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신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대책의 마련과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실공사 접수ㆍ처리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규정을, 조례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조례안 제4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공사감독 및 지도ㆍ감독사항 처리를, 조례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부실공사 신고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발의 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한 결과 안 제8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임현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이 조례에 있는 공사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 성북구가 건설하고 건축하는 그런 건축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신고센터가 따로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그것은 없고요. 단지 하도급 부실신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도급만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하도급에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성북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성북구 게 아니라 서울시 거네요. 그렇죠? 서울시 신고센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잠깐만요, 성북구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안은 있는데 하도급 신고센터에 대한 것은 서울시 것밖에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13조에 보시면. 13조2항에 보시면 “자치구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고, 지금 저희가 설치가 되어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감사과에 부실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이것 또한.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올해 21년 상황만 본다면 몇 건이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신고를 누가 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민들이 하셔야 되는데 부실공사인지 어떤지 그게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다. 가끔씩 하도급업체들이 노임을 못 받아서 신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조율해서 받게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하자 보증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거의 여기에 주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외에는 아무래도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배상이라든지 해서.
진선아위원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보시면 모든 공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1조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목적부터가 주민들이 볼 때 상세하게 읽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건축심의를 받은 성북구 관내에 공사하는 건축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될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은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설치가 돼있다는데 공사를 하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완공은 됐지만 부도가 나서 다른 타 업체가 이걸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자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오중균위원   아니,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적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원래 공사계약이 있으면 구청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내용에 그게 전부다 규정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바뀐다고 그러면 아마 승계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계를 해서 어쨌든 완공은 했어요. 그런데 부실이 생겼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 하자보수,
오중균위원   네, 하자보수가 생겼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하자보수는 금액을 줄 때 일정금액을 유보로 해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부도가 났는데 유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 관급공사가 이런 걸 해놨을 때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암동 이육사기념관이 있는데 1년도 안 돼갖고 하자보수할 게 생겨서 저희 구비로 다 했어요. 그러면 혈세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히, 이 조례를 지금 만들지만 이미 시행은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왜 감사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일원화가 돼서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자보수할 돈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건 아마 감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각 과가 같이 해서 해야지,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했을 때 하면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빌라 같은 이런 집을 지었어요. 짓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집이 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와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기 이 조례에 의하자면 관급공사에 한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가.
양순임위원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해숙   이건 관급공사만.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관급공사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런 부분들은
양순임위원   그건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시행사,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시공사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서 하던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감독청에서는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독하고 그런 기능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관여하는 데가 한계가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관급공사만 하는구나, 저는 보지도 않고 전체적인 건 줄 알고 ‘아, 이거 잘됐네.’ 하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방금 진선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조 목적에서는 “성북구”로 해놓고 적용범위를 보면 뒤에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관급공사에 한한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계약금액을 10억으로 딱 바운더리를 정하신 이유라도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모든 적은 금액까지 다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아마 10억 이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범위가 200억까지로 되어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것은 제외하고”라고 되어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제외하고 되어있는데,  
정혜영위원   영 제55조제1항에서 그것은 제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 200억 미만의 공사만 지금 이 조례안에서 하겠다고 지금 하신 건데, 왜 10억이 바운더리로 걸렸을까 라는 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건 제가 볼 때 감리자의 지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리사 지정은 시공사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에는 모두 다 종합건설에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예전에는 단종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종합건설에서 하게 되면 감리가 따로 있지 있잖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종합건설 자체에서 감리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에 따르면 감리사를 종합건설에서 감리자를 지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급공사에 최고의 감독관은 구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시공사를 정하고 그리고 시공사에서 감리자를 정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감리하고 시공사하고는 별개여야지 맞는데,
정혜영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부분 감리회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리사하고 충돌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감리회사하고 시공사하고는 분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건축법」을 잠깐 봤는데 감리자 지정이 사실은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공사를 보면 대부분이 설계자가 감리를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 약간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소견이었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차후에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게 관급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막고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금액의 상한선, 하한선은 안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급에 하는 것이 10억 이상만 된다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굳이 10억이라고 딱 명시를 해야 될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마 규범을 정하실 때, 제가 그쪽까지는 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10억으로 하게 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제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진선아위원   모든 관급공사라고 다 그렇게 칭하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여기 「건설산업기본법」하고 한번 보니까 여러 개 부실신고 신고대상이 많이 확장돼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을 보게 되면 문화재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그것을 제외해가지고 모두 다 신고대상이 되게 되어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런 것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북구에서 하는 관급공사는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의 다 포함됐는데 금액만 10억 이상으로 되어있을 따름이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99억이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차라리 하지 않고 일반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급공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체 다 포함되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하면.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저희 관급공사 중에 지금도 계속 하자가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주민들이 몰라요.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누가 신고하기 전에 우리 관에서 먼저 찾아서 부실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발주청이 구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공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면 관급공사들이 대체적으로 부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모든 부서마다 하는 건축이지만 시행은 건축과에서 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해놓고 나서 그 부서로 넘겨지는데 그 부서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딱 시행이 된다고 하면 건축과하고 미리미리 조율을 해서, 어쨌든 방지 조례잖아요. 부실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사후 조치가 아니라 방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건축과와 미리미리 해서 감사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정표근 감사담당관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조례안과 같이 공포ㆍ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데에는 특별히 예산도 필요 없고요.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했던 금액을 ‘10억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공사는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얼마 정도가 가장 많은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0억이면 굉장히 큰 공사거든요.
진선아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사를 할 때 쪼개서 발주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보통 공개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 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큰 공사를 쪼개서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지가 돼있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0억 이상이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10억 이상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아예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굳이 이렇게 딱 10억이라고 명시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공사에 다 해당됐으면 좋겠고요.
