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5.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지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천곤 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팀장들을 과장들께서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먼저 도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다음은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과장 유천곤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안전생활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도시안전생활과장님, CCTV를 이번에 얼마를 후반기에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추경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게 시비랑 구비 50대 50 조건이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26억 8,000.  
이호건위원   26억 8,000만 원을 올 후반기에 다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일단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는 주는데 50 대 50 조건인데 먼저 안 주고 우리 구비가 확보가 돼야지 시비를 교부를 해 준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구는 상반기에 추경들을 거의 했는데 저희는 이번이 처음 추경이어서 이번에 추경할 때 확보가 돼야지 예산 총 26억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건데,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설명은 이따가 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
이호건위원   아니, 그것 좀 들어야 돼요. 아무튼 올해 안에 26억 8,000을 싹 실행하여,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월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시킬 수밖에 없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일부는 올해 가능할 것 같고요.  
이호건위원   일단 자료는 작년 후반기하고 올해 전반기하고 CCTV 사업했던 그 업체들 금액하고 좀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23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실제로 그거는 23년에 확보를 했지만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24년도 올해 상반기에 그것들은 발주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그러면 그것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요? 용역을 따로 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따로 주지 않고 CCTV는 각각이 개별적이지 않고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 위치에 어차피 큰 폴대를 설치하고 보통 저희가 사거리에 하니까 회전카메라랑 고정카메라를 각각 할 수 있게 하는,
이호건위원   그러면 업체가 설계해서 구청이 제출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게 아니고 그건 딱 정형화되어 있는 설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설정을 하면, 조달로 구매를 하면 단순히 카메라만 가지고 오는 금액이 있고 조달 업체에서 공사가격까지 같이 포함된 게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치는 구청에서 1, 2, 3, 4, 5, 6, 7, 8, 9, 10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그거 자료 주실 때 더 추가로 주실 게 이번에 자료 CCTV를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노후 된 것은 몇 개나 박을 건지?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것도 아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아까 설명하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총 6개 사업으로 갈립니다. 갈려서 그중에 일부는 사각지대에 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완전히 신규사업 그리고 노후된 것 교체사업 여러 가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자료 같이 넣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하시고 오중균 위원님 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지역경제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지금 7개 사업이 있는데 2021년부터 시작됐고요. 매년 예산 집행내역서를 받고 있나요? 어디 사용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올해 것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육영위원   아니 2021년부터, 정릉골부터 시작하니까 그 자료 다 있으시면 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최근 3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중균위원   서울청년센터 건립이 진행사항, 앞으로 계획, 같이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오중균위원   여기 보면 2025년 3월 달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될지 궁금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외부는 다 골재 끝났고요. 방수를 하고 있고 지금 통신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자세한 것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또 하나는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수술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관리한 게 몇 마리나 되는지 그 부분을 해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수술 후. 왜 그러냐 하면 수술하고 그냥 방사해 버리면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주체가 관리협회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몇 마리나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오중균위원   작년하고 올해 전반기까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새활용센터 건립 준공을 10월달에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10월 10일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층별 입주계획?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이호건위원   자료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호건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임대료는 층별로 그게 나오면, 애초에는 판매장을 2, 3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2층만 하게 되면 임대료는 좀 줄게 되고.  
이호건위원   그런 계획 한번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역경제과에 골목형 상점가 향후 계획에 환경개선을 네 곳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 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성북구에 CCTV가 여기 보게 되면 1,477개소에 4,300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성북구 관내가 현재 커버가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서울시에서 보면 저희가 중상입니다. 개소로는 중상 수준이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커버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린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집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더군다나 특히 사실은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그 주변이라도 설치를 해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들 좀 커버하고 싶고 그리고 각 유관기관 부서별로 재해재난이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민원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공원이나 아니면 산이나 하천 부분이나 이렇게 저희가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에도 민원이 없더라도 설치해서 관제를 그런 부분에서 더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워낙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민원지역 그리고 우리 경찰이나 소방에서 요청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 밀집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CCTV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일준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정도 됐으면 쭉 계속해 오면서 많아졌잖아요. 이런 사각지대에다가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 하고 도로 순찰 CCTV 별도로 하지만 사각지대 방범용이나 내지는 여기 보게 되면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내에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은 자기가 CCTV를 설치해요. 자기 집 안전은 지키는데 그 외에 있는 것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됐으면 그만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로 구비하는 것은 새로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곳에 설치 안 되면 아직 사각지대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해 왔던 게 낡아가지고 교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4년, 5년, 10년 지난 모델하고 또 지금 모델하고 달라요. 가격 때문에도 그렇고 아마 CCTV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 종류가 많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종류가 많죠.
이일준위원   많잖아요. 어떤 것을 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곳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래 전에 했던 구 모델을 교체하는 건지, 이 정도 됐으면 성북구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일준위원   해야 되는데 할 곳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금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따가 자료를 곧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료 보면 저희가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도,
이일준위원   앞으로 몇 대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신규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 대수를 그렇게 신규로,
이일준위원   사업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게 저희가 발굴은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 가보면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게 정말로 쌓여있습니다. 그거 해소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겠지만 예산 자료 보시면 예산의 반 정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별도로 카메라를 다는 거나 노후장비를 개선하는 거거나 아니면 꼭 노후장비가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함체나 비상벨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7억, 26억 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신규설치는 아닙니다. 반 정도가 신규이고 반 정도는 노후장비 개선, 사각지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신규도 시에서는 보통 테마를 잡습니다. 대학가 주변을 신규설치할 곳을 찾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여기는 어쨌든 사고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저희한테 따로 주면 그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마를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쨌든 보수보강을 하면서 신규설치 사업도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초등학교 내에는 초등학교에서 해야 되고 주정차 단속용도 다르고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카메라도 300곳에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별도로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별도로 합니다.
이일준위원   청소과장님께는 조금 있다가 질의드릴게요.
  현재 도시안전과에서는 하고 있는 게 4,300대만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여기서 방범용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하고.  
이일준위원   나머지는 관리만 하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일준위원   앞으로도 신규설치 할 데가 많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방범용으로만 보면 저희가 방범하고 재난재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면 어쨌든 신규설치할 곳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CCTV를 설치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 정도 됐으면 거의 다 설치됐고 이제 관리만 하고 신규 설치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CCTV를 최초로 설치한 게, CCTV가 아니라 관제센터로 한 게 10년이 됐어요. 2013년이니까 실제 CCTV는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CCTV 설치금액이 이렇게 확 늘었지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자료 올라오면 좀 볼게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재난안전사고 긴급 추진 체계 구축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저는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화재라든가 오물풍선이라든가 재난사고가 있을 때 구청에서만 공유를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각 지역에서 난 것은 구청장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 건을 의원님들이 원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같은 경우는 재난통신망 무전기를 집에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것 중에 80%~90%가 오인 신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이랑 같이 일단 현장 도착하는 게 우선이어서 실제 의원님들 원하시면, 오인신고 이런 부분은 신고 들어오는 시점에서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알려주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실제 상황인 경우에 별도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오중균위원   만들어서 좀 해 줘야 돼요. 제가 의장 할 때도 여러 번 요청을 했었는데,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는 공유 못할 게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지역의원들은 그래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주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만 해 드릴까요?
오중균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다 해요? 다 할까요?  
오중균위원   전 의원들이 아마 다 원할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보고 안 보고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일단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는 저희가 의회사무국이랑 한번 의논해서 저희 부서가 위원님들 단톡방에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에 전달하면 그쪽에서 어쨌든 …
오중균위원   일단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해서 그 부분만 재난 사고나 화재 그런 것을 따로 하나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주면 된다는 얘기지, 어렵지도 않은데.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를 의회사무국하고,  
오중균위원   의회사무국에 미루지 말고 직접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니,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중균위원   반대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 7명인데 물어보세요, 반대하나. 자기 지역에 화재가 나든 또 오물풍선이 떨어졌든 또 재난이 났든 그러면 최소한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국장님, 얼마 안 남았어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통솔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조사해서 싫다고 하면 빼면 되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단톡방보다는요, 그때그때 지역에 맞게, 그쪽 지역 의원님들한테.
