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2월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도시환경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 안향자   다른 위원님들도 없어요?  
정혜영위원   네, 자료가 안 깔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주택정책과 31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 올해 한 내역보고 싶고요. 그리고 321페이지 중간에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 에 대한 자료, 어떤 내용인지 세부사업은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상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 운영해서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운영사례하고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셨는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334페이지에 한옥아카데미 운영실적하고 사업내역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생태도시숲조성에 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326페이지 주거정비과에 대부분 재정비촉진, 미아중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변경 용역비 내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장님, 저희 동아아파트에서 열렸던 행사 있는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행사였나요? 무슨 행사로 했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 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며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주택정책과부터 156쪽 공원녹지과까지 일반회계와 189쪽 건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53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금액이 좀 줄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주거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 주체한테 부과를 하는데요. 그 납부한 금액의 0.03%를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지급해서 그 수입으로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이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학교용지는 어느 학교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정혜영위원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정혜영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에서 징수해서 학교 건립할 때 학교지원금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원녹지과의 기타수입에 보면 공원이용프로그램 참가비가 200만 원 줄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확정된 금액 아닌데요. 연차별로 공원이용객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잡은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적게 잡으신 거죠? 올해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별로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학생들의 참여도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보면 1,2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잡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500 그리고 지금 다시 1,300 이렇게 된 이유가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왜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건지 그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2017년도에는 부당이득금반환판결 소송금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구비로 먼저 물어주고 시에서 받았던 금액을 우리가 확충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온 건데요. 18년도에는 상자텃밭 수익금 자부담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40:40으로, 시비 40%, 구비 40%, 시민들이 20%해서 상자텃밭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조한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과이고요.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18억에서 60%였습니다. 안 내시나요? 몇 월에 부과를 하시는지?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행강제금은 보통 12월에 정기분, 그래서 아마 그다음 1월 정도에 정산을 해보면 88~89% 징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놨는데요. 좀 적게 60%정도로 안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노원정위원   고지서는 몇 월에 나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고지서는 11월쯤에 나갑니다.
노원정위원   1년에 두 번,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정기분이 11월에 나가고요. 수시분은 수시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고지서가 구마다 다 다르나요? 저희 구가 11월에 나가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5월에도 나가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수시분 같은 경우는 수시 적발했을 때 매월 항상 독촉기간 지나고 안내기간 지나고 나면 부과를 하고요. 정기분은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나오면 저희가 또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몇 천 건이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서너 달 걸려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부과를 하면 11월에 부과해서 12월 달에 납부기간 주고 1월 초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납부여부 확인해서 체납된 것은 세무과로 넘겨줍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건축과 1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해년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건축과장 김재열   조금 아까 주택과하고 거의 유사한 경우인데요. 저희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12월 달에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일괄 고지서가 발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징수는 됩니다. 6, 7억 징수는 되는데 그 해에 부과해서 징수되는 금액을 예정해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요새 빌라들 짓고 이렇게 하면서 불법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해년마다 더 늘어나기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사업에서 플래너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플래너의 사업은 저희가 각 아파트 단지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축제라든지 단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탁구교실, 노래교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르신보안관사업을 하는 단지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코칭해주고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합본책 좀 볼게요. 우선 이것은 찾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31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 관리사업지원의 자료를 잠시 봤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자부담도 있고 저희 지원액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그리고 내용은 아파트들이 원하면 아무 사업이나 다 되는 것인지?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는 아파트단지별로 151개 단지가 있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단지가 94개 단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각 아파트단지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LED등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시설, 그다음에 경비원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휴게실이나 경비실 같은 데 부분적으로 최소한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그냥 모든 아파트단지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7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로 해서 그 단지에서 저희한테 사업요구가 오게 되면 자기네가 50% 부담, 우리가 50%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는 1,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심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50:50으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7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어서 심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321페이지에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이라는 신규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현재는 수동방식, 아날로그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홍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소식을 하나 알린다고 해도 인쇄종이로 출력을 해서 입구에 붙여놓는다든지 엘리베이터에 불붙여놓는다든지 관리비를 주민들한테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고지서로 나눠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평소에 귀찮아서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앱 관련된 것은 이런 것을 보완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 해서 어느 업체에서 앱을 개발을 해서 최초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아파트 전체단지에 대해서 앱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능은 앱 자체 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소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택배라든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구청에서 알리는 구정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으로 앱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성북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00만 원, 실제로 편성된 것은 업무추진비 빼고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최소한도 600만 원 정도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아까 플래너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플래너 수당이 8만 원씩 한 명에 160일로 잡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인건비로 해서 잡혔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 플래너사업은 최초로 2010년도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또 회계 관련된 것, 또 문화교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래너들을 양성해서 25개 구에 일괄배출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2013년도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2013년부터 자치구 자체에서 선발해서 운영해라, 해서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플래너를 운영을 하면서 이 분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 8만 원 일당비로 부득이하게 줬었습니다, 사무관리비 편성해서. 