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으로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1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정책과장님 외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건제순으로 1개 부서씩 재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 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계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일괄로 다 하나요?
○위원장 임현주   네, 한 번에 다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작년에 민간자본 보조금 중에 공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있죠? 그게 올해는 좀 감액이 됐는데 작년에 지원사업했던 내용, 여기 세부사업이 있긴 있는데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예산안처럼 쓴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임현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박학동위원   326페이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2020년도 것입니까, 2021년도 거?
박학동위원   우리 쓴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 비교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줘야 비교하니까. 세부사업을 줬긴 줬어요. 그런데 금액만 나와 있어서. 지원사업 하면서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덜한 것 같은데,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덜 왔든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커뮤니티 공모사업도 말씀드린 숫자, 그리고 공동주택실태조사가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실태조사는 매년 3곳에서 4곳 정도 아파트를 5년 기준으로 하거나 민원이 많거나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민원사항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민원이나 5년 동안 안 한 경우에 합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줘보세요. 비교해보게.
  그리고 주거정비과장님! 이번에 새로 신규 6억 활성화사업 지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주십시오. 왜 이렇게 잡았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는 그 정도요. 증액된 부분이 그것뿐이 없어서 그 부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용역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2,000만 원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어디어디 하실 건지 좀 주시고요.
  지금 지구단위개발연구용역비가 또 3억이잖아요. 이것도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내용인데 올해도 또 올라왔거든요. 이 용역비 자료, 이거하고 중점지역전략기본연구하고 다르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다른 겁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같은 용역인데도 그거하고 이쪽의 용역하고는 다른 용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다른 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따집시다. 하여튼 자료를 주시면 보고 합시다.
  석관지구 이게 아까 그 용역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다음에 기간제급여가 있는데, 이거 시비로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해마다 자꾸 증액이 돼요. 나중에 자료 줘보세요. 다 얘기해 볼 테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감액된 내용들에 대한 것은 김중업 건축문화의집에 대한 감액이 서울시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때 보조금 받았던 거 감액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 내역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 감액된 내용은 건강누림센터 그게 다 지어져서 문화체육과로 이전됐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시설비가 전부 다 감액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마무리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거기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마무리되어도 그래도 6,000만 원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건 운영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6,000만 원은 김중업 건축문화의집 운영비.
박학동위원   자료까진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한 사업비용들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아니면 늘었든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 좀 주시고요.
  캠퍼스타운 업무추진비는 다시 보겠습니다. 됐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종암북바위가 작년에 됐는데, 사업이 안 됐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됐는가 감액된 내용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빈집철거 매년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했던 내용 좀 주시고요.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거 계속 지원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전체 우리 성북구의 전체내역을 한번 주세요. 왜 자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이거 보행자를 위한 휴(休)의자 설치장소 자료 좀 주세요. 아까 보니까 자료가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감액이 됐잖아요. 왜 감액이 됐는지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여러 가지 회의수당이 있어요. 회의수당에 대한 심의위원들 심의한 내용 있죠? 그게 회의 숫자겠지요. 코로나로 비대면했든지 대면했든지 했던 숫자,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 위원회별로 다 주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연간단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줄 수가 없죠? 그 당시에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단가에 대한 내용은 한번 따져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내 소규모 보수정비사업 3,000만 원 늘었는데, 어디 뭐가 늘었는지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인가요? 용역에 대한 거 어디 용역할 건지, 여기는 장소는 안 나와 있고 숫자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운산운동장 10억 들어가는 거 그거 자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공원 노후바닥 포장하는 거 있죠? 1억 4,000 증액된 거 이게 몇 군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동산어린이공원도 이거 내용을 뭔가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늘은 것만 하겠습니다.
  저기 공원마을마당ㆍ쉼터 유지관리 이것도 연간단가지요?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수목 작년에 했던 내용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비했던 내용이요?
박학동위원   정비했던 내용, 올해 또 이게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텃밭 있죠? 텃밭 작년에 운영했던 거 그 내용도 좀 주시고, 자꾸 매년 느는데 숫자가 늘어서 느는 건지.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혹시 박학동 위원님하고 중복된 거 있으면 박학동 위원님 것으로 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할 것은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인적사항 해주시고.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인적사항.
  그다음에 주거정비과 장위, 길음, 미아,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각각 공람심사위원,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 분쟁조정위원 이거 인적사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사업 지역 그리고 공람심사위원과 아까하고 똑같은 심사위원들, 추정분담금 감정위원까지 전부 다 인적사항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발전기반 구축에서 도시계획 측량 4구획 지역현황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인적사항, 성북구 중점지역 도시전략계획 정책자문위원회 인적사항이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지역 현황 좀 해주시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인적사항.
  그 다음 건축과 건축위원회 6개 위원 인적사항 주세요. 그다음에 한옥위원회 인적사항.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인원현황 이거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로수 구매 교목, 관목, 지주목 190주가 종류별로 분류 좀 해서 식수할 지역, 장소 현황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름다운나무 수목에 대한 종류와 지역, 이 나무가 몇 년 몇 년 어떻게 되었다는 거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건강을 위한 야외헬스기구 설치하는 데 장소 10개소입니다. 10개소 현황이요.
  그다음에 관내 약수터 장소 현황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로수위탁관리 위탁업체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 위원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다 하셨고요.
  저는 공원녹지과의 위험수목 정비사업 2020년도, 2021년도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네, 한신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게 겹친다면 그건 우리 과장님들이 잘 걸러서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정비과장님! 333쪽 상단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6억이잖아요. 이거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338쪽 상단에 3억짜리 용역 있지요? 이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님! 350쪽 중하단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있어요. 이게 어떤 훈련인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쪽에 저희 캠퍼스타운 사업비가 어느 용도까지 저희가 그걸 쓸 수 있는지, 주민과 지역 간의 상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주민과 축제도 쓸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위원장 임현주   자료 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주택정책과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53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안 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세입에서 시도보조금이 많이 줄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많이 준 건 아니고요. 조금 줄었습니다. 내용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한 9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가 한 2,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수당은 2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수당도 한 27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줄은 내용에 무슨 이런 것 점검사항이 줄어서 이게 주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은 시에서부터 나온 금액을 갖고 우리가 해봤는데, 항상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올해는 아마 시에서 남게 계속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은 올해는 적게 준 거고요. 공동주택공모사업은 초창기에 5,9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공동주택커뮤니티 공모사업은 25개 자치구 금액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매칭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고요. 커뮤니티공모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는 금액에다가 나머지 금액을 맞췄던 금액인데,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래서 사전에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4억 정도를 잡았는데, 10월 말쯤에 내려온 공문에서 줄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구비는 그대로 놔두고, 어차피 구비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 자체를 4억이 아닌 3억 한 7,500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입, 지금 세입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세입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서 이게 좀 교부금이 서울시에서 적게 내려오니까 자동으로 우리 구비도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감액이 된 내용이 이런 사업들이 적게 해서 줄었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적게 줘서 줄었나? 총괄로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총괄로 하게 되면 지원비 자체가 좀 줄은 거죠.
박학동위원   줄었는데, 이게 솔직히 우리 사업이 줄어서 줄었느냐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일부는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시의 예산편성 지침이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줄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좀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지금 그 대신 우리 이행강제금이나 여러 가지 부과금은 늘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게 솔직히 예측이잖아요,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예측입니다.
박학동위원   예측인데, 이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세입을 많이 잡은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게 나중에 정산하면 나오겠지만, 요즘에도 이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치를 저희가 항상 세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018, 2019, 2020년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준으로 잡고 그거에 비해서 전년도에 이행한 2017, 2018,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좀 우리가 세입이 들어온 게 많기 때문에 그 비중을 찾다보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4,8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박학동위원   특별회계에서 2억 4,000.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 정도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 지금 따로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특별회계는 건축회계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2020년도까지는 건축 이행강제금이 하나의 예산으로 돼 있었는데요. 작년도부터 그 금액의 20%를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20%는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4,800만 원, 2억 4,000 그러면 한 3억 2000 정도,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금액의 한 3억 2,000이 세수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다만 거기에서 20%를 특별회계로 빼주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8쪽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326쪽 상단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도 시비가 줄었나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세출이 좀 적게 됐는데, 보니까 각 아파트마다 건수를 잘 세어보진 않았는데 보통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이게 163개 아파트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각종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서 이런 거는 좀 안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거는 아파트 특성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사업 중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아파트는 무진장 잘되는데 또 어떤 아파트는 음악회를 하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어느 경우는 적은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꼭 짚어서 어느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특성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악회라고 거창하게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 10명이 나와 있고, 아니면 진짜 몇 명이 안 있어서 자기네끼리 막 음악 하다가 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잡혀 있다고 다 지급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잘되는 곳은 잘되는 대로 활성화하고 안 되는 거는 다른 걸로 돌리든지 안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이런 사업을 좀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예산책정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각 아파트에 뭔가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마다 다 했는데, 무조건 잡혀있으니까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막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돈 줬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낭비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지원사업 할 때 무작정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 아파트에서는 그냥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자체에서 세부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칩니다. 거친 상태에서 또 오게 되고 그 금액을 전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 신청하는 1년차 아파트는 자부담을 10%를 하고요. 2년차 아파트는 20%, 3년차는 30%, 4년차 이상 되는 아파트는 자부담을 40%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아파트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4년차 아파트는 자기네들이 4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60만 원을 지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100만 원이지만요.
