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계속)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일준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10시04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미경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리고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들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기획예산과장 정창섭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장 김미경   재무과장 김미경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1과장 이경호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 윤찬구   세무2과장 윤찬구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부동산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디지털 대전환 후 뉴 노멀의 생성형 AI 챗GPT가 출현하며 양자 컴퓨터를 중심으로 제5차 산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청과 소통에 기반을 두고 열정과 투혼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9대 후반기 첫 의회인 306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경영에 반영하고 시정함으로써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구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가치 있게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43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앞서 나가는 공단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양승열 종합체육팀장입니다.
  사업2본부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성상헌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경영지원실 김지연 실장입니다.
  사업1본부 이경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사업2본부 김현태 공공사업팀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최인철 기획혁신팀장입니다.
  임순주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이승엽 예산회계팀장입니다.
  이학권 청렴안전팀장입니다.
  이영민 전산정보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장 센터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종합레포츠센터 서중일 센터장입니다.
  개운산센터 김토근 센터장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이강소 센터장입니다.
  거주자주차센터 김민정 센터장입니다.
  공영주차센터 조성배 센터장입니다.
  아이조아센터 백정현 센터장입니다.
  이 외에도 9명의 센터장이 더 있습니다마는 협소한 장소 관계상 다 소개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06회 임시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24년 후반기에도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성북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우수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이사장님, 일부러 길게 하시는 거죠?
   (웃음소리)
  처음이라서 길게 하시는 거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부러 길게 한 건 아니고 우리 공단에 대한 관심을 더 갖도록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어필하기 위한 정성을 좀 쏟았는데 결례가 됐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30분입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시고요. 고맙고 감사하고 다음에는 짧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 자료 먼저.
이일준위원   저는 자료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시다가 자료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지금 저희가 기획재정국을 먼저 하고
이일준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해숙   순서가 기획재정국하고 재무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시간들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를 한 10년 만에 오다 보니 바뀐 것도 많아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거니까, 업무를 알고자 하는 거니까 제가 혹시 잘못 질의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재무과 소관을 좀 볼게요.
  재무과장님, 우리 시유지 구유지 재산이 있어요. 시유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구유지를 보게 되면 551필지가 돼 있습니다. 대지하고 도로하고 합쳐져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미경   이 필지는 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도로의 구유지는 빠져 있고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이일준위원   도로하고 대지하고 그 비교치가 나온 게 있나요?
○재무과장 김미경   비교치요?
이일준위원   네, 도로가 얼마이고 대지가 얼마이고 그 비율이.
○재무과장 김미경   구유재산은 구유지 대지, 일반재산 한 거고요. 도로는 행정재산이라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서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구유지가 4,274필지, 일반재산이 551필지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신규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한다, 징수한다 그러는데 신규라는 건 어떤 신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거기에 대부계약이나 변상금이라든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못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새로 발굴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무단을 몰랐다가 새로 발굴, 그 조사를 1년에 몇 번씩 나가나요?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매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현장을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또는 민원 때문에 발견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발견이 되면 그때 그동안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5년치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치 부과하고 앞으로는 대부계약을 하든가 변상금을 하든가
이일준위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러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이일준위원   1년에 한 번? 두 번?
○재무과장 김미경   1년에 5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6개월 동안이요?
○재무과장 김미경   예.
이일준위원   몇 명이서 해요? 직원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예, 직원이 나갑니다.
이일준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셔도 돼요.
이일준위원   다음에 세무1과인가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마 유예됐던 게 5년 안에 해서 취득세를 다시 재소급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제가 일반 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추진경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개발구역의 승계조합원 입주권이 취득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프리미엄을 포함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과세를 해 왔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를 따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냐 안 하냐의 여부에 대해서 각 자치구나 전국 시도군이 다 불투명했습니다. 불분명했는데 서울시에서 행안부에다가 유권해석 질의를 요청했어요. 그 유권해석 질의가 올해 8월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 지급한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바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원조합원은 제외하더라도 승계조합원도 어느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세무1과장 이경호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 사업시행인가부터 취득한, 그 이후에 취득한 승계조합원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과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일준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기점이 언제부터예요? 5년 동안에 준공된 아파트라고 하는데 기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8월부터인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가 제척기간이 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부과
이일준위원   그 5년이라는 거는?
○세무1과장 이경호   5년이라는 것은 취득세를 부과시점으로 해가지고 5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단지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1,700건이 포함이 돼 있는데 작년부터 취득세 부과일로부터 5년이니까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5년 안에 준공된 아파트에 해당된댔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이일준위원   그럼 1년이 지났으면 5년 지난 거 제외가 되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이일준위원   지금 그 얘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시점이 아니라 이 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있는, 제 말이 틀리나 모르겠지만 이게 시행된 시점부터 5년이라고 해 줘야지 부과시점이면, 그렇게 되면 올해 부과했으면 5년이면 그때 5년짜리는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준공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준공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 시점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준공일 기준 5년이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잖아요 다 부과를 할 거니까.
○세무1과장 이경호   앞으로는 이게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프리미엄 관련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에는 분양가에 대한 취득세만 냈단 말입니다. 아파트가 5억이에요. 5억의 분양가만 받아냈는데 지금 그 5억인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넘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5억에다가, 또 입주할 때 내가 옵션을 하잖아요. 에어컨 다 달잖아요. 그거 다 포함해서 취득세를 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부과를 처음에는 잘못 알고 뭘 할지 몰라가지고 분양가에만 취득세 제공한 거를 지금부터 5년 안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다 같이 소급해서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소급해서.