그런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공식적으로 인건비보다는 4대보험도 해주고 그다음에 월급방식으로 지급하자고 해서 별도로 편성해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하시는 플래너 분은 일당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받고 계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수당이 1,280만 원 잡혀있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시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시비에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시비 73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자체 구비로 운영하라는 시의 지침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시비로 잡았기 때문에 일당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공모방식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구비가 1,200만 원, 시비가 73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겁니다. 이분이 활동하시는 것이 어떤 노하우가 쌓였냐면 성북구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56세 되신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전체단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 측과 유기관계가 돼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흐름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을 고용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아르바이트에서 이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민원도 하시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재활용품 수거업체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와 민원이 제기됐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의 행정지도 현황과 향후 문제가 재발생 시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원활하게 해결이 됐는지?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재활용품 수거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제가 알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관련된 것은 청소과에서 수거는 하지 않고요, 아파트단지는. 그래서 아파트 자체 단지 내에서 재활용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통해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단지별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도 아파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한번 제기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트단지에서 해가지고 동대표들 모여갖고 회의하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참여소통을 위한 앱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핸드폰 어플로 깔아서 쓰는 그런 앱이잖아요. 젊은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노인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파트는 앱이라고 이 어플을 개발하신 업체가 하나 딱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이 어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최초로 어플이 상용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버그라든지 어플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도 저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이다 보니 경쟁상대가 없어서 이분이, 저희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저희 성북구에 많이 들겠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업체 하나에 편중이 돼서 굉장히 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플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업체들이 많이 있었을 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처음 도입단계부터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 주민들께서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언제까지 정도 당신네들이 무료에 가까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한테 해줄 거냐?’ 협의를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까지는 앞으로 성북구를 무상으로 유지관리비 보수차원에서 유지관리비만 받고 해 주겠다.’라는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 계약 관련된 것은 아마 업체하고 이 아파트하고 직접 계약을 통해가지고 아마 협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시범운영을 할 정도로 성북구에서 필요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주민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을 해가지고 이 앱에 다 깔려져있는 것들입니다.
정혜영위원   일례로 아파트 대표자를 뽑을 때도 그 어플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 그런데 아마 그것도 성북구에서 그 어플 사용하는데 몇 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전자투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말씀하신 전자투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작년에 결산하면서 봤을 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런데 이게 과연 효율적일지, 그것도 그렇게 참여가 안 되는 실정인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물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IT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변화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더 아파트 거주민들께서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분들도 점차적으로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발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 구가 시범이 돼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시범사업이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한다면 한 6,0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간 이 가격으로 유지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하고 계약을 시키는 것보다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만일 이 사업을 한다면, 아파트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게끔 만들지 마시고 구청에서 그 업체하고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다 보급할 수 있도록, 각 아파트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지금 우려한 것처럼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간다면 정말 소통이잖아요. 행정청과 아파트,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같이 공조해 나가고,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시대에 봤을 때 좀 괜찮은 적합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려한 것에 대해서는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주택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현주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으로 할 아파트가 선정이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요. 현재 한 40여개 단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지금 거기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파트단지에서
임현주위원   이거 앱 사용할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40여개 단지 정도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아직 선정이 안 된 거고, 앞으로 여기서 선정을 하시는 거지요, 40여개 정도?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니요, 40여개 단지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임현주위원   지금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이건 선정이 필요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선정이 필요 없고, 신청한 아파트 다 사용하게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단독은 안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원님들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단지가 혹시 신청이 안 됐다 그러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단독은 안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단독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주택정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28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 성북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잔액 16년 불용이 있고요. 그리고 327페이지에 성북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수립 해서 연구용역비로 준공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반환금은 성북2구역주택재개발정비 용역을 변경수립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전액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4구역 사전검토비 용역 낙찰차액하고 장위14구역,
