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으로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1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외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건제순으로 1개 부서씩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대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계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77쪽 교통시설 환경개선에 교통시설물 설치, 시내버스정류소 온열의자 40개소 설치장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79쪽 횡단보도 확충ㆍ개선 10개소, 확충된 곳 장소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380쪽 교통영향평가 심사위원 인적사항과 사전검토, 현장조사 현황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1쪽 마을버스승차대 신규설치 및 정비보수 지역장소 현황 하나 해주시고, 3개소와 10개소입니다.
그다음에 381쪽 주차장 건설 및 교통량 조사, 추차장특별회계 실적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382쪽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전년도 실적, 지역과 장소를 주시고요.
다음에 도로과 횡단보도 턱낮춤 40개소 지역장소 뽑아주시고요.
조명등 유지보수 융설시스템 안전관리 33개 지역 현황 이것 좀 해주시고요, 409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 377쪽에 과장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해서 도로명 안내 표지 교체작업, 노후 볼라드 정비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이거 예산으로 할 장소, 여러 가지 내역 주시면 되고요.
차 없는 거리 운영, 이거 작년에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금년에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불용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내년도에 하려고 일단 올려놓은 거예요? 사업 못했으면 불용할 거 아니에요. 못해서 불용할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미 감축해서요.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감축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사무실 설치 이거 내용 하나 주세요. 작년에 하다가 말은 거 내역 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보험, 자전거보험 1억 5,500 들어간 거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한 건지 조례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 주세요. 산출된 근거하고 또 사용목적 그 내용 주세요.
그다음에 종암동에 태양광자전거 공기주입기 만드는 장소, 내역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참여인데, 이거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제출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 확충한 거 있죠? 이거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금년도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금년도 한 거 주세요.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유지관리한 자료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버스승차대 만든다고 그러는데, 설치장소 아까 얘기했나요? 그거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주차장건설사업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 내용 좀 주세요. 주차장 모자라는데 왜 감액됐는지.
아까 담장허물어는 전년도 거 다시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광남 위원님 같이 주시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유휴지 마을공동주차장 만드는 거 있죠? 이게 매년 사업 같은데 만들었던 장소, 지금 기 했던 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연구용역비 1억 5,000 들어가는 거, 내년에 하려고 그러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내용이 뭔가 주시고요. 뭐하려고 그러는가 주셔야죠.
그다음에 시네마주차장 운영 위탁하는 거 있죠? 거기 내역 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지금 이런 게 공단하고 연계가 되나요? 자료 다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견인료 있죠, 전년도 내역이 얼마나 있는가.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이동킥보드 그 내역도 한번 줘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내년 예산?
○박학동위원 네, 금년도에 얼마만큼 했는지, 얼마나 견인해 왔는가.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의 출연금 있죠? 이거 출연금에 대해서 내용 줄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내용 전반적으로 나온 거요.
○박학동위원 이게 사용 용도로 가야 되는 거죠? 출연금이 그냥 다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각각 목으로 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저희가 한꺼번에 넘겨주는데, 이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내용을.
○박학동위원 사업장 사업계획서를 보내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그럼 있으면 줘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사업장별로.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토지매입수수료 자료 있죠? 우리 금년에 했던 거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광고물 부착 금년도에 했던 내역, 자꾸 늘어나거든요. 얼마나 했는가.
지금 쾌적한 가로정비 조성에 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쓰인 용도 있죠? 밑에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하는 것밖에 다른 건 없어요? 봉투제작하고 피복비 이런 거 말고는 다른 데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이 예산이 여기에 다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로경관 조성에 들어가는 가로정비 근무하는 그 사람들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휴일수당 이런 거에 다 투입되는 돈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게 용역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내용을 지금 보고 싶은데, 한번 줘보실래요? 왜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불법노점 적치물 용역에 대한 거는 별도로 용역 주는 거잖아요?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용역 공개입찰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금년도 입찰한 거 줘보세요.
도로과장님, 우리 시설 및 부대비로 각종 도로공사 예향재하고 늘푸른길 1차, 2차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지금 1차 끝내고 올해 이 예산이 마지막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끝나고 마지막 1차에서 2005년도인가 했던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예향재하고 같이?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이 예산 들어가는 거 별도로 줘보세요.
지금 각종 시설비 부대비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목을 다 정해주고 쓰는 거잖아요.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연간단가 세부적으로,
○박학동위원 세부적이기보다도 어디 지역 쓰는 거.
○도로과장 송승익 어쨌든 연가단가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역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박학동위원 그거 작년에 우리 지중화했던 거 내역 좀 주세요. 올해 또 하려고 지금 예산 또 들어와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했던 거 그 내역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공동조사한 거 용역 4억 6,000 올라온 거 이거 법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 좀 줘보세요. 다시 논의합시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치수과장님, 올해 연간단가 보수공사한 자료 있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지금 다시 5억이 더 추가해서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한 걸 봐야 올해 또 예산을 드릴 수가 있죠.
혹시 맨홀 공사한 거 있죠? 맨홀 공사한 수가 나오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이게 우리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한 것도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준설한 것도 지금 다시 계속 올라오잖아요. 준설한 내역 있죠? 금년에 준설내역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지금 예산이 오르거든요. 보수공사가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올해 자료가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이따 한번 늘어나는 부분 여쭤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혹시 먼저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과 겹치는 사항이 있으면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379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 단체보험 있잖아요? 이거 자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397쪽 하단에 시설비 해서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이거 자료 주시고요.
○한신위원 도로과장님, 411쪽 하단에 공동조사용역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한신위원 41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해서 이물질 유입 예방 빗물받이(구단위 주민참여) 이 자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 위원입니다. 도로과 409페이지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맨홀이 날씨가 춥고 영하로 떨어지면 미끄러워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안 132쪽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안 158쪽, 주차창특별회계는 예산안 1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이런 거 안전한 편리교통 조성, 또 주차장건설 교통조사, 주차장건설이 왜 이렇게 다 명시이월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주차장건설이 법적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거친 3월부터 짓고, 원래 이게 2018년부터 준비했는데 어쨌든 금년 3월에 서울시 투심을 통과해서 도시계획 등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랬고요. 지금은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이 조금 앞서있는 게 있고 뒤쳐있는 게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정릉이나 월곡동에 작년에 예산을 칠십 몇 억씩이나 줬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이 올해도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대부분의 예산은 다 소진이 되는데, 지금 조금 지체가 되는 게 정릉동에 공가를 사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공가 2채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 주변에 집을 확대보상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거기는 지금 협의보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도시계획절차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심의해드리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서 그 해에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버리면 사업 지체가 되어서 또 주민들은 계속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올해 진행되는 사항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월곡동이요?
○박학동위원 월곡동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월곡동도 지금 9월 28일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투자심사를 통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모든 예산이 스톱된 상태라 이 예산은 내년도 서울시 추경 이후에.
○박학동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아직도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자기 시장 그게 주차장으로 되는지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60면인가 66면인가 그런데, 소유자들은 아직도 거기가 공영주차장으로 되는 것도 모르는 사항에요. 이게 작년에 예산 잡아서 벌써 금년 다 갔는데 현재도 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면서, 또 특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주차장으로 건설되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직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산만 계속 가지고 한두 푼도 아니고 70억씩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면 이건 사업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박학동위원 예산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책정해서 했으면 집행부는 최선을 해서 뭔가 집행하고 뭔가 그래도 진도가 나가는 정도의 일은 되어야 되는데, 아직 1도 안 나갔어요, 1도. 아니, 왜 주민들도 아직 공론화가 되어서 모르고 있는, 자기 집이 주차장이 되는 것도 모르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1년에 칠십 몇 억씩 고스란히 썩히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조금 행정적 절차를 어느 정도 마련해놨으니까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모든 주민이 알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뭘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 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도 진보를 안 하고 그냥 1년 동안 그대로 예산을 갖고 껴안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 이번에 명시이월 안 해주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애로사항이 많죠.
○박학동위원 어차피 사업 못하는 거 또 1년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요. 하여간 내년에는 조기에 다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2020년도에 예산 달라고 심의할 때 “이거 주차장 만들겠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1도 안 나갔다는 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게 정릉에 있는 경우만 그런 건데요.
○박학동위원 정릉도 마찬가지고 월곡도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계획 하에 다 조사하고 다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만 들이면 사업은 다 진행된다고 할 때 예산을 드리는 건데, 그 이전에 아무 것도 준비 없이 해놓고 “돈만 주세요, 돈만 주세요.” 그래서 줬는데 그 뒤로 주민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1도 못 나가서 겨우 저러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잘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밑에 장기집행, 미집행 해서 도로개선이 계속 보상이 안 돼서 북적북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언제 마무리 짓고, 보통 그게 다 단위가 지금 교통행정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단위가 엄청 커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만 좀 해결해주시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일반회계랑 주차장특별회계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주차장특별회계 198쪽, 일반회계 158쪽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158쪽 중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거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한 건데요. 왜냐하면 과태료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안내를 1회 했던 거를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해서 한 3회로 늘리다 보니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줄고 또 그 숫자도 줄고 하다 보니까 과태료 금액이 줄었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말씀은 능동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과장님, 이거는 그러니까 세입을 많이 걷어 들여서 남은 게 감액됐다는 그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은 그 얘기 같은데요. 일을 열심히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런 거죠.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일별로 증가가 되거든요. 하루 만 원씩 증가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기존에는 30일 전에 한 번 보내고 이렇게 하고 놔뒀다면 지금은 30일 전에도 보내고 또 그 중간에 또 안 된 사람 다시 한 번 또 보내고 그리고 지난 다음에도 또 한 번 보내고 그러다보니까 그 위반하는 숫자가 줄은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소위 과장님 말씀은 한 번 보내고 말 걸 두 번, 세 번 보내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세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혹시 과태료가 늘어나는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만큼 세입은 많이 받아들였는데, 보통 보면 그만큼 과태료도 늘어나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늘어나는 건 없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다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박학동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는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드는 사업에 이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에서 이 금액이 담장허물어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세출에서도 질의해 보겠지만, 이만큼 늘어나는 건 그만큼 숫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죠, 이게 올해 신청한 걸 다 소화를 못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1억 5,700에서 올해 1억 300 늘어서 2억 6,000이 됐다?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일단 자료 요청했으니까 오면 그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건 시비 받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면당 240만 원까지 주는 거잖아요. 240만 원 주는데, 시보조금이 60%일 때도 있고 70%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서울시에서 지침이 해마다 바뀌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하는 데에서 이건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이건 시 재배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아, 시도보조비?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 지금 세입 잡아놓은 거라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377쪽 아까 이광남 위원님이 요청하신 시내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자료가 안 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열의자에 96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한신위원 그래서 이 의자라는 게 전기로 가열해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정류장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벤치형 의자.
○한신위원 그럼 거기에다 얹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닙니다. 기존 거는 철거하고 신규로, 거기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한신위원 그런데 그게 3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의자가 서너 개씩 있는 데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1개에 3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건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온열의자 설치는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한 건데요. 시에서 금년도에 2억을 줘서 그걸 가지고.
