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8월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건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건(안전생활국소관)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일자리경제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건(안전생활국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각 부서의 팀장들을 과장들께서 과 건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자리경제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과장 윤찬구 환경과장 윤찬구입니다.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업무 관련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 CCTV 있잖아요. 지금 화소가 다 업그레이드 된 상태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저희 목표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오륙십 대 정도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역별 현황을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중대재해법 예방 및 대응관리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된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 저희 성북구에는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아직 없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양순임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없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35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 없는 하늘빛,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50개소 점검했잖아요. 점검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줄 수 있나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33페이지 보시면 성북구 탄소중립 생활실천 공모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형 공모사업했던 자료, 공모사업 운영했던 거 주세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환경과장님, 비산먼지 50개소 점검 양순임 위원님이 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비산먼지 발생이 돼서 지적됐으면 어떤 식으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정해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이 지금 5개 업체 신청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몇 명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25쪽 하단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정 3개소,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요?
○권영애위원 네, 그 자료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심의위원 명단만 드리면 되나요?
○권영애위원 개최도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했습니다, 8월 10일날.
○권영애위원 그리고 지정한 3개소 그 내용 전부 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성북청년기관협의체 월별 간담회 개최를 4월 7일날 하셨더라고요. 거기 30명이 참가한 명단.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4월 7일이요?
○권영애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봄에 월곡 공간에서 한 거 말씀하신 건가요?
○권영애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명단 드리면 되나요?
○권영애위원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이, 세부 추진내역에 있는 신청기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들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각자 보조금 나간 데서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한번 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9쪽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 현장출동, 동향보고 있잖아요. 이재민 임시거처 같은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9쪽 말씀하신 거지요?
○김경이위원 네, 9쪽에 현장출동하거나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임시거처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잖아요. 신설에 대한 인원, 배치, 이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6쪽에 성북구 재활용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사업체 선정과 그에 대한 사용하는 여건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재는 철거만 되어 있고요. 아직 사업자 선정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서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17쪽에 공중화장실 17개소가 있잖아요. 설치장소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환경과 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북구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윤찬구 온실가스심의위원회요?
○권영애위원 네, 그리고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환경과장 윤찬구 온실가스심의위원회요?
○권영애위원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있는데 명단,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환경과장 윤찬구 온실가스위원회는 지금 없고요. 녹색환경실천 그것은
○권영애위원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는 2018년도에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찬구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활동한 사례 주시고
○환경과장 윤찬구 활동사항.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탄소중립 특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셨는지?
○환경과장 윤찬구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권영애위원 하고 있었던 내용 주시면 되고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가 있는데 이번 22년도에 구청장 사업계획은 있는지?
○환경과장 윤찬구 네?
○권영애위원 연도별 구청장이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장이 만든 계획안이 있는 건지?
○환경과장 윤찬구 연도별이요?
○권영애위원 네.
○환경과장 윤찬구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하단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및 상시 지도점검 실시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실시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4쪽에 보시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추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향후계획에 저소득층 15가구 LED 65개를 설치했다는데 저소득층을 선정한 것과 그 가구를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탄소중립을 위한 ‘함께 해요 무포장 생활 사업장’ 발굴 해서 100여 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장 명과 업종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사업장의 대략적인 위치 이렇게,
○환경과장 윤찬구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함께해요 무포장 생활 사업장’ 100여 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장 리스트와 업종이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대략적인 위치까지, 무슨 동인지까지만.
○환경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혹시 지원되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윤찬구 탄소중립이요?
○진선아위원 아니, 지금 무포장 생활 사업장이라고 100여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하는 업체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윤찬구 제가 정확한 질문내용을
○진선아위원 자료 있으시면 같이 주세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자료 준비도 하셔야 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 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사이버교육.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까지는 코로나 관련이고요. 하반기에는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구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사이버교육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하고 난 뒤에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오면서 사이버로 바뀌었는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아침에 청년들이 가서 특별한 교육이 없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도장을 찍으러 가는 그런 형태의 교육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참에 사이버교육을 했다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이버교육으로 전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걱정에 사이버로 교체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사이버가 정착이 된다면 이 기회에 주민들의 자영민이라든지 그런 보호차원에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이것을 받아줬으면 하는 저희 바람도 있습니다.
한 이삼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이버도 한 98% 정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도 있지 않느냐. 저번에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 내부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자영민이라든지 이런 보호차원이나 시간낭비 이런 차원에서 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에 있어서도 훨씬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과장님, 추가질문하겠는데요. 저희가 민방위대를 그렇게 현장으로 해서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40세까지 하고 있는데 각종 재난이라든지 민방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물론 동참하는 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동원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IT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동원령보다는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긴급사항을 전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동원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원령.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물론 시대가 변해서 그게 장단점은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원취지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저희가 사이버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가야 되거나, 동원을 해서 현장에서 해야 되거나 그 결정은 저희가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본법이 있을 텐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는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해숙위원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9페이지에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대응 추진체계 구축ㆍ운영에서 보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재민 민간 숙박업소 제공시설 현황 해서 5곳이 선정됐잖아요. 그 선정기준과 이용형태,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컨택을 합니다. 우리가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은 관내에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여러 가지 숙소가 있는데 일정부분 호텔 측이나 이런 데서 호응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선정한 것은 해당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협상을 해서 그쪽에서 오케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금이나 그런 것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원예산은 복지정책과에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저희가 받아서 지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해도 되지요?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위원 거기 보시면 재난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실시 해가지고 안전한국훈련, 지진 및 화재대피훈련을 하잖아요. 이것을 할 때 분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난안전훈련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년에 한 번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를 들자면 전에 장위동 붕괴사고가 있었잖습니까? 2000년도인가? 그런 어떤 사건 경위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관공서 이렇게 해서 예비사건이 발생한 그것을 근거로 경험 삼아서 새로운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안전한국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1년도 예를 들자면 월곡인조잔디구장에서 한 번 했거든요. 훈련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대피훈련 같은 경우는 1년보다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도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올해도 한파텐트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는 저희가 계획은 있는데요. 그것도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11월은 돼봐야 할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 한파텐트를 하신다면 기존에 있던 거랑 같은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기존에 있는 것을 일단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 위에 막힘이 없는 거 아시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있습니다, 막힘. 위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천으로 덮어놓은 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천막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천막형태로 되어있는데 그게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쳐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쳐진다고요?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 위에 판판하게 뭔가 받침을 두지 않으면 그게 쳐져서, 눈의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게 꺼져버려요. 눈이 안 오면 다행히 괜찮지만,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좀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이게 어느 과인지 몰라서 자료 좀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환경과인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안심버스정류장 어느 과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윤주 미세먼지는 환경과.
○환경과장 윤찬구 미세먼지는 저희 과 맞는데요.
○정해숙위원 미세먼지안심버스정류장.
○환경과장 윤찬구 버스정류장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정해숙위원 교통행정과입니까?
○환경과장 윤찬구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10페이지에 안전보건 전담 전문인력 배치 3명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다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위원회 구성도 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되어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위원회 몇 번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2회 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보면 상반기 중대재해 이행실태 점검 있거든요. 이것도 8월이니까 마치신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성북구에는 현재까지 재난사고가 없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하고 해당되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내일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위원님.
○김경이위원 근로자 안전보건 법정교육 실시를 수시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메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법정교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실시하는 기관을 볼 수 있느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기관이요?
