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30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기획경제국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있죠? 당초에 각 동에서 올라온 것,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마을담당관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년도 포상금 있죠? 작년과 올해 비교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건에 대한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다음 사회적경제과, 각 과에서 행사하는 행사개요하고 각 과에 용역이 있어요. 용역이 있는 과는 용역개요를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는 한마당행사 자료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청년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 청년주관행사, 취업아카데미 자료,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적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기획예산과에 구정활동관련 리플릿 소책자 제작이 증액됐는데 올해나 작년에 만든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전략과제 핵심지표 설정 용역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비 배송인력현황이랑 배송서비스 이용자수, 건수, 인건비 내역까지 전부 주시고요, 청년지원센터에 관해서 자세하게 청년지원협의체 첫 회의 진행한 내용이랑 무중력지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자료.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추가 좀 할게요. 관리공단 이사장님, 2015년도 16년도 인건비 상승이 됐거든요. 상승된 요인 비교표 좀 주시고요.
세무1과장님, 세입확충방안 연구토론회 자료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각 과별로 임기제 직원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2016년도 전체 예산안 중에 모든 민간이전비용, 민간보조금 지급 기관, 각종 센터 다 포함해서 단체현황하고 조직현황도, 주요사업내용, 자체 예산서, 그리고 구청 산하 모든 위원회 예산안 좀 제출해 주세요. 아마 광범위할 텐데 오늘 안에 자료가 다 완성이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오늘은 안될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별도로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사회적경제과에 여쭤볼게요. 공정무역전시홍보관 내부환경조성이라고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적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공정무역홍보전시관을 성북동 119번지에 조성하도록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 그것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2억 5,000만원이 선정됐는데요, 원래는 성북동에 있는 그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비용만 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성북동 그 부지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전한 건축물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워서 작년에 가압장, 동선동에 있는 부지를 검토하다가 지금 현재는 동선동1가에 있는 부지 위에 공정무역 전시관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5,800만원 예산 넣으면 서울시비가 같이 내려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서울시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시설비가 2억밖에 안되다보니까 2억 가지고 건축물을 짓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내인테리어를 할,
○김원중위원 예산 내려온 것에,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거기에 좀 추가해서 내부,
○김원중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또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도 똑같은 내용 같아요. 실태조사용역을 수립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나왔는데 또 무슨 용역을 줘야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 성북구에 사회적경제 부분이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원팀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사회적경제과로 신설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회계연도가 현재 어떻게 돼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작년까지는 2월 28일 회계연도 마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관련법이 개정돼서 12월 31일에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금년부터는 12월 31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작년까지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작년까지는 다음 연도 2월 28일.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2월 31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12월 31일에 회계연도가 마감됩니다.
○김원중위원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끝이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매년.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산을 조성할 때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올라올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하죠?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사업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계속된 사업일 경우는 사업계획서,
○김원중위원 아니, 신규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되면 거기에 산출근거 내역들이 안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산출내역도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따라와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과연 그게 법령에 적정한지 판단해서 일단 예산을 배분할 거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다 제출됐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아마 별도 책자로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산출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그 내용을 신규사업별로 전부 다 취합해서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자료요청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직시를 안 하고 넘겼더라고요. 보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마을복지시범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사업하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쓰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산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나요?
○김원중위원 마을복지시범사업추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시범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지만 기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면 안 되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면실시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인가 4개구가 먼저 시범을 하고, 올해 또 몇 개 구 해서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서울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성북구 예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인건비 같은 거는 서울시 예산도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시 마을복지사업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결국은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본사업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그게 독립된 사업이라서, 우리 구 몇 개 동을 시작해서 전체로 확산한 우리 자체 사업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시초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모집을 해서 4개구가 먼저 시범을 한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4개구가 시범을 한 번 했잖아요.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도 그게 25개 구청이 전부 참여해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보거든요.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왜, 현재 서울시 예산이 다 내려왔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매년 내려오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매년 내려오는데 그게 시범사업으로 기재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봅시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불우이웃돕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 예산 갖고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건 어떤 사항인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지, 또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문제는 복지정책과에 확인해 보고 이따 정회 때 말씀드릴게요.
○김원중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각 과별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서 안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동별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컨대 장위3동 같은 경우는 구분이 안 돼요. 방역기를 사달라고 했는데 10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예산서를 보면 전 동이 달라는 건지, 아니면 장위3동만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마을담당관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산팀에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e호조 시스템에 사업명을 전부 입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담당관에다가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김원중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예산안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예산서에서는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건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그거는 마을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GIS 활용한 공공분석 데이터가 책자로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올해 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학동위원 예, 작년에 했던 거 책자로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것은 아직 책자가 안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작년 거라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작년에는 GIS 관련된 용역은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자료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용역할 때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감액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정무역 전통시장 환경내부조성도 자료가 있나요? 신규사업인데 자료 좀 줘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각 부서별 임기제 직원 현황, 최근 5년간이요. 그리고 이력서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좀 많으니까 책으로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사업운영계획 시설현황에 있어서 복지시설 산정기준표까지. 두 번째, 업무현황에서 시설관리사업 세외수입하고 복지세외사업, 또 그 밑에 복지시설사업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인력현황에 있어서 계획서, 그다음에 예산 총칙에 있어서 부칙,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금지과목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게 책 자체에 페이지를 나열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자금에 있어서 영업외 비용, 이자수입 반환, 수탁자산취득, 그다음 페이지 2006년도 수탁자산 내용, 골프망 교체, 인조잔디 교체, 그다음에 북악골프장 주차장개선, 북악골프장 철탑위치 교체,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CCTV, 대행사업 예산 계속에서 이사장협의회 부담금,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생겼는지 그 법적근거까지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온 중에서 페이지가 달려있어요. 1페이지, 총무기획팀 월급내용을 0.85% 계산하고, 0.9% 계산하고, 0.8% 계산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는지 근거기준을 같이 대주시고요. 0.8, 0.85, 0.9로 했던 내용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해 드릴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체크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얼른 봤을 때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면 제수당에 있어서 전년대비 휴일 추가수당, 야간 수당 내용이 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9페이지 보면 의료용품 상비약품 해서 금액은 적지만 전년도 것하고 지금 것하고 계산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수막 자체가 기한, 다른 부서에 비하면 현수막 자체가 가격이 별도로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기 전산표, 그다음에 방역소독을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45만원이 드는 것인지, 그리고 비대 자체가 교환인 것인지 매입을 한다는 것인지, 아마 임대료 같은데 타 부서하고 가격이 다르네요.
그다음 61페이지 보면 등기우편물과 일반우편물이 산출근거가 달라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냈던 내용 하나 줘보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단전산시스템구축 임대수입, 그다음에 4페이지 중간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다음에 5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 사회적기업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이 계획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모아서 계획서 하나로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육성 해서 길음시장상인회 사무실 임대료, 우리 성북구에 시장이 몇 개가 있는데 그 2군데만 임대료를 주고 있는지, 1군데만 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밑에 단원에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강화 이 내용,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구유재산 매각현황 주시고요.
정형진위원께서 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길음시장에 국비, 시비 지원현황을 주시고요. 전통시장 길음시장상인회 사무실 임차료하고 전통시장 지원현황, 상공회지원 현황, 여기까지 주세요.
그리고 공단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팀별 운영현황하고 인원현황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세무과 2015년 감사받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감사 이제 받을 건데요.
○이은영위원 2015년도 감사원 자료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작년도에 감사 받은 자료 있나요?
○세무1과장 김용인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5년간 정도 받은 게 없고,
○세무1과장 김용인 올해는 오늘부터 예비감사 시작해서 12월 16일까지 서울시 감사를 받거든요. 그거 제외하고는 근래 받은 것은,
○이은영위원 5년간 없어요?
○세무1과장 김용인 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 또 자료요청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원만한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소관 기획예산과와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157쪽부터 사회적경제과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또 끝나셨을 때에는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세입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다 가셔버렸네요? 세입을 전체해야 되는데 세입까지는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다 가셔버렸어요.
○위원장 이인순 기획예산과와 사회적경제과만 하기로.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공단도 같이요?
○윤만환위원 다른 과 할 때는 세입 또 할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네.
○윤만환위원 세입까지 다 전체적으로 하고 내려보내야지.
○위원장 이인순 다른 과는 올라왔을 때 같이 세입 세출도 같이 하고요.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BC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금액의 1%를 저희 구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약 39억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법인카드에 3,9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홈카드라고 해서 카드사용액의 0.1%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홈카드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이 마이홈카드를 작성하게 되면 사용금액의 0.1%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약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산출금액은 100만원으로 잡아서 합계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사회적경제과에, 입주기업임대료 현황이 뭡니까?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현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삼고 거기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 입주한 기업들의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사회적기업이 어디에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종암동에 있습니다. 예전에 종암1동과 2동이 통합되기 전에 종암1동사무소로 썼던 그 건물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동사무소 전체를 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1,300만원밖에 안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중에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6층에는 종암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중간에 2층부터 5층까지만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입주기업들은 실제 사무실을 쓰는 거라서 2개 층에 걸쳐서 8개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으신데요. 그 넓은 데에다가 해서 1,300만원이라면, 2, 3, 4층을 1,300만원이면.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휴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3층은 회의실과 사무국 그리고 4, 5층에 일부를 공간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공간이 좀 있습니까? 몇 개?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8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11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수리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게 올해 정리가 되면 내년에 3개의 기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한 기업에 평당 얼마가 나오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연 140~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달로 나눠서 하면 보통 10 몇 만원 정도를 월 임대료로 내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몇 평 정도?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한 10평 정도.
○윤만환위원 사회적기업이라도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보통 7평, 8평 정도의 형태이고요. 임대료 산정 부분은 공유재산에 관한 요율에 맞춰서 하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0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전부 면적 현황이나 배치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공공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 연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아도 있으나마나네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실질적으로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를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의 사회적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김원중위원 그리고 2층에 휴카페라든지 1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는 거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8개 기업에서 순수하게 내놓은 운영경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기본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임대받은 공간에서 쓰는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수도료는 한전이나 수도국에서 고지가 되면 그걸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보통 7~8만원선정도, 그리고 임대료 내는 게 12~3만원 정도로 해서 20만원미만의 월 관리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8개 기업들은 따로 운영경비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사용하는 건 본인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적인 부분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나중에 세출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로 예산서는 395쪽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396쪽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신규로 1,000만원이 잡혔네요. 설명 좀 부탁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지금 전국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제대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단체들끼리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부담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번에 정례회에 저희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승인을 요청해서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예산편성하고 같이 안하고 따로 하는 모양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통과된 지자체는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몇 개 지자체나 등록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22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서울에는 몇 개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서울에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청입니다.
○김원중위원 5개 구청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상관되는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모양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편성근거가 조금 의문스럽고 지금 지방분권으로 해서 여러 협의체를 만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지금 따로 모임이 있죠? 우리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공식적으로 전국단위의 협의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밖에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또 뭐가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을 전국협의회에서 논의하기에는,
○김원중위원 언제 발의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게 올해 10월 26일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22개밖에 지금 현재 가입을 안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자치구가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인 지자체 지역별로 3, 4개 또는 4, 5개 자치구 또는 자치시 쪽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앞서 나갈 이유가 있나요? 우리 성북구가 아까 말씀하신 220개 이상되는 지자체에 선두주자로 나서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건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 중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쉽게 설명드리면 생활임금제라든지 또는 아파트 상생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행계약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김원중위원 그런 건 수도권이나 서울에만 해당되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생 이런 건 거의 없으니까 설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먼저 선두주자로 나서야 된다면 그 이유를 딱 저희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면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시키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어쨌든 성북구가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해를 시켜달라는데 그냥 달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김원중위원 우리가 여기를 보면 기획예산과가 특이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아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기획예산과만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확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하고요,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다 얼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재정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이 있고 각 부서별로 예상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김원중위원 방금 타 과들을 가보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많아봐야 300만원이거든요. 사업에 보면 목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무려 시책업무추진비만 1억 9,000만원이 넘습디다. 물론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타 부서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배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되지 않는데 기획예산과만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편성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하기 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경우가 각 부서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추진비를 우리 기획예산과에 한꺼번에 공통으로 편성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대외재정확보 및 제도개선에서 3,500만원 2,5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대외협력추진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재정형편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내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자체의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시 예산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구로 조금이라도 더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게끔 서울시 예산심의할 때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미리 해 준다든지 저희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비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라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가서,
○김원중위원 로비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로비라기보다는 사전에 저희가 찾아가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일단 로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김원중위원 우리 구에 시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로비를 물론 직접적으로 서울시와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동의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작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과연 이런 식으로 로비하는데, 얼마나 갖고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아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다시 한번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서울시비라든지 또는 국비의 확보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쪽 예산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라든지 또는 각 중앙부처의 부서하고의 유대를 긴밀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약 130억 정도 더 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왔고, 그 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7건에 280억 정도를 더 확보하기도 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가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컨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안 받아올 건 아니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청장은 그래도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업무추진비를 구성해서 하면 원활하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과하게 잡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답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때에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도 참고해서 공단 예산도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단은 따로 하죠.
