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환경국
일 시 : 2017년6월19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환경과장 지덕환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성북구의 모든 주민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동행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환경과장님! 우리 구에 보면 태양열 시설 현황 있죠?
○환경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개인이든 공공이든 개인별 공공별 따로, 그게 숫자로 나오는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숫자로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입방미터로 나와요? 헤베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개수로 나오는 겁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용량 별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소 개수로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그 현황에 대한 것 그리고 특히 아파트 단지한 것 있으면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도 박학동위원님과 같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에 2016년부터 2017년 현재 민원처리사항을 하게 되면 자료가 너무 많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자료에 리스트만.
○진선아위원 처리사항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까지 주시고요.
주택관리지원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지원이나 2017년도 것만 현재까지 상담처리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이미영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원조명과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요, 보니까 여기가 LED인지 그냥 일반램프인지를 모르겠네요.
LED가 설치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현황이 되어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이광남위원 주택정책과 12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단지가 있는데 그 25단지의 장소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47페이지 그린리더양성과정 중에 1기 32명 수료자 명단 현황을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환경과 49페이지 전력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26개소 장소 현황 좀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환경과요.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죠?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조민국위원 악취 그거에 업소단속 있죠? 단속 현황 그것 좀 같이 주세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자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하세요.
○윤만환위원 주택과에 자유공모사업 했던 내용하고, 한옥밀집지역의 전면 수선 비용 지원한 내역, 세제혜택을 준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암2동에 사학재단에 허가내용, 공동주택 대학생 기숙사 허가서류내용 일체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동덕여대 기숙사 건에 대해서 혹시 허가사항 들어온 게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있으면 자료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자료가 현재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나중에 질문을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저도 좀 몇 개 할게요.
아까 이광남위원님이 환경과 하셨는데요. LED 어린이집만 했는데요, 작년에 15개 했는데 올해 복지시설까지 다 합쳐서 저소득층까지 다 해서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여름에 공원에 많이들 나오시는데 CCTV를 아직도 설치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공원 CCTV 설치계획이 아직 9월달까지예요? 언제까지 하실 건지요? 설치예정까지 다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는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위원님들에게 다 같이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저 하나 더 추가로 공원녹지과요. 도시공원 금연단속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부서순서대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현재 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해서 자유공모사업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윤만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거의 LED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동주택에서 어차피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이니까 공히 원하는 대로 그 사용목적이 있는 대로 같이 지원해 주는 게 어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1,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시설 지원은 1,000만원 이하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100만원 이상에서 최대가 550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은 시설 지원이 아니라 공모 사업은 액수가 적습니다. 총 7,728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범위가 작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공모사업 말고, 자유공모사업이 시비 50%, 구비 50%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1,000만원 미만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시설 지원이 1,000만원 이하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최대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린 것은 550만원까지 지원해 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지별 최소 1,000만원 최대 8,000만원까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800만원.
○윤만환위원 800만원 자부담 10~30%가 되어 있는데 어떻든 이 자체를 여러 군데 다방면에 필요한 대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저희들도 오히려 시에 요청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아파트에서 쓰고 싶은 대로 일단은 포괄예산형태로 내려보내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는 지금 현재 다행히 잘 진행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해 보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윤만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개선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반영할 적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보충하세요.
○진선아위원 지원이 되는 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규정을 예를 든다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에너지관리사업 또는 놀이터시설개선 이렇게 사실 예시적으로 지정되고 있고 기타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되어 있지만 과거의 예에 의해서 시설지원은 제한적으로 왔습니다.
첫째 LED사업, 그다음에 놀이터시설 개선,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실 개선사업 이런 형태로 제한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진선아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도까지는 무조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맞는 금액을 과에서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원하는 주민들이 얼마까지를 원하면 거기만큼을 지원하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파트 시설지원은 자부담이 50%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신청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자부담 50%가 들어가다보니까 입대위 의결에서 부결됩니다. 찬반 세력이 있어서 대부분이 거기서 부결되기 때문에 50% 이상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적은 사업이라면 적지만 입대위 자체에서 부결되기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선이 1,000만원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50%가 아닌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모사업은 10%에서 30%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30%까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모사업은 첫 번에 신규사업자는 10%, 2년차는 20%, 3년차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에 10%에서 30%까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자기 사업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정리가 되면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DIY 공방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DIY공방의 예산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가장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IY 공방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파트에 재활용과 관련돼서 상당히 저희들이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1순위로 치고 2순위가 사실 DIY공방을 하는 공모사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DIY 공방을 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DIY 공방은 그 자체 내 아파트에서 일정한,
○진선아위원 자체 내에서 그냥 하는 걸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일정한 공터를 만들어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을 만들어야 되고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550만원 정도 되어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시설비라는 게 이 금액을 가지고 공구라든가 그런 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또 지원이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아파트에서 스스로가 입주자대표의 관리사무소에서 DIY 공방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도 다른 거에 200,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액수가 적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가 지원이 되느냐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진선아위원 우리 공구대여를 해 주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구대여하는 것은 주택관리센터가 있지만 여기서 DIY 공방은 스스로가 자기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시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6, 7년 전에 보문동 아이파크에서 주민공모사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주민들이 나와서 자기가 먹을 것 브루스타를 가지고 나와서 돼지고기하고 삼겹살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그것도 일종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사업자체로, 삼겹살파티 자체를 공모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가 우선이지만 삼겹살 파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선행되는 전제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축제라든가 그런 행사를 한 후에 뒤풀이로써 삼겹살파티가 있으면 되는 거지만 사실상 삼겹살파티 전제 자체로써는 공모사업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윤만환위원 아니었는데, 그 자료 한번 보시고. 6, 7년 전인가 시행을 했어요. 저도 그냥 쉬고 있을 때 해서 전부 다 가족끼리, 하여튼 가족끼리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지금 사실 그것도 공동체 활성화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한마음축제, 주민한마당 뭐 이런 것을 가진 후에, 그 후에 뒤풀이 행사로써 삼겹살파티를 갖는다. 아마 그런 행사였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그때는 거기에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주택과에서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도 가능한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현재는 파티 자체로써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요즘 동행 아시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동행으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가 많은 여러 가지 상도 받고 나름대로 우리 타이틀로 지금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그렇지 못한 사항들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글쎄 어떤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행으로서의 전파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행이요.
○박학동위원 예, 한번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으로 올 들어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초에 송파 방이동 일대의 올림픽 아파트가 5,000세대입니다. 거기서 올해 전 고용인을 해고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후퇴하면서 거기서 차용을 한 것이 저희들의 동행계약서를 행복계약서로 써서 5,000세대가 전부 다시 경비원을 재계약 했습니다. 전원을 세콤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동행계약서를 차용해다가 행복계약서라는 것을 써서 그 5,000세대가 전원 재고용했다는 사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한·중·일 가장 잘되는 사업을 하는 한국, 중국, 일본 자치단체의 장 대표가 모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서울시 대표가 바로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동행계약서를 가져갔는데 일본의 저명한 학자가 이것은 일본에서도 반드시 전파되어야 할 사례다. 자기 개인주의가 팽배한 일본에서 이 동행만큼은 일본에서도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실이 국내와 국외에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5,000세대, 일본 홋카이도 다 좋지요. 그런데 겉에서 갑과 을에 관한 그런 내용을 동행으로 가자 해서,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역전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갑과 을이 동행으로 인해서 갑의 사람들이 양보를 해서 을이 같이 가는 동행을 목적으로 했는데 을의 사람들이 횡포를 부린다는 말이에요. 횡포를 부려서 어떤 공동주택의 질서를 문란 시키고 또 거기에서 진행하는 모든 입주자대표를 자기들이 장악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쟁이 나고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감독, 감시, 또 감사 이런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조례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실제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터치하고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서 을이라고 하면 보통 갑과 을을 동과 행으로 바꾸는 것인데, 아파트단지에서 우리가 을이라고 칭한 것은 경비원을 우리가 칭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장악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입대위의 동대표들이 이런 것이 어떤, 서로 반대세력에서 한다는 뜻이지. 만약에 경비원들이 아파트를 장악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대위에서 방금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적하거나 또 어떤 자료제출요청을 해서 시정되지 않으면 바로 시정명령을 내려서 듣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0분의 3이면, 3이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도 감사할 수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주민 전체의 10분의 3의 동의를 얻어오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민원이 빈발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10분의 3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뭔가 감사라든가 법이, 여러 가지 행위 자체를 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그 판단을 해서 시정조치를 우선 합니다.