정혜영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성북제2구역만 여쭤본 건데요. 그럼 16년도에 불용된 게 그러면 변경수립을 17년, 그러니까 불용된 것은 변경수립을 안 했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 7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됐고요. 아직도 고시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장기간 늘어지다 보니까 불용하고 다시 예산을 잡게 되는 건데요. 이게 서울시하고 조합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선 반환을 하고 다시 시에서 받아와야 되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정혜영위원   그럼 327페이지에 변경용역비 준공금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같은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정혜영위원   그럼 이거를 반납을 하고 받아와서 다시 용역을 해서 준공금을 내보낸다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된 건가요? 아니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 내년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그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고시하고 하면 용역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7월에 끝나서 그거에 대한 준공금을 집행하시겠다는 그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어쨌든 16년도까지는 잘 안 돼서 반납을 했다가 이제는 원만히 잘 해결이 됐다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이요. 과장님, 8,934만원이라는 돈이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한 거 아니에요? 전혀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한 건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하면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받아갖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준공처리라고 잔액 지불을 해야 되는데 준공처리를 못 하니까 불용이 돼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다시 또 잡은,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하는 도중에 잔액을 반납한 거지 전혀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는 건 아니란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총 용역비는,
김일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그러고 나서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올해 1억 300이라는 돈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해 갑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성북구에 이런 데들이 또 많이 있나요? 아까 여기 미아중심 재정비, 재정비할 데가 많은가요, 성북구 자체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지금 미아재정비촉진구역 등 변경용역은 강북구하고 2개 지역이, 2개 구가 겹쳐있는 지역인데요. 길음역 주변 옛날에 95년도 경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2년도에 1차 완료가 돼서 개별건축허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구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결론을 냈는데요. 시간이 상당기간, 15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 정비계획 변경용역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돼있거든요. 특별계획구역 3개가 해제돼있고,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사업을 하면서 도로선정이 좀 변경되고 하다 보니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좀 컨트롤해줘야 개별건축이 가능한 사항이 돼서 용역을 부득이하게 미루다, 미루다 최종적으로 내년에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그 앞에 325페이지에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장위재정비촉진 변경용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해제지역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개별용역을 해서 사업주체 조합에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15개 구역 중에 9개 구역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6개 구역은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런 변경
임현주위원   그 전에 용역을 했다가 다시 해제가 됨으로써 다시 새롭게 용역비가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시지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저희 정릉이나 이런 데도 만약에 재개발하다가 지금 이렇게 풀린 구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새롭게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네요, 성북구 자체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개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제되면 일반적으로 돌아가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재정비촉진지구가 저희 구에 2군데 있습니다. 장위재정비하고 길음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장위는 변경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여유가 되면 길음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길음은. 4구역이 해제되고 5구역이 또 추진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변경을 해야 되는 용역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릉 같은 경우도 재개발 구역이 풀린 구역들이 많아요. 제5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 그쪽에서 풀렸고, 배밭골 그쪽도 풀려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으로 간다, 주민설명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안 좋아하는 경우도 상당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치고 나서 그분들이 나가시면 또 거기에 불편해서, 어쨌든 재개발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떠나고 거기에 그동안 묶여있어 버리니까 불편사항이 많고 그런 문제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지역이 지정됐다는 자체는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맹지들이 많은 지역이 재개발로 지정이 돼있었거든요.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설명회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형식적이 아니라, 주민설명회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재생사업을 하면서 부서가 다른 데서 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용역은 사실 서울시에서 5억을 받아왔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받아와서 그동안에 15개 구역을 계속 재정비를 하다가 중간에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계속했는데 이번에 또 해제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남겼던 예산이에요. 서울시에서 5억을 받아와서 이걸 남겨놨다가 다시 재정비 변경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서 이 돈을 받아왔던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임현주위원   네.
김일영위원   제가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서 잘 알아요. 그런데 정릉 같은 데는 사실 그런 용역을 받아서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임현주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에 대해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을.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개발 관련해서. 동선동이 재개발이 해제지역 됐잖아요, 성신여중 주변이요. 그리고 또 동선동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미아리고개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정비사업에서는 동선동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해제된 데가 우리 성북구 지역에 많잖아요. 그런데 왜 동선동이 빠져있는지 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동선1구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매물비용까지 확정이 됐는데 추진위 측에서 매물비용을 어떻게 정산할 건지 그거가지고 다툼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아리고개 돈암6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향자   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는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을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동의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안향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막 그래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거기도 지금 얘기로는 75% 다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위원장 안향자   아, 75% 받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는 무슨 재개발로 하나요, 6구역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구역.
김일영위원   재개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개별 독립된 지구로 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해제된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꼭 해야 될 지역이 있잖아요. 장위12구역이라든지 8구역, 9구역 같은 데, 도로사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꼭 해야 되는데 뉴타운 해제가 되고 나면 이제 어떤 개발로 해야 될 건가. 어쨌든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꼭 해야 될 지역은 그 지역인데, 이걸 앞으로 안 한다면 서울시에서 또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도로를 확장시켜줘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개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개발방식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어차피 주민 의지가 필요한데요. 주민들이 소규모로 해서 조그만 블록단위로 해서 100세대나 200세대, 300세대로 해서 본인 의지가, 일단 주민 동의가 있으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재개발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재건축으로 봐야 되겠죠. 소규모 정비사업이니까 일종의 지역주택조합방식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 토지 지주와 건설회사가 공동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승인으로 내줘서 할 수도 있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건축허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주민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붙고 거기에 또 건설회사가 자본이 붙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죠.
