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2월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9회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일영위원 국장님, 각 과장님들이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유인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과장들이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속과장이 팀장소개)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496페이지에 5층 마루공원 시설개선으로 사무용집기구매하고 방호용무전기구매에 대한 자료하고요.
497페이지 친절행정 구민평가단 명단하고 활동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사무용집기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어떤 것을 구매하고 어떤 식으로 꾸미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리고 5층 마루 내용은 궁금하신 내용이 마루마당 관련해서,
○정혜영위원 마루공원 시설개선으로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시설비.
○정혜영위원 네, 그 시설개선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한신위원 과장님, 삼척수련원 2017년도 예산이 혹시 얼마였어요? 올해는 예산이 없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러니까 전체 총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신위원 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조금 이따가 예산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최종 발주한 금액이 7억 얼마 부족하죠? 공사비용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순수한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객실도 줄이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거기 1년 예산이 만약에 1년 동안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이 절약될 수 있죠? 2017년도 예산, 그 자료를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2017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운영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를 포함해서 대부분 2억 정도 아마,
○한신위원 인건비도 있고 또 우리가 두 달 동안 개장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돈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한신위원 그 내용을, 2017년도 것이면 될 것 같거든요. 올해는 운영을 안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산서 확인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한신위원 그 자료 하나 뽑아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산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것 없습니까?
○임현주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것 없습니까?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04페이지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496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육성지원 나가는 거 뭐요?
○김일영위원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볼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집행내용 말씀하시죠?
○김일영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러면 글로벌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운영비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청소행정과 533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 해놓은 것 한 번 보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내역을 보고 싶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535페이지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그다음에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 이 두 가지 보고요. 민원여권과 민원친절 및 대민서비스지원강화, 이것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499페이지 포상금 작년에 1,200만 원이었는데 1억 1,6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청소과 53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음식물쓰레기종량장치 구매 설치해서 2억 8,5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것 관련 자료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앞서 조금 전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할 시에는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과장님들이, 지금 2019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170쪽부터 행정지원과 174쪽 지적과까지입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부터 174쪽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172페이지에 청소행정과 기타수수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그 밑에 음식물처리 해서 좀 증감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물처리비가 작년에 인상이 되고 올해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줄 거라고 편성을 했는데 의외로 올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많이 판매가 돼서 내년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스티커가 무슨 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스티커가 뭐냐면 음식물통이 있죠? 통에 가득 차면 라벨딱지를 팔거든요. 라벨딱지를 붙여놔야 음식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내가 낸 것만큼 내가 부담한다는 라벨스티커입니다. 아파트 같으면 RFID가 올라가고 상가나 가게,
○임현주위원 그냥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로 해서 통에 담아놓으면
○임현주위원 그러면 봉투에 붙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점 이런 데는 통에 그냥 부으면서 가득 차면 라벨딱지를 붙이면 누구도 못 열게 수거해가는 사람이 라벨딱지 회수하면서 가져갑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72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조금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료 산정할 때 감가상각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그 차이입니다. 건물이 상월곡동에 있는데 낡아서 매년 건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정혜영위원 건물 가치가 떨어져서 임대료 수입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 요율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 전체적으로.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여권과장님, 173페이지 여권발급 대행수수료에 작년에는 2,700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3,300 잡았다가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했는데 변동이 있는 사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대행수수료는 민원인들께서 여권발급수수료 중에서 저희가 국제교류기여금을 제외한 여권발급수수료의 22%를 저희 구에서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수수료가 줄어든 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 서울시 전체 대부분 다 줄어들고 있는 경향인데 그 원인을 보니까 저희 구는 여권대행업무를 2008년부터 실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 2017년도에 여권대행수수료가 늘어난 원인은 2006년도, 2007년도에 여권발급하신 분들이 여권발급기간에 10년이니까 2016년, 2017년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증감이 대부분 빠지니까 그 정도의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만료기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정혜영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왜 해마다 낮아지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조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가액이 감가된다고 하셨죠? 그것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건물 감정평가액이 있거든요. 건물 감정평가에 현존가치하고 누적연수하고 곱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그 차이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해마다 공시지가는 오르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의 공시지가 금액은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건물을 사용하니까.
○김세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대인들이 내 건물은 해가 갈수록 공시지가는 올라서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내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세입자들한테 건물임대료를 해마다 깎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 산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기준이 이렇게 돼있어서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씀이고 생각해볼 생각인데 현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이런 것은,
○김세운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과장님의 생각이신가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김세운위원 그것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실 때 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임대료가 저번에 사회적 기업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다른 데고, 정릉차고지. 이것은 상월곡동에 재활용센터.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173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있는데 이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는 어느 때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가족관계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출생해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로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감소한 원인은 전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가족관계 같은 신고인식이 많이 향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고 같은 것은 제 기간 안에 다 하시기 때문에 과태료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혜영위원 다행인 건가요? 구에서는 나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봉투 판매수입은 저희가 봉투를 판매하면 판매소에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현재 5.8%인데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9%를 주라고 계속 권고가 내려와서 대부분 구가 9%까지 주니까 저희도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9%로 올리다 보니까 세입이 3점 몇 퍼센트로 줄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판매수수료를 주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판매수수료가 줄어든 것만큼 개별 판매처에,
○김일영위원 언제부터 그러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작년부터 서울시 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대부분 구가 9%로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올 4월 달에 환경부에서 권고도 내려오고 해서 내년부터,
○김일영위원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내년 1월 1일자부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9%로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9%를 뺀 나머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현재 5.8%를 주는데 3.2%를 올려서 9%,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준 것이 9%로 계산했기 때문에 줄었다, 이 말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봉투 값은 100원 정해졌는데,
○김일영위원 봉투 값은 또 오르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봉투 값은 2007년도에 오르고,
○김일영위원 그대로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안 오릅니다. 이것은 매년 오르는 것이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봉투 만드는 데가 포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작업체 세 군데가 에덴하고 고엽제하고 세 군데 있는데, 포천에도 한 군데 공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찍고 나서 가다(틀)를 회수를 하나요, 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저희가 회수해서 봉인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봉인을 해놓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저희가 찍을 때 매일 담당이 가서,
○김일영위원 그것 잘해야겠던데. 저희가 생산공장을 한 번 가봤거든요. 그것 잘못되면 위험성도 있겠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가 윤전기는 회수하고 그다음에 거기 창고에 CCTV를 달고 봉인을 하고 저희가 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창고를 봉인한다는 거예요, 가다(틀)를 봉인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가다도 가져오고 창고도 봉인하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가다는 어디다 보관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석관동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회수해온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찍을 때 다시 가고.
○김일영위원 그리고 다시 주문할 때 가다를 갖다 주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 청사 임대료인데요. 이것이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해마다 여기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제가 의원님께 아까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 좀 이따가, 아까 설명이 잘못된 것이 이것도 있어요. 2012년도에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27조 5항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25/1,000에서 10/1,000으로 바뀐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하고 토지도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도 공용면적하고 부지 평가액,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나 이런 것 해서 계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 값이 내리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줄어들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산식은, 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근거하고 반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과장님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이것도 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구연한이 몇 년을 기준으로 떨어진다는 내부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재활용센터는 철도부지 옆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건물은 낡아서 건물 값이 계속 뚝뚝 떨어지니까 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김세운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 제곱미터 당 2만 8,920원 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개별적으로 한 번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토지계획확인원 한번 확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곱미터 당 2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만 8,920원에 저희 대지가 76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곱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요율을 3분의 2해서 140만 원되고 그다음에 2층 사용료도 부지 2만 8,920원에 190제곱미터 해서 이것은 275만 3,000원. 이러다 보니까 건물 전체 사용료는, 건물이 130만 1,000원하고 토지가 420만 원해서 552만원이 나온 상태거든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대시점부터 지금까지 임대했던 임대가액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올해까지는 도시관리지원센터의 임대료를 받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관리센터도 있고,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빠졌나요, 도시관리지원센터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여기 포함돼서,
○정혜영위원 다 같이 포함된 금액이 이것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포함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재활용센터하고 도시관리지원센터하고 다 포함된 것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도시관리센터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내년에 다 입주가 나가기로 돼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청사도 모자라고 그분들도 나간다고 하니까 내년 3월에 다 나가니까 그 세입은 올해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세입이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현재 3개가 있는데 다 나가고 나면 아마 길 가다 보면 도로 창고라든가 공공시설이 도로에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 임대료는 낮아진 게 아주 미비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가 크다든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갈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토지보다도, 토지도 철도부지 근처에 있거든요. 건물 값 떨어지는 것이 더 많다보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 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상월곡동 주민센터하고 보훈회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고가 밑에 조그만 것.
○정혜영위원 아, 고가 밑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고가 밑에, 철도부지 옆에.
○정혜영위원 철문으로 펜스 해놓은 데 거기 말씀하시는구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상월곡동 보운회관 옆에 고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재활용 가전들 있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 건물입니다. 가전 앞에.