  그래서 본인들이 심의해서 오는데, 작년부터 음악회 같은 걸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업자체를 저희가 근 한 9,000만 원 정도를 사업비에서 내려 보내지 않은 상태였고요. 올해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면히 꼼꼼히 따져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에 대해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다가 아시겠지만 요 근래 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봤는데, 사실상 그분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에서 뭘 행사한다고 솔직히 5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나 동 대표에서는 당연히 그런 시설을 해야 되죠. 동 대표나 주체 측에서는 행사를 벌려놓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해요. 방송도 하고 가서 아는 사람 나오라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귀찮은데 불렀다고 그러고 코로나인데 사람 모이냐고 그러고 또 우리 구청장이나 저희 의원들이 가서 인사를 하면 무슨 남의 돈 세금 가지고 생색낸다, 자기 돈도 아닌데 생색낸다, 이렇게 불만이 조금씩 있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도 좀 주택관리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불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행사를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좀, 앞으로 좀 조사해 볼 일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다반사로 나오고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일 큰 게 그거에요. 또 반복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기 싫은 걸 억지로 나오는 건 주위에 동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화해서 나오라고 억지로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괜히 불만이 주민들이 생기고 거기에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인사가면 남의 돈 세금 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생색내면서 뭘 이런 데 또 하냐고, 이런 어떤 좀 세밀한 걸 조사해서 또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건 한번.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해보게 되면 모든 사업을 하면서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공동체 활성화를 하다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시고 어느 아파트, 어느 공동주택에서는 꼭 구청에서 꼭 과장이건 청장이건 누구든 꼭 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게 그분들이 무슨 그런 걸 생각해서 도는 게 아니라 주최 측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낯을 세우기 위한 방편, 그거예요. 지원했으면 자체적으로 10명을 모아서 하든 20명을 모아서 하든 끝나요. 그런데 주최 측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신다는 내용을 해서 뭔가 자기들이 낯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불러대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높은 사람 불렀어, 그럼 거기에 대응하게끔 주민들도 있어야 돼, 주민들도 있어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기 싫은 사람 불러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자율적으로 지원했으면 우리가 어떤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돼요. 그럼 지원으로 끝내면 자율적으로 10명이 하든 20명이 하든 자기들이 계속 늘려가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 얘기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동체사업은 좋긴 한데요. 활성화 잘되는 데는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예산이 저거하다 보니까 이번에 뒤늦게 행사를 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음악회를 하신 거 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위원장 임현주   제가 그거 보고 사실 너무 실망했어요. 여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그거지만, 그런데 어쨌든 관리실에서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그럼 그쪽에서 장소를 바꿔야 되는데, 3일 만에 같은 음악회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에다 했을까, 그럼 그분들이 피해서 어쨌든 간에 그걸 날짜를 조정을 하든가 그러셔야 되는데, 3일 만에 같은 음악회를 또 그 장소에서 똑같이 해버리니까 그게 몇 군데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장소를 바꿔서, 소통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저희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재단에서, 저희 사업은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튀어나오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올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성북구에 행사는 엄청 많은데, 취지는 똑같은데 같은 아파트에서 그것도 3일 만에 똑같은 행사가 치러지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는 안 해주는데 왜 여기는 두 번씩 해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정을 알지만 그쪽 아파트 주민들은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끼리 소통을 잘 하셔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올해 그런 부분이 겹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326쪽 하단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 4억에서 줄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작년 시비가 줄었나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비가 줄었습니다. 아까 세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가 왜 준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들어가는 이런 금액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공모사업 건수가 얼마나 돼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제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현재
박학동위원   그거 말고 공모사업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모사업은 저희가 120단지에 올해 3억 9,500만 원 정도.
박학동위원   그것은 위에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위에 것은 지원사업, 아파트보수요. 밑에 있는 것은 커뮤니티고요, 공동주택 7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맥시멈 1,500만 원까지 해서,
박학동위원   맥시멈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500이요. 만약에 아파트 공사비가 1억이 나오건 5천만 원이 나오건 제일 많이 주는 것은 1,500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고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것은 아파트 7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밑에 것은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자료 준 거 163개 단지에서 120개가 참여해서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120개에 3억 9,500 해서 올해 예산 4억 중에서 5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지금 너무 남발해서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계획을 하고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다 포함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저희가 일정부분은 조정하고, 원래는 이것보다 더 들어오는데요.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데하고 또 예산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지급하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런데 돌아가면서, 혹시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으면 내년에라도 이 아파트 단지는 하나도 안 했구나 파악해서 공모하도록 유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유도는 하죠. 유도는 하는데 아파트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행사를 해 보니까 요즘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조금 젊은 축에 속하다보니까 그런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오래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는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두 분이 계셔서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서 늘어나고는 있는데 신규 아파트에 비해서 사업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예산은 들여야 정착한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박학동위원   금년에 다 소진하고 한 5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2,5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만큼 사업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개수는 늘리더라도, 왜 그러느냐면요, 만약에 올해 자부담 10%인 아파트는 내년에 가면 20%가 되거든요. 그리고 20% 된 아파트는 30%가 되고 연차별로 10%씩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솔직히 시에서 줄어든 만큼 예산이 늘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2,500만 원 정도가 현재 사업금액이 적어진 상태지만 하기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적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텐데, 저희가 10월달에 시하고 조정을 했을 때는 금액 자체가 줄지 않은 금액을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맞추었는데 예산 마무리될 때 금액이 준다고 내려오니까 그 당시에는 더 이상 늘릴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만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예산이 감액이 돼도 내년도 사업하는 데 이상이 없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박학동위원   이게 솔직히 우리 주택과에서 해마다 인상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해마다는 아니고 관리지원사업만, 아파트가 왜 그러느냐면 7년차 이상 노후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액 자체가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늘린 상태고요, 공동체사업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4억을 편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착오가 있었던 것이 지원사업에 아파트 지원사업하고 잠깐 착각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도 착각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모사업 아파트 공동체사업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아까 예산 때도 그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고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콤플렉스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좋은 면도 있지만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불만적인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합시다. 아파트 지원사업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파트 지원사업의 범위는요.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보통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동으로 시설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데 지하주차장 보수도 거기서 해주고 노후배수관 교체라든가 건물 내부도장이라든가 청소라든가 하수관 이런 것까지 다 해주거든요. 결국은 아파트 전체를 관에서 다 관리해 주는 것 같이 돼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63개 단지인데 7년 미만인 아파트가 14개고요, 7년 이상이 된 아파트가 149개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지만 건물에 대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보수한다든가 수리하고 이런 것을 하게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여기 지원금을 보니까 별거 다 해줬어요.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 내용들인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30세대 이상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사업은 놀이터나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또 경비원의 경비초소라든가 휴게실의 냉난방 개선시설은 우선사업으로 하고 기타 공용시설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시설보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지난해에도 경비실 문제가 생겨서 에어컨 놔주는 것도 해 줬고, 경비실도 어떻게 보면 자체 건물 경비하는 건데 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논쟁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경비원 문제는 지금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100% 다 지원해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파트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는 그 금액에서 50%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시멈이1,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총공사비에 지원금액하고 자부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맥시멈은 1,500만 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성북구 전체 60%가 아파트입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자료에 보니까 성북동 외교관 사택단지도 지원을 해줬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주차장에 LED 시설요.
박학동위원   글쎄 뭐가 됐든 지원된 것은 지원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개인이 그냥 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심의를 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에너지 절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췄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범위를 보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 위원님 끝나셨나요?
박학동위원   네, 이것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그러면 자료 받은 것 다시 할까요?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327쪽 상단 공동주택 실태조사 자료 받았으니까, 이 실태조사는 아파트의 문제점을 실태조사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파트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민원이 많거나, 500세대 이상 5년 이상 실태조사를 안 한 준공단지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0분의 3 동의를 얻거나 하는 것으로써 실태조사에는 공사용역,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여부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적정여부, 공개처리 여부, 회의록 보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163개 단지를 다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63개 단지가 아니라 의무단지인 91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 위주로요. 왜냐면 큰 아파트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위주로 합니다. 작은 아파트는 금액상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 하고 있잖아요. 구비가 2,600 시비가 600만 원인데, 이게 매칭도 5 대 5도 아니고 시에서 600만 원만 주는 내용이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매칭비율이 최초에 실태조사 할 때는 5 대 5로 나갔는데 시비가 보통 5 대 5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점점 줍니다. 초창기에는 아파트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저희가 2016년부터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구비가 5 대 5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4 대 6으로 변하고 2020년도에는 3 대 7로 하고 올해는 2 대 8로 약간씩, 이게 뭐냐면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 위원들의 수당 1일 20만 원 정도의 점검수당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들여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행정명령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되는 것은 과태료 부분인데요, 작년도 실태조사에서 크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 외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많게는 1천만 원씩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작년 석관 래미안이요, 다음에 한신한진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과태료 한 300만 원 정도, 법 규정에 안 맞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예산 들여서 실태조사까지 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주민 간에 서로 반목이 되는 단지가 너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 들여서 조사해서 뭔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 예산을 들이는 건데 이렇게 함에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입주자대표회의나 비회원 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신한진아파트가 한 2년 정도 끌었고요, 종암동에 SK가 난방문제 때문에 한 2년 했는데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도 법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고요, 그것은 아파트 입주민들 서로 자기들 간의 마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 아파트들을 보통 보면 장기적으로 기간이 되면 서로 한쪽에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중재노력을 하지만 나중에 어느 경우에는 중재를 하게 되면 그 싸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도 그런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어려우면 아예 예산을 받지 말든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여기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사용료라든가 저희 회계감사 같은 거랑 마찬가지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주민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실태조사하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찰이 일어나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택과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공동주택의 문제에 국한돼서, 아니면 다른 주택과의 다른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예산이 좀 그렇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번에 예산이 늘은 것은 제가 관리지원사업에 아파트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수비용이요.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월등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넘게 넘어오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서가 적은 입장이고, 저희 구가 아파트비율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구보다는 약간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증액을 시키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과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5,5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별로, 한해가 지났는데 사업은 이제 다 나열되어서 오면서 폐쇄된 사업도 있겠지만 새로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전체 예산은 들쑥날쑥할 수야 있겠지만, 아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좀 뭔가 계속 그렇게 관리하면서도 아파트의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 또 초기에 분쟁이 있을 때 전문가를 동원해서 양자 간의 중재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작동이 되면 더 큰 문제로 가기 전에 조기에 적은 실태조사 비용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요. 운영은 저희가 더 잘하겠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02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 위원입니다.
  예산안 154쪽 이행강제금밖에 세입이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재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위법건축물 발생률이 거의 재개발되는 예측이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없는데, 작년에 1건 길음1구역에 미처 현장에서 신고를 못하고 협력업체에서 컨테이너를 잔뜩 갖다 놓은 게 있어서 금액이 좀 꽤 크게 부과된 사례는 있는데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세입 100만 원을 왜 잡아놓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도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이것도 예상치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100% 부과할 것도 아니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3쪽까지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332쪽 중간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지원에 올해 6억하고 그다음에 일반 재개발사업 지원 해가지고 또 95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해서 700만 원, 심사수당까지 쭉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개발사업 활성화지원에 대한 게 6억인데 자료준 거 보니까 15억이에요. 15억인데 우선 1차적으로 내년에 6억이 사용될 거다, 이게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15억을 예측을 했는데.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5억 중에 1차적으로 내년 2022년도에 6억을 쓸 예정이에요. 나머지 9억은 2023년이고요. 그런데 이 6억이 구비에요, 시비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6억은 구비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구청비용의 50%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6억 중에 50%?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6억의 저희가 얼마큼 쓸지는 아직 예측인데요. 6억을 썼을 경우,
박학동위원   구비라면서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구비인데, 이거는 전체 구비니까 구에서 전체 우리가 책정해주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비용이 내년에 쓸 거라는 얘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나머지 9억은 시비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내년에 소요될 예측을 해놓은 건데요.
