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2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보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요청이 안 됐던 내용, 누락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세입예산으로, 건강정책과 재산임대수입 자료 주시고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의약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공중위생강제금, 축산위생, 농축산 과태료 이행현황 주세요.
세출로, 건강정책과 건강도시만들기,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자료를 주세요. 건강관리과 방역소독, 또 여성, 어린이특화사업 자료 주시고요. 어르신건강증진사업 자료주시고요. 의약과,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 주민건강검진, 보건지소는 지역사회통합 건강검진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강관리과에 관내에 살충기 설치돼 있는 데 있죠? 그 장소하고 개수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명단, 올해 활동한 내용과 포상금 지급한 내용하고, 복지관에 웰빙플러스센터라고 있죠? 월곡복지관인가 거기 1층에 운동기구 갖다놓고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게 있던데 그게,
○보건보장 황원숙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그거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월곡복지관 1층에 있는 웰빙플러스센터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게 보건소 소관이면 이용현황 있잖아요? 하루에 몇 명정도 이용하시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원만한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측의 자요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170쪽부터 보건지소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보건소 1층에 커피전문점을 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커피전문점 임대료가 연간 100만원입니까, 113만원?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꼴도 안 되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분이 운영할 때에 크게 무리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제가 총괄적으로 커피전문점 임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층 왼편에 보면 약 3평 정도의 커피전문점을 생명의 전화복지법인에 임대를 했는데 거기에는 지적장애인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계약은 물론 1년 단위로 다 하는데 이 분이 커피전문점 1년에 110만원을 내고 운영해도 되겠냐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지적장애인들 월급을 주고 있는데 월급 주는 정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월급을 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적장애인들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서?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이 임대료를 내고 2명의 지적장애인 월급을 주고, 그러면 일반인이 움직인 게 아니고 생명의 전화로 해서 지적장애인들이 움직인다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하나에 자활취업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삶의 활력소가 되고 취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윤만환위원 월급을 얼마 줍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 채용해서 복지관에서 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라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직원들이 이용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직원들도 이용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이 활용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다음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금연구역이 어디에 설정돼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금연구역설정자료,
○윤만환위원 흡연행위가 누가 몇 번이나 어디서 일어나서 과태료 수입이 되었는지?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금연구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총 9,109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 42개, 하천 2개, 거리 3개, 버스정류소 259개,
○윤만환위원 됐고요. 어디서 어떻게 몇 건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윤만환위원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느 지역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금연거점이 어디에 있는데, 9,109개소인데 어떤 데서 얼만큼 흡연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별로 분류를 해 보면,
○윤만환위원 상위 1, 2, 3만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구청청사 24건, 게임업 PC방 281건, 도시공원 154건 그런 정도입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에서는 주로 누가 흡연하죠? 일반인들이 해요, 직원들이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일반인뿐만 아니라 직원들 대상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직원입니다.
○윤만환위원 24명의 직원이 피웠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윤만환위원 세상에, 소장님, 소장님이 잘못 안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홍보도 못해 놓고 무슨 금연구역을 해요? 직원 24명을 단속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했다면 모르는데. 그렇죠?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청에 직원이 한 700명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남자직원 분들 중에서 흡연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했는데, 아마 올 한 해 24명이 두 번 중복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2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직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봐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내년에는 한 건도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노래 하나 할까요? 믿어도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윤만환위원 직원이 24명이 됐다는 것은 홍보 전에 직원 의식구조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더 철저히 해서 과태료가 아닌 신상에 문제까지도 거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국가적인 정책사업이 금연이고, 구의 정책사업이 곧 금연이고, 오죽하면 금연하면 돈까지 줬는데요. 직원이 버젓이 구청 청사 안에서 담배 폈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년에 1명도 없이 할 수 있죠? 그러면 내년 예산 때 봅시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PC방의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PC방 단속은 PC방 업소 영업주에게 단속이 나왔다고 신분을 밝히고 게임하면서 흡연할 경우에 적발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윤만환위원 아니, 업주한테 먼저 말씀을 했는데도 순간 들이치니까 모른다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업주에게 단속반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윤만환위원 단속기간은?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단속기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PC방이 밀폐된 공간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이곳에 들려봤어요. 완전히 밀폐돼서 문제가 많아요. 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의식을 주기 위해서 수시가 아닌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단속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원 가도 마찬가지이고요. 많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보건소에서 금연을 목표로 하니까 거기에 최대한 동원을 다 해서 금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피시는 분이 있어요. 의원님들도 혹시 구청에 가면 단속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우리 보건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오시면 끊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끊으면 직원들한테 10만원씩 줬어요. 일반인한테 10만원을 줬어요. 그 예산은 없지만 최소한도 그런 경우에 담배값을 올리고 금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보건소 정책에 맞춰서 확실히 밀것은 밀어주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로 예산안 531쪽 다양한 건강정보지원부터 5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걷기운동이 현재는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돌아가면서 하되 걷기동아리가 주최가 되고 각 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걷기동아리 현황이 82개 동아리에 1,600여명 됩니다. 그런데 물론 잘 된다는 평가기준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한 행위여야 되는데 강제성이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강제성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있어요. 회원이면 나가기 싫어도 나와라, 나와라 해서 그렇게 해서 유지가 돼요. 아까 말씀대로 오늘 몇 시부터 한다고 광고하면 스스로 나오면 좋은데 전부 다 바빠도 나와라, 나와라 해서 가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권유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은 스스로 자기 건강을 유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는 1530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7530이라고 그래요. 7530에 대해서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일주일에 5번 30분 체육활동을 하자.
