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4.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9.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삶과 안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평균 돌봄시간은 46개월, 일주일 평균 돌봄시간은 약 21시간의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75.6%에 달하며 이들의 우울감은 일반 또래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도 많아 이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들이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나마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는 지원사업과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협력체제 구축,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구에 돌봄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장애인 돌봄 대상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직접 조사해본 것은 없고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38명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38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임현주위원   그렇게 많은 명수는 아니네요.
  저도 진작에 사실 이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조례를 잘 만드시긴 한 거 같아요. 취업하려 해도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대상에 있었고.
  그런데 이 조례의 항목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명수가 대단위로 많은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천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게 좀, 근거는 마련해서 좋긴 한데 저도 이분들에 대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예산이 올해 9,000만 원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1억 2,700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진행은 할 텐데요. 이 부분 가지고 신청자들이 있으면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38명이면 일일이 전화 돌리셔서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래도 될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굳이 공모 안 하셔도.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인지 파악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가사에 도움도 있을 거 같고, 필요한 거대로 38명 정도면 각자의 서비스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해서 서비스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거 아주 좋은 정책인데요. 이걸 하실 때 이분들 어떤 식으로 발굴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서울시에서 조사할 때는 실태조사를 그러니까 전체 서울시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요. 서울 전체는 약 900여 명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구 대상자는 38명 정도.  
이용진위원   예상보다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들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 같은 건 없고 그냥 주민센터에 접수된 걸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조사를 했습니다. 홍보는 복지재단에서 했었고요. 조사가 이루어진 거는 우리 복지 행정망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좋은 행정이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여기에 “홍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 교육이 따로 짜진 게 있나요?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도 그런 활동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디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서울복지재단에서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지원 전담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김경이위원   우리 구에서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보건복지부나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는 걸 봤거든요. 저희 성북구에 있는 건 몰랐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성북구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저희 구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마디 좀 물어볼게요.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이 39명입니까? 이게 장애인입니까?
○위원장 이인순   아니,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가족돌봄 청년 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고영옥위원   39세까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원하는 것은 없었고요. 실태조사만 돼있는 거죠.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네요. 지금부터 우리 성북구는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특별히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상자는 그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볼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도 아마 파악은 안 됐지만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3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김치도 주고 쌀도 주고, 우리 과장님이 38명한테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조례 아주 좋은 조례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법에 의해 작년도부터 했다는 거로 제가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중복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같아요.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그게 적용이 안돼서 돌봄과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38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 서비스까지 받는 친구들까지 다 합해서 38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받는 사람도 포함해서 38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안 제7조를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연령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청년,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류를 조금 파악을 하고 또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상담을 받는가 아니면 현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현금으로 서비스지급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자세히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파악돼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실태조사만 돼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이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 정도이지,  
○위원장 이인순   38명 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러니까요. 38명이 있는데 이건 자료조사를 해봐야 되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는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동에서 파악을 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현황 파악을 우리가 지금 해놓고 있는 건 없고요. 조사는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사해봐야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왜냐하면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그게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 조례에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앞으로는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5년이면 너무 긴 거 같은데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실태조사를 그렇게 해야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서울시에서도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하니까,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성북구에서도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거 같아요.
김경이위원   은평인가는 4년이더라고요, 은평은. 다 보니까 어디는 4년인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5년 하는 데도 있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임현주위원   조례 만들어진 데서는 따르겠지, 우리는 조례가 없었으니까.  
이관우위원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때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것은 여기서 하지 지금은 아직,  
○위원장 이인순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에 “청소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실태조사를 5년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계획을 5년에 한 번 한다든가 실태조사나 지원계획을 같이 5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분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5년마다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같이한다는 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어찌 됐든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실시 안 했던 부분도 있을 건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친구들한테 이건 장기적으로 섬세하게 해야지 현물 띡 주고 말고 한 번씩 명절 되면 들여다보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매칭으로 해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사람을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켜준달지 이게 방법적인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한 3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런 대상들이 3년 받고 탈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이 될 때까지, 39세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일상돌봄에서 3년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야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기본적으로 3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상황에 맞게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맞춤형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어찌 됐든 TV ‘동행’ 프로그램을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서 그런 가족 생계와 돌봄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구도 지금 38명이나 있다는 게 조금, 숫자로 38명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런 취약한 부분에서 38명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0월 17일에 제정돼서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도 지금 제정해서 이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돌봄 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9월부터 시행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모든 게 다 좋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 쪽으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취약계층에 그런 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새 보면.
  어떻게 보면 넘쳐나서 저도 조례를 몇 개 하려다가 그냥 취소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에 따른 실천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저희 조례안이 보면 사실상 올라오고 명목상 조례로만 되어있는 상황이 상당히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성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돼서 그게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기시고 그렇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도 하고 폐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실천할 것들은 집행부서에서 실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저희가 명심해서 하고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반영돼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형준 의원님이 발의까지 해주시고 해서 이게 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명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매칭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아니면 우리 구 매칭은 없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만 지금 이번 예산 올라온 거예요?
  일억 얼마, 일억 사천인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지금 1억 2,700만 원이고요. 50, 25, 25 매칭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50, 25, 25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전에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다 신경을 썼던 부분이잖아요? 이 청년돌봄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임현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근거가 없어서 일단은 안 하다가 이번에 이 근거로 함으로써 이제 매칭을 잡아주신 거고,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했던 거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저번에 근거를 마련해서 했던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사업 내용 안에 이 돌봄 청년, 청소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사업을,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전에 조금 하고 있다가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하는 구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법하고 시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기해서도 할 수 있는데
임현주위원   거기에만 따라가서 우리 구는 했다가 이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것 만들어서 해보자, 다른 자치구처럼.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35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사회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복지 전반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성북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저소득 아동ㆍ청소년의 생활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업, 그밖에 재단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합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3항을 통해 재단이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복지재단을 출범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 공청회, 성북구 운영심의위원회, 서울시 설립심의위원회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고영옥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7조 임원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 13조 2항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 제19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 임원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7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가 5명에서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고영옥위원   다 이 밑에까지 쭉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구성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선임직 이사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고영옥위원   그럼 이제 이사회에서 이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5명에서 15명이잖아요? 이 인원을 누가 뽑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여기 규정상 임원추천위원회는 집행부에서 4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구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어디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구의회에서.
고영옥위원   의회에서 3명?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래서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원을 추천하고요. 임명은 구청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왜 궁금했냐면 이사회를 이렇게 아까 집행부에서 4명, 우리 의원들이 3명이라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고영옥위원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누가 뽑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임원추천위원회요?
고영옥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3명, 구청장이 추천한 4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 5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들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고영옥위원   우리 김도영 과장님이 2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7조 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이게 말인가 막걸린가 말이야. 이게 조목조목 아까같이 그렇게만 써 났으면 딱 알아버리는데 누가 했는가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수고 많았어요.
  또 13조2항 한번 보세요. 2항도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복지재단이 복지사업들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 복지정책과도 있고 전체적인 우리 구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재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 있을 때는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죠, 구청에. 그러면 제공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재단이 말이야 그렇게 권한이 셉니까? 과장이나 부서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료를 ‘요구’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요청’.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세요.’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그거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구’라고 당초에는 하려다가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요청’으로 바꿨습니다.
고영옥위원   나는 이거 때문에 13조2항 갖고 엄청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권한이 세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야. 거만해서 딥다 과장들 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19조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 부분은 저희가 공단이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1명씩 직원이 파견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2명 또는 4명까지도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단 20년, 문화재단 15년 됐는데도 파견 나가고 독립을 안 시키잖아요. 그거 우리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창피하냐고 이게!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파견 나가고 그러면 되겠나, 내가 볼 때 이것을 한시적이 아니라 ‘3년 만에 한 번씩 한다’ 그렇게 고치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니, 아니,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면 안 되지. 위원들이 그거 상의를 해서 하는 거지. 이런 조례야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우리 성북구에 다 잔재해 있단 말이에요.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구의원들이!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제가 반대의 말을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상의를 해야지, 국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고영옥위원   일리라고요? 이 양반이! 법이지 그게! 우리 의원들이 합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파견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단이나 재단에 지금 파견 가 있는 부분도 저희가 어떤 다른 목적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쪽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거 같고. 이거를 기간을 특정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게 일을 하는데 좀 더 어떤 어려움이 있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박이라든가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조례 1조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 조례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조례더라고요. 나도 고마워요. 사실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평생 못 잊어요. 내가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이거 했다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도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러나 이 조례를 볼 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공단보다 재단보다 이 복지재단이 끝이 없이 높이 올라가겠어.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도영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성질난다고 가고 말이야. 그런 거 볼 때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성질내고 가면 안 돼요. 과장님, 알았죠?