○김경이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자료로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물청소를 정말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폭염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에,
○진선아위원 네, 폭염도 그렇고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창문 열어놓기도 힘든데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게 저희가 구릉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아래쪽으로 모든 쓰레기가 몰려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지난 호우 때도 빗물받이에 낙엽이나 쓰레기로 인해서 물이 빠지지 못할까봐 미리 청소를 했고요. 비 오는 중에도 막혀서 안 나가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을 했고, 비가 온 후에 가로청소원 67명을 동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수해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살수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가보면 그게 밀려서 내려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그것까지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7쪽에 보시면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공중화장실 17개 장소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느낀 게 공중화장실에 환기구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17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 공무관 네 분이 매일 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발생하자마자 그런 것은 수리 정비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들어와서는 한 군데도 없는데 혹시 있는 데가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200인조 정화조시설 정기 공급장치 점검을 통한 악취작업을 하잖아요. 정기점검을 하는데 무슨 통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0인조에 한 200여 개가 있거든요. 설치는 당연히 되어 있는데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확인 점검하고 가는 곳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공중화장실이 여기에 다 안 나와 있잖아요? 개인 하수처리 시설 하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17개 더 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7개소이고 그 외에는 공원녹지과, 치수과,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정릉시장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하천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닌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정릉시장 1층에 고객편의화장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라서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하는 가봐요. 거기가 굉장히 쾌적하지가 않아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장실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벧엘교회 앞에 보면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거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특히, 시장 쪽이 너무 지저분하고 휴지가 항상 없다고 저한테 전화와서 “아니, 무슨 공공화장실에 휴지가 없냐.”고 그러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공중화장실 1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관이 오전, 오후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양순임위원님, 그 상인회 화장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인회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민원 좀 들어오거든요.
○양순임위원 화장실이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상인회 바깥에 있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에 열심히 정리를 하는데도 감시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 지나가시는 불특정 다수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상인회 측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하는 데고 이용을 많이 해요. 특히 그런 데를 더 쾌적하게 하고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공중화장실이 나와서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는 데는 청소과인가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17개소 아무리 잘해 봐야 여기 한 군데 못하면 청소과 일 못하는 것이 돼요. 잘 참고하셔서 한번 맡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고영옥위원입니다.
우리 박홍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인 관리 있잖아요? 거기서 민간개방 화장실 22곳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22군데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는 성북구에서 4km를 걸어요. 그런데 민간개방 화장실이 표지판이 3㎝, 5㎝ 되는 것 같아요. 노인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30㎝, 20㎝로 해서 공중화장실 표시를 해 줘야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도로변도 똑같아요. 조그마해요. 주민들이 삼선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서 1시간 동안 서서 보면 어떨 때는 20명도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제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거기도 크게 써놓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도로변 다섯 군데라고 했잖아요?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성북천 있잖아요. 성북천 끝에까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인들이 90%가 그런 데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한군데 더 해 달라고 어른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북천에 가설로 하나 설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신규로 만들 때는 법 조항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화장실부터 해서 남녀공용으로 2칸 이상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북천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검토해서 거기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변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치수과의 법 조항,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 말씀하시면 거기서 아마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 같은데 저희가 치수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민간개방 화장실에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쪽에서 사용하는 1년치 물비누, 화장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1년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데 문제는 민간화장실을 했을 때 청소나 이런 관리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안 하려고 해서 현재 22군데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문을 열어놓고 하면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을 많이 망실을 시키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22군데 있는 데도 저희가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데에도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모품에 대해서 1년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민간화장실로 개방을 안 하시겠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영옥위원 사실 청소과장님이 우리 성북구에 진짜로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다른 과장님들보다도 청소를 잘함으로써 43만 명이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더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전에 사회적 고립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것만 갖고는 확인이 안 되니 상세하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미흡하게 온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상세하게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를 보면 여기 신청기관 1번에 나들목 바하밥집인데 여기는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에요. 같은 데에요, 뭐예요? 이름이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바하밥집은 그냥 청년사업을 하는 일반 사회적기업입니다.
○정해숙위원 푸른고래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푸른고래가 요즘에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꿈을 찾아주고 그런 의미로 그쪽에서 네이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고래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냥 명칭을 붙인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기관명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바하밥집을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이 기관 이름이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입니다.
○정해숙위원 바하밥집하고 상관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바하밥집에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가 속해있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해숙위원 다르게 있어서요.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주세요. 제가 아까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주셔도 돼요. 행정감사 때 쓸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저희가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요를 전달해 드린 거고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누적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이 10번 참여했으면 100명인 거잖아요. 지금 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고립청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청년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명을 사회에 나오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진행 횟수도 누적이라는 것은 112명이 다 했다는 게 아니고 고립청년들이 참여하고 또 같이 했던 분들의 활동누적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달라고 했던 것이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사회로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고립청년이라는 게 1년이나 이런 사업으로 쉽게, 그러니까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취ㆍ창업이나 이런 것처럼 그분들이 한 번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열여섯 번 하기도 하고 세 번 한 데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앞으로 한,
○정해숙위원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안 무서운 회사의 웃는 교수’는 세 번 했어요. 12명 갖고 3명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상 금액이 1,850이에요. 그러면 세 번에 1,850을 다 썼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계속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에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이고요. 12월까지 추진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12월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절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체크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보여드린 게 7월 기준이고요. 앞으로 남아있고 결과보고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면 나중에 행사할 때 모시도록,
○정해숙위원 고립청년지원사업이 이거 말고 전년도에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정해숙위원 이거 전에도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저희는 청년을 이 사회로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고립청년을 100% 커버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복지랑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든 복지에서 했든 고립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했던 것 3년 것만 줄 수 있나요? 결과물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무엇이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인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사업을 형식적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부서가 3년치 했던 것은 고립청년지원사업을
○정해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죠.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고 수긍이 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좀더 상세한 자료로 그분들이 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여기 보시면 심리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마다 상담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일단 청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진선아위원 굉장히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심리상담은 은둔형 고립청년들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결과서나 그 자료가 있으면 이런 것들 다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약간의 노파심? 이렇게 해 놓고 그냥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전체적인 자료 좀 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자료 주실 때 여기 5개 기관이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 기관들이 다른 사업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기관들이 다른 데서 수행했던 사업들.
○정해숙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안 무서운 회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 개를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무슨 사업들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서울청년센터 성북오랑조성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종합상담 체계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오랑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오랑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주고 운영은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오랑의 뜻이 ‘청년의 오늘을 함께한다’는 네이밍으로 서울시에서 붙여놓은 청년센터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랑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2개 구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고, 저희 구의 종암동에 숭례초등학교 옆에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서울시 예산으로 철거하고 여기 일정대로 2024년 3월이면 준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건축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저희가 건축과랑 상의해서 이 건물을 준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저희는 청년센터가 갖추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종합상담이라든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사회로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청년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그 청년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운영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우리 구랑 상의해서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한테 이 좋은 센터가 들어오니까 수시로 정보 진행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개관 예정은 아직 멀었는데 지금 준비단계이고 이미 매입단계에서 이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센터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철거합니다.
○양순임위원 청년센터가 지금 우리 구에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청년살이발전소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긴 한데 서울시 정책으로 청년살이발전소를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청년센터가 없어지니까 오랑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구에서 하는 청년살이발전소 정릉시장에 있는 그게 있고, 길음동 창업거리에 길이음이라고 저희가 직영하는 자그마한 청년공간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보니까 지역은 권역별로 특성 반영한 청년특화사업으로 운영된다고 나와있어요. 어쨌든 아직 멀었지만 잘 준비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청년들에 대한 공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또 다른 특색 있는 특화사업한다고 하니까 잘하셔서 우리 성북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4쪽에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이 길고양이를 만약에 발견을 했어요. 신고를 한다든가 이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길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고양이가,
○김경이위원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한테.
