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국
일 시 : 2022년10월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무과장 강은주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2과장 오주환
지적과장 차미영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제29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번 결산하면서 자료 요청했던 것들이 행감 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전혀 온 게 없습니다. 자료 챙기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기획예산과에 소송 관련된 자료 전부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호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역상생학술연구용역 개요와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외부에서 수상한 경력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기획예산과에 성북구 마을기록아카이브시스템 고도화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조례에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연도별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조례를 다 찾아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주민공동체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수립 시행한 게 혹시 있으면, 당연히 있겠죠. 있는 것을 전부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주민공동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주민공동체과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민공동체과에 민간위탁이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주민공동체과에서 하는 민간위탁.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공정무역센터 말씀이신 거예요?
○정해숙위원 거기만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거기 혹시 환수조치된 것 있으면 환수조치내역.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말씀이시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정산해서?
○정해숙위원 네. 정산했는데 잘못해서 환수조치된 것들 혹시 있으면 그거 주시고, 거기 자부담 분이 있을 거예요. 자부담 내역도 주시고, 자부담을 5년 것을 다, 거기에서 지금 맡은 것대로 다 주세요. 자부담을 언제 입금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자부담,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부담 사용내역 말씀이시죠?
○정해숙위원 자부담이 입금이 돼야죠. 어쨌든 자부담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사업내역.
○정해숙위원 네. 그거 주시고 혹시 거기에 지도 감독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주세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해야 된다고 민간위탁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정무역 여기도,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감사를 했겠죠?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감사지도 그다음에 감독했던 사항 그다음에 조치한 사항 그쪽에서 보고받은 사항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주민공동체과 공유사업 현황 공모사업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집행 세부내역 국ㆍ시비 기준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결과내역 있잖아요. 2019년부터 2021년 것 해 주시고. 또 성북구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예산집행현황 세부내역으로 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무2과에 지방세환급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기관 착오 건별로 해 주시고, 납세자 착오신고 건별로 해 주시고, 등록면허세 미사용 건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1년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그런데 체납액 결손처분을 받은 것 재산세 조회 건수 금액으로, 그다음에 금융조회 건수 금액으로, 행방불명 건수 금액으로, 사망말소 건수 금액으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주민공동체과장님, 민간위탁 되는 센터가 공정무역센터 외에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두 개 센터 같은 내용으로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사회적경제 그 자료 제가 조금 더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말씀하세요.
○정해숙위원 사회적경제센터 제가 자료를 미리 요구했었는데 왔나 모르겠어요. 시비, 국비, 구비 그거 구분해서 달라고 했고 인원 그다음에 인건비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모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들을 공모했는지 그거하고 거기도 재물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재물조사를 할 건데 그 물품관리, 사회적경제 거기도 물품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렇죠. 저희가 구에서 한 것은 구 자산 취득이니까요.
○정해숙위원 네, 아까 감사 그것처럼. 거기에 들어갔을 텐데 그 결과보고서 주시고. 거기는 입주기업이 있잖아요. 입주기업의 심사 그 결과보고서를 주세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연장된 게 있고 신규가 있을 거예요. 그 신규랑 연장이 될 때는 점수가 맞아야 연장이 되는 거죠,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70점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 점수는 제가 정확히는, 그쪽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것까지 주세요. 심사했던 점수 결과보고서 보면 알 거예요. 그것까지 상세하게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기획재정국에 주민기록단 있잖아요. 세부사항, 이분들이 몇 명이며 이분들이 활동했던 것 자료를 주시고요. 성과현황. 그다음에 세무과 고액상습체납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사항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하고 강사 현황과 이분들의 프로필까지 주시고요.
지금 옴부즈만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옴부즈만은 감사과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 기획국이 아니라.
○양순임위원 아, 네. 일단 그러면 주민기록단 세부사항, 이분들의 성과 그다음에 현황 주십시오. 세무과에 상습체납자 100만 원 이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것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업개발비 지원내역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네.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20년, 21년은 사업개발비만 지급을 하고 어떤 걸 정확히 했는지 다시 보고받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결과보고는 따로 안 하고 저희가 점검을 가서 제대로 썼는지 그거를 확인하거든요, 고용노동부랑 같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결산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결과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점검해서 그 내역이 그대로 집행했는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랑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네. 점검이 된 게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 2022년도에는 개발비 계획서 있죠. 같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는 퇴장하셨다가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에 다시 오셔서 감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또 집행부 측도 자료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 지금 자료내용이 조금 양이 많아서 3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때는 자료의 출처, 페이지, 보충자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료의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권영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을 3년도 것을 찾아봤거든요. 2021년도 예산액은 625억, 지출액이 465억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9,2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보고 계세요?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책자가?
○권영애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오는 건데.
○위원장 정윤주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51페이지. 그래서 예비비 잔액이 13억 9,0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8억, 3.0%로 잘 집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과제관리체계구축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3,100만 원, 지출액이 8,600만 원, 21년도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34.39%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제가 계산 보니까 29.2% 남기셨고 또 2020년도에는 24.5%를 남기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포상금입니다. 외부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오거나 성과평가가 있을 때 하는 포상금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게 외부기관에서 예산을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오거나 이럴 때 그런 정도의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잡아놓고 공모사업 받아오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매년 지급편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의 예산지출은 잘 됐다고 보는데 지금 과제관리체계구축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도 그렇고 거의 30% 정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안에서는 적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2019년도도 그렇고 대부분 외부활동이 조금 부진했었고요. 향후에 이 예산은 저희가 재정이 좋은 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분히 활동을 많이 해서 외부재원을 받아온 것에 대한 포상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성화 시켜서 외부재원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이 3년 치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최근 3년간은 조금 부진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태껏 직원 포상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적절하게는 포상했는데 다만 외부재원을 받아오는 부분들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더 많이 재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을 하는 이유가 더 많이 받아오도록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집행해서 구 재정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받아오셔서 포상을 많이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좋으십니다.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하니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3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도 올 예산에는 적정하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내년에 또 지켜볼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적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외부재원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직원공통경비 5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1년도 직원 공통경비가 5억 1,900만 원, 그렇죠? 지출액이 8,500, 집행잔액이 4,330만 원 그래서 83.58%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32%. 2020년도에 62.6%, 3년째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본 공통경비는 직원들 기본업무 추진하는 급양비를 부서에 90%를 편성하고요. 10%를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만일 부서에서 절감해서 사용하다 부족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집행보다는 절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 공통경비는 공무원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는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법규위반차량, 심야 및 특별단속, 삼척수련원 현장점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권영애위원 코로나로 인한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이 본연의 역할을 많이 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켜주고 코로나의 일부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경비가 남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에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인원과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한 것이고요. 알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 대부분 거의 출장을 못 하도록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식사를 못 하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출장을 못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직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에 많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대부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구청의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상 출장 여비라든가 특근매식 이런 것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거의 멈춰가고 있다고 한다면 특히 더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수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열심히 잘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처우개선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북구 외부기관의 수상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북구에 많은 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이 일을 최고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39개에서 우리 국이 26개를 수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그것 좀 묻고 싶어요. 9번에 19년 실적, 자치구 정부 합동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승을 했네요. 어떻게 했는가를 김종호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자치구 정부 합동평가는 국가에 있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사항이고요. 모든 분야에 망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행정이라든가 복지, 교통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저희 구가 우수한 실적을 냈다고 판단돼서 우수로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김종호 과장님,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김종호 과장님만 일을 하는지 다른 과는 두 개밖에 없어요. 왜 다른 과는 왜 없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하다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분야별로 업무에 대한 성과를 책정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공모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장이 지금 8기잖아요? 7기 때 공약 이행률이 몇% 정도 됩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 제출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구청장 7기 때 완료된 게 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약을 계속 이행해서 8기까지 넘어가는 게 21% 정도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외부수상을 왜 물어봤냐면 72%를 달성했으면 수상 경력에 왜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정부에서나 공공기관에서 공약 이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해서 평가받는 것이지 국가기관이나 서울시에서 구청장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거나 이런 시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없는 것으로.
○고영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많은 기관들이 매니페스트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런 기관도 있고 많은 기관이 있는데 유독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21년도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오면 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보충질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김경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공약이행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봤어요. 방금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자료들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는 게 많아요. 평가단에서 평가한 내용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총 공약이 몇 가지나 됐던 건가요? 민선 7기에 총 공약 내용이 몇 건 정도가 됐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민선 7기에 51건입니다.
○진선아위원 51건 중에 다 이행이 잘되고 변경이 9건이 있다, 그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완료가 37개고요. 그중에서 추진 중인 게 11개, 폐지된 게 3개, 이렇게 해서 총 51개입니다.
○진선아위원 추진 중이라는 건 지금 현재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죠.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건립사업이면 아직 건립이 완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민선 8기에도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는 게 몇 건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1건.
○진선아위원 11건 그 내용 좀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공약은 잘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평가단에서 한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 내용은 볼 수가 없지만 민선 8기에도 공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선 8기에는 공약 내용이 몇 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민선 8기는 80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실현가능성, 폐지가 될 수 있는 건들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한두 건은 폐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민선 7기에서 폐지한 3건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민선 8기에는 사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북동 무소유기념관 공영주차장 건립 1건이 폐지됐고요. 장위동 북서울꿈의숲 연결 구름다리 설치, 보문동에서 상왕십리 가는 버스노선 확보하는 이 3건이 실현이 곤란해서 폐지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는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들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민선 8기의 공약 내용은 폐지되지 않고 다 실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전 부서에서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고영옥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는 보충질의세요?
○고영옥위원 새로운.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김경이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쪽부터 122쪽에서 할게요.