○위원장 이인순 기획예산과 할 때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에게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국장님, 쓰는 재미와 버는 재미에 대해서 어떤 게 즐겁고 재미있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일단 버는 재미가 더 좋겠죠. 버는 재미가, 벌어와야 되니까요.
○윤만환위원 아니, 버는 재미가 좋을까요? 쓰는 재미가 좋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일단 버는 재미가 좋은데 쓰는 재미는 부수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기획경제국 전체 예산이 버는 재미가 100보다 쓰는 재미가 2억이 더 늘어서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총체적으로 180억인가 186억, 188억이던가요? 기획경제국이 세입보다 세출이 2억이 더 많아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기획경제국은 세입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문화복지국은 55%거든요. 교육문화복지국 같은 경우는 사실 쓰는 데이고, 저희 기획경제국은 재무과, 세무1, 2과가 있기 때문에 구청 예산의 대부분을 벌어들이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보통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금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은 돈을 버는 데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기획경제국이 구청 전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7,000만원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16억인가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편성할 수 있게 해 준 게 16억 4,0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편성한 금액이 11억 5,000만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감액시켜오다 보니까 만날 10%씩 깎아 왔거든요. 그런데 더이상 깎을 수가 없어서 올해는 거의 전년도와 비슷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포괄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필요한 데가, 사실 부서 돈이라는 건 쓸 때는 많아도 많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중에 중간에 업무가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절약하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물론 돈이라는 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같은 돈도 많다고 볼 수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도금액보다 약 5억 정도를 덜 편성해서 최소한 우리가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거나 그렇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약간 낭비성 금액도 없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기저는 우리가 부여된 한도보다는 적게 쓰는 것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왜 정책적 질의를 하냐면 버는 재미가 더 재미있어야 돼요. 그런데 벌어서 써야 되는데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말씀대로 쓰는 재미 버는 재미에서 쓰는 재미가 즐거워버리면 그 지자체는 망가지는 거고 버는 재미가 즐거워서 벌어서 남겨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건전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부채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부채없이 해 오고 있고요, 아까 김원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물론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도 중앙부처나 광역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연락사무소 같은 것도 개설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거 없이 100%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할 테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이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396쪽에 연구용역비 구정인식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인식조사는 저희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인식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매년 구정인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구정을 펼치면서 구민들의 의중이라든지, 구민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 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몇 가지 분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지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가지로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윤만환위원 보통 몇 가지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인식조사는 주거환경만족도라든지, 대중교통이용 관련사항이라든지, 녹지라든지, 환경관련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9가지 정도 지표,
○윤만환위원 그때그때 설문조사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이거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천명을 선정해서 전화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FGI조사라고 해서 포커스그룹인터뷰라고 합니다. 4개 그룹, 1그룹에 10명씩 직접 모아서 한 장소에서 심층면담을 해서 면접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김원중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중 주요전략과제추진 해서 7천만원이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알려주실래요? 그냥 말로만 전략과제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전략과제 업무추진비가 7천이 아니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박학동위원 402페이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이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신규로 사업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포괄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예산을 전도해서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제목을 전략과제까지 가야 되나요? 각 부서에서 요청 들어오면 보완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무슨 전략과제라는 제목에 무슨 의미를 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는 다른 구와 좀 차별 있게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전략과제추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천만원을 편성할 때, 물론 앞에 사업명은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내용은 전략과제추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기초에 넣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략과제라고 하면 부서에서 쓰는 것 외에도 쓸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7개의 전략과제와 3개의 특별과제가 있는데요. 이 과제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개 과와만 연관이 있는 게 여러 개 과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천만원 예산 산출기초를 잡을 때 전략과제가 제일 그래도 합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7개나 3개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렇진 않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갖다 쓰든지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전략과제라고 해 놨지만 구청에 전략과제가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다가 새로운 어떤 메르스라든가, 눈이 갑자기 왔다든가, 이럴 때 긴급하게 직원들이나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 놓은 거고, 이거를 각 부서별로 나눠놓으면 부서로 가면 다 부서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돈을 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가 오늘 사업설명서를 못 봤는데 사업설명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놨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걸 세부적으로는 안 해놓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어디까지냐는 거지. 이렇게 전략과제추진이라는 뭉뚱그려서 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생겼으니까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하면 과장하고 계장이 그것을 보고 타당한 일이 생겼다, 어떤 재난 같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돈을 주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딘가는 명시해 놓고 거기 외에는 못 쓰게 돼 있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먼저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과연 우리 국장님이 결재 안 하고 안 주겠냐 이거지.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예산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별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안 줍니다. 거기 있는 거 쓰고 다른 사업이 생겨서 돈이 부족하다는 소명을 해야 주는 거지, 사실 이 돈 때문에 기획과장하면서 가장 욕을 먹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자료로 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박학동위원 자료로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뭔가 확실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 이유를 만들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이상입니까?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우선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필요한 자료가 어떤 문서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형식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경우에는 사업설명서까지 저희가 같이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걸 다 집행하면 좋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로 해서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두실 때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곳이다, 아니면 이거는 삭제할 수밖에 없겠다는 명확한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신규사업만 예를 들면, 많은 민원인들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기타 그것과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둔다면 일단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많은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워낙 저희 구 재정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기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는 하는데 사실 주민 민원이 많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사실 도로 같은 거는 주민과 가장 밀착된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석관동에 정압기 같은 경우도 이전설치비랑 공원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런 거는 주민 안전과 가장 직결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전액 없어져버렸고, 고목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시급한 부분도 아닌데 지금 안 그래도 축제가 많아서 여기저기 불만들이 많은데 내년에 한글축제나 연날리기 축제 같은 행사에는 1억이 합쳐서 편성되고 그런 부분이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관동 지역 정압기 이전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석관동 정압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약 4분의 1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4분의 3은 아마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올 때 정압기만 이전하는 공사만 할 수 있게끔 6천만원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사항이고 해서 그거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의 확정돼가는 시점에 아마 공원녹지과인가요,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전검토 내용도 없고,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세부산출기초내역도 없이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부서로 지역 정압기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공문 하나가 왔었는데요, 저희 입장은 일단 예산이 거의 확정돼 가는 상황이었고 지역 정압기는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전을 하고 그 이후에 공원조성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항상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 쪽에 여러 가지 공통경비가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압기가 이전하고 나서 기본적인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운동시설 설치라든지, 기타 그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는 공사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축제 관련예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지자체가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라든지, 교육특구라든지, 아니면 자기 지역 내에 특화된 내용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심한 말로 약간 혈안들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이미 수년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특구형태를 지정하든지, 아니면 특수화해서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 오고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비를 다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많이 열악했었고, 그나마 올해는 복지비를 편성 못할 정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에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화관련 축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축제관련 부서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한글축제라든지, 이런 축제가 나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요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확정에 임박해서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도 약간 빈약해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크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빈약했다기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서울에는 성북구 포함 3개 구가 있다는데, 2개가 어디에 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최근에 성동하고 서대문이 추가로 가입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은영위원 구청장님들이 다 같은 당 소속 분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GIS활용 공공데이터 분석에 관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GIS라는 공공데이터 분석이라는 정의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설명드리겠습니다. GIS라는 것이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게 올해 저희가 GIS를 활용한 도서관 이용주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도서관이 총 9개소가 있는데 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주로 대여해 가는 도서가 어떤 종류인지, 쉽게 얘기하면 이 2가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분석해서 차기 도서관을 건설할 수 있는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GIS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용역은 저희 구에 교통분야하고, 안전분야에 대해서 GIS분석을 한번 실시해서 과연 교통분야는 어느 지역이 취약한 지역이고, 안전분야는 어느 지역은 이 정도면 됐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안전분야에 대한 정책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를 분석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박학동위원 올해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에는 뭐를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우리 구의 교통분야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GIS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분석비용이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넓어지면 금액이 많아지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5,500이었는데 올해는 3,500으로 들어와서, 그게 분야별로 금액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올해는 GIS분석이 2건입니다. 그런데 1건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올해 저희가 사회지표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GIS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500, 그다음에 도서관 용역 관련된 예산이 3천만원 해서 5,500이었고요. 내년도에는 교통하고, 안전분야 1건만,
○박학동위원 올해는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인데, 도서관이 문화재단이고, 도시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 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도시관리공단은? 같이 공사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박학동위원 같이 가는 거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돼서 달랐고, 결과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과연 우리 구정에 반영이 얼마만큼 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각종 용역결과는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결과는 각 부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부서에 요구도 하고, 또 부서장들을 불러서 용역중간 보고,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년도의 업무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에 우리 구에서 실시한 모든 용역들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이 분석결과를 내놓고 회의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구정 방향에 얼마만큼 됐냐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죠? 그러면 그거는 검토해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상단에 보면 구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평가수당, 이렇게 구청장님은 하시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이 공약이행구민평가단은 저희가 새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협의를 하셔서 관련규정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형진위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정형진위원 39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도서구입을 하는데 60%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이에요. 60%에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법무하고 소송관련 도서구입인데요. 사실 이 도서구입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형진위원 60%구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60%에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신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원래 전체 필요금액은 한 3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60%만 구매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공단하고 비교가 굉장히 많이 돼요. 공단을 보니까 86%부터 60 몇%까지 방법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돼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됐던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96쪽에 법령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송 건수가 있어요. 소송 내용 중에서 혹시 금액은 1건당 얼마정도 책정을 했고, 또한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우수부서 포상금이 3천만원이 늘었거든요. 그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저희 성북구청 소속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 포상조례 11조2항에 보면 인센티브 및 공모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10%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기존에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교부금액의 2%까지만 보상을 해 줬고요. 인센티브 사업은 4%만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다른 타 자치구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구가 포상금에 대해서 너무 박한 실정이라서 저희가 4%를 주는 것을 5%로 1%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2%에서 5%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포상금액이 3,000만원 정도가 더 지급될 예정이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직도 10%는 해당이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10%까지 가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저희 구의 재정형편도 안 좋은데 다른 거 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원중위원 399쪽에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서 밑에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전산개발비를 보니까 통계정보제공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데 통계정보등록시스템구축이 800만원, DB구축 및 프로그램 기능개발 해서 5,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DB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통계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건 저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경제활동총조사라든지 이러한 국가에서 위임한 통계자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라든지 자동차 등록자료,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자료들도 있고요.
○김원중위원 어디에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런 자료들을 지금은 각자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번에 통계정보제공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통계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두려고 합니다. 모아서 이걸 분석해서 가공해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물론 이건 구민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고 저희 직원들도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용역에 관련된 자료들도 다 통계제공정보시스템에 담아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용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용역비 편성은 어떤 근거로 해서 용역비를 편성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용역대상이 되는 지역에,
○김원중위원 예컨대 용역이라고 하면 각 부서마다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면 1,000만원짜리 용역도 있고 1억짜리 용역도 있고 또 가격차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저희가 방금 질의하신 통계정보제공시스템만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건 통계정보제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부서 회의도 몇 번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시스템을 기존에 기 세워놓은 시스템개발비용에 들어간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역들,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지자체에 예산이 들어간 양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통계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그래서 여타 용역들도 다 똑같은 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원중위원 내가 물어봤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용역비가 천차만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표준품셈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관련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기간하고 용역인력이 얼마 정도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책임연구원은 단가가 얼마, 그 다음에 연구원은 얼마, 연구보조원은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인쇄단가라든가 회의비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양이 많으면 기간이 길 거고 기간이 길다보면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왜 그런 얘기를 여쭤봤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각 여러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정형진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원님들이 어떤 표본조사를 하거나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도 용역을 실시했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고생을 해서 했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천차만별로 여러 가지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DB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기능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통계청자료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수혜자 중심의 통계작성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하나로 묶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인식이 안 와닿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예산도 현재 6,000만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굳이 꼭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안 했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고 했을 때는 장점을 쭉 말씀하셨지만 굳이 꼭 해야 되는 업무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지자체들이 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한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자체별로 공유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른 데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서울에서는 서초구하고 도봉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각종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군데 묶어서 하고자 하시는 건데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정보가 된다면 서로 지자체가 교환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또 필요한 자료들을 빼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반면에 남의 타 지자체의 내용들을 우리도 습득하고 취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슷한 형평이 맞는데 지금 우리는 만날 보면 앞서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앞서나가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이게 흐지부지해서 다른 데 편성 안하고 우리만 갖고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버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게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르게 아까는 질의정보시스템이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주셔서 용역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용역이라든가 각종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각종 홈페이지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원들도 찾다가 못 찾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한 눈에 찾고 할 수 있으면 활용도가 지금까지 용역을 해놓고 사실 용역부서가 해 놓고 올려놔도 활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저런 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공공사항은 인터넷에서 들어오면 각종 자료들이 다 있어서 정보열람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아직 하나도 안 온 것 같거든요. 오후에 안 올라오시려면 이 자료를 빨리 빨리 주셔야 안 올라오죠.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가 와야지 얘기하든가 물어보지요.