  그러면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작년에 법이 제정됐으면 그때부터 5년이 됐단 말이에요. 5년이 됐으면 올해부터 부과 5년이 아니고 이때 해 두면 5년짜리를 일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은 부과 기준이라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정된 후부터 5년인지 아니면 부과할 때 5년인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정돼서 5년 안이면 5년 안에 준공된 아파트에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이일준위원   앞으로는 새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다 받을 거니까 그런 아파트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 구에는 없죠.
이일준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5년을 말씀하시는 거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5년에 걸리는 아파트 먼저 부과를 했어야죠.
  만약에 A, B, C, D가 있다면 D라는 아파트는 5년째가 됐어요. 5년까지래.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2년밖에 안 됐어, 그럼 이거부터 부과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부과시점이 아니라 행위시점부터 5년 아니에요? 뭐가 맞습니까?
○세무1과장 이경호   지금 저희가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준공이 되잖아요.
이일준위원   준공이 났어요.
○세무1과장 이경호   준공일 날로부터 저희가 입주날이, 조합원 같은 경우에 준공일이 취득일이 되거든요,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준공일부터 5년으로 따지면 되는 거죠. 지금 길음동 같은 경우도 이제 5년이니까
이일준위원   지금 제 말씀은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아파트가 준공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아파트는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옵션 다 최대한 부과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이일준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분양가에 대한 취득세만 부과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옵션에 대한 부과를 다시 받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년에 있는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 부과시점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과장님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법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입주한 아파트들은 다 부과할 것 아니에요. 분양가, 옵션, 다음에 프리미엄, 그렇죠? 그러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5년이라는 기간이 없잖아요, 바로 부과하면 되니까.
  한시적으로 이 법이 되면서 5년 동안에 못 받아낸 것을 받아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부과시점이나 그때 시점에서 5년 된 아파트가 해당되는 것이지 앞으로 아파트는 해당사항이 없다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제 말이 맞아요? 과장님 말이 맞는지 난 모르겠네요.
○세무1과장 이경호   그러니까 옵션 같은 부분은 직간접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프리미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분양가라든가, 저희는 여기는 요점은 프리미엄에 관련된 부분을 과세하느냐 마냐 가지고,  
이일준위원   그게 만일 하다가 불분명하니까 5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분양가에 대한 취득세만 냈단 말이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다보니 행안부에서 국토부에서 아니다, 이거는 프리미엄 플러스 옵션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니 법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5년에 못 받은 것 다 받아내려고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경호   제척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 법에 의해서 세금 다 낼 거니까. 그걸 묻는 거니까, 부과시점 5년이 아니라 그때 당시부터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부터 5년 안의 아파트를 내는 것이지 부과시점 5년은 아니에요. 부과시점 5년이면 이 아파트는 6년짜리 빠져나가는…
○세무1과장 이경호   준공 기일에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니까 헷갈려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장위동이나 어디나 단지가 있잖아요.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왜 부과가 되냐 하면 의원들이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알아야, “너 거기서 뭐하냐?” 그러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세무1과장 이경호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5년 동안 취득세 안 낸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소급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맞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거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세무2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체납지방세 징수 및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서 향후 계획이 명단 공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3월에 선정된 대상자 중에서 3월에 했는데 왜 11월에 심의를 거쳐서 공개가 되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면 납부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하는 건지, 어떻게?  
○세무2과장 윤찬구   3월에 선정해서 11월에 공개하는 이유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전에 물론 납부를 하면 11월에 명단 공개에서는 제외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개를 해서 공개의 취지가 사회적으로 체면을 깎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납부가 될 때까지 공개가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압류 같은 경우는?  
○세무2과장 윤찬구   그거는 별개로 또 합니다. 그거는 별개고요, 명단 공개는 사회적으로 체면을 깎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적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까지 전부 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사장님, 아까 너무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봉사단체입니까? 수익단체예요? 어떤 단체예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기업의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인 어떤 수익 그다음에 사회 효과성인 공익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보고내용에 공단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그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공기업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1회씩 저희들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현 정부시책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또 사회적 가치실현이라고 해서 공기업에서 얻은 이익금들을 포함해서 얼마만큼 봉사활동, 구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다 보니 그런 것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답변 간단히 하시고요.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리증진과 같이 있단 말이죠. 이건 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공기업이라고 하면 수익도 창출해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마이너스가 돼 가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다시 제로포인트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까 보니까 인원을 감축했다고 그러는데 인원을 감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인원을 감축합니까? 감축할 필요 없이 그 상황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인건비가 줄여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재고하셔가지고 사람을 자를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사실 재정적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뿐입니다. 저도 이사장연합회 회장도 해 봤고 이사장 협의회 회장도 해 봤는데 이사장이 돼 가지고 우리 재정적자를 의회에서, 이 발단이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7년 동안 290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부터 시작돼 가지고 또 우리 딜라이브TV를 동원해서 생중계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적해 주신 취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어요. 같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적자를 줄이는 것은 좋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공기업의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제가 계속 말을 줄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다보니 공기업이다 보니 또 할인율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설업체하고 여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게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너무 싸게 받아도 안 되고 또 비싸도 안 되는 적정성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 또 누구 할인, 누구 할인, 구의원이라고 할인해 주고 뭐 할인해 가지고 할인율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할인해 주다 보면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당연히 적자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건 당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길음역에 환승 주차장 있잖아요. 신월곡 재개발 때문에 멸실이 돼 가지고 새로이 주차장을 건립합니다. 그렇죠? 지금 조합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2월 금년,
이일준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7층, 8층까지 해서 일반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업체가 들어가 있고 주차장은 6층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은 지하로 건립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거기 위가 공원이죠? 잘 모르시나?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시설물들 들어가는 공간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혹시 조합 측이랑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시설이 아니고 ‘이상갈비’라는 건물 밖에 거거든요.
