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행정문화국(문화재단 포함)소관]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행정문화국(문화재단 포함)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위원회 개회 이후 상임위원님들 처음 뵙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홍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강양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속 팀장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드리고요. 이어서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먼저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다음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문화재단 소속 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장 소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과 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가면서 성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의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서노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노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북문화재단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성북여성문화센터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고 세계음식축제와 문화바캉스 등 성북의 축제를 통해 하나 되어 즐기며 생활문화와 동아리 그리고 독서활동을 통해 문화활동과 참여로 건강한 성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행정문화국,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문화체육과 27페이지에 보시면 동 마을축제 10개 있죠? 지원금액 내역서 좀 주시겠어요.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금액.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거 주실 때 시비 구비랑 다 구분해서 주시고, 혹시 교통행정과에서도 나가는 게 있으면 그것도 세부적으로 같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교통행정과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차없는 거리 했으면 그것도 나가잖아요. 그렇게 다 세부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문화재단에 세계음식축제 집행내역 있죠? 최근 3년치만 주시겠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행정지원과, 구청사 시설 조성사업의 주요시설에 주차장 건이 있잖아요. 이게 총 171대 댈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주차장은 면수로는 204면입니다.
정기혁위원   항상 주민들이 이용할 때도 그렇고 주차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죠? 혹시 이거 면제대상 차량들 있죠, 직원들부터 해서. 그거 몇 대인지 또 몇 급 이상 면제차량이 돼 있는지 자료 좀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때문에 저희도 개선방안을 강구를 했고요.  
정기혁위원   아니, 자료를 주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문화재단에 돌곶이생활예술센터에 ‘뚝딱단’이라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저번주 금요일인가 그쪽하고 아마 만나서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 결과까지 같이 좀 주실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문화재단대표님, 천장산우화극장에 보면 2023년 추진결과가 운영위원회 정기모임 2회 22명인데 이거 언제 했는지, 회당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사무국 운영도 9회에 누적 24명인데 언제하고 몇 명이 할 때마다 참석했는지, 다른 거는 됐고요.
  그리고 월장석친구들이 뭐하시는 친구들인지 좀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분들이 성북구민인지 아닌지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하나, 먼저 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국내외 교류하는데요. 국내에 13개 군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 교류하는 내역 뭘 어떤 걸 하는지, 실적이 있으면 어떤 실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 국 조직편성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에 조직이 변경된 사항들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조직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조직기구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같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 구청청사에 도서관 했던 자리가 몇 층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12층입니다.
오중균위원   12층인가요? 그거 새로 뭐 할 계획이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오중균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오중균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앞으로 계획.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지금 추경자료에 올라가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49쪽에 보면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활성화가 있어요.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거기 2년치 날짜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주시고, 어느 단체에서 사용을 했는지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공연을 했으면 참여 관람객이 몇 명이었는지도 주시고, 만약에 단체가 왔었으면 어느 단체가 왔었다는 것까지도 좀 상세하게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스포츠강좌에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들이 이 강좌에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현황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호건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성북톡톡은 무슨 과에서 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 홍보전산과입니다.
이호건위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로그인을 못 하겠는데요. 비밀번호 찾기 이런 뭐를 안 해놨어요?
○위원장 정해숙   과에서 따로 받아야 돼요.
이호건위원   받으면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문화재단에 하나 더 하겠는데요. 이번에 문화바캉스 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해숙   3곳에서 했는데 혹시 만족도조사 하셨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 결과 좀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같이 공유해 주세요.  
○위원장 정해숙   네, 다 줄 거예요. 같이 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이번에 현장구청장실 하잖아요. 어떻게 진행한다는 그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걸로는, 전화도 하고 한다는 건 알겠는데 기존에 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그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주요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조직에 직원 현황을 보면 각 과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모자라는 부서들도 되게 많던데.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정원과 현원이 일치가 돼야 원래 조직관리에 맞는데요. 임시적으로 일이 좀 늘어나는 때가 있고, 계절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현원이 좀 늘어나서 정ㆍ현원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문화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업무량이 많은 부서들, 그런 데가 현원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부서는 아무래도 시 통합인사다 보니까 시에서 시설 직렬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원을 잘 맞춰주셔서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정ㆍ현원을 맞춰가지고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잘하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것 좀 한번 여쭤봐요. 구마다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6개 국에 1담당관에 1단에 31과가 있어요. 과를 새로 신설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우선 과를 신설하려면 조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야 하고요. 그런데 예전 22년까지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제약을 따르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늘리고 과를 늘리는 것에 좀 제재가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정은 할 수 있는데 만약 과를 증원한다든가 과를 축소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 쪽에서 기준이 있었어요. ‘여기는 몇 과 이상 증원하지 말아라’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없어졌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과에 대한 저기는 없습니다. 토탈 기준인건비가 저희가 1,004억이라고 하면.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에서 명수를 맞추는 것은 맞지만 과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은 제약을 안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지금 제약은.  
이일준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24년입니다. 올해부터.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 정해 준 과가 있어서 함부로 증과를 못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못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 과를 신설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조례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이게 바뀌었다면서요. 그러면 2024년도에 그걸 바꾸려면 조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못해왔어요. 조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조례를 그러니까 신설하겠다.
이일준위원   일단 기구 개편 조례가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거기서 과를 증설할 수가 있다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조례니까 우리가 바꾸면 되겠네요? 개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지금까지는 과를 더 늘리고 싶어도 행안부의 기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늘릴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 저도 지금 알았어요. 올해부터 조례에 의해서 과를 증설할 수가 있다 하니 그렇게 되면 지금 신속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지금 임시기구로 올라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제가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왜 중요한 과가 예비 임시기구로 올라가 있냐.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내년도에 조직개편 예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민선 8기가 1년 전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다 그러면 민선9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민선9기 되려면 2년 더 남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런데 민선 8기에서…
이일준위원   뭐냐면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가 없어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사실 도시 재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 없고 그 인원이 전부 지금 신속추진단에 가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임시적인 기구, 한시기구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부구청장 밑으로 지금 가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주거정비과가 있으면 1과, 2과를 만들어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것 아니냐. 부구청장 밑에 있는데 그걸 예비 임시기구로 만들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욕이 나겠느냐. 양은 많은데 사람은 적어요. 과 이름은 신속추진인데 이게 신속하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하는 건데 혹시 과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도시재생과는 어떤 과로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도시재생과가 도시계획과하고 주거정비과로 나눠진 것으로, 저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고 도시재생과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를 축소해서 올리려면 행안부에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과는 못 늘리고 그 과가 다른 과로 바뀌었을 거라고요.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가 어느 과로 바뀌었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신속추진단을 예비 임시기구로 올리면서까지 또 다른 과를 만들 이유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 일단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어떤 과로 바뀌었는지 모르신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신속추진단하고 주거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를 구분을 지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요.
이일준위원   아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재개발사업은 안 줄어들어요. 계속 생겨요. 재개발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자료가 안 와서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뭐냐하면 원래 주거정비과는 있었고 도시재생과도 있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없어지면서 도시 재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재생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재생과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다 신속추진단으로 올라갔다고. 없으면 주거정비 2과로 만들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신속추진단을 만들어서 부구청장 밑으로 올리면서 재생과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신속추진단, 임시기구는 생겼는데 이 과 하나가 어디 갔느냐고, 재생과가 어느 과로 바뀌었냐고요. 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살은 빼도 뼈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과가 하나 없어졌어, 없어지고 단이 생겼어, 그것도 임시기구가. 뭐가 잘못됐다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 국장님은 아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신속추진단이 생긴 배경은 원래 주거정비과가 성북구 주거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거정비과 업무가 워낙 일 양이 늘어나고 많다보니까 그 안에서도 좀 더 신속하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아주택사업 같은 것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것들만 모아가지고 신속추진단에 맡겨가지고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신속추진단이 업무가 약간 더딘 부분들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부서가 약간 그런 정체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일준위원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있나 싶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신속추진단이 부구청장 밑으로 가 있으면, 감사담당관은 가 있을 만해요. 괜찮아요. 거기에 있어도 괜찮은데 실제 현장 업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부구청장 밑에 가서 폼만 잡고 있을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이 건제순 위에 있다고 해서 대접받을 게 아니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은 한시적인 기구임시기구라는 말이에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려오려면 과가 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없어질 때 도시재생과를 주거정비 2과로 해서 신속추진단 TO를 만들어서 가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올라와서, 도시재생과는 어디로 갔을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 업무를 부분 부분 쪼개가지고 신속추진단으로 넘기고 주거정비과로도 들어가고 해서 신속추진단 업무를 책임감 있고 또 신속화하기 위해서.
이일준위원   그래서 신속추진단이 바쁜 거예요. 사람은 없고 바쁜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왜냐하면 모아주택, 가로정비만 하는 게 아니고 신통기획을 한다는 말이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가 바빠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이게 임시기구가 아니라 내려와서 과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주거정비 2과를 만들어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업무도 잘 되고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 올려서 폼 잡지 말고 내려와서 일을 하라는 얘기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요. 그것도 청장님께 한번 건의도 해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과 늘리는 것도 행안부 지침 안 받고 우리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 더 신속하고 확장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일준위원   올 연말까지 지켜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진행이 안 돼요. 신속하게 조석으로 가요. 뭐가 안 돼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부서장도 뀌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준위원   부구청장 마인드하고 달라요. 부구청장이 뭘 알아요. 부구청장이 뭘 합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부서장이 바뀌었다고요. 신속추진과장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준위원   그 전에 계신 이두수 단장도 잘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오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말한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한 인적자원이라고, 잘못 조직을 만들어놓으면 일을 못 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조직개편이 잘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북구가 인적자원은 아주 훌륭합니다. 조직을 잘 만들어서 개편해서 적소에 잘 배치하라는 거예요. 이 사항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희 조직개편 때문에 연구용역 해서 결과가 나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지금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고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정해숙   언제쯤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지금 최종 보고회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대략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9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이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신속추진단이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좀 신속하게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TF팀으로 시설직을 서울시에서 일부러 과장님을 한 분을 더 모시고 와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진행을 하고 한시기구가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것도 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직을 1명 더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업무는 충분히 부서별로 도시계획과라든가 부분적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신속추진단으로서 숫자는 적으면서 진행이 안 되고 소속감도 떨어지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윗분들도 지시사항으로 업무를 재조정하자, 그러니까 만약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장위14구역에 한다고 하면 이걸 신속추진단에서 할 것인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가장 이슈가 재개발하는 데가 많은데 민원도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그걸 담당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민원에 치이다 보면 짜증나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민간재개발은 신통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장위14구역, 15구역은 공공개발이라는 말이에요.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주거정비에 맡겨도 돼요. 새로운 신통기획이나 가로정비 모아주택으로 가는 것들은 별도로 과를 만들어서 가면 되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 다 안고 가다보니까 사람은 적은데 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것도 공공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다 해줘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추진위 구성까지는 구에서 다 해줘야 돼요. 조합까지. 그러니까 그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데. 비용 들여가면서 업무하면서 뭔가 시스템이 지금 이상해졌어요. 자체적으로 하게 해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추진위까지 구성을 해줘야 돼, 이게 상당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비교해서 아마 2025년도 말까지 기간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조직을 개편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날 것 아닙니까? 실무진들이 고민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찾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자료 14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서 아까 이일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칭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류가 잘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13개 도시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잘한다고,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도시 간에 다양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호증진을 맺고 우수정책이라든가 성공사례를 교환해가면서 지방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8도에 있는 지역별로 골고루 다 재매결연이 맺어져가지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재해성금 같은 것도 모아서 전달하고 축제에 저희 사절단을 파견하고 구민의 날에도 그쪽에서 축하사절단이 와가지고 행사나 축제를 더 빛내주고 하면서 서로 우호 증진, 형제 같은 도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자매 우호도시를 체결했으면 서로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오래된 자매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로 청장님이 되고 나서는 정읍시 하나만 자매도시로 체결이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앞으로도 자매도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건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저기 할 사항은 아니고요. 윗분들 한번 해가지고요.  