○한신위원 40개를 설치하면 8개월 동안 전기요금, 그러니까 40개소의 8개월 동안 전기요금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네, 박학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안전봉사대 사무실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했다가 다시 하는 건데, 이것도 길음교 아래로 다시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길음교가 서울시에서 지금 올해 안전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수공사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보수공사 때문에 못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차도 밑에는 시설물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게 하는데, 고가 하부하고 2m 이상 차이가 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는 다 했댔어요. 거기에다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해도 좋다고 승낙을 받았었는데, 그 과정에 안전진단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보수공사가 내년에 잡혔으니 그거 끝나면 하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승낙을 받고 추경에 올렸다가 부득이하게 다시 감하고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육교 밑에나 고가 밑에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근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세요. 그거 다 여기에다가 해도 문제없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실컷 또 해놨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가건물이라고 도로 철거하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서울시조례에 그게 있습니다. 2m 이상만 띄면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법적근거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첨부해주셔야, 실컷 우리가 예산 들여서 작업했는데 또 서울시에서 그런 이유 달아서 철거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얘기에요.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거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378쪽이요. 교통안전봉사단체 사무실 설치가 지금 9,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 사무실 설치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길음역에서 정릉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내려가는 그 하부에 하는 건데요. 전에 베트남 사무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광남위원 지난번에 해병전우회인가 있던 자리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베트남. 네, 그 자리입니다. 컨테이너가 있었죠.
○이광남위원 거기가 시에서 지난번에도 인가가 잘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인가는 됐었는데 그 고가도로가 40년 이상 되다보니까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보강공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보강공사가 끝나면 설치하도록 하라고 다시
○이광남위원 보강공사하라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파출소 옆에 있던 것은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가 지하로 있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슬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경찰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서 밖으로 빼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교통안전봉사단체 여기는 어느 어느 단체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성북모범운전자만
○이광남위원 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거기만 들어갑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라고 하지 봉사단체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큰 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남위원 헷갈리게 해놨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헷갈리지 않도록 언어선택을 잘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거기에 물품구입비로 1천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죠. 그것을 하는데 9천만 원이고 여러 가지 비품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1천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광남위원 1억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379쪽 중하단에 보면 구도 교통안전표시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게 사업내용이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완료된 사항에 대한 신규 설치 탈색된 노면표시 및 전도ㆍ파손ㆍ탈락 안전표지 시설에 대하여 정비 유지관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이 어디냐면 하월곡동, 정릉동, 길음동, 동소문동, 석관동에 있고 그래서 28곳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40개입니다.
○박학동위원 40개인데,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를 넣어서 심의가 완료가 되어야 여기서 경찰청이나 경찰서나 교통안전심의에서 심의를 해 줘야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곳은 심의가 완료된 곳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그런 곳도 있고 기존의 횡단보도가 퇴색이 되거나 그러면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신규설치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신규도 있는데
○박학동위원 9,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는 없고 다 기존에 탈색된 것만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신규는 매년 들어오는 민원에 의해서 평균치를 내서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노면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월곡역 정체되는 부분에 필요할 수도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몇 차례 요청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민이 힘들고 어려운 쪽의 사업에 대한 것은 외면하고, 제가 보니까 다 이것이 필요로 했겠지만 이것만큼 필요하고 급한 것도 없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외면하고 이렇게 40개씩 하면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참 열악하죠. 월곡동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는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또 서울특별시 조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대상이 될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포괄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그 지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서
○박학동위원 그게 급한데 숱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도 내역에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선정함에 있어서, 40군데가 다 심의 받은 것도 아니라면서요? 이제 이 예산 가지고 심의 받을 거죠? 여기 이거 가지고 심의 받을 거예요, 심의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신규 같은 것은 심의를 받아야죠. 지금 여기에 신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북구민이 어느 지점에 횡단보도가 필요하니 다시 해달라고 하면 그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평균치를 올려놓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9,500만 원은 신규, 퇴색된 것 다 포함해서 할 건데, 신규는 다시 가서 심의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그쪽도 심의를 다시 한 번 받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하고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는 곳을 외면하고 왜 안 해주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교통과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용위원 최근용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5명인데요. 5명이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교통전문가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교통영향평가위원 중에 있는 분들을 한 세 분 정도 모시고 또 공무원 당연직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5명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379페이지에 자전거 단체보험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그냥 답변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자전거단체보험인데 대상자가 우리 성북구민 43만 5천 명이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되고요.
○한신위원 남녀노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남녀노소 다.
○한신위원 주소만 되어 있는 사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자전거를 내가 타다 사고 낸 것도 그렇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보행 중인 아이나 사람을 치었을 경우에도 되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안 타고 성북천에 걸어가고 있어요. 한쪽은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자전거가 쳤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입증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것을 보험사에 신고해서, 자동차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도로과나 이런 데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어요. 인도나 아니면 수목테두리나 아시죠? 가끔 내려앉거나 올라서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에 입증이 어렵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하지 않는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아시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보험만 들어주면 뭐하느냐는 거죠. 이게 10건에 1건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조례로 만들어진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손쉽게 치료 받고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보험료만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이것은 기존에는 하천에서 하느냐, 관리하는 부서로 따졌잖아요. 이 보험은 그런 게 아니라 성북구민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놀러갔는데 제주도에서 자전거에 받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한신위원 전국 어디에서 다쳐도?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그런데 입증방법을 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사람에 대한 보험인데 그것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한신위원 제가 제기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그것 잘 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이게 동 주민참여 같은데 굉장히 액수가 커서, 4천만 원이잖아요.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게 개당 300만 원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는 아동이나 여성도 많다보니까 요즘에는 태양광으로 하더라고요.
○한신위원 300만 원이면 33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네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13군데 정도 아니면 10군데.
○한신위원 그러면 종암동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종암동만 설치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일단은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왜냐면 확보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불필요한 데 중복되게 할 수는 없고
○한신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설치가 가능해요, 종암동 주민참여예산인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종암동 주민자치회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죠.
○한신위원 어쨌든 자전거를 많이 탄다는 것은 정릉천이나 성북천이나 이런 데서 많이 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종암동을 경유하는 천은 현재 정릉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릉천에다 13개를 다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조정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보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안 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자료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빨리 주세요.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그린파킹 자료 아까 요청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왔나요? 이광남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질의할게요.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꽤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린파킹이 몇 년 하다보니까 신청자나 할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증액했다는 것은 전년도에 아마 수요가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게 서울시비를 갑자기 많이 받게 되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우리 구비가 2억 1천만 원이 올라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시비 온 거요?
○한신위원 아니, 시비 놔두고 구비가 2억 1천만 원 증액됐는데 작년에 몇 건이나 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작년에 12개소 한 27면.
○한신위원 27면, 그러면 한 집에 두세 개 한 집도 있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27면이면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처음 하나 할 때 900만 원, 한 집이 신청하면 900만 원이고 우리 집은 2개를 해야겠다면 900만 원 플러스 한 면 추가할 때마다 150만원을 더 주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3면 할 때도 150만 원 더 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죠. 3면 하면 900만 원 플러스 150 곱하기 2니까 300해서 1,200만 원을 주는데 상한가가 2,800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면에 900만 원을 주는데 2면 하면 150밖에 안 주니까 안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도 부담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수요가 많았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
○한신위원 신청자가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신청자가 늘어서 지금 대기상태에 있더라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신청자들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한 면 900만 원하고 2면 150만 원 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그래서 2,8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300만 원을 더 준다든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받아서 하니까
○한신위원 아, 시비 때문에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382쪽 중하단 주차장건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난해는 55억 가지고 거의 115개소에 380면을 했다는 겁니까? 여기 자료 준 것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이게 주차장 건설현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것은 그동안 쭉 해 왔던
○박학동위원 15개소 380면을 작년 한 해에 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2013년부터 쭉 해 왔고
○박학동위원 이 정도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은 1년 예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 예산이면 이 정도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지금 왜 감액이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저희가 55억을 했는데 이것은 석관동하고 월곡동 숭곡시장에 편성된 건데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한데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보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최대치로 해 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이게 감액되면 더 필요한데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요구한 만큼 건설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내년도 필요한 부분하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6 대 4로 매칭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 받아서 우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후년도에 는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설 지금 이것 가지고는 얼마나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석관동 공영주차장 165면하고, 숭곡체육관이 133면인가 그렇게
○박학동위원 그것에 쓸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것하고 예산은 별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릉에 하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시비에요, 구비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다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50 몇 억이 다 구비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시비는 내년에.
○박학동위원 이게 55억 들어가고 내년에 다시 시비가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저희가 시비 68억 해 놨습니다. 석관동.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 책정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먼저 말씀했던 숭곡이나 정릉에 주차장 건설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석관하고 월곡동 염두에 두고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석관동은 한 68억 내년도 사업으로 매칭되어 있고요. 월곡동도 30억 정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이 예산 가지고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 가지고 제일 급한 게 석관동 보상 중에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월곡동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월곡동은 다시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요,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예산을 달라고 요청해 놓고 사업은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에서도 그런 사항이 생기는 거지, 예산 50억 지난번에도 70 몇 억이죠. 2020년도에 70 몇 억 줬는데.
(임현주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석관동 집 보상비로 나갈 것이고, 월곡동은 또 시 배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주차장,
○박학동위원 지금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금액도 70억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 50억 또 잡아요.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아까 제가 좀 답변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박학동위원 지금 74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이월액이 지금 70억이 되어 있다니까요. 일부 사업비로 좀 쓰고 나머지 69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올해 주차장 건설로 아까 말한 월곡동 해서 50억을 또 잡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월액이 지금 70억 되잖아요. 그중에 14억은 정릉동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협의매수 중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도 석관동에 아까 보상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상절차에 의해서 이것도 다 집행이 이미 다 잡혀있는 겁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답변을 조금 미진하게 드려서 위원님을 헷갈리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아까 70억 명시이월이 된 거는 정릉에 14억 쓸 거고, 나머지는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나머지는 석관동 지금 보상할 돈으로 이미 다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돈 70억 가지고 정릉 14억, 그다음에 석관동 할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이 55억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그게 14억은 정릉, 나머지 56억은 석관동 보상비.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잖아요. 보상이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우리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박학동위원 한번 해 보세요.
○부위원장 한신 팀장님, 이름을 얘기하고 천천히 하세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교통행정팀장 이동환입니다. 박학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명시이월이 된 74억 중에 일부 14억은 정릉골 주차장을 위해서 준비된 사항이고요. 14억을 뺀 나머지 56억은 석관동 공영주차장 조성 보상비로 이미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박학동위원 원래 잡은 55억은?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지금 이 55억도 내년도 석관동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결국은 백 몇 억이 보상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전체 연차별로 한다, 그 얘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56억 석관동 갔는데, 나머지가 또 계속 석관동으로 갈 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네.