○김경이위원 일자리과.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자리과에 전화를 하시면 민원 많이 받거든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나타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자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포획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업체에 얘기해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고양이가 잡히면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회복이 되면 다시 그 자리에 놓아주는 게 중성화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위탁업체를 지정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탁업체는 서울시 지침에 선정평가위원회라고 동물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참고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는 20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만약에 병든 고양이라든가 장애를 가진 고양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병들었거나 장애를 가졌다면 그 위에 유기동물보호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는 건강한 고양이를 다시 놓아주는 것이고, 유기동물보호사업으로 아프거나 한 동물이 있어서 신고해 주시면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구조해서 일정기간 보호를 하고, 사실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가 되기도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렇군요.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25쪽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가 있잖아요. 골목형상점가 지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2022년에도 그렇게 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 골목형상점가는 2020년도에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고, 그게 법적지위가 있으니까 전통시장처럼 이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지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예산보다는 외부에 열심히 응모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집을 하고 활성화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하고 다르게 상인조직이 되게 단단하게 결속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가 잘 활성화되려면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가 어떤 이벤트도 하지만 상인교육을 되게 강화해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상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스스로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독려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컨설팅을 하거나 그다음에 상인모임에서 벤치마킹을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지정되면 쇠퇴하지 않도록 저희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골목형상점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기 바라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열렸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8월 10일날 열렸습니다. 자료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열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3개가 지정이 됐잖아요. 배밭골, 성북천, 북바위길. 그러면 지금 보면 위원회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하는데 1명이네요, 구의원은. 하나 들어갔네.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조례에 구성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어서,
○양순임위원 2명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임현주 의원님이 여기 위원으로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배밭골이 상점가됐다는 걸 오늘 처음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아직 지정식을 못 해서 언론에 조만간 보도할 예정인데 그때 많이 하도록 하고, 공문이나 이런 거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몇 개 안 되니까 각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는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사랑상품권 발행하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닌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원래 성북사랑상품권이 여태까지는 보조금사업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있지만 2대 6대 2의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고,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부 추경이라든지 서울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서 상당히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편성해서 올해까지는 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소비자물가지수가 워낙 높아서 주민들의 많은 문의가 옵니다. 사랑상품권 발행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구비를 좀 확보해서 구비로 발행할 수 있는 사랑상품권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매칭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칭하지 마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매칭대로라면 우리 구비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나머지에 대한 할인율은 우리 구비에서 10%를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하게. 할인율을 우리 구비가 그렇게 넉넉해서 남아돌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주민들한테 필요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적게 내려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구에도 이렇게 자체 발행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타구도 몇 개 구는 자체 발행해서 주민
○진선아위원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할인율에 대한 것도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하시는데 그 업체에서 조금 더 할애가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업체는 그냥 운영하는 역할뿐입니다.
○진선아위원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전체 다 10%를 할인하면서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0%라는 것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20%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진선아위원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다음에 작년부터 가이드가 내려와서 10%로 정해져서 타구도 10%로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0%가 할인율인데 우리 구비만으로 10%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규정은 타구도 자체 발행했지만 10% 자체 발행할 수 있도록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저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는 하겠지만 10% 전액을 다 우리 구비로 할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에 2022년 일자리 창출 목표 나와있고, 직접일자리창출이 93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바로 위쪽에는 민선7기 목표 및 실적을 총 3만 4,899명 목표로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근로형태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시간제, 기간제, 비정규직 이런 거 다 포함한 숫자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직접일자리는 공공근로라든지 안심일자리라든지 약간의 공적 부조를 띤 공공성의 그런 일자리를 말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직접 임금을 주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간제나 기간제가 저희 구비 100%라면 하겠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대부분 다 시간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직접 급여를 주는 그런 분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9년부터 22년까지 쭉 채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인원을 제가 더해보니까 3만 7,048명이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실인원인지 연인원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3만 7,000 그 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목표를 해놓고 실적은 저희가 그 목표치를 넘게 되면 뒤에 수상한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106%로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은 초과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21년도에 일을 하셨던 분이 22년도에도 또 하실 수는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윤주 또 하시는 거죠? 그 숫자가 카운트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해년마다 1년 단위로 실적이 카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3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면 1명으로 카운트가 되는지 3명으로 카운트가 되는지를 여쭤본 건데, 지금 3명으로 카운트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윤주 누적인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6쪽이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선정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 청년 창업인큐베이팅 구축 운영 그리고 청년의류제작 전문가 과정 14명 수료를 했잖아요. 이 수료하신 분들이 수료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갈 수 있게끔 직업을 우선해 주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의 그다음까지는, 거의 창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터넷판매라든지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연결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경이위원 수료를 하고 다음에 단계 단계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14명 수료만으로 끝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희 도전숙이라든지 1인창조기업 그런 청년관련 기관에서 본인의 창업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충분한 질의답변 시간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자료 받은 거 보니까 무포장 생활 사업장 현황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먹거리를 하는 그런 업종들이더라고요. 실제로 카페 같은 곳들은 워낙 머그컵, 텀블러 사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 외의 일반 식당들에서는 이 무포장 생활에 참여하시는 비율,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윤찬구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냥 캠페인 차원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주로 캠페인 차원으로, 주로 홍보.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활동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교육 그리고 홍보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캠페인 차원으로 진행되는 건 일반식당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윤찬구 네, 별로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4쪽에 보시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태양광 설치를 하잖아요. 옥상 태양광 설치할 때 구비 시비 지원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윤찬구 특별히 기준이라기보다 올해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태양광 그것은 기후변화기금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성북구 기후변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시설은
○환경과장 윤찬구 저소득층 LED요?
○김경이위원 네.
○환경과장 윤찬구 LED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70대 15대 15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소득층 선정기준하고 복지시설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윤찬구 선정기준은 거기 자료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권자 중의 가구, 차상위계층 이렇게 기준입니다, 지원조건이.
○김경이위원 그렇게 되는데 저소득층은 그 기준이 돼 있어요. 목에 나와 있는데 그걸 선정하는
○환경과장 윤찬구 선정은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사람들, 아까 여기에 나온 기준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 추천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주민센터에서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32페이지 보시면 2022년 징수실적은 징수율이 78%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밑에 과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요, 왜 그런가요?
○환경과장 윤찬구 일반적으로 경유차는 좀 오래됐고요. 그리고 원래 자동차에 관련한 세금도 많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따로 부과하는데요. 보통 차량 제작 연도가 2013년도인 오래된 경유차에 부과하는데 과년도 체납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들의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과년도,
○진선아위원 형편이 좋지 않은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안 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환경과장 윤찬구 일반적으로 자동차세가 따로 나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또 부과하니까 조세저항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체납처분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는,
○진선아위원 만약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에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압류사항을 조회해서요.
○진선아위원 그때 다 정리해서 되는 거죠?
○환경과장 윤찬구 네, 이전할 때는 다 징수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징수율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찬구 그렇게 해도 체납분 정수율은 일반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폐차나 매매하기 전까지는 못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환경과장 윤찬구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체납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하지 않으면 폐차나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징수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시설물은 더해요?