이일준위원   청장님이 바뀌면 또 생기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다른 지방에서도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실무자들의 의향서가 필요하고 의향서 조인식 같은 것을 하고 다음 교류를 통해 가지고 교류해서 성과가 좋으면 교류도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자매도시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교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친근감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2024년도에 우리 구에서 참석을 했던 도시들을 보니까 한 8개 정도 되고, 화환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전달한 데도 있고, 나머지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전혀 그런 것도 없었던 거 같아요. 그쪽에 행사가 전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가까운 일례로 가평도 그렇게 맺어져있는데 가평은 서울하고 근교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우리 단체 워크숍이라든가 있을 때 그때 하다 보니까 교류가 좀 그렇고, 일반 동 단위에서 또 자매결연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13개 지역이 있잖습니까? 자매결연 맺는 것은 형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자는 건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다 친하게 지내야지 나쁘게 지낼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연고가 있어서 이쪽에는 뭔가 좀 해야겠다 라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삼척 같은 데는 삼척수련원이 있잖아요. 우리 구민이 많이 가니까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드는,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화환만 주고 왔다갔다 행사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죠. 자매결연 도시라면 행사가 있으면 참석해 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게 구나 어떤 청장이나 한 특혜에 관한 게 아니고 거기는 주민들 군민들까지도 가서 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영월이나 정읍에 가잖아요. 성북구민들이 정읍에 가서 뭘 할 때는 할인해 준다든가,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민이면 많이 디시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교류 좀 해야지. 그냥 가서 행사해 주고 자매결연도시 할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청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 가서 어디 박람회,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입장료가 있다면 ‘주민은 1만 원 디시해 줘’, ‘성북구민도 주민증 제시하면 해주겠다’ 이런 게 서로 교류 아니겠습니까?
  ‘너네 서울에 성북구 와서 뭐 하면 디시해 줄게’ 이런 것을 교류해야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보자 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냥 13개를 하지 말고, 또 때가 되면 ‘농산물 있는데 팔아줄게. 올려보내.’ 그러면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추석 때 됐어. ‘뭐냐? 올려보내 팔아줄게.’ 이런 것들이 교류이고 우호도시고 자매도시지 그냥 행사했을 때 화환 보내고 참여하는 게 자매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3개 도시가 있잖아요. 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도시부터 우리 주민이나 그쪽 군민이나 시민이나 같이 와서 주민들 교류할 수 있는, 만약에 우리 구민이 제주도 갔다. 제주도라면 입장하는데 제주도민은 5,000원, 1만 원 디시해 주는데 디시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류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립니다. 그게 교류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 청장님께서도 엊그제 저희가 삼척을 방문했을 때, 삼척에 재해가 났을 때 저희가 도와주고 아니면 산불 피해라든가 다 도와주고 다음에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될 때 저희 자치구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햇감자라든가 옥수수 이렇게 다 판매를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정작 삼척을 갔을 때 “삼척에서 할인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말씀도 하셔서 나름대로 저희도,  
이일준위원   할인율?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관광명소라든가 이용을 하면 디시를 많이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그건 역할적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고 내실 있게 하도록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 성북구도 어디 탐방할 때, 성북탐방 가잖아요. 탐방투어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하게 되면 거기도 비용 내잖아요. 가이드들도 탐방 해설사도 있고, 비용 우리 성북구민들 싸게 안 해주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20% 정도 디시가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구민이 왔을 때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갔을 때 그렇게 교류하라고, 괜찮다고 이게. 그것도 고민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교류 실적이라고 해서 20건이 올라왔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24년만 우선 했고요. 올해…
오중균위원   제가 보니까 교류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같이 서로 왔다갔다하고, 우리가 7대 때 8대 때는 국장이라도 가서 했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쪽서도 안 와요. 그러면 교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삼척만 왔다갔다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국장님이라도 대신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여기 봐도 삼척마라톤 같은 것도 안 가고 이게 무슨 교류예요! 그때도 제가 갔다왔는데 그렇게 지금 되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번에 황영조마라톤대회 때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색 있고 매머드급 있는 축제만 저희 사절단 그러니까 국장님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방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는데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할인율도 안 나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삼척 가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의회에 가서도 얘기하고. “성북구민 할인 좀 많이 해줘라. 왜 안 해주냐!”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 교류가,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삼척 얘기가 자꾸 나와서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7월 31일 현재 한 351명이 이용했다고 돼 있어요. 순수 주민이 이용한 거예요, 아니면 유관 단체 행사나 뭐 숙박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 구민 위주입니다.
정기혁위원   순수하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여름철 피크다 보니까,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 방갈로 냉방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올해 이 폭염에 과장님 같으면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래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데크를 하고 전기시설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정기혁위원   우리가 매년 새마을행사를 가잖아요. 매년 주민들을 동원해도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예전 같으면 해수욕장 개장이나 뭐 여러 가지 볼 게 있었는데 지금 가면 아시다시피 적게 오는 동은 6명도 오고, 처음의 취지와 맞지 않게 갈수록 이 행사가 축소되는 방향이고 주민들도 막상 가면 달가워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더위에 많이들 위원님들도 지치시고,  
정기혁위원   아니, 그 행사 자체가 곤욕이에요, 뙤약볕에.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거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혁위원   그리고 장소를 좀,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자치과하고 한번 저기를 해서, 저희는 삼척수련원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했는데 저희 자매결연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한번,
정기혁위원   만족도조사를,
오중균위원   이따 자치과에서 하세요, 자치과에서.
정기혁위원   아니, 자치과 좀 같이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351명 만족도조사는 좀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개인별 만족도는 나름대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아무래도 동해안에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 이 단체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꿔야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수련원 자체가 지금 현재 해수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청장님께서도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화력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성북구 맹방해수욕장이 거의 다 망가지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을 신속히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의 대안을 찾아서, 성북구 주민들이 6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그렇게 활용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안으로 생각해놨던 게 우리가 예산 땅을 2004년도에 구입해놓은 게 한 22억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매각 같은 걸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복안을 삼아서 다른 곳으로 좀 더 거리가 가깝고 바닷가가 끼어있는 곳으로 청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를 계속 이용해야 되겠네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일단은 1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런 곳을 찾다보면 아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정기혁위원   왜 바닷가를 끼어야 되는데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래서 예산 땅이 활용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의 예산도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찾아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갈 때마다 삼척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이후로 해수욕 자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주민들도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하니까 이거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삼척수련원 이 일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10년 전부터. 이게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운치가 있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해변에 앉아있을 수 있어서 밤이 되면 거기 가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아주 운치가 있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침수가 되다보니까, 수력발전소 때문에 되다보니까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다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매각을 하자. 아마 예산 땅은 이미 십몇 년 전부터 팔자 했는데 살 사람이 없어 안 사요. 아주 싸게 줘도 살 사람이 없어. 거의 맹지 수준이기 때문에 안 산단 말이에요, 거기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삼척수련원도 진작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이나 청평, 가평 쪽에 강가를 낀 아니면 숲속 쪽을 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팔려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팔면 팔 수가 있는데 왜 안 팔아요? 팔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삼척수련원 우리가 새마을수련회 한다고 해서 가는데 우리도 안 가면 그만이에요. 꼭 거기 가라는 보장이 없어요. 새마을에서 하는데 구의원 왜 가? 안 가면 그만입니다. 다른 단체 안 가면서 새마을은 왜 쫓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안 맞는다 생각해요. 안 가면 그만인데, 그렇게 해오던 그런 과정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행사가 있다 보니까 갔던 건데 가다보니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 하니까.
  이거는 빨리 파셔야 됩니다. 빨리 팔고 예산 모아서 다른 데 사는 게 훨씬 나요. 청평, 양평 가까운 쪽에다 훨씬 낫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그런 마인드 있으면 빨리 파시라고 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현장구청장실 지금 자료 받았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번에도 하반기에 현장구청장실을 운영을 합니다.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동에 20일간 정해져 있고요. 기존에 했던 거와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일반주택 위주로 모든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의, 공동주택 안에 있는 제안은 좀 해드리기가 힘든데 주변의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제안을 포함해서 하고요. 좀 변동이 있다면 주민들과 함께 동의 현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어떤 퀴즈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냈고요. 참석하기 힘든 분을 위해서 영상으로, 주민이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은 영상으로 현장구청장실에 통화연결을 해서 영상으로 사전제안을 하는 그런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현장구청장실을 할 때 구청장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현장구청장실 하는 데 동별 거기 현장에 계십니다.
○위원장 정해숙   현장에 있는데 다른 데서 전화를 하면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받겠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영상화면으로 연결을, 제안하신 주민분이 참석하기 힘든 분을 전화나 이런 거 해서 영상으로 연결을 연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것도 이미 스토리가 짜여져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제안을 내시는데 참석하기 힘든 분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받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미리 받아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리고 카톡으로 하는 것은 즉시 그 현장에서, 카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 것은 즉석에서, 문자로 받는 것은 계속하고요.  
○위원장 정해숙   현장구청장실할 때 소요시간을 그때는 몇 시간 잡았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거의 1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지금 보니까 2시간이 잡혀져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동 상황에 따라서 제안이 많으면 2시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2시간 이내.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2시간 이내여서, 저는 현장구청장실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중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는 민원을 막 짜서 그렇게 만들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되게 많은 동도 있고, 민원이 적은 동도 있고, 또 자랑거리가 더 많은 동도 있고 있잖아요. 각 동마다 다 스토리가 다른데, 거의 현장구청장실을 민원 해결해야 되는 현장구청장실로 만드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걸 탈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원래 2018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민원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제안 위주로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거는 동에서 주민분들께서 생각하는 걸 그래도 직접 가서 현장에서 해결해 준다는 취지니까, 2018년 200건에서 지금 거의 500건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민원 위주는 거의 해결이 되고 있고요. 제안 위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구청장실은 주민들 보실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준비 잘 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질의 좀 합니다. 10년 만에 행정기획위에 오다 보니까 변한 것도 많고 해서 제가 궁금한 질의 좀 해요.
