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25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기획재정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기획재정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인권백서 제작을 하시네요? 기획안과, 업체도 결정됐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업체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기획안을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혹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감사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성과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성과감사보고서를 보고 싶은데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금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금년에 민간위탁 성과감사한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일정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1건 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1건이요? 그러면 20년도는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년도는 2건, 금년에 1건 이렇게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19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매년 2건입니다.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 성과감사가 성격상 주무팀에서 하는 종합감사에 편성돼야 되는데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떼서 성과감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센터라든지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센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대상이 올해는 한 건, 19년, 20년에 2건씩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 대상 선택은 어떻게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매년 초에 감사 일정을 정해서 위탁 관계가 오래된 곳이나 중요한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9년, 20년, 21년 5건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성북구 옴부즈맨사업이 사무실도 운영하고 운영성과보고서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담당관실에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세 분이신데 한 분씩 오시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 분이 모여서 종합회의를 하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내 일부 자리를 마련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 내에. 예산액이 100만 원 잡혀 있어서.
  옴부즈맨 관련해서도 준비되고 있고 기획하고 있는 자료들을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오중균위원   과장님, 올해 징계를 몇 명 정도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정확한 숫자는,
오중균위원   자료 주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전에 있었던 총 징계 건수보다 작년하고 금년은 훨씬 많습니다.
오중균위원   작년 것은 안 해도 되고. 작년 것은 받아 봤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름은 안 밝혀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환경순찰단 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분들이 했던 성과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지난 예산에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과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을 심사하고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와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내년도 감사계획 있죠? 어느 어느 부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계획은 12월에 세워서.
○위원장 정해숙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년도 것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12월에 감사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환경순찰 실적을 봤어요. 이분들이 동별로 5명씩 있다고요? 현장민원 살피미가 동별로 5명 해서 총 100명이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선발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면 몇 시간씩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뽑는 5명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궁금하거든요. 5명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며 이분들이 활동하면 인센티브가 나가는지, 그냥 봉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려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옴부즈만 하시는 세 분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판사 몇 년 이상, 검사 몇 년 이상, 변호사 몇 년 이상,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공직도 몇 년 이상해야 되고, 자격요건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봤던 것으로는 훌륭하신 분으로 하시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언제 선정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년 1월, 2월에 선임해서 3월부터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구성에 관한 3조3항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보게 되면 자격요건이 엄격합니다.
  1호를 보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호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호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호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세 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훌륭한 분들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바꾸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좋은 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발 과정 자체는 원래 취지에 맞게 잘된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가.
진선아위원   노파심에서 그동안에 이런 선정하는 부분을 보면 1, 2, 3, 4, 5항까지 있다 하더라도 1, 2, 3항은 정말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이 와주면 너무 좋겠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안 오시고 4, 5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오세요, 대체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1, 2, 3호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은 아니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분이 훨씬 훌륭하지.
진선아위원   물론 1항부터 5항까지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은 1, 2, 3항에 다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해서 뭔가 좋은 성과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공고를 오랫동안 해서 좋은 분들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선발하면 되니까요.
   (웃음소리)
진선아위원   저희 무슨 욕을 먹으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하루 10만원 받고 오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만 근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시간당 10만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하루에.  
○위원장 정해숙   아니죠, 하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하루인데 3시간 정도만 근무하시면 되니까요.  
○위원장 정해숙   우리 회의도 1시간하면 10만원 주는데.
김우섭위원   시간당 3만 3,333원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 정해숙   그 수당이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비용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퇴임하신 분들이 한 달에 약 5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건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퇴임하고 나면 능력은 있지만 사실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고 한 50만 원 받아 가시면 적지는 않을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훌륭한 퇴임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진선아위원   3시간하고 10만 원이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은 따로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회의수당이 그러니까 일주일 한 번이면 4회잖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세 분이 모이셔서 회의하는 거로 예정을 해서 5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청렴동아리가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청렴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청렴에 관해서 아침방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아침에는 방송을 하고요. 활동은 모여서 동아리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몇 분이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감사과에서 관여를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구성이 총 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감사과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청렴팀에서 하는데 24명 중에서 PD, 엔지니어, 작가, 아나운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돌아가면서 써서 아침에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이번에 청렴 관련해서 국장급 이상들은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방송했습니다.    
   (웃음소리)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동아리활동하신 게 방송에 시나리오 쓰시고 아나운서 하시고 뭐 PD 하시고, 그러면 촬영도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촬영 같은 건 않고 방송실이 있으니까, 우리 정혜영 위원님도 한 번 오셔서 청렴방송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방송실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청렴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훨씬 좋지요.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18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비용이요?
정혜영위원   네, 청렴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면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심사 추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계약심사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우리 주무팀에서 계약심사 파트를 맡는 직원이 1명 따로 있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인데, 일상감사는 기술부서에서 1명이 파견돼서 액수가 좀 더 큰 것이고, 작은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이 매일하고 있지요. 그래서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계약 관련해서 심사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예외적인 것 몇 개 빼놓고요. 그래서 그 팀에서 근무하는 담당직원은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계약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원가계산 작성 방식이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도 비교를 해야 되고,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그러니까 내역을 산출했을 때 표준품셈으로 내역서를 다 보고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출 물량이 과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한 분만 기술직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금액이 3억 이상이면 같은 계약심사지만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기술파트에서 오신 분이 하시고, 그 이하는 행정공무원이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하고,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빠요. 밤 10시까지 일하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때 구정질의를 했을 때 제경비 요율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계약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너무 과중한 업무에 인원이 적지는 않나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 공사를 할 때 감리를 지정하잖아요. 감리자 지정을 할 때도 건축법이라든지 시행령을 다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인 계약심사의 과중함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거기서 또 한 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두 번 걸러지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계약할 때, 발주할 때, 또 우리 감사과에서 한 번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또 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급 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감리제도 자체가 지금은 모든 건축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감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제도의 의의가 조금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팀들을 같은 구 내에서 시공사하고 실무에 있어서는 다른 구에 있는 감리팀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자기들 잘 아는 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철저한 감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급공사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정혜영위원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성북구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 구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발주하는 발주청이 공사를 발주하고 또 설계도 발주를 하고 감리자도 따로 공고를 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어떨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주청에서 감리를 지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공사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법률검토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건축법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감사담당관님, 작년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결산내역 중에 보면 우리 예산 중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 여비부분이 한 30%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실비지급에 의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드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출장이라든지 수당 같은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총리실이나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라고 자꾸 해서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출장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는 관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오버를 해서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열심히들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낮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언론에서 너무 과장되게 보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장비용도 잡을 때 100%를 잡는 게 아니고 한 70% 선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하고 그러니까 출장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달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여비부분에 보면 30% 이상이 불용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하고 금년은 그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또 다른 예산 같은 경우도 대면회의 말고 비대면으로 하고 그러면 수당이 좀 더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들어가면 인원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비용 같은 것 이런 것에서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올해 그러면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고려되거나 어떤 계획이 반영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상적으로 됐을 때 위드코로나가 되면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김세운위원   아니, 코로나가 조금 지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민된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부분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으로 복귀된다는 전제하에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여비가 출장 갔다 어디에 지출이 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출장수당이 하루에 1시간 하면  
김우섭위원   출장 말고는 다른 용도로는 지출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의 출장비입니다.
김우섭위원   출장도 해야죠. 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앞서 담당관님께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출장보고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보긴 했었는데, 출장보고서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장을 달고 나가면 출장시간하고 종료시간을 기입하게 되어있어요. 처음에 1시간 예정으로 갔는데 시간이 오버되면 오버된 사유를 거기에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 보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출장수당을 차라리 없애고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급여로 하고, 요즘은 현장행정이 많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출장비를 따로 지급 안 하는 대신에 급여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우섭위원   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데 현장 일이 많아지는 공무원 근무의 특성상 논란이 되는 출장비보다는 급여 속에서 그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보고서가 이 출장을 잘 해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하게 되면, 물론 다양한 게 있겠지만 시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사유, 뭐 이런 것들인데 출장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출장내용도 복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순찰팀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복명서를 작성하지요.
