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일 시 : 2022년10월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월 10월 12일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제29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올해 감사를 많이 했죠. 그리고 내년에 할 것도 계획이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12월에 계획을 세웁니다.
○정해숙위원 아직 계획을 짜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예측이라도 없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본청에 3개 정도 하고 주민센터 5개 정도.
○정해숙위원 그것도 있죠. 저희가 종합감사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들으면 될 것 같고 올해 것부터 뒤로 3년 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 데이터를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22년도, 21년도, 20년도 3년 것 말씀을.
○정해숙위원 20, 21, 22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 플러스.
○정해숙위원 전부 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별감사라든지 대행감사.
○정해숙위원 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다 그것도 기재해 주세요. 이거는 어디에서 의뢰해서 한 거다. 갑자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쭉 해서 1년에 몇 개 정도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3년 분 우리 감사과에서 실시한 모든 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공직자 비리 사고접수 현황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감사담당관 정표근 3년 분이요?
○김경이위원 네. 그리고 또 직장 내 성희롱 근절 고충상담 창구 형태 있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거 3년,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추진실적 현황 조사내용까지 세부적으로 3년 분, 그다음에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또 하나는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현황 있잖아요. 3년 해서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한테 두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종 센터 및 외부기관 성과감사에 대한 실적을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주시고, 우리 구청장 직소민원실 있잖아요. 민원 처리한 것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감사담당관님, 저는 감사자문위원회 명단하고,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명단, 면책심의위원회 있죠,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옴부즈만 위원회 그다음에 하는 역할과 그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옴부즈만 활동내역 있죠. 회의한 것과 그분들이 심의한 거나 안건내용이 있다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 중에 생명의전화가 있네요. 생명의전화하고 벤처창업지원센터 감사결과서 있으시면 주세요.
요약하지 말고 그때 했던 그대로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자료 준비한 것에 대해서 더 요구하는 사항이 감사자문위원회 회의했던, 회의개최를 언제 했고 내용현황, 그다음에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민원조정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도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현황 그동안에 언제 위원회 개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회의록 사본이 필요하신 거세요, 아니면?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현황과 회의록 사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나중에 감사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자료 보시고 질문하시겠지만 과거 3년 동안 개최된 적이 없어서 감사자문위원회가 폐지로 올라가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폐지됐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폐지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행자부에서,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를 주시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에서 보니까 개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 예전에 심사했던 것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치사항이요?
○양순임위원 네, 조치사항. 재산등록심사를 하시면서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줄 수 있나요? 여기 보면 민원사항에서 경로당 노인회장 횡포 조치, 이거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구청장 면담 요청해서 조치 처리 완료했다는데 했는지 이런 부분, “정릉4동 노인정 노인회장 횡포조치 구청장 면담요청” 보니까 처리완료가 됐네요. 이거 사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과는 그렇고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나온 민원처리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세하게 주시고요. 거기에 좀 의문스러운 게 재개발구역 내 쓰레기조치 요청이 왜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 다 하신 거세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김경이위원 네. 구민감사관이 있죠. 도시재생 감사를 참여했잖아요. 그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자료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20분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2022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13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옴부즈만 구성이 3명이 되어 있고 이게 2022년 5월달부터 24년까지 있고 주 3회 월수금 이렇게 시간은 3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이 엄청 우리나라 어른들이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예를 들어서 민정관이라든지 호민관이나 그런 이름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하나 하고요.
옴부즈만은 행정관료들이 불법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우리나라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한 열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역할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는 작년 21년도 그때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거기 명칭도 옴부즈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당한 우리말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사항에서 개정해도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제도 기원을 보자면 이게 중앙정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라고 해서 의회가 지금은 상시활동을 않고 회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있어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파견한 옴부즈만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사실 옴부즈만이 필요 없겠죠. 지방 구의회에서도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지방정부의 수장이니까 또 우리 의회가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고 회기마다 열리다보니까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집행부 견제기능으로 원래 유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인데 임명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추천한 한 분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어요,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역할들은 주로 집행부 견제기능이니까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제3자적인 시각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옴부즈만으로 선임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잡았고 그랬는데 5~6월부터 해서 좀 늦게 출범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건 정도를 그분들한테 해결을 하시라고 고질민원 장기민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3건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늘어나서 현재 5건이에요.
○고영옥위원 옴부즈만 위원의 여비는 어떻게 줍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비는 아니고 수당으로 해서 한 회당 10만 원씩.
○고영옥위원 한 번 위원회 모일 때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 번 출근하실 때 1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세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는데 월 5회해서 5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한 분당 50만 원씩?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고영옥위원 이거는 들었고, 지난번 임시회 때 한예종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외국 갔다 오셔서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고영옥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고영옥위원 사실 이런 제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아주 위대하게 평가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께서 하시고, 옴부즈만은 민관협치 있지 않습니까? 거버넌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취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견제하는 기능보다 민관협치자로서 옴부즈만 이런 제도가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면 아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이 제도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담당관님하고 말씀을 많이 하겠습니다. 몇 건이 지금 되고 있냐고 중간중간마다 물어볼 테니 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옴부즈만이 세 분이잖아요. 이 세 분이서 5건을 처리하고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양순임위원 그 5건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옴부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순임위원 옴부즈만 그다음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세 분이서 각자 활동을 하시고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세 분이 모이시거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소속은 감사과 직속민원팀에 배정돼 있는데,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양순임위원 지난 8대 때 했던 것 기억나는데요. 그러면 일이 생길 때마다 오셔서, 출근은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출근하십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5건을 가지고 해결된 건 없고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 민원 자체가 단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몇 개월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민원 중에서 해결 안 됐던 부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고질적 민원 이런 거.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런 부분들을 구민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발언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네, 추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제목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간단하게라도 저희한테 자료 좀 줘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를 요구하셔서 곧 옵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타이틀만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비상설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 개최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와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필요할 때 비상설로 그때그때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했네요. 한 번 개최됐습니다. 서면회의로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문위원 저한테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문위원을 없애고 옴부즈만을 만드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법령에서 감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셨길래.
○감사담당관 정표근 폐지를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자문위원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지침을 주기를 3년 이상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곳은 폐지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조사하니까 2014년도에 감사자문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감사자문위원제도가 도입됐어요. 상위법은 공감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2022년도 예산에도 감사자문단 해 가지고 7만 원씩 5명, 4회 해서 14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아마 해마다 잡았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역할을 안 했었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왜 그런 지침이 내려왔냐면,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들만 충실히 해도 옴부즈만 구성하지 않아도,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충분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자문위원 조례도 있는데 실행하지 않으셨고 그러면서 예산은 해마다 잡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개최가 안 돼서,
○권영애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알고 미리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위원회 현황에 보면 다 안 돼 있어요. 위원회 현황도 몇 가지만 올라와 있고 감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조차도 여기에 기록이 다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은 다 올려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일까요? 감사자문위원회하고 구민감사관제도라는 게 있어요. 구민감사관에서 감사자문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고요.
○권영애위원 그 예산도 잡으셨더라고.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잡지 마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감사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열지 않았던 것 같고, 4년 보다 훨씬 더 아마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14년도에 구성돼서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정리를 했었어야죠.
그다음에 면책심의위원회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적극행정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적극행정이 작년부터 시작돼서 금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면책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개최는 안 됐습니다. 금년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면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최된 적은 없고요.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적극행정을 하면서 입법 부당하다든지 그러면 면책사유에 해당되는가, 이 부분을 심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적극행정에 대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것은 민원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작년부터 계속 중앙정부에서 이슈가 돼서 활성화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본래 취지가 적극행정 면책제도였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입법 부당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무를 하면서 입법 부당이랑은 서로 모순돼서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게 입법 부당하지만 면책을 주는데 면책에 해당되는가, 이것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라고 한다면 작년에 만들어서 바로 했어야 되고 올해도 열렸어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례가 올해 전면 개정됐죠. 작년에 한 것은 조문이 3개였는데 올해 15개인가, 16개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도 도입된 겁니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초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얼른 시행해야죠. 제가 어제 25개 구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봤어요. 그랬더니 민선 7기 구청장님이 공약은 많으셨는데, 다른 구도 25개 중에서도 공약수가 더 많은 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행을 많이 했고. 우리 성북구는 25개에서 23등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약 이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애위원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정책은 있는데 면책심의자문위원회나 감사자문위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쨌든 예산을 잡아놓고 만약에 잘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장님 공약 이행률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선 8기 때는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이 전부 다 이루어져서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에 보시면 징계 공무원 명단 및 사유, 처벌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2020년, 2021년에는 아홉 분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공직자 사건 접수에 보면 20건 중에 9건이 징계를 받으신 거고 2022년에도 20개 정도 있는데 된 건 3건이잖아요. 어떤 수준으로 견책, 감봉, 정직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우리는 징계 요청만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징계를 보면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어집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까지 중징계이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경고입니다. 그런데 아마 양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양정 기준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중과실이라든지 고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속한 것 같고 그 외에 경징계는 작은 실수로 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 양정이나 수준은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감사과에서는 징계요구권만 있지 징계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견책을 했는데 이유가 왜 소청 서울시라고 돼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소청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는 본인한테 하고. 소청은 우리보다 상급기관에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우리 구청에 하고.
○진선아위원 말하자면 행정직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소관하는 기술직이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 않습니다. 파견됐으면 우리도 징계권이 있고요. 그리고 중징계는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은 서울시에서 징계를 하게 돼 있고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징계공무원이 나오면 공직자들은 사고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필요하면 교육도 합니다. 부서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죠. 징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공직기강, 품위유지 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여기 보셨다시피 음주운전이라든지 품위유지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 자체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문답서를 받고 징계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교육도 수반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교육도 포함됩니다.
○김경이위원 2021년에는 36건이었다가 2022년에는 20건으로 준 거 보면 그만한 교육이나 다른 대책이 돼 있어야 줄지 않을까 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크고 작은 사고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 공무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에 비해서 범죄율은 조금 낮을 거예요. 중범죄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확실하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징계, 사법 처벌 같은 경우 형벌은 다른 곳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에서는 빼 놓지 않고 경중에 따라서 징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면 공무원으로서는 불명예이지 않습니까, 승진에 있어서도 제약요인이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범법행위를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렴 같은 것도 좋게 나오고. 그것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있잖아요. 이게 견책으로 끝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경징계 사유에 해당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징계로 올려도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징계 요구만 하는 거지.
○김경이위원 이 내용을 확인하기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용은 확인하죠. 조사팀에서 징계담당 공무원하고 한 명이 파견되거든요. 그러니까 형벌로 보면 검사 편에 해당하잖아요? 가서 “우리 공무원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징계를 주십시오.”라고 조사팀에서 한 명이 파견됩니다. 감사 대상 공무원과 같이 가서.
○김경이위원 이런 것을 감사해서 처벌하게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참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어서 공직자 사고, 사실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행정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보는데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대책을 왜 못 세우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 더욱이나 가장 아쉬운 점은 저희가 당연히 양형 기준이 있죠. 그런데 양형 기준을 너무 낮게, 가장 낮은 걸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더한 범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봤을 때 당연히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도 맞고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생각하지만 저희는 공직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공직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럴 수 있어.’라고 일반시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범죄들이 계속 수위가 높아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의회에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초선 때는 이거 많이 밝히고 했었어요. 그 안의 양형 기준까지 다 보고 했었는데, 그때는 가장 심한 게 대부분이 음주운전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일반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라는 것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교육은 해요.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해서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 조사도 하게 했고 여러 방법들을 만들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양형 기준, 이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피해를 당한 피해자한테도 상처를 또 한 번 주는 꼴이 돼요. 저희가 죄를 지으면 다 조사를 하지만 내부종결이 되게 많아요. 내부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인데 내부종결이라고 하면 그냥 ‘좋아, 좋아. 그냥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행감 때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건이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은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 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 예를 소개해 드릴게요. 갑자기 조사팀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판단을 했어요. 바로 직위해제를 시키고 직위해제가 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먼저 분리를 시켰겠죠. 같은 부서에 있다 보니까 분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속하게 대응해서 피해자는 지금 근무를 잘 하고 있고 가해 공무원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출근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적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성 관련해서 비위를 저질러서 100만 원 이상이면 지금은 파면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해서 80만 원 정도 해서 공무원직은 유지를 하는데 대신 징계는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징계 받고 중징계 받고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도 하고 늘 조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저희가 수정할 수는 없으나 수위를 너무 낮게 정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나도 안 줄어요. 더 심해져서 많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양형기준이 우리 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체 아마 통일되어 있을 겁니다.
○정해숙위원 양형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양형기준을 정해서 했을 때 1에서 10까지 했다고 하면 저희는 1에서 10이면 10이 제일 높다고 하면 1을 주잖아요. 지금 1을 거의 다 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피해자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할 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범죄가 줄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할 때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군가를 벌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줬을 때는 재범을 막기 위한,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 그분들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사람 조금 알아서, 그 사람 그전에는 참 착했는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줄지 않는 것도 저는 그분들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통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거든요.
○정해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징계요구를 할 때는 저를 비롯해서 조사팀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중징계로 올릴지 경징계를 올릴지. 그런데 사안을 봐서 꼭 중징계로 올려야 될 사항이면 서울시로 중징계를 올립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각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 보시기는 범죄도 공무원 비리도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으면 좀더 엄격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질문 더 해도 될까요?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20년부터 22년까지 기간 동안 감사실시한 내역을 다 받았는데요. 종합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그다음에 복무감사, 행안부 대행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이걸 보자고 한 것은, 종합감사팀이 따로 있고 성과감사팀이 따로 있고 특정감사팀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는 우리 감사관에 팀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종합감사는 매년 다음 해에 감사할 것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정해숙위원 아니, 팀원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팀이 따로 있습니다. 성과감사는 따로 있고요.
○정해숙위원 종합감사는 몇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종합감사는 7명이고, 성과감사는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는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특정감사는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정감사는 그때그때 다른데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점검이나 이런 것은 조사팀에서 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몇 분이서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사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복무감사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복무감사는 주로 주무팀에서 합니다.
