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
3.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
                             (10시04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기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11쪽부터 5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 먼저 생활보장과의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아동청소년과의 아동기금 등 총 7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자료를 몇 개 부탁합니다.
  첫째는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고영옥위원   회의수당이 12명에게 나갔는데 명단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이 있는데 보니까 대표협의체가 30명이더군요. 실무협의체가 30명, 실무분과가 100명,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10명인데 명단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심사위원이 있는데 위원 명단 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고영옥위원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심사위원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고영옥위원   바우처 제공기관이 있잖아요? 보니까 4명이 있네요. 그것도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떤 바우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영옥위원   272쪽에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알겠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휴안마, 아파트마다 경로당마다 지원내역이 있을 거예요. 3년 치 전후로 부탁드릴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성북구와 연계된 장례식장이 지방에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지원 내역 좀 4, 5년 치 사용자 내역을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끝나셨어요?
임현주위원   질의하면서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보훈회관 운영에 보시면 분기별로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광복회에서 민간이전으로 하는 행사 사업계획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것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 보면 상해배상 책임보험료에 대해서 만든 게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어린이집 상해배상 책임보험료.
김경이위원   상해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상세내역 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희 24년도에 새로 사업한 게 있을 거예요. 24년도 올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떤 사업?
임현주위원   과마다 다 신규사업들, 목표 달성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치와 잔액률을 표로 작성해서 과마다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내년에 국공립 신규 확충계획이 있으시던데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아동청소년과장님도 키즈카페하고 키움센터 내년에 신규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키움센터는 저희 아동청소년과 관할이고요. 키즈카페는 여성가족과.
○위원장 이인순   키즈카페는 여성가족과 소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것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생활보장과에 보면 자활 사례관리가 있잖아요? 그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사례관리 하시는 분 인건비거든요.
김경이위원   인건비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김경이위원   인건비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있잖아요?  대표자 회의하시는 분하고 실무회의 내용 좀 보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시도록 하고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명시이월과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손을 들고 의사표명을 하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쪽 상단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1건이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동선2 재개발지역 내 구립노인복지관 건립이 진행 중입니다. 원래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는 했는데 재개발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이 이주해 나가지 않고 하는 바람에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거기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분이 이주를 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립노인복지관이 당초 저희 예정보다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준공일이 미뤄지면서 공사도 지연되고 하다 보니 공사비가 다음 해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실시설계가 7월에 나왔는데요. 원래 131억 5,600만 원이었는데 용역이 준공되니 196억으로 증액이 돼서 65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거는 지속적으로 2, 3년간 명시이월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게는 안 되고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주는 그러면 100% 완료가 됐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재개발지역에 이주는 다 됐고요. 재개발조합 측에서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노인복지관 철거를 먼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실시설계 이후 현재 공사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그 예산은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진도에 따라서 공사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 위치가 동선문로가 아리랑고개 넘어오면서 오른쪽이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그 내에서 어느 쪽 정도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각장애인복지관 위쪽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각장애인복지관 위쪽으로?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조합에서 기부채납한 것인데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우선 조합하고 다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입주시기보다 먼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재개발 외곽 부분으로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기부채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부채납인데 단지 내 중앙이 아니라 단지 내에서 외부 쪽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이용진위원   도로변으로 나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단지 중앙에 있지 않고 미아리고개에서 바로 내려가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치가 그렇게 이해가 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해숙   그와 관련해서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착공했습니다.
이용진위원   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그런데 전혀 밖에서 보기에는 한 것 같지 않아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사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요인 중 하나가 거기가 암반지대입니다.
이용진위원   거기가 다 암반지대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암반지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를 할 때 지하작업을 하거나 할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고 또 주변에 대성유니드라든지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발파작업이나 이런 게 불가능해서 무진동공법을 사용해서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나가시다가 큰 불편은 못 느끼시지만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작업하고 있군요. 어르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언제 들어가냐고 물어보는데,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너무 조용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부분과 예산서 187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김도영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 고령자 지원주택 임대료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고령자 지원주택은 희망아지트라고 해서 삼선동에 있습니다. 삼선동 마을만들기 하고 있는 주변인데요. 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1인 가구가 입주하고 있는데요. 6세대인데 현재는 4세대만 입주해 있고 2세대는 신청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2세대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연말까지 다 찰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분들한테 25만 원씩 저희가 받지요.
고영옥위원   한 달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고영옥위원   삼선동 어디에 있다고요?  
소형준위원   공영주차장.
고영옥위원    공영주차장?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 주변입니다.
고영옥위원   오늘 한번 가봐야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궁금하네요. 139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1,500 이거 가지고 되나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고독사 예방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관리하고 있는.
이용진위원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데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안부확인 시스템이라든지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동네 돌봄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그렇게 그물망처럼 형성돼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일부분이라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여를 해서 받아온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41쪽에 생활보장과에서 특별히 세외수입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기초생활보장금 반환금을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확인조사 두 번 하고 월별조사 여섯 번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변동이 생겼을 때 소득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했던 그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반환요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발생했고 올해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그냥 편입을 하고요. 올해 사정상 반환을 못하고 내년에 할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금액이 크네요. 4,500 정도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무래도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수급중지율도 있고 예산액 감소도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신청할 때도 그렇고 방문 나가서,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소득이 변경이 되거나 하면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용직인 경우도 있는데 일용직이 신고가 6개월 후에 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용직까지는 설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반환을 하게 돼서 그게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분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바뀌었을 때 전산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려온 자료를 갖고 확인조사는 6개월 정도 하고 월별 확인조사는 매월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 12개월을 다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41쪽에 보면 자활성공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성공지원금이 올해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올해는 없었던 예산이고 내년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민간업체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생계의료급여의 수급이 중지가 되셔야 돼요. 그만큼 탈수급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6개월 이상 탈수급을 유지할 경우에 50만 원을 드리고요. 또 이후에 6개월을 탈수급을 유지하고 계실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 총 1년에 15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자활사업참여자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자가 없으셔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게 수입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으로 보조금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곽정숙 과장님, 142쪽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경로당 보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중식도우미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중식도우미 외에는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중식도우미나 청소지원.
이용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58억이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은 세입이어서,
이용진위원   세입?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100%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함께 세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를 보시려면 세출 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다 하고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다 일하고 계십니다.
이용진위원   다 일을 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중식도우미 청소는 지회를 통해서 연계해서,
이용진위원   지회를 통해서 가는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노인회 지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 배치해 드리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아까 그런 중식도우미 사업은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산서 18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쪽에 생활보장과가 이자수입이 없을 것 같은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의 이자수입인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수입과 의료를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상해외인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분들이 또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지금 당장 지원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급여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보험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거나 산재를 했을 경우에 산재가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분이 산재대상자가 됐었을 때 그동안 지원했던 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당이득금으로 발생돼서 저희 세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합쳐서 이자수입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건수가 연 몇 건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런 건수가, 잠시만요. 지금은 자료가 확인이 안 되고요. 혹시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금액이 크지 않아서 건수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위원장 이인순   그거 자료로 줘보세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부터 245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ㆍ구비 5대5 사업인데, 시ㆍ구비 매칭이기는 한데 구비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것은 우리 구 자체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체적으로 상담사업이 많고요, 1인가구 물품대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 그다음에 싱글벙글사랑방이라고 그래서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행사운영비나 교육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말고 또 다른 1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임현주위원   이거는 일부분일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1인가구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임현주위원   저희 1인가구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이랑 보면 유사한 사업이 중복돼서 겹치는 사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복지 쪽의 사업들이 대체로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혜자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는 관리하는 데.  
임현주위원   그런데 수혜자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시스템으로 어떻게 거르나요? 왜냐하면 편성되는 게 같은 종목 안에서 프로그램이 겹치거나 뭐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거르는, 시스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시비를 보니까 90% 대 1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물어봤고,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지가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프로그램도 같은 편성에 따라서 계속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체 관리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임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기는 합니다.