오중균위원   아니, 전체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니까요. 소방서에서는 의원들한테 일부 와요. 크게 하는 데는 오는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게 전체 알리는 것도 사실 개인하고 관련돼서 개인정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오중균위원   아니, 화재가 무슨 개인?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전체로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의원들이 무슨, 사생활 보호는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의원들한테 하는 게 무슨 사생활 보호야? 화재가 났으면 구청장 안 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사고가 화재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재난도 있을 테고 가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의원들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지역에서 화재가 났든 사고가 났을 때 전혀 모르고 있다 다른 데서 여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보고요.
오중균위원   검토하지 말고요, 해 준다고 약속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의용소방대를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소방서 같은 경우도 화재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성북동에 살고 있고 있잖아요. 성북동에서 화재가 나면 지령실에서 소방서하고 저하고 같이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이 그 동네에 살 적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보다 먼저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지령을 같이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중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똑같이 동감하는 부분이 이번에 삼선동의 축대 붕괴사고가 있었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김육영위원   두 번에 걸쳐서 그게 좀 크게 났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저는 전혀 몰랐는데 주민이 전화를 저한테 해서 제가 알게 된 경우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도 안 알려주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주민이 알려줘서, “의원님, 지금 축대가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의원님이 좀 와주십시오.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알게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안 알리더라도 해당 지역의 구의원한테는 그런 부분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 구의원이 모른다 그러면 “이 지역 구의원이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얼굴도 안 비치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방금 축대 사고를 얘기했는데 축대 사고가 두 번에 걸쳐서 났잖아요? 공사를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건축과.  
김육영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저희 기금을 쓴 것이지 건축과에서 진행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기금으로 쓰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재해재난법」에 소유와 상관없이 이미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붕괴 난 것을 저희가 완벽하게 보강해준 게 아니라 더 이상 붕괴가 일어나지 않게 큰 마대로 이렇게 막아놔서 쓸려 내려오는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옆집으로 침범하지 않게 긴급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해재난법」에 소유하고 상관없이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후에 추가로 재해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축대 주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놨지만 다시 제대로 옹벽, 거기는 비탈진 데여서 옹벽 쌓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겠지요.
김육영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4,000만 원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재해재난법」과 같이 놓고 한번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전에도 주위에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계속 공사를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공사를 안 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상권 청구를 안 한다고 하면 세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성북동 같은 경우도 매주 금요일 2시에 파출소, 동사무소, 그다음에 직능단체 위원들하고 빈집 순방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계속 순방을 하고 있는데 공가들이 많다 보니까 성북동, 섬선동 그다음에 정릉 배밭골 이런 쪽에 공가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외부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빈집들이 많은데 거기에 축대라든가 무너지는 게 지금 많이 있어요. 담 같은 게 무너지는 게 많이 있는데 무너진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보강공사를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주인들을 찾아서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 무조건 집주인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김육영위원   방금 앞처럼 그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대신 그걸 해줬잖아요. 구상권 청구는 안 한다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무너져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우려가 되니까 저희가 손을 댄 거고 실제로 성북2구역은 물론이고 북정마을이나 삼선동 거기나 장위동 저쪽도 위험하거든요. 월곡 뒤쪽도 위험하고 정릉골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조합이 구성됐으면 조합에서 해야 되고 성북동 북정마을에 이번 여름에 담장 무너져서 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조합에서 하겠다고 했었었고 그런 식으로, 조합이든 집주인이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위험하다고 하면, 퇴거 명령하는 정도까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퇴거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사고들이 인명피해는 안 나서 다행이기는 한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온기텐트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강수진위원   날씨가 올 겨울에는 추워진다고 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정류장 쪽이나 이런 데 온기텐트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여기가 10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게 더 늘어야 하는 것인지, 온기텐트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한 사오백 드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늘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전에 했던 것은 전부 없앴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아마 지난겨울에 처음 하느라고 예산 문제 때문에 10개소 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내년 예산이더라도 1월이면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미리 서둘러서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는 이것보다 좀 많이 온기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수진위원   아무래도 올해 겨울은 진짜 추워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예산할 때 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민방위 대원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각 동에 대피소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민방위요?  
오중균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111개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대피소라는 게 보통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공공건물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피소로 지정 동의를 받은 후에.
오중균위원   지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피소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홍보를 하든가 좀 크게 표지판을 붙이든가 안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홍보표지판 크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대원들 교육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데 대피소 안내는 진짜 잘 해야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지금 전쟁이 안 나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걸 전혀, 주민들이 물어보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저도 사실 아파트 지하라고만 대답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로 뛰어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요. 각 단체 모임도 있고 또 우리 성북소리도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그런 데 해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홍보과에서 아파트 모니터로 해서 광고 나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알지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어쨌든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광고를 되게 많이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고를 이용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대피하는 것.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대피 요령하고 같이 해서.  
○위원장 정해숙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을 같이 내보내 주시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홍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로 가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종암동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종암동은 갈 데가 없네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좋은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서요. 차 타고 라디오를 들었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수나눔 냉장고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3년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3년차,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거의 다 합니다.
이호건위원   거의 다 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20개 구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호건위원   우리가 빨리 했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빨리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향후 조금 더 늘려야 될 계기가 MBC FM4U라고 거기에서 우리 성북구 주민이 “우리 성북구에는 무료나눔 냉장고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보람을 느낍니다.
이호건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것도 내년 예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추가인가요?  
강수진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하십시오.
강수진위원   다름이 아니라 생수 관련해서 아무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필요하실 때 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무더기로 막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혹시 예방 차원이나 뭐 방법이 있나요? 저희는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그게 많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 운동하면서 목마르니까 한두 병 손에 들고 가시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수진위원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런데 맞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강수진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올해는 냉장고 문 위에 CCTV를 달았어요. 우리가 노상에 하는 제대로 된 것 말고 가정용으로 안에 통신 없이 하는 것을 다 달았어요. 열세 군데 다 달았더니 아무래도 줄어든 경향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CCTV하고 문 열면 작게 마이크를 해서 하나씩만 가져가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타 구청 노원인가 어디는 사람을 배치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배치해봤자 24시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건비로 차라리 생수를 더 갖다 넣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 배치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어쨌든 가져가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도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게.
이호건위원   그게 그분들이 주민들이 다 봐요. 그 라디오에서 제보한 분도 저는 딱 하나 목말라서 가져가는데 진짜 같은 주민이지만 얄밉다고 하면서 유모차 가져와서 몇 개를 싣고 갔나 봐요. 그걸 주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본인이 창피함을 느껴야 할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개운산은 차에다가 실어가요.
강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어차피 생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게 하루에 몇 번?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4번 갑니다.
김육영위원   4번 보충하고, 몇 시 몇 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시간을 지정하지 못하고 아침 6시부터 18시까지 4회를 가는데 보통 6시에 저희가 큰 냉동고를 석관동 차량기지 있는 데에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차로 실어서 6시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는 냉장고가 4단인가 있는데 위에 두 단은 까서 하나씩 진열하고 밑에는 그냥 비닐을 째서만 넣어놓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해서 4번 갑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잖아요? 유난히 덥고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여름이 와봐야 알겠지만 유난히 더울 거라고,  앞으로 계속 더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다 고마워하는데 이왕이면 시원한 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따뜻한 물을 그냥 넣어놓으니까 날씨도 덥고 고맙기는 한데 좀 시원한 물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왕 주실 거면 시원한 물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가 원래 이름을 ‘얼음생수’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차가운 물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아무리 냉장고 성능이 놓아도 사실 물을 가득 채워놓잖아요. 4단을 가득 채워놓고 더더군다나 햇빛 쨍쨍 나는 데 있고 계속 문 열고 닫고.  