  3조에 보시면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1조도 그냥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조를 통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성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적만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두 가지만 일단 정리하고.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실이 생겼을 경우에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알기로는 형벌은 법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조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한사항이 꼭 과태료 부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노원구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입찰참가 제한이라든지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제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삽입하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괜찮네요. 하자가 있는 업체에 관급공사를 계속 맡길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괜찮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과태료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벌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벌금으로 하게 되면 전과가 되기 때문에, 또 구에서 금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는 결국은 규제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금지만 해놓고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게 되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또한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조례에서 제정을 해주셔야지 감사담당관은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감사기간에 감사를 할 때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게 더 큽니다.  
진선아위원   일부러 그렇게 할까마는 그래도 상습적으로 그렇게 부실을 만드는 업체가 있기는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다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조 중 “시행하는”을 “발주하는”으로, 제3조 중 “공사 중 건당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공사”로 하고, 제8조제4항을 “④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조례」 제14조에 정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 및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범위 규정을,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를,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재정지원과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발의 이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한 결과 별표 제목 부분의 관련 조항을 “제5조”에서 “제7조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주신 사항에 보시면 민원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공무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피해를 본 공무원을 조사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도로 데이터화 돼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신체적인 피해가 생겼을 경우만을 가정하기 때문에 사실 폭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데이터화 돼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것들까지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민원업무라고 하는 것이 구청의 모든 업무가 다 민원업무 아닐까요? 너무나 광범위해서 어떤 특정한 민원을 보는 직원에 한해서 되지 않고 전체를 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악이 되어 있다면 어떤 어떤 업무라고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라 하면 20개 동이 다 민원이고 부서도 행정적인 부분을 빼고서는 다 민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나 수반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김세운 의원님과 처음에 발의했을 때는 1인당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커서 별도로 20만 원 정도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940만 원 정도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도액을 2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폭언에 대해서는 치료받는 게 20만 원 정도면 되겠지만 폭행의 경우 혹시나 중상해를 입거나,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금액을 상의하는 부분은 단체보험이 별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비용이 큰 것은 단체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렇게 피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그러면 실비를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서류 없이 어느 병원이나 갔다 오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조례안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거든요.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심리상담을 원하거나 법률적인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등 본인이 필요한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료비는 금액적인 것, 휴식시간은 2시간 이내에서 직원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보장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안은 조례안 뒤편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당연히 신청서는 들어가겠지만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 과는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특별히 진단서가 있어야 돼서 그거 입증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고민했던 게 정신적인 부분이 금액적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겠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마 초창기 때는 폭언으로 인한 어떤 금액 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직원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기 보면 비상벨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먼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들인데, 우리 성북구에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과가 몇 개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설치되어 있는 게 민원여권과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거정비과 이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저희들 관제,
○위원장 정해숙   그게 울린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그거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거 제가 의견제시해 가지고 발의한 그거 설치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설치해가지고 저희들 청경이나 방호직들이 해당 과에 가서 질서정리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전 과로 좀 더, 주민센터나 이런 데 확대하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주민센터는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서요.
○위원장 정해숙   이미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로 벨을 누르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그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런 보호조치가 조금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조례인데 그렇게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비상벨 같은 것들을 더 확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도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위원장 정해숙   네.
김세운의원   피해의 집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생명의 위협 등은 물론이고 이외에 보고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ㆍ신체적 위협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같이 같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폭언을 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보고조차 아마 누락이 되어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감안해 주시고 참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8조 지원방법의 3항에 보시면 그런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서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은 병원을 지정해야 되는데 별도로 내년에 시행하면서 직원들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위원장 정해숙   그것은 예산,
진선아위원   아니, 예산을 떠나서 정신과적인 상담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어디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서 상담을 받는다? 싫어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 방법도 있고, 또 직원 본인이 편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으면 치료비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무슨 위탁까지 해서 하느냐고요. 저는 차라리 그런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치료비나 의료비는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해주니 그 외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위탁을 하겠다는 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 것은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강사 초빙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걸 하세요. 저는 위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로 사료되고요. 그로 인해서 예방이나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해서 본 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어쨌든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다 녹취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상습적인 민원인라든가, 터무니없는 억지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어떤 쌍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민원인처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경우, 그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반복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반복민원에 관한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게 되면 반복민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회신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일례로 저희도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고통받는 직원들에 대해 해당되는 조례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들을 조금 해소를 하고자 한다면 답변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의례적인 답변만 해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한 번 나가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주 간단한 조치라도 취해줘야 뭔가가, 민원을 던졌는데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민원인들은 그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민원대응과 관련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안을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나 피곤해서 그러는지 뭐하는지 힘들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단속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좀 고압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걸 참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3항 중 “위탁하여”를 “의뢰하여”로, [별표] 제목 중 “제5조 관련”을 “제7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세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성북구 소셜미디어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왔으나 최근 모바일 등 홍보 매체의 다변화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등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소셜미디어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의 용어정의와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 및 게시물의 유지ㆍ관리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소셜미디어 참여자의 보상, 소셜미디어 서포터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일전에 제가 우리 성북소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구청장님을 홍보할 수 있는 게 한 번 있다고 했었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분기별 1회 1종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도 해당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때 외부인이 볼 수 있는 화면에는 분기별 1종 1회가 가능하지만 내부직원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구청장님 얼굴이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무슨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러니까 외부로 송출되는 유튜브나 전자액자나 그런 부분은 청장님 홍보가 분기별 1종 1회만 가능하지만 성북구청 내에서 운영하는 전자액자가 있거나 IPTV가 있다면 그것은 또 청장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 1종 1회랑 상관없이.