임현주위원   유사하지 않게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하시든가 1인가구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몇 년 했지만 계속 유사한 사업들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는 많이 쓰시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1인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새롭게 팀을 구성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한해서는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품대여라든가 그다음에 관계망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한해서는 중복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추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있잖아요. 1인가구 실태 조사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매년 시행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씩은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1인가구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게 종합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돈 들여서 한 것은 없고요. 다른 구에서 한 것들 사례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듣기로는 중장년 관련해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12월에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번 했고요,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를 했고요. 24년은 2월부터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전체 1인가구에 대한 조사는 한 게 없고요.
김경이위원   전체는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보상금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시상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모 이벤트나 다른 것 있나요? 어떻게 시상금을 주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공모는 저희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수기를 공모를 합니다.
김경이위원   이벤트나 그런 것은 아니고, 수기 공모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그 밑에 보면 물품대여금 구매가 감액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가 동선동의 동선이음 거기에서 물품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품을 놓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처음 시작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물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 놨는데 그만큼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필요한 물량들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더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주시면 안 될까요? 물품 구매 수요조사 하시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필요 물품.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예산결산 준비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최고로 무거웠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2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출한 것하고 이걸 해 볼 때 내가 마음이 엄청나게 괴롭더라고요. 왜냐? 이 수당이 우리 법에 있는가, 총리령에 있는가, 부령에 있는가, 규칙에 있는가, 조례에 있는가, 어느 규칙에 따라서 이 돈을 지급했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도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조례를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조례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가 각 동마다 이 단체가 20개정도 있습니다. 많은 데는 24개, 적은 데는 16개, 그런 데는 청소하면서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자기네들이 내서 하는데 이 단체는 보니까 대표협의체도 30명이 7만 원씩 받고, 또 지역사회실무협의체도 5만 원씩 받고, 분과도 2만 원씩 받고, 이 단체는 특별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특별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당 지급하는 그 액수가 있어요. 얼마, 얼마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해진 금액대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고영옥위원   그리고 국장님, 각 구에 등록된 단체들이 한 동에 평균 20개인데 왜 20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뭔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동협의체는 저희가 지금 만 원 정도 참석수당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또 참석해서 심의하는 부분이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수당이 약간 차별화돼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 우리 구에 20개 준 것 봐 봐요.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나 새마을이나 민통이나 문고나 다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해요. 여기만 왜 돈을 주냐 말이에요. 왜 주냐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이렇게 눈을 뜨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안 주고 왜 여기만 주냐고요. 똑같이 줘야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라든가 참석수당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단체에 참석하고 그러면 그 수당을 안 주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수당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협의체라이라든가 주민자치회 그쪽도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옥위원   말씀을 잘하시는데 왜 내가 이상하고 마음이 아프냐 하면요. 20개 단체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단체를 하는데 왜 여기는 유독 이렇게 돈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7만 원씩 주고, 5만 원씩 주고 이게 웬말이에요. 43만이 주민세 내가지고 하는 건데 주민세가 얼마나 아깝냐고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주느냐고요. 말씀을 자세하게 더 해봐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 못 받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교육국 소관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이전부터 지급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게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 우리 구가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내가 볼 때 여기만 이렇게 주민자치회 여기는 돈잔치를 하는 거예요, 돈잔치. 무조건 다 주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주민세 6,000원씩 내가지고 주는 건데. 국장님 진짜 이것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고영옥위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것은 다 합해보니까 5,9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내가 볼 적에 깎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넘어간다면 43만 명을 우롱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줘야지, 왜 안 해줘. 우리가 20개 단체라고 했지요? 그게 다 합해봤자 8,000명이에요. 8,000명 다 같이 해줘야지. 왜 안 해줘.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 참석수당 용도로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으로 하고 이따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동 협의체 참석수당 1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영옥위원   그 1만 원 말고 여기 봐봐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나머지는 회의 참석해서.
고영옥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열심히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방범대나 방제단이나 민통 이런 양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고 나가서 소독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양반들만 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니, 그것은 좀 오해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직능단체마다 하는 일의 가치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장협의체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지금 동 복지협의체는 직능단체 참석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보장협의체 심의를 해요.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참석수당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는 부분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지급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협의체나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제가 좀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구에서는 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심의들이 이루어지는 게 구에서 하는 역할들이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금도 모금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물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회의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통장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기 지역사회에 어려운 취약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많이 실천하는 복지협의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의체 기본가치가 나눔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로 해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받아도 다시 회비를 모아가지고 연말이나 여름에 나눔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동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간 그렇게 운영하시는 동도 있는 것 같고 보통 20개 동이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20개 동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는데 그러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용진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용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관우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제가 사실 구의원이 되고 동네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거든요. 우리가 저녁이나 아침이나 모든 단체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서 인사를 가는데 대개 보니까 동마다 15개, 16개 심지어는 20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관에서는 그 단체를 다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모임이 있으면 기관장님도 참석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이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하는 게 거의 봉사로 뭉쳐진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각 여러 군데가 있으니 비슷한 단체는 같이 융합해서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지원이 될 때 예를 들어 새마을에 지원한다 그러면 새마을하고 같이 보장협의체라든지 방제단이라든지 약간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활동비를 지급할 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 단체하고 저 단체하고 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겹치는 봉사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봤어요?
○위원장 이인순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면 사실 파악이 쉽지가 않지요.
이용진위원   단체가 자꾸 만들어지면 자기네들이 봉사하고 저기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단체를 규정해야 되는지 참,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답변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보장협의체 이 부분도 1만 원 지급하는 부분도 많은 고민 끝에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좀 이따 저희가 보고드릴 것이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라고 4년마다 1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임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모니터링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단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다 그런 부분보다는 회의,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을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능단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이관우 위원님, 대기하셨으니까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관변단체에 대한 참석수당을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지급방법.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어떤 관변단체 말씀이십니까?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투명하게 계좌로 넣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지 수당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는 다 수당을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건 제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아마 통장수당은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거의 통장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마찬가지로 동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도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계좌로 그렇게 투명하게 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전에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온 것으로 표시를 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신 분에 한해서만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현금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1인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 작년보다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1,000명이 늘었어요? 1인가구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인가구 지원이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반반 되어 있는데 늘어난 1인가구에 비해서 지원액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인가구 수가 1,000명 이렇게 늘었다 이것은 저희가 드린 자료가 기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성상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출입 관련해서 입학 시기, 졸업 시기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늘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10월 기준으로 1,000명 정도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이관우위원   그리고 세대별로도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별로도 보면 분포가 달라요. 그런데 학교가 많이 근접돼있는 안암동이나 이런 데는 인구 비례해서 1인가구가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그 외에 어르신들도 동별로 인구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차가 있는 부분이 정릉동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에 대한 증액 책정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보다 복지과는 돈을 많이 집행하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편성을 해줘서 그것만큼 복지혜택을 주민들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그래야 복지국으로 하는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그 파악이 되는 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보다 지금 보시면 사회적 고립, 고독사, 1인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 사업이 수혜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을 요구에 맞춰서 하는데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가구나 1인가구나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덩어리인데 이걸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이 상당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건비를 절약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된 부분을 오히려 그런 약자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데 작은 정부가 아니고 이건 방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최소한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제가 볼 때 고독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물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쪼개보면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도.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다 다릅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부분은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엮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약자한테 오히려 복지정책에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구 단위는 실행을 하는 부서이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한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가 부연하면,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국고보조라든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대상이 다르다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65세 이상은 어르신장애인과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질의하고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연계해서 계속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하지 말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끊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김도영 정책과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고 가고 싶어서 합니다.
  여기 235페이지 위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 과에는 사례관리사가 5명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라고 그래서 수급자 상담하고 이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욕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중에 올해 한 분이 퇴직을 하시게 되고, 네 분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상담사들이.
고영옥위원   상담사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상담사들 혜택입니다. 저희 직원들처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사업계획서에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가서비스와 가사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재가돌봄과 가사지원이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시죠?
