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안향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는 공공미술 작품의 난립 및 관리부실 등과 같은 문제점 방지를 위해 2019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미술 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중 공공미술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은 제12조에 대해 민원처리법 제35조 및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일부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60일로 확대하고, 총 1회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던 기존의 단서를 삭제하여 민원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40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국장님, 기존 15일에서 60일로 정비했는데 그러면 횟수도 제한이 없고 날짜도 60일이면 두 달인데 장기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의신청 기간도 많아질 거고, 기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마찰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횟수도 없애고 60일로 연장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근본적으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한신위원   너무 짧고 1회에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 이유 하나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게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인 권익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신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온 겁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공공미술에만 국한되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일반 광고도 다 한 번에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이것은 공공미술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광고에 대한 것은 제외?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법 적용 안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공미술에 대한 것만 국한해서 이 조례에 제재를 받고 관련된 법규에 맞춰한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적인 것은 거기에 맞추지 않는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일반광고는 별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성북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한정되어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범위가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일단 대상이 되는 게 회화나 조각 같은 경우의 조형시설물이 해당되고요. 벽화, 환경시설물 그다음에 동상이나 탑이 상징조형물에 해당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13점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에는 13점?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맞춰야 될 조형물이나 여러 가지 공공미술이 성북구에서 13개뿐이 없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지금 현재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 13점에 한해서.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하신 조형물, 벽화, 탑 그런 종류가 성북구에 13개면 많지 않은 거네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갖춰놔야 될 조례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할 사항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권익보호 차원에서 한 것이라서요, 전 같이 기간도 15일이면 알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을 텐데 60일로 했고요, 그다음에 딱 1회만 했던 것을 횟수를 제한 없이 운영하도록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수의 그 부분을 맞춰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안향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적용대상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ㆍ검토ㆍ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 9조까지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관련된 사항,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시정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사무분장, 원상회복과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발의 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및 제9조에 대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430호 정해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로과에서 도로점용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도로과의 도로점용은 점용료에 대한 문제만 가져가는 거고, 이거는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여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가 우리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배가 되면 나름대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과태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위배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제10조에 기타 위반자 조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세부적으로 검토한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해 주세요. 제117조에 의해서 조치해야 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치가 되는 건지.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르면 그거는 위반 정도에 대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위반자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그 도로법에 따라서 교통도 그걸 적용한다?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네, 저희들이 명령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래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자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런 공사장으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거의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 소규모로 하는 데 있죠. 큰 건설 회사나 큰 업체에서 하는 거는 나름대로 교통이 와서 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잘하는데, 일부 소규모로 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돼요. 결국은 고스란히 주민이 다 안고 가는 거야. 그런 강력한 어떤 다른 여기에다가 그런 조치를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여기에다가 첨가할 수 있는 내용이 혹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박학동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례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반되는 구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일단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기본이야,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다 첨부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냐 이거지.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교통개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근거해서 교통소통대책에 교통안전 유도자 배치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행여부는 관계공무원이 또 현장에서 그거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걱정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각종 기본조례가 다 들어있어요. 다 지금 시행되어 있고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교통유도원이 다 하고 있고, 공사장마다 다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개정하면서 특이하게 여기 자문위원 두는 거하고 구성위원회 그런 몇 가지 있는데, 그 외에는 이 조례상에 별로 없어.
  그런데 이왕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좀 강력하게 주민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일차에서 해결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사전 준비를 잘해서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그래서 그동안은 공사를 하면 그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자기들이 그냥 수립을 해서 검토과정 없이 경찰서에 공사신고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대책을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라든지 안전조치라든지 보행자를 위한 기본보행통로 확보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하는 곳으로써 자문회의를 이번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는 또 교통전문가들이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 유사한 자문하고 계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님들이 교수, 교통기술사입니다.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내실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금번에 두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뒀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전에 공사함에 있어서 그러한 계획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신청하면서 이 계획도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통에 대한 것도 수립해서 들어오죠. 이걸 보고 허가여부를 가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네.
