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2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예산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수조정)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예산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수조정)
(10시08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 제2차 회의에 이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의 경영사업 위탁전출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시지 않아도 되겠죠?
○정형진위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첨부된 내용이 페이지가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다 나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있는 것은 페이지대로, 페이지 없는 것은 페이지 없는 대로 찾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취임이후 관용차 운행일지, 우편요금이 일반등기내용이 각각 다른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 그리고 폐이지를 나열해서 그 이유를 요지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컵, 종이컵 이 부분도 각각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와 아니면 회사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조에 예산전용 금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법적인 요지를 따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 문자발송이 각각 12원, 15원, 20원 그런데 그 이유와 요지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바랍니다. 그것은 79페이지를 기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15원, 20원 각각 금액이 다른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악골프장 운영계획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협의회 부담금 법적근거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가 각각 다른데 다른 이유와 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친목골프대회 63페이지에 있는데 400만원 드는데 그 이유와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65페이지 기준을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가운데 지급수수료라는 민ㆍ형사승소사례금 이 부분이 있는데 6,380만원 이것은 법적근거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장비 물품임대 복합기, 프린터기 이 부분도 회사와 함께 비교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자문위원회 회의비 해서 80만원인데 이 부분도, 19페이지 23페이지 정보화사업팀 토너드럼 구입비, 31쪽, 36쪽, 39쪽 시설팀, 감사팀, 예산기획팀 각각 내용이 다른데 그 이유를 각각 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600만원정도 되는데 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기관 성과급 이사장 지급액이 있는데 6,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사장님 것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님 것도 가능한 것인지 법적근거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구청파견 공무원 2명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근무수당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첨1 보면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분석 북악골프연습장 골프망 교체를 아마 작년, 재작년에 1, 2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 교체 각각 골프망 교체 이 부분이 예산서 57쪽을 기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부분 그때 당시에 공사했던 내용 속에서 계약서를 썼을 것이고, 보증기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증기간이 타당한 것인지 같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구축물공사비 철탑 원치 및 도르래 교체했는데 이 부분도 볼라드와 함께 주차장 개선까지 2년 전에 타석까지 전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계약서와 함께 그리고 거기에 보증기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구민체육관 셔틀버스 임대료, 유류비 해서 8,800만원 있는데 이 부분도 차량탑승객 인원수를 체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61쪽 거주자 및 공용주차장 정원이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70명으로 계산해서 복리후생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속에서 명절격려금이 있고 근로자의 날 격려금이 있고 생일축하금이 있고 체육대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근거적인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법 근거와 함께 법에 대한 내용이 맞다면 예산서가 될 것이고 법이 맞지 않고 이것은 이사장의 재량으로서 얼마든지 유용과 또한 이사장 결재권으로 전체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자료 요구하는 속에서 법적근거가 꼭 첨부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용어적인 부분이 법에 기준해서 맞는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험내용이 각각 책정내용과 같이 다 다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첨부해서 타당한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관내 시설물이 관리공단에서 시설한 것 있죠? 그 시설물에 점검표 혹시 가지고 계시면 주세요. 각 시설물마다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점검표가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13쪽에 회의록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좀 더 할게요. 그리고 거기 소모품들 각각 팀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재료가 달라서 그런지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79페이지 SMS 사용료가 산출근거가 4만원 곱하기 12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하고 종이컵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169페이지, 142페이지, 156페이지 이 기준을 보시면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페이지가 나열이 안 된 것은 여기 페이지 기록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편물은 158페이지 435페이지 기준해서 부서별로 금액이 다른데 그 부분도 법적인 근거에 맞춰서 맞는지 안 맞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원만한 심사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경영사업 위탁 전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에 관한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파악하시고, 오늘은 16년도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안 편성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6쪽 중간부분 경영사업 위탁 중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공단전출금이 84억 5,600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이외에 또 다른 과에서 전출금 있죠? 총괄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전체적으로 총괄 137억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 모든 과에서 전출이 137억?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수익은 총 얼마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수익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3분의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40억?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4, 50억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북악골프연습장만 해도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공단의 얘기로는 전체 예산이 161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수익은 얼마나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142억 정도,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20억이 부족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윤만환위원 수익과 공익이 다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공단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남아돌거나 했을 거예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20억이면 만약에 북악골프연습장이 없다면 매년 많은 적자를 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그렇기 한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총 얼마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5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295명인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300명까지는 안되고 29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또 상임이사 자리가 두 자리 비었는데, 이사장님 혼자 다하실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조만간 충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시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윤만환위원 상임이사 자리가 두 자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두 분 다 충원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윤만환위원 벌써 3개월이 흐른 시점인데 진작 계획을 세웠어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시다시피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해결이 안돼서 해결되는 대로 바로,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급여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거 빼고 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내년도에 충원되는 것으로 봐서 57억 정도를 인건비로 편성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상임이사가 한 분이 더 많다면 더 올라가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정원대비 편성하거든요.