김우섭위원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있게 토론하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나 내용들이 없어서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보고서 형식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 시간이라는 것은 출장을 가면 공무원들이 본인이 임의로 작성하게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출장 나가는 시간하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출장 종료시간을.  
김우섭위원   본인이 기입을 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본인이 합니다.
김우섭위원   보고서상에 보완할 게 없을지 좀 고민을 한번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담당관님, 인권교육을 해마다 저희가 예산이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번에 자료 받은 걸 보면 올해 21년도에 징계현황이 조금 많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징계현황이요?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직기강 차원에서, 제가 2019년도에 왔잖습니까? 2019년도에 왔는데 그전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규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만들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징계규정에 정한대로 저는 징계를 다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리는 것뿐이지 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올리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징계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공직기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꽤 많고요. 특히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음주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또 성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비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공직자로서 윤리의식 같은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해마다 인권교육을 너무 짜여진 틀에 의해서만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지금 자료주신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어, 이 정도 처분을!' 이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을 하실 텐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사건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요? 인권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전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간부 교육 따로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비위행위로 인해서 징계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형식적이었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 상황에서도 소청심사를 한 것들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소청심사 부분은 작년하고 2019년도의 특수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인권교육이 예산이 늘 같은 액수로 올라오고 있고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2021년 징계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몇 월까지 집계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징계가 20건으로 돼 있는 것은 확정된 부분이고요. 징계를 올렸거나 진행 중에 있는 건이고 나머지 몇 건이 더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형사사건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우섭위원   계류돼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것은 3건 정도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포함이 안 돼서 기준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징계현황 중에서 불문경고 이상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징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하고 우리 자체 규정에 의한 징계가 있습니다. 불문경고 같은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징계입니다. 그러면 불이익은 6개월 동안 포상을 못 한다든지 승진에 있어서 약간의 감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징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하고 우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하고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내부 규정에 의한 자체 징계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건수가 2021년에는 20건이 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그런데 통보내용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접수된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비위행위를 검찰이나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구청에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통보내용입니다.
김우섭위원   수사를 통해서 구청에 전달된 내용이 통보내용이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검찰과 경찰에서 구청으로 의견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김우섭위원   수사가 종결돼야 이 명단에 오를 수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다른 것보다도 업무와 관련된 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업무와 관련된 것은 적어도 이 자료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1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신규사업이 4개가 있다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오중균위원   미래성북 주요정책, 체계적 지원,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 이래서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좀 자료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자료는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요약해서 그거 좀 주시고요.
  세무1과는 지금 감소된 사업이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왜 그게 감소가 됐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네, 감소중인 사업 중에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이게 1개가 감소가 됐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수입이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감소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세무1과장 조민숙   이것은 저희가 세입예산액을 산정할 때는 예상 체납액에 최근 5년간의 평균징수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체납 예상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폭 감소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오중균위원   그것 좀 주실래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오중균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재무과, 그외수입 있지요? 1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세외수입 중에 그외수입 있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구금고 협력사업비입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거 있지요?  
○재무과장 고영진   전체가 40억
오중균위원   종류별로 있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종류별로 아니고 우리 현재 구금고가 우리은행이잖습니까? 4년 동안 내는 금액을 4년 분납해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전에 계약했을 때하고 이번 계약했을 때하고 비교 좀 해서  
○재무과장 고영진   2018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4년이면 올해 끝나고요
오중균위원   또 언제?
○재무과장 고영진   내년에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오중균위원   그전에 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그걸 비교를 한 번 해서 주세요.  
○재무과장 고영진   2017년도 것이요?
오중균위원   네.
○재무과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주민공동체과에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사회적기업 마을아카데미 6개 교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 상세내역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오중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상세 내용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미래성북데이에 대한 사업도 주실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31페이지인데요. 구민 특별공모 및 구민창안 시상 내용하고 시상자 리스트 그리고 그 창안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활용사항 등에 대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35페이지인데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자치단체 분담금이 지금 인상이 됐네요. 그거 그냥 자료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혜영위원   재무과인데요. 442페이지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록 볼 수 있으면 회의록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공동체과입니다. 448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빠졌네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올해는 탈퇴하지 않았잖아요, 사회성과보상사업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그 2가지 협의회에 회의참석 횟수하고, 거기에서 지원받은 사항하고, 정책에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무엇이었는지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453페이지인데요. 방송제작 대여용 촬영장비 구매 예정 목록하고, 왜 사야하는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미디어센터 내에 촬영장비 리스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54페이지에 월곡2동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공구대여 확대운영 이거 세부사업설명이랑 사업하겠다는 계획서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세무1, 2과는 같이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하고,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포상금 세부집행내역을 20년, 21년 2개년차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적과입니다. 47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3개 보이시죠?
○지적과장 차미영   기타 보상금이요?
정혜영위원   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포상금,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개발부담금 환급금, 이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공동체과에 하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겹치면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51페이지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시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이게 매칭인가요, 아닌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 매칭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매칭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자세한 사항 좀 주시고요.
  재무과에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어떤 내용으로 올라갔는지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했나요?  
정혜영위원   네.
진선아위원   증액된 내용 자세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인건비 및 경비가 기존에 있는 것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경위로 올랐는지 자세하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각 시설마다 수선비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연유로 수선비가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자세하게 좀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관리공단 것도 자료요청하실 게 있으면 지금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액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 쪽 번호와 상ㆍ하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는 명시이월 예산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세무1과부터 168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부터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 없어도 세무1과장님, 아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조민숙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수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산정할 때는 저희가 체납 예상액이 있습니다. 체납 예상액에 최근 5년간 저희가 평균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년 동기 대비를 해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해서 체납액 감소가 예상이 돼서 한 8,3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무1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안 463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자료가 왔나요?
○위원장 정해숙   저희 자료 아까
○담당   출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금방 가지고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1과는 끝났어요. 이제 2과예요.  
진선아위원   그래도 주세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 기다리는 시간에 세무2과 거 미리 설명 다해요. 그래야 자료만 주면 되고 빨리 끝나지.
○세무2과장 이광호   아까 세무1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도 체납징수 지방세징수 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5년, 3년, 4년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잡아갖고, 징수한 실적에 맞춰 예산을 잡아갖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무2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안 469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과장님, 저희가 도로명판을 계속 설치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안이 조금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주로 도로명판 확충에 대한 예산보다 사물주소판 설치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올해 도로명주소법이 6월에 개정이 되면서 건물이 아닌 사물에도 다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고 주소판을 부착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물주소판 설치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한다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위원장 정해숙   사물이라 하면 보통 도로명판을 주는 데가 예를 들면 어디 어디예요? 공원하고 또 어디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랄지 그다음에 지진대피소, 육교 승강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주소는 아닌데 위치 찾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사물이 있는 부분에 사물주소판이라고 위치 찾기 편하게 이렇게 부착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지적과장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포상금이 과거에 몇 번이나 집행됐었지요?