○정혜영위원 그 건물을 임대해서, 그것이 중기산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임대를 준 거죠.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라고 그랬거든요. 안 하는 구도 많은데 저희 구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리사이클해서 재활용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거기 말씀하시는구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국리사이클센터라고 해서 거기다가.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입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부서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493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494쪽 하단에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두 번째 청사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그것 때문에 올해는 좀 늘었어요, 10만원에서 1,200으로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이며, 왜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늘어난 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늘어난 사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면율 적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전에는 감면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하면 지금 평일에는 1시간, 주말에는 2시간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전부 유료로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감안해줬던, 감액을 해줬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정책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이게 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어제께 교통행정과였나요?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책에 보니까.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한 추이를 보니까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유타몰 뭐 이렇게 있는데 구청은 없던데, 그럼 구청은 그런 모니터링 용역을 안 하고 그냥 교통유발금을 내시는 건가 해서 그거 궁금한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정혜영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그 건물로 하여금 지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막히거나 하는 그거에 따른 돈을 내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건축물에 대한 총면적에서 총면적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어떠한 복지나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또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부과를 하거든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정혜영위원 제가 어저께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성북구청은 없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왜 들어갔는지, 모니터링도 안 되어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공서에 대한 부과를 하면서, 부과내역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493페이지에 당직전담요원은 2명을 추가하실 건가 봐요, 내년에. 지금 4명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운영이 안 된다기보다는요. 지금현재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직전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당직전담요원이 지금 현재는 숙직, 일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당직운영이 당직사령, 당직주임, 당직원, 당직전담요원 1명, 운전원 해서 5명, 하루에 5명이 숙직을 하거든요. 저희가 운전원이 21명밖에 안 되는데요. 운전원이 매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근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행정직에 있고 여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각종 행사나 이런 데 운전원이 반드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운전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운전원들이 평균 한 달에 0.8일 정도 이렇게 숙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그러면 당직전담요원을 숙직만 전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운전원은 평일날에는 좀 빼자, 그런 취지로 2명을 더 추가 채용해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명 추가하시는 분들도 55세 이상 근로자분들로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55세, 예를 들어서 당직요원 공고를 하면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접수를 하느냐에 따라 심사를 하면서, 그러면 55세 이상 고령자 우선으로 채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502페이지에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하단 부분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 두 가지, 구청장협의회비하고 그 밑에 전국시장협의회비가 빠져있어요. 이게 다른 과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게 그동안에는 행정지원과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보통 구청장협의회에 관련된 업무조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다른 과로 넘어가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498페이지 삼척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상임위에서 받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설계준공이 18년도 7월 30일날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설계는 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공사발주가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언제쯤 하실 건지, 예정은 있으신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공사비로 금년도에 공사비 10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명시이월비 내역에 보시면 10억이 명시이월 처리되는 걸로 요구가 돼있는데요. 설계용역 결과 총공사비가 최소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41억인가, 위원님 자료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가 10억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41억에서 31억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31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단 금년도에도 공사발주는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31억이 확보된다는 어떠한 확신이 없어서 만약에 발주하고 공사를 추진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 본예산에는 요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추경 전후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삼척수련원 운영은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착공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내년도 삼척수련원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삼척수련원을 지으려고 했을 때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금액이 이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안 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보통 공사를 할 때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는 어떠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서울시에 준해서 이 정도 객실, 예를 들어서 24개를 했을 때는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라는 견적을 받아서 추정을 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때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한 35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될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용역 결과를 받다보니, 그 자료에 1차 납품했을 때 금액이 거의 60억이, 59억 얼마에 한 6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 어떠한 재정을 감안했을 때 60억 가지고는 도저히 수련원 지을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3차에 걸쳐서 최소금액으로 설계용역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아마 41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빼면 31억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설계용역에는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인권영향평가에 의해서 면적이 증감된 것, 증가된 거 그런 요인이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지반이 모래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견적을 이상하게 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가 바닷가인데 분명히 지반이 모래겠지 왜 그거를 생각을 못 했었는지. 지금 공사비 증가 사유를 보면 ‘지반여건을 고려한 기초보강공사에 추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부분이 저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마는 아마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현지의 어떠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보니 서울시에서 보통 건축을 할 때 서울시에 준해서 아마 산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 견적을 내신 분도 참!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통상적으로 그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산출했으면 이런 오차가 조금 덜 생겼을 건데요. 아마 실제 모든 공사가 실시 설계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거의 늘어나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늘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지금 3차까지 왔잖아요. 최종 납부로 왔는데, 보면 지금 거의 다 없앴어요. 야외캠핑 데크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조경공사 옥상 전망 데크도 없애버리고, 이거 보면 좀 너무 안 예쁘고 별로 안 좋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도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정말로 어떠한 이용자 측면에서는 필요한 시설이 분명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없애놓고 이것을 추진해서 지어놓으면 만족도가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내년 2019년도 본예산에 그런 공사비를 요구를 안 하고 추경으로 유보를 했던 사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번에 의장님실에서 의장단 의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하니 이래도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요?”라고 그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이 금액으로라도 이 공사 규모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부결이 됐을 때는 추진 안 하되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용역비가 한 1억 1,9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공무원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비를 왜 낭비했느냐?”라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실 수도 있고, 사후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여하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최대한 잘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추가 좀 한번 할까요?
○위원장 안향자 네, 김일영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것이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삼척수련원 신축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네, 한 403평 되지요? 1,323㎡이니까 한 403평 정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403평 건물 짓는데 한 4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 꼴로 지으려고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평당 얼마 꼴로 지으려고 생각을 해서 금액 산출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금액으로 보면 그 절반가격이면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공사 업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한 업자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절반가격이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공무원이?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금 한 403평 되는 것이 40억 정도 들어간다면, 저번에 평당 3,000만원 정도 얘기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평당가격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되나요?
○김일영위원 한 3,000만원?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일영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평당 3,000만원이라는 건물을 거기에 수련원 짓는데 호텔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짓는다면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차후에 우리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이건 정말 좀 어렵다. 이 가격을 주고 거기에 수련원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과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후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걸 고려해서라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30억 받아오려는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얘기한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이라도 추경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김일영위원 어떤 설계를 뽑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설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해도 한참 과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 역시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 설계용역 발주를 할 때 그래도 좀 가장 나은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건데, 그런 부분은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군데로 했는지 두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설계를 뽑을 때, 가설계를 뽑았는지 정식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가설계를 다시 한 번 뽑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평당 주고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그게 건평이 400평인 거잖아요, 짓는 게. 그 외에 기반시설하는 것은 없어요? 건물만 짓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건물로만 얘기한다면 지금 김일영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평당 3,000만원이라는 게 아니, 1,000만원이 과한 금액이잖아요.
○김일영위원 1,000만원인가요?
○위원장 안향자 네, 평당 1,000만원이 좀 넘어요.
○한신위원 1,000만원이 과한 금액인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데크를 깐다든가 뭐 이런 공사하는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까 좀 전에 정혜영위원님이 지적을 한 내용처럼 당초에는 캠핑데크니 그런 주변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계내용에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그걸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럼 순수하게 건물만 짓는데 김일영위원님 얘기한대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각 층별로 인권영향평가에 의해서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가각면적을 추가하다 보니,
○한신위원 장애인들 이용해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면적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한신위원 준공 시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1,000만원이 맞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아마.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60억 정도 들 때가 2, 3천만 원 그때 얘기했던가요? 그리고 줄여서 지금 40억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1,000만원을 지금 얘기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60억으로 산출된 내용은 순수하게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정혜영위원님 아까 얘기했듯이 캠핑데크 야외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을 줄이고자 해서 그런 시설들이 전부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수련원 같은 것은 올해 예산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받아올지 안 받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만약에 된다면 잘 조정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7대 때 저희가 새마을협의회 맹방을, 1박2일로 수련회를 가면 늘 죄송하더라고요. 더운 데서 텐트 치고 에어컨 시설도 안 된 데서 땀 흘리고 자고 그래서 7대 때 거기에 수련원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와서 설계용역비를 해서 7대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모래땅이었잖아요?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건물이 자체에 있잖아요? 그 건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설계용역 결과에 보면 예산안이 처음에는 59억, 거의 60억 정도 됐는데 2차에는 46억 정도, 또 최종에는 41억 정도가 됐는데요. 최소 기준 설계 조정내용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24개 하다가 방수가 20개로 빠졌고 그다음에 일부 전기공사라든지 조명 일부가 삭제되고 통신공사, 방송실 삭제됐는데.