임현주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재가는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식사를 도와준다든지 안전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게 재가돌봄이 되겠고요. 가사지원은 청소, 설거지, 식사준비해 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체계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바우처로 가는 비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제공기관 협약을 맺어서 제공기관이 제공을 하고요. 그 급여는 저희가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대상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시에서 국시비가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을 맺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급여는 다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우처사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돈은 다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공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이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가요? 바우처로 사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 성북구가 바우처로 돌아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시간별로 나누어져서 가는 건가요? 서비스형에 대한 프로테이지별로 잘라질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임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시간별로 나누어지는 건가요? 기본돌봄형, 주간돌봄형, 가사형 이렇게 해서 A, B, C등급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면제가 되고요. 소득기준 120% 이하는 6만 4,800원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자기부담금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0%.  
임현주위원   10%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보면 특화만 이렇게 해서 두 개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100% 자기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60%가 초과하면 100% 자기가 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기준대로.
임현주위원   그거를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있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28명입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들은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일반주민이라도 이런 사업들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급할 때는 이용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시겠어요?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서비스하고 가사서비스하고 그렇게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딱 떨어집니까? 재가서비스는 어르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밥을 원하고 또 설거지를 원하고 청소를 원하면 재가서비스 하시는 분은 안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재가돌봄, 가사지원 나누어져 있고요. 이걸 원한다면 그것도 서비스로 제공할 수는 있죠.  
이관우위원   재가서비스 하시는 분이요? 재가서비스 하시는 분의 자격조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분에 한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체적으로 돌봄도 받을 수 있고 가사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시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가사서비스 받는 분에 대한 자격요건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이관우위원   그냥 자기가 가사서비스 원하시면,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원하면 서비스해 드리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원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이관우위원   우리 임현주 위원님이 좋은 정책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도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는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고독사라든가 은둔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을 좀더 어떤 형태로든지, 상당히 어렵지만 민관 또 경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관을 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의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고독사’ ‘고독사’ 매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 많이 또 나오거든요, 챙긴다고 챙겨도. 그래서 세심하게 그런 쪽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37쪽에 보시면 우리동네돌봄단 있잖아요. 돌봄이 작년보다 2명이 늘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보다 2명 늘려서 뽑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52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돌봄단을 하면서 통장을 하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봄단을 하기를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통장까지 두 개를 하면 말이 많거든요. 이것은 중복되지 않게 내년에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제한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자격요건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통장을 하고 돌봄단 두 개를 해도?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규정상 제한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 돌봄단이나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있으신 분이 옆에 돌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하나의 직업이 되는 것 아니냐 막 이러시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게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봉사하는,  
김경이위원   시간대비 생각하시면 많지 않지 않아요.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엄마들이나 아이가 어린 분들은 두세 시간 알바 원하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돌봄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대기자가 되게 많고 통장도 역시 똑같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는 제가,
김경이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할 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기존에 하시는 분은 배척시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앞으로 추가로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참고해서 되도록, 이거는 저희가 배척하려면 뭔가 규정을 둬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김경이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접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관우 위원이 여쭤보신 건가요? 1인가구 그거 여쭈어봤을 때 1인가구 실태조사가 됐냐고 말씀하셨을 때 수급자 위주로 조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수급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1인가구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겠네요. 수급자는 수급자인 거고 저희는 성북구는 특성이 종합대학이 7개가 있다 보니까 1인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수급자 1인가구는 언제 한 번씩 조사하세요? 하셨다면서요, 아까? 3월달에 하고 뭐 어쩌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1인가구가 이슈가 된 게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1인가구 실태조사는 올해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 할 계획입니다.
소형준위원   매년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1인가구 실태조사고 아니고 수급자 실태조사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답변이 틀린 것 같아서.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은 1인가구 실태조사가 됐냐고 여쭤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말씀하셨길래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질문에 하시기로 하고.
소형준위원   네, 다른 분 있으시면.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안부확인 강화라는 신규사업이 있네요.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 사업은 작년에 안부확인시스템 추경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해서 두 달 했고, 석 달은 추경편성에서 운영한 그 사업을 내년에는 일반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보니까 시ㆍ구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용역 줘서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용역을 줘서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언제 공고해서 언제쯤 선정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바로 예산편성 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용역 공고해서 나가고 나서 하는 과정은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약이 성사되면 그 내용 좀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225페이지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관리비 초반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심의위원 같은 경우가 수당이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능단체입니까, 직능단체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법정단체죠.
소형준위원   법정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할 때 만 원씩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10명.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30명 해서 4회로 해서 7만 원이 잡혀있고, 밑에도 30명 해서 5만 원씩 12회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거는 4회인 것 보니까 분기별로 온 것 같고, 하나는 달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30명이 겹치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위원이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30명이 다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분과.  
소형준위원   60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실무분과에 있는 100명은요? 거기도 다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160명이 다 다르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
소형준위원   협의체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겹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명단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까 고영옥 위원님 요청하셔서 자료 드릴 겁니다.
소형준위원   네, 명단 저한테도 주시고. 이거 수당 나갈 때 지출결의서 쓰나요? 똑같이 지출결의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지출품의 합니다.
소형준위원   지출결의서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출결의서 할 때 사인 다 하실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 참석자.
소형준위원   그분들이 다 사인하실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 하시고요.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가 계속 질의답변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32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 밑에 이주비 재해보상금 있잖아요. 임시거주시설 이용에서 작년에는 45가구였는데 올해는 55가구로 늘어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화재발생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거든요. 이분들 임시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5군데 모텔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안내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올해는 예비비 사용한 적 없는데요.
김경이위원   24년 6월 17일날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 아까 말씀드린 안부확인시스템.  
김경이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두 달분입니다.
김경이위원   재난 목적 예비비도 있었는데? 안부 거기도 있었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 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그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2023년 2월 6일날 승인 받은 게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23년이면,
김경이위원   이게 그래서 24년 4월 18일날 의회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어보는 거거든요. 한파 난방비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한파 난방비.
김경이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인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체계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작년에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인상이 됐었죠.  
김경이위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저는 보고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고를 할 때 이게 2023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용하고 난 다음 달이 속하는 분기 첫 월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2월 6일이에요. 그런데 2024년 4월 18일까지 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보고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네, 중간에 터울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 24년 5월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4월에, 만약에 23년에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5월, 6월에도 의회가 열리는데 그게 아니고 왜 1년 후가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예비비 승인은 23년 2월 6일이었어요. 그런데 보고를 24년 4월 18일날 의회 임시회 때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1년이 걸렸느냐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파 관련해서 예비비 승인은 23년 2월 6일이었어요. 그런데 의회 보고는 24년 4월 18일이니까 이만큼 다 쓴 다음에 한 건지 아니면 중간이 아니고 이렇게 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결산심사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그것을 자료로 받아보시면 안 될까요?
김경이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1년이 넘게 걸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자료를 주실 때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어야 하는데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자료 한 건 오고 또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자료 한 건 오고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김경이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할 때 명확하게 자료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계속 김경이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김경이위원   지출 내용은 알아요.
○위원장 이인순   뒤에 팀장님이라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팀장님이라도 설명할 수 있어요?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분기 만료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 했다는 게 아닌데 이렇게 1년이 넘게 걸린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김경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면 한꺼번에 2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위원   아까 연장선인데요. 저희 유공자 표창할 때 제작해가지고 상장 주잖아요? 아까 1인가구 봉사, 성북 복지봉사한마당 해서 유공자 표창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제작해서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제작 비용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개에 4만 원 정도 합니다.