○윤만환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원에는 상임이사가 2명을 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단이 체계를 갖춰서 제대로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상임이사도 직원 내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팀장이지금도 팀장이에요. 미래가 없는 직장이 뭐 바라볼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상임이사 한 분은 직장 내부에서 서로 경쟁시켜서, 상임이사를 내부에서 한 분 승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제가 확인 못하고 왔거든요. 하여튼 윤만환위원님 뜻이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300명이나 되는 직장에 미래가 없어요. 직장에는 진급이 우선이에요.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팀장으로 끝나고 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팀장이 되고 싶어도 길이 없어요. 또 팀장 한번 하면 영원한 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공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시겠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길을 찾아서 내년도에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윤만환위원님의 고견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는 아직 제출이 덜 됐고요, 자료 제출되는 대로 근거에 맞춰서 질문하고 그 전에 있는 내용대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하단에 보면 행정소송비용 착수금, 승소사례금 이렇게 있는데 착수금은 계약금이 착수금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 부분은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지정해 놓은 고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착수금, 그다음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법으로 승소사례금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승소사례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으로 기준 돼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별표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근거를 토대로 공단에서 제출했던 내용 13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도 똑같이 개운산 보일러폭발사고로 해서 민ㆍ형사 사건이 승소사례금 해서 6,38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 보수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사례금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법에 있다 면 그 법의 용어적인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1심 승소사례금, 민사2심 착수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공단 이사장입니다. 저희 공단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운산 관련해서 소송이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3심에 계류 중에 있고, 민사소송은 1건이 1심에 계류 중인데 1심에서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 중에 아마 100프로 승소는 아니지만 상당한 승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그러면 또 그쪽에서는 우리가 못마땅하면 또 2심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저쪽에서 항소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소송을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착수금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 착수금이라고 있는 내용하고 승소사례금이라고 있는 내용이 법률상 맞는 내용인지 제출해 주시고.
○이사장 권혁소 그 근거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보일러사건으로 당연히 보존과 관리적인 부분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법적으로까지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이사장 권혁소 서로 공사하는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다툼이 생기는 게 그쪽에서는 우리의 잘못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우리 잘못이 없고 공사과정에서 업체의 잘못이 크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원고 소가가 54억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받을 수 있는 재산확보는 되어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압류를 해 놨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나 해놨어요?
○이사장 권혁소 35억 정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54억인데 왜 35억밖에 안 했을까요?
○이사장 권혁소 54억인데 다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소가를 54억을 청구했는데 어느 정도 될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정형진위원 예측적인 내용보다 54억이면 54억을 압류해놓고 난 다음에 금액보상내용으로 처리가 됐을 때 그 금액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압류재산을 파악하는 데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대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계약서가 있었을 것이고, 계약서 내용 속에서 특이사항 내지는 단서가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당연히 민사소송에서 100프로 업체에서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상외로 법원이나 변호사의 주장은 저희들에게 상당한 부분 업무상 관리책임도 있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상당히 집중해서 반드시 많은 승소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여튼 대처를 54억이 피해액인데 35억을 압류해놨다는 이 자체가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관리자나 담당자가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담당자는 현재 뭘 하고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지금 형사소송 3심에 있는 친구입니다. 현재 문화재단 직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도 법적인 내용에 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을 공단에서는 해놔야 돼요. 그 직원에게는 어떻게 한 내용이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구상권 같은 게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3심 소송 중이라서 아직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형진위원 두 가지 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54억 소가를 35억밖에 압류를 안 해놓고, 직원도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피해가 된다면 피해 되는 내용을 대처를 해놓고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합기 프린터기 임대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매가격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싸요.
○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잘못 편성해 놓은 거예요. 구매하려면 어떤 모델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텐데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토너비용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가지고,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가 구청 기준에서 봤을 때 10만원인데 여기는 11만원이에요. 구청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품명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다르고, 공단이 얼마나 허술하게 예산안을 가지고 오셨냐면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없어서 찾아서 말씀드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작성한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계속 다른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편요금이 일반요금이 법으로 벌써 햇수로 3년 전에 300원인데 270원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 170페이지나 158페이지 보면 타 부서는 전부다 300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등기내용이 1,930원밖에 안되는데 3,000원씩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해서 다시 산출근거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물품도 그렇습니다. 169페이지나 42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물도 4,200원, 4,400원, 4,500원, 5,000원 그리고 컵도 만원, 1만 2,000원, 1만 6,000원 이런 부분은 논리성이 떨어진다, 산출근거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마다 다 다르게 해 놓으면 안돼요. 그리고 SNS 문자발송 내용도 물론 장문자가 있고 단문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12원, 15원, 20원 이렇게 기준해 놓고 있고, 36페이지 61페이지를 보더라도 15원에 400건, 20원에 1,300건, 기준이 없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예산서 안이기 때문에, 최종 안을 만들 때 다 참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기획예산과에 안을 줘서 이 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삭제되거나 예산이 증액 또는 감소가 된다면 기획재정국에서는 예산을 잘못 짜준 거예요. 안이라고 하면 안을 기준삼아서 하는 것이지 3년 전에 것을 안이라고 내놓으면 되겠어요?
