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2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민의 복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웃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과 재정비로 지역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미래형주거지조성 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면, 소음, 대기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도시디자인과요. 디자인위원회 위원 5명 명단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디자인과장님, 장위동 231번지 경관개선사업 세부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세부내역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도면 포함해서 보여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전통시장 LED교체 시범사업이 주민참여예산하고 같이 편성됐다고요?
○환경과장 하순호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전액 다?
○환경과장 하순호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면 여기도 있고, 장위시장인가? 거기도 있던데 두 군데 똑같은 사업이 있네요?
○환경과장 하순호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통시장에 LED를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꼭 어느 시장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각 시장의 점포주들을 상대로 해서,
김원중위원   이 정도 금액 갖고 돼요?
○환경과장 하순호   이 정도 금액으로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100%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점포별로 50%정도, 최대 지원은 한 30만원정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 텐데.
○환경과장 하순호   그거는 안 하고요. 일단 저희가 시장별로 전부 다 점포주한테,
김원중위원   그러면 계획서도 없겠네?
○환경과장 하순호   계획서는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하지만 대충 저희가,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자료 받아 볼 것도 없겠네.
○환경과장 하순호   자료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슨 자료가 있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자료는 주민참여예산 할 때 저희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328쪽 하단에 학교절전소운영에 대해서 주민참여 자료 요청하셨어요?
김원중위원   그거 아니에요. 저는 LED만 얘기했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이 지금 신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요즘에 절전소 관련해서 금년 6월 4일에 주민컨퍼런스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275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아직 종합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이런 쪽으로 해야겠다는 것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때 아마 자유학기가 시행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자유학기제 때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교육하는 강의비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종합계획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 같은 거 잡아서 신청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어떤?
○위원장 이인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참여예산을 신청할 때 그냥 나 이거 하겠다고 신청한 게 아니라 그 예산제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절차가 그렇죠?
○환경과장 하순호   예, 그건 있는데 구청 측에서, 저희 과 측에서 정확한 계획을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 때 그 사업계획서라도 자료를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328쪽 제일 상단에 기후변화대응기반조성 해서 지구를 위한 성북구민 행동의 날 이 부분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나 봐요? 그런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거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죠?
○환경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거는 했던 사업내용을 한번 자료로.
○환경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주택관리과 146쪽부터 도시계획과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관리과 시ㆍ도비 보조금이 조금씩 다 줄었거든요. 그 줄은 내용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비가 시비 1,500만원에서 410만원을 줄은 1,59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410만원이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줄은 내용이 사업상 줄은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실태조사비가 구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4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비용이 줄면서?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위동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사업비가 현재 105억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예산이 32억 3,1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에 내려오는데 이것은 이미 투융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확정예산이므로 내년 1월 정도에 교부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직 안 내려오고 거의 확정적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투융자심사로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32억 3,100만원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로 예산안은 295쪽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95페이지 하단에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조민국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지원비는 원래가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던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이 2015년 1월자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각 해당 기능부서로 분리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입주자대표의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자재 이렇게 역량강화사업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자재는 별로 쓸데가 없을 것 같고, 입주자대표 워크숍은 어떤 대표, 동단위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현재 입주자대표이니까 저희는 동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워크숍 한다, 그러면 성북구 20개동에 단지가 한 두 개가 아닌데.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를 들어서 동대표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워크숍을 한꺼번에 할 적에 교육자재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자료를 편성해서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도록 현재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별로 입주자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성아연이라는 모임에서, 성북 아파트 연합회, 성아연이라고 줄여서, 거기서 워크숍 같은 것을,
조민국위원   성아연은 20개동 단지 대표들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전체 아파트단지 대표들의 모임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워크숍 같은 것을 갈 때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데 일부를 보조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자료집, 홍보포스터 이런 것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한 거고요. 원래 워크숍 자체는 본인들 부담으로 갑니다.
조민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 아파트단지 대표가 몇 분이나 계세요? 다 오지는 않죠? 등록되어 있는 걸로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한 60개 단지, 저희 구 공동주택은 전체가 114개 단지입니다.
박학동위원   114개에서 모임을 하는 대표회장님들이 한 60여명?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성아연이 민간단체모임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서 160개 단지에서,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114개 단지에서 약 60여명, 저희가 의무공동주택단지가 114개 단지인데 그 중에 60개 단지 정도에서 모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것이 임의단체니까 자기들이 싫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발적인 모임이니까 그것이 과반수가 되니까 하나의 자발적 단체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성아연의 회원이 돼야만 가능하네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렇죠, 이것은 법정단체라기 보다는 하나의 사회단체를 임의적으로 구성한 것이니까 의무적이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역량강화교육비가 성아연에 가입을 한 단체에만 지원이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나는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혹시 그렇게 해서 성아연에 안 들어오면 구청에서 뭔가 행사한다든가, 공모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할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럼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114개는 의무단지가 있는데 모든 공모사업라든가, 시설비지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297쪽에 위법건축물 체계적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 무허가 철거용역비가 행정 대집행비인데 과거에는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대집행이 한 2, 3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는데 올 11월에 길음동 1200번지에서 대집행을 해서 약 2,000만원이 집행됐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난기금에는 돈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기술적으로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이나 기술공무원이 철거할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00만원 이상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나머지가 삭감되고 현재 500만원만 편성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무허가 건물을 행정대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은 있었을 것 같고, 어떤 일을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했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를 들어서 불법무허가 건물인데, 대집행요건은 미관을 저해하고, 공익에 현저히 위배되고, 어떤 사항이 판단된다면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대집행 요건이 엄격해서 대집행이 시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대집행이 1건 집행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김원중위원   올해 어디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길음동 1200번지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용이 뭐에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시유지에서 형제가 오랫동안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철거를 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길음동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길음동 1200번지입니다.
조민국위원   소리마을.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소리마을입니다.
김원중위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거주하게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한 20여년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대집행이 요즘에는 극히 많이 되진 않아요. 어떤 공공사업이라든지, 공익에 저해됐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려웠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물론 올해도 2,000만원 정도를 소비시켰다고 하니까 사실 평소에 안 하던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려 봤고, 사실 공익에 반한다면 행정대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설사 반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접근을 못 하잖아요? 이게 법원의 판결을 받던지 강제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못 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당연히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았거나, 그런 행위를 하고 올해 집행을 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법원판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불법무허가건물이라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E급으로 판정 난 건물입니다. 불법무허가에 E급에.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주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이주비를 지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인 가구가 살았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현재 2인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 이전비를 지급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도 예비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주비도 2,000만원,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철거비도 2,000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4,000만원 들어갔네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꼭 했어야 됐네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건물이 E급으로 아주,
김원중위원   E급은 논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에 E급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조금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220만원이 있어요. 이 피복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이것은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거나 순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나 순찰반들이 겨울철에 입는 피복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늘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 고정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하시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직원들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오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직원들이 오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춘추복하고 방한복, 작업화, 현장 나갈 때에 장갑이라든가 특수장갑을 사용합니다.