소형준위원   보니까 80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매번 80명이 다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다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80명은 다 나가지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지금 4만 원인데 저희는 4만 5,000원으로 잡아놓고 다 나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오를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제작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하기 전에 쭉 받았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받았는데 다른 과에서도 받았습니다. 집행률하고 예산하고 받았는데 책자하고 저한테 주신 것하고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예산이 다르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집행률이라고 해서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예산이 안 맞아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사업은 안 맞고, 어떤 것은 작년 것 적어놓고 막 이랬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희한테 주실 때 긁어서 주시지요? 자료 요청할 때 저한테 제작해 주신 분 있지요? 담당자분, 주신 거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이 책자하고 완전 다릅니다. 제가 앞면만 했는데도 빨간 것 이거 다 틀렸어요. 예산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건 또 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 긁힌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저희가 예산을 봐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88536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88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백 단위는 절삭이니까 계산해보면 10만 단위, 30만 단위 정도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심사하려고 있는 건데. 저희한테 올려준 것하고 저한테 올려준 것하고 책자하고 다르다. 그런데 실수를 해서 작년 거를 했다든지 그 시기에 했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어떤 것은 다 맞아. 또 어떤 부분은 틀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총액이 다르니까.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액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달라고 한 시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심 때, 그것을 조금 확인해보시고 책자하고 왜 다른지, 아니면 긁으실 때 잘못 긁으실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가 없다면 왜 다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잠깐 소형준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립전예산이 있고 나중에 추경도 하고 그다음에 연말쯤 되면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금액 변동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저희가 일부러 그걸 틀리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일부러가 아니고요. 한 가지 예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8,586만 원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책자에는 8,38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또 맞아. 행사운영비는 책자하고 금액이 맞아요. 그 밑에도 책자하고 맞아. 그런데 또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또 달라. 그러니까 세부사업 안에 편성 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거는 여기 책자에 있는 거하고 같고 어떤 거는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이 다르니까 봐보세요. 다릅니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시기에 따라서.
소형준위원   엄연히 지금 다른 과들하고 할 때는 다 맞아. 그러면 긁은 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내일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소형준위원   많은데 밥 먹고 하지요.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식사부터 하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가 마무리가 안 되고,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하단에 복지재단 설립을 해서 임시사무국의 임차료가 7개월 것이 올라오고 뒷면으로 넘어가면 또 인테리어비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돈암1동 임시청사 사용하고 있는 게 아마 내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돈암1동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주를 할 텐데 저희 계획으로는 거기를 다시 임차해서 사용하게 되면 9월까지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되고요. 10월부터 내후년 4월까지가 되겠죠. 그때까지, 왜냐하면 장위2동 주민센터 신축이 26년 4월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7개월분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돈암1동이 9월까지 임차기간이잖아요. 4월에 이쪽으로 신축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남은 잔여기간 동안 거기서 시작해서 장위동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임대료는 우리가 지급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내년 4월에 재단이 출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사용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고민이기는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계획상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장위동은 26년 몇 월달에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26년 4월에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딱 1년의 갭이 생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굳이 복지재단을 1년 빠르게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되고 또 1년 늦게 한다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계획을 잡아놓고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재단이 설립돼서 복지사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거기에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어요. 연구개발비는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거기 시스템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무슨 연구개발비예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전산용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고 연구개발비는 그 내용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편성목상 연구개발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전산용품 구입은 또 뭐예요? 바로 밑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들어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사야 되겠죠. 구입하는 비용이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산시스템 구축.
○위원장 이인순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우리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이해가요. 그리고 복지재단 등록비가 이렇게 많아요.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게 등록비가 면허세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금액이 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셉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등록면허세가 2,400만 원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거는 한 번 하는 일회용으로 돼요, 아니면 매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한 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 번 일회용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39쪽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훈회관 운영비 결산에서 보훈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보면 운영비하고 행사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사를 할 때 분기별로 잘하신 분도 있어. 그런데 행사를 정했어.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독립기념관을 간다든가 학교아동지킴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 행사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에 전혀 사용도 안 하고 운영비로만 사용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봤을 때 교부금이 행사비와 운영비의 계획서에 맞게 써졌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사무장님하고 한번 회계교육을 하십시오. 행사비와 운영비를 계획서를 내잖아요. 내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그 계획서에 맞게 비슷하게 가야지 행사비를 내가 50을 쓰기로 했어. 그러면 거의 45 정도 쓰는 것은 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50 대 45 정도는 이해하는데 행사비는 30 쓰고 나머지 70을 운영비로 쓴다든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회계 한번 하고 행사비는 제대로 쓸 수 있게, 매달 분기별로 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매달 보시면 아예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하고 싶었어요. 보면 하기로 한 행사를 해 놓고 거의 안 써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회계교육 하시고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적절하게 쓰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위원장 이인순   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김경이위원   광복절 행사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광복절 행사 때는 성북구지회 행사잖아요. 행사를 KBS 컨벤션홀, 돌곶이역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예산편성 같은 것을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계획은 750만 원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었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400만 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400만 원만 예산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불만이 없으시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규정상 저희가 줄 수 있는 한계는 400만 원이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400이 식대로만 다 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용하는 것은 단체에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400을 주면서 어떤 규정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행사 전체비용 중에 400만 원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용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36페이지 희망구급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6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해 보면 욕구들 중에서 한 가지가 긴급하게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와 같은 경우 119구급대 거의 신청해서 가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구급차를 하는 사설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119도 물론 이용하고. 그런데 여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즉시.  
임현주위원   사설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임현주위원   언제든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도, 계약 맺은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죠. 주민센터에서 연결해서 그분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연결한 횟수가 6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쓰는 거지 저희가 무제한으로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당연하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죠.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선제적으로 20개 동 전체 다 실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전체 다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몇 개 못 돌아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선대상이 어떻게 되실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긴급대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긴급대상이면 어떤 대상을 하실 건지 취약계층부터 하실 건지 아니면 긴급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두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먼저 하게 되죠.
임현주위원   대상자가 우선인데 저는 119가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선별해서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19를 물론 이용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거기서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기관을 이용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저희 사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긴급하게 아프신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그럴 때 그 외에 또 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러면 이송하시는 그분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분들도 들어가지만 긴급한데 119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인 만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시범적으로 우선 6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요, 모자라면 내년에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필요한 만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7쪽 보시면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 희망아지트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이용진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고령자 지원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오전에 질문 나온 삼선동에 그 주택 말씀입니다.
이용진위원   그 주택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4가구 지금 입주되어 있고 연말까지 2가구 예정되어 있는 그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어떻게 정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소득층 1인가구고요. 만 60세 이상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진위원   지원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발굴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신청을 받아서.
이용진위원   신청자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데 요건이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아직 다 차지는 않았고요. 지금 신청 대기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되면 입주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 자격요건 같은 이런 것 자료를 위원님들 주세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저희들도 안내해 드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자격기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희망아지트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자료 주세요.
이용진위원   거기 예산을 보면 현재 730 정도인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거는 SH에서 임차한 거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일반 개인주택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243페이지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강사료는 어떤 강사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 강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강사료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1회에 이분들이 25만 원씩 받아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시간이 아마 3시간 이 정도 될 겁니다, 1시간짜리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어떤 거를 가르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임현주위원   그러면 봉사자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역량강화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성북구에 자원봉사 그 단체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단체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밑에 것도 똑같은 건가요? 전문봉사단 양성 및 보수교육은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전문봉사단은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전문봉사를 하고 다른 데 강의가 필요한 것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문화예술해설사 이런 강의도 하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임현주위원   전문봉사단 이분들은 전문봉사단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집수리 문고리를 고치고 그런 전문지식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는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격증까지는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그냥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료가 좀, 그 밑에 분에게 강사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차등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서, 위의 페이가 조금 약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이 있고요. 이 강사들 자체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사료가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집수리봉사단 운영 그분들은 집수리봉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 그쪽 분들이신가요? 단체 집수리하시는 분?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동네. 자원봉사 단체는 어떤? 집수리봉사단?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식대비는 단체마다 이렇게 똑같이 다 9,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 급양비 기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9,000원으로.  
임현주위원   이거를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급양비는 오른다는 얘기 없어요? 이게 너무 약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올해 올랐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래요? 이게 9,000원이 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 거죠.
임현주위원   이거 가지고 밥 한 끼도 못 드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사비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강사비 책정은 이게 많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다른 강사료들보다. 많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시간이 3시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많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 그렇습니까?