박학동위원   2023년도 9억은 시비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도 구비로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전체 15억이 다 구비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구비로 그럼 정비계획수입 용역을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뒤에 세부적으로 보면 11개 구역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역이 11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신청한 구역이 11개고요. 저희가 해제된 지역이 34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구역이 공모신청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내년에 6억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들어갈 예산이 뭐가 6억씩이나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각 구역에서 공모한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랬으면 자기들 비용으로 하든지 어떤 다른 데다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해야지 왜 이 공모한 사업에 우리 구비를 6억씩이나 투입을 하냐, 그 내용 뭐냐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은 구에서 구에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정비계획안을 잡게 되어있는데요. 그 비용이 추정치로 계산했을 때 사업당 사업비가 ㎡당 8,500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예측하는 면적이 서울시에서 선정이 될지 아니면 조금 적게 될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부족할 수도 있겠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획 수립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인건비 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기반시설 용역, 그러니까 정비계획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용역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용역비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이만큼 재개발하겠습니다’하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검토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올려줘요. 그럼 서울시에서 이만큼 하는데 그럼 재개발 하세요 하고 서울시에서 고시만 해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 절차만 가져가면 됐지 그 비용이 왜 드나 이거예요. 용역을 왜 해야 되냐, 용역을 한다는 내용이 뭐죠?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게 여기를 재개발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걸 용역하는 거예요? 뭘 용역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진행과정에서 동의도 추가로 받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 구역계획 도시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구비를 우리가 책정 안 해주면 내년에 재개발할 사람들 못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비용을 안 주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본계획은 관에서 주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역으로 용역을 해서 이만큼 재개발해야겠다고 용역을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여러분 재개발하세요.” 하고 주민들 의견을, 아까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역으로 내려주면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잖아요, 역으로 지금 왔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비용도 짜가지고 오는 거지 왜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좀 답답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정비계획을 왜 하느냐 하고 용역도 왜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 말씀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조합장을 하셨을 때 도시계획업체에서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박학동위원   우리가 비용 들여서 해가지고 왔지요. 신청을 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이거는 ‘신통기’라고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을 직접 관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정비계획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가장 빨리해야 되니까 정비계획을 발주를 직접 해서 추진하면 공기단축 효과가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쪽에다  주민들한테 민원이 오니까 하나씩 가니까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용역을 해서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해 주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맞습니다. 정비계획안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박학동위원   빨리 차압이 갈 수 있도록 관에서 개입해서 해주는데, 그냥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용역해서 관련된 내용가지고 한 거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직접 하는 거고요. 10년 걸리던 것을 단축해서 5년에 하겠다는 게 시의 정책입니다.  
박학동위원   단축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단축을 빨리 하려고 이 비용을 들이는 거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나중에 이 금액 환수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회수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소멸되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비용 들어가면 환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학동위원   자기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개입해 줘서 재개발을 빨리 가도록 해줬으면 그 비용은 자기들 비용인데 관에서, 이게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주민들 세금이에요. 세금을 들여서 일부만 자기들만 좋게 해줬단 말이에요. 구민 전체가 쓸 수 있는 세금인데 그 세금을 일부 자기들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이것만 아니라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거는 개인재산에 대한 투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걸 나중에 너네 그렇게 해서 빨리 도와줘서 했으니까 그럼 이 금액만큼 환수를 하도록 해라, 그런 거가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런 건 아니고 정책에 온 국민이 아파트 공급부족과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절차가 늦다 보니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이 ‘신속, 통합, 기획’ 이런 이름을 붙여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자치구에서 사업주체가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가면 또 거쳐서 시에 가서 이런 과정을 한꺼번에 같이 통합을 해서 신속하게 하겠다는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비라도 내려주고 하라고 해야지 자립도도 없는 구에 구비 들여서 이행을 하라고 하면 되겠냐고. 그건 국장님이 강력하게 자립도가 강남처럼 좋다고 하면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건 자치구로서도 좋아요. 그렇지만 강남 같이 그렇게 자립도가 많은 데는 자기들 예산 들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 동네 좋아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자립도도 없는 성북구, 강북구 이쪽에서 시에서 돈 한 푼도 안 내려주고 니네 예산 들여서 아까 말대로 신속, 통합, 기획 문구 만들어서 자치비용으로 해라, 이건 좀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비용문제는 저희가 매칭으로 좀 건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매칭, 그렇죠? 올해 6억 들이고 내년에 9억 들이고 후년에 9억 들이고 이거 다 구비로 이렇게 한다는 건, 어차피 주택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주택에 관한 문제는 계획수립을 서울시에서 다 하잖아요. 구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고시를 그 사람들이 내주니까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는 입안이고요. 결정권자가 시기 때문에 시에서 한꺼번에 통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고 이거는 저희 구민을 포함해서 온 국민들이,  
○위원장 임현주   이번에 정책 바뀌면서 신통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거 선반영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시비라도 내려주라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일단 잡으면 시 매칭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개발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재개발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과장까지 포함해서 26명이 정원입니다.
박학동위원   26명이 몇 개 구역 관리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민원이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돼요. 공모 해놓고 일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계속 불만이에요. 아까 말대로 이런 예산 들여서 이렇게 빨리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58개 가고 있는데 지금 다 답보상태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지역 조합에다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진행 안 되는 사항을. 이런 건 좀 빨리 해서 직원들 조금 더 확보해서 관에서 뭔가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지, 지금 보면 뭐 착공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착공하는 데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 재개발 공모하면서 인원이 너무, 인력이 소요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은 또 그에 따른, 저희들이 답변할 때도 아예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원들이 지금 일이 폭주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엊그제도 김만호 팀장님 삼태기마을 가서 혼자 혼나는 거 봤어요. 관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관에서 우리보다 더 모른다 이거예요. 관에서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역으로 관에서 가르쳐 줄 거를 우리가 가서 정보를 가르쳐 주는 식이다 이거지요. 정보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우리가 가서 팀장 불러다가 설명하고, 보통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관이냐고 지적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혼자 쩔쩔매고 가기에 그냥 내가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늘은 갑시다.”하고 끝내고 왔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에서 설명이 안 되고 뭔가 일이, 맨날 검토예요. 검토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손이 모자라 검토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국장님 잘 챙겨서 인원을 배치해서 좀 주민들이 가서 업무를 딱딱 보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제가
○위원장 임현주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내용이 좀 있다고 해도 좀 끊었다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이 지금 올해 5월 26일날 6대 재개발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시작되게 된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전에도 타당성용역이라든가는 구비 50%, 시비50% 해서 사업을, 재개발을 하려면.  
한신위원   그러니까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조례, 계획 여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여기에서 공모를 하게 된 거고요.
한신위원   그리고 이게 총 몇 년 사업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용역을 하게 되면 1년에서 3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5년 안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5년이잖아요. 6억을 보니까 두세 곳 지역이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시비 50% 준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이게 5년 안에 최대한 빨리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시민들,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나 3개가 선정이 되면 50%를 내년에 받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내년에 진행하게 됩니다.
한신위원   2023년 이후도 9억인데, 이 선정을 매년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매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하면 9억이 될 수도 있고, 보니까 총 사업비 30억인데 5년 동안 30억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선정만 된다면 10군데 되면 50% 준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0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성북ㆍ동선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작년에 못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금년에 발주를 해서 보통 용역이 1년 정도 소요되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금년 8월에 발주해서 일단 착수금만 주고 용역이 완료돼야 나머지를 주게 되는 거니까.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끝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내년에 끝납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언제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내년 7월말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끝나면 7,000만원 다 주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나머지 금액 다 주는 걸로요.
박학동위원   안암동캠퍼스타운 이런 내용들도 다 진행형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모든 게 다 진행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금년에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용역하고 설계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보니까.
박학동위원   장위전통시장은 왜 늦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 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이 보통 4년 동안 진행되는 건데 금년에 거점시설 매입비를 받아서 거점시설을 매입하려다보니까 최근에 11구역 자체가 통합재개발 요구가 있다 보니까 매물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데 발표가 12월말쯤에 나다보니까 그때까지만 일단 사업 자체를 일시적으로
박학동위원   집행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일단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이 생기면 이건 불용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내년에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했으니까
박학동위원   내년에 못 쓰면 불용이 되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내년에 못쓰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까지만 명시이월해서 한 해 넘겨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집행부에서 1년 연기해보자고 19억인데, 구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전액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시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린 어차피 다 써야 되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최대한 매물을 파악해서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구비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시비니까 그 용도로 못쓰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거점시설 부지매입 보행친화가로 조성 19억인가 이것도 그대로 명시이월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어딘데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금방 말씀하셨던 장위전통시장.
박학동위원   동방고개도 작년에 왜 사업을 못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것도 용역기간 중인데 금년 10월에 용역이 끝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13구역인데 여기도 이번에 시에서 하는 통합재개발을 신청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만 일단 사업 자체를 일시중단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거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사업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박학동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에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재생사업에서 다시 또 재개발하자는 데가 많아서 그동안에 300억씩 들인 거 다 무효가 돼버리고,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338쪽 상단에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게 원래 올해 신규로 하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신규가 아니고요, 처음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게 2002년도에 처음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재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재정비 심의를 받아서 우선대상이 돼있거든요. 심의를 받아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내년부터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돌곶이역 사거리부터 장위주유소 있는 데 그 부분까지 양쪽으로.