진선아위원   내부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북소리에도 그렇게 온 사진에 모두 다 도배가 됐는데 이 소셜미디어까지 그렇게 도배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돼요, 청장님한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게 치적이나 그런 사항은 분기별 1종 1회에 성북소리나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기별 1종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치중되거나 할 거 같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당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요. 해도 너무하는 경우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반감을 사요. “도대체 구청은 뭐하나?” “왜 이런 것들밖에 안 하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애써 열심히 일하신 분들 다 욕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해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5조2항에 보시면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선관위에 확인해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조례상에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공직선거법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시상금까지는 그런데 기념품이나 상품권은, 이게 시상금 명분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해서 그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한테 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먼저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목적 없이, 무조건 이유 없이 주는 시상금이나 기념품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먼저 목적 있게 행사를 하고 그 행사에 맞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확인을 거치고 하셔야 할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   제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2021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소셜미디어 활용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성북구청에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 플랫폼들이 존재해요. 잘 된다고 볼 수 없을 만한 수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같은 메시지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셜미디어라는 매체에 맞게 잘 각색해서 상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잘 활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6조에 보니까 사이버기자단 서포터즈 활동이 있어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저희 상임위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지금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정보화 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그 안에 소셜미디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별도로 뺐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소셜미디어대로 관리 조례를 만들고 정보화 기본조례는 정보화 기본조례대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 조례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면서 3,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포터즈가 단체가 생기는 건가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단체라기보다는 일단 SNS 쪽에 능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있고, 연령대랑 상관없이 SNS에 능숙한, 아마 젊은 층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정보화 교육을 받으신 노년층에서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을 이용해서 저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저희끼리 홍보하게 되면 약간 한계가 있어서 여러 분야에 어떤 일정하게 틀을 갖춰놓지 않고서 서포터즈를 활성화시켜서 그분들한테 ‘이런 활동을 하면 우리가 이 정도의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저희가 유도를 할 것이지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서포터즈로 했으니까 위촉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이라 사실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기자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성북소리 기자단들, 그런 분들도 함께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분들도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새로운 분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 위촉이라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위촉을 일단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SNS도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참신하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신 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젊은 사람들은 굳이 안 해도 다 알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잘 찾아서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성북소리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성북소리는 그런 층을 위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은 소셜미디어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시는데 다만 노파심에서 지난번같이 그런 상황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이것은 한 번 터지고 나면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서포터즈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제한이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는 인원 제한은 안 해놨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년층에 정보가 더 잘 갈 수 있는 방향이나, 이것을 젊은 층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줄 수 있는 타깃별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촉 인원에 제한은 없지만 이것을 위촉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어떤 위원회처럼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범위를 좁혀 놓는 것보다는 넓혀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각 동에 명예기자가 있듯이 처음부터 뭔가 규정이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틀을 가져가야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너무 틀이 있으면, 이분들은 명예기자와는 쓰는 방식들이 조금 다릅니다. SNS에 올리는 것도 자유롭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정제해서 올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범위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건 과장님 욕심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 크게 해놓고서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욕심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장님, 지금 갑자기 확대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기본조례가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정보화 기본조례 안에 있는 소셜미디어 분야를 일부 빼서 다시 만드는 것에 국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기자단이나 기타, 지금도 SNS 활동, 동별 활동, 청소년기자 활동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성북소식지니 SNS니 분야별로 조금씩 달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큰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너무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정해숙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청장님이 위촉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것은 위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사이버기자단도 다 위촉은 합니다. 위촉의 개념은 특별하게 위촉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촉장 주고 기자단 명예증 주고 하는 것처럼 서포터즈도 똑같이 서포터즈 기자단 두고 그런 것이지 위촉식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도 돼요?
○위원장 정해숙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불특정다수한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은 친구맺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개인정보수집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가입돼 있는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보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구독자 위주로 정보는 드리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이분들이 한 분이 활동하면서 그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 있으시니까 본인들이 글을 써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올리고 그럼 또 그분들과 가까우신 분이 ‘글 올라왔구나. 그럼 나도 한번 봐야지’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미끼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독자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구독 신청자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확실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그렇습니다. 블로그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진선아위원   확실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가입이 안 되면 저희도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카톡도 마찬가지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확실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소리를 카톡으로 보내주시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일반인들도 보내시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그중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것을 보낸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그분이 아마 카카오나 그런 채널에는 성북구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거나 들어오시면서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좋다고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60세 이상이에요. 그분이 그런 것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려하시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방문객들 전화번호 다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게 저희가 그것을 받을 때 “구정홍보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체크돼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체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SNS라는 게 좋은 정보를 주면 참 좋아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은 정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난립돼 버리면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홍보의 효과나 좋은 쪽의 것들이 삭감돼요. 오히려 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국장 서형석   앞으로도 개인정보 관리나 기타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실하게 모집하셔서 정확한 근거로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구정소식지에 대한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독자 참여 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독자퀴즈 등 소식지 구독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에 채택된 주민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원고료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쭉 읽어보니까 제안이유라고 한 것은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안이유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항들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용어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회’, ‘2회’,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요? 하나로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일반 명예기자는 2년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어르신이나 청소년기자는 1년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좀 말이 다 힘들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은 독자퀴즈나 독자 이벤트를 개최해서 커피 쿠폰을 준다거나 문화상품권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참여도를 높이면 구독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판단해서 제안이유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일단 정비기준에서는 일본식으로,
진선아위원   용어정리 하는 것은 알겠는데 임기와 관련해서는 같이 통합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어린이, 청소년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인 나이, 청소년인 나이, 또 어르신은 어르신인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3년이기는 한데 혹시라도 나이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일단 정기적으로 위촉하는 것은 1년으로 하고 단지 2년까지 추가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나이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어르신 명예기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어르신은 65세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몇 세까지는 없고 65세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명예기자단은 스무 분 계십니다. 동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어르신과 어린이, 청소년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현재는 어르신과 어린이를 따로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동별로 한 분씩 해서 스무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다 합해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학생기자는 열아홉 분 계십니다. 어르신은 따로 없으십니다.