○이사장 권혁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떻게 예산서를 3년 전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많은 부분은 아니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서로가 양해를 했던 내용이지만 뒷면에는 페이지 내용을 나열해 놓고 앞면에는 안 해놓고 이렇게 3년치를 예산안이라고 가지고 왔다는 내용은 이것은 위원님들 알기를 뭘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이사장님께서 분명히 책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 권혁소 제 불찰입니다.
○정형진위원 불찰이면 최소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는 하지 못할망정 예산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이 정도는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 공단 201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일일이 챙겨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안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늘 승인을 해 줬을 때 이사장님 권한으로 전결사항으로 전용 가능한 부분이 특별한 내용 아니면 움직이지 못할 예산 아니면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장 권혁소 아무래도 정부기관보다 는 유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13쪽 상단보면 작년에 자문회의를 했는지 혹시라도 한번 보셨어요?
○이사장 권혁소 제가 직접 자문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없고, 팀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팀별로 자문위원회 몇 명이나 있나요? 예산 쓴 것하고 맞춰보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사장님, 올해 업무를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이사장 권혁소 7월부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뒤에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는 각 팀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종 경영이라든지 고객만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특히 헬스장비라든지 물품을 구입을 할 때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 주거든요. 청취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런 회의를 많이 할 때는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아니면 반기별로 개최하는데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해 주십니다.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회의했던 일지 있으시죠?
○담당 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자문위원들이 팀별로 있다는데 팀이 몇 개나 있고, 자문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담당 부모아이조아팀이 최근에 생겨서 10개 팀인데 각 팀별로 있으니까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4명에서 5명, 많게는 7명 있는 데도 있고, 아이조아는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문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주세요.
○담당 네.
○정형진위원 거기에 충분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팀장님 부서에도 자문위원 있으시죠? 팀장님 산하에 있느냐고요?
○담당 총무계 팀은 없고 경영지원실
○정형진위원 경영지원실 뒤에 누구 계세요?
○윤만환위원 이래서 상임이사가 2명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경영지원실 내에 총무기획팀장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총무기획팀에서는 없다면서요?
○담당 총무기획팀 본부 팀 내에는 없고 경영지원실 내에
○정형진위원 그 경영지원실 내 담당이 누가 있느냐고요?
○담당 제가
○정형진위원 말씀해 보세요.
○담당 자문위원회 내년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이나 이런 데 해서 올해는 한 번도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반기별로 두 번 개최를 했는데.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 10만원 6명 곱하기를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20만원 3명 10회를 해요. 그다음에 임원 추천위원회 참여수당 15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책정했나요?
○담당 근거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나오는 근거로 해서 1차적으로 수당을 참석자한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회의를 하면 보통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게 하면 4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요금 산정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사님들이 4분 계시는 거죠?
○담당 네, 지금 현재 비상임 이사는 세분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분 밖에 없는데 지금 이사회 정액활동비 20만원 곱하기 4해서 12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담당 지금 한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비상임 이사분도 충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충원을 해야 되니까 예상을 해서 예산서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그 부분을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내년 1월에 공고해서 뽑는다하더라도 2월 내지 3월일 텐데, 이이부분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있지 않은 것 같아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1월에 충원을 하실 것인지.
○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1월부터 충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충원할 때 공고하죠?
○담당 네.
○정형진위원 공고하고 나서 뽑고 나서 발령 날 때까지 보통 얼마 걸려요?
○담당 보통 40일 걸립니다.
○정형진위원 40일 걸리면 1월 1일자로 한다고 해도 2달치 빼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산출을 다시 그렇게 해 오세요.
그리고 이사장님 협회부담금이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이사장 권혁소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그쪽을 별도 항목으로 빼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항목 어디에 있었어요?
○이사장 권혁소 공탁금 협회비라고 작년 예산서에 있는데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용어가 맞아요? 전년도 용어가 맞아요?
○이사장 권혁소 행자부에서 그렇게 별도로 빼내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침내용가지고 계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오신지가 5개월 정도 되나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올해 성과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사장 권혁소 성과급은 저희가 라급을 받은 관계로 성과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정형진위원 라급을 받은 결과로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사장 권혁소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올6월에 경영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나,다,라에서 라를 받으면 경영층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2013년도 말 기준으로는 나급을 받았습니다. 나급을 받으면 300%를 받는데 아마 그때 250%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본부장하고 상임이사하고 두 분이 같이 받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은 이사장 것만 해 놓았어요?
○이사장 권혁소 이사장하고 본부장 두 사람입니다.
○정형진위원 본부장은 몇 급이 본부장이에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1월 1일자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만 받는 것입니다. 2015년 말까지 경영평가 자체가 과거에 대한, 1년 전 평가기 때문에 내년에 오는 사람은 그 후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사장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본부장을 두면 2명거까지 예측적인 내용으로 예산안이라면 2명까지 예산을 해 와야죠.