박학동위원   그럼 그전에는 공사 들어오면 누가 인허가에 대한 확인을 해 줬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대부분 시도 20일 이상은 시에서 했지만, 소소한 공사들은 경찰의 공사신고로써 갈음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문회의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 때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강해졌다고 보는 거네?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면 그냥 허가가 나갔는데 앞으로는 이 자문회의를 안 거치면 일체 허가가 못 나가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죠. 그동안에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는 대부분 수리했는데 이제는 교통전문가가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안 제8조에 보면 자기네들이 수립한 계획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는 공무원이 나가서 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자문회의를 어디에다 두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팀장급 하나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인인데 아까 얘기한 교통영향평가위원이 40명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문위원이 40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중에서 3명에서 5명까지는 그때그때 사안별로 우리가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계속 공사를 우리 관내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매번 이 자문회의를 열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도로점용을 16일 이상 하는 경우에.
박학동위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도로법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16일 이상 하는 공사장만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게 거의 많던데? 그럼 여기에다가 자문회의를 몇 번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몇 번 한다” 이런 식으로 안 넣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죠, 한 달에 몇 번이 아니라 공사, 16일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가 있을 때.
박학동위원   그런 거를 접수 받아서 자문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올 때마다 계속 자문회의를 열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16일 공사 1건 들어 왔어, 자문회의 열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한 달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16일 이상 되는 공사장에 신고가 접수되면 매번 열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40명이 다 할 수는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중에서 3명 내지 5명, 40명 중에 랜덤으로 저희가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은 뭐냐면 이왕 조례를 만드는데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공사장을 다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데는 너무 그게 아니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저희도 여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6일 되는 공사장에 자문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해, 그러면 1일에서 15일하는 공사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1일에서 15일하는 거는 저희가 자문회의를 열지 않고 경찰하고 담당자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건 그런 게 더 불편한 거야.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첨부할 수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게 해서 제재는 마찬가지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16일 이상 하는 건 자문회의 열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봐요. 그건 설명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례에 다 있으니까.
  다만, 주민들이 불편한 건 하루에서 15일 이내에 하는 게 불편한 거야.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 혹시 첨가를 할 수 있냐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다만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차이인데 심의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차이가 많죠. 왜냐하면 그 서류를 해서 들어옴에 있어서 공사 시작하려고 서류 만들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교통에 대한 문제가 첨부가 될 거라고. 그런데 심의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공사현장하고 심의를 안 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내용은 천지차이에요. 우리 전문가들 더 잘 알죠. 그거에 대한 규제가 실제 있어야 돼. 왜?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더 불편하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교통개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을 심도 있게 보시면 16일 이상은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요. 7일 이상 15일 이하는 담당공무원이 관할경찰서랑 그 내용을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15일, 2주 이하로 자문회의 기점을 잡은 것은 타구 조례도 참조를 했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심의를 개최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하는 공사까지 모두 이 보고서를 작성하라 하면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민간인한테 비용부담도 너무 큽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작성이 어렵고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보고서화해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효율성도 기하고, 그다음에 타구나 서울시 조례 등등 참조해서 저희들이 통상 2주 이상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자문회의를 하는 거하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일, 7일 이상 그다음에 일주일 이하는 공사장이 꾸려졌다 바로 빠른 시간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 그다음에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조례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어떤 비용문제 또 여러 가지 보고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 만드는 목적이 주민의 삶의 어떤 질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그 사람들 그런 비용에 관한 문제 그런 어려움에 관한 문제를 다 우리가 걱정해서 못 한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사안별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거는 여기에 보면 7조에 보면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좀 공사가 짧은 거는 공사시행자가 안전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신들이 하고 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교통여건이나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차등 있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모든 걸 다 정밀하게 교통안전대책을 세워갖고 와라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으니까.
박학동위원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주민들이 와서 맨날 불편하게 느끼는 거고 맨날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그런 소소한 문제에서 그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등한시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1일에서 15일 동안 우리가 강력하게 못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기 어렵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보조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돼, 신고해 놓고 그냥 자기들이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감독은 누가 해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그동안은 지적하신 것처럼 경찰에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작성됨으로 해서 일주일 이상 하는 거는 소통대책을 수립을 해서 구청에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 사전 검토하고 검토된 내용을 차로조정 등이 수반될 수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재차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검토해서 저희 구로 송부가 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해라라는 조항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하나의 절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 해서 7일 이상은 좀 더 강화된 거고, 다만 6일까지는 너무 과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6일까지는 기존의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도 좀 뭔가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뭔가 규제를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건설교통국장이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원연구회를 활발하게 하시면서 저희들이 이걸 놓치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조례로 지금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들은 지금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해 보고 좀 더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일 테니까요. 처음에 전부다 조례에 담으면 주민불편은 해소될 수 있지만 또 이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들한테 상당히 처음 시행되는 것 때문에 불편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거 아니었어도 계속 규제받고 공사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됐던 내용인데 뭔가 더 확고하게 만들어놓고 주민에게 편의를 주자하는 내용의 조례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6일, 7일 이상, 14일, 16일 이상 이런 것만 규제를 가하고 하루이틀 하는 거, 삼사일 하는 거 이런 쪽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자기들이 대장이야.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들이 대장이야. 막아놓고 마음대로야.
