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8월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행정국소관)4.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오중균ㆍ경수현ㆍ박영섭ㆍ정기혁ㆍ정해숙ㆍ임현주ㆍ소형준ㆍ이용진ㆍ권영애ㆍ고영옥ㆍ강수진ㆍ정윤주ㆍ정병기ㆍ이관우ㆍ김경이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행정국소관)
(10시02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인권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관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고서 9페이지에 보시면 성과감사하고 이행실태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요. 20년, 21년, 지금 현재까지 하신 그 자료들을 좀 세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페이지에 구청장 직소민원실로 통해서 접수된 민원 중에 소송과 관련돼서 거론이 됐던 내용들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소송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취소됐더라도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질의답변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은 그때그때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11쪽에 보면 고질, 다중, 반복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직소민원팀에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가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나와 있기는 한데 몇 명이 나가고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반복적으로 되는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왜 굳이 직접 가야만 해결이 되는 건지요. 과에 다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의 문제라면 청소과로 보냈을 테고 치수과의 문제라면 그 민원을 치수과로 보냈을 텐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고질민원이라는 게 법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민원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해결을 하다가 안 되니까 불만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을 만나게 해 달라, 이런 건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민원들이에요. 그런 게 많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청소나 도로나 건축이나 이런 것은 불법이거나 이런 것으로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공원, 치수과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22년도인데도 벌써 13건인데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원, 치수만 봤을 때 7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벌써 13건이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전년도에도 잡혔던 것들이 계속 또 잡혀서 그렇게 되는 건지, 정말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건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을 자료로 드릴까요?
○정해숙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옴부즈만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옴부즈만이 올해부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은 줄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있을 테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이 출범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정해숙위원 이제 한 달 활동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하반기에 출범돼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이제 딱 1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분이 하시는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 우리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해결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정해숙위원 지금 옴부즈만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한 달 됐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하반기 7월부터인가 한 것 같습니다. 출근하신 게 두 달 되셨고 시스템 마련하는데 시간이 한 달 걸렸고 이제 첫 건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1건이 들어왔는데 옴부즈만이 해결할 건이 아니라서 담당 과로 보냈고요.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다소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고영욱위원입니다.
우리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에게 제가 건의랄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과에서도 안 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구청으로 오는데 우리 민원실이 조그마한 명패 하나 있고 또 컴컴해요. 우리 43만 명이 억울해서 왔는데 바깥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그 전부터 직소민원실을 잘 봐요. 딱 9시에 가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번 보세요. 지금은 또 있을는지 모르지만 꼭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살아야 성북구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장소 문제와 또 창문에 단 것은 뜯어버리세요. 컴컴하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환해야 자기 억울한 것을 담당자한테 말을 하고 해결도 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명에 대해서는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문제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청사 구조상 거기 외에는 다른 데로 장소가 어려워요. 직소민원의 성격상 민원인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1층에 놓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1층에 실질적으로 어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층에 있는데 그래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고민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6층에 구청장님실하고 같은 층에 있지 않습니까? 직소민원이라는 게 구청장님 직접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2의 비서실 기능을 해요. 그러면 청장님실 옆에 있는 게 맞기는 맞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외진 데에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9시까지 출근을 안 한다는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다른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하거든요. 출근시간 잘 맞추고 점심시간도 딱 12시 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현재는 직원들이 공익까지 해서 3명이고요. 기존에 4명이 있다가 별정직 1명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늘 상시 대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감사담당관으로서 43만 명에게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 감사관으로서 뜻이 뭐가 있는가 듣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직자는 당연히 구민 전체에 봉사해야 되고 감사담당관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 자체가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직사회를 잘 감사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구민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북구민에 대한 봉사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저는 공직기강확립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공단, 재단까지 하게 되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공직기강입니다. 만약에 하극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조직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즘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기강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고영옥위원 마지막으로,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 성북구를 정표근 감사관님이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을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공단, 재단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이번에 감사를 마쳤고, 보고서 작성 중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만족할 수준이 될 때까지 제가 있는 동안은 매년 감사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단, 재단은 종합감사를 다시 실시할 겁니다.
○고영옥위원 감사담당관님, 공단에 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저한테 한 부만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자료를 지금 정리 중에 있으니까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8쪽에 보시면 인권교육 활성화에서 직원 인권교육과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그다음에 주민인권학교 운영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언제 어떻게 실시되고 참여하는 과나 단체를 알 수 있을까요? 자료도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나중 것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인권교육 활성화가 있잖아요. 직원인권교육 연 2회,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연 2회, 주민인권학교 운영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 실시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미리 1년 계획을 처음에 세워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 상대로는 6월, 12월 하게 되는데 약간씩 바뀔 때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간부들 대상으로 하고, 전체 직원 대상으로도 하고, 시기를 연초에 정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단체나 과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이 하고 복지시설종사자도 하게 되고 일반 주민들도 인권교육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경이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걸 많이 느끼는 게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인권이란 게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조금 등한시하고 소외되기 싶거든요. 그래서 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권침해를 늘 받고 있는데 너무 일상화돼서 인권침해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기간이 2회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상반기 5월,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시간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2회 해야 된다는 것을.
○김경이위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센터 민간위탁 관리현황이 나오잖아요. 민간위탁센터가 27개소나 되잖아요. 그 27개소와 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센터가 꽤 많습니다. 민간위탁이
○김경이위원 센터가 2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팀장님 말씀이 총괄하는 것은 기획과에서 하고 우리는 감사만 합니다. 그리고 인권센터가 지금 6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꽤 많습니다.
○김경이위원 65개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65개를 16개 관리부서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총괄하는 것은 기획과이고 우리는 성과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65개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내용?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65개 현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옥 위원님이 하셨던 것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는 겁니다. 11페이지 하단 민원접수 현황표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한 주택건축,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권익위에도 올라가고 신문고도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어쨌든 성북구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만약 그렇게 내려왔었을 때는 우리 성북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익위에서 중앙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배분을 하거든요. 우리 성북구 소관이면 성북구 담당부서로 배분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따로 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가능한 민원은 전부 다 들어줘요. 가끔씩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민원에 있어서 해결이 가능한 것은 90% 이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옳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 안 되는 고질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민원들은 또 와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처리문제가 좀 고민거리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2020년이나 2021년이나 2022년도 보면 주택건축이 가장 많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성북구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좀 많이 있잖습니까? 상대적으로 주택건축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가끔씩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일단 주택건축에 대한 민원처리사항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한 건지 다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처리결과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주민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서 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간 거, 신문고에 이렇게, 순서대로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어쨌든 가장 민원이 많은 곳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번에 적극행정도 들어왔습니다. 적극행정제도도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어요. 내부통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에서 개인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관여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지만 자유가 너무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체에 있어서는 우리는 관리감독만 행사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성과감사랑 이행실태감사가 있는데요. 성과감사 이후에 이행실태감사는 반드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다음에 반드시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실태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만약에 이행이 제대로 안 돼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면 경중에 따라서 징계도 들어가고 기관경고도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또 하나 자료요청인데요. 8페이지에 인권침해 상담조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2021년 2022년 인권침해 상담조사하신 주요내역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혀있어요. 인권침해 하면 침해자로서 국가이고 우리는 국가 공무원들이잖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도 또 문제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반시민들이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나 요즘은 사회적 단체로부터 침해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 와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제가 오고 나서 2019년인데, 19년도에 6건, 2022년도에 2건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건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네, 그 내용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말씀하신 대로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필요한 기관에 연계를 했는지 아니면 상담이 종료됐는지, 그런 처리과정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인권침해는 형사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온 인권침해에 관한 처리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환경순찰 추진이라고 해서 20년부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물론 하시기도 하겠지만 이 실적 건수가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매일 합니다. 환경순찰팀이 따로 있어서 매일 오전, 오후로 순찰하고 다니거든요. 매일 확인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환경순찰팀은 몇 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재 네 분 있습니다. 팀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네 분이 매일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순찰을 하시고, 민원사항 같은 것들 있을 때 이렇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민원사항이 이렇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둘러본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둘러봐서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과에 보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과로 보내서 그걸 조치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 건수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 부서로 민원처리 토스가 된 내용들,
○위원장 정윤주 실적이 엄청 많아서
○진선아위원 부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감사담당관 정표근 순찰팀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부분이 우리 감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도 순찰활동을 하는데 그거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포함된 건수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여기 순찰팀에서 다 했다고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건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많아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주민센터와 우리 환경순찰팀에서 다 하신 실적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9쪽 비영리민간단체 구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구비 보조사업을 받는 비영리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개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합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다음에 감사도 매년 실시하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기 성과감사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보조금을 받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과에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김경이위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위원장 정윤주 네, 여기는 감사만 진행하시는 거라.