○박학동위원 석관동 공사비가 전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198억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165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98억이 전체 구비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6 대 4로 시비가 6이요. 그러니까 시비가 한 105억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자꾸 헷갈리게 해서 죄송한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차장건설 부대사업 비용이 55억이라는 이 예산이, 우리한테 지금 올라온 이 예산이 결국은 석관동 보상비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56억이 이미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집행만 안 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자꾸 얘기하지 마요. 그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여기 이번에 올라온 55억 전체가 석관동 주차장건설비용이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편할 걸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제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문제는 4억 6,000 감액이 된 이유는 또 뭐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4억 6,000을 감액시켜 놨어요. 60억에서 왜 시켰냐고요. 거기 382쪽 하단에요. 왜 모자라면서 감액을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게 사실은 더 필요한데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돈 최고치가 이거라서 부득이하게 이게 감편성이 된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주차장건설은 많이 했어요. 삼선동에도 하고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조금 고갈이 됐습니다. 주차장건설비가.
○박학동위원 아까 돈 있던데 뭘 그래요. 이거는 55억 예산은 석관동에 주차장 165면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이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이거 들어가면 거기는 공사 완료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좀 더 필요합니다. 내년에 시비 오면 그걸로 같이 맞춰서.
○박학동위원 아까 105억 시비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네,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더 할까요?
○부위원장 한신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383쪽 상단에 보면 유휴지지 활용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유휴지 땅에다가 마을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 그래요. 사업성과는 봐야 되는데 사업성과가 안 온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몇 면이나 만들었는지, 또 올해도 3,000만 원 들여서,
여기 있네요. 왔네요. 보면 2021년도에 장위동에 2개 만들었어요.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2021년도에 유휴지 만들었던 장소, 장위동에 면적 418, 116 이게 이렇게, 면수는 이게 뭐죠?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00만 원 편성된 것 중에 3,000만 원은 유휴지 자투리땅으로 꾸며 놨으니까요. 그거를 한 면 만드는 데 240만 원을 예상을 하고 28면을 계획했고요, 그게 약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기존에 만들어진 주차장을 좀 정비하고 보완하는 데.
○박학동위원 이거는 토지매입이 없으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안 들어가서 시설만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용승낙은 받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만들어주면 개인한테 그냥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지 않고요.
○박학동위원 공용으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거는 예를 들어서 김호형 땅에 하면 우리가 240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잖아요.
○박학동위원 240만 원 주고 시설해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우리가 이제 조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끔 넘겨줘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주차수입을 받잖아요. 한 면에 2만 9,000원, 3만 원 받으면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분기별로 정산해서 토지소유주한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3,0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몇 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작년에도 그 정도, 작년에 12곳에 28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도 3,000만 원 잡히면 또 그 정도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이게 할 데가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건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개인이 주차장 이렇게 내놓고 자투리잖아요.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죠. 자기가 노는 땅, 나대지가 있으면 좀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이광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광남위원 383쪽 박학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주셨는데, 유휴지 이걸 만들었던 곳이 지금 그때 연도별로 다 잘나왔는데 그럼 2022년도에는 유휴지 선정한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할 겁니다. 그 정도는 발굴해서 하겠다, 이제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예상으로 이걸 잡아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매년 평균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광남위원 대충 몇 개소를?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28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렇게 되면 2021년도에는 23대, 두 군데 했네요. 그리고 2020년도 여기도 두 곳 했고 2019년도에는 세 곳을 했는데, 지금 예정된 장소가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정해진 게 없고 저희도 찾아야 되고 또 주민들이 자기 집 옆에 공터가 있으면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봐야 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예산을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377쪽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사업, 노후 볼라드 정비, 이거는 원래 주민참여인데 이 예산이 지금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괄로 한 번에 되는 사업은 아니겠지요. 많으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좀 더 넓게, 이 노후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로 1,000 만 원 예산인데, 월곡2동에만 국한되게 해주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성북구 전체에 노후 볼라드 이게 지금 엄청, 전수조사 혹시 해봤어요? 이게 지금 미관 엄청 해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 월곡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보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볼라드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볼라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볼라드가 그래서 옛날에 돌덩이 같은 거 해놓고 그거는 보행에 안전이 조금.
○박학동위원 요즘 또 스펀지인가 한 것도 다 터져서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런 거는 지금 다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게 지금 엄청 많아요. 예산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 1,000만 원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라 월곡2동 거기에다가 쓸 건데, 다른 성북구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성북구 전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도로명 교체사업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거 지금 다는 못 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명 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런데 보면 도로에 큰 안내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게 연 한 3.6% 정도씩 해마다 교체해나가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북구청에서 창경궁을 가려고 할 때 기존에는 창경궁이라고 써 있던 거를 지금 무슨 혜화로라든지 신주소 이름으로 바꿔놨는데.
○박학동위원 그게 지금 이거 도로명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도로명을.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전체적으로 다 바꾸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매년 한 3.6% 정도씩만 지금 교체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로명주소 바뀐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이걸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하여간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하면 저희도 참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의 주무부서 주무과인 교통행정과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사업도 방대하고 조금 답변이 미흡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이후에 오는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는 예를 하나만 들어도 주차장을 어디에 우리 성북구 관내에 어디 주차장을 건설하자고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따와서 없는 곳을 만들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놓으면 지도과는 그걸 관리하고 또 건설관리과는 보상하고 이러니까요. 조금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 중에 좀 그랬어도 삼선동, 월곡동, 석관동 시의 몇 년간 이걸 확보를 못했던 것들을 지금 서너 개를 계속 지금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조금 제가 당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네, 저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산을 함에 있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주민이 잘 쓰도록 또 주민이 행복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이걸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로 그냥 다 넘기고 사업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성북구가 자립도도 없이 그냥 계속 국시비를 가져와야 하는 판에 그런 거 갖다가 1년씩 몇 십 억씩 잠겨놓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빨리 빨리 그런 것들이 쓰여져서 주민이 편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30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성인지에서 여성이 참여해야 하는 주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는 성인지 예산이 3개 사업이라서 한 62억 정도 있는데, 가장 큰 게 주차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에 여성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주차장을 지으면서 여성우선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니까요.
○박학동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게 성인지 예산안에 들어가는 큰 목적이고, 또 어린이들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다음에 안전생활도로 개선 해서 요즘에 어린이 워킹스쿨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그거는 큰 뜻은 보육은 주로 여성, 어머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일손을 좀 돕기 위해서 통학을 도와주는 예산이 있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나는 자전거이용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자전거이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걸 좀 여성과 약자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하는, 태양광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요.
○박학동위원 그게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장 자전거용품 대여, 자전거 보관 세척, 이런 것들을 여성도 같이 하라?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죠.
○최근용위원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는 성인지에서 여성의 참여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 지금 주차장 만들기 다 하고 있을 거고, 이게 몇 면 이상 여성을 별도로 두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스쿨존 이거 하는 것도 전체가 여성이고요. 또 주차장도 저희가,
○박학동위원 몇 면 이상은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100면 이상일 때는 1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5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안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길음동 환승주차장 임대료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감액해줬다가 다시 원위치 시킨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원위치 시켜서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와서 수입을 잡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대율 100%로 해서 16실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전체 내년도 계상한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 추경 때 좀 남겨놨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거 해서 추경 때 한 2,700만 원 추경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박학동위원 이게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거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
○박학동위원 위반한 사람들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 번 잘못하면 10만 원?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10만 원이고, 그 앞에 방해 주차해 놓으면 50만 원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 이것도 수입이 예상일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그럼 몇 년도 평균치 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렇죠, 내년 예산 어느 정도 해서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7쪽부터 393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388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 주차시스템 전수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1억 5,000 신규인데 여기 자료는 간단하게 조사했는데 산출근거 인건비하고 정비하고, 이거 어차피 용역은 다 1억 5,000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비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저희가,
○박학동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3년 주기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북구 전체 주차질서 이렇게 해서 특별비용으로 주차장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가 3년 주기로 하고요. 부설주차장까지 해서 저희가 한 15만 5,000면 정도 전수조사하고요.
○박학동위원 면이 얼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부설주차장까지 한 15만 6,000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수가 15만 4,000면 정도 정확하게 부설까지 해서요.
○박학동위원 부설까지 해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게 15만 6,000면?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15만 4,554면인데요. 그 면수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현황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이용실태를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차장 외에 주차 되어있는 그런 부분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거를 주야간으로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자료에 입력하고요. 그렇게 되어서 구역별로 저희가 한 554개 구역 지정을 해서 구역별로 주차수급률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거기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충하는데 그거를 정책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조사가 안 되면 아무 것도 못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아무래도,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주차장 못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를 활용해서 좀 여기에 주차 수급실태가 나오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 예산 지원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박학동위원 이게 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법적인 거죠. 법적으로 주차장법에.
○박학동위원 어디 법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주차장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2에 의해서, 그다음에 서울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3년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구마다 조사해서 거기 주차관리시스템에 일괄적으로 다 입력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서울시 전체 3년마다 각 구가 다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꼭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자료 준 거 또 하겠습니다.
389쪽 중간에 보면 출연금, 시네마주차장 위탁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면 설치 조례에 의해서 주긴 줬는데 매년 이게 예산이 늘어요. 그렇죠? 많이 늘지는 않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문제가 왜 그런 거죠? 인건비 문제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가 한 2,1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노후시설물 개선, 계단하고 경계석 도색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주차할인 원격제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주차할인권을 받아서 영화관이라든가 관람하고 할인권 가지고 그쪽 가서 수기로 다 해서 할인을 받고 그랬는데, 주차할인권을 바로 영화 관람할 때 미리 입력하면 그 사람이 주차하고 나올 때 자동적으로 거기에 찍히게끔 해서 그런 수기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게 한 792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5,400만 원은, 그러니까 또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인건비.
○박학동위원 이거는 기존에 이미 있는데 왜 사람을 또 써요? 원래 이 사람은 1년마다 한 번씩 계약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인건비는 계속 쓰는데 상승률.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매년 10개월마다 새로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쪽에서 계속 채용해서 쓰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기간제 1명을 한 5,400만 원 연봉을 주고 계속 쓰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씩?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이 인건비를 왜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넘기면 문화재단에서 주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쪽 주차 관련해서 주차관리 인력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비 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예산 잡아서 또 주냐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거 출연금으로 해서 그 인건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이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이게 전체 9,980만 원에서 다 포함되는 걸 준 거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부설주차장에 국한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관리요.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우리 견인비용도 연간 계속 우리가 3,500만 원씩 시ㆍ구비로 가는 건데, 그렇죠? 389쪽 하단 자동차견인대행비용을 우리 구에서 주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이 사람들 얼마에 위탁을 해주면 그 비용에 관한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렇죠. 저희가 이거 비용으로 하면 그거 건수에 따라서 저희한테 해서 청구를 하면 그 청구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박학동위원 금년 2020, 2021년도 보면 413만 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을 좀 계도 위주로 해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박학동위원 이게 건수별로 돈이 나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대신 건수별로 또 수입도 있잖아요. 거기 견인해오면 그 사람들 보관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은 별도고 이거 견인해오는데 구에서 지금 보조하는 금액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렇죠. 저희가 대행비용 해서 대수별로 해서 저희가 자동차는 5만 원, 그다음에 킥보드는 4만 원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박학동위원 킥보드는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킥보드는 4만 원이요.