진선아위원   어르신은 아직 없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이 조례를 언제 했는데 어르신은 왜 안 했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명예기자는 동에서 1명씩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별도로 학생기준에서 뽑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일반 명예기자는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온 거라서 그중에 어르신이 없다 이런 거지 기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조례로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추천을 받을 때 다양한 분야로 명예기자는 분야별로 연대별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성북소리 발행부수가 어떻게 되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15만부입니다.
김우섭위원   배부방법은 일단 제가 아는 것은 우편배송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에 비치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아파트에 비치하고, 일반주택에 아마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활용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김우섭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의 협조를 통해서 비치하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게시대를 활용해서.
김우섭위원    또 개인주택은 통장님들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나눠주게 되는 거군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통장님들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구독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구독률은 저희가 일단 15만부를 다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15만부는,
김우섭위원   그 자체가 구독자다 이렇게 산정을 하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참여율을 높이는 게 기본적인 취지 같고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김우섭위원   우편으로 발송되는 그 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한 2,000명 정도 되십니다.
김우섭위원   몇 분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천 분이요. 각 기관이나 다른 자치구, 그리고 전에 성북구에서 활동하셨던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들, 그렇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우편요금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낭비적 요소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바로 비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도 또 우편함에 배달이 되어있을 경우에 ‘나는 안 보내줘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뺄 수도 있겠지만 15만부면 성북구 전역에 이게 비치되고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편배달을 축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중복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걸러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편이 늦게 와요. 다 보고난 뒤에 폐휴지로 들어가고 나서야 우편이 와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관내가 아닌 외부에 발송하는 것들은 사실 관내에서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발송한다지만 저희만 해도 다 받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우편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급하는 매수가 일반주택지와 아파트단지의 세대수별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파트는 거의 100% 다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00% 다 가고?  
○행정국장 서형석   네, 일반주택은 70%인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 정도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65%.  
진선아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단지는 개별로 다 넣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모아서 입구에 내놔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는데 거의 안 가져가신대요. 그런데 주택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걸 받고 싶어 해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 6세대, 7세대 있는데 두세 부밖에 안 가니까 통장님들이 나눠주면서 어느 날은 102호 101호 이렇게 주고, 다음 달은 201호 202호 주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반주택지를 조금 더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하시고, 아파트는 필요한 분들만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덜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실태를 파악해보고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바일로 신청하신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하셔서 가능한 한 이게 쓰레기로 나가는 것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인공지능, 데이터 5기가 등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인 대응과 규제체계 정비를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부개정하는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로 제목을 변경하고,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조항을 삭제하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조항을 신설하며, 지능정보화에 관련된 용어표현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규정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예비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2항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비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심의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여 그중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였으나 개정을 통해서 3분의 2 비율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라고 되어있는데 그분은 누구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분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라든지 관련 분야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저희 위원회에 대부분이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와계시더라고요. 다 관내에 계신 분들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보면 한성대학교가 있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한 분 계시고, 그런데 관내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뽑히기는 어려우신가요? 보면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조례상으로 ‘다양하게’라고 조문으로 해놓지만 대부분 보면 거의 대학교수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지금 현재 네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변호사도 한 분 계시고, 한국투명성기구 이사님도 한 분 계시고, 교수님 두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많이들 위원으로 모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1년 1월 12일 공포된 후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5조의 지방자치단체직 인수위원회 제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6조 인수위원회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 존속하며, 안 7조 위원회의 업무는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구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이 있습니다. 안 8조 위원회의 구성 규모는 15명 이내로 하며, 안 13조 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안 14조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인수위원회 제도와 인수위 구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인수위 운영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조례연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도 하고 제정도 했는데 지방자치법이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의회 조례도 열 몇 건 올라왔고 저희도 인수위원회는 처음 제정하는 거지만 그 뒤에 일괄 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17개 조례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이번 정례회 때 올라온 것이 각 부서별로 한 7건, 또 진행된 것이 한 2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도 올해 정례회 때 이것을 정비해서 내년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보통의 경우 이렇게 되면 상위법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법 가지고는 안 되고,
진선아위원   상세하게 조례로 만들어라?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 대신 인수위원회 조례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그대로 대부분 인용했고요. 그다음에 법에 명기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런 것은 법에 있는 그대로 인용해서 제정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든가 ‘정해야 된다’라든가.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솔직하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10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당선이 되고부터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당선이 되고 나서 20일 이내에 존속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선 이후 20일이 지나면 해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7페이지에 수당 등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8조3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명예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당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실비 개념으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통상 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정도 참석하면 7만 원이고 한 시간 이후에는 3만 원 플러스해서 10만 원, 저희 위원회 수당의 기준을 준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정도, 교통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수위원회가 15일 동안 상시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출근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난번 것을 참고해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봤어요. 10일 정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지난번 것을 참고하면 수당 여비가 7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 정도는 비품 같은 것, 사무실 책상, 비품,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간 임대 부분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이 공간이 있어서 임대차 비용은 안 들었죠.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선인께서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청장이 계속 재임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새로 뽑히게 되거나 똑같이 인수위원회는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통상 재당선 되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롭게 당선인이 정해지면 당연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조직하고 예산, 그 밖의 구정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성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안이 있습니다. 청년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미반영한 사유가 기재는 돼 있는데 과장님이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인권영향평가에서 권고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미반영 사유는 그렇다고 치고 청년 부분 같은 경우는 구성할 때 할당해서 충분히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례에 넣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성비나 청년 할당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성비와 청년과 관련해서는 권고안과 반대되는 조례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량 속에서 혹은 넓은 틀 속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인수위원이 15명 이내면 보통 15명 다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중의 한  명은 의무적으로라도 청년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인수위원회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요새 기조가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에 더 할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청년위원들이 포함돼 있었고 인권위에서도 이런 평가에 대한 결과를 권고했으면 청년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5명 중에 한 명도 안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게 더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물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 쪽에 의뢰해서 인권영향평가 권고안이 온 건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선인의 가치나 철학에 의해서 한 명 이상 반영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새 흐름이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역량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원회도 주민의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성북구청에서도 청년 관련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가 혹은 관심 있는 청년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번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서 법에 규정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게 근거를 둔 거고요. 그전에는 관례상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예산이나 업무를 한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있어요. 예전에 했던 것도 다 공개가 됐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진선아위원   자료는 저희가 요청하면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전 거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위원님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청년위원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그게 지금,
김우섭위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정혜영위원   그건 성별,
○위원장 정해숙   그건 성별인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김우섭위원   오히려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이것이 한시적 기구인데 양성평등법에 관련된 준거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제안을 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안에는 양성평등에 준해서 인수위원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명시를 한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년위원을 포함시키는 문제입니다. 조례상 제8조 안에는 청년위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권영향평가 결과에서 권고한 대로 청년위원 1명 이상을 꼭 포함하는 것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물론 반영 여부에는 구성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요즘에 화두로 던져지는 것이 정당에서도 청년들을 쓰고 버리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자는 기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김우섭 위원 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청년이라고 함은 남녀 상관없이 그냥 청년인 거잖아요?