임현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전문봉사단 이거는 그래도 더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밑에를 더. 위에는 좀 약하게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230페이지 상단에 복지재단 출범식 개최라는 예산 1,500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출범식을 하는데 1,500이나 잡혀있는 것 같아서, 계획안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밑에 현수막 제작도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500만 원이면 좀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500만 원이나 잡으셨는지?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 데 12만 원, 10만 원 이러는데 50개를 붙일 생각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초대형 현수막을 두 개를 할 계획입니다.
소형준위원   어디에다가요? 거기 복지재단센터에다가 이렇게 하시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행사장에도 부착하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복지재단 출범식 개최는 어떻게 하시길래 1,500이 들어가죠? 복지재단 출범식 개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1,500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 수어통역사도 필요하고 행사진행 인력 등 인건비로 32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식전 공연 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스크린, 물품 대여 500만 원 잡혀있고,
소형준위원   복지재단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수어통역사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나요? 출범식 할 때 방송에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수어통역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나요? 거의 안 오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집기 빌리고 하는데 500, 복지재단인데 예산을, 복지재단이면 오히려 좀 아껴가지고 뭔가를 해야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래도 한 구의 재단이 출범하는데 행사는 성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1,500에 현수막비까지 따로 해서, 그러면 이것도 복지재단 출범식 할 때 필요한 현수막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합쳐서 2,000인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위원   2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4억 7,200만 원이 잡혔는데요. 그렇지요? 232페이지 상단에서 조금 밑에 일반보조금 보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이번 연에는 2억 6,600이에요. 그런데 약 2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갑자기 어떤 게 추가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것도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석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소형준위원   2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1만 원 주던 게 2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늘어난 금액은 이번 연에 중간에 실행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추경에 반영해서 추석 때는 2만 원을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설, 추석 다 2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중간에 실행했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쓴 것이고 내년에는 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여쭤봤던 것 있잖아요? 왜 계산이 틀린지, 찾으셨나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까 설명드린 대로고요. 저희가 가서 자료를 봤는데 예산서하고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내시액이 있고 그다음 추경 편성되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내용이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추경사업으로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200만 원 추경이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경을 했는데 행사운영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라든지, 행사실비 지원 포상금 이런 것들은 여기 예산서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금액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달라요. 여기 예산서에는 8,386만 원으로 잡혀있고, 저한테 주신 것은 8,586만 원이 잡혀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추경 편성이 된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추경이 된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경 때 200만 원 편성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사무관리비를?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아니, 200만 원을 추가를 했는데 10월까지 사무관리비 사용한 게 63%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23년도 총액도 보면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23년도에도 1년동안 사용금액이 약 76% 사용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이번 연에 사용한 금액이 63%를 썼는데 그렇지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200만 원을 추경을.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부족한 게 아니고 시 가내시액이 달라진 거죠. 200만 원 사무관리비에 더 준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부족해서 2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시비 추경입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제가 보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시시각각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자료를 그대로 출력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일정 시점의 예산을 뽑아서 드린 거기 때문에 100% 맞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총액이 있잖아요. 총액은 안 변하잖아요. 총액이 변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총액이 달라지죠.
소형준위원   작년도도 그렇고 이번 연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당연히 달라집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023년도 총액하고 예산서에 있는 총액하고, 저한테 주신 2023년 총액이 다른 건 이유가 뭐예요? 작년은 끝났잖아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서에 준 거하고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한테 준 총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소형준위원   아까 사무관리비가 금액이 달라요. 이건 또 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주신 예산서에는 약 6,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한테 주신 거에는 6,100만 원으로 주셨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사무관리비를. 23년도 것을 달라고 했으면 12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년 더 쓴 게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 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본예산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이후에 내시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상에는 달리 표기가 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요. 2023년도 총액하고 집행액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결산서를 보시면 정확하지요.
소형준위원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결산서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3년도 총액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총액이 잡혀있는 것이고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산서는 추경이 끝나면 총액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소형준위원   달라지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지요. 추경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달라집니다. 내시액이 변동되니까.  
소형준위원   12월 31일 기준인데 달라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산서가 12월 31일 기준이지만 예산서가 작성되는 것은 추경이 끝나면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소형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지요? 그 이후에 시에서 내려오는 내시액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 할 때하고 그다음에 추경할 때, 그다음.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 잡히고 나서 추경을 했으니까 금액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료 요청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게 달라지는가를 여쭤본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최종 결정할 때
소형준위원   제가 결산서와 맞추어보면 되는 것이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소형준 위원이 회계법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32쪽에 보시면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24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작년에도 저조했었잖아요? 큰돈은 아닌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온도탑을 두 군데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을 산정해놓은 것인데요.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사랑의 온도탑 전기 설치나 철거도 해야 되고 또 다 설치되고 끝나고 나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관리비에서는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철거업체에 안 시키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빠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과목이 없어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게 특별하게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가져다주고요. 저희가 철거하면 가져가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공공운영비가 너무 적게 잡힌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서 이게 조금 잡혀 있고 집행률도 너무 낮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설치 25개를 설치하는데 어디 어디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주민센터하고 주요거점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김경이위원   5개를 한 거예요? 이번에 감사패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만큼 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감사패요. 작년에 200개 했는데 이번에 250개 정도 한다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매년 조금씩 저희가 목표 금액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부터 258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255쪽에 자활 성공 지원이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책자를 봐서 이해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사업 참여, 이 부분은 그냥 탈수급을 하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민간취업을 했을 경우에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됐는데요. 여기는 단지 취업을 했다고 해서 성공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탈수급을 하셔야 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중지가 되셔야, 그러니까 소득이 초과가 되어서 중지가 될 정도의 탈수급자에 한해서 성공지원금을 주는데 탈수급하고 민간취업을 했을 때 6개월 지속했을 때 50만 원을 드리고요. 또 추가로 6개월 총 1년을 민간취업을 하셨을 경우에 100만 원을 더 드려서 1년 간 총 150만 원을 1인당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현재 수급자분들이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런데 수급자도 그냥 수급자가 아니라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이시거든요.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 때는 자활사업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배웠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민간기관에 취업을 했을 때 드리는 성공수당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금액 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이하로 받아야 한다거나 그런 조건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신데 이분이 민간기관에 취업할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도 탈퇴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대상자인데.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1인가구 수급자는 소득 중위기준이 73만 1,000원이고요. 내년에는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인가구인 경우.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1인가구에 75만 원 이하로 받아야만이.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니요. 그 이상의 소득이 되셔야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 이상이라는 것은 상한선이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건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300, 200만 원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이 성공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렇지요. 예를 들어 1인가구가 100만 원에 취업을 했다 그럴 때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안 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ㆍ시비로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나봐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내년.
○위원장 이인순   25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54쪽에 보면 재활기관 협의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조건부 수급자는 지금 한 2,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조건부 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다른 데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소득도 90만 원이 안 넘을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있는데 소득이 9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데 이분들도 굳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할 경우에는 조건 유예라든가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사업을 할 경우에 최하 1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90만 원을 넘지 않으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로 소득도 생기고 또 자활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분이 건강상 나는 100만 원 이상 되는 데를 갈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진단서라든가 소견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조건을 유예해드리고 있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은, 완전히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김경이위원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분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장 개입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김경이위원   그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단에 매출액이 많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말 그대로 공익형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봉제라든가 나무공방, 자전거 수리, 카드배송, 부업 이런 종류가 사회서비스형이고요. 그리고 청소사업, 카페, 편의점, 분식점 이런 사업단이 시장진입형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격노무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강한 강도를 갖고 일할 수 없는 분들은 사회서비스형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 분들이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재계약을 원하면 가능한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자활사업은 5년까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5년까지 할 때 이분들의 자활역량이 강화돼서 다른 민간기관으로 취업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5년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사회에서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나면 또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의 악순환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사업 유형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257쪽 보시면 맨 위에 의료급여관리사 시간외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의료급여관리사는 저희 사무실에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공무직, 그러니까 의료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와 같이 근무하시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에게 의료급여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이분이 아프실 때 중복 투여를 하는지, 그리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여러 병원을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직원들이 의료급여관리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8시간까지 근무를 하면 좋은데 그 외에도 일이 많으실 때는 남아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시간의 초과근무입니다.
