 위촉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의원님은 대상이 안 되시고요. 이분들이 다 참석하시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수당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인데 제가 구구단이 잘못됐나요? 7x5=42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바뀌시고 하면서 바쁘셔서 못 들어오신다고 해서 그때는 6분이셨고 지금 현재는 5분이십니다.
정혜영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앞으로 별첨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구의원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구구단을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혹시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조금 이따 포괄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작년도에 보면 자활장려금도 보조금이 남았어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작년 사업연도에 보면 5,600정도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보조금도 반납된 것이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장려금이 2018년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창출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해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평균 20.1%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저희 구에도 21%. 왜냐면 자활 참여할 때 총 급여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한 건데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일자리하고 이런 자리만 한정돼있어서 특별하게 1인 가구, 2인 가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활장려금 실적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자활장려금 말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면 자활기업은 시장진입형이 있고 자활근로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기업은 어떤 거냐면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사회적 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두 개를 운영을 했는데 처음 초보단계가 사회적 일자리형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매출이 30% 이상 나오면 시장진입형으로 갑니다. 시장진입형에서 이분이 어떤 창업을 해도 좋겠다면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가 있는데 현재 성북구에는 7개의 자활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최소한 자활기업 창업조건은 2인 이상이면 창업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자활사업단에서 참여하고 그 사업을 창업할 때 똑같은 동종업종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시장진입형, 일자리형 근로 노임 2020년 기준 135만 원 정도 되는데 135만 원 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7개 지역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도에 시장진입형을 보니까 참여인원이 1,360명?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누계입니다.
양순임위원   누계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양순임위원   올해는 보니까 509명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7개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국민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자활기업을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본적으로 수급자였다가 자활을 해서 탈피를 한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이 기업을 창업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현재 이분들은 7개 그 지역에서 잘 운영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기업을 운영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우리 구에서 운영해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7개 기업이 현재는 노임을, 쉽게 얘기해서 135만원 이상의 노임을 주고 또 이분들한테 조건부수급자들이 조금 저조한 데는 나가서 일자리를, 우리 노임을 주고 거기서 파견을 나가서 일을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카페 마실 같은 경우 카페 운영하는데 저희가 자활근로자를 거기에 1명 파견해서 우리 노임을 하고, 운영 매출액은 그분들을 매출하고 그래서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8시간 기준입니다.
양순임위원   8시간 기준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쪽에서 교육을 하고 그 비슷한 업종으로 배정한다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양순임위원   카페면 거기서 교육을 몇 시간 받고 이수를 해야 되나, 마실 같은 경우도?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카페 마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적일자리를 거쳤다가 시장진입형으로 거쳤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충분히 기업을 창업해도 될 수 있는 분들을 창업시켜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일자리창업이잖아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제가 2년 정도 봤더니 생활보장과는 거의 자활센터가 굉장히 비중이 많이 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비중이 큽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자활장려금, 자활센터,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그냥 이렇게 사업만 해놓고 7개 사업이다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분들이 그야말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양순임위원 질의에 조금 더 보태면 자료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직원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 아마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제가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사실 수급신청을 해서 직접 수급을 받으시는 분의 비율은 몇 프로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잠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2019년도에는 15,000건 정도 신청을 해서 13,000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70% 한 9,300건, 부적합이 한 4,000건, 그래서 평균 70%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간 못 미쳐서 60% 정도가 적합이고 40%가 부적합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수급자 선정을 할 수 있게 해라’ 다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전에 그러한 경우로 그동안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수급자가 수급을 받게 됐어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물론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는 신청주의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아니면 세부적으로 직원들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런 조사들을 철저히 하셔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안 될 거다, 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힘드시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애쓰셔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걸로 말고 자세하게 해서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조금 왜냐하면 지침만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각 가정의 여건을 확인하면 우리가 거기의 지침을 넓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능성 있게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도 힘드시지만 각 주민센터에서도 그 담당자들이 사실 신청 받는 건수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미리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들한테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한 번쯤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이 있으면 부서로 넘겨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한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민원을 얘기하세요. ‘분명히 누가 봐도 어려운 분인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하는 민원사항들이 많거든요. 조금만 더 힘써주시면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진선아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자체 중에 몇 번째로 많은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7번째입니다. 25개 구 중에 저희가 7번째입니다.