여기 보니까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는 언제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약이행단 평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총 16회를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규칙 제5조 1항에 따라서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을 검토해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작성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제가 민선 7기 평가에서 평가 결과를 보니까 매우우수, 우수, 이렇게 보면 우수가 많고 매우우수는 적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김경이위원 민선 7기 1주년 평가에서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단들이 평가할 때 매우우수, 우수, 미흡 이런 게 있는데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매우우수보다 우수가 많더라고요. 2기보다 1기가. 왜 이랬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매우우수가 왜,
○김경이위원 아니, 민선 7기 1주년 평가에서 매우우수보다 우수가 많다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2019년 8월에 실시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년이 되다 보니까 18년도에 취임하시고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상으로 보면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실적상으로도 미흡하고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매우우수가 나올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로 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평가단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매우우수가 없고 우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20년 7월 31일에 민선 2주년 공약이행평가서에서 보면 변경을 6건하고 폐지를 3건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성북동 무소유기념관 공영주차장 건립 폐지가 또 2022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2020년 7월 31일에 성북동 무소유기념관 공영주차장 건립 폐지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0년 7월 31일 날 회의에서 폐지가 된 것 중에 무소유기념관 폐지의 건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아까도 2022년 8기의 총 공약사업 중에 폐지된 것 중의 하나라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 사업은 8기에는 없는 거고요. 8기 중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외부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지될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고 나서 이것을 다른 거로 변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폐지 3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건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폐지하고 끝을 낸 거죠? 변경사항 없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공약사업 중에 정책실명제로 중점 관리되는 사업이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김경이위원 몇 건 정도?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올해 본회의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정책실명제 해서 위원님들이 기준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선정할 겁니다.
○김경이위원 상반기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내년 상반기.
○김경이위원 2023년?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그 중점사업이 몇 건 정도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아직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때 선정할 겁니다. 공약사업도 대부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액과 용역도 그렇고.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잘 이행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니까 본인께서도 열심히 하실 겁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권영애위원 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는 끝났지만, 서울시내 25개 구 구청장님들의 공약이행률. 그 자료 있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거는 아마 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을 겁니다.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자료를 어쨌든 간에 오늘 끝나기 전에 저한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각 구청장님 별로 이행률 말씀하시는,
○권영애위원 25개. 그거 있을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보시고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것 맞으시죠?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또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 한예종 상생연구용역결과를 여기 갖고 왔는데 추진부서를 교육지원과로 하고 지원을 교육예산과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이게 소속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일백억도 아니고 5,000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예산과장님이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것부터 고쳐줘야 되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관부서가 교육지원과이고 대학이라든가 교육관련이라서 예산편성도 교육지원과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미래성북 100년 추진단이라고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추진단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제가 부단장으로 있고, 이 용역은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교육지원과랑 협력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김종호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안 하고 한재헌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 한예종 왜 이렇게 이전하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릉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이전권고를 했습니다. 거기가 문화유산 주변에 있는 시설들은 보전상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해서 문화재청에서 이전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전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2022년 12월까지 그 지역이 문화재청에서 한예종으로 관리위임이 됐습니다. 2022년 올해 12월까지만 문화재청에서 한예종한테 그 부지를 그때까지만 써라 이렇게 관리위임이 됐는데 이게 올해 다시 이전부지라든가 또는 이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2026년 12월까지 관리위임이 연장이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몇 년도?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2026년 12월. 그러니까 아직도 한 4년 정도 남았죠. 그 기간 동안은 아마 한예종이 이전되지 않고 아마 이전계획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칠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4년 뒤도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아직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제안서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서도 내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여론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전부지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예종에서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2040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전계획을 잡지 않을까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부터 2026년 12월까지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빨라야 2027년에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고영옥위원 한재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이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이유는 한예종 존치를 목적으로, 존치를 해야, 그리고 아시다시피 GRDP라고 해서 지역내총생산 이런 것들이 연간 분류를 보면 몇십억씩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감소라든가 그게 연간 900명 이상 정도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용역도 성북구 한예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존치를 목적으로 해서 이 용역을 했던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재헌 국장님은 어떻게 존치할 건지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저희들도 문화체육관광부 찾아가서, 원래는 청장님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잘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가서 과장을 만나가지고 저희들 입장과 또 제안서 그런 것들 다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쪽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존치의 타당성과 한예종이 성북구에 있어서 결코 나쁠 것은 없다, 꼭 1조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과 문제제기를 하면서 존치의 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존치를 하려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 문체부 공무원들이 예스, 노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은 금방 쉽게 예스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오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보다도 더 세게 해야 돼요, 존치를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데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격과 수비가 있잖아요. 저희는 수비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또는 일부러 문제를 내보이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작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존치의 타당성, 왜냐하면 저희들은 수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북구에 이미 우리는 한예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될 이유와 그다음에 존치를 해서 성북구와 한예종이 어떻게 사회적인 자원을 성북구에 어떻게 녹아내려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나가든 그것은 그런 문제의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존치하겠습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고영옥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말대로 고양시, 송파구, 과천시는 선물을 많이 주잖아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선물을 많이 주잖아요. 40만 입방미터를 주겠다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 누구는 12만 평도 안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편을 들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라도 질의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어쨌든 존치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민관협력 거버넌스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존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 진짜로 송파구나 고양시나 엄청난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한재헌 국장님이 돼 가지고 꼭 존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 여기 있는 위원들도 떠나가 버리면 필요 없는 거예요. 결정 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까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꽉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사실 4,000명이 먹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한예종에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떠나고 결정나버리면 필요 없는 거예요. 선물도 선제공격을 해서 꼭 존치할 수 있게 국장님 부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이 못하면 저도 갈게요.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존치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고, 고영옥 위원님은 조금 더 구청에서 의지를 보여줘서 적극적으로 존치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충분히 그 마음이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데 집행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협력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 용역을 한 이유는 존치의 타당성을 우리 공무원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면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대응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한 거라서 용역결과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자료는 정말 대외비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시다가 어디 언론사나 배포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네, 충분한 질의답변이 된 것 같은데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재청의 의릉 보전 계획범위의 변경 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릉이 유네스코에 등재 됐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능이 다 등재가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거를 변경을 해 주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하고 거기에 창조관하고 천장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전해서 빼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청 계획을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을 건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애위원 김포 아파트 뉴스에 나왔을 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장릉.
○권영애위원 네. 거기도 건설하다가 아파트가 중단됐었잖아요. 우리도 용역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반드시 존치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부터 먼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체부하고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면 문체부와 또 문화재청하고 관련돼서 끊임없이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선과제 1번 순서 아니에요? 이걸 먼저 마쳐야 다음번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들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의릉에 대한 제재를 가해 버리면 도루묵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써도 낭비가 돼 버리는 거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부에서 굳건한 의지를 갖고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전에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 부분을 먼저 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한예종이 성북구에 계속 존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시다보니까 조금 더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 의회도 열심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아까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96페이지에 성북구 마을기록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아카이브 사업을 2019년부터 쭉 해 오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한 점과 성과나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실 성북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산도 많고 그동안 성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남아 있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유산들 그다음에 구술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자료들, 아직도 자료가 많이 못 나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평가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매우우수, 우수 나왔어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단 있잖아요. 10명이 활동 중인데 이분들이 지금 각 동에서 선별해서 오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모집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모집하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열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어젯밤에 기록물들을 보니까 누가 봐도 ‘성북구가 이런 데구나.’ 동마다 다 없어지는 가게들도 보니까 사장님에 대한 에피소드라든가 다 들여다보고 정말 잘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부터 각 동에 몇 분씩 물어봤더니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우리 구청하고만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4년 동안 정말 노력해서 진짜 이분들이 가서 구술면담을 해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정작 주민들은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 주민센터에 이런 모집을 할 때 각 동별로 분배를 해서 동마다 마을기록단을 분배를 하라는 거죠. 이분들이 어디어디 동에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요청해서 온 거잖아요. 주민센터 단체장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집할 때, 지금 열 분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지만 말고 각 동마다 지원을 받아서 주민자치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을 양성을 시켜서 또 따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사업도 있고 이렇게 좋은 역사문화가 있는데, 알고 있잖아요.
제가 8대 올라왔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논란이 되게 있었잖아요. 이걸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는데 잘하고 계세요.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4년인데 계속 갈 거잖아요. 책자도 만들어 있고 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잘 정리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기록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각 동마다 뽑으셔서 이분들을 양성해서 정말 자부심이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산은 보니까 계속 비슷해요. 1억 9,000, 1억 6,000, 1억 8,000 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좀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한 게 있었고 또 추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매년 5월까지 수집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민간기록물 수집 아카이브, 이거 맞죠? 수집을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양순임 위원님이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되게 잘하고 있다고 먼저 칭찬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늘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서비스의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것도 요구했는데 다른 것은 없나 봐요? 서울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있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수립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정해숙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립해야 된다’로 조례 다 바꿀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탄력성을 주기는 했죠.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쭉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일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법에 상응되어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본 건데, 자치분권 촉진은 되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기획국에서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조례에 굳이 ‘꼭 해야 된다’가 아니어도 당연히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네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계획 수립하셔서 더 나은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경이위원 네.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용역 때문에. 제안평가서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입찰을 하면서 외부에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인들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임기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할 때는 바로 하고 나서 해산하고요. 평가를 할 때만 위원을 위촉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제안업체 있잖아요? 선정을 주식회사 네벨나인만 계속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업을 구축해서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업체들이 와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평가기준을 넣어서 점수를 주고 ‘적격’이라고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네벨나인 이 회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와 여럿이 같이해서 용역을 선정하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게 PT,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개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 부적격인지 판단해서 적격으로 해서 계약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김경이위원 공개적으로 해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고요. 중식하고 그 사이에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행정심판 소송업무 현황을 주더라고요. 한재헌 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보면 19년도에 1건, 20년도 2건, 21년도 1건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이유가 뭔가를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년도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련된 것이 저희 구가 진 사례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신고 반려처분 취소사항이고 보상금 증액관련 사항이 패소한 내용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왜 패소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유를 정확히 대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일반재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이게 잘못 부과됐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상대부 신청 응답의 의무라든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사전통지이행 기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등 여러 가지 행정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은 법령해석이라든가 재량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해서 패소한 것 같고요.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사건은 감정평가가 아마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패소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고영옥위원 한재헌 국장님, 이 세 가지 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행정소송 판결에서 패소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기는 한데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원칙대로 하지만 여러 주변상황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영옥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패소 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소가액은 4,200만 원 정도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한데요. 그 정도 됩니다.