○정해숙위원 주무팀에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대행감사가 갑자기 오면 그거는 어떻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행감사 오면 그것을 먼저 합니다. 대행감사 성격에 따라서 주무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순찰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제가 저번에 8대 때 감사담당관의 인원을 한 명 더 보충해 주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답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보충됐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과감사팀에서 1명 부족하고 주무팀에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2명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원충원 자체가 인사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충원이 다 안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종합감사나 성과감사 본 것들을 제가 거의 다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과감사에서는 각 센터들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벤처나 자살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센터들에 대한 성과감사한 것을 봤는데 센터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에 대해 처음에 기대를 하고 당연히 전문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위탁을 다 한 거죠. 그런데 그 감사결과는 참혹했어요, 제가 전부 다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종합감사를 하든 성과감사를 하든 특정감사를 했어요. 어느 부서든 어느 센터든 이런 것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해 보니 이것은 너무 한다는 곳들이 생기잖아요. 거의 대부분 회계 쪽으로도 문제 있고 전용을 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센터에서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랬으면 만약에 이게 2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그런 체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도 마찬가지이에요. 그 기준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감사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감사팀이 2019년도에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는 각종 센터나 단체를 감사하기 위해서 성과감사를 분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센터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정해숙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는 데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청업무를 민간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하자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성과감사가 필요 없겠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관련부서를 주무팀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센터까지 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또 종합감사하고 성과감사하고는 보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감사를 하면 언제나 나온 게 경제성, 효율성, 전문성이 나와요. 우리는 입법부당한 것을 주무팀에서는 보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포인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방향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거라 25개 구청 중에서 성과감사가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런데 각종 센터나 단체를 보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센터만 해도 50개가 넘을 거예요. 단체까지 하게 되면 엄청 많죠. 그런데 팀장 포함해서 3명이서 하기는 물리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 성과감사팀들이 상당한 유능한 친구들이에요. 팀장도 감사를 전공했던 친구이고, 현재 박사학위가 있는 친구이고. 그래서 전문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감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전부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화시키려면 인원수가 늘어나야 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인사부서에서는 인원충원은 우선순위가 우리 감사부서가 우선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민 업무하는,
○정해숙위원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성과감사 이거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 하기 전에 어제도 저희가 다른 국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과감사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데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봤었는데 주무부서에서도 몰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잘 모릅니다.
○정해숙위원 네. 왜 모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 과장과 팀장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그 일만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믿는 건지 그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성과감사를 한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센터들이 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센터가 한 5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센터들이 과연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성과감사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저희가 센터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 그 나머지 센터들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고,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센터 성과감사를 했더니 저희들이 그 평점을 매겨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냥 계약해지를,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일이 생긴다면 민간위탁도 그냥 저희가 취소할 수 있게 그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결과를 보고 다음에 위탁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쁘고 많은 지적이 되고 그러면 재계약에서 탈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전화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 받고 나서 그다음에는 우리 생명의전화가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감사의 영향이구나.’ 하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제가 볼 때는 종합감사하고 성과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번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언제 얼마씩 하실 생각인가요? 매년 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조례에 의하면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임의사항인데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자꾸 인원수를 좀 늘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인사부서에서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보통 한 개 부서 종합감사를 하면 한 달이 걸려요. 예비감사 있고 동 감사 또 자료 정리해서 보고하려면 한 달이 걸리는데 1월달하고 12월달은 감사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10개인데 이 10개 부서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감사를 하다가 갑자기 또 중앙에서 대행감사가 내려오고 그러면 그거를 먼저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어렵습니다, 5년에 한 번씩도 어렵고.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공단재단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꼭 감사를 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미루어왔던 것을 금년에 했어요. 재단은 결과가 나왔고 공단은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결재를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랜만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7년 만에 했던가.
○정해숙위원 저는 문화재단하고 공단은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공단도 문화재단도 열심히 하죠. 일들 열심히 하고 구민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도 혜택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나, 공단도 이번에 손실액이 100억이 다 돼요. 아시잖아요. 93억 얼마가 손실이잖아요. 그게 93억이라는 돈이 다 혈세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왜,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다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공직에 있는 분들이 다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못한 다른 것들에 대한 대안을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 방대한 것들을, 오늘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이 하루에, 며칠 동안에 저희들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단은 저는 해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성과감사를 하신 팀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감사도 더 확충을 해서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센터들이 다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실망스럽기는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윗선에서 인지를 안 하고 계시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한테 분명히 직원을 충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충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인원충원에 관련해서는 소관부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말씀하셔서,
○진선아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위원장 정윤주 먼저 김경이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진선아위원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정해숙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요. 저는 비리사고와 관련해서 보충 잠깐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만 봐서는 자체감사나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 비리를 찾아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 안에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내용 안에는 없고요. 징계규정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가 있고 계약에 의해서, 감사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법상에 징계보다는 수위가 낮죠. 그런 부분은 간단히 징계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법상에 징계는 아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네, 그렇죠. 재작년, 작년에 너무나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것도 적발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이 담당관으로 생기면서 역할들이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 더 이런 감사로 인해서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를 원하는 입장이고요. 이 자료 말고 아까 말씀하신 자체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러한 징계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몇 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드릴까요? 보면 훈계라든지 불문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의 훈계. 이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지금 주신 이 자료로는 어디나 다 통용되는 걸 것 같아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런 비리나 사고들이 접수가 돼서 징계가 되겠지만 자체적인 감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밝혀지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더 줄어드는 추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아까 말한 감사결과보고서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결과에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행했으면 좋겠다, 조치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징계가 주어질 수 있게끔 강한 그런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어투로 보면 우리는 마지못해 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을 다 감시감독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강하게 어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공단 재단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를 하면 내년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행실태감사. 격년제로 해서 올해 본감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행실태감사. 그래서 격년제로 사실은 매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단이나 재단이 구청 공무원들의 수준 정도에 오를 때까지는 감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무팀하고 얘기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제가 성희롱 실태조사현황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성희롱 경험이나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항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잖아요. 보시면 2020년도 실태조사를 봐도 그렇고 1차, 2차, 3차, 2021년도 4차까지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도 실태현황을 조사했잖아요. 벌써 2차까지 했는데 다 나타나거든요. 실태조사를 하면 성희롱에 대한 것을 교육도 해야 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육은 일반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또 5급 이상 간부들만 하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성비위가 있으면 지금 굉장히 엄격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은 신분이 아주 강하게 보장돼 있었어요. 비위 행위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이상 파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만 받아도 파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법도 엄격하고 또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피해자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회식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회식문화 하면 밥 먹고 나서 당연히 2차로 노래방 가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온 지 3년 7, 8개월 됐는데 성북구에 노래방 문화가 없어졌어요. 회식을 하고 나면 건전하게 술도 조금 마시고 바로 집에 들어가고, 회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단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좋아지고 있는데 2021년에 공직자 사건 접수에도 강제추행, 준강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2021년에도 그렇고 2022년에는 진화를 해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스토킹 범죄가 있고. 이런 데도 보면 징계가 징계 예정이겠지만 이 앞에도 보시면 감봉, 주의, 이 정도거든요. 감봉이나 주의 정도로 그치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한 번은 됐겠지 하고 찾아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6쪽에 보시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열린 적이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경이위원 네,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희롱 위원회 자체가 잘 열릴 수 없는 부분이 당사자들이 같이 출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꺼리는 경향도 있고요. 또 구청 공무원들 간에 있었던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처리를 바로 합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형사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행정적으로 먼저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술 마시고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서 합의를 봐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파면이니까, 당연 퇴직이니까 징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줍니다. 그 밑의 벌을 받았을 때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대부분 보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는 상급자가 하급자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남녀 간의 문제니까 애정 관계에 있다가 좀 사이가 나빠져서 이런 경우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징계 수위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올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가볍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고충심의위원회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보충해서 해야지 이 심의위원회를 해 놓고 이것은 지금 계속 발생하잖아요.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려고 하면 당사자들이 서로 의견이 합치가 돼야 되는데 당사자들도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개인 사생활보호도 문제되고 해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구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신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바꿔서라도 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해서 그 상황이 불편하고 두 분이 마주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겠으니까 방법을 찾아 주시고 잘 가동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제가 하나 사례를 소개드리자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을 상급기관에, 서울시에 의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자문을 받고 하면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공직자 비리 관련해서 당연히 비리로, 범죄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상응하는 징계가 결정돼야 되는데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몰래카메라, 불법카메라라든지 스토킹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그거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징계를 무조건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범죄들, 이전에는 없던 공직자 비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 우리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무고하게 공직자 비리로 신고 접수가 되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께는 이 감사를 통해서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안전하게 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시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리로 신고 접수되신 분들한테 무겁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먼저.
○권영애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의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 예산현액이 2억 5,500만 원이고 지출이 1억 8,200, 집행잔액이 7,200 해서 28.43% 남기셨고 2019년도에는 14.79%, 2020년도는 18.23% 남기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집행잔액을 10% 넘게 남겼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고 이번 예산 잡으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세부사업에서 종합취약부분 감사에서도 보면 예산현액이, 이건 작아요, 900만 원, 지출이 6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00만 원인데 27.70% 남기셨어요. 그다음에 거의 비슷비슷해요. 2019년도에는 24.33%, 2020년도에는 41.87%,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부조리 방지에서도 올해 160만 원, 지출액 100만 원, 집행잔액이 59만 원. 그래서 32%. 2020년도에는 46.35% 남기셨고.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올해 많이 남기셨어요, 40.07%.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편성목별 집행잔액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데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적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정해숙 위원이나 진선아 위원이나 김경이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공직자 비리나, 이 집행잔액은 감사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남겼다고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교육 부분으로, 보니까 여기에 공직윤리제도 예산전용 해 가지고 쓰셨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구청에 공직자 비리나 여러 가지 감사제도에 한 명 더 채용하셔야 한다든가, 제가 볼 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을 집중해서 필요한 곳에 썼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늘 반복되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늘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리들이 더 끊임없이 진화돼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공무원들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을 차라리 감사과에서 더 많이 잡아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신다면 이런 부분도 저는 대안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윤주 이 부분은 의견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담당관님께서 계획 세우실 때 잘 반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2시가 넘어서 이어서 식사하고 14시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구민감사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구민감사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전문성이나 투명성, 민주성을 위해서 일반인들 중에서 참여를 하십니다. 같이 감사에 참여하셔서 조언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십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이분들이 성북구청사 디자인 개선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관여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고 하니까. 이럴 때는 우리 공무원들로만 부족하고 하면 구민감사관들을 모셔서 같이 감사에 참여하시게 합니다. 감사의 민주성, 전문성,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구민감사관을 참여시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만 원씩 한 명인데 성북구청 디자인할 때는 따로 한 명이 선정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 명 오실 수도 있고 두 명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을 또 선정해서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제 구역이어서. 장위13구역, 6구역, 장위11-2구역을 가서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분은 가로주택에 대한 것을 아는 분이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죠,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그래서 확보를 하고 적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제가 공직자윤리제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공직자윤리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20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보니까 경고 조치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랬는데 22년도 보면 12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고 조치를 10명 했어요. 이것을 보면 위원회를 열어서 다 확인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로 재산신고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재산신고 대상자가 해마다 달라요. 감사과 같은 경우는 전원 다 하고 5급 이상, 4급 이상, 부구청장, 구청장, 또 우리 의원님들, 신고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청에 신고하는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불성실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을 징계도 줄 수 있고 시정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양순임위원 여기 적발된 것을 보면 실무 종결,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3억 미만이 경고 조치 및 시정 조치 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10명을 경고 및 시정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한 사람 할 때마다 열리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꺼번에 열립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전부 한꺼번에 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억 이상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모르고 빠뜨려서 잘못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매년 하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월까지 정기신고가 있고 수시신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종결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해임 또는 징계까지는 안 가겠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시정 조치 해서 다시 재신고를 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런 게 있다는 게, 지금 보니까 올해도 상반기에 10건이나 경고조치 했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신고가 신고 거부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 직계비속, 또 직계비속들은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고지 거부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시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무적인 미비, 규정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순임위원 자주 하잖아요. 매년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부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다가, 비신고 대상기관에 있다가 우리 감사부서로 발령을 받으면 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순환 보직이 있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자꾸 교육도 하셔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공직자로서 이게 윤리법 8조 2항에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조사팀에 자문을 구해서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경고조치가 나왔다는 게 의심스럽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시나 제가 좀 봤어요. 아까 말했던, 분명히 해당 소관부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처리를 하시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로 안 하겠다고 다 핑퐁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부서에서 직무유기예요. 그 말 아니에요? 직무유기에요, 이거.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공부 좀 하고 왔어요. 민원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온 것을 설명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진선아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이 길어지시면 늦게 끝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보통 민원을 보면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민원은 고충민원과 근거규정이 좀 달라요. 일반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고,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자체가 처리부서 측면에서 보면 일반민원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게 되고 고충민원은 감사담당관 소관이에요. 고충민원은 뭐냐 하면 일반민원을 해결하면서 입법부당하거나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든지 부담을 지우는 민원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처분하는 것은 120다산콜센터에서 오는 민원이나 구청장 직소민원이라든지, 방금 설명드린 고충민원은 우리 감사과 소관이에요. 감사과에서 수합해서 담당부서에 보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요하면 우리가 답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민원 체계 자체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거에요. 재개발구역 내 쓰레기처리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민원은 일반민원인데 일반민원을 처리하면서 입법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마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했을 겁니다, 그게 고충민원에 해당하니까요. 일반민원은 처리과정에서 입법부당함으로 인해서.
○진선아위원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요. 재개발구역 내에 쓰레기 민원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해당이 될 거예요. 저희 지역도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수도 없이 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구역 내는 주거정비과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거정비과에서 치우라는 게 아니라 조합에 조치를 하라고 권유하고 시정하게 해야 되는 게 주거정비과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정비과에서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이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러니까 고충민원에 해당하죠.
○진선아위원 이거 고충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담당관에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부서에서 자기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이지 뭐예요? .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길음동이지만 길음동 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지역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방치하고 있어요. 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강하게 얘기해서 조치할 수 있게 해야죠. 그렇죠? 조합이 그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부서에서 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또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은 담당관의 책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 이런 것들은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모든 민원이 담당관을 통해서 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다보면 민원이 고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자료는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다른 심의위원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해도 될 것을 굳이 옴부즈만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내용상 봐도 사실 이거 단순문의 건으로 해당부서 이송했다, 이것은 옴부즈만에서 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활동이라고 적어서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이거는 그냥 맞추어놓은, 그래도 5건이나 했다는 걸 맞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1, 2번 역시 똑같은 사항이고 4, 5번 역시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처음부터 옴부즈만이 하겠다고 해서 이 활동내역으로 넣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옴부즈만이 해야 될 일과 부서로 토스해야 되는 부분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의 임무를 보게 되면 거의 조례 자체가 모든 민원에 관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소팀에서 특별히 여러 민원들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한 것을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그런 시각의 민원이라고 하면 거기로 업무를 넘기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니까 그건 좀 봐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옴부즈만이 해야 되는 활동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구겠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사실 이런 게 많이 생겨면 좋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달리 얘기하자면 사실은 지금 성북구에 고질적인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옴부즈만 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른 부서로 이송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이런 내용 말고, 이분들은 정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내용들 단 한 건이라도 정말 이분들이 내세워서 이렇게 처리했다 할 만큼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내년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건의사항은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현장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에서 연도별 실적이 너무 많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환경순찰팀에서 한 실적과 동의 실적이 합쳐져 있다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많다고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요. 내년에는 업무보고 해 주실 때 동에서 취합된, 그러니까 동으로 접수된 환경순찰 건과 우리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에서 하신 실적은 조금 구분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이 감사담당관에서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해숙위원 건의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건의사항 있으세요? 네, 하세요.