○담당 안녕하십니까? 성과감사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전체 모든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성과감사 대상단체는 22년 7월 현재 54개 단체입니다.
○김경이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를 다 한다는 거지요, 54개 단체를?
○담당 늘 하지는 않고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민간단체를 실질적으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센터가 더 우선적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구비 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한다고 되어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팀은 2009년도에 우리 성북구청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단체도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체들을 감사하게 됐을 때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 국가조직 자체가 단체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감사하라고 성과감사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준 센터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에 써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문이요.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감사과에서는 “센터를 위주로 다 감사를 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구비 보조사업 집행실태 등 감사실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민간단체는 하나도 한 게 없다는데 앞으로 올해부터 할 계획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들, 원래 계획은 있는데 막상 이렇게 단체를 감사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이렇게까지 계획도 없는데 계획이 있다고 쓰면 안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계획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실행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지고 감사해서 내년에 보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한 번 해보고 나서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하신다고 여기에 썼으니까 추진계획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듣다 보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범적으로 단체만이 아니라 민간 여기도 어느 한 곳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감사과에서 업무량도 많고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역할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담당관은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은 각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팀장님들은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행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들은 성북구 발전과 구민 불편해소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관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2022년 성북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제 6개 사업이요. 민관거버넌스 2개 사업 4번까지 있잖아요? 배움터, 놀이터 3개, 마을활동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강사 양성 및 학교 연계프로그램 있잖아요. 마을강사 33명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 밑에 돌봄 및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틈새돌봄기관 운영에서 7개 기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2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6개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활용하지는 못했겠지만 인원 현황,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실제로 가서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 인원들 대부분 99%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거는 아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하루 이용 인원수 같은 거요. 하루씩은 안 나오겠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연 인원입니다.
○권영애위원 연 인원이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놀터 5곳 있잖아요. 이것은 토털로 다하는 건데 저는 5곳 각각 알고 싶어서요. 제가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청소년놀터 5군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애위원 네, 그것만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권영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한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필요하신지요.
○권영애위원 아니요, 다음에 주셔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13쪽에 보면 저희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지금 13곳인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곳들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중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별도로 문서라든가 그런 게 온 것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혹시 이런 도시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13곳을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이 도시들하고 밀접하게 서로 교류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매결연도시로 정해만 놓고 아무 교류도 없는 건지 그것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에 삼척에 산불이 났을 때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금액을 삼척시에 기부를 했거든요.
○정해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래서 원론적인 교류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특별한 자료는 없는 거죠?
○행정국장 서형석 활동내역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활동내역 같은 거 조금 있으면,
○행정국장 서형석 네, 현금지원도 있고 저희가 홍보활동도 있고 자매도시 상품도 팔아주고 홍보도 해 주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가서 지원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내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왜 달라고 하는 거냐면 저희가 그 도시에 가서 의회를 방문하거나 그러면 전혀 교류가 없다는 불만들이 꽤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건 상대적일 수 있죠. 사실은 저희도 그쪽에 뭐 특별히 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기는 대도시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지방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상대성은 있겠지만 뭔가 계속 교류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있으면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행정국장 서형석 개괄적인 행사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요. 지금 20개 동 지원관과 간사들 급여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원관 이동이 있었죠? 그게 계약기간이나 이런 걸 다 채우고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작스럽게 이동이 된 지원관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협의회 통장협의회인가요? 구회장을 선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으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바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무런 기준도 안 두고 선출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분들이 그냥 협의체 식으로 모임을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회칙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회칙 좀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홍보전산과, 34페이지에 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고도화,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서 각 부서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민원처리한 결과를 민원인한테 보내는 제도가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이것은 민원인한테 따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행정망입니다. 행정에서 쓰는 자가통신망이기 때문에 따로 구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건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주민이 만약에 자치행정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문자라든가 뭐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게 있죠?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사업부서에서 민원처리할 때 문자메시지로 민원결과를 보내주는 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사업부서가 민원 총괄하는 부서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문자시스템이 결과를 안 받아가지고 하니까 홍보전산과에서 노후 때문에 안 됐다는 소리를, 그건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니요. 지금 문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자로 받겠느냐, 이메일로 받겠느냐, 전화로 받겠느냐 아마 선택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답변을 주고 있는데 민원인께서 문자로 받겠다 하면 문자로 답변은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문자를 감사담당관에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문자나 전화도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부서에서요.
○권영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과에서는 간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민원인이 못 받아서 민원이 제기가 된 거였어요.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처리된 것을 문자로 알려야 되는데 여기는 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못 받았다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내는 것은 시스템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보통 전송됐다, 전송 실패했다 그렇게 메시지는 다 뜨고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그거 자체도 몰랐던 거지요. 그 과에서는 전송 실패됐다는 그것도 몰라서 민원인이 제기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 건 저희가 한번 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은 그 해당부서의 책임입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그 문자가 도달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게 여러 방향으로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것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민원인은 거의 한 달 동안 받아보지 못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니까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냈는데 그게 우리 전송과정에서 뭔가 노후돼서, 전산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자기주도학습, 학력신장, 멘토링 사업 운영, 그다음에 대입지원 및 학부모특강 운영,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미래창의융합교육 성북형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이 내용을 추진실적, 교육목표, 추진근거 같은 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교육지원과요. 지금 석관동 청소년센터가 9월에 개관한다고 되어있는데 9월이면 준비가 다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9월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사를 해놓고 인테리어가 아직 덜 끝났어요.