○고영옥위원 앞으로는 허가 내줄 때도 열심히 하라고 해요. 하나, 둘, 셋,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허가나 모든 것을 내줄 때 잘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극행정을 했거나 주민의 편의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고 우리 구청이 패소했다고 여겨지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단순히 열심히 하시다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좋은 해석인 것 같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런 소송을 벌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향심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게 사전에 잘 협의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위의무가 있고 부작위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일을 잘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한재헌 국장님, 이 패소한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 자료를 갖고 내년도에 또 다시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 보려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판결문 사본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청구이유나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거니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 감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으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민선7기 25개 구 현황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아까 패소된 것도 사본으로 달라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권영애위원 그와 더불어 진행 중인 것도 10건이 있어요. 이것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출력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권영애위원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판결이 안 나온 거는 판결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행 중이 10건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소장을 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권영애위원 네. 10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질의를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애매한 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보시면 ‘위자료 청구의 소’라고 해서 1심에서 기각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소장을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소가액이 2억이에요.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연 5%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2억 원이 이 2억 원인가요? 이게 같은 금액인 건가요?
○담당 그것은 소가를 거기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소송과 관련돼서 지출한 2억 원하고는 다른 건가요?
○담당 소송 지출이 2억이 아니라,
○진선아위원 그냥 소가인가요?
○담당 그분이 소송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소가 거기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이 금액인 거죠?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 거예요?
○담당 변호사 비용은 아마 정확한 건 리스트를 봐야 되는데 200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0에서 300 정도.
○진선아위원 착수금인가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 끝날 때까지는 얼마로 계약이 된 건가요?
○담당 규칙에 보면 승소사례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승소 비율을 어떻게 법원에서 정하느냐 그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우리는 이 소송과 관련돼서 조례나 규칙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소송규칙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규칙에는 개인에 한해서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개인이 아니고 공무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공무라고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판단하기는 관련되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한 사항이라 공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코로나와 관련해서 했다고 다 국민을 위한 거고 공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개인이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구청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이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진선아위원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사안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조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코로나와 관련해서 만약에 보건소장이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 주무 담당이 그런 상황을 똑같이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무로 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진선아위원 똑같은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공무라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는 게 사안별로 동일하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러세요?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거명을 하고 신랄하게 얘기해야만 답을 주실 건가요? 그러지 않으려고 돌려서 돌려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이것이 공무상 소송행위로 보고 저희한테 소송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공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공무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소송 의뢰가 들어왔고 저희가 그 소송 진행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피고에 대한 부분이 개인으로 나오는데, 어떤 직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개인으로 봐야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기관을 대표할 때는 당연히 이름으로,
○진선아위원 기관을 대표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할 건지 공무인지 아닌지 판단은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무조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관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판단으로는 그것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민한 부분에 굉장히 힘드셨을 직원들 많습니다. 할 말 없어서 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이게 공무다, 그건 도대체 어느 법에 있는 겁니까? 저 이 판결문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리면 공무입니까? 그러면 저희 페이스북에다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공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이 많은 일들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의 판단을 집행부에서 잘하지 못하면 다치는 사람은 오히려 이분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충남 예산 수련원 부지 있잖아요? 16년간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무과장 강은주 예산 수련원은 저희가 2005년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 성북구 수련원으로 건립을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건축비가 그때 당시에 산정했을 때 290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 문제로 재원 확보 방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주말농장이나 이런 사업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러면서 나대지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의회에도 관리계획도 올리고 해서 매각을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매각이 안 됐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충남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공공기관이 10개 정도 내려올 계획이고 그리고 또 수도권 전철 4차 철도망계획이 3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덕산 권역이 관광사업을 확충하는 그런 3가지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철도망계획은 아직도 시간이 있어서 저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관광사업은 관광단지가 저희 부지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조그마하고 그렇게 커다란 관광단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너무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 전체 이익에 부합하게 처리를 해야 하니까 매각시기를 좀더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아직도 그냥 방치하고 가보거나 다른 거는?
○재무과장 강은주 가보는 것은 거의 매년 한 번씩 가서 보고 그쪽에 군청에 담당자분들하고 만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게 완전히 방치한 상태인데 가보기는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강은주 그렇죠.
○김경이위원 그리고 그 상태의 땅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강은주 그렇죠.
○김경이위원 조치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저희도 한번 가보고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여기 당시 매입액은 얼마이고 매각금액으로는 얼마를 책정하셨나요?
○재무과장 강은주 당시 매입할 때는 22억 900만 원이었는데 18년에 매각하고자 할 때 감정평가 한 금액이 2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조금 더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금액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1월쯤에 여기 한번 다녀와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각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나름의 노력을 하시는 것도 알기는 아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군이랑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매각절차를 밟아서 빠르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질문드린 김에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자료집 127쪽에 ‘구유재산 유ㆍ무상 임대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4번에 하랑푸드가 지금 무상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조례에 따라서 10분의 1, 그러니까 1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10곳 정도가 입주할 수 있고 그 비율로 봤을 때는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제대로 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거나 입주기업으로 선정이 된 기업들만 한시적으로 공간을 이용해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고 사용하는데, 여기 하랑푸드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어떤 이유로 여기를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여기는 저희 구유지에 하랑푸드에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 건물을 저희 구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공간을 기부채납 했고 10년 동안을, 그 건물자체는 하랑푸드 소유고요.
○재무과장 강은주 네. 하랑푸드에서 건축해서 저희 구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건물 전체를요?
○재무과장 강은주 네, 땅은 저희 구유지이고.
○위원장 정윤주 구유지에 하랑푸드가 건축을 했고 10년 동안 무상사용을,
○재무과장 강은주 10년인지, 20년인지 좌우지간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년인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주 20년입니까?
○재무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정윤주 128쪽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북구청 청사에 삼성화재가 지금 유상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험사가 들어와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이 회사는 왜 입주를 해 있는 것일까요?
○재무과장 강은주 이것은 자동차 등록하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청사 안에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보험회사도 있잖아요. 다른 보험회사들이랑 경쟁, 공모해서 여기가 들어오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선정 자체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선정과정만 알아봐주세요. 이것은 특별히 자료는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해서 이 회사만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자동차보험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대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끝나기 전에 그거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업무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6조에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일단 공정무역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연 1회 이상 감사를 계속하셨나요?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료를 드렸는데요.
○정해숙위원 감사자료를?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지도점검 감사자료를 드렸는데 1년에 한 게 아니라 저희가 19년부터 21년 9월까지 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정해숙위원 실적보고정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공정무역센터 지도 및 감독 관련사항에서 점검결과 보고자료를.
○정해숙위원 무슨 얘기예요? 저한테 온 게 없는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밖에 저한테 없는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21년도 것이 왔네요. 일단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공정무역에 대한 예산이, 합본인데 시비가 1,750이고 구비가 9,800인가 9,900으로 1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공정무역에서 두 분의 직원이 거기에 상주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에서 인건비가 몇 %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인건비가 거의 70%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 부분이 30%,
○정해숙위원 70% 넘죠. 강사비는 거기에서 빠진 거니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한 74%.
○정해숙위원 강사비까지 다 포함하면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인건비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거의 인건비가 됩니다.
○정해숙위원 다 인건비이고, 이번에 10%~15%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쓰는 것을 봤을 때 무슨 사업을 했나 봤더니 대표적인 사업을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 커피를 공정무역해서 커피쿠폰을 4,000원씩 발행을 해서 그걸 도대체 누구한테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뿌렸어요. 그래서 공정무역하고 MOU가 맺어져있는 데 가서 커피를 마시게 했어요. 그렇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올해는 한 650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원래 그 정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여서 그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취소한 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내가 그냥 쿠폰, 내가 거기에다가 MOU를 맺었어요. 내가 우리 시ㆍ구비 이 혈세를 갖다가 쿠폰을 샀어요. 만들었어요. 이거 갖고 와서 ‘커피 한 잔씩 사서 드세요.’ 600이 넘는 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매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정무역의 사업이에요?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8만 9,000원이 사무관리비에서 남았어요. 이거를 더 늘렸어요. 그 돈이 남으니까 쿠폰을 더 발행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이걸 못하겠어요? 학교? 사업? 길원초등학교하고 몇 개 학교예요. 강의? 과장님이 한번 잘 보세요. 강의한다고 하면서 강사가 3명 데리고 강의를 했어요. 그렇죠? 뭔가 명확한 것이 없어요. 이 사업은 이거에 대해 되게 충실히 했구나라는 사업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봐요. 공정무역의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트립티? 어디에요, 거기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트립티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트립티 맞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할 때 자기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공정무역을 기필코 성공시키겠다고 했어요. 자부담 없어요. 자부담 안 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부담내역서 드렸는데요.