○위원장 이인순 지금 설명하셨네요.
2015년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사장 권혁소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평가는 내년도에 하게 되겠지만 금년도 말까지.
○정형진위원 전년도 것은요?
○이사장 권혁소 전년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닌 것이죠.
○위원장 이인순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올해 받으셨나요?
○이사장 권혁소 저도 올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받을지 안 받을지 하는 예산을 해 올 이유가 없죠.
○이사장 권혁소 내년에는 최소한 나급을 받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예산으로 편성해 나야 줄 수 있죠.
○정형진위원 받고 나서 추경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이것을 해서 나급을 못 받으면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인데 예산도 타이트하게 부족한 구청에서 이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는 것은 논리가 떨어지네요. 이사장님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분담금 240만원은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이죠?
○이사장 권혁소 네, 행정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내려온 것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행자부 지침이요?
○이사장 권혁소 예산편성기준이라고 내려온 것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개인적인 내용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단체들도 그렇거든요. 단체회장 본인이 돈을 내는 것이라 퇴직시 전별금이라고 본인이 받아가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하나의 월급에 성과급으로 넣든지 그렇지 않고 연합회비를 갖다가, 우리가 개인적인 모임도 그렇잖아요. 회장들이 개인 돈 내는 것이지. 단체 치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회의 때 가서 전별금 다 없앴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례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전별금 제도를 없앴습니다.
○정형진위원 부담금 없애도 되죠?
○이사장 권혁소 부담금은 이사협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탈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형진위원 개인 내용인데 거기서 해 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개인이 퇴직하면 개인이 돈 타가는 것인데
○이사장 권혁소 퇴직금 제도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퇴직금이라고 하지만 거기 협회에서 공로금내지는 회원이기 때문에 주는 내용이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다 없앴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회비를 안 내야죠.
○이사장 권혁소 그것과 관계없이 같이 모여서
○정형진위원 모여서 술 먹고 밥 먹는 것을 본인이 하는 것을 본인이 돈을 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내요?
○이사장 권혁소 주로 거기에서 정보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서로 벤치마킹을 하고.
○정형진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내용에 토너고 뭐고 전체적인 감사팀, 예산팀, 시설팀 전체적으로 바꾸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예산서 기준에 맞춰서 30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 파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63만원 곱하기 2, 12해서 1,5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맞나요?
○이사장 권혁소 네, 공단보수규정 제7조1항 별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뭐라고?
○이사장 권혁소 직책수행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형진위원 초과근무수당
○이사장 권혁소 공단보수규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 공단 직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의 범위 내,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준 내용을 삼아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러 가셨는데 초과수당 근거된 내용이 예산서 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의 기준을 우리 공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봤을 때 이 부분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의 직원이니까 직원에 비례해서 최고의 시간을 줘서 계산한다해도 이것이 안 맞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 권혁소 제 생각하기에는 공단에 와 있는 경우에는 공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는데 파견되어 왔으니까 당연히 저희 규정을 따라야
○정형진위원 공단규정에 맞다면 공단규정에 맞춰서 산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별첨내용하고 같이 내셨던데 중요자산취득 처분조서를 합해 보니까 북악골프장하고 우리 골프막 교체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예산서 57쪽에 되어 있는데 용어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 권혁소 그 내용은 담당 실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형진위원 57쪽 제일 밑에 보면 골프연습장 교체 1,500만원, 퍼팅장 인조잔디 교체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앞면에 보면 북악골프장 해서 이 부분은 레포츠에 들어있고 뒷면에 보면 이것은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에 예정 자산에 들어있는데 어떤 것이 용어적으로 내용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담당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골프망 교체하는 부분은 지금 망이 설치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하자 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골프망의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 잡은 부분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레포츠 4층 퍼팅연습장 인조잔디 공사는 레포츠입니다. 인조잔디가 타석 밑에도 퍼팅 연습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레포츠에 붙여야 맞아요? 아니면 처분조서에 붙여야 맞아요?
○담당 레포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처분조서에 쓴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담당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오타라면 예산을 해 오는데 3,000만원이 오타가 나온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사장 권혁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를 떠나서 여기 예산서에 있다니까요. 담당이 오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자기간을 1년 잡았다고 하는데 운동시설 내용을 하자기간을 1년을 잡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담당 말씀드리면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잘 되는 데 같은 경우는 망이 많이 훼손이 돼서 1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정형진위원 망은 타석에 의해서 터질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망이 터져서 못 쓰지 않잖아요?
○담당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악 같은 경우 주로 회원들이 치는 거리가 100야드에서 150야드가 가장 많이 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년이 안 돼도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의 입장에서 망이 그렇게 되면 망을 꿰매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망이 하나가 터졌다면 전체 교체를 해요?
○담당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이 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했어요?
○담당 망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 몇 월 달에 했어요?
○담당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1년 됐으니까 교체하겠다는 이 말인가요?