김일영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복잡한 얘기는 그렇고, 어떤 개발방식으로 가면 좋은 것인가를 하나 추천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간편하면서도 빨리할 수 있는 방법.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주민들이 의지만 갖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 찾아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원하는 지역이 먼저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이 동네를 전부 소규모 정비사업 한다고 해놨다가는 또 지금과 같이 싸움 붙이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 지역을 개발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오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는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국장님, 이 기회가 아니면 물어볼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재개발이 추진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라든지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 몇 세대 위주로 해서 주변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학교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학교는 실질적으로 주변 여건을 봐서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면적이 상당한 부분이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를 하는데 기존 학교가 충분히 수용이 된다고 하면 학교기반시설부담금만 내고 학교는 안 짓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도로는 세대수에 따라서 도로 폭을 20미터로 할 것인지, 8미터로 할 것인지, 6미터로 할 것인지 세대수에 따라 규정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공원은 법적 면적으로 해서 세대 당 ㎥,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 면적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2천 세대라든지 이렇게 지으면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몇 세대 기준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기부채납은 기부채납 받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거거든요. 법적 면적 이상 올라갈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몇 세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32쪽 하단부터 333쪽까지 보면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피복비로 2명이 돼 있잖아요. 이 2명이라는 분이 특별검사원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우리 통신직 직원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특별검사원은 몇 명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검사원은 명수가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아마 몇 백 명 될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검사원은 건축물이 다돼서 사용승인 준공이 신청되면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감독을 한 감리건축사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전혀 관계없는 제3의 건축사를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이 검사한 수당을 주는 겁니다, 28만원.
정혜영위원   그럼 1년간 올해도 한 500건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10월까지 약 400건 정도의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럼 11월, 12월 하면 500건 정도 허가가 나가면 내년에 사용승인이 되거든요. 그때 검사하는 돈이라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는 그 정도 되면, 내년에는 더 증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작년보다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보다 늘어난,
○건축과장 김재열   네,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소규모굴토건축공사장 안전점검비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2,000㎡ 이하 소규모 점검은 감리를 지정받아서 점검을 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별도의 점검을 우리 기술자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금천이나 동작에 사고들이 많이 나서 이제는 모든 공사장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 점검비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3명이 한 조가 돼서 점검을 나가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3명은 아니고요. 기술사 1명이 3개 현장을 도는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기술사 1분이 3개 현장?
○건축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3명이 나가는데  
정혜영위원   아, 3명이 나가는데 그것을 결국은 세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 60일씩 나가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현장에 항상 120개 정도의 굴토공사장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누면 3명이 60일을 하면 120개 현장을 항상 돌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332페이지 중간부분에 총괄건축과 지원 및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감액이 좀 됐는데요. 그 이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적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데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총괄건축과가 하는 일이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의 자문이나 아니면 설계나 공사 중에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건데요. 이분이 원래 한 달에 6번 근무하는 거로 인건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번 할 때 바빠서 오시기도 힘들고 해서 몇 건씩 모아서 하다 보니까 6번이 아니라 한 달에 2, 3번 정도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달에 4번 정도 오시는 걸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분이 오셨을 때 다른 과하고 협의라든가 아니면 설계자나 시공자하고의 간담회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적지만 그 정도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간담회 비용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 달에 4번하는 거니까 그래도 한 50번 정도 계획상으로는, 해야 되니까.
임현주위원   적당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네.
