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15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10시37분 개의)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10시37분)

○부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지적과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 총 1건에 대하여 총 5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다시 증액하고자 하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협의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시작 전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지적과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1건의 예산증액협의요청안 건에 대하여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양순임    오중균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