○담당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망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2년에서 3년을 쓰고 있고요. 측면망 같은 경우는 그 두 배인 5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망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된 부분만 말씀드린 대로 구간 구간하여 덧망을 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꿰매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하나하나 꿰매는 것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서
○정형진위원 그러면 덧망을 치면 되지 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느냐고요?
○담당 해 마다 교체하지 않고요. 보수를 하다가
○정형진위원 해마다 교체하지 않는데 전년도에는 3년 차에 교체했죠? 작년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하루 만에 터질 수도 있고 이틀 만에 터질 수도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는 1년 만에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적인 내용에서 안 맞다고 생각해요.
○담당 망 교체공사로 쓴 부분은 사업팀에서 용어는 잘못 쓴 부분인데, 말씀하신 유지 보수는 계속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물론 보수비용은 있어야 되는데 망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예산 80% 깎아도 되죠?
그러면 이사장님 대답해 한번 해 보세요. 담당자가 용어적인 부분 실수가 됐다는데 정확히 앞에 내용을 잡아주든지 레포츠를 잡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 잡아줘야 돼요.
○이사장 권혁소 레포츠로 잡아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예산기법을 정확히 해야 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 이해력이 빨라지시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담당자들이 자기 전공에 의해서 하지만 위원님들은 전공은 아니지만 많은 날짜와 많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위원님들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장님 잘못된 거죠?
○위원장 이인순 이사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잘못된 거죠?
○이사장 권혁소 예. 저희들이 자세히 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회원친선골프대회 400만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회원들 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또 가능한 골프 고객을 잘 모시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10월에 친선대회를 하는데 일단 돈은 다 받습니다. 참가비는 16만원내지 16만 5,000원 정도 받아서 하고, 그것은 주로 경품비 같은 것, 그것을 내걸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대부분 협찬을 받아서 해결하는데 매년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400만원을 예산 편성했지만 가능한 저희들이 협찬을 많이 받아서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 협찬 받아서 영업할 수 있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기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 하는데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은 초청해도 괜찮지 않아요? 대회한다고 해서 이사장님 혼자 가셔서 하시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 받아서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권혁소 저도 가면 돈을 내야 됩니다. 의원님도 언제든지 돈을 내고 오시면 환영합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게임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가고 거기에 대한 행사 개요는 예산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사장 권혁소 예. 그러면 와서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 두 번으로 늘릴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이사장 권혁소 한번 하는 것도 사실 버겁습니다.
○정형진위원 버거우면 이 예산 빼게요. 하지 말아요.
○이사장 권혁소 한번은 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버거운데 뭐 하러 해요?
○이사장 권혁소 두 번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정형진위원 예.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아니, 이거 하나 더 하고요.
65페이지 철탑 윈치 작년에 그쪽에 다 수리를 했어요. 철탑, 볼라드, 주차장 개선, 타석 전면 이 부분도 앞에 하고 하나는 똑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이 부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공사를 주차장개선사업을 다 했잖아요, 작년에?
○이사장 권혁소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사장님이 대답을 해보세요, 물어봐서. 작년에 다했어요.
○위원장 이인순 언제, 하반기에 했어요? 상반기에 했어요?
○이사장 권혁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작년에 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랬으면 이 부분은 정확히 서류를 보세요. 서류를 보시고, 그 당시에 송대식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뭐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서 몇 개월 동안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우리 본회의석에서 시끄러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철탑 윈치하고 도르래하고 교체하는 내용은, 주차장개선은 분명히 했어요. 이런 부분은 했었는데 공사내역도 분명히 캐노피랑 그런 것도 다 했었는데 이런 현상을 내고 있네요.
○이사장 권혁소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데 작년에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안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공사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사계획서가 있겠죠. 그래야 예산이 편성됐었을 것이니까, 그 부분하고요, 자료 나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옥외광고물에 현수막 게시대를 유지 보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디자인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 아시죠? 그런데 중복되는지, 같은 게시대일 텐데 거기도 유지관리보수비가 있고 여기는 따로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사장 권혁소 원래 그 업무가 구청 디자인과 업무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위탁받아서 하면 전출금이가야 되잖아요, 디자인과에서. 관계없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비용이 들어가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아마 다른 비용일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디자인과에 우리가 분명히 짚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보수, 그렇단 말이에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을 전출금을 주는 거죠.
○박학동위원 전출금을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사장 권혁소 여기 예산서는
○박학동위원 그것 위탁받아서 하는 전출금이 디자인과에서 공단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가는 게 있어요? 아시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담당 구청에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신설위주고 우리는 그냥 고장하고 수선유지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디자인과에서 비용을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전출금이 가야 되나요?
○담당 예, 대행사업비로.
○박학동위원 신설은 디자인과에서 하고 고장 난 유지보수는 가는데 그것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전출금이 거기로 가야죠?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간 게 없으면 이 예산은 이상한 예산이네요.
○담당 매번 우리가 고장 난 것 수선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전출금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전출금이 740만원
○박학동위원 그 금액이 가는데 그 항목이 맞느냐는 거죠. 740만원이 가고 있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게시대 보수비용으로 전출된 금액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장님?