저는 그래요. 이왕 거기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련원을 지으려면 전체 우리 성북구 주민들 47만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설계용역비가 1억 9,000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 자체를 지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공사가 튼튼해야 이후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추경이 내년도에 올라올 수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집행부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경 올라오기 전부터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깊이 대화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으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 가보셔서 관리동 건물 다 아시잖아요? 그 건물이 노후가 돼서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을 안 하는데, 저희 직원이 엊그제 폐쇄 조치를 하려고, 문을 열면 문짝이 떨어질 정도로 건물이 노후가 돼서 사용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현재 관리동 규모로 다시 건축을 하더라도 20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요?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포상금, 직원 자녀출산격려비가 있는데 30만 원 30명, 50만 원 15명, 100만 원 1명이네요. 이것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명, 15명, 1명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매년 출산을 했던 통계를 가지고 이것을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가임여직원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익년도에 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가도 한 번만 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금액 차이는 왜 그런 거죠?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성북구에도 주민들한테 출산축하금을 줄 것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출산축하금 후생복지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금액이 왜 차이가 나냐고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자녀를 하나 두었을 경우에는 30만 원을 주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둘째, 셋째, 낳았을 때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한신위원 그러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향자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496페이지 예비군부대 지원이요. 1억 4,284만 원. 그것을 동대에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작년에 한 2,000만 원 더 증액시켜서 해줬었는데 그 이듬해에 한 번 각 동에 6만 원씩 받다가 16만 원씩 준 일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작년이지, 작년. 작년에는 16만 원씩 부대에서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다시 6만 원으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만 주고 올해 안 주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그대로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한다면 사실 예비군중대 6만 원씩 16만 원 조례까지 바꿔서 총 예산의 10%를 지원한다고 돼있는 것을 25% 지원한다고 국방부조례까지,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바꿔가면서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2,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비군동대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내용을 훤히 알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통계 목을 보시면 경상보조금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군동대운영지원비로써 얼마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듯이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사단으로 경상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동대운영비나 사단에서 향토방위작전지원비나 교육훈련지원경비로 세분해서 사단에서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운영비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차별을 둔 이유가 아마 사단장님께서 왜 우리 성북구만 동대운영비로써 지원을 많이 해주느냐. 전 자치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사단장님도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집행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0% 지원한다고 돼있는 것을, 사실 민간인이 지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부 중대에. 부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2,000만 원을 증액시켜줄 테니까 그 돈을 예비군중대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2,000만 원을 해줬었는데 작년에 사단장이 그만 두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금방 하신 말씀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의 조례를 필두로, 조례가 아니라 규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단장이, 각 구마다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다던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구마다 지원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대비해서 동대운영비,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비군 동대장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대비해서 금년도에 금액을 5만 원으로 줄여서 지원해주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16만 원 줬는데 금년도에 5만 원 지원해줬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다른 경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비군동대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여성예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예비군 전투화 교체비로 또 교부를 해줬고요. 예비군의 날 행사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또 통합방위 협조회의라든가 캐비닛 구매비라든가 그런 식의 경비를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액 예비군 동대에 지원해주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예비군 동대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만 줄여서, 그 항목만 줄여서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바꿔서까지 해달라고 해서 규칙이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원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부대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을 25%로 조정을 해서 하는 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바꿔서 지원해준 것이 8년 걸렸어요.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딱 1년 지원해주고 중단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의 노고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예비군중대를 얘기 하냐면 과거에는 각 동네에 방위협의회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과거하고는 달라서. 그렇다고 하면 예비군중대에 사실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면 안 되겠냐고 부대에 얘기했더니 그렇게 사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대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러면 부대에서 우리가 지원금 주는 금액에서 10%를 지원하겠다고 돼있는 것을 25% 고쳐서까지 지원했는데 다시 원위치 시켜버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원위치라는 개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김일영위원 원위치 시켰잖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동대장,
○김일영위원 그 돈을 다른 데 사용은 했겠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동대장 운영비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김일영위원 운영비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다른 용도로는 똑같은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예비군중대의 지원금이라고. 운영비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쓰라고 한 거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금액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똑같은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동대에 지원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20만 원 중에 작년까지는 동대장 업무추진비 성격의 운영비가 16만 원을 썼다, 예를 들어서 16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경비를 사단장이 ‘동대장 너네들 16만 원 쓰지 말고 타 구하고 형평성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5만 원만 써라.’ 이런 거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 당시에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증액시켜줄 테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10%에서 25%까지 상향해서 지원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원위치 시킨다면 다시 삭감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자기들이 부대에서 다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대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산대로 그렇게 해주고 만일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연락을 주세요. 만일 안 된다고 하면 삭감시키고 계수조정 할 때 만약에 된다면 이대로 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사단 쪽에 한 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마루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496페이지입니다. 마루공원을 직원 쉼터 및 야외공연 시설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5년 동안 해왔던 어린이꼬마농부, 미술일기, 텃밭체험행사는 다 못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당초 건축법상의 용도 자체가 조경시설로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경시설 설치를 하면서 이왕에 그런 공간이 있으니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용도로 그동안에 활용을 해왔던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그 마루바닥에 설치돼있는 목재가 노후 돼서 거기에 올라가면 안전사항에 문제가 예상이 돼서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왕에 주민들한테, 직원들한테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은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정혜영위원 공간이 다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공간은 충분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면 무대설치 및 파고라까지 조성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무대 설치를 하고 거기에 정자까지 세워놓으면 많이 좁아질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면적은 충분합니다.
○정혜영위원 충분히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녹지도 조성, 지금 보면 ‘우천시 낙엽 및 토사가 흘러들어 배수로가 막혀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라고 추진경위를 하셨는데, 그럼 녹지공간은 아예 없애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치했다 지금 다 제거가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아무런 것도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요즘에 보면 옥상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혜영위원 그게 도시의 열섬현상도 막아주고 그리고 옥상에 함으로써 그 건물에 단열도 해주고 더위도 막아준다 이런 식의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옥상공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없애고, 그냥 녹지공간 없애고 무대설치하고 파고라조성해서 이렇게 한다, 조금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시대와 맞지 않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원래 취지대로 하면 거기에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게 맞는데, 조경을 설치를 했을 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흙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뭐하면 토사가 전부 흘러내려서 그로 인해서, 층이 5층이거든요. 5층 쪽으로 빗물이 유입이 돼서 엘리베이터까지 고장이 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저런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견적가는 타당한 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 견적은 관련 업자한테 사전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시설했을 때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라고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으로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5층에 데크를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면 나무하고,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콘크리트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조화가 맞겠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텃밭상자 이런 식의 조경시설이 그동안 설치가 됐었거든요. 지금 조경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텃밭상자나 이런 식의 어떤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지금 이 조감도가 이게 뭐예요? (서류 보여주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거는 새로,
○김일영위원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예시로서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활용을 해보겠다는 그런,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조감도가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돼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걸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다면 만일 조경으로 나무를 심는다면 과연 조화가 맞겠냐, 살겠냐! 또 그럴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김일영위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세요. 기필코 다시 데크로 인해서 빗물이 다시 또 새고 뭐 엘리베이터로 들어오고, 이럴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콘크리트하고 현재 있는 그 환경을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는 거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만든다면 도로 마찬가지, 아마 또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검토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공간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5층 마루공원을 가봤거든요.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보고, 또 비올 때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비가 많이 이렇게 좀 안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고장도 나고, 막 비올 때는 다 모래주머니로 막 막고 엄청 그러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 마루가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올 때 또 계절별로 맞게끔 해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구청 직원도 휴식할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휴식할 수 있고, 또 다용도로 이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496페이지에 사무용집기 구매에서 개별냉난방 장비구매, 이건 어디에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여러 사무실 중에 3층에 정보화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하고 2층에 건축과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공간 내에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도 2층에 사무실하고 6층 이상 사무실하고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엊그제 다시 건축과 내에 가서 한 번 잠깐 앉아있어 봤는데요. 추워서 도저히 못 앉아있겠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시스템 난방기를 사용해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돼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가면 여기보다 더 따뜻하거든요, 창가 쪽이라서. 그런데 건축과 같은 데는 너무 추운 거예요. 사실 동절기가 되면 저희들이 청사 내에 화재예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전열기를 저녁에는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그런 점검을 나가서 그런 것들을 수거하려다 도저히 여기는 개별 전열기를 어떤 저녁에 사용하지 않으면 근무하기가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별적으로 어떠한 난방기를 설치해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겨울철에 근무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필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면 복합기나 파쇄기 등 전산장비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과에서 복합기, 파쇄기를 따로 예산을 잡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합기나 파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억 2,000을 요구한 금액 중에서, 저희 청사가 2009년도니까 벌서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모든 어떠한 그런 복합기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8,000만원을 편성해서 거의 97%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4,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된 이유가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부서이동이 좀 있습니다. 부서이동과 동시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복합기도 있어야 되고, 파쇄기도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사 자체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러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좀 설계를, 계획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한다면 밑에서부터나 위에서부터 해 나온다든지 해서 12, 11, 10, 1년에 3개 층씩 이렇게 해서 뭔가 보강장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 냉난방비만해도 엄청난 거예요. 직원들 괴롭고, 더워도 에어컨 켜자는 얘기도 못 하고 말이지. 겨울에는 추워도 난방 켜자는 말도 못 하고, 이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굳이 그런 우려의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도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6대 때부터 지원금을 좀 해서 3,000만원인가 한 번 해준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저 밑에 위험지구 위험하다고, 지금 망쳐놓은 거 있잖아. 그거 했더라고. 사실 그걸 무슨 뭐 필름인가 뭘로 바르면 1도인가 2도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거 다 테스트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구청과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잡는다면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해갖고라도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고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서로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근본적으로 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496페이지요. 공영차량이 매년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국시비 보조금이 안 나왔어요. 이건 다른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금년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한건희위원 법령이나 뭐 규칙이 바뀐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작년까지 전기차 구입 관련해서 일반행정차량 지원하는 데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시책으로 전기차 구입을 하라고 국시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국시비 지원된 내역이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혹시 저희 지금 공용차가 총 몇 대인가요? 56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공용차가 한 56대 정도 될 겁니다.
○한건희위원 이번에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내년에?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플러스되는 게 아니고요. 교체입니다.
○한건희위원 아, 교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쉽게 얘기해서 56대 중에서 통상적으로 차량교체가 7년 이상이 되거나 12만㎞를 타면 차에 잦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체대상이 되는 차량을 교체해주는 수량입니다.