  지금 현장구청장실을 하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내용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안 같은 것도 와서 받을 필요 뭐 있어요?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 소통의 장소지 민원의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통장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여쭙는 게 지금 10월 16일날 보궐선거 있는 거 알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청장님 제약 안 받으시나요, 단체행사에?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현재까지는 안 받고요. 10월 3일부터 16일까지 선거기간 동안에 4개 단체에 대해서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일준위원   거기만 참석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집회 자체를 못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4개 단체에 대해서만 제약 있고 나머지는 제약이 없는 걸로 선관위에서,  
이일준위원   그러면 현장구청장실 해도 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그거를 10월 22일로 미뤘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저희는 10월 11일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연기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톡을 못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저는 톡을 못 받았다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동으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길음2동이 10월 11일이길래 그래서 그날 아무 약속도 안 하고 다 취소해버렸는데,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를.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길음2동에 다시 한번,
이일준위원   뭔 소통이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끼리도!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거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제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쭤봐요, 주민자치회.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제가 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였었는데 오랜만에 올라와보니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지난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뭔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주민자치회의 의결정족수가 몇 프로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동별로 한 0.5% 정도.
이일준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규정은 법적근거는 없는데 각 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동 세칙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 시행규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 세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동마다 규정이 다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자치지회에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동 자치회가 20개 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따로따로 하니까. 일관된 규칙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15개 동에서는 0.5%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동은 0.3%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괄적이지 않다. 그걸 시행규칙에 넣어주면 다 따라갈 텐데 규칙을 왜 만들어놔요? 조례를 받쳐주는 게 시행규칙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동별로 인구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일준위원   자, 0.5%로 하게 되면, 가장 많은 게 종암동이에요. 종암동, 석관동 인원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3만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4만 명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4만 명이라고 봅시다. 거기 1%면 400명, 0.5%면 200명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하면 몇 명 참석합니까? 최하가 200명 다 와요. 그러면 의결정족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0. 5%로 딱 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동만 따르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또 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만약 0.5%라면 2만 명인 동에는 100명이 의결정족수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그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 이상이 아니라 그러면 100명 이상만 투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사전투표하는 것은 왜 사전투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일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투표 끝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끝났어, 그러면 총회 하는 날은 투표할 필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오신 분도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이일준위원   사전투표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투표를 또 해요? 사전투표하고 총회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투표를 또 해요? 이중투표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에요. 한 명이 한 투표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전투표를 하고도 총회에 참석하잖아요. 그러고 또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러한 점들, 모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총회를 하면 총회 장소에, 그리고 굳이 사전투표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묻는 거예요. 어차피 총회하는 당일에 100명 이상, 200명 많이들 동원하잖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안설명을 듣고 투표해서 결정해야 맞는 것이지, 사전투표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더운데 고생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아무 이유 없이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총회 당일에 100명이 참석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하면 좋아요.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무래도 주민의 대표로서 내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안 사업이 왔을 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투표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일준위원   오케이. 그렇다면 의제가 9개, 10개 막 올라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투표해서 1, 2, 3위만 행사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커트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예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투표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동별로 저희가 4,000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내려가는 돈이 연간 22억에서 24억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거기에 간사, 지원관들 비용 포함하면 연 5,700만 원에다가 행사 비용 사오천해서 1억 1,000정도 들어가서 한 2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산을 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의제가 13개 올라오면 13개 다 해 준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산에 포함되면 다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투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런데 예산보다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일준위원   저는 왜냐하면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자꾸 오래하지 말고. 저는 잘못된 것을 개선하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모순된 게 많지?’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개선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투표 할 필요가, 날도 더운데 나와 보셨어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받아요. 그것도 6월 한참 더울 때. 그것도 왜 6월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땀 흘리면서 사전투표를 받아요. 차라리 총회하는 날 100명 와서 통합해서 제안설명 듣고 오케이, 가결하는 게 총회이지, 총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청장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인사하면 끝나버려요. 20분 이상 하면 끝나버려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고생을 안 하고 제대로 하려면 총회장에 100명이 모여면 제안설명 하잖아요. ‘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다.’ 제안설명을 해요. ‘투표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투표하게 되면 각 건수마다 찬반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일괄로 찬반을 묻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투표하는 것인지 형식적인 것인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몰라가지고 인사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민 여러분, 의제가 9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좋은 것 골라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십시오.” 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1, 2, 3등만 선택해가지고 다른 건 아웃시키고 그것만 하는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투표의 본질이거든. 투표를 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투표수 1, 2, 3위를 가지고 그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해 준다는 거예요. 다 의제 올려서 하는 거예요. 그 의제를.
김육영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이일준위원   말을 제가 너무 좀, 이해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편한 거예요. 서로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이지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모순된 것을 바꿔서 하자는 거예요. 이중일 하지 말고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자. 동에 계신 직원이나 조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란 말이에요. 잘못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개정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나서 다 공감대를 느끼면 그건 개정하는 거예요. 사전투표 조례에 되어 있지요? 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고 또 이 조례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표준조례안입니다. 표준조례안이에요. 우리가 바꿔서 해도 돼요.
  또 한 가지, 교육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우리 지금 몇 시간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6시간 받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6시간 받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조례에 6시간 이상으로.  
이일준위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표준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표준조례에는 6시간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사전에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6시간, 4시간 없습니다. 1시간 받아도 돼요. 우리 구는 2시간만 받아도 됩니다. 그걸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무수히 많아서 좀 개정해도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6월에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총회를 6월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6월에 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이 되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반영하려고 6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1회, 2회 시범사업 삼선동, 종암동 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했을 거예요. 1회, 2회 때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자, 이미 우리가 1회, 2회, 3회, 4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한 효과가 있어요. 아, 동마다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간다 20개 동에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예산은 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왜 6월에 하느냐 하면 지금 올해 사업도 안 끝났어요. 올해 사업도 안 끝났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이일준위원   하고 있는 것, 10월에 사업이 끝나요. 10월에 끝나는 동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올해 사업이니까요.  
이일준위원   올해 써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가야겠구나, 안 가겠구나’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업도 안 해본 상태에서 내년도 의제를 내세우라는 거야. 그러면 19가지 의제에서 세 가지는 계속사업으로 해도 괜찮겠다 하고 의제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끝나기 전에 의제를 또 발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버랩되어 가지고 말이야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예산 때문에라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1회, 2회, 3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22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왜 이 더운 여름에 총회 정신없이 만들어놓고 이걸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10월 되면 모든 게 끝나니까 11월에 총회 해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딱 끝나면 11월에 총회를 해요. 거기에서 결과보고 계속사업으로 넣고, 이 의제에 넣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회계 끝나게 되면 이제 위원들 다시 신규 모집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합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10개 동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지금 합니까? 사업도 다 안 끝나고 임기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기분 나쁘게, 임기도 안 끝났는데 벌써 모집을 해요.
  자, 조례를 보게 되면 임기 1개월 전에 뽑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1개월 전 되겠지요. 1개월 전이니까 다 해당되겠지요. 1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11월에 뽑아서 12월에 선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하면 되는데 지금 왜 뽑아요. 임기도 안 끝났는데. 그리고 어떤 줄 알아요?  교육도 200명을 먼저 뽑아요. 200명을 뽑아서 교육을 먼저 받으래.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110명이 교육받고 왔는데 100명 뽑고 10명이 안 됐어. 기분 되게 나빠요. 나는 왜 안 뽑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왜 미리 받냐고, 뽑힌 사람 교육시키고 역량강화는 다 할 게 아니라 자치회장들 뽑힌 사람들.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리더역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다 교육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왜 말을 많이 하는지 알아요? 이 바쁜 시간에 제가 대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들으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틀린 말 없을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민자치 협의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협의회에서 이러한 말 안 나옵니까? 모르시는구나? 지금 오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다 참석을 했는데 현재 저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일준위원   만족한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이게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더워죽겠는데 왜 6월에 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협의회해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왜 내년도 사업 총회를 왜 하느냐, 의제 발굴하느냐 거냐. 이거 잘못된 거다. 임기도 안 됐는데 새로 뽑아가지고 오버랩되게 만들어놓고.
  이러한 것들을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조례니까 우리도 바꿀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하면 한 3, 4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겪다보니까 잘못된 것은 바꾸어서 해야지, 잘못된 것을 알고도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100% 다 맞지는 않지만 분명히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저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게 너무 아니다 싶어요.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렇게 알아듣고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간 고민하시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주민자치회를 보다 낫게. 한번 고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좋은 의견 제가 한번, 재검토를 하는데 올해는 하고 내년에 어찌할 것인지 제가 한번.
이일준위원   어차피 올해는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조례에도 있잖아요. 평일에 언제 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마 청장 일정에 맞추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끝나고 해야지 하는 도중에 하면, 예산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22억은 나가는 것은 맞아요. 고정비로 나가요. 동마다 차등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10월에 해도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 모자라면 다음 추경예산에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좀 고민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저희 자치행정과 계속 할 건데요 잠시만요. 저희 중식을 위해서.
정기혁위원   잠깐, 짧게.
○위원장 정해숙   자치행정과 더 하실래요?  
정기혁위원   네, 그런데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주민자치회 하는 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민주당 구청장님은 다 하시는 건가?
  그전에 서울시에서 몇 대 몇으로 이게 매칭을 한 거였죠?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 거였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지원이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이것을 반려하는 거잖아요. 추세가.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전부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당연히 주민들이 자치회를 통해서 모든 동의 사업이나 어떤.
정기혁위원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기혁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운영하나요? 회가 없는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10개 구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구가 잘 안 굴러가요?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지금 위원회와 회를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르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위원회는 없고 전부 주민자치회로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다른 구에서 하는 구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다른 데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자치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구비 전액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따로 어떤 청장의 신념이나 이런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리 성북구는 주민자치회로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주민들이 다 원하고 계시고 원활하게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2시까지 정회하고요.
정기혁위원   마무리하고요.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과장님께서는 2시에 올라왔을 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정기혁위원   제가 위원회와 자치회가 다른 건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왜 구비를 굳이 투입해서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서울시 예산도 지원을 해줬고 쭉 해오다가 서울시장이 바뀌시면서 정책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미 지자체 25개 구에서는 풀뿌리가 이미 기반이 잡힌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치구 청장들은 예산을 더 줘야 같이 협력해서 예산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구청장이 그 사업을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을 투표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겠다. 그래서 구민들을 계속 참여시키고 협력을 통해서 구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신념이자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철학이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10개 구가 진행을 안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10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10개 구가 하고 나머지 15개 구는 안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안 하는 데가 더 많네.
정기혁위원   더 많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정기혁위원   중식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건데요. 자치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 식사하고 2시에 올라오시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왜 다르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잘 준비해서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한번 토론해보자고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됐으면 개선하자는 거니까.  
○위원장 정해숙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문화재단 질의해요?