740만원이 가긴 가요. 항목이 게시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옥외광고시설물이 게시대뿐이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쪽에 확인해 봐서 만일에 전출금이 안 가면 이상한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장님, 시설보수하고 있죠?
○이사장 권혁소 시설보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아직 자료 안 왔어요?
○박학동위원 자료 많이 안 왔죠. 주세요.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민원에 의거해서만 보수하지는 않죠? 자체적으로 일주일이라든가 한 달에 몇 번씩 점검사항이 있죠?
○이사장 권혁소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좀 주세요. 왜냐면 지금 그렇게 일지를 작성해서 점검하는데도, 예산 들여서 이런 것을 하는데도 민원에 대한 것도 해결이, 아직 보수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예산이 되면 바로 바로
○박학동위원 분명히 시설보수 예산이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전체로 있는 게 아니고 항목마다 다 유지보수가 다 있는데, 관리는 대신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장 권혁소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에 의한 것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산에 의해서 매번 점검을 하고 보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민원에 대한 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가능한 한 시설이 거의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안전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사장님,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 다루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시설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점검도 하게 되어 있음에도, 인건비에 다 포함된 것이니까 그것도 예산이죠. 직원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로 인건비를 다 줘서 분명히 점검하고 시설보수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비용이에요.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건비 들어가는 예산 점검, 두 번째 뭐가 망가져서 점검해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도 하도록 예산 드리고 있죠? 그런 게 예산 들여서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그 부분을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분명히 그렇다면 그 예산, 인건비 엄청 많잖아요. 거기 이사장님 포함해서 302명이에요. 내년도 2016년도에 인건비 주는 사람이 30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인건비 들여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점검하고 시설보완하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 투자해서 하는 이유가 우리 구민을 편리하게 하는 것 맞죠?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관리해서 각 부서마단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예산 오늘 못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정형진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7월부터 바뀌었고 상임이사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원래는 팀장 상대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최소한 이사장이 전체 파악해서 거기에 답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상임이사들이 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2분이 안 계시니까 직접 팀장을 상대하고 있어요. 업무연관성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임기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하고 이사장님이 임기가 같아서 같이 나간다면 그 답변을 누가 하겠느냐는 거죠? 누가 책임져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상임이사 두 분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윤만환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4개월 됐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5개월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파악을 못하셔서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되죠.
○이사장 권혁소 제가 약간 둔한 편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연관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필요하다.
○이사장 권혁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진행해서 다음에는 이사장님이 답변 못하는 상황이면 상임이사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이사장님, 현수막 말씀 드릴게요. 현수막 지금 출력하고 있어요? 우리 관에 것 출력합니까? 어디 것 출력합니까?
○이사장 권혁소 주로 공단시설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출력해서 바로 쓰죠?
○이사장 권혁소 예, 거주자주차팀에 기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청 것은 안합니까?
○이사장 권혁소 구청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구청은 따로 하고. 왜냐면 우리가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수막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현수막을 엄청 많이 걸어서 굳이 관의 것도 걸어야 되는가싶고요. 왜냐면 예산의 문제가 되어서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연간 4,800만원 들여서 전문 업체한테 철거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날 4,8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관의 것, 정당 것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현수막 돈 들여서 게시해야 되고 또 돈 들여서 떼야 되고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잠깐만, 예산문제가 되어서 그래요.
○위원장 이인순 여기는 게시대에 대한 부분이고 현수막 부분은
○박학동위원 또 출력부분이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업무를 개선할 것이 있는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매체가 많잖아요. 굳이 현수막을 안 걸어도 여러 가지 매체가 많으니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성북소리라든가 신문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난무하게 게시를 안 해도, 돈 들여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알릴 때 굳이 돈 들여서 현수막을 안 걸어도 된다는 거죠. 떼려면 또 돈 들어야 되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전체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공단 현수막인데 공단 시설물에만 붙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구청 디자인과에서
○박학동위원 거리에도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직접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은 아닌데 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70페이지 보면 상단에 지급임차료있어요. 웅진정수기, 교원정수기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정수기인데도 왜 가격이 각각 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 권혁소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량하고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크기, 용량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크기, 용량이 아니라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이커고 똑같은 용량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용량을 써줘야죠. 1.8L가 됐건 2L가 됐건 써줘야죠.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똑같이 나와야죠.
또 다시 얘기합니다. 물을 사는데 4,400원, 4,500원, 5,000원이란 말이에요. 컵을 사는데 1만원, 1만 2,000원, 1만 6,000원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으니까 일괄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근거에 맞춰서 해 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161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공영주차장팀 직원들이 53명이에요. 53명인데 근로자의 날에는 70명 계산해놓고, 명절도 70명, 근로자 날도 70명, 생일축하금도 70명, 체육대회도 70명 그 밑에도 직원이 53명인데도 불구하고 70명으로 산출한 내용들은 뭐예요?