김육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업체에서 올 때 뜨뜻한 물이 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래요?
김육영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김육영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온 물이 아니고 아예 따뜻한 물, 밖에 놔뒀다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왔을 때 바로 만져봤거든요. 물이 정말 뜨뜻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분수마루에서 그랬어요?  
김육영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원래는 차가운 물이 오게끔 되어 있는데.  
김육영위원   차가운 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뜨뜻한 물이 와가지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왕에 공급해 주는 것 시원한 물을 공급해줬으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얼리지는 못해도 차가운 물을.
오중균위원   지방에는 얼린 물도 주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얼려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과장님, 폭염 대비 그늘막 있잖아요. 스마트하고 고정형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고정형은 말 그대로 손으로 걷고 하는 그거고, 스마트는 전기가 들어가서 실제 기후에 따라서 날씨가 흐려지면 닫히고 해가 나면 열리는 그런.
정기혁위원   설치를 5월에 스마트 3개 하고 고정형 5개를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시비를 확보해서.
정기혁위원   이 차이점은 장소를 어떻게 두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고정형은 그늘막 사이즈가 다양하거든요.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스마트는 실제로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에,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에 그렇게 도로 폭이 스마트나 이거를 할 정도로 확 넓은 도로가 많이 없어요. 최소 4m 이상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점자블록 있으면 피해야 되고 다른 도로시설물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펼쳐지면 펼쳐진 끝이 차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정기혁위원   가격도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900. 4배까지는 아니고.
정기혁위원   관리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관리는 저희 유지보수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못 하신 것 있으면 이따 세입ㆍ세출 할 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청소인데 고생 많으시고요. 고생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동네 가꾸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무단투기 단속운영하고 또 청결기동대도 운영하시고 또 동 행정운영도 지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이일준위원   하면서 또 CCTV도 같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인원이 지금 공무관 7명, 차량 5대를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주기적으로 하나요, 매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대부분 기간제 10명은 각 동별로 2인 1조로 해서 홍보하고 단속까지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동반들은 민원처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민원처리 위주로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실질적으로 기간제들이 동별로 2인 1조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파봉까지 하고요. 그걸 가지고 오면 직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무단투기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방지용 CCTV가 302대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모니터링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저희가 신고 들어오거나 하면 CCTV를 확인해서 신원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CCTV를 수시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서 대부분 CCTV 있는 장소에 민원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무단투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CCTV를 달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지켜요. 알지만 302대를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다가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모니터링을 해 줘야 돼요.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누가 버렸는지 알아가지고 그거 할 텐데 누가 봤어요. 버렸다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열 번을 버리면 하나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다 찾아내지 못해요, 하다보면. 그런 것들 보면 CCTV 다나 마나지. 그러니까 경각심으로 그냥 “CCTV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이거 단 성과,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실질적으로 신원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성과는 뭐, 일단은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CCTV가 있구나하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서 얻어내는 성과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2, 3회 정도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거에요. 순찰하잖아요. 동에서 돌아다녀요. 누가 버렸어요, 누구인지 몰라, 있잖아요. 가서 모니터링하는 거죠. 민원에 의해 하지 마시고, 순찰하는 의미가 그것 때문에 순찰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이일준위원   힘드시겠지만 CCTV를 달아 놓은 바에야 활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요.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잠깐만, 참고적으로 아까 새활용센터 있잖아요. 이게 10월 달에 준공이 되니까 아까 위탁계약 했다고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9월 중에 공고 나갈 예정입니다. 애초에는 2층, 3층을 판매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임대료, 수수료가 너무 적다고 먼저도 그래가지고 3층은 다른 용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도 뭘 할지는 나중에,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위원들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주게 되면 또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같이 당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희가 현장을 가보려면 언제쯤 가면 대충 볼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리고 또 일정 잡아주시면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연락 주십시오.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각 연도별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그 밑에 2024년 추진목표를 보게 되면 직접일자리가 있고 직업훈련도 있고 고용서비스 쭉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훈련은 어떤 직업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대표적인 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새로일하기센터 이런 데 운영하는 것 직업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류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여성가족과에 성북여성취업 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봉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일준위원   여기서 직업훈련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알선을 다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몇 분 정도 취업했는지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보통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 100%는 아닐지라도, 당연히 100%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취업률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비원 교육을 했었는데요. 65명 정도 교육했을 때 24명 정도, 그 정도는 취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일준위원   1,106명이 직업훈련을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받는 숫자입니다.
이일준위원   받거나 받을 예정이거나, 다 끝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계획된 숫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상반기에? 상반기에 몇 명 교육 받아서 몇 명이 취업이 됐는지를.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교육 숫자하고 취업 숫자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려주시고요. 이게 보게 되면 다른 것은 국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국비가 안 들어가요. 구비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용을 들여서 직업훈련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굳이 취업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교육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당연하죠. 직업훈련은 내가 없던 기술을, 직업훈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한때 우리가 산업화가 막 진행될 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학교가 생겼었어요. 대표적인 게 정수 직업훈련원. 그래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취업시키는 그런 산업역군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100%는 지금 없죠.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온오프라인 유통을 지원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동전시판매장 운영 입점 업체 모집 및 신상품 교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1층에 보면 공동전시장이 있어서 공동브랜드인 유어즈 상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팝업으로 해서 분기에 1회 연 6번 정도 새로운 상품을 거기서 청년이나 아니면 새로운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서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온오프라인 지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오프라인은 판매가 별로 안 되잖아요. 판매망을 확대해 보려고 에이치몰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스마트 이런 데에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거는 그쪽에서 일하시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패션산업센터에서 직접 홍보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청년살이발전소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청년살이발전소 건립 자체는 국비까지 해서 건립을 했고요. 운영 자체는 구비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 전액 구비로 운영할 계획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정기혁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청년살이발전소 만들었던 이유는 요식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가보시면 공유주방이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가봤어요. 많이 가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걸로 해서 요식업을 해서 젊은이들한테 창업의 기회를 주자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정기혁위원   처음의 취지대로 잘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올 6월까지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직영을 하려고 그 운영계획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하반기 운영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7월달에 거기가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일단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운영하지 않고 복구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이게 요식업 관련한 취지였는데 그렇게 잘 안 됐잖아요. 처음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면 굳이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라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한 번쯤,
정기혁위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은 있는 시설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직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고 검토를 했고, 직영으로 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발전방향이 있는지는 저희가 직영을 운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현장방문 계획이 점심시간에 잡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업체들이 뭔가 더 잘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위탁을 줘서 했는데 그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중간에 또 시기적으로 그 시대에는 그게 흐름에 맞았지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계속 바뀌듯이 더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과에서도 과감하게 정리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오후에 점심시간에 한번 거기는 가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정리 또는 전환할 수 있잖아요. 다른 뭐 요즘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행하는 추세대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유행하는 추세에 맞는 교육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유행이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요구하는 게 바뀌잖아요. 젊은 층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관에서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렇게 흐름에 따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교육과정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자리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의류봉제업체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쓰레기 문제가 드디어 또, 우리 구청에서 조례개정은 안 하실 거죠? 청장님께서는 국회에서 발표할 때 그거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 본 위원이 그걸 개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은 답변 듣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조례개정은 위원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중균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절대로 예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해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잘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협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봉제가 어렵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지금 일이 없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봉제업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봉제업이 굉장히 힘든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작업환경 개선하면서 정말로 힘들다는 것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하에서 먼지나 소음에 시달리시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의 차이인 것 같은데,  
오중균위원   청장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때 국회에 가서 발표할 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제가 다시 한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 뻔히 알지만 청장님이 반대하는데 과장님이야 할 수 없는 거 아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설득을 해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우리 위원님이 잘 설득을 하셔서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들 모아놓고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것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의회하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까, 안 하면 모르는데 지금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걸 자꾸 않는다고 하면,  
이호건위원   발의하시면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들으셨죠? 그러면 22명 다 받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것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어줘야지. 그게 맞죠? 국장님 같이 노력해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인데.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봉제 작업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걸 언제 받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3월부터 해서 지금 1차 서울시보조금 내려왔고요.