○지적과장 차미영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인데요.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랄지 추경이랄지 이런 것들은 부동산 관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포상금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보공개로 포상금이 돼있냐 이런 것들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에 근거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이번에도 그냥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세운위원   이거 과거 10년간 한 번도 집행된 적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들이 많이 있지 않았고요. 지금은 해마다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없다 그래서 지금 빼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아니, 과거에 10년간 관심이 없었는데 향후에도 이게 이렇게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좀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법률에도 포상금제도의 근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왔을 때 추경으로 하기도,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작년에도 몇 번
○지적과장 차미영   네, 작년에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검토해 보시겠다고까지 답변하셨는데,
○지적과장 차미영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검토 안 해보셨나 봐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셔서 저희한테 문의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해숙   다 끝나셨나요?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보태서 짧게 드릴게요. 예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둬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그전에는,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인데요.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김우섭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당연히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꼭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거가 될 뿐이지 무조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그런데 이게 발생했을 때 예비비나 추경에 넣어서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것은 예산에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위반자를 신고해야 포상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미리 신고가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줘서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자들을 단속한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포상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김우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포상금이 아니라 명목을 바꿔서 실제로 지급될 수 있게 상황을 만들거나. 지금 이대로 되면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급이 안 됐으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471페이지에 보시면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올해 몇 회 차인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나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부동산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받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구 주민들 누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거나 우리 구에 사업장을 갖고 계시는 대표자나 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최고위과정을 어디에서 해요?
○지적과장 차미영   구청에서 합니다.
양순임위원   시작한 지 오래됐죠?
○지적과장 차미영   2017년도에 제1회, 두 번 했고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못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내년 예산 잡아놓은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부동산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모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잘해서 코로나가 없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2021년 올해는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이 저희 구 자체에서 운영했던 시스템인데요.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책정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정혜영위원   그 유지 보수도 서울시에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내년에는 일단 그렇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로명표지판 재질이 바뀌거나 그랬나요?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재질이 바뀐 것은 아니고 도로명판 확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큰 도로변에 하는 것들은 크고 보행자용 후면도로 같은 경우 작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중간 정도로 평균을 내서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평균으로.
○지적과장 차미영   주로 이면도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 올해 것까지 명판 나간 개수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하고 작년이요?
진선아위원   네. 도로명판이라는 게 물론 계획에 있어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아니면 세부설명서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만. 이번에도 시에서 유지관리비가 내려오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유지관리비는 아니고 확충에 대한 것이 특교세하고 시비가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매해마다 내려오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당분간은 도로명 정착을 위해서 계속 내려올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도로명 시작한 지 몇 년차죠?
○지적과장 차미영   2014년도에 전면 시행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명패를 붙여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도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오래 되다 보니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나 보행자용에서는 굉장히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교차로나 이런 곳들이 매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 부족한 데가 많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건물을 수리하고 새로 재건축하면 다 붙여주죠?
○지적과장 차미영   새로 했을 때는 자비 부담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는 본인들이 부착하게 돼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차미영   없는 집은 훼손자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착을 해 드리고요. 매년 저희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조사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럼 신축 외에는 우리가 다 해 줘야 된다는 거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훼손자들이 집 소유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아까 자료가 안 와서 못 했기 때문에 자료 보시고 세무1, 2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는 기금과 성인지 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 상반기 공무연수에 들어가시는 이광호 세무2과장님의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광호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우리 직원들 잘 돌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안 1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안 441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41페이지에 리더기가 뭔가요? 물품 바코드 찍는 리더기인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RFID인가요?
진선아위원   네.
○재무과장 고영진   물품관리시스템 기계를 가지고 코드 인식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진   기존에 3대가 있었는데 추가로 5대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진   예전에 비하면 장비나 비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물품이나 이런 게 내구연한이 끝난 것도 찍으면 폐기로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폐기는 아니고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코드로, 지금도 컴퓨터 같은 데 보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내구연한으로 폐기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것도 다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다 정리가 돼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출력해서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현재 결산검사위원 나가고 있는 것은 수당으로 해 가지고 10만 원하고 여비하고 급량비로 해서 2만 원, 2만 5,000원 해서 30일 기준으로 공휴일 포함해서 14만 5,0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거 잘못돼 있는 거 아세요?
○재무과장 고영진   잘못됐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저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보니까 30일로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올릴 거예요. 그 내용이 30일이 아니고 근무하는 일수로 해서 수당을 조금 올리고 근무 일수로 계산을 하면 이 금액보다 조금 더, 1인당 3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릴 거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저도 의회에 있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부서가 아닌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20일 기준으로 해서 추가 10일 연장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30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로 지금까지 온 건데 거기 수당 문제는,
진선아위원   규정하고는 많이 달라서.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10만 원 해서 바쁘신 분들, 전문가분들이 그때 당시에 세무 신고하는 바람에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누가 와서 하겠어요? 그런데 수당을 올리려고 보니까 규정이 잘못돼 있던 거예요. 금액은 별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규정대로 제대로 된 지급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초안을 저희도 받아봤거든요. 서울 25개 구를 뒤져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톱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30일로 안 한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어요.
○재무과장 고영진   재정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는 그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자치구 단위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수당도 낮고, 거기에서도 일비 개념과 수당 개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비 개념은 하루에 2만 원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수정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수당 개념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래서 25개 구가 명칭을 어떻게 썼는지 비교해 봤더니 일비를 쓰는 곳도 몇 개 구가 안 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일비라고 안 하고 용어 정리를 다시 했어요.
○재무과장 고영진   초안은 그렇게 됐었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급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사정을 봐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예산 편성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보시고 나중에 별 차이가 없어서, 사실 위원 선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조금 더 수당을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검토를 해 봐서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5개 구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 봤었어요. 은평 같은 데가 많은 편이고, 은평, 서대문 그런 쪽으로 가 있는데. 20일 실 근무일수로 한다면 조금 더 상승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30일로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30일로 하면 안 되죠. 저희도 계산 다 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일수로 해서 정리하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쉬는 날까지 다 계산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조례를 다 봤어요. 주말과 공휴일 포함하는 곳도 상당히 있었고 그것을 보고 옛날에 만들지 않았을까.
진선아위원   그렇죠. 아마 거기도 다 그렇게 개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고영진   지금 어차피 그렇게 개정을 하신다면 다르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441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재무과장 고영진   건물․시설물 재해보험료하고 영조물 배상공제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재무과장 고영진   그게 좀 늘었는데요.
정혜영위원   올해 건물이 늘었으니까 늘었겠죠.
○재무과장 고영진   건물․시설물도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도 그렇지만 시설물들, 공원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정혜영위원   그런 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 혹시 보험 혜택을 받은 게 있었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지원 나간 게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가 1건에 187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영조물이 한 2,820여만 원이 나갔습니다. 매년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보상해주고 받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를 대비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고 그래서, 자꾸 건물 새로 지었다고 통보가 오면 다시 들어가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많이 늘어날 거 대비해서
정혜영위원   시설물이 늘어나니까 보험료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소멸이죠? 1년 동안 이렇게 내고 나면 저희가 만약에 보상 못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그 보험료를 환급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고영진   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받는 것이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환급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소멸성인 거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1년간 3억 2,300만 원 내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진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들어야지 좋은 건데 ‘그렇게 혜택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이
○재무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다친 사람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것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받는 혜택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나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전자복사기가 올라왔어요. *663만원인데 이게
○재무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과 내에 하도 지금, 재무과 일들이 지원업무다 보니 계약서류라든지 회의 복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고장도 잦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전자복사기니까 빠르겠네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어떤 근거로 여기에는 20만 원씩인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진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20만 원이라는 기준은 없는 것이고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시간이랑 이런 게 있지요, 규정이.
○재무과장 고영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진 건 아닌데.
진선아위원   금액이 안 정해져있다고요? 정해져있는 걸로 아는데요. 대충의 경우,  
○재무과장 고영진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이게 구에서 시행하는 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에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다른 데는 1시간이면 7만원, 1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인데 여기는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를
진선아위원   전문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고영진   이것은 전문가를 어떻게 보면 추천을 받아서 사실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거든요. 대학교수라든지 학교에 추천받아서, 변호사협회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너무 적으면 참여는 힘들 것 같고, 여비 포함해서 아마 2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과장님.  