○위원장 이인순 기획예산과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단부분도 남아 있고 기금도 남아있고 성인지예산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과 공단 이사장님이 다시 오후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과 성인지부분을 다시 오후에 다룰까요? 아니면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우리가 정리를 할까요?
○윤만환위원 공단까지요?
○위원장 이인순 네. 공단까지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안돼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중식을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에 자료를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공단 예산할 때에 엑셀작업을 했을 거예요. 부서별 또 구민회관, 센터 이런 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엑셀작업을 해 오세요.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에 대해서도 396페이지를 참고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396쪽 공단 출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이 작년에 79억 5,600만원에서 내년에 84억 5,600만원으로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증액됐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증액된 내용은 일단 공단의 일반운영비 중에 개운산 소송관련 비용이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평가원 등 여러 기관에 내는 분담금이 2,000만원 정도 되고,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입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이나 행자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구매하게끔 된 것이 5,000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인상에 따른 4대보험 인상분이 1억 1,000만원, 기타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약 5억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공단예산은 심의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를 거부한 것 같아요. 공단심의를 안 했으면 하는 것 같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아침에 놓으면 어쩌란 거예요? 예산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깜깜히 해놓고. 이제서 갖다 주고 위원들 뭘 쳐다보라고 그러냐고요, 이걸? 예산책자가 위원들한테 배부를 최소한 며칠까지 해야 되죠? 며칠 전까지 해야 됩니까, 일주일 전까지 해야 됩니까, 10일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회계연도 마감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예산은 원칙적으로 공단 예산 전체 세부적인 걸 심사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 예산서에 나와 있는 출연금이라든가 각 사업부서에 사업별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해당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공단에서 답변을 보충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이걸 갖다 주냐고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이사장이 서울시에 있고 제대로 되고 이런 공무원 세계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오늘 심의하는데 오늘 갖다 주면 어떻게 하냐고?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형진위원 공단 심의하지 말아요. 공단 빼고 해요.
○윤만환위원 거부합시다.
○정형진위원 공단은 빼고 하고, 다시 하나부터 예산책정했던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 내도록 하지요.
○윤만환위원 아니, 이제 갖다 주고 위원들한테 보지 말고 예산안 표지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에 대한 내용을 위원장님이 조정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날 아침에 받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알기로는,
○정형진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지 말고 공단 이사장께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대봐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적절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형진위원 아니, 답변은 예산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답변은 본인이 할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국장님이 이거 만든 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여기 표시된 396페이지에 있는 건,
○윤만환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국장님이 만들진 않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까?
○박학동위원 396페이지 자료는 왜 안주는 거예요? 암만 봐도 자료가 없네요.
○위원장 이인순 396번 중앙부위를 보면 지방공기업의 생산직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안 줘, 왜.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보니까 그 내용 속에 들어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에 최소한 부서장은 예산하기 전까지 45일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전까지 자료를 줘야만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지 오늘 아침에 갖다 주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이 책자가 사실 사전에 와야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윤만환위원 위원장님이 거부해야죠, 그러시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주는 총괄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출금이 줄어들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윤만환위원 삭감해 버려요.
○정형진위원 국장님, 그런 의지로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참고하실 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정형진위원 이 단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단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위원님들이 뭐하고 말씀하시냐면 그 국에 소관된 내용은 이미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갖고 왔다면 이건 잘된 것이냐, 이건 공단 이사장께서 대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기금예산이나 성인지예산도 이게 본예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같이 일찍 줍니까? 돌아온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건 성인지예산서는 부속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단예산서는 원래 부속서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 드려서 보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자꾸 국장님이 대답하실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성인지 예산서를 얘기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잘못된 건 부분적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한 이야기가 되면 부서장들이 뭐냐고요?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이 지금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셔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마을민주주의 심포지엄에 대한 자료하고 전략과제공유한마당을 부탁해서 자료가 왔는데, 약 200명~300명씩 모여서 행사에 대한 내용만, 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과 정책대안 발표, 제안, 토론이라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먼저 전략과제공유한마당은 우리 구에서 2012년도부터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전략과제업무체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전략과제들에 대해서 직원은 물론이고, 성북 구민들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략과제별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또는 기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 또는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구청 1층 현관에 사진전시회를 겸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과제공유한마당을 통해서 2016년 전략과제 수립에도 도움이 될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9월 15일에 개최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민주주의 심포지엄은 2015년 5월 19일에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 마을민주주의를 7대 전략과제로 책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더 추가해서 마을민주주의를 추진해야 될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토론하는 행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과연 자꾸 이런 심포지엄이나 공유한마당이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지나가는 행사, 선심성, 보이는 행사가 아닌가, 보이는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게 꼭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 해야만 우리구가 발전하는데 어떤 과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 의문스럽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과연 우리 구가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는다면 향후 얼마나 광범위하게 얻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든지 간에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또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과제공유한마당 같은 행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냥 직원들한테, 또는 구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 라는 지적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참여하는 직원은 물론 구민들한테도 아주 적절하고 능률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잘 하겠다는 말씀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올해 했던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도 2016년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성 예산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올해 추진한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양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필요시에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저 한 개만 질문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예산서 399페이지 하단에 카드뉴스 등 정책콘텐츠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카드뉴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뉴스는 우리 구청의 주요정책이라든지, 또는 우수사례 등을 외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라든지, 우수한 사례를 소속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약 5건 정도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외부기관이라든지 또는 단체, 특히 학교라든지 언론사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된 구정의 우수 사례 등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카드뉴스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모든 언론기관에서 아마 카드뉴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카드뉴스 형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모든 뉴스가 서술식으로 돼 있으면 분량도 많고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독자들도 계시겠지만 좀 축약해서 이미지와 내용을 그림과 같이 카드식으로 넘기면서 볼 수 있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카드뉴스로 제작해 놓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읽기 위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카드를 넘겨가면서 이미지하고 사진하고 간략한 해설을 곁들여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카드뉴스를 찾아보니까 모바일, 스마트 폰에 적합한 뉴스의 형태고, 가독성도 좋고 그림이랑 사진이 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카드뉴스에 500만원을 투자할 때가 아니고 성북구청 홈페이지부터 모바일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성북구청이랑 강북구청이랑 노원구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모바일로 들어가 보세요. 성북구청만 모바일 형태의 홈페이지 주소가 없고 PC버전만 제공되어 있고, 노원구청은 단독 어플리케이션까지 있는데 지금 성북구청을 모바일로 들어가시는 분 꽤 되실 거예요. 저도 항상 이거 갖고 다니기 편하니까, 하지만 홈페이지도 지금 모바일기기에 적합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500만원 들여서 카드뉴스를 보급하면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볼 거예요?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이거 휴대폰으로 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을 통해서 카드뉴스를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뉴스를 제작할 때 카드뉴스 내용과 관련된 유관부서라든지, 유관부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라고 한다면 유니세프 홈페이지라든지, 각 학교의 홈페이지라든지,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관련기관에 카드뉴스를 보급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선 성북구청 홈페이지부터 모바일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하신 다음에 이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끝나고 과장님께서 한번 노원구청이나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핸드폰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북구청이랑 확연이 비교가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은 83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영청사건립기금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적절치 않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각각 청사들 있잖아요? 다음에 오실 때 2년 정도 우리 전기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자료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3천만원이 전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사용액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거는 안암동청사 관련된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18억정도 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지금 정릉3동을 가보면 리모델링을 해갖고는 안 될 거 같고, 실제 다시 증축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워낙 계단이 가파르고 위험성도 따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자수입을 잡아서는 어느 세월에 동사무소 하나라도 신축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다음 년도부터는 기금으로 전출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014년도 우리 수입으로 잡았던 거는 그 당시 국ㆍ시비 보조금 나왔던 금액이 대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정릉3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희가 볼 때 정릉3동청사하고 돈암1동청사가 사실은 조금 개보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3동은 그것보다 더 심하지만 거기는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수립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125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연계성 있는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하시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결과대로 현재 진행 중인 기획예산과 소관 도시관리공단의 자료제출이 늦어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검토 시간이 부족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12월 8일 10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여기에서 중단하고, 12월 8일 10시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0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408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4억 3천이니까 한 1억 5천이 증액됐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원래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는 2014년도에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부터 6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층은 새날어린이집이라고 구립어린이집이 있고요. 6층은 종암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층부터 5층까지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각층별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2층에는 청소년휴카페 인디학교가 있고, 3층에는 회의실과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 4층과 5층은 게스트룸과 입주기업들이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는 올해 4월 1일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현재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되어 있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사업과 사회적경제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위탁주고 있는 부분은 올해 예산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6개월의 인건비와 사업비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원이 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분으로는 마을담당관과 관련돼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도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돼서 인건비가 1억 3,000여만원 정도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서에서 각각에 독립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마을담당관에 있던 예산이 저희 사회적경제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현재 마을담당관에 있던 대체인력 인건비부분과 사회적경제 쪽에 있었던 우리 직원 인건비가 빠지는 바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체인력과 관련돼서 3명의 인건비가 더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1억 5,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만들기에서,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게 넘어온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자료를 보니까 센터장, 통합국장, 전략팀장, 운영팀 이렇게 해서 온 게 얼마나 더 추가가 되었어요? 원래 기존에 몇 명이에요? 원래 사회적기업에 몇 명 있었는데 마을만들기에서 몇 명이 오셨는지?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총 6명입니다.