  어차피 원활한 교통을 만들기 위한 조례인데 그렇게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 공사장의 인부나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공사를 할 때 하루이틀짜리는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시정이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정해진 게 과태료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돼있으니까.
박학동위원   그거야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러한 경우도 저희가 시정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기존보다는 관리감독이 더 강화가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비용문제가 나오는데,  회의비.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회의수당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이상은 안 해요? 16일 이상만 심의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16일 이상이요.
박학동위원   매번 하면 비용이 꽤 들어갈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을 보니까 16일 이상은 평균 연 3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큰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분들은 잘해요. 우회도로 다 만들어놓고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 들어가는 길 막아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공사해서 못 간다고 하고 그런 횡포를 부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조레를 만듦에 있어서 그런 것 좀 첨부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내용을 못 넣고, 다만 신고로써 한다고 하고.
  감독은 누가 해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조례 근거해서 굴착을 허가하는 담당공무원이나 교통행정공무원이 담당을 하게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부서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박학동위원   경찰은 관계없고?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경찰은 그들의 고유의 업무거든요. 저희 조례와 상관없이 현장의 교통업무나 사고의 위해가 되는 것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차도에 대한 안전은 경찰이 해야 되니까.
박학동위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개정해서 소소한 문제가 대두된다면 또 개정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다 넣을 수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왜? 정해숙 의원이 안 된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의원님께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생각해주신 자체만 해도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는 게 의원연구회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발굴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차후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관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공사장의 교통소통이에요.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큰 것은 괜찮아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니까 그것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없어서 뭔가 미진하지 않냐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담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현주   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제가 조례를 올리게 됐는데요.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는 경우에 구민이 좀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잘 통과되게 해주셔서 같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지금 자문위원이 5명이나 7명 이내잖아요? 위원장까지 해서 5명, 6명, 7명 세 가지 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5명으로 하면 과반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7명으로 해도 과반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6명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장도
한신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외부인 3명,
한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문회의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지 7명 이내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과반수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반수로 하려면 항상 6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5, 7이필요가 있냐는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교통개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될 경우 민간위원을 3명, 그러니까 민간심의위원이 과반수이상 들어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한신위원   과반수로 한다고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과반수 자체가 이상이에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그래서 홀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5명, 7명.
한신위원   집행부의 과장님을 해서 3명이 되고, 일반위원이 2명이 되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무조건 일반위원들이 과반이상이고요.
한신위원   무조건 3명 내지 4명이 돼야 된다?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네.
한신위원   그렇게 돼야만 자문위원회를 할 수 있다?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네.
한신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심의위원은 몇 명 정도 돼요? 몇 명 중에서 5명, 7명으로 자문위원 회의를 하냐는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저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40명이 계십니다.
한신위원   40명이 돌아가면서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그분 중에 참석 가능하신
한신위원   5명 내지 7명 사이에 자문회의를 한다는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 40명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건이면 40명이 7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럴 수 있죠.
한신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기존에 했던 것 평균 내보니까 3건 정도 되더라고요.
한신위원   3건이면 20명밖에 안 되네, 많이 들어와야.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불만도 많이 있겠네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자문위원의 위촉의 중심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에 위촉하신 분들이거든요.