○재무과장 고영진   그리고 심의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1시간에 7만원이라면 4시간이라면 사실
진선아위원   4시간씩 안 걸렸던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진선아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고영진   토론이 길어지면
진선아위원   이번에는 상대 은행이 있었으니까 토론이 좀 길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럴 수도 있지요. 실제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다보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지 다 20만원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재무과장 고영진   편성만 그렇게 해드리고 지급할 때는 운영비를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상황에 맞춰서 하시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전문가 수당에 맞춰서 하지요.
진선아위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도 다 교수님들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본업을 제쳐두고 와서 심의를 하는데 이분들만 어쨌든 전문가라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재무과장 고영진   수당 지급하는 실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시간을 좀 길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진선아위원   그런 것은 형평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고영진 재무과장님, 마지막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사실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근무하는 날이 딱 34년 됐는데요.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원섭섭하고, 그동안 공무원이란 조직의 갇혀진 틀에서 살았다면 앞으로 자연인으로서 자유의 몸으로 악기도 좀 하고 제 건강도 챙기면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다음에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때 가서 결정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직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아마 시작이 되어서 제가 조금 더한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30주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해숙   앞으로 ‘나는 자연인이다’로 돌아가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이자수입하고 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힌 것이고, 그다음에 그외수입으로는 BC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인데요. 매년 보니까 6,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년도 결산을 보면 수납총액은 그거보다도 많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조금이 아니라 꽤 많아요. 이자수입이 1억 3,200, 그다음에 그외수입이 16억 1,200.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6억은?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차이가 날 리가 있나요?
정혜영위원   지금 제가 2020년 결산책을 보면서 말씀드린 건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지난번에 개운산 폭발사고 해서 저희가 승소했었잖아요. 그게 15억 정도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원래는 4,0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매년 그 정도 수준의 이자수익을 잡는데요.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공단에 교부하잖아요. 그러면 입금된 대행 수익사업 자본금하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에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면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을 좀 현행화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현행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굉장히 적게 잡혀있잖아요. 그리고 2배 이상의 많은 실제 수납액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자수익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안을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에 예탁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이자를 현행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현실화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정혜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저금리시대에 또 대출은 엄청나게 고금리시대로 전환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지금 우리 정부 금리정책이 물가와 연동되어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우리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보관한 액수도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 해서 전년에 준해서 잡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많이 잡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적게 잡는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예측의 곤란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야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이율변동에 의해서 예년과 비슷하게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BC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 관련해서도 올해 2020년도 수입내역을 보니까 5,8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매년 한 4,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수입을 보고 조금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단 이자수익도 2021년 세입 전망을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근접치에 가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래놓고 결산을 하게 되면 달성률 300%,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세입부분에서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하여튼 근접치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예산은 짜임새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허구적인 이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늘 잡아오던 그런 예산 말고요. 조금 더 체계적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근접치에 가깝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공단의 전산시스템 사용료 수입은 어떤 내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공단 전산시스템 사용료 수입인데요. 저희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ERP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6개 기관에 유지관리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4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요. 작년보다 4,500만 원 정도 감해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신규 수주 예상되었던 부분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4,500정도 감액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한 로직을 갖다 이렇게 허여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유지관리지요. 저희 공단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그쪽 타 공단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또 시스템에 관한 비용을 저희가 처리하는 거지요.  
김세운위원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셨는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공단에서 16개 기관에, 서울의 12개, 인천, 경기, 충북, 강원 등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 우리 공단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일단 판매를 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개발자가 직접 유지보수를 해주는 게 그쪽의 전산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하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세운위원   일단은 거기에서 베이직한 것은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세운위원   그리고 우리 인력이 나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인력이 상시 가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임대개념이지요.
김세운위원   결국 주된 것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죠.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 등록이라든가 그런 로직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같은 것이 혹시 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또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을 하고, 또 개발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개 기관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력도 높이고 해서 우리가 개발한 인력들 인건비 사항을 저희들이 보전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저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큰 지적자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우리 구의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디벨롭(develop)시키고 가치 있게 만드는 역할들은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의 위상을 높일 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개발한 거라면 지적소유권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또 그에 대한 어떤 활용가치를 높여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는데, 개발하는 부분의 전산이 자꾸 매일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제의 지식이 오늘 오후 되면 지식이 아니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전할 정도의 가치까지는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영역에서 워낙 발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해서. 아무튼 주신 말씀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명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더 개발하고 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바로 등록해서 우리 것화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침의 기술이 오후에 독점적인 정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픈되면 오픈된 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또다시 디벨롭을 시키는 것이 이 지적재산권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여쭤볼 것들은 그 내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재작년도, 작년도 올해, 해마다 이 수익 금액이 감소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혹시 답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른 공단에는 전산팀이라는 게 있어서 자체 보유하는 전산장비 유지보수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 공단만 유일하게 서울에서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꾸 새로운 IT, ICT 이런 회사 쪽으로 그만두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적시에 인력 충원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부족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더 교육시키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새로운 인력도 확충하고 부단한 연찬과 연구에 정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역할이고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력이 유실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의회와 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 구 전체의 살림을 맡고 계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투입에 대한 아웃풋․인풋 산출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인력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 공단의 임금 수준이 다른 민간 영역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끌어오는 데도 한계가 있고 유지하고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계속 잔류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은 근본적인 취지를 높이 저희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취지의 말씀을 잘 새겨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지적재산권을 좀 더 가치 있게 설계하고 키워나가고 하는 데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 429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436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주민기록단 교육경비인데요. 주민기록단 교육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올해도 문화원에서 해서 인력 배출을 했고요. 또 지난번에 기록의 날 행사를 길음동에서 진행했습니다.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내년에 두 번째 하는 건가요? 현재 1회차 했고 지금 2회차 잡힌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요.
양순임위원   기록물관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록의 날이요?