○위원장 정해숙   네, 하십시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점심 때 미인도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미인도가 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미인도가 여자 그림 그려져있는 거 전시하는 줄 알고 갔거든요. 그런데 ‘미’자가 미아리고개 ‘미’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는데, 가보니까 미아리고개 밑에 설치해놓고 임시, 가설이죠? 가설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 공간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도로하부 공간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일준위원   도로점용허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 들었는데 거기 뭔가 마찰이 있는 거 같아요, 사용하시는 분하고. 어떤 마찰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왜 그런 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줘야지. 보니까 그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같아요, 구청하고 그분들하고. 저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한 얘기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를 통해서 자세한 걸 알고 싶으니까, 지금 왜 어떤 마찰이 생긴 겁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은 아마 2014년에서 16년 한 2개년에 걸쳐서 조성된 거 같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본인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한 것처럼 하지만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국비 2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구비도 1억 정도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상황처럼 그때 자산관리들이 명확히 정리가 안 돼서 그 안에 있는 물품도 상당수는 본인들 물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그렇게 조성을 끝내고 나서 2017년도에 법률가들에게 물어보면 이상한 협약이긴 하지만 공동운영협약이란 걸 맺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공동운영협약에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기간종료에 관한 규정하고 협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협약해지는 불투명한 거고요. 정확히 말해서 임대차를 따지면 임대차 기간 만료하고 임대차 기간 내에도 안 지키면 협약해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운영협약을 종료하는 그러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평가나 검토가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나 했더니 그때 당시에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대표하고,  
이일준위원   어떤 대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2017년도 당시죠.  
이일준위원   어떤 대표하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문화재단대표하고.  
이일준위원   그 대표하고 또 누구하고 계약을 협약한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협동조합하고 맺은 거죠.
이일준위원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현재는 김지희 씨인데 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 나타기 때문에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할 때 목적은 뭐였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거기를 문화시설로 해서 지금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자 뭐 이렇게 협약이 된 거 같아요.
이일준위원   미아 고가다리 지하 밑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몇 년이죠? 2007년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2017년도에,
이일준위원   2017년도에 협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전까지 그러면 거기는 누가 사용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전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그분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최초로 문화시설로 쓰기 시작한 거죠.
이일준위원   들어오면서 거기 공간을 임대차계약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협약을 해가지고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단체와 7년 동안 해왔잖습니까? 그래서 저 와가지고 왜 이게 하나의 단체와 그렇게 장기간 할 수밖에 없는가 하고 협약서를 봤더니 종료기간을 통보하는 규정이 어느 한쪽이 통보하면 1개월 전에 종료를 하게 돼있는데 그게 통보를 안 하면 자동으로 1년씩 계속 연장되도록 된 거예요.  
이일준위원   협약이지 법적효력은 없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데 서로 약속사항이니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MOU식으로 약속해서 협약사항이지 법적효력은 없고 정식 민법에 따른 임대차보호법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걸 저희도 법률자문을 구했는데요.
이일준위원   애매모호해요, 지금.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런 형태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협약규정에 따라서 1개월 전에 통보하니까 저희가 7월 22일 만료니까 6월 13일에 협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7월 22일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쓸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무단사용점용을 하고 있죠.
이일준위원   아니,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무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무단이었죠. 법적효력도 없는 협약서 가지고 말만하고 쓴 건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없는 게 법적효력도 없는 근거계약서 가지고 어떻게 그 계약서에 1개월이라고 해서 법적 그걸 들이대면 안 맞잖아요. 임대차보호법에는 1개월이든 6개월 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건 협약이지 임대차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면 나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 시간을 길게 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지만 그 협약서에 일방적인 해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해지라고 주장하는 거지 협약종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일준위원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요. 협약종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개월 전에 헙약종료를 통지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협약서에 근거해서,  
이일준위원   1개월 전에 통보할 수 있다는 협약내용이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한 거지 협약을 해지한 게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나가는 거라는 겁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무단점용으로 보고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이일준위원   그 사람들이 아까 뭐죠? 강 뭐죠? 강부전?
○위원장 정해숙   ‘광부전’.
이일준위원   ‘광부전’이라는 전시회를 하려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일방적으로 전시회를 했다며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니까요. 그 뒤에 ‘광부전’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저희 재단에 허용한 예산으로 고개엔마을이라는 그 단체와 같이하는 공동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0명의 작가를 제시를 했어요, 4월 12일에.  
이일준위원   10명의 작가를 제시하다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런 작가들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올해가 네 번째예요, ‘광부전’을 한다면. 그런데 그동안 3번 연속하고 올해까지 하면 전부 4회 이상 다 참여하는 작가가 두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매번 하는 사람만 하느냐!” 그래서 “두 사람을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고 또 우리 공동기획을 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일준위원   혹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은 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그거는 거기서 정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입장은,
이일준위원   지금 그 사람 빠져있다며, 그 사람은 이제 빠졌다면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그 사람을 빼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걸 왜 재단이 이 작가를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뭐 하면서 검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일준위원   처음에 협약을 할 때 한 세트 주체가 단체 협동조합이에요, 개인입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동조합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조합의 대표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사장이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해서 하자.”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이일준위원   대표자가 있긴 있는데 안 나타난다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안 나타나고 행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제가 보기에는 왜 대화를 하자 그래도 안 나타나냐 하면 그분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다고 그래요.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됐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라는 건데 그건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계약 끝났어요. 나가줘야 되잖아요. 지금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분들은 무단점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그걸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 보안시스템하고 도어락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시스템을 바꿔버리면 간단하긴 한데,
이일준위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사유재산인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그 재산은 그쪽 조합 쪽 재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거기 공간은 저희 거니까요.
이일준위원   아니, 공간은 내 거라 하더라도 거기 있는 시설들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3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리가 안 돼서, 이게 정말 3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 자산목록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계속해서 “물품을 너희들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건 다 빼가라.” 이걸 세 차례 걸쳐서 통보를 했고요.
이일준위원   그 사람들 주장은 그러면 뭘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품값을 달라든가 뭘 더하겠다든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사람들은 더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일준위원   더 하게 해달라는데 더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는 한 단체가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보고, 공식적으로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다시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거기도 하나의 공간이고 대여를 해주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거기에 맞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개인감정으로 ‘너 미우니까 나가라’밖에, 개인감정 상하게밖에 안 된다고요. 조례도 만들고, 우리 재무과에서 만들어서 사용료 받고 정식 빌려주고 임대기간 몇 년이다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무 규정이 없는 게,
이일준위원   협약서밖에 없잖아요, 지금.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약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특이한 형태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들이 표준협약서를 만들어서 자동연장 방식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거기가 계속할 만한 데인지 아닌지 평가를 통해서 연장하는 방식의 표준협약서를 하려고 저희들이 다 마련을 해놨고요.  
이일준위원   해놨어요? 그러면 준비가 돼 있으면 하면 되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을 안 빼가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법률자문을 구하는데 보안을 할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이일준위원   그걸 빼려면 명도소송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명도소송 절차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명도 하기 전에 최고를 충분히 하라고 해서 지금 최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협의해서 거기 안에 집기들이 비용이 들어갔다면 집기들 보상해 주고, 아니면 우리가 집기를 떠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공간을 없앨 거 아니라면, 다른 데 대여할 거라면 에어컨이니 뭐니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우리가 사서 주고 내보내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나가고 ‘더 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 해!’ 그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자가 저희들이 와서 만나자 그래도 대표가 안 나타나니까 그럴 걸로 추정만 하지 대표 입장을 들은 적은 없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쪽 직원들이 나와서 상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비어있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원래 밤에나 이렇게,  
이일준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문은 누가 열어놔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때 당시 협약이나 이런 걸 쭉 운영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열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열 수 있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밤에 제3자가 들어가서 다 집어 내가도 모르겠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거기에 출입카드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니까 그건 안 되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오늘 문을 어떻게 연 거예요? 오늘 문은 어떻게 열었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사람들이 출입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었겠죠.
이일준위원   그 사람들?
○위원장 정해숙   아니, 오늘은 저희 의회가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우리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오늘은 저희도 열 수 있고요. 고개엔마을이라는 협동조합의 담당자분이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카드를 해지할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물품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일준위원   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도 거기 나타난 사람 없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나타난 사람은 있죠. 그 사람은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거기 누군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사용하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일준위원   아니, 무단이든 뭐든 일단은. 우리는 무단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잖아. 사람은 들락날락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죠, 네.
이일준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지, 무단이든 뭐든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 저는 거기 사람이 안 나오고 문이 잠겨있는 줄 알았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요. 거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람들 물품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가버릴 수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이일준위원   협동조합의 대표가 있으면 협동조합은 대표 혼자 합니까?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동조합 대표하고 사무국장이 있어서 그 둘을 오라고 그러는데 오고 있지 않죠.
이일준위원   조합에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조합이라면 조합원도 있을 텐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조합원들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사무국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이란 친구는 현장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그런데 대표는 현장에 잘 안 나타는 거 같고요.
이일준위원   그 용도를 그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지 않게 하려면, 어차피 마음이 떠난 거 같고 다시 재계약하더라도 원만한 관계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니까. 법적으로 알아봐가지고 명도소송 해서 집달리 시켜서 보관 잘 시켜놓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집달리 시켜서 물품 갖다 보관시켜놓고 찾아가라 해놓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제일 나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저거 맨날 질질 끌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해결 안 됩니다, 내년도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거 준비해놓고 있다면서요.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대로 하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도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더 해봐야 좋은 관계 아닐 거 같고 그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아까 자료요구한 거 있죠? 뚝딱단 왜 거기는 계속 이런 점유권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도 작년 9월 15일 왔는데 여러 재단의 시설들을 보니까 그동안에 지역 예술단체로 하는데, 저는 거기를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하나의 단체로 보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소위 공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되는 단체가 거의 성북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처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공간들이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돌곶이센터 1층도 거의 한 10여 명이 쓰고 있더라고요.
오중균위원   그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뒷마당을 다 쓰고 저도 그래서 따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 요구자료를 더 빈약하게 가져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체계적으로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자꾸 시끄럽게 되니까, 10명 때문에 14개나 되는 동아리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시간도 좀 주고 합리적으로 해서 시간 주면서 정리해달라고, 물론 지금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준다고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공이라는 게 뚝딱단이 결국 목공인데 재료가 크잖아요.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어디까지 어느 한계를 딱 정해줘서 창고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 치우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진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야죠. 물론 권한도 있고 자기들 권리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인도를 아까 다녀오셨으니까 그러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천장산우화극장도 그렇고요. 돌곶이문화센터도 그렇고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원칙 없이 공간들이 사용 점유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저도 그걸 제가 보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걸 제가 와서 하나하나 정리하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잡음이 나는데 아마 시간이 가면 절차에 따라서 다 해결할 겁니다.
오중균위원   8월 9일에 그때 그분들하고 만나서 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분들에게 개인 물품은 개인들이 가져가서 필요하면 와야지 개인 물품을 공공기관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단 커다란 틀에서는 양해가 돼서 앞으로 개인 물품인지 센터 물품인지를 구별하는 작업부터 합의가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목공 공구는 많고 크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오중균위원   그날 금요일 10시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대화 내용이나 해결사항이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때 나온 해결방안이 그겁니다. 우선 개인 물품하고 센터 물품을 구별 짓고 개인 물품은 일단 센터에서 다 철수해달라 그렇게.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부자재나 목공 그것이 엄청 많은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되면 되겠어요? 보니까 말도 못하게 많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게 1층을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점유한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단시일 내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쪽에서는 필요 없는 것부터 정리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하다가 왜 갑자기 내쫓으려고 하느냐 그거거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미인도가 2017년도 거기서.