○정해숙위원 자부담내역서 제가 봤는데요. 자부담 없을 때가 더 많았고요. 이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부담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상세내역 보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본인들이 1,800얼마였어요? 1,960만 원을 자부담을 했대요. 인건비가 1,800 나갔어요. 사업비로 여기 160 썼어요. 강의한 것도 없고 저희가 강사비 다 줬고 다 했는데 이게 그냥 계산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강사비 준 것을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강사 10만 원씩 줬어요. 이게 지금 감사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공정무역. 이렇게 하면 이거 위탁하면 안 돼요. 이거 충분히 직영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공정무역에 대한 것을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해요. 아니, 과장님 봐봐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20년 연간사업비 정산보고서’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 금액에 자부담이 1,960이라고요. 83만 5,000원 남겼어요. 83만 5,000원인지 8만 3,500원인지 이 밑에 씌어있지도 않아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83만 5,000원 잔액을 남겼네요.
○정해숙위원 아니죠. 1,960만 원인데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거기에서 83만 5,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네요. 80만 원 남았네. 그런데 이 돈 다 누구한테 줬냐고요. 이거?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이쪽 분야가 사업비도 적고 실질적으로,
○정해숙위원 사업비가 왜 적어요?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홍보사업이라든가,
○정해숙위원 과장님! 여기는 홍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가 돈 준 것 자기네들이 그냥 인건비 먹었어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도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숙위원 사업하라고 했더니 그냥 쿠폰 팔아서 그걸 커피숍에 줬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공정무역센터의 본 취지가 홍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좀 있기도 합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요, 미진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성북구 사무 민간위탁 관련에 관한 조례 제16조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더니 하신다면서요. 하셨다면서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공정무역 저번에 해서 1년 한 것도 아니에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그 취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돈을 줬더니 자기인건비는 또 따박따박 올려요. 물가상승해서 두 사람 인건비 준 것이 80%예요. 그러면 두 사람을 먹여 살린 것 아니에요. 시설비, 우리가 다 해 줘요. 전기요금, 우리가 다 내줘. 뭐 하러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거 위탁을 합니까?
이번에 제가 자부담에 대한 것들을 쭉 봤어요. 민간위탁을 할 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온 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다 자부담에 대한 것을 봤어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감사하지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그 내용을 넣어야죠, 제대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모자란다고 해서 계속 줄 일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합본을 보세요. 합본을 보면 여기 추경으로도 돈을 줬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정해숙위원 공정무역에 추경으로도 돈이 나갔다고요, 우리는 살려 보겠다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추경으로는 나가는 게 없었을 텐데요.
○정해숙위원 나갔잖아요. 추경 2회에 480, 강사비 따로 또 나갔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올해 나간 것은 없는데요.
○정해숙위원 21년도에, 합본에.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지금 합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과에서도 과장님도 어쨌든 주민공동체과에 와서 행정감사 처음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이런 데는 어떠한, 보니까 23년도가 기간이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말까지 기간입니다.
○정해숙위원 이런 데 또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 내부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내년에 자부담부담금에 대해서 더 늘리고 사업들을 구체적이고 자체 부담으로 하는 사업들을 늘리도록 저희가 직접 감독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뭘 어떻게 늘려요? 사업비의 80%가 다 자기 인건비인데.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체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감사한 것을 제가 조금 더 보고 추가적인 것을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정무역이네요. 예전에 7대 때부터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요. 알고 계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되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는 도시건설 소관이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과가 바뀌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아까 정해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줄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을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센터를 내줄 때는 센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러니 전문가를 대신해서 그런 공정무역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공정무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센터를 위탁을 주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공정무역이 제 역할을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직영을 하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센터장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하겠다,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살려보겠다 해서 저희가 마지못해 다시 또 허락을 해 준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런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도 알지도 못하는 데에다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도 사실은 그분들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허투루 그냥 만들어서 얼레벌레 지급하는 그런 위탁하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정무역센터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이 공정무역을 되살리는 첫 번째 취지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어려운 나라에서 하는 그런 공정무역을 되살리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취지인데 지금 그 취지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그냥 억지로 붙들고 있을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없애든 살리든 제대로 된 것을 하든 뭔가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진선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그래서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조성을 보니까 21년도 예산현액이 1억 7,500만 원, 지출액이 1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이 4,572만 2,000원으로 26.1%를 남겼어요. 제가 2020년도도 확인해 보니까 1억 8,400만 원, 지출액이 1억 100만 원해서 집행잔액이 8,300만 원 정도 남겨서 45.25%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을미디어생태계 조성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텐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잘하고 있나요? 설명해 주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미디어 생태계조성사업은 아리랑 시네센터에 마을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민상대 각종 콘텐츠 관련 교육을 합니다. 촬영이라든가 편집, 실습교육, 자기 1인방송 스튜디오 사용법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품은 카메라라든가 이런 장비대여사업과 방송실을 주민들한테 대관하고 주민들이 그걸 또 직접 만들어서 발표회도 하는 그런 전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주로 남아 있는 예산이 기타보상금 부분이 많이 남게 됐어요. 이것은 강사비인데 저희가 소집해서 사람이 와야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일단 소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 부분은 거의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비대면도 이것은 교육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줌으로 하는 데도 따라가기 힘들어서 소집이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핑계는 아니지만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결국은 교육 부분을 많이 축소하고 안 하게 돼서 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과 더불어, 각종 모이는 행사도 같이 하거든요. 이분들이 네트워크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게 되는데 또 행사도 사실은 거의 안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상황에 따라 거리제한이 수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혼선도 있었고 해서 행사 자체를 사실 안 하게 돼서 저희가 행사비용과 교육 부분에 강사비를 포함해서 거의 26% 남게 됐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도 다 실시하고 대관도 하고 연말에도 관련 행사는 충분하게 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권영애위원 여기 말마따나 자생 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조성이거든요. 그렇죠? 주민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또한 어떻게 보면 홍보도 미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성북구 전체 주민에게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 분야처럼 저는 생각이 돼서 이들만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이 행사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성북구 43만 주민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는 몇 사람 전문인들만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생 가능한 마을미디어생태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아리랑시네마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거의 30% 정도 남겼다는 것은 잘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축소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본예산 때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사업에 성북마을 미디어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작년 말까지 16개 정도가 구성이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16개 구성했는데 이 16개 단체를 인터넷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아직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을 받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작년 말에 구성돼서 올 초에 비대면으로 그분들이 정기총회를 한번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단체들이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하는 부분으로만 하고 있고, 이것은 그분들의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영상 분야, 라디오 분야, 편집 분야 그렇게 해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여기 16개를 다 인터넷으로 쳐 봤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쉬운 곳도 있고 아예 한 개, 두 개 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기는 한데 활성화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작년에 구성했고 그분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아마 네트워크를 통해서 쉽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이위원 이것을 정리해서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단체가 한다면 미디어센터에 직원분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서포트하고 교육도 받고 해서 이것을 다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체만일 때는 구성이 된 것으로 얘기했고 운영지원이나 그런 건 없고 또 이분들은 다른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마을중계단에서 본인들이 동주민자치회를 했을 때 직접 자기들이 영상을 찍어서 동에 주기도 하고 유튜브나 성북마을TV에 올려주기도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기술 부분 직원들과 함께 A, B조로 해서 동 자치센터 주민총회 할 때 같이 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통통동네스타를 보면, 아예 뜨지도 않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구성은 해 놓고 거기서 계속 봐주면서 서포트해 주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잘 발전되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성북구에서 가장 많은 업종이 어느 업종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업종은 문화․예술 쪽으로 퍼센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정윤주 두 영역 다 교육․문화․예술 업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사회적경제 제품 분야별 구매 실적을 같이 봤는데요. 우선구매라고 할 때, 구매라고 할 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청이 사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렇죠.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봤을 때 물품은 구매율이 28%입니다. 우리는 제조업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서비스업을 보니까 교육․문화․예술 쪽은 0.9%를 구매하고 있고요. 복지․돌봄․의료 같은 경우는 40%가 넘기는 하지만 이것은 바우처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타 위탁사업 해서 센터운영 21.6%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이것은 구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이 사업의 내용과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 내용들이 서로 모순돼 있다, 상충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총 48개가 있습니다. 인증받은 기업은 27개, 예비는 21로 돼 있어서,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래서 육성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 향상을 위해서 물품 구매를 하는데 사실 물품은 저희가 8월 말까지 조사했을 때 30% 정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매율은 77%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집수리 관련 공연 분야, 복지․돌봄 분야가 있는데 또 복지․돌봄․의료 분야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계속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이라든가 사회개발비 지원이 있고 청년 일자리사업을 행안부에 공모해서 이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소모품을 구매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업종별 비율을 봤을 때는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많은데 우리가 실제 우선구매 하는 실적은 그거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0.9%를 구매하고 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육성이나 지원정책, 구매를 하는 것도 그 일환일 텐데, 그래서 공시도 하실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봤던 거고요.