○윤만환위원 맞아요. 7530을 적극 홍보하셔서 그 정도로 일상생활이 굳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홍보해 달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 달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강제성이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성이라는 건 저희들이 권유하고 유도하는 건데, 강제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주관이 각 단체가 되는데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자전거를 몇 대 놓느냐, 상품을 뭐 내놓느냐, 주민들이 걷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상품을 노리고 가요. 한번 내년에 상품없이 해 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나오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서로 단체에서도 누가 몇 대인데 어느 단체에서 몇 대냐 우리가 지냐, 최소한도 돈이 없어도 그 정도, 자전거 2대, 3대, 4대를 만들어야 된다, 서로 하는 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상품도 다양하게 저도 주도를 해 봤어요. 해 봐서 아는 거예요. 최소한도 150점 200점을 만들어야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정말로 내 건강을 위해서 권유를 해서 온다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상품 타기 위해서, 한번 내년도 걷기대회할 때에 상품 없이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정책과정님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뭐든지 정책이라는 게 주민들을 아까 유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와서 축제적인 분위기라면 경품도 있어야 참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아요.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상품을 받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하여튼 더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7530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어서 정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걷기동아리 마지막 세 번째 토요일인가요? 마지막 토요일인가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홍보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나름대로 케이블TV에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직능단체 회의할 때에 홍보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포스터, 현수막도 걸고요.
○박학동위원 홍보하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박학동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없애기로 강력하게, 특히 관에 것하고, 그리고 일반 거는 다 과태료를 물려요. 지금 관에건 안 물거든요. 정당 것도 안 물리고요 우리가 그거 다 없애려다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3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굳이 미관까지 헤쳐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될 게 아니면 그 사람들 참석가능이 어렵나요? 굳이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현수막 떼려면 돈 들여서 떼거든요. 광고업체에 연간 4,800만원 돈 줘서 철거하고 있어요. 관에서 홍보한다고 돈까지 들여서 걸어놓은 거 돈까지 들여서 떼면 이중으로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없애고 하지 않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아까 요즘 81개 동아리가 결성돼서 하고 있으니까, 저도 1년이면 7번은 나가요. 특별한 날이 없으면 걷기에 꼭 가는데 가보면 거의 그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 한 3분의 1, 그 다음에 동아리 3분의 2, 나머지 일반 아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참여하는 게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돈 들여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하시고 또 동아리에 광고하셔서 필요없는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불법하지 않고 공식적인 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의 다 불법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동네를 다녀보면 거의 게시대에는 달 데가 없어요. 게시대 10 몇 개 있는데 달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성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531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제공해서 감액된 부분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에서 감액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이인순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약제비는 서울시에서 전 구에 그동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00원씩을 지원해 주는 약제비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156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은 11월, 12월분 그리고 아직까지 약국에서 약제비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최소 경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부분은 장애인이고, 그 바로 밑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를 설명드린 겁니다. 서울시 일몰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폐지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65세 이상이면 일반 어르신도 포함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일반 어른신도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555쪽 구강건강증진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살충기 자료 가져왔나요? 올 거예요?
자료 오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직 자료가 덜 됐나요? 빨리빨리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살충기가 몇 대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저희 관내에 유해해충 살충기가 12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북천에 47대, 우이천에 11대, 그다음에 공원 40대 해서 1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한번 설치하면 1년 쓰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점검은 얼마 만에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가동을 하절기에만 하거든요.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그 하절기 동안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전기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전기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에 살충기 가동이 안 돼서 보통 공원에 정자에 많이 돼있죠? 그런 거 점검 수시로 한다고 그러는데 수시로 안 되어 있어서 살충기가 가동이 안 되는 곳을 본 위원이 몇 군데 가봤는데, 글쎄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공원관리가 보통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건강을 위주로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또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원의 관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죠.
○박학동위원 그래요? 또 있는데. 건강어른 무슨 공원해서 관리하죠? 그런 거 하는 거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어르신 건강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건소가 위생하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살충기를 설치해 놓고 먼지가 뽀얀데도 손 하나 본 자국이 없어요. 본인한테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년 예산은 똑같은가보죠? 1년에 한 번씩 교환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것들은 업체에 의뢰해서 고치거나 하는데, 아마 말씀하신 그런 데는 미처 저희가 손길이 못 닿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영구적인 건가요? 교환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돼 있는데 등 같은 것은 교환을 해야 되고요. 시설은 영구적이라도 해도 한 10년?
○박학동위원 살충기를 할 수 있는 효과는? 효능에 대해서는 영구적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효능은 고장이 안 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는 10년까지 가면 낡거나 해서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안에 무슨 다른 약품을 넣는 것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특별하게 약품을 넣는 것은 아니고 유인, 그러니까 빛으로 벌레를 유인해서 살충하는 기계기 때문에 전기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121대 설치된 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일 교환되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수조사해서 솔직히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못하는 내용 다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여름철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무소독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연무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무소독은 저희가 살충제하고, 물하고 확산제를 넣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전에 연막소독 했었을 때는 연막소독 자체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요. 연막은 연기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좀 떨어져서 저희가 바꾼 사항인데, 연무는 입자들이 벽면이라든지, 숲속에 묻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기라든지, 파리가 접촉하면 죽을 수가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윤만환위원 죽을 수가 있어서요? 죽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접촉하면 죽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효과가 눈에 보여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방역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바로 모기, 파리들이 바로 떨어지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연무소득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실질적으로 연무소독 할 때는 갇혀있는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중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분무를 하는데, 연무소독기는 각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몇 대씩?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각 동에 한 4대 이상씩 다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전수조사 했을 때 90 몇 대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다시 점검해서 보세요. 확인해서 그걸로 할 수 있게끔, 유충이 시작할 때 그때 동네 곳곳에 연무소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방역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역은 내가 과장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제가 직접 수년간 해 왔었고, 제가 직접 몸에 메고 몇 년 간 했어요. 사실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무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유에다가 해서 뿌옇게 하니까 소독하는구나, 그것만 감지 돼도 주민들은 모기가 없는 줄 알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물하고 섞어서 뿌옇게 나오니까 저게 무슨 소독이냐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소요양은 똑같더라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는 거죠.
현재 각 동에 방역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 했을 때 96대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러니까 동별로 4~5대 다 있는 거죠.
○윤만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사준 게 몇 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동안에 계속 사주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대 정도 사 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어디다가 사준지 모르니까 놔두고 전체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방역기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사드린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죽 부족하면 일반인들이 사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쪽 거점에서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2통이면 내 방역기로 하면 모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기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유물이 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세요. 이 방역기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금 뭐 하면 기름이 흐르면 안 되고, 뭐 어째서 안 나오고, 잘못하면 불나오고 좀 힘든데, 방역기를 쓸 수 있나, 없나 해서 없는 것은 과감히 폐기처분 하되 그 동네부터 새로 사 주세요. 전수조사 할 때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류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유류대는 협회를 통해서 동별로 지급합니다.