김원중위원   위법건축물 정비를 하시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주로 이 분들이 단속하고 순찰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가서 불법건물에 접근하고, 뒷골목 같은 데 그럴 때에,  
김원중위원   이 분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게 얼마 정도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으로 불법무허가건물,  
김원중위원   이 분들이 적발해낸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적발건수는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항측해서 내려오는 경우하고, 이 분들이 적발해내는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자료는,  
김원중위원   이 분들이 현재 12명이 가동되는 모양인데, 이 분들이 움직여서 일단 위법건축물을 적출해 냈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만약에 안됐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주택관리과가 세입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거두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약 8억 4,000만원을,
김원중위원   그건 알고요. 이 분들이 한 이행강제금이,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참고로 이행강제금 14억을 11월 10일자로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60%를 징수율로 보기 때문에 한 8억 4,000만원정도를 징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무단증축이행강제금 이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전체는 아니겠죠? 그렇죠? 현재 이게 8억 4,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항공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출된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 감시반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부과한 경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구분은 어느 정도로 구분하면 될까요? 그게 세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온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지금 항측도 측정돼서 내려오지만 항측에 내려오면 현장에서 그 자료,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항측에서 걸리는 게 있고 주변 민원들이 민원을 야기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편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건 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12분이 지역을 다니면서 적출해 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지금 민원은 대부분 민원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측이건 민원이든간에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도면을 그리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한다는 건수나 실제로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이 분들이 나가서 적발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 정도로 그것만 보면 돼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나가서 일일이 도면을 보고 불법무허가를 찾는다는 건 극히 한강에서 바늘찾기처럼 어렵습니다. 실제로 오는 건,
김원중위원   또 만약에 그 분들이 와서 적출을 해 내도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원 들어온 거 확인차 나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매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피복비 같은 건.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모든 사무관리비쪽에서 피복제를 특히 보면 매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런 건 앞으로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직원이 바뀌다 보면 입던 옷을 갖다 주기가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새마을단체를 보면 조끼 구입도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요. 실제 지역에서, 물론 우리 도시환경국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새마을단체를 운영하는데 그 양반들이 매년 회원이 바뀌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피복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더라, 뿐만 아니라 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있죠?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곁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참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295쪽 커뮤니티지원사업 공동주택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자체가 있고, 또 296페이지 중간에 여기는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는 뭐고 자체는 뭔지 그리고 또 제일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가 있거든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지원 자체 사업은 우리 자비로서 구 자체 사업이고 보조사업은 시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게 중복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비보조와 우리 구비 자체 사업을 예산편성기법상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시비 3,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 약 6,000만원을 들이는 공모사업이 아파트 신청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거기가 12개 단지거든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이것은 매년 다릅니다. 공모사업하면 자부담이 30%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모를 잘 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해보면 몇 개 단지를 안 합니다. 저희가 독려를 해서 요청하다 보면 이 아파트가 공모사업에 자부담이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10개단지, 15개 단지를 전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하나도 정해진 것도 없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이 사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했고 전년도에도 했고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그 공모사업 계획을 각 아파트단지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단지에서 자부담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걸러져서 그래도 하시겠다는 단지가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298쪽 중간에 보조사업은 그 어떠어떠한 사업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이것은 아파트자문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인데, 아파트 자문단이라는 게 편성되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1억 이상 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아파트 자문단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이광남위원   자문단이 아니고 위에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1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전체가 편성된 게 1억 200만원입니다. 실태조사단과 또 그 밑에 있는 아카데미사업을 합친 것이 1억 2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한 항목별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단을 그렇게 해서 나가고, 그 밑에 보시면 리더양성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것은 아파트의 갈등조정을 하기 위해서 리더를 양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 6강, 하반기 6강으로 해서 200명의 리더를 아카데미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이 합쳐져서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해도 되겠죠?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12개 단지를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30%이고 70%는 우리 구에서?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30%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부담 몇%,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30% 이상? 40%, 50% 상관없이 30% 이상으로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응모를 많이 안 하는데, 안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는 있더라고요.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주면서 네가 부담을 해서 해라,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공모사업의 목적이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갈등해소를 위한 게 큽니다. 주민들을 어떤 사업에 참여시켜서 갈등해소가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0% 이상의 자부담이 들어간다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도 또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았어도 반대파가 꼭 있어서 멈추는데 저희들이 많이 독려하고 그 사업하는 이유는 그 사업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갈등해소하고 공동주택비율이 늘어가는데 갈등이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런 해소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공모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누가 컨설팅을 해 주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커뮤니티전문가가 작년까지는 2명이 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올해 1명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그런 공모사업 선정된 아파트에 나가서 다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모만 들어와도 미리 나와서 컨설팅을 다 해 줍니다. 이미 아파트 공모사업이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숫자만 해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저희들의 아파트가 114개 단지인데 사업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전문가가 나가서 컨설팅을 다 해 줍니다.
○위원장 이인순  혹시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해 보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평가를 작년에 안 해서 지적을 받아서 올해 평가를 했는데 주민들의 평가가 의외로 좋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그 부분하고 전년도에 했던 사업 내용만 자료로 주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관련된 내용이신가요?  
김원중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 2억 2,000만원 잡힌 게 그 내용이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시설보수 등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2,000만원 공동주택시설비로 지원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주차장 LED 사업이 가장 크고, 놀이터보수, 이것이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미화원휴게실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동행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원래 일부가 미화원휴게실, 자전거 보관대 이 3개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과장님 주택관리과장하신지 얼마나 됐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문제네요. 직원들 중에 제일 오래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위원장 이인순   주택관리과에서 제일 오래된 직원 분 누구세요?  
김원중위원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를 한때는 계속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담당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까?
○담당   전기료는 요즘에 안 받고, 요즘 추세가 전기요금 단지 지원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서 LED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안에 주차장 얘기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담당   가로등 보안등도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때는 가로등이 공동주택 내에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통 통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우리가 일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료 지원은 없어져 버렸고, 언제부터 없어진 거예요?  
○담당   없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 초창기는 보안등 전기료를 주로 지원하다가 거기에는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하면 저희가 그걸 심의해서 해 드리는 거고, 요즘에는 전기료 쪽보다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김원중위원   놀이터는 따로 있었고?
○담당   아니요. 그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놀이터지원을 하다가 올해 23일자로 법적으로 이것도 거의 완료가 돼서 올해는 LED 주차장과 보안등 가로통로 큰 중앙로 쪽에 LED 교체신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전기요금도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데 요즘에 많은 신청을 그쪽으로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신청에 의거해서 심의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전기료가 나갔던 것을 이제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LED를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할인되나 봐요. 그쪽으로 많이 저희가,
김원중위원   지금 공동주택 내에 가로등 지금 현재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에다가 부과시키죠?  
○담당   전기요금을요?  
김원중위원   네.
○담당   전기요금은 자체 자기 내에서 내시죠. 그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고,
김원중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   그렇죠. 관리소에서,
김원중위원   관리소로 고지가 나가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가로등은 일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지만 주변에 주민들도 그 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 줬던 거예요. 그렇게 보조를 해 줬던 건데, 왜냐 하면 어차피 입주자 울타리 안에 막고 사용한는 것은 당연히 그 양반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아파트를 통해서 많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길음동에 삼보아파트 같은 경우를 봐보면 거의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 자체를 전부 다 주민부담을 시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다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던 거거든요. 지금은 LED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 지원은 당연히, 지금도 그런 개념이라면 전기료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2억 2,000만원이라면 이것도 많이 편성돼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의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저희들 이 시설비 2억 2,000만원 예산이 25개 구청에서 중간수준입니다.  
박학동위원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런 LED도 교환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도 충당해 줘야 되고 그러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시설보수까지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지원하면서 예산이 적은 게 아닌가 하나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원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지원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인해서 바뀐 건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LED로 바꾸면서 비용절감으로 해서 남은,
박학동위원   그리고 지원이 전체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자부담이 있고요. 저희가 조례 LED쪽으로 전환한 것은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공동주택에 지원해 준 취지는 일반주택에도 공유를 같이 했을 때에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전기요금, LED 교체, 주차장도 일반주민들한테 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게 심의기본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일에 심의에 통과를 못하는 안 해 주네요?
○담당   심의위원들이 그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부담 같은 경우는,
박학동위원   우리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왕래하는 아파트다, 그런 게 확실히 보인다 그렇게 되면 지원해 주는 거죠?  
○담당   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심의에 통과되죠.
김원중위원   모든 것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공유했을 때에 거기에 같이 예산에 반영돼 주는 거죠.  
박학동위원   2017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덜 나오게끔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동안 지원해 주던 전기료가 끊긴 것 같으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6대 때 전반기만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고 봤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결국은 그동안 전기료의 반은 우리가 부담을 계속 해 줬었어요. 그런데 전기료는 뚝 끊어져버리고 시설 쪽으로 완전히 다 변경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지역에도 어차피 공유를 하는 거라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우리 가로등 전부 다 내고 있잖아요. 안에 있는 가로등은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돈을 유연하게 이용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렇죠.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과 비용을 모두 결정하기 위해서 심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연성 있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라도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하느냐 또는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느냐 그런 모든 것이 심의 사항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에 따라서 금액과 대상이 결정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삼보아파트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누구나 다 이해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LED교체했고, 놀이터도 이 돈도 지원이 들어갔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놀이터법이 시행됐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 돈은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96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동체활성화 플래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 설명이라든가 선정됐을 시에 방금 말한 커뮤니티 전문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플래너는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또 공모사업이 선정된 선정단지에 가서 관리를 하는 것,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이 플래너는 누가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플래너는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1명을 선정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자격증은 아파트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사람에 한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2015년도에 철거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철거용역 대집행비인데 2015년도 10월에 1건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광남위원   1건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2015년도에는 1건 했습니다. 길음동 1200번지.
이광남위원   용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용역회사가 합니다.