○박학동위원 원래가 6명이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사회적경제부분 쪽에 2명,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부분이 4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비를 보조 받아서 한시적으로 있는 부분이 2명, 그래서 총 8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억 7,000만원에서 인건비, 운영비 해서 4억 3,000만원인데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늘었는데 원래 우리 사회적기업센터에 있던 근무자로 마을만들기에서 그 사람들이 안 와도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와 구분하게 되면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에 1억 5,000만원이 늘었다는 금액이 전부 인건비 운영비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왜 늘었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에서 직원이 넘어오면서 사람이 와서 그런다면서요? 사람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돈은 늘어야겠죠.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는 원래 있던 사회적기업 직원가지고 운영이 안 되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업무가 뭐가 늘어났으며 왜 왔는지를,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들어갔던 인건비는 올해 6개월분만 들어갔습니다. 원래 사회적경제지원단이라고 해서 올해 6월달까지 서울시 공모사업을 진행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한 것은 6개월 치라고 해서 인건비가 1억 4,000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7,000만원이 편성돼야 하는데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가 7,00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3,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회적경제분야 쪽에 필요한 인원은 지금 현재 4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필요한 부분이 현재 2명과 1명은 기존에 우리 직원이 그쪽에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위탁되면서 한 사람을 저희 직원을 빼야 되는 입장이어서 청사관리 시설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별도로 우리 위탁사무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내년에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사회적경제 특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구로 선정돼서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은 연도별로 2억, 1억해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사회적경제특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5억 들어간 건 사업이고, 내년도 2016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문제는 결국 인건비나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결국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생산자도 아니고 이 분들이 와서 매년 5억 시비를 받아서 사업할 인원의 인건비가 4억 3,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4억 3,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이 인건비이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운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다 포함된, 결국 그 사람들이 쓰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직원봉급과 그 직원이 운영하는 거하고, 여기에 우리 인건비를 투자하면 사회적기업으로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업생산이 이 4억 3,000만원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나와요? 솔직히 근로자를 쓰는 게 아니라 관리자를 써 놓고, 이 사람들이 관리자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다들 실무자입니다. 센터장만 빼고는.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실무자이지만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언가 사업하려면?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죠. 우리 사회적기업관리, 사회적협동조합관리,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들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마을만들기도 포함되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마을만들기도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중으로 포함될 수도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내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사무실에서 이 돈 4억 3,000만원이라는 인건비, 운영비를 가지고 마을만들기와 통합해서 과연 이만큼의 생산이 되는 내용인지, 안 그러면 인건비로 사람 쓰는 사업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결국은 사람 쓰는 사업이다, 요즘 성북구에 생산은 안 하고 맨 사람 쓴다, 사람 쓴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이보다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을 투자하는 만큼 생산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발전에 보탬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4억 3,000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들여서 우리 성북구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분들의 업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 성북구의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성장전략 연구 또 시장조성 그리고 협업모델사업 진행,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돌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 사업비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예산, 시비사업을 1억을 받아서 올해 5,000만원을 집행 중에 있고, 또 사회적경제 엑서레이팅 및 협업모델개발사업,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업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을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성북구의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정의합시다. 우리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생산적이에요? 사람한테 교육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렇게 여쭤 보시는 것보다,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윤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눔과 협동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윤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크게 그거하고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을 하다보면 어떤 무엇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행복의 가치라든지 사회적 가치가 형성된다면 훨씬 더 좋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직원 6명이 인건비 운영비까지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조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적은 돈은 아니네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들여서 과연 성북구발전에 얼마큼 기여하고 얼마큼 발전하는지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거기에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걸 합쳐서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로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가 한때 관리를 우리 행정직 직원이 했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새로 채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채용은 안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인건비를 이번에 산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는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허브센터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2명이 나가서 건물을 관리하고 그쪽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회적경제지원단도 있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사회적경제지원단,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에 3개의 조직이 같이 공존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도에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가 증축되면서 통합관리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는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에 민간위탁을 받은 함께살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로 3억 1,000만원이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마을담당관에서 넘어왔다 고 그랬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거기서 몇 명이나 넘어온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인건비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쪽에 두 사람, 마을만들기에서 넘어오신 분이 네 사람 그래서 여섯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는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어떤 운영비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운영비는 건물시설관리하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일반운영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거기 들어가는 공공전기료, 수도료, 정보통신료 같은 것들이 포함돼서, 공공요금까지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별도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7,000만원 정도만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비보다 전부 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다 차지해버렸네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비중을 보면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하기야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 해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성북구 관내에 직영하는 여러 가지 허브센터, 여러 가지의 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정말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강구 안 해 보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운영비를 편성하게 된 기준은 올해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가 증축되고 나서 처음으로 1년 동안에 운영비를 집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준해서 한 부분이고요.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경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달에 1,000만원씩 운영비로 나간다는 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낭비성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방통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으로 운영비를 8,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관할부서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고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부서마다 조금씩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한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운영비를 안 주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위원장 이인순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김원중위원님, 자료로 받아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어차피 이거 안 주면 운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보면 화장실 소모품, 신문구독료, 전산용품, 무인경비용역, 소방안전, 전기안전, 전기료, 상하수도료, 통신, 케이블TV, 폐기물수수료,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도시가스비 이런 형태로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년에 4분기로 하기 때문에 1분기에 1,000만원씩 들어가도 그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4,0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 부분을 자료로 세부내역을 줘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주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 막 이해하시잖아요. 녹취한 거 보면 알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은 1,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사무경비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작년 예산에 되어 있던 1,000만원이 어떤 거냐면,
○김원중위원 지금 열거하신 그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4월 1일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직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집행한 부분이고요.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된 다음부터는 수탁 받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공공요금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1억 4,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할 때에 김원중위원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 공정무역전시홍보관 내부환경 5,800만원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5,8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건 저희가 올해 구비 형태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3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공정무역전시홍보관을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성북동 119번지라고 해서 성북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간이적환장에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천부지고 홍보관 활동을 하는데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올해까지 대상부지를 여러 곳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성북제1가압장도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또 동선동1가 85번지 부분도 검토하다가 실질적으로 건축금액이 시설비가 2억, 운영비가 5,000만원, 그래서 총 2억 5,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인데요. 시설비 2억 가지고는,
○김원중위원 2억 5,000만원이 나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건축물을 짓기에는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간 협소하더라도 알차게 운영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동선동1가 85번지 부지를 최종 대상부지로 선정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감리용역 부분들이 발주가 돼서 진행 중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임대예요, 매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 부지는 저희가 동선동 지역 도시계획하면서 확대보상으로 해서 받은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평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시설물을 짓겠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평 위에 건축물을 건립해야 되는데 1층, 2층 합쳐서 연면적이 20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층별로 10평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갖고는 도저히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부인테리어 만큼은 구비를 들여서 같이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5,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시비는 2억 5,000이 나와 있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모자라서 5,800 더 잡은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안 줄 수도 없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해보려고 했더니만 있는 사업도 못해서 투자가 더 어려워졌는데 신규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을 다 해 놓으셨네.
국장님, 이렇게 예산은 다 준비해 놓고 툭 던지면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당초 예산에서는 건축물 뼈대 정도뿐이 할 수밖에 없고, 비품이나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장소에 그대로 짓는 것 같으면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정확히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정변경이 있고, 장소를 변경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정확히 추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만일 오늘도 가결 안 시켜주면 결국 사업 못 하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에 비품을 하나도 못 사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면 뭔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북동에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모양이네요?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거는 아니고요. 그 옆에 보면 기금전출금이라고 돼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거는 뭐냐하면 저희가 올해 추경 때부터 조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회투자기금이라고 해서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하고의 구 금고 협정을 맺을 적에 저희가 출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때 2억 8,500만원을 추경으로 잡아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억 7,500만원을 우리은행에 구 금고 출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500만원 받은 범위 내에서 5,800만원을 구 금고 협력사업비로 해서 공정무역 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2억 7,500을 받는데 그 중에서 5,800은 리모델링, 용품 사는 거고, 5,700은 기금으로 전출된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09쪽에 협동조합 주관행사라고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500만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원중위원 협동조합 주관행사가 무슨 행사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저희가 매년 6월말부터 7월초까지 걸쳐지는 한 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일이 사회적기업의 날입니다.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이 협동조합의 날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의미 있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좀 하려고 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저희 협동조합 측에 있던 예산을 가감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올해 일회성 사업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이거는 매년 협동조합 주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아까 사회적경제센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에 쏟아 붓는 구비가 엄청 많은데 현재 성북구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현재 사회적기업은 28개소, 마을기업은 9개소, 협동조합은 69개소, 자활기업은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계속 점점 늘어나는 거죠? 매년 증가추세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현재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사회적기업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성북구 조례에 보면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은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실태조사를 시행하셨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거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2014년도 12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은영위원 2010년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적기업육성 조례.
○이은영위원 거기에는 실태조사 내용이 없었고 14년도에,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적기업이요?
○이은영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적기업은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거기에는 실태조사 내용이 없나요? 그러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다 들어가는데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실 텐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겠죠.
○이은영위원 성과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데 그 사업비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그냥 사업 신청했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된 기업만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우리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셔서 자료를 깔아드렸지만 그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그쪽에서 승인이 나면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은영위원 사회적기업은 추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잘 되는 사회적기업이 더 많겠죠.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방문자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건물만 남아있는 사회적기업도 분명히 있어요. 내년에 실태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자 하려고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구에서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점점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내년도 실태조사 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단점이 너무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거죠.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점점 약해져요, 왜냐하면 안 해도 지원금은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저는 사회적경제의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국비, 시비더라도 지원금은 받아가면서 운영은 내실 있게 하지 못하고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이은영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정무역, 협동조합이 물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는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회적경제를 이끌고 가는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사회적경제에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도에 제정됐고요, 2012년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두 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의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표류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실현법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국회에서 잘 진행돼서 제정된다고 하면 사회적경제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훨씬 더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현재 우리 성북구에 28개입니다.
○윤만환위원 제일 잘 된 데를 한번 들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제일 잘 된 데라고 하면 매출액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성북구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노란들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자료이기는 한데 작년에 거의 17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고요.
○윤만환위원 노란들판이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노란들판 사회적기업은 현수막하고 인쇄에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돼서 장애우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성북이 현수막 없는 거리라는 거 알죠? 그런데 그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현수막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윤만환위원 알아요. 건물 지을 때 전체 뭐도 하고 다 아는데 성북이 현수막 없는 거리라고 해서 이번에도 예산 4천만원 삭감을 하려다 말았어요. 관 주도로 현수막이 나붙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타격이 갈 거 같은데 그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럴 수도 있있지만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하는 부분들이,
○윤만환위원 됐고요. 제일 안 되는 데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제일 안 되는 데요?
○윤만환위원 있으나마나한 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현재 28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각각 나름대로 정상적으로는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매출액에 따라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서로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요. 내가 이득을 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대방과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하고 같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만환위원 장애우 해서 인력비 지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우 한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에 몇 % 지원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인건비를 갖다가,
○윤만환위원 100% 지원됩니까? 몇 %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첫해 년도는 최저임금의 90%가 지원되고, 그다음 번에는 80%, 그다음에 60%, 50%까지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원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노리면서 사실 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 우리 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육성 발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물먹는 하마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도와줘야 발전이 되지, 도와주지 않으면 오래하더라도 자생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도와줬을 때 그게 자생적으로 육성 발전을 해야 되는데, 다 여건이 열악해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먹는 하마라고 했고, 사회적기업이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다 조례에 의해서 하죠.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다른 말씀은 안 하고, 과연 이렇게 1억 3천, 4억 3천을 투자해서 크게 효과를 봐야 되는데 돈을 투자한 만큼 인력 창출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공정무역, 협동조합 만약에 이 4가지를 본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 제일 유지 발전시켜야 되고, 어떤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분한다고 치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 공정무역, 공유경제 이런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분야가 잘 되는 부분이 아니라 각각의 분야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과장이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어요?
○이은영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공유도시추진 및 활성화사업이 원래 기획예산과 소관이었는데 왜 옮겨온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게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유경제하고 관련된 업무를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공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유경제촉진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도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공유경제학교 민간위탁은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 공유경제학교는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인데요. 공유경제에 관심있는 공유기업, 창업가라든지, 공유활동가들을 위해서,
○이은영위원 공유경제학교가 작년 예산에도 500만원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어디다가 민간위탁하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 이은영위원님한테 자료로 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거는 저희가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3회 운영을 했고요. 이건 주민들이 44분, 직원 14명 해서 총 56명이 수강을 했고요. 이거는 OEC랩이라는 회사에서,
○이은영위원 2회 한 걸로 나오는데 3회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일주일에 한번 씩 해서 3번 했다는 내용입니다. 3주에 걸쳐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3번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학교 과정이 기본, 심화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해서 실질적으로 3번에 나눠서 강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과장님은 3회를 하셨다고 하고 우리 이은영위원님은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은영위원 2015년도 예산서 368페이지에 보면 250만원씩 곱하기 2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500만원을 3번으로 쪼개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예산안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서 3회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3회가 뭐냐면 학교 했을 적에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서 한 주에 한 번씩 해서 3회를 진행했던 상황이고요. 원래 250만씩해서 상하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250만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500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약간 과장님의 입장에는 유연성 있게 운영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왜 계획적으로 안 했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답변드릴게요. 작년도에 공유경제가 처음 생길 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했다가 2015년도부터는 사회적경제와 연관성이 많다고 해서 그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었고요. 공유경제학교는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할 때 교육을 3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반기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는 개최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1회, 1회를 하기로 했는데 1회 속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자료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한 것만 갖고 있어서,
○이은영위원 그러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인데 1회 하나에 3번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6번이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3강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은영위원 그런데 하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50만원이 초과돼서 한 번만 하고 못했는지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용역비 사회적경제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한 2,000만원 신규사업인가요?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에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고에서 온 출연금 기금 중에서 일부 2,000만원을 할애해서 사업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을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과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의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정하고 시스템을 갖춰서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해서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조례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죠. 작년 12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조례가 바뀌면서 매년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현장 실태를 조사하는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 많이 못했다면, 이게 없었을 때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어떻게 운영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행정처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행정사무를 봤던 부분이고요. 그걸 하다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시장경제하고 구분되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들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들의 육성과 협동조합의 활성화 그런 부분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은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기금운용계획안 99페이지 중간에 사회적금융시장실태조사 및 기반조성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원래는 올해 사회투자기금을 편성하면서 현재 우리 성북구에 사회적 금융에 관한 시장실태조사하고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성북구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현주소, 우리 성북구에 있는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시중은행과 투자기금과 관련된,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사회투자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자료를 만드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은영위원 이것도 사회적경제와 연관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운영이 조금 정상화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서 혹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그랬을 적에 그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융자금 미회수금액이 3억인데 3억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건 저희가 사회투자기금이기 때문에 융자사업과 비융자사업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3억 부분을 융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억은 아직 세부적인 대출금을 기금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소액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도가 높은 사회적경제 조직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금액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부터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투자기금이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기금이 4억 6,900만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총 올해 수입과 지출 예산이 4억 8,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께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성인지예산제도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라든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종 예산사업을 할 때에 성별영향을 서로 최소화해서 성별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사업예산 중에서 일부를 시범적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윤만환위원 내용은 아는데 지금은 남성차별이지 여성차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들도 양성평등이라고 하지 여성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자가 양성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오히려 떨어진 사람이 구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여성평등기금도 성평등기금으로 바뀌고, 여성차별금지법도 성별차별금지법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조례 같은 데도 위원회할 때에도 1개의 성을 가지신 분이 3분의2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공무원들께서도 인사이동할 때에 남성이 여성 많은 데는 안 가려고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힘들죠.