○윤만환위원 전에는 기름티켓을 줘서 사게끔 만들었는데 지금은 직접 지급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직접 지급합니다.
○윤만환위원 오죽하면 저한테 사달라고 해요. 얼마나 적게 줘서 할 수 없게끔 만들면 사달라고 합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그분들 사실은 오토바이로 한다면 오토바이 기름 값은 못줄망정 최소한 거기 조그만 통속에 들어가는 유류는 지원을 해 줘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실제로 찾아서 지역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달라고 하면, 유류대가 얼마나 나갑니까?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죠? 달라는 대로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달에 운영비 얼마 나갑니까? 아니면 한철 전체적으로 말씀해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라고는 지급되는 건 없고요.
○윤만환위원 그 외 다른 것은 일체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왜 자치행정과에서 줘요? 전에 예산편성까지 해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책업무추진비는 260만원이 있어서 그것은 활동하실 때마다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260만원이에요? 동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60만원 가지고 뭐를 지원합니까? 그분들이 최소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면 그것은 다 주지 못할망정 아침에 그렇게 하고 나면 목욕이라도 해야죠, 식사는 해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식대 같은 것은 그것으로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개월 동안에 얼마를 주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하절기를 주로 해서,
○윤만환위원 모기는 하절시에 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60만원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60만원으로 20개동, 5개월에 소화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반적인 예산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게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있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방역에 관한 것은 보건소 소관이니까 확실히 해야죠. 보건소 관리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합니다.
○윤만환위원 260만원 가지고 한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약 3,0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게 따로 있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로 이관 안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과로는 이관 안 됐고요. 그냥 자치행정과에 그냥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방역에 관한 것은 건강관리과장한테 드려야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동에다가 예산을 직접 지원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윤만환위원 그러면 260만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60만원은 식대 같은 것, 예를 들면 특별활동을 하시고 어디다가 식사를 하시고 나면,
○윤만환위원 말씀은, 그것도 지원 못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것도 지원 못한다고. 어떻게 지원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식사하시고 나서 저희가 결제를 해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3,000만원 달라고 해서 직접 결제해 주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예산상으로는 보건소에서 동으로 직접 지원을 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5개월 동안에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5개월 동안 각 동에 10번인데 10번 동안 나온 분들 식대를 하면 최소한도 7, 8만원 될 거예요. 17만원 잡고 2 곱하기 7은 14, 두 번, 10회하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것도 꽤 나가겠죠? 그것만 해도 3,000만원 이상 나갈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000만원요?
○윤만환위원 그것만 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260만원으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고생하면 동네 유지분들 모시고 가서 오늘 당신이 좀 식사 접대하시오,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260만원으로 안 되면 더 요구하세요. 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 뺏깁니까? 뺏긴다는 말은 표현은 잘못됐는데 왜 그쪽에 편성을 하냐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편성해서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는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260만원으로 밥을 안 산다고 하면 말을 안 하는데 그것을 지원한다면서요.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산하는 걸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못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당 과에서 해야 되니까 자기 몫을 찾아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에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한테 편성돼서 저희가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는 그거를 못 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윤만환위원 지원금이 아니고, 저는 식사 사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금은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안 된다고 치고 식사는 260만원 가지고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것을 편성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동네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보건소에서 1주일에 각 동에 방역을 몇 번씩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일단 민원처리를 먼저 하고요. 취약지역은 저희가 1주일 단위로 순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방역차가 몇 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역차는 2대가 있는데 다 오래돼서 이번에 1대를 바꾸려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운행은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운행은 되는데 고바위에는 올라가기가 힘이 떨어져서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쌍발기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민원처리는 오죽 답답하면 방역해 달라고 민원을 내겠어요. 그렇지 않고 2대를 새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네에 돌아갈 수 있게끔 1주일이 아닌, 한 동만 하루에 하더라도 꽤 오래 가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20일이면 20개동 충분히 돌아요. 1주일을 안 가더라도. 그래서 2대로 해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주민들이 소독하는구나, 모기가 없구나, 실제로 모기가 물어도 소독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모기와 같지 않고 달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2대 가동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름철에 가장 문제가 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3월달에, 발대식이 3월입니까, 4월입니까? 4월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월달에 합니다.
○윤만환위원 5월이 늦어요. 5월이 늦다고요. 4월달에 발대를 하시되 실질적으로 동네 하수구 뚜껑을 열고 직접 완전히 한번 구에서든 전체 동에 방역하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하든 4월달에 유충을 잡을 수 있게끔 하수구 뚜껑을 열고 전부 다 시행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경우보다도 그거부터 해 놓고 난 뒤에 다른 걸 하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560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충유인살충기하고 디지털모기측정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살충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
○조민국위원 유인살충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해충유인살충기라는 것은 해충이 야간에 빛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등을 만들어서 등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처리하거든요. 살충제를 합니다. 시설 자체가 유인을 한 다음에 환풍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밑에 돌아가면서 모기 같은 것들은 갈아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조민국위원 환풍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밑에도 환풍기 같이 돌아갑니다. 빛이 자외선 같은 파란빛이 나는데 모기라든지 해충들을 유인해서 그 통에 가두어서 밑에서 갈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설치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통 전주에 설치합니다.
○조민국위원 전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전주 옆에 전기는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전원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하고, 대신에 그것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사실 같이 있습니다. 나쁜 점이 뭐냐면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충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분들 입장에서는 설치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디지털모기측정기는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디지털모기측정기는 모기 개수를 측정하는 시설인데 서울시에서 이것은 성북에다 1개소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모기 개체가 얼마 나오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이건 2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2대입니다.
○조민국위원 모기측정기가 모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모기가 날아다니는 걸 디지털로 센다고 하는데 시설에 대한 저희가 자세한 것들은 전문적인 것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모기측정기로 모기 측정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해요?