이광남위원   따로 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거기서 500만원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견적이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면적에 대비해서 용역을 산출하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습니다. 작년에 1건 했는데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2,000만원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고 명목만 유지하도록 500만원만 존치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12분이,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12명이라는 것은 12명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단속반에 12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조를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원수가 3~4명밖에 안 되는데, 그 과 인원에서 타 계 인원들을 동원해서 조를 짜서 단속을 나갑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춘추복, 방한복, 작업화, 장갑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입고 나갑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아까 김원중위원님 질문처럼 사실상 인사이동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재단이라든가, 무슨 새마을, 인원수는 변하지 않은데 편성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 일맥상통해서 전원 12명이 다 인사방령이 나서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실내에 앉아계시면서,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측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광남위원   민원신고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겠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항측에 의한 것도 나가고 실제로 앉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항측은 계속 찍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찍든지,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자료가 나오거나 민원이 있으면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데 한 번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지는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잠그고 가면 몇 번씩 나가서,
이광남위원   계속 순찰을 다니면 무허가 건물을 짓다가고 걸리게 되는 수가 있고, 지어놓고도 걸릴 수가 있고, 그런데 무허가 건물을 다 짓기 전에,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실제로 단속인원이 약 3명 정도가 교대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성북구 넓은 지역을 사실상 구석구석 다니면서 무허가 건물을 적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과 항측에 의존해서 확인 작업을 위주로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측이나 민원에 의한 것도 한 건물이 나와도 처음에 만나지 못 하고 적어도 5번 정도를 나가야 주인을 만납니다. 그다음에 또 철거했나, 안 했나 또 확인을 나갑니다. 그러면 철거한 후에 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건물이 나오면 보통 7~8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인원이 12명이 계산 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1건 하는데 2,000만원 올렸다가 결국에는 다 깎이고 500만원 남았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저희도 그 과정에서 그런 논리도 다 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500만원 존치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깎인 것을 반드시 복구하려고 합니다. 일단 항목을 살린 것만 해도 거기에 만족하고,
박학동위원   내년에 공공시설에 의해서 철거할 일이 생겼어. 소위 말해서 공공시설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대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설이 들어서니까. 그렇죠? 방법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길음동 1200번지가 긴급해서 저희가 재난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도 있었고, 이것이 만약에 대집행 요건이 되었을 때는 재난상 유해한 건물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명목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미관을 저해하고, 공익에 해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단 1,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희는 그 항목만은 살려두는데 올해는,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함에 있어서 항목변경을 할 수가 있고, 명분이 충분히 1채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 예산심의에서 이 부분을 살려서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1,500만원 올려서 2,000만원을 해야 된다, 내년에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철거를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면 저희는 아주 전적으로,
박학동위원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 계획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부러 쓰시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에 해야 될 행위자체가 있다고 하면.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저희가 그 과정에서 논리의 증거는 최근 3~4년에 대집행 실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대집행 요건이 과거에는 직접강제라고 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머로 부셨는데 법이 대집행 요건을 엄격히 하다보니까 사실 대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편성을 해놔도 내년에 대집행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하다가 일단 저희는 항목만 살려놓는데만 만족하고 왔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2~3년간 없었으니까 거기에서 논리에 밀렸는데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좋지만 저희는 어쨌든 내년에는 2,000만원까지 다시 채울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님도 겸하고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내년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 증축이 됐을 적에 그 건물에 해당이 되어서 직접 대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는 다르게 무허가 건물이 미관을 해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됐을 때, 무허가 증축건물에 한해서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과는 달라서 제가 예측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관련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무허가 철거했을 때 이주비를 2,000만원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이주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그 건물상태, 차지하고 있는 땅?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그런 것인데 사실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유지라든가, 국유지를 점령해서 나갈 때 보면 이주비가 사실 일관되지 않은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사실상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악을 쓰면 이주비가 더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은 감정평가라고 하지만, 속된 말로 떼를 많이 쓰면 조금 더 나오고 그런 것은 저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딱 일관되게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네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주대책을 물론 감정가로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감정가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2,000만원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시설비하고 2인 가족이면 거의 1인당 450만원 꼴이죠? 재개발지역이라서 그 정도 되죠?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민국위원님 답변에 조금 더 웃돈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김원중위원님 말씀처럼 1인당 450만원, 그런 것은 명백하게 외관상 기준은 맞춰서 정확히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제집행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현재 불법시설물을 설사 짓더라도 짓기 전에 방지하지 않으면 지어놓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도 특히 요즘 상가변에 보면 테라스처럼 비슷하게 앞으로 계속 내짓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나중에 디자인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는 못 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건 주택관리과 소관이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만약에 그것이 불법증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철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라스가 과연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증축이라면 현재로써는 이행강제금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김원중위원   지도 단속은 도시디자인과서 하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이 항목을 살려놨다고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쓸 데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래서 저희가 논리에서 져서 2,000만원을 못 하고 일단은 항목만 살려놓고 내년에 쓸 데가 없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한 번을 쓰더라도, 그것을 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최소한 한 번의 대집행 비용은 존치시켜 놔야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김원중위원   길음동에서 한 20년정도 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도시계획에 위반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미관이라든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 갔다왔거든요. 그 위치를 보면 길음동 소리마을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어느 쪽이에요?
조민국위원   거기 5단지 끝 부분.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경계선 부분에 있는데요.
조민국위원   해맑은공원 뒤편.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거기 서류상으로는 2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한 분이 살고 계셨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E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질까봐 저도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악취가 나다 보니까 주변민원도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이 건의 경우는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된 것은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을 한 거고,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왜 500만원이라도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하시면 저희가 아직 조사나 이런 게 다 안 끝나서 그런데 재개발구역도 그렇고, 공가들이 400여동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니까 일단 철거는 가능한데 철거를 무조건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또 그중에서 위험한 건물들은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E등급은 저희가 잘 아는 스카이아파트 이런 것 말고도 작은 건물들이 꽤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김원중위원   등급 판정을 안 했을 뿐이지 재개발, 재건축지역에는 E등급이 무한히 많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재개발, 재건축 아닌 일반지역도 한 50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게 사실 국유지상에 있던지, 시유지상에 있던지, 아니면 개인 땅에 있던지 간에 아무리 미관을 해치고, 공익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건물은 주인 동의없이 함부로 철거를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음동에 철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봐요. 이거 만약에 주인이 반대하면 절대 철거 못 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분이 아마 동의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동의해 주면 이거는 자기가 철거를 해야지, 우리가 대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모호하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예산이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행정대집행은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필요로 하면 다른 비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것이고, 도시계획선에 저촉하게 되면 결국은 협의를 해서 철거를 유도하는 쪽으로 거의 다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진짜 나는 죽어도 못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행정대집행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집행 비용은 이 금액으로 굳이 안 잡아놔도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어차피 법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절차나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죠. 예를 들면 산동네, 장수마을 같은 데는 국ㆍ공유지가 한 70%가 되는데 그 중에 사유지에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분같이 사놓은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금을 쓰려면 E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E등급을 받으려면 그걸 받기 위한 절차와 돈이 또 필요해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런 것들은 혼자서만 위험한 게 아니고 경사지다 보니까 이 집이 문제가 되면 아래까지 피해가 가는, 축대하고도 관계가 있는 집들이 있어서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이런 상황이니까 주인하고 통화를 하면 자기가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장수마을에 3개 정도를 올해는 아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그 주인들한테 다 통보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아, 그러냐, 해서 그러면 동의를 한다고 해서 3개 정도를 철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동의를 한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런 경우를 가정해 보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위험한 곳이든지 주로 빈집인 경우는 사실상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더 빨리 붕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말씀드릴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400동 넘게, 재개발 구역이 한 380동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빈집이니까 그 상태에서 철거를 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쓴다든지 활용하는 것까지도 사업기간에 따라서는 당장 이주가 되거나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보통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도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만이라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기간이 남으면 집을 수리해서 그런 계획들을
김원중위원   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지역에 내놓으면 재산세라든지 감면혜택을 주는 절차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동네는 차가 들어가는 동네가 아니고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와 닿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를 들면 장위동 같은 데는 그런 데가 가능한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빈집을 활용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은 굉장히 위험한 집들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가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택과장님이 1인2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주택관리과장님이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힘드시니까요. 지금 12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오후 진행을 맡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관리과의 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예산안 301쪽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303쪽에 한옥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2,820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들 외에는 나머지 회의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옥아카데미 2,500만원이 주요재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사업은 없고 전부 다 교육만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보겠죠. 8강까지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250만원짜리,
김원중위원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옥아카데미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점점 없어지는 한옥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옥에 관심 있는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자본을 들여서 한옥을 실제로 만드는 모형도 보여주고, 현지답사도 해 보고 이런 것을 해서 전문가들 8명을 동원해서 1강, 2강, 3강에서 8강까지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40명, 40명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옥의 중요성이라든지 장점, 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위주로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강의 아닙니다. 실습이 대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실습이 뭐예요? 어떤 실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옥의 모형을 직접 가져와서 전문가들이 소규모로 지을 수 있는 한옥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전통한옥 아주 고전적으로 한옥이 아니라 일반인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제 모형을 보여주고, 실습도 하고, 잘되어 있는 한옥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북촌 같은 데 가서 마지막 강의에는 배운 것을 이렇게 이렇게 짓는다고 실제 현지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집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와 닿지가 않는데, 효율적인 한옥보전 및 관리하면 일단 여기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한옥의 중요성이라든지 가치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끌어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끌어내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전하겠다든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현재 성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옥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드릴까요?