○윤만환위원 그것도 맞춰줘야죠? 사법고시도 여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사시 뽑을 때도 그걸 맞춰서 뽑아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과 전체가 한 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70%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얼마 전에 모 직원이 “거기 여성직원들이 많으니까 안 가” 이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양성평등, 여성 평등 이런 단어를 쓸 시기는 지났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이 자체에도 여성이라는 얘기는 없고 성을 고려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아까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3억 1,000만원,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민간위탁금 4억 3,000만원에서 인건비가 3억 1,000만원이고,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요금과 관련된 건물 운영비가 4,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7,500만원 정도는 사회적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1억 2,000만원이 운영비와 사업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하고 달라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업비가 7,000만원이 예산되어 있잖아요. 아까는 사업비 얘기는 안 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제가 중간에 사업비를 말씀드렸고, 운영비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이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김원중위원 사업비 7,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사업비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및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기업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원중위원 주민들도 같이,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주기업들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대상이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과 같이 해서 사회적경제라는 걸 조금 더 홍보하거나 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킹,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관이 저희가 이마트에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김원중위원 이마트에서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012년에 이마트가 개점할 적에 저희가 지하1층 매장 일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돼요? 저도 이마트를 들어가봤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마트에 한쪽인데 아이들 놀이방이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하1층?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지하1층입니다.
○김원중위원 슈퍼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쪽과 쭉 연결돼서 다 돼 있는 부분인데, 이쪽 아이들 놀이부분 쪽과 같이 가깝게 있고, 규모는 10평 정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서 뭘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거기서 공정무역커피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엘리베이터 바로 내리면 좌측으로 있는 거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바로 거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지하2층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하1층입니다.
○김원중위원 지하1층이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그 인근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요. 지하1층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좌측으로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에스컬레이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바로 앞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인건비가 3억 1,000만원은 잡혔고 9명이 있잖아요? 이 9명이 다 계약직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저희가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함께살이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민간위탁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채용되는 직원들은 함께살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채용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어디로 빠지는지도 모르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9명인데 여기 센터장급이 몇 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센터장은 1명입니다.
○김원중위원 하나?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센터와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가 같이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1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 중에서 총괄은 1명이 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센터장은 급수가 어떻게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저희 직원이 아니고 조합원들 중에서,
○김원중위원 민간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딱 직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부분이 센터장급이면 어느 정도 임금을 받아가는 지는 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연봉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평균이 3,4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센터장급은 제법 나가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평균 정도,
○김원중위원 여기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분들의 인건비가 평균 어느 정도에서 책정이 되고 그건 그 분들이 어떤 사람을 채용할 적에 기준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이 사람은 얼마, 저 사람은 얼마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정도 되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계약직 다급 정도 예상되죠? 다급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다급이면 7급 상당이기 때문에 많을 것 같고, 보통 8급 상당정도.
○김원중위원 8급 정도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직원들이 순수하게 그쪽에 인건비가 평균은 3,400만원 정도로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4대 보험료와 뭐하고 뭐하고 빼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월 300만원 미만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인원이 6명이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2016년도에는 9명을 운영할 예정이고, 3명이 더 늘어나는데 이 3명은,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3명이 늘어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기존에 우리 공무원이 했던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빠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는 1명이 늘어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공무원 빠지고 외부인들이 들어오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3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3명이 안 늘어나면 그 일을 못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자꾸 투입되니까 거기에 대한 건 지양할 건 지양해야 되잖아요. 만날 예산하면 자본이 없다고 걱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외주를 줘서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면서 거의 관리는 과장님이 관리할 수 있어요?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안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제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우리 돈이면서 지도감독만 하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충분히 6명이 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 9명으로 늘린다는 건 아무리 업무의 효율이라지만 그래도 계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6사람인데 기존에 우리 직원들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 8명이 근무했던 사항이고 지금 2명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2명을 채워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하면 인건비들이 더 많이 표현돼서요.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솔직히 6사람이나 7사람, 2사람이 안 하면 한 7~8,000만원이 절약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두 사람이 안 하면 7,000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7~8,000만원 절약되죠. 그렇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비까지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걸로 충분히 해 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 몇 년 해 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1년차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 정도 해 온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그랬다고 하면 굳이 마을만들기에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된다면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아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런데 저희가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걸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도 정원과 현원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충분히 그건 이해하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랬을 적에 절실하게 필요한 인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여기는 분명히 6명 중에 3명을 늘려서 9명을 하겠다라는 게 과장님 말씀이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9명, 그러면 3명을 다 제로상태에서 6명에서 3명을 더 늘린다면 거의 1억 돈이 그렇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6명에서 3명을 늘리면 3,000만원 연봉해도 1억 정도는 되는 문제가 되니까, 다만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필요하다는 얘기고, 우리는 예산을 좀 줄여야겠다는 얘기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공유경제학교 전년도 2014년도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위원장 이인순 그 해에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구성되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위원회 명단하고 전년도에는 사실 사업한 내용은 없죠? 그냥 교육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특별하게 교육만 하고 각 부서에 있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수합하고 관리했던 사항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교육내용을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과 같이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주시고요. 2016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같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적 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조합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예산안 중 일자리경제과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 159쪽부터 세무2과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159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자활장려금이 왜 생활보장과로 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거기로 왜 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가 자활팀이 있었는데 지난 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팀 전체가 생활보장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새로운 팀이 생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금년도 8월 1일자로 청년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5개 팀입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길음시장 상인회사무실 임차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이게 반은 국비고 반은 시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게 국비입니다.
○박학동위원 두 개 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길음시장 상인회사무실 임차는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9,600, 구비가 4,100만원.
○박학동위원 밑에 있는 거는 시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재무과에 기타 공유재산 사용료 5,900만원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재무과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철도부지 다 포함한 수수료인가요?
○재무과장 최상균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가 있고,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로 구분되어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문자 그대로 도로를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기타사용료는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아닌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는 합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과목이 바뀌어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도시개발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거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있는 도로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본인이 매각할 때만?
○재무과장 최상균 아니, 매각이 아니라 평소에 대부처럼,
○박학동위원 그럼 사용료 받는 거네?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죠. 대부라든가, 사용 신청을 해서,
○박학동위원 이왕 말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이거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건 아세요?
○재무과장 최상균 잠깐만요.
○박학동위원 신고된 면적만 하죠?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죠.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허가해서 관리하는 면적이 1만 3천㎡정도 되고요. 구유지가 한 1,370㎡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 내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게 1만 4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구유재산 매각 할 수 있는 땅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일반재산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 이런 게 쓸모없게 돼서 실제로 하천이나 도로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청하면 용도페지 해서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재개발구역 내에 공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겁니다.
○윤만환위원 재개발지역은 4건인데 올해 흥천사까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감정평가를 합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감정평가해서 하죠. 2명이상의 업자한테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평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미 점유를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윤만환위원 이게 전부 점유하고 있는 데를 한 겁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죠.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일반은 대부분 기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실질적으로 하천이나 도로로서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윤만환위원 적은 평수는 점유를 해도 좋은데 큰 평수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점유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면 당연히 일반계약으로 하죠.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할 때도 적은 평수도 전부 다 수의계약을 안 해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평수가 이렇게 큰 데도 수의계약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법에 기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점유하지 않고 그 가까운 사람이 한 거는 없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 그렇죠. 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그건 내용을 아는 거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일반은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적 큰 거는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고요.
○윤만환위원 최소한 10평 미만이라면 되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는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유지에다가 하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그분이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땅하고 집도 내놔야 돼서 그거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에 매각할 땅이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일반 재산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들어올 데가 없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맞습니다. 개인 토지를 사서 하면 모를까 거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면 2015년 자료인데 작년, 재작년인가 보문3구역에 노인정이 하나 있었어요. 아세요?
○재무과장 최상균 글쎄,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노인정이 처음에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감정가로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걷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하면서 그것이 전부 구로 매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걷어서 낸 돈은 환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 같은데요.
○윤만환위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다시 한 번 제가,
○윤만환위원 구유지 수입만 잡을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부당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제가 그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 돈이 1천여 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인정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구 금고로 들어가 버렸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옛날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재산을 취득해서 변상을 안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살 때 노인정을 살 돈이 1천여만원이 부족했어요. 왜, 감정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주민들 돈을 보태서 노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구 금고로 귀속이 돼버렸어. 그 나머지 돈은 감정을 해서 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재무과장 최상균 글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구유지가 아닐까요?
○윤만환위원 아니죠, 노인정이 구유지죠.
○재무과장 최상균 제가 그 관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구유지를 샀는데 구유지를 살 돈이 없어서 주민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재무과장 최상균 그런 게 있다면 정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 이것저것 따져서 정산하고 그렇게,
○윤만환위원 정산도 안 하고 구 금고로 귀속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죄송하지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 잘못됐으면 당연히 정산돼야겠죠. 요즘 일반 주민이, 조합이 구에서 부당하게 내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내놓을 주민도 없을 것 같고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죠.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세무1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자치고정교부금이 감소가 됐네요?
○세무1과장 김용인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2년도에 자동차세 면허분이 폐지가 됐어요. 면허세가 폐지돼서 그 감소분에 대해서 주행세 재원으로 보전을 해 주는데 지금 그 주행세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 잡는 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추계액을 미리 내시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도 각 구별로 내시해 주는 액수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은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감소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세무1과장 김용인 그렇죠. 전체 주행세가 나오면 각 구별로 자동차세 면허분 부분에 따라서 안분을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감소가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 그만큼 주행이 적다는 건가?
○세무1과장 김용인 우리 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주행세가 줄기 때문에 그 줄은 만큼 우리도 같이 주는 거죠.
○박학동위원 전체가 줄면서 나눈다?
○세무1과장 김용인 예, 그걸 안분하니까 전체 부분이 줄기 때문에 각 구에 나눠주는 것도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15쪽 전통시장활성화부터 4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기획경제국 산하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다가 일관성 있는 표 띄어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서류가 올라오면 안 되죠.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지시하달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제안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교수면 사회복지학 교수,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교수, 사회학교수,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배 청장님을 어떻게 써요? ‘성북구청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성북구청 구청장, 이렇게 쓰면 이인칭이 돼버려요. 그리고 성북구의회 의원하면 되는데 성북구의회 구의원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아니면 성북구청장, 성북구의회 의원, 이 표현이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후자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직위 부분을 정확히 표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그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각 부서에 명칭 사용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3개만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다 달라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 4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원 시설비 했는데, 이게 밤나무골시장 노후천막교체,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게 월곡동에 있는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월곡1동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다른 시장을 가보면 물론 임의시장, 전통시장, 무슨 등록시장 이런 것들은 본 의원도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나 천막만 교체해서 될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미안하지만 표지석을 세우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밤나무골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못 하고 그냥 미등록 시장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지원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천막이 너무 노후돼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금액 가지고 최대한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청장님은 방문한다고 와서 다니시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가버리고 그다음에 집행이 안 돼버리면 저희 구의원들한테 동네에서 뭐하고 있느냐, 청장이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되면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청장님이 얘기했으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론 천막 자체가 등록시장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등록시장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개도 만들 수 있고, 단 46개도 만들 수 있어요. 왜, 그 골목이 디귿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만큼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천막교체가 아니라 이왕이면 환경정비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서 전통시장 등록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먼저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먼저 추진주체가 구성돼서 번영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설립돼서 의견을 받아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관 주도로 등록을 해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가번영회도 74개가 있고요. 미등록 시장도 46개가 있고요. 연결되는 가게들이 어떻게 보면 E자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는 계획이 서야 돼요. E자 방향으로 다 한다면 상가가 200세대가 넘는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관 주체로 해주지 않으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거기에 천막을 하면서 아마 전기도 교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이도 동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 금액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노후천막교체공사를 하고요. 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전기나 자리 등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여유가 아니라 부족하다니까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임차료까지 다 주면서 한다는 것 자체하고 등록시장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고요.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군데로 갈라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만 해 준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한번 줘보세요. 시장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겠나, 그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 현행 기준상 전통시장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미약하고요. 저희도 밤나무골시장,
○정형진위원 과장님,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니면 천막을 교체해 줄 수 있다, 없다, 그런 근거가 없는데 천막은 왜 교체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형진위원 미등록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건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한 동에 얼마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글쎄,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편성한 자체도 나중에 동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자리 유관부서에 편성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마을만들기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마을담당관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마을담당관에 편성돼야 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주관은 주민참여예산을 마을담당관에서 하고 부서에 이 예산을 넘겨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마을담당관에서 한 동네에 주민참여예산 기준이 2천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천막에 대한 교체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서 곁들여서 간판에 대한 내용이 한 700만원정도 소요된대요. 그래서 2,200만원을 올렸더니 200만원이 오버된다고 700만원을 완전히 깎아버리고 천막 값만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다가 말게 된 거예요. 반쪽짜리 공사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 돈 200만원 때문에 기준에 안 맞는다고 반쪽짜리 공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투는 틀어주고 갓을 안 쓰는 격이 돼버려서 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큰지 안 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갓을 써야 사람 모양이 되는데 그 모양이 안 되다보니까 정형진위원님이나 우리 이인순위원장께서도 한 지역구다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많은 민원이 와서 그 기준이 어디냐, 2천만원이 기준이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700만원에 대한 모자라는 금액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글쎄, 그 기준이 어떻게 돼서 200만원이 넘는데 700만원을 깎았는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이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시설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없지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나중에 마을담당관한테 여쭤보겠지만 일단 이쪽 부서로 넘어왔으니까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체크해 놓으시고요.