○정해숙위원 덜 끝났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이들이 이번에도 참여를 했나요, 석관동 센터에?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직 개관을 안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여기도 놀토가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놀터는 아니고요. 아동ㆍ청소년들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청소년센터를 전반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자료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정해숙위원 저희가 만약에 현장방문을 가게 되면 언제 정도, 이번에 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한 10월 넘어서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어쨌든 석관동 청소년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오늘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간략하게 주셔도 되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5쪽에 보시면 식재료 모니터링,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과 품질확보에 대해서 나왔는데,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는 상ㆍ하반기에 하는데 산지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는 필요시에 한다고 되어있어요. 상ㆍ하반기 실시를 했다면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도농상생 농촌체험, 구민에게 우리농산물 먹거리 교육을 위한 농촌체험 운영을 하잖아요. 이거 교육평가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12시까지 하고요. 다 못 한 것은 점심식사 이후에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아까 제가 물꼬를 터놓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자매도시 얘기 좀 더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3곳은 그러니까 고성, 괴산, 보성은 우호도시로 정했어요. 그 기준이 있나요? 우호도시가 매년 바뀌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족처럼이고, 우호도시면 친한 이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가족처럼, 이웃처럼?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상호 방문해서 자매도시 협약을 맺는 것이고요.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우호의향서 같은 걸 서로 제출하고 이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저희가 잡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관련 규정은 없는데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국외 자매도시만 별도로 미국이나 말레이시아 승인을 받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사실 구청장님 방침으로도 가능한데요. 의회의 존중 차원에서 보고드리고,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기준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호도시라고 따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방문하고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원론적인 일상적인 업무 교류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번에 보성하고는 왔다갔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8대 임태근 의장님 때 보성
○행정국장 서형석 보성은 우호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매도시는 그래도 나름 협력도 하고 협조관계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류적으로 서로 우호관계에 있는 그런 정도로 교류만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기본적인 예산은 잡혀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매도시가 어떤 행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하지 못했을 경우는 화환을 보낸다든가 그래서 그거 관련 예산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매번 참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무래도 저희 수련원 있는 삼척시하고 가장 밀접하게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영월은 아니고요? 영월도 되게 그랬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영월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7년이 지나서 상대적으로 조금 친밀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매도시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그 지역과 협약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협약서 같은 게 전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내용이 다 똑같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서로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방문해서 협약서도 쓰고, 그다음에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우호의향서 같은 것도 서로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거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자매도시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청 앞마당에서 판매도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대형 행사를,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추진하지는 못 했지만 자매도시에서 옥수수라든가 감자 판매를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직간접적으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그렇게 협약을 하고 아까 말한 형제자매처럼 생각을 하고 하셨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약간 소홀한 면이 있는데요. 그게 완화가 되면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 삼척수련원 지금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척수련원을 언제까지 운영을 하지요? 여름 수련원은 계속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하계휴가로 집중적으로 오픈하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는 원하는 주민이 오시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안 주셔도 되는데요. 저희 행감 때 쓸 수 있도록 자료 주셔도 돼요. 8월 말까지는 데이터가 잡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9월 말까지.
○정해숙위원 아니, 그때 데이터는 잡히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코로나 이전에 이용했던 구민들, 그리고 삼척수련원의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만족도조사는
○정해숙위원 이용하신 분들이 그걸 이용하고 갈 때 만족도조사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도로 하지는 않고 주민들의 불만인 사항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러면 그것도 개선하고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로 주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것은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내부적으로,
○정해숙위원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그때는 안 지었을 때잖아요. 구건물이었을 때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인원 2년 동안 것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용한 인원들은 얼마 정도 이용했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같으니까 그 데이터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아까 김경이 위원님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김경이위원 성북아트홀에 200석을 갖고 공연하고 결혼식을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공연과 결혼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결혼식하고 관련된 행사가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워낙 결혼도 많이 하지 않는 추세이고 해서 아마 내년도는 저희들이 좀 준비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방식을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방식.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도로 주민센터나 저희 구청의 행정지원과로 직접 신청하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만약에 대관 사항이 없으면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쪽에 보시면 공감행정을 위해서 미스테리쇼퍼 방식으로 전화점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스테리쇼퍼를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친절점검단이 별도로 각 동에서 주민들 위주로 뽑아서요.
○김경이위원 그게 몇 명씩, 각 동마다 골고루 할 거 아닌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구민평가단 15명을 뽑아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한 명단과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직접 방문하는 것은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 이전에 관련 자료 혹시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2년 동안 하지 않으셨으면 친철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전화점검만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은 전화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열다섯 분이 한 분당 몇 건 정도씩,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열다섯 분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분들이고요. 전화점검은 별도로 1명이 전화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명이 몇 건을 통화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한 달 기준으로 1개 부서에 두 번씩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1개 부서에 2건씩.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두 번이요.
○위원장 정윤주 두 번 전화한 것을 가지고 친절우수부서와 공무원 포상을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도 친절점검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거의 한 이십몇 년 돼서 나름대로 전화점검의 노하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 기준 점검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비교평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2건 갖고는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해서,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전화 친절점검으로 인해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하게 되면 실제의 고유업무에 방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절충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늘리든지 횟수를 늘리든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랑 그렇지 않은 부서랑 확실히 평가가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적으면 적은 것만큼 많은 데이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포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올해나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공무원 포상이 나갔나요, 집행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분기별로 해서 부서 포상도 하고 그다음에 친절한 직원도 포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전화점검만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정윤주 전화점검의 결과만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한 행정조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서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 건강검진비가 1인당 20만 원이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출산축하금에서 셋째 이상은 100만 원인데 셋째 이상 나간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셋째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셋째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별도로,
○양순임위원 첫째가 몇 명이고 둘째가 몇 명이고, 보니까 일단 총 33명이네요. 또 하나는 직원자녀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우리 어린이들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어린이집 정원이 48명인데요 33명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양순임위원 출산축하금 나간 지원 자료 좀 주시고요. 아무튼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행정지원과 업무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자치지원관과 주민자치회 간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여러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 역할을 어떻게 배분해서 배치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간사님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되는데 간사님은 하루에 4시간, 한 달에 100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활동비 성격으로 100만 원, 시범사업기간 중 2년 동안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형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집행도 하시고, 전체 위원님들의 중간역할을 간사님이 진행하시고요.
동자치지원관은 실질적으로 지원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관은 저희 과 내에 주민자치사업단 직원이 4명 있고, 사업단의 일원으로서 각 동에 배치하는데 저희가 지원관 교육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주면 지원관들은 배치된 각 동에 돌아가서 임원진이나 간사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것을 알리고 그다음에 분과회의라든가 전체회의 이런 회의 진행의 스태프로서 동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관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4대보험이 있고, 지원관들도 시범사업기간 내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 10개 동에 대해서 6개월치에 대한 지원관 인건비가 지원이 됐었고요. 그 전년도에 1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20개 동에 지원관을 배치했습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지원관들을 저희가 배치해서 2021년, 2022년도에 이동시킨 분은 없고요. 중간에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하고 올해에 지원관을 뽑을 때 5번 이상 공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의 성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배치를 했고요. 현재는 20개 동에 지원관이 전체 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위원님 먼저 손드셨어요.