○한건희위원 저는 구매비용인줄 알고, 운영비는 감소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신규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496페이지 상단에 사무용집기 작년에 보면 8,000만원이고 올해는 1억 2,000인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부서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이렇게 해서 올해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 4,000만원 정도 추가로
○임현주위원 이게 부서이동에 따라서 그게 되면 올렸다가, 또 이렇게 매년 똑같다가, 부서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그 옮긴 해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수요가 부서이동을 하다 보면 책상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파티션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해서
○임현주위원 그것은 아는데 매년 8,000만원씩 올리시다가 부서이동, 변동 있을 그 해에는 많이 올리셨다가 똑같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노후된 집기류 비품은 어떻게 처분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처분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비품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거의 재활용하는 책걸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은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에 교체되는 것들은 다 폐기처분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거 하시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예산액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집행내역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한 97.6%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8,000만원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작년 것밖에 못 봐가지고, 또 올해 차이가 나게 올리셔서 변동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501페이지에 과장님,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체인력 60,000원 × 20일인데요. 무슨 일이 20일밖에 안 되죠, 이게? 일당으로 뭘 지불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 경비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휴가를 갈 수가 있잖아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연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가입니다. 연가나 기타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 할 경우에 어린이들한테는 선생님이 출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육법상에 의무적으로 그런 어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대체교사를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 정도를 해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아니면 20일 정도의 결원이 생기더라.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것은 평균치가 아니고요. 보육법상에 최소 20일 정도의 대체인력 경비 인원을
○한신위원 대체인력은 누구를 고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면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요. 보육협회에 보면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파출인력처럼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격을 가진 사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상시 고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일당으로 60,000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당일 당일.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밑에 보면 간식비 있잖아요. 아동급량비는 2,500원씩 해서 12개월을 주는데 아이들은, 밑에 교직원을 보니까 중식비가 2,500원이에요. 이 중식비가 별도로 식사를 하라고 주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은 안에서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이 교직원들도 2,500원을 지원해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어린이들하고 같이 합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선생님들은 주는 게 9명을 12개월, 25,000원데, 이게 한 달에 25,000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아이들은 보니까 2,500원씩 22일이잖아요. 그래서 12개월인데, 이 금액차이가 왜 나는 거죠? 지원하는 게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먹는 건 똑같이 먹는데 왜 지원해주는 게 다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마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한신위원 다시 말씀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에 조리사가 별도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내에서 조리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
○한신위원 네, 9명 선생님들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선생님은 별도로
○한신위원 그러니까 같이 안 먹는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중식비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한신위원 한 달에 25,000원밖에 지금 안 해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이걸로 어떻게 밥을 먹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거 외에
○한신위원 따로 급량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걸 지원하는 이유는 뭐지요, 25,000원을 주는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를 들어서 급량비 중에도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정액으로 받는 정액급식비가 있고요. 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특근매식비가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한신위원 여기에 특근매식비라고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게 뭐냐 하면 표현상에,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한신위원 공무원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다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항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쓰는 용어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얼마를 줘요, 그런 급량비에? 보통직원들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우리 직원들은 일식당 8,000원입니다.
○한신위원 1식 당 8,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급양비를 얼마 따로 주잖아요, 20일 먹을 것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정액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신위원 근로기준법에 2만 5,000원은 보육교사도 주게 돼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은 어린이보육법상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밥값 외에 이것을 무조건 12개월 동안 2만 5,000원 주게 돼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497페이지에 친절행정구민평가단 활동비 해서 1,900만 원 잡혀있는데요. 명단을 보니까 주로 여성분이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상에 모집공고를 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청자들이 전부 여성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지금은 성북구 주민들이 지역에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6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분들 연령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모르는데요. 평균 한 60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연령대가 좀 고루 분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사실 저희들이 인터넷에 모집공고를 내면 젊으신 분들은 12만 원 받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여가활용해서 신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젊은 분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30대도 들어가고 40대도 들어가고 50대도 돼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공모기간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몇 년 정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간은 없고요. 매년 1월 달에 모집을 해서 당해 연도 12월까지 11개월만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쪽 보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에 2,000만 원하고 그 밑에 구정 이해를 위한 신규 전입직원 워크숍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500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구에 장애인공무원이 총 6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 한 14명, 나머지는 경증장애인인데요. 여기에 편성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으로써 출연금은 장애인공무원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지원서비스라는 것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지원서비스를 요청한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보조공학기를 요청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런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고용공단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한테 지원해주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를 했을 때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공단으로 출연을 해주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매년 예산액이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통상적으로 요구사항이 더 많았을 경우에는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지원요구액이 적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공무원시험을 볼 때 혜택은 없나요? 공무원시험을 봤는데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장애인 가점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죠?
○위원장 안향자 예.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공무원 채용할 때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도로 장애인만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인하고는 같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안향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매년 장애인이 저희 구로 합격해오면 받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통상적으로 공무원시험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형평성 있게 배치를 합니다. 어느 특정 구에 장애인공무원만 다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장애인공무원 수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원수를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구정 이해를 위한 신규직원 워크숍해서 80명 기준으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가 매년 이 정도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신규공무원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 조직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조직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해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워크숍을 시행을 하면서 성북구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하단에 보면 보수직해서 비교증감이 증액된 것이 11억 1,500만 원 정도 많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 5급 이상은 성과급으로 편성을 하고요. 6급 이하는 호봉제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여기 보시면 1.018%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인상률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래서 그 보수인상률이 적용이 돼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왜 이렇게 적게 인상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상쇄되다보니까.
○김일영위원 2점 몇 퍼센트 아닌가요?
○위원장 안향자 보통 2점 몇 퍼센트, 3%,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금년도가 그렇고요.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올해는 2점 몇 퍼센트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금년도가 2.8%이고요. 내년도는,
○김일영위원 해마다 퍼센트가 다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다르죠.
○위원장 안향자 1.01%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김일영위원 국가에서 정하나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517쪽부터 5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관리.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자산취득비 내역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더라고요. 자료에서도 봤는데요. 왜 그렇죠? 구매가 이루어지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매년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오르는 것이.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일단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520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산장비 PC, 모니터, 노트북 이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의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PC가 전체적으로 1,918대인데 그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2012년, 2013년 이전 것이 500대, 거의 600대가 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교체 중인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마다 일정량씩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자산취득비가 해마다 잡히게 돼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다른 항목도 자산취득비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자료에 있는 구매내역은 어느 항목이죠? 무선AP 부분에 생소한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로 자산 취득하는 파트가 전산 쪽하고 통신 쪽의 장비가 주로 자산취득비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 쪽은 주로 하는 것이 카메라 이쪽 파트인데요. 통신이나 전산 쪽의 장비는 현재 저희가 해마다 자산취득으로 잡고는 있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가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통신이나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교체를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자산취득이나 이런 비용이 잡히는 것이 각 분야별로 해마다 일정한 수준으로 금액이 유지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일정한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서, 매년 똑같으면 되는데. 525페이지 보더라도 거의 1억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에 자산취득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통신 그쪽에서 올해 6,400정도의 프로그램이 또 하나 새로 잡힌 것은 모니터링하는 전산이나 이런 쪽에 접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속을 하는지 그것을 쭉 모니터링 해서 차후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차단을 해야겠다는 프로그램 하나 구매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한건희위원 법에서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법에 정해져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것은 시스템이 저희 구에는 갖춰져 있지 않았었어요.
○한건희위원 그래서 새로 갖추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내년도에는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갖추어 놔야 평가하는 데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안이나 이런 데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한건희위원 솔직히 내역을 보면 제목이 다 생소해서.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도 사실은 과에 와서 보니까 너무 생소한 것이 많더라고요.
○한건희위원 매년 증가돼서 물어본 것이고요. 적절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그중에 구정홍보물 제작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책자 예산 1,5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집행이라고만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1,500만 원의 예산은 저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를테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구와 관계돼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예산을 잡아놨던 것인데 2017년도에는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세운위원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지는 않고요. 2015년도에도 그 정도의 예산은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해놨던 것인데,
○김세운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죄송합니다만 올해에도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런데 과연 어떤 것으로, 어떤 식으로 구정을 홍보를 해야 되느냐, 가장 홍보의 효과가 넘은 파트 지적이 뭔가를,
○김세운위원 그것 자체가 계획이 안 서있다고 하면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집행해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일단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도 아니신데요. 사실은 어떻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느냐, 책자로써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520페이지하고 521페이지에 520페이지는 구민정보화교육에 빔프로젝트램프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하고 521페이지 직원정보화교육에 빔프로젝트램프 등 소모품 구입비는 각각 다른 곳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위치가 다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필요한 빔프로젝트 소모품을 사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성북정보화센터 공공요금, 작년에는 공공요금이 2개에 120만 원씩 12개월 동안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130만 원해서 20만 원이 절감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굉장히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정보화센터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저희 정보화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월곡동 정보도서관 안에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삼선1동 주민센터 청사에 정보화센터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를 전년대비에 감해서 평가를 한 것은 삼선동주민센터가 지하2층, 지상2층의 건물인데 그 중에 2개층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활용하거든요.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는 거로 하고, 타 부서에서 쓰는 공공요금은 타 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서로 분리를 해서, 저희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은 좀 줄인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원래 2개를 썼었는데 한 곳을 타 부서에 넘기셨다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을 전부 다 저희가 냈었는데
○정혜영위원 아, 전부 다 내셨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 건물에 대한, 삼선동주민센터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해선 전부 저희 부서에서 예산으로 잡아서 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부서가 쓰는 부분에 대한 요금을 저희가 내고, 타 부서에서 쓰는 요금은 타 부서에서 내는 것으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쓰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됐냐 하면, 올해 예산까지는 삼선동주민센터에 있는 모든 공공요금을 홍보전산과에서 내고 타 부서에서 받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부 냈었는데
○정혜영위원 그럼 그 부서는 아예 공짜로 쓰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전기 파트 그 부분만인데, 나머지 공공요금은 다 저희가 내고요. 전기 파트 그 부분만 2017년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다 낸 부분인데, 계량기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쓰는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내는 걸로 협의를 하고,
○정혜영위원 그럼 계량기를 분리해서 개별로 다 올해 다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공공요금을 좀 줄여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예산을 절감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삼선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네, 삼선동하고 두 군데 다 가봤어요. 거기서 가입을 할 때 10,000원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 잡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사료도 올랐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강사료를 올해는 전부 시간당 25,000씩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게 전체 구에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희 구가 가격이 좀, 강사료가 낮게 책정이 돼있고 그래서 좀 현실화시켜서 올해는 5,000원 더 늘여서 30,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임현주위원 강사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뒤에 보조선생도. 그래서 저는 또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만 계속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신청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그쪽도 그래요. 그쪽에 그것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그쪽에 엇갈리면서 하시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하시던 분들이 그쪽에 와서 또 계시고 또 계시고, 이런 방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하고 싶은 사람은 뒤늦게, 거기 신청기간 끝나면 못 하니까, 인기프로그램은 바로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나이대별이나 이렇게 좀 그것을 선정하는 방법에서 틀리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주로 이 교육을 어느 분들이 듣는지, 남자가 많이 듣는지 여자가 많이 듣는지.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취업생들이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은 진짜 느리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밖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진짜 못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위원님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매번 보면 그분들, 60대, 70대 분들만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에는 엑셀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으시잖아요. 보조교사가 딸려 있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52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증 와이파이 AP설치 그리고 기증 와이파이 AP 라이센스 구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와이파이’는 알겠는데 ‘기증 와이파이 AP’는 뭔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와이파이가 맞고요. ‘기증받은 와이파이’ 표현을 ‘기증 와이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에 와이파이 기계를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어느 독지가가 저희 구를 위해서 와이파이를 저희 구에 기증을 해주셨어요.