○위원장 이인순 날아다니는 모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유충으로 하는지 그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모기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모기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2대면 시범적으로 어디어디 설치장소는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한 군데는 석관동 빗물펌프장에 있고, 하나는 저희 보건소 뒤 화단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표본감시라 할까요, 모기의 개체가 얼마나 되나, 성북은 얼마가 되고 전체 25개 보건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개수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관리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확실히 상황들을 봐서 데이터 관리를 시에서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측정하는 이유가 뭐죠? 측정된다고 치고 그거 설치한 이유가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개수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기온에 따라서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데이터를 저희는 알 수 없는데 그때마다 모기가 얼마나 체크가 되나,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학술용 자료로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정형진위원 정책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해요?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안 577쪽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구축부터 5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577페이지 하단 부분에 교육강사비 관련해서 출장보건교육 강사비, 앵콜운동교실 강사비 그 다음에 어르신 건강가꾸기 강사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조민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장보건교육 강사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데 가서 만성질환, 어르신들 스트레스 관리나 노인우울증, 골다공증 이런 것에 대해서 강좌를 하십니다. 강의를 해 드리고, 구강 치위생사들이나 아니면 경희대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나가시고요. 앵콜운동교실 강사비는 저희가 가을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청춘건강대학이라는 것을 봄에 합니다. 거기에 졸업생들이 운동에 대한 건강강좌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그 졸업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관절염교실이나 요가교실 이런 다양한 교실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은 체육강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운산걷기 강사비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마다 개운산 소운동장과 대운동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서 걷기동아리 같은 걸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건강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일종의 자원봉사형태이고 저희가 강사료를 3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
어르신건강가꾸기 강사비는 저희가 경로당을 갑니다. 관내경로당을 가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강리더, 체육강사분들인데 일종의 자원봉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저희가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관절교육도 시키시고 일반적인 자세교육이나 체조 같은 것을 시키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자원봉사하신 분이 경로당에 가서 강의하시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자원봉사까지는 아니고 강사료가 미미하다 이겁니다.
○조민국위원 한번 나가시는데 3만원씩 드리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조민국위원 강사가 몇 분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 분들이 5분 되십니다.
○조민국위원 5분?
○의약과장 박윤희 네.
○조민국위원 5분이면 월 경로당을 몇 회 방문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해당 경로당이 9개 됩니다. 그 9개 경로당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십니다.
○조민국위원 강의하시는 분이 주로 어떤 분이 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국가자격증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건강리더라고 해서 소정에 교육을 받으신 보통 50~60대의 여성분들이 나가셔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근력운동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조민국위원 이 강사 분들의 임기가 얼만큼 되죠?
○의약과장 박윤희 임기는 특별한 예산이 확보되는 한 계속하지 특별히 저희가 임기,
○조민국위원 교체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특별히 임기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민국위원 출장보건강사도 지금처럼 리더교육인가요, 아니면 자격증 있는 분이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출장보건교육강사비는 관내 자원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간호학과 교수님도 되고, 약사회에서 약사 분들이 오셔서 어르신들 약물 오남용하거나 약물지도를 잘하셔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조민국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경로당 몇 군데 정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조금 더 규모가 커서 경로당으로는 잘 안 가고요. 관내 교회나 성당에 조금 많이 모이실 수 있는데 있죠. 최소한 40명, 50명 모일 수 있는데 복지관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십니다.
○조민국위원 신청하는 단체에 한해서 출장 나가서 하시나 보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보충이요.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엄청 많을 텐데 9개잖아요?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왜 신청이 적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산 범위 내에서,
○박학동위원 예산을 더 들여서 더 하면 되죠. 왜 당초에 9개로 정해 놓고 예산을 그것뿐이 안 했냐 이거죠. 왜냐 하면 관내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엄청 많을 텐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도록 유도해서 또 예산을 많이 잡아올려서 모든 우리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이 거기에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왜 9개만 한정해서 예산을 올렸는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도 하고 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하고 또 겹치는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 건강관리공단하고 같이 하는 데는 겹치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겹친 데는 빼고, 그렇게 혜택을 못 받은 9군데만 선정해서 한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박학동위원 선정이에요? 그 사람들의 참여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신청 받아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신청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박학동위원 다른 기관에 못 가니까 보건소에 신청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해 주면 좋아하시고 보건소에서 해 주면 당연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겹치는 곳은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데 더 열악한 데로 골고루 혜택이 가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이 구청이잖아요? 구청에 있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하는 게, 건강 쪽은 보건소지만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없잖아요? 과가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오로지 모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니까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이중삼중으로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고 싶은데도 겹치니까 못주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도 자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박학동위원 말씀은 딱 맞아요. 과장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함에 있어서 겹치는 예산들에 대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볼 때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기관에도 굉장히 많은,
○의약과장 박윤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 예산으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굳이 9개를, 그렇다면 우리 의약과장님이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주면 안 와도 되잖아요? 왜냐 하면 많은 것도 아니고 90개도 아니고 9개인데 굳이 9개를 관리하려고 이 예산을 들여서 하시냐 이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쪽이 9개를 다 커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니까,
○박학동위원 그쪽 기관과 논의해서 얼마든지,
○의약과장 박윤희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쪽 기관과 논의해서 9개 노인정도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이 운영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손을 뗀다, 그렇다면 손을 뗀다는 건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강사비는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말씀하신 4가지 강사료가 굳이 안 가도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커버 가 되니까 바쁘신 의약과에서는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쪽도 다 충분히 커버 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박학동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성북구에 노인정, 이런 기관들이 무척 많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많습니다. 135개입니다.
○박학동위원 한 동만 해도 11개씩이니까 보통 262개인가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성북구에 노인정이 260 몇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정도 노인회장 회의를 노인정 회관이 모자라서 두 번을 나눠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데 굳이 9개만 관리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대로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기관에 혜택을 못 보는 9개만 관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9개도 그 기관에 넘겨주면 의약과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데 말씀드렸듯이 노인정이 200개소가 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으로 저희 성북구에 있는 모든 노인정을 커버할 수 있는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못하겠죠.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은 너네 기관, 이만큼은 너네 기관, 이만큼은 이 기관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겹치지 않게 신청한 경로당으로 수요가 있는 데를 최대한으로 하고 이것도 작년에 하셨던 분이면 올해는 다른 곳으로 가셔서 다른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 나가야죠. 왜냐 하면 이게 건강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으시면,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것이니까 그쪽 과에서 세부적으로 할 일이고, 우리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예산을 찾아서 삭감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는 위원님들이거든요. 여기 9개 기관에 4가지의 강사료가 다른 데로 가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씀만 해보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 예산 자체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닌데요. 이 예산 자체가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닌 거 안다니까요. 아닌 줄 알아요. 아닌 줄 아는데 그 이유는 의약과에서 이것을 안 맡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건 아니죠.