○박학동위원 어디다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그 아파트에다가. 시정조치해서 시정을 하면 그대로 되고 시정조치를 인용 안 하면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부과는 어디에다 하나, 아파트에다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파트에 합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있느냐 아니면 을인 경비업체이지요, 그 관리업체. 관리업체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말씀하신 각 경비업체라는 것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만일에 그런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관리업체가 잘못되었을 때는 교체하도록 종용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관리업체를 교체하는 것은 입대위의 의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업체를 교체하라는 그런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갈 때까지 거기까지밖에 조치한다는 것이 과태료 매기는 것 또 나름대로 시정조치 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장기화되고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장기화되는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다수의 말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한 1,000세대로 친다면 한 10명이 서로 주도를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0명 사는데 나머지 990명의 주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강력하게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는 방법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래서 올해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5월 10일자로. 사실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결정이 어떤 사법적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권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올 5월에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님도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아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성북구에 50%가 넘는 아파트 77개 단지인가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파트가 지금 의무단지가 138개 단지, 그다음에 임대까지 해서 161개 단지입니다.
○박학동위원 4개, 그럼 164개 단지에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61개 단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얼마나 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저희들 분쟁 중에서 아주 치열하다는 아파트가 한 10여개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나 그 아파트에서 예컨대 A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행부조차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 각 아파트단지 별로 분쟁은 치열하지만 일단 입대위와 입대위 대표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싸움은 내부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진행되는 데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파들이 하도 그것을 반대하지만, 입대위가 모든 것이 구성이 안 되었으면 문제지만 구성이 되어서 진행되면 그 절차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그냥 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다수 주민들이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럼 뭔가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사실상 저희들은 2015년 이전에는 실태조사를 한 건이 없고 과태료부과를 한 건이 별로 없습니다. 2015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13단지를 조사했고 2016년에 6개 단지를 조사했고 올해는 벌써 상반기 지나가기 전에 해서 3개 단지를 이미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실태조사에 의한 과태료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과태료를 매년 몇 개 단지씩 부과하고 있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지금은 많이 자정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좀 앞으로 아까 161개의 단지 수에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동행이라는 허울 좋은, 저는 그렇습니다. 허울 좋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뒤로는 각 아파트마다 그 사소한 동행에 걸맞지 않은 행위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두 건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구의원 찾아요. 찾아서 우리한테 해 봐야 우리도 솔직히 관이나 똑같이 힘없어요. 가서 주민들한테 화해하도록 만드는 조치뿐이 없는데 그 조치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없거든요. 애초에 감정의 골이 깊어서 오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뭔가 사전 교육, 특히 요즘 우리가 예산 들여서 공동주택 교육시키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시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그렇지요? 지금 공동대표에 예산 들여서 교육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켜 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결과의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면 과연 앞으로도 그런 예산이 필요한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그런 예산 들여서까지 공동주택에 그런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데도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좀 강력한 교육 또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아파트단지가 골이 깊고, 더구나 이게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골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많게는 20년 전부터 그렇게 골이 깊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해결했고 조치하고 해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계속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정조치하고 또 관심을 갖고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민국위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적출할 때 주로 신고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위에서 사진을 찍어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무허가 건물이 적출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적출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고 가장 큰 것이 민원에 의한 것이 1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항측을 해서 연말에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그 항측 판독에 의해서 나온 것은 거의 다 무허가 건물이 적출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을 적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네가 어디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일반단독주택이 많은 곳인데 면적이 큰 것으로는 성북동이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는 안암, 석관, 정릉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요, 정릉에는 3동 쪽에 무허가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쪽이 맞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3동 무허가촌도 무허가촌이지만 지금 현재 정릉1동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옆에 보면 어린이 집 있고 그 옆에도 제가 아는 것도 무허가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 같은 것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디 위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조민국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과태료가 부과될 텐데, 어떻게 압류도 되고 경매? 어떻게 재산압류를 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현재 무허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약 4,500건입니다. 이 중에서 3,444건은 1981년도 이전에 발생된 기존무허가라고 해서 그것은 실제로 일반건물인 것처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증여, 상속이 되는 3,444건은 1981년도 이전 것은 무허가라도 일반건물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로 된 것은 2017년도 현재 1,000건입니다. 또 작년 연말로 항측에 의해서 약 3,500건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3,500건을 조사하면 얼마나 거기서 무허가 건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제외하고는 약 4,500건이 무허가 건물인데 그것은 1,000건은 현재 계속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3,444건은 기존 무허가로서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이 현재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기존 무허가 건물인지 그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최근에 한번 현장방문했을 시에도 어느 사찰, 정릉의 사찰도 무허가로 계속 지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제가 무허가 건축물로 하나 지어놓고 제 재산을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어놓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태료는 계속 부과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시일이 되면 소멸로 결손처분 되겠지요, 결손처분 되고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주택으로 인정되겠네요? 한 20년 지나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만약에 사찰 같은 경우는 임야이기 때문에 자체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건물입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야에 집 지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1981년도 이전에 지었던 것, 그것은 기존과 같은 경우는 그것은 없어지면 완전 소멸됩니다. 그것은 증축이나 대수선이 불가합니다, 1981년도 이전 것은. 지금 산속에 일부 있는 것이 지금 대부분이 그러한 경우인데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축이나 대수선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사찰인지 그것은 한번 별도로 번지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명의로 제가 불법건축물을 지었어요. 물론 과태료 계속 부과하겠지요. 그런데 제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일이 지났을 때 결손처분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결손처분 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철거할 수 없는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85㎡ 이상은 주택 분야에 한해서, 주거분야에 한해서 85㎡ 이상은 5년까지만 부과하고 사실상 부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것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부과가 됩니다, 결손처리 되지 않고.
○조민국위원 계속.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조민국위원 그 이상은, 부과 안 되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 이상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된다든가 면적이 클 경우에, 50㎡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85㎡ 이상에서 주거분야 증축된 분야에서만 불법무허가건물에서만 5년까지이지만 그 이상은 끝까지 부과가 됩니다. 주거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는 끝까지 그냥 없어질 때까지 부과됩니다.
○조민국위원 주거로 하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85㎡ 이하에서.
○조민국위원 이상에서 5년 이상 되었을 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끝까지 부과됩니다. 85㎡ 이상이면 끝까지 부과됩니다. 없어질 때까지 부과됩니다.
○조민국위원 그 이하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하면 85㎡ 이하의 주택에서 주거로 했다고 명백하게 되면 사실 5년까지만 부과됩니다.
○조민국위원 그때부터는 내 거, 그 사람 소유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할 적에 매매가 사실상, 그 매수인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조민국위원 일단은 과태료는 일단 5년이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과태료만 이행강제금만 부과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안 내고 그 이상 계속 상주할 수 있는 거예요? 85㎡ 이하는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주거용 부분에 한해서.
○조민국위원 그러면 철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현재로서는 철거가, 미관을 해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이 1992년도에 국회에서 과거에는 무조건 철거했던 것이 1992년도부터 그 후에 의회에서 철거하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법을 바꾸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해마다 법 개정할 적에 자치구에서 요구를 하면 1순위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데 언젠가는 이것은 바꿔야 될, 무허가건축물에서는 바꿔야 될 1호입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요구는 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매번 제도개선해서 올립니다.
○조민국위원 올리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럼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어서 제도개선 1위로 올립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올렸었습니다.
○조민국위원 다 올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조민국위원님에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80㎡ 이하는 5년간 강제이행금을 내다가 내고 안 내면 그냥 불법건축물로만 남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다가 한번 씩 양성화가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양성화 지금 2014년에 5번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일부 양성화를 시키지 말라고 항상 제도개선에 꼭 단서를 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키는데,
○위원장 송영옥 양성화시킬 때는 불법건축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죠. 사실 양성화시키면 정치적인 논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항상 그럽니다. 이행강제금을 제도개선하고 양성화를 없애야 된다고 항상 저희들은 제도개선에 올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이 1981년부터 2014년까지 5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렇죠. 2014년도에 몇 군데인지는 모르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600건을 신청해서 300여건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50%는 됐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50% 정도 남았습니다. 300 몇 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신청은 700여건인가 그렇게 했는데 양성화된 것은 300 몇 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쉽게 말해서 ㎡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10평 미만은 거의 다 양성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평은 생계형주거라고 해서 다 양성화시켜주고 실제로 이것이 큰 기업형 무허가는 양성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양성화시키는 조건에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연합회에 지원 나가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원만 나가죠? 여기 지금 163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61개단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161개 단지 내가 전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성북구아파트연합회라는 것은 우리가 161개 단지에서 의무단지가 93개 단지입니다.