임현주위원   상당히 많이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임현주위원   저도 진선아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이분들을 제가 모시고 간 적도 있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좀 그냥 피해서 가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저희 직원분들이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글씨를 다 써드리고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격지심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신 그런 게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세심하게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보살펴주시고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저희가 신규직원이나 또 전입직원, 특히 생활보장과에는 조사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신규직원이나 전입직원한테 1년에 두 번 이상은 꼭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와 관련해서, 신청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하는 요령이라든지 상담기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서 좀 더 주민들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정말 맞는 건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을 한두 분  해 드렸는데 정말 저도 그 상태에서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깊은 배려 부탁드리고, 감사는 항상 드리고 있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반대로 억지를 부리시는 민원인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는 직원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도 그 사회직의 상담하고 조사하시는 분들이 노련한 분들이 아니라 신입직원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던데 그분 혼자만 쩔쩔매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도 그분들만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옆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건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잘 명심하고 하여튼 팀장들 이상 연 1회 이상 교육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매번 제가 이럴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은 신청해서 안 됐지만 이 제도라는 게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분이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우선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신청할 수 있도록 권유해주시는 것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쪽에 청년저축계좌사업 운영이 2000년도에 새로 했던 사업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 15세에서 39세까지 근로활동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당초는 3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10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00몇 명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참, 106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50% 중위소득 기준이 있는데 69명을 선정했습니다. 며칠 전에 선정을 해서 6월 말에 이분들이 10만원을 적립하면 30만원을 본인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 하면 한 1,080만원, 본인 것 360만원 국가지원 720만원 플러스, 그러니까 목돈을 타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신문에도 많이 나고 뉴스에도 많이 나서 인기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당초에 1억 2,000 정도였는데 1차 내시, 2차 내시 해가지고 한 2억 1,000 정도 증액해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음에 추경할 때에 증추경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만 되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근로하고 있는 청년한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길음2동, 돈암1동은 신청이 전혀 없어요. 지역적으로 좀 그런 것은 있어요, 길음2동도.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은 우리가 뭐 이게 수급자가 아니신 분,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뉴스에 많이 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렇게 매체에 의해서 했지만 또 우리 구에서 다르게 홍보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는 홈페이지에
○위원장 이인순   홈페이지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구청 홈페이지에 여러 번 계속적으로 올려놨고요. 그랬는데 신청하는 데가 동별로 하다 보니까 신청 안 한 데가 있고, 종암동 같은 경우는 한 13명 정도가 신청되어 있어서 꼭 동별로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돈암1동이나 길음2동은 사실 아파트도 많고, 길음2동은 가구수가 적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데 뭐 홈페이지하고 매체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는데 뭐 안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수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74쪽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9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100%를 했는데 이것은 탈수급이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우리가 청년희망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하고는 다른 게 청년희망통장은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15세에서 39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폭이 작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준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무조건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근로활동만 해도 참여가 가능하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해주셨는데 기존에는 15세에서 34세까지였는데 5세를 늘려 39세까지 늘려서 그래도 그나마 집행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거의 100%의 집행률이 됐는데, 96.6%까지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수급을 탈 했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아니고요. 이분들이 3년간 목돈을 저축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서 3년간 잘 이 규정을 준수하면  
○위원장 이인순   지금 이제 시작점이구나.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항상 실적이 안 나온다 했는데 19년도에 목표율을 많이 달성한 것 같아서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감추경을 해서 맞게끔 한 게 뭐냐 하면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러니까 1년차는 한 56% 정도 했습니다. 2년차는 기존에 있는 사람을 플러스 2019년도가 있고, 올해는 3년차니까 올해는 집행이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너무 순진하시네요. 칭찬해드렸더니 그냥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일동 웃음)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이 실적이 너무 안 나오고 신청하시는 분 없다고 계속 감추경을 하게 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또 나중에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만큼 애써주시면 좋겠어요. 더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사실 누구나 옆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수급비 받으려고 일 안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듣지 않게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더 해드릴 테니까, 신청 많이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부족하면 언제든지 증추경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조금 전에 장려금을 설명드렸는데요. 자활장려금이라는 게 수급자의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근로를 유인시키기 위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했을 때 70%만 소득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의 30%의 장려금을 주는 건데
정혜영위원   생계급여 산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의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30만원은 자활장려금으로 적립을 해주고요. 70만원만 소득으로 산정을 하니까 이분이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는데 이게 조금, 기준이 뭐냐 하면 1, 2인 가구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소득활동을 하면 1, 2인 가구 기준에 초과가 되니까 3인 가구 이상만 해당이 되다 보니 장려금을 주는 대상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3억 1,4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많이 편성한 거지요. 실제는 6,5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 이것은 수요예측을 잘못 했구나’, 그래서 올해는 2억 정도 편성이 내려왔는데 실제 확정예산은 4,500만원으로 지나치게 과소하게 내려와서 아마 이건 조금 더 증추경을, 1억 정도가 실제 필요해서
정혜영위원   자활장려금을 작년에 월평균으로 따져보니까 28.6명 정도로 해서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평균 45명꼴로 해서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2분기가 막 끝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신청률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3인 가구 이상만, 왜냐하면 1, 2인 가구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근로유지형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형에 참여하는 사람만 장려금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45명을 잡은 겁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빠지고 뭐 미참석하면 그만큼 우리가 장려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지요. 최대한 잡은 게 45명입니다. 작년에는 실인원이 28명이고, 올해는 잡은 게 45명 정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2분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지금 보니까 ‘작년에 근로장려세제 국세청의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적용에 따라 자활장려금 예산을 내일키움통장계좌로 지원금으로 전환을 했다’고 추진경위의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내일키움통장사업이 내가 5만원을 넣었을 때 5만원을 더 주는 것이고, 10만원을 넣었을 때 10만원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만원 적립을 하면 거기에 자활장려금까지 플러스해줘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언뜻 느끼기에는 내일키움통장사업보다 혜택이 큰 게 자활장려금이 아닌가 싶은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내일키움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활장려금도 받는 것이고  내일키움통장사업에도 참여,
정혜영위원   두 가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다 가능하죠.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탈수급이 빠르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분들이 3년을 잘 참고 잘 저축해서 만기해지, 중도해지가 있는데 중도해지를 안 하고, 왜냐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것 갖고 찾아서 다른 데 쓴다고 하면 중도해지가 되니까 3년 동안 잘 저축하면 상당한 목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정혜영위원   기초수급자가 성북구에 많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활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1만 4,000명 정도 수급자가 있습니다. 네 가지 수급자 다 해당되는데 생계수급자가 8,0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1인가구가 70%가 되니까. 이 와중에 18세부터 64세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그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또 아파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 조건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구 여건 해서 조건을 유예시키고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250명 정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 250명 중에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에 지원하는 사람이 50명도 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245명 중에는 근로유지형에도 참여하고 시장진입형에도 참여하고 사회적 일자리에도 참여하고 취업패키지사업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 245명입니다.