김원중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옥은 지금 현재 성북구에 1,618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지역이 한 600여동이 있고, 1,000여동이 있는데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한옥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한옥밀집지역보전이라는 것을 하나의 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그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사실은 이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예산이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원중위원   우리가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방법이 결국은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건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교육만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여동을 보전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옥을 2개를 밀집지역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일하게 4대문 안 외에서 저희들이 3개 지역을 올초부터 노력해서 최종결정공고만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이 밀집된 지역에 부분, 부분으로서 해서 그 밀집지역이 지정되면 한 채당 수선할 적에 약 6,000여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북구의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밀집지역을 많이 선정해 놓으면 그만큼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런 구정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보전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도출돼서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한때 정릉3동 지역이 한옥보전지구로 해서 한 28가구를 지정했었어요. 그 지정하면 뭐하냐고 반문을 거꾸로 하는데요. 한때는 한옥보전지구라고 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섹터를 정해놓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전 말로만 해놓고 하나도 하는 게 없었어요. 조금 이따 보니까 집장사해서 집이 한 채, 두 채 다 팔려고 한옥 2, 3채 남았나요?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교육이라든지 허울 좋은 방향만 제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여기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예산이 아깝지가 않지, 2,800만원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런 예산이 그렇게 관리 안 하고 한다면 아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밀집지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전지구로만 해 놓고 지원이 없어서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밀집지역을 지정하면 시에서 한옥을 수선할 때에 보조금을 6,000여만원을,
김원중위원   그 얘기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예산이 들어갔으면 뭔가 교육을 시키고 했으면 결과물을 끌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시라든지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어떤 예산을 갖고 오든지 이런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야지 이게 필요하지 계속 매년 이 돈이 들어가버리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번에 아카데미 결과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자료에 첨부해서 3개 밀접지역을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이신가요?  
조민국위원   한옥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1,000여동을 보전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1,618동인데 600여개동은 재개발지역에 포함해서 헐릴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1,000여동 정도는 어떻게든지 보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보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전지구를 지정해도 주인이 헐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옥이라는 것이,
조민국위원   그런데 주인이 헐고 싶으면 허는 거지 왜 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통 가옥을 후손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전 세대가 이런 가옥에서 살았다는 걸 남겨주려는 의미입니다.
조민국위원   한옥은 전통이고 초가집 같은 경우는 전통이 아닌가요? 전통가옥이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초가집도 한옥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초가집도 보전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데 서울시에 사실상 초가집이 없고, 만약에 그것이 지방에 있다면 그것도 전통가구로서 보전가치가 있으면 보전해야 됩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시대흐름에 따라서 초가집도 없어지는 거고 슬레이트집도 없어지는 거고 흐름은 그와 마찬가지로 한옥도 없어져야 돼서 없어지는 건데 굳이 이걸 보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가 아름다운 한옥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은평뉴타운 옆에 한옥촌을 새로 짓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상태로 굳이 보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한옥도 띄엄띄엄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죠. 띄엄띄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밀집지역으로 해서 약 30~40채를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그나마 한옥이라는 게 초가집하고 달라서 장기적으로 보전할 내구연한이 있고 시간이 오래가도 변하지 않고 해서 한옥은 그나마 보전할 가치로서,
조민국위원   그런데 다 개인집이잖아요. 이 개인 집을 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 주고 이것은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한 채는 6,0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건 시비입니다.  밀집지역을 지정하면 시비를 받습니다.
조민국위원   서울시에서 그랬다면 할 말이 없지만 구에서 이것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한옥집을 수리해 주고 보조해 주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시 사업에서 저희들이 밀집지역으로 지정하면 시비를 100%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밀집지역을 지정해서 시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정은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해서 올리면 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지원합니다.
조민국위원   효율적인 한옥보전 및 관리 이건 다 구비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밑에 성북구 한옥위원회의 심의 수당 이런 것은 우리 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심의위원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심의정도요.  
김원중위원   여기는 다 우리 구비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구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구비라고 얘기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밀집지역 얘기가 나오다가 보조받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일단 이것을 정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할 말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위원님처럼 시대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변하니까 그 시대가 지나가면 없어도 좋다고 하지만 전통가옥에서도 초가집이나 한옥은 제 생각에는 천년이 가도 그 일부 보전할 수 있으면 보전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 또는 후손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부모 없이 자식이 없고, 아무리 아파트나 주거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우리의 100년, 200년, 500년 선조들은 이런 집에 살았는데 이렇게 후손들이 주거지에 산다, 이런 것을 먼 후손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보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안국역에 흥선대원군 집이죠? 사가, 그런 게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데 우리가 일반 민초들, 일반백성이 살던 그런 가옥하고 문화재로서 궁궐이나 궁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도 일반국민이나 백성이 살던 그런 집이 중요하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좋은 집만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 1,000여동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데 묶여있지 않고 띄엄띄엄 있거든요. 이게 뭉쳐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집지역이라서 30~40호씩 집중되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밀집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비를 받아서, 솔직히 헐면 방법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주민들 호응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는데 밀집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합니다. 단, 그것을 주재를 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묶는다는 건 절대 반대이고 그냥 밀집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찬성합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윤만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옥보다도 온돌, 대한민국 세계에서 학자들이 한국의 온돌이 최고 좋다, 그 구들장에 의해서 배치가 잘 됐다 이거죠. 서양, 미국 침대보다 한옥 온돌에 뜨뜻한데 들어가서 자고 어떻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1위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한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돌을 포함해서 온돌구들장, 그 구들장에 소나무 가지로 해서 불을 때면 굉장히 장렬해지더라는 이거죠.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한옥을 제대로 새로 짓고 보전하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온돌구들장을 겸할 수 있는 그런 한옥을 지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통이라고 하는데 전통은 나무를 때야지 전통이죠. 요즘은 가스보일러죠? 이게 무슨 전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까 말했듯이 사용되는 연료가 과거에 나무에서, 연탄에서, 기름에서, 가스로 변화가 되어 가는데 사실상 정확히 말한다면 초가집에 온돌을 넣고 나무를 때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골에서도 지금 그런 집이 없습니다. 다만 외형이나마 유지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껍질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한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재료가 현재 저희들은 기와지붕 수선과 외장을 전통적인 한옥으로, 어제 한옥위원회를 열었는데 쓰이는 벽면이 특이하더라고요. 사실 일반국민들, 일반서민들, 일반백성들이 사용하는 한옥은 사실상 그렇게 문화재처럼 그런 자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와 얹히고 일반목재와 흙벽입니다. 그러나 흙벽은 아니더라도 요즘 흙벽을 타일로 붙이는데 타일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합니다. 그런 형태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떻게 보면 퓨전한옥집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퓨전한옥. 이것이 1960년대 생활한옥이라고 해서 전통한옥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생활한옥인데, 이런 생활한옥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은 거의 없습니다. 전주한옥마을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한옥에 대해서 잠깐, 아까 30~40채 되는데 거기를 집중 지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정릉3동에 30~40채가 아니라 50~60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를 지정한다고 해 놓고, 재작년인가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거기를 지정한다고 식사까지 다 하셨는데 유야무야로 끝나면서,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집장사들이, 건축업자들이 돈을 더 주고 다 사버린 거예요.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개발해서 여기다가 재건축을 해 버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광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한옥주택지역 부근에 서울시에서 집을 하나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서 그 주위에 마을가꾸기라고 해서 깨끗하게 전부 다 도로를 새로 깔아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도로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 집 자체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것을 마을회관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릉에 30~40채를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올 1월에 저희들이 정릉지역을 포함해서 세 군데를 한옥밀집지역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정릉도 정릉시장 뒤편을 포함해서 했는데, 정릉시장 뒤편에 이번에 밀집지역으로 지정해서 서울시 한옥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12월 중에 최종 확정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한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신청하면 서울시한옥위원들이 실지 현지답사를 하고 또 다시 해서 정릉시장 뒤편 한옥지역 일대를 최종심의를 지난 11월에 통과했습니다.
이광남위원   몇 채나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한 20~30여채 전후로 할 것입니다. 25채입니다.