  그리고 이 조례는 제 생각이에요. 아까 첫 번째 임원에 대해서는 진짜 궁금했어요. 이걸 써놔야지 그것을 안 써놨기 때문에, 규칙에는 물론 써놨겠지만 정관에도 써놨겠지만 여기에 원칙은 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원에 대해서 내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김도영 과장님이 명쾌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 풀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고영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구청 쪽에서 4명하고 구의회에서 3명하고 해서 7명의 이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추천위원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성이 보장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추천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관우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추천위원들은 구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할 거거든요.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시겠죠, 의회에서. 그런 전문성들은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보내드릴 겁니다.
이관우위원   담은 내용이 어떤 건지는 보면 알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관우위원   저는 뭐냐면 이게 구청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실상 객관성이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냐, 외부의 기탁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런 공신력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구청 쪽하고 의회 쪽하고 해서 추천위원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누가 봐도 식구끼리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는 저희 생각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7명이라는 인원수도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그렇게 정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법령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고 구청 쪽하고 해서 나온다는 게 법령적으로 규정이 돼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7명을 구성하게 돼있고 자격요건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추천 요청할 때는 이런 분들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복지재단이 잘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추천위하고 이사진 또 이사장님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런 분들로 선임이 돼야 재단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복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가 순수하게 앞으로 재단에 인건비로만 투여되는 거는 연간 약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5명을 신규채용하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업비는 연도별로 다른데요.  
고영옥위원   (자료 보여주면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뒤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이관우위원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4억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매년 13억.
이관우위원   저희가 연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5년에 백몇 억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보면 세분화돼서 가는데 세분화된 부분대로 가는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를 잡아서 해놓으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추계를 낸 거고요. 예산이라는 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계를 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임할 때 사실은 의회에서 선임을 해도 저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의장이나 아니면 기타 운영위원회에서만 추천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격요건에서는 저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위원이 될 수는 없고요. 규정대로라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는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의원님들을 추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을 추천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의장이 추천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의장이,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원이 추천을 한다는 겁니까, 의장이 추천을 한다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뭔가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맞게 해서,
임현주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의장인지, 의회인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할 거예요.
이관우위원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추천위원은 공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천하실 대상을.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세 분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분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이 올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죠.
이관우위원   그 세 분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돌아가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검증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이인순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 개개인이 하는 게 있고 의장이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건 아는데 추천하는 위원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보장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쪽으로 추천을 하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이인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분을 외부에서 추천해가지고 올리는 건지 아니면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관우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추천을,  
○위원장 이인순   운영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관우위원   아니, 추천을 지금 해주는데 추천하기 전에 그 추천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뽑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거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맞는 분을 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장이 개인적으로 하냐, 22명을 위촉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위에서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어차피 객관성을 보장해서 여러분들을,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부분의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으로 한두 사람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많이 이렇게 해서 추천을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객관적으로 그거를 검증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거기서 전문가를 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의회입니다. 의장이 아니고 의회에 추천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데 세 분만 의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니, 세 분을 정해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3명을 정해서 달라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명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안 올라갑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무도 드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선정을 해야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백지상태에서 추천해서 올려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방법을 요청을 해서 추천을 할 건가, 아니면 운영위에서 할 건가, 아니면 의장이 개인적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의 방법적인 논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어떤 선행적인 논의는 지금 안 돼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거를 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구사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런 것까지 여기에 담아놓고 만약 예를 들어서 복지 소속이니까 복지위원님들이 추천위 10명이면 10명을 봐서 거기서 3명이라고 하니까 전문성 있는 분을 저희가 검증을 해서 3명을 올리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복지에 관련된 자를 우리가 추천을 해야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백지 상태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 맞는 분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의회에서 그거를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
이관우위원   구청에서 하는 추천위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것도 요건에 맞게 해서 저희가,  
이관우위원   요건에 맞는 것은 항상 요건에 맞출 수뿐이 없는 거고 그게 요행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다 담아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를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이인순   혹시 과장님, 다른 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하고 있는 데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이미 뽑았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들 한번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그에 준해서 한다랄지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추천했느냐 이런 것까지는,  
○위원장 이인순   아니, 집행부 이야기를 하시잖아, 집행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격요건 기준안이 있습니다. 경영전문가라든지 그러면 관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요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의뢰해서 “추천위원이 돼주시겠느냐?” 의뢰해서 “오케이.” 하면 그분들로 이렇게 추천위원을 구성하게 되죠.  
임현주위원   저희가 가장 의문이 드는 게 이사회 구성원 이게 투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여기 제정안 이런 데 그게 제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여기 조례 규정안에 이사회 구성 하면 그 밑에 달아서, 그 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를 약간 부칙에 달아주시면 그러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걸 모르니까 눈가림을 해놓은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 이해되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은 정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있어야 재단이 설립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관입니다. 조례는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적인 거고요. 이걸 근거해서 재단이 만들어질 거고 운영에 들어가면 이거는 정관에 다 담기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이사, 이사장 하면 여기에 학력이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에 복지 뭐 이렇게 하면 어쨌든 대학이나 대학원도 복지 쪽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쪽에 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런 내용들은 정관에 다 담길 거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이사회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에 가까울 정도로 세니까, 여기서 이사장도 선출을 하고 선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객관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특정인이 이사장이 취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런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고 염려가 돼서 말씀을 자꾸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시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 있는 근거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다른 구의 어떤 이런 예를 들고 안 들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 어떤 형태로 사회의 이사로서 어떤 공정성을 담보 담을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자칫하면 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기관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나 이사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첫출발부터 선임할 때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객관성 보장을 좀 담보 담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찾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 끝났죠?
○위원장 이인순   잠깐, 이관우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아까 말 들어보니까 정관하고 제 규정을 안 만들어 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안 만들었어?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고영옥위원   나는 다 만든 줄 알고 오늘 한 부 주려고 내가 지금 했는데 아, 안 만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것은 임원이 구성이 돼야지,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지 저희가 정관을 지금 만들 수는 없죠.
고영옥위원   아니 난 다 만들어 놓은 줄 알고, 제 규정하고.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지.
이관우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임원선발이 중요해요. 거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북구의 복지,
고영옥위원   내 것 안 끝났어.
이관우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느냐야. 그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위원장님이나 얘기하시는 것 보면 그냥 정책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어떤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여기에 임원으로 앉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 말로만 그럴싸하게 여기 적어놓은 거지, 사실 의회 여기 추천하고 구청장이 4명 추천하고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이사장 뽑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얘기하신 대로 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저희가. 할 말 있는 부분이 없는데 좀 더 정책을 정확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면 이런 임원선임이 최초에 단초 아닙니까?  이 단초가 잘 끼워져서 잘 맞춰져야지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 지금 성북문화재단 이런 데도 보면 어떤 여태까지 해왔던 일방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사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이제 내가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이관우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고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우리 김도영 과장님, 아까 물어봤잖아요. 난 정관을 다 만들어 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만들어 놨으면
이관우위원   만들어 놨겠죠. 예비로 하는 게 있겠죠.
고영옥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는데.
  임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임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것도 통상은 2년에 1회 연임 가능, 이 정도로 정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보통 다른 데도 찾아봤어, 이거 가지고. 그런데 이사장은 다 3년이더라고. 그리고 감사는 2년이고. 보통 한번 연임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구를 다 해봤어. 그런데 우리도 그걸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김도영 과장님 저하고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우리가 큰일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서 우리가 토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도영 과장님이 더욱 신경 써서 멋지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제가,
김경이위원   제가 먼저 하고
이관우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이관우 위원님!
김경이위원   이관우 위원님, 제가 먼저 손 들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손 들고,
이관우위원   아니,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님의 그런 우려사항들도
이관우위원   이거 답변을 못 들어서 그래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만 지금 계속적으로 중간에 들어오시고 또 먼저 시작하시고 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하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가 성북복지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설립 대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출자기관은 배당금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경영평가를 해서 배당금을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여기는 재단법인이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출자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출연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감사 및 평가잖아요. 여기 보면 감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의회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당연히 대상입니다.
김경이위원   여기 보면 제7조에 임원들이 감사하시잖아요, 임원 책무로. 그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도 감사가 가능한지 그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가능합니다. 지금 공단, 재단 하고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재단도 의회의 감사 대상입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다른 것이 물론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일단 최고 시작의 꼭짓점에서 봤을 때 임원선임이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관이 없다고,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벌써 내부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지금 안 하시는 것뿐이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왜냐하면 정관은 저희가 작업들은 하고 있겠지만,
이관우위원   작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원선출에 대한, 선임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객관성을 어떻게 보증할 건가,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가 조금만 더, 우리 이관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까 임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하는 부분도 법적인 부분에서 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4명, 의회에서 3명 해서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도 선임하고 그런 부분 선임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분들을 잘 모셔서, 그 요건에 맞는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서 걱정하신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법을 어겨가면서 그 부분을 담보해내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담아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의회에서도 세 분을 잘 추천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그 우려하시는 부분 해서 네 분을 잘 모셔서 최대한 이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국장님.