박학동위원   화랑로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일부가 상업지역이 좀 있고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재개발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로에서 4구역 재개발하는 데 그 사이,
박학동위원   존치 남겨놓은 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이 존치 남겨놓은 거 다른 거 개발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거기는 사거리 일부 기업은행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것 말고도 뒤쪽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도 3억 투자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왜냐하면 2002년에 처음 수립돼서 20년이 다 됐잖아요. 그 안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20년 동안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실효된 부분도 있고, 또 4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주변여건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쪽에 보면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오래돼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개발 가능하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중간쯤에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가 왜 자꾸 늘어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위도시재생사업이 끝났는데 앞으로는 구비를 들여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재생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바로 줄 수는 없고 준비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1년 동안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도 시키고 필요한 부분들도 보강해서 일단 내년에는 장위골목길 재생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운영되는 기간하고 같이 거점시설로 운영되면서 주민들 역량도 좀 강화시키고 해서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손을 떼고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급여는 안 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부서가 저희는 아니고 주민공동체과가 된다든가 그렇게 돼서,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다 일 끝나고 인건비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뭐 생산적인 게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일단은 주민공동체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기타 집수리 지원 같은 거 일부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하단에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이게 왜 감액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자체적으로는 작년에 4,2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운영 자체를 성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문화재단 직원이 나와서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했는데 재단도 인력사정이 안 좋아서 문화재단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일부 단기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프로그램 비용까지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려다 보니까 재단에서 이만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6,000만 원인데 거기에 6,000만 원 들여서 뭐 할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인건비하고, 건축물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부 방문자들 프로그램 운영비,
박학동위원   그게 크게 뭐 도움이 돼요? 그동안에 3억 8,700이나 감액돼서 6,000만 원으로 됐는데 그동안에 한 5억 돈이 투입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얼마큼 주민에게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다 취소하고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축소해서 한다는데,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주신 것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이게 사업비가 총 7억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내년에 3억, 3억 해서 5대5 진행이고, 1억은 그 이듬해인데 이게 2023년도까지 용역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내년에 발주를 해서 보통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중간중간에 재정비가 되고,
한신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석관하고 장위동을 지정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도에 처음 수립이 돼서,
한신위원   보통 5년에 한 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보통 6년 정도에 일단 재정비대상이 되는데,
한신위원   그럼 지금 몇 년이 됐다는 거죠? 몇 년 전에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2014년에 하고 내년에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7억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면 어떤 것들이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 안에 보면 20년이 지나다보니까 도로 같은 게 실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석관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된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크게 발전되거나 개발된 부분이 없어서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 개발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다시 또 재정비해 주고,
한신위원   용역비용은 땅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죠.
한신위원   땅의 크기에 따라서 2억이 될 수 있고 7억이 될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도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무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행사 못하는 것까지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건 새로 잡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것까지 명시이월을 시켜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오전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에 골목길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이 됐고, 올해는 작년에 준 돈이 시비 2억 6,0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현황을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실행계획 수립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보조금으로 또 4억이었고, 전체 사업비는 지금 현재 11억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못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이런 워크숍 못하는 것까지 명시이월을 하냐 이거지요. 이거는 불용시키고 다시 새롭게 코로나로 잡든 아니면 못 잡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워크숍 못가는 것까지 무슨, 여기 써있네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워크숍 개최가 어려워 명시이월 한다”고 800만 원이지만.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내년에 저희들이 또 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민협의체 공동체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려고 지금 명시 이월해 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예산상에 그렇게 올려 놨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기반시설도 이거 왜 작년에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실행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박학동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4억이요.
박학동위원   전체 시비에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343쪽부터 345쪽까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343쪽 상단에 보면 종암 북바위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거든요. 이게 사업 진행이 어떻게, 예산이 모자라서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게 좀 감액이 된 건가요? 왜 이렇게 변동이 생겼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지금 과에서 드렸던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황이 연도별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전체 9:1로 매칭된 사업이고요. 2020년도부터 2022년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사업비 해 봐야 예산 6,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6,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무슨 이걸 연도별 사업을 해요? 왜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부지매입이 아니라,
박학동위원   왜 이걸 한 번에 못하시고 연도별로 하냐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저희들이 지금 실행계획이라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실행계획을 하고요. 내년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그러니까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6,100만 원 잡았었는데 소요를 못하고 2,000만 원 감액을 하면서 4,100만 원을 다시 잡았어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억 6,000만 원은 작년 10월에 또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거거든요. 작년 10월 26일에 왔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연초에 온 게 아니라 연말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실행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돈 범위 내에서요.
박학동위원   아직 공사 삽도 안 떴네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거 올해 실행계획을 올해 짜서 내년에 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안전철거 343쪽 중하단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업무추진 있잖아요. 이게 매년 4,500만 원씩 작년에도 4,500, 내년에도 4,500 그렇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빈집철거 안전조치나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그렇게 계속 4,500씩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지금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빈집정비 추진현황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빈집정비사업 계획 수립한 게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빈집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공고되어서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그거는 아는데 매년 4,5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들여야 될 그런 사업장이 있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 자료 준대로 성북동, 돈암동, 상월곡동이잖아요. 대선 수리, 창고 수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 4,500을 썼어요. 그렇죠?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 2022년에도 4,500 쓰겠다고 왔잖아요. 그렇게 될 장소가 있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그 자료예요? 이거 쓴 자료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추진 실적은 이렇고요. 향후에 할 거는 현재 하월곡동에 1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빈집 4등급에 한해서 지금 목록이 스물,  
박학동위원   이거 내년에 4,500 쓸 자료 따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최근용 위원님.
최근용위원   여기 344쪽 보니까 ‘어린이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 만들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저희들이 어린이와 함께 디자인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매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이거는 사업대상지가 우리 성북 관내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중심으로.  
최근용위원   그걸 해야 되는데 어린이라니까 나는 또 유치원생도 포함됐나 싶어서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면 그 작품을 학교 관내나 아니면 다른 마을에 있는 부분에 설치해서 설치미술 형태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344쪽 하단에 보시면 보행약자를 위한 휴(休)의자 설치 있거든요. 1,000만 원씩이라고 왔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어디에다 설치할 건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다만 올해 9월에 한 달 동안 전 부서로 휴(休)의자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0개소를 지정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개인이 혼자 앉는 의자인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전부 20개면 돼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박학동위원   전수조사 했으면 전수조사라는 것도 비용이 들었을 텐데.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무원이 했든 통장님을 통해서 했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1,000만 원 가지고 20개만 하면 성북구 전체 커버를 할 수 있냐 이거지. 이게 가다가 어르신들 힘들면 혼자 앉으라는 거잖아요. 거의 인도에 설치할 거잖아요. 설치를 어디에다 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통상적으로 인도에 설치하죠.
박학동위원   인도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다가 어르신들 힘들면 쉬었다 가라고 하나씩 설치해 놓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성북구 전체 커버가 20개로 되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수조사 했다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서 전체 한 번에 공사가 시행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서 우선 20개 하고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전수조사를 했으면 어디가 필요하다고 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주민센터별로 ‘휴(休)의자가 필요한 곳 선정해서 올려주세요’ 했을 거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전수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럼 거의 다 올라왔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20개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왕 전수조사했으면 화끈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위원장 임현주   이게 약간 도시경관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소소하게 아주 조그만 노랗게 생긴.  
○위원장 임현주   그거는 봤어요.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접이식 의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횡단보도 앞에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거는 많이 필요로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얼마씩인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싼 게 아니네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주문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박학동위원   재료가 뭔데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박학동위원   플라스틱은 결국은 그게 또 나중에 세월이 좀 가잖아요. 결국은 흉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할 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결국은 세월이 가면 또 낡아지고 부셔지고 주민들이 강한 힘을 가하만 또 부서지고 하는데, 결국은 흉물로 가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장소는 지금 전수조사만 되어 있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내년에 주민센터하고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현장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는 걸로.
이광남위원   아직 미정이네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 위원님.  
최근용위원   다른 지역구 보면 버스 앉아서 기다리는 데 있잖아요. 겨울에 보니까 따뜻하게 온돌방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는 그런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차대  
최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예산에 여기 투입하는 걸 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뭐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500만 원,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 수당 주는 건데, 이거 말고는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수당만 주면끝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나머지 다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그게 돼요? 어느 정도의 보수를 해주는 건데 이 예산이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 보수하는 데는 유지관리하는 측면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등이나 할 때 전기료라든가 그리고 보수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현장을 돌면서 점검하고 또 유지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게 그럼 시설물 파손되면 누가 수리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저희들이 발주해서 직접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때는 별도예산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별도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오늘 여기에 없네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 올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그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유지 관리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 그런 거 들어가는 거하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그것뿐만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이 공공디자인시설물이라면 간판인가요? 아니면 뭐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간판도 있고 공공미술시설물이라는 건 성북천에 보시면 벽면에 촛대처럼 생긴 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낙후되거나 노후됐을 경우에는 유지 관리나 아니면 철거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데 해놓은 공공시설 조그만 소품들,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큰 거 뭐 해놓은 시설인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런 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벧엘교회 앞에 만남의광장인가 그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이광남위원   지금도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닙니다.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고요. 화장실은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광남위원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공원이 형성됐어요. 미로도 아니고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치수과에서 그늘막 3개를 해줬어요. 알고 계세요, 치수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어만 놓고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실제로 관리측면에서는
이광남위원   세상에, 나무 한 그루 없이 그렇게 덜렁 화장실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전임들이 했겠지만,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이 화장실 바로 뒤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벧엘교회하고 사이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거의 다 죽었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데 녹지과 소관도 아니다, 치수과 소관도 아니다, 그래서 만들기는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식수를 못하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이광남위원   그 화장실 바로 뒤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벧엘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그것 좀 빨리 조치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일단은 제가 현장 한번 가보고요.
이광남위원   한번 가서 확인하고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광남위원   시정하시고 나무를 심고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성인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같이 하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뇨, 일반회계만 해당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일반회계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용도는 어디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 마을만들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성인지로 쓴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여기 마을만들기 예산만 가지고 충분해요? 어린이들, 특히 어린 여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남녀
박학동위원    남녀 다 같이 쓰는 거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성인은 없고? 어르신들은 없고 어린이들만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다 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5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안 194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197쪽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194쪽, 197쪽입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세입 할게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늘어난다는 게 예상치잖아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행강제금 자체가 최근 5년 동안 나온 것을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잡는데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5회까지만 부과하고 안 하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다 보니까 특정건축물 양성화 이후에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5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 이만큼씩 매년 늘어난다?
○건축과장 이승길   늘어나는데 보통 이행강제금이 5번 부과하면 끝나는데 그게 폐지가 되어서요.
박학동위원   여기 건축과는 주택과와 달리 건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주택과는 무단증축 같은 부분이고요, 저희 건축과는 건축 공사하는 과정에서 용도위반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공사 중에 일어나는?
○건축과장 이승길   공사 중의 내용도 있고 위반으로 용도변경을 하든가
박학동위원   이게 혹시 건축허가 나는 숫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례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하고 비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무단용도, 특히 가구수 증가라든지 근생을 주택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 건수하고도 일맥 맞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은 들어와 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승강기 훈련 보조금은 국비 시비가 5 대 5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국비가 50%고, 시비가 20%, 저희가 30%입니다.
박학동위원   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서 20%가 여기로 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특별안전회계로 옵니다.
박학동위원   20%가 안전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 그 수입입니까?