○양순임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현재 간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자녀라든가 직접적인 공무원의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류 접수할 때 보나요?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촉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면 저희가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간사 같은 경우를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아무튼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 공동체 모임인데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웬만하면 관여되지 않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모든 일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몇 년 차 하면 정립이 돼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주민자치회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논란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자료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지원관들이 물론 훌륭하신 분도 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웬만한 업무는 다 숙지를 하고 잘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새로 채용된 지원관들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모른다’예요. 지원관이 왜 지원관인지도 모르겠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지원관의 업무인데 지원관들이 갑질을 해요. 간사가 하는 일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간사가 월급이 훨씬 적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원관하고 간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선아위원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다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간사는 월급이 아니고요. 활동비로 성격으로,
○진선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만 받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이고, 지원관은 월급을 제대로 받으면서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지원관들 이동 얘기도 나왔었고 주민자치회원들과의 관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개인사정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 때문에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서에서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총회들을 했어요. 총회를 하는 입장에 아까 말씀하신 지원단에서 이래라저래라, 자치회가 뭡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대표해서 이끌어나가게끔 하는 게 주민자치회예요, 그렇죠? 발단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원단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 논란은 10년 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명확히 해 주셔서 그 역할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원관이랍시고 거기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립돼서 자치회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지원관들을 관리하는 게 사업단 아니에요? 지원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위원장 정윤주 저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뭐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업단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교육내용이라든가 거기에서 공유한 것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전에 지원관들, 청년들 하는 게 뭐였죠? 별도로 다른 걸로 지원받아서 한 게 있었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지원관들이 다 정식으로 채용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개 동에 지원관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20개 동을 다 같은 사례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었고,
○위원장 정윤주 제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정윤주 20개 동에서 논란이 되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고 분명히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역구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오해를 조금 해소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라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저희가 20개 동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세부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20개 동이 다 그렇다고 보지 않고 그다음에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분들이 있으니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신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사항, 배치라든가 기간제 봉급이라든가,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사업단에서 하는 일들이라든가, 그리고 주민총회를 전년도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는데 전년도는 저희가 책자로 만든 게 있고 올해도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만든 것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료가 빨리 안 와서요. 행정사무감사까지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그런 조례는 없다,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회칙에는 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호선이 안 되면 투표해서 1차, 2차 투표하는 것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 2차?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3차까지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회의였기 때문에 저희가 배석은 했었지만 회장님을 선출하는 것은 회장단분들이 회칙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 회칙내용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뽑게 되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했고 선거관리위원장님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하자고 거기에 계신 회장님들이 얘기해서 한 번 더해서 세 번을 했는데 동률이 나와서 다음번에 다시 모여서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해서 잘 끝났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끝나요? 잘 끝났는데 제 귀에까지 들어 올까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회장을 뽑는데 그 회장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회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왜 공무원이 개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제가 누구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회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분을 지지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회장은 20개 동의 회장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고 통장들을 정리하고 관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 왜 공무원이 개입을 합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행감에서 지적하려다가 다음 달이면 선출을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다음 달에 회의해서 선출하시는 걸로 하고 끝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야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데 개입하지 마세요. 그렇게 조례상이나 근거가 딱 있어서 구에서 개입해야 될 내용이면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배석하지 마세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그거 선출하는 자리에 왜 배석을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칙에 준해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회칙에 두 번까지만 하게 했으면 두 번만 하고 끝나게 했어야죠. 선거관리위원회고, 뭐고 간에 회칙에 준해서 해야죠, 그렇죠?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회의석상에서 제가 그분들이 뽑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요.
○진선아위원 저 과장님이라고 한 적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그거 말고 다른 안건, 그러니까 통장 워크숍 가는 안건이 있어서 그 자리에 저희가 배석을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에는 배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요.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구청의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이상한 잡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해도 이거 하나 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무원들은 그런 데 개입하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하시겠어요? 제가 잘 보이게 손을 들어주세요.
○김경이위원 17쪽에 보시면 우리가 꿈꾸는 성북을 위한 1일 현장구청장실을 10월, 11월에 운영하잖아요.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좋은 점, 성과, 실적 같은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현장구청장실 하면서 좋은 평가는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 내용인데 저희가 현장구청장실을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제안이 돼서 그것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왜 10월, 11월에 하느냐가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봄에 하면 처음에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후반기에 하면 결과를 보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0월, 11월에 한 번만 하니까 좋은 점, 여기 기대효과 말고 나타났던 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현장구청장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각 동별 1회를 하니까 의회가 9월부터 10월까지 있어요. 저희가 의회도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일정을 10월 27부터 11월 16일까지 잡은 것은 의회 일정도 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하다 보면 지역별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일정을 잡은 건데 이게 각 동별로 하면 준비하고 현장도 가고 제안도 받고 하면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도 상ㆍ하반기 한 번씩, 전년도에 할 때는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거고요.
현장은 저희가 부서하고 민원이 제기된 데라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사업하는 데에서 꼭 봐야 될 곳은 현장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주민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지역의 전체적인 민원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좋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좋은 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뭐가 있는가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좋은 점이요?
○김경이위원 네,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면서 이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두드러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좋은 점은 아무래도 민원 같은 게 해소되는 게 좋은 점이라지 않을까요?
○김경이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저희 목표는 소통 그런 걸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성과 중에 아주 두드러진 점을 말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성과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구청장실 운영할 때 한 900여 건의 제안을 받아서 거기의 한 70%는 현재 완료를 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실적은 90%가 넘지요. 거의 다 이루어지잖아요.
○권영애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현장구청장실 운영했을 때 900여 건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을 완료하고 이런 실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추가질문이요. 권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이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운영방법에 계획수립 해서 지역현안파악 해서 현장검토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90%, 동별로 지역현안파악은 이미 보고를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현장구청장실 운영할 때요?
○권영애위원 구청장님이 바로 오셔서 그 자리에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현안 파악을, 지역현안 파악은 어떻게 해요? 이미 각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다 하지 않아요? 20개 동의 현안을 다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부서검토를 하는 걸 지역현안파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당일날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가부, 그러니까 결과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가부를 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부서에서 그거에 따른 사업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왜 90% 이상이 다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그동안에 주민센터에 들어갔던 민원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부서하고 협의가 다 되고 예산편성까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현장구청장실에 제안을 해요. 그래서 90%가 넘는 거예요.