○정해숙위원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직원분들한테 받았던 건의사항이기는 한데 제가 들었을 때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직원들 고충상담을 하잖아요. 고충상담을 하는데 직급들이 쭉 있잖아요. 그 직급이 나보다 낮은 하위직급한테 내 고충을 가서 말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체계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힘드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특히 여성직원들의 고충상담 그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직장 내에 이런저런 것들, 그거는 담당관님이 직접 받아주면 어떨까라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한테 요청하면 저는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담당이 우리 담당관님이 돼야 직원들한테도, 여직원들에 대한 고충상담 접수는 담당관한테 직접 해야 된다는 게 공지가 돼야 직원들도 담당관님한테 직접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힘들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규칙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고충상담을 하면 하위직급들이 직장상사들한테 어려움을 호소한다든지 감사담당관한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고충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면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요즘은 여성 직원분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직급도 여성 직원분들이 같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다보니 이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받는 게 맞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상황이 있으면 특별히 우리 조사팀의 지금 현 팀장도 여성팀장님이고 가급적 여성 감사과 직원들을 배석을 시키고 그분들이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사과에서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선배인데 쉽게 말해서 후배한테 가서 내 고충을 얘기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담당관님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하는 게 그게 직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고충 있는 직원들이 좀더 편하게 고충상담을 하도록 제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걸 꼭 참작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꼭 들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안전생활국 감사에 앞서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월 10월 12일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환경과장 김성동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제29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요청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이선하 팀장님한테 먼저 자료요청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방범 CCTV 설치현황을 작년 21년하고 올해 연도별로 설치내역하고 예산내역 좀 간단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2022년 것 계약방법과 계약업체와 신규 설치할 때 유형별 민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박홍진 과장님한테는 동별 자율대청소 있잖아요. 동별 참여인원과 소요예산과 쓰레기취급 양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한환경과 강남환경, 철한정화는 우리 성북구와 언제부터 계약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곽정숙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는 작년과 올해 치 성북사랑상품권 발행현황과 예산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현황을 21년과 22년 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노피 설치현황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동 환경과장님한테는 우리 구에 국제단체 가입한 것 하나 있죠. 그 가입시기와 현황, 주요활동내역, 회원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도시안전과에 그늘막 설치현황 2019년부터 2021년 3년 것하고, 그늘막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실시현황 3년 것하고,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하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민원내용에 대해서 3년 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구 소화전 현황, 서울시하고 성북구 2020년부터 21년 것, 그다음에 소화용수시설 설치현황 3년 것 2019년부터 20, 21년 것, 그다음에 소화용수시설 확대설치 계획안을 2022년 것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의료제조업체 현장방문조사현황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운영회가 있더라고요, 그 현황. 그다음에 그 현황에서 운영회 개최를 했는지 2020년하고 2021년이요. 그다음에 패션봉제산업 지원보조금내역이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상세내역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무단투기현황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3년 것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처리현황 3년 것, 그다음에 재활용 우수배출자 인센티브 현황 있으면 3년 것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설치현황,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평가위원회 개최현황 2020년, 2021년 2년 것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종량기설치 수요조사 현황 2022년 것.
그다음에 환경과 가겠습니다. 환경과는 미세먼지신호등 파악, 미세먼지신호등이 몇 개 되어 있는지 2019부터 2021년 3년 거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미세먼지신호등 현황이 있으면 주십시오. 2019년부터 2021년 3년 것,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현황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해서 건수별로 해서 주십시오. 2020년부터 2021년 것,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점검대상 및 점검인원 명단 있으면 주십시오.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중점 점검사항 있잖아요. 그거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결과조치, 환경법 위반이라든가 개선명령 초과명령 같은 것 부과금이 부과됐거나 행정처분내역 있으면 2020년부터 2021년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가 너무 많으셔서 이거 자료 준비하려면 정회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신 것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요.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저 하나씩만 할게요.
도시안전과에 통합관제센터 25개 구 현황, 지금 현재 용역과 그다음에 직영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타구 비교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진행사항 있죠.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했던 것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종시설 실태조사 비용이라고 해서 들어간 게 있어요, 25개 동. 그것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과는 주민참여예산, 환경과와 청소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청소과에서 했나요? 이거 상세자료 주시고요.
일자리는 벤처창업센터 이쪽에 19개가 있어요. 19개 지원했던 사업, 입주기업하고 그다음에 정부지원 7건이 있어요. 그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정해숙위원 미리 일자리경제과에다 벤처 자료 요청했는데 갖고 왔나요? 민간위탁이 일자리경제과에만 있나요? 다른 과에는 민간위탁한 데 없죠? 혹시 민간위탁 있나요? 없죠? 과장님! 청소과에 민간위탁하는 데 없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재활용 선별장 하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도시안전과는 민간위탁,
○위원장 정윤주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청소과하고 민간위탁을 준 데서 혹시 환수 받은 것 있으면, 매년 환수 받은 것만 주시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업비 환수 받은 것 말씀하십니까?
○정해숙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사업비가 아니라 잘못 썼어.
○위원장 정윤주 지도점검 결과 환수조치된 결과.
○정해숙위원 지도점검했더니 잘못 썼어. 그래서 우리가 환수한 것 있으면 그거를 주세요. 3년 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일단은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조치했던.
○정해숙위원 환수가 있었어야 돼요. 그거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보조금반납이나, 그러니까 위탁금이니까 반납비 말고 잘못 집행을 해서 환수한 것?
○정해숙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일자리경제과만 있겠네요.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안전생활국장님,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이 누구예요? 각 부서에 국장님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구청장.
○권영애위원 제가 조례에 의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아니,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구청장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정윤주 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애위원 청장님?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자료가 있나 싶어서.
○위원장 정윤주 저랑 동일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자료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안전관리위원회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록 사본을 제가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파악될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떠세요,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위원장 정윤주 네, 같은 내용입니다.
○권영애위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 업무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도 있는지?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자료 21년, 22년 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저희가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결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은 없어요.
○위원장 정윤주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없는데 서면심의한 결과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결과보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거 주시면 됩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먼저 도시안전과요. 스마트에코쉼터 어떤 내용인지,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6,000인데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주민센터로 지급하는 마스크, 도시안전과에서 했나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간 것.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21년도에 주민들 대상으로 전체 배부했던 마스크 말씀하신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그 내용 어떻게 지급됐는지, 한 차례만 준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차례만이에요? 그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입국자 이송차량 임차 계약을 3회 했는데 자세한 내용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벤처센터 운영비 일체에 대한 세부항목 주시고요.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5,400이 맞는 거죠? 이거는 설계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월이 돼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분명히 경쟁입찰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입찰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의계약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건 용역, 하기 전에 설계용역하고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아, 설계용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공공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설치했는데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고 계약은 어떻게 한 건지 자세하게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안전생활국장님,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있는 거 아세요?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회의 심사내용, 그다음에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종량제봉투 제작관리실태 점검을 감사담당관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점검받은 내용 가지고 계시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요.
○권영애위원 그냥 보면서 오는 대로 하지요.
○위원장 정윤주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질의 가능하십니까? 일단 30분 정회하겠습니다.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자료는 오는 대로 받으면서 질의답변 이어가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전보안관이 있고 안심마을보안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역할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도시안전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팀이 4개 팀이 있는데요. 해당 부서 팀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러면 해당 부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럼 팀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각 팀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 뽑아놓은 것을 제목만 불러 드릴 테니까 팀장님이 먼저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 마이크 잘 들리게 해 주시고 성함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속기 업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하나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재난대피소 관련, 생수나눔냉장고, U-성북도시통합관제센터 이렇게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생수나눔냉장고부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2022년도에 최초 시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 몇 대의 생수냉장고가 운영되었나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성북천공원 등의 주요 산책로 10곳에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생수냉장고 위치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천은 치수과 통해서 장소를 선정받았고요. 공원은 공원녹지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의회 입구에 있는 개운산 근린공원이나 폭염에 생수를 마시기 어려운 장소에는 생수냉장고를 잘 설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군데 설치된 곳을 가 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기도 했는데요. 성북구청 바람마당이나 정릉어울림마당, 월곡 제1인조잔디구장 같은 곳들은 불과 10미터에서 아니면 100미터 정도 안에 편의점이나 기본 상권이 다 형성이 돼 있어서 굳이 이 생수냉장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생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생수냉장고를 설치하신다면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녹지과나 치수과에 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수가 부족하고 생수가 없어서 물을 못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가 생수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산책로, 산들 그런 곳에서 꼭 필요한 분들께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저희가 그런 지역을 위주로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 20개 동이다 보니 지역별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10군데를 선정했고요.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면도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더 좋은 곳을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생수냉장고를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면 그 기준을 도시안전과에서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폭염 속에 생수 드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하면 바람마당 같은 경우는, 물론 동별로 위치도 고려하셨겠지만 저는 동 고려보다는 전체 성북구를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좀 취약한 곳이다라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제가 성북구청 앞에서만 봤을 때도 물병을 하나만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서너 병을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리고 불과 몇 발자국 앞에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 하나요.
○위원장 정윤주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시행은 도시안전과예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천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잘 모르겠어요.
○진선아위원 성북천, 중랑천, 정릉천, 우이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이천만 빠져 있어요. 왜 치수과에서 우이천을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이천 맞은편이 노원이에요. 노원과 인접해 있어요. 노원에는 2022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부터 생수를 나눠줬어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왜 성북구는 안 해 주냐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우이천은 뺐어요. 그게 주민들한테 감정이 있었던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우이천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일단 치수과에서 우이천을 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지대가 낮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빼고, 비가 오면 넘칠 수 있는 지역은 빼고 나머지를 우선 저희한테 선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진선아위원 아니, 팀장님, 우이천보다 중랑천이 더 낮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내년에 정확하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여름에 각 자치구마다 하기 때문에 그 시즌에는 물 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냉동실을 설치해서 냉동해서 물을 시원하게 한 다음에 10군데를 배송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4군데를 배송하고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업체가 사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업체를 알고 한 건 아니고 타 자치구와 얘기하다가 어쨌든 가까운 인근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나 이런 게 잘 맞았기 때문에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꼭 필요한 곳에 생수냉장고가 설치돼서 주민들이 물을 안 가지고 오셨을 때 이용하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규모만 해도 2억 3,000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봤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컸나. 물론 만족하시는 주민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수를 못 마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 드물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폭염에 대비할 수 있게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선아위원 팀장님은 이 위치를 제대로 모르시니까, 석계초 앞이나 중랑천이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가면 중랑천입니다.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됐는지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석계초 앞에 하는 것보다 중랑천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석계초 앞은 조그만 마을공원처럼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한다면 이건 너무 잘못된 위치 선정인 것 같아요. 좀 편파적인 내용이라고 보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은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기금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선정해 주는 위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선정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골고루, 정말 구민들이 ‘아, 이 지점들이라면 정말 설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먼저 말씀하셔서 듣고 이어서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이선하 도시안전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CCTV에 대해서 설치현황과 예산내역을 요청했는데 안 왔잖아요? 있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잠시만요, 관제팀장님이 있어서 답변은 관제팀장님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해 주세요. 관제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입니다.
○고영옥위원 서희정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에 291페이지가 있습니다. 구청 CCTV 임대 회선요금 현황을 보면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회선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회선 임대료가 8억 1,800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회선도 25개 중에서 1,000회선이 넘는 데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일단 우리 성북구 자가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CCTV 1,356개소 중에서 220개소로 자가망이 약 16.2%가 됩니다.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자가망이 적고 임대망이 많기는 한데 아무래도 자가망 설치 시에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통 한 개소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통신망 설치 부서는 홍보전산과인데 거기서 행정망과 CCTV 자가망을 같이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잘 협의해서 자가망을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1,018회선을 자가망으로 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자가망으로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면 일단 400만 원으로만 잡아도 보통 4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가망을 설치하면 자가망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저희 인력이 가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처럼 임대망으로 하면 케이티나 엘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에서 고쳐주거든요. 그런 편리성 때문에 임대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40억이 든다고 했죠? 그럼 4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8억씩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년을 바라보고 하면 자가로 하는 것이 더 안 낫다 그런 생각이 들고,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예,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왜 회선을 자가로 안 하고 임대로 하는가. 그러면 향후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망 소관 부서는 홍보전산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몇 년에 걸쳐서라도 자가망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유지 관리는요?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자가망은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임대를 하는 게 8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 구가 돈도 있고 부유한 구거든요, 회계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8억을 주면서 할 필요가 어디 있냐, 40억 들여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맹홍재 국장님이 실세이기 때문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보니까 8억이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생각을 해 봤어요. 맹홍재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내년에도 물어보고 내후년에도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안전생활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CCTV가 200만 화소가 있고 140만 화소가 있잖아요? 200만 화소와 140만 화소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아무래도 실효성에서 많이 떨어지죠. 지금 200만 화소로 최적화 돼 있기 때문에 전부 교체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130만 화소가 한 150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점차적으로 전부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라 말을 하기가 뭐한데 예를 들자면 돈암1동에 28개 CCTV가 있어요.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3개소가 140만 화소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이런 민원을 자주 반복하길래. 그러면 우리 성북구 전체에 지금 말씀하신 150개 정도가 140만 화소인데 고쳐 나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게 몇 년도까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보통 4,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럼 앞으로 5년 후에나 다 교체될 수 있겠네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 다른데 아마 그 부분은 내년, 내후년까지는 전부 교체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관제센터운영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0만 화소가 158대거든요. 그런데 내년이면 2023년도로 200만 화소로 다 교체 완료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내년도면 다 교체 완료되네요?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네.
○권영애위원 화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많으니까 음습한 그런 골목길은 먼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CCTV 얘기가 나와서 도시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셨을 때 3,800대 정도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의 운영인력은 몇 명입니까?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관제센터 운영인력은 13명이고요. 그 외 경찰서에서 오신 분 2명, 저희 직원 2명이 가 있고요. 불법주차 관리요원이 2명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관제업무만 실제 하시는 분이 13명이라고 봐도 될까요?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예.