복지․돌봄․의료 같은 경우는 재가요양이나 장애인돌봄을 하는 바우처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구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쪽 가족분들, 재가요양이나 장애인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의 센터 운영비를 내릴 때 이것을 저희가 ‘구매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들은 저는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이고 실제로 물품구매, 바우처, 위탁사업 비율만 합치면 90%입니다. 그러니까 10%가 나머지 영역에 쪼개져 들어가서 구매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 업종별 육성정책을 우리가 가장 많은 분야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짜서 그것에 맞는 업종별 육성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육성사업의 내용과 경영지원사업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 마을학교, 두 번째는 설립 및 경영컨설팅, 마지막이 협동조합의 날 운영입니다. 177쪽과 181쪽의 내용이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 육성하거나 하는 정책은 세 가지인데 실제로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은 저는 없다고 봤거든요. 마을학교는 설립을 위해서 처음 협동조합에 발을 들이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인 거고 경영이라고 할 때는 인사, 노무, 재무, 비즈니스모델, 이런 것들, 실제로 경영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다고 자료상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경영상의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개편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지금 부재하다.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본예산 거의 다 짜셨겠지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컨설팅 부분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두 가지를 다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가 9월달에 경영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 후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9월 7일부터 19일까지 2시간씩 4차례 경영전략 잇다 사회적협동 사무실에서 경영컨설팅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필요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2020년과 21년 기준으로 협동조합 마을학교를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협동조합을 설립하셨는지 그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전체적으로 숫자만 확인했고 연도로는 따로 분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 부분이 저조해지고 컨설팅 횟수도 없고 해서 실시를 안 했고요. 제가 그 안의 수치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고요. 전반적인 협동조합 숫자로 인해서, 저희도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교육을 열고 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외에 그것에 따른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마을학교의 강의는 주민들한테 열려 있지만 실제로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개별 컨설팅을 거쳐서 설립도 하고 경영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컨설턴트도 있고 그것에 비해서는 사후관리나 후속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잘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6쪽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현황에서 5번 소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현재 내부공사로 임시휴관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휴관을 하게 된 게 아니라 그전에 휴관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소리마을은 여기 와서 운영회가 문제가 있고 해서 운영회가 해체했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갈등이 많고 그래서, 운영의 어려움, 갈등 등 여러 요인이 있어서 현재 해체된 상태이고 저희가 다시 운영회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올해 폭우로 옥상부터 엘리베이터, 지하까지 많은 누수로 인해서 현재 여기는 서울시 돈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영위원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문제는 없었고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회의를 거쳐서 해산하시겠다고 한 거고, 지금까지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휴관하게 것도 있지만 틈새돌봄은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말일자로 틈새돌봄 지원이 종료하게 되면서 문을 닫고 있을 때도 전기, 수도, 가스 기본료만 43만 2,000원이었고 별로 사용하지 않아도 70만 원대가 나오는 데다 틈새돌봄 돌봄교사한테 나가는 인건비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냥 순수 주민분들이 주민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공과금이며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그런데 또 문을 닫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코너에 물렸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직영으로 하시든 운영위원회의 위탁을 받든 간에 최소한의 운영비, 최소한의 공과금은 확보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드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상도 여러 번 받은 이런 이용시설이 문을 닫는 일은 더 없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주민공동운영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체가 주거환경정비구역 대상 내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어준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려면 많은 돈과 경영능력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대상 지역에 지원해 줄 때 허가조건이 서울시 시설을 사용은 하되 사용료는, 여기 관련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7조에서 ‘사용료는 면제하지만 개별관리는 사용인이 부담한다’는 허가조건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고 안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가 사용하게 해 달라.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주민공동운영회가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의 허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 시설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계속 쓰고 싶어 하시고, 물론 잘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소리마을처럼 시설이 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비롯해서 금액이 큰 게 사실은 부담이 클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 시설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직접적인 공과금 지원은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도 수리와 더불어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운영위원만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하시고 일반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점이란 말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이 시설을 맡겼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지원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부담을 지우는 거라. 그런데 저는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고 관리감독은 다 구청에서 하면서 실제 운영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은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로 계속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점을 마련하셔서 주민분들이 상처받지 않으시고 힘들지 않게 공간을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잘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이 7개에서 하나가 공사 중으로 휴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6개잖아요? 그러면 장수마을, 369마을, 삼덕마을, 정든마을, 소리마을은 빠지고, 삼태기마을, 한천마을이잖아요. 이분들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다 알아서 특화사업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하는 부분은 공모사업 비용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할 때 중간조직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술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할 때 프로그램 회비라든가 그 이외의 수익사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양순임위원 소리마을처럼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자기들 운영이 아니라, 공동체 운영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공동체 운영위원회 있죠.
○양순임위원 따로 우리 구 내에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공동체 운영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고 거기서 10% 동의를 받아야만 이분들이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처음에는 부푼 꿈을 갖고 주민들이 좋아해서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다 해체돼서 공동체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게 나와서 일반주민들조차도 “저거 뭐냐” 하면서 안 좋은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마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처럼 지금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각자, 지금 6개가 있잖아요? 장수마을 경우를 보면 여기도 굉장히 장점이 있잖아요? 장수마을은 뭐를 잘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장수마을은 사실 규모도 작고 저도 가 봤지만 거기 이용자분들이 어르신들 위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복지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하고 매일 나오셔서 그냥 말씀 나누시고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워낙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인원도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여기는 워낙 공간도 작습니다. 저희도 가 봤더니 사랑방 위주로 해서 대여섯 평 정도에 열다섯 분이 복지관과 같이 프로그램 하고 음식 나눠 드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로당 분위기여서 저희도 사실은 경로당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해당 과에도 얘기는 했습니다. 마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특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 하면서 만들어 놓고 보면, 정든마을 같은 경우 보면 여기는 도서관이 장점이 있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잘 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것처럼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소리마을 같이 또 안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특히 거기 계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더 진취적이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모사업, 특화사업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몰라요. 저희들한테 오픈돼 있지도 않고. 관리를 하려면 철저히 구청에서 아예 관리하시든가. 굉장히 어설프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나서 지원 안 해 준다고, 해 준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맡기든가, 지원해 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는 공정무역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한테 공정무역 자부담 내역을 주셨어요. 19년도에는 1,900만 원이었어요. 집행잔액은 0이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8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80만 원이 아니라 835원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이해가 되시나. 20년도 거를 보면 디자이너 급여도 있고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홍보사업 회의도, 홍보사업 한다고 해서 회의를 했어요. 네트워크 지원사업 회의 다과비가 쭉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20년도는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7월이면 그 인원이 많이 제한돼서 다 정지되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여기는 계속 활동을 했어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20년도에. 여기는 코로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1년도를 보실래요? 19년도 하고 20년도는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갑자기 자부담금이 300이에요.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저희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제가 아까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두 분이서 7천 얼마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센터장, 사무국장 급여가 여기 또 무슨 이유여서인지 4대보험료도 여기서 나갔고요. 이분들 거예요, 21년도에. 이게 이해가 되나요? 사업이 21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자부담금 집행내역이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한테 연 1회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여쭤봤더니 한다고 하셨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셨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19년부터,
○정해숙위원 아까는 저한테 했다고 하셨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3년 치를 한꺼번에 했다고.
○정해숙위원 조례에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매년인데 그동안 안 해서 2021년도 자료를 본 결과 위탁기간일로부터 작년 9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실시했고 1년 내에는 못한 게 확인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는 과장님이 당연히 했다고 해서 당연히 한 줄 알고 보니까 이렇게 3년 치를 한꺼번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타깃이 많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를 더더욱이나 지켜봐야 되는 곳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고요. 지금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결과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답변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지적사항 있잖아요? 교육 강사료 지급에 관한 강의확인서 증빙 누락,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관련한 수강생 참석명단 증빙 누락, 분기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편철 미비하고 예산 변경신청 및 정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적할 때 다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관인데 여기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저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물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품 보유목록에 물품구입비 미기재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안 돼 있잖아요? 월별 근무기록부 작성도 누락되어 있고 출퇴근대장상 출장, 조퇴, 휴가 등 근무상황 미기재.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엉망진창이었고요. 우리 과에서 자체 점검을 했었어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웃겼어요. 뭐냐면 점검결과 총평에 “성북구 공정무역의 위ㆍ수탁 사무운영 예산집행관리, 센터인력관리, 물품관리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도대체 뭐가 양호했다는 거예요? 지적되어 있는 사항, 제가 지적한 사항, 공정무역은 날을 새서 얘기해도 답 안 나와요. 지적했던 사항, 수정된 사항, 어쨌든 내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내년 말까지.
○정해숙위원 예산 나가잖아요? 철저하게 해서 답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해숙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이것은 이미 조사를 한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이미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다 맞추지 않았다는 소리인데, 자료 받았을 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이미 지적해서 증빙해서 결과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점검일시가 21년도에요. 작년에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계속 본 건데.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료는 한 이틀 정도.
○정해숙위원 이틀이면 다 돼요? 진짜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하고 이틀 내로.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이틀에 못 하실 거예요, 과장님.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강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요. ‘○○’ 하지 말고 이름으로 그냥 주세요. 제가 그거 보려고 했던 거는 여기에서 수강생이라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나가서 활동을 하는지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정말 공정무역 확실하게 봐 주셔야 돼요. 작년에 지도감독 했는데도 이런 결과였는데 올해 행정감사를 했더니 하나도 수정된 게 없다고 눈에 보였을 때는 지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전혀 없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는 공정무역에 대한 것은 다시 답변을 받기로 하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자료 하고 정회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정윤주 추가자료 더 요청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먼저 사업개발비에 대한 부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아까 지원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 안 왔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지원내역 자료 드렸는데.
○진선아위원 있어요? 그러면 찾아볼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해숙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달라고 했는데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아니면 외부기관에 공모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 좀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러면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의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의 공모사업인가요?
○진선아위원 마을경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주지만 자체적으로 공모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별도로 하는 사업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다 관리하시고 계신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방금 요청하신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공모사업 운영현황 보충자료로 해서 와 있습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3개년 예산집행현황을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2022년 공모사업 분야별 지원현황 해서 사업시행 건수가 있어요. 그 건수 내용을 다 적어 주시고 지원보조금을 돈만 썼더라고요. 그 세부내역을 상세히 해서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연도별 내용인가요? 이웃만들기, 청정마을만들기, 그런 내용들 말씀이신 거죠?
○김경이위원 네. 12건, 9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보조금을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위원 정회한다면서요?
○위원장 정윤주 정회를 한 다음에 또 이어서 하자고요?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더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쪽에 보시면 공유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북구 공유사업이 구비는 5개, 시비는 2개가 있잖아요. 공유촉진 공모사업에 보면 2019년이나 그때보다도 하나가 더 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2019년에 있는 사업 3개 말씀인가요?
○김경이위원 아니, 2021년 공유촉진사업 구비로 하는 것.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21년이요?