이일준위원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주차장 만들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일준위원   만드는데 여기에 있던 나머지 것들은 그 공사는 누가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사의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다만, 이걸 질문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지하공간이 거기에다가 재개발되는 주체 측의 시설이 들어가지, 우리 공영주차 시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건물이 있어요. 그 땅이 몇 평입니까? 그 건물 평당 평수가? 그거 대토 받았나요? 재개발 때문에 없어지는 땅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면적 대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는 건가요?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잠시만요!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
이일준위원   거기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위원장 정해숙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하는 거지,
이일준위원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일준위원   아무도 몰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도 모른다기보다도,
○위원장 정해숙   도시관리공단에서 알 수가 없으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이일준위원   제가 보기에 대토 받아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이 자세히,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땅을 내놓으면 대토 받겠죠. 기부채납 받는데 그 부분은 주거정비과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왜냐하면 여기 있던 시설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도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이일준위원   주는 것만 받지 말고 나도 알고 있어야 어필한단 말이에요. 있던 게 없어지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참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방금 이일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공기업은 특히나 우리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 중에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두 군데가 있는데 공기업은 아까 이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수익도 내야 되겠지만 수익이 목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고사항에서 보시면 정원이 201명인데 현원이 181명으로 결원이 약 20명 정도 거의 10% 가까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목표도 중요하지만 20명의 결원이 생김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 수익의 목표보다도 서비스 질을 그리고 직원들이 어떻게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걸 우선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서 수익 목표 창출을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우선순위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의 목표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연히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님의 생각과 저만이 아니고 우리 공단 구성원 전원이 다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련의 최근 3년 동안 9억 10억씩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저희는 구청과 다르게, 꼭 구청을 얘기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모든 행정조직과 다르게 우리는 역사가 24년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정년퇴직자가 딱 1명 나왔어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정년퇴직자가 없습니다. 계속 고액연봉자의 임금은 올라가고, 구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7,000만 원 연봉자가 10명이 나가면 3,000만 원짜리 연봉자가 그다음에 1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데 우리는 모든 물가상승률 전부 다를 방어막 없이 고스란히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9억, 10억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 효율을 기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위원님 생각과 이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자의 폭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0명이 하던 일을 18명이 하는데 어떻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외부고객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부고객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줄이지 않고 다만, 그걸 제가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키오스크를 포함해서 사람 대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도입을 했고, 또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 우리가 헬스 또는 수영 이런 강사님들의 수를 법정 인력으로 줄인 다음에 했는데 그것도 능사는 아니지요.
김육영위원   아까 이일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할인부분이 있잖아요.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지금 할인을 적용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중점적으로 물론 그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초수급자 분들의 할인율이 아까 자료 어디인가 나왔는데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서 건강하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이 신청을 해 놓고 주위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서 그 할인 폭을 줄인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그 부분 가지고 고민이 많고 또 우리가 실제 사용료 인상의 문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 고민하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했던 거를 어느 정도 요금을 받으면 불만이 많을 거예요.  
김육영위원   저는 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후자로 제기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을 해 놓고 제삼자가 이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답변을 하시는데 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일준 위원님도 할인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의원도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은 전혀 할인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반기 행정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공단의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어요.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했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인원이 감축되어 있던 부분은 저희가 전반기 때 위원님들 판단으로는 그 질에 대해서 되게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또 과하게 더 있었던 분들 그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던 거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이 공적인 기관이지만 마이너스를 많이 내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는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좀 전에 구의원들이 받는다는 것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예를 든 것이고, 지금 할인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질 좋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안 들이고 서비스만 잘 받으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용을 올린다는 거예요. 1,000원인데 할인 50%면 500원 내잖아요. 1,500원 올려버리면 그게 700원 내는 겁니다. 비용을 올려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비용을 안 들이면서 서비스만 잘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을 올리는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올린 거라면 그거는 조례 개정해서 올리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이니까. 수지타산 안 맞는데 인건비 올라가는데 따라 올라가야죠. 고정수입만 있는데 올라가면 이건 가만 놔둬도 적자예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 올려도 될까요?
이일준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정해숙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고 이어서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고영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질의하시다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 세출 일괄로 하겠습니다. 전 부서 다 일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수는 앞에 놔드렸죠.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개요서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의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경예산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과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을 포함 일괄 세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안 해도 되면 그냥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세입은 없는데, 다른 과 것들은 모르거든요. 몰라서 제가 공부 차원에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기획예산에서 다루잖아요.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데 잉여금이 나와 있잖아요. 잉여금이 전체 1,040억 정도 돼요, 47억. 그죠?
  이 과 것 아니에요? 제가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니까 다른 과에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전체가 한 1,047억 되는데요. 이게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겠죠? 국장님, 그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올해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367억 편성해서 이번 예산안을 짰거든요.
이일준위원   여기 기획예산과 거 말고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보면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해서 1,047억 정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잉여금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죠.
이일준위원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할 거 없거든. 그런데 궁금해서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보조금 빼고는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 정도가 있어요.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47억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번에 추경예산 총규모가 일반회계 잡고 1,049억 원입니다. 다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예산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한 402억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이게 세계잉여금이네. 순세계가 아니라 세계잉여금.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러고 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일반조정교부금, 세외수입 해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 647억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법정경비를 다 편성하고 나머지 한 360억 정도는 통합안정재정기금에 넣는 추경안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잉여금, 사실은 말이 어려워. 남는 돈 아닙니까. 남는 돈이 잉여금이잖아요.