양순임위원   네,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주민기록단이 지금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번에 20명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록의 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길음 미디어마루에서 소규모 행사로 진행했고요. 전시된 물품들도 같이 전시하면서 주민들께서 내주신 기록물도 같이 전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아니지만 잘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주민기록단 같은 경우 각 동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많이 홍보돼서 코로나가 풀려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우수행정 정책사례 평가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 마을기록화사업이 이번에 응모해서 최근에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우수상은 못 받았지만 자치구 5개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맞아요. 성북구가 굉장히 상을 잘 타오더라고요. 아무튼 성북 기록의 날, 기록단 교육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많이 앞서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에 과장님과 문화원 사무국장도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의원님들 모두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공감 가는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우수한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잘하셨고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물품구매 및 전산시스템 개선이 2021년 세부사업 내용으로 보면 도시관리공단 시설비를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시설비’라고 표현돼 있었던 것을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나열해 놓은 것인가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인건비 전출금 외에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산시스템 개선 부분에 대해서 1억 2,300정도 편성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거고 시설비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이번에는 시설이 아니라 전산시스템 개선에 예산이 잡힌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사실 공단 인건비가 13억 7,800정도 증액됐는데요. 거의 인건비성이고 시설비 부분은 거의 공단에서 올라온 것을 감액은 아니고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시설비는 공단하고 재단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건비성 예산만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저도 앞서 김세운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보태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타 기초자치단체 공단에 기술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통해서 세입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지적재산권을 개발하는 방향을 갖자는 것이 김세운 의원님의 말씀이었고 그런데 그럴 만한 여건은 사실상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도 주셨고. 다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 지금 현재 전자관리시스템이라는 지적재산권이 저작권 등록이 돼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직,
김우섭위원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결국은 가치가 없다고 과하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서운함이 없을 정도로 민간 영역에서 워낙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해서 그에 대한 로열티를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개발되는 부분이 주차관리, 키오스크 등 고객을 상대로 한 굉장히 단순한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도적으로 우리 공단이 전산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외부에 기술공유도 한다는 것은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이렇게 많이 붙여놨더니 이걸 다 할 거냐고 걱정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사실 공단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질의도 많이 안 했었고 훌륭하신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돼서 보다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너무 많아요. 하는 사업 사업마다 다 수선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고요. 그 이유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들이 많이 됐는지, 이렇게 다 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부의장님이시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수선유지비는 전년도 6억 2,830만 3,000원에서 11억 3,594만 5,000원으로 무려 80.79%인 5억 764만 2,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놀랍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증액 사유를 보면 판에 박힌 몇 가지를 든다면 장기노후시설 보수․보강 이런 얘기로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기노후시설 보수․보강에 대해서 작년에 코로나19로 휴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휴관 기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해서 북악골프연습장 같은 곳은 거의 새로운 시설 수준까지 올렸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보수․보강하는 곳은 구민체육센터처럼 92년도에 신설돼서 2000년도에 저희한테 와서 30년 정도 경과된 시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자료로 다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 10일 20시에 JTBC에서 ‘공공기관에 발암물질 펄펄, 구멍 난 석면관리보도’라는 그런 사회적 이슈와 공공시설에서 발암물질을 펄펄 날린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도 무려 4개소나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석면을 제거하고 새로 마감재를 하는 그런 공사에 꽤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경비가 많이 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산장비 수선유지를 포함해서 여러 시설을 유지보수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낭비적 요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산 충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안 할 것을 한다고 뭐라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석면,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한 지가 꽤 긴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후시설이 갑자기 노후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뉴스에 빵 터져서 석면이 풀풀 날리니 어쩌니 그러기 전에 코로나로 휴관하고 있을 때 이것을 미연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위드코로나 한다고 떠든 지가 언젠데 이제야 뭔가 수선을 하겠다,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좀 너무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백 퍼센트 공감하고 똑같은 지적․질타를 저희 구청장님한테 불려가서 제가 혼이 많이 났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년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시간 휴관을 했는데 그 휴관 기간 동안에 개선 보수․보강을 완료했으면 위드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뼈아프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3선 의원하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예산 담당하는 팀장님도 계시고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진선아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안타깝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혼이 났을 때 답변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날 새셔야 해요. 오늘 12시 넘긴다고요. 팩트만 말씀하시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하려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이 시설을 이사장님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셨겠습니까? 문제는 예산이었겠죠. 그렇다고 작년, 재작년 예산이 없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산 많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예산 다 집행했습니다. 불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은 수선을 해야겠다, 아니면 큰 공사를 해야겠다 싶으면 그런 것들은 예산팀에서 빨리 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당장 위드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내년부터 다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이제 와서 수선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드는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휴관하고 있을 때 공사 끝나고 짠하고 구민들한테 훌륭한 시설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단에 들어가는 예산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가도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나쁜 소리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선유지비라는 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또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보통의 경우 그냥 관례적으로 잡는 유지관리비가 많아요. 공단은 특히나 더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관리책임,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주신 말씀 명심해서 유지관리도 잘하고 미리미리 챙겨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관련돼서 저도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이렇게, 뭐라 해야죠?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늘 사후관리에 관련된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사실 이게 말로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도 있고, 민원을 통해서 보수든 개선이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관리자의 판단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로서 조금 더 책임을 갖고 알뜰하고 시의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공단에서는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고 관리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의 철학 그리고 이사장님의 철학을 적어도 관리장들에게는 잘 주지시켜서 알뜰하고 적절한 그런 운영과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대오 각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떤 조직의 미션목표와 리더의 목표, 생각, 철학 그리고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 이 교집합의 총량을 넓혀서 정말 우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민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해서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진선아위원   아까 했던 거 보충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물빛수영센터, 길음동에 있는 거죠? 거기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배수설비 개선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수영장이 지하에 있기는 하지만 바깥 공기하고 직접 통하는 1층 같은 지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1층 같은 그곳에 비가 오면 좀 양에 따라서 배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건축을 한 데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질문 취지에 대해서 방금 제가 한 얘기는 또 맞고요. 지금 주신 질문 내용은 샤워장의 배수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사실 온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일러도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수영장 용도로 짓기는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대설비에 한계가 있었나 봐요. 전문적인 노하우가 설계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늦게나마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배수능력이 부족해서 미끄럼 사고가 날 수가 있어서, 샤워를 했을 때는 물이 바로바로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배수용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니까 덜 빠진 물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의 발생을 목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설계를 하면서 그 정도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할 리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 건축을 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든 뭘 하든 그 기간이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기간이. 물빛수영센터가 생긴 지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오픈했어요.
○위원장 정해숙   올해예요.  
진선아위원   올해예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   올해 오픈을 했는데 이게 벌써부터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업체나 아니면 건축과에 얘기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개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러한 시설을 갖출 때는 그 시설을 앞으로 사용하고 운영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주인이 될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계과정에서 반영되고 또 감리ㆍ감독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이용할 사람들의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좀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진선아위원   그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공단에서는 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저희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건강누림센터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했던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일부러 물을 뿌려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왔던 강우에 어느 정도로 배수,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괜찮은 수준에 근접했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세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전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다 했나요, 방범시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계단 올라가는 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왜냐하면 개관을 문화체육과에서 일정을 잡을 정도까지 진전돼 있기 때문에 다 됐다고 보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오중균위원   바로 뒤에 확인 안 돼요?
○담당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입문이랑 이런 것들은 남은 잉여예산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센터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오픈하고 주민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담당   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가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등록이 안 돼서 꼭 누르고 열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등록이 다 안 됩니까? 우리 의원들 차량이요. 구청이나 이런 데는 다 되고 있는데 다른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시스템상은 전혀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오중균위원   우리가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처리가
오중균위원   그렇게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눌러서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진선아위원   안 돼 있는 곳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 그래요?  
오중균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다 등록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의회사무국하고 서로 협조해서 의원님들이 거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힘드시고 바쁘실 텐데 저희들이 의원님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오중균위원   아니, 꼭 특혜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구의원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의원님들 것을 일부러 그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같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협조 또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해서 의원님들이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혹시라도 누가 옆에서 듣고 우리가 특혜 받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몇 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그것을 우리가 미리 좀 챙겨서 불편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드리고,  
오중균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사과는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과장님, 이번에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안이 잡혀있는데, 재난에 대해서 잡힌 거지요, 재난목적 예비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해숙   소위 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여기에 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금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1% 이내에 잡으니까 뭐 그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재난목적 예비비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쪽에도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재원의 분배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재난상황이 끝났다면 특별히 잡아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데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잡았었고 이번 정례회 때도 잡아서, 내년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말 그대로 예비비 목적으로 넣으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해숙   여유자금이라고 보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돈이 굳이 사용 안 하면 쓸 일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구민제안 시상 및 제안내용 활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주셨어요. 그러면 2021년 올해에 시상하신 분이 두 분 해서 50만 원 나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주민들이 제안해 준 내용이 조금 부실했다기보다 채택하기 곤란한 민원성 그런 제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 내용입니다. 그 자료내용의 두 번째 보시면 오동근린공원 남자화장실 선반보완 제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동근린공원에 가서 이용을 하시면서 어떤 불편사항을 그대로 제안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녹지과에서 바로 조치를 했고요. 채택해서 조치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현황을 보시면 한 50건 정도 접수가 됐었는데요. 저희 기획과에서 실무회의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 올리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올리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그런 제안들이 많아서 7건 정도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 7건도 위원회에서 2건 정도 채택하고 나머지 5건은 시상금을 안 준 그런 내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언제 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하반기에는 12월달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한 몇 건 정도,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돼 있는 국민신문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제안해 준 내용들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50건에 대해서 했지만 하반기에는 지금 접수된 사항을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달에 제안심사위원회 거쳐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금상하고 은상은 별로 없었고 거의 장려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심사위원분들이 혹시 심사를 빡빡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좋은 아이디어차원이라고 그러면 장려상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주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일반 구민제안 시상은 14건 했어요. 14건에 31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한 13건에 41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올해 조금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시상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1,050만 원 잡혀있잖아요. 매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요구자료로 해서 보면 대부분 그만큼의 예산이 다 쓰이지 않고 늘 보면 장려상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거하고는 관련 없고요.  