○박학동위원 자동차는 5만 원?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한 대당 얼마씩 지급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수입되는 세입은 우리가 별도로 잡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하고 그거 위탁만 되어 있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소는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장소는 저희 지금 월곡동에 이마트 앞쪽에 그쪽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구 땅인가요, 시 땅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게 일반.
○박학동위원 세는 자기들이 놓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임차로 해서요.
○박학동위원 용역사가 위탁업체가 임대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우리가 임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나가고요. 이 위탁비는 그냥, 그러니까 견인비용 저희가 견인대행비로 지급하는 순수한 그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예산만 잡아놓은 거지, 이렇게 가져오면 견인해온 건수에서 돈 주는 거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평균해서 한 월 50대 정도로 해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비가 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전체 우리 구비로 해서.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9쪽에 시네마부설주차장 운영위탁은 주차장 거기 밑에 중간쯤에 달린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 밑에 쪽에요.
○위원장 임현주 그 밑에서 이렇게 골목에 들어가는 거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주차장 그거요.
○위원장 임현주 이거는 그러면 거기 공연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직원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주변 분들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영화관 그게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제 주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위원장 임현주 주차장이 그쪽에 없으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 주차장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주차장을 항상 거기를 찾으려다가 지나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좀 덜 된 경우인 것 같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어쨌든 거기 지역주민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최대한 활성화해서.
○위원장 임현주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389쪽 중하단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서 금년에도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주정차단속용 서버 개선 등 3가지 정도 있는데 이거 설치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길음2동 길음동부아파트 정문 앞하고 월곡중학교 인근, 석관동 롯데하이마트 앞에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기존 방범용CCTV 겸용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이런 것은 민원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주로 민원다발지역 위주로 해서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은 이런 거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능개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아직도 민원이 굉장히, 이것은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설치하는 것을 조금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에 방해를 받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서버개선 같은 경우는 안에서 그런 것만 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전체 서버에 의해서 용량을 저장한다든가 하는데 CCTV가 자꾸 증가하다보니까
○박학동위원 요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390쪽 하단에 공단경상전출금 전년도 26억에서 올해 27억인데 비용이 업무가 늘어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경상비하고 자본비하고 해서 3,100만 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경상 쪽은 저희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1억 2,300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인건비 증가분하고 상근기간직 증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선비가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도색비용이 2,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용료 증가 1,280만 원, 개인정보 점검비용 증가 560만 원 정도 해서 이게 한 3,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임차료를 서울시에 수입금 납부하는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 임대료?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것도 보니까 3,3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7,000만 원 정도.
○박학동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이나 증액이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 주가 임차료하고 수선유지비, 그러니까 자본지출이 조금 빠지는 대신에 수선비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박학동위원 이 금액은 경상금으로 공단에 다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경상비가 따로 잡혀있고 391페이지에 자본전출금, 이것은 자산취득비라든가 CCTV 교체비 이렇게 자산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1억 5,600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감액된 내용은?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주로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된 거죠.
○박학동위원 지금 공단에 전출금이 이 두 가지 말고 또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그쪽에 나가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박학동위원 지도과에서 나가는 주차장관리 전출금이 이 두 가지?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이 전출금의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저희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박학동위원 저도 깊이 따져보지 못했는데, 목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일괄로 승인이 올라왔는데 목마다 올라온 금액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전출금의 내역에 대한 검토는 지도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지도과에서 해본 결과 이상이 없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한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 자동상승분하고 수선유지비하고 임차료 부분 그게 주요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교통지도과의 예산 편성을 보면 기존에 전출금이 있고 주차장 연구개발비 새로 하는 내용 외에 인건비이고, 운영비이고, CCTV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저희 과 업무특성이
○박학동위원 지도과는 민원도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대부분 주차단속하고 주차장관리,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어떻게 보면 민원업무가 주를 이룬다고 보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지도과 특성상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고통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제일 많은 곳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세입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거 그게 주로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놓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돈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쪽에서 주차장 만드는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388페이지 주차실태 전수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1억 5,000이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3년마다 하게끔,
○한신위원 내년에 하면 19년도에 한 건가요? 19년도에 하고 2022년도에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 5.000?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거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게 되면
○한신위원 경비가 많이 들어가네, 8,000만 원?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조사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한신위원 네, 이해했고요.
389페이지 중간에 시소유 주차장 위탁관리 수익금 있죠? 우리가 관리하던 자리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시 땅을 가지고 우리가 뭘 운영하다가 사용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줬는데 안 주게 된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저희가 수익금이 발생해야 투자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한신위원 이 주차장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저희가 수익금 납부하는 게 벤처빌딩하고 장위동, 거기가 56면이고 길음역환승주차장 14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올해까지는 하는데 내년에는 5,7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내년에는 어느 한 곳은 안 한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저희가 수익금을 한번 정산을 해 보니까 수익금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2021년도도 한 1억 6,000 정도 해서 저희가 시에 1억 정도 받아와야 돼요. 내년도에는 이 받아올 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또 올해 수익금 비율에 따라서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서로 상계처리하고 저희가 오히려 시에서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 거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 돈이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운영은 기존하고 똑같이 되는데 수익금이
○한신위원 그러면 이 56면하고 146면은 공단에 위탁해서 그대로 운영을 할 거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래도 세수입이 지난해보다는 8,000만 원 증액됐네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만 가져갑시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거는 큰 면적이나 건수는 변함이 없는데요. 공시지가 상승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전체적인 우리 구민 전체 토지는 아닐 거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러니까 그 도로, 하천, 구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시지가가 상승되면서 우리 구거부지 사용하는 징수율이 높아졌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한 8,000만 원이 늘었다, 다른 부과 내용은 그런데,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감액된 것도 있긴 있는데 작은 돈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1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현황 자료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여기는 주민께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 예산 편성액이 2억 3,000이라는 것은 이걸 대지로 보고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도로로 사용이 되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20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이분은 아마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이걸 내놨을 것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정평가가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도로하고 대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한신위원 저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그쪽에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쪽에서 협의를 응하면 당연히 저희가 이 감정가액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약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한신위원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가 현황도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우리가 줘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매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사용료, 임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그전에도 계속 사용료를 줬었나요? 92년도로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부당이득금 소송을 해서 승소한 그해부터 임료를 지급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준 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92년도라는 건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를 이만큼 내놨다는 그 의미고요. 말씀하신 사용료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 성북구가 이 개인 땅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사용료를 줘라’하는 그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저쪽에서 사용료에 대한 소송제기는 아직 안 한 거네요?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제기를 해서 2020년, 작년에 해서 저희가 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작년, 2020년 전부터 주고 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요, 소송한 당해 연도.
○한신위원 그 전 거는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사용을 했어도?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5년만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한신위원 판결이 그렇게 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5년 소급해서 주고, 매년 주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협상이 안 됐을 때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거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광고물 부착을 제가 예산 편성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성북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총 106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29개소, 유치원이 45개소 어린이집이 32개소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방지판을 붙이는 게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해서 동에서 원할 때는 또 동에서 지정한 구간 그것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물론 초등학교나 어린이보호구간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예쁘게 해놓은 것도 봤고요. 그런데 어쨌든 광고효과가 있는 큰 대로변에도 특히 많이 붙이지 않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지금 광고를 대로변에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좋은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동에서 판단할 때 여기는 광고물이 너무 많이 부착된 곳이라고 해주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또 현장 답사를 해서 그쪽에 불법 방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밑에 보면 2022년도 예정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이 9,900인데요. 지금 10군데 주소지에 2m 정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증액해서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생각보다 돈에 비해서 얼마 안 되네요. 1개 붙이는 게 얼마나 들어요? 전봇대나 전신주나 이런 데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평방미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그런데 평균 잡아서 한 8만 7,000원에서 8만 8,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초등학교 앞에 붙은 거 봤는데, 현장 거기에 맞게끔 해서 했더라고요. 그림도 넣고 신호등도 넣고, 하여튼 이건 창의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성북동이다 그러면 우리 역사 문화와 관련해서도 좀 넣고, 김중업거리라고 그러면 그분의 생애도 넣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399쪽 상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대 설치하는데 1대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1개소 설치하는데 일단 1,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광남위원 2개소 지금 설치하는데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러니까 1개소당 1,000만 원 해서 2개소해서.
○이광남위원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이광남위원 이 2개소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거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이광남위원 장소를 미지정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약간 유동적으로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상업용은 24개소, 141면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용은 56개소 64면,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거는 39개소.
○이광남위원 총 몇 개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총 119개소 279면입니다.
○이광남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수수료를 받고서 게첩을 시켜 주는데, 위원님도 간혹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시면 거기 게시대에 막 붙어 있잖아요. 거의 많은 사업자들이 그거를 붙이고 싶어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요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외진 데라고 하면 조금 덜 신청이 있고, 사용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과장님도 보셨나본데, 거의 보면 다 빈 공간이에요. 업체 1개만 붙어 있고요, 다 비어있어요. 그렇게 다 비어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면서 이걸 또 2개소 1,000만 원씩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적지도 않고 159개가 있으면 됐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에 잘,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간이 비어있는 걸 놔두고, 지금 정당에서 이거 현수막을 계속 붙여요. 그건 불법이죠? 불법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게시대를 놔두고 다른 전주나 길거리에 붙여놓은 거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불법입니다.
○이광남위원 어느 당을 떠나서 정당에서 계속 붙이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거는 저희가 눈에 띌 때마다 신속하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심지어 구청에서도 그 게시대 놔두고 왜 다른 데다 막 붙여놓나 이해가 안 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사용료를 받으라고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정당이나 구청이나 관에서는 아무데라도 붙여도 되고, 업자들이 하는 것은 꼭 여기 게시대에 붙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모순이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정당에서 붙이는 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사항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 임현주 통과가 안 됐으니까 현재로써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당법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민원에 의해서 거기 민원 있는 자리는 떼어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해주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불법으로 해서 정당이 현수막을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마다 다 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닙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첩에 관해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 설치되어 있는 거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공익이라든가 공공용에 한해서 약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 조금 유도리는 있는데, 정당에서 붙이는 것도 현재까지는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자, 그럼 불법이죠. 그럼 정당이나 관에서 게시대에 붙일 수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사용료를 내시면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광남위원 사용료 15일간이에요, 일주일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일단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광남위원 15일 동안 게시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4만 9,600원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정당에서 이렇게 붙이는 수수료를 내고,
○이광남위원 정당 말고 그냥 업자들이 자기 PR광고하려고 붙이는 데 얼마씩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얼마씩 받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15일에 4만 9,600원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정당 A당에서 이거 게시대를 하나 해서 5만 원씩 주면 그럼 15일이니까 10만 원 주고 한 달간 붙여도 상관없겠네요? 붙이면서 자꾸 교체해서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한 달간 그거를 할 거고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계약을 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런데 매월 신청자가 들어오면 매월 추첨을 통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게첩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계속 거기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쓴다는 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빈공간이 너무 많은데, 모 지점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나 있어요. 무슨 가구점,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딱 그 2개 달랑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공간이 비어 있으면 붙일 수는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고 붙일 수는 있는데요.