이광남위원   몇 채가 되나 가서 세어보세요. 지금도 벌써 다 헐어버렸어요. 엊그저께도 다 헐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옥을 헌다고 해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20채가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옥을 자기 개인소유를 헌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이유는 보조금을 줘서라도 서울시에서도 정책이,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해서 빨리 빨리 진행했어야지 “지정합니다.” 하니까 한옥 가지신 분들이 불이익이 될까 봐서 또 건축업자들은 돈을 더 줘가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짓고 다 지어버렸어요. 실제 가서 보세요. 엊그저께도 또 몇 채 또 헐었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한 채를 안 지어요. 최소한 서너 채를 사서 지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집 사서 리모델링 그것도 집이라고 산 게 어떻게 자동차 한 대 못 들어가고, 리어카 한 대 못 들어가고 겨우 자전거 한 대 들어갈 골목에다 사다놓고 리모델링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그걸 빨리 개발해 줘야 마을회관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관에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이광남위원   그게 벌써 2~3년이 됐어요. 한 2년됐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그 내용을 모를 겁니다. 그게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에서 관계가 된 일이고, 제가 시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광남위원   그게 한옥 거기에 대해서 연계돼서 그게 된 거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 당시에 저희가 지정을 할 때도 한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보전의 가치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한 2동 정도 연립주택을 지을 때가 한 3년 전이니까 그때는 꽤 골목도 살아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도 밀집지역이 지정된 줄 알았는데 시 한옥조성과에서 그 당시에 조민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보전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정하면서 그쪽뿐만 아니라 천변까지 연장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집은 왜 샀느냐, 거기는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집들이 부흥주택이라고 해서 50년대 초반, 전쟁이 끝나고 나서 60년대까지 지금으로치면 국민주택까지 LH공사에서 지었던 집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들이 골목 이런 것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옛날 가옥, 예를 들면 한옥에 초가집도 있었지만 중간에 50년대에 국민주택형태로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그 형태로 가급적 보전하자고 해서 일단 샀던 거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 기존 구조들이 그게 다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에 2층이다 보니까 잘못 손을 대면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형태대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한옥이 1,618채가 산재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전에 말씀하신 50년대 초에 만들었던 게 부흥주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옥 반, 입식반, 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1,618채가 부흥주택이 아닌 순수 우리 한옥형태를 띄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전부 다 생활한옥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한옥하고는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이러면 일종에 부흥주택이라고, 그렇게 봐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까 조민국위원님 말씀처럼 퓨전 비슷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닙니다. 부흥주택은 조금 다른 거고, 한옥은 한옥형태를,
김원중위원   부흥주택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어떤 구조인지 알고 있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빼고 얘기한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게 순수하게 한옥주택이 1,618채인지 아니면 부흥주택과 비슷한 그런, 왜냐 하면 우리가 부흥주택도 보면 한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서울, 아까 정릉지역이 전통은한옥이 아니고 다 부흥 주택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정확히 말하면 전통한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한옥입니다. 이것이 전통한옥과 달라서 1,930년대 1940년대에 그때 지어진 생활한옥이라고 해서 우리 전통한옥과 다릅니다. 벽에 타일도 붙여놓고, 지붕만 기와를 씌웠지만 사실상,
김원중위원   그런 주택은 부흥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저희들은 생활한옥이라고 명칭을 붙여서요.
김원중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보통 부흥주택 그런 부류로 많이 하거든요. 정릉에 부흥주택 맞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김원중위원   지금 오리지널 전통 한옥도 아니에요. 50년대 내지는 그쪽에 있던 시대에 있던 주택,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303쪽입니다. 정릉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정릉이면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것이 저희는 10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경전철이 신설되면서 이것이 보문역하고 성신여대역하고 정릉삼거리를 통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저희가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정릉삼거리는 신설역이고 나머지 역은 이미 지하철역이 겹칩니다. 그래서 최종 타당성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3건이 올라갔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그 10억을 먼저 타내는 것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건을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보문역, 성신여대역, 정릉삼거리역, 그 역세권 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타당성 심의회에서 설명을 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2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정릉삼거리역이 신설역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5대 5 매칭비율로 해서 저희가 구비 2억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정릉삼거리역이라고 그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이광남위원   삼거리역이면 어디가 삼거리역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정릉2동사무소 맞은편입니다.
김원중위원   국민은행 앞이라고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제가 지역은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여기에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정릉2동사무소 앞에 거기에 재정비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 일대에 지하철역이 신설되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신설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2억이라는 예산을 우선 배정해 줬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여기에 처음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정릉2동입니까? 2동 어느 쪽입니까? 동사무소 뒤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가지고 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도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이광남위원님 끝나셨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동북선 경전철 하기로 했던 기업이 포기해서 지금 업체선정을 다시 해야 되고, 완공이 되려면 2025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경전철은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신설동에서 노원 쪽으로 가는 노선이고요. 지금은 공사가 순조롭게 되고 있고요. 현재로는 내년 연말에 완공하는 것을,
○부위원장 이은영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원중위원   302쪽 맨 밑에 보면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에서 장위동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원중위원   예,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32억 3,100만원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내년에 내려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난번에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5월에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세목 없이 목간 큰 제목만 내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될까는 내년 하반기까지 현재 용역중이고,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계획이 종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올 6월에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제목만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업비를 내주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였을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것이 종로 창신숭인이라고 해서 지금 선도적으로 재생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세부적인 것은 변할 수 있어도 큰 항목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을 큰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름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협의 계속하고 있고, 내년하반기까지 조사하고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리하다 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5개구가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건데, 저희가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냥 장위 도시재생 대학,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분산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죠, 항목 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김원중위원   실제로는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도시재생사업은 일반 사업도 하고, 또 주민 의식변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주로 사업을 하겠죠. 환경정비사업과 유사하지만 이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정비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느 방향이냐를 계속 협의하고 그것을 내년까지 도출해서 그다음부터 사업이 들어가니까 이 큰 목은 변함이 없어도 많은 내용은 변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글쎄, 금방 와 닿지가 않는데?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 어련히 알아서 다 짚었을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재생사업에 관한 큰 방향을 잡을 때는 기반시설을 보완하거나 확충하는 것, 그다음에 개개인의 주택개량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융자를 준다든지, 이런 큰 사업도 물리적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재생사업기간에 시투자금들을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되 지속가능하게 가려면 주민 스스로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한 10%정도를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해서 나눠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대학이라고 쓴 것이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비는 사업기간이 좀 길어서,  
김원중위원   결국은 35억 정도 중에서 한 10%는 역량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붙여서 말을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55쪽부터 62쪽까지 한옥보전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한옥보전기금을 기금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저희 보문동에 한 320평에 한옥과 양옥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 한옥은 진짜 보전을 그대로 한 건데 단지 땔감 때는 것만 바꿔서 쓰고 있는데 지금 살고 계세요. 거기가 모 그룹 회장집인데 옛날에 거기서 영화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왕에 한옥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순간 생각했는데, 초가집 옛날방식하고 기와하고, 그러니까 소나무라는 땔감을 때서 하는 것하고, 또 새로 연료로 바꿔서 하는 경우, 양옥은 양옥대로 3개가 어우러지는 걸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저희가 한옥기금이 있는데 사실 1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옥밀집지역 지정이 아니라면 성북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2,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한다면 굉장한 사업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채당 약 1,500만원 전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윤만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안한 것은 마지막에 가시는 입장에서 특화사업으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담당이 뒤에 있으니까 어떤 형태인지 사진을 찍어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부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기금조성 목표액은 저희가 2013년도 1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약 15,00만원 선에서 나가는데 현재 2건이 진행 중입니다. 1건이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그것이 사실상,
김원중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기금 조성하는 목표금액이 어느 정도 까지냐고요. 얼마정도를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저희는 매년 1억인데 일단 소진이 되지 않아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원중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 1년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조성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정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2013년도에 1억 예치시켜 놓고 그 이후로는 돈 들어간 게 66만원, 240만원, 240만원 이거 기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자수입이고요. 왜냐하면, 소진이 돼야만 위원님한테 기금을 편성했을 때 통과가 되는데 지금 한옥 공사가 금방 안 되고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소진이 돼야 다시 기금조성으로 안건으로 올리기 때문에 사실 기금조성비를 못 올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계획을 세우면 일단 최소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추후에 어떤 식으로 돈을 쓰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해 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니까 이게 기금이 1억 해 놓고 쓸 데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니, 지금 한옥 2건을 고치는데 서울심의까지 다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올해까지 3건이 나가면 4,500만원이 지급되는데 그 후에 일부가 소진돼야 저희가 한옥기금을 일반회계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김원중위원   과장님 말씀은 1억도 많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접수가 들어와서 단지 기간이 길어서,
김원중위원   아까 말한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일정액의 수리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현재 한옥이 1,618동인데 밀집지역 다 합쳐야 150동이 넘지 못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일단 수리비는 서울시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니, 그 외에 수리비는 전부 구비로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해야 되는데, 할 일은 많은데 6년 전에, 2013년도에 1억 잡아놓고 그 이후로 손도 안 댔고, 그동안 사용도 안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보니까 사용액은 하나도 없고, 내년에 8,000만원 쓰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지금 접수가 4건 돼 있어서 나가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이 의미가 없어보인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모으려면 계속 모으시던지 해야 되는데 기금조성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1억 모아놓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하나도 안 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금조성 목표액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최소한도 기금목표라면 10억이면 10억 목표액을 만들어서 매년 조금씩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돈은 기금에서 쓸 수 있더라도 최소한도 매년 한옥보전금이 돼야 되는데 몇 년 전에 1억 해 놓고 야금야금 빼 쓰고 있다가 또 부족하면 1억 해 놓고, 그건 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기금을 형성해 놓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찾아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연간기금사용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반드시 목표액 대비 사용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작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1억 잡아놓고 못 썼던 내용은 사업이 없어서 못 썼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1억 해 놓고 기금마련을 안 한 이유는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된 것이 2건이고, 접수된 것이,
박학동위원   그것은 내년에 할 거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그것이 일부분이 소비가 돼야만 이것을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됐다는 건 사업이 없었다는 거잖아.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3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간에 걸쳐져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올해 나갔으면 올해 예산에 1억을 편성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런 기금마련을 안 했어요? 법이 있어서 마련을 안 한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2013년도에 하반기에 편성이 됐는데 작년 2014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기금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윤만환위원님이나 김원중위원님께서  기금마련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매년 거기에서 안 했느냐, 안 한 내용이 뭔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것에 대해서는 연간기금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잘못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잘못됐습니다. 연간기금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목표액을 세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보전지원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관리과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택관리과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세입 148쪽부터 환경과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광고물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이 됐네요? 도로변상금도 마찬가지이고,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 이행강제금은 판형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요즘은 불법판형간판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예년도에 해 보니까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을 더 증대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줄여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고, 간판이 요즘은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교체되면서 불법간판도 나오고 이행강제금이 됐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원중위원   불법이 거의 없다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 과태료입니다.