정형진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개만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다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418페이지하고, 424페이지하고 복사용지를 보면 용도가 달라서 그런지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른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4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복사용지 A4용지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같은 복사용지라도 어떤 데는 2만원짜리가 있고, 저희처럼 1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통일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정형진위원 재질이 다르면 재질용도로 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건소도 보니까 보건소 3과가 다 달라요. 최소한 문구류 정도는 같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쓰는 데 보면 다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다르다면 재질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보험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4대보험, 고용보험, 아르바이트생 보험, 임기제 보험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그 기준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까 말씀드린 복사용지는 원래 저희 재무과에서 조사해서 2만원으로 적정가격으로 하라고 했는데 일부 부서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뒤에 일반경비는 2만원을 해 놓고, 앞에 앱창작터인가 거기서 사는 거는 1만 8천원으로 해서 미처 수정을 못한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통일이 필요한 거고, 보험료 문제는 그 사람들의 급여에 따라서 그게 몇 %, 몇 %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4대보험하면 4대보험을 통일한 거 아니에요? 단, 월급이 100만원, 200만원짜리면 거기에 몇 %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그렇죠.
○정형진위원 기준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소관이 기획국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급여에 따라서 몇 %, 몇 % 해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422페이지 제일 위에 아르바이트생 부분에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일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엊그제 보니까 고용보험을 15%로 하는 데가 있고, 10%로 하는 데가 있고, 11%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월급차등이 아니라 기준 차등인 거예요. 종목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거를 확인해서 기준을 예산편성할 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인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그 정도는 바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비가 올해보다 늘었는데 사유가 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영위원 415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 운영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건 작년에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 운영비를 3개 시장인데 반으로 삭감했습니다. 반으로 삭감한 이유는 운영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상반기에 운영실적을 봐서 하반기에 추가편성하겠다, 그러한 이유에서 2분의 1을 삭감한 것이 3,600만원인데 금년에 1개 시장이 탈락되고 2개 시장만 하다보니까 3,600만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2,7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이 돼서 9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증가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개의 시장을 2분의 1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2개 시장만 전체 12개월을 편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각 시장마다 인력이 2명씩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3개시장이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1개 시장은 여기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고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2개 시장 정릉과 돈암시장만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정릉과 돈암시장 총 인력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각 1명씩입니다.
○이은영위원 1명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2명이면 인건비가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명이면 300만원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각 시장별로 하나니까요. 돈암시장 한 분, 정릉시장 한 분 150만원씩 3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행사 추진에서 좀 뭉뚱그려서 나온 것 같은데 올해는 토요시장을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올해는 1,200만원 밑에 편성을 해 놨는데,
○이은영위원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건 각 전통시장 6개가 있는데 거기에 통합으로 구청바람마당에서 통합박람회를 추진할 행사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토요장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정릉시장 토요장터는 중단하고, 금년 말로 끝났고요. 토요장터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주변주민들의 반대가 많았고요.
○이은영위원 바람마당에서 그렇게 크게 개최하려면 행사가 1,2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하여간 물품비, 장비대여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1회 정도 행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도 각 전통시장과 상인회와 다 협조가 된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의논이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이 전통시장 행사를 구청바람마당에서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행사이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는 박람회 이렇게 전통시장 관내,
○김원중위원 시장이면 시장 인근에서 해야지 그걸 시장을 벗어난 다른 데서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각 시장의 위치가 다 다르니까, 각 시장별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상인연합회에서 공동으로 한번 행사를 주최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돈암시장에서 양보해서 이걸 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시장이든 간에 전체시장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행사를 한다면 몇 몇 품목만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장위동도 마찬가지고 돈암동이라든지 정릉이라든지 100개, 200개 가까이 되는 점포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구청에 와서 행사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돈암시장에서 박람회를 한번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자체시장에서는 토요장터라든가 명절이벤트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걸 떼어내서 구청 앞에서 한다는 건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전통시장이 고객편의센터가 있고 공동배송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배송센터의 자료, 운영실적을 받아보니까 물론 정릉시장은 워낙 없으니까 돈이 안 나갔다고 얘기하지만 평균해 봤자 배송이 200건, 100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북구와 은평구와 서대문구 3개 구만 인건비와 임차료가 나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중기청 공모사업이라든지 다 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쪽에는 인건비와 임차료, 운영비도 다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운영비, 임차료 나간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액 구비로 전액 다 인건비로만 나가요. 여기는 조금 문제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서 금년도에 정릉시장이 국비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개 시장은 이전을 했고, 나머지 2개 시장도 사실 구비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응모사업을 해서,
○김원중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회가 있으면 중기청에다가 요청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안 줄 테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1개시장은 작년도에 지원을 못 받아서 했고요.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다 줘놓고 있으면 공모의 의미가 없죠.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아쉬워서라도 중기청에 쫓아다니면서 돈을 받아보려고 노력할 텐데 예산을 다 줘버리면 아니면 말고인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타구도 봐요. 망월시장이라든지 양천구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다 들어보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중기청 공모사업에서 돈을 다 받아와요. 그런데 왜 돈암시장하고 장위전통시장은 못 받아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 그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마포와 양천은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대신에 다른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을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 한다하더라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모사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1개는 됐으니까 2개 마저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만 드려볼 테니까 내년에 추경에서 줄지언정 중기청에 의지를 표명해 볼 수 있는, 강력하게 요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해 봐도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중기청의 예산을 받아와서 이번에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대로 편성해 주시고 그동안에 해 주셨던 거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걸 자른다는 것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지역에 문제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면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김원중위원 그렇다 한다면 정릉시장에 보면, 아리랑시장도 전통시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왜 지원을 안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종전에 배송센터를 각 시장별로 추천을 받아서,
○김원중위원 명색이 아리랑시장이 전통시장이에요. 길음동 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까지 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명색이 전통시장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리랑시장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김원중위원 왜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동안 중소기업청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리랑시장은 아직까지 상인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수들이 약하기 때문에 탈락되고 모든 사업이 탈락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아리랑시장을 전통시장에서 배제시키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놨으면 예우를 걸맞게 해 줘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지금까지 중기청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인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니까 그걸 당장에 안 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지금 아리랑시장은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기왕에 아리랑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시켰으면 거기에 걸맞게 예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신경쓰시고, 지금 안그래도 낙후됐는데 이왕이면 잘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번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러 가지,
○김원중위원 운영비하고도 다르죠. 그건 현재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로 책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만,
○김원중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다 인건비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말을 돌리면, 다른 데 썼다고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는 건 다 주는 건데.
그렇게 하고, 지금 배송을 하게 되면 1건당 얼마 정도 자부담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건당 자부담하는 형태는 아니고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을 받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자부담이라고 해야죠. 받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적게 받는 데도 있을 거고, 저번에 행감 때 말 들어보니까 멀면 2만원, 3만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돈암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평균 얼마씩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거기도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조건 1,000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체다 돈암시장도 그렇고 장위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000원씩만 잡아도 2천건이면, 평균 200건 정도 되면 얼마예요? 220이면 1,000원이면, 220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게 6개월 동안 누계가 나와 있는데 돈암시장은 한 340만원정도, 장위전통은 270만원 정도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정도 된다면 자부담 안 해도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필요하죠. 기름값도 써야 되고 차량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기름값 얼마나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기름값하고 보험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150만원을 편성한다고 해서 150만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4대보험 내면 한 6~7만원 정도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딱히 얼마다, 1,000원이다 2,000원이다 구분을 하기는 힘드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두 손에 들고 가기가 힘들어서 어지간하면 급한 건 재래시장을 오신 분들은 거의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떤 장소에다가 배송할 물건들을 맡기게 되면 한 건 한 건당 바로 배달 안 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상인회로 전화를 하면 일반전화는 핸드폰으로 착신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전담기사가 물품을 수령해서 배송비를 징수하고 배송하는데 많을 때는 모아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한 건 두 건 배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에 물건을 팔아줬을 때 배송비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부담할 거예요. 그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건 물건 크기라든가 무게라든가 그 양에 따라서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배송비 1,000원을 주면 안 남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만원짜리를 사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1만원짜리가 부피는 엄청 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러면 1,000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다 파악은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무게와 크기에 따라서 배송비가 책정됐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마트에서 살 때는 3만원 이상 사야 배송을 해 주는데 그런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마트는 그런 경우이지만 여기는 자기들이 배송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고객이 원하면 배송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인순 무게가 있는 건 아무리 싸도 못 들고 가니까 배송해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마트는 또 무료로 배송을 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주관행사개최 및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320쪽 상단에 보시면 3,100만원 예산이 신규사업이네요? 우리 청년주관행사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등 해서 신규 같은데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찾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이인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박학동위원 420쪽 우측 상단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청년주관행사개최 및 청년취업아카데미를 말씀하신 거죠?
○박학동위원 네, 3,100만원 예산이 신규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건 저희들이 금년 8월 1일자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하자고 해서 청년팀이 생겼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런 청년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취업준비도 해주고 아카데미를 열고 이런 등등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청년주관행사는 내년 7월 중으로 저희 청년지원센터가 생기면 청년 관련된 이슈와 우리 사회 함께 풀어나갈 문제, 청년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청년포럼 및 상담 등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바람마당 등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상공회의소에서 취업에 대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일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와 또 아카데미행사를 하는 과정에 과연 지금까지 함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의구심이거든요. 그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여기 문구로는 기대효과가 여러 가지로 좋은 말만 써놨어요. 과연 이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믿으시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체 우리 구에 청년인구가 19세에서 39세까지 한 14만 3,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에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청년이라 하면 사회통념상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제일 먼저 취업을 하고 결혼과 동시에 결혼하고 출산하는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3포세대니, 5포세대, 니트족 등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역량기회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또 청년들에 대한 주거 문제, 부채 문제가 생기고,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국가적 손실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은 없어요. 지금 서울시장님도 청년 뭐 해서 준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은 많이 나옵니다마는 없는 예산에 굳이 이렇게 안 들여도 지금까지 우리 성북구에서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일자리 방법에 대한 건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가,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급박하다면 바로 내년 1월, 2월에 시작하지 7월까지 가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거는 저희가 청년무중력센터라고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센터를 7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진각종 건물인데요,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정도 되면 완공돼서 저희가 거기 100평을 청년지원센터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개소되면 이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팀이 생겨서 청년들에 관련된 예산이 한 1억 2,400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이라도 저희가 한다면 청년들이 많은 기운을 얻고 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진각종에서 무상줄 때 이벤트 행사로 한다? 결국은 그러네요? 이벤트 행사로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겸사겸사.
○박학동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쪽에 오픈하는 비용을 다른 데서 충당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거는 우리 구청 바람마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 즈음해서 7월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예산 안 들여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진각종에서 그런 행사를 겸해서 한다면 그때 진각종의 비용으로 이벤트를 충분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건 아니고요. 시설은 저희가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도 여러 청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행사의 장을 한번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도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영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청년지원협의체가 10월에 개최된 걸로 아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0월 12일에 1차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받고, 또 주요내용은 자문도 받았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청년지원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5개년을 수립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정릉에 도전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기에 도전숙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자. 확대해 달라, 그리고 청년지원협의체 상시적인 모임을 계속 갖되 분과구성을 해서 운영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청년지원협의체 20명 중에 청년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거의 다 청년입니다.