○이광남위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있을 때까지 그냥 붙여도 되잖아요. 공간 비워두는 것보다, 그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빈곳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 얘기는 2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걸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업자 분들은 사람 눈이 많이 가는 곳, 또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이런 데를 최우선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외곽 지역 같은 데는 좀 빈곳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왕래가 좋은 데에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가 변두리예요.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부 다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꼭 필요한 데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공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렇게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통행량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현재는 도심지역이라고 그럴까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통행량이나 다 보고 했는데,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을 안 해요. 그럼 그게 하나마나한 짓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치를,
○이광남위원 내가 필요한 장소에 갖다가, 물론 구에서는 ‘아, 여기 틀림없이 해도 되겠다.’ 했을 거예요. 하고 보니까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 해요. 왜, 거기 값어치, 상품가치가 떨어지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곳을 갖다가 옮겨놓을 수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옮기는 것도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게시대는 한 번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전을 할 때는 그거는 쓰지 못합니다. 이전을 하려면 새롭게 해야 돼요. 그게 다 콘크리트 밑에다 지주 박고 뭐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광남위원 그게 그렇게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이광남위원 지주 이렇게 해서 스텐 기둥 세워서 하는데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이광남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224개소에 141면 지금 이게 5단이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5단은 아까 우리 이광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 그다음에 56면에 56개 64면은 1단인가요, 2단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1단도 있고 2단도 있는데요, 대부분 1단입니다.
○박학동위원 1단하고 2단은 게첩하는 데 얼마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거는 1단, 2단은 공공용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익적인 면,
○박학동위원 왜 돈 안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여기는 조금 지대가 낮다보니까
○박학동위원 싸게 받으면 되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런데 업자분들이 그렇게 하면 광고효과가 없다고 싫어합니다.
○박학동위원 싫어해요? 그러면 조금 싸게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것은 관에서 관 홍보용으로 쓰니까 안 받는 거지.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분명히 가려봅시다. 조금 이따 가릴게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건설관리과 세입에 1면 15일 다는데 4만 9,600원이에요, 맞죠? 혹시 이 수입 어디다 잡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기금으로 들어오는데요. 4만 9,600원 중에서 만 원은 수수료로 해서 옥외광고물기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3만 9,600원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징수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징수해서?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징수해서 저희한테
○박학동위원 다시 수입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 어디에서 잡아요? 세입부분에 그 목이 없어요. 기금 만 원은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고 나머지 3만 9,600원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목이 어디 있어요? 세입 목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사용료
○박학동위원 세입 어디로 들어가요? 4만 9,600원 받아서 누가 쓰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것은 조금 확인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예산하는데 세입항목에 광고 물부착 거기에 대한 지정게시대 수입금이 없어요. 분명히 수입이 있을 텐데, 4만 9,600원에서 기금 들어가고 나머지 3만 9,600원씩 한 달이면 이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밑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여기에 들어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들어온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징수교부금.
○박학동위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징수교부금 밑에 사용료징수교부금 여기로 들어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에요? 50%는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것은 시도로에 대한 사용료징수에 대해서도 들어오고요.
○박학동위원 사용료 보면 게시대에 따른 현수막 사용료 4만 9,600원에서 만 원 기금으로 빼고 나머지 3만 9,600원에서 계산해 보니까 141면이에요, 한 달에 141개 단다는 거잖아요.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141개 곱하기 4만 9,600원이니까 15일이면 곱하기 2 해야죠. 1,300만 원에서 아까 만 원씩만 떼도 한 달에 천만 원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에 1억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1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1억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사용료징수교부금에 이쪽 항목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료징수교부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광고물도 있고 또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수입도 들어오고 이쪽으로 수입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부내역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바로 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단, 2단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공공용이라 안 받는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1단 2단이 낮아서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안 받는 겁니까? 왜 안 받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설치되어 있는 곳은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엄청 많은데 왜 불법적인 현수막 단속해서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공용만 쓰고 나머지 정당에서 쓰는 것 일반 다른 공공에서 쓰는 것 좀 달아주면 좋은데, 공공에서 그냥 쓰고, 지난번 추경 때도 말했지만 날짜 다 지난 행사 수거 안 해서 그냥 달아놓고, 다른 것은 일주일만 되면 다 잘라가면서 그런 것은, 공공 것은 행사가 지나가도 안 잘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할게요. 노점 적치물 400쪽 하단에 있는데 용역 주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을 주면 일반수의계약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제한경쟁입찰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위탁하면 이 금액 다 줘야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입찰금액이 있는 거죠. 저희가 편성 예정인 예산보다는 입찰가격이 낮아지겠죠.
○박학동위원 세부적으로 내년 2022년도에는 2억 300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뺀 나머지만 1억 7,000 이것만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이 위에 비용은 뭐예요? 2억 300 얼마에서, 1억 8,700만 민간이전하고 나머지 비용 빼는 것은 뭐예요? 위탁 주면 그만이지 여기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뺀 나머지만 주는 것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민간이전비 1억 8,700을 이번에 편성예정입니다. 올렸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위에 빼고 나머지 위탁한 것 여비 이런 것은 누가 쓰는 비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차량, 봉투라든가 전산소모품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비고요. 여비는 출장이라든가 휴일근무자, 저희는 토요일도 휴일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나가고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 775만 원은 예산서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산서 400페이지 중단쯤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네.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위탁하는 것만 1억 8,700이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1억 8,700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업무가 뭐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노점상 못하게끔 하는 것이고 노상적치물이 나와 있으면 정비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없으시죠?
○이광남위원 방금 박학동 위원님이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박학동위원 노점 적치물 용역.
○이광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적치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적치물이라고 하면 도로에 물건이라든가 물품 같은 것을 쌓아놓은 것을 적치물이라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손수레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로 판매를 한다든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점이 정해 져있는 그것을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노점이고요. 그냥 일반 가게 같은 데서 도로에다 쌓아놓는 것 그런 것을 적치물이라고 통상 말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 박학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데 삼정경보에 1억 4,700만 원을 용역비로 입찰해서 나갔네요. 이게 1억 4천만 원어치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 철거해서 정비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용역은 5명이 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길음동 인수로 쪽에 하나가 있고
○이광남위원 사무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박학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2021년도 불법 노점적치물 정비 용역입찰내역으로 해서 1억 4,781만 8,820원이 입찰이 됐는데, 약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를 어느 정도 했느냐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어느 특정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전체를 돌면서
○이광남위원 이 용역해가지고 정비가 전부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이런 데 물건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광남위원 시정이 됐느냐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시정이 계속 되죠. 시정도 되고 또 자영업자분들은 처음에는 저희가 가서 이것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은 하지만 간 다음에는 또 물건을 내놓는 게 습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가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하나마나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작년에 몇 군데 나가셔서 시정을 했는지?
○이광남위원 용역까지 줘서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오늘 나가서 철거를 했는데 내일 다시 놓고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현장에 담당팀장하고 세 번을 갔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단속반만 가면 치우는 시늉하고 그다음에 오는 것도, 우리 직원들은 그래서 몇 군데를,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은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광남위원 시정이 되는 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원칙이지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 명령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며칠 있다 또 내놓으면, 이거 벌금이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답변을 많이 하시고 저는 담당팀장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현장에 세 번을 따라가 보니까 담당팀장이 다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팀장이 많이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광남위원 이게 입찰로만 나갔는데 지금 적치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나갔어요. 세금으로 해서 했으면 시정이 되든지 또 시정이 안 되면 벌금형이라도 해줘야 뭐가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씩인가 벌금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70만 원 나가는데 70만 원 내고 그 사람들은 해요.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 위원님! 어쨌든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질적인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사전예고도 하고 또 소위 윽박지르는 식으로 해서 빨리 치워라 뭐라 해서 치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로 마지막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2021년 2월 1일부터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놓고 해도 장사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참 어렵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노점상 점포 전부 다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디자인노점박스요?
○이광남위원 길음역 보면 전부다 하나씩, 성신여대 입구도, 거기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한 달에 얼마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점용료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에도 도로사용료에 세입항목이 있는데요. 점용료 박스 면적에 공시지가 또 거기에 요율을 해서 점용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보통 매년 3월달에 부과하는데 고지서를 해서 주면 은행에 납부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광남위원 3월에 부과하는데 얼마씩 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노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면적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1년에 20에서 3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광남위원 1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 사이 정도 됩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점포들이 거의 문이 닫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노점이요?
○이광남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 부분도 저도 나가서 얘기를 해보고 또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도 나가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 문을 일부 닫고 또 다른 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조금 이참에 쉬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 점포가 말이에요. 그럼 개인이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일단은 영구적이라고는 조금 뭐하지만 그 노점업주가 영업을 그만 할 때까지는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안 될 경우에는 영업을 반납한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이광남위원 만약에 권리금 받고 넘긴다거나 이런 거는 없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런 거는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취소 됩니다.
○이광남위원 사실상 노점상들이 다 문 닫고 그랬을 때는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내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 닫았어요. 그러다 한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면으로 언제까지 세를 감면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용료의 25%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서 20만 원이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에요, 그거 안 했을 때가 20에서 30 정도 되고요. 그 금액에서 또 25%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해줬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 과장님 자료 같은 것 좀 첨부해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의정활동 요구자료 보니까 딱 이렇게만 입찰용역 이렇게 내용에 딱 하나만 있어서 몇 자 없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이렇게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앞으로는 자료를 좀 내실 있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399쪽 하단에 보면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 4,000원 해서 3,6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불법현수막 처리내용 아시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400쪽 상단에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 보상금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연례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좀 다른 점, 이거 수거보상금은 혹시 서울시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요. 이거는 우리 구 주민, 동에서 신청 받은 주민을 저희가 채용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이런 걸 제거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2,000원씩 해서 10명이서 10개월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돈이 1,800만 원?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그거는 동네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우리 어려우신 분들 일하시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을 그럼 손대지 말아야지요.
그전에 399쪽에 있는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비는 광고협회에 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거는 현수막이 고가라든가 높은 데 있으면 저희 단속 직원들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탑차라든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뗄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저희가 서울시광고협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다가 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구 협회에 주는 게 아니고요? 구 협회에 주는 거겠지. 서울시협회에 왜 주나요? 우리 성북구 광고협회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구 광고협회도 있고 서울시 협회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성북구에 줘야지 서울시에 왜 줘요? 이것도 구비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 수거, 처리하는 비용이 시비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거보상원 보상금인데요. 여기 우리 구 예산은 1,800만 원 잡혀있는데, 시 예산이 60% 해서 한 2,7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내려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1,800만 원 플러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한 2,700내지 3,000만 원, 그러니까 20년도에는 2,7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왔고요. 금년에는 3,04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시비는 여기에다가 안 했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거는 아직 내려오질 않아서요.