○박학동위원 93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93개단지. 실질적으로 이 의무단지에서 성북구아파트연합회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의무단지가 아닌 임대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23개, 비의무단지 45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의무단지 93개 단지에 동대표 회장님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박학동위원 93개 의무단지는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2017년에 회원이 8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0여명 정도.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우리 행사를 할 때에 이 정도 행사하면서 지원되는 구의원님들을 한 번도 초청을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밤에 우리가 가서가 아니라 그렇게 지원되는데 분명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초청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고 또 자기네들끼리 행사하는 내용도 안 되는데 이게 지원금이 얼마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원금은 성북구아파트연합회를 운영한 지원비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에 직능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직능단체로 봐서 성북구아파트연합회에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200만원은 운영비가 아닌 1년에 한해서,
○박학동위원 1년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년에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어떤 때에 사용하느냐 하면 아파트연합회가 워크숍을 갑니다. 워크숍을 갈 적에 운영비가 아닌 교육자료비로 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의무단지 93개에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의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독감시는 누가 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구청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구청에서 하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만원이 93개 단체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직능단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능단체라는 것은 직능단체에 어떠한 모임에 전체가 가입한 의무적 가입이 아닙니다. 직능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는 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에 지원하는 과거에 수십 년, 사실 20년 전부터 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만원은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원 한 80여명, 실제로 나온 사람들은 40여명이지만 직능단체에 과거로부터 2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이 사람들에게서 이권을 주거나 어떠한 운영하는 비용을 준 것도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년 전에 200만원을 지금도 그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 행감 때도 보면 공동주택 리더십에 대한 주민강의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내용의 지적이 있어요, 작년에 감사에도.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금액을 지원함에 있어서 200만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줘서 300만원, 500만원 하더라도 입주자대표들이 자기 아파트 공동주택의 주체를 가지고 강하게 어떤 책임을 지고 분쟁이, 아까 제가 1차로 말씀드렸듯이 분쟁이 없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같이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사용되고 또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렇게 지원함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동대표 교육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에 하는 것이고, 동대표 교육은 별도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전 동대표를 다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표는 현재 800여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다 상반기 하반기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해 줍니다. 만약에 동대표 교육에 나오지 않으면, 1년에 4시간을 받지 않으면 동대표 자격이 정지됩니다.
○박학동위원 4시간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4시간을 만약에 이수하지 않으면 동대표 자격이 정지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200만원 지원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보조와는 다르게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직접 동대표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동대표 자격이 그 순간에 정지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강사를 과거에는 일반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고 변호사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시간을 안 나오면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교육도 강화했고 또 교육 내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기 후반기 동대표 회장 교육시키는 것은 시키는 건데 별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국은 200만원을 주는 건데 2억에 대한 게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나갑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과거에는 이것이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것이 2012년부터는 각 과로 다 해당과로 분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아무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도 이분들이 모이는 것은 결국은 동대표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아파트 단지에 분쟁이 안 생기는 프로그램도 넣고 교육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4시간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4시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같은 동대표들을 다 교육을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다릅니다. 만약에 전반기에 받지 못하면 하반기에 받고 이렇게 나누어서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서상에는 강사료가 2시간이에요. 강사는 2시간하고 2시간은 뭐한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와서 1시간 정도 소방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 강사가 1시간 정도를, 이 동대표의 자격요건 이런 일반교육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변호사 1시간 그다음에 기술사 같은 분이 1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그렇게 나가지가 않죠. 강사료 산정한 게 22만원에 2시간에 2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각자의 강사료가 1인당 22만원이 나갈 텐데 그러면 4번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가야죠? 액수가 어떻게 되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강사가 한 번에 할 적에 4명 정도 항상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지만 강사가 항상 3, 4명이 와서 대기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대신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와 실제로 지급되는 예산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박학동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4시간을 다 붙잡고 있기는 힘들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래서 과거에는 오면 출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을 쓰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동대표 주민등록번호를 출석부에 한 사람이 3, 4시까지 와서 달아도 사실상 몰랐었습니다. 작년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출석증으로 해서 저희가 개인당 출석, 우리 직인이 찍힌 출석부를 드렸습니다. 단, 시작될 때 들어간 사람은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올 때에 그 출석부를 받으니까, 처음에 올 대상을 상하로 나눴으니까 예상이 2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핸드폰으로 해서 순식간에 400명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같이 부정출석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놨는데 이번에는 전부 우리 주택과 직인이 찍힌 그것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하기 전까지 밖으로 못나게 하고 나갈 때만 받으니까 250명 예상했는데 안에서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순식간에 400명이 넘으면서 교재가 부족해서 복사해 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통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좀 강화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동행이라는 용어가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답변할 때에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얼른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쉬우실 텐데 왜 안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우리 진선아위원님 자료는 강사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우리 성북구 전체 조합설립인가 난 게 몇 군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뉴타운하고 재개발하고 산정을 해 봐야 돼서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합설립된 것만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주거정비과 소관이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저희 과 소관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거로 인해서 매스컴이라든가 지역에 지역신문 또 여러 가지 각 동사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손해나 민원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중간에 업무보고 시에도 했는데요. 종전까지는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토지사용승낙서 등 해서 80%까지 확보돼야지만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6월 3일자로 제가 기억하는데 입주자들이나 이런 것을 모집 승인할 때에는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선되기 전까지 지역주택조합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10개 중에 한두 개나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다수 언론에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무자비하게 사업시행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조합분양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하는 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저희도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제도개선된 사항하고 다른 사항들에서 홍보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이 제도개선이 언제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6월 3일 정도에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월 3일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이미 지났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입주자 모집하려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박학동위원 지금 토지사용승인이 75%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을 못하면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서를 받고 난 게 80% 이상이 돼야 합니다.
○박학동위원 80%를 받아서 와야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설립인가를 검토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제도가 제도개선에 들어있나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얼른 사야 되는데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하고 승낙서만 받아서 하는 거니까 승낙이란 언제든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나면 저희한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를 받을 때에는 95% 이상의 토지가 다 확보돼야 해요.
○박학동위원 매입이 돼야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게 어렵잖아요. 엄청 어려운데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뻥튀기를 해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그런 제도에 관한 것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 것들이 모두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처음부터 입주자 모집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안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박학동위원 처음에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1차 1,500만원을 내라 또 두 번째는 뭐한다고 3,000만원을 내라,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는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역주택조합 자기네들끼리 어떤,
○박학동위원 그것은 일일이 못하는데 분양가가 턱도 없이 낮은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무래도 조금 낮죠.
○박학동위원 엄청 낮게 해서 그걸로 유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그런 문제점 포함해서 일부 제도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자료는 저희가.
○박학동위원 자료가 언제쯤 나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금방 파악해서 오후에 드릴게요. 법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저번에 우리 결산 때 성북동 때문에 먼저 가셨잖아요? 시 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성북2구역입니다. 성북2구역이 신월곡1구역하고 결합개발을 하면서 성북2구역 정비계획수립을 기존에 철거형에서 수복형으로 가면서 그 정비계획 비용을 시에서 다 교부해서 그 비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시에서는 작년 3월부터 용역이 착수되었는데 주민공람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런 의견으로 저희한테 회의소집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조합하고의 협의를 계속 저희가 6차례 걸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 그래서 한 다음 달 정도 되면 성북2구역 조합에 기존 안에, 정비계획수립한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지고 설명회에 따라서 주민이 합의가 되면 공람,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그래서 나중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절차를 연말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늦는 것이 아니고 조합과 충분한 합의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 진행현황 해서 두 곳만 이렇게 달랑 보냈어요, 지금 두 곳뿐이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마 진행 현황이었을 거고요. 아마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조합설립 인가 난 것이 몇 개냐, 그러니까 그것으로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난 거 하고.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8, 9, 11구역이 해제가 되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제 15구역도 또 주민 의견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의견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7, 8, 9, 11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과별로 같이 협조가 되고 있나요? 해지가 되면 사실상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관련 부서들이랑 협의한 것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2014년에 12, 13구역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행위제한이 풀려서 뭐 작년도 그렇고, 12, 13구역 주변에 우후죽순보다도 그냥 갑자기 대규모의 도시 분양주택이랄까요? 그래서 아마 골목길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걱정을 하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 9, 11구역을 3월 30일자 해제, 시에서 결정고시되고 나서 2구역에도 똑같이 13구역이나 15구역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가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공가도 발생이 되고?
○진선아위원 예,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15구역도 주민의견조사가 또 들어가야 되고 8, 9, 11이 작년에 해서 올해 해제되다 보니까 촉진계획결정이 계속 늦춰져서 촉진계획이 올 연말까지는 확정을 지으려고 해서 내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8, 9, 11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를 일단은 행위제한을 걸자. 건축허가를.