○위원장 정해숙   2차는 언제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2차도 지금 저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받는 거는 다 올해 것은 끝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지금 76개 신청을 해서 다 받았고요. 76개 다 시에서 공모선정이 됐고 저희가 신청하셨던 분들한테 사업 어떻게 하시라고 안내까지 다 해서 그분들이 공사가 다 끝나면 저희한테 공사 끝났다고 신고하시거든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 다 확인하고 확인되면 그때 입금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올해 선정해야 되는 것 다 끝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다 끝났습니다.
오중균위원   문제가 자기부담금이 많아졌어요. 그게 문제예요.
○위원장 정해숙   몇 %?  
오중균위원   지금 10%에서 20%가 늘어버렸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자기부담금은 10%가 맞는데요. 작년까지는 시에서 지원금 상한액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0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날 동북권 패션협의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시의 담당팀장님이 왔을 때도 예산액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혜를 받는 사장님들께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 금액을 원상복구 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환경개선 500만 원 갖고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도 그 얘기했거든요. 시에서는 원래 본인들이 올렸던 예산보다 반 정도밖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신청하시는 분들 숫자를 줄이기에는 좀 그래서 금액을 낮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할 거면 제대로 좀 해 달라, 그 제대로가 원상복구해서 1,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성북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번에 발행한 것도 남아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남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오늘 TV에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류가 10%,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면 15% 그렇게 하니까 30분 만에 다 팔렸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서울시나 성북구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말씀하신 지류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중균위원   15%까지 해 주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런데 아무래도 국가 경제 차원에서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도 10%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할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 구 공통적으로 할인율을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치구 나름대로 할인율을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할인율은 5%지만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5%를 돌려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 이득을 보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어려운데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일부만 가능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10% 할 때는 우리도 30분 내에 다 끝나버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오중균위원   지금 5%로 하니까 안 되고 10%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는데 누가 이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판매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가 10%로 되어 있으면 꼭 서울시에 따라야 되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서울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 시스템 자체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통화잖아요? 통화를 자치구별로 발행을 한다 그러면 경제에 상당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권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해 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맨 처음에.
오중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너무 강력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지류도 있지요? 지류도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류는.
오중균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방에서는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저한테 없다고 그랬지요? 있어요.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되면 지류로 하세요. 지류로 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쓸 수 있고 하니까. 자꾸 없다고 하지 말고, 지금 지방에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오중균위원   저희가 예산할 때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비 지원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에 축제가 꼭 필요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상권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판매라는 게 사람이 모여야지 거기서 소비활동이 증진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축제라든가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니, 이거 말고 축제들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상인들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고요. 이것은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상인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상인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게 친절교육이고, 상인들이 대부분 어르신들, 고령자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옛날처럼 토속적으로 앉아서 계속 거기서 상행위를 유지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뜨내기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절교육하고 위생교육,
김육영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시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정부분 공간을 조성하고 오시라고 해서 교육하기도 하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일대일로 가서 교육을.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니, 시장별로 어떤 한 곳을 정해서 시장 사무실에 오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장 상인분들이 계속적으로 가게를 비울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중간보고회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건 언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10월에
김육영위원   10월에. 연구용역 자료 나오면 나중에 받아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말씀 들어보시고 보시면 골목상권이 어떤 거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정을 했는데요. 중간, 최종보고회 때도 위원님들 초청할 테니까 오셔서 얘기를 들어 보시지요.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목상점가 판로개척 온라인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온라인 판로개척은 홈쇼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육영위원   홈쇼핑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정릉시장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골목상점 7개소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홈쇼핑보다 네이버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상품을.
김육영위원   어디 홈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걸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이 보려면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골목상권에서 홍보를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과장님, 여기 되면 7개 상가번영회라고 상인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일준위원   이 상인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상인회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이게 하게 되면 상인회가 주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상인회를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도 해 주고 팔아주는 것도 아닌데 상가번영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해요? 축제를 해도 상가번영회에서 자기네들이 축제를 해야지,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상가번영회가 하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기본적으로 상인을 규합하거나 상인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하거나 아니면 골목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 게 상인회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골목상권이 형성된 지 3년차 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인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의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이끌어가고 가서 도와주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걸 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냐고요. 장사를 하려면 본인 소유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골목을 형성하고 상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번영회를 회의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개선해서 장사가 잘될 수 있게끔, 손님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나간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7개가 아니라 또 많아요. 시장 보면 장위시장도 있잖아요? 상권이 쭉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전통시장이 따로.
이일준위원   전통시장도 다 자기네들이 모여서 한다는 말이에요. 축제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일준위원   그것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엊그저께 종암동에서 축제 시비 5,000만 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왜 해 주냐고. 자기네가 하고 싶으면 비용을 걷어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유치를 해야지 우리가 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물론 자기 돈도 내겠지.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럼 자기 돈 1억 내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쓸데없진 않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곳에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건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골목상권은 스스로 상인들이 살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 살려주는 것 아닙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하잖아요? 보면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해요. 그런데 주로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태양광 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태양광 설치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잠시만요.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공시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각장애인 복지관까지 해가지고 3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오래된 것들은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걸 몇 년 주기로 해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게 오래된, 10년 이상된 곳에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일준위원   지열도 하는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지열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구는.
이일준위원   태양광만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주로 태양광입니다.
이일준위원   31곳 외에 다른 데는 없고요?
○환경과장 유천곤   공공은 그렇고요. 민간은 어떤 시설 규모라든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이일준위원   민간은 관리 안 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GTX 관련해서 혹시 주민공청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통장 회의할 때 오셔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GTX 관련해가지고 교통행정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호건위원   다른 부분 말고 소음하고 분진 문제로 해서.
○환경과장 유천곤   따로 저희한테 GTX 관련 소음, 분진으로 환경 관련 분야로 설명을 요한다면 저희가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타 환기구에 비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해가지고 취소한다고 해서 GTX 추진 사업본부에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이 알게끔 설명해달라는 거죠.
○환경과장 유천곤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기가 곤란하면 그쪽에 다시 한번 요청해서 한다든지 방법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제가 마련이 되면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저희도 관련 추진사업단에 그런 사항들을 보고해서.  
이호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하고 장위3동 우리 지역구에 쓰레기적환장이 다 몰려있어요. 장위3동에 적환장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3동 것은 공사하고 있나요? 아직 안 끝났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붕 덮개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부분에서 현재 상황하고 처리 톤수, 이런 것 저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이호건위원   오후에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세요?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청년살이발전소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 있죠. 상세내역을 줘 보시겠어요? 몇 분이 지금 나오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직원은 따로 없으시고 저희가 6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성북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도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때 위탁 끝나기 전 사항을 좀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역경제과에 각 시장에 배달, 택배인가요? 시장 물건 배달해 주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배송 매니저.
○위원장 정해숙   네. 그 현황과 실적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배송매니저 실적과 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청소행정과 개방화장실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김육영위원   개방화장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위치가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 자료 좀 하나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도시안전과, 저희 CCTV 관제탑에 혹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범죄 확인하려고 요청한 것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경찰에서 요청한 거요?  
정기혁위원   네. 수사기관. 1년에 몇 건 정도 하지요? 한 3년 치 줘보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게 너무 많아요.
정기혁위원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게 몇 천 건이 돼서 연도별로.  