이관우위원   법 조항도 여기 들어가 있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이관우위원   법조항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선임 건?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그러니까 지금 법 조항에 의해서,
이관우위원   법조항을 자료를 주시고 저한테, 저도 검토를 해서 어디까지 범위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주시고, 최대한 제가 얘기한 걸 이해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라는 게 사실 만들어지면 어떤 우리 성북구의 제도와 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절충해서 좋은 안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진지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거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3.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양해해주시면 생략하고요.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355호 2025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북복지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재산출연금과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출연금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5년 성북복지재단 출연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기본재산 20억, 보통재산 출연금 7억 3,9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20억은 설립 시 1회에 한하여 출연하며, 보통재산출연금은 성북복지재단 운영지원 예산으로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비목별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2025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틈새없는 복지안전망 구현’ 있잖아요. 거기서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개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수리봉사단이 몇 건 정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집수리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물론 그거는 복지기금에서 필요한 물품들 이런 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개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주택이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살고있는 집들이 대부분 열악하잖아요. 문고리라든지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 편의 시설들이.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면 자가인데도 혼자 사시거나 이런 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독거노인들 중에서 지금은 120% 이하, 소득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확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단 자체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넘어가는 거고요.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단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구 위탁사업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아직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1년 차에는. 조금 더 운영하면서 확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거기 구성원들이 개발해서.
김경이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구청 복지사업하고 이 재단 자체사업하고 두 개가 겹칠까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게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 대개 보면 저소득 위기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가 국가사업, 시비사업,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긴 하는데 수혜자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포커싱을 하고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요. 구 위탁사업하고, 재단하고를 잘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의견과 관련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복사업들이 많아요. 이관해서 들어온 사업들은 제가 자료에서 보긴 봤지만, 또 후원금 지출내역으로 보면 몇 가지 아까 자료에서 이런 것들도 중복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게 잘 확인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중복되는 거는 왜냐하면 시에서도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수혜 본 사람이 중복으로 보지 않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중복이 돼가지고, 그 인원이 반찬사업 같은 것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르신분들 가서 보면, 냉장고에 반찬이 쌓여있어. 그런데 복지관에서 받아오시고 또 무슨 직능단체에서 배달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복지재단에서 굉장히 엄선을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도 4쪽에 저는 검토보고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가 총 14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무원이 몇 명이 거기에 투입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넘어가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아, 거기에서 넘어와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기간제가 있고, 임기제가 있고, 우리 일반 공무원이 있고 그래서 7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그 7명하고, 또 복지재단이 하면서 5명.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신규채용하고.
○위원장 이인순   채용이 되는 거죠, 신규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12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리고 경력직으로 우리가 공단이나 재단에서 재단 소속 직원 중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아, 그렇구나. 그래서 14명.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래서 20명으로 채워집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요, 20명이 아니라 14명인데,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 14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지금 자원봉사센터공무원, 공무원의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죠. 파견 공무원은 제외하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는 빼고 총 14명이라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이인순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하단에 총 14명으로 해서 9개월분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6명인데요. 이 직원을 빼면 14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14명?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십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20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2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14명이 복지재단에 전체적으로 신규 5명하고 해서 14명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경력직 채용 9명 해서,
○위원장 이인순   경력직 채용을 9명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신규는 5명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우리 사업하고 있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도시관리공단에서 넘어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실제 사업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넘어가면서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신규 5명하고 자원봉사 빼고 다른 재단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9명이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하실 때는 자원봉사까지 포함해서 14명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자원봉사를 빼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원봉사를 제외하고 14명입니다. 14명 중에 5명이 신규채용이고요. 9명입니다. 9명 중에 경력채용 6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승계 5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용승계 5명.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인순   그다음에 경력,  
소형준위원   숫자가 안 맞는데요?
김경이위원   안 맞는데요. 서로 안 맞고 이상하게 맞아.
소형준위원   더하기 빼기 다시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계산기로.
김경이위원   머릿속으로 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소형준위원   계산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인건비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희 사업하고 내용들이 겹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가. 인건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14명의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6명을 제외한 14명의 인건비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14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고요. 신규 5명하고 나머지 9명은 어디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경력직 채용 6명.
○위원장 이인순   경력직 채용 6명, 신규 5명. 그러면 4명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빨래방사업을 하고 있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 빨래방사업에서 3명이 넘어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빨래방사업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산정이 돼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지금 빨래방사업에서 3명 넘어온 거는 고정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경력직도 재단이나 공단에서 넘어오니까 그분들도 그대로 인건비로 했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명확하게 신규가 5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궁금해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똑같이 의례적인 인사는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요.
  이어서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에 근거한 시설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현황 및 주요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은 성북구 화랑로 237번지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 314.35평방미터의 시설입니다. 종사자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상근직 총 20명이고, 연간 운영예산은 2024년 기준 약 1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 4월 16일 개관하여 법인직영 운영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이거 위탁기간이 5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5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식으로 정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런데, 5년은 상당히 긴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 사회복지사업 법령에서 위탁을 줄 때는 5년을 주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때 위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탁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 재위탁을 그냥 진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용진위원   공개모집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이용진위원   공개모집하면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죠? 거의 그분들이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판단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진위원   그 위탁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걸로 지금 재위탁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이 되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발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용진위원   심사위원을 구성하실 때 그 심사위원 구성하시는 그분들은 어떤 분을 주로 해서, 전문가들이 물론 오실 텐데 몇 분이나 선정위원으로 모셔서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장 포함해서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게 돼있고요.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관계공무원 등 기타 전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투명하게 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투명하게 합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는 몇 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일촌공동체가 5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원래 보통 재위탁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재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돼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으로.  
소형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위탁 의사를 표명 안 한 건가요, 원래 지금 하는 데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재위탁 의사는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거부했어요? 문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보통 한 번 재위탁을 해주잖아요, 규정이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규정 있으면 할 수 있기는 한데요.  
소형준위원   할 수 있다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집행부의 마음인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그런 걸 우려한 거예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투자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길 아예 배제하고 나서 지금 재공고 낼 수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거기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죠. 참여하는데 재위탁을 안 해줬다는 말은 공개모집 들어와도 안 해주겠다는 뜻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될 수 있는데 “자격이 안 돼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만약에 안 된다면 심사위원회에서 안 되는 거가 되겠죠.
소형준위원   제가 그런 거예요.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보통 재위탁을 요구하면 재위탁은 한 번 정도는 더 해주거든요. 안 됐더라고요. 보통 어디든 한 번 정도는 해주는데.  
○위원장 이인순   한 번 정도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보통 해 주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는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재계약. 그러니까 재계약의 절차를 밟지 않고 우리는 원칙대로 재위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한 번 또 재위탁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5년 후에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문제되고 뭐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계약에서 위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계약으로 돼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재계약을 해도 되지만 저희 판단에는 재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안 된 사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소형준 위원님은 재계약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재위탁을 하냐 이런 걸로 질문을 하시는 거 같아요.
소형준위원   보통 대부분 관내에 있는 데가 의사를 표현하면 재위탁은 다 해주거든요, 재계약을 해주던지.  
김경이위원   재계약을 해주죠, 원칙적으로.  
소형준위원   다 해줘요. 그런데 여기가 안 되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요. 재계약은 우리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은 여기 의회의 승인 받아서 저희가 가서 공고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법인이 있다면 그쪽에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소형준위원   말씀은 그건 좋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좋은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위탁 들어오는 데가 더 좋은 데 있으면 싹싹 바꿔버리면 되죠.
  제 말은, 교육지원과나 다른 데서 그런 위탁기관이 많으니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데 더 좋은 데도 있으니까 다른 데 들어와라.” 그 논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 데 더 들어올 수 있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안 해줬느냐는 의문이 생기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는 저희 구청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이 반대로 역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과에서 분명히 위탁이 들어오면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왜 거기에 주냐, 다른 거 갖고 와!”라고 해도 이제부터 할 말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잘 운영해볼 테니까요.  
소형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만족도조사나 평가기준은 심사위원들이 하잖아요. 몇 점에 의해서 여기 재위탁이 되고 체결이 되고 할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재위탁.
임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기관마다 다들 만족도조사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잘하는 기관도 있고, 못 하는 기관도 있고,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기관이 있겠죠. 그런데 만족도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하시나요?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나가신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년에 2회 지도감독을 하게 돼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는 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인순   큰 사거리인가 2층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석관사거리 계속 거기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저 말 안 끝났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안 끝났어요?
임현주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아니요, 죄송해요.