○정혜영위원 아, 50대를?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AP 라이센스 구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잠시만요, 와이파이를 기증을 받게 되면 와이파이를 받은 대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받은 건 전부 실내용 와이파이거든요, 실내에 설치하는. 그것을 쓰려면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장치들이에요. 와이파이를 운용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 와이파이만 기증 받았으니까 그것을 기증받은 대로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려면 들어가는 부대적인 어떤 장비들, 그것에 대한 어떤 시설을 쓰기 위한 비용을 지금 예산으로 잡은 것이고요.
와이파이를 기증한 곳은 평창올림픽 때 그쪽에서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그것을 저희 구에 일부를 기증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10본이라고 하는 이 10본이, 저는 50대인데 10본이라고 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1본에 5대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10본.
○정혜영위원 1본에 5대씩. 그래서 ‘본’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본’이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프로그램 단자 같은 형태인데, 프로그램 단위입니다.
○정혜영위원 프로그램 단위 그래서 와이파이 1본에 5대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와아파이 없나요? 많지 않나?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구청에도 설치가 돼있고요.
○정혜영위원 많은데 이렇게 기증받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기증받은 거 그러니까 지금 50대 받은 거 설치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용 와이파이거든요. 실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구 내에 설치되어있는, 우리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있는 실내용 와이파이 중에 노후화 된 거, 그런 쪽 위주로 이걸 활용해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와이파이가 실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와이파이는 실외용도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그것은 저희 구내에 126군데가 별도로 설치되어있고, 이것은 실외용, 그 바깥에 설치돼있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 설치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 구청에 가보면 어느 지역이나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있는데 굳이 기증받아서 50대를 더 설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또 지금 노후화된 것을 교체를 하면 그냥 기계만 교체해서 다시 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지는 않고요. 와이파이 기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기계가 다르면 이 기증받은 것을 활용을 못하는, 어떤 기증받은 것을 활용하려면 별도로 새로 신설하는 이런 시설비나 설치비가 별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교체나 이런 거로 같은 기계를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기증을 받아올 때 그거까지 안 받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가 기증받을 때 저희 구내에 삼성 게 몇 대고 어디 게 몇 대고 이러니까 저희 거기에 맞춰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김일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와이파이를 기증받을 때 거기에 부속품으로 해서 더 추가되는 것을 지금 한 것 같은데, 설치비로, 그러면 그것이 세트로 오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
○정혜영위원 기계만 왔나 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지 않고요.
○정혜영위원 기증받은 건 좋은데 또 이렇게 추가로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김일영위원 이 돈 가지고 사도 돼!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또 설치하려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혜영위원 원래는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일단은 별도의 계획은 아무래도 오래된 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당연히 저희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기증이 되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아니면 교체하는 그 예산을 별도로 안 잡고 이것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몇 천만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김일영위원 한 대당?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아니, 이 대수 정도를 새로 하려면요. 그렇다면 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액이 훨씬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때맞춰서 이렇게 50대를 지원해주니까 그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질 높은 와이파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요.
○정혜영위원 여하튼 저희 구에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기계값이 비싼가봐.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사실 이 통신장비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워낙 고가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좀 해볼게요. 519페이지에 서버보안 프로그램 구매 해가지고 3,1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기대효과 면에서 보면 홈페이지 서버보안성을 향상하여 불법침입 및 해킹 대비 이렇게 돼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1,100만원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향자 아니요, 3,100만원 519페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게 데이터베이스 보안프로그램인데요. 그다음에 서버보안프로그램이고, 저희 전산과에서 운영하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전 구민의 모든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등록 사항도 그렇고 세무 사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가끔씩 어디가 해킹이 됐다 이렇게 나와서 몇 십만 명의 자료가 공개가 되고 이러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것을 아직도 안 하셨냐고 질의하려고 했어요. 요즘에 해킹이 심각하잖아요, 사실상.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사실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지금도 진행은 돼있긴 한데요.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술이나 이런 방법이 날로 발전을 하니까 거기에 마치 따라가야 되니까 지금 별도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로 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524쪽 상단에 보면 보안관제용역 해가지고 7,67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5층에 가보시면 통신실이라고 있습니다. 통신실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망이나 외부에서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모든 전산장비 쪽으로 접속하는 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설이 돼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시설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상한 프로그램이 접속이 됐다 그러면 그걸 바로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이러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안관제용역 해가지고 잡혀있는 이 사항은 그것을 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524쪽에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 해서 6,700 잡혀있고요. 525쪽 중간에 보면 개인정보접속기록 모니터링시스템구축 해서 5,400이 잡혀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향자 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개인정보영향평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개인정보영향평가라는 게 뭐냐 하면 50,000명 이상의 대량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향평가를 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요.
○위원장 안향자 그럼 이 자료하고요. 개인정보접속 모니터링시스템구축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529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535페이지 거기에 한번 보시면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 이 공사가 예전에 안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 공사한 적은 없고, 아마 그 옛날에 10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김일영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을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 못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3년 동안 계속 올렸는데 지원 근거가 없어서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아직 한 푼도 안 주고, 올해 행안부에서 6억 정도 특교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못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때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그때 의원님도 계시고 서울시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그냥 왔다 근거 없다고,
○김일영위원 결국 그걸 못 받고 이제 올려서 개선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면 계속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도 거의, 그거 예산 받으려고 3년 이상을 노력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김일영위원 그때 우리 구에서 5억을 만들면 서울시에서도 5억을 해가지고 10억을 맞춰서 작년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 못 받았다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서 5억을 못 만들어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근거 없다고 안 주면서 그 상임위 예산에 올라가지도 못 한 걸로 그때 확인이 됐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3억을 받아서 어떤 개선공사를 하려고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번에 예산 3억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6억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9억이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 예산하고, 저희가 또 올해 예산을 내년에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악취나 이런 걸 완전히 제거하려고 1억을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예산편성에 보면 유지관리비하고 시설개선비 5억하고 내년에 넘기는 것 1억하고 행안부 6억하고 12억 가지고 악취도 제거하고 미관 주변환경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1억이라는 돈을 그때 악취, 지하1층인가요, 2층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하2층까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서 플라스틱 냄새 나는 것, 그것은 보완을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기계는 보완했습니다. 그 기계는 2,000만 원 많이 안 갔는데,
○김일영위원 전체적으로 완전히 악취제거하려면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기계 완전히 사는 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고 필터를 달고 이런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음식물감량기처럼 필터를 달아도 또 기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배기구를 다른 데로 뺀다든가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전문가들한테 설계 의뢰를 받아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아까 행안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행안부에서 6억 온 것 하고 우리 구에서 3억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3억하고 유지보수비 2억하고 5억. 유지보수비도 같이 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5억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5억이고 행안부에서 6억. 그러면 11억이네요? 1억이 이월된 것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김일영위원 그래서 12억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완전히 해소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악취문제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악취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기왕에 12억을 들여서 완전히 할 때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지하에 있는 플라스틱 녹이는 것 있잖아요, 스티로폼 녹이는 것? 그 기계가 최신형 기계로 한다면 1억 정도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관리자한테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 얘기 들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필터만 갈았다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그 기계를 아직 안 하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완전히 가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감량시설을 칸을 막아서 예를 들어서 악취가 밖으로 못 나오게 하면 정화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또 우리가 5억을 대고 또 1억이 이월됐기 때문에 12억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최대한,
○김일영위원 완전하게 이번에는 악취에 대해서 끝장을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할 때 그냥 맡기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그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연초에 전문가하고 설계라든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토론해서 설계를 잘해서,
○김일영위원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6억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도 50대 50으로 잡아서 5억을 우리 구청에서 준비를 하면 서울시에서 5억을 만들어보겠다, 근거나 이런 규정은 없지만 만들어보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5억을 못 만들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해당부서에서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셔서 넣었는데 상임위에서 잘려서 안 됐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는 무조건 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잘렸습니다, 서울시 상임위에서.