정혜영위원   총 245명은 그럼 기초수급자가 많은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245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초수급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십니다. 그런데 여건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능력이 거의 없는 분, 근로능력 있는 분들이 수급을 받으면 국가에서는 안 좋은 거죠. 단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실직이나 취업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 있는 사람은 당신은 취업할 수가 없으니까 성북지역자활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일자리도 참여할 수 있고 복지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밟아서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고용센터하고도 연계가 돼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근로능력평가를 해서 평가표가 있는데 80점 이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패키지라고 해서 고용패키지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직업훈련도 받고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취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작년에는 36명이 취업패키지를 통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거든요. 우리 구에는 기초수급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0명이라는 사람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나머지 분들이 애석하다, 이분들은 의지가 없는 걸까, 이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여쭤본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500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구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돌본다든지 대학교를 다닌다든지 여러 여건이 있는 분들은 조건을 유예시켜드리고요. 조건에 불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상담 받으십시오, 했는데 상담 안 받고 계속 누구 말대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3회 이상 상담 받으시라고 했는데 거부하면 이분에 한해서만 생계급여를 정지시킵니다. 3인 가구라면 이분 한 사람은 생계급여를 안 줍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착해서 동 복지담당과 자활담당이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근로활동 하시면 여기서 한 달에 적어도 110만 원 이상은 드립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불응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음성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생계급여를 끊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참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활사업단 센터도 있는데 그분들 보니까 정규직이 14명이고 계약직이 7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조금만 더, 이건 제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조금만 더 그분들의 의지를 불태워주시고 끌어내주실 수만 있다면 불응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부정수급하신 분들이 2019년도에 몇 분이나 되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부정수급자는 환수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몇 명인지 정확히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인하시는 김에 다른 주민들의 제보라든가, 그런 것으로 부정수급자를 발굴해낸 내용도 같이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볼게요. 7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한다고 돼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급여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 뜻은 뭐냐면 기초수급자, 생계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카드가 나가잖아요? 의료급여카드가 나가면 이분이 병원을 가면 본인부담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진선아위원   본인부담액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국가부담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선아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한 건데 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주는 것처럼.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안 써도 될 걸 그랬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77명을 부정수급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70명은 징수를 완료했고 207명은 징수 미완료가 돼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주민의 제보로 한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많지는 않은데 적어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씩 옵니다. 익명으로 신문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성북구 민원창구를 통해서 한다든지 ‘누구누구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 좀 조사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다른 신고사항이 생기면 포상금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은 안 나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부터 주민포상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서 우리한테 반기에 한 번씩 주민이 신고한 것을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줄 수 있는지 줄 수 없는지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익명으로 한다면서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익명이 아니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익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한테 줄 수는 없는 거지만 부서에는 당연히 본인 인적사항을 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거 달라고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웃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부정수급을 하려는, 만약에 그런 제보가 아니라 부서에서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바로 확인을 해서 일단 행복이음을 통해서 이분의 지급자료라든지 소득ㆍ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자동차가 있는데 차명으로 남의 것을 갖다가 하면 그것을 실제 확인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 아니라고 하면 그 이상 더 조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해서 나중에는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을 하면 아닌 거고 또 제보하는 분이 다 정답으로 제보하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보하는 것 말고 부서에서 어떤 경로로 재조사를 하나요? 기간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부정수급자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사할 당시에는 취업을 안 했는데 선정이 된 후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6개월 있다가 행복이음에 매월 자료가 뜹니다.
진선아위원   데이터가 뜨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뜨면 이 사람은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3개월분 얼마를 확인해서 반납하세요,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대체로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직접 수령하는 아르바이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회사 차원에서는 세금감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아르바이트 수입도 거의 행복이음에 뜹니다.