○위원장 정윤주 제가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성북구 U-성북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하고 제16조를 보니까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관제센터와 성북구청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서와 답변서를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2013년 이 조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으신 건가요?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유는요?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일단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CCTV가 불특정 다수인을 녹화하고 그다음에 영상기기 설치시 이러이러한 제한사항이 많아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미구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조례를 바꾸셔야겠네요. 16조2항에 보니까 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서 5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처음 1호는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호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호 CCTV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4호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시 심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자료 주실 때 방금 말씀하신 이유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제센터의 기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너무 집행부가 절차적이나 행정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관제센터가 유일하게,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의 유일한 용역회사 직원들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구청의 의지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사료되고요.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몇 년째 이런 상황이 오고가고 있는데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소극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좁게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하지 않으시고, 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구청하고 관제센터 그 노조와 계속 분쟁이 있으신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진정서와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받으신 진정서와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공문, 출석요구서 사본 그다음에 노동청에서 받으신 공문들 이렇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진정서가 제출돼서 접수가 되면 진정서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답변서는 저희가 제출한 게 없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진정서는 받으셨어요?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진정이 와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출석요구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통 법원에서도 재판이 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 재판이 걸렸는지 소장이 서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이 접수가 되면 진정의 내용을 출석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써 보고 그것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하나도 자료가 없이 출석을 했다고만, 출석으로만 끝났다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제가 고용노동부와의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공연대 서울지부 CCTV 지부장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걸 듣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출석요구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것은 2022년 5월 17일이었거든요. 두 차례 저희가 출석해서 답변하고 그다음에 출석요구 두 번 거기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2022년 9월 30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그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정서, 답변서를 받지 않으셨으면 출석해서 답변하신 그 결과보고서라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문만 저한테 주시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9월 30일자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해서 지금 구청이 파견법 위반했다고 10월 31일까지 시정하라고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서 고용형태나 아니면 전환조건들에 대해서 종합검토해서 직접 고용형태로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법적분쟁이 되고 있고 진정서가 오고 가고 답변서가 제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고 갔었는데 이렇게 지금 시정조치가 떨어진 만큼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고용형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직접 고용으로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내년에 운영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해 주세요. 관제센터의 기능이나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이 조례에 나열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역할들을 할 수 있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25개 구 관제센터 현황을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제가 8대 때 과장님하고 약속했던 게 있는데 진행이 되지 않아서, 보니까 우리는 전체 다 용역,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3명, 타구도 보니까 다 비슷해요. 그런데 자체관리하는 데가 지금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3개 광진구, 중구, 은평구도 있고 혼합관리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한꺼번에는 다 임기제를 못하더라도 차츰차츰 매년 2명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양순임위원 지금 13명 중에서,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인원을 더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순임위원 지금 우리는 그냥 다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임기제로 공무직으로 해 달라고, 그걸 한꺼번에 안 하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차츰 하겠다고 그때 과장님이 했었거든요. 그 답변 좀 듣고 싶어서.
○관제센터운영팀장 서희정 일단은 고용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법률자문을 거쳐서 직접고용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인원충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지금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불필요한 영상을 제외하고 화상순찰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원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보통 50대를 관측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저희는 관제시 36대 CCTV를 보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현재 상황은 아직 인원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의 양이 너무 많아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어요. 전적으로 그걸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위원장 정윤주 그것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은데 1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이거는 무슨 누가 어디 길가에 가서 앉아있는 쉼터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 큰일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요? 여기를 먼저 가잖아요. CCTV 가서 경찰이라든가 먼저 가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그런데 너무 천대받고 우리 구가 너무 뒤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속기록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됐나, 안 됐나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과장님이 편찮으셔서 안 나오셨지만 어쨌든 간에, 팀장님이 답변 곤란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게 항상 문제가 돼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CCTV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현재는 13명에서 한 개조에 3명이 매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서는 좀 과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공간도 그래요. 그분들의 근무 환경을 보면 다른 과에도 가 보면 그렇지만 여기가 너무 협소하고, .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렇지 않아도 저도 처음에 와서 휴게실 때문에 여러 번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회의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간을 찾아봤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관제실 옆에 두 평정도 조그마한 공간에서 쉬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체장소를 찾다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사가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 특히 남성 직원들 휴게실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런 휴게실을 임시 복도에다가 만들어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거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아무튼 이 관제센터 경우를 보면 계속 마찰이 되어 왔었고, 4년 전에도 했었고, 이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구청에만 가서 보면 그분들이 와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불쾌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성북구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진짜 역사문화의 도시라고 평판이 났는데 이 분들이 앞에서 계속 시위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걸 해결 못하나, 다른 것에다가 안 하더라도 투자하면 돼요.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아까도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가 이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도 하고 몇 번 했잖아요. 그걸 달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 이거 자료만 딱 주시면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많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실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의회에서도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10월 31일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주실 건가요?
안전보안관 예산현액을 보니까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35% 정도 남겼고 2020년도에는 36% 정도 남겼어요. 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안전보안관이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인 건지?
○위원장 정윤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에서 그 질문과 안심마을보안관의 역할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중대재해예방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서울시안전보안관 구성운영계획에 의거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요. 현재 저희 구는 50명이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오십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안전위험시설 관련해서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시설물을 신고해 주시면 담당부서로 가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 활동비 예산 관련해서는 신고를 하시게 되면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월 3만 원씩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활동이 저조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이분들이 50명이 집단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외부활동을 하게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조를 지어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안전위험시설물을 다니면서 점검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인원수가 많다거나 예산을 좀더 많이 잡는다는 거지. 아니면 이분들의 활동이 적었다든가.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이 50명이고 월 1회 점검한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강화시키도록 해야지.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은 코로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보고.
위원장님,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안심마을보안관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안심마을보안관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하나, 역할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설명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안심마을보안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안심마을보안관은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반기때 운영했던 사업이고요. 보통 여성1인 가구가 많은 동선동 일대를 오후 9시반부터 새벽 2시 반까지 4시간 정도 순찰을 하십니다. 관련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했지만 올해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급을 하고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저희는 경동고등학교 쪽에 초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의 모든 활동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안관 4명이서 두 분씩 조를 만들어서 계획된 동선을 순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 순찰하시는 직능단체들부터 그다음에 심지어 감사담당관에도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위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위험시설은 이미 딱 알고요. 그 외에 위험요소들을 발견해서 그게 환경적인 부분이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인데 역할이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순찰을 하시고 안전관리 체크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들이 직능단체별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길음초등학교에서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출입하는 문이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보안관이 2명이 계시고 1,500명이 넘지 않아서 추가로 학교보안관을 섭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성범죄자가 중문 쪽에 배회를 하시면서 등하교 때 학생들이 큰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전보안관들이 등교시간이든 하교시간이든 특정시간대에 길음1동 그 일대를 순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의 역할을 더 부여하는 거죠. 학교지만 거기도 안전하지 않은 구역이라고 나온 거니까 그런 민원들을 파악하셔서 그쪽을 순찰하시는 분들께는 명확한 역할을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런 지역을 순찰하시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연계된 활동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검토 꼭 해 주세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자율방범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자치행정과입니다.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인가요. 이런 거 보면 안타깝기는 해요. 자율방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각 동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는 해요. 방범 순찰을 강화해야 하는 곳은 주택지들이 많은 곳들은 방범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아파트로만 구성된 곳들은 아무래도 방범단체가 소홀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에도 지역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할까 했을 때 그 방범하시는 방범순찰대들은 대부분 밤 9시 넘어서 동네를 순찰하잖아요? 그 시간대가 가장 위험하다고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재원이 나가는 거라면 방범에도 재원이 되게 부족하고 그러는데 같이 협력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효과가 배로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한 번씩 같이 순찰해 보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정말 동네에 으슥하고 이렇게 생긴 곳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런 단체에 의뢰를 하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윤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특성이 있어서 낮에 가야 되는 동네는 그렇게 하지만 탄력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한꺼번에 맡길 수 없다고 하면 몇 개 동만이라도, 한 5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물론 여러 단체가 있지만,
○정해숙위원 아니, 방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방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지만 해당 부서가 있고 또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 협업 체계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마는 그쪽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사실 방범은 자치과도 아니에요. 방범 같은 경우에는 경찰 일이죠. 그런데 여기 방범단체도 다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체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여러 단체와 협의해서 협업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꾸 단체 만들지 말고요. 이렇게 동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셔서 파악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그런 데보다는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감 자료 275페이지와 287페이지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 용역 결과 중에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중대재해예방팀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75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 결과는 중대재해예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이고요.
287페이지에 있는 평가는 별개입니다. 275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 결과와 287페이지에 있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결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개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달라고 했으면 자세하게 주셨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장에 도대체 어디가 위험한 것인지,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별개의 내용이기는 하나 287페이지 내용에서도 보면 위험성이 있는 것들, 노후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법도 다시 생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받아보고 싶네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장 정윤주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피소, 어떤 팀장님께.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재난대피소는 2022년도 현재 87개소로 실외는 64개소, 실내는 23개소가 있습니다. 실외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민이 대피할 수 있는 100%를 확충해야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4군데를 확보해서 83%까지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을 더 확보할 예정이고요.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안내표지판이 있고 인터넷 보면 국민재난포털에 지진대피장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리스트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포털을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재난이라는 것이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재난대피소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다 학교로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학교는 주민분들한테 친숙한 장소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실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학교 전체가 다 재난대피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 내 특정 공간이 지정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학교 내에 특정 대피소가 지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전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면적이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개별적으로 좀 다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재난대피소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한 군데 예를 들어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올해 14군데 설치했는데요. 예를 들면 일신초등학교가 선정됐거든요. 입구에 ‘지진안내대피소’라고 노란색으로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학교 앞에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네.
○위원장 정윤주 정문 앞에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네.
○위원장 정윤주 14군데?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총 87개소 중에 14군데만 설치됐고,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아니요, 전체 다 설치됐고요. 올해 특별히 14군데가 더 신규로 설치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렇게 설치가 돼 있지만, 지정은 돼 있지만 저는 주민분들이 여기가 재난대피소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 예고하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정이든 홍보든 캠페인이든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그것이 저는 통장님들을 통해서든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가야 되는데 지정은 돼 있지만 실제로 주민은 거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집이 이 위치라면 어디가 재난대피소인지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 그것들이 가정에서도 금방 확인되도록 내년에는 홍보 안내 예산을 꼭 잡으셔서 주민분들께 상세하게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추가질의이십니까?
○김경이위원 네,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재난대피시설에 보면 피난도가 제작돼 있는 데도 있고 제작되지 않은 데도 있던데, 피난하는 지도가 개소마다 다 되어 있는지?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그것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일단 옥외 대피소라는 안내문 자체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내문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관공서에는 돼 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대부분 없어서 이것을 확인했는지?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학교마다 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안내도 같은 게 필요하다면 추가로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센터도 재난대피소에 들어가나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네, 들어갑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학교 같은 경우도 지진에 전부 다 안전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안전점검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안전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흡한 곳에 어쨌든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지진이 갑자기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금 있죠?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네.
○권영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미흡한 곳에는, 제가 추가 질문했던 것처럼 CCTV 내년까지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미리 대비해서 빨리빨리 기금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일단 삼선동 주민센터는 내진보강공사를 이미 끝냈고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공사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지역은 사실 없지만, 기금이라든가 긴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주민센터도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민센터가 열악하니까 다시 지어야 하잖아요?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네요. 어쨌든 철저하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재난대피소 그곳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든 많은 주민분들이 이동하시는 곳에는 우리 동네 재난대피소가 어디에 어디에 있고 이런이런 재난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안내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배포가 되고, 저희 성북구가 특별히 재난이라기보다 이번에 폭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결과적으로 재난에 대비하시는 것은 저는 그래도 대응을 잘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예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관악구인가요? 반지하에서 침수된 사고도 있었고 계속해서 기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재난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고 무겁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꼭 자세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금 사용한 내용 중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빨리 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총 몇 대 구입한 건가요? 어디어디 지급된 건가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안면인식 카메라가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기금 말고 다른 예산으로 구입한 것도 있나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그것은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구입한 거라서.
○진선아위원 별도로 있겠죠?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기금으로 한 것은 구입 개수가 좀 많아요. 많은데 어디에 지급된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가 1시간 정도가 돼서 아직 자료가 덜 오기도 했고요.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추가 질의한 다음에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그늘막 설치 현황을 보면 2021년에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수요조사도 전반적으로 옛날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늘막을 설치하고 나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 작업을 하는데 파손되거나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그늘막은 소모품이고 태풍이 분다거나 하면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재설치를 하고 철거를 할 때는 접어놓는 기능이 있어요. 밑에 시멘트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고정식이라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펴서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보시면 버스정류장에 설치 요청을 하잖아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행안부에 그늘막 설치 지침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도로 폭은 4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인도 폭은 3.5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간판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치하기 전에 경찰서에 일단 영향평가를 받아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나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공원에는 설치해 주는 조건이 뭐예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공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조건이 달라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네.
○김경이위원 같은 줄 알고 있었어요. 공원설치는 공원녹지과고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네.
○김경이위원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설치할 때 수리나 만약에 파손됐을 때 비싼 물건인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3종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주셨는데요. 양호가 400개 중에 171, 그다음에 주의관찰이 219개가 됐는데 제외가 10개 있어요. 일단 제외부터. 제외 10개가 뭐예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중대재해예방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는 멸실됐던 부분이 7군데가 있었고요, 폐문부재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문이 잠겨서 검사를 할 수 없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400개가 대상이었는데요, 10군데가 제외돼서 390개소가 조사됐습니다.
○정해숙위원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그냥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3종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은 일단 대형건축물과 토목시설입니다. 그다음에 3종은 1종, 2종을 제외한 소규모관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토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것은 없어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정해숙위원 1종, 2종도 했었나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1종, 2종은 중앙부처에서 관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3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생각난 건데 저희가 옹벽이 되게 많잖아요. 옹벽이 되게 많아서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검사를 안 해서 되게 위험한 곳들이 있잖아요. 현재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사유지인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누가 봐도 육안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안전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8대 때 그 현장에 여러 번 갔다 왔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는 안전진단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사유지라고 한다면 저희가 3종시설물 조사도 하지만 집중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은 민원인들이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조사가 돼서 안전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지원도 되나요, 안전 진단할 때 경비를?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안전진단경비는 지원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돼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전문가 점검수당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풍림아파트 알아요? 옹벽? 그것은 올라간 적 없죠? 있어요, 없어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 풍림아파트 옹벽이 상당히 많이 위험하거든요. 위험해 보여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단 한 번도 안전진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거지,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북구에는 아파트 안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옹벽들이 꽤 많을 건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전진단검사를 해야 된다는 공문들을 다 아파트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셔도 여기 풍림아파트는 내려가시다가라도 한번 보고 가세요, 옹벽 어떻게 생겼나. 여기 너무 무서워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총괄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토스토스가 되기는 하는데,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도시안전과에서 내려가실 때 먼저 한번 보고 가세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보니까 전문가수당이 지급됐어요. 5,250만 원인가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계획을 400개 잡아서 390개를 했잖아요. 밑에 멸실은 뭐예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멸실은 없어진 겁니다.
○양순임위원 없어진 거예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작년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 실태조사 때는 확인해 보니까 없어 진 상태고요.
○양순임위원 전문가가 몇 명이나 돼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전문가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건축사나 토목기술사나 보조기술사나 이런 명단을 주면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분들을 의뢰해서 오셔서 같이 조사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390개나 했는데,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393개.