○박학동위원 당연직 빼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당연직을 빼고는 거의 다 청년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7만원씩 수당을 받는데 이거는 작년 예산서에는 없던 내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이은영위원 이분들 수당은 어디서 나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7만원 곱하기 2만원 했고요. 금년도에 한 회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영위원 금년도에 한 거는 기급하지 않았고, 내년에 4회 진행할 예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이은영위원 이게 청년지원센터를 만드시는 건데 사실 청년취업률이 너무 낮은데 센터 하나 만든다고 그게 해결될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안 그래도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벤처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센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청년취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굳이 또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창조비즈니스센터도 저희가 31실을 만들어서 현재 전부다 입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정릉동에 도전숙, 직주혼합형이라고 해서 직장과 주거를 같이하는 임대주택을 SH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 청년들이 입주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창업관련해서 많이 했지만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앞으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업이었고, 또 비공식적으로 한 60개 청년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열어줄 공간도 없고, 실질적으로 취업교육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청년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직장이 있는 청년도 같이 참여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50만원 주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랑 겹친다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많은데 지금 센터까지 만들어서 굳이, 도전숙 만드는 것은 청년지원센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은 도전숙이라든가 1인비즈니스센터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교육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청년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무중력지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대방동하고, G벨리라고 해서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결과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지원되고 있는 시 사업을 저희 월곡동에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협의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또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거는 정릉에,
○이은영위원 거기도 건립 예정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정릉동에 공영주차장 자리에 청년지원센터를 한 40평 미만으로 건립해서 거기에서 직업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님도 계시는 거예요? 이제 뽑으실 계획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우리 구 말고 서울시 타 구에서도 무중력지대나 청년지원센터 만드는 곳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방동하고 G벨리 2군데서 청년지원센터가 무중력지원센터인데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 우리 구처럼 이렇게 따로 무중력지대처럼 만드는 곳이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우리 구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만드는데 운영을 저희가 참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시비가 아니고, 이거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대방동에 있는 무중력센터도 시비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액 시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구비가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 5억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비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니, 시 해당과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짓는 건 진각종에서 짓고 있고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그거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임대하는 취지로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진각종을 대여해 주는 조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을 5억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2군데를 직영으로 운영했는데 이 부분도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 구하고 합작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 구가 맡아서 하게 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할 경우에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대방동하고 금천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거기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야말로 거기가 장소만 제공해 준 거네요? 그쪽은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북에 있는 청년이나 단체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은영위원 예산이 1억 2천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지원센터에서 2곳으로 1천만원이 들어가지만 구비가 더 추가로 투입될까 그런 게 우려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지원협의체에서 5개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내년에 용역비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점점 그런 식으로 예산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청년들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안 해왔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1억 2,400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문제를 취약계층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냥 청년으로 인식하고 또 은둔하고 있는, 고통 받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끄집어내서 활동하고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를 갖게 해주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도 목적의 한 70~80% 있고요. 기존 청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목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열어주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청년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런 소통의 장이 필요했었나요? 혹시 그런 어떤 실태를 조사하고 이거를 서울시나 우리 구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지원센터 2군데를 운영하다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서울시 자체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연차별로 6개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우리 성북구에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게 관주도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현장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걸 원했던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설립취지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청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여기 무중력지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가 있어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청년지원협의체 분들도 거의 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속 분들이 많은데, 사실 청년, 진짜 실제로 청년,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인데 1억 2,500갖고 차라리 임기제라도 몇 자리 만들어 주는 게 낫지 그 돈으로 무슨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대낮에 지원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거나 아니면 그냥 대낮에도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들이나,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이 센터를 얼마나 이용할지, 진짜 이게 누구를 위한 청년지원센터인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현재 운영하는 G벨리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6개로 확대하려는 것이지, 평가가 잘 안 나오면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직업만을 우선한 게 아니고, 그동안 청소년공간이라든가, 노인공간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취지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실적으로 조금 와 닿지가 않네요. 청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청년과 관이 합치가 되는 게 아니라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내년에 7월에 진각종에 지원센터 열면 직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위탁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위탁하면 돈 안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거는 서울시에서,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거 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결국은 또 그런 분들 모셔다 놓고 일시키는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청년단체들이 와서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청년이라는 게 요즘에 말씀하시는, 아시죠? 많은 사람들 데려다 일자리 주는 거, 결국에는 시에서 또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일자리 만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런 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공모해서 데려다 쓸 것도 아니고, 공모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공모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공모하면 그것도 뻔한 얘기인데? 이것도 지켜봐야 될 일이네? 예상인원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상인원은 3명정도 보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진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 3사람정도 예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어차피 구에서는 손 못 대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진각종 직원이 아니겠죠. 거기서 장소만 제공해 주고,
○박학동위원 그렇지, 아까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직원을 유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단은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00%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 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정말 우리 순수한 일자리 없는 청년들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길로 가는 게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렇게 시급성 있는 사업이 아닌데, 완전히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협의를 진행하면서 예산까지 올라온 게 좀 뭐가 안 맞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기 센터 짓는 것은 2군데는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7월 중에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장소만 우리 성북구에서 대여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서는 내용이 약간 변형이 돼서 사실 저도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지금 금천구나 대방동처럼 장소제공이 성북구가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질의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약간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5,500만원을 편성해 놨고요. 아까 이거는 정릉에 있는 청년지원센터하고, 진각종에 대한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편성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서울시하고 협의 중이라면서, 예산 5억이 편성됐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거 말고, 그건 별도로 돼 있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 예산 1억 2,400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자꾸 위반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5,500만원 청년지원센터, 우리가 청년들 놀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걸 여기서 현재 사업에 넣었냐는 얘기예요. 또 반면에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넣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기 청년지원센터는 주요시설이 세미나실, 열린서재, 나눔부엌상담실, 회의실, 교육공간,
○김원중위원 그 공간을 만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공간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게 청년들한테 활동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지 여기에서 청년들이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겨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라도 직시가 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고 전부 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청년창업지원센터 정릉동에 설치할 예정인 센터는 여기서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요리교실이라든가 다른 창작업무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공간으로 전적으로 활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무중력지대 설치하는 건,
○김원중위원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건 일단 내용 자체가 청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마따나 지금 결론 낼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현재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예산에 상정돼서 서울시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억을 내부적으로 성북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김원중위원 그건 별도라면서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정릉동에 별도로 우리가 설치하는데 여기서는 전적으로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업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요. 청년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운영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무중력지대를 운영하는 데서 운영비를 거의 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개에 대해서 세부적인 활용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개를 묶어서 운영비를 1,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실제 구비부담도 1,0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것을 정릉에다 투입한다고 보는 거고, 진각종은 200평을 기부채납 하는 중에서 100평 정도의 면적을 제공해 주면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걸 하는 건데 그런 걸 전제조건으로 서울시 예산에 5억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야지만 정릉 건은 설계가 다 끝나서 곧 착공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되고, 서울시 건 5억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저희들한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의 원칙은 진각종 것은 거의 100% 시비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협의 중이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시설 자체가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시립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설치비로 5억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5억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세부적인 게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몇 명해서 인건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얼마얼마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세부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만큼은 서울시에서 전체 운영하는 것으로, 그때 우리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방동이나 G밸리의 예를 들면 서울시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00%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그때 과장님이 답변한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는 사실 같이 잡아놨지만 정릉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몫이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할 거다 하면서도 약간 남아 있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게 구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통과돼서 우리한테, 시설비 이런 게 아니고 운영비 5억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 5억원이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는 거예요. 5억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건축물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거니까,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계약을 하든 간에 세부내역까지 명확하게 알고 계약을 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지 않거든요. 약간 뭔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계약을 한 서울시도 예산안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과가 돼야지 5억에서 4억으로 깎일 수도 있고, 증액돼서 5억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편성할 거랍니다. 물론 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겠죠. 질의할 때에 5억 중에서 4억은 인건비로 쓰고 1억은 운영비를 쓰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는 안 내려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시설이 완공되면 그걸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비품도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서울시에 운영비 5억원만 편성했지 5억원 중에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시설이 빈곳만 달랑 운영하라고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박학동위원 그게 지금 건물 제공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모든 비용을 갖다 한다면 굳이 우리가 뭐하러 그 돈 들여서 비품 구매해 주고 리모델링해 주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5억원만 지금 현재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사업비로 같이 쓰면 되는 거지, 저희 위원님들은 그 말씀이에요. 성북구 건물을 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진각종에서 3,300 평방미터면 100평인데 200평을 주고 우선 100평을 청년지원센터로 쓰라면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데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그냥 줍니까? 제가 보기에도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진각종에 건축물을 하면서 그것도 조건부가 있을 거라고요. 조건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200평이나 주죠. 그런 상황에서 성북구에서 무상으로 얻어주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여러 가지 비품 그런 것들을 또 우리보고 구매해서 꾸며놓아라, 꾸며놓으면 자기들은 5억 가지고 와서 운영만 하겠다,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북구에서 건물을 줌에 있어서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모두 운영한다면 모든 걸 자기네 콘셉트에 맞게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안에 리모델링을 자기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또 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뒤에 알아볼 일이겠지만 200평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때에는 그냥 주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뭔가 조건부가 붙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조건은 없고요. 저희 성북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정릉에 짓고 있는 청년지원센터는 순수 저희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기타 건물이 골재가 완성되면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비품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5,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양쪽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각종이 서울시에다 전적으로 다 하겠다면 5,500만원은 이쪽으로 투입되는 거고 만일에 못하겠다면 부족한 예산이지만 나눠서 그렇게 할,
○박학동위원 나눠서 두 군데 하면 모자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5,500만원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과장님 말씀이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이렇게 하면 한쪽밖에 못쓰고 안 주면 나눠써야 되고, 나눠 쓰면 건물 리모델링 반만 하고 안 하나요? 정확하게 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공공근로지원사업 422쪽에요. 예산이 3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그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예산은 시비와 구비와 매칭하는 서울시사업인데요. 시비가 70%, 구비가 30%인데 내년도 우리 가내시 내려온 것이 작년도보다 적게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3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가내시 금액으로 경정을 해야 되는데 경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제 안 주죠? 매칭하면서 처음 첫 회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주는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박학동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김원중위원 결국은 시비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작년도에 시비를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 10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확정내시할 때에 7억만 주겠다고 7억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경정을 못한 거고 원래 경정해서 7억으로 줄였으면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한 건데 그것이 우리 의회가 추경 때문에 경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된 거지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준 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공공근로도 어차피 일자리 안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으면 많이 갖고 와서 어차피 지역에 계시는 분들 내지는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쭤본 거고요. 물론 확정내시는 아니겠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어차피 다음에 다시 더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 정도 추가로 배정돼서,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자료가 와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모집하는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하는데 100명 모집하면 접수는 1,000명, 100명, 102명,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난 겨울에는 100명 모집하는데 1,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10대1 정도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됐는데,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면 좋은데 이 일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단 대학생들에게 구정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이유는 방학 동안에 직업체험, 특히 공직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고, 학비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비교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도 1억 8,000만원, 내년에는 1억 9,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임금수준이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최저임금, 시간제로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일 5시간 근무하는데 올해 경우는 식비포함해서 3만 2, 900원해서 만근 시에 95만 4,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이었어요. 작년에 1억 8,000만원, 올해 1억 9,000만원, 2014년도에는 2억이 넘었어요. 2억 2,000만원 정도 넘었었는데 작년에 1억 8,000만원으로 줄어서 또 올해 1억 9,000만원으로 들쭉날쭉한 건 임금제 때문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하다보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100명인데 102명이 오고 1,000명씩 오고,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이런 걸 늘려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아까 다른 거 엉뚱한 거 이상한데 넣지 마시고 좀 많이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말씀대로 대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일반청년들은,
○박학동위원 숫자를 많이 늘려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숫자는 서울시에서 2위입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작업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작업은 사무보조입니다.