정혜영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청년의 기준이 법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18살부터 39살까지 보는 데도 있고 35살까지 보는 데도 있고 청년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기는 한데.
○위원장 정해숙   당에서는 45살까지 보니까.
정혜영위원   지금은 줄었어요.
○위원장 정해숙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거는 아니니까.
김우섭위원   저는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책과 관련해서는 만 39세까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만 34세도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서는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굳이 청년의 연령까지 여기에 명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청년이라는 것이 청년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조례화해서 당선자와 함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청년을 위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청년위원 1명을 기재해달라는 거잖아요.  
김우섭위원   저는 ‘청년위원 1명 이상을 인수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20일 하는데요?  
김우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청년도 배울 게 많고 또 인수위원회도 청년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그래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꼭 그 조례에까지 그렇게 명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청년나이가 한 39세까지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당선인이 구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결론을 내려주시면,
김우섭위원   그래서 유연하게 1명 이상으로 제가 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하시죠.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 인수위원회하고 5조에 비서실장 등 지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행안부 표준안대로 내려온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제정돼있는 법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당선자면 거기에 따른 예우차원에서 다 표준조례안도 내려왔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못 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5조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있어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근거에 넣어야지 무슨 비서실장 지명하는 게 인수위원회에 왜 들어갈까요? 그리고 이 5조의 뒤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인수위원회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별정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공무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을 넣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규정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에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러면 이것을 따로 빼서 어떻게
진선아위원   지금 무슨 근거에 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근거는 그러면 뭐였어요? 근거도 없이 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당선인이 아무래도 원활한 구정파악이나 이런 걸 하려면 몇 명의 소수인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동수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진선아위원   인수위원회에 있어서 이 비서실장이나 비서나 수행비서가 필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4년 내에 필요한 건데 이건 인수위원회 내용인 거잖아요. 여기에 이게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 그것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구청장직을 당선인이 되면 취임하기 전까지가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또는 당선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라든가 또는 수행비서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못 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조에 있는 비서실장, 비서, 뭐 이런 분들을 인수위원회 끝나는 날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끝나고 새롭게 비서실장은 임명할 수도 있고 기존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만 하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나 직원은 소속 공무원이니까 얼마든지 지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건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선아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이 인수위원회의 기간 동안, 20일 동안만 하시겠다고 얘기하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단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죠, 일단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은 당선인이잖아요, 주어가. 당선인이니까 당선인은 당선기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까지의 기간이니까 그때 동안에 비서실장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활한 당선인의 업무보조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둬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업무사항 업무파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당선인 신분 기간 동안만 할 수 있다.  
진선아위원   당선인 신분인 기간에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는 1995년 3월 6일 설치되었으며 2006년 5월 30일 통합 제정되어 현재 1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이유로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에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을 존치하고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기금 설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근거법령을 함께 정비하고 조례 본문의 명칭과 별표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국장님, 저희 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도 않고 그 기금의 사용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저희는 이거 분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그것을 통합했는데 다시 또 각 부서별로 분할하는 것도 사실은 통일성 있게, 그동안 해온 부분이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통합할 때 몇 개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왜냐하면 지금 이런 개정내용도 각 부서에 놔두니까 사실은 부서에서 고쳐야 될 것들도 잘 고쳐지지 않고, 또 기금관리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한눈에 볼 수 있고,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한꺼번에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효율성 그런 것들이나 인식이 기금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계되는 것들도 있고, 그때 당시 우리 구에 통합할 때 기금이 몇 개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중간에 늘어난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줄어들거나,
진선아위원   많이 늘어났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많이 늘어난 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는 몇 개 안 되는 것들이었고 거의 일맥상통한 기금들,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다 다르게 기금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좀 효율적이게 쓰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기금을.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기금관리 기본조례가 어떻게 보면 통합기금의 운용심의해서 그전에 법에 의해서 다 개정해서 한쪽으로 통일시킨 건데요. 이것을 각 부서별로 다시 쪼개는 것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으신데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종합적으로 기한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그냥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봐보세요. 다른 지자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다 분할해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대부분 통합해서 하고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옛날처럼 그대로 하고 있는 구도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비교분석해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는지를 우선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 특별회계는 통합특별회계를 하지 않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특별하고 기금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말하자면 주차장관련 특별회계면 주차장의 과태료라든가 받아서 주차장에만 쓰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정해진 수입이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건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목적이 있거든요. 자금을 5년 동안 10억이든 20억씩 모아놓고 이걸 특별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통합해서, 자금의 문제였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에 그런 의미에서 통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를 한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또 그렇게 저축하는, 자금을 축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해놓고 사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아요. 기금운용계획이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매번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쓰고 있는 공용청사 관련된, 공공시설에 관련된 기금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그러기도 하는데, 나머지들은 별로 그렇게 기금을 쓰지 않아요. 거의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통합해서 쓰는 것, 그래서 총괄부서인 기획과에서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입출금 상황이라든가 자금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선아위원   왜 그렇게 통합을 했는지까지는 이해가 되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 환경관련 기금이라든지 노인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딱 한 번 쓰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솔직히 기금으로 쓰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 안 되고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사후에 보고는 하게 되어있어요.