진선아위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당연히 뜨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거죠. 식당이라든가 이런 일일계산으로 얼마 해서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보가 아니면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에 참여하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하는 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아예 세제혜택 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밝혀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활장려금처럼 그런 제도를 더 확대하셔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탈수급을 하는 최대의 좋은 정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준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받으면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것을 받고 편안히 살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악용을 하는 분들이 없게 좀 더 세심히 조사하고 관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하겠는데 청년계좌저축이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키움통장은 내가 몇 번이고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한 번 가입하면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한 번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평생에 한 번?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한 번. 두 번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 삶을 경영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죠. 그렇다고 하면 정신교육까지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물질적인 것을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중간 중간 그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기간이 끝나면 이 돈이 다 물거품처럼 지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초적인 것인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정신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통장 가입자들한테는 의무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자립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매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무적으로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상반기, 하반기 해서 통장가입자를 다 모아서 언제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못했고 문자로 안내했는데 작년 상반기, 하반기 전부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의무성을 부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치에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고 청년계좌저축은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시작하면서 계속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탈수급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차상위층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3년간 유지한 것만도 잘한 거다 생각하니까 사후관리는 안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실 그 나이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끌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참 숙제는 숙제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그런 말하면 요즘 속된 말로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학교 공부할 때까지는 하지만 청년으로 진입하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까지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까지 병행을 한다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법에 따라서 다 다른데 19세부터 34세까지 보는 것도 있고 39세까지 보는 것 같은데.
양순임위원   청년계좌 하니까 과장님도 청년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은 40세 이러지만 우리 교재에는 보니까 19세부터 39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청년을 몇 세라고 말하는 거지, 라고 문덕 떠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했더니.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정확하게 모르는데 청소년기본법 여러 법에 의해서 각자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00세 시대라고 하면 50세까지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셨지요?(웃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양순임위원   정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경로당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나요. 그래서 어르신 하면 정말 생각나요. 앞으로는 지역경로당이 지역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17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은 데는 60명도 있고 최소한 적은 데는 10명도 있지만, 174개 가운데서 최소한 10개만 생각해도 2,000명이 넘으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경로당도 보면, 아까 물품도 보니까 정말 많이 지원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직원들이 고생하지요.
양순임위원   뭐 밥솥부터 해서 뭐 잡다한 물품이 다 갔어요. 그다음에 개보수도 마찬가지이고, 보일러가 고장 났네 뭐 했네 일이 많았어요. 다 좋아요. 정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경로당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서 많이 안 가시지만 그래도 동네 하면 어르신들이기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이고,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그랬을 거예요. 경로당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욕구조사, 수요조사를 항상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그런 사항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돼야 할 부분이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물품, 개보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생활하시면서, 그러니까 경로당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어떤 의식도 많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서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반기 중에 작년에 조례 같은 경우도 통과를 시켜주셨고 거기에 맞는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그런 경로당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항상 보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어르신들은 잘 안 바뀌어요. 고정관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몇 번 말해도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야’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반면에 어르신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보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지금도 아까 말한 대로 의식개선조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처럼, 저는 그래요. 저희가 가보면 딱 들어가서 문 열면 어딘가 모르게 어르신들 냄새에다 어르신 그런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반대로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유치원 어린이들보다. 그래서 유치원처럼 밝고 이런 환경조성을 해야 맞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처럼 책은 안 보더라도 몇 개라도 구비를 해놓으면, 어르신들 수요조사하는 설문지를 돌려서 어르신들이 보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혹시 보고 싶은 책 그러면 만화책, 홍길동 이런 것도 좋아요, 재미있게.
  가보면 맨날 그림 공부한다고 하시는데 그보다도 사회가 변하는데 똑같이는 아니라도, 그림책을 보면 좋아진다면서요. 그것도 좋아요. 그래도 한번 만화책이든 무슨 책이든 책이라도 구비 몇 개 해놓고, 아니면 조사를 해요, 무슨 책인지 그러면 책을. 저희도 책을 갖다 놓지만 안 봐요. 저도 사와서 안 보는 게 많아요, 앞에만 보고. 그래도 제목이라도 보면서 머리말이라도 읽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하면 어떨까, 작년에 제가 그랬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책은 없더라고요. 신문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못 봤어요. 책도 신문도 없고 그냥 그런 게 보여서, 안 변해서 올해는 그쪽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해봅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로 충분히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놨고, 단지 책 문제인데 책이 참, 욕구가 다양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일괄 사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순회프로그램이라고 지회에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욕구조사를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화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씩 바뀌어나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점점, 저도 좀 있으면 나이를 먹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처럼 가면 뭔가 볼 것이 있고 좀 그래야 하는데, 맨날 어르신들 똑같은 연령대에 똑같은 분들만 계시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보면 가서 점심 먹고 프로그램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볼 것도 있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거, 가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게, 자꾸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변화가, 삶의 질이 나아지고 우리 수준은 높아 가는데 경로당은 여전히 똑같이 있더라는 거지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변화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맞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좀 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지만 내년 행감에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 한번 실행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꼭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큰 부담 없는 상태에서 노인정에 시범적으로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책보는 도서코너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신문하고 간단하게 책하고 비치해놓으면 또 거기에 흥미있는 어르신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령대별로 너무 글씨가 작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동수준의 그런 책들, 동화책 같은 것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동책을 갖다 드리면 또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위원장 이인순   그 수준의 글자크기를 가지고 해놓으면 괜찮으실 것 같고, 또 본인들이 어떤 걸 보고 싶다면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책을 순환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에 한번 하도록 하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과 후가 어떻게 되고, 단체, 집단활동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건강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여튼 점차적으로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딱 좋아요. 지금 바꾸기에 기회가 딱 좋은 거라고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경로당 가면 거의 한 7, 80%가 그림 맞추기하고 계세요. 물론 그분들은 그런 걸로 치매를 예방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로당은 그런 분들만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서 여가생활을 하고 어르신들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시려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도 되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르신들조차도 그렇지만 한 번쯤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그분들이 정말 지금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가고 싶어서.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시고, 저희 어머님만 봐도 병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경로당을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활기차게 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그동안에 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왜 이랬어?’가 아니라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조금만 달리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코로나라고 다 어쩔 수 없다 라고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한 번쯤은 방안을 강구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구단위참여예산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단위참여예산이 있고요. 구 자체에서 하는 참여예산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투표해서 선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혜영위원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110페이지 42번에 2019 장애인교육지원사업 구단위참여예산 제빵과정 공모 신청자가 없어 미진행,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10페이지요?