○진선아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3월 31일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내년 3월 31일. 그 이후에는 그럼 신청했던 사람들을 다 해제를 해 주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 시점이 애매한데요. 내년 3월까지는 이 촉진계획이 결정되어서 변경하는 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에서 저희가 행위제한을 걸 명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행위제한을 푸는데. 그러한 문제를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다 해서 저희가 현안 회의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하고 나면 저희 것은 떠나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야 된다 이것은 맞는데 과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동시 다발적으로 허가를 내주지는 말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건축허가 나는 피해는 예방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일단,
○진선아위원 그러나 저러나 빌라단지가 되는 것은 똑같아요. 건축허가라는 것이 뭐 지금 당장 안 내준다 하더라도 언제인가는 들어서게 되어 있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벌써 아마, 빌라업자들이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벌써 매입을 다 해 놓은 상태일 텐데. 사실상 8, 9, 11구역은 그렇게 피해가 많지는 않아요, 구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빌라단지가 되는 것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뭐, 허가를 당장 한 번에 안 내주겠다, 그것은 대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13구역에 빌라단지가 되면서 했던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아무도 근거 없는 얘기이지만 빌라를 짓겠다고 매입한 그 업자들과 구청과의 결탁을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13구역도 도시재생을 하게 되어 있었고 8, 9, 11구역 또 이제 15구역까지 만약에 해제가 된 상태이면 똑같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가 들어갈 텐데 13구역을 너무나 많이 봐 왔고 증명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도시관리전략회의를 재생 관련은 도시재생디자인과 그다음에 해제하고 나서의 건축허가 문제는 건축과, 설사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재개발추진을 하다가 해제되다 보니까 일반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 업무가 좀 바뀝니다, 저희 소관에서 떠나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 재생하는 도시재생디자인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촉진계획이라는 것인데 일반재개발이 해제되면 또 저희가 다른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때는 일반구역으로 넘어가서 건축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건축과에서 허가제한이나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건축과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어쨌든 큰 틀에서 하나의 그림에서 지금 다 조각이 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9구역이나 10구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원래는 지금 장위1, 2, 3동 15개 구역 전체가 원래 촉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원래 어떻게 보면 다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당초계획이. 그래서 실태조사나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해제되거나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장위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5개 구역이 해제가 되었고 또 15구역이 앞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다 연결되도록 계획을 꾸며놨었는데 이제 절단이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래대로 했을 때 과연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느냐 저희가 한번 좀 산정을 해 봤더니 한 4,000억 정도가 듭니다, 앞으로 만약에 기반시설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뚫으려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제된 지역의 인근이나 최소한도로 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인접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도로가 후퇴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니까 한 1,600억 정도요. 그다음에 최소한 장위5구역이나 8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둘이 도로가 우회되면서 일부 구간이 뚫어져야 되는데, 그다음에 장위11구역, 장위10구역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한 뽑아보니까 한 160억 정도.
그래서 한 세 가지 안을 저희가 일단은 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도 지금 다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4곳은 결국 기반시설이라는 게 구의 재정상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시나 정부차원에서 내려오는 거 추경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일단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어느 정도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7, 80%는 그게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은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니까 그것은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청장님 TF 회의할 때도 제기했던 문제이고요. 시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보내줬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예산이나 이런 전체 차원에서 좀 봐서 저희도 한번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그게 허용이 안 된다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조합추진위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14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났잖아요.
○진선아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나서 그것을 직권조례에 의해서 3분의 1 발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부 비대위에서 지분 쪼개서 3분의 1 이상이 된 것이 비도덕하다. 그런 것이어서 시에서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시 걷어오기 전까지는 또는.
○진선아위원 올 연말까지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올 12월 말까지가 다시 직권조례 그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3월 24일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시 걷어오는 문제.
○진선아위원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느 게요?
○진선아위원 연말까지 할 수 있게 연장이 되는 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윤희 시의원이 다시 발의를 해서 연장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을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14구역의 비대위들이 다시 걷어오는 문제도 있고 또 촉진계획상 14구역이 남음으로 인해서 하는 문제들 해서 일단 시에서 아마 어떤 대책회의랄까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고민하고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예산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주거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위원님 하세요.
○이미영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정비구역 때문에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우리 구에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장은 업무보고서에서 제가 잘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만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해서 그 구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위험건축물, 예를 들면 투자를 목적으로 빌라 같은 것을 매입한 소유주가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만 거주해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 조금 있으면 우기나 태풍, 재난, 이런 재해가 다가오는데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 장위동에 특히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재개발구역 내에 공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건축물들. 어떻게 보면 다 사설 개인건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해빙기, 우기 이렇게 동절기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도시안전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와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시에서도 합동점검이 매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게 저희가 무슨 재난 안전기금으로 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좀 해 주면 되는데 그게 개개인이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게 어떤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위험 발생을 주기적으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하고 안전점검이나 수시로 담당들이 환경점검 이런 식으로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기도 좀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추진위나 조합측도 그렇고 소유자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안 살아도. 그런 분들한테 독려를 잘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며칠 전에 우리 TV에 나온 거, 미아리고개 옹벽 연립주택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설명을 좀 한번만 해 주시고요. 거기 시공업자가 우리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거 마무리 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당해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7층 건물로서 연면적 한 688㎡의 도시형 건축물로 건축하고 있고요. 그 위에 건축물은 지상 5층에 13대 건축물입니다. 지난번에 보도 내용은 건물을 1, 2차례 보완해서, 구조에 대한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대 교수 분은 그게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구조안전전문위원회에다 재차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부 제기했던 것이 건물의 경사가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이후에 계측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당초에 변이 있는 것이지 사고 이후에 변이는 별 이상이 없다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왜 방송에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한 방송도 아니고?
○건축과장 임철수 원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건물이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강방법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석축의 보강을 협의한 대로 1차, 2차 해서 그라우팅도 하고 네일공법으로 해서 앵커 볼트로 시공도 했고요.
두 번째 했던 것은 같이 한번 재건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사고발생이후 한 달 동안은 조용했었어요. 조용했었는데 재건축 분담금,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방송에서는 성북구청에서 위험지역에 허가를 해 줬다는 게 잘못되었다고 나와버렸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어서 말씀드리면 분담금 때문에 얘기 나오다가 결렬되면서 방송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보강에 이어서 석축 안전진단이 곧 끝납니다. 최종은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방법이 나오면 일단 보수방법에 대해서 피해건물, 도시형 주택건물 지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피해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보상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상이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위원장 송영옥 그런 거 할 때 세밀히 잘 좀 하세요. 매스컴에 나오니까 전화가 그냥 연발 성북구에 대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성북구가 나오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건축과의 직원이 지금 두 사람이 모자라지요? 직원 수가 정원보다 안 모자라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건축과는 23명이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마이너스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은 모르셨어요? 직원이 안 모자라나보네요, 이 업무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예산을 할 때도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과장님들한테 전화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자주하는 편인데 전화를 한번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전화를 안 받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전화 안 받는다고 하도 성화길래 제가 해 봤어요. 똑같이 안 받아요. 정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전화 받을 시간이 없는 건지 현원이 21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통 당겨서 받잖아요. 다 바쁘신가요? 왜 전화들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민원부서는 제가 120번으로도 전화를 해 봤어요. 120으로 전화를 해도 정말 담당자하고 직결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번호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전화로 하면 또 안 받아요. 제가 3일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건축과장 임철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주간에 근무하면 주로 현장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전화를 받는 동시에 현장방문을 나와 달라는 급한 전화를 많이 받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오후에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언성이 높아져서 욕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화 받고 민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전화를 받다 보면 전화 소리가, 전화 받는 사람은 자기 전화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화 받는 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정원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말 직원이 부족한 것 같으면.
국장님, 한 직원이 2개의 동을 담당을 해도 사실은 민원이 많아요.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희 장위동만하는 것도 버거운데 맡은 동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직원 이름을 거명을 안 하겠지만 혼자서 과다한 업무를 다 맡아서 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 일시적으로 8, 9, 11구역이 또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민원이 아마 3배, 4배로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을 한번 채용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장위동만 전담을 해도 사실 부족할 판에 그 분이 담당하는 동을 보니까 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다 정말 과로로 쓰러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위원님께서 장위동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게 업무가 많은 동도 있고 업무가 적은 동도 있어서 과에서 적절히 배치를 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구가 지금 건축과는 주로 저희가 세부 직렬로 내려가면 건축직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조금 사정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처음 왔을 때 보면 인사철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면서 가고 싶은 데로 5지망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형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누적해서 계속 여기는 일단 직렬 이런 게 관계없이 총 정원을 정리하는데 건축이 지금 우리구청 전체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마이너스 4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적으로 너무 많다 해서 건축직 정원을 늘렸습니다. 4명을 늘렸는데 서울시 전체 구청 중에서는 건축직 정원이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도 있고 업무가 어렵다하는 것은 시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 구청만 그러면 사람이 모자라는 거냐,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의 구청들이 적게는 2명에서 5명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여서,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보면 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아니, 정원에 맞는 현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죠. 그만큼에 인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정원을 뽑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원이 2명이 부족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4명의 현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각과별로 1명씩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지금 교통지도과에 주차장 단속하는 총괄을 건축직이 합니다. 그러면 1명씩 있는 부서들은 1명도 안 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건축직이 많은 건축과가 항상 모자라는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직으로서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 꼭 전담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직이라도 조금 늘려서 그걸 대안을 할 수 있는, 정말 민원부서인데 전화 안 받으면 정말 돌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오죽하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계속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데 그건 일반행정직들이 그냥 와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건축과에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안 온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지원센터와 관련된 자료가 아직 안 왔죠?