일례로 저희 지역에 한 7건 정도 되는 내용 중에 5건은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민원해결을 거의 다 해서 예산편성까지 다 끝내놓은 것을 현장구청장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현장구청장실 할 때는 주민센터에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 말고 구청장님을 뵙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생각은 일반적인 민원 아니에요. 부서에서 검토하기도 애매하고 하기 힘든 내용들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 앞에서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이 아, 이런 힘든 거라도 해주실 수 있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신청하게 하세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거의 시작만 하면 끝나는 그런 민원들을 현장구청장실의 사업이라고 올리지 마세요. 그거 하나마나예요. 왜 그런 걸로 생색을 내세요. 그런 것 말고 현장에서 바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면 검토할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되겠지만 각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그런 일반적인 민원 말고 별도로 받으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현장구청장실이 정말 제대로 된 구청장과의 만남이 되고 구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현장구청장실이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째 현장구청장실 하고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2018년도에 권역별로 했었고, 2019년도에 동별로 했었고, 2020년도에 못 했고, 21년도에 상ㆍ하반기 온라인 했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저는 현장구청장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장구청장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도로 까는 것을 구청장이 와야 깔아줘! 쓰레기 치우는 것을 구청장이 현장을 와야 돼! 이건 정말 공무원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현장에 구청장이 가서 현장구청장실은 되게 좋은 건데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민원 없는 동을 짜서 민원을 만들지 말고 ‘우리 동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모임이 있고 이렇게 해요’라는 그런 것들이 민원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다. 민원 없으면 우리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동에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도 단체들도 너무 일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없는 민원 만들어서 ‘도로포장 해달라’ 이런 민원 넣지 말고 그날은 뭔가 우리가 구청장도 왔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이런 자랑들, 뭔가 개념을 깨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오랜 숙원인 민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민원들은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것은 구청장이 와서 직접 들어서 같이 힘을 합쳐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민원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렇게 안 해서 이번에는 뭔가 성숙된 현장구청장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 주문사항이에요. 그래야 이런 소리가 계속 안 나오고 이게 더 성숙돼서 주민들이 구청장이 온다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축제분위기처럼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우리 직소민원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옴부즈만도 만들었고, 이런 민원 넣을 데는 오죽 많은데 굳이 현장구청장실을 그런 식으로 민원의 장으로 만들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행정 쪽 과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어떠한 방법이 구민들을 위하고 또 구민과 같이 할 수 있을 건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진행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부터 나머지 과들 질의답변 진행하고, 순서를 바꿔서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진행하고 조례를 심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쭉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놀터 청소년들이 이용하잖아요. 연인원을 카운트하는 방법, 얼마나 방문하는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놀터에 오면 체크하는 대장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인원수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일 방문 기록과 누적인원이 다 관리가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몇 개인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이 쭉 많이 있잖아요. 총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가짓수로 따지면 수백 가지는 되고요. 각 팀별로 업무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업무보고자료에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지만 핵심사업 위주로 넣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업은 주로 우리가 5개팀이 있습니다. 교육지원팀 같은 경우는 혁신사업을 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동친화팀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무상급식팀은 초중고생들, 유치원생들한테 해서 무상급식 지원되는 사업, 그리고 평생교육팀은 성북구 주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미래지원팀은 우리 성북구의 학생들, 초중고생들한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수백 가지 종류는 되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3쪽에 보시면 청소년 놀터 상시프로그램 30건과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신체취미활동 프로그램 28강좌,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신체취미활동 15강좌가 있잖아요. 여기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있고 분포도가 많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우리 성북구는 직영해서 운영하는 놀터가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해서 주는 센터가 석관 포함해서 6개 운영할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동ㆍ청소년들하고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프로그램인데 그건 아주 다양해요. 그 센터들이 각각 위탁업체에서 문화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교육도 시키고 참여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장위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보드게임이라든지 애들이 자유롭게 와서 누구나 놀 수 있는 게임, 제한을 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같이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들을 선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워낙 프로그램 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프로그램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마 센터에서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있고요. 위탁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아동ㆍ청소년들과 관련된 전문지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여러 가지 구상한 그런 사업들을 자기들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와서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28강좌이고 15강좌이고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분포도가 높은 게 어떤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아까 마을강사 양성 학교 프로그램에서 강사명단을 봤어요. 이분들 선발할 때 학교의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물론 학교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쪽 분야의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악기라든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가지고 그렇게 전문가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준전문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은 떨어지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프로그램 보니까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악기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학교로 가서 하나요? 아니면 놀터나 마을 뭐,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주로 학교에 가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실적이라든가 반응은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굉장히 좋지요.
○양순임위원 학교 측에서는 되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선생님이 아니라 마을에서 투입되는 강사들이 왔기 때문에 아마 더 친숙함도 갖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분들을 따로 교육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교육합니다.
○양순임위원 하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강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도 의무라든지 강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도 괜찮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마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더 선별적으로 잘 양성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친환경 급식 식생활 교육 실천 하고 나왔잖아요. 친환경 텃밭체험 키트지원 9개교 390명, 찾아오는 농촌체험 13개교 1,446명, 찾아가는 농촌체험 3개교 74명이 되어있는데, 여기 텃밭이나 농촌체험할 때 학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학교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원하는 학교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한 번 선정된 사람은 제외되고 그러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안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과 관련된 것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든 제한 없이 작년에 했다고 그래서 올해 안 되고, 올해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상 자율적이면서도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놀토 이용자 현황 숫자를 좀 자세히 봤더니 놀터 시설별로 이용자수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한 달에 25일 운영한다고 계산했을 때 하루에 3명 이용하는 곳도 있고, 20명 이상 이용하는 곳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놀터가 약간 크기 차이도 있지만 위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2020년하고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떤 시설이든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거의 안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같은 경우 벌써 숫자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올해까지는 애들한테 찾아오는 애들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강요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코로나를 감안해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설별로 쭉 월별 이용 현황 숫자를 보면 눈에 띄게 증가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들쑥날쑥하면서 1월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7월 기준으로 감소한 곳도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잠시만 놀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잠시만 놀다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치가 장위3동에 있어요. 새마을금고 4층에 있는데 그쪽이 재개발 때문에 4구역이 거의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나 층수나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덜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애들이 더 많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홍보전산과.
○위원장 정윤주 홍보전산과요? 제 순서지는 민원여권과로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 먼저 해도 상관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먼저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여권민원실 안내도우미 2명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저희 여권민원안내 2명이고요, 통합민원실에 1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방 민원인의 서식작성이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이 오면 자리에 착석해서 다 써드리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통합민원실 장소가 어디인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통합민원실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요.
○김경이위원 도시관리공단?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구청 2층에요.
○김경이위원 2층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이번에 5개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죠?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5개 있는 데 말씀드릴까요?