오중균위원   미인도는 그만하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말씀하신 대로 돌곶이센터도 상당 기간 해왔기 때문에 기득권이 형성돼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큰 틀은 개인 물품하고 센터 물품부터 우선 구별을 하자.
오중균위원   제가 현장을 가 볼 거예요. 시끄러워지면,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자기들이 잘한 것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위험해요. 막 쌓아놓으면 안전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창고를 어느 정도 지어줘서 그쪽에 안전장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대표님, 천장산 우화극장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붙임에 공동운영협약서 1부하고 천장산 우화극장 활성화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 1부인데 활성화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없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자료가, 여기 붙임에 있는 게, 따로 주신 게 결과보고서인가요? 자, 그러면 놔두고 평가는 안 하나요? 월장석친구들에 대해서 평가서는 따로 안 만들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와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협약서 내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천장산은 또 미인도와는 달리 2년 자동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협약서를 맺은 사람이 대표가 맺었을 텐데 어떤 원칙으로 맺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상황이니까. 그래서 표준협약서를 만들어서 전부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월장석이 됐건 미인도가 됐건 자동연장 규정 때문에 평가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미인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평가자료를 만들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본인들이 만든 거죠.
이호건위원   어쨌든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평가서가 있어야 협약을 할 때 어떠한 자료로 쓰이지 않겠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래서 저희가 천장산 우화극장은 2년 자동연장 규정에 의해서 2026년까지 협약서가 유효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계속 그쪽에 더 이상 자동연장 방식은 안 된다는 사안을 그분들에게 이미 통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거는 잘하셨는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중간에 평가서에 대한 제출 요구는 못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천장산 우화극장을 공동협약을 했던 월장석친구들이라는 단체는 미인도는 그래도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체이지만 여기는 지역 문화예술 임의단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단체하고 협약을 맺은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2017년도 상황이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협약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호건위원   협약서는 잘 정비하시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이분들 월장석 약 65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 그럴까 운영회의를 할 때 운영위원들이 재단에 계시고 주변 센터나 이런 데서 오시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월장석친구들도 한 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운영위원 체제가 제가 보기에 불합리해서 운영위원을 정비를 하자고 그쪽에 제안했더니 그분들이 내년까지가 임기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내년 임기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하려고. 모든 게 지금 제가 와가지고 불합리한 측면들을 바꾸고자 하는데 임기나 협약서 기간이 있는 건 전부 존중을 한 상태고요.
이호건위원   현재 상태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리고 미인도만 종료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서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호건위원   월장석친구들은 불과 며칠 사이로 운 좋게 넘어가 버렸네요. 2년이 연장됐네요. 6월 30일이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월장석은 며칠 사이가 아니고요. 월장석은 그때 당시 협약이 3개월 전이고 2년 자동연장으로 그러니까 표준협약서.
이호건위원   3개월 전에 통보를 못했으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협약서 제3조에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협약은 자동연장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종료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면 종료가 되는 것이고 계속 하겠다고 하면 연장되는 거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 단체에 한 게, 대표가 와서 한 번도 보고 안 하면 이 협약서 존재 자체도 모른다.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 자동연장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라는 부분이 꼭 지켜져야 돼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약서는 존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까 이일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법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협약서가 어떤 효력을 갖느냐. 임대차도 아니고 특이한 방식의 협약서라는 게 입장이지만 그래도 양쪽이 약속을 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래서 어떠한 협약서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단 측에서도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평가서 같은 부분도 받으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계획서나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내겠지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겠죠?
  그런데 여기 부분들을 평가하는 내용을 받아야지 연장을 할 때 어떠한 자료로 쓰일 텐데 이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한 것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정기ㆍ수시 대관이 아직 열려있지가 않더라고요. 올해 2024년도 전반기는 넘어갔고 후반기에도 멈춰 있는데 왜 멈춰있는지 하고 언제부터 대관 신청을 받을 건지하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여기 정기ㆍ수시 대관 문제가 공동협약을 제가 정비를 해서 사실 거기에 무대 운영하는 직원이 필요한데 지금 직원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기나 수시 대관업무는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분들하고 관계를 확실히 한 다음에 저희가 직원을 배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직 문화예술 기획 분야 직원이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민들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원래 대관을 통해서 일정만 맞으면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는 무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있지가 않다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단체에서 그걸 하면서 했는데 지난번에 요구를 저희들이 기술직 직원을 뽑아서 배치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직원을 충원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운영 협약을 하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장석친구들이라는 이분들은 거의 본인들의 권리만 누리고 아무런 기여를 안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여기 6조에 보면 월장석의 제공사항 기획공연 추진 예술단체의 셋업, 철수 마감 등의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그러면 대관을 받아서 그 공간을 사용할 때 이 사람들이 협조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활성화 방안으로 무대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을 장기적으로는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산이 들어가고요. 사실 월장석친구들이라는 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기존 협약서는 존중을 하지만 더 이상 그분들하고 협약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차라리 기술직 직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수시대관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어쨌든 2026년까지 자기들의 협약 유효기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유효기간은 존중을 해 주고, 그러면 본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야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이호건위원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주장하고 불리한 것은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를 하다 보면 해석상의 문제로 계속 충돌하니까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무효시켜버리세요. 말도 안 듣는데. 자기네들이 2년 연장한다는 것만 해서 26년까지 우리는 써야 된다만 주장하고 다른 약속은 안 지키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들이 한번.  
이호건위원   일반 주민들이 월장석이라는 것이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예술단체 그분들이라고 하는데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등록된 것은 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의를 하면 일곱, 여덟 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미인도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을 엄청나게 갈구하는, 목말라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줄서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렇게 협약서 상에 본인 유리한 사항만 주장하고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사항은 안 지키는 이런 협약은 철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요구를 좀 하시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평가서도 받으시고 아까 정기ㆍ수시대관도 빨리 하게끔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하가 하는데 그분들마저도 우리 성북구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 협약서상에 해지사유 이런 게 명쾌하게 안 드러나 있어가지고 아마 논란은 있을 겁니다. 미인도에 오늘 가보셨지만 거기 명쾌하게 협약 종료 통보.
오중균위원   미인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것만 얘기하라니까 왜 자꾸 다른 걸 얘기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명쾌한 사유인데도 버티고 있는데 아마 명쾌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서를 하면 거기도 상당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성북구 주민들이 아닌 사람들도 불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장석친구들은 월곡, 장위, 석관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오중균위원   활동할 뿐이지 지역에 주거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대표부터가 성북동에 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도 문제는 인지하고 있는데 해결이 난관입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왜냐하면 궁금해요. 또 문화재단이 제가 보니까 10년 만에 올라오다 보니 제가 있을 때는 문화재단이 규모가 작았었는데 상당히 커졌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잡음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시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여기 성북구에 언제 오셨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작년 9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되셨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물론 그전에 공직생활 하시다가 오셨겠지만. 지금 오셔가지고 아마 미인도뿐이 아니라 천장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 많을 거예요. 아마 위탁한 데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그런 데서 지금 잡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왜 공교롭게 가만히 있다가 대표이사님이 오신 뒤부터 잡음이 생길까? 혹시 청장님한테 오더 받았습니까? 다 다시 하라고 오더 받았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대표님 생각이십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지요. 제가 와가지고 표준협약서들을 전부 검토하고 있는데요. 표준협약서 안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갈 거고요. 기존의 협약서들이 좀 명쾌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기존 협약서 기간이 남아 있는 건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가 대표이사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청장님 오더를 받았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해보려는 차원에서 재정비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잡음이 생깁니다.
  물론 원래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면 잡음이 필요해요. 와서 보셔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파악 못했던 내용들이 불합리한 게 많았겠지요. 바로 잡아야 되지요. 바로잡는 과정에서 미인도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승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정식 계약서를 만드는 거고 이런 협의서가 아니라 임의단체에 버금가는 법적 근거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고, 미인도같이 문제가 있는 곳은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사가 지금 있으신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도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일준위원   다 그러지 말고. 무조건 대표님 생각이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고요. 개혁하고 변화하는 것은 좋아요. 제 자신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불편한 건 편하게 해 주는 게 맞는데 너무 갑자기 하시다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바꾸시고 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 주게 되면 잡음이 없어요. ‘이제는 이 계약이 잘못됐으니 이 계약서대로 합시다. 사용하세요.’ 하게 되면 잡음이 없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기득권을 갖다가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려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지요. 미인도가 그 한 예에요. 또 하나, 어제 우리가 청년살이발전소에 갔다왔어요. 거기 지금 성북문화재단이 관리하다가 그만뒀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건 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두 번 이상 위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종료된 것.
이일준위원   의지만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구에서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안 될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한 번밖에 연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운영을 잘했으면 한 번 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구에서도 왜 직원까지 빼가면서 구에서 직영한다고 했겠어요?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화재도 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성북문화재단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위탁 관리했던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잘 했으면 더 관리했을 텐데 안 되다 보니까 직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오셨으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변화하고 개혁을 하려면 불협화음 없이, 불협화음은 있겠지만 아름답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미인도는 명도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이일준위원   미인도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천장산은 이호건 위원님이나 오중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운영방식이라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협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존중할 생각이고요.
이일준위원   협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협약이지 계약은 아니잖아요? 방침이 바뀌어서 협약서를 없애고 계약을 다시 하자. 해갖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득권 살리고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협약기간 끝나고 내보내고 다시 할 거예요? 또 그런 불협화음 생길 건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래서 천장산 같은 경우에 다시 협약서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기존 협약서에 의해서 자동연장 됐는데 다시 그걸 하자 그러냐 이런 항의를 또 하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말이 좀 많았는데요. 다 이 모든 것들을 잘하고 계약 잘하자는 얘기고 제가 지켜보겠고요. 만약 안 되면 내년 행감 때 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수시로 제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잘 좀 해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문화재단 더 있습니까? 문화재단은 이것으로,
김육영위원   문화체육과.
○위원장 정해숙   문화체육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내용인데 책자 27페이지입니다. 동 마을축제 관련해서요.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책자에는 10개 행사고 자료 주신 것은 11개 행사네요. 길음로 봄빛축제는 이미 개최를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개최를 해서 뺀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축제들이 예산편성에 규정이 있나요? 금액을 보면 2,000만 원에서부터 4,000만 원까지 금액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김육영위원   예산 편성의 기준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동 마을축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축제마다, 잠깐만요.
  축제마다 분류를 해서 길음1동 봄빛축제와 정릉4동 북한산 단풍문화축제를 하나로 묶고 그래서 시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나머지 5개 축제 선녀축제, 버들잎축제, 월곡달빛축제, 장위부마축제, 의릉문화축제 해서 2,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에 대해서 1억 7,000을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4건이거든요. 정릉버들잎축제하고 그다음에 길음2동 길빛축제, 그다음에 북바위청포도문화제, 그다음에 월곡달빛축제. 북바위축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했던 축제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받았었는데 작년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추경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구비는 뺐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내려오는 게 시비 추경으로 나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걸로 종암동은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까 선녀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3,5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규모에 맞춰서 구비가 9,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선녀축제를 할 수 없으니까 안배를 해서, 축제마다 규모나 그런 걸 예산을 안배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김육영위원   안배를 했다는 게 정릉버들잎축제나 월곡달빛축제, 석관동 의릉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선녀축제보다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예전에 성북구에 4대 축제가 있었습니다. 선녀축제, 의릉축제, 버들잎축제, 부마축제 4대 축제가 원래 기본 축제였습니다.  