정혜영위원   334페이지에 한옥아카데미 운영의 자료를 좀 봤어요. 이게 올해는 한옥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목수단까지 같이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 그거는 다른 사업, 목수단은 결국은 감추경에서 없어졌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도 같이 연결이 되어있는 사업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별개의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이 한옥아카데미의 운영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옥아카데미를 총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12강이에요, 상반기에 6강, 하반기에 6강. 그런데 보면 한옥설계도면의 종류와 용도 이해 그리고 평면의 구성, 평면도 발표 및 평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목수를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건축을 이해하시는 건축공부를 하셨던 분이나 뭐 도면을 이해하실 수 있는 설계를 하신 분들이 보면 이해가 빠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운영효과에 보면 한옥 짓기에 현실적으로 접근해 안목을 키워 한옥의 신축보수 활용방안 모색, 일반인들이 이거 12강 들어서 될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올해 전반기 6강은 그건 안 했고,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실제 한옥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번 그려도 보고 한옥에 견학도 가고, 처음으로 해봤는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번,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 쭉 해왔는데 실제 도면을 그려보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하반기에. 많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도면의 평면도라든지 전개도, 단면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일반인이 그런 지식도 없이 이 도면 그리기 작업을 한다는 것조차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운영효과의 이런 것들은 참 괜찮아요. ‘외국인이나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통주거방식을 소개하기 위한 지식습득의 도움’이라든지 ‘한옥에 관심이 있었으나 접할 기회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런 접할 기회를 준다’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 하반기에 했던 프로그램 자체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상이라든지 뭔가 운영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하단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전체적으로 설명을 우선 한 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요즘에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올해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 금천하고 동작에 유치원 붕괴사고도 있었고, 그동안 포항지진, 고시원 화재 등과 관련해서 2017년에 안전센터 설립에 대한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산도 2억 2,400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되고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재뿐 아니라 건축물, 우리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0동 정도 돼서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지진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될 예산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지금 안전관리 순찰차량이 있잖아요. 임차료를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원래는 건축사 1명하고 기술사 1명을 상시 채용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 그렇게는 못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하고 같이 직원하고 점검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점검 때 필요한 그 차량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건축사와 기술사분들은 그때그때?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5,0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앞으로 더 해야 될 상황인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내년에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재원으로 특별회계로 이행강제금 해서 40%까지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는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민들이 우리 구청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건축사나 기술사가 그 요청을 받으면 그 집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점검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구청에 그렇게 요청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해주게끔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혜영위원   개인건물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해준다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안전점검비는 자부담인 줄 알았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해왔는데 자꾸 사고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 차원에서 대비를 좀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3,000만원 갖고 됩니까, 안전점검비가?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이번에 적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2,400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올해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빨리 선점하는 분들이 빨리 타가겠네요, 3,000만원이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보충질의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노후된 건물이 최소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 현황이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지금 20년 이상 건물을 노후건물로 봐서 파악을 한 게 있는데요. 30,691동인데, 조적조가 16,500동, 콘크리트가 6,253동, 기타가 7,800동 해서 20년 이상된 건물이 30,691동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되잖아요. 건물을 몇 개 정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점검비가 1,300만원, 진단하는 게 3,000만원돼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당 28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라고 했는데 더 오래된 건물도 많잖아요. 그 건물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재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연도 수가 오래 경과된 건물위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공공건물은 현황이 어때요?
○건축과장 김재열   공공건물은 각 부서별로 관리주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은 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건 신규는 아니고요, 격년제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되고 후년에는 안 되고 그다음 해에 편성되고 이렇게 해서, 국비가 1,000만원 중에 500만원, 시비가 200, 그래서 우리 구비가 300, 이건 매칭으로 의무화돼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향자   네, 그 뒤편 334페이지에 보면요. 기금전출금 해가지고 1억에서 5,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게 2,000만원까지 지원이 돼서 최대 한 5개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6건을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지금 5,000만원 있고, 18년도에 1억이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지금 있기 때문에 1억 편성 안 하고 5,0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또 이 기금을 써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정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31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소위원회 이렇게 두 부류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 60명에 2개 조로 나눠서 하고요. 그 중에 전문분야를 다룰 때 예를 들어서 굴토나 구조는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고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 등이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소규모 집단으로 이뤄서 5명 내지 7명이 집중적으로 위원회를 여는 게 소위원회입니다.
정혜영위원   소위원회가 지금 굴토전문하고 구조전문위원회, 뭐 한옥전문위원회 그걸 통틀어서 소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60명을 가지고 하는 전체 위원회이고요.
정혜영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정기개최 해가지고 접수건수에 따라 탄력운영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명이 24회로 잡았는데, 그 밑에 소위원회가 4명씩 24회가 또 잡혀 있길래.
○건축과장 김재열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2주에 한 번씩 하면 24회거든요. 그런데 매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회 있고 본위원회 있고, 소위원회 있고 본위원회 있고 그렇게 자주 있습니다. 지금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의 총괄을 하고, 소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개최를 24회로 잡은 이유는 뭐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정혜영위원   원칙으로 한다는 게 조례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그건 아닌데 그렇게 정례화가 돼야 외부에 있는 이걸 신청하는 사람도 ‘언제 하니까 언제까지 접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조례에는 없고 그냥,
○건축과장 김재열   매달 2째, 4째 수요일, 3시 이게 정례화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소위원회도?