○정해숙위원 5개 신규로 설치할 곳.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5개 설치하는 곳은 길음역, 한성대역, 자원봉사센터 지금 그렇게 설치를 했고 9월 13일부터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대하고 월곡동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케이블선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케이티, 에스케이, 유플러스 세 곳 업체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를 하고 지하철 두 곳에 이것을 하려면 도로를 굴착시켜서 다 파고 해야 되는데 지하철 공사에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 기계 1대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많고 또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 하다가 월곡 보건소에 하나 설치하고, 석관동에 복지실버센터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두 군데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조사를 조금 더 한 다음에 10월까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원래 지하철역 5개소에 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에서 인터넷선망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자체 조그마한 선은 들어와도 전용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우리 관내에 월곡동도 안 되고, 돌곶이역도 안 되고 역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설치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월곡역에 하려고 했던 거니까 월곡보건소에 두면 가깝고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민원을 많이 뗄 것 같고 또 장위동, 석관동 쪽에 알아보는데 장위동은 자원봉사센터에 하나 했기 때문에 석관동 쪽에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성신여대하고 월곡역을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4호선 라인이어도 길음역하고 한성대는 되는데 성신여대가 안 되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애초에 지하철역사 만들 때 위치적으로 전용선이 아예 안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 마치고요. 홍보전산과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매번 느끼는 건데 성북소리 때문에요. 성북소리가 지금 한 달에 15만 부를 제작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요새 같은 추세는 지면보다는 인터넷이나 미디어 쪽으로 조금 발전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이 그쪽에서 정보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면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지면을 축소하고 미디어 쪽을 더 강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일단 현재 있는 지면 성북소리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젊은 층에서도 성북소리 지면을 일부러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디어 쪽을 강화시킬지, 지면을 유지할지를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지면만 있었으니까 당연히 젊은 친구들도 지면을 보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면도 있지만 성북소리를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해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카카오톡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해숙위원 성북구청만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성북구청 홈페이지에도 성북소리가 들어가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성북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분들께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면은 정보제공의 동의가 없어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정보제공을 꼭 받아야 줄 수 있어서 그 한계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부 없애는 것은 약간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관공서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은 지면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지만 이렇게 월 15만 부씩이 폐지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파트에도 아무리 계단 입구에 놔도 그거 가져가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걸 보는 구민들의 시선이 과연 어떨까, 약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거 했었죠? 화면에 구청소식 한번씩 올라오는 거,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들을 달리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래서 일단은 지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미디어도 있어야 될 것이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다양하게 열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지면을 계속 유지할지, 축소를 할지, 확대를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꼭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신문들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희만 고집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더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성북소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현재 저희가 성북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면으로 봐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성북소리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간지처럼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 또 최근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도 보고 있지만 중장년 이상 노년층은 지면으로 보는 확률도 많기 때문에 부수나 매수 이런 정도는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면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상당히 조금,
○정해숙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완전히 없애는 것은 그렇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빌라를 제외한 일반주택들은 거의 한 부씩 다 들어가요. 그리고 아파트 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뭐냐면 입구에 그냥 폐지처럼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칸칸이 다 넣어준다면 가져가서 버리기 전에 잠깐이라도 볼 텐데 그냥 폐지처럼 앞에다 쌓아두고 있으니까 일부러 정말 꼭 보기 위해서 가져가지 않고서는 정말 폐지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센터들하고 논의가 돼서 좀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디어로 나오는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제일 위에 헤드라인을 딱 보고 확 끌리지 않으면 보지 않아요. 그냥 왔구나지 세세하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실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명예기자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명예기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홍보전산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동별로 1명씩,
○진선아위원 20개 동 다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스무 분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싣잖아요. 내용을 게재하는 데 있어서 좀 편파적인 얘기가 요즘 가끔 들려요. 어떤 거냐면 동마다 단체들이 다 있고, 다들 이 앞번 폭우에 봉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동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동은 실리고 어느 동은 안 실리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더 피해를 입었던 동에 있는 단체들이 더 수고를 많이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동들은 아무런 홍보도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임하고 조그마한 행사했다고 실려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민센터마다 올라오는 것들을 취합해서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은 홍보전산과에게 챙겨서 하셔야 되지 않나.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명예기자들이 쓴 기사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명예기자님들이 한 번에 제출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동에서 행사가 있거나 그 동에 괜찮은 기사가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기사를 써서 제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제출된 기사를 바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기자님들이 모여서 또 그 안에서 기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이 동의 이 기사가 좋겠구나 하는 기사를 주로 채택하는 것이고, 약간 행사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동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많이 채택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쪽에 쏠려있거나 그런 기사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 과에서 채택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한 가지 뭐냐면 명예기자가 지역에 아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받으셔서 게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명예기자가 하는 것은 정말 숨어있는 독지가라든가, 아니면 정말 훈훈한 정이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명예기자가 해야 될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별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할 수 있게 부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명예기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요. 성북소리가 주택은 보급이 되지만 저도 몇 군데 가서 보면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불편하더라도 성북소리 거치대를 놔두고 한 이틀 삼일 정도 통장님들이 그것을 관리하시든가 해서 딱 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데 앞에 놓으면 막 밟고 그래요. 이게 다 소중한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나중에 보면 쓰레기, 휴지로 나가서 통 안에 다 처박혀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예산이 들더라도 거치대를 갖다 놓고 만약에 남아있으면 나중에 다시 회수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아파트에는 대부분 거치대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거치대가 없는 데가 많아서,
○양순임위원 아파트에 없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에 쌓아놔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거치대를 저번에 한번 설치를 해서 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소실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갖다 놓는 거니까 점검을 하셔서 경비실에 말을 하고, 혹시 모르죠. 말을 안 하고 갖다 놓으면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장소를 두고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할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우체통 안에 계속 넣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 우편함에 들어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거치대를 사용해서 모아놓고 필요하신 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도 가장 좋은 것은 우편함에 넣어주면 좋은데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솔직히 저희 지역은 아직 아파트가 하나밖에 생기지 않아서 양쪽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주택 쪽에 계시는 통장님들은 정말 엘리베이터 없는 4층까지 다 일일이 배달을 하세요. 그런데 아파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은 그냥 한 곳에만 놓고 끝나요. 사실은 그게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통장님들 얼마 안 되지만 똑같은 보수를 드리면서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차이가 좀 있다고 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이 문제는 저희가 성북소리를 발행하는 업체, 거기서 배부의 문제, 배부도 좀 상세하게 배부하는 문제, 그다음에 주민센터와의 관계 그다음에 통장님과의 연락체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호협조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단독주택만 있는 지역이면 비교가 안 되는데 같이 상생하게 되면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적게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서형석 그 부분도 통장님들한테도 충분히 교육하고 회의 때 알려드리고 주민센터에서도 배부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업체에도 배부할 때 대충 구분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혹시 김경이 위원님 또 성북소리 관련된 내용이세요?
○김경이위원 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행정국장 서형석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 기록이 다 남아 있겠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2년마다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면 지면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불편사항이 뭔가 그래서 거치대도 많이 해야 되고 만족도 조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 서형석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2년 만에 하고 나면 공고를 하고 그 내용을 성북소리에 올리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무슨 공고를요?
○김경이위원 만족도 조사,
○행정국장 서형석 만족도 조사에 대한 공고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하게끔 하고 그 만족도 조사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제작할 때나 배부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수정하는 걸로?
○행정국장 서형석 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홍보전산과 업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있으세요?
○김경이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윤주 성북소리 아니지요?
○김경이위원 아니에요. 33쪽에 보시면 노후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PC, 모니터, 프린터 등 교체하잖아요.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되면 해주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있습니다. 5년짜리도 있고요. 대부분 5년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PC 같은 경우는 이삼 년 만에 많이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 때문에 안 바꿔 주거나 그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5년이면 거의 바꿔드리고요. 갑자기 현저하게 PC성능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순서를 바꿔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많아서 조금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추가로 요청하는 걸로 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진행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은 과별심사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4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할 때 같이 할까요? 넘어갈까요?
○진선아위원 네, 그래도 돼요.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 339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김종환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9쪽 사업내용에 구청장 표창 부상금 20만 원 해서 170명인데, 공무원만 주는 것인지 일반인도 주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매달 10명씩 구청장 표창을 직원들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대응하면서 직원들이 고생들도 많이 하고 해서 표창장 수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직원들한테만.
○고영옥위원 일반인들한테도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주민들 표창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직원들 표창은 구청장 표창에 부상금 2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또 사업설명서 48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6급 이하 직급보조비가 1만 원씩 상향하여 예산 추가편성 필요. 이 말이 의회 직원들만 준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6급 이하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6급이 16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 해서 8급은 15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 9급은 14만 5,000원에서 15만 5,000원씩 해서 6급 이하는 직원 1인당 직급보조비가 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 직원들에게 매월 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게 1명당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1인당 월 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서형석 국장님께 내가 말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35명이잖아요. 교통비라도 한 달에 22일 잡고 한 8만 원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여기에 합쳐서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만?
○행정국장 서형석 의회 직원들만요?
○고영옥위원 예.