  그럼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그냥 세계잉여금이네요. 1년에 수입 얼마 지출 얼마 금액인데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려면 순수하게 남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세계잉여금을 빼고 지출을 빼고 나머지 이월되는 금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고 나서 시구비 반환금까지 다 뺀 게 순 나온 게 600억이라는 얘기잖아.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이일준위원   그거 갖다 나눠주고 쓰고 성립전예산 다 빼버리고 지금 이게 나머지 금액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게 통합재정으로 367억 원입니다.
이일준위원   올라온 그 안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이일준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동의안대로
이일준위원   이해 좀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09쪽부터 세출입니다. 세출도 일괄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개요서, 기획예산과 마을기록 생태계구축사업 있죠?
  올해 추경 올라왔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콘텐츠 누적현황에서 구술인터뷰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저도 4년 만에 행정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이 인터뷰 대상이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구술인터뷰와 관련해서?
정기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마을기록단이 구술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기혁위원   대상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대상은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만약에 어떤 마을이다, 그럼 그 마을에 나가서 주요 인물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아카이브 홈페이지 보시면 누구를 구술했고 그 내용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를 했는지.
정기혁위원   홈페이지를 평균 한 5,100여 명이 본다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걸 간단하게 오늘 내로 자료로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정기혁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개요하고 이렇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해서 하는데,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할 부분이 있는가요? 방금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마을아카이브 성립전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무실도 다 제대로 자리잡고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증액할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시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 매칭비율 대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오중균위원   여기가 자꾸 이렇게 증액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중요한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예산 집행한 거 있죠?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추경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추경이 3, 4월달에 됐더라면 추경안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지금 성립전예산이 많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 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써놓고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성립전예산은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성립전예산은 얼마 정도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지금 저희가 추경
이일준위원   상당히 많아요, 예산 총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추경예산 하기 전까지만 국시비 보조금을 보면 402억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나온 돈이거든요.  
  그런데 1,000억이라고 놓고 보면 한 40%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도 보조금 내려온 거는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중에서 성립전예산 다 빠질 거 아니에요. 빠지고 남은 돈 갖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이일준위원   우리가 4월이나 5월 정도면 추경예산안이 나올 수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올해 말고 그 전에 보면 추경을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했었는데요. 봄에 했을 때도 대부분 성립전예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봄에 하더라도 성립전예산이 1월, 2월 달에는 안 내려올 텐데 그럼 1월, 2월 다 내려온 돈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상반기 못 했으니까요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매칭사업인데 미리 갖다 쓰고 “썼어요.” 하는 거를 우리가 “쓰지 마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포괄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까지 해서 포괄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공인중개사 부동산협회 교육하잖아요. 그걸 왜 우리 정보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어차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정보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나 싶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전에는 학교라든가,
이일준위원   예? 학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집합교육을 연수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연수교육 운영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관돼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서울시예산으로 하고.
이일준위원   아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바쁘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나는 바빠 죽겠는데, 사람 없어 죽겠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위원님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해 보니까 지금 전세사기 또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자들 모아놓고 연관돼서 교육을 시킬만한 여건도 마련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언제부터 교육을 하신 거예요? 오래 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얼마 안 됐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안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 안 됐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이일준위원   안 한 것 같은데 갑자기 한다 하길래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여쭙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관리공단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가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종암은 일주일에 몇 번, 며칠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주 6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 6일 못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 6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주 6일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종암동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일 3회씩.
○위원장 정해숙   몇 요일, 몇 요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종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카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월, 화 쉬던데.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그거를 하는 선생님들을 아마 채용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엄마들 아기들이 되게 호응도 좋고 환경도 되게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할 선생님이 없어서 휴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채용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암동 가봤어요.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계속 공고를 하는데요. 보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응시자가 없어요.
○위원장 정해숙   이사장님은 잘 알아보고 하겠다고 해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당당하게 화요일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확인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보고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 보조요원은 다 확보가 됐어요. 그러나 실제 운영 요원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방법을 찾아야죠.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사업체 조사 그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보면 29.1%가 업체 수는 줄었고 종사자 수도 18.1%가 줄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2024년도도 조사가 끝났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성북구의 업체수 중에 상장업체는 보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주식이 상장된 업체?
김육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제가 알기로는 본사에 있는 것은 삼양식품,
김육영위원   하나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청호식품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렇게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모르겠고요. 어쨌든 본사 기준으로는 삼양식품만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거의 30% 가까이 업체 수가 준 것이 우리 성북구만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사업체 조사라는 게 1인 이상해서 이렇게 사업체가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저희 성북구만 특별한 상황인 것 같지는 않고요. 서울시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육영위원   올해는 언제 조사가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은 잠정결과 발표는 9월에 있고요. 확정은 12월에 확정 발표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재정운영 방향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2년 9월 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주요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의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중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여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 및 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맞춰 위촉직의 경우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두어 조례 간 체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조문과 용어 또한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과장님, 이게 위촉직이 없던 걸 위촉직을 새로 만드는 거죠? 위촉위원이 없었고 위촉위원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상위법에 돼 있는 것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자체적으로.