○김경이위원 네, 19년이나 그 앞보다 하나 더 는 건지 해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개수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19년도에는 3개였지만 20년도에는 5개씩, 5개씩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사업비 대비 너무 많다, 적다 이거를 심사위원회에서 조금은 조정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시비나 구비 공모사업을 했어요. 심사기준을 두고 점수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공유촉진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를 언제 언제 여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먼저 공유촉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획과의 일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먼저 보조금공유촉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사업계획서도 있고 나중에 결과물도 있는 거고,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쓰고 정산하고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경우는 반납조치를 하고요.
○김경이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공유촉진지원사업 중에 취약계층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취약계층 참여사업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인드푸드협동조합에서 하는 서울시공유촉진사업도 있고 또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취약계층 어르신건강밥상돌봄도 있고 또 관내 일반주민을 위해서 코로나에 지친 몸과 마음을 채우는 힐링다도, 다식체험 그리고 성북구 노인종합복지관 생명의전화에서 하는 건강김치담그기 및 취약계층 김치나눔 그다음에 관내 주민을 위해서 건강먹거리와 함께 하는 마을음악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구상해 보셨는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어차피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널리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대상자들을 다 접수를 받고 그중에서 예산하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주민들에게 맞는 사업이고 적합하다 그러면 기준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은 구 홈페이지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널리 홍보를 합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이 좋은 사업이 일반인도 많이 알아서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공유사업에서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거를 구청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팜플릿이나 현수막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홍보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치구 공유촉진지원사업에 시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시비 같은 경우는 그 사업목적에 맞게 먼저 계획이 내려오면, 본인들이 직접 그 사업에 맞게 공모를 신청합니다. 시비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가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직접 시 공모사업을 접수해서 거기에 적합하고 선정이 되면 시비가 구로 내려오고 그것으로 본인들이 사업시행하고 저희가 정산보고 받고 반납금액은 또 반납 결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수행한다고 보지요.
○김경이위원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공유마을을 운영한다든가 공유마을축제 진행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과만 받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최혜숙 주민공동체과장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 외부기관 수상내역에서, 보고한 자료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수상내역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고영옥위원 2022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수상 대상이 있네요. 주관은 고용부이고 우리 성북구 주민공동체과장님이 수상을 했죠? 상장을 받았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우리 성북구에 47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이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하의 자리에 모여서 모든 성북구민들의 축하를 받아야 될 상인데 아까 우리 진선아, 정해숙, 양순임,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들이 최혜숙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볼 적에는 대상감이 아니고 이 상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을, 조직과 감사위원회 선정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 건가, 선정위원회를 누구누구를 넣을 것인가, 포부 좀 말씀해 주시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대상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고영옥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상 부분이요?
○고영옥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솔직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추진실적들, 각 사업들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등 구청 조직팀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행사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페스티벌로 해서 상이 수여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47개라고 그랬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지금은 48개가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한 결과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을 선정해서 우리가 세칙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을 잘 선정해서 해야 이게 떳떳하고 우리 선정자도 기분이 좋고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선정위원회를 잘 해서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도 우리 과장님을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당당함이 우리 성북구의 1인자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 기대감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정위원회를, 우리 구청장님보고 그러세요. 나는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하면 의회에 와서 다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예요. 이 선정위원회만 잘해도 이런 것 많이 거를 수가, 70%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도와주세요. 그래야 성북구가 더 깨끗하고, 위원님들이 막 이렇게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가 성북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다보니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주민공동체과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직 다 안 온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어떤 부분 말씀?
○정해숙위원 계획 수립한 것 다 온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계획수립은 다 드렸는데요.
○정해숙위원 제가 받은 것은 3개인데, 3개가 맞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공동무역활성화 추진계획.
○정해숙위원 이게 전부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일단 계획서에 있는 것은.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정해숙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하실 거죠?
○정해숙위원 아니에요. 이것 좀 보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민간위탁 지도감독 현황을 봤어요. 이 내용들이 사실상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과연 이런 데를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공금횡령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지만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대부분이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소홀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은 작성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급하도록 주위를 하겠다, 보관을 권고하겠다,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이게 무슨 조치사항일까요? 어떤 것은 식대비나 다과비가 초과지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부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행 관리하도록 하겠음” 이게 무슨 조치사항이고 확인사항이에요? 저 이거 보면서 황당하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일단은 해마다 회계 부분은 회계사랑 저희 담당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보조금규칙이나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감사를 한 것 같고요. 환수 조치할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어느 정도는 했지만 아닌 것은 저희가 추가자료로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정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다과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10% 이내에 해야 되니까 그때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직접적으로 이것은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진선아위원 비단 여기 사회적경제센터나 몇몇 군데의 지적사항이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이럴 거라고 심히 의심이 돼요. 이런 경우는 지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둘 하게 되면 약간 나태해지는, 어디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네? 다음번에도 또 해야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서를 보니까 연구용역을 주신 도로시앤컴퍼니, 수의계약을 한 거죠? 이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가요?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도로시앤컴퍼니는 사회적경제분야 쪽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1기부터 여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획서 할 때마다 기본자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업체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내용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해서 그런 건지 내용 자체로는 상당히 잘 파악하고 지적을 해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적사항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런 것들이 이런 지적사항은 용역만 주고 끝내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런 미비한 사항들이 있고 지적이 됐던 건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2022년 올해 한 업무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로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체크를 했었는데 제가 조례에 근거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4개가 왔어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시행하여야 한다’가 있고 또 ‘할 수 있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게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시행규칙에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마을미디어 활성화지원조례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하는 계획은 연초에 다 세우고요. 저희가 드린 것은 5년 기본계획으로만 일단 드렸고요. 그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다 달라고, 5년 것만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4조1항에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3조에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는 계획은 연초에 다 세우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이것을 체크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나 공정무역이나 협동조합이나 사실 많이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끝인지 잘 모르겠어요. 베일에 싸여있는 듯한.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내실 있게 잘하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관에서 충실히 해야만 그 단체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잘 따라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좀 전에 저한테 준 자료가 4개인데 “이게 맞나요?”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말씀을 하셔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제가 범위를 5개년 계획, 4개년 계획으로만 한정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각 연도별 계획은 다른 분야들도 사실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연도별 계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수립한 게 있으면 주시면 되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조금 더 촘촘히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업개발비 관련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우리 구에서 사업개발비 1차로 지급됐는데 타 구로 이전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타 구도 3개년 지급이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전하더라도 그 안에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국․시비 지원이고 7대 3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더라도 장소만 이전인 거니까 그 기간 내에 사업보고를 작성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감독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현재 있는 기관에서, 관할구청에서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타 구에서 받은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각 분기마다 점검하는데 2분기와 4분기는 다른 구와 고용노동청이랑 같이 하거든요. 구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협동조합을 육성 발전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게 지자체에서 할 몫인데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리감독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것들이 보여요. 그냥 흔히 말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안 하니 그냥 대충 제출하는 서류 가지고 지도점검 하는 그런 것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우리 구비만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관리감독도 국비든 시비든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은 우리한테 어쨌든 하라고 맡겨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다가 사업을 접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중도 포기한 기업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잘돼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주민공동체과, 재무과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하시겠어요?
○권영애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25개 자치구 민선 7기 구청장님 공약이행률 있죠? 25개 중에서 저희 성북구가 22등이에요. 하위권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하위권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민선 8기 때도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더 잘해야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또 제가 보니까 공약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51개면 얼마 안 됩니다.
○권영애위원 공약수도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도 50개지만 46개로 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1개 공약수를 했지만 완료 공약수가 37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는 하위권이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다른 25개 구청 중에서.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정확히 잘 아시고 우리 구청장님의 민선 제8기 공약 이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각 부서별로 다 이행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곧 우리 성북구 43만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약을 보고 아마 민선 8기 구청장님을 당선시켜 준 주민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공약을 25개 중에서 중간만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데, 어쨌든 저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결과물이 또 그렇게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선 8기 구청장님이 가장 내거는 슬로건이 뭐죠? ‘살기 좋은 성북구 만들기.’ 우리가 떠나지 않고 성북구에서 더, 그런데 이걸 봐서는 주민에게 거짓말하는, 거짓말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같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내가 건 공약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구청장님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각 부서별로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적어도 50%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잘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48페이지 공용청사기금 정릉2동주민센터 국유지 매입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정릉2동 청사 관련해서 현재 국유지 매입은 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9월달에.
○양순임위원 지금도 그러면 여기 대부료가 나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양순임위원 매입은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그게 매년 얼마씩 나왔죠? 임대료가 나갔잖아요. 현재 정릉2동주민센터가 8.000만 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대부료 관계 건은 제가 잘 모르겠고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양순임위원 매입이 완료됐으면 진행,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앞으로는 안 나갈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안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들어가 있으면 언제쯤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투자심사 9월에 하고 있고요. 완료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8대 올라왔을 때부터 진행상황을 구정질의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어쨌든 좀 신경 쓰셔서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매듭을 잘 지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정해숙 위원님이 주신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공모사업 운영현황 2020에서 2022년 있거든요. 뒤쪽 마지막에 4월부터 12월까지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하고 커뮤니티 사례관리모델 수립 및 지속가능한 돌봄 네트워크 기반조성 5월부터 12월, 장애인․노인 중심 커뮤니티케어 사례관리 진행이 나오잖아요? 15명을 했고 총 93회, 누적 참가자는 273명 하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례관리모델 수립 및 수행에 관한 네트워크 21단체를 했어요. 어디어디 단체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 사업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단체들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한 사업이라서 제가 백데이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바로 얘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1개 단체가 운영위원회도 할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단체별로.