○이사장 권혁소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아마 여유롭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비정규직이라도 정원으로 들어가서 53명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비정규직은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정원 외라면 표기를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사장 권혁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생략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급식보조비가 53명, 포인트가 53명, 근속이 53명, 신원내용이라면 이미 신원 속에서 70명이 다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신원내용에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비정규직이라 해도 거기에 신분 표찰을 붙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써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다음 작성할 때는 면밀하게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상용직, 무기계약직, 기간직 다 쓴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풀어서 몇 명 이렇게 해야지 뭉뚱그려서 53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시잖아요? 70명에 대해서 한 것은 과다 책정한 거 아니에요? 53명으로 기준을 맞춰줘야지.
○이사장 권혁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도 53명으로 맞춰서 예산서 다시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자료요청 더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후에 관용차 운행일지하고 입찰현황에 대해서 근거에 맞춰서 오늘 오후 시작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격려금 17명 3만원, 근로자의 날 격려금도 17명으로 해놨어요. 생일축하금도 17명, 체육대회도 17명인데 명절휴가비는 2회 곱하기 3명으로 한 이유는 뭘까요?
○이사장 권혁소 명절휴가비는 기본적으로 전 직원들께 추석과 설에 각각 10만원씩,
○정형진위원 전 직원이라면 3명 가지고 안 되죠. 2회 3명이라고 했는데, 전 직원이 302명이면 302명으로 해야죠.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예산서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동등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봤을 때 생일축하금을 3만원 부서마다 주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왕이면 구청 산하니까 동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10만원이건 5만원이건 구청하고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3만원이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5만원이다, 이 부분도 안 맞습니다. 월급비례해서 준다면 정확히 맞춰서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챙겨줘야지 이런 월권적인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각종 과다 지급된 내용은 복리후생비부터 다시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또 남았어요?
○정형진위원 네, 남았어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경영사업 위탁 전출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본부장님 한 분 채용할 계획인가요? 두 분 채용할 계획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현재까지는 한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급을 한 분 만드신다면서요?
○이사장 권혁소 조직상으로는 2명을 더 늘릴 수 있게 개편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2급이 2명, 본부장 1명, 1페이지에 총무기획팀이라고 해서 예산내역에 있는 2급도 없고 본부장 1명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사장 권혁소 최근에 개정이 된 일이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할 때까지는 안됐었습니다.
○정형진위원 2급을 2명 뽑을 계획이 있으면,
○이사장 권혁소 3급 중에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승진을 하게 되면
○이사장 권혁소 월급이 연간 한 300~400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2개도 했으면 오늘 이야기를 해서 예산서에 포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두 분을 승진을 시킨다고 해도 예산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죠.
○이사장 권혁소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
○정형진위원 원칙인데 원칙을 벗어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장 권혁소 인건비 자체가 융통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2급 2명을 승진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최종확정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승인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절차가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엊그제 이사회하면서 무슨 회의를 했어요?
○이사장 권혁소 그때는 조직개편 문제는 아니었고,
○정형진위원 본부장 1명 했어요?
○이사장 권혁소 본부장은 1명 늘린다는 것은 이미 2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급 2명, 본부장 2명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2급은 승진으로 내부결재 내용이고, 본부장 2명은 이미 계획이 서있는 거고?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안줘서 묻는 거예요. 엊그제 이사회 할 때 무엇을 1명 결정했어요?
○이사장 권혁소 1명으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좌우간 본부장은 2분 한다고 치고, 예산서에 본부장 계획이 6,100만원 정도로 돼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에 맞춰서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 권혁소 본부장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계획은 1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일반회계에 한 분, 특별회계에 한 분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직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내용 속에는 다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급 2명은 승진대상자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 속에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군데 조정을 해오라고.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할 때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담당직원들, 총무기획팀도 마찬가지고 삭설을 하건 편집을 하건 최소한 붙여는 줘야죠.
○이사장 권혁소 정말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또 있어요. 총무기획팀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사장님께서 한번쯤은 이런 것들을 살펴주시는 것이 결재권자지 이사장이라고 앉아 있으면 결재권자가 아니에요.
뒤에도 보세요. 11페이지, 12페이지, 15페이지도 이렇게 찢어가지고 왔어요. 총무팀에서 하는 거냐고요?