○건축과장 임철수 상담내용이 많아서.
○진선아위원 그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 직원들과 관련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지도원이 매월 1회 참석해서 상담을 하는데요, 건축계장이 전반적인 상담 또는 주거복지에 대한 상담까지 하고요, 저희 직원들은 그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좌를 합니다. 그다음에,
○진선아위원 직원들이 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좌를 한다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 하는 일은 공구대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지원센터라고 해서 과 사무실에서 남은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도 전담 직원이 1명이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담당은 있고요.
○진선아위원 담당이 하나 있고,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사무실에 민원대가 있고 민원인들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에 한쪽 구석에,
○진선아위원 입구 쪽에 있는 테이블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안쪽에 상담민원대에 있는데 옆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누가 상주를 해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주 1회 내지 화요일날 오후에 상담을 하고 있고요, 공구대여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공구 말씀이 나오셔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공구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최근에 각 동 주민센터가 몇 군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센터에서도 공구대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분산을 해 놓는 거예요. 각 담당과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주택지원센터는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각 구에 동을 선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위재생지원센터에서도 공구대여 하는 것을 봤고 도서관에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공구 수나,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39종의 150 품목이 있는데 저희 품목이 제일 많고요.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저희 구청으로 방문해서 대여하는 횟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접근하기 좋고 용이한데서 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성북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요금을 받고 여기는 무료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임철수 도서관은 500원씩 받고요.
○진선아위원 금액에 비례해서 받는데 주민센터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무료가 아닌 일정 금액을 주고 해요. 똑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여기만 무료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당초에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진선아위원 선거법 때문에 금액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빌려주는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어떠한 경우도 동등한 입장에서 일이 진행돼야지 여기는 무료고 다른 데는 또 유료고, 유료라도 금액이 다 다르고, 이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공구와 관련돼서 또 할 텐데 3,000원을 주면 살 수 있는 공구를 1,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가격대비 살 수 있는 것을 분산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협조 하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직원도 사실 딱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현재 해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을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하여튼 전화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바쁘신 것 너무 잘 아는데요, 전화하다 보면 굉장히 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민원부서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전화만 받는 것도 힘들겠지만 다른 직원들이 있다면 당겨서라도 받아서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시에서 확산해서 대여를 안 받는 거예요, 공구대여를?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에 서울시 주거환경과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시행 당시에는 30개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위13구역도 대상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각 구로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로 신청을 받아서 더 개소를 늘린 상태에서 저희는 초창기에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로 빌리러 오는 주민들은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13구역 같은데 가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찾기 힘들더라고요.
○위원장 송영옥 아니요. 그 대답이 아니고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구대여료를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 할 때에 과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시에서 확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산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여료를 안 받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충으로. 그건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확인해서 답변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소문동 6가 261-2호, 3종 일반주거지역이죠. 그런데 현재 사학재단에서 거기다가 행복기숙사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언제 신청했죠?
○건축과장 임철수 2016년도 4월달에 건축허가 신청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016년 4월입니까? 맞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2016년 4월 사학재단에서 왔는데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무조건 다 내줘야 됩니까, 허가를 접수가 되면?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유관부서에 이어서 협의를 받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는 개발에 대한 대상으로서 회신이 와서.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조건 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허가 신청을 해서 무조건 내줘야 되느냐?
○건축과장 임철수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법령의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윤만환위원 협의가 잘 돼서 내준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이냐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국가소유입니다.
○윤만환위원 국가소유라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북구에 있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성북구에 있는 땅인데 국가소유라도 성부구민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성북구민이 필요한 것을 해야겠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은 소유권자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용도가 들어와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집 앞이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짓느냐 이거죠. 아무리 소유권자가 국가라도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허가는 어쨌든 주위하고 협의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아니, 주위에 협의대상이 아닐망정 그러면 이 앞번에 고전번역원 들어오는 것은 허가를 안 내줬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아시다시피 고전번역원하고 성북구하고 협약사항 때문에 협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협약사항이 주민과 맞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서 우리 성북구민이 원하는 것으로 땅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이게 지금 국가 땅이에요. 국가 땅이에요. 소유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일일이 심의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도 안 했는데 주민이 참석한 것으로 심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심사를 몇 차례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도시계획심의를 두 차례 했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과의 간담회는요?
○건축과장 임철수 공식적인 회의만 9차례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다 원했던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대부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참석을 안 했을까요? 9번의 회의는 형식만 요건만 갖췄을 뿐이에요. 허가를 이미 내주기로 해 놓고 주민들은 전혀 원치 않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대학생들의 주거환경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이나 대학생들의 모든 생활 정도가 행복기숙사라는 것을 지어서 그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 좋아요. 왜? 타구에서도 반대해서 못했던 것을 하필이면 구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성북구에서 해 줬느냐 이거죠. 답변 좀 하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당해 토지는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승인을 해서 사학재단에 대해서 기숙사 용도로 해서 신청된 거고요. 물론 들어오면서 목적과 내용을 보면 성북구 이쪽 동북권에 기숙사 수용률이 한 10% 정도뿐이 안 되고요, 서울시 전체는 한 15%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그런 기숙사 용도가 시설용도로써 부족한 용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성북구에 대학교가 8개 대학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윤만환위원 8개 대학 대학생들만 입주를 받느냐 이거지요, 성북구에 있는 대학.
○건축과장 임철수 제가 사전조사 할 때는 인근 15개 대학에서 신청을 했었고요.
○윤만환위원 왜 필요 없이 그쪽의 대학은 그 동네에, 그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성북구가 다 떠안느냐 이거지요. 과장님하고 커넥션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래서 말씀드린 것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들은 그 시설 들어가는 게 그 땅에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용도가 학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좀 느껴서, 더군다나 법령상 적합하고.
○윤만환위원 각 대학에서 대학등록금 받고 모집해서 했을 때는 자기학교에 자기 기숙사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대학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근 대학 봐요. 다른 부지 얼마든지 널려있고 다른 부지 있으면서 왜 대학생, 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그들의 대학생한테 필요한 것은 왜 안 해 주냐 이것이지요. 굳이 성북구에서 떠맡을 이유가 있나요, 구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줘야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참고로 기숙사자료를 이용해서 보면 1일 기숙사비용은 50만원 선에서.
○윤만환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정말로. 그 학생들 돈이 얼마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751명 수용을 하는데 하필 성북구 거기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지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학교에서, 우리 과장님, 개인의견으로 거기가 기숙사가 들어가야 맞습니까, 그 위치가?
○건축과장 임철수 주민입장에서 보면 기숙사가,
○윤만환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는 법령상으로만 일단 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아니, 법률 말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학생기숙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기숙사, 아파트도 들어가는데 기숙사하고 아파트 용도나 어떻게 보면 용도는 다르지만.
○윤만환위원 초등학교 바로 몇 미터 간격입니까? 도로 하나 차이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많은 학교 앞에, 지금 날로 변하는 그 대학생들의 문제에서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한신ㆍ한진아파트만 인구만 해도 한 4,000세대?
○위원장 송영옥 예, 4,000세대가 맞아요.
○윤만환위원 그런데 거기 또 지어가지고 주차문제부터 모든 환경에서 초등학교가 있는 거기다 한다면, 있을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참고적으로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홍제동 기숙사도 가보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데 환경적으로나,
○윤만환위원 아니, 하지 마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뭐 특별히 기숙사를 보면 주민들이 염려하듯이 그렇게 학생들이 시끄럽지는 않고요. 조용히 공부하는 면학분위기,
○윤만환위원 만약에 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9시간이나 돌아다니면서 도저히 아니라고 저나 모든 사람들이 가서 아니라고 했어도 무조건 갖다 들이대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주는 행위를 주민과 9번의 간담회 했다. 주민이 한 분도 참석 안 하고, 반대하고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줘요?