이일준위원   그리고 전체 2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저희 자치과에서 하는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이일준위원   부합하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거기에 맞는 규정에 따라서 6년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이분들은 수당이 없죠? 회의참석수당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당연직은 없습니다. 당연직은 없고 위촉직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11조 수당이 옆에 삭제가 돼 버렸어요. 원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그게 삭제가 돼 버려서 안 주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런데 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에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굳이 명시 안 해도 된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를 당초 442억 원에서 약 370억 원 증액한 812억 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변경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여유자금 약 367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향후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발생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건축안전특별회계 예탁금액 2억 6,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약 1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회계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을 통합적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활용하여 향후 세수감소에 대비해 우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결과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이 금액 부분을 증액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편성하는 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이일준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차액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잖아요. 기금 아닌가요? 안정화기금. 기금은 특수목적에 따라서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안전특별회계도 특수목적에 쓰기 위해서 특수수입에 의해서 쓰게 됐단 말이에요. 따로 수입원이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수입에 따른 목적에 써야 되는데 이 기금은 우리가 어떤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하고 비슷하나 좀 차이가 있다 그 상황 아닌가요? 이 기금하고 예비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긴축재정을 위해서 어려울 때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비비로 쓰면 되지 왜 굳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건축안전 기금을 감하는 거는 기금이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거를 저희 통합재정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건축특별회계가 1억 6,000이 마이너스가 돼서 썼어요. 그걸 다시 집어넣는 거죠? 채워 넣어서 다 합해서 기금으로 넘겨오는 거 아니에요? 다 합한 게 370억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주로 주택과나 건축과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이일준위원   수입에 의해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런데 이 건축안전특별회계가 1% 이상을 못 쌓게 돼 있어요.
이일준위원   어떻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 금액의 1% 이상. 그 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금으로 남은 1억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거예요. 감액해서 이쪽에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돌려막기 한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이미 1% 이상 넘어가니까. 그리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저도 있을 때 느낀 건데 이게 사용 용도가 좀 제한이 돼 있어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실질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이일준위원   한정돼 있어.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한정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일준위원   그 금액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긴축재정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비하고는 같은 성격이지만 차이가 있다, 예비비는 바로 빼 쓰면 되지만 이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이번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일준위원   기금으로 넣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그렇죠. 차후를 대비해서요.
이일준위원   차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만 그 기금을 넣어 놓는 거잖아.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빼 쓸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은행으로 말하면 입출금 자유통장이네.
  그게 좀 구분해가지고, 이 건축특별회계는 수입과 목적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집어넣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순세계잉여금도 저희 구가 해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에서도 탑에 들어갈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도 하거든요. 일을 잘해서 이렇게 돈이 남는 건지 일을 안 해서 남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물론 지난번 어느 시 의원님께서 그런 보도 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기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공용청사기금도 한 1,000억이 넘어가고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도 넣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저희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쓸 수 있는 게 거의 한 900억 이상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제외하고도 그 기금의 용도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그거는 어느 정도 기금을 쌓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통합안정화기금도 올해 쌓아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각 부서에 한 9월 중순 정도에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기금 한 1,200억 상당 되는데 이 내용으로는 쭉 설명드리기 어렵고 그런 부분은 궁금하시면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곧 내년도 예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이미 각 부서에 교육하고 시달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 거에 참고하시고 신규사업들도 발굴이 돼서 창의적이고 좋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이런 기금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새로운 타 시도 또 시군구 우수사례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해서 한번 그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사업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얘기이고, 안 써도 될 거를 과잉 잡아가지고 남은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긴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수입은 없잖아요. 그거 중 하나거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약간 잘못됐다, 좀 맞춰 써달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하여튼 우리 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복지비용 많이 들어가고 또 요새 세수가 줄어든 거는 사실이거든요. 국세도 많이 줄고.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잘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좀 편안하게 뽑아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회계로 전출도 될 수 있고 상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고영룡   네, 하여튼 뭐,
이일준위원   통장에 돈 많으면 좋지 뭘.
정기혁위원   그런 취지에서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런데 과거에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정말 돈 없어서 그렇게 난리,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후에 보육료 문제나 이럴 때 진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각 부서마다 예산 편성할 때 상당한 부분을 다 정리하고 이랬었어요.
정기혁위원   혹시 여기서 과도하게 막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새롭고 좋은 우수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참고로 올해 예비비가 얼마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금년도요?
이일준위원   예, 예비비 얼마 편성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98억 정도, 기존 예산 편성할 때 9,900 정도 일반회계 1%
이일준위원   1%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한 98억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본 안건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지역의 주요 작가인 고 서세옥 작품 및 컬렉션 3,342점을 수증함에 따라 성북구립미술관에 증대된 소장품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관으로서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서세옥은 성북장학회 조직을 통한 성북구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성북구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작품 기증 및 건립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성북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작가입니다.
  이에 따라 서세옥 예술세계를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미술관 건립을 통해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써 기능하며 성북구의 지역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의 경우 서세옥의 아들 서도호의 소유 부지 2필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조성될 시설의 규모는 연면적 996㎡, 약 301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 1층에는 인포데스크 아트샵 수장고 및 아카이브실 또 주차장 8대, 지상 1층에는 상설전시실 물품창고 수유실 화장실, 지상 2층에는 기획전시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중 부지 매입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는 추가예산 확보 및 서울시 투자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건축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26년 상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전시 설계공사를 발주하여 2027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11억 원으로 그중 부지 매입비용 36억 원을 제외하면 건립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약 75억 원입니다. 재원은 주요 시설 배치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을 통한 성북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게 2025년 상반기에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할 예정이잖아요. 현재 서울시랑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진행하시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금 부지 매입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 매칭비율로 해서 6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45억.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45억입니다.