김육영위원   4대 축제인데 왜 선녀축제만 금액이 500이 적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그 규모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육영위원   선녀축제는 3,500만 줘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규모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안배를 한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 규모라는 게 어떤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사업비가 500만 원 차이가 있는데요. 정릉 같은 경우는 정릉1ㆍ2ㆍ3ㆍ4동을 총괄해서 버들잎축제를 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선녀축제는 삼선동, 그다음에 부마축제도 장위2동 부근에서 하는 거고, 의릉문화축제는 행렬 자체가 금액이 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500만 원 정도,
김육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정릉1ㆍ2ㆍ3ㆍ4동을 다 합쳐서 버들잎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선녀축제는 통틀어서 선녀축제 딱 하나인데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배분을 할 때 그런 기준을 좀 가지고 편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4대 축제라고 하는데 삼선 선녀축제만 예산을,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 원을 적게 준다면 주민들이 좀 이해가 안 될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앞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지역구에 맞게끔,
김육영위원   4대 축제면 똑같이 4대 축제를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날짜를 보면 대부분 중복이에요. 9월 29일은 2개, 그다음에 10월 19일도 2개, 10월 26일도 2개 거의 시작이 같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선녀축제는 원래 10월 6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김육영위원   그건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거 때문에 10월 27일로 옮긴 거 같고요.
김육영위원   10월 27일은 그거 하나니까 제가 지적을 안 했고, 같은 날 나와 있는 게 다 2개씩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할 때 하는데,  
김육영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성북구민들을 위한 축제를 벌이는데 같은 날 동시에 축제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동시에 양쪽을 다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조정을 좀, 물론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이왕이면 갑쪽에서 하는 행사를 을쪽에 계신 주민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또 을쪽의 행사를 갑쪽의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앞으로 마을축제 계획을 할 때 동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우리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축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문화재단에서도 축제 아까 저한테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세계음식축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누리마실축제.
김육영위원   네. 그 책자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올해 금액이 2억 2,900만 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해서 축제를 하시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시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김육영위원   시비는 얼마가 나오는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시비는 올해 1억 3,000을 받았습니다.
김육영위원   1억 3,000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거기에 우리은행 협찬금 1,000만 원 해서 2억 3,000 규모로 올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것도 항상 세계음식축제 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를 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것도 만족도조사합니다, 현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따가라도 만족도조사했던 평가서를 하나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여기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세계음식을 접해보려고 그날 거기에 많이 오십니다. 물론 작년에는 한 5만 명, 올해가 6만 명 정도 되죠? 갈수록 참여인원이 늘어나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음식을 접해보려고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돼있다 보니까, 그리고 양이 적더라도 금액을 적게 받고 여러 가지 음식을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체험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저는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족도조사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8,000원 미만으로 제시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8,000원보다 더 떨어뜨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보통 금액이 8,000원까지인데 대부분 얼마부터 얼마까지 팔고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음식종류에 따라서 다양한데 일부에서 올해 나온 의견이 고급 아이스크림이긴 하지만 비건 아이스크림 그게 4,000원이 좀 과하지 않냐 하는데, 그런데 사실 비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싼 건 아닌데 아이스크림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좀 너무 비싸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음식 특성을 가진 사찰, 비건 뭐 이런 걸 골고루 하려다 보니까 약간 그랬는데, 사실 비건이라는 걸 감안하면 낮은 건 아닌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 아이스크림이 4,000원’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싸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요. 저만 듣는 얘기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저한테
김육영위원   저는 매년 듣는 얘기라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게 체험이 아니라 하나 먹고 가라는 얘기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같은 걸로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다름이 아니라 진짜 가격이 제가 가서 사더라도 일반적인 시중에서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하나를 사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8,000원 이하로 조정을 한다고 하시지만 솔직히 8,000원짜리도 진짜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다회용기를 아까 주신 거 보니까 2022년부터 사용을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리마실 같은 경우 거리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용기 자체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직접 줘서, 현장에서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다회용기를 관리하는 별도 업체가 요즘에 있더라고요. 제로웨이스트 차원에서 그걸 적극 거리축제도 장려를 하는데요. 그거 다 수거해서 그 업체 갖다주면 그 업체에서 세척을 다시 해서,  
강수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거리에서 음식을 하니까 음식을 드릴 때 그러면 그 다회용기를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한테 거리에서 그거를 다 드리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런 식으로 다 줍니다.
강수진위원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간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회수가 가능하지만, 안내를 해줘서 가져가지만 이거는 긴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 분실되거나 음식에 관련해서 모자란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인원이 많으면 많이 대여를 하거나 렌탈을 하겠지만 혹시 그런 저기는 어떻게 하는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물론 일부 분실 그런 게 있지만 그걸 감안해서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 그 이후로 해보면 분실이나 회수가 안 되는 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래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그런 것도 해주나요, 아니면 그거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할 때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업체에서 개수를 렌탈,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담당   저희가 제로웨이스트하면서 포크부터 해가지고 다회용기들을 수거하는 곳을 성북로 400m에서 한 8군데를 수거할 수 있게 합니다.
강수진위원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담당   네, 사이사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수거율은 많이 좋고요. 그리고 업체랑 계약할 때도 회수가 잘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추가적인 비용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요새 환경 관련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랑 그런 용기 같은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   10분간 쉬었다 하죠, 1시간 지났는데.  
○위원장 정해숙   아니, 문체과하고 문화재단은 끝내고 쉬시죠.  
  문체과하고 성북문화재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육영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 진행절차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9페이지에 성북 역사문화 공간 조성, 추진 진행사항만 잠깐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건지. 지금 산책로 조성 그게 토지수용 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길고요.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성북문화재단은 이것으로 마치고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거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저께 도시안전과 하다 보니까 긴급재난에 대한 문자 같은 거 오고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안전문자 말씀이세요?
이일준위원   그거 홍보전산과는 관계가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도시안전과에서 가는 안전문자가 있고요.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가는 구민 홍보문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그 시스템이 이원화돼있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재난은 자주 가면 약간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긴급한 사항일 때만 보내고, 저희는 민원안내, 홍보행사는 1, 2주에 한 번이지만 특히 행사가 많은 봄가을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필요한 소식을 홍보전산과에서 일괄로 뿌리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긴급재난도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개인정보도 있지만 중요한데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거뿐 아니라 어제 “긴급재난문자도 우리 의원한테 알려달라.” 얘기하니까, 오중균 위원께서 질의했는데도 그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성북구의 의원들이면 일어나는 일들을 관계공무원만 알게 아니라 지역 일이니까 같이 공유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굉장히 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홍보팀에서 혹시 관련 있다면 같이 관계가 있는 건 지금 이원화돼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왜냐하면 잦은 문자가 주민들한테는 약간 피로도가 있을 수 있고, 온갖 문자가 오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중요한 거는 갈 수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런데 안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자주 보내기보다는 도시안전과에서 중요도를 판단해서,  
이일준위원   문자 보내는 것은 대상이 어디까지 문자 보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일단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대상자가 저희는 중복돼서 한 7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다 문자 보내주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이일준위원   우리 의원도 동의하면 다 문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럼요.
이일준위원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는 긴급문자를 왜 꺼려했지?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오중균위원   해주기로 했어요.
이일준위원   해주기로 했는데 아니, 그래도 쿨하게 해준 게 아니라 망설이다 하도 뭐라 하니까 해주기로 했어.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거는 제가 도시안전과장이랑 한번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이일준위원   아니, 업무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개인정보가 아니고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도 공유할 필요성은 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다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가게 돼있고요.  
이일준위원   네, 동의할 거예요. 할건데 지역에 일어나는 일인데 구의원만 몰라서 되나.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한 번 더 안전과장이랑 사항을 협의해보고,  
이일준위원   좋은 말로 하니까 안 해주다가 큰소리 뻥치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건 아니죠.
이일준위원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자주 가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우려는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전 구민한테 다 보내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위급한 사항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이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 별도로 그렇죠.  
○위원장 정해숙   네, “구의원들한테는 공유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 구민한테 다 보내라는 건,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제가 안전과장이랑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전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처음에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 뭐 해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 다 동의하셨으니까 가능할 거 같고요.  
이일준위원   네, 그래서 우리 전 의장 오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위원장 정해숙   홍보전산과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홍보전과에서 아마도 구에 있는 홍보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 같은 경우 모니터에 나오는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일주일에 1번씩 다 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러면 각 과에서 신규사업들이라든지 구민들한테 꼭 알려야 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홍보전산과로 오고 있을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다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게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각 과에 있는 것들이 주민센터로 각 단체들이 회의할 때 회의자료에 올라오긴 하지만 그건 우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일반주민들은 사실 알기 힘들거든요. 그 전광판에 나오는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겨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저희도 일주일에 1번 할 때 많은 것을 띄울 수는 없습니다. 한 2건 정도 할 때 비중이 높고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큰 행사 위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이거 이거를 정해서 보내고 있고요. 중요 행사나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미리 얘기는 한 부분이고, (신문 보여주면서) 중랑에서는 2면씩 하고 다른 데는 3면까지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면까지 하는 데가 몇 개구나 되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북소리에 2면 하는 데를 조사해봤더니 25개 구청 중에 은평하고 중구하고 중랑구에서 2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3면 하는 데는 어디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3면은,
오중균위원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마포와 서대문구는 필요시 원구성이라든가 의회의 중요자료가 많아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경우는 그때는 두세 면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얘길 하냐면 우리가 원구성, 아까 여러 가지 의회 좀 자세하게 하는 부분이 이건 전 세대가 다 들어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오중균위원   그래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전에도 한 번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또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데, 저는 2면 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의 우리 국하고 해결이 되나요? 우리 국장님? 웃지 말고요, 저는 심각한데.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검토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년에 한번 씩 성북구민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해서 구민에게 나가는 소식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더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 2주간 다 조사를 해서 한 결과, 구민들은 순위가 문화교육프로그램이나 동네소식, 동네의 맛집들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고,  
오중균위원   아, 구의원은 관심이 없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구소식지니까 이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해주고, 문화시설들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고, 또 면수는 저희가 16면으로 25개 구가 거의 16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으면 사실 읽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오중균위원   지금도 안 읽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더 늘릴 수는 없는 거고 한정된 면을 저희가 다 해서 의회도 1면을 하는데 2면을 하기가 조금 그래서, 만약 필요시는 의회부분은 고정하지 않고 2~3면 해드리고,  
오중균위원   전에도 이런 답변을 했어요. “필요시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의회의 홍보팀과 얘기를 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1면만 하겠다.