○환경과장 윤찬구 시설물은 과거에 10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그게 아마 2016년도인가에 폐지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이전 내용인 거예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그 이전 체납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폐지가 됐으면 그 이전 것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윤찬구 그것도 일단 체납으로 계속 남아있는데요. 건축물이다 보니까 압류를 한 상태면 계속 체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폐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찬구 건물을 처분할 때 일반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일반주택은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찬구 일반은 안 되고요. 공공건축물 위에 설치할 때,
○진선아위원 작년까지는 일반주택에 지원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윤찬구 아마 그게 작년까지는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전혀 지원이 없고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진선아위원 우리 구비 말고도 그때 어디서죠? 다른 데서도 지원이 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환경과장 윤찬구 태양광은 주로 기후변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는 30개 정도 설치했는데 올해 기후변화기금에서 출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관공서 말고요. 일반주택에 10만 원 정도로 지원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윤찬구 시에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지 아마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집에 설치를 하고 그게 고장이 났다거나 해서 폐기처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과장 윤찬구 태양광이요?
○권영애위원 네, 그거 수거해가나요?
○환경과장 윤찬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님, 돈 내고 해요.
○권영애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폐기할 때 돈을 내고 청소과에 신고를 하면 와서 직접 가져가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신고하시고 집 앞에 내놓으시면 저희가 다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들 설치한 것에 비해서 폐기는 거의, 폐기한 숫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권영애위원 수거현황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폐기되는 것들이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도 환경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3쪽 하단에 생애주기별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교육 운영 해서 세 가지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찾아가는 탄소중립 특강, 학교절전소 그다음에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환경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정윤주 세부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특강자료는 권영애위원님이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이걸 봐서는 탄소중립을 도대체 어떻게 강의를 하는 건지, 무슨 내용으로 하는 건지, 노인정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 동대표를 대상으로 한 건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파트에 8명, 삼선절전소에 7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정윤주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좀 상세하게 주세요. 계속 지적사항이 되는 건데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뭘 자꾸 지적하려고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공유해야 될 부분들은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내용에 충실함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느낄 수 있게 좀 주세요. 정말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진짜 빡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윤찬구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상세하게 좀 주세요.
○환경과장 윤찬구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환경과장님, 가정형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 때문에 보조금 신청하는 게 줄어들어서 친환경보일러 대수가 줄어든 건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보니까 20년도하고 21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요. 지원금이 한 해에 어떻게 내려오나요? 지원금 어떻게 받나요? 지원금은 늘 거의 같은데 발굴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전부 다 하지 못하나 궁금해서요. 이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세요. 설명으로도 돼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친환경보일러 지원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환경과장 윤찬구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5쪽 미세먼지 없는 하늘빛 성북 추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및 상시 지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건축물 축조공사 38곳, 건축물 해체공사 4곳, 토목공사 9곳 해서 51곳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점검을 갈 때 민원이 발생해야 가야 건지, 아니면 신고가 돼서 미리 가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윤찬구 일반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많이 나가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이번에 공사하는 데를 한 군데 제가 가서 봤는데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환경과장 윤찬구 미세먼지나 소음 같은 경우는 주로 큰 사업장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사후에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을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요청하시는 걸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있으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자료 있으시면 먼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소행정과에 월곡차고지 대체부지 확보공사비로 1억 6,500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도시안전과에 하나만 할게요. 서울시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게 올라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도시안전과장님, 비상벨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거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 다 끝났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조사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 연초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 내용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은 과별 심사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2쪽부터 13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32페이지에 학교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학교CCTV를 보는 모니터링요원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관제센터의 13명 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학교CCTV만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전체를 관제하는데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까지 같이 관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별도로 편성이 가능하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아마 학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국비에서 내시가 안 돼서 구비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내시가 내려와서 구비는 감액을 하고 국비는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통틀어서 다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별도로 받은 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게 받았다고 보시면,
○진선아위원 별도로 채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내려올 예정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매년 연초에는 국비가 확보 안 됐다고 공문은 와요. 그런데 좀 지나면 다시 또 가내시가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래서 추경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소위 얘기해서 금년에도 안 준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가내시가 내려와서,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관제센터에서 CCTV가 3,800대 정도 열세 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 학교CCTV는 3,800대랑은 별도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05쪽부터 30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앞전에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이거하고 몇 개월 전에 길거리에 현수막 붙어있던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모집한 거 하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국가안전대진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후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 관내에 10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때 요원을 모집한다고 뭐 붙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저희하고는,
○양순임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양순임위원 그분들도 다니면서 점검을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안전보안관 그게 있고, 그래서 저도 플래카드를 보고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는 그런 걸 어디서 하고 있더라는 것은 봤거든요, 길음역 쪽에서.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한동안 돌았어요. 국가안전보안관을 모집한다 해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봤는데 그거하고 다른 것이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요원이 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우리가 관리하는 안전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06쪽에 보면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있잖아요. 보수보강사업을 하는데 취약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면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어린 친구들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김경이위원 네, 그러면 공모 신청한 사람들 내역 있으면 좀 보게 자료로 주시면 어떨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했던 그룹대상자들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사업설명서 368페이지 안전숙소 객실료 지원이 있어서, 이게 저희 구에 있는 거예요? ‘안전숙소 객실료’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소위 얘기해서 에어컨도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안심숙소를 3군데인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폭염기간 동안 그쪽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번 폭염에 이용하신 분이 있어요, 세 군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세 군데 전부 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종암동하고 동선동하고 두 군데요. 종암동하고 동선동에 호텔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이용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13가구 정도 지금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13가구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가서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이렇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3일까지 저희가 해드리고요.
○권영애위원 3일까지만 거기 가서 쉬시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경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기는 한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나요, 취약계층이나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안심숙소요?
○정해숙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기준은 있습니다, 65세 이상.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세대 중에 65세 이상이 한 분만 계셔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저희들이 그런 배려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명까지 들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많이는 못 해드리고요, 하루에 이삼 명 정도.
○양순임위원 괜찮네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숙소를 저희가 정해놓잖아요,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종암동에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종암동하고 동선동.
○정해숙위원 그러면 아예 미리 그 숙소 몇 개를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객실 20개입니다.
○정해숙위원 한 달 내내 그냥 20개를 잡아놓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안 써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돈은 안 주고 숙소에 입소했을 때, 입실했을 때요.