정기혁위원   혹시 그게 예정대로 서울시하고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평가를 통해서 미술관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시에서도
정기혁위원   용역에서 된 상태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매입 부지 감정평가가 진짜 이건 좀 너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감정평가가 46억이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여기 자료 준 것은 똑같이 나왔다니까, 토지가 감정평가 A기관, B기관 똑같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토지요?
오중균위원   예, 건물은 뭐 이거 갖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어느 거를?
오중균위원   9페이지.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검토의견 9페이지.
오중균위원   여기 토지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는데 2개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냐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2개 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이 나왔네요.
오중균위원   이건 공교로운 게 아니지.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시에서도 또 평가받고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좀 그렇지 않아요?
이일준위원   그 필지가 2필지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필지 수가 문제가 아니고 A, B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토지 가격이 똑같아요. 건물도 이건 뭐 눈 감고 아웅이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별 차이가 없지. 아무리 감정평가가 비슷하게 나온다 하지만.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틀려요. 단 1원도 안 틀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감정평가서 의견서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나?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이게 공교롭게도 똑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어요. 건물에 약간의 차이는 나는데 저도 양쪽 감정평가를 했는데 똑같이 나온 경우는 처음 본 것 같기는 하네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런 거보다도 저희가 당초 감정가액보다 그쪽에 유족들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들은 자기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기법이 뭐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일준위원   인근 토지 매매사례 비교 딱 따져가지고 다 비슷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렇죠.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는데 인근의 거래가나 이런 걸 참고해서 평가를 하긴 하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똑같다 하는데 가격까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좀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똑같이 나왔네.
이일준위원   위치가 똑같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그럼
오중균위원   아니, 감정평가 다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진짜 아니다, 웬만하면 내가 얘기를… 건축 같은 경우는 2,200하고 1,900이 나왔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사실 건축비는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철거비가 더 들어가요, 건축비 주는 것도 하지만.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기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부지 매입 감정평가는 누가 봐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미 여기 나왔는데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이미 평가는 나온 거고요.
오중균위원   나온 건데 뭐 확인할 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거 처음 할 때 그쪽 고 서세옥 거기에서 기증하겠다 했을 때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이건 안 된다, 더 나은 곳 서울시에 하든가 하라고 해도 될 텐데 이걸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성북동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해서 성북동 문화예술지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 예술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유명하시고 그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전시하기보다는 아까 현장을 가봤지만 그 땅이 고 서세옥 님의 자제분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자제분 가족들도 바로 집 앞에 있으니 전시관 비용이 들 거 같으면 차라리, 그런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토지를 무상으로 장기 임대해 줄 테니 건물만 매입해서 건물만 증축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굳이 우리가 토지와 건물 다 매입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그 앞 땅이 아드님 소유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버님의 그걸 기리기 위해서도 “땅은 우리가 제공할 테니 건물만 지어서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협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못한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전부터 미술관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최만린미술관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기증을 받은 다음에 부지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일준위원   알아요.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전에 안 계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땅이 다른 사람들 땅이라면 이해가 가요. 서세옥 님 그 집 자택 앞에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 땅이 다른 사람들 집인데 허술하게 비어있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제분들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제분, 이웃들도 아버지를 기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구에서 재정이 부담이 가니 건물을 우리가 할 테니 땅은 좀 자기들이 해 달라고 협의할 때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알고서 안 한 건지 모르고 안 한 건지, 왜 안 한 건지 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자제분이 그렇게 요청을, 기증을 하면서 서세옥 작가님의 작품을 기증하면서 그쪽을 매입해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걸로 아는데요.  
이일준위원   결국은 땅 파는 조건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일준위원   그 대신에 우리 부지매입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것 아니야. “그 대신에 우리 매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 건지 아니면 기증을 먼저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거기 있다니까 매입을 하려고 한 건지, 뭐가 우선이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모르잖아요. 국장님,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저는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일준위원   그때 담당 누구 했는지 담당이,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협약하면서 고 서세옥 작가님이 그동안 지역에 구립미술관 할 때도 작품기증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량의 3,300점 정도의 가치 있는 그런 기증도 해 주셨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서세옥 아드님인가요? 이분이 사실 여기 땅을 제공해서 신축해서 관리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해외에서 거주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토지 매입하는 것도 감정평가는 48억 가까이 나왔지만 시세에 맞지 않게 가격을 10억 원 정도 낮춰주고 그런 선에서 협약하고 건립해서 아버님의 뜻을 기리고자 그런 마음에서 구청하고 그 협약이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맞았는데, 맞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맞춰준 거지.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이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물론 안 해도 그만인데 기증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그걸 또 무시하고 안 하기… 성북동에 자원도 많고 그런데 제가 볼 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자원 많으면 재정이 많은 거지, 구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없잖아요. 18%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뭐 돈이 많아요? 성북구 개개인은 돈이 많지만 구는 돈이 없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니, 성북동에 자원이 많다는 얘기죠, 구에 재정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세옥 미술관 건립해서 하나의 또 뭐,
이일준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그런 거 좋은데 이왕이면 마침 그 앞에 생가가 집이 있잖아요. 멋있게 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예요. 집 앞에 있는 땅이 자신의 땅이기 때문에 땅은 그냥 기부채납 하든 하고 거기다가 하라고 하면 참 기리고 싶어요. 감사하죠, 아드님한테. 시작할 때 ‘저희 땅을 매입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자기 재산 처분하는 거고 또 가격도 36억 싼 것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이일준위원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12억 나왔어요. 공시지가가 12억이에요. 공시지가 12억이면 10억, 더블로 하면 46억이에요. 더블로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치가 비싸게 주고 사는 거지. 성북동 골목이 뭐가 땅이 그렇게 비싸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성북동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일준위원   아니, 밑에는 비싸도 꼭대기는 싸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60만 원밖에 안 가잖아요. 평당 공시지가가 1,000만 원밖에 안 가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개별공사지가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이일준위원   그래서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하는 건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 처음에 왔을 때 이러한 부분 미리 생각해서 협의할 때 “그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해서 했으면 참 좋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쉬워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앞으로 진행할 때는,
이일준위원   저라면 “혹시 이거 기부채납 할 생각 없습니까? 건물을 저희가 지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땅은 본인 소유로 가시고 건물만 우리가 장기임대 하겠습니다.”하고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국 할 때 문화체육과 있으니까 그때,
이일준위원   아직 계약 안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진행된 속사정까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하기 어렵고 그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때 할까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이일준위원   그때 하면 더 늦는데, 미리 막아야지 더 늦는데.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행정국 할 때 살짝 물어보시면,
이일준위원   여기가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해야 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계약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60% 하는 것은 확정이 된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 것도 맡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할 것이다, 만약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지 뭘. 아무리 좋은 것 사촌이 왔어도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계약도 한 시간 전에 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만에 하나 건축비를 줄 수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서두에 설명 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설립 사전평가에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해서, 보조금 비율이 저희가 60%거든요. 그래서 75억에 60% 45억을 시비로 지원해 줄,
김육영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과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예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통과됐죠. 지금 사전 평가 중입니다.