  그다음에 이쪽 밑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이죠? 잉여금에서 들어오는 건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안전특별회계요?
박학동위원   네, 지금 특별회계 하는 거예요. 19억 들어오잖아요,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과거에 기금 마련된 게 있어서 거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그런데 늘어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잉여금이 많이 생겨서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이행강제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잉여금 자체는 과거에 저희가 2019년 정도에 층수완화해서 받아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이자발생하고 그다음에 예상했던 금액을 다 못쓰고 그 부분이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못쓰면 불용시키든지 아예 주차장특별회계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이 지금 60명이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전부 다 관내 주민들로 구성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 위원님, 지금 특별회계 쪽 하고 있으니까 이따 세출예산 할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도 과징금에서 강제이행금 해서 부설주차장 예산 들어오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특별회계 이행강제금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거둔 이행강제금의 2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뭐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 있는데 도로 폭이나 주차장이 안 나올 때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금액만 저희한테 예치를 하게 되면 면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이 없어도?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이게 신축해서
○건축과장 이승길   네, 신축할 때 도로 상태라든가
박학동위원   이게 어디에 몇 %입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몇 %가 아니라 주차 면수 당 가격을 공시지가라든지 과표를 매겨서 저희가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예치하면 영원히 버리는 돈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닙니다. 그게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와서 보통 저희가 쓰지 않고 교통행정과나 그쪽으로 넘어가서 주차관리로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신축 건축자가 주차장 면적이 안 나와서, 2대나 3대 해야 되는데 면적이 안 나와서 준공허가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면제비를 아까 면수 당 얼마씩 계산해서 내면 준공검사가 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도 돈만 내면 할 수 있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면제비가 내년에 1억 3천 정도 들어올 거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이게 정확하게 100% 정해 진 금액도 아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그게 각 지역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면수도 정확하게 신축을 내년에 100채 할 것이다, 200채 할 것이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은 건축법에 딱 면수가 정확하게 나와 갖고요.
박학동위원   면수는 나오는데 건립수가 나와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건립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허가를 100개 할는지 200개 할는지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모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1억 3,400 수입의 근거를 무엇으로 낸 거예요, 이게 수입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은 항상 과거에 해왔던 것으로 해서 평균치를 내서
박학동위원   3년 치 5년 치 평균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저희도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결산을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조금 전에 착각을 하고 했는데요, 건축위원회가 60명인데 관내 구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관내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이광남위원   타지역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계획팀이 이렇게 많습니까? 25개인가 26개?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계획이요?
이광남위원   네.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계획이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부분이고,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광남위원   전부 다 심의위원회 수당 나가잖아요. 이렇게 26명씩이나
○건축과장 이승길   그 인원이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9명이 정족수라고 한다면 회차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이게 중복된 것이 아니고 6개 분과에서 위원회별로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건축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보통 건축계획심의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구조심의, 굴토심의 이렇게 있어서 분야별로 나누는데
이광남위원   심의위원이 60명이면 공무원들 빼고 한 50명 이상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지금 인원수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로 해서 몇 명 안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많은 인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골고루 저희가 자문을 받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많아서 다 공돈 나간다고 생각들 한다고요, 그것은 아니겠지만.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은 아니고 심의위원이 적으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심의위원이 많으면 골고루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광남위원   그럼 이걸 좀 축소하고 간소화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간소화하기보다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 또한 다른 어떤 요구조건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위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민들은 이게 말이 많죠. 심의위원들이 100명이나 60명인데 지금.
○건축과장 이승길   그분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보면 참석을 물어봐서 그분이 시간이 되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인원을 전부 다 풀가동하지 않고, 저희가 매 2년마다 연임이라든가 아닌가를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은 제외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광남위원   계획팀이 전부 다 우리 건축사들이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계획심의가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는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계획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좀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아까 이광남 위원께서 건축심의위원님들이 육십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심의내역을 보니까 72회차에 242건을 해결했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다 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난 한해는 비대면이 거의 주였고요. 최근에 대면으로 전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차츰 점차적으로 대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10명, 4명 여러 가지 심의위원마다 별도로 다르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 삼사천만 원 되는데, 이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돼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작년은 조금 더한 게 대면으로 할 때는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족수 전체를 다 비용을 주다 보니까 올 한해는 좀 많이 나간 편입니다.  
박학동위원   349쪽 하단에 건축물유지관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됐어요.  많은 돈은 아닌데 감액사유가 기타보상금 특별감사운영 대상 감사추이를 반영하여 2300건에서 250건으로 감편성하는 바람에 감액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지금 저희가 준공을 예상하고 예산을 짜는데요. 작년에 좀 많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건축물유지관리라고 하면 신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물 신축을 하고 2,000㎡ 이하의 건물은 신축을 한 다음에 준공 날 때 특별검사원을 저희가 불러서 그 건물을 그 사람들이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이 나는데, 특별검사원의 수당이거든요. 작년에는 한 300건 정도를 잡았었는데 허가건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250건으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 예산도 불가피한 거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걸 삭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건축법에 나와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이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360쪽에 총괄건축가와 마을건축가 운영은 뭐가 다른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총괄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는 건축법에 두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총괄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의 주로 하는 일이 저희 관의 영선 건물들,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건물들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총괄이고요. 마을건축가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새로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용하는 것보다도 보통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과라든가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보다도 그분한테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위원들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총괄하고 마을 어느 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총괄은 한 분인데요. 마을건축가가 제일 많이 하고요. 거기 마을건축가 중에서 한 분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이광남위원   마을건축가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3회 실시하고, 총괄건축가 운영은 2회 12달이면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그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요청할 때마다 저희가 하거든요
이광남위원   총괄건축가 운영수당이 29만 2,000원이고 마을건축가 위원은 10만 원인데, 이 차이가 뭔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사실 보통 자문료는 한 번 받으면 10만 원 정도 저희가 지불을 하거든요. 그게 그 분의 소셜 포지션을 보게 되면 재능 기부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엔지니어링 대가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봉사개념으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여기 351쪽 중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를 무슨 성격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예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351쪽 중하단에 보면 일반예비비를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2,000만 원에서 한 이삼 백 올려가지고 이천삼백 몇 만 원인가 일반예비비를 나뒀어요. 이게 무슨 성격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출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총액의 1/100을 저희가 예비로 예치하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이게 어디 1/100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의 1/100입니다.
박학동위원   뭔 금액인데 예비비가 몇 억도 아니고 몇 천만 원도 아니고,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건축안전특별회계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20억 정도가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의 1%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특별회계?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1%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이거 안전특별회계에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안전특별회계는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왜 거기 따로 두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그건 기금 식으로 저희가 마련해서 보관되어 있는데.
박학동위원   이것도 법적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저희가 2019년인가 2018년도에 층수 완화할 때 저희가 그 기금을 받아놓은 금액들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이런 예산은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니요, 건축안전특별회계에다 저희가 넣는 이유는 안전이나 주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박학동위원   향후에 사용연도는?
○건축과장 이승길   사용연도는 지금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인해서 건축물 유지관리라든가.  
박학동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 그 돈은 아까 이십 몇 억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1% 별도로 떼서 예비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이 용도는 1%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이,  
박학동위원   예측이 안 돼도 이십 몇 억이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돈으로 쓰면 되지, 이게 법적이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직 예비비 저희가 집행내역은 없는데요. 저희가 예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따로 넣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예치하게 되어 있다는 건 법적인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예치해서 계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향후에 따져보고 계수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됐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1쪽 하단에 한옥아카데미 운영하잖아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솔직히 성북구에 아직도 한옥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어서 굳이 한옥아카데미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그래도 하게 되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게 2013년도에 기금을 마련해 놓고 지금 계속 소진 중에 있는데, 과거 때보다는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학동위원   소진이라는 게 사람이 없잖아요. 아카데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래도 아직까지 아카데미 하는 것도 반응은 있습니다. 한옥에 대한 거라든가 고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 짜려면 나름대로 그래도 활성화시켜서 진짜 아카데미다운 아카데미를 만들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 와서 그냥 어쩌고 하다가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연명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좋은 데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종로라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런 데는 많으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성북구도 한옥이 전체 있는 데가 겨우 한 채, 하나씩이에요. 그리고 있는데 다 지금 부숴서 다 새로 신 건물 짓고 뭐 한옥보존위원회 그렇게 해서 심의하면서 심의비나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집단으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성북동하고 동선동 쪽에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옥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옥을 철거하거나 한옥 보존 지원금을 받을 때 그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를 위원님들이 판단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위원회 구성을 안 둘 수가 없고 또 우리 기금으로 마련된 거기 때문에 하는데 그 횟수가 과거보다는 줄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거를 좀 없애자는 부분들은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애도 관계없다 이거죠? 없애도 관계없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직은 없어도 관계없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여기 마지막에 종합재정기금은 아까 특별회계로 들어간 거고,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광남위원   한옥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한옥이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등록돼 있는 게 몇 채나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한옥지라고 해서 대상지가 있는데요. 성북동 일대하고 동선동, 정릉동, 보문동 해서 지금 한 4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남위원   대충 몇 채나 등록되어 있나요. 성북동에 몇 개, 보문동에 몇 개, 정릉동에 몇 개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한옥 밀접지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북동 62-17호 일대가 선잠단지, 거기에 한옥이 20동이 있고 그다음에 앵두마을 일대에 32동이 있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한옥 등록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옥등록 신청을 하면 되면.  
이광남위원   몇 평, 대지 몇 평.
○건축과장 이승길   그런 기준은 없고요. 한옥지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광남위원   한옥이라는 거는 항상 한옥 식으로 그냥 옛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옥이라고 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 한옥등록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지원금을 받아서 수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하려고 한옥등록을 하는데요. 보통 한옥등록을 신청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나와서 봐서 이건 아니라고 하면 등록을 안 시켜주고요.  
이광남위원   그럼 한옥등록을 했을 때 주인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보통 시비하고 구비가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비 2,000만 원 정도를 최대한도로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그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비용지급이 쉽지가 않고 서울시 한옥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그분들의 심사를 받아서 결정되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데, 그 2,000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이광남위원   매년 가구당,
○건축과장 이승길   공사비 기준이 있는데 최대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이게 한 번 등록이 되면 다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몇 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철거하고 다시 집을 건축하겠다고.  
○건축과장 이승길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건 아무 때라도 상관없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 한옥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수하거나 할 때 세제혜택이 조금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요.
이광남위원   몇 년간 사용, 그걸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5년 존치기간이요.