○정해숙위원 최대 20개까지는 쓰겠다 하고 예약만 해놓고 사용을 해야 돈을 낸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분들이 저희한테 재능기부 일정부분하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사용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겠다고요, 해본 분들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계속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정해숙위원 참 취지는 좋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70쪽에 보면 서울시국가안전대진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22년 서울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물이 2022년 7월 4일날 확정됐잖아요. 총 87개소 노후건축물 17개, 생활 및 여가시설 45개, 산사태 취약지역 공사장 16개, 기타 3개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요, 보고 질문할 수 있게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도 안전숙소에 관해서 자료 좀 올해 사용하신, 작년에도 사용했으면 한 3년치.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작년은,
○권영애위원 없어요? 올해 처음으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금년 처음입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서 307페이지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세요. 자료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총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여기에 9억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에서 한 9,000만 원이고 내용은 대학교 주변 원룸촌 이런 데 CCTV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 4,000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노후 아날로그 비상벨 교체라든지, 노후 CCTV 교체,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문 일부분 교체 이런 공사가 되겠고요. 또 가끔 CCTV 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사업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진선아위원 이전사업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다음에 아까 똑같은 예산인데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은 시비, 구비로 되어 있고요.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런 정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매칭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사업인데 왜 이렇게 구비만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구비 2억 8,000을 확보해야 하고 시비가 가내시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렸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내시가 안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려오는 대로 간주처리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우리 구비를 먼저 편성해야 내려준다는 얘기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언제 내려준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곧 내려올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원룸촌에 몇 대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원룸촌에 30개소, 90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다 노후화가 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대학 원룸촌이나 이런 데는 없는 곳에 신설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대학이 많아서 많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능형이라는 게 어떤 별도의 CCTV가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능형은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적화를 시켜서 카메라 모니터를 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과 겹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내용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전산용어인데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가격이 일반 CCTV보다는 조금 더 고가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러니까 사물보다는 사람 그런 것을 비춰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번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오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311쪽부터 31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안전장구 지급으로 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원래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예산까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지, 아니면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사항만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에 작업복은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반입량관리제 목표달성에서 원래 5% 감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5.6%를 감량하면서 1억 8,000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31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1억 8,700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한 이유는 수수료나 감액으로 돈을 내려보내는 것은 4,600만 내려보내고 1억 4,000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할 때 감액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돈은 여기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1억 8,000에 대해서 우선은 감액처리하고 1억 8,000에 대한 돈을 대행업체에 장갑이나 마스크를 사주는 1,100만 원을 책정했고요. 두 번째는 원가조정 용역에 대한 1,000만 원을 조절했고요.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제일 시급한 월곡차고지, 월곡적환장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청소차 26대가 다른 데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시급해서 인센티브 받은 돈 1억 8,700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행업체에 장구나 이런 것은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공무관하고 같은 수준의 작업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안전장갑하고 마스크 사주는 1,100만 원을 이번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조금 덜 이해가 돼서요. 그러면 원래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예산이 다 포함돼서 계약이 체결됐지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관 수준에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부분 즉, 장갑 같은 부분은 안 사주더라고요. 특수장갑입니다. 그거하고 마스크는 대행업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1,100만 원으로 안전장비를 사주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랑 계약이 안 된 장비에 대해서 저희 공무관하고 같은 수준으로 장비를 구매해서 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공무관과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절단방지장갑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F94 마스크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행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도록 제대로 계약해서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일단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영옥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고영옥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사업설명서 386페이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21년도 서울시 반입량관리제 목표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여태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쓰레기양의 5%를 목표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3년치인데요. 2018, 19, 20년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목표량의 5% 정도를 감량하라는 목표달성제가 있는데 저희는 쓰레기양을 5.6%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올해 폐기물처리비로 4,600만 원은 현찰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반입수수료 감면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1억 4,000에 대해서 감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받은 돈은 총 1억 8,700이 되겠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맹홍재 국장님한테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몇 번을 검토한 결과 386페이지가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제가 이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정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들었죠?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감면이 됐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감면된 부분은 우리 주민이 그만큼 배출을 적게 한 내용이죠. 물론 공무관이나 청소행정을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량하는 부분은 우리 실생활의 주민들이 배출을 줄여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고영옥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들끼리 성북소식지 얘기를 했는데 청소과장님이 수고를 해서 많이 줄였잖아요. 이런 것을 선전해서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 부분은 저희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계속 벌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검토해서 성북소리나 이런 쪽에 낼 수 있으면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이 했잖아요. 제가 청소과에 서로 안 온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 성북구에 이런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이런 사례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밑에 있는 직원들 서울시장 표창이나 행정부장관 표창을 한번 권유할 수 없습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청장님께 가셔서 꼭 상의해보세요. 제가 행감에서 꼭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위원장님,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코로나 시국에 포장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줄어서 이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 스스로들 노력해서 줄이지 않을까, 그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좋은 말씀인데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좀더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권영애위원 과장님, 공무관 휴게시설이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식적으로는 21개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동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동도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없는 동도 있고 합쳐진 데도 있고요.
○권영애위원 휴게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으면 과태료 나온다는 게 이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공무관 휴게실이 제일 열악한 게 뭐냐면 저희가 같은 휴게실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어느 건물이나, 어느 빌딩이나, 어느 집을 전세계약이나 매매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공무관들 휴식을 위해서 한다면 계약 자체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청소복을 입고 왔다갔다하는 자체가 집값 떨어진다, 이런 안 좋은 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무관들이 왜 빈공간이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냐면 본인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반주택에 가서 진짜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편하게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 있는 시설도 유지하려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 내에서, 그것은 아시죠? 제가 듣기에는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를 문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휴게시설이 다 있고요.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곳들이고요. 저희 공무관이나 대행업체부터 해서 모든 휴게실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갖춰져 있되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은 건물을 매매한다든지 전세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월세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로 해서 공무관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쫓아가서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무도 그것을 해 주는 데가 없고,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나가라고 자꾸 하는 통에 그거를 굉장히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영애위원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사업 같은데요?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휴게소 자체를 사용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요.
○권영애위원 그분들을 계속 열악한 환경에 있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데 그분들도 그런 불편한 상태에서 좋은 데 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휴게실이라는 의미가 본인들이 편하게 쉬고 싶은 데에서 쉬는 것이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끝나고 휴게시설 21군데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환경도 살펴볼 겸 현장방문 한번 가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준비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느닷없이 청소하고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저희가 가서 현황을 알아야 대안을 같이 찾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먼저 김경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7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100대 설치하고, 감량기 330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현황을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량기가 있고 종량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드리면 될까요?
○김경이위원 2개 다요. 100대씩 설치하고 30대 운영하시니까 운영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량기 운영현황하고, 종량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315페이지에 보시면 임금인상 소급분 및 퇴직금하고, 건강검진비 전년도 미지급금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공무관 세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30년 넘어서 퇴직을 하면 거의 3억에서 3억 5,000정도의 퇴직금이 나갑니다. 이 돈을 올해 임금에서 지급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매년 연말에 내년도 공무관 임금협상이 이뤄지는데 작년 21년 12월에 협상을 하면서 2% 올리는 것에 대한 1억 5,300 돈이 나가면서 그 돈에 대해서 본예산에 확보 못한 예산 10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요. 하지만 퇴직공무원들 퇴직금에 대한 것은 대략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퇴직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면 미리 예상 못하고 추경에 잡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관둔 분도 계시는데 공무관 퇴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관두셔서 저희가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예상 못 한 것에 대해서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퇴직금은 다 예상하고 있을 텐데 이제서야 잡나 궁금했었고요. 건강검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제가 못 챙긴 부분인데, 작년에 검진을 받았는데 12월달에 지급을 못 한 비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반기 때 작년도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다 보니까 올해 것에 12월달 거 지급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공무관님들은 작업하는 분들이라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절반, 하반기 절반 받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업무든 힘들지 않은 업무 없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공무관들에 대한 것은 처우나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건강검진은 받으셨는데
○진선아위원 그리고 물론 선거 때문에 추경이 좀 늦어진 바도 있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고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96쪽에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확대설치 이렇게 사업설명에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모르게 시에서 예산 내려온 2,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간단합니다. 원룸촌에 6세대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잖습니까? 재활용품 분리대, 그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세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특히 원룸촌에 이것을 지원하라는 비용이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 받았나요?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지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설치할 장소를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에서 그냥 내려온 돈이고요.