○건축과장 김재열   소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접수하는 게 구조심의나 굴토심의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하 1층이거나 지하 10m 이상일 때 굴토심의를 하고, 몇 개층 이상일 때는 구조심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접수가 되면 소위원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뭐가 궁금한 거냐 하면, 굴토전문위원회나 구조전문위원회 운영을 10회, 5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소위원회를 24회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게 궁금한 거였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게 법에서 정하는 심의가 있고, 구청장의 방침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해제지역에 그냥 건축을 하면 너무 무분별한 건축이 되니까 그런 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심의하는 이런 것들은 소위원회에서 하고요. 건축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대규모 건축물의 심의라든가 아니면 분양건축물의 심의는 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굴토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또 떼서 전문위에서 하고
○건축과장 김재열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건축과에 관련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337쪽 중간부분입니다. 포상금 1년차, 2년차, 3년차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민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과년도 체납된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그 징수한 것에 대해서 체납징수액과 징수포상금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과년도 체납에 대한 부분이요.
임현주위원   그래요.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갖고 금액이 다 틀리게,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렇죠.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4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보조에 배란다형이 올해는 10만원짜리였는데 내년에는 50,000원짜리로 줄었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하시는 과정에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한 가구당 10만원씩 보조를 했었는데, 이게 구마다 보조금에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걸 50,000원으로 평등하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50,000원으로 금액을 줄이고 대신에 가구수를 좀 늘렸고요. 그리고 올해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주택형을 설치하시는 가구에도 한 가구당 60만원 해서 20가구를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정위원님 질의할 게 없습니까?
노원정위원   338페이지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거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었을까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은 EM이라고 음식물쓰레기 악취저감이나 또 수실정화작용이 있는 유용한 미생물인데요. EM을 활용한 환경교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는 이것을 위탁해서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EM활용 교육을 한 것인데, 올해에는 주민들께서 EM원액 보급을 많이 요청을 하셔서 교육은 어느 정도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EM 보급을 하는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교육비에서 많이 삭감됐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렇죠.
노원정위원   그럼 기존 돈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릉1동, 길음2동 참여예산할 때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따로 된 거고요.
노원정위원   올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올해는 돈암1동 한 군데만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교육을 앞으로도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교육은 어느 정도 올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 한 40회 정도, 9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용법만 보고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원정위원   지난번에 너무 교육을 많이 잡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EM을 보급하는 걸로 좀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39페이지에 미세먼지 알리미하고 민세먼지 신호등의 차이가 뭘까요?
○환경과장 조민숙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이거는 실외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주민들 통행이 많은 곳에 저희가 2017년도에 3개소 설치를 했고요, 올해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올해 6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3개소를 설치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알리미라고 해서 이것은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밖에 야외활동이나 체험활동 같은 것 가기 전에 미세먼지 농도 등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 119개소에 11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계획은 민간어린이집하고 서울형 설치하지 못 한 어린이집에 추가로 한 120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주민들께서 미세먼지 신호등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수요가 있으면 그때 수요를 반영해서 잘 검토를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알리미를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알리미나 미세먼지 신호등은 차이는 없는 거죠? 실내냐, 실외냐? 이거 내용은 같은 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렇죠. 내용은 같은 거지만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올해 6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3대로 줄였다. 그것을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보육교사에게, 그러니까 영유아나 보육교사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사기 위해서 3대로 줄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환경과장 조민숙   사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요새 어플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신호등은 3개소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리미 쪽으로 변경해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지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물론 어플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잘돼있어서, 맞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보고 미세먼지가 ‘오늘은 심하구나’ ‘오늘은 중간이구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인들이나 특히나 노인분들, 노약자분들이 영유아만 노약자가 아니잖아요. 노인분들도 계신데,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설치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고, 수요를 봐서 신호등을 더 추가로 설치하든지 해서 그때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정혜영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정릉4동 주민참여예산밖에 잡혀있지 않아서 여쭙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지금 정릉4동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가 잡혀있긴 한데요. 신호등 설치가 지금 현재로는 6군데이고, 내년에 4동까지 하면 7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리미로 21만원 해서 180대를 잡기는 했지만 더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신호등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또 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우선 예산에는 반영 안 하고 신호등이 수요가 있으면 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 알리미 구매는 180대를 구매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이것은 계획으로 잡아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반영을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선 계획은 이렇게 있지만 수요가 있으면 어린이집에 180대 안 넣고 신호등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미세먼지 알리미를 어린이집 주변 위주로 작년에 몇 개했지요? 150개?
○환경과장 조민숙   신호등이요?
○위원장 안향자   아니요, 알리미요.