○박학동위원 가내시도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아직 가내시 없습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3,040만 원은 우리 과장님 들은 얘기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요, 올해가 그렇다고요.
○박학동위원 이거 가지고 3,040만 원, 1,800만 원이면 4,800만 원 가지고 아까 우리 주민센터에 일거리창출로 주민들 수고하는 보상금으로 준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이게 광고협회에다가 주면 자기들이 나눠 쓰는 건가요? 이거 나중에 3,600만 원 정산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걸로 끝나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제 광고물 제거한 거를 증빙으로 제출하죠.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만큼 한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94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서울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이거는 어디에서 기금이 조성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거는 광고물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전단지 수수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이행강제금, 고정광고물 같은 거는 위법한 거다 하면 철거명령을 내리는데 그 철거명령을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이렇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광고물에 대해서만 들어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에 의해서 몇 % 금액이 들어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전액 들어옵니다.
○박학동위원 전액 들어오는데 기금이 많지 않아요. 내년에 1억 정도 예상인데, 언제부터 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2020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 있는 돈은 8,000만 원인데 한 2,000만 원 더해서 1억 정도 더 내년에 조성하려고 한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도로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132쪽, 세입 일반회계 예산안 161쪽입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에 맨홀인상비는 3,000만 원 이게 무슨 수입이죠?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맨홀 인상을 연간단가로 해서 발주를 하면 침하되거나 불량한 상태가 안 좋은 맨홀을 인상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유관기관이면?
○도로과장 송승익 현재 맨홀 관리자들이죠.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체신, 기타 이런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그거를 받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가상치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가 3,000만 원 잡은 거는 한 3년간의 평균치를 낸 금액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게 약간씩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 비용, 수입은 그거뿐이 없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세입은 그렇게 했고요. 더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지금 올해 동선동하고 명시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비보상금이 지연되어서 그렇다는데,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안 되면 올해 또 예산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할 곳은 5건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총 우리가 14건이 잡혀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3건인가 지금 공공주택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서 2개는 빼고요, 하나는 협의보상이 가능한 보상만 들어가는 구간이라서 빼다보니까 11건 정도를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이 작년도부터 이어져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장기미집행이었잖아요? 11억 얼마, 하월곡동 오거리 여기 보상문제 때문에 아까 건설관리과에 그 얘기했는데 거기 보상이 안 되면 계속 명시이월이 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명시이월은 2년간에 걸쳐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벌써 1년 다 갔어요. 내년에 안 되면
○도로과장 송승익 올해도 명시이월되면
○박학동위원 내년에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때 가서 사고이월시킬 수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사고이월은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겨우 잡았는데, 올해인가?
○도로과장 송승익 20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올해 명시이월이 끝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명시이월이 끝나도 보상이 지연이 돼버리면 그것은 명시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시켜서 1년은 더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괜히 돈도 없는데 몇 년씩 예산 잡고 있으니까 아까 교통행정과도 공공용지 보상이 안 돼서 70억, 50억씩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2년씩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조가 돼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보상부서랑 같이 협조체계를 잘 유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노력가지고는 안 돼요. 해야죠.
○도로과장 송승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을 심사합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3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405쪽 하단에 연간단가 예향재하고 늘푸른길 공사 예산이 전년도에 23억에서 26억으로 다시 올라와서 3억 2,000 정도 증액됐거든요.
늘푸른길은 도로개선 1차는 다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들어갈 일이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늘푸른길 고대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첫 번째 구간은 상태가 양호한데 거기는 옛날에 안암재개발하면서 거기서 한 거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인도 만들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3, 4차 구간입니다. 총 4차 구간까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려가시다 보면 굉장히 포장상태도 안 좋고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구간을 다시 하는데 4억 들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포장 보도까지 다 새로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전년도 예산 해가지고 벌써 그런 공사는 이미 다 했잖아요. 토목공사 여러 가지 다 해놨잖아요. 포장하는 사업만 남았는데 4억이 들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연장이 한 300미터 정도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우리가 매번 다녀보지만 기존 다 돼있어요. 포장만 하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보도블록도 교체합니다.
○박학동위원 교체 다 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밑으로?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지금 공사한 데 말고
○박학동위원 밑에 보도블록 공사 같이 한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정릉 예향재 보행환경은 뭐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감사원길 가는 데인데 그쪽에는 데크라든지 보도가 옛날 목재데크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노후되고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럽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구간이라서 주민들이 자꾸 요청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일반보도블록으로 미끄럼 방지기능이 있는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그래요.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뭐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 폭으로 기준했을 때 12미터 미만 도로일 때는 보안등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조명등이 설치되는 거. 골목에 이면도로 거기에는 보안등이라고 하고, 12미터 이상 되는 가로변의 도로가 있습니다. 2차로라든가
○이광남위원 차도가 있는 데는 가로등이고, 골목길에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한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광남위원 한 가지만 더, 보도블록 어느 팀장이죠?
○도로과장 송승익 보도팀장이 이기영팀장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부러 그런 건지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리랑시네마 건너편에서 돈암2동 주민센터 가는 길목에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을 깔죠?
○이광남위원 네, 점자블록이랑 유도블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깜빡 잊어버리고 점자블록을 안 깔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말씀하신 게 선형 중간에 있는 것을 유도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유도하는 블록인데 그런 경우에 보도폭이 협소한 구간에는
○이광남위원 아리랑고갯길이에요. 정덕초등학교 그 앞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어요. 궁금해서 나 혼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지역이 바로 조금 내려가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없어, 그래서 나는 노란색이 아니고 그냥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죠?
○도로과장 송승익 규정상 사거리라든지 턱 낮춘 구간에는 당연히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기준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데도 있고
○이광남위원 안 된 게 아니라 거기 옛날부터 했던 곳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미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이광남위원 가서 보시고 빨리 시정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현장검토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연간단가가 늘어났잖아요. 406페이지 상단에, 그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작년보다 증감이 많이 됐는데.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도로과장 송승익 단일공사가 여기 보시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8억이 되거든요. 단일공사가 4건이 들어갔고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올해도 제가 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상단에 염화칼슘 살포기 비치가 구단위 참여예산으로 2,8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느 동에서 구단위 참여예산으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것은 소형 손수레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습니다. 각동에 2대씩 주민들이 제설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현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니까 고장난 데가 많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배치하시기 전에 성북구 다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살포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입니다.
405쪽 중단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금년에 각동마다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역에서 민원으로 생긴 공사 책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게 됐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개설사업 지원으로 해서 전부 도로개설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건데 주가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일부 도로확장하면서 공사비는 2군데 들어가고 나머지 4개소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매칭을 하다보니까 5대5 매칭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이것은 다 지원을 받고요. 공사비는 규정이 구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박학동위원 구도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다 구도입니다.
○박학동위원 구도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번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공사는 언제쯤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여기 보상으로 잡힌 것은 토지만 수용하면 거의 공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 소유로 넘어오는 거고 나머지 공사비로 2건 잡혀있는 하월곡동150-191 이쪽 두 군데는 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도 금년에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계속 사업 확정고시부터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 보통 길어지면 3년, 4년도 갈 수 있는
○박학동위원 너무 길어지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예산이 이미 책정이 돼있는데 올해 엄청 늘어난 이유는?
○도로과장 송승익 서울시에 매칭으로 받다 보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보상비를 그만큼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35억 늘어난 게 서울시 예산 포함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포함은 안 돼 있고 순수구비고 이만큼을 또 서울시비를 받죠.
○박학동위원 35억은 우리 구비고 시비는 아직 남았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가내시는 받았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다 확보는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 오면 같이 공사를 하면 된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빨리 좀 해 주시고,
○도로과장 송승익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409쪽 중간에 성북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한전, 서울시, 구, KT 같이 합동해서 예산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중화 선정을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중화 선정은 일단은 시에서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지중화사업 대상지, 주로 간선도로변에 보통 20미터 이상 정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전이랑 조사를 다해서 별도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구간 구간마다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놨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한전이랑 해서 이게 가능하다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서 선정돼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로랑 동소문로, 아리랑로19길이 선정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한다고 하니까 선정과정에서 그쪽만 치우쳐서 하지 않나, 단계별로 넘어가서 하는 건가, 아니면 좋아서 거기만 해주는 건가,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도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진행되는 구간이 올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구비에 이렇게 올린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전체 구비가 20%인가,
○도로과장 송승익 25%입니다.
○박학동위원 어쨌거나 매칭하는 거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 408페이지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2021년 눈이 거의 안 왔죠?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이랑 걸쳐서 하는데 20년 21년이 되겠습니다. 20년 11월15일부터 21년 3월15일까지가 제설대책기간이 되는데 작년에 26.2㎝가 왔습니다. 평년보다 조금 많이 온 편입니다.
○이광남위원 며칠 왔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다른 해에 비해서 모든 게 절약돼 있죠? 재고가 남아있죠? 염화칼슘이라든가 남아있을 거고 장비도 많이 안 썼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장비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제설작업을 할 때 민간제설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1억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이랑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이광남위원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자동차니 뭐 이런 것처럼.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지불을 해줘야 되죠. 유류대라든지 이런 들어가는 비용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하면 또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재고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제 친환경 액상하고 소금이요.
○도로과장 송승익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작년도에 조금 사용한 게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1,169톤입니다. 거기서 잔량이 한 399톤이 남았고요. 소금은 38톤이 남았고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올해 또 40톤 매입을 하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계속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지 작년에 총 26.2cm 왔을 때 1,524톤이 들어갔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조금밖에 안 왔는데, 눈보다 염화칼슘이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눈이 1cm 왔으면 염화칼슘은 2cm를 뿌려버렸더라고요. 바닥이 하얘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다음에 열선전기사용료는 눈이 와야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안 와도 열선을 하는 거예요? 눈이 오면 열선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닙니다. 자동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제센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가동을 하고 그런 걸 합니다.
○이광남위원 관제센터에서 딱 누르면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광남위원 그럼 지금 올해 열선전기 사용료 그걸로 2억 300만 원을 지금 책정해놨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광남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열선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깔아져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총 28개소 깔려져 있고요. km수로 따지면 한 8.16km가 됩니다.
○이광남위원 만약에 눈이 안 오게 되면 2억 300은 이건, 전혀 안 온다고 계산하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설 4개월 동안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우리가 한전에다가 기본전기사용 신청을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를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그거 쓴 예산 얘기는 여기에 없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도에는 아마 9,000 얼마 정도 들어갔죠. 9,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세 곱이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에 조금 또 새로 열선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요.
○이광남위원 이월시켜서 지금 그럼 한 3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1억 정도가 더 늘은 거죠.