진선아위원   나중에 결산을 볼 때나 그럴 때만 얘기가 되는 거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네.
진선아위원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좀 챙겨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번 검토는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게 존속기한이 항상 5년인 이유가 상위법령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5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간의 상위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사무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근거 법령 및 사무명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위임사무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하였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인 의료기기 수리업자 신고ㆍ검사 및 보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고, 기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자치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9분)

○위원장 정해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이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의견 제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바와 같이 주민이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의견 제출 방법 및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입법예고 제외사항을 세분화하여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첨부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구민과 주민의 차이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실은 일상적으로 주민, 구민 같이 쓰고 있죠. 그런데 조례상에는 대부분 ‘주민’이라고 통일돼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명확한 차이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이라고 돼있어요. 주민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구민이라고 특정지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민’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이란’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주민’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구민’이라고 한 것들을 전부 다 ‘주민’으로 바꾼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정혜영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닙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거기에는 ‘주민’으로 돼있는데 우리만 ‘구민’으로 했다가 이번에 바꾸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이번에 일괄 용어 정비를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번에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바꿀 때 2조부터 해서 용어 정리를 전부 다 일제히 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바꿔 주시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올해 들어서 많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7분)

○위원장 정해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이래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7월 기존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새로운 상위법령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의 유예,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중요재산 변동 현황 및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및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32개 조문을 21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건으로 사실 분류하기는 힘들고요. 보조금 받는 데가 주로 복지국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런 데, 자치행정과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조금 받는 데가 많습니다.  
오중균위원   기준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준은 관리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 받는 데는 제외하고 순수한 구비로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가 올해 한도액이 한 45억 정도,
오중균위원   임의단체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임의단체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안전과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오중균위원   몇 군데 정도 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오중균위원   짧게 그냥 몇 군데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공모사업으로는 25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부서별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비 공모사업으로 한 61건, 그래서 86건 정도 부서별로 보조사업 현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도 참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심의를 해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올려서 저희가 별도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챙긴다고 챙기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부보조금은 하여튼 눈먼 뭐라고까지 할 정도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공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하여튼 그런 부분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동안 옛날부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심의할 때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또 의결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새마을단체에 그때 행사를 갔는데 의원이 솔찬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깎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든가, 이건 참 너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인데 형식적인 인사말이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집행부도 많이 와있었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 하는가 그런 감시를 하고 다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와버릴 정도면 우리 의원들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세세히 보고, 진짜 우리 혈세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구비가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공공연하게 예산을 깎는 구의원들은 뭐 어떻게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면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부분은 상식이 없는 거지요.  
오중균위원   너무 불쾌해서 제가 회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얘기를 하고 해서 보조금은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허튼 데 쓰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인데요.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환된 게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사례는 그동안 크게 발생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 지급절차하고 제한 등에 대해서 8조에서 10조까지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이 허위나 착오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잘못 집행이 된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신고한 보조사업자나 이런 분들 반환명령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분들에게는 30% 범위 내에서 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 담았어요. 담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잘못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봤을 때 그분들은 가까이서 못 보지만 “그거 다 우리들 세금인데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행사장 같은 부분에서 단체장님들이 거의 우리가 그걸 갖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각 단체에서 할 때 그 심의나 이런 부분도.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면서 막 그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가 전면개정돼서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보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 시달해서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직원분들은 어렵게 공모사업 해서 따와서 힘들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포상제도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9페이지 15조에 보니까 4항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5조요?
정혜영위원   네, 9페이지 15조에 위원회 회의 4항에 보니까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은 이 4항에 대해서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리해서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혜영위원   저는 대리출석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제 포커스는 공무원이 위원회에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나왔다는 건가요, 지침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혜영위원   표결까지도?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부분은 대리참석을 했지만 표결을 반대하기는 좀, 예를 들어서 과반 참석해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대부분 위원회가 다 똑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리해도 대리 표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의미는 대리출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까지 제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리참석을 했지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반 참석해서 위원회 회의가 개의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공무원이래봐야 당연직 위원에 기획재정국장하고 복지문화국장인데, 이게 대리출석을 하는 경우 표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의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애매한 부분과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이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획재정국장이 못 할 경우에 기획예산과장이 대리참석을 해서, 하위직급이니까 가서 표결할 수 있게 이렇게 권한을 이 조례에서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왔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직급이 와서 표결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표준조례안이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표준안이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면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잖아요? 저희만 안 바꿀 수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기획국장 대신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표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규정하면 그런 애매하고 해석적인 부분들이 명확해지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어쨌든 당연직도 표결권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표결권이 있는 공무원이 직급은 낮지만 대리로 출석하는 사람의 표결권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법제화를 하겠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연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연구결과에 적극적인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용역완료 후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원문은 부분공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과 제4항은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용역 결과 평가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연구부정이 있는 경우 향후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용역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 단계 높아질 거라 기대되는 만큼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예산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것은 예산부분하고 관련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조례를 하려면 예산은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필요가 없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이 주로 13조예요. 