정혜영위원   좋은 제안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 그것은 아니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시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심사를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정혜영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안을 홈페이지에도 두고 조례로도 돼있고 그래서 이게 주민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소통창구의 하나인데, 리스트를 나중에 한번 드리면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냥 일반 민원들이 많아요, 민원성인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좀 더 보완이 돼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불편하니까 이것도 제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취지하고 상관없다기보다는 약간 동떨어진 면이 많아서 그나마 동상도 사실 안 되는 건데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동상을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금상이나 은상을 왜 안 주냐!”, 빡빡하게 한다기보다는 저희들도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청년들의 제안도 받으려고 소행성이라고 하는, ‘소통으로 행복한 성북’이란 뜻으로 ‘소행성’이라는 것도 해서 청년들이 제안을 하면 그걸 또 경연대회를 열어 제안도 받고, 그러니까 보완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제안제도가 너무 조금 무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어쨌든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내시는 분만 내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홍보는 우리 성북소리라든가 홈페이지에 나와있고 그래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1년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주민센터 회의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은 들은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센터의 동장님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소행성 좋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저희가 포스터도 다해서 주민센터에도 다 보내고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아서 12월달에 그 부분은 따로 심사를 합니다.
정혜영위원   소통하려고 이런 창구 만드셨잖아요. 일방통행하지 마시고,
   (웃음소리)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소통하세요. 그래서 불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저희들도 금상이 들어올 걸 기대해서 금상 걸 넣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도 짧게 보태면, 소통하기 위해서는 안 되더라도 열어놓는 게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전방위적으로도 홍보를 하겠지만 보다 성북구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거나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의정활동요구자료 미래성북 주요정책 체계적 지원을 보다 보면 표현이 ‘맥양집’이라고 소위 저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유해업소가 맞는 거죠. 물론 이렇게 분리하니까 우리가 소통하기 편한 것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88번지라고 하는 지번 혹은 올바른 표현은 성매매집결지가 맞고 그런데 집창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과한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미래성북데이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어떤 강사를 초청할지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니즈도 반영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열리게 되면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회를 주시면 첫 번째 미래성북 주요정책 체계적 지원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이 두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잠깐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기회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름을 미래성북 주요정책 체계적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미래성북 100년 추진단이라 TF가 만들어졌어요. 단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 부단장은 제가 하고 전담직원이 6급 주사로 1명 있고 나머지는 팀장인데, 겸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TF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 하면 각 국별로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생활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각 국에서 하는 업무들은 국장님 주도하에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국 간의 업무라든가 국을 걸쳐서 하는 업무, 예를 들면 기획재정국 업무이면서 건설교통국 업무일 수도 있고 또 도시 이쪽 국 업무일 수도 있고, 국 간의 업무를 넘나드는 업무들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들이 주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다 국 간의 업무로 조정하고 같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면서도 잘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재작년에 TF를 만들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의 대표적인 게 삼양로 청년거리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예종 이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예종은 또 연구용역을 했어요.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공시설 관리체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할 텐데요. 이 공공시설 관리체계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올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TF팀으로 해서 전담팀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처음 반영됐는데요. 우리 구에 공공시설이 한 480여개가 현재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어질 것까지 하면 한 580여개의 공공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성북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획과장 할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580여 개, 현재는 480여 개의 공공시설이 연간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 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어떻게 보면 한 번 지어지면 공공시설도 30년은 그냥 가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 그다음에 새로 지어질 공공시설들은 인구구조의 변화,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늘어난다든가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 이런 여러 가지 인구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기초조사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이라든가 방향, 또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다음에 향후 4, 5년 뒤에는 누구나 공공시설, 예를 들면 종암동에 마을생태계 관련된 5층짜리 시설을 지었다, 그러면 그 시설에 상주하는 인력은 몇 명이고 이 건물의 면적이 얼마고 층별로 무엇이 운영되고 있고 이용하는 이용자는 누구고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고, 이 정도까지의 공공시설 관리를 할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2,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문료하고 연구보고서 만드는 정도만 했는데 이것을 올해 외부의 전문가 자문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토교통부에 국토정보공사라고 있는데 그쪽의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의 예산으로도 가능하지만 국토부라든가 시비라든가 해서, 혹시 우리 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범사업, 파일럿 같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잘되면 우리가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라든가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인력이 적정한가, 이런 것까지 판단하면서 공공시설을 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예산이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은 미래변경추진단 안에 생길 거고요. 조직상으로는 기획과 내에 설치되고 업무상으로는 미래변경추진단에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지시를 받아서 이 업무는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솔직히 제가 7년을 넘게 떠든 얘기예요. 제발 좀 그런 TF팀이나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7년째 떠들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때 새겨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에서라도 하신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맞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공공시설의 공간들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공간들도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게 한 30%정도 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것까지 정리를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 또 제자리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재정적으로도 절감하는 차원이 될 거라고 보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진선아위원   7년간 떠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어쨌든 지금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삼양로에 대해서 조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아마 삼양로뿐만 아니라 성북구 관내에 있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양로에 국한되지 말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유해업소가 없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위동 지역에 학교 교문에서 50미터도 안 떨어진, 50미터가 뭐예요, 1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맞습니다. 현장에 가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유해업소라고 누구나 봐도 아는 곳들이 학교 주변에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단속을 떠나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래서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맥양집을 밀어버릴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게끔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도 투자하게 되고 그분들도 업종 전환도 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로에서의 그런 성과들을 가지고 해 왔던 로드맵을 장위동 쪽에도 확장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양로는 이미 아파트단지가 구성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저 죽을 때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삼양로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적인 안이 다른 공적인 것까지 합쳐서 없어질 수 있도록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기금 전출금으로 102억이 잡혀 있잖아요. 102억을 잡은 근거가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기금관리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2장제7조를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돼 있어요. 설치 및 운영이라고 7조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짧게만 할게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재원에 대해서 1, 2, 3, 4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102억이 어디에 근거해서 잡은 내용인지 저는 그것만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그렇게 산출해 낸 것은 아니고요. 2020년 대비 3년 대비해 보니까 129%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 사정이 특별히 안 좋은 때를 계상해서 편성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목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재원이 102억이잖아요? 그것만 궁금하거든요. 102억을 잡은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편성을 다 하고 예비비 편성해서 재원을 어느 부분에 50억이면 50억,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남은 부분을 재원 분배 차원에서 일단 넣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자료상에서 주는 1호, 2호, 3호, 4호에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거기에는 크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산팀장 정영임   예산팀장 정영임입니다.
  102억은 저희가 조성할 때 1호에 보면 지방세 세입액이 결산서상 전년대비 5% 이상이 증가하면 그 초과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액을 보면 지방세가 2019년에 890억이었고요, 2020년에 1,09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22%가 돼서 5% 이상은 초과했기 때문에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분이 얼마가 되냐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154억 8,600이 초과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다는 적립을 못 하고 102억 정도를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102억을 적립한 이유는 50억 이하에 있을 때는 적립금을 빼서 쓸 수가 없는데 최소 50억 이상은 돼야 나중에 일반재원으로 넘겨서 부족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규정에 50% 이상은 못 쓰게 돼있어요. 그래서 최소 102억을 적립해야지 나중에 50억을 남겨 놓고 50억을 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10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여기 사용제한 규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뭐 필요하세요?
○예산팀장 정영임   반드시 내년에 꼭 쓸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방세가 증가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재산세가 둔화돼 버리면 재정수입이 해마다 불균형하게 들어오잖아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재산세 증가분을 보니까 작년보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7.1% 증가했다고 자료에는 있거든요.