이용진위원   네, 그게 이렇게 수당이 있군요. 관리사위험수당이 있고 기능장려수당, 정근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길래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위험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위험수당을 했고요. 이분들이 공무직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아, 공무직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공무직 선생님이어서 자치구 공공노조와 지자체장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런 수당들을 해서 복리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 관리사들은 어떻게 뽑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공개모집으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의료급여 부정청구로 해가지고 신고 포상금 받으신 분들이 꽤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최근에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없어서 포상드린 분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는 어떤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생계급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이나 재산 부양자 이런 조건들이 변경됐을 때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저희한테 전산이 넘어오는 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사이에 저희가 급여를 줬을 때 그걸 반환을 받습니다. 반환을 받게 돼 있고, 올해 반환하실 때는 저희 예산 내에 들어가고요. 형편이 안 되셔서 올해 거를 내년에 갚으시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반환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00% 다 받으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이 중지된다거나, 아니면 중지되신 분들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활하시는 게 좀 빡빡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전산상에서는 이상만 없으면 이게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스템에서 이상이 없으면 생계나 의료나 이런 게 좀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가실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내방을 하시든가. 눈으로 보이는 거를 보시고 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스템 자체나 전산 자체에 이상이 없으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위분들 얘기도 잘 들어보셔야 하고. 그런데 그런 거는 어쨌든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료만 보고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는 맞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런데 요즘은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종종 하십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요.
임현주위원   자료상에 이상이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보통 복지로나 권익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쪽에서 들어오면 주민센터 직원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방문하고요. 때로는 권익위나 복지부에서 들어올 때는 만약 이게 부정의 소지가 안 좋다 할 경우에는 경찰조사까지도 하게 돼 있어요. 저희한테만 공문이 안 오고 경찰한테 이 집을 조사하라고 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이지만 공권력이 그렇게 있지 않아서 이분들이 상담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저희는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신고하시는 분이 이거를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내줄 경우에는 이분들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 말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르게 얘기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얘기만 듣고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거가 있고 증빙자료가 있어야지만 저희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인권위나 복지부에 보내면 거기서 그다음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51쪽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 해갖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여기 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외에 생활이 어려워서 의료보험료를 못 내는 저소득주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민분들께 의료건강보험료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이신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게 최저보험료 2만 2,340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 930세대 정도 공단에서 명단 통보가 왔을 때,
김경이위원   940세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930세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등록 장애인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 나간 걸 보면 월평균 한 86가구 정도 됩니다.
김경이위원   86가구요? 그러면 기타 세대는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기타 세대는 조손가구나 한부모가정이고요. 현재 월평균 12가구입니다.
김경이위원   12가구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보험료가 인상돼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세대 수가 늘어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보험료가 올랐다기보다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세대 수가 늘어난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래서 저희가 한 30세대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점점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253페이지 상단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 가량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도 사실 이걸 늘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예비비가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이자인데 이자를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조금씩 많이 수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행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251페이지에 의료급여 있잖아요. 이게 추경은 계속 반복해서 했던 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소형준위원   근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시범사업을 하다가 시행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병원에 오래 계시기보다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지역에서 돌봄과 의료적인 케어가 가능하신 분들을 지역사회에 복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식사라든가 돌봄 등 의료적인 약간의 케어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병원하고 협약을 해야 되고요.
소형준위원   아직 협약이 안 돼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직 안 됐고 대신 돌봄이나 도시락이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안에서는 저희 예산을 먼저 쓰기보다 지역에 있는 자원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세대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관리사가 오고 계시고요. 복지관을 통해서 도시락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 연내 사용 가능한 금액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니요, 사용 못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소형준위원   협약식도 이번 연도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준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협약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하고. 근데 환자들이 협약한 병원하고 내가 다니는 병원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병원을 원해요. 그런데 그 병원하고 얘기를 하면 원하지 않는 병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병원하고 협약을 안 하더라도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이 플랜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생활보장과에도 이번 연에 있다가 내년에 없어진 사업이 있나요?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 있습니다. 251쪽 보면 저소득층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800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소득주민 양곡 택배비입니다. 근데 이 택배비가 국비거든요. 지금까지는 지자체에 내려보내 줬는데, 보조금을 줬는데요. 중앙에서 직접 택배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사업 자체는 없어졌지만 주민들한테 양곡은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대신 수행했던 금액을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부터 282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신규사업이 있고 없어진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번에는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진 사업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없어졌다기보다 전환된 사업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전환된 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 국가에서나 시에서 예산이 끊겨서 못 하는 사업은 없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없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 1대1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업 제명이 바뀌어가지고 시행한다거나 같은 서비스인데 그렇게 변경된 건 있어도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내가 곽정숙 과장님한테 감사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결산을 공부하는데 15일 전에 한 달 전에 설명을 해 줘서 한번 읽어 보니 다 답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 466개를 신설했다는 말을 듣고 의원으로서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돼 보니까 노인분들이 일자리만 부탁해요, 일자리가 없어서 죽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466개 합해 보니까 한 4,00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북구의 일자리가 5,300개 정도가 있으면 노인 어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무난히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곽정숙 과장님이 한 1,000개 정도만 더 만들면 우리 성북구는 65세 어른들이 담뱃값을 벌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을 이루겠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1년에 460개고 앞으로 내년에는 한 700개 늘려서 완전히 해소되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다 같이 갔다 왔지만 그 빨래방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한성경로당이요?
고영옥위원   네, 한성경로당 빨래방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 허허벌판, 누가 거기를 써먹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팀장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과장님으로 하여금 머리 싸매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11억을 증액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증액보다도 우리 성북구는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갖고 성북구는 이제는 조금 괜찮아요. 우리가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경사업도 멋지게 해서 성북구에서가 아니라 서울 시내, 대한민국에서 참 멋진, 귀곡산장 같았던 데가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해 보셨겠지만 그 한성경로당이 예전에 경로당이었던 자리인데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이전시켜 달라고 해서 동네로 내려간 경로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2년 넘게 방치돼 있었고 관리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고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르신일자리를 하는 저희 부서에서 인력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절감하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성북구민한테 어떻게 사회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그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하고 접근성도 좋지 않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 개소식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정말 예산을 잘 심의해서 통과시켜줬구나 하고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리모델링해서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제가 말하지만 우리 성북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못 해요. 성북구 재정 살림이요. 왜냐하면 기금이 2,700억이란 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곽정숙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깜짝 놀라게 만드셔야 해요. 그거는 국장님도 진짜 도와주셔야 해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멋지게 할 수 있게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위원님만 도와주시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 수혜금 취약계층 있잖아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300만 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분들이 어렵게 아이를 가지시면 그거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50만 원씩이면 6명밖에 안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6명인데 실제로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아서 6명 해놨는데 해마다 100% 집행은 되지 않고 있어서 6명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이 잘 장려돼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고영옥위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렇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곽정숙 과장님이 성북구에 있는 한 우리 어른들은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265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 및 안치료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북구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해년마다 1인가구도 늘어나고 독거어르신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들은 해년마다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무연고 사망자를 아무리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안치시키거나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신문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이나 친인척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 외에 안치해서 편안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50여 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아, 많이 있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이라고 그 예산이 5,300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축하물품이 지원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올해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이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수지팡이를 여태까지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100세가 됐을 때. 그런데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또 성북구가 효도성북이라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장려하는 무엇인가 선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장수 축하 물품을 100세 어르신들한테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그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025년부터 얼마 전에 김육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그게 신규로 올라 는데요. 여기 보면 7만  원 해서 183명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신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보통 지역봉사지도원 수당을 타구에서도 많이 지원해 드리는데, 보통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데 사실 그 리더인 회장님들한테는 봉사를 하시더라도 전혀 차별화되지 않고 운영비 같은 것들이 나갔었는데 이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리더로서의 자질을 더 갖추어드리기 위해서 지도원 수당을 신설해서 7만 원 정도로 지원하려고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차라리 12개월 해서 좀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조정협의를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7만 원이 될지 5만 원이 될지 그거는 장수축하물품도 장수 축하금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축하물품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매달 이렇게 넣어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래서,
임현주위원   금액은 또 낮추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금액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금액이 정해지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돼서 내년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그것까지 갖추어진 다음에 이거는 아마 5월 그때쯤에, 지금 아직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임현주위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타구도 준다고 하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타구에서 20개 구가 지금 주고 있어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셔야겠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267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시설 개보수 해서 1억 8,000이 이번 연도도 그렇고 내년도에 이렇게 잡혔는데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개보수 이런 경우는 많이 그때그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이 안에서 적정하게 쓰려고 하고요. 사실 나중에 연말이 되면 이전하려던 경로당이 예산이 좀 남거나 하면, 그쪽이 많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한 2억 편성했는데 이전을 못하고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다 썼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거의 이것도 12월까지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가 경로당이 차츰차츰 오래된 경로당들도 꽤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뿐만 아니고 보수비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계속 1억 8,000이 잡혀서 오니까 당연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안 부족하다고 그러면 작년이라든지 이번 연에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저희 부서에서 어려움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변수가 많습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또 어느 날 누수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을 할 것 같아서 요구를 하지만 결국 찾아보면 물건지가 없어서 그대로 옮기지 못하고 재계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는 그냥 평균치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안에서 적정히 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억 8,000이 상당히 적게 잡힌 것 같아서요.