이광남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한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만약에 재건축을 해서 3층, 4층 다세대를 지을 수도 있고 5층, 6층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이익이지 어떻게 여기에서 그걸 하는 게 이익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보존이 등록돼 있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그걸 가지고 보유해야지, 1년에 2,000만 원 보상해준다면 누가 그걸 하고 있겠어요? 2,000만 원 받고 그거 하겠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한옥이 제가 알기로는 세금까지는 모르겠는데, 보수하고 신축하고,
이광남위원   제 생각은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12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이 얼마나 돼요? 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회에 여성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이승길   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0명에서 몇 %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한 35%, 30%, 1/3 정도입니다.
박학동위원   1/3이면 33%인데, 이게 법적으로 있어요? 법적으로 구성하는데 여성을 얼마 두라고 하는 내용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법적인 것보다도 권고사항으로 한 3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걸 감안해서 위원회도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서 제일 큰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건축, 건축소위원회, 굴토, 한옥, 구조, 건축 민원 여기 위원회마다 여성이 다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각 위원회마다 한두 명씩이라도 다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은 지금 일반회계인데, 이게 내용이 수당 나가는 비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수당 나가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수당 나가는 예산을 남녀가 쓴다, 이 얘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 건축과 소관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1억 8,000 중에서, 이 기금이 지금 어디에서 들어오죠?  
○건축과장 이승길   2013년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1,800만 원 정도가 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매년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들어와요?
○건축과장 이승길   매년 들어오진 않고요, 그걸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1,800만 원 가지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3억 5,000,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처음에 2013년도 기금조례에 의해서 3억 5,000을 한 번에 받아서 지금까지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 지출 용도가 어디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보통 위원회 운영비하고, 아카데미 운영하고, 한옥보존 신축 지원하는 사무관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수리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사업비는 없고 다 인건비네,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특별히 우리 예산에서 관리해줘야 될 게 있어요? 기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 한옥보존기금의 운영을 보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한옥의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고 있고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한옥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들도 그래도 코로나 때도 성원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존폐는 아직 논하기 어렵고 운영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3억 5,000 받은 게 고갈이 되면 기금을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지금 그것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인데 우선 진행 중이라 제가 어떻게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 가지고 쓰고 고갈이 되면 그때도 문제가 될 거고 그로 인한 예산이 없으면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한옥아카데미라든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1억 8,300 남는데, 이 기금에 대한 것은 법적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세입 할게요.
  156페이지 중간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뭡니까? 뭘 잘못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건물 앞에 주차장에 차가 진입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걸리는 나무는 상당한 비용을 내고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다른 데로 이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비용, 나무 값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3,000만 원인데 근거는 뭐예요? 3,000만 원 수입 잡은 근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 조례에 3,000만 원 받으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몇 주가 있는데 여러 주가 되다 보니까 3,000만 원이고요, 한 주에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000만 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세 수입을 그냥 임의대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3,000만 원 세입 잡은 근거가 성북 전체 몇 년 치를 통계내보니까 이정도 되더라 그런 근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로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매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위12구역인가 거기 주변에 가로수가 많이 있어서 5,000만 원 정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8,2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비해서 3,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10개 정도 평균 잡아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10곳 정도 될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세수입이 정확하지 않으면 세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다음에 시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정릉동에 필요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우리 구 전체의 공원이나 녹지, 가로수 전체적인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정릉동 국유림 쪽에서 온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세입에 자연공원 공원법 위반과태료 세입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국립공원에 가면 자연공원법 위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단속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행정적인 부과는 국립공원에서 할 수 없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의뢰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71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357쪽 상단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해서 시ㆍ구비 합해서 9억 정도인데 이게 연간단가가 아니고 도시공원 유지를 하는 여러 가지 목들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 전체 유지관리하는 비용,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 구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비는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공원 내 유지관리까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358쪽 상단 공원 꽃묘 및 자재구입비가 8,000만 원인데 올해도 8,000만 원이에요. 다 시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가 한 6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것을 저희 구 실정에 맞게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358쪽에 공원 내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증액한 거예요? 매칭도 서울시하고 구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 시에서 저희 구에 관리하는 비용 10만 헤베 이상 서울시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저희가 구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활동을 산으로 많이 오는데 시설이 노후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나 야외매트, 계단정비, 위험수목을 정비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놨고요. 지금 현재로는 딱 어디를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하게 쓸 데가 없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요, 계속 발생을 하는데 현재까지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 상단에 개운산 근린공원 운동장 재조성사업 자료를 줬죠?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10억이에요.
  본 위원이 조금 예산을 보고 올라왔기에 주위에 여러 사람한테 자문도 받고 해봤는데,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개운산공원을 다용도 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운산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첫째, 해마다 해맞이 행사를 하죠. 1월 초에 하고, 그다음에 각종 훈련을 해요. 재난에 대한 훈련, 그다음에 특히 주차가 또 문제가 되고. 그동안에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할 때마다 주차를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재난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맞이나 보름 횃불 이런 행사를 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다른 대안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는 저희가 해맞이행사나 어떤 재난대비훈련이나 아니면 구의회 회기 중에 일부분이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원용지 사용협조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허가를 해서 운동장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분이나 산책하는 분들이 공원 내에 주차를 한다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주차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매연발생을 이유로 해서 운동장에 주차하는 걸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점심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운동장 잔디 깔고 나름대로 다른 부속 운동기구 만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못돼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문제들을 다 포기하고 안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한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어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의구심을 저한테 제기해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 필요한 대로 잔디구장 깔고 옆에 뭐 조금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단순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자에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해소하고 그 이후에 다른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 이전의 건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운동장 아래 부분 지금,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계획안을 짜기 이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의논을 한번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해봤다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운동장 아래 부분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18면 있는 부지, 군부대 앞에까지를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자원공원 실효에 대비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보상위원회에 보상을 요청해서 보상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13일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고대 땅 두 필지 3만 2,000 헤베를 2020년 9월 11일에 210억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저희 서울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운산, 보상안 용지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시비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을 잘 정비를 해서 성북구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용역을 착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대 땅 서울시로 공원으로 실효되면서 아까 215 공탁 걸어서 명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는 얘기니까요. 이 부분에다가 지금 이후에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 시설들을 이전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까지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배드민턴장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로 모아서 실내배드민턴 정도로 건립을 해서 모으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본 위원에게 딱 요점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에 대한 거를 건립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다 못하잖아요, 그 부분의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있냐고 질의해보는 겁니다. 자꾸 전체적으로 어디 옮겨간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올라오다 보시면 중앙배드민턴 있는 자리에 주차장 한 40면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구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의회 개회 시에 일반차량을 못 오게 하고 구청버스나 아니면 카풀제 아니면 개운산스포츠센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위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지금 오시다보면 오른쪽에 주차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
박학동위원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보는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오동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만들면서 주차장 없어서 난리, 또 제2잔디구장 만들면서 주차장 없어서 돈 수억 들여서 주차장 건립, 그렇죠? 그래도 모자라서 매일 차댈 데 없어서 이리저리 대는데, 지금은 맨땅이라 급하면 아무 데나 갖다 대요. 쭉 차를 대놓고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행사를 해요. 제일 급하게 해맞이도 하고 횃불도 하고 또 재난훈련 이런 것들도 해서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아무 관계없어요. 왜, 그냥 옆에 갖다가 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차를 여기에다는 다 못 대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건 빼더라도 지금 운동장 만들고 여기에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1개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대 공원녹지 실효된 거 210억인가 받아서 지금 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주차장 만든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달랑 이 현장 위에 공원 물탱크인가요, 물탱크 위에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림 그려서 여기는 축구장, 여기는 무슨 운동장 이렇게 만들 계획은 세웠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주민들의 이용편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벌써 오동근린공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 체험했던 거잖아요. 주차장 없이 배드민턴장 완공해서 그렇게 난리치고 길가에다 차 세워서 서로 가고 오지도 못하고요. 행사 한 번 하면 차가 지금도 못 다녀요. 그렇게 난리쳤는데 여기도 실제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달랑 지금 위에다가 멋있게 잔디구장 이쪽에 없으니 하나 만들자, 이 계획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은 운동장 부분만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려서 위원님이 보지 못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 배드민턴 자리에 한 40면 정도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40면 50면 가지고 해소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소할 거 같으면 걱정이 없지요. 지금 있는 그 맨땅에서 차가 막 들어와서 들이대니까 그나마도 어려움이 없었는데 딱 정해놓잖아요, 여기 위에는 이 꼭대기에 한 대도 못 대요. 그럼 솔직히 사람들 차 어디에다가 댈 거냐고요. 그거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고.
  길게 하지 맙시다. 그 10억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신천지 땅이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자료 준 거 보면 여기 이렇게 점선의 이 토지가 지금 시 토지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사유지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거요.