또한 본 위원이 또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서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허가내줄 때 말 한마디도 없이, 저는 몰랐어요, 한참 있다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허가를 내줘야 되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줬다는 상황을 통보를 해 줘야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일단, 저희가 단순한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도 같이 나가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아마 주민반발이 우려될 것 같으니까 의견수렴을 해라, 그래서 사실은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맞으면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설명회가 되었든 어떤 의견수렴 하는데 설명회가 가장 좋겠다 해서 아까 건축과장 말씀대로 여러 차례 했는데 주민들이 입장을 안 하셨지요. 바깥에서 계속하고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여러 분이 연명해서 민원서류도 냈고 그때, 그때 주장했던 것에 관해서는 계속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동일한 민원이 반복된다 해서 주민들은 이렇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윤만환위원 국장님,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이 한 사람도 참석 않고 그 대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법률전문가? 또 법무사,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행위를 하고, 그 누구입니까, 건축사? 과장님, 그 건축사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 이후에 참석,
○윤만환위원 심의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 이후에 참석 않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 건축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건축사 현재 우리 건축행위에 대해서 심의 안 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윤만환위원 건축심의회 명단 자료 하나 주세요, 전부 다.
자료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땅은 국가의 땅이나 성북구에 있는 한 성북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정말로 성북구청장이 구민에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성북구민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사용승인을 구청장이 성북구에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라.
왜 성북구에 있는 땅을 성북구민이, 구청장이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학재단에서 왜 국가예산을 받아서 지어서 30년이 넘으면 기부채납해서 한 달에 그렇게 장사를 하게 만들어 주냐 이것이지요? 이게 장사예요. 국가에서 사학재단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를. 말은 겉으로 대학생 행복기숙사라고 해서. 나는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구민에게 9번이나 연락했다는데 한 사람도 주민참여를 안 하고 전혀 주민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회의했다는 것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 그런 회의를 구청에서 하든 어디 안 보이는 데서 해도 되는데 보여주기 식 구민들과 같이 했다, 동 주민센터에 갔었다는 것 있을 수 없어요.
구청장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여주기 식 그런 행정을 하려면 구청장 필요 없어요.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반하는 행위를 합니까?
정말 저는 우리 성북구청장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청에 계신 우리 도시환경국 건축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거기 속해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 한번 연석회의를 해서 정말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역설해서 같이 이해를 동반해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어야지요. 한 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지요. 그것은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제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적인 마지막 답변 한번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답변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다른 구에서는 반려를 했는데 왜 굳이 여기서 하느냐 하는데 두 가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는 홍은동에 이미 건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는 그 땅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사학재단에서 검토를 하는 중에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을 짓겠다 해서 LH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내는 바람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에서 반려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윤만환위원 그 정학한 내용을 알아오세요. 분명히 반려를 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그리고 두 번째.
○윤만환위원 우리 구에서 한 번쯤은 반려를 하고 몇 번 반려를 해서 정말 아니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으면 문제인데 전혀 아닌데 딱 돌리니까 낼름 받아가지고 좋다, 내가 그래서 커넥션 있느냐까지 했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하나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려를 할 때는 그냥 추상적인 조건을 갖고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국장님. 추상적인 조건보다도 주민을 위한 자리이어야지요, 건축이. 주민에게 피해되는 행위는 아니어야지요. 만약에 대학생이 됐든 어떠한 다른 행위가 벌어졌을 때 책임지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른 쪽으로 흘렀을 때 책임지겠냐 이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대학생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는데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윤만환위원 그러면 두고두고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최성태국장님하고 임철수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일에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거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중에 주민들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국유지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꽤 오래 전부터 구청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말 그대로 주민들이 걱정하는 차량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차량이 생길 텐데 지금 행복기숙사의 경우는 기숙사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차량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아파트이지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러니까 오히려.
○윤만환위원 기숙사가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라니까요, 11층 되는 아파트.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통행이나 주차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모두 책임을 지신다, 이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용도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걱정들이 훨씬 더 될 수도 있고,
○윤만환위원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든 주민이 필요한 다른 시설을 해 줬으면 훨씬 좋아요. 오히려 주민들의 말씀이 행복기숙사보다도 아까 고전번역원 그때 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자녀를 가진 가장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세대가 어떻게 과연 변할지 몰라요. 민원들 요지가 있잖아요. 주거지와 초등학교 인접 건축으로 인한 불편 및 악영향. 다시 말해서 안전사고, 소음 진동, 소음저감시공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거.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주민들이 내신 의견 중에 상당한 부분은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만환위원 그 이후에. 제가 말해 줄까요? 이것은 공사 중에 일어날 피해이고 그 이후에 교통 환경 이런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또 대학생들이 발랄하게 돌아다닐 때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어른이에요, 어른.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한 거예요, 주민들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 판단에는 제가 구청의 전체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른 용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숙사가 주변에 준 피해가 적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기숙사의 경우는 차량이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기숙사로 인한 교통이나 주차문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윤만환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 못 한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찾아가는 사람은 차를 이용하겠지요? 그러면 주차장이 없습니까? 주차장이 없느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니, 주차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윤만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량을 이용 못 하는데 주차장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홍은동의 경우는 차량을 가지고 오면 벌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벌점 이상,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못 갖고 다닐망정 거기 찾았다는 사람이 차를,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 가지 말씀, 국장님이 뭐 다른 용도로 하면 훨씬 뭐 한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러니까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윤만환위원 얼마든지 주민이 원하는, 구민들이 원하는 그 땅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기숙사보다 낫습니다. 한 가지 예로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대학박물관을 짓자. 정말로 그렇게 좋고 희망한다면 8개 대학, 10개 대학, 성북구에. 박물관을 짓자고 그랬어요. 왜, 각 학교에 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모든 대학의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찾아보고 관광도 되고 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학박물관을 짓자고 그랬어요. 제가 대안 제시까지 했습니다.
박물관 지어 놓으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정말 좋아요. 기숙사는 저리가라입니다. 기숙사는 일순간에 잠깐 그런 것이지만 박물관은 지어서 전부 다 해서 8개, 10개 대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교마다 자료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볼거리, 공부할 수 있는 거리, 참고해서 할 수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던 사항을 거기 박물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거 짓는다고 하면 쌍수 들고 환영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이것은 다른 용도보다 뭐 한다 하는데 분명히 다른 용도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덜렁 허가를 내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허가를 내줬으면 이왕에 말씀드린 하나 할게요.
도시환경국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 과에서 용역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일이 있다든가 하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위원들에게 용역보고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든 그 용역의 결과는 전체 구의원들한테 알려주든 해당 의원한테 알려주든 하고, 또 그 지역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 동소문동 261번지 같은 경우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주민들하고 상의하세요. 그 결과를 하기 전에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통보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게끔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뭐든지 해 놓고 여기저기 답을 해 놓고 동네에다 해 버리고 구의원들은 “저거 뭐 들어왔다” 하면, “몰라요.” 동네 심부름하는 사람한테도 모르게 만드니 되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마무리 잘되셨어요?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공개공지 내놓으면 땅 주인이 사용할 수 있어요? 건축하면 공개공지를 내놓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연면적 1,500헤베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고요, 공공이 이용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만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용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사용할 수 있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박학동위원 개인은 못하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게 되면 어떠한 과태료나 뭐가 나가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어떤 용도로 쓰는 걸을 말씀하십니까?
○박학동위원 개인이 자기 용도로 쓰면요. 공개공지를 내놓고 본인이 사용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놔두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나 다른 뭐가 제재가 되는 건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하고 공개공지를 내놨어요, 그렇죠? 내놓고 공개공지라는 게 여러 사람이 쓰라고 내놓은 공개적으로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용도가 맞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개인이 내놓은 사람이 자기 거라고 쓰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냐 이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공개공지는 연 2회에 점검하고 있고요, 점검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지역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만일에 시설이 되어 있다든가 공히 그렇게 되면 철거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먼저 시정지시한 다음에 시정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요?