정기혁위원   간단히 건수.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건수가 잠깐만요.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기혁위원   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요즈음은 CCTV 없으면 수사를 못하니까요.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청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고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개요서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경예산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서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144쪽, 개요서 2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없어야 맞는 건데요. 궁금해서요.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받은 것 있잖아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보조금 반환 받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이일준위원   그게 남은 거예요? 세입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 보조금을 너무 많이 해 준 것 아닌가. 적게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결산을 하게 되면 각 과목별로 남은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칭사업으로 돼서
이일준위원   자체 보조금 반환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이 남아있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도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타절 정산 절차 차액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 생활형센터가 23년도에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걸 정산을 하다 보니까 4억 7,000 정도를 저희가 돌려받아야 되는.
이일준위원   받아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래서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것 플러스 이자까지 받은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보험금하고 다 받은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증금은 어떤 성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 플러스 이자?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이일준위원   세입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방금 이일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타절 정산.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김육영위원   그게 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부도가 난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공개경쟁에 의해서.  
김육영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입찰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여러 재정사항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타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그런 것이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아무래도 타절 절차도 있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질 수는 있지요.
김육영위원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우리구는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개입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서 325쪽부터 328쪽, 개요서 7쪽입니다.
  세출 325쪽 도시안전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일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우리 CCTV가 성립전예산을 많이 썼어요. 쓴 건 어쩔 수 없고 쓴 것 중에서 지금 노후 CCTV 교체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일준위원   지금 화상도가 옛날 것 대비 잘 나오잖아요, 지금.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일준위원   지금 화상도가 나쁜 것들이 많이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일준위원   그거 다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교체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찾아서 기존에 있던 화상도가 안 좋은 것들을 교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슨 사고 터졌을 때 화상이 나쁘면 도저히 구별이 안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일준위원   여기도 보면 아직 성립전예산 썼고 안 쓴 게 있잖아요. 남아있는 것도 나는 옛날 화상도 안 좋은 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고가 터졌어, 해보니까 해상도가 안 좋아서 모르겠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연계해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 그 정도 한번 했으면 괜찮다 싶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어쨌든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일준위원   몇 대 정도 돼요? 노후된 게, 옛날에 한 게, 양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지금 양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일준위원   다음에 알려주시고 하여간 화상도가 안 좋은 옛날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는 게 더 시급하다 싶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 하는 것은 전부 다 200만 화소로 하고 있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기존 것들도 100만 화소 미만 것들은 전부 다 200만 화소로 바꾸고 있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자료가 나갔을 건데 저희가 확보한 예산의 거의 50% 이상은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것들을 개보수하거나 화상 올리는 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개보수가 아니라 바꿔야 돼요. 그리고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일준위원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고민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또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럼요.
이일준위원   그런 건 바꿔도 좋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올해 마무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일준위원   아직 멀었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게 단계별로 진행하니까요. 저희가 CCTV 관련돼서는 사실 100% 구비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전부 시비 받아가지고 저희 50% 매칭해서 진행하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아예 타이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3억 정도 줬는데 그 중에서 CCTV는 9억, 화상 올려라 하는 것 3억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아예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그런데 작년부터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명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CCTV를 개량하는 것들, 노후장비 바꾸는 것들이 반 이상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말씀하신 화소수 낮은 것은 경찰도 가져가도 모르고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어서 100% 공감하고요.  
이일준위원   청소행정과 CCTV가 무의미하듯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청소행정과는 경각심을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사고가 터지면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볼게요. 100만 화소 미만인 게 얼마가 수량이 있는지 데이터 뽑아가지고.  
오중균위원   지금까지 얼마만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건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올해까지 마무리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스마트쉘터가 우리구에 지금 이거 하나 설치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스마트쉘터는 길음역 공항버스 옆에 있는 것 있잖아요? 시대문구사 옆에 하나가 있고, 올해 시비 1억을 확보해서 한 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스마트쉘터를 만드는 게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지금 저희 부서에서 스마트쉘터를 하는 것은 재해재난 관련해서 폭염이나 한파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많지 않은 게 정상이고요. 실제로는 버스정류장이랑 붙어서 같이 하는 것은 시 교통과와 우리 교통과와 그쪽에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결은 다릅니다. 물론 내용은 다 스마트쉘터로 같은 다른 건데 정류장에 붙어있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공원이라든지 길가에 정류장이 아닌 곳에 있는 것은 사람 많이 다니는 곳 이것은 저희가 한파냐 폭염 대비해서 텐트나 그늘막 설치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저희는 교통과든, 도시안전과든 스마트쉘터가 하나밖에는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어쨌든 우리 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지금 옆에 구만 봐도 눈에 띄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구는 도대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옆에 구가 아마 성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성동 같은 경우에는 한 5, 6년 전에 시에서 스마트시티 하면서 완전 붐업 됐을 때 있어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동에서 굉장히.  
○위원장 정해숙   규모는 이것보다 작더라고요. 규모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니, 큰 것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위원장 정해숙   그게 큰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로 있는 게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장소에 따라 작은 소공원 입구라든지 기존에 많이 보고 있는 쉘터보다 반이나 한 60%~70% 정도 규모로 해서 해놓은 데도 많이 봤습니다. 좋아요.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주민분들도 이게 비교가 돼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위원장 정해숙   왜 성북구에는 저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숙소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정해숙   이게 올 여름에 폭염이 심했는데 이거 얼마나 사용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안전숙소는 사용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사용한 적 없어요. 그러면 사용 안 해도 돈은 내야 하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니지요. 우리가 객실을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안 냅니다. 사용할 때마다 저희가 차감하는 것으로 식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성립전예산 360만 원을.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게 매년 시에서 폭염 관련된 예산은 이런 식으로 줍니다 해서 하는데 시에 예산 신청을 할 때 쓸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중에 안전숙소는 거의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이 안전숙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다 반납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이게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고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안전숙소를 원할 때 가는 건데 실제로 그런 교집합이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하면 동에 신청해서 그분이 가는 건데 실제 1박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자료에 성능개선사업 CCTV 설치업체가 나와 있잖아요?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 업체는 카메라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모든 CCTV 설치는 다 조달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끝에 있는 지성이엔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카메라를 저희가 선택하는 것인데 어떤 카메라를 쓸 건지는, 이런 CCTV형 카메라는 100% 다 조달청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별도로 특정제품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특정제품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카메라를 저희가 조달 발주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공사는 다른 업체가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여기서 다 합니다. 조달청에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단순히 물건을 그냥 구매하는 것도 있고 뭐라고 그러지.
정기혁위원   설치 작업까지.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설치까지 같이하게끔 완전히 한 세트로 되어 가지고 조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면 그 해당되는 카메라 회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와 나머지 어떻게 설치할지 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카메라 업체요?  
정기혁위원   네. 발주할 때 조달청에 올라와있는 업체들 거기에서 가격 대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가격대는 크게 차이가 없고 아무래도 카메라마다 특성은 있겠지요. 어떤 것은 줌업이 잘되는 카메라가 있고 어떤 것은 화각이 넓은 카메라가 있고 그래서 위치 같은 걸 봐서 저희가 또 이게 완전 신개념.
정기혁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소위 선정을 과에서 집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특정제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이쪽 카메라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 회사 것을 조달청에 올라와있는 것을 선택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정기혁위원   기본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겠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 다른 데가 좀 싸더라도 실제로는 조달청에서 그렇게 합니다.