오중균위원   아니, 제가 의회에서 아까 확인을 했는데 충분하대요. 의원들이 지금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런데 저희가 하는 자료들은 선관위에서 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선거 그 법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은 어디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의장은 가능한데 의원은 아무것도 못 해요, 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다 좀 의회소식을 넣으면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기 때문에 원구성 때는 2면으로 꼭 무조건 받도록 하고,  
오중균위원   원구성만 얘기하지 마시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런데 지금 고정하기는 현재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오중균위원   그럼 우리도 예산 다 깎아야지 뭐. 구청만 쓰면 되나?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부분을 봤는데 경기도에서는 의회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더 안 보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래서 만약 한다면 저희가 간지로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성북소리에 의원님들의 사항을 저희 업체에서 같이 넣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했거든요.
오중균위원   따로 간지를 넣는다는 것이 웃기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한 면만 더 줘도, 두 면 줘도 구청 충분하잖아요?  14면 받으면.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런데 저희가 면 구성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항도 넣어달라.  
오중균위원   주민이 원하는 건 우리 의회가 얘기하는 것도 궁금해 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기서 두 면이라고 확답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상ㆍ하반기에.
오중균위원   예산할 때까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따로 보고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의회 상임위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위원   과장님, 성북소리 몇 부 발행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15만 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수가 19만 6,000에 77% 정도 나가고 있어서 지면으로 나가는 것은 부족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나는 모바일로 받고 싶다고 답한 경우가 38%가 되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는 업체에서 각 동에 배부하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파트 세대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을 게시대를 설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15만 부를 발행하면 사장되는 부수가 몇 부인지 아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조금 안 보고 그런 경우도.  
이일준위원   절반 이상이 해당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부분을 만족도를 해보고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면부를 줄이는 것도 고려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께서 열심히 수고하시지만 많은 부수를 일일이 가가 방문할 수도 없고 갖다가 뭉텅이로 갖다 놔버려요. 그리고 아파트도 갖다 쌓아놓으면 안 갖고 갑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래서 저희가 게시대를 통하면 수시로 깔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조금 원하는 데.  
이일준위원   인쇄하는 부수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지요? 1,000부 하나, 1만 부 하나 차이가 없지요? 15만 부 발행하면 비용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일준위원   사장되는 것도 비용인데 1만 부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월간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매월 25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이일준위원   월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신문에 중간에 싣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역신문 가서 올려주는 게 낫지.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런데 저희 성북소리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큽니다.
이일준위원   보는 사람들은 봐요. 안 보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15만 부에서 거의 반 이상은 사장되어 버려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족도 할 때 반영하고 모바일 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모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젊은 친구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젊은 친구들이 20, 30, 40대들은 그걸 더 선호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잘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원 발급기가 신규로 계속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가 민원발급기를 30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개는 각 동 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오중균위원   아니, 더 추가로 신규 계획이 없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올해 추가 없었고요. 내년에도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오래된 것 하나 옮길 계획만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종암동에 사회적경제센터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오중균위원   거기도 거의 고장이 많이 나는데.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게 2007년도여서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저희가 발급을 하루에 2건 정도로.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걸 없애야지요. 해놓고 매일 ‘고장’, ‘고장’ 붙여놓으면.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래서 노후돼서 새로 교체를 하면서 종암경찰서에 설치할 예정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어제 전화를 했더니 경찰서가 6월 정도 완공이 된다고 해서 그때 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쪽으로 옮기려고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신규는 없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신규는 아니고 이전하면서 새 기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건 못쓰니까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한 다섯 번 지나가면 세 번은 ‘고장’이 붙어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쪽이 노후되고 또 지리적으로는 위치도 안 좋아서 발급률도 낮고 기계 고장이 잦습니다.
오중균위원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원래 조건은 주민센터를 없애면서 거기다 놔달라고 해서 놨었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도 않고 고장이 너무 잦아서, 왜냐하면 주민센터는 6시에 문 닫아버리면 못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정해숙   짧게 해 주십시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부탁 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통장들 회의록 때문에 회의록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통장회의록 하라고 개정을 했어요. 해서 어떻게 잘하나 봤더니 통장회의록을 작성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심사추천위원회는 녹취록처럼 해가지고 써놓았는데, 물론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통장회의록을 보니까 왜 이렇게 썼느냐, 누가 알려줬냐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을 보니까 6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는 나와 있어요. 장소 다 나오니까 ‘왜’, ‘어떻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까지 나오는데 ‘왜’, ‘어떻게’가 안 나와요. 말하자면 상정안건이 있어, 회의안건이 있는데 안건만 딱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뭐했니?’ 하면 ‘이거 했어’야. 즉, 말하자면 밥을 먹고 나면 ‘얼마예요?’ 그러면 ‘10만 원만 내.’예요. 뭐뭐뭐 먹어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내용은 없어요. 술 먹고 ‘얼마?’ ‘10만 원이야. 10만 원만 내.’ 뭘 먹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건만 올려놨지 내용이 없어요. 말하자면 ‘통장 워크숍’ 써놓았어요. 그러면 워크숍을 ‘어떻게’, ‘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 안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내용이 있게 써달라고 당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회의록에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건만 있으면 안 되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문체과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이종석 별장 보수정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보수를 한다는 것이지요? 책자 3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어디 말씀하시는?
김육영위원   이종석 별장 보수정비 해서 1억 5,200 잡혀 있거든요.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자료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선잠단지 자동문 설치가 있어요. 37페이지 자동문 설치는 들어가는 입구에 2,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거냐고요, 사립문처럼 노출된?
○담당   박물관에서 CCTV 보면서 조작을 할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선잠박물관에서 사람이 들어갈 때 개방을 시켜준다는 건가요? 지금은 상시 개방이 안 되어 있나요?  
○담당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어떨 때만 개방을 하나요?
○담당   오전에 열고, 오후 6시 정도에 닫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거를 선잠박물관에 있는 직원이 자동으로 개폐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죠?  
○담당   인위적으로 개폐를 하는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5시31분)

○위원장 정해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임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개요서 몇쪽의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경예산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서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51쪽, 개요서 1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요.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수입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중 유아예체능이라든가 실용음악, 그다음에 어린이체육관의 수강률이 저조해서,  
이일준위원   원래 기정예산 잡은 것은 전년도 거 대비해서 과잉으로 잡았는데 예상외로 안 와서 빠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다른 거에 없어서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강사료가 지급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이용률이 적어서 강사들 채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이 적어진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일준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거 감안해서 편성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일준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일준위원   적게 잡았다가 많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많이 잡았다가 적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수요예측 할 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수요예측을 해서 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이일준위원   수요예측은 데이터 갖고 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수요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은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코로나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 많이 떨어져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화가 바뀌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요예측 잘 하셔서 하십시오. 예산편성을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드럼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고 강사도 채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추경이 된 거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개요서 9쪽, 예산안 363쪽에서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69쪽부터 371쪽까지, 개요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하잖아요. 연간 지원비용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원래 운영비랑 해가지고 6,100 잡혀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추가로 또 지원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시에서,  
이일준위원   시비 남은 거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시에서 시비가 나와요, 자율방범대가?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오중균위원   법제화됐잖아요.  
이일준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거 몰라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시에서 근무복하고 장비구입비로 해서 6,600을 내려주면서 구비와 5 대 5로 해서 그거를 구입해서 지급하라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근무복이나 장비구입비로 지급을 안 할 시에는, 그러니까 구비를 확보를 안 하면 반납하는 걸로.
이일준위원   원래 시비가 없을 때도 구비로 지원해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6,100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연간 6,100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해주는 상황이 별도로 시비로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이번부터?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옛날보다 활성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해서 모든 지역에 동 모임에 가보면 10년 전에 30명 40명 됐던 모임이 15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맞벌이부부 생기고 워킹맘도 많이 생겨가지고 모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자율방범대 실태파악 해봤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경찰서를 통해서 근무일지나 이런 걸 확인을 다 하고 있고,  
이일준위원   자, 실제적으로 경찰서를 가지 말고 실제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답은 나와요. 우리 구청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가보시라고. 답이 나오고. 저도 자율방범대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저희 때는 활성화됐어요. 30명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10명도 안 돼요.  
오중균위원   종암동은 40명이에요.
이일준위원   어쨌든 간에 이 지원 폭도 이 돈이 감축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비용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6,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6,000만 원 쓰기 위해서 또 지원해 줘야겠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지금 시의 방침은 지침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각 동네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동도 있어요, 초소가.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초소가 없는 동은 초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일 같은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갖다놓지를 못 해요. 놓을 장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얘기 드릴게요. 지금 길음2동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길음2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기 88번지 신월곡 재개발하는데 우리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뭐죠?
○위원장 정해숙   동일하이빌 뉴시티.
이일준위원   동일하이빌 옆에 불법주차 보관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거기 구석에 처박아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전해놔야 돼요, 지금 길음2동에 보면 공공공지가 있어요. 공공공지가 많아요. 공공공지에 갖다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공공공지를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다 그래서 안 갖다 놓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재무과장님하고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공공공지를 사용할 근거를 내놓아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한 켠에 컨테이너 하나 놓으면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공공으로 이렇게 사는 거니까 사용료 안 받더라도 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작심하셔서 길음2동에 늘사랑교회 바로 옆에 보면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거기 다 비어있어요. 백화점 바로 옆에.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늘사랑교회 옆에 보면 공공공지가 한 100평 200평 있어요. 한 귀퉁이에 놓을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그렇다고 앞에 우리 청사 지을 공공공지 말고, 또 학교들 공공공지 말고, 그 옆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거기에 갖다놓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 자율방범대 활성화시키려면 그렇게 해줘야지 비용이 나오는데, 6,000만 원 오는데 6,000만 원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처리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확인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검토하지 말고 어차피 거기 신월곡구역이 재개발해서 이주를 합니다. 지금 이주를 해요.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갖다 옮겨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도 자율방범대 초소를 옮길 수 있게끔, 일시적이라도 옮길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거는 검토하지 말고 바로 재무과장님하고 얘기하셔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흉물스럽지가 않거든, 거기에 초소, 컨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저는 어제도 삼선동 자율방범대를 참여했습니다. 저도 지금 자율방범대를 20년째 넘게 자율방범대원으로 성북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동은 활동 안 하는지 모르지만 성북동, 삼선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거의 30명 가까이 둘 다 되고요. 어제 삼선동 갔더니 서울경찰청에서 베스트상도 받았습니다, 워낙 순찰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삼선동 같은 경우도 1조 2조로 나눠서 순찰을 한 달에 이렇게 하고요. 전체 순찰을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한 달에 3번?
김육영위원   네, 그래서 베스트상을 받았고요. 성북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구대나 아니면 파출소 같이 동행해서 하기도 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성북경찰서장님과 같이 순찰활동을 추석맞이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를 해서 특히 삼선동 같은 경우는 대원들이 많다 보니까 의복은 적고 모자도 적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 모자를 쓰는데 남이 쓰던 모자, 아주 때자국이 가득 낀 모자를 쓰다 보니까 그중에 감사이신 나이드신 분 한 분이 자비로 모자를 사줬어요, 15개를. 그래서 없는 대원들한테 모자를 지급해서, “이렇게 자비로까지 들여서 모자를 쓰고 우리가 순찰을 해야 되냐? 이 정도는 구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복비가 이렇게 잡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나온 얘기가 지금 순찰을 이렇게 저도 하다 보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순찰을 같이하거든요. 더운 날씨에도 정말 옷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찰을 하고 나면 간식비로 1인당 참여한 사람들 4,000원 줍니다, 4,000원. 나머지 직능단체 같은 경우 회의 참여수당 얼마 주죠?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통장이나.  