○건축과장 임철수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 부과하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조사가 쭉 나갑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공개공지는 상,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는 신고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겠죠. 앞으로 왜냐하면 공개공지를 내놓을 때에 그냥 그걸 내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들 인센티브를 다 받고 그다음에 공개공지를 내놓으면서 또 슬쩍 자기들이 사용한 것만 다 써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중적으로, 내가 내 땅 쓰는데 뭔 소리냐 하고 강하게 얘기해 버리면 불편해도 주민들은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천생 관에다가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임의로 조사해서 할 수도 있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만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건축과장님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북구 많은 지역에 다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특별히 꼭 짚어서 누구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내놓고 사용을 주민들이 공공용으로 사용해서 다녀야 되는데 자기들이 막아놓고 못 다니게 하고 자기들이 시설물로 해서 못 다니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것 좀 조사를 해서 공개공지로 내놨으면 당연히 자기들도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랬을 텐데 주민들도 이중으로 불편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좀 강하게 해 주셔야겠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신고한 사람만 나쁜 사람 되고 동네에서, 솔직히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이웃 간에 분쟁이 터지고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은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소상공인들은 서로 장사하기 위해서 조금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큰 건물 짓고 크게 한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힘 믿고 더 그러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강하게 못해요. 그렇죠? 그게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주민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힘이 있고 뭐 하니까 불법으로 해도 처리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결국은 우리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 백(back)이라고 안 된다는 식으로 엉뚱하게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관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곁들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양해하겠습니다.
아까 동덕여대 기숙사 건, 기숙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지금 허가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아마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원계획부터, 상세계획부터 수립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원용지라 그 자리가?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얘기는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최근에 저희과로는 협의 본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에서 어차피 허가를 내야,
○건축과장 임철수 그러기 전에 공원조성세부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기숙사를 지음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쪽 동덕여대에서 다른 액션이 안 취해져서 아직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혹시 우리 주민들 모르게 자기들이 건축허가를 냈나 하고 여쭤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시정된 바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녹지과장이 이 사항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동덕여대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학교 바로 뒤에 절개지 위에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는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 전에 도시공원조성계획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원에 어떤 설립이나 기능, 공원설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별도로 허용되는 시설들은 심의 이전에 1차로 자문을 거치게 됩니다. 1차로 자문을 거치고 2차에 심의를 거치는데요, 1차에 자문을 거칠 때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주민의견수렴입니다. 고대가 지금 보류되어 있고요, 동덕여대는 2013년 12월달에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공원조성계획변경 심의를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전반적인 도수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서를 첨부해라, 그렇게 보완을 띄웠습니다. 2013년 그때가 아마 12월달 초될 건데요, 그 이후에 저희하고 구두상으로 몇 번 협의하고요, 주민의견수렴할 때에 주민들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주변 학교 뒤땅들이 주로 동네에 땅이 있는데 그런 땅들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기숙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 중에 있고요. 그 뒤에 무허가가 몇 동 있는데 무허가가 사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무허가는 다 철거됐을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게 한 동이 지금 아마 쟁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숙사는 지금 매스컴도 그렇고 각 서울시 서대문, 경희대도 있고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이나 이런 추이를 보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도 움직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은 다 묻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다 묻고 기숙사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낸다라고 하는 건데, 자문은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자문은 부시장이 주재하는,
○박학동위원 누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부시장요.
○박학동위원 부시장.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입니다.
○박학동위원 심의는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심의도 똑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부시장이?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심의하기 전에 원래 공원에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거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자문도 부시장 이하에 건축심의위원들이 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심의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기숙사 지어야 될 기본 준비 없이 그런 얘기가 돌아서 주민들이 혼란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고 또 동덕여대에 민원을 직접 받았어요. 동덕여대 대외협력관에 계시는 교수님한테 직접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한테 이걸 받았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양쪽을 말씀드리면 동덕여대에서는 ‘이걸 짓는다, 건립을 하겠다, 500실을 짓겠다’, ‘주민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양쪽이 갈라져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설득을 동덕여대에서 하고 다니는데 지금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공원 심의 받는 기숙사를 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주민설명회에 통과하지 못하면 공청회에 통과하지 못하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법적사항은 도시근린공원 관련 법률이 있는데 거기는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람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열람공고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 형식적 절차적인 거고요. 실제로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공청회나 사업설명회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사항은 학교 측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고대도 마찬가지고 동덕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11월달에 저희한테 신청하고선 저희 요구조건의 보완사항을 지금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덕여대든 고려대이든 기숙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면 제가 반드시 구의회에는 도움을 청할 사항도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도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의견수렴할 경우에는 와서 브리핑도 하고요,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역의 교육기관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고대나 동덕여대나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들이 기숙사 10%를 확보해야 된다는 교육부 지침으로 인해서 자꾸 많이들 지으려고 하는데 짓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사람, 종교단체나 학교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주민을 너무 무시하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믿을만한 우리가 믿고 얘기하고 또 기댈 수 있는 곳은 관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학 가서 싸울 것도 아니고 종교에 가서 싸울 것도 아닌데 천생 뭔가 일이 안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찾아가야 될 곳은 결국 구청뿐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구청에서는 분명히 이게 되고 안 됨에 있어서 법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의 삶의 문제에도 곁들여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을 해서 거기서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짓고자 하는 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와야 될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주민들이 알고만 있어라, 주민들은 알고만 있으라, 하는 사전통보식이고 여기에 이런 것을 거쳐서 건립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싹 숨겨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댈 곳은 관뿐이 없으니까 관에 혹시 주민들의 민원이 오면 분명하게 그것을 밝혀 주시고 확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정쩡해져버리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예 크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중에 이게 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가 다 저하고 관계된 거라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면요, 아까 동소문동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경사가 있고 나무가 조금 있다보니까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쳐서 온 거고, 그런데 동덕여대하고 고대의 경우는 거기가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하고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허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을 저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쟤도 나갔으니 고대나 동덕여대도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절차 자체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동덕여대의 경우는 조금 절차가 훨씬 복잡하게 가야 하고 그중에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복잡한 설명이 어려우니까 건축허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마치 공원조성 허가를 변경하고 이것도 통틀어서 건축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건축과 그러면 뭐가 왔나 보다 하는데 아마 건축과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축과에 이미 거기까지 왔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뭔가를 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까지 이미 절차가 왔으면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양 학교의 기숙사의 경우 공원부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동소문동의 부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아무튼 박학동위원님도 민원제의가 없었으면 하는 염려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녹지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그만 질의하시고요.
이광남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셔서요.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 좀 먼저 할게요.
이행강제금 미납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이행강제 부과하잖아요. 미납되어 있는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게 작년도 이행강제금이 14% 정도 징수가 됐고,
○진선아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래서 체납관리는 세무2과에서 일괄적으로 과년도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남위원 건축과장님, 굉장히 그거 하시는데 좀 웃어가면서 일합시다.
다름이 아니고 건축물 유지관리지도점검에 대해서요, 39페이지인가요? 지금 장기 미준공부터서 가설건축물까지 점검대상이 800여 군데가 되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그러는데 공사를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아, 점검···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점검할 곳 이게 지금 800여 곳이 되는데 공사시작은 착공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800여 곳이.
○건축과장 임철수 대부분 다 공사가 되고 기존건축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도 기존건축물이고요. 주로 이거는,
○이광남위원 장기미준공에서 건축허가.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만 허가 나와서 준공 안 난 것이고요.
○이광남위원 안 난 것이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나머지들은,
○이광남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 지금 하는 중이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기 전에, 불법을 하기 전에 미리 가서 얘기들을 해줘야 될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장기미준공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은 것. 그 여부를 저희가 2년 단위로 매년 확인하는 거고요, 2년 지난 것. 위법을 보는 것보다는 공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허가취소를 하기 위한 그런 점검이 되겠고요. 나머지 대형, 중형은 기존건축물을 매년 1회 검점하고 소형건축물도 마찬가지로 2,000㎡ 이하 건축물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정릉3동에 있는 국민대 앞에요, 현대스포츠 건물 아시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국민대학교는 현재,
○이광남위원 건너편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건물.
○건축과장 임철수 체육센터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남위원 스포츠센터라고 위치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안 떨어진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그게 준공이 안 된 건물입니다.
○이광남위원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이광남위원 준공이 안 떨어지고 그전까지 그거 한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땅 소유자하고 건물소유하고 달랐었고요. 개발행위허가 받으면서 부대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땅 같은 거는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 건물이 지금 소유주가 한 사람으로 이제 되었다는데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는 건물을 쓰지 않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과장 임철수 앞으로 계획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광남위원 뭐를요?
○건축과장 임철수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부 증축해서 짓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한테 제출된 것이 없어서 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 거기 한번 매입하러 가신 일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도 몇 차례는 갔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광남위원 글쎄, 이러한 사실을 주민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왕이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좋은 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좀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안 돼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부서가 있으니까요.
○이광남위원 아니, 거기 한번 가셨다면서요. 일종의 매입하러 가신 것 아닙니까? 일부분이라도 사용해 보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어쨌든 건물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영위원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구대여사업 있잖아요. 공구대여 실적은 지금 몇 건 정도 돼요, 전체?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 대여실적이 한 94건, 작년 60건에 한 총 154건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154건이 다 구청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 지원센터하고 합친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만 한 실적입니다.