박학동위원   이거 사유지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이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가운데 있는 거는 시 주거정비과 땅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는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래 황토색으로 있는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신천지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도 다 시유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실제 토지에 정확한 용도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공원이 어디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 공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확고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대부료를 줘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약정에 의해서, 약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정이 있어요? 말로는 가서 허가 받았고 말로는 어떻게 했어, 여기도 아까 서울시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 주거정비과하고 다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항상 서울시가 하는 일이 처음에는 주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다 해놓고 실제 건립 다 해놓으면 이거는 사용료, 이거는 대부료 이렇게 하는 게 서울시 행태에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땅이 서울시 땅인데 재산관리관만 주거정비과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을 주거정비과에서 푸른도시 공원조성과로 변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대부료나 사용료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에 대한 명백하게 검토한 거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그거 보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으로도 좀 과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 갑 쪽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운동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이고 좋은 거예요. 이건 구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런 것들,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으면 향후에 건립해놓고 계속 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해소하고 그것도 건립계획을 갖는다든가 건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토지의 목적대로 환원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차장으로도 썼는데 그동안 왜 공원이 조성이 안 됐냐면 부서가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주택정책실에서 거기 업무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공원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하고 공원부서로 가면서 그 땅의 제자리를 찾은 거죠. 그러면서 체육공원 식으로 계획대로 하면 주차장으로 편하게 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주민편의시설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한다면 금상첨화 좋은 거죠. 다만 서울시 토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서울시 토지면 서울시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건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비용을 시에서 할 수도 있지만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서울시 토지인데, 서울시공원이에요. 서울 시민이고 구민이고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에 자기들이 건립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내려줘야지요. 왜 우리 구비로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에다가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구비 들여야 되겠지만, 이거는 토지 사용에 대한 문제를 세웠잖아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나중에 그런 것도 씌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애초에 서울시 토지니까 서울시가 건립하도록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가서 시비 받아다가 당연히 건립해서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박학동위원   지금 구비로 한다는 것도 문제고, 아까 주차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병행이 아무것도 안 되고 단순히 “야, 여기에다 이거 만들자”, “좋다, 아, 좋네, 갑구에 없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만들자.” 아무 생각 없이 잔디구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부수적으로 주차장 어디다 만들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할 거냐, 계획도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비 받아서 지어야지요. 그거는 왜 안 해요? 구에서 하는 게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시에서 했지만 이용자는 다 구민이고요. 또 시비라 하더라도 저희가 시비를 많이 타다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총액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시민이잖아요. 당연히 시공원이고 당연히 지금 오동근린공원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들여요. 다 시비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공원은 시에서도 하지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시 공원인데 시비를 들여야지요. 뒤에 팀장님들 물어보세요. 이거 국장님이 가서 시비 받아와야 돼요. 그렇게 사업해야 되는 거지요. 급하다고 좋다고 우리 구민들한테 “아, 좋아요”, 만들면 좋죠. 구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지요. 그런데 위원들은 알잖아요. 이거 시 공원은 시비 들여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 44조씩 예산 갖고 있는 시에서 돈 10억 주는 게 뭐 큰돈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 돈으로 이거 만들면 시에서도 엄청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자립도 20%도 안 되는 구에서 10억씩이나 들여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건지, 뭐 급한 마음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재산 이관되면서 그때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재산이관 됐다며? 됐으면 당연히 시로 고대 거에서 시 공원으로,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가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이관이 됐으니까 저희 구비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마는,  
박학동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생각을 해 보셨냐고. 이거 다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학동위원   다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구비 들이냐, 시비 들이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0년 7월 1일 이후에 현재 그 부분은 공원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00년 7월 이후에 공원으로 추가지정해서 만드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안 하겠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다 협의하고 다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 전혀 모르고 진행한 거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다 우리 서울시공원에다가 서울시민하고 구민을 위해서 이런 운동장을 설립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구민들, 시민들이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계획서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러 번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했는데 안 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능력부족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당연히 우리는 의원이니까 이건 당연히 따져야 될 일이고 당연히 시비로 해야 될 문제인데, 아시잖아요? 구비가 없어서 지금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 찰나에 이런 공원을 만드는 어떤 달콤한 얘기에 그냥 시비도 가져올 것도 안 가져오고 그냥 구비로 하자고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네.”하고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성북구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좋아요, 저도 100% 동의한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중점이라면 당연히 시에서,
  그러면 국장님이랑 과장님 생각해 봐요. 시 공원에 시비 들여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시 제가 정리를,
박학동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원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는 시 공원이 아닌 상태고요. 지금 공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는 그 부분이 지금 공원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으로 추가 지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편입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진행할 시에는 서울시에서 조성비를 지원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로 진행한다고.
박학동위원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건 보완해서 내일 오전에도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냥 서울시의회를 동원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시의원이 구에 네 분이나 계시는데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셨다는 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 위원님 다 하셨나요?
박학동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임현주   네, 최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근용위원   우리 박학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교통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차시설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한 100여대 이상을 제가 만들려고 지하 2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시해서 저희가 조금 수량을 좀 줄여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현재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교통에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또 박학동 위원님은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세요. 을구는 잔디구장이 2개나 있지만 갑구는 하나도 없어요.
박학동위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하라는 얘기지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다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하라는 거죠.
임태근위원   해소한다고 하잖아요.
박학동위원   원래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이 발언하시니까 말씀 먼저 들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임태근위원   구로 넘어온다잖아요. 이관 해준다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일단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임태근위원   갑구가 잔디구장이 없으니까
박학동위원   만드시라니까요, 누가 만들지 말래요?
○위원장 임현주  임태근 위원님 발언하세요.
임태근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잘하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을구처럼 만들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들, 우리 성북구가 다 잘되도록 하자는 거니까 조금씩만 이해를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집행부가 잘하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359쪽 하단 기본계획 수립용역 5천만 원이 공원 하는 건데 성북구 전체적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우리 구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 가로수 그러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정비하고 유지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박학동위원   이게 오동근린공원이나 개운산공원이나 정릉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공원에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이미 다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5천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조성을 하는 것보다도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필요한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어느 공원하고 연결을 해서 이용에 더 편하게, 좋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이게 과장님이 알겠지만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서 뭘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 관내에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를 하면 좋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그런 공원 용역을 수없이 해서 작업들이 다 진행되고 오동근린공원도 수십억 들여서 이것저것 만들지, 개운산도 뭐 만든다고 다 그러지, 정릉 쪽 거기도 다 하고 있지, 어린이체험관인가 그런 것도 다 했지, 그런데 어디를 또 용역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성북구 공원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용역을 해서, 공원도 지역별로 위치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 개념의 용역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개별적으로 다 용역을 하죠. 그래서 설계도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성북구의 공원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이미 몇 년 전에 다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내용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2008년도에 이런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서 오고 있고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바뀌고 주변 현황이나 이용세대나 이용인구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앞으로 이용할 것을 예측하고 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했다고 해서, 옛날에 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사항이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맞추는 용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엊그제 한 것 다 때려 부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다 부숴야 돼요? 그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 것을 다 때려 부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기존의 것을 다 없애고 부수고 한다는
박학동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개운산이나 이런 산은 이미 했어요. 안 한 오동근린공원 그런 부분을 새롭게 잘 조성하려고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성북구 전체를 5천만 원 들여서 공원녹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면, 이미 손대서 다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 다시 엎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엎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또 해놨는데 오래돼서 노후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지 기존에 잘되어 있는 시설을 때려 부수고 다시 새로 조성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도시계획도 5년이면 재정비하듯이 지금 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 부분도 어느 부분에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예산이 그쪽에 투입해서 쓰이는구나를 안다는 거죠. 뭉뚱그려서 성북구 전체에 뭘 한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벌써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수립이 되어서 여기는 뭐 만들고 저기는 독서실 만들고 이미 다 진행이 됐는데 그런 것을 손대서 또 바꾼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 실정에 맞춰서 좀더 좋게 개선하고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그래요. 그냥 용역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자, 이런 무의미한 얘기는 그렇다는 거죠. 어느 지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용역해서 새롭게, 저는 개운산만 한다면 이런 운동장, 이런 주차장 여러 가지 편의시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공원으로 넘어왔으니까, 시 공원이 우리 공원이니까 우리 공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저도 운동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것을 계기로 플랜을 짜는데요.  기본계획은 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기본계획 바뀌면 예산을 또 투입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5천만 원 가지고는,
박학동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임현주   다 끝나셨나요?
박학동위원   네, 이것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이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366페이지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는 있는데 멧돼지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멧돼지 차단 펜스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거의 정릉 쪽은 100% 막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다 펜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차단 펜스를 설치했다고요.
이광남위원   멧돼지 잡았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도 현재까지 6마리인가 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광남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존에 펜스를 쳐서 막고 있고 또 포획틀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업무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새로운 시설이 추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 것이고요.
이광남위원   멧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멧돼지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 파악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이광남위원   한 마리가 7~8마리씩 낳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돼지 종류니까 한 7~8마리 정도 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광남위원   어떻게 좀 잡아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북악터널 녹지대정비사업 해서 5천만 원인데 이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북악터널 앞에 중앙분리대 거기 녹지대가 조금 보기 싫게 되어 있어서 구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광남위원   북악터널 앞에 되어 있는데, 녹지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 앞에 북악터널, 녹지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터널 입구부터 창고가 계속 지어지죠. 도로과에도 얘기를 해 봤지만 녹지를 해 놓으면 뭐해요. 그 앞에 전부 폐자재를 갖다놓지 폐아스팔트 갖다놓지, 심지어 하수구 쓰레기까지 갖다놨다가 치우는데 그거 아세요? 신북악 배드민턴장 바로 앞이에요.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성북구청장한테 물어보니까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는 도로부지입니다.
이광남위원   거기가 어디냐고 하니까 도로래요. 시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남의 과 업무를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광남위원   한 번 나가서 보시고, 터널입구에 녹지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 가서 보시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가끔 다니는데 보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362페이지에 위험수목 정비사업하고 364페이지에 생활주변위험수목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조례 만든 것 있잖아요? 거기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조례 만드는 게 1억 3천짜리 뒤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한신위원   뒤쪽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쪽에 있는 것은 해빙기나 풍수해 대비해서
한신위원   여기 예산서에 적혀있는 이 용도로 하는 것이고, 뒤쪽에는 그냥 매달 아니면 매년 예산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천재지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쪽에 있는 것은 우리 공적인 부지를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위험수목은 올 5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신위원   위험수목인데 사유지에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유지에 있는데 남의 땅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 20세대 미만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예산이 1억 3천 반영한 겁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구단위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1억 들여서 하는 정릉천변 녹지쉼터조성사업은 우리 작업하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공원녹지과 비용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구참여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구참여예산이 구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정릉천변 녹지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1억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사업하는 것하고 별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어떤 작업하는 거요?
박학동위원   정릉천변에 공사하는 것하고 별개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천 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정릉천변 이것은 어디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벧엘교회 앞에 녹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번에 현장 갔던 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플래카드 걸린 자리 있고요, 그 지역을 주민들이 정비를 해 달라고 구참여예산으로 넣어서 1억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구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구참여예산으로 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왜 못해요? 어차피 이것도 예산인데.
  그다음에 동산어린이공원 휴게공간 조성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상월곡동 우남아아파트에 있는 부지인데요. 거기는 옛날부터 주민들이 휴게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마침 주민이 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구 관리공원 정비공사 이것은 등 얘기하는가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북악터널 녹지대 정비사업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이광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고요.
박학동위원   아, 아까 거기고. 노후등산로 정비는 이것도 정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개운산, 래미안 종암2차아파트에서 구의회로 올라오는 길에 데크가 굉장히 노후돼서 파손돼 있고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박학동위원   이거 지금 고대 땅이라고 손 못 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는 고대 땅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손 못 대고 정비 못하고 있는 곳, 그게 고대 땅이라고 지금 손 못 대게 하는 곳 있잖아요. 이거는 거기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잠깐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고대하고 녹지 활용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활용을 하기로 하고 거기를 손을 보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는 거기 고대 땅이라고 손을 못 보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그런 협의를 봐서 다시 돈을 1억 들여서 만든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비해주려고 합니다.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보여서요.