임현주위원   아니, 됐어요.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 2층에 있는 장위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요, 아니면 장위동이 재개발되면서 위치가 복지관으로 선정이 된 자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정은 장위14구역이 예정돼있는데요. 지금 좀 재개발이 더디고 있어서 그렇죠. 장위14구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예정은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차료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구의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거기가 못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보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재계약은 1회에 한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지관 중에 한 번 하고 바꾼 예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제가 와서 올해 했었는데요. 물론 거기는 수탁자가 반납을 한 경우이긴 한데 월곡복지관도 지금 법인이 바뀌어있고요. 정릉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바뀌었었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김경이 위원님 말씀은 스스로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바꾼 예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저희 구가 5개 복지관이 있는데요. 저희 복지정책과에 소관된 5개 중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왜 예외로 장위만. 보통 시설형, 자립형은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은 1회에 한해 가능, 원칙적으로는 보통 그래요. 그런데 장위만 그거를 적용한다는 건 조금 그렇거든요.  
이용진위원   적용보다 절차상 그런 거 아닌가?  
김경이위원   그게 항상 1회는 재계약으로 한 거예요, 재위탁이 아니라.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2020년에. 그런데 딱 한 번 1회하고 있는데 다시 재위탁을 해서 공고를 하겠다, 놀라운 거지. 자기네들은 재계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복지관도 없다가, 스스로 비리나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런 월곡복지관처럼 하면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김경이위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니까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5개 복지관에는 그러면 그게 그렇게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해준 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5년에 한 번씩 재계약이나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는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위원장 이인순   어디를 재계약해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니, 아니요. 재위탁을 했죠.
김경이위원   재위탁 말고 재계약 한 거, 1회에 한해서.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말씀은 장위사회복지관이 21년도에 해서 5년 돼가잖아요. 그러면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김경이위원   그런데 법을 2025년부터는 무조건 1회 재계약하자고, ‘재위탁하겠다’ 이렇게 바꾸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인순   21년도 5월 6일 자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장위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첫 타임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또 그 복지관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랬는가 김경이 위원님이 물어보고, 또 다른 복지관들은 그런 예가 있었다는데 왜 여기만 꼭 재위탁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물론 사례는 다른 데요. 21년에 5년으로 바뀐 거죠. 23년에 길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바뀌었고요.
○위원장 이인순   길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거기도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월곡도 바뀌어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하고 싶고, 의지도 있고, 커다란 문제가 없었으니까 재계약을 추구하고자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까도 과장이 답변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좋은 복지관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방향이 그런 쪽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현장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준비해서 재위탁받는 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김경이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인순   3년 차부터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업무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려.
김경이위원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게 21년부터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 부분을 우리도 적용을 시켜요.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할 수 있잖아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 논리라면 다 똑같아진다니까요, 다른 과도. 다시 다 해오라고 재위탁 안 한다고, 더 좋은 데가 생길 수 있는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런데 그 서류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 재위탁 서류와 재계약 서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하는 내용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러니까 현장 입장을 좀 생각하라는 거죠. 현장에서 정말 수혜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업무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정말로 적극적인 서비스하는 데 이런 행정업무 준비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21년 5월 6일부터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를 적용을 시켜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시켜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이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다음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이번에 장위사회복지관도 심의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조금 불리하다 그러면 장위는 바뀌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정말 잘하고 있는 장위를 왜 1회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한다는 건 저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복지사나 그런 분들이 와서 플레너가 와서 저희 활동하는 게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정위원회나 이거에 심혈을 구해주시고, 다른 복지관이 누구든지 하면 10년이 지나면 모르겠는데 안 지난 것에 대해서 재위탁해서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골자에서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마을에 와서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바뀌면 그거 적응하는 데 기간이 또 걸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공모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오셔서 심사할 때 충분히 어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랄지 활동은 잘하시는데 또 회계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랄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법도 잘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과한 민원이 발생해서 수혜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많이 다 구청에서는 받아들였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다음부터는
○위원장 이인순   사업 활동은 잘하지만 또 회계부분이라든지 서비스받는 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심의? 저희한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안 올라와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제 위탁심의하면
소형준위원   이게 끝나고 올리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저희가 선정심의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공개 모집해서.
임현주위원   아니, 만약에 법인이 바뀌면…….
소형준위원   저희 심의 안 받아요?
임현주위원   그 직원들은 그냥 승계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고용승계는 다 됩니다.
소형준위원   심의받죠, 저희한테? 안 받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위탁심의를 받고 이제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과반까지.
○위원장 이인순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명확하게 하세요. 21년부터 이렇게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그분들도 참고를 하시지.
이용진위원   아니, 심의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공지를 다 알고 오겠죠. 법적 근거를 받고 오겠지.
○위원장 이인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리고 사업 설명할 때 또 그런 부분 어필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또 사람 바뀌면 한 2~3년은 자기 체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서비스가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회계상 문제랄지, 수혜받는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랄지, 사업상에 그런 큰 문제가 없으면 같이 하는 것도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집행부가 곤란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말 그대로 재계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라고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6항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 지원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현행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일부 용어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 전환에 체계적인 도움을 주고자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인 체험홈을 구청장이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성북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 및 재가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물론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지금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엄청 넓어진 편인데 장애인의 기준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 그 장애를 장애로 분류를 하게 되나요?
  장애인 하면 진짜 가벼운 손가락을 절단했거나 발가락 절단을 당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범위가 넓어질 텐데 이 광범위한 이것을 어떻게 다 수용해서 할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제가 답변드릴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기존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조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바꾸면서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모든 장애인에게 어떤 장애수당 이런 거를 일반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아까 체험홈이라든지, 자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조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현재도 일반 장애인도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되어 있어서 제명을 장애인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여서 장애인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성북에 장애인 실태가 어느 정도 돼요? 장애인에 등록이 돼 있는 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이 지금 인구의 한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형은 15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데 심한 장애라고 할 때 한 34%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고, 나머지 66% 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업도 농아인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도 있고, 지체도 있고 그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좀 다르고요.
  여기에 담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은 그분들이 어떤 장애를 가졌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주택이라든지 체험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조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형이 15가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웬만한 건 알겠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이런 건 알겠는데 신장하고 심장은 후천적인 겁니까? 어떤 거예요, 간 이런 것?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심장이나 여기에 있는 장애들이 다 모든 장애가 선천적이기고 하고 후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에 문제 그런 장애가 있기도 하고.
소형준위원   시각이라든지 이런 후천적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 같은 경우는 후천적이었을 때는 질병이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질병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럴 수 있죠.
소형준위원   그래서 장애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보통 장애라고 한다면 장애의 정의가 원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장애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질병으로 인해서는 다시 원상태로 치료라든지 약을 드시면서 회복할 수 있으면 장애라고 판단되기는 어렵고요. 간이나 신장 이런 분들이 투석하지 않으면 원래의 신체활동을 원래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애로 보는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럼 투석 환자들은 다 장애인으로 봐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라고 볼 수 있죠.
소형준위원   장애등급도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통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으면 장애가 아닙니다,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통해서도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장애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뭐 폐암이나 폐 반 잘라내신 분들 있잖아요. 원래 상태로 못 돌아오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소형준위원   장애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가 될 수도 있죠.
소형준위원   그럼 여기 폐는 왜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여기에 호흡기가 있지 않나요?
소형준위원   호흡기가 폐라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여기 15가지 분류 안에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포함돼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피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여기에 어떤 상태이건 안 좋은 상태로 분류에 의해서 들어는 가 계십니다, 모든 장애.
소형준위원   대부분 신장은 저희가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 분들이 많겠죠.
소형준위원   그럼 이제 저희가 투석을 한다고 하면 보통 나쁘다고 하면 지금 이게 보니까 한 874명? 그럼 보통 성북구에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투석 환자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지금 이게 장애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제가 확언할 수 없는 게 100% 투석인지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대체로 그런 분들이 신장 장애로 갖고 계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심하신 분이 있고, 심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심하지 않은 분들도 투석 환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유형에 따라 좀 다르니까요.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저 궁금한 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투석 환자들은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투석 환자의 개개의 사례를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바로는 투석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로 책정돼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재산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수급자나 이런 혜택은 안 받으시죠. 본인의 자부담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이용진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수급자에 한해서는 지원이 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분은 특정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뭐 하는데 말해도 되나, 수녀님이셨는데 투석을 하셨더라고요. 수급자셔서 제가 상담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직업군을 막론하고 본인의 재산이라든지 급여상황보다는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특례의료급여로 보호받으실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용진위원   주변에 보니까 투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한 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립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구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재산이라든지 여유 있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놓으셨으니까 그런 걸로 충당을 많이 하시겠죠.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김경이위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위원   신장투석을 저희 가족도 하고 있어서 아는데, 이게 기초생활 의료수급자도 있지만 신장투석을 하면 만성질환이 돼요. 10년, 20년 하시는데 그 질환이 되면서 급수를 받더라고요. 저희 형님도 10년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한 번 자기 집에 갖다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등급을 받더라고요. 이게 2등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재산이 있어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만성질환이 돼버린 분한테는 장애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받게 하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이게 장애등급과 기초수급과 의료급여는 다릅니다. 장애등급은 그냥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분들이면 누구나 장애등급이 주어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수급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애등급과,  
소형준위원   아까 종교인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올라간 다음에 돈이 나오는 거니까 재산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분들은 다 기초생활수급자겠네요, 거의 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의료급여 특례로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소형준위원   거의 다 그렇겠네요. 교회는 그렇다 쳐도 교회는 뭔가 재산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천주교라든지 불교 같은 경우는 다 법인으로 되어있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개별로, 개별 특례로.  