한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조6항에 보면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 소속 공무원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의 공무원은 가능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항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관할경찰서 관계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경찰관을 당연 심의위원으로 모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당연직인 경찰관을 위한,
한신위원   전에는 공무원으로 하니까 경찰서관계자가 위원이 되면 실비 지급을 안 했는데 구 소속 공무원으로만 한정해 놓으면 그분들도 수당을 줄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우리 때문에 참여하는 건데 경찰관계자들을 안 주면,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조례안 담아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더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의원 퇴장)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좋은 얘기를 만들어서 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 어떻게 보면 그냥 허가만 내주고 신고 들어오면 자문위원회 통해서 내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향후에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근거도 좀, 시정명령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하나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면요, 이 분야에 전문성있는 도시건설위원님들 계시는데 타 상임위 의원님이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된 점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학동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여기다 넣으려면 다음에 개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조례안으로 정하게 된다면 세부사항을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넣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교통소통대책인데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구에서 공사하는 걸 보면 한 달 이상 기간이 되는데도 안내요원이 교통흐름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출퇴근시간에도. 그래서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해야 될 일이고 관에서 부서와 협조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내용은 좋은 조례인데 국장님, 과장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회사에서 공사하다보면 한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호체계하는 분들을 되도록 잘 쓰면 좋겠고, 또 자문위원을 뽑을 때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좀 뽑아주시기 바라고, 구청에서 도로공사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간판도 안 붙여놓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교육을 잘 시켜서 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제안할게요. A자로 ‘공사중’ 말고 요즘에 보니까 LED 같은 것으로 세워놓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지방에서 봤거든요. 세워가지고 반짝반짝하면서 공사 중이라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 네.
한신위원   그런 걸 의무적으로 세워서 하게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반영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조례에 왜 첨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 안 됩니다. 조례라는 게 너무 구체적인 것들, 약간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박학동위원   수정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넣으려고 심의하고 토론하는 건데 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고 다음에, 다음에 하면 얘기한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검토가 돼야죠. 여기서 바로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박학동위원   검토할 시간을 달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래서 구청에서도 해달라고 제안이 왔던 거고 저희가 검토해서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이렇게 가는 걸로?
○전문위원 정진만   네.
○위원장 임현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제9조제3항 ‘구성하며’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로, 제9조제3항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로, 제9조제3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6항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세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김세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경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 설치근거를, 조례안 제6조에서 제10까지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조례안 제11조에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대하여,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공동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통하여 성북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431호 김세운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저는 예산을 보긴 봤는데 4억 6,000이 올라왔더라고. 일반 하수하고 지하안전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하부에 도로상 도로 밑에 관경 500㎜ 이상의 하수도관, 상수도관 그다음에 전기통신설비 그다음에 또 전력시설, 가스공급시설, 기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용역이거든요. 지표투과레이더라고 탐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구도에 대해서 총 238㎞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구간이. 그걸 탐사를 해서 하는 거고 그 용역비가 4억 6,000이 책정이 되었고요.
박학동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가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법상으로도 지표투과레이더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만일 그거하고 연관이 된다면 저희들 예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예산 책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이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법상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아직 예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만약에 연관이 된 내용이라면.
○위원장 임현주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조례와 연관이 없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왜 예산을 여기에다 그 돈을 써놨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 5년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2018년,
박학동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예산심의하는 예산에 4억 6,000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지.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그거는 우리 김세운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 내용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지하에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 있는 것을 미리 조사해서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거 맞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거는 박학동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하안전위원회라는 것을 지하안전법 제12조에 보면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지금 김세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조례로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조사대응이라는 것은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원래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일괄시행하고 그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로 공동조사시 발생되는 중복성, 효율성 이런 등의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이 조례에 명문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크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만들고, 또 구청장이 꼭 이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해야 된다는 내용,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이게 큰 주목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 구민들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이 조례하고 연관이 뭐가 있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안전법에 보면 굴토를 20m 이상을 하면 지하영향평가라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10m~20m 미만 이거는 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거기에 의거해서 기본법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이게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뭐가 있냐고.
○위원장 임현주   이게 무슨 피해를 주냐고 말씀드리는데, 김세운 의원님이,
김세운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이미 1997년도에 지하철 6호선 공사를 하면서 월곡역 주변의 이면도로에 지반침하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4호기 하나가 전도가 됐고, 고압전신주가 전도가 됐고 다행히 큰 피해, 그 당시에 경제적인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공회사를 통해서 지반탐사레이더라든가 파이프 로케이트 등 첨단장비에 의해서 지반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부터 월곡역 주변에 지반침하라든가 동소문동에 2017년도에 지반침하가 30m가량 난 사례가 있고요. 고려대학교에 3개소 지반침하 그리고 올 8월에만 해도 장위동에 지반침하로 행인 1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지역에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피해의 규모와 그 정도의 문제이지 항상 이 지반침하 또 싱크홀에 의한 피해는 상존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함께 좀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 구도는 우리 도로과에서 공동조사를 하고 시도는 시 도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삼 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해서 조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것도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도 5년에 한 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지하특별법으로 해서 이미 하고 있잖아.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처음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 2022년이 5년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그건 아까 예산의 문제니까 빼고 조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조례의 주 목적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싱크홀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조사해서 예방하자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두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1년에 대략 한 300 정도 소요되거든요, 수당이랑 이거 나가는 거.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잖아,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그 조례의 주 목적이 그렇다고 보는 거죠.