박학동위원   위험은 해요.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위험해서 물어보니까 “고대 개인 땅이라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예산을 못 드리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들어왔기에 그쪽이라면 뭔가 해결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여기 옹벽, 미아리옹벽 안전진단 있죠? 이것도 1,000만 원 들였는데, 이거는 지금 매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아마 만들어 놓고 처음 하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이번에 위험해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오래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민안전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진단은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근린공원 공원등 설계도 등 설치하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성북구민회관 건너편에서 조금 올라가다 하늘마당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에 지금 파고라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등이 없어서 어두울 때 조금 불편하고 안전사고 그런 게 있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건 우리가 주민편의시설이니까 보고 맞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이상 얘기 안 해요. 더 이상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주민편의시설에 등이 필요한 건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363쪽 하단을 보시면 우리가 주민건강을 위한 야외헬스기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매년 중복예산인데 이게 설치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 수리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신규 설치한 거로 올린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굳이 전체를 교체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고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노후되어서 올해 못 쓸 부분은 한꺼번에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저희들이 수년 동안 했던 사업이잖아요. 1년, 2년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거의 10년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낡으니까 아무래도 수리는 해야 된다고 보죠. 그런데 계속 설치하는 것은 설치할 장소가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각종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보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은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과거에 설치한 게 너무 오래되고, 또 고장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시대에 좀 뒤떨어진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여기 설치비용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보드 하나 빠져서, 아니면 끈 하나 끊어져서 사용 못하고, 공원 내 이런 민원이 더 많거든요. 새로 설치해달라는 것도 가끔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장으로 인해서 못 써서 민원이 하루 이틀 안 고쳐주면 짜증내고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쪽 비용으로도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했는데, 그 비용이 아니고 여기는 설치비용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설치한 비용으로 잡혀있는데 조금 거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박학동위원   이 비용에서 쓸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해서 고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여기에 보면 매년 이분들의 명수가 똑같나요? 조금씩 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올해 자연생태분야에 대해서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 10월 1일에 돌풍이 불어서 나무가 80주 이상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11시에 출근해서 그다음날 새벽까지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도 솔직히 그래요. 기간제분들이 사실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긴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저희 성북구에 식수 식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명수가 똑같은 분들이 계속 한정되어서 하는 식인 것 같은데, 식목은 계속 늘어나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약간 그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게 어쩔 때는 좀 그래 보이긴 하더라고요. 할 일은 많아지고 그리고 명수는 제한되어 있고요. 명수가 늘어나는 편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재개발이 된다든가 재건축이 된다든지 도시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럼 그게 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될 일이 되는데, 저희 공무원 인원도 매년 똑같이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인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행정지원과에서 조직 진단할 때 그거를 좀 개선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릴 때도 생태분야에 너무 인원이 없어서 저희가 4명을 저희가 추가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정사정해서 1명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증가를 하지만 매년 인건비 증가하는 부분 금액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인원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도 여기 예산 보니까 인원은 계속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수목이나 이런 거는 계속 저희 한정되게 늘어나고 있고 일거리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분들의 한정된 처우가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할 부분이고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최근에 보면 나무가 대형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넘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서요.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인원을 늘려주는 게 일단은 그분들한테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해주셨으면 저희 직원들 일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래야지만 약간 효율성도 더 좋아지고 그러겠죠.
박학동위원   과장님 배려라면 인건비 더 거기로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인원수를 조금.
○위원장 임현주   인원수는 조금 늘려달라는 거죠.  
박학동위원   아니, 인원 늘리는 거는 집행부에서 늘리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집행부에서는 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늘려주기 힘들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으로 예산을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을 안 늘려주는 것은 예산 때문에 안 늘려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이 없으니까 늘리지 말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된다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안 늘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예산 달라는 얘기지 사람 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결론은 그 이야기지요.
박학동위원   참, 우리 과장님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네요. 제가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해줄 거는 예산뿐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은 집행부에서 가져와야 될 일이지요.
○위원장 임현주   사람은 알아서 구하는 거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아니라고 그러셔서요.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조금 전에 박학동 위원님이 정릉천변 얘기를 하셨는데, 벧엘교회 앞이라고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광남위원   벧엘교회 앞 어디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벧엘교회 건너편.
이광남위원   건너편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개천 바로 건너기 전에 카페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   개천변 카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광남위원   그 옆에 고물상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거기에 보면 굉장히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음침해지고 그래서 거기를 좀 정비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광남위원   그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저분한 고물상이 있고 한데, 거기다가 뭐 쉼터를 만들면 팔각정 같은 거 지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직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결정된 건, 주민,
이광남위원   아니, 뭐 하겠다는 그것도 없이 그냥 1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건 아니고요.
이광남위원   과장님이 아니면 누구라도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주민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1억을 지금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안서에 보면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사업하는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거기다가 뭐를 하실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나무를 심을 건가 꽃을 심을 건가 구체적인 뭐가 없어요.  
○위원장 임현주   그 뒤에 팀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안입니다. 지금 현재는 녹지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에서 통보가 되면 내년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쉼터형태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최종 할 예정입니다.
이광남위원   뭐를 하는 거는 아직 없고요?
○담당   주민쉼터 조성을 해달라는 안이어서 그거에 의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설명회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시설비에 36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라고 그래서 공원마을마당, 쉼터, 공원 등 유지관리 연간단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공원 내 고보조명이 뭡니까? 그거 좀 설명하고, 공원 내 CCTV, 구 관리공원 공원등 정비공사(주민참여), 그다음에 성북근린공원 설치공사(돈암동 주민참여), 태양광 조명 및 안내판 교체사업(석관동 주민참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다 지금 올라와서 연간단가로 정해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연간단가는 지금 1억 5,000으로 별도로 있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이거는 아까 4억 2,300. 사업이 몇 가지가 쫙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공원 내 고보조명,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거를 혹시 보여드리면 위원님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음주나 아니면 마스크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지도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다음에 주민 구 관리공원 내 정비공사, 주민참여 아까 했고, 그다음에 태양광 석관동 주민참여 아까 한 거고, 됐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텃밭 한번 물어 볼게요. 텃밭도 올해 계속 해마다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텃밭이 요즘도 많이 활용해요? 369쪽 하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상자텃밭은 저희가 상자텃밭을 구입을 해서 신청자들한테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에도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도 이게 엄청나게 신청을 해서 다 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모자란 판이에요?
  결국은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뒤에서 보면 받을 땐 기분 좋아서 받는데, 중간관리가 영 그렇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거 혹시 못 느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것 제가 좀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분양할 때 가꾸는 방법이나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쓰레기가 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자텃밭이 과연 이게 옳은 거냐, 그때 잠깐 꽃피우는 거 보려고 해서 결국은 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결국은 쓰레기나 아니면 환경오염을 시키는 어떤 주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분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67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올해도 1억 200이 늘었어요. 3,800에서 많이 늘었거든요? 늘은 거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위에는 가로수위탁관리가 또 있고, 그 밑에는 시설비 해서 또 200이 늘었고,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좀 느는 게 결국은 위험가로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처리용역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올 8월 30일에 가로수가 넘어져서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버즘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나무가 크고 오래되어서 가운데가 동공이 생기고 부패되어서 쓰러질 위험성이 있는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조례가 25도 이상 70% 이상 썩어야지 자른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기해서 저희가 주민들 안전 차원에서 많이 좀 정비도 하고 가지도 치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전에 말했던 그런 전수조사는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전수조사에서 정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선별해서.
박학동위원   제거하고, 그런 비용이 늘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1억이 더 늘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래서 그거를 썩은 거를 육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X-Ray 찍듯이 그런 장비를 동원해서 판단하는 비용도 좀 들어있고요. 또 나무를 많이 자르게 되면 폐기물로 이게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나무 잘라진 부분이.
박학동위원   이게 367쪽에 중하단에 보면 같이 가로수 위탁관리도 있고 시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가로수 위탁관리도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지만 위탁하시는 분한테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더 줘요.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더 늘은 거예요? 이거 왜 늘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최근에 버스주차장 주변에 환경정비를 좀 하라는 서울시 지시도 있고.
박학동위원   버스주차장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버스주차장에 지금 가로수를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교통시설물 정비하고 이런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해서 조금 더 추가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위탁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공사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런 예산을 더 책정하는데 이게 시에서 하달된 사항이잖아요, 시 도로는 시에서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 도로는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반영한 것은 구 도로상에 있는,
박학동위원   이건 일반도로에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박학동위원   소위 이 예산은 구 도로에만 필요한 내용들이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서로 이해를 하고 얘기가 되는데 예결위에 가면 예기치 못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준비를 또 하셔야 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결에 가서 시비냐, 구비냐 따지면 실질적으로 구비만 가지고 우리 이면도로만 한다면 시 도로의 문제점은 시에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구역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 차원에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 자료도 나중에 요구할 거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 도로에 있는 거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 도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수목정비, 가로수 가지치기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시에서 비용을 가져와서 시 도로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도 시의 푸른도시과랑 저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박학동위원   이게 구 도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 도로가 크잖아요, 사고가 더 클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구 도로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구에 한 80개 노선이 있는데 거의 큰 도로 아니면 다 구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구 도로가 많겠죠, 큰 도로는 뻔히 아는 거니까요.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17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나열해 놓은 공원녹지과의 성인지 예산에 도시텃밭, 체험농장, 도시농부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남녀 공히 같이 운영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게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학동위원   지금 남녀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열했던 프로그램 도시텃밭, 체험농장, 도시농부 이런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참여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기간제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이게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아시다시피 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장비를 들고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실제로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일하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남자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맞춰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15%나 증감이 됐는데 일이 줄어서 증감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이 증가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네, 아까 말대로 여성을 30% 쓴다든지 20% 쓴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인건비는 생활임금이 8만 4,320원에서 8만 5,616원으로 오른 부분인데 그 예산은 8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요. 3,700이 증액됐는데 나머지 3,000은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3,000만 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80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여기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박학동위원   또 여기 보니까 생태체험관 프로그램에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는 여성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여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공원조명 유지관리는 남자들이 많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기는 인건비라기보다도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우려가 있어서 조도나 이런 것을 높여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텃밭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시텃밭은 주로 주부들이나 퇴직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것을 봤을 때 여성비율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간제는 남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비율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인원수가 비례가 안 되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아까 체험 이런 데가 많아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기간제가 50명인데 텃밭은 5명이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 비율로 해서 통계로 말씀드리면 남자가 더 많고요. 하나 하나 건을 두고 보면,  
박학동위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힘든 일은 남자가 많고, 체험농장 이런 데는 여성분이 많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례를 해 보면 여성분들이 많다, 성인지로는 이상이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