소형준위원   개별이니까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려우시니까.  
소형준위원   그렇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보면 장애인 이걸 받으시는 분이 저희 자치구별로 따졌을 때 장애인 숫자가 좀 많은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수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자치구로 따졌을 때 순위가 몇 번째로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한 9위 정도 됐던 걸로.  
임현주위원   9위면 상당히 많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숫자가 많은 걸로 봤을 때 여기를 효율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센터가 적은 거 같아요. 타구는 보면 거의 16개, 17개 있는 구도 있고요.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말 동마다 두 동에 하나씩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개밖에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센터가?
임현주위원   네, 시각장애인센터 뭐 뭐 이렇게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복지관?
임현주위원   네, 복지관하고 이런 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저희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기관이 좀 적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고 장애인들한테 주거환경개선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이런 걸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역부족이지 않나,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사실 그 먼 데까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장애인이 9위까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늘려서, 저희 정릉 쪽에도 센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기관이. 그러면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사실 시각장애인 하나밖에 없어요, 갑쪽에. 그러면 장애인센터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뭔가를 해 주시려면 집 주위에 센터 같은 거를 설립해 주시는 게 저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수어통역센터 그런 경우는 특정장애를 특정지어서 건립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임현주위원   장애인들은 사회복지관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회복지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임현주위원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예를 들어서 생명의전화복지관도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사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좀 드나들기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드나들기 불편하신 경향이 있어서 다른 타구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저희가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많아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타구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거든요.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인구가 10위에 해당되더라고요.
임현주위원   장애인들이 잘 몰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자립생활센터나 그리고 보장구 수리센터나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임현주위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을 통해서 장애인 차로 움직여서 이동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기관들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이동에 대해서는 ,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동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의 기관들이 많아야 된다는 게 제 말인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기관도 있지만 지금 여기 조례에도 담겨있는데 활동지원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사들이 소속되어 있고,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이 병원 가거나 그 외에 다른 곳을 갈 때 상시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활동지원사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 구에 장애인 인구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그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우리 월곡동에 많아요. 정릉으로 하나 이전시켜요. 월곡동에는 몇 개가 있어.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정릉 하나 이전시켜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구립 있지, 사립 있지, 연합회 있지, 자활 있지. 월곡1동에 많아. 정릉 쪽으로 하나 이전시켜요.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전시켜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은 구 차원에서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다른 구도 대동소이할 거고, 그 외에 자립생활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임현주위원   아니, 자립생활센터 말고라도 그거 말고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동하는 수단이 아까 말씀한 활동지원사라든지 그런 분들 있다면서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거를 어느 기관에서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자립생활센터.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연합회,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립생활센터들이 활동지원사를,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03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장애인들이 원하면 매칭해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차량까지 그런 게 다 배치돼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차량이 아니고 사람이 가니까 택시를 불러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병원에도 동행해 주고.  
임현주위원   어쨌든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우리 강영숙 전문위원님이 해준 자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4쪽 하단에 보면 용어정리를 많이 한 거 같아요. 용어정리를 하면서 ‘중증장애인’을 그냥 ‘장애인’으로 표기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했는데, 제가 김경이 위원님 자료를 보면 17조에 활동지원인력 해서 ‘활동지원급여’ 그게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급여’로 바뀌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올해 처음 들어서 그런지 익숙하지 않고 좀 용어가 별로 적합하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보시면 4쪽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법률」에 기존에 했던 ‘활동보조인’이라는 말이 ‘활동지원인력’으로 아예 법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용어를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지원사업이 정식명칭이 됐고 이거는 2014년에 만들어지고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갔던 거고요. 지금 현행법에 맞춰서 현행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회가 이 용어를 상당히 불편한 용어로 지금 만든 거예요. 활동지원급여는 지금 보조서비스를 하시고 다니는 그분들의 명칭 아니에요? 맞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용어정리를 보니 이게 좀 불편한 용어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활동지원사들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여기에 표현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정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이라고 정비하고, ‘센터’를 ‘체험홈’으로 바꾼 거죠?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거의 용어정리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이런 거는 여기 조례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앞의 조례에는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용어정리가 기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위원장 이인순   체험홈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기존에 그런 말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간판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이미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지금 조례만 개정이 안 돼가지고 현행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과장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지금 간판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간판을 없애고 체험홈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체험홈은 전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체험홈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같은 이걸 바꾼 게 아니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이 용어가 기존의 조례에 아예 정의되어있지 않아서 이번 조례에는 그 정의를 넣었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자립센터까지는 저희가 알겠어요. 그러면 체험홈은 뭐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체험홈은 한 6개월 정도로 일반 재가장애인도 되고 타 시설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말 그대로 체험홈이잖아요. 집을 한번 독립해서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6개월간 체험의 기회를 드리는 게 체험홈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성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공릉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성북구에서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성북구에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체험홈을 처음 만든 게 자립생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을 얻었습니다, 공릉동에. 그런데 그게 우리 자립생활센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게 된 거고요. 지금 체험홈을 성북구로 옮겨오려고 이 단체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성북구가 집값이 비싸가지고 이 체험홈을 성북구에다 못 얻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했는데 성북구에 집값이 비싸서 공릉동에 얻어주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집 얻은 임대료를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본인이 부담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줍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체험비만 주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임대료 빼놓고 인력지원하든지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을 얻어야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현재 그분들이 못 얻고 공릉동에서 했고 옮겨온다고 하니까 또 옮겨오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옮겨오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은.
○위원장 이인순   체험홈까지는 우리가 안 해주고 운영비나 인력 같은 지원만 해준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그분들의 사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주택이나 이런 데는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한 번 시범삼아 이런 곳에서 한번 생활해보면 본인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이 되니까 체험홈에 일단 들어가 보실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게 체험홈 사업입니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사업은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장애인 현황에서 보면 심한 장애가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체험홈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어떤 장애인이나 누구든지 혼자 독립적으로 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누구든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와 또 여기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잠깐 퇴장해 주시고요.
   (김경이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기존에 다 하고 있던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개정을 안 해서 이번에 현행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집행부에서 진작해야지 왜 안 하셨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이인순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이 빠르게 하셨구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잘하셨어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4시33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정책 및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과 내용,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을 명시했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지급 제외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령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령화가 많이 돼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100세 이상이 성북구에서 조사된 거죠, 100세 이상?
김육영의원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100세가 되면 축하금을 5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김육영의원   원래는 제가 100만 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100세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지만 100세까지 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는 현재 66명이 100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고요. 내년 2025년도에 35명이 100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상자가 101명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년에 만 원씩 해서 100세면 100만 원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현금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현금은 안 된다고 하고, 장수물품으로 하는데 단, 장수물품도 50만 원 이하로 책정했을 때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고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진위원   현금 안 되나요?
김육영의원   네, 현금은 안됩니다.
이용진위원   물품으로?
김육영의원   네, 물품으로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물품으로 대체를 하겠네요?
김육영의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물품이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가 돼서 신청했어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물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저는 뭐 가전제품이 필요하다면 가전제품을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조례가 끝나고 나면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을 때 물품으로 답을 주시기도 했는데 가능한 물품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사회 보장적 물품이라고 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불 세트라든지 안마 매트, 가습기 정도로 예를 통보해줬어요.
이용진위원   제가 그게 왜 궁금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100세가 됐어요. ‘어? 이걸 구에서 지급을 해주네, 50만 원을?’ 그러면 또 그 자녀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물품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걸 혹시라도 원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당사자에 맞는, 저희가 지급이 돼야 된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당사자에 맞는 물품이 지급 될 거라고 저희도 믿고요. 사실 100세까지 어르신을 모시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노고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어르신을 모시는 정도의 자녀분이라면 부모님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떤 물품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 범주 내에서만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어떤 방침이, 지침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약간 유연성을 발휘해서 꼭 어르신들을 위하는 그런 물품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그 자녀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동의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불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있는 건 사실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그거는 어르신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거고요. 어르신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할 게 아니고 몇 가지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제공할 예정이어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자기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그 연세에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분들이 그 연령대에서 가장 적합한 게 뭘까 이걸 고민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찌 됐든 간에 그 자녀분들 입장도 조금 생각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효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추가를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고려해서 요즘에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도 선호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런 건 또 가족 모두가 다 같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이렇게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김육영 의원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꼭 필요하고 또 우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관악구도 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북구의회 와서 최고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김육영의원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진짜 이렇게 기쁜 소리가 없어. 저도 이거 빨리 돼갖고 타야 되겠어.