○김일영위원 가서 받아와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 저희도 3년을 계속 이것을 하다가 겨우 올해 그나마 한 거예요.
○김일영위원 상임위를 잘라버릴 정도면 잘못했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한테 진짜 푸시(push)도 많이 하고,
○김일영위원 그 당시에 구청장 한 분이 시의원 할 때인데 그때 같이 그것을 봤잖아요? 본인이 받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5억만 만들면 서울시에서 5억을 만들어오겠다. 그런데 5억을 못 만들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규정이 없다고 요지부동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받아오겠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받아오겠다고 했었다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행안부에서 6억 받아서,
○김일영위원 결국 행안부에서 6억이 내려왔다니 다행인데 사실 그때 조금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기회를 그때 놓쳐서 그래요. 제가 그때 5억을 받았냐고 얘기하니까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결국 못했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사실은,
○김일영위원 인정하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사실 서울시 담당한테 지금이라도 확인하면 되는데 매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하나하나 예산을 할 때 세밀하게 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도 우리가 12억 됐으니까 내년에 매칭으로 달라고 해도 규정이 없다고 안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매칭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하여튼 이번에 확실하게 하세요. 냄새 안 나게. 두 번 다시 예산 안 들어가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530페이지 하단하고 531페이지 상단에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료, 안전관리자 위탁수수료, 보건관리자 위탁수수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이 뭐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파상풍이라고 있거든요. 파상에 한해서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상풍은 맞혀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못에 찔린다든가 유리에 찔리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위탁수수료 이런 것은 이것을 안 들면 노동부에서 고발을 당하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안 하다 지적이 돼서 과태료문제 이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권고사항도 내려오고 저희가 감독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규정상 이것은 하게 돼있어서 올해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환경미화원분들이 120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100명 이상인사업장에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120명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117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3명 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러면 120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예방접종이 40명만 지금 안 맞으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이 옛날에 2012년에 맞은 분도 있고 5년 전엔가 이것을 맞다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맞고 내년에 다시 또 5년 지난 사람 소수인원을 파악해서 예산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일시에 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에 왜 다 안 맞으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또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난 사람, 안 맞은 신규 채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규가 또 들어오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40명이 신규이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신규하고 지난번에 덜 맞은 사람도 있고, 기간이 지나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 추경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맞으신 분들이 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이 평생이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맞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아, 10년마다 한 번씩.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10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기간 지난 사람 또 맞고 또 맞고 이런 식으로.
○김일영위원 이것 평생 한 번 맞는 것으로 돼있던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이 자체를 10년에 한 번씩.
○김일영위원 파상이 1년에 한 번 맞고 또 한 달인가 있다가 한 번 맞고 1년 있다가 한 번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간다고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어떤 분은 이것을 맞아도 재발하고 이래가지고. 찔리는 사고도 많고 그래서.
○김일영위원 2만 원 갖고는 안 될 텐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약만 사면 보건소에서. 약품 값만.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김일영위원 약을 좋은 것으로 사서 평생 한 번 맞는 것으로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중간에라도 사고 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도 건강을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건에 대해서 신경 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533페이지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이 단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이것이 무엇인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도 사업장 폐기물하고 준설토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준설토라든가 공공건물 철거하면서 쓰레기 나오고 이런 것은 김포 매립지로 가면 김포 매립지에서 단가를 정해서 매년 10월에 이만큼 내라고 통보를 해줘서 폐기물처리비가 계속 올라서 일종의 확정금액처럼 고시가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서울시 똑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서울시도 똑같이 배로 오른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노원 단가도 똑같고 김포 매립지도 똑같고.
○정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3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가 많이 올랐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암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임차로 얻은 것이 9,000만 원에 얻어놨거든요. 지하에 너무 시설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이래서 오른 것이 아니고 1억 1,000 보태서 2억으로 해서 지상에 하나 얻어주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드리겠다? 그래서 예산 잡은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지하에 습기도 차고 영 안 좋아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미화원 휴게실 관리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21개소는 그러면 저희 미화원분들의 휴게실이 21곳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관내 21개가 동마다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이분들이 청소를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서 청소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청소 끝났다고 집에 가는 것은 아니니까. 또 비상 있을 때 나가고 해서 휴게실이 필요해서 거기서 잠깐잠깐 쉽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건희위원 폐기물에 이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기존 단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한건희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536페이지 같은 경우에 음식물폐기물. 중간정도에 직송비나 운송비 같은 것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저희가 음식물을 위탁 처리하는 데가 4군데, 음식물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시설을 원래는 성북구에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경기도 강화 하나하고 양주 이쪽에 3개, 4개가 있거든요. 그때 갖다 버리는 처리비인데 이것은 입찰을 해서 단가 정하는 것, 현재는 톤당 9만 7,000원 이런 단가이고 그다음에 수집운반비는 이것도 음식물을 수거해서 거기까지 갖다 줘야 되는 청소대행업체 세 군데서,
○한건희위원 직송비 운송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직송비는 원래는 월곡적환장에 음식물을 가져와서 모았다가 음식물을 큰 20톤 박스에 해 갔는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에서 수거해 온 것을 옮겨놓고 차에서 차로 옮겨서 그 직송비입니다.
○한건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몇 페이지이죠?
○정혜영위원 536페이지 상단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음식물을 매년 공개입찰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뽑았으니까 재계약할 때 이분들을 사전에 시설 점검한 것 해서 심사평가위원회를 해서 70점이 넘어야 재계약이 되고 안 되면 재계약을 안 하고.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없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해라서 잡힌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내년 것을 위해서.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아까 똑같은 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올리셨다고 하니까.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매트리스는 거의 배가 올랐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오른 것이 있고 내년부터는 없던 것도 생긴 없이 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소각하면 처리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부담을 줘서 킬로그램 당 소각하는 데 15원, 톤당 1만 원, 그다음 매립은 1만 5,000원. 이런 것이 있어서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는 자치구는 계속 이 비용은 내년에는 더 오를 수도 있고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환장도 필요하고 청소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상단에요. 환경미화원 이륜차 구매에서 항상 보면 20대씩 똑같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새로운 신입직원이 뽑혀서 그렇게 올리신 건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동안은 이륜차를 환경미화원 개인들이 샀거든요. 처음에 들어오면 한 대가 600만 원 하는데 어렵게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사서 운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청소장비니까 공공기관이 사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20대를 사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채용이 14명 들어오더라도 그 전에 노후 된 것 있거든요. 노후 됐으니까 이것은 네가 사라, 그럴 수 없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노후 돼서 폐차되면 새것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20대씩 일시에 다 해주면 되는데 일시에는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안향자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538페이지 보면 청소차량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폐차를 시키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을 저희가 팔거든요. 팔 때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 그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대로 평가하는 데 55만 원을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저희가 폐차할 때마다, 이 청소차가,
○김일영위원 차 한 대당 55만 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두 대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폐차를 하면 그래도,
○김일영위원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차량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되니까. 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물을 내놓으면 개인이 파는 것보다도 조금 높은 입찰로 들어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행한 차가 엔진이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감정평가를 하나 싶어서. 만일 감정평가하고 보험회사의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금액이 더 높다, 그런다면 그 금액으로 팔아야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직은 우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든가 매각할 때 이런 절차를 거쳐라, 해서 공공재산을 매각할 때도,
○김일영위원 당연한 얘기인데 금액 차이가 났을 때 감정평가보다 보험 쪽의 금액이 높을 때는 그 가격으로 파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회계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보험금액이 확실히 높다고 해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라고 지침이 오면 그것을 따라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감정평가는 항상 좀 낮더라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차량 같은 것은 저희가 매각하다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500만 원일 것 같은데 1,500만 원이나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거든요.
○김일영위원 입찰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감정평가해서 입찰로 다 매각을 시킨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기왕이면 비싸게 팔아야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들어오니까.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질의 좀 해볼게요. 534페이지 장위동 적환장 가림막설치 해서 5억 7,000 시설비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장위동이 내년에 인근의 5구역 주민들이 입주가 되면 미관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펜스를 주민 주거환경에 맞게끔 치면서 입주하면서 도로가 정비됐을 때 적환장 벽도 철거는 못하니까 주변 환경에 맞게 개선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장위동 개천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539페이지 보면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차량 새로 구입한 것이 1억 6,800정도 올라와있거든요. 이 차량을 교체해야 될 시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차량이 51대가 있는데 심지어 지금 내용연수 지난 것이 24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교체를 못해서 조금씩 2002년, 2003년식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바꿔줘야 되는데 일시에 못하지만 조금조금 구 재정 허락 한도 내에서 바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것은 위탁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직접.