김원중위원   과태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 과태료가 다 들어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67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휴일에도 용역도 하고 있어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과년대비해서 예산세입을 담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마는 세입은 이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마음만 먹으면 세입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부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예산안 309쪽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천사마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15억이 확정되었고, 그러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15억이 편성돼서 현재 30억으로 총 예산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한성대입구역에서 성곽 쪽으로, 삼선동에서 가면 사거리에서 좌측편으로 혜화동 고개 넘어가기 전에 고물상이 있을 겁니다. 성곽변으로 위쪽이 삼선6구역이 종전에 해제된 구역이거든요. 그 부분이 천사마을입니다. 아마 1004번지라고 해서 천사마을로 명명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도 도시재생 방향으로 추진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장위도시재생형사업하고도 물론 비슷하지만 지금 이 지역은 우리가 재개발지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있어서 기반시설 주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천사마을을 포함해서 한천마을, 삼태기마을, 삶다운마을, 정든마을 이렇게 5곳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도로정비, 보도블럭정비나 하수구 개선, 그린파킹이나 소공원 조성, 범죄예방하는 CCTV 설치 일반적으로 여기에다가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주택자금 저리융자, 공동체 활성화에 의해서 지역경제 자체에서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쓸 커뮤니티센터를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익을 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완공된 길음소리마을 같은 경우가 커뮤니티시설이 주택을 매입하고 신축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요새는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반시설확충, 주택개량지원, 공동주택활성화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총 나오는 예산이 30억?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12억 잡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올해 국비가 3억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12억이 지원돼서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15억이고요. 서울시는 포괄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같은 사업이 진행 될 때에 서울시에 별도로 요구해서 예산을 그때 그때 받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도 커뮤니티센터가 하나 건립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것도 저희가 물색해서 매입대상지로 해서 요청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몇 구역이었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삼선6구역입니다.
김원중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갔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추진위 단계에서요? 추진위 단계에서 하면 매물비용 같은 건 없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안 313쪽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예산안 317쪽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건설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231번지가 12구역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장위 12구역입니다.
김원중위원   231번지 일대 경관개선사업이 이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개선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9억 예산 중에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50% 매칭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국비는 반영이 안 돼요? 국비는 갖고 올 수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국비는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318쪽 남대문중학교 통학로 벽면개선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 좀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예산결정이 난 다음에 안 사실인데 남대문중학교 통학로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로 벽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현장을 보니까 거기가 내년 초쯤에는 재개발로 정비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상임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남대문중학교 벽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중학교벽면이 아니고 통학로 벽면입니다.
이광남위원   벽면이 가정집입니까? 상가입니까? 벽면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옹벽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벽면 자체가 주택지담장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허무는 상황입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디자인 계획안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외부만이거든요. 어차피 디자인과에서 남의 재산까지는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외형만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과연 주민들의 만족도는 좋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께 드린 추진계획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이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계획서고요. 이게 선정됨에 따라서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에 들어있는 디자인안은 저희가 장위12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저희가 첨부해서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새로운 용역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장위12구역 전체를 다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렇게 만들려면 이 금액 갖고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범죄예방디자인은 서울시에서 1억을 받아서 동선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총 예산이 9억밖에 없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0억이요.
김원중위원   10억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1억이 먼저 나왔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금 50:50이기 때문에 5천만원은 시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5천만원은 추경에서 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8월에 추경편성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도 도시재생사업에 연관되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 13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13구역은 아마 38만㎡정도 되고, 이거는 한 6만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범사업 하던 거기에다 이것을 붙여서 같이 하지, 별도 사업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상반기에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12구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는 100억 투입해서 뭐를 하는데 우리는 뭐냐,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100억으로 2개를 같이 해라,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게 공모가 되니까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그 천사마을 같은 사업을 똑같은 거를 공모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된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예산을 준다, 이런 게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확정돼서 오면 15억 정도가 오게 되는데, 그게 원래 전국적으로는 30개인가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33번인가 그랬었답니다.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게 예산까지 끝나야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15억이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그게 확정되면 여전히 또 5억이 모자라는 상황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하는 방안들을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도 아까 천사마을처럼 30억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12구역에는 건축허가가 몇 세대가 나왔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죄송합니다. 같이 상관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쭙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12구역 건축허가가 7건 나왔고요. 사용승인이 5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7건 중에서 사용승인 난거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여기도 여러 가지 계획안들이 있는데 지금 신축건물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타 지역도 다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디자인과하고 병행이 돼야 될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도 늦어질 뿐더러, 또 다 만들어 놨는데 앞에다 건축을 해 버리면, 또 그렇다고 해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원상복구 해 놓으라고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안 되면 이거는 낭비성 예산밖에 안 될 소지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사업진행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도시디자인과 319페이지요.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치물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정릉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솔샘.
이광남위원   네, 그럼 알고 계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건재상. 거기는 저희가 지금 고발조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솔밭건재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도로시설과라든지, 경찰서까지 같이 합심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현장검거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솔샘건재인가? 그 앞에 주변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솔밭건재입니다.
이광남위원   정릉3동, 4동, 2동 할 것 없이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전부 다 건축물 자재를 쌓아놓고도 있어요. 많이 쌓지도 않아요. 한 2차 정도 해서 갖다놓고, 갖다 놓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그냥 가져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차에 싣고 그러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벽돌덩어리는 저희가 지게차를 불러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 지게차를 움직여서 저희가 또 갖다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요. 요즘에 솔밭건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모래를 풀어놓더라고요.
이광남위원   그렇잖아요. 벽돌은 지게차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게차로 갖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치워달라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청에 얘기해서 몇 월, 며칠까지 안 가져가면 무슨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날짜가 경과한 지가 두 달, 석 달이 가요. 그래도 안 가져가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럼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광남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격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거기 장소랑 확인을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수차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몇 월, 며칠까지 안 가져가면 우리 관에서 처분하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분하겠다고 경고장도 붙이고 다 했거든요.
이광남위원   붙였는데 왜 처분을 안 해요? 안 가져가요? 아마 그걸 전부다 수거하면 빌딩 하나는 지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짓는다고요. 그 정도로 쌓여있는데 구청장이 정릉4동 어디 외지에 땅을 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구청장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저희 직원 안 쓰는 문중 땅을,
이광남위원   예, 거기다가 줬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거기다도 하면서 하물며 산동네 꼭대기까지 전부 쌓아놓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 빨리 해서 구청 자산으로 잡게 다 수거해 가세요. 안 가져가면 그거 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318페이지 광고문화개선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죠? 상업용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이거는 어디 어떻게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월곡동에 KT월곡지사 앞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석관놀이터 옆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 3개가 전부 다 2000년, 2001년에 설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낡고, 또 보행자들한테 위험성도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철거예정이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철거됐습니다. 철이 너무 삭고, 안에 있는 레인들이 빠지면서 보행자들한테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새로 설치하는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는 왕래객들이 많은 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꽤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거기가 천변이거든요. KT 앞에 있는 두 개가 있는 거라서요.