  김세운 의원님 맞죠?
김세운의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예방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걸 부칙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제1조, 제2조 쭉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조항이 어떻게 몇 조에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실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법에 저희들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해서 복구하는 그런 방법에서부터 그런 모든 사항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박학동위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에 따라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박학동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예방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돼. 거기에 대해 조례를 만들었어, 그럼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1조, 2조 어떻게, 어떻게 하자, 위원회도 두고 뭐도 어떻게 두고 다 하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조사를 누가 해요, 용역으로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5년마다?
○도로과장 송승익   5년에 한 번.
박학동위원   5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이 지하안전관리특별법으로 해, 이 조례가 없어도. 그렇잖아?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런데 거기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동조사를 할 때 원래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안전점검 공동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자,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 가스나 기타 여러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면 막 중복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구에서 공동조사를 일괄 시행하고 그 비용을 그쪽에다가 징수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공동조사를 대행하겠다는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몇 쪽에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여기 조례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는 제5조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12조 공동조사대행 해서 여기에다가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성북구 심의안전위원회를 둬야 된다” 조례를 만들면 심의안전위원회를 둬야 돼,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거기 제12조에 따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안 만들면, 성북구 지하안전위원회를 안 만들면 조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제12조에 보면 지방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거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을 여기 조례에서 새롭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다가 상세하게 내용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철, 지하철 지하에 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한신위원   그다음에 전력, 전기선 지하에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한신위원   상하수도 지하에 있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한신위원   그리고 통신 지하에 있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한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한전에서 하고 지하철에서도 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한 군데서 묶어서 통일하라 이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죠.
한신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는 비용이 지금 4억 6,000인데 만약에 우리 자치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우리가 거기를 공사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통신이나 전력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비용이나 차후에 공사하는 거를 거기에서 원인자 부담을 하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조사는 우리가 하고 비용 들어가는 거, 공사하는 거는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해서 거기에다가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한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여기 조례를 안 만들어도 다 기본으로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 하고 있다니까, 그건 다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당연히 하고 있었지만, 법제화시킨다는 의미가 더 큰 겁니다.
박학동위원   법제화가 다 이미 되어 있죠. 법제화 안 되어 있으면 누가 자기 해당되는 사항에서 가스나 통신이나 여러 가지 자기 몫을 누가 비용을 대려고 그래요, 그건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되어 있고 이 조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를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거죠. 법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원인자부담을 어떻게 시켜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죠. 이게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원인자부담해서 시켰잖아, 그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그거랑은 좀, 우리가 뭐 부담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없던 거를 조례로 약간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신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김세운 의원님.
김세운의원   지금 저희 도로과장님께서도 법제의 체계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에 KT통신국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가 통신이 마비가 되고 이게 관련기관마다 어떤 내부적인 정보의 교류가 되지 않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12나 119에 통화도 되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법은 참 좋은 법인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법안인데 현재 큰 건물들 지하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지하 건축물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하 굴토 깊이가 10m에서 20m는 소규모영향평가를 하고요. 20m 이상 되는 건 지하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지하 공사할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큰 건물들이 지하주차장 있는 건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거기에 답변 한번 보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만약에 굴토심의나 그건 아마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아마 운영이 되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아무튼 간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지하철이라든가 또 하수도 있잖아요, 500㎜ 이상 큰 관들, 철저히 좀 점검해서 잘하도록 하시고 우리 주민들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특별법에 의해서 법을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들잖아요. 지방자치제에서 자치도 거기에 따라서 하라는 내용들인데 아까 2018년도에 법이 제정됐다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박학동위원   관계법규를 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도 뭔가 해라, 그런데 우리 김세운 의원님이 계시지만 김세운 의원님이 지난번 5분발언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지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통신이 마비되고 뭐가 무너지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예방을 미리하자는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그 내용을 아까부터 물은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예방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뭘 들여서라도, 아까 관리위원회 이런 사람을 들여서라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내가 암만 봐도 본위원이 못 찾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지금 법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박학동위원   여기 조례상에 어디에 몇 조, 몇 항에 있다고만 저한테 설명을 주시라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그럼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어디 있냐고요. 본위원은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 몇 조 몇 항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든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로과장 송승익   여기 제4조에 보시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박학동위원   제4조, 한번 봅시다. 그걸 설명해 주라는 거지.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에 수립시행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수립 시행하는 건 저희들이 이거를 수립을 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인 내용 같은 거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관리위원회를 둬, 이분들이 예방차원에서 무슨 점검을 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회를 뒀을 때는 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게 관리계획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립된 걸 가지고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고요.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 또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좀 세부적인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되겠지요. 그런 게 다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제4조2항 목 1, 2, 3, 5, 6까지 있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자가 누구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하시설물 관리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사자인가요? 공사시행자?