이일준위원   똑같아요. 급량비 똑같아요.  
김육영위원   아닙니다. 이일준 위원님, 제가 틀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나옵니까?
이일준위원   우리 급량비 8,000원에서 9,000원 올랐지요? 1,000원 올랐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급량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9,000원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자치위원하고 통장님한테만 참석비 2만 원 나가고, 다른 데는 그냥 운영비로 전체 포괄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자치회에서 4,000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자율방범대가 전 동이 이렇게 잘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 되는 동들은, 치안이라는 게 우리 경찰만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24시간 우리동네 주민들을 다 보호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바쁜 가운데도 자기 사업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순찰을 도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간식비 정도는 지원을 했으면, 의복비는 지금 지원이 됐으니까. 의복비도 대부분 나오시면 옷을 다 입고 하거든요. 정말 더운데도 여름 같은 경우는 조끼, 겨울에는 방한복 다 입고 모자까지 쓰고 순찰을 다 돕니다. 봉 같은 것도 다 직접 들고서. 그거 제가 매달 몇 번씩 같이 순찰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아는 사항인데, 하여튼 간식비 부분도 조금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율방범대연합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연합회로 다 내려가잖아요, 연합회로.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4,000원이라는 것은 연합회에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6,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각 동에 나눠주다 보면 한 300만 원씩 내려가요. 내려가면 거기서 의복을 다 해 입고 싹 올려요. 그런데 돈이 비니까 4,000원씩 밥을 먹으라 한 거예요, 그거는.
  자, 지금 6,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주는 비용은 목적이 있잖아요. 피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갖다 피복 해 입고 우리 구에서는 5,000만 원 돈이 남잖아요. 거기에 올리면 식당 값이 8,000원 9,000원 올릴 수가 있어요. 연합회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합회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그거는.  
오중균위원   아니, 우리 조례는 피복비예요, 그것도. 지금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기존에는 연합회로 주던 거를 저희가 각 동으로 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동으로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인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금액을 좀 차를 둬서,
이일준위원   그게 어떤 차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근무하는 환경을 본다든가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 대원 숫자나 이런 걸 봐서 한 5만 원 정도 차액을 둬서 이렇게 동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6,000만 원에서 20개동이면 1/n하면 300만 원씩 가잖아요. 300만 원에서 쓰는 비용을 카드로만 쓰게 돼 있나요? 카드결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거기서 겨울 점퍼도 하고 다 했다고요. 옛날에는 저도 입었어요. 그런 비용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비용의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식대가 아니라 피복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근무복하고 장비구입비입니다.
이일준위원   장비구입비잖아요. 식대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줄 예정이에요? 6,0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다 근무복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따로 비용을 계상해서.  
이일준위원   운영비는 얼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운영비는 각 동으로 2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500이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김육영위원   한 달에 카드로 15만 원씩 쓰는 거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연 각 동으로 한 200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일준위원   각 동에 200이 쓰고 먹고 하는 거잖아. 식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200만 원이니까 그걸 나눠보세요. 그러면 식대가 안 떨어진다고. 200이 일률적으로 200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일률적으로는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인원 비례해서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거기에 보면 인원 플러스 식대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운영하다 보면 먹을 게 4,000원꼴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쓰고 나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피복비가 보전이 되니까 또 이중으로 피복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비용 운영을 잘하시라고, 6,0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을 주지 말고 6,000만 원만 주더라도 그걸 갖다가 운영비로 하면 되잖아요. 100만 원 더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원칙이 시에서 내려온 6,600에 대해서는 근무복과 장비구입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시는 장비 구입하라고 하고 우리가 주는 6,000만 원은 그것도 장비 피복구입비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5 대 5로 무조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용도로 구비를 안 잡게 되면.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상한 게 1억 2,000이 나와요. 1억 2,000을 각 동마다 그렇게 되면 500, 600 나가네.  
오중균위원   이번부터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번에 처음으로 됐고 그러니까 근무복을 전 대원한테.  
이일준위원   앞으로 계속 그 돈이 매년 나올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매년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이번만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매년 나오는 돈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 나온 돈입니다.
이일준위원   나는 또 계속 나온다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번만 한시적으로 나온 거네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닙니다. 내년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봐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네요. 한 번 타면 좋은 것 해 입고 마는 거네.
오중균위원   추가 좀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이게 법제화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온다고 봐요, 이 금액이 나올지는 몰라, 그런데 피복을 매년 한 번씩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들은 경우는 40명이 넘는데 다 개인 피복이 다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4조로 나눠서 하니까 계속 매주 두 번씩은 기본적으로 하고
이일준위원   지금 1억 2,000이 내려와 있잖아요.
오중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또 문제가 있는 게 연합회대로 가다보니까 연합회에서 일부를 떼어요. 나오는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일준위원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연합회도 운영을 해야 하니까. 연합회 회비는, 거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런 비용이 피복비라고 한다면 운영할 운영비도 이상 돼야 할 것 아니야. 플러스에. 지금 운영비가 적어서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러다보면 그게 변칙을 한다니까.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변칙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서 방범대에 너무 위원님들의 열의가 많아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만족스럽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개요서 10쪽부터 12쪽, 예산안 375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북문화재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하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뜻 잘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각 지역 위원님들께 행사 정보라든가 이런 걸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0쪽까지 개요서 1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예산안 393쪽부터 개요서 1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북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을 위해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고자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의 사기진작과 권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관내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 입소 편의를 위해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2조 지원의 대상이 되는 훈련장, 예비군 대원, 차량에 대한 정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하여 군부대의 부대장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왕복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왕복. 여기 동원에 1만 5,000명이 있는데 통지서가 나가는 걸 군부대에서 통지가 옵니까? 몇 명 통보가 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우리 예비군이 1년부터 8년차까지 있는데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1년부터 4년차가 주로 동원훈련에 들어가는데 2박 3일 동원훈련에 들어가고요. 4, 5년차는 기본교육 8시간을 받고 기타 마을에서 작계훈련을 하고 다음에 7, 8년차는 그냥 편성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예비군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일준위원   몇 명이라고 통보가 오게 되면 차량을 한 대인지, 두 대인지, 세 대인지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동원훈련은 입소하는 날 가고 퇴소하는 날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지금 22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왜 성북은 늦게 준비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다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24년은 서울시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액 지원을 모든 자치구에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도 맞추어서 지원을 해야 했기에 시기가 좀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6시28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점자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자치구를 살펴본 결과, 점자 용어를 산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례들은 다수 발견되었지만 서울시 관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4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우리 성북구의 경우에 1,857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11조는 공공건축물 등의 점자의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자기 조례하게 되면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상위법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점자법」, 「장애인복지법」에서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왜 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북구는 안 해요?
양순임의원   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가 저도 사실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학생들이 간담회를 요청했어요. 점자문화 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저한테 면담요청을 해서 제가 “아, 좋습니다. 그래도 관련규정이 있어야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책무가 있어야 그래도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점자문화는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점자명함도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규정이 있어야 건물에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뭔가 점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장애인들이 봤을 때 그런 시각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건물이 있는지 식당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양순임의원   그러니까 만져보고 알지요.
이일준위원   자, 보세요. 건물 건축물에는 공공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설건축이라 하더라도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양순임의원   네.
이일준위원   BF하고 장애인시설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도로도 점자도로로 해놓고 다 해놓는데 왜 굳이 이걸 해요! 그러면 홍보를 해야죠, 하면 홍보를. 법에 따라 하면 되지 굳이 조례가 있어야 하냐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왜 꼭 조례가 있어야 홍보하냐고요!
  저는 이상하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다 상위법에서 지정한 것 따라 하면 되는데, 상위법이 더 위법이에요, 조례가 더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에 하게 돼 있잖아요. 「점자법」, 「장애인복지법」 하게 돼 있잖아요. 구청에서 안 하면 페널티를 먹어야죠, 구청이.
  과장님,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얘기 좀 해봐요. 말이 맞나.  
  아니, 저는 조례 만드는 건 좋아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입법조례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개인적으로 조례를 너무 남발하는 것만 같아서, 조례는 필요해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상위법에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조례하냐고요. 상위법에서 하위법에 위임을 할 거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상위법이 있잖아요, 지금.
양순임의원   상위법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일준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학생들이 하란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양순임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얘기를 해봐 봐요, 양순임 의원님!  
양순임의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이일준위원   저를 설득시켜봐요.
양순임의원   제가 구의원 될 때부터 처음 명함 할 때도 그랬었고 점자에 대한 부분을 확산해야 되고, 저희 책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선거 나갈 때도 보면 점자에 대한 이런 부분 나가잖아요. 그래도 서울시는 시고 구 차원에서 구청장의 책무가 있고 구청장이 노력을 해야만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지, 서울시에 있는 조례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합니까?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이일준위원   서울시 조례에서는 위임을 하잖아요.
양순임의원   그런데 구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일준위원   조례는 지방조례에 위임을 해요.
양순임의원   네.
이일준위원   이거는 법이란 말이에요. 조례 위의 법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 해야 되고,
  혹시 과장님, 이 「점자법」 조례 없나요?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옛날에 조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간행물이나 뭐에 필요할 때는,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옛날에 정형진 의원이 5대, 6대 때인가 점자에 대해 발표했었거든요. 아마 있을 거예요.
양순임의원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이런 데 들어있긴 있어요, 4조에 들어있고. 뭐 「독서문화 진흥 조례」 있지만, 일단 점자라고 딱 해서 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 점자도 그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몰라도 이 점자에 대한 걸 또 만들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조례를 재정비하려고 모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구태의연한 조례도 살아있고 해서 정리 좀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양순임의원   무슨 말인지 위원님 생각도 저는 알고 있어요. 무조건 조례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알지만 그래도 이 조례는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기혁위원   잠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   「점자법」 7조2항6호에 보면 ‘국제 교류’ 또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공통인가요, 점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 틀리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양순임의원   영어로 점자 하겠죠.
정기혁위원   아니, 점자가 한글로 돼 있지 않잖아요. 특수기호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점자가 나라마다 달라요.
정기혁위원   여기에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이나 ‘남북한’ 이게 있길래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잘 모르시잖아!
  아니, 양순임 의원님이 여기에 관심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아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양순임의원   어쨌든 나라마다 공통어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는 영문으로 점자를 하는 거고, 북한은 우리하고 똑같겠죠. 그런 말 아니에요?  
정기혁위원   확실하게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양순임의원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양순임의원   네.
정기혁위원   우리 국장님 아세요?
  과장님도 모르시죠,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거 좀 정확하게 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양순임 의원님께서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안인데요. 저희가 그 조례안의 성격에 맞게끔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정기혁위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위원장 정해숙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수 국장님은 퇴청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퇴장)
  계속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양순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박정훈
  자치행정과장박홍진
  문화체육과장최원국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강양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