○환경과장 조민숙   알리미는 올 11월달에 119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그리고 나머지 19년도는 110개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주변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이나 또 일반주민들이, 미세먼지가 요즘 심각하잖아요. 하늘이 뿌연 정도로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는데 알리미뿐만 아니라 신호등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미리 사전에 아, 내일은 미세먼지가 많을 것이다, 예상하고 마스크 같은 걸 준비해가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반면에 주민들이 사실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몸에 안 좋잖아요. 폐도 안 좋아지고 감기 걸릴 확률도 많고, 그다음에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준비 안 했을 때, 안 마시는 게 지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사실은 지하철이나 이동인구가 많은 데는 그런 기계 같은 게 좀 설치가 됐으면 미세먼지 많은 날은 즉시 마스크를 쓸 수 있게끔 좀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앞으로 추진해볼 만한 사업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이 주도하든지 해가지고 이동인구가 많은 데는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시간은 바쁘니까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도 좀 제안하는 거예요.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340페이지이고요. 찾아가는 미세먼지저감교육을 운영하시는데 어느 위주로 하실 예정이세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관공서?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라고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강사 한 분이 100회를 다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한 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교육을 담당할 자체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그린리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양성한 그린리더가 8분  계시거든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구청에 신청을 하면 나가시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런 데로 가고 그것 외에도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338페이지에 수질 및 대기환경보존에서 단속차량이 성북구에 1대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비산먼지 단속, 대형 공사장 같은 데 비산먼지들이 많잖아요? 비산먼지 단속차량 1대, 그리고 소음 단속차량 1대, 그리고 매연 공해 단속차량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장비 정도검사비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어떤 것 말씀이세요?  
임현주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단속장비 정도검사비가 있어요. 그러면 소음진동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배출가스측정기 해서 1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8만 6,000원 1대 1회.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단속장비들은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측정값에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정릉에 보면 그쪽이 항상 수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카톡에 보면 오염물질이 온다고 보면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떠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니까 대기오염 수질 쪽에 몇 건 정도 성북구에서 민원신고가 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한 달에 두세 건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거의 성북천 쪽에서 많이,
○환경과장 조민숙   성북천, 정릉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정릉천 쪽에서 많이 들어오죠?
○환경과장 조민숙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거의 해결이 되나요? 약품으로 넣어서 해결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오염원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오염원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
임현주위원   인원 동원도 많이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조민숙   어떤 인원 동원이요?
임현주위원   수질 개선을 하려면 인원 동원도 많이 될 것 같다고요. 주위에서 나오셔서 수질 개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검사하고 뭐하고.
○환경과장 조민숙   주민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같이 나가셔서 합동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53페이지 생태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생태도시숲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과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숲이 있는 성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것은 마을숲 조성, 가로정원화단숲 조성, 생물서식공간 조성, 물순환생태계로 조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숲 조성 대상지는 마을공원이나 자투리 땅, 마을마당 등에 소규모 마을숲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가로정원화단숲 조성은 가로변 녹지대 전 구간에 화단 조성이나 수목 식재,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은 관내의 임야지역에 조류나 곤충류 서식을 위한 생태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고, 물순환생태계류 조성사업은 생태계류나 연못을 조성해서 생물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마을숲 조성사업에 올해에는 10개소를 했어요. 올해 10개를 다 안 했지만 예산에는 10개소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한 개소 당 1,000만 원씩으로 올해 예산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5개로, 예산 같은데 한 개소 당 2,000만 원씩 잡은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사업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공간이 크든가 사업 규모가 커지든가 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5개소로 지정을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정혜영위원   어디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확실한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 봄철에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이유가 면적이라든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정된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사업들은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내년에 할 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5군데로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00도 들어갈 수 있고 2,500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딱 1,000만 원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좀 곤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가로정원화단숲도 18년도에는 개소였죠? 아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작년에는 길음동 뉴타운 내에 있는 한 군데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는 ㎡로 잡혀있는데 면적은 거의 비슷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면적 개념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길음동 뉴타운에 가로정원을 설치한 것이고요. 면적은 면적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개소로 잡은 것이나 내년에 면적으로 잡은 것이나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359페이지에 도시텃밭 도시농부학교 있잖아요? 도시농부학교 운영하면 몇 명이나 지원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예상 참여인원으로는 4군데서 약 3,6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사람들이 다 농부학교로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농부라는 개념은 좀 그렇고요. 체험텃밭운영이라든가 짜투리텃밭운영, 그다음에 도시농업 및 어린이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잡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서 추첨을 하든지 뽑힌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텃밭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 도시농부학교 참여인원으로는 2016년도에는 77명이 됐고 2017년도에는 53명, 올해는 50명이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계속 감소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경향입니다.
이호건위원   3,000명이 지원해서 70명, 50명 뽑힌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3,000명이 아니고요. 도시텃밭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100여 명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둔 사람도 있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어서 이런 숫자가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위치는 성북 4군데 텃밭입니다.