○양순임위원 기간을 두고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불러서 하나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그때그때 불러서 합니다. 일단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5,250이면 상당히 많이 나가네. 1년 했던 거죠?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관부서에서 하는 예산이 저희한테 잡혀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정해숙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주택과나 이런 부분에서 위험한 시설물 같은 경우는 불안하잖아요. 이거 보고 3종 시설물이 어떤 건가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어떤 것을 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냥 개수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상세하게 봤으면 해서, 어떤 걸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자료까지,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처치했는지까지 보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가 아니라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해외입국자와 관련된 예산을 꼭 기금으로 했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해외입국자 관련돼서 하는 것을 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지, 이 예산은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왔나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그 당시는 안 내려왔고요. 급하게 시에서 모든 25개 자치구 다 같이 시행하라고 해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진선아위원 시에서 예산도 안 주면서?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이 예산은 그래서 기금으로 다른 구도,
○진선아위원 기금은 시비예요?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시만 하고 우리 기금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19년도 같으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그렇다고 치지만 21년도예요. 21년도면 이런 사항들이 지시가 내려오든 어쨌든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죠. 기금을 사용했으니까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기금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 안 하고 기금으로 사용한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내년에는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기금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때도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기금사용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코로나와 관련되고 재난과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입국자 관련해서 두 차례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장님! 국장님 소환할게요.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월말에 3월부터 빨리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때 추경이 보통 4월에 있고 나머지는 9월에 있는데 그 시기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집중 통제를 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관련되면서 예비비 더 많이 편성했어요. 그때 임시로 하는 것은 예비비로 쓰셨어야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재난기금으로 집행이 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되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내일 행정지원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기금 사용할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때 상황은 제가 21년에 보건소에 있었지만 처음에는 보통 하루에 확진자가 한 12명, 13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백 단위, 천 단위로 불어나다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위에서 빨리 시행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부득불 기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안전과는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안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박홍진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서희정 팀장님, 아까 저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홍진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아까 태한환경과 강남환경, 철한정화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몇 년 전부터 우리 구하고 인연을 맺어서 청소 일을 하고 있고 용역을 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철한정화는 1992년부터 했고요. 태한환경은 2002년도, 강남환경은 1993년부터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업체하고 용역을 어떻게 계약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까지는 매년 1년 주기로 수의계약을 했고 내년도 2023년부터는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이 3개 용역사하고 20년간을 수의계약을 해 왔고 내년부터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내년부터 공개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율대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구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자율청소에 대해서는 동장 주관하에 월 1회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나 동별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되고 있으면 향후 추진계획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구 주관으로 하는 것은 현장구청장실 할 때 각 동별로 아침에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동별로 단체나 동장 주관하에 월 1회 지저분한 곳을 치우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 청소상태가 겨울이 오기 전에 낙엽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 깨끗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낙엽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박홍진 과장님이 지금과 같이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공무관과 가로 청소차량을 활용해서 큰 도로변에 대한 낙엽은 수거가 많은데 골목길도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청소 각 동별로 단체에서 청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앞으로 낙엽이 떨어지면 조금만 한눈팔면 큰일 나기 때문에 과장님 아주 눈을 크게 뜨고 깨끗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32쪽에 보면 강남환경은 3위를 했고, 태한환경은 1위를 하고 철한정화 기업은 2위를 했어요. 그런데 강남환경은 3위를 했는데도 왜 다시 계약이 체결됐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업체에 대한 청소상태나 그런 걸로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이 조사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1, 2, 3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3위라고 청소를 아예 안 한 게 아니고 같은 3개 업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위를 했다고 계약을 안 하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청소를 더 열심히 하려고 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3위 하는 사람한테는 상여금을 덜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없고요.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1등, 2등, 3등을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포상금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1등은 150만 원, 2등은 100만 원, 3등은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작 일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적지만 플러스알파를 자기 업체에 더 더해서 그분들한테 선물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처리하는 현황을 봤어요. 제가 이런 것을 왜 봤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도 그렇고 재활용도 보면 아파트 쪽은 되게 분리가 잘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에서는 재활용쓰레기 처리도 잘 안 되고 음식물처리폐기물도 잘 분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재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단속을 통해서 재활용만 따로 분리를 해서 밖에 배출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배출하는 게 많아가지고 수집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수거통이나 수거봉투를 통해서 음식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량제봉투안에 3가지를 같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수거거부스티커를 붙여서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집을 안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쪽에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파트는 음식물통이 큰 것이 있고 종량기 기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일주일에 1회 하루를 정해서 파지면 파지, 투명페트병이면 페트병 따로 분류가 잘 되고 있고 거기는 저희가 수집 운반하러 가지 않고 공동주택은 따로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종량기 설치도 아파트 쪽이 많이 신청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한 해에 100여 대 정도 신청을 선착순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선착순 들어온 데를 검토한 후에 우선은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충분히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음식물 종량기 설치 수요도를 보니까 거의 그쪽이어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 보시면 기존에 했을 때 70여 대가 들어왔고 30여 대가 남았기 때문에 다시 공동주택에 주택정책과를 통해서 안내공문을 보내서 더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에 한해서 7대를 하반기 때 또 설치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설치 같은 부분은 태성에코데크 이 회사에서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도 자료를 보니까 계속 이 업체에서 유지보수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양순임위원 유지보수를 하면 고장이 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고장 나기 전에 가서 기계를 확인하고, 지금 감량기를 여쭤보시는지 종량기를 여쭤보시는지?
○양순임위원 감량기 장치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써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량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기계에 대한 고장이 아닌, 아시겠지만 음식물을 대량으로 넣어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냄새나는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발생이 안 됩니다. 거기다 처리하고 종량기로 해서 자체 업체에서 다 가져가거든요.
○양순임위원 자체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량기는 그렇게 합니다. 감량기 123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처리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한 곳에서는요.
○양순임위원 만족도는 괜찮은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양쪽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170개 공동주택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음식물 처리비는 안 드는 대신에 감량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했으면 하는 분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이 둘로 양분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아파트에서 보니까 떨어져 있어야 냄새도 덜 나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보호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유지시키고 있는데 그 자체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곤란한 사항이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엔담종합건설에서 우리 지역의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를 하고 있네요? 화장실은 이 업체가 계속 다 맡아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화장실은 그때그때 하는데 그 업체랑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료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그 업체에서 하는 것 같아서. 화장실은 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시겠지만 저희가 17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면에서는 성북구에서 최고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열네 분의 공무관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다들 대만족하고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냄새가 제거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죄송하지만 거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양순임위원 정릉초등학교 앞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는 최신식,
○양순임위원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화장실에서 나는 게 아니고 화장실 뒤편에 보시면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 비료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순임위원 비료하고 화장실 냄새는 다를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비료를 천연비료를 준 거예요.
○양순임위원 냄새가 심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화학비료를 주시지 천연비료를 주다 보니까 화장실 냄새가 당연히 나는 겁니다. 천연비료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왜 나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저희 화장실에서는 전혀 나온 게 없고요. 그 뒤 텃밭에서.
○양순임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양순임위원 화장실 깨끗하고 좋은데 냄새가 이상하게 난다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음향도 나오고 CCTV도 완벽하게 설치돼 있고 비상벨 설치, 모든 최신 화장실로 설치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이유가 뭘까, 왜 날까, 왜 냄새를 못 잡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회사가 문제가 있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뒤에 밭에서 경작을 안 하시면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저희가 지난주 10월 7일 금요일 날 공무관 휴게실 시설 두 군데 방문 했었잖아요? 성북구 전체 공무관 휴게실이 몇 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1개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공무관 휴게실이 저희가 갔을 때 장위동은 아주 양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시설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쉬게 해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휴게실로 쓴다고 임대를 요구했을 때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공무관님들 휴게실을 다 설치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북동 같은 경우는 최악이거든요. 지하 주차장 안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차 매연을 계속 맡고 있는데 그 자체가 휴게소가 아닌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른 데 물색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청소하시는 공무관 네 분에 대한 휴게실이 없습니다. 식사를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화장실 청소하시다가 화장실 안쪽 창고 안에서 혼자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휴게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문제가 장위2동, 길음2동, 장위3동, 동주민센터와 같이 있는 휴게소가 재개발에 의해서 동청사가 이전하면서 그 안에 휴게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단계에서 동청사를 작게 짓는 곳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도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서 장소를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장소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니까, 이게 1순위는 되지 않겠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주민센터 새로 신축한 데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강제적인 것은 없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도 주민센터를 신축할 경우에는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편안히 잠시 단 10분을 쉬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한 가지, 지역에서 민원이 많아서. 아파트다 보니까 낙엽 수거하는 문제가, 왜냐하면 도로 밖으로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한 번 자기네들이 낙엽을 수거해서 여러 번 수거를 한다는 거죠. 이건 주택과와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수거해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노원구에는 1년에 한 번 수거해 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 기회에 말해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공동주택 170개 단지 성아연 단체하고도 계속 협의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유지 안에 낙엽을 처리하게 되면 단독주택에 있는 낙엽도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낙엽처리 할 곳은 없습니다. 재활용이다 뭐다 낙엽을 퇴비로 쓰는 데가 100톤 정도 확보한 농가 지역은 있지만 저희가 가로수 그러니까 길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낙엽 처리를 2,600톤 정도 예상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것으로, 계약업체와 2,600톤까지만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게 되면 2만 톤 정도 나오는 거로 계산이 돼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집 운반부터 해서 처리비용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치워 드린다는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거보다는 일단 도로와 인접해 있는 가로수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다 치웁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할 때가 많거든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거를 해놓고, 그게 가을에 가장 많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수고를 하니 한 번쯤은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서 저도 그 말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은 있는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주민들 편의에서 많이 원하고, 우리 성북구 아파트가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도로 물청소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의회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맞은편 도로까지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꾸로 오니까 쓰레기가 밑으로 오히려 쓸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편 차로까지 되니까 그쪽이 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물 조절을 한다면 양방향 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칭찬 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한 내용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은 다 처리가 됐고 잘 관리감독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여기 내용 중에 봉투 제작하는 동판 관련돼서도 관리가 소홀하고, 이렇게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구에 굉장한 손실을 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이 조금 더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럼 종량제 봉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똑같이 석관동 레포츠 옆 창고에 해서 2주에 한 번씩 대행업체에서 와서 가져다가 판매하고 있고 직원이 나갈 때마다 거기에 대한 재고조사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담당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4년 주기로 봉투를 점검하는데요. 2000년도에 실태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 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9가지 지적된 사항이 지금은 단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이걸 들고 그 내용이 맞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진선아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본 것도 아니고 실무를 하시는 분이 본 게 아니라서 9건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지급되는 봉투 중에 혼자 사시는 홀몸어르신들, 수급자분들 종량제봉투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20리터짜리.
○진선아위원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20리터를 채우려면 며칠이 걸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3리터들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혼자 사시는 분이 음식물 쓰레기 3리터를 모으려면, 일반 가정에서도 요리를 아주 자주 해 먹지 않는 한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한 여름 같은 때 3리터를 채우려면 거기서 곰팡이가 피고 구더기가 생길 정도예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1리터짜리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융통성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량제봉투 20리터짜리도 똑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리배출 제대로 하게 하고 그것도 용량이 작은 거를 배부를 하셔야 되고 항간에는 그 봉투를 판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 원래 그것이 무조건 의무지급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필요한 양만 가져가서 쓰시면 되는데 우선 무료로 지급하다 보니까 본인 거라는 소유 욕심에 가져가기는 다 가져가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내놓을 수 있는 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실태조사가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진선아위원 누가 봐도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반 가정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지역 스마트경고판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현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카메라 170대하고 스마트경고판이라고 해서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여기서는 무단투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음성이 나오는 게 255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성 카메라거든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연 20대씩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데를 신규로 계속 설치해 주고 있고 더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동장이 조사를 통해서 이전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게 되면 무단투기 양이 줄기는 많이 줄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스마트 경고판이 설치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 일대를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진을 인화해서 그 주변 분들한테 누구신지 알아서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확실히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는 많은 양의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양도 줄어들면서 저희가 이걸 근거로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확실하게 무단투기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위원장 정윤주 저는 음성과 관련해서는 주택가다 보니까 음성을 크게 할 수가 없어서 거의 들리지 않고 차가 지나가면 정말 그 소리가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성으로 무단투기를 경고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비용은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감시효과가 있고 이후에도 그걸 통해서 적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도 200만 화소로 해 가지고 카메라 기능도 다 있습니다. 단지 그걸 버리지 못하게 음성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한, 지금 카메라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저는 음성이 아무래도 추가된 스마트경고판은 더 비쌀 거잖아요? 카메라만 있는 거보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굳이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은 게 몇 군데 가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라서 너무 음량이 작고 또 그 작은 상태에서 옆에 차라도 지나가면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고효과가 비용 대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서 이후에 구매할 때 화소가 높은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예산도 줄이고 효과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번 이 내용을 검토해 보셔서 적절하게 경고음이 필요한 곳은 경고음까지 되어있는 경고판을 설치하시고, 그렇지 않고 차의 이동이 많은 곳은 굳이 경고음이 추가된 경고판은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설치하실 때 감안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한 시간이 금방 가서 그러면 청소행정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랑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두 과는 퇴장하세요. 가시고 저희가 내일도 행정국 전체 감사가 잡혀 있어서 일정을 미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ㆍ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퇴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난 임시회 때도 그렇고 결산안 심의할 때도 그렇고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자료 받으신 것들 있으니까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곽정숙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성북사랑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소득층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사랑상품권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에 사랑상품권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상점에서 소비촉진을 하면서 매출 증대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현황을 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건물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시설개선을 할 때는 단순히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구비 분담률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전통시장 고객편익센터 교육장 및 관리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육센터를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교육장이라고 하면 거기가 상인회가 관리하는 고객편의센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 자체는 상인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까 우리 고영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걸로 예산이 확보돼서 건립한 시장도 있지만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듯이 상인회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교육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고객센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위시장에도 가시면 고객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의원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상인회장님한테 연락해서 가고 이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광고나 다른 이용하시는 분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자체 시설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공개해 놓은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고객센터가 좀 반듯한 건물로 갖춰져 있는 데가 정릉시장이라든지 돌곶이시장 정도 됩니다. 그런 곳은 독립된 건물로 고객센터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장위전통시장이라든지 아리랑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인회가 자체공간을 조그마하게 임대해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이 고객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찾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객센터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홍보는 할 수 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 더 많습니다, 관내 시장들에는.
○김경이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는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릉 아리랑시장에 해서 저희가 아직 결과는 통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상인회 쪽에서 요구가 있고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거든요. 공모가 돼서 장소가 마련되면 돌곶이시장처럼 독립된 건물로 확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지금 정릉시장에 중기부에서 예산 가져와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양순임위원 지금 사업이 끝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문화관광형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건 끝났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거기에 뭘 했나요? 문화관광사업에서 예산이 꽤 많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문화관광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거고요. 2년 했었고 2년 연장해서 4년으로 했었던 사업이어서 거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 그다음에 데크 설치 그다음에 고객판촉행사를 비롯해서 배시시 앱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고 참고로 앞으로는 정릉시장에서 르네상스 사업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시장들에서 많이 요구하시고 저희가 대체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눈으로 뚜렷하게 보여지는 건 별로 없는데 보면 정릉시장 SNS 활성화 그러면 유튜브를 찍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라이브커머스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구청장실 하듯이 그걸 생중계해 가지고 판촉행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아시는 분들만 알고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정릉시장 활성화하면 저는 시장의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바뀌어지는 모습, 홍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건 그게 아닌가요, 그쪽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시장 환경에 따라서 상인들이 가장 잘 아시더라고요. 본인들의 시장에 어떤 사업이 있었으면 활성화가 되겠다는 고민들이 가장 많으신 분들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원하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선정하도록 해 드리고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릉골 골목상점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골목형 상점가.