○이광남위원 작년에도 다 그럼 그거 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2억이.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열선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조금 참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 열선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이런 열선전기료도 사실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경사지고 구릉지이기 때문에 다해주면 좋지만 유지관리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구비로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 시비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광남위원 이거 좋은 일인데,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면.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409쪽 하단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 조명등 유지보수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411쪽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설명 좀 해줘보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409쪽 조명등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융설 시스템 안전관리라고 해서 33개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태근위원 조명등 유지보수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조명등 유지보수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400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한 10억 정도 잡혀있고요. 쭉 그 내역에 보시면 보안등 전기료, 그다음에 가로등 전기료, 그다음에 지하보차도에 저희들이 조명등이 있으면 이런 전기료, 그다음에 가로등 무선원격 통신요금, 그다음에 지하보도나 이런 데 보면 기전시설 장비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알아들었고, 411쪽에 와서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우리가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1만 2,800등이 우리 성북 관내에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6006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이 고장이 나거나 또 아니면 주민 분들께서 야간에 다니시면서 너무 밝아서 조금 이동설치해달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신규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를 하는데요. 그 유지보수공사가 한 5억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가로등이라든지 램프, 등기구 이런 게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확산형이라고 그래서 전기료가 좀 많이 들어가는 확산형 등을 LED램프로 바꾸는, 전기도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작업을 하는 연간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000이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이걸 꼭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건수가 등을 유지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건건이 단일공사로 할 수 없고요. 연간단가라는 게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산재되어 있는 이런 물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바로바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간단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로등 따로 있고 보안등 따로 있고 그럽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따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이랑 보안등은 좀 다르거든요. 규격이나, 위원님도 대로변에 보시면 가로변에 있는 게 가로등이고요. 전주나 골목에 가면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게 보안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차라리 한꺼번에 묶어주면 돈이 좀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산 들어가는 건 단가가 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감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411쪽 하단에 우리 공동조사용역 4억 6,000 설명해주실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노면하부 공동조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엊그제도 우리가 조례 심의하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5년에 한 번씩 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한 도로노면 하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사항이다 보니까, 그 법이 적용된 게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부터 5년째가 되는 게 내년도 2022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도 238km에 대해서 공동조사용역을,
○박학동위원 해야 된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래서 그 용역비가 4억 6,000이 나왔는데요. 이 4억 6,000도 일부 중랑구 같은 데는 시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근접하게 그렇게 설계를, 대략 예산을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책정 안 하면?
○도로과장 송승익 책정을 안 하면 이게 법정사항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사 안 해서 무슨 손실이 있어요? 지금 기존에 다 알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특별법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5년마다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5년에 한 번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이건 입찰을 통해서 어쨌든 받는 건데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산출기준이 4억 6,000이 나온 거잖아요. 그 4억 6,000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4억 정도,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도로연장이 구도로 따졌을 때 성북구가 자치구 중에서 제일 깁니다.
○위원장 임현주 전체적인 지자체의 내역 같은 걸 다 반영을 해서.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해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은 공개입찰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공개입찰을 해야죠.
○박학동위원 몇 가지 더 할게요.
첨부자료에 구단위사업이 몇 개 올라와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에 올라온 게 월곡로18길 화랑로 정비하는 거 4,000만 원.
○도로과장 송승익 혹시 몇 쪽인가요?
○박학동위원 우리 첨부자료에 올라와 있는 구단위사업.
○위원장 임현주 추진세부내역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동네마다 하는 사업.
○도로과장 송승익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들어있을 건데 제가 크게 보느라 봤어요. 그렇게 하고요.
구단위사업으로 학교 통학로 주변 캐노피 설치도 2억이고 이거 장소가 어디에요? 어디 들어있는지 못 찾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상지를 저희들이 받은 건데요. 여기는 특정 어디를 정해서가 아니고 관내 초교 10개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이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초교 10개소에 대해서 약 3,460㎡의 캐노피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있는 이게 우리 예산책자에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407쪽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여기 있네요. 지금 이런 거 한 가지만 두고 이게 아무 계획 없이 예산만 잡아놓고 내년에 그냥 할 거라는 내용은 지금 그렇게 명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내년에 학교 400 몇 미터를 하겠다, 어느 학교 위치에 어디 해주는 게 아니고 예산만 2억을 잡고 내년에 사업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다 한 것 같던데, 담당 팀장님이 알고 있던데요. 조사를 다 해놨답니다.
○박학동위원 조사한 거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박학동위원 어디 할 건지 조사한 거 얘기해 보세요. 이게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인지 아니면 그냥 학교 앞이니까 앞으로 할 계획인건지, 뭐예요?
○도로시설팀장 이태기 도로시설팀장 이태기입니다.
올해 여름쯤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데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놨는데, 지금 내역은 여기 없고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못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설명이 안 되면 예산을 이해가 안 되고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면 우리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설명이 확실히 안 되면
○도로과장 송승익 그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있다고 하니 해서 위원님께 그거는.
○박학동위원 마을버스정류장 경계석 미끄럼방지 이것도 주민참여에요. 이런 것들 어디다 할 건데요? 지금 이걸로 해서 34억이나 올라왔어요. 전체는 못 봤는데 34억이나 올라왔어요. 조목조목 따져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18억.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는 4억 8,300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이건 별개이고 여기 있는 게, 그럼 봅시다.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비 2억, 돌곶이로8다길 외 1개소 도로환경개선공사 2억, 석관동 돌곶이 안심마을 도로환경 개선공사 7억,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또 월곡로18가길 30~화랑로118 도로정비 4,000만 원.
○도로과장 송승익 여기에서부터가 주민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위에까지는 아니에요? 석관동 여기부터는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까지는 시설비 보수고 여기 밑에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지금 그거 괄호 열고 구단위 주민참여로 돼있는 거기에서부터가 주민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월곡동부터가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조목조목 항목을 보면 이거 지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인가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볼까요.
그럼 아까 캐노피는 저기 있다니까 한번 가져와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정류장 경계석 미끄럼 방지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구단위사업이고 주민참여라고 해도 설명이 안 되면 예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이게 주민참여의 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과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 주시고요. 이 과정은 아마 자치과에서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더 잘 아시니까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면 도로과에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 “네, 해줄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땅히 뭔가 보수해야 되고 뭔가 시설해야 되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거라면 해주겠지만.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다 선정이,
○박학동위원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결국 예산은 여기에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구나라고 할 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 주세요.”, “네”하면 일반 민원사업이지요. 예산사업은 아니다 이거지요.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자료 저희 다 배부해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보니까 예산사업이 아니다 이거지.
○위원장 임현주 오는 대로 자료 주시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 아까 409페이지 제설작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제설작업 용역이 있네요. 용역이 2억 5,000만원, 이 용역은 그러면 눈이 오나 안 오나 상관없이 몇 개월 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설용역은 민간업체로 해서 1구역, 2구역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동소문로를 기준으로 해서 반반씩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었고, 우리가 발진기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제설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차량들이 발진해서 취약지점에 출동할 수 있게끔. 거기가 정릉동에 하나 있고, 석관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서 제설을 민간에 대행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에서 1억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책정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해서 2억 5,000에 권역을,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눈이 오면 가서 치우고 안 오면,
○도로과장 송승익 안 와도 평상시에 대기를 하고, 왜냐면 갑자기 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러면 소멸되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먼데,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국민대 위에 올라가면 북악터널이 있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광남위원 그 입구에 전부 다 불법 창고를 지었어요. 한 200m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자동차 한 대 정도 하다가 차츰차츰 해서 한 200여 미터를, 도로과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우리 제설 발진기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기가 제설 발진기지입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거기 말고,
○도로과장 송승익 위에 북악터널 입구예요?
○이광남위원 북악터널 바로 입구에서부터,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차고지 앞에 등산로 올라가는 데 있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불법창고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현주 내부순환로 밑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차가 들어있냐면,
○도로과장 송승익 아, 지금 거기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거기도 제설을 하거든요.
○이광남위원 제설작업이 아니고 그게 자동차 차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그럼 그게 물론 서울시 도로, 시도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광남위원 시도는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그건 그쪽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광남위원 불법으로 다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글쎄, 제가 그건 어떻게 그쪽에서 사용하는지는,
○이광남위원 말을 못하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광남위원 그런데 차라리 자동차나, 하여튼 별 이상한 차가 다 들어와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창고 앞에 신북악 배드민턴장 들어가는 입구에 폐유 통이, 큰 드럼통이 수없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다가 폐아스콘을 갖다 다 부어놓고 또 아니면 아스팔트를 깔다가 남은 아스팔트를 다 갖다 거기에다 부어놔요. 그렇게 해서 부어놨다가 또 다음 날 자기들이 필요하면 또 갖다 버리고 하든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그걸 해놨거든요.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조치한 사항들을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 몰라라 방치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으니까 도로과에서,
○이광남위원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북부도로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아주 보기 흉하고 새벽 6시 반부터 일을 시작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이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 위원님, 아까 자료는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박학동위원 네, 계수조정 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태근 위원님이 하다 말았는데 가로등, 보안등 주택가 환경개선.
과장님! 이 가로등 유지보수비 연간단가, 보안등 유지공사 연간단가,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정릉406-5일대 환경(가로등) 개선 주민참여 이건 4,0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간단가라고 하면 이런 제목을 나열해놓고 장소는 그때그때 필요한 데 쓰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등수가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전부 지역마다 번지마다 어디어디 가로등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변에 6,006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1만 2,800등이,
○박학동위원 그건 아까 들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중에 빛환경 개선사업은 뭐예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8,000만원 이거는 사업이 뭐예요, 특별히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것은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할 때 7이 되고 서울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박학동위원 3대7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3대7인데 뭐하는 거냐고, 주택가에 뭔 빛을 환경개선을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가로등이라든지 LED로도 바꿔주고, 보안등 같은 경우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빛이 확산되다 보면 빛공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밝다 그래서 LED로 바꾸면 직으로 비춰줍니다. 전기료도 절반으로 줄면서 더 밝게 직으로 비춰주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바꿔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뭔가 빛환경 개선을 해주는데 그런 등 바꿔주는 비용이 8,000만원인데 서울시하고 3대7이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끝나셨나요?
○박학동위원 네, 다 했어요.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408쪽에 열선 사용금액이 올해 좀 많이 늘어났죠? 작년 사용금액이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열선이 많이 깔렸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임현주 지금 여기에 보면 408 하단에 있는 게 그거 맞는 거죠, 열선 사용료?
○도로과장 송승익 열선 전기사용료, 전년도 예산액이 9,4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1개소에 또 추가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km당 한 2,50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거죠. 일반가정 전기요금이랑 똑같이 취급이 되니까 상당히 좀,
○위원장 임현주 이미 잡혔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래서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오해는 열선사업 안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구비로는 지금 잡은 것은 없고요.