김육영위원   아니,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육영위원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뭐 거의,
이일준위원   지켜보자고요. 그러면 지켜보고 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아까 이일준 위원님의 의견대로 먼저 기부채납을 독려해 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하지 말고요. 아들 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집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지. 아들 집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들이래. ‘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지? 누구였지?’ 누구인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들 집이면 땅을 기부채납하고 건물만 짓겠습니다하면 딱 좋은데, 지상권 설정해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아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이일준 위원님이 제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드셔서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어쨌든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성북동만의 특색은 있습니다. 솔직히 성북동이 역사문화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 간송미술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세옥 선생님 작품도 이렇게 기증을 해 줬고 또 지상으로도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 자리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잘 새겨서 정리를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잘 정리를 해서 저는 이런 미술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화도 많이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오늘 점심시간에 저희가 이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그걸 다 부수고 다시 건축을 짓겠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아까 우리 갔을 때 그 건물이 서세옥 선생님이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했던 작업실이 있던 장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 거기는 아드님이 10년 정도 하다가 간 자리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냥 아들만 살았던 집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작업실로 했던.
○위원장 정해숙   아들 작업실이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서세옥 작가님 아까 본 한옥집 있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거기를 하고 있고요. 자제분이 추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기증할 의사가 있는데 확실한 답변은 안 줬는데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정해숙   되게 애매하게 돼 있는 게 아까 거기 갔을 때 문화재단 관계 직원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자제분 중에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건축을 이걸 짓게 되면 설계에 대한 재능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건 확인을 안 해 봐서.
○위원장 정해숙   저 내려오는 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일준위원   들었어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재능기부해도 괜찮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6일 날 상임위 할 때 물어봐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좋은 취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리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안 계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 보고 책자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핸드폰 번호인데 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고요, 주민센터에서도 얘기해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하루에 10건 정도 옵니다.
이일준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돼 있고 유선전화가 있는데 직통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굳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굳이 이거 안 해도 이 2개만 해도 충분할 거 갖다가 왜 일을 더 만들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일준위원   대부분 전화로 하는데 핸드폰 번호는 참 낯설거든요. 개인 그거라서 안 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25개 구청이 전부 다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타구 사례를 보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구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실시를 했거든요.
이일준위원   1년 아직 안 됐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왜 그러냐면 직접 구청장님 전화로 문자를 보내게 되면
이일준위원   오면 캡쳐해서 거기서 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거를 바로 우리가 담당부서에 보내서 다시 구청장 이름으로 답변이 나가기 때문에 직접성에 있어서 체감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일준위원   신뢰성은 있겠죠. 청장 핸드폰 번호니까 답변을 주니까 신뢰성은 있겠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있나 없나 싶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더 빠를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직접 구청장님한테 매일 일일보고를 하거든요. 그거를 직접 살펴보십니다. 전화번호가 청장님 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도 여기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기획과에서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거는 기획과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법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기획과 법제팀에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일준위원   소송이나 뭐나 법원에서 날아오는 건 여기서 세팅 안 하고 기획과에서 다 주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청렴행정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금년에는, 작년이죠. 2등급(우수등급)을 계속 유지하다가 3등급(보통)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해서 이번에 청렴행정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중균위원   새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거 가지고도, 제 귀에 들릴 정도 되면 성북구가 지금 너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공무원 간에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내부 체감도가 좀 낮거든요. 외부 체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내부 체감도에서 늘 3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지금 보니까 내부가 썩어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분야를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는데 직접 받은 것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지적이면 여기서 공개해 버리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들이 설들은 많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설만 가지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제가 인지할 정도 되면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요. 그 사람도 이의제기를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고.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텐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무튼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오중균위원   내부 문제예요, 내부 문제.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부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엄격하게
오중균위원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위에 급, 밑에 사람이 아니고 위에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국장 과장들이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청렴 분야는 간부들이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보가 오고 그러면 늘 국과장
오중균위원   오늘 이 정도만 하는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제가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잘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환경순찰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일일순찰이 있고 기획ㆍ야간 순찰이 있습니다. 이 순찰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환경순찰팀에서 2인 1조로 해서 오전 오후로 한 번씩 하고요.