○위원장 안향자 직접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과에서 조달구매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53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종량장치 구매설치에 따른 전기시설비하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같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래 것은 다르고 위의 것은 위원님들도 사시는 아파트 보면 감량기 있는 게 있거든요. 감량기하고 종량기. 위에는 감량기하고 종량기 같이 설치돼 있는 시설에 감량기 냄새가 나서 탈취제하고 전기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감량기가 악취 냄새도 많이 나고 서울시 다른 구도 확대가 안 되고 그냥 종량기 쪽으로 가길래, 저희도 정책방향을 이때까지 감량기는 한번 지켜보고 기술이 더 개발될 때까지 종량제만 좀 사가지고 주택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이 원하면, 일단 수요조사는 내년에 할 건데 일단 구매해서 그런 쪽으로 좀, 지금까지는 공동주택만 했는데 연립이나 단독 이런 데도 이런 걸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거 수요가 많은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보기에는 감량기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낸 것만큼 버리고, 이거는 봉투가 없어도 되니까. 만약에 연립이 20가구 있다. 그러면 그 하나 설치하면 그냥 자기가 먹고 버린 게 계량금액에 나오니까 봉투는 안 사도 되니까 통에 담아 넣어주면 되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울시 대부분이 이거는 무료로 설치하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가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 동사무소 2개동에 ‘음식물쓰레기를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독거노인들에게 3리터, 5리터로 지급하지 말고 여름에는 1리터로 지급하도록 청소행정과에 건의하기 바람’ 했더니, 답변이 ‘청소행정과 조례개정 및 방침 결정 후 시행’ 이렇게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그거 시행하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거는 몇 년 됐거든요. 아마 그 전에 의회에서
○정혜영위원 1리터씩?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지금 1리터 봉투가 나가고 있는데 신청만 하면 다 줍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말하기를 그런 분들에게 1리터보다는 3리터나 5리터를 더 많이 준다고 하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올해보다 한 1,000매 정도가 1리터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 1리터를 나눠주는데 수요자 측에서 1리터를 원치 않나 봐요. 저희 1리터를 2, 3년 전에 제작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의회의 지적도 많이 있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요구만 하면, 동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바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고에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은 그렇게 1리터를 원한다고 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네.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1리터짜리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충분히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거는 아마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올해 시작한 것도 아니고 2, 3년 전에 1리터를 이미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제작할 때마다 1리터 제작하거든요, 음식물. 대신 생활쓰레기는 1리터가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하면 차잖아요. 3리터, 5리터 하는데, 음식물은 1리터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여하튼 알겠습니다.
클린성북의 날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은 우리가 한 달에 될 수 있으면 자기 집 앞 자기가 쓸자. 저도 한 달에 서너 번 나가거든요, 여기에 같이 동사무소에 청소하러. 고정적인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한 달에 한 2번 정도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우리 동네 깨끗하게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한 달에 될 수 있으면 2번도 부탁드리고, 저희 청소과도 노력하고, 또 동주민센터 고생하는 직원들한테는 죄송한데 그 중에서도 참여하는 주민들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한 달에 1번 아니고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청소과 바람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렇게 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다 모여서 청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동 실정에 맞게 지금처럼 꼭 새벽에 할 것은 아니고, 청소동아리나 이런 걸 단체를 구성하라고 저희도 계속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느 골목단위로 단체가 구성됐다. 여기는 그러면 ‘오전 11시에 일주일에 1번 합시다’, ‘한 달에 1번 합시다’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그럽니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다하라’ 이것은 아니고, 지금은 이런 걸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새벽에 안 나가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새벽에 어느 정도 내년에는 정착이 된다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대신 청소과에서는 청소장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겠지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왜 자꾸 청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속된 말로 “이거 보여주기식이냐?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냐!” 이런 식의 말들이 너무 많으셔서 한 번 여쭤본 건데, 예산책자를 보니까 또 그게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데, 저희가 하는 것은 올해 좀 이걸 많이 하면 주민들이 이걸 보니까 그러면 내년쯤에는 단체 구성하기도 좀 쉽겠다.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사람이 보고 분위기가 소문이 났을 때 저희 청소과하고 동주민센터가 상가를 돌면서 안내문을 주면서 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청소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547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한건희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548페이지 맨 밑에 전산화작업 있잖아요, 종이기록물. 이게 단기적인 업무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이게 뭐냐 하면요, 저희 구에서 예전에는 생산했던 문서가 다 그냥 보관하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보관하고 있는 문서도 많이 마모되고 그다음에 보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8개월 동안 5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단기적인 거면, 시간제로 해가지고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올해까지만 해도 월급제로 했는데 시간제로 바뀌면서 증액이 됐잖아요, 1,000만원 이상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이 종이기록물 전산화작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 사업인데요. 저희 진행율이 좀 빨라서 한 2020년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전산화작업에서 지금 인건비가 오른 것은 생활임금을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7만 9,000원이 올랐고, 5명 12개월 해서 그게 반영된 금액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 555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557페이지에 공정한 부동산거래 관리 해서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정혜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이라고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수료패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 등으로 해서 이 경비로 쓰기 위해서,
○정혜영위원 최고위과정이 어떤 내용인지 누구를,
○지적과장 송한철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자영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부동산에 관한 최근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혜영위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적과장 송한철 네, 부동산 하시는 분도
○정혜영위원 부동산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지적과장 송한철 네.
○정혜영위원 부동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이라면 어떤 수업일까요?
○지적과장 송한철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과정을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3월달부터 7월달까지 16주 과정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 내용이 부동산개발업이나 부동산세법, 금융, 부동산권리분석이나 마케팅 등에 대해서, 교육대상으로는 성북구민, 성북구 소재 기업체 임직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예산서에 안 잡혀있던데, 그럼 그분들은 수강을 하고 수료패는 안 받으셨던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수료패는 구청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수료패 제작비하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서,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 잡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세 차례 했는데 이게 안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포괄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안 드렸냐고요. 수료를 했는데 그동안에 안 드리다가 내년에는 드려야겠다 해서 잡으신 거냐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동안에 세 차례 드렸습니다. 만들어드렸는데 다른 포괄
○정혜영위원 아니, 예산에 안 잡혀있어서 여기에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 잡혀있었는데 그걸 다른 포괄예산으로 드렸습니다.
○정혜영위원 포괄예산으로 잡았다가 지금 다시 편성을 해서
○지적과장 송한철 네, 우리 과에서 직접 편성은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듣는 분들이 1년에 50명씩밖에 안 되신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처음에 1기 시작할 때 2017년 3월에서 6월까지 했었는데요. 그때 5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63명을 모집해가지고 운영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는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4명이 수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3기는 금년 3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해서 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점점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1회씩 하려고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강사료 같은 건 어떻게,
○지적과장 송한철 위탁을 줘가지고, 사단법인 한국도시정책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모든 학습과정이라든가 강사섭외 같은 것은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런 예산을 어디서 표했죠?
○위원장 안향자 그것은요 정혜영위원님, 강사비는 6개월과정 해서 15만원 내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강사비는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강사비는 50만원입니다. 개인당 신청, 강의 받으신 분들이 50만원씩 내고.
○정혜영위원 50만원씩 내고, 우리는 그분들 장소 제공하고 강사 섭외해주는 그런 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아니, 강사섭외도 거기 학회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수강료는 50만원 나가고, 회원들은 15만원씩 6개월과정 내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적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556페이지 보면 도로명 인촌로변경 안내시설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인촌로가 뭐로 바뀌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인촌로’를 ‘고려대로’로 바뀌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려대로’로?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그리고 557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신규설치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해가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4,153개, 3,491개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이걸 간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줄 거라면 도로에 있는 건물에 붙이지 마시고 간판에 붙여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간판에도 쓸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지금 합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규정은 돼있는데
○김일영위원 지금까지는 안 됐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규정에 보니까 있어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김일영위원 다니면서 좀 쉽게 눈에 들어오고 띌 수 있도록 만들려면, 간판 옆에 도로명주소로 해준다면 ‘아, 여기가 어느 도로다’ 이런 걸 쉽게 찾겠더라고요. 건물에 붙여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식별이 잘 안 돼. 옆에 된 데도 있고. 앞에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 앞 정면 간판에, 한쪽 모서리에 아주 규정화시켜버린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제 아이디어입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많이 느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건물 소유자분하고, 자기들 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간판제작을 하는, 우리 부서에 허가를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할 때 한쪽에 도로명주소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화 만들어버려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그럼 우리가 돈 안 들여도 간판집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 건물번호판은 자기들이 훼손을 하면 본인들이 부담해서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만들어주는 거지만 간판하면서 직접 만들어버린다면 우리가 예산 안 주고도 도로명주소를 빨리 쉽게 보고 인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보면, 큰 길을 가는데 동은 장위동인데 월곡로길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은 장위동인데 월곡로길이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간판에 달면 ‘아, 여기가 장위동이지만 월곡로길인가 보다’ 이렇게 빨리 인식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월로지요, 장월로.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주소가 어떤 행정구역을 단계적으로 끊어서 해놓은 게 아니고
○김일영위원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번호가 부여돼서 그 체계 자체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쓰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이 도로명주소를 저희들도 시행한지가,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공적 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거의 한 8, 90% 사용하는 걸로, 조사해보면 쓰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어떻게 우리 구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요.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주소를 쓰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번주소는 거의 지금은 안 쓰는 편이고요. 주로 도로명주소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이야 잘 아시니까 그렇지.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도 여론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많이들 인식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뭐 정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좀 그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적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하단 행정지원과부터 132쪽 중간 지적과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127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는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7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현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승락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지덕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564페이지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시설개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작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것들을 할 예정이신지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566페이지에 마을공동체특화사업에 공모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화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567페이지 공유경제아카데미운영, 이것에 대해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마을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561쪽부터 5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할게요. 사회적경제통합아카데미 운영에서 운영실적을 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564페이지 하단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하고 566페이지 중간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어떤 것이 다른 거죠? 동네에서 내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에서 내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이고 마을만들기 부담금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한신위원 시군구?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시군구, 그다음에 시도도 같이 포함돼있는데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 원으로 돼있고,
○한신위원 1년에 1,000만 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회비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회비입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도 마찬가지로 회비로 200만 원을,
○한신위원 이것은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단체장님과 실무과장.