○예산팀장 정영임   2019년의 890억은 저희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지방세이고 2020년에는 총 90억, 그래서 전년대비 22.38%가 증가한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거 때문에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는다?
○예산팀장 정영임   아니죠. 그래서 증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초과분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방세 세입이 여유가 있게 증액돼서 들어왔지만 나중에 어떤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세 세입이 둔화될 때가 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방세가 증액됐을 때 재정안정화 계좌에 적립해 두었다가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갑자기 세입 여건이 안 좋아졌을 때는 이것을 빼서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미리 재원을 장기적으로 적립해 두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공단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존에 안 하던 기간제 국민연금이 잡혀 있어요. 이전에 하던 거였는지, 제가 전 자료를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이 들어있어서 전부터 해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상에는 전년도에는 안 잡혀있는 것으로 나오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저희 팀장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자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 변경이 됐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명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예전에는 어디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복리후생비에 잡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복리후생비에 별도로 잡혀 있던 것을 국민연금으로 따로 해서 잡은 거란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내용은 똑같은데 명칭만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별도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다른 것도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금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예산서 223페이지에 보시면 직책수임비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따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210페이지에 정규직과 상근직을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규직과 상근직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상근직도 보장은 되는데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급체계가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근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기간제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저희가 세 가지 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급직이 있고, 그것은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에 상근직과 기간직이 있습니다. 상근직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거고 기간직은 65세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이거를 궁금해 했냐면 앞에 인건비는 두 분 다 똑같이 편성을 해 놓고 복리후생비만 금액은 똑같은데 별도로 해 놔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복리후생비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은 다 똑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국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팀장님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자치단체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아,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지방세를 걷어서 예산이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경기를 타서 세금이 많아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IMF 같은 경우라든가,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하는 자치단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이런 데서 하시고 구 땅이라든가 이런 공공에서 가진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수입도 일정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의 끝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각수입이라든가 수입이 될 만한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은 측면이 있잖아요. 이때 어느 정도의 규정에 맞게 초과분이 있으면 그것을 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일반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미래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많아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 리스트는 있을 겁니다.
김우섭위원   실제로 많아졌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정화기금을 하는 데가, 이런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우섭위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팀장 정영임   10개 구 정도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정영임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김우섭위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금하는 거잖아요. 저금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금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선한 행위죠. 그런데 가족 중에 돈이 당장 필요하거나 꼭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비용을 저금하는 것보다 쓰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은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성북구의 재정자립도가 20% 남짓에다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취지야 알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들었고요. 오히려 이게 알뜰살림의 표본 혹은 안전살림 이렇게 표방되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지금 완화됐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좀 나아져서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낼 고민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우선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되고, 그럼에도 초과분이 있고 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안정화기금에 넣는 거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그건 정책상 그다음에 예산의 운용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재정화기금에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우섭위원   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 보충
○위원장 정해숙   통합재정 이건가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아까 한 것에 잠깐만 보충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기금에 대한 질의 시간이 따로 있는데
진선아위원   기금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정해숙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재정비지역에서 나오는 부지매입비라든가 보상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니요. 매각비용.
진선아위원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길음2동에 지금 롯데캐슬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클라시아?
진선아위원   네, 롯데캐슬클라시아 그 동청사 부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그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 부지에 안 하고 다른 데에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원래는 신길음구역에 있었는데 그 안쪽으로 기부채납 부지에.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그 비용은 그 조합에서 받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동청사 비용이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건 재개발조합 측하고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 부지에 건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로써 받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올려준다거나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런 대신에 그 해당하는 건물을 줘서 기부채납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그냥 기부채납 부지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길음2동 청사부지는 기부채납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저는 그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 그래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면 중간에 협상이 또 있어요.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렇게 비용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는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비용을 받으면 그냥 잡수입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게 길음2동 공용청사 신축과정에 조합하고 구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됐냐 하면, 길음2동 공용청사를 원래 기부채납 지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투입해서 짓고 현금으로 그 조합에서 세입처리해서 저희가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렇게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난번 회의 때 주거정비과하고 이렇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진선아위원   엊그저께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그날 회의 때 주거정비과장님하고 저하고 부구청장님 이렇게 관련 부서만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무슨 행사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마,
진선아위원   빠졌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의 안 가면 몰라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다들 바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번 공용청사 기금에 22억 8,700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나중에 조합 측에서 현금으로 받아서 세입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선아위원   그때는 잡수입으로 잡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세외수입이죠.
○예산팀장 정영임   세입ㆍ세출 현금으로 예치했다가 나중에 공사비 할 때 같이 쓰는 걸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라고 예산은 편성 안 하지만 재무과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공사비에 넣어서 같이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때 당시 그게 이루어진다거나 그런다면 어쨌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하고의 상황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과정이 주거정비과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주로 과장님이  
진선아위원   아직은 안 받았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확실하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4쪽까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진선아위원   네. 공용청사가 사실은 저희가 낡은 건물들이 너무나 많고, 아까 공단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아요.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을 개보수를 하려니 예산이 많으니까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지난번 일자리경제과의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서두에 말씀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돈암동 동청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금이 남아있다고 그걸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쓰는 그것은 정말 저희를 너무나 우습게 보는 처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 부분은 지난번 공유재산심의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예산 총괄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면을 좀, 실무진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지매입비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돈암동 청사를 짓겠다고 공용청사기금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심의를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받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위원장 정해숙   잘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그게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안 되면 그건 국장님 탓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17쪽부터 123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3쪽 주민공동체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세출예산안 447쪽부터 4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청소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이번에 새로 시작한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지금 하고 있는 올해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니까 지금 거의 줌(ZOOM)으로 하고 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완화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워낙 코로나가 엄중해서 줌(ZOOM)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보면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사회적기업을 알아야 된다고 봐요. 학생들 분위기가 어때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있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줌(ZOOM)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일반화 돼서 학교에서 하면, 왜냐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른들도.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도 일반인들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고, 어려서부터 그런 것에 대한 체감을 해야지 성인이 됐을 때 기업도 운영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 참여할 수 있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예산이 집행된 만큼 잘 충실히 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은 제가 처음에 제안을 드렸어요. 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저도 같이 학교에 찾아갔었거든요, 이걸 신청해 달라고.