○박학동위원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약과장님은 의약과를 한 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위원회는 성북구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나, 아니면 유사한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의 강사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최소한 전문성과 학식이 같이 겸비돼야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자면 스포츠학과 출신이나 운동처방사 출신이나, 이 예산이면 그분들을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전문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일반적인 상담강사밖에 더 되겠어요? 40~50대가 가서 어떤 일반적인 내용으로 사단법인에서 교육을 좀 받고 거기 가서 강사를 한다는 것은 강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분들은 놀이의 강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안을 드리자면, 이 예산이면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들 운동 가르치고, 또한 교육시키고 또 어떤 내용도 기본적인 것을 갖출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 말씀이 백배 맞으시고요. 저희가 강사를 구하고 어떤 강좌를 할 때 등급이 있습니다. 강의의 등급이 상, 중, 하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거는 잘 압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뤘고, 국가 공인된 강사 금액으로 책정했다는 내용도 알고 있으니까요. 맞다고 했으면 맞는 걸로 끝내요. 자꾸 말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마 그에 대해서 정형진위원님이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렇게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주민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몇 쪽인가요?
○윤만환위원 583페이지 상단에, 작년에 건강검진을 총 몇 분이나 받았죠?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 실적으로 보면 공단건강검진 771건, 신혼부부 673건, 방문보건 204건, 기타검진 526건, 기타 검사 250건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단검진이 771건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단검진이 65세 이상과 이하로 하면 몇 명이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공단건강검진은 만 40세이고, 해당연도, 예를 들어서 올해는 2015년도면,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771명 중에 65세 이상이 몇 명이 되냐고 물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0세 이상이 건강검진 하는데 771명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윤만환위원 연차적으로 격년차로 하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격년차로 합니다.
○윤만환위원 재작년에는 몇 건 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재작년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올해는 2015년 10월말까지 783건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죠. 보통은 이게 11월하고, 특히 12월 한 달에 집중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속도로 하면 1,000건은 넘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건강검진공단 것 외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왔을까요?
○의약과장 박윤희 신혼부부 검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결혼 전에 성병검사나 B형간염검사나 풍진검사를 해서 임신할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의무적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임신율을 증가시키고,
○윤만환위원 그분들한테 검진료를 얼마 받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무료입니다.
○윤만환위원 신혼부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무료인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673건이라고 했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리고 올해는 또 증가돼서 10월말 현재 711건입니다. 올해는 이 속도로 가면 800건은 무난히 넘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만큼 좋아졌다는 말씀이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윤만환위원 그것이 관내와 관외로 하면 몇 명이 될까요? 성북구와 타구.
○의약과장 박윤희 주로 거주지가 관내이신 분들만 합니다.
○윤만환위원 몇 건 차인지 건 차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서울시 모든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주민들만 대상으로,
○윤만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도 708건이면 관내는 몇 명, 관외는 몇 명, 그것을 분석해 보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건강검진이 격년차로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타병원에서 많이 해요. 저도 내일모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로 갈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582페이지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복지관 한방클리닉은 특히, 어르신들 한방수요가 많으셔서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순회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월곡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가고요. 화요일은 정릉종합복지관, 수요일은 장위하고 석관 실버복지관을 격주로 하고 있고요. 목요일은 길음종합복지관, 금요일은 성북장애인복지관에 가셔서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진료를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건수가 연 인원으로 봤을 때 2014년은 8,000건 이상 했고요. 2015년 10월말 현재 6,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매주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예를 들어서 정릉에 사시는 주민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정릉종합복지관에서 한방진료를 하신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몇 군데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복지관은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위복지관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광남위원 주 5회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거기만 석관하고 같이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6개가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한의사 이 분하고 간호사 두 분은 보건소에서 채용하신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월요일은 어느 복지관, 거기로 출근하시겠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그래도 출퇴근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출근을 하셔서 보건소에서 약과 침이나 여러 가지 기구를 갖고 가셔야 돼서 여기로 출근하셔서 9시에 짐을 싸서 해당 복지관으로 갑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요. 6군데에서 작년에 8,000명 정도 작년에 했는데, 현재 6,000명이라면 연말까지 그 이상 될까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수고 많으신데, 아산병원에서 차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차를 대고 한방도 검진하는 제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복지관은 가시는 분만 가시고 노인정에 계시는 분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각 동네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 어떨까 해서요? 버스로 하시든, 아니면 주민센터 내에서 하시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지역을 확대시켜보자.
○의약과장 박윤희 아주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저희가 침을 놓으셔야 되고, 찜질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상 확보랑 이런 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엊그저께도 보니까 구청에서도 버스대고 하대요? 구청에서 엊그저께 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발전적으로,
○윤만환위원 지하에서 하면서 평통에서 했는데 그것을 복지관이 없는 데는 사실 정릉사회복지관이나 성북에 장위, 석관은 될런지 모르지만 저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혜택을 못 보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보문동 쪽이나 이런 데요?
○윤만환위원 보문동, 동선동, 안암동, 성북동 전체적으로 다.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어떨까 질의합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국한되지 말고 해야죠.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병상이거든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저희가 병상에 전기장판도 깔고 그다음에 침을 놓고, 찜질도 하시고, 적외선 치료도 하시고 가실 수 있게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 병상 시설을 다 갖고 이동하려면 또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제 생각인데 짧은 소견이지만 트럭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차량 하나를 이동용으로 구매를 해서,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다른 것을 이용하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진짜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가 되고, 어차피 하는 거 주민 건강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계획안을 연초에 한번 만들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만들어서 꼭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다는 건데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만드는 게 뭐가 고민에요? 만드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해서 해 준다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복지관에만 순회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니까 아마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동용 차량을 구비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드세요? 버스 1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만환위원 8,000만원, 1억이면 돼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위원장 이인순 지금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만 설치하면 가능하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기존에 열심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복지관에서 열심히 다니시는,
○이인순위원 그분들이 그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나오시면 되지.