  그리고 266페이지에 ‘지역봉사지원 활동’ 이게 신규,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결과가 내려오면 금액이 확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절차를 밟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는 매칭도 매칭이지만 대부분 구 사업이 많잖아요, 아까 생활보장과하고 좀 다르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참 이게, 우리 구 예산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과라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지금 노인지회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니어클럽.
소형준위원   시니어클럽 거기도 들어가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저는 예산을 쓸 때 어르신들 나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무조건 사업이라고 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동네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보잖아요. 저분들은 도대체 뭘 하는데 이렇게 다니는 건지, 아니면 교통정리를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계속 나와요. 예산을 쓰더라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내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니어클럽이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출범을 해서 다른 데 복지관은 사실 고유의 목적에 플러스알파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300명이 넘는 어르신일자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많다보면 파이가 크면 그만큼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런 민원까지 감안해서 잘,  
소형준위원   교통정리도 그분이 하시죠? 시니어클럽에서 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니어클럽도 하고요, 다른 기관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스쿨존.
소형준위원   그런데 교통정리가 횡단보도나 그런 것보다 우선시되는 게 경찰하고 모범운전자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방관이라든지, 그분들이 가라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거기서 다 책임을 져주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딱 거기밖에 없거든요, 모범운전자랑. 그런데 그분들이 교통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자나 가라고 그래서 간 일반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험처리도 안 되고. 그러면 그 교육은 정말 되게 중요한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연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예산은 계속 써요. 물론 일자리 막 늘리려고 하면 한없이 늘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동반되지 않으면 굳이 그 예산을 써가면서 억지로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것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신호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고가 나기도 하고 충분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할 때는 예산을 잡아서 무슨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도 어르신일자리사업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스쿨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옛날에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시다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일자리로 본인 학교 근처에다가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봉사하거든요. 공익형 일자리는 정식적으로 4대보험이 되지 않는 봉사활동이신데, 학교에서는 마치 본인들이 부리는 사람들인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의 인권도 잘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수요는 많지만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스쿨존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주변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운전자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안전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그분들한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어르신일자리가 65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스쿨존 상관없이 무조건 어르신일자리는 65세 이상부터 들어가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일자리가 공익형은 아까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해당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은 60세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배치가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안전이 더 위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몸을 순발력 있게 대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군별로 학교 앞에 배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령이 하향이 되든가 아니면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 배치가 돼야지, 사실 본인도 위험한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처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공익형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높으셔서 저희가 배치할 때 그나마 서 계실 수 있는 분들로 배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시다보니까 아까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생산적인 일을 더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배치기관에 강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81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종암동 거산프라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갈 데가 없어서 이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일종의 학교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게 임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증액이 발생한 것은, 그분들이 발달장애인 운영하시는 데가 부모연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분들이 임차료를 자부담으로 조금씩 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부터는 전체로 임차료를 해주다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운영비로 다 해 준다 이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임차료는 전액 구비로, 그전에는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맞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이게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좀 말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이제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제 그분들 자부담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자부담 없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평생교육센터.
김경이위원   임차료 전액?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보면 전문모니터링 운영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여기 편의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은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 같은 것 할 때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맞게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협의하고 조언을 해 주고 그런 게 장애인편의증진센터인데,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기존에 있는 건물이 편의증진에 맞지 않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일반 기존건물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는 그러면 기준이 구에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냥 활동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활동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거기 건물에 개선명령이 내려진다든지.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거를 선정을 할 때 누가 하느냐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모니터링단? 편의증진센터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경로당 개보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24년도 저희 개보수현황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집행잔액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남은 것 주시고요. 저희가 성북구에 장애인 직장인 현황이 어떤 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임현주위원   파악이 안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왜냐하면 일반사기업체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서, 그것 파악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복지 일자리 뭐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나 동행일자리나 안심일자리처럼 옛날에 공공근로처럼 그렇게 저희가 공기관에 아니면 공익성이 있는 기관에 배치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공익형이 있고 뭐 있고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종사하고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일자리라고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일제는 2024년 올해가 55명이었는데 1명 늘려서 내년에는 56명이 되고요. 시간제는 14명이고요. 그리고 복지일자리는 99명이었는데 129명으로 내년에 30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대부분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반형 일자리는 보통 주민센터에서 행정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일반형 일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제일자리는 14명인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간단하게 짧은 시간 1일 4시간 정도 일하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복지일자리는 그야말로 아까 어르신일자리에 공익형 일자리처럼 3시간 정도, 중증장애인이 많습니다. 심한 장애이신 분들이.
임현주위원   임금은 많지 않겠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임금은 월 65만 9,000원.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복지일자리나 이런 것을 많이 희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많이 고민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저희가 약자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 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분들이 일반 공익학교나 이런 데도 들어가면 참 좋은데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 수요처가 없어서.
임현주위원   어르신일자리도 참 좋은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장애인들도 참 많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걸 보면 저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일자리도 참 좋지만 이런 젊은 친구들의 장애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보시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만 많이 발굴이 되면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도 노력해야겠지만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내년에 어찌됐건 31명이 늘어나니까 매우 많이, 증원 폭이 늘어나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발굴하고 많이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263쪽에 행복한 세탁소 운영 해서 아까 우리 현장방문하고 왔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주변 환경과 모든 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가장 문제는 오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게 들어가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거기가 녹지공간이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오수처리는 어떻게 될 거며,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도시가스 같은 것을 다른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세탁물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문가가 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폐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 세탁 물이 나오고 그럴 때.  