그래서 이게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하고 권익위에서 권고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고 신설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에 있던 예산은 그대로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순수한 연구용역 예산이 잡히면 위원회에서 그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1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권증진기본조례를 포함한 우리 구의 17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18개 조문을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안이유서와 첨부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것들은 일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일부죠? 다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번에 올라온 일괄 개정하는 것은 17개 조례이고요. 각 부서에서 정례회에 올린 것은 7건이 있어요.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손 안 대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2건 정도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조례연구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개정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저희 법제팀에서 전부 다 발췌해서 이번에 17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의회도 개정도 하고 제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난번 연말 때 상당히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정비된 상태예요. 그 뒤에 약속드렸듯이 상반기, 연초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시행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총괄부서이고 하니까 저희가 붙여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회도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하는 거 봐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실 조례 상정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때그때 정비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있다 가는 경우도 많고 있을 때 안 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 잘해 주시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모범적으로 조례를 잘 정비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길음2동 주민센터청사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길음2동 주민센터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 의결로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길음2동 주민센터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길음2동 주민센터는 1981년도에 준공되어 올해로 40년이 경과하여 청사시설 노후가 심하고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태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완료 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길음2동 주민센터 신축을 통해 행정업무 공간 확대, 휴게실 마련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늘어날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 소통공간 확보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부지는 길음 제1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 1,248제곱미터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2,170제곱미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7월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며 2023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길음2동 주민센터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여기는 왜 4층으로 해요? 4층으로 해도 충분한가요?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5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는데 4층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투자심사 때 안을 한 건데요. 향후에 설계도 선정이 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규모로 하다 보니까 4층으로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의 예를 들어도 5층까지 있어도 나중에 가니까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미리 감안해서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해야지 나중에 가서 다시 하려면 힘들잖아요. 한 층이 줄어드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없는데 왜 줄어드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 동 청사 규모 자체가 주변에 다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로 하다 보니까 4층으로 한 건데요. 그것은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한 번 지으면 30, 40년 가는데 충분한 것까지 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투자심사 들어가기 전에 의견 수렴한 상황에서 규모를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당장에는 신축해 준다니까 주민들은 좋죠. 그런데 나중에 불과 10년을 못 가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여유 공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늦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원래는 신길음구역 내에 길음2동 청사가 있습니다. 신길음구역이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진척이 없었죠. 그래서 2018년도에 1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공공 공지에 청사를 짓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 신길음구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동 청사 관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방침을 받아서 일단은 공공청사기금을 먼저 투입해서 공공 공지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공공기금이 들어가게 되면 투자심사를 선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관리계획안도 승인을 받으려고 절차상 올라와 있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구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하면 그래도 1재정비촉진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센터피스 주민들도 있고 1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요에 맞춰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기부채납 부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라면 클라시아도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동 청사가 지어져서 입주민들로 하여금, 어쨌든 그분들이 기부채납한 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동청사나 저희 관에서 하는 건축을 할 때 조합이나 이런 데서 조금 지원 안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만약에 장위2동 청사나 장위3동 청사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 내에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합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게 신길음구역하고 1재정비촉진지구하고 약간 다른 섹터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그거에 따른 사업진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약간 시간이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처음에 있고자 했던 데에 하는 거면 일부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주거정비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거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거정비과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동청사잖아요. 그러면 미리 주거정비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든 없든 협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거정비과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조합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필요시에는 협의를 하는데 좀 뭐랄까, 사실은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제가 온 이후에, 잘 알지 못해서.
진선아위원   재개발하는 지역이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든 관공서가 들어오는 경우에 어쨌든 자치과가 됐든 다른 과가 됐든 그 건물과 관련돼 있는 부서는 주거정비과든 건축과든 좀 협의가 빨리빨리 돼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위동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아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어떤 경로인지 지금은 주민센터 사용면적의 일부가 치안센터로 사용되고 있는데 신축계획에서는 이게 완전히 배제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치안센터는 별도로 주거정비과에서, 저희가 지금 신축하는 데는 치안센터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아마 주거정비과에서 별도로 경찰서 쪽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저희가 짓는 건물은 순수하게 동청사만 해당이 됩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사업은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삼양로일대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복합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삼양로일대는 창업인 임대주택인 도전숙과 청년가게 등 청년창업 관련 시설들이 지척해있으며, 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조성될 시설의 규모는 연면적 1,331.7㎡, 지하1층 지상6층으로 1층에는 청년공간 길이음과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사무실, 2층에서 3층에는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공간으로 K뷰티창업공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시제품제작실 등으로 구성되며, 4층에서 6층에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입주공간으로, 옥상에는 루프탑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매입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연접해있는 2개 필지 120평 규모를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상반기 중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건축설계 및 기존 건물철거를 진행하여 2023년 1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청년이 성북의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예산조치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내년도 22년에 설계비하고 철거비를 기금으로 편성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올해 공용청사관리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에 내년도에는 일정을 보시면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절차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 투자심사 끝나고 철거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된다면 1년이 갈 거 같고, 2023년에 착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정혜영위원   그래서 22년도에 기금편성을 얼마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는 공용청사기금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거니까 기투자로 진행이 되고요. 22년은 지금 보시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건물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요. 2024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은 거의 예산이 투입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2024년 준공할 그때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으로 33억 6,000 정도를 기금으로 벌써 매입을 하셨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올해 보면 돈암1동 주민센터 그 예산이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게 아니고 올해 부지매입을 할 예정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12월에 여기 승인을 해주시면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올해 예산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올해 공용청사 건립기금으로 기존의 돈암1동 주민센터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집행을 못 하게 되어서 그 남는 예산으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돈암 몇 동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돈암1동 주민센터 건립.
○위원장 정해숙   돈암1동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35억.