  우리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 곽정숙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용인 국장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내가 오늘 아침에는 복지재단 가지고 행복했고, 또 오후에는 장수물품 갖고 행복하네요. 이렇게 서로서로 국장님, 과장님, 김육영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수가 나올뻔했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저도 아주 기쁘고요.
  이 부분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했지만 지금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어떻든 비슷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좋은 발의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도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 근거도 마련되고 이래서 이 부분은 꼭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의원   고맙습니다.
   (김육영 의원 퇴장)
○위원장 이인순   본 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개 구가 하는 데가 다 50만 원 이하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4개 구, 최근에 제정해서 지원하는 구는 다 50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통일됐고요. 기존에 조례 제정해서 했던 구는 1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자치구에 통보해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렇게 저희 수준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진위원   어디 구가 100만 원을 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오래 전에 했던 구 중에서 100만 원, 잠시만요.
  지금 100만 원 주는 구가 용산구에서 100만 원 주고 있고,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이런 데가 기존에 몇 년 전에 했던 데라서 100만 원을 줬습니다.
이용진위원   그쪽으로 이사가야 되겠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김육영 의원님도 100만 원으로 발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깊은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에 첫만남 이용권 사업이 시행되어 중단되었던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을 셋째 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재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지급 기한을 정비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당연직위원회 위탁사무센터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셋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재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5항에서는 출산축하금 지급 기한을 조정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25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참여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홍보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9조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다자녀 가정이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많이 있습니다. 다자녀가 조례상으로는 2명 이상 자녀인 경우에 다자녀로 되어있긴 합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성북구에도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둘째 이상은 2023년 기준으로 출생아 517명 출생되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는 2명까지 지원이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니요, 조례랑 상관없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출생아가 있으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도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그런 식으로 지급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용진위원   여기 조례안 10조3항 중 ‘부서장’을 “부서장 위탁사무 센터장으로 한다” 되어있는데 소형준 의원님! “부서장, 위탁사무 센터장으로” 한다는데 여기 부서장을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떤지요, 지금 항에 대해서?
소형준의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검토를 꼼꼼히 해 주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걸 해보고 나니까 위탁사무 센터장은 없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수정가결로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수정하는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면서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소형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소 의원님께서 한 1년 전에 발의했죠?  
소형준의원   제가 발의한 건 아니고요. 이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습니까?
소형준의원   그때 다자녀는 뭐였냐 하면 전체적으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그러니까 이 부서가 아니고 전체 부서를 할 때 제가 발의한 거고요. 이 조례를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이용진 의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용진 의원님이 하셨고, 용어 이런 거 하는 것은 소형준 의원님이 하셨고요.
소형준의원   네, 그때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자녀가 2명이면 참 어디 가서라도 조금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소형준의원   그런데 다자녀를 국가에서 3명에서 2명으로 바꿔놔서 상위법이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도 제가 그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게 된 계기가 정부에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꿨기 때문에 성북구도 바꿨습니다.
고영옥위원   아, 그랬군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저는 값을 팍팍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기들 첫 번째는 100만 원이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정부에서 주는 출생축하금은 첫 번째는 200만 원, 둘째아부터 3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는 셋째아부터 추가로 더 주는 안을 발의해 주신 거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급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금으로 드리지는 않고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고 있는 것은 카드를 줘서 그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해서 출생아 관련해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바우처카드 같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보통 신용카드회사에서 바우처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거기에 돈을 입금시켜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게 제한이 있어요? 아이에 대한 용품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뭐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유흥 물품이나 그렇게 관련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이 안 될 것이고, 웬만한 것들은 다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 취약하다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게 있겠지만 양육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른들의 어떤 개인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것을 제한을 둬야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위촉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위원은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촉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위촉이 되어있는 거예요? 당연직과 위촉직 그때 조례 만들었을 때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때 위촉을 해놓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를 한 것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가족센터 센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센터 센터장은 위촉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 2년을 위촉기간으로 있고 연임이 한 번만 가능해서 4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탁기간은 5년 이상이어서 그 부분에 공백이 발생해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장하고 센터장은 위촉직으로 두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 활동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활동은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만드신 지 연 2년 정도 되신 거예요? 이거 조례 만든 지 2년 정도 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조례 개정은 2017년도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때 개정을 하신 거구나!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리고 지금 위원은 열여섯 분 되어있고 당연직 여덟 분, 위촉직 여덟 분이십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제29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서 보면 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자녀 저소득 가정이잖아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아이를 돌볼 수 있게끔 돌보미를 파견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통 국ㆍ시ㆍ구비가 보조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부담이 있고 일반인도 자부담이 있는데 단지 그 자부담의 비율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많은 경우에 돌보미가 꼭 필요한데 워낙 수입이 없다 보니까 자부담조차도 부담되는 가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이 75% 미만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부담을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말씀드려서 넣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면 여기에 긴급돌봄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거기도 가능한 건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긴급돌봄은 그런데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긴급한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그분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몇 번 이내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통 자부담은 없으나 본인들이 돌보미가 필요한 순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에 다문화나 북한이탈 이분들도 다 속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되어있다면 그 소득기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아이돌봄이 가능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거는 아니고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이 카드하고는 상관없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29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서 계층별로 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지원이 들어오면 이건 매칭으로 다 들어오죠, 지원금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매칭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몇 %는 본인부담이잖아요. 그 본인부담을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 돌봄 하시는 분의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가 본인부담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돌봄 해주는 선생님이 없어서 정말 긴급하게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그분들을 선생님이라고 하죠? 필요로 할 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담금을 줄 때 개인적으로 꼭 파견 나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 채용해서도 그 용도로 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이돌봄서비스다 보니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에 미달되면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이거를 센터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채용을 해도 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 좀 원활하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통 한부모가정인 경우에 부모 1명이 일을 나가게 되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도우미를 요청해도 자기부담금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가정들이 많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한 번 진행을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단은 대기를 해놔도 대기가 안 들어오고, 또 문제가 뭐냐면 쌍둥이나 세쌍둥이 이런 경우에는 더 어려워요. 내가 대기를 신청해놔도 내 순서가 되어야만 들어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쌍둥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육아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더 빨리 우선순위로 간다든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가족센터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말씀하신 부분이 채용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람이 있어야 그만큼 파견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은 있으나 채용에 좀 어려움이 많다 라는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는데, 일단 일이 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왔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격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달라, 이게 꼭 자격증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어른들도 충분히 돌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완화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저희도 그런 거를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 사업으로 하나 있지요? 친인척 돌봄사업인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친인척 돌봄사업도 일단은 그 사업도 가족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요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위원님들께서도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셋째 이상 출산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출산지원 등의 조례 개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소형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용진위원   지금 이게 부서장 위촉직인데 위탁사무 센터장을 굳이 그냥 부서장으로, 위촉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거죠.
  유미조 과장님, 이거 한번 10조3항.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탁사무의 센터장을 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3항에서 “부서장, 위탁사무 센터장”에서 “부서장”으로 하고, 부칙 중 제2조를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먼저 제안설명에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육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현재 8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및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재위탁 관련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7건으로 대상시설로는 2025년 8월까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종암동에 위치한 꿈빛어린이집 외에 6개소 등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주요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기관 심의 및 선정,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에 심사를 거쳤나요, 이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육위원회 심사는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임현주위원   이게 나오고 끝나서 거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평가기준에 이분들이 어쨌든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할 시에 재위탁 적정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똑같이 여기 7군데만 재위탁에서, 다른 데에서는 안 올라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거의 이분들이 재위탁된다고 봐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뭐 거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래도 혹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운영의 적정성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런 여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사를 하고 혹시라도 위법 사항이 있다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임현주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해왔던 거잖아요, 평상시에.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해왔지만 재위탁 심의할 때도 그런 전반의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의 기준을 이렇게 한다고 저는, 그게 동의안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안이 오기 전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보고 이게 동의안을 통과시킨 이 기준이 없잖아요, 보면. 동의안을 통과시켜놓고 심사를 거친다는 것은 적정성에 맞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국공립 보통은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게 저희 성북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민간위탁 시킬 것이냐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임현주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심사를 거쳐서 딱 오면 ‘아, 이분들이 검증이 된 거구나’ 그래서 바로 동의안에 승인을 하는데 봤을 때는 동의안을 저희가 해주든 안 해주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절차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아무래도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거죠,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관련 법에 절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임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끝나고 나서 뭐 공모로 해서 이렇게 같이 대항을 한다거나 다른 팀이 따로 국공립이 이렇게도 있다거나 뭔가 있으면 모르지만, 절차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준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의안이라는 게 사실 국회나 지방의회나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의회에 의견을 올려서 이것을 인정을 받겠다는 하나의 어떤 관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조차도 안 해버리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말 그대로 조금 축소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의 살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은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임현주 위원님. 그런 최종 결정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복지관 부분도 그렇고 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이번에 몇 개 어린이집들이 재위탁을 받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하지, 동의안 자체는 우리한테 일단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동의안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이게 의결권과 뭐 이런 것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임현주위원   제가 어쨌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 말이 그렇다는 거죠.