이호건위원   4군데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석관동 도시텃밭이 있고요. 성북동 마을에 있는 도시텃밭하고, 우리 성북구청 옥상 텃밭하고, 성북천 옆 경찰서 앞에 있는 텃밭 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번에 제가 석관동 한 번 가봤었는데 그 동네는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석관동이 제일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골고루 인기가 있는지 아니면 동네별로 차이성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텃밭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은 석관동만 그렇고요. 우리 옥상이라든가 성북동은 텃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시텃밭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구에는 없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러면 활성화 되는 곳으로 더 지원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텃밭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은 구 사정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7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쉼터관리 인건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몇 분이 느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북구 전체를 관리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 분이 몇 개소를 관리를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1인당 몇 개소라고는 아니고요. 어쨌든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작업을 해야 만이 작업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 모여서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는 형식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많이 부족하죠.
임현주위원   힘들어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도 적당한 금액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2016년도에 마을마당공원해서 약 100개소였는데 2017년도, 18년도, 내년까지 해서 소공원 마을마당 이런 것들이 약 17개소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기부채납 받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8명인데 올해까지 8명이었어요. 장소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아서 8명이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3명 늘어나서 11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임현주위원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일하는 데 만족하시는 것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시겠지만 민원이라든가 공원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버거워하는 형태거든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없는 것이 기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많이 늘어나서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것으로도 많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50페이지 하단에 마을마당 쉼터 정비사업에서 관수설비 설치공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년에 비해서 올해 특히나 가뭄이 많이 심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다 자동화 관수시설을 해서 스위치만 틀든가 아니면 수도꼭지만 연결해서 물을 줄 수 있는 관수시설이 필요한데 올해 그런 시설이 없어서 아시겠지만 공원이라든가 녹지대가 나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녹지대, 이런 수도시설을 해서 물만 틀어서 간편하게 줄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김일영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시설이 6개 정도 있는데 6개 중에서 5개만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 없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추가로 지금 5개소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영○정혜영위원   한 곳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몇 군데는 설치돼 있기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수도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일반녹지대나 소규모 쉼터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넓은 데를 선정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물차를 임차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죠. 어린이공원은 그래도 수도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줬는데 쉼터라든가 그런 데는 없기 때문에 거의 용차를 받아서 하고 그랬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대비하면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물차를 임대를 해서 물을 주는 것이 더 나은 건가요, 아니면 미래를 봤을 때 관수설비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나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당연히 관수설비를 해야 되겠죠. 물차 용역을 해서 임차를 하면 하루에 쓰는 용차비가 보통 한 60만 원, 70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수도시설만 하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설공사를 해야 되겠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선 급한 게 5개소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많이 필요한데,
정혜영위원   우선은 5개소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8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358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주사업은 전부 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비료나 약재, 거름 이런 관리재료 구입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작업도구나 수목 유지관련 동력 퇴비라든가 장비구입, 그다음에 급수차량 용차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인건비가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력이 8명 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5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8명이 더 일을 하게 됐군요. 이것이 일자리창출 면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일손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일자리창출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이분들이 기간제로 오신 분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65쪽부터 72쪽까지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69페이지에 심의위원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것인지, 한옥전문위원이랑 다른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옥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옥위원회가 있고 한옥 보존금 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있는데요.
  한옥위원은 한옥을 처음 등록을 할 때 등록신청이 오면 이 한옥이 한옥으로써의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심사해서 등록을 해주고 일단 등록된 한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한옥위원회이고요.
  또 하나의 위원회는 한옥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심사하는 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옥전문위원은 한옥에 대해서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이고 이 심의위원은 기금에 관해서만 하는, 돈 관리나 예산에 관한 심의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당연직도 있고요. 구의원님도 계시고요. 노원정위원님이 위원님이시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 저,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이 당연직이고 전문가분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75쪽부터 81쪽까지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7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올해는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를 기금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에는 태양광미니발전소의 보조금은 본예산으로 하고, 이 기후변화기금으로 공공시설의 태양광발전을 저희가 내년부터 2개소씩 매년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태양광발전시설 2개소를 설치할 비용 4,000만 원을 기금에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태양광 내년 예산으로 잡힌 것이 5만 원씩이었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베란다형이 5만 원.
정혜영위원   이것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공시설에 저희가 옥상 같은 데 태양광 시설을 하는 거죠. 공공시설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중에서 네 군데 대용량으로 설치한, 구의회 옥상에도 있는데요. 그 중에 네 군데를 나눔발전소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생산한 전력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을 했던 것은 기금에서 하는 게 맞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올해는 베란다형의 보조금 지급을 기후변화기금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및 지원이 기금에서 하는 것이 맞았냐는 것을 묻고 싶었거든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냥 예산으로 잡고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기금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예, 내년에는 그렇죠.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2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27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심의를 위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임근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조민숙
  공원녹지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