○한신위원 이것도 똑같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것은 부담금이 200만 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한신위원 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뭘 하는 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특성이라든지 마을의 발전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각 자치구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한신위원 자치구별로 사업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것들은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해나간다는 거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564페이지 사회적경제 연계사업추진 행사운영비에서 사회적경제협력사업이 어떤 거죠?
564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사회적경제협력사업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회적경제 연대 협력사업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필요로 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써 청소년공유학교 발표회라든가 공유마을 시설개관식이라든가 사회적경제 민간워크숍, 공익촉진사업 맞춤교육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510만 원 줄었네요? 올해 제대로 안 되셨나 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것이 아니고요. 이 510만 원은 사회적경제 통합아카데미라고 두 개 팀에서 각각 사업을 하던 것을 한 개 팀으로 합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옮겨간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줄인 것이 행사운영비에서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행사가 줄지 않고 올해 행사를 다 하실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인데,
○정혜영위원 올해 행사를 290만 원 안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예산편성상 주무팀에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및 지원활성화로 했던 것을 통합아카데미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제가 운영실적을 물었는데 통합아카데미 운영으로 돌려서 하시겠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같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 563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아카데미 운영을 이쪽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잠시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이것은 어디서 교육을 하시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교육장소는 구청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강사료해서 12회로만 잡혀있는데 강사분들은 여러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주제를 정해놓고 12회에 맞춰서 여러 분의 강사가 투입되시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종합계획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강사가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565페이지에 공정무역활성화 있잖아요? 공정무역센터는 없어졌나요? 예산에 안 잡혔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공정무역센터는 올해연도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 위탁사업으로 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을 준 상태였는데요. 그 위탁계약업체가 2018년까지만 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우리 구와 쌍방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쓸지, 직영을 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센터가 왜 그만하겠다고 하신 건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저희들이 주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방면에 주력을 했었는데요. 실적이 좀 낮고, 그 자체적으로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혜영위원 그럼 그 고유사업자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 자체로서
○정혜영위원 센터에 사업장이 등록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센터 자체가 별도로 어떤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혜영위원 그러면 센터는 법인으로 등록이 안 된 채 운영이 되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고유번호증이라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그 센터는 이익창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손들고 나가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이 안 된 거 아닐까요? 법인으로 전환이 됐을 시에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법인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을 받는 겁니다, 고유번호증.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번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고유번호가 뭔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보통 시민단체도 활동을 하면서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고유번호증을 말씀드립니다.
○정혜영위원 왜 못 받으신다고 하신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대상도 많이 줄었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수익구조도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 아까 말씀드린 고유번호증에 대한 구비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도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구에서 공정무역 활성화를 하는 게 조례에 나와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이 그냥 적자를 내지만 끌고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센터가 있는 곳은 성북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것을 꼭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느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만드셨으면 운영을 잘하셔야 될 텐데 이거 얼마나 하고 지금, 1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2016년도 8월에요.
○정혜영위원 지금 2년 반 하고 나가신 건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라면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 센터가 설치된 배경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센터가 설치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설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직영을 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예산이 지금 413만 4,000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짧게 보충설명할게요. 공정무역센터가 많은 의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센터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1층에 사업을 했는데 너무 비싸요.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만든 제품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주변에 옷가게도 많고 이러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주변에 가격대비 해서.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실패했고 가격 면에서도, 판로책을 찾으려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물품을 구입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어서 지금 못 한다고, 기간이 2020년까지였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약해지를 했는데, 아무튼 이후에 우리 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그렇게 해서 좀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565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2,000만원 감액되었는데, 2년차 지정 때문에 작년에 5,000에서 3,000으로 되면서 감액된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마을기업육성사업인데요, 이것은 구하고 시하고 국가가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마을기업은 신청자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매칭펀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1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뭔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마을기업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 요건을
○노원정위원 합당하게 갖춘 요건의 기업이 없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이 부분은 지금, 마을기업육성사업 2,000만원 감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원정위원 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 부분은 올해 연도에 신규사업 신청을 할 대상이 지금 예정을 1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정도로,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그 기업이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에 최초로 신청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작년도 5,000만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지원할 예정으로 해서 750을 우리 구비로 편성하게 되고, 시비 750, 그다음에 정부에서 한 1,500 이렇게 편성할 예정으로 3,000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지금 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업이 들어오실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은 높은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1월쯤에 심사결과가 행안부에서 나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마을사회적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사회적경제과를 마치고, 도시재생디자인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5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572페이지에 성북구용도지역 지구타당성검토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게 2억 5,000 정도가 올라왔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성북구 어느 지역에 하실 건지, 아니면 타당성조사 후 향후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면 어느 지역 몇 개 정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임현주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정릉이나 길음이나 이렇게 정해놓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성북구 전체를 들여다볼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도 용도지구지역에 대한 관리용역이 저희와 병행해서 같이 편성돼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특정지역 한두 곳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분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저희 부서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는 아니고요, 전체를 볼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전체를 보실 건데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2억 5,000이라고 편성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지금 심각하게 오늘 조간신문에도 서울시에서 용도지구에 관해서 몇 군데, 국방대학교나 육사 쪽에 풀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서울시에서 계속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용역이 내년도에도 더 심도 있게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곳이 끊임없이 2군데가 계속 지속적으로 왔었고요. 또 자연경관지구 해제요청도 2군데가 있어서 4군데는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있었지만, 거기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성북구 전체를 들여다보려고,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쪽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일단 우선순위는
○임현주위원 일단 그런 계획이신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임현주위원 이거는 누구든지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진짜 이 금액을 적절하게 하셨는지. 또 사업이 이 금액으로 1년 동안 잘 계획대로 수립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약간 의심스럽고요. 이만큼 또 이렇게 과장님이 잘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계획이, 사업이 또 뒤로 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먼저 이렇게 잡아놓은 거 아니신가 라는 우려가 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같이 시와 병행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성북구에서 시와 저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상이 어떤 것인지 바로미터를 바로 전달하려고 저희도 같이 시와 병행을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시려면 제일 낙후된 지역부터, 우선적인 지역부터 좀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의 지적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574페이지에 성북동 한양도성길 공공디자인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계획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성북동 한양도성길은요, 지금 낙산공원에서부터 우리 장수마을, 369마을, 혜화문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성곽길을 서울시에서도 내년에 151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춰서 2억 2,000 정도를 넣고, 지금 369마을 위쪽으로 우선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삶터 쉼터 이런 데를 조성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양도성길에 쉼터라든지, 골목길 안전바닥 페이빙(paving)디자인이 뭐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조금 전문용어를 써놨던데요. 우리 골목길이 안전하게 페이빙디자인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안전을 디자인하지만 CCTV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항목으로 일단, 실시설계로 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공사는 2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정혜영위원 그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요. 지금 골목길 안전바닥 페이빙디자인이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일단은 369마을 위에 가면, 전문용어를 썼던데 아트식으로 조그마하게 아치식으로, 이런 걸 저도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디자이너한테 물어봤더니 아트식으로 조금 아치형식으로 이걸 전문용어를 잘못 썼더라고요. ‘우리 순화를 좀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삼육구마을이다, 이런 표시를 할 정도로 조그만 아치형식으로 들어가는 전문용어더라고요. 표지석처럼 조그마하게 여기는 장수마을이고 여기는 삼육구마을이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분리수거함 및 비상소화장치함, 제설도구함 이런 데에도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디자인을 입혀보겠다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굳이 왜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서울시에서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시에서도 한양도성도감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인했거든요, 어제 가서요. 151억을 넣어놓고 이와 맞게끔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나라에서 도성길을 예쁘게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도 같이 이어지는 길이니까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그것도 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실 때 저희는 답변을 ‘우리 성북구가 이런 부분은 마중물사업처럼 선제적으로 가면 서울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런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북동 성북로15길 골목길 환경개선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거기는 삼선교역에서 나가서 최순우 옛집, 우리 고가를, 골목길을 관광들이 많이 찾아오고, 성북동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고요. 성북천에서도 성북분수마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만나는데, 우리 성북동을 많이 알려보자, 그리고 최순우 옛가를 성곽하고 연결시켜서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키는 데 일조를 해보자. 그래서 전에 2017년부터 기본용역을 타당성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건 실시설계 용역은 다 끝났고 공사만 여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 끝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2017년도에 했었습니다, 이미.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끌었던 이유가 뭐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용역이 완료가 17년도 했는데 계속 진행되면서
○정혜영위원 설계준공은 언제 끝났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2017년 연말 12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정혜영위원 2017년 12월에 발주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2018년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언제 마무리된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8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정혜영위원 8월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잡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관광객들을 빨리 유치시켰으면 더 좋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추경에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마 논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래서 올해 잡으셨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디자인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디자인과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2쪽 중간부터 133쪽 중간까지 도시재생디자인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계획안 147쪽부터 154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95쪽부터 207쪽까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2019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인욱 마을재생기획단장지덕환 행정지원과장박근호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기란 지적과장송한철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은현기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