○위원장 이인순   세제가 세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하수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주변이 다 숲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경관이 좋은데 훼손되지 않고 그곳에 진짜 랜드마크처럼 이곳을 지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말씀해 주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짚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건물 지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옛날 건물이어가지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대공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아까 지하 1, 2층으로 나누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주셨는데 지하에다가 미용 이발에 대해서 그 부분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휴식공간으로 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제공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병행하려고 그러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거기에 좀 상주해 계셔야지, 왜냐하면 비워두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일단 상주인력은 있을 것이고 또 차량을 통해서 요양보호시설이나 치매어르신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 정말 바깥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시설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쪽 문을 닫아놓으면 빈 건물이 되니까 그쪽으로 지나가시는 누군가가, 취약계층이 되겠지요. 그분들이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예산이 올라올 때 사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현장방문을 간 것은 감액을 시키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외면에 보인 것만으로도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배수부분이랄지 가스부분이랄지 기본공사까지 들어가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잘하셨고 그걸 발굴해 낸 복지과장님이 대단하시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걸 우려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건축하시는 두 분에게 사전에 현장을 보여드리고 얼마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냐,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한번 컨펌(confirm)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억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10억이면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일단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10억 정도로 맞추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냥 올린 건 아니고요. 컨펌을 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지적하는 베이스 부분은 생각도 안 하셨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그분들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빨래방이랑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공사도 해야 한다 하셔가지고 10억 정도면 리모델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문을 구해서 지금 10억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조금 밑으로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무슨 자산취득비예요. 빨래방을 그대로 이전하기 때문에 큰 자산취득비가 안 들 것 같은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빨래방에 거기 봐가지고 세탁기를 하나 더 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카페로 만들게 되면 전문 커피머신이나 거기에 관련된 조리도구가 다 필요하고 테이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집기 비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용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도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과장님, 미용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반 미용실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휴게공간을 일부 해 주고, 누가 거기까지 와서 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봉사자들이나 이런 오시는 분들이나 서로 서로에게 해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최소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그렇다면 빨래방은 그대로 이전해오면 될 것 같고 이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카페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최일류 집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공공기관이 그렇게 사실 일류 기계를 들여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과하지 않나, 혹시라도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직 세부내역은 없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배달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커피만 하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샌드위치라든지, 그 바로 앞에 한성대가 있습니다. 한성대 학생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니다가 오실 수 있고, 등산객들도 거하게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요기 정도 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주변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는 배달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보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집기도 집기지만 거기가 한적하지만 저희 생각은 카페로만 머물지 않고 주변 주민들과 커뮤니티 공간이라 그러나? 가끔 북토크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처음 안은 책도 좀 갖다놓고 브런치 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문화공간으로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편성을 해놔야 할 것 같아서 그 정도 산출했습니다.
이용진위원   한 가지 여쭐게요. 세탁소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내가 공장을 해봤기 때문에, 기계 노후도는 어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현재 상태는 나쁘지 않아서 일단 그대로 가져와도 되는데 새로 이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능이 좋은 신규로 하나 정도는 새로 사야 되지 않을까.  
이용진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옮겨서 세탁소로 운영을 할 건데 기계 노후도에 따라서 나중에 수리하는 수리비용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정말 쓸 수 있는 세탁기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서 새로 들여놓든지 아니면 보수를 철저히 해서 들여와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빨래방은 위원님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도 동의하는데 주변 자연환경에 폐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   267페이지에 경로당 매입비 5억이 잡혔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언제까지 완공시킬 생각이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산이 통과되면 물건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적당한 물건지가 나오면 저희가 목표라는 건 이를수록 좋고.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빨리 해 주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통과되고 부동산 알아본 다음에 적합한 장소가 나오면 매입 또는 전세 임대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여기는 경로당 이것도 괜찮긴 한데 여기가 하면 파벌이 생겨가지고 두 갈래로 이쪽 라인, 이쪽 라인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로식당 같은 건 안 되나요? 그런 건 할 수가 없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식당은 무료급식 쪽으로 가는 거고 경로당에서 어차피 주 5일 중식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 회원님들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만 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파벌도 없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회원 모집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용진위원   만약 하게 되면 경로당 반장 역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가교역할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신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9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저소득주민 장학계정과 기금운용계획안 32쪽부터 39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11쪽부터 29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융자금 조성규모에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서민안정 계정에 자활사업단에 저희가 보증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개 사업단에 5,000만 원이 융자가 돼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미회수 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융자해 준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융자해 준 금액. 그게 기간이 됐는데 회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안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직 기간이 안 됐고요. 보통 2년이고요. 3회까지 최장 6년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기간이 안 된 것을 ‘미회수’라고 표기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융자를 해줘서 나중에 회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회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이따 다시 총괄질의 때 또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쪽부터 3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34쪽부터 46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자원봉사활성화 할 때 자원봉사자 표창을 하잖아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대상 기준은 40시간 이상 봉사자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 추천에 의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1365 포털사이트에 보면 기관에 들어가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표창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거기에서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원봉사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1,000시간 이상이어야 하나요?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40시간 이상이면 대상자가 되고요. 그분들은 기관 추천에 의해서.
김경이위원   그것 말고 일반인이 했을 경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00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요, 따로 있거든요. 자원봉사자의 날에 인증패를 수여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누적인가요, 아니면 1년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매년.
김경이위원   매년?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지요. 누적되어 있는 시간이.
김경이위원   누적된 시간?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지요. 1,000시간을 채우려면.  
김경이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기관 말고도 꾸준히 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쭈어봅니다. 자원봉사 그분들이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분이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1365에 보면 성북구에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그것 따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게 리더그룹이라고 해서요. 40인 이상인 경우가 있고요.
소형준위원   40명 이상?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리고 소그룹은 5인 이상 40인 미만.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떤 걸 지원해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활성화 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인 이상인데 1,200만 원, 5인에서 40인까지.
소형준위원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상 단체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사업자도 내야 되나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 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40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봉사를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센터에 등록하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40명 이상이 무료급식을 한다, 그게 맞으면 1,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지요. 심사에 의해서 단체마다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연말이니까 후원을 하잖아요? 어디서 기부하게 되면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 음식 같은 것으로 했을 경우 소비자 가격과 맨 처음에 구입했던 가격이 있는데 그걸 갖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사가지고 온 걸 2,000만 원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사와서 20만 원에 팔면 어떤 식으로 기부영수증이 써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영수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모금이 되고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환가액이라고 하는데요. 기준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받아봐야 물품별로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기부영수증을 써주시면 그분은 몇 프로 세금 감면을 받습니까?
기부영수증 만큼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기부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물품을 구입.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업체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개인은 소득공제.
소형준위원   개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개인 같은 경우는 보통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10%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10만 원 정도.
소형준위원   상당히 낮네요. 제가 알기로는 23%인 줄 알았더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가격이 다르군요. 100만 원인데 10%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세금 부분은 비용 처리 부분도 있겠지만 소득공제 받는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대부분 소득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복지재단을 설립했으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도 알고 있어야지 주위분들한테 기부를 하면 어느 정도 공제를 받고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하게 해서 하나 주시면 제가 그걸 숙지하고 있다가 달달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기부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소득공제가 되고, 어떻게 절차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지 지역 유지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설명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번, 237쪽 하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법인 회계 점검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회계사 하시는 분들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인순   어떤 이유인지, 전년도에는 480인데 600으로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올해까지는 1년에 1회만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2년 할 예정이어서 2회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러면 10일 예산 해서 60이 잡혔는데 10일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600이에요. 그러면 1일 60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10일 해서 600이 잡혀 있어요, 600이. 1일 60인 것 같아요. 그러면 10일 하면 600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1일 60인데 올해 24년도는 480이었다니까요. 그런데 25년도가 한 120 정도 증액이 되어 올라와서 금액이 증액된 건지, 인건비가. 회계사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증액된 건지. 그게 하루 더 한다는 거하고 하등의 관계없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인건비가 증액된 것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인건비 증액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혹시 점검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점검 후에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문제점이 발생하면 행정명령이나 시정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인순   혹시 우리 종합복지관이 5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5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5개인데 지금 하루 했던 걸 이틀씩 해가지고 10일에 잡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이런 처분을 받는 케이스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올해 하반기 점검이 거의 완료됐을 텐데요. 그건 결과가 나오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으로 회계 점검비가 생활보장과도 똑같이 60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금액을 증액시켰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3.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립한 제5기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체감하는 현장 복지, 공감하는 삶의 복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8개 추진전략, 35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차 연도인 2025년 시행계획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 결과를 진단하고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없고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모니터링단 하잖아요. 모니터링단이 민간협력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모니터링단.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모니터링단이 실무분과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아, 실무분과?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8명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실무분과가 8개가 있지 않습니까? 분과장 여덟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될걸. 너무 잘돼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유미조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