○윤만환위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운영을 하시고, 한 달 20일이면 나머지 복지관 다니시고 충분해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거 갖출 수 있는 비용을 알아봐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한방클리닉 6개 복지관 운영하셨는데 내년에는 이 복지관 그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게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내년에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6개 복지관이 5개 복지관으로 줄고, 석관이 없어지고 월곡이 늘어나는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관이 다른데.
○의약과장 박윤희 세부사업에요?
○이은영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예전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이 복지관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한의사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곡사회복지관 대신에 월곡2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거기에 가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료를 하고 있고요.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이 방과 후 프로그램 때문에 보통은 오후 1시까지만 한방진료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대상이 너무 작아서 격주로 석관실버복지센터까지는 해서, 또 석관동 자체에 혜택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석관동까지 해서 매주 수요일은 장위동하고 석관동으로 합니다. 오래된 자료를 해 놔서 죄송합니다.
○이은영위원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달라서요.
○의약과장 박윤희 정말 죄송합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이은영위원님이 아침부터 지금 계속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오류를 범하시니까, 아침부터 복지과 소관이냐, 어르신과 소관이냐, 여러 군데를 하다가도 해답을 못 찾았는데 여기서 해답을 찾았네요. 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자료 만들 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3년 전 것인데 전년도에도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세출 예산을 마치고 우리가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두 과가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고,
○정형진위원 지금 세 과를 했던 내용은 전반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고, 그분들을 보내드리고 나머지 부서는 오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3과에 대해서 총괄하고, 기금까지 하고 나머지 2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위원 그런데 보건위생과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의약과 세출 예산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1쪽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정착부터 5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포괄질문 때 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597쪽 보건서비스지원부터 602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건강정책과 같이 겹치는 사항인데 지소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이 4억 6,100만원에다 지소에 1,800만원 됐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윤만환위원 보건소는 하나인데 지소에 편성된 이유가 있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지소에 왜 편성하냐고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합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보건소에 예산이 내려와서 각 과에 걸쳐서 하는 업무 중에 저희 지소에서는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바른식생활지원해서 영양사업이나 비만 예방사업, 아토피나 절주사업, 구강사업, 모자보건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통합,
○윤만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군데 정책과에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온다면 예산편성 원칙에 있어서 모든 지소에 있는 것을 따로 예산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요. 당연히 건강정책과에 편성돼서 이렇게 지소로 나오면 좋은데 지소로 따로 편성해 놓으니까 정책과에서 나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보건지소에서 하는 모든 의료는 전부 다 지소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 이것만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보건지소장 김원숙 지소에서는 재활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통합사업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통합으로 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지소 따로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지소에서 하는 일에 예산편성을 따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통합으로 해서,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왜 분류를 했느냐,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건강정책과장이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제 말을 못 알아들었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알아들었는데요.
○윤만환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정책과에 다 편성하면 되는데 왜 분소를 이것만 따로 편성했냐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사업하는 부서에 예산편성기법상 사업부서로 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소에서 그것만 편성해도 됩니까? 다른 것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아니, 국시비 내려온 건 재활사업으로 되어 있고, 구비로는 대사증후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구비만가지고는.
○윤만환위원 지소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 내용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바로 줄 수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윤만환위원 편성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왜 따로 편성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책과에 해서 얼마든지 같은 사업을 쓸 수 있는데 분소에서만 해 놓은 걸로 편성되니까, 그렇다고 모든 분소에서 하는 일에 따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분소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없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e—호조상에 예산이 넘어오면 각 담당자들이 그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통합예산에서 지소로 따로 뽑아서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지금 하는 사업들이 통합해서 의약과는 의약과대로 하는 게 있고, 정책과는 정책과대로 통합예산이 내려온 거에서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호조상 각 과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서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건강정책과로 이 예산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보건소로 내려옵니다.
○윤만환위원 보건소로 내려오는데 건강정책과에서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과별로 자기 사업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편성을 지소는 따로 해 왔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소에서 예산편성이 이것밖에 없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3억 9,000만원,
○윤만환위원 3억 9,000만원도 좋은데, 그러면 지소 예산편성내역을 달라니까요. 그거 보면 알죠.
○위원장 이인순 여기 책자에서 597쪽에서 602쪽까지가 지소 편성이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이것만 편성돼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다른 내용이 절대 없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에서 시비 7,000만원이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소에서 이거 외에 사업을 안 한다 이거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윤만환위원 대사증후군사업하고,
○보건지소장 김원숙 재활보건사업하고 건강진단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건지소에서 그 세 가지만 합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보건소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소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지소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감주사를 맞을 때 지소에서 안 놓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안 합니다. 접종 업무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접종은 없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건강정책과에 통합해서 가고 대사증후군은 의약과 담당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의약과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따로 지소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의약과에 편성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본은 우리 보건소지, 지소는 행위를 대행만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소도 과로 합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윤만환위원 과로 따로 모든 걸 처리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따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잘 몰랐나 보네요. 저는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업도 똑같이 보건소에도 있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같이 해야죠. 같이 편성해서 활동 자체, 모든 것은 그렇게 다 하더라도 예산은 같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따로 분류했으면 모든 행위 자체가 따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133쪽부터 142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여기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난작년, 재작년 3년, 2년 치보니까 작년에는 늘었는데 내년도는 또 줄었네요. 줄은 내용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사유는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접종건 때문에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재작년부터 그 사업을 70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확대하면서 실시하는데 맞으실 분은 이미 다 맞으셨어요. 기존 분들은 맞으셨고, 남아계신 분들은 새롭게 나이가 되시는 분들이 맞게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게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줄면서 기금 시구비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시구비,
○박학동위원 국시구비하는데 구비는 그대로고 시비가 왜 줄었는가 해서요. 우리가 덜 들어가면 좋은데 왜 구비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매칭인데 왜 시만 줄이고 구는 안 줄었냐 이거죠. 예산을 잡으면서 작년에 보면 구비는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줄은 게 시비가 줄었어요. 교부금이 줄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에서 교부금이 준 겁니다.