김원중위원   우리 관내에 게시대가 몇 개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 45개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시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의 다 2000년대 초반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45개에서 3대 빼고, 42개가 가동될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5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25개소인데요. 그 나머지도 10개 정도가 2000년~2002년 정도에 설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일 시급한 거, 위험성이 높은 것 먼저 3개를 철거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수막을 세입에서 다시 한 번 볼까요? 우리 현수막 게첨을 해서 거둬들인 수익이 얼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원중위원   9,900만원인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약 1억 정도, 9,900만원 정도입니다.
김원중위원   전년대비 어느 정도에요? 8,700했으니까 한 1,200정도 늘렸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 성북구 관내가 불법현수막이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은 단속도 별로 안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 하도 많으니까 아마 단속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의지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우리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가 4천만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이게 2014년도에는 한 1,500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2016년도 예산이 2015년도와 같지만 한 3천만원 가까이 인상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현수막은 더 많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이게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장 쉽게 빨리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현수막이고, 또 요새 상습적으로 많이 걸린 게 분양 현수막이 많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지금 4천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했는데요. 보통 단속 건수가 4천장, 5천장씩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요일날 하루만 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 나오면 거의 오전, 오후로 그냥 한차씩 실어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나가서 떼면 또 다시 걸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기도 한데, 제가 또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는 외곽지대보다는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성북구보다 지저분한 데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2014년도에는 1,500밖에 안 되는데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뭔가 깨끗해져야 돼요. 예산은 다 받아서 쓰시고 그대로라면 문제 있잖아요. 물론, 생활형 현수막도 있어요. 그거는 몇 개 안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건이라든지, 뭐 대리운전, 그런데 사실 의지를 보이면 충분히 현수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거기는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거의 안 붙일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전화번호 연락처가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른 것을 현수막에 붙여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소위 말하는 대포폰이라는 걸 사용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러면 더더욱이 떼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다 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데는 직접 찾아서 전화를 걸어서 다 얘기하고,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각적으로 많이 의지 없이 일하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하고 있고, 저희가 고충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민원 들어오는 노선이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다 보니까 오전에는 어느 길부터 어느 길 정해서 이것을 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24시간 내에 그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주소지를 찾아서 가다 보면 아주 세세한 골목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돌고, 떼오다보면 정말 한 길을 쫙 떼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고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원중위원   하긴 거기에 정치권도 일조하죠? 정치인 현수막이 하도 많으니까.
  어차피 예산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최대한 쓰시고, 우리 현수막 없는 거리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자체가 무용지물이에요. 만들어 놨으면 조금 더 성의표시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325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327페이지 하단 부분에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조민국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실천사업지원은 금년 2015년까지는 사회단체구정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원래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녹색환경실천단하고 동녹색환경실천단의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부서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까지는 단체위주로 했는데 사업위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조민국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한다고?
○환경과장 하순호   단체중심에서 사업위주로 해서, 지금 보조금이 폐기가 돼서,
조민국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드리나요?
○환경과장 하순호   이것은 녹색환경실천단이나, 각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환경단체 이런 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아마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민국위원   할 예정?
○환경과장 하순호   네. 2015년까지는 이게 녹색환경실천단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해서,
조민국위원   계획서 있죠?
○환경과장 하순호   이거는 아직 계획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니까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계획서도 없이 지금 이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예산이 편성되면 이 금액에 맞게끔 공모를 해야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아니요,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이미 돈을 동으로 배부해서 정산서를 곧 받고,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이니까 2016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조민국위원   일단 계획서가 있고 나서 예산편성 해야지, 계획서도 없는데 어떻게, 일단 돈부터 확보해 놓고 뭐든지 계획표를 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것 좀 주세요.
○부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329페이지 전통시장 LED교체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하순호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했는데요. 요즘에 온실가스감축 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에서 LED를 교체한 전통시장의 점포주한테는  약 50%, 최대 30만원정도 보조를 해줘서 LED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를 하려고,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가 전통시장이 10개소에 점포가 한 1,04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30만원으로 잡는다면 한 140개 점포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지원을 30만원씩이요?
○환경과장 하순호   30만원씩이 아니고, 최대 3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점포주가 20만원만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1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30만원 정도만 LED로 교체하겠다면 15만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이광남위원   점포주 스스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하순호   물론,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꼭 지원까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하순호   온실가스감축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나, 정부나, 시나, 우리 구에서도 LED를 교체하면 지금은 전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점포 주인들이 전기세가 적게 나오기 위해서 스스로 할 텐데 굳이 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LED 하나 바꾸는데 1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광남위원   아니, 우리 세금 내는 국민들을 생각해야지, 점포주 몇 사람들을 생각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과장 하순호   최대 30만원 지원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점포주한테만 해서,
이광남위원   전통시장 점포주만 상인이고 다른 데는 상인이 아닙니까? 전통시장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가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어느 한정된 지역에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에너지자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전통시장 다섯 군데만 지원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다섯 군데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에 확인해 보니까 한 10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하고도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석관동에 LED교체사업이 1,500만원 잡혀있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고 있죠?
○환경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석관시장은 누가 제안을 했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석관시장은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점포주가 아니고요. 보안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석관시장은요.
김원중위원   보안등이라고요?
○환경과장 하순호   예. 점포주한테 LED를 교체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는 점포주가 LED를 교체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는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김원중위원   석관시장 보안등은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과장 하순호   시장 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똑같은 예산이 양쪽에 잡혀있어요. 전통시장 LED교체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4,200만원 잡혀있고, 반면에 지역경제과에도 석관시장 내에 LED교체사업 용도로 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은 누가 했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 주민이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주민이 시장 것 해 주라고 얘기합디까? 시장단체에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과장 하순호   석관동시장은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한 거고요. 저희는 시장관계자 주민, 금년 6월 4일날,
김원중위원   주민투표는 거쳤지만 이 제안자가 누구냐고요?
○환경과장 하순호   아마 정릉시장 관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민컨퍼런스를 했을 때 그때 나온 안입니다.
김원중위원   사실 마을담당관한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름만 딱 올려놓으면 이게 누가 어떻게 제안한지도 몰라요. 이것은 정릉시장에서 어떤 시장단체에서 했는지 모르겠고, 마찬가지로 석관시장 LED교체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돼 있지만 누가 제안했는지 몰라요.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주민참예산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하물며 장위3동에 방역기기 만들어달라고 500만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그래서 보니까 방역기를 10대를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회원이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방역할 사람이 10명도 안 돼. 한 사람 앞에 기계 1대를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동에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안자가 정릉시장연합회 회장 같은데.
○환경과장 하순호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6월 4일에 각 분야별, 시장, 건물, 주민, 아파트, 이런 분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물론 학교절전소도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절전소하고 전통시장 LED사업 2건을 정책사업으로 올려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겁니다. 물론, 그때 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 안을 낸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지만 제안자가 뚜렷치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없앴다고 칩시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 되죠?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꼭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하순호   이 사업은 저희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점포 조그마한 데서 백열전등을 켜고 하면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중기청 예산도 많고 한데 왜 이것을 우리 구비를 갖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LED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특히 중기청 같은 경우는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이렇게 보조해 주고 하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나 국비에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는,
김원중위원   그런 데는 이해가 가요. 저소득층 그런 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장에다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이거죠. 예컨대 예산을 못 받아올 예산이라면 당연히 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중기청 말만 잘하면 얼마든지 공모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는데 이것을 구비로 편성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 학교절전소 운영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하순호   이 사업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책사업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중학교 1, 2학년생들이 자유학기제가 됩니다. 자유학기제가 되면 적성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중학교 2개교 정도를 선정해서 학교별로 교육을 하고, 에너지와 환경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구청이나 어느 장소에 모여서 저희들이 교육도 실시하고 또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절전소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절전소 또 기후변화, 에너지교육, 컴퍼런스 이런 것을 하려고 2,275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절전소를 만드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강의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설을 해 준다면 절전을 하기 위해서 학교 외에 어떤 시설을 해 준다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도 아니고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도 그게 없어요. 전부다 강사, 교육, 전부 다 내용들을 보면 그린진로교육 강사비, 말은 학교절전소운영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절전소가 아닌 다 학생들을 위한 강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전소라면 절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없고 어떻게 내용들을 보면 진로교육 강사비, 학교절전소 강사 이게 말이 돼요?  
○환경과장 하순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이라는 것은 어느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 구에서도 에코체험센터나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에코체험센터 있어요. 에코체험센터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용 안했을 뿐이에요.