○도로과장 송승익   지하에 시설물이 묻혀 있잖아요. 그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거든요.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상수도면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 관리자들이 우리가 자료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 지하의 관리자들은 여기에 따르라고 할 수 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죠. 나중에 공동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쪽에 문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랑 비용분담부터 이런 것까지 같이 협의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데, 공사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때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획안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고 이런 내용인줄 알았는데,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의 모든 장애물을 관계부서 책임자들이 점검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게 예방이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복구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사를 해서 여기가 공동이 있어서 복구해야 된다면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를 해서 복구를 시키죠.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산은 법에서 정한 것이 한 4억 6,000 정도를 5년에 한 번씩.
박학동위원   그 예산은 조례가 없어도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말고 다른 예산이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연 300만 원 정도.
박학동위원   위원회 회의비?
○도로과장 송승익   네, 수당이라든지
박학동위원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하안전위원회 해가지고 전문지식
박학동위원   지하안전위원회는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 규정은 없고 필요시에 하는데
박학동위원   필요시가 언제예요? 위원회를 연 몇 회 한다는 그 내용은 없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안 둬도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안 둬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정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누구 필요에 의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위원장 임현주   일시적으로 했다가 필요하면
박학동위원   필요하다는 게 언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회는 구성을 해 놔야 우리가 1년에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법에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위원회를 일단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1년에 한 번도 안할 수도 있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뭔가 조례가 명백하지 못하잖아요. 위원회를 뒀으면 연 몇 회 한다,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미리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김세운 의원님 말씀은 지하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이에요. 본위원 말은 예방차원에서 조례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점검을 연 몇 회씩, 연 1회 2회씩 사전안전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두고, 구청장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소집하는 내용도 나오고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구청장은 이에 따라 공동조사비용을 정산함에 있어서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사고가 나고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 정산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조사하는 용역비가 4억 6,000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지하시설물 다 조사를 하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별로 금액이 얼마 얼마씩 분담할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징수를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조사 이후에?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하수도가 제일 많습니다. 500미리 이상 되는 것은,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는 같은 데다 보니까 거기는 부과를 못하고 외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비용을
박학동위원   예를 하나 듭시다, 300미리 하수관이 터져서 내려앉았어,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정산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저희들은 500미리 이상을 조사를 해서 공사해야 될 데, 조사한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 비용을 일단 징수를 받고.
박학동위원   500미리 하수관이 터지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복구를 하수도 관리자들이 해야죠.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이 다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고 정산은 따로?
○도로과장 송승익   그 복구비용을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여기서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 위원님 끝나셨나요?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김세운 의원님.
김세운의원   추가로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분들이 인벌브(involve)가 되는 것이고, 그 내부에는 아마도 토질에 대한 전문가분들이나 또는, 아까 예방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비파괴조사로 단순히 하수도가 내려앉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를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반투과레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장비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굳이 땅을 파보지 않고도 조사를 통해서 내부에 동공이 있는지 또는 추후에 문제발생 여지가 있는지, 단순히 피해를 본 그 지점만 확인하는 것은 별로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의해서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국내에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장비 차량만 지나가도 그 내부를, 지반하부를 전부 투과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예방을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김세운 의원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 퇴장)
  임승락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세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김세운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교통행정과장김호형
  도로과장송승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