  동의안이라는 기준이 그렇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밑에 평가기준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심사기준들이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밑에 그거를 써주시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참고적으로
임현주위원   참고자료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임현주위원  심사는 거치지 않았지만 ‘이런 평가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적법하게 심사를 볼 거다’ 그렇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동의안을 올릴 때는 참고자료를
임현주위원   저희는 이것 봤을 때 심사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허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됐기 때문에, 저도 봤을 때는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기준은 어떤 게 있고, 기준만 이렇게 올려와도 ‘이런 것을 봐서 심사를 거치는구나’ 그런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선정위원을 왜 봐요. ‘아,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는구나’ 이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다음에 동의안 올릴 때는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그것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에 했던 기준 같은 거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 한번 같이, 그리고 여기 보육정책심의위원도 아까 명단, 아이 낳기 하는 것처럼 보육정책심의위원들 명단 한번 줘보시고 그 지침, 방침, 심사기준 그것도 전년도 것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보셔요. ‘아, 이런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구나’하고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위원장 이인순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5년에 걸쳐서. 그런데 행여라도 혹시 위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재위탁 심사할 때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용진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운영의 적정성이라든가 범법사항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70점 미만을 받게 되면 위탁에 탈락하게 되십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길음빛어린이집이 캐슬에 있어요, 센터피스에 있어요? 길음1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길음1동.
○위원장 이인순   길음1동 거기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파트단지 내는 아닌 걸로
○위원장 이인순  길음빛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관리동이 위탁체인데 여기는 개인인 걸로 보면
○위원장 이인순   개인위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파트는 아닌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여기가 지금 정원이 좀 많이 안 찼길래 구립인데 어떻게 정원이 안 찼나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전 제안설명 때 드린 인사말로 대신하고, 지금부터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력보유 여성의 경력이음과 취ㆍ창업 등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22년 9월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자격증 준비반, 민간자격증 취득반, 조리 및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 직업교육에 전문성 향상과 취ㆍ창업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로 성북구 회기로3길 1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2개 층을 사용 중이며 강의실, 요리교실, 컴퓨터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취업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ㆍ창업 교육, 취업 연계,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여성일자리 활성화와 여성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있잖아요. 요리교실이나 컴퓨터교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르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에 전문화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사업이라든가, 정리정돈 관리사라든가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번에 여기서도 봤지만, 그거는 하는데 취업이 연계된 경우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사유가 일단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습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여가부 쪽에서도 취업전문기관한테는 정보를 줘도 자치구한테는 정보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올 수가 있고, 일단 그분들이 현재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을 저희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돼서 이번에 취업교육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성취업교육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됐으면 하는 건 취업정보서비스 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벽에 키오스크가 하나 설치돼서 ‘무슨 직업 구함’ 이렇게 떴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부분도 저희한테는 직접 정보가 없지만 민간위탁 그런 전문기관에서 그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여기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좋은 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취업 관련해서 공모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취업전문교육을 여기서 바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로 명명을 했고 취업의 전문화가 된다면 그분들이 차라리 하시는 게 더 효율성이 높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도 되면서 취업정보서비스 있잖아요. 제가 요리를 가봤어요. 요리교실이 배우기에는 너무 좁은 거야. ‘이왕이면 투자를 할 때 특화되게 하지 이렇게 하면 그냥 특기를 살리는 취미교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두 번 가보고 ‘참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배우면서 취업정보를 키오스크 몇 개 설치해서 볼 수 있게 해놨으면, 취업을 하면서 하면 더 빨리 늘거든요. 그런 걸 좀 연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거기를 옛날에 한 번 방문했었는데 되게 협소하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위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나요, 시설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 취업교육센터가 작게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있는데, 일단 위탁업체에서는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의 규모랑 상관없이 제공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압축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받아와서 정말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민간위탁을,
임현주위원   어쨌든 실습자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장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면 그 민간위탁기관 본인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협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키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 기관이 다른 데도 장소가 있을 거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는 따로 이게 있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쪽에서 하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여기에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왜냐하면 그쪽에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장소도 좁고 이러신 데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염려되는 바도 사실 크거든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하시다 보면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좀 없지 않게 많이 들어갈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도 제대로 해 주시고 모든 게 풍족하게 해 주셔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이 취약계층 아동으로 열거되어 있어 센터이용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6조와 같이 이용대상을 일반아동까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우선돌봄아동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7조와 같이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센터의 운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올라오면 공부를 하고 오는데 우리 강영숙 전문위원님이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다 표시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방 알아버리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삽입해서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공부 1시간 할 것을 20분이면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주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있는데 이 설치가 우리 23개 있는 곳마다 다 합니까, 위원회를 합쳐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합쳐서 지역아동센터 전체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네요, 연합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3개 센터장님이 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센터 대표의 시설장님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지역아동센터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돈을 5,000인가 주고 1만 원인가 받고 그러더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아동은 무료로 이용하고요. 키움센터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키움센터는 비용을 내고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인식이 여기는 ‘저소득층이 가는 시설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아동도 모두 갈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다만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돌볼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이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조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개정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 조금 더 모든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방안이 좋을 거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724명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전체 23개 시설에 약 720여 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초등학생인 경우에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받게 되고, 방학 중에는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좌우간 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정주 과장님은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수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아동센터를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 조례를 다 읽어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아, 지역아동센터도 조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우리 경수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현의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잘 만드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2명 이상인 가구만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1명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 내용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가구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은 일반아동일 때 우선돌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1명이라고 해서 이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그렇게 딱 명시가 돼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교회에 위치한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치가 참 좋아요. 그래서 키움센터보다 오히려 위치가 좋은 데 차지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 한 그게 있어서 아이들이 그거를 잘하면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만 잘하시면 앞으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를 더 많이 이용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키움센터 이전에 사실 20여 년 이상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봐왔던,
임현주위원   평지에 많이 위치해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이용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임현주 위원님하고는 조금 반대의 입장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가 그전에는 조금 힘든 친구들이 많이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구분하니까 안 좋다 라는 개념이 있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바꿨는데, 그리고나서 여기에 별칙을 다른 걸로 집어넣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주려고 이렇게 쑥 넣어놓은 거 같은데, 두 자녀는 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자녀를 넣어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선권이 이 두 자녀도 우선권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에 있는 아이들이 우선권에서 같은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자녀는 힘든 가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자녀는 없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취약계층인 우선돌봄대상을 50% 이상은 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렇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취약계층을 먼저 입소하고 결원이, 자리가 있을 때는 여기 1, 2, 3, 4, 5 있는 우선순위로, 만일 똑같이 수급자하고 두 자녀 가정이 들어오는데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다 라고 하면 수급자를 먼저 우선 입소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나누는 거나 뭐 취지가 똑같잖아요, 원래 취지랑.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경수현의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랑 간담회를 할 때 요 밑에 있는 이용대상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내용을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규정을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2명, 1명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소형준위원   지침이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경수현의원   거기 사업비를 받으려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소형준위원   않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은 맞아요. 그런데 법은 아닙니다. 그 구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지역아동센터하고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계속 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좀, 두 자녀는 원래 취지하고 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원관한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인정하는’이라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 9페이지에 보면. 이게 그전에 옛날에 있는 용어거든요. 요즘에 권고사항으로 ‘인정할 때’로 바꿔라 라고 해서 권고사항을 내렸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침하고 법제처에서도 ‘할 때’로 권고를 내렸으면 말씀이 조금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리고 제가 봤는데 2페이지에 보면 오타 수정 및 법제처라고 되어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독립이 되어있으면 성북구의회에도 법제처가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를 너무 믿고 검토가 안 된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뭐냐면 띄어쓰기 부분에서 조금 많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오타하고 이런 걸 다 수정을 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정작 오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보니까 ‘인정하는’에서 오타가 나서 이것도 바꾼 거 같은데,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띄어쓰기 부분도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해오긴 해왔지만 상세하게 안 해왔다 라는 거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만 너무 생각을 해서 오타를 저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놓친 점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3개가 다 권고입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나요?