○이사장 권혁소 접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총무팀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사장 권혁소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잘못돼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19페이지 보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이게 예산안이냐고요? 어디 칼로 싹 그어서 뒤에 끼워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내용들이 제대로 작성되겠지만 내실 때 최소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표기해 줘야 돼요.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사장 권혁소 보완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자료 달라니까 자료 냈어요. 최소한 포인트도 예산서 포인트 정도는 줘야지 예산서 포인트보다 작게 내서, 본위원이 액셀로 내라는 이유가 있어요. 10개 팀이면 1개 명칭코드만 만들면 10개가 예산서 쫙 나옵니다. 1시간에 할 거 10분이면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포인트를 훨씬 작게 주면서 페이지를 하나도 안 넣어줬어요, 네가 찾아서 해봐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이 부분을 구청하고 맞춰서 하세요. 기안을 맞춰서 해줘야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성북구의회 의원요구자료 해 놓고 명칭을 썼어요. 그다음에 의원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갖다 주면 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했어요. 전부 부서별로 다 했는데 사람은 상대성이에요. 이사장님도 이거 보실 수 있나 보세요. 예산서가 12포인트라면 이건 10포인트예요. 여기에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시고 안경 쓸 정도면 이왕이면 크게 해주고 최소한 그 포인트는 맞춰 와야 된다,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쇄물에 있어서 기본 포인트가 어디가 명칭이고 어디가 주어인지 명령인지가 있잖아요. 최소한 긍정적으로 명령어 정도는 해 와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사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부서장들 이야 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사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이사장님 회의석상에서 했던 내용도 거의 다 압니다. 고위공무원 하시다가 여기 와서 의원들하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서로 간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식사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루를 주면 하루를 하고, 1시간을 주면 1시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과 본위원이 들었을 때, 이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고 또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저희 공단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세하게 내년 예산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뒤에 직원님들 들으세요. 어떤 예산이 됐건 간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 서류를 다 떠들어봤어요. 제가 실수할까봐 다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 와서 실수할까봐 또 떠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생수 1.89리터가 어디 있습니까? 1.8이면 1.8이지, 1.89리터짜리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정확히 표기를 해 주고 금액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생수 5,000원이라고 써 놨어요. 다른 것은 4,400원, 4,000원 얘기했잖아요. 종이컵은 1만원으로 썼는데 다른 데는 1만 6,000원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숫자는 같은 내용이에요.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오늘 직원님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면으로 기억이 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SNS도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요. 12원, 15원, 20원 단문, 장문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내용 속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여기 예산에 넣었을 때는 충분하게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는 위원들은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편성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직원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이런 것을 해 주시면, 권 팀장님 그러시죠?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예산계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제가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했는데 내가 자료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여기는 다 정상으로 ○표가 되어 있어요. 하나도 △형이나 x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뭐가 고장이 나서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요청이 와요. 와서, 해 달라, 얘기를 해 달라, 그러는데 실제 점검표에는 내가 몇 가지 보니까 하나도 △형이나 x가 없어요. 이것이 실제 우리 인건비들여서 점검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이사장님 말씀 해 보세요.
○이사장 권혁소 우선 또 구체적으로 민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해 드려도 안 되는데 제가 그러기 전에 점검을 하느냐고 하니까 한다면서요? 300명 인건비 들여서 다 그분들이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한다면서요?
○이사장 권혁소 아마 형식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또 민원인, 고객의 입장이 아니고
○박학동위원 아니, 행정감사가 아니라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장 권혁소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금년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직원이라고 할 게요. 직원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늘어나는 거죠? 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계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사장 권혁소 작년에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작년에 늘어난 것은 새로운 업무가 생겼습니다. 배드민턴장 개장을 했고,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어났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지 않는 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뭐가 한 가지 생길 때마다 관리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이사장 권혁소 제 생각은 앞으로 가능한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업무가 생기더라도 기존인력을 가지고 되도록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깊이는 안 따져왔습니다만 84억 전출금 가지고 몇 프로가 인건비에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161억인데 인건비가 반 정도 됩니다. 75, 6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76억이 인건비인데,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의 시설은 우리가 구에서 한다든가 시에서 하고 여러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76억이면 290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76억 예산 들여서 하시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민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인건비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권혁소 직원 입장에서 보면 월급이 박한 입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직은 더 있어야 된다?
○이사장 권혁소 더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구민들 불만이 인건비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인데.
○박학동위원 아니시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내용은 가져가시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인건비는 따져서 우리가 볼게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권혁소 최대한 타이트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사장님, 오신지 5개월 돼서 정확한 판단은 여기에 대해서 안 서 계시잖아요?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 3년 전 것을 그대로 올리고, 짜깁기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권혁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부분을 잘 점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셨으니까 다른 공단하고 대비를 해 보세요. 인건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직원들에게 더 주더라도,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더 채용하세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더 펴줄 수 있는 것이고 지역 사람들이 같이 웃고 살 수 있는 성북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릴렉션하게 근무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해요. 다른 데 비해서 월급도 호응에 맞춰서 비례를 해 보고, 이 내용을 하려면 규약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이사장 권혁소 임금 올리는 것은 규약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공단 최초 설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인 결재라인들을 전체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세요, 다른 데 비례해서. 본위원도 여성가족과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이 아예 폐쇄적이에요. 이번에 능력 있는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전부 잘못된 것은 뜯어고치세요. 월급도 충분하게 타구에 비례해서 직원들한테 줘요. 얼마든지 직원들을 채용해서라도 주민의 삶을 높여야죠.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내용은 분명히 예산은 서로 맞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하게 맞춰서 내일부터 예산 정리합니다. 낼부터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자료 요구했던 내용은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면 저한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예산 편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성북구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박학동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기획예산과장권용대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