○양순임위원 그건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경대길 후문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순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쪽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골목특화사업을 기존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골목형 상점가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정릉골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8월에 지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상점가 조례도 그때 했었잖아요? 발의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예산 나와서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민추진위원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점검하셔 가지고 골목상점가가 살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6조에 민간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위탁되어 있는 민간위탁이 되게 많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몇 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곳을 지금 다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이 특히 이번에 벤처창업센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때 2019년인가 받았거든요? 그이후로는 모든 저희가 위탁,
○정해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안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민간위탁 된 곳은 1년에 한 번씩 다 지도점검을 했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벤처창업지원센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감사를 해 왔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요청하신 자료에 담아놨지만 2020년, 2021년 계속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5년 치를 보니까 18년에 C, 19년에 C였어요. 그 전에는 더 안 좋았지요? 14년도에 C, 15에 B, 16에 B 두 번 받고 그다음에는 17년에는 C, 18년에는 S였어요. 그다음에 19년에는 C였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갑자기 20, 21, 22년에 자립형센터로 전환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전에는 BI 중기부에서 하는 경영평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국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요. 말씀하신 20년 그때부터는 성북구 자체로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일반시설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과감사는 BI센터로써 중기부의 경영평가 받을 때 중기부에서 받았던 등급이고요. 지금은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서 바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의지로 자체 자립형 센터로 전환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자립형 센터로. 그렇지만 공모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자립형인 것과 중기부에서 받는 것과 BI하고 뭔 차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경영평가 BI센터로 되면 의무적으로 BI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에 자립형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지도 감독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차라리 BI로 해서 그쪽에서 경영평가라도 받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벤처센터가 2000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타구나 이런 데 보면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경영평가에 집중하다보니까 오히려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성대 위탁업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오히려 성과감사 이후에 저희가 전환한 경우입니다.
○정해숙위원 이제까지 한성대에서 안 한 적이 없었잖아요? 계속 한성대에서 해 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경영 BI가 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인큐베이팅, BI라고 하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거든요? 그런 기관을 가진, 모든 대학에서 자격이 있지 않아가지고 한성대랑 계속 하게는 됐었습니다. 처음 했을 때부터.
○정해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19년도에 저도 이거를 봤어요. 그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한 것이, 그때도 왜 이걸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냐 하면 과에서 일단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에서 이 센터를 위탁을 했으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런 결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과장님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저도 계속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건물이 낡았다, 환경이 좋지 않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환경이 나쁘니까 부실도 되고 부정을 저질러도 된다는 거를 묵인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는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감사 이후에 저희가 자체 센터로 전환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경영평가 하려면 평가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그냥 경영평가라도 받았으면 그거로라도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 자립형으로 가버리니까 아예 그거까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받을 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되다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운영을 해서 오히려 내실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한성대랑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인큐베이팅을 더 잘하려고.
○정해숙위원 여기는 자부담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원래부터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부담이 원래부터 없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할 때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평가기준에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평가에 얽매이다 보니까 내실 있는 운영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감사담당관 결과를 그 검토해서, 지금 여기 지적사항을 다 시정조치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더 철두철미하게 더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여기 지적사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9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곡선을 타고 있었음에도 왜 그거는 과에서 하나도 인지를 못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말씀드리자면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까.
○정해숙위원 외부는 외부고요.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위탁한 건데 무슨 외부예요, 외부는. 심사를 거기서 받는 거지. 거기에서도 받고 우리 자체에서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도 지적을 못 했으며 그것에 대한 보완이 왜 하나도 없었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이 성과평가결과를 놓고 감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9년 이전입니다. 지금 2022년도이기 때문에 작년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했고, 여기서 공증 받지 않았다는 것도 공증했고,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조치했기 때문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작년도 올해 성실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과에서 못 짚었었다고라고 하는 게 저희가 벤처창업센터도 가봤었어요. 가봤을 때 거기에 재계약을 하잖아요.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 국장 이상이 승인을 내줘야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한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그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19년에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2022년도여서 평가 이후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시정주의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감사 한 거가 있죠? 저한테는 자체감사 한 거를 주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달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결과보고서를 제가 굳이 달라고 안 해도 ‘아, 이렇게 벤처창업에 대해서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주셨어야 맞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자료에 담기는 했는데 제가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감사했다고 그 두 번의 시정조치사항을 담아는 놨는데.
○정해숙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저희가 센터가 성북구에 5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과에서도 몇 개 센터를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뜨악 소리 나올 정도로 너무 한다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과연 벤처 여기에서 갑자기 얼마나 많이 좋아졌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부서에 통보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반드시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수하라고 하면 환수해서 조치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정해숙위원 환수받은 건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리고 자료에 냈지만 1년에 2번씩 보시면 20년 10월 7윌, 21년에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0년도부터 21년, 22년 자체감사를 매년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결과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 보고 얘기할게요.
○진선아위원 추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지금 한성대학교 하고 협약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협약을 하면서 5조에 보면 이 협약이 체결되는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매 해마다 업무달성 및 진척도 전반에 대한 자료를 구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있으면 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3쪽에 보시면 청년공간 길이음 운영이 나오잖아요? 이게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여 청년창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문화 거점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하는데 이게 2020년보다 2021년보다 2배로 더 사업이 증가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행감자료 373쪽 예산액이 증가.
○김경이위원 네, 구비가 증가했잖아요, 2020년보다 2021년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길이음이라는 곳이 2020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자료 보시면 김경이 위원님, 길이음은 2020년 10월에 개관되어 있다고 하고 21년은 1년 통으로 다 운영했을 거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신규시설에 대한.
○위원장 정윤주 사업 개시했던 개월 수가 적어서.
○김경이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운영실적평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프로그램은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수의계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필요할 때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 대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대관할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대관이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일반주민들도 오셔가지고 저녁시간 때 회의도 하시고 그렇게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김경이위원 대관신청서만 작성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하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길이음을 이어갈 때 멘토단이 있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직원이 한 명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이용을 하고? 멘토단이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임기제 직원이 8급으로 채용돼 가지고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뉴딜 일자리하고 같이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376쪽에 보면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2022년에 구비가 조금이지만 들어갔어요,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의 고민입니다. 사각지대 청년지원사업이 작년, 재작년에는 100% 시비로 지원되다가 올해에는 구비를 좀 분담하게 하고 8 대 2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따라 사각지대 청년 사업을 시 차원에서 구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립을 겪는 청년들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 애들이 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나와서 했던 기간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게 규모가 큰 기관들은 아닙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고립청년이 사실은 사회에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고립청년 지원사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사례관리나 사후관리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 정책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프로그램만 이용할 뿐이고 그 뒤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하는데 계속적으로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마을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응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팀이 6개다 보니까 11개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11개에 위원회가 다 잘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것 위주로 얘기해보세요. 사항이 생겼을 때 운영해야 할 위원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경우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마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결정을 해 주는데 그런 게 생기지 않으면 1년간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영도애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그러면 어느 때 열려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물가대책위원회는 종량제봉투.
○권영애위원 이거는 지금 4년 동안 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종량제봉투 인상하거나 구에서 하는 뭔가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할 때 열리는데 사실 종량제봉투가 최근 4년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종량제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칠 때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는 구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게 없습니다. 시장에서 물가가 자동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구에서 판매한다거나 그런 것밖에 없는데, 현재는 종량제봉투가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 한 번씩 열리고 했습니다, 인상할 때.
○권영애위원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에 그게 봉투를 인상한 적이 없어가지고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올라가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열린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열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인데 110원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권영애위원 종량제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존에 했던 실적을 보니까 종량제봉투 할 때 지금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때 열렸었습니다.
○권영애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종량제보다는 우리 성북구의 실생활에 물가가 오른다든가 했었을 때 열리나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조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주민생활에 요즘 같이 물가가 급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걱정을 하는데 시장조사라든지 상부기관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가격조사를 해오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스스로 물가를, 시장의 기능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종량제봉투 같은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때만 열리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영애위원 그리고 성북동가게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성북동가게가 제가 조사한 자료를 집에다가 두고 와가지고, 성북동 가게 이렇게 받은 게 몇 군데죠? 우리 성북동가게 총 조사한 게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원래는 12개였는데 지금 재정비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6개인가 7개로 줄었습니다.
○권영애위원 많이 줄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북동을 찾아왔을 때 인지도 있는 가게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서 성북동가게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워낙 가게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3년 이상 유지하는 가게가 그리 많지 않아서 저희가 기존에 성북동 가게로 지정됐던 데를 해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기존에 선정됐던 데가 폐업이 많이 돼 가지고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이제 없어져야 되겠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는 다시 한번 상황을 봐서.
○권영애위원 아니,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성북동이라는 역사문화도시로 다른 구의 주민들도 많이 와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물건도 많이 사줘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고,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고, 심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활발히 활동하게끔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잘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보니 성북동가게인증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지금 6개로 많이 준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예술하는 분들이 자그맣게 가게를 하면 볼거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구경도 와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활성화가 되고 우리 성북구에도 말하자면 자주재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큰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인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도 2011년도에 처음인가? 이게 언제 만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도 한 번도 열지 않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거 열린 실적은 모르겠는데 1인창조기업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이것도 보니까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다가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골목형상점가는 작년 4월 15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요. 작년 8월에 한 번 열리고 올해 8월에 두 번 열렸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조례가 그때 제정됐습니다, 작년 4월에.
○권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상점가 심의위원회도 하는데 성북동가게 운영심의위원회도 있으니 활발히 해 주시고, 1인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더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다시 재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성북구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았더라고 그렇죠? 얘기해보세요, 성북구벤처창업지원센터는 열지 않았어요? 여기 자료에는 2019년부터 4년간 열지 않았어요. 그보다도 그전부터 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컬브랜드라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좀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권영애위원 네, 성북동가게 이것은 정말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시켜서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열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회도 정비하고 성북동가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나요? 청소과에 환경미화인사위원회 이것도 해마다 열지 않아도 되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채용이 될 때 열어야 되겠죠?
○권영애위원 될 때만 여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아니면 징계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권영애위원 환경미화인사위원회가 채용. 그러면 청결환경조성위원회도 있던데 이것도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하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도 청소과에서 별 그게 없다고 한다면 위원회 정리할 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국장님, 전체적으로 모든 과에 지금 위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오랫동안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니까 그런 거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저희가 많은 위원회 자료들을 다 찾아보는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꼭 열어야 하는 위원회는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역문화 청년살이발전소 운영실적에 보면 지역문화프로그램 성북생태도감 만들기는 작년부터 전시회를 했었나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저희가 센터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면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 상황에 전시회를 많이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전시회는 정릉천에서 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네, 정릉천에 작품들을 걸어 놓고요.
○양순임위원 343페이지에 보시면 커뮤니티 공간대관을 했어요. 공유부엌, 필요한 구민들을 위한 정기ㆍ수시대관을 했어요, 이 자료를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죄송하지만 몇 쪽, 343쪽?
○양순임위원 343쪽 커뮤니티 공간대관.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대관은 꾸준히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대관은 단체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지역주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대관을 주민들이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네, 공유부엌이니까요.
○양순임위원 공유를 되게 많이 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아빠와 하는 요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보기에는 별로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간을 대관했던 대장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대여대장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물어볼게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네.
○정해숙위원 저희가 20년도부터 자립형센터로 전환했는데 그때 20년도에 저희하고 다시 협약서를 쓸 때 재원부담 조항을 왜 삭제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그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기부에서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오히려 평가를 떨어뜨리고 이 자체,
○정해숙위원 어차피 평가를 안 할 건데요, 뭘.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다른 부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금이 6,000입니다. 보통 6,000을 하면 매니저라든지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로 넉넉한 예산은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숙위원 그때 하면서 저희가 3,000에서 6,000으로 올려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19개 기업을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성대가 BI 인증을 받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사실 국민대도 그 BI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학교에다 물어봤는데 이 예산으로는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워낙 적어서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대토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승인을 내서 나갔는데 그러면 벤처창업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이게 있던 센터이기 때문에 장위동 지역 쪽에 재개발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창업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장위동이나 지금 여기저기 재개발 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구에서 쓸 수 있는 기부채납시설이 있으면 그런 공간도 확보해 보고 벤처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여기저기 찾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벤처에 애정을 갖고 있으면 벤처에서 일을 엄청 잘했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그래서 만약에 시설이 좋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단장을 해서,
○정해숙위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그 공간이 없어지면,
○정해숙위원 어쨌든 여기가 23년 6월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네, 다른 시설로,
○정해숙위원 저희 위탁기간이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그렇죠,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구의 정책에 따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많이 애정을 가졌네요, 재원부담 조항까지 다 삭제해 주고?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그런데 그 입주기업들은 매우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자기네가 창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창업보육기관이잖아요? 창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공간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받는 공간이라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보면 매우 고마워하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자기들끼리 그렇게 됐던 것들 아니에요? 어쨌든 아까 달라고 한 것 얼른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네, 아마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쭙는데요. 위탁동의안 올라올 때 여기 협약서 저희 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동의안 올라갈 때는 관련자료들 주고 동의가 돼야 협약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저희한테 그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주셨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이게 동의안이 올라갈 때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그전에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협약서는 아마 못 드리고, 저희가 뭔가 협약을 할 때 사전에 동의안을 올려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농락당한 느낌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왜요?
○진선아위원 저희한테 이 협약서를 보여줬더라면 저희 이 동의안 통과 안 시켰어요. 이런 협약서를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동의안을 먼저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굉장히 좋아하시죠. 낡았지만 그런 공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살리고자 만들어진 게 벤처창업지원센터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운영주체는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한 지적사항들을 봤어요.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민간위탁금 집행’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대상자가 아닌데 어떻게 민간위탁금을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주의와 시정이 너무나 많은데 이 내용들만 하면 위탁 철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정해숙 위원님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조항이 많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정이나 주의 내용이 나올 정도면 관리 감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교수님이다 뭐다 해서 맡겼을 텐데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저는 평가서나 이런 거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협약을 하면서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했다는 것부터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물론 자부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부담을 안 해도 되지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 예산 더 줘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화가 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시설이 22년 되다 보니까 진짜 비도 새고 지하에 물이 차서 물 빼내는 작업도 하고 환경은 되게 열악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환경이 열악한 것은 입주기업한테 미안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입주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입주기업들을 관리하고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센터의 운영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지금 한성대 측에서 위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멘토활동이나 자문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처럼 입주만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특허출원 같은 것을 할 때 BI를 가진 한성대에서 계속 코치를 해 줘서 그분들이 특허도 따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입주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탁금 더 주세요. 더 주고 잘하게 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시설로 옮겨간다면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위탁금 6천만 원을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웠던 목표와 결과로 산출되는 성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와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하는 것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게 되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것 같고요. 환경은 개선해야 되는 사항, 그거는 그거고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수행하고 한 번 지적됐던 잘못이나 착오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지만 여기서 조금 보여주신다고 하면 보완하고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협약서도 꼼꼼히 보면서 위원님들의 안타까운 이런 지적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고민 중일 거예요. 정말 잘할 수 있게 지원하려면 예산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잘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쓰고 못 하면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적은 비용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지? 그냥 뭔가를 해 주기 위한, 그냥 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열을 올렸고요. 어쨌든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올라올 텐데 굉장히 열심히 꼼꼼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두 번 지적되지 않게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더 꼼꼼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보이지 않게 정성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이라든가 성과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야 감안해서 잘했던 부분,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성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런 것들이 평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다고 하면 벤처기업들은 특허를 하든, 뭘 하든 성과를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게 됐을 때 일자리를 우리 성북구 주민들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환원사업이 동반이 돼야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잘 운영했다는 게 느껴지지, 그렇지 않고 기업은 성장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로 가버리거나 별로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게 없다면 그럴 때는 또 그 지원이 무색해지니까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정숙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잘 명심해서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고 인큐베이팅이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자리경제과 더,
○정해숙위원 아니요, 자료가 와야 돼요.