○박학동위원 암만 봐도 없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구비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래도 할 곳은 많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할 곳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구도심지역이고 다 경사로가 많아서 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재원확보 문제도 좀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104쪽까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95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기금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이 어디에서 와요?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원인자들이 신청을 했을 때 굴착허가를 저희들이 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허가자들로부터 받거든요. 그게 기금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액 다 들어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건 언제부터 했죠?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언제부터 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서울시랑 통합운영이 됐었는데 99년 1월 16일부터 조금 자치구랑 분리가 되면서 각 자치구에도 99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6억 5,000인데 15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기금은 어디에다 써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관리청복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 복구를 다 해달라, 아스팔트라서 복구를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박학동위원 원상복구?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것을 우리 관리청이 대행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굴착기금을 받아서 결국 마지막 복구는 복구기금으로 한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드는 게 10억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 쓸 예산이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기금이 조성될 게 예상치인데요, 한 6억 5,000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6억 5,000 정도?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이것도 가상치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밑에 것은 다 거기에 따른 숫자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3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는 조명유지에 관련된 성인지밖에 없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저희들은 밤에 여성들이 귀갓길이 어둡거나 그런 것 때문에 조명시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명시설만?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26억이라는 돈이,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 조명시설로 잡혀있는 그 예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가 여성도 같이,
○도로과장 송승익 네,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같이 쓰는지 안 쓰는지 감독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성인지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안 그래도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숫자로 나열해서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한데, 하여간 여기에는 아까 다른 과도 성인지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요즘에는 거의 여성이 더 많대요.
도로과도 여성이 많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닙니다. 저희들은 엔지니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성인지는 조명을 같이 사용한다?
○도로과장 송승익 주민들을 대상으로,
○박학동위원 같이 쓴다?
○도로과장 송승익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뒷골목을 다닐 때 조명을 좀 더 밝게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박학동위원 특별히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여성을 위한 예산은 딱 부러지게 없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안 162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치수과 세입이 없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세입이 들어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시하고 50대50 보조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들어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려면 많이 주지 이게 뭐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지정된 게 8개소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청소비하고 해서 2,000만원 들어가서 50대50으로 1,000만원,
○박학동위원 이거 관리하는 거를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5대5,
○박학동위원 5대5로 주는 게 이 돈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3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417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417쪽 중간에 시설물 보수공사 있죠, 관내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증액되었는데 이게 관내에 보수공사 할 수 있는 하수관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 기준으로는 2억 정도씩 2개가 4억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은 10억 5,000이었지만 저희가 추경을 1개 사업 당 2억씩 더 해서 총 2개 사업에 4억이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하수시설물로 해서 유지보수 하는 데 2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1구역, 2구역은 뭐로 구분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동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박학동위원 20개 동에 10개씩?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갑을이네?
○치수과장 김윤기 개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도 비슷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이물질 유입예방 빗물받이 정비는 우리가 말하는 빗물받이, 이물질 유입을 막는 망을 설치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현재 기본적으로 보면 망만 되어 있어서 빗물받이가 원래 우수를 배제하는 시설인데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다 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악취도 있고 이물질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물질 투입도 방지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2억을 새로 잡은 거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양은 개략적으로 1,000개 정도,
○박학동위원 1,000개?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1,000개 정도면 관내에 커버가 몇 프로나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자료 드린 데에서,
○박학동위원 봤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개략적으로 1,300개 정도가,
○박학동위원 1,270개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건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
○박학동위원 이 정도면 얼마나 커버가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이것을 다 설치를 하면 실지 우수배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능이 되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가
○박학동위원 이게 시범단계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향후에 계속 예산을 늘려서 전체적인 것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현재 그런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자체에 특수한 기능을 넣기 때문에 사용성이라든지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박학동위원 지금 보기에는 다 막혔는데 물이 내려가는지 모르겠네?
○치수과장 김윤기 막혀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비가 오면 빗물의 힘에 의해서 하나하나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전부 스프링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녹이 슨다든지 이물질이 낀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아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가 있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박학동위원 이게 사실상 조달청 물품이 아니고 이거를 특허 낸 사람들이 권고로 해서 한번 해보는 건가요, 뭔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이거는 특허제품입니다. 특허가 등록된 건데 전에는 악취만 차단하는 기능에다 플러스 이물질 투입이 방지됩니다. 요새 실제로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새로 된 제품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박학동위원 2억씩 들여서 해볼 게 없네. 한 1억이고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특허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라든가 햇빛차단기라든가 특허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오는데 이것도 조달청 물품이 아니고 그런 특허물품이라면 굳이 2억 씩 들여서 이걸 해볼 필요가 없죠, 하나에 단가가 얼마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개당 13만 원, 15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싼 건 아니네. 그러면 단가를 낮춰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 관내에 빗물받이 개수가 3만 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게 천이삼백 개 정도 되니까 아주 소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2억이지만,
○박학동위원 3만 개에 비해서 1,000개나 1억 해서 500개나 별 차이가 없네.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것까지 따져서 아주 소량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박학동위원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산으로 볼 때는 2억이라서 아마 위원님이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개수로 보시면,
○박학동위원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엄청 크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금액적으로는 그렇지만 개수로 보면 이게 얼마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3만 개로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417페이지에 정릉로26길 일대 하수관 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419페이지에 위험수목 제거 및 사면보강공사 정릉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이 두 군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먼저 정릉로26길은 정릉2동 주민센터 뒷길 쪽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위험수목 자르는 거는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다음에 위험수목은 배밭골천인데요.
○이광남위원 거기가 어디죠?
○치수과장 김윤기 정릉천 본천 말고 3동사무소에서 위원님댁 올라가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동아파트가 밑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대동아파트는 배밭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배밭골천이라고 하는데 거기 하천하고 아파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대충 알았습니다. 내가 지역을 몰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418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러 가지 관내 하수도 준설,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 하수맨홀 점검, 하수시설 정비안전, 시설정비수선유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7억 6,000인데 1억 5,000이 증액됐어요. 목이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늘어서 증액된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금년도에도 준설 예산을 추경예산에 3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비해서는 크게 증액되지 않은 상태인데 준설 같은 경우는 올해 단가가 30%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집행한 범위까지 포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준설공사가 실제 30%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내년에 설계할 때 인상된 단가를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하기는 하는데 공개입찰을 해도 결국은 30%이상은 해야 된다?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조달청 단가는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품샘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단가를 산출하는데 그 품샘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1억 5,000 증액된 게 그런 준설공사의 연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다른 맨홀점검이라든가 하수도시설 안전점검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네, 다른 것은 전년도하고,
○박학동위원 관내 하수도하고 간선도로 빗물받이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흡입하는 그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데도 30%씩이나 올라서 거기에 의거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4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하천시설물 관리에서 하천하수시설물 손해배상금 자가부담금 20건이 뭡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하천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시다가 저희 하천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건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20건으로 추정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빗물펌프장에 석면건축자재 철거 및 개량공사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도 석면 쓰는 데가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석관하고 장위펌프장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과거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에 전부 석면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태까지 관련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석면을 철거하고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419쪽 중하단에 보면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4,500이 증액됐거든요. 문제는 거기 하천유지관리 공사, 하천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공사, 하천변 기계설비 유지관리공사, 풍수대책 민간공사까지가 작년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위험수목 제거, 우이천 산책로 보행환경, 걷기 좋은 우이천 벽화마을 조성 이런 것이 새로 추가됐어요. 이게 4,500이 늘은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주민센터에서 요청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와 관련된 시설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위험수목 제거 같은 거는 녹지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하천구역 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벽화 만들고 하는 거, 우이천 산책로 보수공사 이런 거는 그냥 연간단가로 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 부분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거를 이렇게 편성 안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치수과에서 이거를 제거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연간단가로 처리해 버리면 되는 건데,
○치수과장 김윤기 이게 소액이고 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시는 어떤 의미도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또 위에 행사비 지급으로 장위3동은 250만 원을 별도로 잡아놨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하천에 수직옹벽이 있습니다. 페인트로 도색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삭막하니까 마을특성을 살려서 아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제가 할게요.
422쪽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가 또 있는데 빗물이용시설 설치 해서 빗물저감통 등 했는데 이게 빗물을 모아놓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어디에 모아놓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비가 오면 건물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1톤 내외 정도로 해서 받아놓는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정원이라든지 물청소를 할 때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1,700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신청을 하면 1개 만드는 데 개략적으로 250만 원 전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치수과에 신청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해마다 많이 만들었으면 꽤 많이 만들어져있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매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15년도부터 해서 현재 140건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시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서 봤을 때 물의 소중함, 물을 재사용하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어떤 투자개념이라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빗물을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청소물도 하고 화단에 물도 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치수과장님, 418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419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이 똑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것은 세부사업명마다 편성할 때 편성목이라든지 이런 게 깔려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418쪽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도 유지관리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되겠고요, 419쪽에 있는 것은 하천시설물을 관리하는 세부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맨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에 맨홀 72개소 정비를 완료했고 2022년도에는 30개 정비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맨홀정비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맨홀을 관리하는 지침이 서울시에서 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는 각종 맨홀들이 있는데 저희는 하수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가에서도 그런 걸 보셨을 겁니다만 포장면하고 단차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맨홀자체의 구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침에 따라서 17년도부터 맨홀의 구체에 대해서 전부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2000년까지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용역에서 제시된 72개소를 작년까지 정비를 완료했고, 또 올해 점검한 3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도로에 따라 관리가 다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홀의 구조물, 뚜껑 포장면하고 단차 생기는 거 말고,
○박학동위원 도로가 시도랑 국도가 있고 구도가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 않고 다 관리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하수도맨홀이냐, 상수도맨홀이냐, 통신맨홀이냐에 따라서 관리기관이 정해집니다.
○박학동위원 시도나 구도나 관계없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거는 나중에 포장 면에 단차 생기는 거는 시도냐 구도냐에 따라서 어디서 정비를 하느냐는 다른데 그렇지 않고 맨홀관리 주체는 시도 구도 따지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이거 시설비인데, 거의 뭐냐면 120에 다 신고를 해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거의 주민들이 그냥 알아서 요즘에 신고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데 거의 다 구로 넘어오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관련 지역구로 다 넘어와서 구에서 그걸 긴급하게 기동반이 나가서 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도일 때도 공사를 하고 시도면 시에 가서 비용을 받아오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맨홀관리기관에 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일률적으로 포장이 단차된 맨홀을 정비를 하게 되면 통신은 통신, 상수도는 상수도에 전부다 정비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통신, 한전, 하수도 그런 걸로 관리 부서에서 돈을 받는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지금 거의 하수관맨홀이거든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그거는 시 거든 뭐든 구에서 다 관리해주는 거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40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 위원입니다.
치수과는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 2억 1,200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성인지라는 게 치수과에서도 대상이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의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인지 이렇게 올려놓은 수방대책 풍수예방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성인지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이건 국장이 답변드리는데요. 일괄적으로 이건 시나 구나 정부나 성인지 예산을 도입을 해서 가급적이면 성적인 개념이나 여성을 우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치수과장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성인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각 부서별로 한두 개 씩은 꼭 넣게끔 하는 게 정부방침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정부차원에서 지침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치수과에서는 수방대책 풍수예방에 넣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암만 여기를 봐도 “우기철 풍수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 그런데 여기 남녀가 관계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계수조정 일정을 29일 오후 3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자리이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께 소회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교통행정과장김호영 교통지도과장김용인 건설관리과장장희석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