○김경이위원 네. 사례관리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6회 한다고 하고 사례발표도 2회 했고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포럼도 했다고 돼 있어서 21개 단체가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직접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부분 제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성북함께돌봄넷’이라고 교육, 복지, 돌봄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그 사업을 한 거고요. 실제로 운영위원회도 하고 21개 단체가 다 참여한 포럼도 진행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사회적경제 기본계획과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2개 비교해 봤어요. 아까는 제가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총망라해 놓은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그냥 총망라했어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우리 흔히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다음번에는 이 업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역을 주는 것도 부서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떠한 내용들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가, 2,000만 원 가지고 용역 하는 거 사실 적은 예산이기는 해요. 하지만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확실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다음 계획 만들 때는 사전 컨설팅부터 목표를 정확히 정해서 시작부터 이런 부분을 넣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지적과 이렇게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세무1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55페이지인데 예산현액을 봤더니 7억 3,500만 원에서 6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6,978만 3,000원, 예산현액의 9.49%를 집행잔액으로 남기셨고, 2020년에 보니까 예산현액이 7억 7,400만 원, 7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5,954만 3,000원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7.69. 이것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위사업에 보니까 세부사업에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 2021년도 예산현액이 1억 5,900, 지출액이 1억 3,300, 집행잔액이 4,131만 4,000원 해서 26.8%를 남기셨고 2019년도는 예산현액, 지출액 말씀 안 해도 비교해 보니까 15.9%, 2020년도에는 11.9%.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성북구가 자원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주재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활동 강화하시면서 이 예산은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써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집행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징수활동 열심히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활동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세무1과장 이경호 2021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불용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대행수수료라고 또 있었고요. 그것이 740만 원 남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던 것을 마트나 편의점으로 이관됨에 따라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중에서 많은 게 부동산등기 촉탁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행정제재 등의 법률이 개정되다 보니까 촉탁수수료가 면제됐어요. 그러다보니까 200여만 원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조금씩 공매수수료 이런 것도 1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 민생경제안정화에 따라 매매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고요.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하신 것에는 열심히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하시겠지만 자주재원이 부족한 성북구에서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런 예산이 이 정도로 남는다고 한다면 예산삭감을 해야 되겠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을 봤어요. 이게 2022년 7월말 현재인가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인 체납자가 2명인데 건수가 11개예요. 대부분 어떤 지방세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세무2과장 오주환 대부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이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수가 두 건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신탁회사에 위탁한 건입니다, 두 건이.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계속 체납되어 있는 건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인가요? 올해만 처음 그런 거예요? 체납하신 분들이 계속 밀리지 않나요, 연체되고?
○세무2과장 오주환 체납이 저희가 독촉기간 경과 후에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5년이 경과해야만 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효소멸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0년이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못 받게 되면, 지금 이분들은 5년 넘으신 분들은 없나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14명이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지금 위탁자하고 신탁회사에 모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총 합이 6억이 넘는데 이런 활동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징수에 대해서?
○세무2과장 오주환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을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시키고요. 1년 이상 방치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공공기록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급여압류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사정이 있어서 많이 못 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청에서 더 심도 있게 잘 관리해서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네, 더 심도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세무1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0쪽을 보니까 2020년, 21년, 22년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예산이 감편성 되었다가 22년도에는 3억 7,000으로 예산을 잡으셨고 집행액을 보니 2022년에 집행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난 임시회때도 모바일고지서 발행 이런 것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사유가 또 있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지금 말씀하시는 게 21년도에 지방세부과징수 건 금액에 비해서 2022년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가 줄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세무1과장 이경호 현재 기준이 정기분 재산세가 7월, 9월 두 번 나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7월달까지 정기분 지방세까지만 반영이 된 거고,
○위원장 정윤주 상반기 것까지 된 건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9월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집행액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2022년 기준 월까지 기재를 해 주시면 파악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2021년보다 2022년도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높이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가 고지서 송달비용이 다른 것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크다보니까, 그리고 과표라는 게 매년 상승이 되잖아요. 저희가 매건 당 재산세 30만 원 이상자들은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표상승에 의해서 고지서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상승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2022년은 등기우편 발송료가 더 늘어날 것을 예측하셔서 이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세무2과도 마찬가지인가요? 226쪽에 같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도 2022년 7월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건가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저는 우편발송을 최소화하고 모바일고지서로 나가서 알림톡도 지금 계속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강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등기우편 발송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놓치지 않고 세금납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 이런 집행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26쪽에 세무2과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세무1과는 지방세체납에서 행정착오나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무2과는 적어요. 그런데 1과는 행정착오도 열 배 정도 많고 납세자 착오도 세무2과는 38명인데 103명으로 많아요. 이유가?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 착오가 발생됐고요. 납세자 착오 건수가 늘었는데 일단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세를 과세할 때 사망에 의한 상속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는 장자한테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가족끼리 상속협의를 추후에 해서 분할해서 낼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장자한테 세금을 과세했던 것을 부과취소하고 다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오납이 발생된 거고요.
그리고 행정기관 착오라는 것은 재산세 부분에서 발생이 됐는데 임대사업자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취득세 신고를 받아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때 자료 자체가 처음에 신고할 때는 파악이 안 되다가 추후에 타 구청에서 통보가 온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다시 파악해서 부과 취소해서 나온 것을 행정기관 착오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세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기타부분이 많은데 기타는 어떤 부분인 건지?
○세무1과장 이경호 기타도 재산세는 정기분이 워낙 많다보니까 고지서를 송달을 못 받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송달에 의한 것들은 저희가 어차피 못 받았으니까 다시 부과 취소하고 가산금 없이 다시 재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고지서 미송달에 의한 기타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 38세금징수팀이 있잖아요. 각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죠?
○세무2과장 오주환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38세금징수팀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단속하기도 하나요? 같이 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세무2과장 오주환 정기적으로 합동 영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자 같은 경우는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몇 번 나갔어요, 합동?
○세무2과장 오주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합동 나갈 때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면 같이 합동으로 가나요?
○세무2과장 오주환 금액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여서 20년도부터 못 했나요? 21, 22 이렇게 못했나요? 몇 년 못했나요, 38?
○세무2과장 오주환 지금 2년 정도 못한 것 같습니다. 가택수색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동일하게 5건씩.
○정해숙위원 19년도까지? 그러면 코로나 딱 그전까지네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20년도부터는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지금 건수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만 한 것은? 합동으로는 안 했지만 저희만 한 것은? 가택으로 가서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오주환 20년 이후로는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대면을 못 한다고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38세금징수팀은 어떻게 활동을 해요?
○세무2과장 오주환 38세금징수팀에서는 출국금지나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이나 급여압류, 예금압류, 형사고발.
○정해숙위원 그것은 기존에도 해 왔던 거잖아요. 그거 플러스 가택수색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합동하는 것도 안 하고.
○위원장 정윤주 가택수색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가택수색이나 이런 것은 못 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38세금징수팀만 가지고 있는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세금징수팀에서만 징수된 세금을 걷은 건수와 금액? 저희가 두 분이어서 움직이시나요? 38세금징수팀이 몇 분이 움직여요?
○세무2과장 오주환 38세금징수팀은 지금 9명입니다.
○정해숙위원 같이 움직일 때는 2인1조로 움직일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그 데이터는 안 나와 있어요?
○세무2과장 오주환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세무2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38세금징수팀은 저희가 생각해도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아홉 분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지금과, 지금부터야 풀리겠지만 그때 당시 그 결과 수치, 어느 정도 세금을 징수했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오주환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주세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정윤주 코로나 전후로 해서 아까 가택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세무2과장 오주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렇게 연도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 더 빨리 대답해 주실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면허세에 보면 납세자가 있고, 지금 세무1, 2과가 다 똑같네요. 김경이 위원님이 저한테 자료 주셨던 건데 기타는 뭐가 기타예요? 세무1과는 5이고 제일 첫 장에 환급현황을 보면 기타라고 하면 어떤 것을 기타라고 하나요?
○세무2과장 오주환 과오납환급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환급현황. 그런데 납세자 착오 있고 미등기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타가 되게 많아서.
○세무2과장 오주환 기타가 정기분 고지서 미송달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송달이 안 됐다?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재산세도 그렇고 기타가 되게 많은데 재산세도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송달 같은 경우는 재산세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냈는데 일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은 송달은 했는데 실제로 안 받았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고지서 비용이라든가 나오면 등기는 받았는데 반송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분 나갈 때는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면허세도 미송달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해숙 위원 미송달이 만약에 됐으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가산금을 내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 안 내고 그냥 바로 연락이 되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원래 고지서를 못 받다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일반은 확인이 되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민원인이 못 받았다고 하니까 가산금은 다시 제외하고 원래 세금만 다시 수시분으로 그다음 달에 과세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해숙 위원 이걸 저희가 모바일로는 안 보내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고지서가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 이택스라든가 서울시 또 행안부 이런 게 있습니다. 이텍스 이런 게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자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신청이라든가 본인이 세무과에 전화를 해서 해달라고 하면 보내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계속 홍보차원으로 가능하면 공공요금을 아끼는 차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 위원 저는 이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자동차벌칙금 같은 것도 휴대폰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본인명의의 핸드폰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같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가 기존에도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거 해서 전기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재산세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시로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더 활성화해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해숙 위원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고 수고가 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보완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저희가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께 전화가 오면 개인정보제공 동의 바로 받으셔서 앞으로 모바일로 보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숫자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정말 못 받은 건지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하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확실한 거는 모바일로 보내거나 메일로 보내서 수신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알겠습니다.
○정해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 보낸 거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일반우편도 마찬가지고 등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못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번호가 있고 그리고 못 받으면 반송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정해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1과, 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지적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5개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개최를 언제 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개최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작년 5월 22일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개최가 끝났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저희가 이의신청 개별공시가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의견제출기간 하고 이의신청 두 번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저희가 지적재조사라고 현장하고 실재가 부합되지 않는 토지에서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하는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지만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는 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는 상황이고요.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지적조사위원회는 몇 번 한 거예요, 2019년부터?