정기혁위원   당연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31쪽부터 335쪽까지, 개요서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333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개방화장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스물네 군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주로 개방화장실에는 무엇을 지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휴지라든가 이런 비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7만 원에서 12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개방하는 화장실에 칸수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스물네 군데에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김육영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무심코 다녀서 그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데에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잘 보이는 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종량장치 구매 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반주택이나 어느 정도 많이 신청을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대부분 아파트 같은 데 옛날에 감량기 설치되어 있는 데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데 설치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아직까지도 다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설치할 게 한 60여 대 되고요. 나머지 노후된 것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1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수진위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올해 것은 구매를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설치 그거를 받아서 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신규 설치가, 원래 신규 100대를 하려고 했는데 100대가 아직 다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온 것은 노후화 된 것 감량기나 그런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 내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보통.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단지 내에서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시라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면 필요하신 단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거 종량기 RFID 이게 처음에 아파트에 지원을 해 줬잖아요. 5년 정도 사용을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사용하다가 낡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아파트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저희가 또 다시 해 준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옛날에 종량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은 종량기 설치고요. 감량기라고 옛날에 저희들이 설치해 준 것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감량기는 거기서 말려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것도 아직 100대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도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줄이면 종량기로 저희가 교체작업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 정해숙   그것도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감량기, 종량기 같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감량기에 대한 모든 비용들을, 부서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다 부담을 했잖아요. 아파트에서 하나도 부담한 게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잘못됐다는 걸로 계속 지적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종량기도 마찬가지예요. 종량기도 처음에 설치는 우리가 해 주되, 이게 낡거나 문제가 돼서 했을 때는 아파트에서 그걸 교체하는 걸로 되어야지 이것도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 종량기 신규로 하는 것은 아파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신규는 해 주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신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처음부터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데 이게 고장이 났거나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거나  교체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파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거는 아파트에서 해야 돼요. 저희가 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감량기는 더 이상 그게, 감량기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감량기도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연 유지관리비가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7,000만 원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자료 다시 주시고요. 일단 자료 다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감량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감량기요. 감량기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감량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특정아파트에만 특혜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량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줄여서 감량기를 더 없애고 난 다음에 종량기를 거기에다가 넣어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감량기에 대한 민원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감량기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파트들 민원이 되게 그래서 충돌도 되게 많아요. 그것 자료 다시 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이일준위원   같이 공유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RFID를 처음에 설치했던 아파트에다가 다시 주는 거는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39쪽부터 344쪽, 개요서는 9쪽입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과장님 아까 우리 청년살이 갔다 왔잖아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성북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다가 올해 우리가 직영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6월 20일까지는 재단에서.
이일준위원   6월 20일까지는 가고 그 이후에는 한기제 3개월, 2개월 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불이 화재가 났고, 아쉽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현재 추경에서 올라간 거는 약 7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 갖고 나머지 하반기는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까지 6,130만 원이라는 돈이 위악비로 나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돼도 이만한 금액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 당시에 직영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산출을 해 봤었는데 위탁을 주거나 저희가 직영하거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탁을 주다가 우리가 직영하게 된 데는 그 이유가  계기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기존에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사항이 있으셨고,
이일준위원   아, 그래요? 저는 모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성과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까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센터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목적과 달리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어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의해서 저희가 직영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초심은 어땠어요? 초심은 어땠는데 지금 뭐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맨 처음에 이 센터를 만들 때는 정릉시장 안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정릉시장이나 아니면 그쪽에 정착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취ㆍ창업과 상관이 없는 문화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 하시면서 정릉시장과의 상호 교류도 별로 갈수록 더 뜸해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 융합이 안 됐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성북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게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은 완화가 된다, 안 된다 제가 여기서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저희가 직영을 해 보면 만약에 문화재단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보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직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냥 일전에 문화재단이 맡아서 운영했던 기간을 피드백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파악했으니까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간단한 건데 뭐.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시설이 생기고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시설로 이 시설이 맨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계속 청년들한테 청년시설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바꾼다거나 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청년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저기 막 하고 있잖아요. 길음동 길음로, 삼양로에도 보면 청년창업센터 기공식 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보면 접근성도 중요해요. 그 장소를 정릉시장 상인들이 많이 활용할 뿐이지 청년들이 거기까지 오겠다? 접근성이 사실 아니거든. 그러면 상가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상가 번영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가번영회에서 그만큼 모임 장소 제공해 주고 회의하게 되면 번영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7개 장소에 지원을 또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정릉시장도 포함되어 있죠? 안 그런가요?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합리하다 생각하고요.
  어차피 같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직영할 것 같으면 담당직원이 상주를 하거나 거기에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점도 있어야 되고, 그 건물 다른 걸 이용하면 안 되나요? 꼭 청년 창업 말고 그 건물 자체를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려 안 해 봤나요? 접근성이 안 좋은 그 자리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건립 조건 자체가 구비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일준위원   국비로 썼다고 하더라도 이용성이 안 맞으면 우리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거지, 꼭 그렇게 썼다고 거기에 맞는 거야? 거기 청년창업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은 한번 저희가 정상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있는 건물에 다른 것도 해도 되지 꼭 그걸 고집할 필요가, 아니면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은 내년에도 다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하세요. 누가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좀 잘해보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걱정이 좀 돼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거를 보면서 계속 저희 과에서도 사실,  
이일준위원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랑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이일준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줬던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재단에서 6년 동안 관리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10년 만에 행정기획에 와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변화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많아요. 없던 게 생겨가지고 ‘왜 이러지?’ 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위원님.
이일준위원   같이 발전하자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게 복구 계획이 있잖아요. 3억 5,000만 원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구비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구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정기혁위원   아까는 국비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건립할 때.
정기혁위원   나중에 우리가 구 예산이 투입되면 그래도 처음의 취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 자체가 맨 처음부터 국비 받을 때부터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현장 방문하셔서 보셨겠지만 그 상태로 둘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복구를 하고 나서,
정기혁위원   그 시설이 국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겁니다.
정기혁위원   우리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정기혁위원   청년살이 이 사업을 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건물 반환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제가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정상화되면 최고 좋은 건데 이게 원래 취지대로 잘 정상화가 안 될 시에 그거를,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여태까지 그래 본적이 없어서 제가,
정기혁위원   예? 정상화를 다 시키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니 그러니까 목적 외로 사용을 못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변경을 한 경우가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없어서,  
정기혁위원   그러면 처음 취지대로 공유주방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거죠? 잘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활성화시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같은 요식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정기혁위원   어차피 직영하기로 하셨으니까 한번 1년 운영해 보고 저희가 1년 뒤에 한번 감사를 제대로 해 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현장을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점심시간 이용해서 다녀온 건데요. 좀 답답하다, 사고가 나서 불이 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큰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어도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꼭 공유주방 만들어놓고 거기 와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로 과감하게 바꿔서 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 직영으로 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위탁을 줘버리면 그냥 처음의 취지대로 어떻게 되든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면 여기를 다시 공유주방 만들고 똑같은 걸 똑같이 하는 것보다, 문화재단이 실력이 없어서 6년 동안 했는데 큰 실적 없었겠어요? 이거는 세월의 흐름에 이게 별로 청년들한테 와닿지 않고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공유주방 만들어놓고 뭐 한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결정을 했을 때도 사실 쉽지 않아요. 위탁 준 거를 그거를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영으로 왔을 때 어차피 여기 또, 거기다가 불까지 났네요. 그러면 다 새로 싹 고쳐서 여기를 새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뭔가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그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관으로 다시 왔을 때 우리가 직영하는 그 의미가 있지 지금 그대로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했던 것 우리가 와서 그대로 똑같이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가보니까 지금 단열도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거 건물부터가 저는 3억 5,000 갖고 과연 고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완벽하게 잘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부적인 것을 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방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뭘 할지는 지금 하지 말고 추후에 다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저는 이대로 공유주방 해서 청년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본예산에 통과 안 시킬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프로그램이랑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알차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잠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재단에서 그만둔 게 자체적으로 그만둔 거예요? 우리가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3년하고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재계약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런데 한 번만 연장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다시 공개경쟁을 해서 민간위탁업체를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끝나면서 저희가,  
이일준위원   잠깐만, 그러면 계약기간이 원래가 1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3년씩입니다.
이일준위원   3년이잖아요. 이제 3년 끝났잖아요. 한번 연장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할 수가 없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다시 일반경쟁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하는 기간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영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직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일준위원   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아, 계약 만료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347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개요서는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한 번만 할게요.