○행정국장 서형석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수 없는 거고요. 의회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주는 것이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또한 지금 6급 이하도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이 일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수당을 저희가 마음대로 1만 원, 2만 원 올리거나 더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영옥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제가 국회에 2017년까지 근무를 해보니까 공무원이 4급으로 들어가면 25호봉을 쳐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5급으로 들어가면 10호봉을 주더라고요. 6급은 13호봉을 주더라고요. 호봉수를 상향조정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의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직원들 호봉 수도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대로 몇 급은 몇 호봉 이게 정해진 규정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리거나 수당 부분이나 월급 급여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손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 전체적인 공무원 월급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의회가 인사권과 예산결산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산결산 전에라도 국장님이 조례를 발의할 수 없습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그것은 곤란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일반 조례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법을 고치는 것을 제가….
○고영옥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근무를 해보니까 국장님이 조금만 더 열심히 연구를 해 보면 길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께서 의회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제 능력, 권한 밖이라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사업설명서 477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잖아요. 간호사 6명과 행정 5명이 있는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에서 500, 그다음에 행정 기간제 근로직 같은 경우에는 200 안팎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료를요?
○김경이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별도로,
○김경이위원 간호사 6명과 행정에 대한 급여를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관용차량을 이번에 4대를 구입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3대를 구입합니다.
○양순임위원 3대? 총 4대, 노후 공영차량,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총 4대인데요, 친환경 차를 3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친환경 3대이고 1대는 친환경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53대인데요. 친환경 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교체시기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만 총 4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차량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노후가 돼야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로 해서 재택․재활치료 기간직 근로자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총 코로나 환자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전에 재택치료는 일반관리와 집중관리를 실시했었는데요. 예전에 일반관리는 자율적으로 본인이 격리해서 필요하면 병원 상담도 받았었고, 집중관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루에 한두 차례씩 환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택치료가 5월 31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본인이 필요시에 가까운 인접병원에 연락해서 의료적인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5월 31일 종료된 이후에는,
○양순임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343페이지에 반환금이 있는데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센터 인건비가 반환금이 있어요. 왜 반환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 3일자로 종료가 됐었고요, 재택치료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 집행금 잔액,
○진선아위원 1년 치하고 있다가 종료되면서 그 이후에 인건비가 반환이 된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처음에 재택치료나 생활치료로 돈을 지원받았는데 중간에 종료가 돼서 나머지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그만큼이 되고 다른 것은 별로 반환이 안 됐는데 다른 것은 금액이 적게 내려왔던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일반관리비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지요. 의사, 간호사 사람들 동원해서 하는 그런 인건비성이 거의 다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 347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48쪽에 기타보상금 주민활동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단 쪽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활동비 말고 또 무슨 항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잘….
○위원장 정윤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준비하시면서 택배비나 퀵서비스 같은 지급수수료에 해당되는 그런 수수료를 지급할 항목이 없어서 개인 사비로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타보상금이 주민자치위원들 활동비로 2만 원씩 지급되는 게 있는데 그 범위를 이런 사무관리비 내지는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의 후에 간담회 비용,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행사를 할 때 지출할 수 있는 비용.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가 이런 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 회의 후에 간담회를 못하니까 회의수당으로 2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것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주민활동비라든지 아마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택배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지출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왜냐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내용이 있고 사업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편성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은 한번 사업내용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 선거법 관련해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행사준비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항목이 있어서 구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아까 예시로 들었던 택배비라든가 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항목들을 쭉 봤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에 기타보상금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주지 않으면 주민분들이 개인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먼저.
○김경이위원 사업설명서 499쪽에 보면 주민자치 관련 포상금이 있잖아요. 우수사례를 포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2021년은 어떻게 했고, 2022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출예산서 34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민간경상은 사무관리비와 같은 비용이고, 자본은 자산취득비의 개념입니다. 예산 집행할 때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을 풀어놓은 거죠.
○김경이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업이 나뉘어져 있는데 경상이라고 되어 있고 자본이라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이 주민세 하는 사업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교부한 것을 성립전으로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96개 사업, 전년도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96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이것은 아마 행사할 때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는, 사야 되는 예산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자본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서 34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어요. 지금 각 주민센터에 행정차량 1톤 트럭을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현재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동 차량,
○진선아위원 찾동 하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덤프트럭 같은 동 차량을 매입해야 되는 동이 5개 동이 있는데 이제는 전부 전기차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무조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번에 5개 동입니다.
○진선아위원 무조건 전기차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안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진선아위원 과태료를 물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트럭에 대한 전기차량은 저희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우려를 하시는 것인데 주민들이 저희 지역특성상 구릉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경우 물건을 싣고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걱정들을 하세요. 괜찮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편성했다가 전기차 구매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전기차로 하게 되면 5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개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염려로 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전기차가 개발이 잘 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는 전기차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어서요.
○진선아위원 지금 20개 동이 다 바뀐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5개 동 바꾼 겁니다.
○진선아위원 5개 동만 바꾼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물론 그걸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릉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보완이 될 때까지 몇 년 차로 바꾸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릉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교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도 사실 운행이 가능한 차는 조금씩 뒤로 미뤄서 조기구매를 안 하고 개발이 더 돼서 전기차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힘이 있는,
○진선아위원 아니, 평지에 있는 동하고 교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싫어하실까요?
○행정국장 서형석 저희도 차량 최소 소요연한이 있으니까 그 연한이 도래한 차를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어느 동이 될지는 모릅니다. 구릉지가 있는 동이 될 수도 있고 평지에 있는 동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지에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구릉지가 있는 동은 가능하면 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폐차하기 전으로 조금 더 늦추는 방법으로 해서 점점 늦춰가고 있고 정 안 되는 거는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국비, 시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대세는 전부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조금 더 보완이 되고 힘이 있고 좋은 그런 차들로 보완이 될 때까지 최소한으로 줄여서 구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감안하셔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만 더 할게요.
코로나임시선별소 인건비는 특교로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원래는 전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준 게 아니고 저희는 출근여부만 파악해서 했었고 조금 변경되면서 기간제 인건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 관련해서는 구비가 하나도 투입된 게 없고 이게 아마 올해 들어오면서 연장을 자꾸 하면서,
(「특교예요」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특교예요.
○진선아위원 특교냐고 여쭤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특교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차질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잘 끝났고 지금은 보건소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349쪽 하단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해서 구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자체하고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가 단일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n분의 1 했을 때 2,893만 2,000원을 위수탁비용으로 10월달에 납부해야 되는 그 비용입니다. 제정은 2021년 10월 19일날 했고 시행이 2023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 계속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수탁은 업체가 딱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종합정보시스템이 전국 단일 구축이 되기 위해서 위수탁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해서 보니까 약간 향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지금 완전히,
○행정국장 서형석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사회기부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그 지역에다 기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에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전국에. 그런데 전국에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국가에서 다 만들어서 해 주고 대신에 자치구에서는 n분의 1 해 가지고 최소분담금만 지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서형석 약간 비슷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딱 제목으로만 보면 자기 고향에 어느 정도 기부를 하게 되면 그걸 전산상에 나타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렇지요, 전산상에 나타나야 그 돈이 투명하게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고 어느 고향으로 어디에 가서 어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진선아위원 공동모금회보다는 관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행정국장 서형석 공동모금회는 그냥 공동모금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에다가 다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조금 더 투명하게 될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가능하지요. 돈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기부금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을 누구한테 나눠주고 다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고향사랑기부제 같으면 예를 든 거지만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지역의 보장협의체에서 예전에는 복지관을 통해서 기부금이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됐는데 이제 구청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서 뭔가 했어요. 이 내용인 것 같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더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사업설명서 350쪽에 보시면 반환금이 있잖아요?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인데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이 반환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지역협치활성화추진사업에서 반환금이 커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지금 보면 지역협치활성화 추진은 협치성북회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년도에는 예산을 서울시 참여예산에 합산이 되어 있는 각 구별 약 1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치성북예산에 대해서 삭감처리가 되었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게 없는데 지금 이 8천만 원은 전년도에 사업비 10억이 내려와서 그거를 각 부서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결산에 의해서 이번에 반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도 내용을 자료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업내용이요?