○환경과장 하순호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하순호   도봉이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쪽에 가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꼭 시설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부터, 어린 학생 때부터 교육을 꾸준히 시켜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 교육을 받았으면 시설물이 있어서 실제 한달 두달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시설을 사용하니까 줄더라, 이런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거지, 교육만 시켜 놓고, 말만 강의만 다해 놓고 학생들이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환경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물론 교육 자료도 다 줍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구비해서 주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성인들은 교육만 시키면 사실 그게 그런가 보다하고 교육할 때만 알지만 학생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실천하자고 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오히려 학생들이 기성인들보다 더 바빠요. 그리고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부터 일단 들어가 버리면 우리 어른들보다 더 바쁜 거예요. 요즘 전부 다 사교육들을 많이 받으니까 학원가기 다 바빠요. 그 학생들한테 가르쳐봤자 며칠간 머리속에 들어있겠냐고요. 차라리 어른을 상대로 한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환경과장 하순호   성인대상도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지금 학교잖아요. 차라리 학교절전소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쓰지 말고 다른 얘기를 쓴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학교 절전소라고 해 놓고 절전소는 아니고 절전소에 관련한 교육들만 시키고 말아버리잖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교육을 하면 집에 가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전부 다 절전을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입장이 뭐예요? 주민참여예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 아시죠? 기본이 뭡니까?
○환경과장 하순호   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게 뭐냐,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예산서를 보니까 각 과에서 올린 주민참여예산과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 과에서 올린 주민참여예산과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점이 뭐예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각과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선 각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올려서 심사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죠?  
○환경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올린 예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예산위원회에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도 있나요?  
○환경과장 하순호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하순호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반영이 많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환경과에도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이 각동에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왜냐 하면 주민들이 원해서 온 주민참여예산으로 뭐 해 달라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확실해야 우리 예산심의위원님들도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통과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것은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도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는데도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구심이 나는 내용에 답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래요?  
○환경과장 하순호   일단 학교절전소 운영은 공동주택과 커뮤니티 마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 4일 컨퍼런스 하면서 학교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모둠을 구성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아파트와 마을만 했는데 학교, 자라나는 학생들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가정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됐어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심의위원님들도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심각하게 봐요. 더 심각하게 보고 뭔가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저희 우리 위원님들 생각인데요. 하물며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걸 확고한 답이 아닌 어설픈 답을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자는 게 아니라, 내용이야 심의를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 알 거고요.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주민들이 원해서 올라온 참여예산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심의위원님들도 확고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뭔가 믿고 해 주는데, 이것은 과장님 답변만 해야 되는 건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의아한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어서 우리 과장님의 확고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1분만 말씀하실래요?  
○환경과장 하순호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에 절전소에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절전소 관련해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부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박학동위원님의 말씀은 학교절전소 운영해서 주민참여라고 써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주민들이 학교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 했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모둠을 구성해서 금년 6월 4일날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거기에서,
윤만환위원   참여예산으로 선정됐습니까?
○환경과장 하순호   네, 거기에서 나온 과제를 가지고,  
윤만환위원   참여예산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과제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주민참여가 아니고, 주민참여라고 해서 여기다 기입을 하면 안 되죠. 컨퍼런스해서 나온 예산인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전체가 동의해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투표한 게 주민참여예산이고, 또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물어보고 있는 것은 2,000만원 내에 몇 건이든간에 그것은 완전히 동에서 해서 내년에 할 예산을 우선 급한 것을 올리라고 해서 한 동에 2,000만원씩 올라온 게 있고,
○환경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참여예산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이거 1, 2, 3번해서 구에다 투표하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고, 이것은 주민들의 교육에 의해서, 모둠회의에 의해서 만든 예산이지 이것은 주민참여라고 보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하순호   그것과 관련해서 아는데까지만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윤만환위원   설명보다 내 말씀을 듣고 나중에 하시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올해 3가지 분류로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까 말씀대로 도시디자인과에, 그건 진짜 주민들이 모아서 한 참여예산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해 달라고 해서, 내가 동장이 누구냐 까지 나왔어요. 동장이 일처리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주민참여예산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참여는 모둠에서 나온 안이에요, 이게. 안이지 물론 주민이 참여를 했으니까 주민참여라고 하겠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아니라 이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동네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해서 최소한 서너 건으로 2,000만원 미만으로 편성된 게 있어요. 그건 동에서 주민들 모아서 내년에 급한 거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이제 설명하세요. 박학동위원님이 그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참여예산이 아니다,
○환경과장 하순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동에서 올라온 게 있고요. 정책과제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날 8건인가 10건인가 올라왔었는데 두 건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동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정책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과제로 해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정책적으로 말씀해 줘야죠. 주민참여예산만 고집하니까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 과정에 아까 석관시장 LED는 주민들이 한 거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건 동에서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정책내용을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LED를 교체하면서 하는 주민참여이고 하나는 전통시장 교체이고 다르죠?  
○환경과장 하순호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하순호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박학동위원   주민참여에서 황금시장을 왜 주민들이 남의 시장 것을 해 줬느냐, 라는 질의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LED를 교체해 주라고 참여해서 선정해 준 거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석관시장 말씀인가요? 석관시장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왜 남의 시장을 선정해 줬느냐 그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석관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LED 보안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각각 다르니까 다른대로 답을 줘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올린 건 주민들이 다 함께 올리고 정책적인 건 정책적으로 하고, 질의 답이 서로 달라야 된다는 이거죠.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327페이지 상단부분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280만원인데 수질관리활동업무추진 50만원,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업무추진 100만원, 석면예방업무추진이 50만원인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환경과장 하순호   이것은 저희들 업무가 소음, 수질, 석면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각 업무추진할 때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특히나 장위동이나 아니면 정릉지역에 소음 관계의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2명이서 하루종일 민원을 처리해도 못할 때도 있고 넘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종 민원처리나 업무처리할 때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교통비에요? 시간제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교통비는 아니고 거기에 업무 추진할 때에 간담회도 하고 음료수도 사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건축과 313페이지 제일 상단에 건축심의위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운영이 있고 또 건축굴토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사용승인 특별검사 여기에 특별검사원 운영 14억이 나가는 건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광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위원이 36명이 구성돼서 저희 미관지구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성북 천변 그 외에 구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고요. 또 굴토심의는 지하2층 이상, 깊이 10m 이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전문위원을 토질기초기술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소위원회 형태로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운영은 5명이상, 별도의 안건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위원회는 운영은 작년 같은 경우는 특정건축물 심의를 운영 했었고요. 올해는 한옥심의를 5명에서 10명이내 범위 내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특별검사원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이 됐을 때 준공사용승인을 제3의 특별검사를 통해서 사용승인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하고 별개로 사용승인 해 줄 때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제3의 건축사로 구성된 특별검사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건축사가 주가 되겠네요? 이것은 타 지역 설계사무소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면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건축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심의위원들이 지명도가 있으신 분들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위원회 구성은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51명 중에서 15명은 교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36명 중에는 건축계획분야, 또 구조분야, 조경, 설비 이런 다양한 분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구성위원을 보면 건축계획분야에 대해서는 구성할 당시는 인근 대학교수나 또는 건축사협회, 그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조는 구조학회, 시공분야는 시공기술사협회, 설비 이런 분야도 협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천으로 공모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구청은 몇 개 구청이 교환해요? 구청이 서로 교환하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교차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구청별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교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개 구청이요?
○건축과장 임철수   구청은 25개 구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박학동위원   한 팀을 이루는 게 몇 개 구청이냐 이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별도로 팀은 없고요.
박학동위원   한 팀이 5명이라면 거기에 몇 개 구청이 와 있냐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별도로 올리게 되면 시에서 조정해서 구청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2개 구청이 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보통 2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 지역은 빼고?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역에 있는 구청 직원은 빼고 남의 구청직원이 둘이 온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올해 가로정비용역 실시한 데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럼요.
김원중위원   계속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로 대상지가 어디가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비한 대상지요?
김원중위원   가로정비용역.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업체요?
김원중위원   업체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거의 민원다발지역에는 상시로 하는 데도 있고요. 길음시장입구, 미아사거리, 석관동.
김원중위원   그렇게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며칠 간격으로 해서 집중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위법상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한 몇 명 정도나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요즘은 가로정비하는 데를 별로 못 봐서, 이쪽 지역에는 없더라고요, 돈암동이라든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반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원중위원   위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정비하는 것들을 제가 못 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보다 80만원은 또 뭐에요? 올리려면 많이 올리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김원중위원   80만원 올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1인당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1인당 얼마나 올랐길래 80만원이 올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단가가 정해지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
  박학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주택관리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하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