임현주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친구들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가요?많아지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아이들 출생률이 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전체적으로 아이들 출생자가 조금 줄어드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눈에 띄게 아이들이 감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과다해서 넘쳐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일부 지역아동센터 중에는 대기자가 좀 있기도 합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끝나셨어요?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조례에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밀알학교 환경개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창문도 해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주셔서 덕분에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국시비가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예산안에 구비로 일부 조금 편성안을 올렸는데요.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깊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김경이위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여름에 비가 새고 막 그랬는데 이중창으로 싹 해주시고, 방바닥도 전기난방으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고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센터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이 매칭으로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그 비율로 지금 예산을 이번에 올렸어요? 아니면 구에서 조금 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까지는 매칭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요. 금년인 24년도에 국시비가 교부가 되지 않아서 지난 추경에 구비만으로 편성을 해서 일부 급한 센터만 저희가 환경개선을 한 상황이고, 내년에도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비로만 예산안을 지금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비 예산을 할 때 국시비 매칭해서 올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매칭없이 구비사업으로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비 편성을 올릴 때 국시비에 대한 매칭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매칭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그냥 구비를 책정해서 올렸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센터들의 지금 환경개선에 관련된 수요를 파악해서 예측 필요한 센터에 비용을 계산해서 그 비용에 한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환경개선비를 시설별로 몇 개 정도 지원을 하고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잡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수요파악했을 때는 기간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해서 매번 지원을 할 수 없고, 최소한 2년 단위로 해야 되고, 일부 어떤 이런 과정 때문에 한 2개 센터 정도 저희가 신청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1,400만 원 정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얼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1,400만 원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매칭해서 한 그거 준해서 거의 했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구에서 특별하게 많이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올린 줄 알았는데 매칭을 예측해서 거의 준하게 올리셨네,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금액을 아주 대폭 확대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시설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은 괜찮다가 올겨울 지나고 내년 됐을 때 갑자기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럴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럴 때는 또 내년에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움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대폭 증액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온 금액이 별반 차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일단은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부분은 더 수요가 있다고 하면 더 파악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리고 또 제가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초등학생부터 지금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가거나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계속 다닐 수가 있습니다, 18세 미만까지.
○위원장 이인순   그럼 지금 자료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에서 미취학이 4명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보통은 그냥 미취학이 들어오진 않고요. 형제자매였을 때, 초등학생의 형제자매 중에 미취학이 있을 때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형제자매가 있으면 받아줘야지. 아, 그런 케이스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받아야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지금 논의돼서 다 인지한 사항이신데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국시비 미교부로 인해서 저희가 구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급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급 근거 기준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아동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돌봄 환경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다 생각하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경수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잠깐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만 좀 드리고 가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경수현의원   아까 제11조에서 ‘인정할 때’ 말씀 주셨는데 3항뿐만 아니라 5항에도 ‘인정하는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수정하시게 되면 같이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0조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저희가 ‘둘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 되어 있어서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능을 넣은 거였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강제규정으로 넣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으나 집행부와 협의하는 상황에서 만들겠다고 말씀 주셔서 그냥 임의 규정으로 두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꼭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꼭 모니터링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감사합니다.
   (경수현 의원 퇴장)
○위원장 이인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소형준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위원장 이인순   5쪽에서 신구대비표 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을 이걸 없애자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나.
소형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게 저도 동감하는 이유가 지침에는 명시가 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두 자녀 낳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한 자녀도 안 낳는데. 이걸 갖다 꼭 명시를 해야 되나.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장님, 사실은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서울시에서 두 자녀로 지금 기준이 바뀐 상황이라서
소형준위원   그건 알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한 자녀 낳는 가정도 드물고, 두 자녀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소형준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솔직히 누구나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이용하게끔 되어있지 않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절반 정도.
소형준위원   50% 정도 되어있는데 그 50%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굳이 이 ‘두 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말 그대로 누구나 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는 의견들이 충분히 심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기다 명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리고 두 자녀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소형준위원   두 자녀가 둘이 같이 다닐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한 자녀는 뭐야?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없는 게.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빼도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것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규정한 목적이 요즘 저출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저출산으로 관련해서 생각하려면 두 자녀에 명시를 하면 안 되지, 누구나가 갈 수 있어야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여기 입소할 수 있는 그걸 준다는 얘기죠.
소형준위원   지금 이인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취지가 두 자녀를 할 게 아니고, 애 많이 낳게 하려고, 누구나 이용하게끔 해야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은 어려운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든 아동으로 범위를 넓히지만
○위원장 이인순   취약계층 애들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죠.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그런 부분의 대책의 일환으로 두 자녀 이상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소형준위원   저출산 일환으로 하면 ‘누구나’ 해야 된다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우선을 준다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저출산에, 꼭 상금 주는 것 같잖아요, 상품. “야, 너 두 명 낳았으니까 너 들어와도 돼.” 이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니,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비율을 해놨는데 키움센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벌이 자녀는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약간 키움센터하고 여기하고 약간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차별을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차별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고영옥위원   그러면 아동센터가 좋아, 키움이 좋아?
○위원장 이인순   취지 자체가 달라요. 똑같이 대상은 아동인데 취지 자체가 다른데 원래 이게 7 대 3이었잖아요. 70%는 저소득 애들이고 30%는 일반아동이었는데 그걸 좀 완화해서 50 대 50으로 완화를 했는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약아동들한테 50%가 일단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이쪽 부분
○위원장 이인순   저나 소형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두 자녀까지가 아니라 지금 한 자녀도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 굳이 명시를 해야 되나.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렇게 많은 경우를 차지할 것 같진 않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빼야죠, 그럼.
○위원장 이인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50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이전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35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별표1의 성북구 청소년시설 목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있던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기재된 “자녀 수가 3인 이상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청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1 성북구 청소년시설 목록을 현행화하기 위해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를 삭제하고, 청소년 놀터 위치를 “보문로29길 49-7”에서 “보문로29길 49-4”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4페이지 별표 및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검토의견을 듣고 하는데요. 3인 이상이 다둥이행복카드를 이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로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둥이의 어떤 명수가 제한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다둥이행복카드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두 자녀 이상도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일하는 거 이런 거 포기가 안 되고 ‘다둥이행복카드’ 이렇게만 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하면 되고 저희 성북구는 지금 ‘성북구에 주소를 둔’이라고 전문위원께서 하신 내용이 저희는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하면 전액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이라고 명시를 하게 되었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전액을 하고 있는 구는 현재 없고 30%나 50% 비율을 조금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소 규정을 안 둔 타 자치구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는 전액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전액이기 때문에 ‘성북구에 주소를 둔’이라고 명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둥이카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발급해서 우편으로 보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 내용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이인순   우리야 행정적인 일을 하니까 2인 이상이면 다둥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일반가정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잘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행정적으로 발굴해서 저는 일반 체크카드나 이렇게 할 때 가정으로 배달이 오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런 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 그래요?
김경이위원   행복카드 발급받으신 분은 내가 혜택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위원장 이인순   행정기관에서 다 발굴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본인이 신청하시면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위원장 이인순   신청을 해야만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래서 그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은 저희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성북구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할 때 다둥이행복카드를 통해서 감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이게 신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체크를 해서 서비스를 해 주라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행복카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괄로 배송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인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봤어요.? 얼마나 되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청소년시설에서 감면받는 대상자를 프로그램별로 파악해 봤는데요. 23년도에는 감면받은 대상자가 한 이십오륙 명 정도 되고요. 월곡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약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현재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58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12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이전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360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석관청소년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근거한 시설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한 시설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 자립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성북구 정릉로 242에 소지하고 있으며 건물은 아동청소년센터 4층으로 연면적 235.38평방미터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개소하였으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근직만 총 10명이고, 연간 운영예산은 2024년 기준 7억 1,2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범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종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통한 청소년 상담 활성화 등 위기청소년 정서 지원 및 통합서비스 제공이 전반적인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관청소년센터는 성북구 돌곶이로 18길 3-9에 소지하고 있으며, 건물은 지상1층~4층으로 대지면적은 175평방미터, 연면적 333.89평방미터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3년 3월에 개소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분소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통한 청소년 상담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근직만 총 5명이고 연간 운영예산은 2024년 기준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범위는 석관청소년센터 각종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통한 청소년 상담 활성화와 더불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및 전반적인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성북구 동소문로  26다길 8-2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은 지하1층~3층으로 대지면적은 143.1평방미터, 연면적 283.86평방미터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근직만 총 8명이고 연간 운영예산은 2024년 기준 3억 9,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범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각종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전반적인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 내 위기청소년의 지원 및 상담 치료 및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기존 수탁체와의 재계약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안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위탁 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세 기관이 일정이 똑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센터라는 이름으로 세 센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사실은 학교밖청소년지원팀과 같은 형식으로 있다가 여기가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아이들이 지내기가 어려워서 조금 아까 조례에서 없어진 센터가 하나 있었잖아요? 청소년공유센터 있었던 동선동주민센터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그리고 석관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석관분소 형식이라 센터장님은 한 분이시고 나머지 센터에는 팀장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센터지만 건물이 3개가 있어서 3개의 센터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학교밖지원센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분리돼서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사무실 위치가 분리해서 나갔고 학교밖청소년센터에는 팀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어쨌든간 학교밖청소년센터가 분리돼서 나갔으니까 하나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석관청소년센터는 어떻게 같이 일자가 똑같은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탁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같은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관한 거는 23년 3월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같이 이 기간과 맞춰서 끝나는 시점으로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센터하고 청소년센터하고 맞춰서, 그러면 이게 석관동 분소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분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해됐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복지교육국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복지정책과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안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경수현    김육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유미조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