정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에 42번.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작년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바리스타과정 8,400만원을 해서 구참여예산으로 받았는데 바리스타하면서 제빵도 같이 하려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빵에는 신청자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과정은 3기에 걸쳐서 30명이 수료했는데 제빵과정은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바리스타과정만 개설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바리스타과정하고 제빵과정을 같이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정혜영위원   같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바리스타과정만 한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같이하려고 했다는 건 그분들이 뭔가 니즈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참여예산으로 그게 있었던 사항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보니까 전혀 참여자가 없다 보니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요.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에는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사항이라서
정혜영위원   참여예산이니까 이게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그 당시에 말씀대로 니즈가 있어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항들이 충족을 못하다 보니 제빵과정은 사실 못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거 전액 구비잖아요, 구단위참여예산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전액 구비입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분명히 선정을 할 때 투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선정과정에 투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원해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결국 ‘사업을 하세요’ 하고 예산액을 주니 딱 ‘제과제빵은 안 할래요’. 저만 이해가 안 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참여예산으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당연히 니즈가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분들이 그대로 욕구가 있는 분들이 충분히 와서 그 사업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정혜영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찌됐든 작년에는 그렇게 충족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이 그때 이 부분 갖고 굉장히 예산을 주냐, 마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막판에까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이 제빵을 어디서 할 거냐?” 하니까 “생명의전화에서 한다.”고 그랬었던 그게 충분히 합의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했는데, 그러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줬는데 이것을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못하고 이것만 했습니다’ 하면 참여예산을 신청할 때는 심도있게 걸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여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이 “그랬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선정자로 뽑혔을 때 과장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예산에 심의를 받으러 왔을 때 저희에게 충분한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고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이런 부분을 심지어 금액이 얼마예요? 1억 3,50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100만원입니다.
정혜영위원   예산액이요. 1억 3,500 중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지요, 바리스타는 8,400만원이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올렸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본예산 바리스타과정은 8,400만원입니다. 8,400만원 중에서 바리스타과정이
정혜영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남겼다는 것은, 미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여예산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의회가 심의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걸러주면 저희들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미집행까지 하니까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에 편성이 되면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안 해주자니 주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니 일단은 투표로 진행이 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요. 그 투표 역시도 참여하신 분들 통해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투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들만이 투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봐집니다.
  제가 이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비단 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는 특히,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참여예산의 얘기는 장애인분들이 요청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복지관이나 어떤 단체나 자기들만의 욕심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할 사람이 없으니 취소되는 이런 낭비적인 그런 주민참여예산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서가 부서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토내용에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안 하고 검토하신다는 것은 정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만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저희 역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는 주민들한테 욕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일단 참고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불용이 될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이라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보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단체나 시설에 상당부분 예산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들이 들어와요.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늘 했던 것들 그냥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는 보조금들이 들어와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누구를 위한 단체이고 누구를 위한 시설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힘드시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부서에서 검토를 자세히 해주지 않으시면 저희 예산 편성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불용시키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처음에 편성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이런 불용되는 예산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바리스타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취업하고 연결됐는지 그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실질적으로는 1명 정도 취업이 됐고요. 2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때 사업계획에서는 스타벅스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스타벅스하고 연계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격증 취득한 장애인들 또 장애인 가족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계속 그쪽하고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자격증이라는 것이 바리스타도 다 민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바리스타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도 국가자격증이 있고 민간자격증이 있고 그런가요? 거의 민간자격증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민간자격증으로 봐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왔지만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질이라는 것이 너무 큰 폭이 생기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추후에 패널티 같은 것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패널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업에 따라서 또 올라오면 또 그대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동일한 것을 계속 올릴 수는 없죠.