○지적과장 차미영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9년 10월에 한 번 조정금산정액 적정여부에 대해서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는 2021년 3월하고요, 2020년 10월 두 번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성북구 주소정보위원회는?
○지적과장 차미영 그거는 도로명구역변경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는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거는 법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없애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233페이지에 보시면 1인가구 전월세안심계약 동행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시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1인가구 그러니까 학생이나 아니면 청년이겠죠? 1인가구를 해 줄 때 상담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월세 계약하는 데 있어서까지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상담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집을 혼자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 직접 현장 방문을 같이 동행해서 집도 같이 봐주고.
○진선아위원 계약하는 것도 다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그런 경우도 요구를 하면 그것까지 같이 동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담도 해 주고 원할 경우에 동행도 해 주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할 경우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거는 본인부담인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것까지 해 주면 좋았을 텐데.
○지적과장 차미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 주지 않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올해 5월에 선정이 된 겁니다, 5개 자치구.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되고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현재 상담이 42건이 있었고요. 동행은 5건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은요?
○지적과장 차미영 계약은 이루어진 것은 아마 1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건밖에 없어요, 왜죠?
○지적과장 차미영 일단 1인가구들이 집을 보고나서 계약을 바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행까지 해서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만약에 2차로 다시 또 요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까지 성사된 것은 1건이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지원할 때 그런 것까지 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1건이 아니라 상담한 것에 대다수가 계약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거죠? 자료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금액을 보니까 같은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1차연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모는? 보통 공모할 때 몇 개년 지원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 것만 일단은 내려온 거고요.
○진선아위원 올해 것만?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 이 건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상담하고 동행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일단은 저희가 공인중개사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지회에서 저희가 선정할 분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오래 민원상담 많이 하셨거나 경륜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뽑았고요. 상담인 경우에는 지적과에 사무실에서 월, 목 나와서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지회에서 추천 받은 공인중개사가 구청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상담하고 필요에 따라 동행도 하는.
○지적과장 차미영 상주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2번 5시간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동행은 처음에는 동행하고 상담하고 따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동행하고 상담하는 분을 두 분으로 줄여서 두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인건비로.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지도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개사 등록하고 이전하고 폐업ㆍ고용 및 신고 등에 대한 관리에서 보면 행정지도점검, 중개업종사자 일제정비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지금 중개사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는요. 결격 사유가 있으신 분들을 호적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결격사유 있으신 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양순임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소가 보면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예요? 저희 이번에도 하나 생겼는데 보니까 굉장히 같은 중개사인데도 서로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과장 차미영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운영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순임위원 새로 이번에 개업을 했는데 그분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성북구 내에서 협회가 있는 거죠?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협회에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지회의 협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협회에서 권익보호에도 앞장서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회가 보증보험이 좀 높아서 일반보증보험으로 가시는 분들을 사실은 지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입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순임위원 그쪽은 좀 문외한이어서, 그래서 왜 서로 같고 바로 옆인데도 다르다고 해서 ‘같은 중개소 아닌가?’ 했는데 협회 회원이고 아니고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지적과장 차미영 또 지역마다 저희가 잘 모르지만 사적으로 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 중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80%?
○지적과장 차미영 네, 거의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폐업한 데도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폐업이요?
○양순임위원 폐업도 하나요? 몇 개나 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폐업도 하는데 올해는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57건 폐업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인터넷자율점검이라고 올해 예산이 잡혀서 60% 집행했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점검을 하고 그러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저희가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이것을 잘 지키고 있나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인터넷자율점검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각기 들어가서 거기서 자율점검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등록하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지적과장 차미영 네, 거의 100% 다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들은 전화해서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지도 및 관리에서 행정지도와 점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행정지도에서 걸린 게 있어요. 그러면 행정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받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지적과장 차미영 네, 2021년 거는 위원님 그때 자료요구 하셔가지고 아마 내역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이위원 2021년은?
○지적과장 차미영 네, 각각 건수 별로 14건이어서 14건에 대한 각각 처분사유를 다 적어서 아마 제출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에 보충하겠습니다. 이 도움 서비스를 주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지적과장 차미영 도움 서비스요?
○진선아위원 네, 아까 1인가구 전월세.
○지적과장 차미영 현장동행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담이 42건이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위원장 정윤주 아까 상주하시는 두 분.
○진선아위원 인원이 몇 분이시냐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상주하시는 분? 지금 두 분입니다.
○진선아위원 두 분이신데 제가 이 내용을 다시 보다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지급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좀 생겼어요. 우리가 그냥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동행해서 같이 집 보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적과장 차미영 이거는 이분이 직접 계약을 본인의 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그렇게까지 하시잖아요. 제가 계약건수가 많았다면 ‘아, 이분들이 좀 노하우가 있구나.’ 하는데 한 건이면 누구나 하는 건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좀 생겼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게 지금.
○진선아위원 지금 25개 구 다 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니요. 저희 공모해서 일단 5개 구가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정확히 몇 개 구인지는 잘 파악은 안 했는데 처음 저희 공모할 때는 5개 구가 시작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사무실이 없는 분들이에요?
○지적과장 차미영 사무실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거나 오는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 사무실에서 있는 것들을 못하고 그 시간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진선아위원 할애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일단은.
○진선아위원 이분들의 인적사항 받아볼 수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다른 일반적인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이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거 보충설명을, 제가.
○진선아위원 어떤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동행매니저, 공칭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든가 1인가구 청년들이 계약관계라든가 부동산계약 이런 게 굉장히 서투릅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계약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들이 사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속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고 하게끔 청년들이라든가 또 1인가구들, 또 1인가구는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계약을 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5개 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막말로 사기 치는 데가 많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거는 아니고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이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안심동행매니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서 부동산거래를 할 때 사회초년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진선아위원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조금 더 투명한 중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진선아위원 처음에는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보니까 이건 좀 의구심이 생겨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거는 혼자 가서 중개업소하고 같이 둘이 가서 보게 되면 불안한 감도 있고 말하자면 이모가 가서 같이 가서 집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모가 지방에 있으니까 같이 못 보는데 혼자 보기는 불안한 거죠.
그러면 대신 이모 입장, 부모 입장 이런 입장으로 옆에 같이 동행해서 집을 봐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가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만든 안심동행이 아니고요. 안심하고 가서 집을 봤을 때 둘이 가서 보는 것보다 같이 따라가서 같이 가서 봐주고 또 도배가 잘돼 있는지, 장판은 제대로 돼 있는지 부모 입장으로 봐 주는 그런 안심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가서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하셨던 분들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현직 공인중개사가 주 2회 나와서 상주하면서 상담도 하고 동행도 하는 건 되게 좋은데, 내 부동산의 물건이 의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즘 공인중개사들은 다 공동중개를 하거든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연락해서 그 부동산에 가서 수수료를 50대 50으로 나눈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자기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물론 안심하고 동행도 하고 상담도 되겠지만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할까?’라는 퀘스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본다고 다 계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다 온라인으로, 직방 이런 것으로 다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취지에 맞게 상담도 잘 진행하고 동행해서, 혼자 가서 보더라도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게만 해 준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중개라든지 그런 우려에 있어서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것을 진행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보고 이러려고 문제점들을 적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님이나 정윤주 위원장님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의문점이 들어서.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깡통 전세라든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방이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사업이라 피해를 봤을 때 책임을 져 주느냐는 거지, 혹시나.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인들도 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일을 했을 때는 공신력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두 명이라고 하셨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권영애위원 그분도 미처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피해를 당했어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갈 겁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지 않았나?
○지적과장 차미영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잘 설명하고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라는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동행하거나 상담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요.
○권영애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적과 이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ㆍ2과, 지적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아까 세무2과 38세금징수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20년도 접어들면서 코로나가 확산됐는데 확실히 줄기는 했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세금을 걷거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를 제외한 것들은 거의 정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위축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38세금징수팀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해도 되면 너무 좋겠지만 다시 재정비를 해서 예전의 성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세무2과 직원이 44명인가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38세금징수팀이 9명?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38세금징수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 봤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통합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겠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와 연합해서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난번 미래성북 100년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그 안에 팀이 생겼어요. 직원 2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총괄은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실무 총괄은 제가 하고요, 단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고. 그리고 6급 팀장하고 직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성과는요? 나온 성과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공공시설이 58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시설들이 말하자면 건물도, 공공시설도 생명을 다하고 기능을 다하고 그러면 새로운 기능을 무엇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부서 자체적으로만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도시공간조정회의라고 회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국장님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새로운 공간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시설이 그 지역에, 그곳에 필요한지를 여러 회의를 거쳐서 또 여러 검토를 거쳐서 공급지표라든가, 예를 들면 경로당이 많은데 다시 경로당을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공급시설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제일 최적지를 분석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그것을 시스템화시킬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00여 개 넘는 공공시설, 그리고 운영비도 거의 800억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매년 2억 5,000씩 들어가는데 왜 2억 5,000씩 들어가는지 투명하게 보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가성비 대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또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 절약적인 측면을 감안하고, 첫 번째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방안을 찾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의 효율성을 조금 더 재고해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시설이 중복 결정이 된다든가, 중복적으로 설치되지 않게끔 골고루 모든 주민이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의 적정 부지와 적정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기대가 커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 두 분하고 과연 그 많은 일들이 다 될까 조금 걱정스럽기는 한데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성북구청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공동체과나 그런 센터들이 많은 부서들, 특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까지 보면 늘상 있는 게 부서에서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또 행정기획 소관에 있는 부서가 아닌 도시건설이나 보건복지에 있는 부서에서도 똑같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총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확장해서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충실하게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헌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강은주 주민공동체과장최혜숙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오주환 지적과장차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