○위원장 정윤주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기다리면서 제가 질의를 해 볼까요?
○진선아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정윤주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겠습니다.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총 몇 대라고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김성동 미세먼지 신호등은 우리 구에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청 바람마당 앞에 파란신호등이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세먼지 신호등이고요. 설치예산이 1개당 1천만 원씩 소요됐습니다. 아까 20개소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곳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설치된 곳은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성으로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김경이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좋은 게 있었구나라고 제가 많이 느껴서 현황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도 부착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기보다도 신호등의 유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호등처럼 세워져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벽체형으로 설치되는 것이 있고요. 토끼형이라고 해서 신호등에 비해서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토끼 모양으로 설치되는 게 있고 그렇게 서너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이런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면 해줄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교육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에서도 학교협력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좋은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이위원 공원이나 주민센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건너다녀 보면 신호등이 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김경이위원 음향신호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시설이 있구나, 어느 과일까.’ 이러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미세먼지 신호등이 비싸기도 하겠지만 너무 좋아서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김성동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신호등이 공원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면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접해볼 기회가 없던 분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장곡초등학교 앞에도 있어서 잘 사용하고 그다음에 실버복지센터 앞에서도 보면서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예산을 좀 증감을 해서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우리 김성동 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국제환경단체 가입내역과 시기, 현황, 주요활동 내역을 자세히 봤어요. 국제단체에 성북구가 가입함으로써 뭐가 좋은 것인가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고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환경단체라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클레이(ICLEI)라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라는 세계적인 환경단체인데요. 이클레이라고 하는 단체에 우리 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는 UN의 후원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요. UN 산하에 국제환경 전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12년에 가입을 했고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성북구와 같은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 9개 시구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가입을 해서 좋은 점이 뚜렷하게 시각적으로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세계적인 환경단체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라든가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영상회의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라기보다도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매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가입을 해서 국제환경단체와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자부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회비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 회비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클레이라는 단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매년 연초에 유로화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화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유로화로 환전을 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제가 반가워서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받아봤는데 예산이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9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라는데 그러면 이 980만 원이 구비만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3개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22년도 올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일반 형광등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해서 그래서 LED로 다 교체하는 상황인데요. LED가 일반 형광등보다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비싼 대신 전기가 많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국민기초수급권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보고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런 분들의 가정에 LED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도에도 15가구를 선정해서 65개 LED를 교체해 줬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15가구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고영옥위원 향후에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매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동에 수급권자분들의 LED교체 희망하시는 분들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된 내역을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죠. 그런데 올해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수요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편성 기초자료 입력을 하는 시기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고영옥위원 어려운 분들은 전기세, 물세, 건강보험료 이 세 가지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더욱 열심히 해서 15가구가 아니라 최소한도 1만 가구 정도 할 수 있도록 물 걱정, 전기 걱정, 에너지, 건강보험료 걱정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비서실장 출신 같이 아주 또박또박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고영옥 위원님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셔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했을 겁니다.”는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동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고영옥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수가 2022년도는 좀 줄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똑같네요, 저소득층에 국비 70% 내려오고, 시비 15%, 구비 15%니까 그렇죠? 준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동에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 내역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센터에 더 원활하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시든가 하셔야 돼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권영애위원 그냥 주민센터에서 주는 그걸로 받아서 가구수가 줄었네 이렇게 예산집행하시면 안 되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25가구, 2021년도에는 20가구,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권영애위원 저는 이걸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구비 시비 다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는 거니까 거의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다시 한번 챙겨보겠고요.
조금 전에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도 저소득층 LED교체사업 수요조사를 한 결과 32가구로 조사가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권영애 위원님이랑 진선아 위원님 다 질의 마치신 건가요?
○진선아위원 그 내용도 있고 다른 질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도 다른 거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양순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391페이지에 보시면 기금현황 운영실적 및 지출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주신 거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요청하신 건데요. 공공태양광 설치를 기금에서 했는데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공공태양광 설치할 때 기준 있잖아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공공태양광 설치는 우리 성북구에서 직접 설치하는 태양광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년도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에 설치했던 것하고, 정릉시장 고객편의센터에 설치했던 것하고, 청년살이발전소에 설치했던 것, 그리고 석관동미리내도서관에 설치한 것 이게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공태양광입니다.
○양순임위원 공공 아니고는 설치 못 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아니요. 공공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를 한 곳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주가 설치한 것, 그런 것은 사유 태양광 시설물이죠.
○양순임위원 이 공공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이고요. 민간인이 이것을 설치하려면 세대수가 30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베란다형도 설치할 수 있고 공공태양광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공공이 아니고 그냥 태양광 설치.
○진선아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과장 김성동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개인들이 베란다에 설치하는 그것은 어떤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양순임위원 내가 신청을 하면 되는지?
○환경과장 김성동 개인적으로 설치를 할 때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양순임위원 네, 되고, 또 하나는 공공 이런 주택 있잖아요. 빌라나 이런 데 설치할 때 그 기준을 알고 계세요?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설치기준이요?
○양순임위원 네.
○환경과장 김성동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현재 태양광 보조금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설치에 따른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께서 많이 물어봤어요. 건의가 들어왔어요. 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 그러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특히 큰 빌라라든가 다세대나 이런 주택의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을 지금도 신청 받는지 아니면 못 하는지?
○환경과장 김성동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기구가 있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 의결을 하면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설치기준은 서울시 태양광 설치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은.
○양순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이 됐었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동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태양광 보조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서울시에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설치 온실가스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게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안 해줘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항의하세요, 과장님.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어요. “이걸 설치하고 싶은데 왜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걸 좀 해서 우리 구도 옥상이나 이런 데 태양광 받아서 전기에너지 감축해서 지금 있는 가로등도 절전하라고 해서 2개 중에 하나만 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에너지 절약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환경과 계시니까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요. 왜 보조사업이 중단됐는지는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알아보시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핫이슈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 해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보조 안 해줬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환경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나중에 한번 이것을 말씀 좀 다시 전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동 네,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진선아위원 지원을 100%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구에서 지원하고 AS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지금까지 이게 고장이 났었던 사례를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AS 이런 부분까지는.
○진선아위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저는 AS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39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한 내용들이 있어요. 2021년 2022년, 그런데 밑에 사업계획서나 평가서를 시비보조사업은 평가에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제가 내용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395페이지, 2021년과 22년에 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있어요. 시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는 사업계획서나 평가서를 우리 구에서는 전혀 받아보지 못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단체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아니지요. 사업계획서죠.
○환경과장 김성동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에는 별도로 첨부하는데요. 시비보조사업 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비로 단체보조금을 받는데 사업계획서라는 게 들어갈 거라고요. 그걸 우리 구에서는 받아볼 수가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동 이게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 결과를 자치구에 내려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로 그렇게 받아서 예산집행을 했어요. 결과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계획서만 별도로 제출하고 평가는 좀 제외가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뒤에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주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안녕하세요? 환경과 박지연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결과자료를 저희한테 이송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산 결과서만 제출하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 전체에서 평가결과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제외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으니까 보조금이 내려왔겠죠. 그 계획서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그 계획서는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서 제출한 거예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여기 감사자료 제출할 때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한테 따로 줬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계획서는 제출했고요. 마지막에 평가결과만 제출 안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전에 행감 요구자료로 와서 별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네. 저는 이 책자만 보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1년도 것은 다 처리가 됐을 거고요. 그렇죠? 사용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겠네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집행내역도 저희 구 보조사업도 다 제출했고요. 서울시도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자립마을은 외부회계감사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못 받으셨을 거고 2021년도 것은 죄송하지만 사업계획서하고 평가서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현황 지도 및 점검결과를 받았는데 폐수 배출시설 현황이 있어요. 20년, 21년에 보시면 세차시설이나 연구실험실, 사설병원, 귀금속 이런 데를 해요. 그런데 우수가 엄청 커요. 어떻게 평가하고 심사해서 우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동 평가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평가하고 심사하는 방법.
○환경과장 김성동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하는 내용은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 또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변경, 시설을 무단변경을 했다든가 또 배출시설 방지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등급별로 시설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2년에 한 번 점검을 하는 시설을 우수등급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 일반등급으로 분리되는 13개소 시설이 있고요. 조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업소들은 1년에 3회 점검을 하는 그런 중점등급으로 분류하는 그렇게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잘한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가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폐수인데, 오염을 시키는 건데? 이게 우수하다고 2년에 한 번 가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성동 매년 중점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올해 정기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없었을 때는 그다음에는 2년에 한 번 점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왜 폐수시설을 봤느냐 하면 세차장을 가보면 잘한다고 하는 데도 보면 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폐수를 버리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 폐수현황지도를 봤고요. 이것은 잘한다고 2년에 한 번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꼭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반내용 중에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20년도 위반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환경과장 김성동 보문세차장에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버려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것에 따른 개선명령이 시행이 됐던 겁니다.
○김경이위원 개선명령은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문서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다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개선명령서를 보냅니다.
○김경이위원 보내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21년에는 확인해 봤는데 괜찮았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김경이위원 배출허가 기준초과를 해서 문서상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2021년에는 가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확인을 했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바로 확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2021년에 위반내역 중에 기타가 있어요. 3가지가 뭔가요? 기타 위반내역 3가지.
○환경과장 김성동 21년 위반내역에 기타사항이요?
○김경이위원 네.
○환경과장 김성동 그 3개소는 주유소가 2개가 있고요. 기름 판매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개소를 할 때 환경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여기는 문서상으로 지적만 하고 끝났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동 아니, 교육을 받게 했던 거죠.
○김경이위원 교육을 받은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게 지적이 돼서 교육을 받게 했던 거죠.
○김경이위원 저는 폐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으면 하는 마음에 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좀더 관심을 갖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데요. 성북구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단이 있어요. 그렇죠? 아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권영애위원 우유팩하고 또 뭐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뭐 주죠? 그거 여기 것 맞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우유팩 교환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거하고 관계되나 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청소과에서 우유팩을 많이 모아가지고 오면 두루마리 휴지 주는 것이 청소과군요.
○위원장 정윤주 청소과도 하는데요. 일부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사업을 하는 주관부서는 환경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서면의 결과보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상단에 보니까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연구용역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목표를 잡으신 게 맞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환경과 자체적으로 환경과 차원에서 팀 내부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구 전체에서 다른 부서들에서도 환경 관련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용역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 건은 우리 성북구 전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총괄수합을 해 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용역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참여대상을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구청장, 부구청장, 안전생활국장, 환경과장, 관계공무원 해서 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은 누가 한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구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구 업무 리스트를 받아서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업무를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죠.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세부사업이 과별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들이 물론 환경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기후변화나 환경과 관련 없이 기존에 그냥 과에서 진행하던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북50플러스센터 운영이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어르신 헬스케어프로그램 이런 것 건강프로그램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어르신 헬스케어프로그램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면 금연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강프로젝트이면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담배 흡연을 많이 하면 공기가, 대기의 질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저는 이 용역발주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는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김성동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자동차와 건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건축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과 관련된 아니면 환경과에서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시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과들이 들어가고 그 사업들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열된 사업들도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있고 관련은 조금 있으나 후순위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그냥 사업들을 쭉 놓고서 기존대로 보완, 확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 용역을 통해서, 2,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도대체 뭐를 얻어내려고 했는가, 저는 굉장히 이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동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대응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이죠. 적응대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도출된 문제들에 적응을 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게 적응이라고 봤던 거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목표를 잘못 세우셨습니다. 적응할 거면 적응이라고 하시고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한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기존에 잘못된 점들을 바꾸어서 새롭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에 지금 예산의 문제로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예산이 종료된다고 끝나면 안 되는 거라 예산을 구비로 마련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은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용역결과에 나와 줬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부사업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들어가야 될 부서도 빠져있고 그래서 저는 이 국가산업개발원이라는 곳이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지금 할 만한 곳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환경과의 의도가 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업무를 수행했던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좋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안녕하세요? 환경과 박지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이해하겠는데요. 온실가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이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 수립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기후위기가 왔을 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하려면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계획을 또 별도로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저탄소녹색성장법에는 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만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었고요. 대응계획은 국가나 아니면 광역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는 대응계획은 마련하지 못했고 적응계획은 법적으로 저탄소녹색법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2차로 저희가 수행한 거예요. 1차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했었고 22년부터 26년까지 2차 적응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걸 작성한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반드시 그 연구용역은 하게 돼 있었습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하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다 이 기준에 따라서 했겠네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다른 자치구도 다 있어요.
저희가 임의로 이런 걸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다른 구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이 계획의 목적은 기후위기가 돼서 폭설이나 폭염이나 홍수나 이런 게 됐을 때 어떻게 적응할 거냐, 건강은 어떻게 할 거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건강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또 폭설이 내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산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팀장님이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시지만 폭설, 폭우, 산사태,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죽습니다. 적응이라니요. 더군다나 지금 기존의 사업들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사업들을 환경과에서 다 컨트롤 하시나요? 실제로 기후변화적응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되시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대부분 사업이 환경과가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죠. 100%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 계획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탄소중립법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기후변화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이 적응계획이랑 대응계획이랑 온실가스 통계랑 이런 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수립할 예정이에요.
○위원장 정윤주 저는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과에서 예를 들어 건축을 할 때도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건설을 한다든지.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그게 대응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은, 글쎄요. 5년 뒤에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2,200만 원 정도라는 연구용역 예산투입 대비 얼마큼의 좋은 효과를, 이건 기존사업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 실행을 하실 때 조금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같은 경우도 건축과나 교통과 관련된 것은 넣으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고 그 안에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은 대응계획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 적응대책도 세부계획도 저희가 정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응계획도 별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건물 에너지,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이나 이런 계획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정윤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용역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가를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할 필요 없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예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비전문가인 제가 아는 영역별로 사업계획서만 봐도 이게 기후와 어떤 관련성이 있고 유지해야겠다, 이 정도 판단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들을 하실 때는 잘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경이위원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393쪽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이 민원을 넣어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충전기시설 설치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약 1,150여 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약 1,190여 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우리 구는 현재로서는 차량 대비 충전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세는 가솔린이나 경유차가 사라지고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전기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재개발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을 신청하거나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는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재개발을 하고 나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법상 의무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2% 범위에서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됩니다.