  자료 받았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줘요. 이게 배송센터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부, 부, 부,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배송센터는 저희가 전통시장 6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운영하는 데는 정릉시장 한 군데만 있다는 얘기이고, ‘부’라는 것은 배송센터가 없다는 말이고. 그런데 배송센터가 없으면서도 배송건수가 있는 것은 아까 온라인 판매점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판매해서 네이버, 쿠팡이츠라든가 이런 데에서 배송되는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쿠팡 같은 데는 자기네가 배송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쿠팡이츠라는 곳을 통해서 배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배송센터 있으면 그 배송센터에서 배송을 다 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배송센터에서 배송도 해 주고요. 배송은 배송매니저가 있어서 배송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송매니저가 쿠팡이츠 이런 걸 통해서 배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아까 청년살이집에 포장 있잖아요. 그게 정릉시장 그거랑 매칭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그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그 옆에 보신 그게,
이일준위원   거기 청년살이 장소에 배송센터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정릉시장 배송센터.
이일준위원   그거하고 있잖아요. 아까 “당신은 인건비를 어디에서 받느냐?” 했더니 구 예산 나간다고 해서, 구에서 예산 나간 거 맞나요?
  배송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어디에서 수익을 올리느냐?” 했더니 아까 구 예산이 지급된다고 하길래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당신 소속은 어디입니까? 계약직입니까? 뭡니까?” 했더니 그 사람 소속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배송매니저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협동조합의 직원이라고 그래요. 협동조합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 내 협동조합이 있으면 조합사무실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 파견 나와서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급은 조합에서 받겠네” 했더니 그렇다고 얘기해서 그런데 왜 구비에서 나가냐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정릉시장 상인회 회장이 정릉시장 협동조합 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있는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포장을 하고 배송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수입이 어디서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에서는 지원을 해 주나 싶어서 여쭙는,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안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인건비는 중기부 예산으로 나가는데요.
이일준위원   급여가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일준위원   어떤 명목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장매니저로 한 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가서 보신 분이 시장매니저인지 아니면 시장에 속해 있는 직원인지.
이일준위원   그 금액을 협동조합으로 넣어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니지요.
이일준위원   개인한테 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개인한테 주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가서 보신 직원이 중기부 사업으로 수행하는 직원인지 아니면 시장 직원인지.  
이일준위원   협동조합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러면 중기부 직원이 아니고 시장 상인회 직원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시장매니저한테, 따로 또 직원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시장매니저가 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사람이 일을 도와주는 것이거나 시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여기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그 사람이고 한 명은 직원인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협동조합 직원이래, 이 사람이 중기부에서 받은 돈 주는 그 사람인가보다. 그럼 돈은 이 사람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저희가 지급.
이일준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일준위원   선발은 우리가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선발도 저희가 하고 배치도 저희가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한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분인 모양이네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만 말을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은 아무 말 안 해요. 이 사람은 협동조합 사람이라서 저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거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저희가 여섯 군데에 처음에는 배송매니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없어지고 정릉시장만 남았는데 배송 건수를 보면, 오늘도 저희가 우연치 않게 청년살이 갔다가 여기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한 건데 배송을 하기 위해서 놓는 것에 물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 가서 봤을 때도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건수가 236건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여기서 소요예산은 2,590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2,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인건비가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이걸 활성화를 못 시켜서 배송을 이렇게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배송매니저를 두고 배송 시작한 지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언제 시작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이 아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왜냐하면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약간 혼동할 수가 있어요. 각 과마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검토를 좀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시지요. 그런데 어쨌든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건수가 없다면 굳이 이 배송매니저를 여기다 둘 이유는 없지요. 과감하게 이것도 정리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호응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배송매니저를 확인해보니까 19년부터 사업을 한 것이고요. 저도 거기 나가봤는데 아마 냉장고 형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냉장고도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저도 처음에 나가서 ‘왜 이렇게 상품이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바로 빠진 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본 바로는 상온에 하는 것들은 되지만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건 바로바로 소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건수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올해 236건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건수는 그런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시장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요. 배송매니저가 배송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의 다른 일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거기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왜 그러냐면 가서 봤을 때 환경도, 물론 청년살이발전소가 화재가 나서 지금 그렇지는 하지만 그 화재가 난 곳하고 다르게 들어가는 진입구는 달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출입구는 하나고요. 문이.
○위원장 정해숙   출입구도 달랐는데 환경도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 장소가. 어쨌든 음식물이나 냉장고 같은 것들을 거기에 놓고 배송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청결해 보이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점심에 지금 가서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청소시키겠습니다. 시장에서 그 정도면 상당히 깨끗한 건데.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화재 이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청소도 많이 시키고 그런데.
○위원장 정해숙   지금 그 정도가 깨끗하다고 하면 정말 큰 일 날 일이에요. 저희가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하고 지금 갔다 온 거라고요. 지금 1시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청소를 시키고 환경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이거 시장에 배송센터와 매니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자부담까지.
○위원장 정해숙   자부담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데도 장위시장이 제일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위시장도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과감하게 이것은 접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 과에서 잘 검토해보시고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번 현장 다시 한번 나가봐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확인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에는 매니저가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시장매니저와 배송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송매니저는 말 그대로 배송에 관련.
김육영위원   배송매니저는 여기 정릉만 있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나머지는 매니저가 다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8쪽까지 개요서 11쪽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를 적극 확대하여 화재 예방 및 화재로부터 우리 주민의 고귀한 생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일부 시설에는 이게 설치되어 있고 새로 추가로 유치원 등등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정기혁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조례 제4조를 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 시설이거나 저희가 위탁한 시설이고 일반 민간시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권고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정기혁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시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안 됩니다. 없어가지고 저희가 권장을 충분히 할 것 같고.  
정기혁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건 우리가 해야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필요 예산.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 뒤에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어쨌든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소화기 비치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여서 기존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 확보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양순임 의원님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비례해서 내년도에 한 400이나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안 된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우리 동주민센터나 작은 시설들은 안 된 데가 있어서 그런 데 일차로 저희가 구매해서 어차피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나 우리가 쓰나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보급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구청도 9월 중으로 설치 예정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저희 구청에서는 9월 중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권장사항이라고 하시고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408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일준위원   이게 연간 잡은 거예요. 매년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가 이 산출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을 총 100으로 보고 그거는 30%를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진마스크가 유효기간이 있어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400 정도 잡아서 올해 필요한 시설들 먼저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고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 잡긴 잡는데 이거 하나에 얼마 안 하거든요.
이일준위원   하나의 비용이 얼마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3,000원. 이런 식으로 3,000원짜리이고 실제로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시설에 보면 소화기나 소화전 있잖아요. 그 위에 박스 같이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화재가 났을 때 꺼내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 잡은 게 박스까지 같이 잡아서 한 것이어서 실제로 그렇게 크게 예산이 소요되거나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게 되면 마스크는 기간이 되면 교체하더라도 보관함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이일준위원   보관함 비용이 한 150 들어가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는 빠지는 거고.
이일준위원   여기 연간 한 250인데 3년 주기라고 하면 보통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필요한 장소 말고 또 다른 장소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이일준위원   보면 「소방안전법」에서도 소화기 의무 비치하듯이 이것도 다중이 모이는 데는 해놔야 되는 게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화재는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조례는 이유를 다른 걸 나열해놨지만 다중이 많이 모이는 데는 설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비용 얼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같은 데가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도서관 하나 딱 되어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는 재단이나 여성가족과에서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 부서에서 예산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게 하고 아니면 저희가 하더라도 어찌됐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든 그쪽 부서에서 하든 양쪽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리해가지고.
오중균위원   아니 양쪽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특히 먼저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중이용시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현재까지 파악한 거여서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앞으로 할 때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지요. 특히 어린이집.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추가적으로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일준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마 비치해놓은 어린이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파악을 안 해보셨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파악을 거기까지는.