○정해숙위원 아니, 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2,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할 장소들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신청은 동장님한테 하면 되되 설치장소하고 관리자 인적사항을 해서 그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끔 하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설치를 합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얼마큼이나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한 군데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건물주가 장소를 안 해줍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집에 설치했어, 그러면 우리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재활용정거장이니까 옆에 건물도 다 우리 건물에다 갖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겠나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거기에 건물주가 원룸촌은 안 삽니다. 안 사는데 거기 중의 한 사람을 내세워서 이걸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관리하냐!"고 해서 신청이 한 군데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동장님을 통해서나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오면 설치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설치야 되겠지요. 돈은 지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액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민간개방화장실 있잖아요. CCTV도 해주나요, 1대씩? 예산서 314페이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오전에 말씀드렸던 22군데 민간개방화장실에서 하는 분들 중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25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1대밖에 안 해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22군데 중에 2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설치를 한 건데요. 지금 아무도 CCTV를 설치하려는 신청자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설치를 몰라서 못 한 거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공문을 22군데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왜 안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화로도 확인은 큰 데는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안 해봐서요. CCTV가 내부에 설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의 출입구 쪽에 설치하는 건데, 지금 설치된 민간화장실 두 군데가 성가복지병원하고 중앙병원 두 군데만,
○진선아위원 병원에서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도 우리 지원받아서 설치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그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본인들이
○진선아위원 그게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1개소에 250만 원 나온 거예요. 올해 설치를 한 군데 한다면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나서 유지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 것은 개인이 다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가 들어가느냐는 얘기지요, 예산이.
그건 모르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개방화장실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이런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막고자 하면 그쪽에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용까지도 지급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화장지하고 세제 조금 준다고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이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청을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면 다 거부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담당부서하고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구비로 잡으세요. 엉뚱한 거 구비 잡지 마시고 그런 걸로 지원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확인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 많아서 다른 데 많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많이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건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31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물품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3대 구매가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맨 처음 신청할 때는 용어에서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양순임위원 폐기물만 어떻게 이 차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차의 공식적인 명칭이 전기전동차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 하면 요구르트하시는 분들이 그냥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양순임위원 되게 작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 식으로 해서 리어카를 생각하시되 거기에 전동기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 책자에 나와있는데 그림상에 보면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반을 하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책자를 보여주면서) 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런 식인데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리어카에 버튼을 눌러서 끌고 다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리어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로 이동할 때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동을 해야 되고, 어떤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공장 안이나 이런 데서 싣고 다니고 뭐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실었다 내렸다 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형식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골목길에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000만 원으로 해서 3대 사는 걸로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하고 공무관들하고 사용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는 3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사놓고 실효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조그맣고, 그다음에 이게 차도 아니고 약간 그래서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이게 과연 전동차처럼 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골목을 다니는지, 3대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행업체 3군데에서 봉고차나 이런 차인 줄 알고 그런데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리어카처럼 끌고 다니되 전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어합니다, 끌고 다니는 자체가.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직까지도 대행업체나 공무원들하고 사용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해야 되는데요. 뒤에 남은 안건들이 다 일자리경제과 안건이라서 순서를 바꿔서 환경과 질의답변부터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안 331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에 대한 홍보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입률이 예년 작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중심으로 가입 독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별로 큰 홍보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게 동별로 인센티브가 나오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20개 동에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상위,
○환경과장 윤찬구 4개 동,
○위원장 정윤주 4개 동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찬구 4개 동 선별하고 연말에 시상할 것이고요. 우리가 거의 25% 정도 가입률이 되더라고요. 올해 목표가 25%를 넘기는 건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늘 관심 있고요. 관심 없는 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도 좀 무관심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관심도가 적은 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인센티브가 상위 4개 동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차등해서 인센티브가 나가나요?
○환경과장 윤찬구 상반기는 아파트별로 저희들이 1차로 했고요. 거기는 상급이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동별로 4개 동을 선별하는데요. 그것은 딱히 차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윤주 4개 동 균등하게 나가나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정윤주 얼마씩 인센티브가 나가나요?
○환경과장 윤찬구 동주민센터 100만 원인데 포상금은 그냥 4개 동에 1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정윤주 100만 원씩 4개 동인가요? 25만 원씩 4개 동인가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그렇습니다. 총 100만 원이고요. 4개 동 25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위원 추가로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에코마일리지 참여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관내에 절전소 공동주택이라든가 하면 우수단체가 선정이 된다면서요, 9개소가. 그다음에 20개 동의 주민센터에 최종 순위 4개 동이 선정이 된다는데 그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63쪽에 보시면 성북구 그린리더라고 있더라고요. 그린리더를 어떻게 모집하고 프로그램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윤찬구 그린리더는 환경운동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별도로 환경그린리더로 지금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조건이 뭐냐고요, 그린리더라고 하는 강사가 될 수 있는 조건.
○환경과장 윤찬구 조건은 따로 없고요.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린리더로 양성교육을 해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면 그분들한테 그린리더 자격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종 관내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는데요. 현재 4명이 피해수급 나와있네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과장 윤찬구 우리 구는 석면피해자가 현재 4명이고요. 석면질병 종류가 원발성 폐암 2명하고, 석면폐증 3급이 1명 있고, 악성중피종이 1명 있습니다. 이분들 같으면 원발성 폐암 같은 경우에는 월 154만 8,000원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석면폐증 3급은 37만 1,640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분에게 올해 7월까지 총 지급한 금액은,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지금 꾸준하게 관리하시면서
○환경과장 윤찬구 매월 한 4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분들을 알게 되지요?
○환경과장 윤찬구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부터 시행됐는데 석면피해인증 및 신청을 구청에서 접수를 받고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판결을 하면 구제급여 신청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등급별로 많이 다르군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그 정도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그 정도에 맞게 매월 구제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서 332페이지에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건가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진선아위원 공모했을 때 몇 군데가 신청을 했나요?
○환경과장 윤찬구 한 군데 해서 월곡 루나밸리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한 군데가 됐는데 신청도 한 군데밖에 안 했던 거예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신청도 한 군데.
○진선아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환경과장 윤찬구 제가 보니까
○진선아위원 여기에만 연락하셨나요? 왜 여기만 신청을 했어요?
○환경과장 윤찬구 항상 관심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6개월이잖아요. 6개월에 이 예산을 주는 거지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홍보만,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되나요? 에너지 자립마을과 관련해서 몇 분이나 있어요?
○환경과장 윤찬구 이게 3인 이상 주민모임이나 단체, 공동체를 구성하여 주로 활동은,
○진선아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대신 대답하셔도 돼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팀장님이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속기해야 되니까 성명 말씀하시고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입니다.
루나밸리아파트 전체 주민이 다 참가자로 되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전체 주민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진선아위원 서명 다 받았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신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여기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절약과 효율,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런 여러 가지 LED등 교체사업 그런 활동을 미리 공모해서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종암SK아파트도 신청하시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총무분이 힘드시다고 하셔서 서류가 거의 됐다가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2개 신청하시려다가 한 군데만 신청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아니요, 저희 3년차 됩니다.
○진선아위원 3년차 됐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디, 그다음 어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루나벨리아파트가 3차 아파트고요, 3년 동안 신청하셨고요. 종암SK는 작년까지 2년차 신청하셨고 올해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선정된 데는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신청도 하셨고 두 군데가 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SK랑 루나벨리 두 군데서 했었고 올해는 루나벨리만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예산액이 1년차는 1,000만 원 이하, 2년 차는 2,000만 원 이하, 3년 차는 3,000만 원 이하라서 올해 종암SK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3년 동안 했던 세부사항들 있죠?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사업이요?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예산사용내역서 다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그런데 아까 저희 공모사업 내역에 그 내용이 주로 다 들어갔거든요.