○박학동위원 매칭사업이면 예산이 같이 줄어야지 우리 구는 부담을 다 하고 시에서 조례해서 주는 것은, 서울시민은 똑같은 시민인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방접종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따로 부담된 것이 있었습니다. 부담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추상적이고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 같은 매칭사업에서 지난번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이 2014년도, 2015년 우리 구는 3년이 똑같아요. 그리고 서울시는 자기네가 늘렸다 줄였다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서 자치구 부담 행위수수료 중에서 자치구에서 본인부담행위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1,750원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ㆍ의원에다가 돈을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1,750원만큼을 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정리해서 자치구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장님의 임기가 안 끝났는데 공약이 끝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던 것을, 추가 부담을 해 줬던 것을…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면서 우리 건강관리과는 예산과에 올리기만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매칭,
○박학동위원 아니면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됐다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 계상됐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과 문제는 아니고 가내시 내려오면 저희가 잡는 대로 처리를 하는 건데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는 3년씩이나 1, 2억이 아니고 12억씩 계속 3년을 부담해 줬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인구수가 저조해서,
○박학동위원 인구수는 구민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비례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준 겁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그게 분명히 매칭사업이라면 시보조금이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면 그래도 우리 구 부담이 적고, 국시비 이런 게 많이 보조가 된다면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덜 들어가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데서 많이 받아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구는 3년 똑같은 부담을 다 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각구 공통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과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아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적게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각구 공통사항으로 시에서 부담을 좀 줄이는 바람에 시 기금을,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만큼인데 나머지는 너희들이 부담해라, 라고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강하게 우리 3년 동안 이렇게 잡았는데 시에서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어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박학동위원 하고 있는데 안 들어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정되는 사항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의 범위도 솔직히 어렵다면서 이런 것도 찾아와 볼 건 찾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 우리가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더 찾아오라면 더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도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박학동위원 2016년도 예산심의할 때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집어줬으니까 금년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분명히 우리 보건소장님도 같이 힘쓰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가 덜 들어가고 시에서 많이 가져오는 예산을,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크게 시 사업이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36쪽 예산서에 맨 위쪽 부분에 신설걷기동아리 및 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김률희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걷기동아리 예산이 올해 2,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는 우리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걷기동아리가 증가되고 있고, 계속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걷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걷기동아리 참여예산으로 우리 부서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0개 걷기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추가로 또 걷기지도자를 양성해서 걷기동아리가 활성화 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자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민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걷기 운동활성화가 다른 사업들과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따로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기존에 걷기동아리 지도자 양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방금 설명했다시피 걷기동아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2개 동아리에서 1,6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뿐이 걷기지도자 양성을 파견하는,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걷기동아리에 강사를 파견하고, 걷기에 대한 바른 교육을 통해서 주민건강을 더욱 증대하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교육을 필한 걷기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현재 걷기지도자는 55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몇 명 배출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올해는 예산이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 한 40여명을 더 배출하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올해 예산이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한 82개 동아리인데 몇 개 동아리까지 만들 예정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전체 걷기 목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0개 정도 동아리를 늘릴 목표로 하는데요. 그게 원활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12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걷기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이 688만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지도자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뒤에 2,880만원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앞에 것은 걷기지도자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 교육비이고,
○김원중위원 강사가 몇 명 있어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약 40명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55명 있다는 게 강사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 외에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예컨대 120개 동아리를 만들고자 하면 한 65명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그런데 40명 정도 하게 되면 올해는 그 목표를,
○김원중위원 지금 동아리아가 많이 형성될지 모르는데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초창기에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게 동원이냐, 아니면 강제성이냐 라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오신다고 하면 현재 인원보다 월등히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우리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걷기가 활성화되는 추세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강정책과에서 정책제안을 하셔서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82개 동아리 1,600명이 있는데, 지금 120개 동아리를 만들면 이론상으로는 2,5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유도 해 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자발적으로 유도해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걷기지도자라든지, 또 걷기에 대한 바른 상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김원중위원 걷기지도자가 현재 55명이 있고, 82개 동아리가 있는데 82개 동아리가 한 날, 한 시에 하지 않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55명 가지고 충분히 돌 수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조금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중위원 제가 여쭤본 게 만약에 한 날, 한 시에 한다면 82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말마따나 지금 55명이 있고, 한 날, 한 시에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한다면 충분히 55명으로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120개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양성을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현재도 82개 동아리가 있는데 55명 걷기지도자로는 조금 역부족이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이렇게,
○김원중위원 각 동아리들 마다 걷기를 1주일에 한번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평균 1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데가 1주일에 한 번이고, 적게 하는 데는 한 달에 한 번하는 데도 있을 거고, 2주에 한 번 씩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주 하는 데가 별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릉4동이라든지, 아파트마다 동아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면 그분들이 많이 하느냐 하면, 활동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55명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됐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120개 동아리를 더 만들겠다고 함은 결국은 어느 정도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여기도 따로 교육과정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데 뒤에 2,880만원 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깃발 만들 거고, 그렇죠?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강사가 시키는 대로 준비운동하고 같이 따라 갈 거고, 그다음에 일정거리를 운동하실 거고, 그렇잖요. 이것은 뻔한 건데.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선물비용, 이런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추진하는 자체 동아리에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돈 아니면 이렇게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물론, 김원중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방향성은 주민의 건강을 유도하고, 자꾸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계속적으로 걷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과연 120개 동아리, 한 2천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하던 유도해서 모시고 나오던지, 아니면 동원을 해서 모시고 나오든지, 자발적으로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면 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들어보니까 명단에는 1,600명 올라가 있지만 지금 많이 참석하면 1,000명 정도 참석하잖아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많이 나오면 한 1,000에서 1,200명 나올까요? 보편적으로 1,000명 미만으로 나오는 걸로 보고, 우리 직원이 100여명 이상이 나오고, 실제 동아리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800~900명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600명만 관리를 잘하더라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더 한다니까, 물론 목표는 참 고마우나 과연 실현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실현가능하지 않다면 이 예산이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부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한 하겠습니다. 답 안 받을게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건강에 좋자고 하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건강계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계단을 해 주는데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기준해서 본다면 30층, 24층까지 있는데 4층까지밖에 안 했던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연속성 있고, 연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게 아마 미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모두의 건강 걷기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과 함께 아파트 계단을 전체적인 홍보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층에 그때 150만원 든다고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150정도.