○위원장 이인순   단체에 대해서 패널티가 가야지 사업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충분한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위원장 이인순   특별히 여기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역에 가서 의원들도 활동하기 불편해요. 우리가 심의할 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추후에 사업적인 것보다는 단체나 조직에 패널티를, 횟수를 줄인다든가 다음 순번에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하든가 이런 뭔가 가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112페이지에 계속사업이 있어요. 노인일자리지원, 저소득어린이무료급식. 그런데 사실 노인일자리, 저소득어린이무료급식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더 고령화 되고 어르신들도 늘어나고 하면서 예산도 커지고 이런 일이 계속 일자리들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잔액이 항상 미집행 되는 것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무료급식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고 계신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대체식으로 해서 도시락으로 할 것인지 레토르트로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시락으로 배달되는 데도 있고요. 7개 기관이 있는데 두 군데는 도시락으로 제공하고요, 나머지는 레토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일자리도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종류들이 많아져서 미집행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경로식당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 무료급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도 4개소에서 70명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거기도 지금 대체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재로서는 특별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될 경우 이런 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부분인데 계속 했을 경우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하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같이 레토르트식이나 도시락이나 이것을 선별해서 기호에 맞는 것을 배달을 하든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게 하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은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경로식당은 매일 1회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반 경로식당은 주에 6일을 하고요. 장애인은 주5일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장애인 경우에 한 분이 주5일이 지급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은 식당에 영양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회까지, 토요일까지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는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각 식당들이 있어서 영양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토요일까지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별로 인원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인원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만큼 지원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코로나 오기 전에 장애인 한 분이 무료급식소를 오늘은 A라는 데 내일은 B라는 데를 옮겨가면서 드시는 것을 봤어요. 물론 급식의 메뉴를 보고 이동을 하시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분이 A라는 급식소에 매일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으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 대체식을 주든 도시락을 주든 하는 것이 어쨌든 1인당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확하게 나오죠. 기관별로 인원수가 딱 돼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은 30명, 연합회는 20명 그런 식으로,
진선아위원   개인의 인적사항까지 다 등록이 돼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인적사항 다 가지고 있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은 안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중복은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무료급식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료급식이 한 끼당 얼마 해서 금액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분을 제가 봤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5일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6일분을 주면 하루 이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해서 잡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지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이것을 드리면 지금은 주로 포장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어르신 같은 경우 일반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문제인데 일요일은 아마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레토르트 같은 경우는 압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데워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요일 또 장애인들 주말 여기까지는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진선아위원   지금 더워지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5일치를 일주일간을 나눠 드셔서 건강하게 지내시면 모르겠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혹시라도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대비하셔서 나눠주시면서 그런 수칙이나 이런 것도 같이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선아위원   어느 분들이 배달을 해주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봉사자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어서 배달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본인이 오셔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봉사자들은 각 기관별로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지원 및 현황이 있어요. 장애인보조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차가 다니면서 하나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문역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 부설로 수리센터가 있어요. 직원 두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두 명이 근무를 하면서 어르신들, 특히 수급자 같은 분들은 30만 원 이하이시면 무료로 그리고 차상위라든지 일반 장애인이라든지, 일반 장애인들은 50%, 15만 원 선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찾아오고요. 그리고 반기마다 동에 출장을 나가서 순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수리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휠체어 이런 거 하는 거죠?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하는 말이 이것을 고치는데 왜 현금을 받느냐, 카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정확히 몰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것 좀 어떻게 안 되냐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금을 받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주로 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런데 대부분 무료로 거의 되는 거라서 고가로 나가는 부분은 물론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든가 해서 앞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휠체어나 이런 부분, 자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고치는 데 현금을 하라고 하니까 다 카드로 쓰는데 왜 현금으로 하라고 하느냐고 불만이 많아서 저한테 한참을 붙들고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답을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요즘에 다 카드로 하고 다 카드로 돈이 들어오는데 현금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장애인이라 복잡하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제가 메모했다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장애인보조기구? 단순히 그랬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꽤 많이 잡혀있고 9,840에 2020년에 1억으로 올랐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생활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동으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와 차상위는 30만 원 이내에서는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도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받은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개선책을,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그분이 말할 때는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러 분들이 말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한 것 같아요. 전화도 오고 만났을 때 저도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표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보이네요. 이런 것들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몇 쪽이요?
정혜영위원   101쪽 같은 경우에는 21번하고 22번, 24번이 견적서하고 금액이 상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견적서상의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타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타 견적을 받을 때 도장을 받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떤 도장을 말씀하시나요?
정혜영위원   견적서상의 도장.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견적서에 도장이 찍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저한테 들어온 자료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7, 8건 타 견적에 도장이 안 찍혀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몇 건 불러드릴게요. 지스토리 견적 같은 경우 본 견적에도 도장이 없음은 물론이고 바오미라는 타 견적도 도장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인가 봐요, 지스토리에 들어온 것들은 타 견적서상에 다 도장이 안 들어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심지어 서경가구의 견적서는 우리가 서경가구에 1,449만 2,000원어치의 지원사업을, 가구를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적서상에 토털금액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사십 얼마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검토 안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제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끝난 것을 지금 검토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자료를 잘못 드렸다든지 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시면 어떡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견적서상이랑 현황표상에 금액오류들이 3건 있어요. 이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14번에 트러스트솔루션은 타견적이 들어와 있음에도 타견적이 없다고 되어있고요.
  우리 이거 믿어도 되는 책인가요?
  과장님, 이거 믿어도 되는 책이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믿으셔야 되는데
정혜영위원   믿어야 돼요?
