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1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옥·천상영·진선아·유춘길·김춘례·김용선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삼선동과 동소문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오늘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송영옥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4건 모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이번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 오늘부터 6월29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15분)
보고를 듣기 전에 지난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윤만환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만환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효율적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11억 1,62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17억 9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53억 7,30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0.7%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2억 3,914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0억 8,876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내용입니다. 의견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득세인데 징수결정액은 508억 4,625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84억 5,021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1,126만원이며 징수율은 95.3%였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징수율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서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 각종 사업장수입과 수수료수입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전년도 이월금 공유재산에 의한 사용료, 임대수입,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36억 8,98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85억 5,578만원이며 수납액은 946억 2,392만원으로 징수율은 73.6%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구 총 세입액 규모에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8년도 세외수입액이 26.6%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수입액의 규모가 지방세의 수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23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308억 3,04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02억 8,58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511억 1,625만원으로 전년대비 25.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86.7%인 3,044억 6,800만원으로 당해년도 지출완료하였고 현재 집행액은 5.3%인 186억 9,81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7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1억 7,073만원으로 목적이 유사한 다수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지원신청율이 저조하며 2008년도 10월10일 폐지 되어 세출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나 이중 21억원은 2008년도 10월10일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저소득주민 장학금으로 이관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자활기금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억 3,8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1%인 1억 3,26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3,151만원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로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82억 8,5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3%인 137억 6,54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83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기금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은 183억 2,065만원이며 지출은 274억 533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12억 6,,10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0쪽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기준으로 총액이 281억 8,274만원이며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223억 7,748만원이며 특별회계 현재액은 7억 2,638만원이며 기금채권 현재액은 50억 7,887만원입니다.
그리고 92쪽에서 보듯이 당해연도 채무액은 292억 549만원인데 이는 전년도에는 채무액이 없었으나 행정안전부 결산지침 변경으로 세입·세출 현금과 기타 채무항목이 추가 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9,110억 3,359만원이며 우리 구 소유 보존재산은 2,176만원이며 그리고 잡종재산은 138억 112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은 징수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구매 등 취득한 물품은 172건에 23억 4,622만원이며 매각 등 처분한 물품은 57건에 4억 5,49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총687건에서 54억 6,503만원입니다.
끝으로 의견서 96쪽 세입·세출 외 현금은 총 70억 3,660만원입니다. 이는 보증금이 25억 5,997만원이며 보관금은 44억 7,662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부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의원에게 우리 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란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동안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옥·천상영·진선아·유춘길·김춘례·김용선의원 발의)
(10시25분)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는 6월26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송영옥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 국, 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춘례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2일 제17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0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각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며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춘례의원, 박계선의원, 윤이순의원 이상 세분의 의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만환의원, 이감종의원, 정효연의원 이상 세분 의원님과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민석의원, 송영옥의원, 천상영의원 이상 세분의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미성의원님과 정형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이 있는 6윌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기획재정국장고용수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