○위원장 정해숙   돈암1동 주민센터를 왜 건립을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공용청사 건립기금으로 남아있어서,  
진선아위원   아니, 제가 이래서 아까 기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돈암1동 청사를 하라고 기금 승인을 해준 거지 이렇게 활용하라고 해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저희한테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쓰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올해
진선아위원   설명은 그냥 설명이고 기금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그런 설명으로 끝내요! 절차라는 게 있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금기본법에 보면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는데 지금 그게 아닐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예산팀에 문의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기금을 별도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부지매입을 하려면 절차를 다 따지고 그래서 기금을 미리 계획하에 써야지 지금 당장 남아있는 예산 있다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을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하는 건 좋아요.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가 나왔으니 지금 당장 매입해놓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예산이란 건 절차상 그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라고 저희 예산심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공용청사기금 심의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 센터를 건립하는데,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내년도 22년도에 설계비, 철거비, 공사비, 기타 부대비를 해마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올린 거지 부지매입한다고 올린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공용청사 건립기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 자문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해주시면 공용청사기금을 활용해서 스타트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안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전혀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진선아위원   자꾸 법, 법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뭐 하러 합니까? 그렇게 기금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마음대로 그냥 쓰시죠. 자꾸 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자꾸 법 따지시면, 그렇죠?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금에 있는 83억을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현재 35억 정도에서는 일단 공용청사기금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향후에, 여기는 구비로 되어있다고 되어있지만 향후에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직 재정합의가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안 됐기 때문에 구비로 일단 공유재산계획안을 올렸는데 향후에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5억이 돈암1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을 못 했어요. 못 하고 내년도에 35억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그래서 돈암1동은 문제는 없고요. 단지 이 35억이 남는 미집행된 금액을 스타트업, 이번 공유재산을 사는데 저희들이 쓰겠다 이렇게 계획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서 오늘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참 애매한 게 그게 미집행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암1동 청사가 아예 취소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어쨌든 연도가 넘어간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지요.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설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벌써 이전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돈이 연도만 바뀌어서 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상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돈암1동 청사 짓는 것이 올해 똑같은 예산이 운영계획안에 올라가있어요. 올라가있고 올해 이 35억이 미집행되는 돈암1동 청사에 대한 기금예산은 스타트업창업센터 이거로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변경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돈암1동 쓰려고 했던 돈을 지금 변경하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집행을 못 하니까
○위원장 정해숙   돈암1동은 따로 청사로 다시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변경으로 해서 쓰시겠다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게 기금상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재량은 사실 있습니다, 집행부에. 그런데 사실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지가 마침 또 적절하게 나와서 필요한 예산이고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지금 이 얘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공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과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의회를 통한 보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신 거잖습니까? 물론 일을 하려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요.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좀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해당 길음동에 인접한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럿 계시고 지지도 하고 의견도 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사전에 내용이 공유되면 좋겠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잠시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열심히 일하고 성북구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도 기금에 대해서 아까부터 계속 심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통합이 돼서 청사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분리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딱 걸린 거예요.
  저번에 일자리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희한테 사전 설명을 하셨었어요. 저희도 너무 좋겠다고 해서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그런 거리를 만들고 또 스타트업처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한테 스타트업에 대한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솔직히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구에서 하는 거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같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지?”라는 개운치 않은 마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암1동 청사 기금을 내년에 다시 쓰지만 올해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은 알고 계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때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또한 저는 사실 용납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33억이나 되는 돈을 갖고 집행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면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냥 기금에서 가지고 와서 하면 된다’, ‘의회에서 심의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가볍게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이것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청사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심의를 하다가 돈이 나오면 예비비처럼 무조건 청사에 돈을 넣는 이유가 동 청사가 열악한 곳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동에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시급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동 청사를 척척 지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3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굉장히 소중하고, 물론 이 건물을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아니요,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우섭위원   저는 부족한 절차에 대해서는 꾸짖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사과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가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공용청사 기금으로 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자세한 산출 내역을 모르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전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이 나가버리면 적정한 위치에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저희가 건립해서 나중에 위원님들 취지에 맞는 좋은 사업으로 보답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불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섭위원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되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속에서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고 앞으로 시정돼야 되지만 저는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시급성 외에도 단순한 청년 창업거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유해업소가 굉장히 즐비하던 별로 좋지 않던 환경의 길, 그런 도로였습니다.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또한 주민들한테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내용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절차에 관련된 것은 사과도 하셨지만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 내용도 따져보지 않고 정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북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시04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보훈 대상 및 보훈 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분리 규정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둘째,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인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 추세에 부응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며 셋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수수료율 정비 및 단순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납세자의 권익 향상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수수료 면제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하는
○세무1과장 조민숙   전체
○위원장 정해숙   네, 여기에 해당되는 전체.
○세무1과장 조민숙   국가유공자 추가되는 부분하고,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 서류 그 부분이 나눠지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토털로 하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세무1과장 조민숙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135건에 한 10만 9,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등ㆍ초본과 가족관계 수수료가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 전체에 대한 감면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약 3,0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감액된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정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시11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함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2년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의 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며,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적립 및 용도에 대한 요율을 1.2/10,000라고 정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전문위원 이병곤   언제부터인지는 여기 써있지 않은데요.
○세무1과장 조민숙   21년 1월 1일입니다.
정혜영위원   21년 1월 1일부터?
○세무1과장 조민숙   네, 1월 1일부터.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세무1과장 조민숙   21년도에는 전전연도 보통세 결산액의 1.3/10,000이었고요. 22년 이후부터 1.2/10,000로 출연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1년 1월 1일부터는 1.2예요, 1.3이에요?  
○세무1과장 조민숙   21년에는 1.3, 22년 이후부터 1.2.
정혜영위원   아, 그렇게?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이렇게 바뀐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영 94조1항의2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1항의2호 내용이
○전문위원 이병곤   0.5%
정혜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전문위원 이병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항의1호를 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이병곤   네.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저희가 작년보다 한 199억이 보통세가 증가했거든요, 세입결산액이.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출연금이 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국장서형석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고영진
  세무1과장조민숙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