   (일동 웃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다 보니까 잘못 타이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따로 자료를 받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자료를 따로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믿고 이 자료로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오류투성이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오류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류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자료 전체 깔아주세요. (웃음)
진선아위원   14번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수의계약 사유에 ‘타업체보다 가격이 저렴함’, 타업체보다 왜 가격이 저렴한지는 다른 견적서를 받아봤으니 알 텐데 여기에 ‘견적서가 없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게 얼마간이지요? 한 2, 3주 되지요? 2, 3주 전에 요청한 거예요.
정혜영위원   한 달쯤 안 됐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자료를 달라 그러면 급박하게 만들어서 그런 오류가 있다고 치지만, 이 자료는 지금 거의 한 달 전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예요. 여기 어르신복지과 앞에 여기에 바꿔서 짜깁기해놓은 것 있어요. 이런 것처럼 충분히 고치고도 남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무리 저희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앞으로는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 자료 준 것 중에서 20년도 3월23일 현대식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에 대한 런런컨설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랑 여기에 용역을 준 사유서도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우주건업이랑 하송파인개발, 서림에이엔씨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증을 요청했어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이겁니다. (자료 가리키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건 3건이 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할 건지 아시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심지어 여성기업이라고 금액도 커요. 지금 우주건업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금액이 여성기업은 5,000만원
정혜영위원   네, 여성기업인데 자격이 됩니까? 우주건업은 5,335만 4,000원, 하송파인개발은 6,600만원, 그다음에 서림에이엔씨는 4,10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송파인은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자,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제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을 봤더니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이 나와있더라고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있고 저희가 제출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서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취득자 2명 이상의 기술운영을 요’하는 사항이고요.
정혜영위원   자본금도 있어야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시설물관리업은 ‘건설기술 4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요’하는 업종으로 실내건축공사업보다는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요, 틀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틀렸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건설업 중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실 우리 건설업 전문공사업 중에서는 이것을 건설업으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업종이긴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말 그대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진단도 아닙니다.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의 보수, 보강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개보수 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업 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업은 우리가 말하는 인테리어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쭉 봤더니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개량보수,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의 계약담당하고도 그것을 확인했고요. 여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쪽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아닐 텐데요. 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에 점검 정비하고 보수하고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실내건축공사업과는 다른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는 면허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해당업자의 면허를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전문공사의 경우 1억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도 전문공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정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실내건축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설물유지관리하는 그 관련법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정혜영위원에게 자료제출)
정혜영위원   지금 이게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 전문
정혜영위원   전문공사업이잖아요, 전문공사업. 이게 전문공사가 아니잖아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왼쪽에 종류에 보시면, 한 장 앞을 보시면 거기에 전문공사업의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1호하고 29호를 저희가 축소해서 복사를 해놓은 건데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사를 제외한다’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해지는 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문건설업종이 아니에요. 실내건축업을 하려면 실내건축업 전문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 판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실내건축공사업보다도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를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이거 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뭐 하러 전문건설 면허를 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재무과가 계약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했다거나 잘못된 곳에 준 거겠지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증개축이 아니잖습니까? 증축이나 개축한 게 아니잖습니까?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실내건축을, 인테리어를 할 수 있으면 이 실내건축업을 왜 땁니까? 자본금 1억 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그리고 기술자들 들여가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는 판단이 그렇습니다. 실내건축업은 최소한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넓은 개념으로 시설유지건축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게 저희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잠깐, 그 계약하는데 재무과에서 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이 검토를 하면서 여기는 계약을 해도 된다고 판명이 나면 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의계약은 저희가 하는 건데 하기 전에,
진선아위원   검토 받으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먼저 자문을 구하지요.
진선아위원   자문만 구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의계약은 저희 과에서 받아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까도 복지정책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관에서 하는 사실은 아주 사소한 공사나 이런 계약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리모델링이든 어떤 시설을 하든 하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계약하는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있으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인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게 이런 계약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만에 하나 이런 자격이 없는 데서 시설을 했는데 사고가 났거나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청에서 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계약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명확한 업체에 정확하게 했다면 뭐 수의계약이 됐든 전자입찰이 됐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혜영위원은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핑퐁밖에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재무과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계약과 관련된 전문적인 직원이나 이런 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정말 검토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이거 다 어떻게 알아요. 특히나 어르신복지과 쪽에서 그런 계약과 관련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건의하셔서 제대로 계약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로 그동안의 차이점을 확대해서 광범위하게 봤고, 우리 정혜영위원님은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하셨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안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걸로 구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어차피 안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그 과정에서 과연 그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저도 사실은 그거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계속해서,
정혜영위원   과장님, 검토해보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117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내역 있잖아요. 2018년, 2019년 나와있는데, 운영비 지원내용에 보면 시비가 70%, 구비가 30% 했는데 2019년도는 시비 60%, 구비 40% 해가지고 1억 3,200이 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10%가 우리 구비가 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건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재정충족도가 50%를 넘지 않으면 70대 30으로 해서 저희가 30% 부담을 받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50%를 넘었어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60대 40으로 바뀌면서 구청에 10%를 더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프로그램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본 내용을 보면 배움터가꾸기 해서 제일 인원이 많은 게 관내 초등학교에 저학년교실청소 204명 정도 되어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청소요?