  그런데 학생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난 다음에 느낀 것을 물어봤더니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교육을 받았더니 예를 들어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더 성장해서 가는 단계가 좀 있어야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는 도시과학고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네요. 그 아이들은 한 번 받았던, 이게 처음에 한 게 도시과학고 학생들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계획을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교육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차게 좀 해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44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위탁금이 있어요.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센터를 위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죠. 올해에 감사과에서 성과 감사한 보고서를 보셨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그중에 내용을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정책목표 및 수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해야 될 이때에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추상적으로 제시된 사업목표는 무엇이 시도되었을 때 그 목표가 성취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타당한 대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업의 추상성이 높다, 그리고 사업의 완결이 미리 예측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심지어 사업의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곳과도 수의계약을 하고, 또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관리도 미흡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사회적경제센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울 정도거든요. 이렇게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야 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경센터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되는지가 의문스럽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 결론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성과감사를 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미리 지도점검을 통해서 파악해서 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받아들이고요. 센터에도 그런 사항이 다 전달되었고, 그것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2년여 동안 센터장이 있었는데 올 초에 바뀌었고, 새로운 센터장이 돼서 새롭게 일을 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직원을 하나로 사회적경제 분야로 나갈 수 있게 모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에서도 팀장이나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사항들이 내년도에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개선하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고요. 더 이상 그렇게 여러 가지 너무나 당연한 사항들이 안 지켜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문제는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번 연도에 탈퇴를 하실 건가 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전혀 도움을 못 받으셨나 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서울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우리 구 주민까지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도 우리가 사업비를 1,000만 원씩이나 내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를 고민했었는데 서울시도 내년도 사업예산에 회비 내는 것을 삭감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가 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과 비슷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도 굳이 저희가 이 협회에 가입해서 1,000만 원씩 내면서 뭔가 도움을 그닥 받았다고 지금 자료에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런데 이 분야는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구청장님이 협의회를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직원보다는 청장님, 어떤 단체장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개최한다거나 외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잘되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우리의 발전방향을 찾는다거나 직원교육을 시킨다거나 등등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좋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2000년, 2021년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등등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에 보시면,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의 사업소개 중에 정책개발을 봤는데 더불어민주당 희망경진대회는 뭔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혜영위원   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 당의 희망경진대회까지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보가 없어서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100% 시비로 했던 사업이죠,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올해는 5,000만 원만 줄 거라고 한 건가요, 더 이상 가내시로 내려주거나 이런 것 없이 5,000만 원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작년도에 3억 5,300을 보조를 해줬었는데 이제 5,000만 원만 내년서부터 지원해주겠다고,
정혜영위원   더 이상의 가내시를 내려줄 수는 없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2억을 잡았지만 특화사업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까지 2,500, 통틀어서 하면 이 4억을 5,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다 잡으신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죠, 저희가 2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 중에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을 주면 2억 5,000이 되잖아요.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4,000만 원을 4억이라고 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안에는 인건비가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사업비가 되죠. 그래서 1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생태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물론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사업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는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친목도모를 하면서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떠안아가면서 그분의 인건비까지,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돈까지 저희가 드려야 되는 게 맞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각 구에 올해 같으면 3억 5,000 이상을 다 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아까 3억 5,000 중에서도 주민들한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4,500정도가 공모사업비가 이 보조금 중에 쓰였어요.
  그래서 40여개 단체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예산에서부터 등등 전혀 절차를 잘 몰라요. 일단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회의 문제점, 예를 들면 환경문제, ‘용기내’ 같은 사업 있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공문이 들어와서 선정하면 그분들이 사업기획이라든가 예산사용이라든가 기타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는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이 일반 주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직원하고 마을지원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마을지원을 해주는 민간인들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만든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일반주민들을 공모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게, 우리가 정산이라든가 사업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교육컨설팅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분들과 연락하면서 사업을 같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25개 구 전체를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혹여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것은 여럿 중에 그런 것들이 부각된 것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진짜 열정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에 우리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공동체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시고 만나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일부분은 그렇게 좋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르게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말도 나오겠습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을 못 받아먹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그런 말까지 돕니다.
  청장님이 이 사업을 내가 하겠다,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금액은 우리 성북구민에게 다른 용도로 더 필요한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이건 다른 건데요. 이번에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이 바뀌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루트를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싶어서 한번 연락드렸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직통으로 했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센터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이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회적경제가 뭐냐”, “협동조합이 뭐냐” 해서 했는데,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몇 번 강의를 같이 이렇게 해서 동아리를 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년부터 자치법이 바뀌잖아요. 내년 주민자치에도 한 번씩 와서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각 동에도 가서 한 번씩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렇게 있다.”, 왜냐하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려달라는 거죠.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이 뭔가, 말로만 우리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와서 교육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지금 20개 동 주민센터가 다 자치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사경 센터에서도 마을공동체 관련 자치회 관련해서 총회라든가 모임이 있을 적에 가서 마을공동체관련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이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다음 문제인데, 어쨌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와, 이거 괜찮다”,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들도 우리랑 같이 하면서 모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요.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열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이런 부분을 좀 요청하셔서 멀리에서 교육 좀 한 번 오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유니콘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이유가 저는 실패도 경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은 따져야죠. 효율은 따져야 하는데, 가치도 들여다보고 효율도 따져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효율도 존재합니다. 숫자로 보이지 않는 효율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전부터 제가 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기업에 관련되어서 여러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성북구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나, 어떻게 엮어내고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진단이 좀 되어 있나, 그리고 그 속에서 성북구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좀 결합시킬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으면 안 해야죠. 보일 겁니다. 분명히 저는 보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사회적경제센터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청에서 철학을 갖고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자주 바뀌세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유라고 그럴까,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체하고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위탁체에서 원하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그 방향대로 그분이 리더십 있게 직원들하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거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책임감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잘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면접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좀 간단하게, 오늘 예산 심의하는 거라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걸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의 생각이 저희 생각하고 다 똑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안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안에 더 집중해서 질의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우섭위원   좀 당황스러운데요.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짧게 정리를 해 볼게요. 좋은 사람을 모셔오려면 또 그만큼의 대우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으로 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주더라고 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모셔와야죠. 이게 어쨌든 저희 성북구의 특화된 사업이기도 하니까 먼저 시작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현실화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서, 진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좀 연속성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계속 매번 바뀌니까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도 본의 아니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저희도 현재 센터장이 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그분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어떤 큰 틀에서 코로나 속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시느라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면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 모로 사업진행하기가 어려운 면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효과적인 것은 보면 마을미디어 생태계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집행잔액 보면 이쪽에 전산개발비 외에 추가예산이 투입이 요구되어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사업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혹시라도 이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또 나중에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들을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 줌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 그렇게 해서 교육 같은 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사업 중에서도 대면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울 적에 이거를,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행사를 할지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해서 기획하고 해야 되는데, 대면하지 못하면 사업효과가 진짜 현저하게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은 세웠지만 그냥 불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산을 이 코로나가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어떤지 그런 상황을 예측 못하니까 대면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올해 예산도 잡았거든요. 그중에 일부가 사업을 집행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최대한 비대면이라든가 언텍트해서 할 수 있는 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건 못했습니다.
김세운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마을미디어를 통한 생태계조성사업은 코로나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감액이 된 상태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작년도보다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든 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장비교체라든가 해서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도에 구입하고 나니까 올해 구입한 자산취득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다른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준 건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김세운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생긴 원인을 결산검사보고서에 추가예산이 투입이 요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적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얘기한 거는 잠깐만요.
○위원장 정해숙   가능하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한데 그게 약간 전문성이 요하는 거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질 못해서요. 잠시만, 여기 내용이 있어서요.
  당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북마을 TV내 회원가입 및 시설대관 장비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을 잡은 그거 가지고는, 새로운 우리 계장이 와서 이걸 실행하려고 보니까 이건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다음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서 부득이 불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 없는 걸로 해서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네, 정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한 가지 여쭙게요.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우리 길음에 있는 미디어마루, 거기 있는 거 맞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보니까 장비구매의 필요성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위탁되어진 촬영장비에 대해 업무협약종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연장계약은 못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우리 구에 있는데도?  
○위원장 정해숙   팀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서승대  센터장 서승대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가 수년간 구청 앞 빌딩에 협소한 장소에 계속 위치해 있다가 길음동 미디어문화마루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장비 같은 걸 보유는 했으나 놔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을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로운 공간이 넓게 생기면서 시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올 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아쉽지만 위탁 맡겼던 장비들은 본인들이 시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재연장이 안 된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서승대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지금 미디어센터에 가서 장비를 대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서승대  네, 가능하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굳이 왜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는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심지어 이 미디어센터가 성북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제가 설명드리면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구에서 장비를 대여해 가고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가도 장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비가 있으면 우리 구민들 중심으로 되니까 바로바로 해주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비를 가지고 우리만의 우리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장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정혜영위원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도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도 장비를 사서 대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도 저희도 있어야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5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45쪽부터 156쪽까지 주민공동체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50쪽 사업수혜자가 0인 게 맞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수혜자 제일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21년도 게 지금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입력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면 최근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훨씬 시간이 많고 교육 참여율이 좋습니다. 대부분 더 많은데,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에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고영진
  주민공동체과장유천곤
  세무1과장조민숙
  세무2과장이광호
  지적과장차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