이일준위원   환경순찰팀은 기간제 요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이일준위원   정식 공무원이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일준위원   2인 1조로 갑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보통 그렇게 나갑니다.
이일준위원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매일 합니다. 오전 오후로 두 번 나가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나가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일준위원   그럼 주민센터에도 그런 팀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주민센터에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주민센터는 청소 담당이.
이일준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는 직원이 2인 1조로 된다 하니까 감사담당관이 파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같이 업무 협조해 주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 다릅니다.
이일준위원   어떻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별로 계획을 세워서 순찰하고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순찰팀은 주 업무가 환경순찰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일준위원   팀 몇 명이에요? 그 팀장님 누구세요?  
  팀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팀원 3명입니다.
이일준위원   그 3명이 내부 일하고 매일 바깥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2인 1조로 2명이 계속 외근을 하고 있고요, 1명은 응답소 내부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세 분이서 교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나가는 사람 2명은 따로 고정돼 있고 한 사람은 안에서 응답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환경순찰팀장 김태원   네.
이일준위원   그 사람들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야간하고 그건 누가 정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계획을 세웁니다.
이일준위원   기획순찰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하겠지만 야간순찰도 기획순찰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야간순찰도 기획순찰입니다. 야간순찰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일일’이라서 주야간이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그럼 이건 주간순찰이네. 일일순찰이 주간순찰이고 야간순찰이네. 주간순찰은 매일 다니고 야간순찰은 기획으로 가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야간순찰은 한 달에 두 번
이일준위원   한 달에 두 번?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야간순찰도 담당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일일순찰은 매일 동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보고만 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5만, 6만 되는데 이 민원이 해결 처리되는 거는 몇 %나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의 다 됩니다.
이일준위원   거의 다 해결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거의 됩니다. 우리가 즉시 처리하는 것 있고
이일준위원   여기 성질별로 보게 되면 뒤에 나오는 그래프가 맞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일준위원   민원접수 현황에서 청소환경 교통도로 주택건축 이 데이터가 맞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거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주택건축이 굉장히 제일 많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고요. 주로 교통분야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ISO라고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인증을 해 줘서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강수진위원   외부에서 인증을 어떻게 하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외부기관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올해 처음 하고 있거든요. 그 인증기관에서 와서 감사담당관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상대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인증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공무원들 상대로 의견을 듣고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강수진위원   그리고 ‘청렴업무 전담 조직팀 신설 및’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는 어떻게 신설 조직을……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아마 청장님 지침으로 가능한가 봐요. 성과감사팀이 주무팀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 청렴행정팀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적극행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렴 관련해서.
  그래서 청렴행정팀을 신설해서 팀장 한 분하고 팀원 3명 해서 현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 감사과에서 자체 감사 하잖아요. 거기에서 성과감사가 있는데 1년에 두 곳밖에 못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통 한 네 군데 정도를 하거든요, 성과감사팀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6월 말일부로 성과감사팀이 주무팀으로 옮겨오고 청렴행정팀이 대신 신설이 됐어요.
  성과감사팀의 역할은 주무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과감사팀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 보통 한 네 군데 정도 했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2개밖에 안 잡혀 있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2개 잡혀 있고 또 어떤 단체에 대해서 연말 정도에 한 번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번 하는 거와 안 하는 거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과에서도 그걸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속 계시면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 성과감사팀에서는 상당히 실적도 많이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성과감사팀이 폐지가 됐다고 그래서 더 줄이든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부서를 감사하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센터 같은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종합감사도 중요하지만 성과감사가 특히 이쪽 부분에서는 줄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5시18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개요서 1쪽부터 3쪽, 세입 107쪽, 세출 179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세부내역을 보니 보조금 반납 1건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세입 부분에 30원이 남았습니다. 내지역지킴이에서 보조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걸 다 사용했어야 되는데 30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원 단위로는 안 된답니다. 1,000원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원으로 잡았고요.
  5만 7,860원은 보조금이 오면 우리 감사담당관 통장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재무과로 온답니다. 재무과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5만 7,860원이 이자가 붙은 겁니다. 이거를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    균ㆍ이일준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공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법정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9조와 같이 공공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접수기한을 현행 2년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하는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2에는 부실공사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북구의 공사안전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담당관님, 우리 성북구에 부실신고 건수가 얼마나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없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일준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이 안이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한단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뒤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자 담보기간이 있습니다. 다 지켜요, 그거를.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다 지킨다고요. 다 신고하거든요. 1년부터 10년까지 5년까지 다 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제정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7년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권익위 권고도 있고 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부분의 조례들이 상위법에 다 있는 규정들을 우리 구에 맞게 조례로 제정한 거여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의 미비한 점 2년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1년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10년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3년이 넘어간 것은 신고기간이 지나버리니까 우리 조례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만들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2년 돼 있잖아요. 2년이라면 모든 게 다 2년이 적용될 수 있을까 봐 하자 담보기간을 만드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이미 각 현장이나 당사자 이해관계자끼리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면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건수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오케이 하겠는데 한 건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이해당사자끼리 다 해결이 되고 7년째는 7년에 다 해 주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을 위해서, 2년이라는 얘기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 하자담보기간을 상징적으로 맞춰놓으면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일준위원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정기혁    정해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경수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고영룡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정창섭
  재무과장김미경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윤찬구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
  문화체육과장최원국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