이일준위원   아마 권고하는 곳이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홍보를 해서 어린이집에 “예산이 얼마 안 가니까 비치해놓으십시오.”라고 권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애들이 중요하니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진짜 몰라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필요하고 어린이집도 권장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일준위원   자체로 사는 게 얼마 안 되거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꼭 우리가 해 주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공문도 뿌리고 홍보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약속한 거 있어요. 마스크, 생수, 텐트, 그늘막은 확실하게.  
이일준위원   무슨 텐트?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겨울에 하는 온기텐트. 제가 예산팀이랑 해서 확실하게 예산 확보할 테니까
이일준위원   온기텐트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김경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생활쓰레기 외 폐기물 중 하나도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의약품이 땅에 그대로 버려져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은 물론 약물 오남용으로 구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처리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몇 곳에 공동주택의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거리상 수거함까지 가서 버리는 것이 적극적 홍보가 없으면 쉽지만 않습니다. 더욱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약물복용이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적절한 약물사용법과 처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폐의약품 처리 관련 사업에 추진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 처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김경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폐의약품을 수집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김경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준 것처럼 이것은 거의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과 홍보를.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이일준위원   그래서 굳이 이거를 조례를 해서 정해놔야지만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패널티가 없는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싶고요.
  또 이거 말고 폐건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폐건전지도 토지에 영향이 많습니다. 폐건전지도 주민센터나 수집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도 가면 폐건전기, 폐의약품 분리되는 데가 있습니다. 홍보된 데는 해요.
  그래서 김경이 의원님 발의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조례로 만들 게 아니라 5분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이렇게 해라’ 하는 게 낫지 패널티도 없는 것을 조례로 한다?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홍보를 구청장한테 집행부한테 “이렇게 됐으니 홍보 좀 해 주시고 현수막도 좀 걸고 홍보를 해 주세요”라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걸 굳이 조례로 해서 이거를 한다는 것은,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굳이 조례로까지 해서 패널티도 없는 걸,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하고 안 할 때마다 패널티도 있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아무 패널티가 없잖아요. 안 해도 그만, 폐건전지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런 패널티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일단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는,
이일준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약국에서도 수거할 약품 받아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작년 같은 경우에 우체국하고도 협의를 맺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폐의약품 수거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일준위원   우체국도 작년부터 해서 수거를 해요. 우체통에 가보게 되면 ‘폐의약품 수거’ 딱 써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폐의약품이라는 것은 알약도 있지만 물약도 있어요, 젤 약도 있고. 무르면 우체통 지저분해져요. 그게 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막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래서 봉지에 싸서 버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우체국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주도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홍보만 잘 하면 됐지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도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이일준위원   조례가 있어야 홍보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더 의지를,
이일준위원   홍보하면 되는 거지.
김육영위원   조례는 있어야죠.
이일준위원   아니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런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더,  
이일준위원   조례가 있어도 패널티도 없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아니에요.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조례 만들어놓고 홍보 안 하면 그거 누가 압니까? 우리만 알지 누가 알아요? 조례 누가 봅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 자체가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홍보를 하라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홍보 안 하실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조례가 없으면 홍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홍보를 위한 조례를 만들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아쉽지만 이거는 5분 발언용인데 조례에 올라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이 “당장 하십시오.” 하면 하는 건데,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희가 폐의약품을 수거하잖아요. 청소과에서 수거하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수거를 하면 장위적환장에다가 보관해 뒀다가 폐의약품 소각하는 특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갖다 주면 그쪽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만 따로 수거하는 차량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돌아서?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수거할 때는 같이 수거를 해 갖고 오는데 그쪽 업체에서는 그것만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수거를 해 갑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톤당 87만 3,000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톤당?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1㎏당.  
이일준위원   그게 소각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1㎏당?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1톤당.
○위원장 정해숙   톤당?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1,000㎏죠. 1,000㎏당,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본 조례를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맹홍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국장님, 조례에 근거해서 열심히 홍보하시겠다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아무래도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고 있는 것, 사실은 조례와 다른 건데,  
이일준위원   지금도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해요. 폐건전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홍보 안 했잖아요. 현수막 있잖아요. ‘폐의약 품 갖고 오세요.’ 못 봤고요. 폐건전지, 본 지 꽤 오래 돼요. 안 해요, 이제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눈에 띄게는 사실은 많이 홍보는 안 했는데,
이일준위원   눈에 띄게 홍보해야지. 조례해서 눈에 띄게 할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해야죠.
이일준위원   평상시에 해야지. 이거는 사실은 패널티도 없는 조례는 조례가 아니에요. 이거 홍보하는 조례다? 이것도 아닌 거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조례라고 해서 꼭 주민의 생활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만 사실 조례는 아니거든요. 선언적인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인데,  
이일준위원   홍보하면 됐지 뭘 그걸 갖다가, 이건 5분 발언감이라고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조례가 이렇게 제정안이 올라왔고 또 여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했지만,
이일준위원   그래서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고 또 합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이일준위원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물론 그렇죠. 뭐든지 방침으로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일준위원   저는 자꾸 조례를 남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것도 성아연 있잖아요. 아파트연합회에 가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건의해서 홍보하면 되고, 아파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나가서 홍보를 하고 담당이 나가서 해 달라고 홍보해도 돼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조례 만들면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육영위원   이일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하면 아까 맹홍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하면 더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더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됐으니 이렇게 홍보를 우리가 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일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켜볼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만약에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전이랑 똑같아 버리면 조례 폐지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기본적으로 보건소 의약과에서 이거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일준위원   지금 안 한다니까요. 폐건전지가 나오나 폐의약품이 나오나 동 주민센터 가는 거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홍보해도 안 하고 있어, 현수막이라도 동에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폐건전지 폐의약품 버리는 장소, 그런데 안 해, 못봐, 한참 됐어요, 그거 못 본 지.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폐건전지는 재활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폐기시키는 거고 다르죠.
이일준위원   폐건전지도 폐기시켜요. 제로화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것 빼서, 그런데 이 약품은 1,000도 이상에서 소각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특수 처리하는 것은 맞는데요. 폐건전지하고 폐의약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일준위원   어쨌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특히 홍보를 할 적에 제 생각은 약국 쪽에 약사님들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제가 다 알아봤어요. 조례안에 대해서 다 알아봤기 때문에 약사도 약사법에 의해서 약사회에서 이걸 하라고 하게 되면 하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다보니까 어떤 약국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런 상황이 돼요.
오중균위원   우리는 가서 보니까 거기다가 써놨더라고.
이일준위원   그런 약국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안 받아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폐의약품은 약국에서 팔았으니까 너희들이 회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일준위원   현행은 안 해요. 강제사항이 아니더라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은 약사회에서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계속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느 약국은 받아주고 어디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약사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계속,
이일준위원   어쨌든 홍보를 잘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됐으니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정해숙   그런 포스터 같은 걸 만드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포스터 같은 걸 하면 홍보가 빠르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4년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사업으로 성북구에서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 1.2% 이율로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억 원,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월 융자금 회수 증액 사유는 22년 11월 실행됐던 하반기 융자금이 23년 12월에 상환되어야 하나, 은행의 정기상환일이 2024년 4월로 변경 회수되어 23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줄어들고 24년도 융자금 회수액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당초 기정예산을 31억 1,700만 원에서 31억 3,8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2,077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2,077만 원이 143%, 1/10 초과됐다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일준위원   1/10은 어디서 어떻게 1/10을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1/10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치금이 저희가 기정예산이 1,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변경이 2,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1/10이 초과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얼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1,448만 2,000원이었는데요. 변경은 3,526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77만 8,000원이다 보니까.  
이일준위원   예치금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그래서 243%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김경이    양순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홍지현
  청소행정과장박현수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