○김경이위원 아니요, 여기에 반환금 큰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반환금은 전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시보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을 결산을 해서 쓰고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저희가 서울시나 국고에 반납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전년에 사업 진행을 해서 결산까지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을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국고나 아니면 서울시의 고지서나 계좌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올해 안에 반납을 하는 예산들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답변되셨을까요?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 353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쪽에 한걸음에 다니는 동네배움터 사업, 4개소는 직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12개 중에 4군데는 직영, 8군데는 민간.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는 데가 12군데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마을미디어센터라든지 마을금고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4군데는 성북동에 있는 ‘성북나래’라고 해 가지고 거점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동선동에 있는 ‘동행나원’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그다음에 정릉1동 새마을금고에 ‘책뜨락’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하고 그다음에 종암동에 있는 ‘이육사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공간에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매칭사업인데 동네배움터를 저도 그렇고 많은 주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직영 4개소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포함해서 민간 8개소랑 주요프로그램 내용, 대상자 수 정도 현황이 포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급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353쪽에 역사문화진로체험해서 시비이지만 사업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우리 관내의 9개 중학교 300여 명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는 성북동 지역 역사와 관련된 최순우 옛집이라든지 한양도성이라든지 그런 데를 탐방시켜 주는 겁니다. 시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마을원예술원 협동조합에 줘가지고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지원과 심사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안 361쪽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361쪽에 사물인터넷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에서 공공와이파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사물인터넷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을 감액한 이유는 이 사업이 원래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가 같이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물인터넷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올해 1월에 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비를 감액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서울시에서 반영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개운산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1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10개소요. 현재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체육시설로 해서 10개소 22대를 설치하는데 개운산스포츠센터, 북악골프연습장, 성북종합레포츠타운, 물빛수영장 등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전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정해숙위원 잠시만, 자료만 요청할게요.
홍보전산과에 영상미디어 대여도 해 주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기계 말씀이신가요?
○정해숙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따로 대여하는 건 없고 영상미디어기계를 대여하는 곳이 서울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영상미디어기구를 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건 홍보전산과에서 관여하지는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정해숙위원 아리랑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리랑은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미디어 이거 촬영하느라 기간제만 채용하나 해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저희가 영상을 찍고 편집해야 돼서.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홍보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오중균ㆍ경수현ㆍ박영섭ㆍ정기혁ㆍ정해숙ㆍ임현주ㆍ소형준ㆍ이용진ㆍ권영애ㆍ고영옥ㆍ강수진ㆍ정윤주ㆍ정병기ㆍ이관우ㆍ김경이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구청장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는 공무직에 대한 임명권, 정원, 채용 등 심의위원회 구성사항, 안 제11조부터 제22조는 직종의 분류 등 신분증, 보수 결정의 원칙, 실비보상,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복무의무, 정년, 해고 등의 제한, 휴직, 후생복지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표창, 징계,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이호건 의원 외 1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가 그동안 공무직에 대한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에 관리규정이 별도로 내려와서 총괄적으로 제정했는데요. 이호건 의원님께서 관리규정만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로,
○진선아위원 규정으로만 했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지금 10조에 보시면 “해당 직무에 관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종합적으로 거론된 공무직이 한두 가지의 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직무와 관련돼서 각자 다 그 직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현재 그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10년 경력은 있으나 지금은 그 직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4번에 성북구의회 의원 명수를 정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현재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구 의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확정을 짓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전문위원 정진만 이것은 비상설회의이기 때문에 한 번 열리고 해산이 됩니다. 그 직종에 맞게끔 전문가를 심사할 수 있게,
○진선아위원 그 직종을 선정할 때는 그 직종에 맞는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죠, 비상설회의기 때문에 가능하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무에 정통한 사람인데 현재 그 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의 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당연히 그 사람 경력사항이나 이력을 보고 추천하겠죠.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환경미화원 공무관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 구에서 공무관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계신 분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전문위원 정진만 심사위원으로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정진만 당연히 정년하신 분이 오시겠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간호사를 뽑을 경우 간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타구에서 간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분을 하는 것에 대한,
○전문위원 정진만 현직에 있는 분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전문위원을 뽑을 때 타 구에 심사위원으로 저희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직장 내만 아니면 가능하죠.
○진선아위원 같은 직장이 아닌?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죠. 타구에 많이 가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이 정도로 해 놓으면 심사위원들이나 타구, 타자치구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도 그 기준에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선발할 수도 없을뿐더러,
○진선아위원 기준을 벗어나서 로비가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공무직 고용안정에 관한 권익보호 관련된 조례는 사실 저희가 일부 규정으로만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례를 갖춰서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호건 의원 퇴장)
○위원장 정윤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검토의견서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담당부서,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거기에다 참고로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10호제1항제4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고치겠습니다. 원래 추천하니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다 바꿉니다. 전에는 본회의 의결을 안 거쳤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검토의견서에 나와는 있는 이 내용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추가해서 수정안으로 의결하면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수정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호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을 이 중에서 호선해서 하나요?
○위원장 정윤주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1항 끝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위원 중에 호선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8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5조를 개정하고 제23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가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 및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2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와 3페이지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행감 때 쓰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직원들에 대한 거 요즘은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보완들을 하고 미비한 부분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한 것에 저희가 보직을 받는 것에 육아휴직을 갔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 주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도 경력을 다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경력을 인정하는 경력호봉기간이 있습니다. 그 경력은 다 인정해줍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정해숙위원 경력이야 되지, 그건.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 보통 보면 첫째 하나만 낳았을 때는 1년 그 기간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기간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둘째 이상부터 낳을 때는 3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것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법에?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을 제외하는 거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그건 큰일 나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지는 않았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정해숙위원 그랬으면 너무 다행이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행정국장 서형석 요새 그런 부분에 제한을 넣으면 안 됩니다. 경력인정여부에 따라서, 그 경력을 인정해주고 안 해주는 것에 따라서 하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4조10항에 쭉 보면 보통 시술받고 하는데 하루 내지 이틀 걸린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24조10항에 “5일”을 “10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10일 이내이기는 하지만 10일로 해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특별휴가 부여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13일에서 18일, 그다음에 2021년도에 11일에서 16일, 작년 22년도에 12일에서 20일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시도 특별휴가 10일, 그다음에 자치구 8개 구가 10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7개 구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소방대기, 제설대기 그다음에 각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해서 특별휴가가 있어서 5일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10일로 개정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특별히 어떤 시술과 관련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0일로
○행정국장 서형석 기본적으로 가는 시간이 있는데 법은 현재 그렇게 우리가 규정해놓은 것과 그게 너무 맞지 않아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서형석 감사담당관정표근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임근수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손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