○박학동위원 구청 사무보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그 학생들이 와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더 늘릴 수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도 최고로 많이 숫자를 늘려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구청에 더 늘릴 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 때에 각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일이 없는데 1명이 필요한데 10명 이렇게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 파악을 해서 하는데 최대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추첨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산으로 신청하면 전산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할 때에는 본인들도 입회하에서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번에 몇 명 모집하는데 몇 명이 응시를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봄에는 100명 모집에 10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의 10대1인가요? 그런데 행정기관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에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도 기회를 못 가져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매년 했대요. 또 그와 반대로 두세 번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건 운이라고 봐야죠. 저희 두 애들도 4년 동안 계속 신청했는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건 추첨제도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아르바이트생을 무작정 늘리기는 어려운 게 각 부서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거의 일이 없는데 일자리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나마 단순한 일뿐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와서 만날 놀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확대하기도 그렇고요.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보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확충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그걸 할 때에 전년도에 했던 학생들은 조금 기회를 박탈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접수할 때에 탈락이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집할 때에 그런 식으로 올려서 그런 사람들만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거 제도개선만 하면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졸업하고 새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상학생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말 그대로 여기 와서 체험을 해 보는, 여기 와서 돈을 벌고 이런 걸 떠나서 학창시절에 여기 와서 한번 체험을 해 본다는 거에 의미를 더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한 번도 못 가진 학생들은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받는 학생들보다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서 다양하게 친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검토해 보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까지 있고 포괄질문이 있으니까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재무과장님, 427쪽 하단 공유재산 내 울타리 설치 예산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거기는 원래 2005년도에 성북구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을 매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을 건립을 못하게 되니까 2011년도에 그 용도가 폐지되고 지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출장을 가보니까 경계표시도 안 돼있고 잡목이 많이 우거지고 해서 이번에 측량을 한번 한 다음에 주변정리도 하고 경계표시를 해서 울타리 설치를 해서 팔든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되면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워낙 잡목만 많이 우거지고 경계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아니면 매각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기초적인 것은 해놓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어차피 매각할 것 같으면 측량해서 팔면 되는데 굳이 4,000만원 들여서
○재무과장 최상균 지금 그것이 매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울타리하면 매각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그래도 어느 정도 꾸며놓고 해놔야
○박학동위원 그것은 향후에 구청에서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어차피 매각할 의도라면 굳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들일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매각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두고 나중에 매갹할 때 하더라도 그 예산은 더 급한 데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구의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워낙 방치하다 보니까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말에 그것이 숨넘어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보셨지만 하루 종일 서로 예산가지고 이 돈, 저 돈 가지고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아옹다옹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굳이 급하지도 않은 일에 4,000만원씩 들여서 내년에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또 2016년에 매각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땅 어디 가요? 땅은 절대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때 매입한 매입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과장님의 생각을 피력해 보세요. 판단은 저희가 할게요.
○재무과장 최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산가치도 높이고 또 반드시 매각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캠핑장 비슷한 것을 시설도 설치할 수 도 있고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면 재산가치가 많이 올라가는데 예산군에 가서 예산군수와 협의를 했는데 성북구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면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측량을 한 다음에 간판도 새로 설치하고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놔봐야 또 유명무실해요. 간판, 울타리 이런 것은 괜히 헛돈 들이는 거거든요. 저희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보면 용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냥 매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울타리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지 않으면 굳이 그냥 두어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다른 데 활용하고, 혹시 구청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그쪽 토지에서 무엇인가 계획이 있다고 눈치가 보일 때는 벌써 이미 그럴 때 시작해도 안 늦습니다.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을 때 설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예산에서 급한 데 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정확히 22억인지 25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어쨌든 수련원을 건립하려다가 수련원 건립이 취소가 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돼서 몇 년째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조짐이 없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땅이 도로에 접해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런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군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가 800m되는데 차가 일방통행으로 1대 정도 들어가는 2~3m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도로라도 개설해 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성북구에서 땅을 방치해 놓는 상황에서 어떤 작자가 나와서 사겠느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계측량을 해서 우리가 도로에서 어떻게 연접되어 있는지, 이 토지를 매각하려면 어떤 활용을 해야 하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바닥을 골라서라도 금방 매각이 안 돼도 많은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뭔가 앞이 보여야 투자도 하고 정리작업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여야 다른 사람이 사지 않겠느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쪽에 가보니까 대학교의 기숙사도 있고 안쪽에 교회수련원도 있고 뒤에 또 가야산이 있어서 등산객도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물론 예산의 5천억 중에서 시급성을 가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우리 재산의 가치를 증식하고 보존하는 것도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 25억이 투자가 됐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큰돈이 투자가 되어서 몇 년을 봐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일도 없는 것 같고, 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재산 지키기 위한 행위 자체는 좋은 말씀이고 무엇이든지 투자해야 값어치가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이 4,000을 투입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꼭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재산관리를 저희 국에서 맡은 이상 그것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예산군과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쪽 주변에 그전과 바뀐 것이 내포신도시라고 10분 거리 내에 충남도청이 옮겨서 생겼거든요. 그런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땅을 팽개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박학동위원 그게 팽개치라는 말씀까지는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표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우리 땅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지적도만 있으면 찾는 거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적도도 모양이 임야하고 같이 있어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저희는 시급하다고 판단했는데 심의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 몫이니까. 저희는 그런 뜻에서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2015년도에는 없는데 새로 올라온 건가요?
○재무과장 최상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작년까지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명까지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위원이 현재 11명입니다. 내년에 나머지 인원을 충원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수당을 공무원이신 분들은
○재무과장 최상균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수당 받으시는 분은 6명밖에 안 되네요?
○재무과장 최상균 현재는 그렇죠. 내년 예산이니까 민간위원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여성위원도 영입을 해야 되고 해서 잡았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약간은 남을 수 있겠죠.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편요금이 1,248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어디 우체국을 이용해요?
○재무과장 최상균 주로 성북우체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원중위원 어디어디 우체국을 사용하느냐고요.
○재무과장 최상균 성북우체국으로 제일 많이 가있고, 그다음에 월곡동 별정우체국에도 일부 가있고
○김원중위원 월곡동 얼마나 가요?
○재무과장 최상균 월곡동 금액은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는데 이중에서 10%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두 군데밖에 안가요?
○재무과장 최상균 지금 파악을 자세히 안 해 놨는데 필요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주가 성북우체국이네요? 이것은 변함없겠죠? 제가 자료 받아도 되죠?
○재무과장 최상균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433쪽 자주재원확충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433쪽 행사운영비 해서 세입확충방안 연구토론회 1,000만원인가요?
○세무1과장 김용인 네, 이것은 워크숍 비용인데요.
○박학동위원 누구 워크숍, 직원?
○세무1과장 김용인 네, 세무1, 2과해서 세무1, 2과 직원이 80명이 됩니다. 재무과하고 교통행정과 나간 직원까지 포함해서 8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처음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추경 때 우수평가인센티브를 받아서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10% 정도로 해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저희가 가평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시일이 촉박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2007년도에 시행하고 오랜만에 받아서 이것을 시행하게 됐는데 너무 좋다는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도, 저희가 미리하고 상반기 체납 인센티브로 6,000만원 받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 종합평가도 예상을 했을 때 내년에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그에 못지않은 인센티브 받아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수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한 포상으로, 이미 벌써 11월에 했네요?
○세무1과장 김용인 그렇죠. 저희가 1억 5,000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했고요. 그때는 1,500만원 반영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형편도 어렵고 해서 500만원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 다시 할 거다?
○세무1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투자해서 더 벌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죠.
○세무1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큰돈은 아닌데 세수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인가요?
○세무1과장 김용인 네, 사기진작으로 해서 이것이 증대비용으로 해서 편성이 되면 또 평가지표에도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세무과에 무슨 토론회가 있나 싶어서,
○세무1과장 김용인 워크숍, 세무연찬회입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토론회 말고 워크숍으로 쓰든지 어디 다녀오는 비용 쓰시든지 하시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직원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전략적이라는 이상한 말 써서 우리 궁금하게 하면 질문이 길어집니다.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세수가 걷히도록 직원들을 과장님께서 독려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좀 전과 똑같은데 세무1과는 우편요금이 개략적으로 1억 8,000정도 되네요. 어디어디 사용해요?
○세무1과장 김용인 저희도 세 군데 하는데 월곡우편취급소하고 성북우체국하고 동서울우편집중국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해서 나갑니다. 정기분 재산세하고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김원중위원 월곡, 동서울하고 또 어디에요?
○세무1과장 김용인 성북우체국.
○김원중위원 동서울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에요?
○세무1과장 김용인 동서울우편집중국이 대부분 2억 300 중에 1억 9,200을 차지해요. 그다음에 월곡우체국 같은 경우는 수시분 고지서라든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수거해서 가져가는
○김원중위원 그러면 성북보다는 월곡이 더 많아요?
○세무1과장 김용인 성북의 2배정도 400만원,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성북이 400만원, 월곡이 700만원?
○세무1과장 김용인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소관으로 예산서 439쪽 세수증대 및 441쪽 신뢰세정구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세무2과는 어떻게 우편요금 배분하고 있죠?
○세무2과장 김용우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기분하고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는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우편을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분 고지서하고 일반우편물은 월곡우체국,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고지서는 전부 성북우체국에서 발송하고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세무2과장 김용우 동서울이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월곡이 2,000만원 되고, 성북우체국이 한 1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차지하는 금액 비율은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동서울이 1억, 월곡이 2,000만원, 성북이 1억 3,000 그러면 2억 5,000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5,000만원은 어디에 쓰죠?
○세무2과장 김용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 통계기준해서 말씀드린 거고
○김원중위원 현재?
○세무2과장 김용우 현재는 그것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김원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2015년도 것을 묻는 겁니다.
○세무2과장 김용우 2015년도 10월까지로 말씀드린 그 금액이 거의 맞습니다. 동서울우편이 1억 정도, 성북우체국이 1억 3,100만원 정도.
○김원중위원 2015년도요?
○세무2과장 김용우 네, 2015년 10월 현재.
○김원중위원 마찬가지로 재무과장님도 마찬가지죠? 세무1과장님도?
○재무과장 최상균 네.
○세무1과장 김용인 네.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세무2과는 3억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2억 5,000밖에 안 되네요?
○세무2과장 김용우 11월, 12월 아직 나갈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106페이지에 예치금 회수가 작년보다 13억이 줄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양식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수입액이 이자수입만 잡은 것 같고요. 작년도에는 이자수입 플러스 기금 예치금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금년도에는 양식이 잘못돼서 예치금이 빠진 순수한 이자수입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틀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이 부분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틀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몇 페이지예요?
○이은영위원 106페이지 왼쪽 칸에 수입계획에 아래쪽 보시면 예치금 회수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액이 6억 3,400이고 전년 수입이 19억 그래서 13억이 증감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그 연도에 대출이 많았으면 그 몇 년 후에 매년도 대출비율에 따라서 회수액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했고 내년에 5억 했으면 그다음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그것은 예치금 나간 것이 그 연도에 얼마 들어오느냐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것은 대출을 얼마 해 줬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줄 수 있고 늘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 대출이 많이 발생했으면 그 연도 회수되는 해에는 회수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출이 조금밖에 안됐으면 회수하는 금액이 적고, 이것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회수니까.
○김원중위원 지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39억 4,800만원이고 내용을 보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잖아요. 담보로 봤을 때는 업체당 2억원 이내고 신용으로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까지 가능하잖아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김원중위원 지원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미회수 채권들이 들어올 계획은 서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연도에 들어올 수입이, 올해 회수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을 보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예정금액을 잡아서 순환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대출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 들어올 것인지 올해 연도에 상환예정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다 해주지는 않고, 기본적인 예치금이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그해에 해주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2016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 지출이 역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2016년도 현재액이 1억 9,7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지출하는 금액들이 물론, 총 조성금액은 한 41억 정도 되지만 2016년도에 조성할 금액은 1억 9,700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10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아니에요. 맨 앞쪽 105쪽 위에 연도말 기금조성액을 보니까 2016년도에 1억 9,700정도밖에 안 남은 것으로 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총 41억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39억은 현재 대출이 나가 있는 것이고 잔액이 1억 9,700이 남아있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이것을 만약에 제가 요구한다면 지금 현재 담보라든지 신용으로 나간 39억 4,800에 대해서 출처를 쭉 알아볼 수 있나요, 자료요구하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대출되어 있는 금액은 대출상환기간이나 이런 것이 나오죠.
○김원중위원 어디서 가져갔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디서 누가 언제 얼마 대출하고 상환은 언제부터 되는지는 그 기간을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김원중위원 제가 누가 가져갔는지 자료를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개인 정보라서 못 알려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건수하고 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신상만 안 넣으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기업을 명시하기는 어렵고요, 몇 년도에 몇 건에 얼마 나갔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인지 예산으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세무1과에서는 우편 관계가 다른 것보다 구체적으로 참 잘해 놨어요. 얼마에 몇 통, 반송 온 내용이 얼마, 세무2과도 잘해 놨는데 여기는 통수 제한이 되지 않았고, 매년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7월1일자로 바뀌거든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은.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공단하고 여러 군데를 보니까 각각의 요금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435페이지 같이 공공운영비 이렇게 서술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말씀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공공운영비해서 보통우편물, 등기우편물, 등기반송료 몇 통에 얼마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도, 개수까지 그리고 기준내용, 산정가격, 검증내용, 참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몇 월 며칠자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면 다른 내용을 제한해서 줄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례를 하나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정형진위원님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총괄적인 통일이 필요한 것이라든가 산출기초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 박학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기획예산과장권용대 사회적경제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김용인 세무2과장김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