○김원중위원 한 층에?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정형진위원 그래서 20개 층이면 3,000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건강계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길래 층에 150만원씩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혹시 지금 구청 청사,
○김원중위원 구청 가봐서 알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런데 그 청사에 현재 이용하는 상태에 따라서 약간 보수개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계단에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표시라든지, 바닥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칼로리 정도만 표시하면 건강에 해로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건강계단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고, 또 건강계단이라고 하면 주민이 뭔가 걷고 싶은 욕구가,
○김원중위원 우리 공공건물 말고 개인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거 설치하면 오히려, 물론 얼마나 잘 해 줄지 모르지만 괜히 어설프게 흉내 냈다가는 오히려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실내에서 그 정도 비용 들여서 하는 것을 보면 깔끔하게 하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한 아파트에 20층까지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원중위원 한 동.
○위원장 이인순 한 동, 그럼 전체 성북구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비용이 될 거 같은데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최적 안으로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13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구의회사무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이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세입과 기금, 성인지 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605쪽부터 6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606페이지 속기사 근무복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속기사 근무복은 올해부터 하고 건가요? 해 왔던 건가요?
○의사팀장 박민택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속기사분 옷 입은 것을 못 봤는데요.
○의사팀장 박민택 매년 한번 씩 하다보니까 올해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교대로 입습니다.
○조민국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의사팀장 박민택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근무복입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의회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의회 자체 홍보활동만.
○사무국장 이준기 지금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지요?
○윤만환위원 구의회를 알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언론매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말씀드립니다.
○홍보팀장 이환규 홍보팀장이 답변드리 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구의회 홈페이지가 있고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중앙일간지로는 서울신문이고 광역일간지, 지역신문 해서 총 11개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신문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홍보를 몇 번 게재하느냐고요 ?
○홍보팀장 이환규 그것은 의원님들 구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5분 발언이라든가 수시로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 로는 서울신문은 5, 60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게재하는 것하고 그들이 취재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취재 말고 게재하는 거요?
○홍보팀장 이환규 그러니까 게재가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는 게재가 전부 다 안 되고요. 인터넷 신문상으로는 게재가 한 5, 6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광역일간지도 그런가요?
○홍보팀장 이환규 2015년도에 언론사별로 우리 의원님들 홍보한 실적을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것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현재 그래도 의회를 알리면서 새해인사하는 것은 어디까지 합니까?
○홍보팀장 이환규 지금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신문이 11개 신문사인데요, 광역신문사라고 하면 시정신문, 전국매일 등 하는 데가 있고, 지역신문은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시사프리 이렇게 하고 있고, 기타 외에 시사경제라든가 나머지 일부 신문사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창간기념이라든가 아니면 연초에 신년인사회, 해마다 개원기념일, 연말에 송년인사회 이렇게 광고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으로 4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환규 올해까지는 세 번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4번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월 1일을 새해라고 하지만 구정을 새해로 보기 때문에 구정에도 하나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의회를 알리는 것인데.
○홍보팀장 이환규 알릴 수 있으면서 예산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4번 편성되어 있어요?
○홍보팀장 이환규 네.
○윤만환위원 하나 편성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지역신문만.
○홍보팀장 이환규 지역신문정도만 220정도입니다.
○사무국장 이준기 1개 신문에 55만원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정관련 홍보물 게재가 55만원씩 44회 맞나요?
○사무국장 이준기 이것이 신문사별로 다릅니다. 시사프리 포함해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1회당 55만원이고요. 그리고 광역인 시정신문이나 전국매일은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신문 7개사는 4번 55만원해서 1,540만원했고요, 시정하고 전국매일 2개사는 4번해서 880만원 해서 2,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 가지고 돼요?
○사무국장 이준기 네 번은 게재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더 하면 안 되나요?
○사무국장 이준기 예산이 허락되면 아까 홍보팀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홍보 쪽으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보면 사진이라든지 지역신문구독료, 의정관련 홍보물게재, 업무수첩 이것도 다 홍보로 들어가죠? 총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사무국장 이준기 전체적으로 홍보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이준기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안 뽑아봤어요?
○김원중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홍보팀장 이환규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준기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업무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올해 2,200원은 어떤 것을 취득할 예정이죠?
○의정팀장 안귀성 의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반떼가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바꾸려고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월정수당 잘못된 거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준기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605쪽 중간에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605쪽 상단에 있는데 월236만 760원 곱하기 22명 곱하기 12 이렇게 했는데 이 월정수당이 금년도 월정수당대비해서 월정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서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해서 2016년도 월정수당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어서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예상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8%이고 내년도는 공무원 인상률은 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하기 쉽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월정수당액에 3%를 인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3.8%를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0.8%가 착오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 예산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요?
○사무국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월정수당은 어차피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처음부터 예산편성 잘못된 거네요?
○사무국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다른 우리 예산 가지고 감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사무국장 이준기 네, 우리가 전년도 수준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정도는 여유는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0.8%이면 전체 금액에 얼마나 되요?
○사무국장 이준기 전체가 한 500만원 정도 되고요. 의원님당 연간 22만원 정도 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른 예산에서 가지고 올수는 없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준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구청 다른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월정수당은 일종의 인건비로 봐도 관계없잖아요?
○사무국장 이준기 인건비,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서 가져와도 문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안귀성 상임위에서 일단 논의가 되어서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인건비 부분은 만약에 다른 예산에서 가감이 되면 가져올 수 있는, 만약에 다른 사업 예산이면 손을 못 대겠는데 인건비 부분은 갖고 와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부분에서 착오가 생겨서 상임위에서는 재편성을 했죠?
○사무국장 이준기 네.
○윤만환위원 마찬가지로 의원활동 평가부분도 200만원, 280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원회 조정한 대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사무국장 이준기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경영사업 위탁전출금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박학동 윤만환 이광남 이인순 이은영 조민국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준기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정종철 건강지도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근선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