○김경이위원 의무조항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반드시 들어서게 되고요. 기존에 아파트들도 25년까지는 법적 의무비율을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분 말씀은 만약에 공원 쪽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공원 쪽에 설치한다는 것은 공중전기충전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 있는 공공시설에는 충전시설이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도 공중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기를 설치하는데 3천여만 원 정도가 들고, 기본적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 공중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공원 같은 곳에는 주차장이 있는 곳이라면 가능하지만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소규모 공원 같은 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공중의 전기충전시설 설치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대로변 옆에 공원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동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김경이위원 현장 확인 후?
○환경과장 김성동 어떻게 생긴 곳인지는,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 따라서 설치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 같으니까 이후에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김경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것은 없으시죠?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전기충전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하셨어요? 3천만 원이요?
○환경과장 김성동 급속충전시설이 있고 완속충전시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속충전시설은 약 3천만 원 정도 들고요. 완속충전시설은 그 1/10 정도인 약 300만 원 정도,
○정해숙위원 요즘 아파트 같은 데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1대에 3천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
○정해숙위원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전에 설치된 것이라서 그것은 완속충전시설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것은 2백몇십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시설들입니다.
○정해숙위원 급속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급속이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에서 완전히 충전되는 것을 급속충전시설이라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에서 급속을 설치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부담한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것은 민간시설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비싸다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정해숙위원 제가 조례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던 건데 저희가 지금 몇 개 있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우리 구에 충전시설이 1,190개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190개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아파트에도 있고 대부분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진선아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설치한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설치한 것을 얘기하셔야지. 사적인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저희 아무나 가서 급속충전 못 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환경과장 김성동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공충전시설은 총 38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38개요. 지금 너무 달라서요.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이 22년도 2월 것으로 해서 받았는데 2월이니까 지금 반년 됐네요. 제가 받은 여기에는 873개로 되어 있는데 1,190개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환경과장 김성동 873개 시설의 현황은 2021년 12월 기준 자료이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현시점에서 설치된 것까지 포함해서 1,190,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중에 급속충전 대수가 따로 분류돼서 개수가 나오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급속충전시설은 우리 공용으로 설치된 것이 26개가 있고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급속은 18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완속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윤주 네, 하세요.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센터에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 못 해요. 전기차는 자꾸 보급하라고 하면서 충전시설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시설들을 자꾸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전기충전기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어요. 충전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그 회사에다 얘기를 하면 조금 지원받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구입할 때도 그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민간시설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요, 민간시설에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충전시설을 하는 특정업체에다 하면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충전기를 설치할 때 그 업체하고 거래가 된다면 조금 할인을 받지 않을까,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관이 다른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환경과에서는 개인에게 직접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팀장님으로부터 받았고요. 우리 구에서는 공중충전시설하고 공공기관 충전시설만 구에서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도 없어요.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환경보전팀장 천정완입니다.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아파트에 다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급속충전기는 아니고요. 완속충전기는 거의 다 무료로 아파트에서 설치를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동주택이 아닌 데는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아닌 데는 장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소가 허락되면 그 업체에서 지원이 돼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업체에서 완속은 거의 다 무료로,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충전기를 그 업체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급속충전기 외에 완속은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구에서 계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공공장소에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다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급속충전기는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 비용으로 설치했고 현재까지는 업체에서 따로 지원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받은 게 없어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진선아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금액이라면 지원받아서 조금 더 많은 대수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급속충전기는 저희가 업체한테 무료로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주유소나 주민센터, 공공장소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대나 해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되는 데는 업체 측에서 무료로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를 발굴하고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 목표는 민간장소 5개하고 공공장소는 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센터도 보면 주차 여건이 잘 안 돼서 지금 신청한 데는 보문동주민센터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업체 측에도 그냥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다 심사해서 자기네들 수익이 나올 만한 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잠깐만 추가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 공영주차장에는 다 급속이 들어가 있나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고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정해숙위원 50면 이상만 돼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왜냐하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 28일까지 설치가 완료돼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법적으로 전기충전기를 어떤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공영주차장, 공공장소 그다음에 공용주택 몇 %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장애인들 주차하는 것처럼 아파트에 들어가서 입구처럼 가장 잘 보이는 곳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그런 것은 없고 %만 있습니다. 장소를 지정해서 몇 군데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면 아직은 전기차보다는 일반 차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도 나오더라고요. 주차장에 주차하기도 되게 힘든데 또 일반 차량들이 그곳에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주차하는 면처럼 제일 좋은 자리에 전기충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냐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 혹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꼭 입구에 있어야 된다는 등 뭔가 소방시설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게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그냥 가까운 데 놓는 건지 그거는 제약이 없는지.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제약은 없는데요. 일단 설치할 때 어디서 전력을 따오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속충전기 기계는 3천만 원인데 또 설치비가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전력을 따오는 데가 좀 멀면 1대에 8천만 원 이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에서 설치할 때도 전기를 따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한 거네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그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따로 어디를 지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규정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또 있으세요?
○정해숙위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제가 안전생활국에 도시안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청소과 전부 다 조례를 살펴보고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꼭 해야 된다’는 것들은 다 되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도 필요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니까 각 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게으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함께해요 무포장 생활’ 참여사업장 리스트를 보면서, 이게 캠페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목록을 쭉 보니까 108개의 업체를 발굴하셨는데 지역도 치우치지 않게 갑, 을 다 발굴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발품 팔면서 하나하나 동의받아가시면서 업체를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여기에서 폐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은 캠페인으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용기를 가져가는지 카운트가 안 되실 거예요. 실제로 용기를 가져가신 분들께는 어떤 리워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도도포인트라고 아세요?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가면 전화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세 번 방문, 다섯 번 방문할 때마다 그 업체에서 뭔가 서비스를 주는데 그 서비스 주는 것을 업체에서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들여서 리워드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리워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참여하는 사업장도 확대되고 주민들도 갈 때마다, 내가 용기를 가져갈 때마다 어떤 리워드 혜택을 받으니까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용기를 가져가는 것으로 실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이걸 진행될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한번 별도로 이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환경과 감사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는 감사를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힘드세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쉬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5분만 쉬어요.
○위원장 정윤주 5분만 쉬겠습니다.
9시 10분에 다시 일자리경제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벤처창업에 대해서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거 이걸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과장님은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엉망이었던 데를 자체감사하면서 소요된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하셨는데 그게 가능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집중감사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하고요. 실제로는 출장 나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가서 점검하고, 단지 의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 것이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운영계획서야 여기서 줬으니까 이대로 복사해오면 되는 것이고요.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표지 빼니까 딱 3장인가요? 이렇게 주셨네요. 너무 간략하게 주셔서, 저희가 지금 보자고 한 것은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치지만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셨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료를 더 보자고 한 이유는 운영의 방법도 바뀌었고요. 자체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 19년도에 그것도 내내 저희 구청에서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감사과에서.
○정해숙위원 감사과에서 아주 세밀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서는 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로 봐서는 도저히 어떻게 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여기 벤처창업이 원래 졸업하고 3년 보육기업이라고 하나요, 그걸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인큐베이팅하는 3년 동안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인큐베이팅 해야 되지요? 보육기업을 3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해숙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기업이나 돼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 입주할 수 있는 게 3년이어서 3년 동안 위탁업체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이고,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데모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부터 시작해서 특허출원 같이 그런 걸 하는 것을 인큐베이팅
○정해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도 다 그런 기업이에요, 3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3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하고 이러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그게 한성대의 업무입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됐다라고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 벤처창업에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
○정해숙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쨌든 점검일이 수시로 가는 것이야 일 때문에 당연히 수시로 가지요. 그렇지만 내가 집중감사를 하듯이 가는 거라면 그 기간이 이렇게 짧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그러면 거기 점검을 하러 가는 것들은 평상시에 가요. 가서 센터에 서로 얘기할 것도 있고 하면 가죠, 담당이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면 시간이, 저희는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4시간 갖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지요. 가서 매일 서류 보고 회계장부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볼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신적인 것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결과지를 줬어요. 이 3장 갖고 어떻게 ‘아, 참 열심히 우리가 자체로 한 게 의미가 있구나!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지요. 과장님 같으면 이 3장 갖고 들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요약되어서 국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요약본을 제출해 드렸는데, 보시면 엄청 부피가 있는 이것을 다 검토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한 자료를 여기에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은 결과보고서라고 해서 축약본으로 검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넣어놓은 것이지 부피가 적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벤처창업센터 출장 나가는 거 보면 수시로 나가고, 그리고 사전에 이 서류를 나가서 볼 게 있고 저희가 지금처럼 스캔으로 받아서 보고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고유의 업무가 있어서 일주일씩 열흘씩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받을 건 다 보고 현장에서 점검할 것만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게 보여지시지만 사전작업은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결과보고서에 그전에 사전점검했던 기간까지 넣는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어서, 지적해 주시니까 사전점검하는 것까지 기간으로 해서 다음에는 충분히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제가 벤처에 대해서 미리, 오늘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몇 주가 됐거든요. 그랬으면 19년도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테고 추가자료를 제가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자체 한 것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제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줬었으면 이런 오해도 없고 더 상세하게 보고 했을 텐데 안 보여주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다 스캔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게 저희가 파일로 원본 받는 게 아니고 스캔 떠온 것을 지금 보시면 다 스캔출력물입니다. 그래서 스캔본은 원래 출력도 좀 어렵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지체가 됐고, 이번에 감사할 때는 또 남아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뭐랄까 양을, 부피를 늘려서 더 디테일하게 결과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잘했다고 칭찬은 못 하겠네요. 저는 정말이에요. 벤처창업이 한성대에 맡긴 지가 22년이라고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해숙위원 22년이라는 세월이 적지 않아요. 당연히 그때는 건물 새거였는데 22년 지나니까 건물이 낡아졌지요. 그리고 건물이 낡아서 환경이 안 좋다. 그것은 핑계가 안 되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두둔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두둔할 일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지도감독 잘해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앞으로 벤처창업이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어쨌든 저희가 오늘 행감이 끝나기는 하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서도 계속 기업들이 공모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응모하셔요.
○정해숙위원 그 공모했던 사업들도 저희들이 다 한 번 봤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개별기업들이 응모했다고,
○정해숙위원 네, 그렇지요. 개별기업들이 거기서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다찾다 못 찾았어요. 생선가시로 뭘 만들고 했던 거 거기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인큐베이팅은 하는데 개별기업이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면 해당기업에 문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지 그 개별기업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까지 뭐랄까? 검사하거나 이럴 권한은 없어서 저희는 보육이 목적이지 개별기업의 성과까지 들여다보기에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그래도 과장님, 인큐베이팅을 했으면 인큐베이팅의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인큐베이팅 결과는 이 보고서의 성과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어떤 기업이 뭘 했는지에 대한 한성대 측에서 만들어놓은 그 성과에 보면,
○정해숙위원 이건 운영계획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앞에 보면 지적재산권 하나 했고,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성과라든지, 자금지원, 투자유치 그런 것들이 기업의 성과가 있는데 그 자료는 사실 달라고 기업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정윤주 그 정도의 성과는 그래도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지요.
○위원장 정윤주 보육만 아까 하신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도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오해했지만 풀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 그 보육을 해서 보육결과는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이 추가질의?
○정해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왜 대기업 대기업 하는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대기업은 그런 환경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부터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시설이 정말 제대로 된 시설로 해서 정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육성 발전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지만 안 되는 걸 억지로 그거에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게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2020년도 21년도 점검사항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시정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센터가 운영되는 제일 최고의 조건은 그런 기업들이 육성 발전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점검결과에 ‘졸업기업 지속적 모니터링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은 자기 할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부서에서 4시간 나가가지고 뭘 점검을 하겠느냐 하는데 그 4시간을 봐도 이게 점검이 안 됐다고 미비하다라고 나올 정도면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좀 걱정스럽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예산 가지고 고효율을 내기는 쉽지 않아요. 예산을 많이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많이 들여서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점검내용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건비에 상향 조정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운영비 올릴 생각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 보면 검토하겠다는 거지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존에 감사과에서 한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기업이 도산도 하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보증금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지금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도 공무원 급여도 그렇고 저희 관에서 이걸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많아서 선뜻 저희가 올리겠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이 결과보고서를 센터에서는 안 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얘기해 주죠, 저희가 다 지적해서.
○진선아위원 보여주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보여주는데 여기에 인건비 상향 조정하겠다 해놓고서 안 해주면 그러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장기검토지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진선아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아쉬워요. 사람은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공적으로 만나서 하겠지만 그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뭘 믿고 하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쓸 때마다 그런 것 좀 관여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센터와 관련해서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센터는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의 구민들이나 기업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센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들, 아닌 데도 많습니다. 아닌 데도 많지만 다른 센터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국비를 공모해서 받아오든 다른 중기청 예산을 받아오든 사업들을 해요. 여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기업들은 개개인의 기업이 공모해서 가져온 건 있고, 벤처창업센터는
○진선아위원 개개인의 기업들이 공모해서 가져오는 것과 저희가 지금 말하는 센터하고는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자체 운영하지만 프로그램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응모하려고 저희가 계속 한성대 측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의원님들이 더 좋게 봐주셔서 인건비도 올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모를 해서 어떻게든 예산확보를 해오려고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대체로 센터들이 공무원 말 잘 안 들어요. 보니까 그래요. 부서에서 하는 얘기를 잘 따라주고 그래서 센터가 잘 운영되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힘들어요. 관리해야 되는데 말 안 듣죠. 그런데 뭐를 하겠습니까? 힘들어요, 사실. 또 센터는 센터대로 자기네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말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이 센터들 관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검토결과 내역서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잘못 된 것은 과감하게 회초리를 드셔야 돼요. 다시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정이 완전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두루뭉술하게 보완을 하게 했다, 시정하게 했다 이걸로는 되지 않아요. 명확하게 점검한 내용을 전달하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량이 너무 많고 또 관리감독하실 것도 많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뭔가 지적하고 비판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그런 센터들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신 거고, 또 지금 저희가 다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어차피 연속사업들은 또 본예산 때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들 잘 주시면 저희가 살펴서 본예산할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도 더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고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비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정릉골 골목상권 활성화에 로고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로고라이트가 6대 중에 2대만 돌아가고 4대가 멈춰있고, 이것 때문에 주변에 조명이 다 다운돼서 안 켜진 곳이 굉장히 어둡고요, 사실 불필요한 설치였거든요. 이 로고라이트를 상인회에서 어떻게 끌어오셨든 뭘 했든 설치를 하기는 했지만 설치가 된다고 확정된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다운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4대를 어떻게, 예를 들어 구청 자체 홍보전산과랑 연계해서 구청을 홍보하는 용도로 쓰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방치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맹홍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감사담당관정표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곽정숙 환경과장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