○진선아위원 들어가 있다고 실천을 다 한 것은 아닐 거라고 보이고요. 그 내용 있으면 다 주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진선아위원 그 자료까지 다해서 주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3년치 예산이요? 올해만?
○진선아위원 3년치 다 주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에너지 자립마을 올해 사업은 아직 종료된 게 아닌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11월이 돼야 종료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지난 2년치는 정산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집행내역이 나올 거니까 확인이 좀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추가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아파트만 대상으로 홍보가,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공모사업으로,
○권영애위원 이 공모사업을 어디에다 홍보를 하느냐고요.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소식지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 아파트만 해도 많은데 계속 이 아파트만 선정돼서 한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요. 1차 했으면 다른 아파트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로 홍보지가 내려갔으면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겠고요. 이 서류를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좀 두려워하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권영애위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뭐가 두려워서 안 해요?
○위원장 정윤주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을 부담스러워하는 주민들이,
○기후변화대응팀장 박지연 네, 작년에 종암SK에서도 거의 다 작성하셨는데 마지막에 아이가 고3이라고 총무님이 못 하시겠다고 하셔서 취소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과는 이제 퇴장하셔도 돼서 5분만 정회하고 이어서 진행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319쪽부터 32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중간에 자료요청 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옥위원님.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사업설명서 420쪽하고 예산안은 32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농촌도 돕고 임신해 있거나 또는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임산부들한테 농약이 없는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게 재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작년,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정부랑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내시액에 의해서 확정돼서 인원수가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처음에 정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담당자분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려온 금액을 다시 정정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정정해서 서울시랑 국비랑 줄어들면서 이번에 같이 감추경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20년에 시범적으로 시작됐다가 작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21년도, 20년도에 몇 분씩 수령을 해 갔습니까? 몇 명한테 지원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685명이 올해 지원한 사람들이고요. 2020년도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1,051명이 지원됐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눈여겨봤냐면 우리 성북구가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해서 아기들이 태어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감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우리 성북구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일반 예산안 할 때는 감축된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처음에 착오가 있어서 저희도 당혹스러워서 상위기관에 항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일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권영애위원 국시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처음에 편성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됐는데 만약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로라도 편성해서 저희가 할 수는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내시액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추다 보니까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 되게 많으셔서요. 부위원장님 전에 진선아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거를 제한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전체 희망자를 다 할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진선아위원 임산부만 되면 아기 낳고는 신청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 사업은 임산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임신을 1년 내내 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출산한 산모, 그러니까 출산하고 현재 임부,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출산하고 현재 임부인데 이 기간을 1년에 제한을 둔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그 나머지는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현재는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임산부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인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래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선착순 마감이고 인원이 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줘야 될 사람들은 나중에 감추경을 하든 어쨌든 책정은 해 놔야죠. 이건 처음에 예산을 잘못 내시해서 감축을 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인원에 대비해서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을에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1월에 확정인원이 내려와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인원에 맞춰서 시행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만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을 못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말씀하시는 요지는 420쪽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원대상하고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보다 인원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더 좋겠다는 의미이신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초반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재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요.
○진선아위원 내려온 내시금액이 많아서 잡았다가 지금 감추경을 한 거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아까 위쪽에서 실수로 잘못,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왔고 그것에 맞춰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상을 잡았던 금액을 감추경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의 인원을 예상하고 그만큼을 국비든, 시비든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지원한 게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를 지원해 드리려면 예산이 훨씬 커져야 되고, 정부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내시액을 내려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70% 정도를 충족시켜야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그 인원수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아까 지역사랑상품권 빼고 이걸 지원하시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내년에 인기가 좋으면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어필하시든 어떻게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연초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항의는 계속 했고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임산부한테 혜택을 드리도록 본예산 할 때도 정부나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 추가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추가질문하세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실제 매달 몇 명씩 지급되는지 현황이랑 농산물 꾸러미 물품 구성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기성품도 살 수도 있고 본인이 꾸러미를 담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꾸러미 내용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사이트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한살림 생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구성현황을 보고 싶다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한살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본인이 원하는 기성품이나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요.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2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왜 구비를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환경개선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20%에다가 공모 조건에 구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선정되면서 매칭비로 구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립전으로 내려왔다면서요. 시비가 성립전으로 내려온 예산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진선아위원 아니, 어디는 구비를 잡아야 시비가 내려오고, 어디는 시비 내려오면 구비 잡고, 뭐가 맞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서울시에서 사업마다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미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당연히 구비가 추경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선정이 된 것을 저희가 이번에 매칭비를 넣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54개 업체에 대해서 구비, 시비 다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도 20%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해마다 계속하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고 뭘 개선했는지 2개년 것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자료요청할게요. 보문동에 있는 패션지원센터에 지금 서울시 패션봉제협의회, 그렇죠? 협의회가 선정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보문동 패션봉제센터는 장위동에 있던 그분들이,
○진선아위원 우리 봉제 있었잖아요, 아까 뭐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가 장위동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장위동 봉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가 이름을 ‘서울’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성북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선정하는데 임기라든가 계약기간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탁기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보문동은 작년에 위탁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위탁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또 다시,
○진선아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 한 거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외부공개는 안 하고,
○진선아위원 왜 공개모집 안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개모집은 했어요. 한성대 쪽에서 들어왔었는데 이분들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때 선정했던 심의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이 얼만큼 설치가 됐나요, 아직도 다 안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번 추경에 올라온 전통시장 화재알림은 길음시장입니다. 길음시장 하나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시장은 다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길음시장 빼고 5개 전통시장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다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해마다 요구가 있는 데에 하다 보니까 길음시장 하나 남았는데 올해 길음시장을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화재알림을 하다 보니 저번에 석관시장 가서 봤을 때 새로 지은 건물 있죠? 거기에 소방시설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니까 밑에 바닥에 소방호수 있는 그것을 좀 확대하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소방서에서 설치해서요.
○정해숙위원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가서 보니까 물론 화재알림 시설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은 소방서에만 해야 되는, 거기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설들이 전통시장에 하나씩만 있어도,
○진선아위원 공간이 돼야 되는데.
○정해숙위원 공간을 별로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니까 이렇게 돌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매몰형이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매몰형이 좋기는 한데 돌곶이시장은 설치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생각보다 전통시장 아래에 전선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상태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장님 말씀도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전통시장도 그런 게 있는데,
○정해숙위원 그럼에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회장님들도 되게 부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추경을 해서라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밀집되어 있는 곳들, 이런 곳에는 꼭 필요하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그게 시장이 아니어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시장이 있는 이런 데에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하든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그때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그 시설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소화전 같은 그게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돌곶이시장이 바닥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건 불이 나면 소방차 안 와도 누구든지 그걸 틀어서 하니까 간단하던데, 그렇게 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그게 용이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파악해서 차츰,
○정해숙위원 예, 그거 너무 좋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안심일자리사업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상이 돼서 한번 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번에 상반기 것은 끝났고 하반기는 7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니다.
○양순임위원 7월 4일이면 다 끝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한 게 7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양순임위원 이분들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분들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8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이 70% 이하여야 되고, 가족 재산 합산액이 4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4억 이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구민들이 볼 때 이런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4억이 넘어가도 힘드신 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한번 하면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세 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분들은 세 번이라기보다 제한조건이 3년간 2년 이상 공공일자리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2년 이상 공공일자리사업을 계속 하면 잠시 쉬어야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양순임위원 이것하고 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공일자리와 조건이라든지 자격요건 같은 것은 거의 같은데 지금 안심일자리는 옛날 공공근로라서 서울시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원래 정부, 행안부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행안부에서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보존금을 주면서 시비로 편성하는 비율을 약간 다르게 했을 뿐이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원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언제 했어요, 11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도 5월 달 끝났고 지역공동체도 지금 다시 시작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일자리들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안 맞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정비하셔서 섬세하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25쪽에 보시면 서울경영위기지원금이 2022년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잖아요. 몇 개 정도 접수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사업이요?