안향자위원   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학교청소가 있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학교가 지금 개학을 했잖습니까? 그것을 하고 있지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안향자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된 부분은 그 프로그램 중에 일자리 부분에서 어느 게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대부분이 코로나다 보니까 축소해서 한 83%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장위동 쪽에 행복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오픈을 못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원래 3,332명이 배정인원인데 지금 2,735명이 참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특별히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학교는 또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특별한 저기가 있네요. 폐지 줍는 그런 일자리도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우리 재생자원, 흔히 고물상하고 연계가 되어서요. 그렇게 추진하는, 수집해서 거기에 팔고 하는 그런
안향자위원   폐지 주워오면 그것을 일당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도 일당을 주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루에 3시간 정도 합니다.
안향자위원   사실 요즘은 폐지 이게 굉장히 단가가 낮아서, 폐지나 고철 이런 게 낮아서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안향자위원   3시간에 얼마 정도 페이가 나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한 달에 27만원 선에서 하는데 시간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근무한 날짜만큼 해서 수입하고, 수입이 부족하면 거기서 보조해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매년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또 확대되고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증원이 좀 됐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증원된 분들이 장애별로 그거하고, 급수 정도에 대한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 운영,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업체도 위탁기관 뽑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항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종암동에 청한상가 3층에 되어있는데요. 현재는 초기상담 사례관리 해서 2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 기관 연계하는 부분도 5건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 돌봄 하려고 그 부분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장애인들 못지않게 가족분들에 대한 진짜 애로사항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애쓰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게 건립을 한 이상 앞으로 운영이 잘돼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에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 운영현황을 봤어요. 지금 이 효안마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반응이 좋은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2017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2,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을 주로 경로당하고 장애인단체, 장애인들, 경로당은 월 1회 정도 하고요. 장애인들은 월 2회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경로당은 7개소, 상ㆍ하반기 2회 해서 14개소를 운영했고요. 19년도에는 1,000만원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16개소에서 상ㆍ하반기 해서 32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분기별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분기별로 해서 1분기당 18개소, 72개소를 할 예정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양순임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으로 방문해서.
양순임위원   경로당에 신청을 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74개인데 우리 경로당이 많은데 서로 오라 그러겠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정해놓고
양순임위원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가서 하는 것은 그냥 해주는 거지요, 무료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한 사람당 20분씩.
양순임위원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을 계속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양순임위원   한 번 받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효안마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계획 잘 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장애인들이 총 몇 분이 받으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들 한 번 나가면 두 시간에 열 분씩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마사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두 분이 나가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명으로 돼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경로당하고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4명이 운영된다는 얘기죠, 보조인력 1명하고. 둘둘씩 나눠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합회에서 지정해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들은 연합회에서 하는 날을 정하면 장애인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속하는 장애인들은 몇 분이 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받는 분들이요?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회에 열 분씩.
진선아위원   1회가 아니라 총 받을 대상자들. 위에 보면 지원대상자에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장애어르신 해서 총 2,160명이에요. 그럼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어르신만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는 장애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같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냥 장애인이라고 해주셨어야죠. 그러면 총 2,160명 중에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서 열 분씩 한 달에 두 번을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원대상에 총 2,160명이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 중에 장애인은 몇 분이냐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40명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처음에 효사업은 어르신들이 우선이었죠? 하다가 장애인들까지 한 거잖아요? 지금 240명이 그렇게 월 2회가 나가는 것하고 어르신들이 월 1회에 나가는 그 대상자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장애인들이 힘드시니까 조금 더 받을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처음에 효안마사업을 시행한 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0명과 그러면 1,800명 가까이는 월 1회밖에 안 되고 장애인들은 월 2회를 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따지면 어르신들이 받는 횟수하고 장애인들이 한 분당 받는 횟수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에 우선을 두고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이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진선아위원님은 근본취지가 어르신을 위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행복한 사업이고 공급을 하는 장애인분들한테는 일종의 수입이 창출되니까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상반기에 했던 노인정은 하반기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요. 상반기 했으니까 6개월은 이 경로당은 쉬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8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계속 인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지, 한 번에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평가하고 파악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런 욕구도가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을 공급하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안 하시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더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인력수급,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라고 그래도 거기에 또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보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기초연금사업도 본인이 신청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체크가 6개월에 한 번씩 되나요, 아니면 수시로 전산망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존의 수급자 말씀하시나요?
임현주위원   네. 기초연금사업.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도래를 하면 신규는 전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결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보내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1년에 두 번씩 상ㆍ하반기 나눠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수입이 초과가 됐다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걸러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다가 재산상의 이유로 금융이 없어지거나 해서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요즘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6개월에 한 번인지 1년에 한 번인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편으로 보내신다고 하니까, 자꾸 까먹고 하시니까 요즘에 자식들하고 떨어져서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영역이 있어서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보장과 포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2020년 주요업무보고(성북문화재단)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도형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
○성북문화재단 참석자
  상임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