○김경이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실적으로는 4,634개소가 신청하셨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지원금 지급을 어떻게 진행해서 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신청한 것이고, 그 전에 정부지원금이 많이 나갔는데 보시면 매출감소가 되면서 기존에 정부에서 4차 지원금으로 줬던 버팀목플러스, 5차 지원금으로 줬던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분들을 추가로 약간 더 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사회고립청년 지원사업 한번 여쭤봤었죠. 그래서 이번에 5개 업체를 봤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441쪽에 이 업체들이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은 뭐예요? 지역형,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역주도형.
○정해숙위원 주도형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해숙위원 일자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누구 대상으로, 그냥 일반청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대상이 39세 이하, 청년이 19세에서 39세거든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이 청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고용해서 일자리까지 여기에서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급여까지 다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기관들에서 청년을 고용해서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청년들을 이 기관들에서 채용하는 것, 그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도 상세하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해숙위원 이게 인건비로만 나가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자리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갑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예를 들어 업체선정이 아까도 그 바하밥집이 여기도 바하밥집, 아까 바하밥집이었다가 갑자기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뭐냐고 제가 여쭤봤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행기관 이름을 자꾸 바꿔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전해 보이지 않고 사실 개운함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청년사업을 하다 보면 청년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가 하듯이 청년사업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도 잘 안 오시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보이실 수는 있으나 이분들은 이문수 신부님이 계시는 청년문간도 있고 청년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단체들입니다. 지금 경쟁이 있어서 탈락하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회에 공헌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이윤이라 하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해서 남겨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그런 것보다는,
○정해숙위원 건물을 사는 건 아니지만 내 인건비는 다 여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청년들한테 그 일터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 청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자체 틀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는 기관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실 때 이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세밀하게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그거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은 못 드리고,
○정해숙위원 예,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년간 참여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 지원이 더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이게 참여를 잘 해서 이 기관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할 수도 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아까 공공근로하고 다르게 일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런 기관에서 인턴처럼 한번 일해보고 다른 취업을 해 나가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구인을 한다면 그 자리에 다시 채용돼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고, 그럼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1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요. 의안번호 제11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에 없는 용어 삭제, 가맹점 등록현황 공개 등 법률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 및 표현방식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법률에 없는 용어인 ‘운영대행사’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 판매, 충전, 환전, 가맹점 관리 및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둘째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성북구 계좌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하고 가맹점 등록신청 처리기한 설정, 가맹점 등록현황 공개 등 법률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쟁점사항이 있어보이지는 않아서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토론도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신설한 내용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구 금고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불가피하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올해 성북사랑상품권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올해 자치구가 구 금고 약정기간입니다. 그래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체되거나 운영해야 되는데 기존에 한국결제진흥원이라는 곳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어 25개 자치구가 동의서를 제출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 금고가 선정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도 구 금고에서 이 자금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구 금고에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구 금고가 바뀌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구 금고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행안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25개 구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올해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말씀 중에 올해 구 금고가 바뀐다는 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을 넣고,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구 금고가 바뀔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구 금고가 4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개 구가 다 동일한 사항이고 구 금고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이거는 서울시에서 원래부터 자금관리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25개 구에서 구 금고가 책정이 되면, 협약이 체결이 되면 내년부터는 하는 걸로 지금 공익 공통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전에는 은행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시스템이 ‘한국경제진흥원’이라는 곳으로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은행으로 올해 바꾼 케이스거든요.
○진선아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현재 구 금고로 안 하고 구 금고로 책정이 되면 앞으로 구 금고에서 하겠다, 그 내용이라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내용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에 보면 구 금고로 하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했을 때에는 신탁업체나 다른 데에 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원칙은 구 금고로 자금관리를 맡겨야 되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자치구 계좌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그런 사유로, 그러니까 구 금고 약정체결 사유로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내년부터 맡기게 된 겁니다. 지금 참고로 타구도 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도 생략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13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의안번호 제12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1년 11월 19일부터 1년 이내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함으로 우리 구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다양한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특정상황, 대면업무, 구체적인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둘째로 법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은 재난 발생 시에 수립한다는 법률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를 대행하는 성북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해서 구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 제정했잖아요? 그때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틀 안에서 이번에 다시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에 논란이 있었기는 한데 그때 실태조사라고 해서 예산까지 잡았잖아요? 그거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실태조사용역을 작년에 수행했고 올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거하고 필수노동자에 관한 그거는 아니고 아까 다른 노동조례에 따라서 필수노동자 계획수립보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명칭이 바뀌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바뀐 게 보면 예산은 바뀐 게 없는데 업종, 업무 이런 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법령이 제정이 되다보니까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돼 가지고 그거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조례가 들어있어요, 필수업종 해 가지고 실태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들어있었거든요, 예전 조례에. 그런데 그 내용은 빠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조례가 2개가 있지요. 이게 필수노동자 조례,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가 있고,
○양순임위원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원래부터 노동자권리보호 조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 지난번의 실태조사는 노동자권리보호 조례에 의해서 시행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가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계획은 정책 계획을 하는 거고 지원은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지원계획이라고 바꾼 이유는 어떤 내용 때문에 바꾼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항상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게 기본계획인데 지원계획은 이번 코로나사태를 겪었듯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재난상황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는 기존에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던 걸 전부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에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재난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재난일 때에는 더 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 필수노동자가 대두가 되는 게 평상시에는 노동자로 살아가지만 재난상황이 되면 본인의 업무를,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대두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북구 노동자권리보호 및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준용해서 평상시에는 보호를 받으시다가 재난상황이 되면 그때의 상황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원에 관한 내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수반이 될 것 같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 재난지원금 긴급하게 투입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구에서 가능한 재원, 또는 정부나 시에서 가능한 재원을 잘 활용해서 필수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재난상황이면 예비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생략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일자리경제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6시23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의안번호 제13번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2년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융자사업으로 성북구에서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대상입니다. 연 1.2%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억 원,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정산결과 사업비 잔액증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당초 기정예산을 34억 272만 2,000원에서 52억 7,98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출한 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해숙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상반기에 22건이 들어왔고 하반기에 또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몇 년에 다시 회수가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1.2%라서 저희가 하자마자 완전히,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요즘 같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에는 굉장히 치열하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18억이나 증가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체들이 제법 있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조건에 맞으시면.
○정해숙위원 회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 일은 없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것은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은행을 끼고 하니까.
○진선아위원 거의 담보로 하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신용보증재단에서 같이하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하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은행에서 자기네가 대출을 해주니까 너무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없어서 심사를 하는데 보통 다른 자금보다는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번 받아서 다 갚았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자격이 제한되거나 그런 것보다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서 그분의 신용도가 있을 겁니다. 대출이 많으시면 안 되고, 깨끗하고 대출이 없으시면 또 되고,
○정해숙위원 그래야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 것들이 본인이 갚을 능력이 되느냐를 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약간 이런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돈도 착착 갚고 그렇게 신용도 높은 데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약간 딜레마이기는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윤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