○이미영위원 재생지원센터는 얼마 정도 대여가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재생지원센터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쪽은 저희가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장곡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장곡초등학교 옆에 또 대여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인가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건축과장 임철수 아리랑정보도서관인가요, 그쪽에서 따로 관리하고.
○이미영위원 그거는 아리랑 거기.
○건축과장 임철수 예, 따로 따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한 군데서 관리를 안 하고 따로 따로 해요?
○건축과장 임철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공구지원에 대한 거를 초창기에 시행을 했고요, 2015년도. 시행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도 전 구로 확산된, 그래서 각 동으로 더 확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시행할 때 저희 건축과도 공구대여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각 구에도 확대가 되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건축과 따로, 아리랑시네마에서 관리하는 거 따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분들은 들어온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각 구별로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자료가 없어서요.
○이미영위원 전에 한번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에 공구도 별로 없고 오시는 분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같이 건축과에서, 어차피 처음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관리해 주시면 안 돼요?
○건축과장 임철수 전체적으로 보면 각 동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장위동이면 장위동, 석관동은 석관동에 있으면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용이해서 빌리기도 서로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에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대여를 하러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구청, 아까 건축과에서 주신 자료 보면 공구대여실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 건, 두 건 또 많으면 네 건, 없는 날도 있고, 서너 건 정도인데. 그게 어쨌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매우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공구대여가 실적이 부족하다면 좀 더 홍보를 해서라도 더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요. 구 소식지에서도 정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의 문제점이, 제가 민원을 받은 건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구사업 때문에 소규모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영역에 대해서 이 제도 때문에 손해가 좀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는 곳도 있지만 또 반대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이런 게 꼭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잘 감안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변에 영세업자들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는 물론 좋지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는 작년도 1년 공구대여 하는 거를 보니까요, 보편적으로 다목적 드릴비트세트라고 해서 보통 공구함 정도 되거든요. 손가방 정도 되는 거기 안에 드릴 기계를 구멍을 뚫고. 그런 거를 많이 빌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로 다른 공구를 대여해 주고 돈 받는 데에 그 영향은 꽤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체의 한 60%가 말 그대로 그냥 소규모, 집에서 못을 박거나 액자를 걸거나 이런 것을 많이 빌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거는 기술력이 필요한 거는 대여빈도수가 좀 작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미영위원 그런데 드릴 같은 거는 요즘에 다 웬만한 가정에 갖고 계시지 않나, 우리도 있는데.
○건축과장 임철수 전동드릴입니다, 이게.
○이미영위원 예, 전동드릴, 알아요. 그런 게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많이 빌려준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래서 영세업자들하고 연관성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변경할 것인가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예.
○이미영위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건축과장 임철수 공구대여하면서 저희도 의견을 좀 들어보거든요. 혹시 비치된 것 외에 공구가 필요한 것도 있는지, 대체적으로 반응은 좋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소규모 상인들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확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금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과장님, 업자들 반발은 없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있는데.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오는데.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한테는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처럼 현장에서 공구대여해 주고 그러한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갖다 쓰는 사람에 대한 것만 좋다, 편리하다, 공짜다 아니면 싸다 이런 식으로의 것만 있지 실질 공구상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안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일단은 저희는 빌리러 오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일방적으로 좋은 사업이지만 역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한테 들리는 소리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소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에 비유하다면 저 낙도 지역에, 없는 지역에 그런 데 갖다놓고 빌려주는 입장하고, 흔히 옆에서도 빌리러 구청까지 안 가고 옆에서, 만약에 구청에 없다면, 사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가게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안 하고 주민들은 빌리러 간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는 상가에 피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도 들어가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 위원님. 보충하세요.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이미영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에는 2017년도에는 2명이 8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자료에는 2017년도 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월 25일 현재 공구대여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아까는 장위동 것만 자료 달라고 말씀하셔서요, 장위동 것만.
○진선아위원 장위동 것만.
○이미영위원 장위동 것만 달라고 안 했는데.
○건축과장 임철수 아, 저희가 전달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장위동 것만 달라고 그랬다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님 계시기 전에 오전에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잘못 주신 거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장위동만 있어서.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구를 대여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차별화를 뒀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주변 지역의 상권을 가지고 계시는 공구업체라든가 그런 가게들에서는 사실 니퍼라든가 드라이버라든가 그런 경우는 살 수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것을 빌려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피해가 갈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도 도시재생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공구구입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것들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 정말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집에 구비하고 있지 않아도 일 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한 그러한 공구들은 사실 준비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비해 놓고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아주 사소한 거 이렇게 구비를 해 놓고, 지금 여기에는 어떤 공구들이 있는지 자료가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면서 건축과 관련된 그런 공구. 일반 주민들이 전문가들이 쓰는 거는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거는 전문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집에서 보수를 잠깐 한다든가 그런 데 필요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그런 공구들이 좀 구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주변의 상권에서 뭐라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아까 DIY 이것을 위해서 쓰는 공구들이라면 그런 종류도 조금 더 구비를 하시면 좋겠고, 아까 주택과장님 DIY 공구 안 빌려준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빌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동행에서 나왔던 그러한 그 단체들이 공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먼저 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구목록하고 확보 수량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 외 저희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을 확보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주민들이 혹시라도 공구를 대여하러 왔을 때에 빌리지 못한 항목이 뭐가 있느냐 그걸 주안점으로 두고 그런 게 비치가 안 될 경우에는 금년에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받았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워크숍이 있어요. 어떤 워크숍인가요? 관계자들 워크숍이 있는데,
○건축과장 임철수 관계자분은 건축지도원으로 활동하는 분 11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매주 화요일날 오후에 근무하고 필요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뭐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지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진선아위원 수당은 밑에 따로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수당은 따로 있고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공구 일부 구매하는 게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것도 있어요. 따로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일반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진선아위원 사무관리비요? 어떤 사무관리비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 사무관리비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장비 중에서 10만원 미만의 소모품 같은 성격의 것이 있어요. 그런 거나 혹시 공구 수리비라든가 또는 공구함 이런 거에 쓰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건축지도원들에 대한 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자문비라는 건 뭔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자문비가 지도원 수당입니다.
○진선아위원 수당을 따로 해 놓고 자문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것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지도원 수당이 따로 있고 시공자 자문비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가 기타 시공적으로 필요해서 현장에서 다시 정밀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관계자 두 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에 예약돼서 갔을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거에 상담 내용과 관련돼서 지금 다 그 분들이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진선아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직원들이 다 나가서 이 내용들을 처리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분들이 직접 나갔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상담지도원들이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지도원들만 나가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도원들이 나갈 때도 있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담당직원이 가지 않고 그냥 이 지도원들만 나가서 이런 내용들을 처리를 한다고요? 그런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 주신 내용, 위원님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그 내용들에 관한,
○건축과장 임철수 이것은 상담내용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진선아위원 상담이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건축과장 임철수 상담내용이고요, 현장 나가는 건수는 이것보다 적습니다. 올해는 7건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7건이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것은 사무실에서 마주앉아보고서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현장에는 직원이 같이 가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지도원이 가고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공구와 관련돼서는 제가 다른 부서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대여를 하는 입장이라면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입니다. 다른 보충이 아니고, 국장님, 정부에서 우리 문재인대통령께서 국제공항에 가서 1만명 정규직 수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용아시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윤만환위원 우리 현재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데 즉 말하자면 비정규직도 여러 갈래예요. 여러 갈래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도원 또 임시, 하여튼 그 분들이 지도원이면 성북구청 직원으로 지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지도원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있는데 건축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원래는 소규모 건축물의 준공을 할 때에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점검을 하는 게 건축지도원이라는 그 용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용어인데 제가 그 말로 알아들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냥 성북구청에서 왔습니다, 하면 건축사가 됐든 한시 임기제가 됐든 지도원이 됐든 일반적으로 구청 직원으로 봐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말씀대로 그런 룰에 계신 분들이 성북구에 1,330명의 정원 현원에 따라서 엄청 많다는 거죠. 한 2천 몇 백 명 될 걸요? 그래서 성북구청에서 나왔다면 성북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까 지도원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 분이 건축사일망정 성북구에 맞게끔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건축사로 생각을 안 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건은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데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자문위원 수당 이렇게 다 수 십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자료에도 보니까 직원의 분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원, 자문위원 어떤 경우는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성북구를 대신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나 모든 것이 다 잘돼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나가실 때는 그 분들이 민과 받아치지 않고 민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반드시 각 과에서 그런 경우가 되면, 주거정비과에서 다른 분이 나가도 주거정비과 직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왕 주민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려서 반드시 민원을 나갈 때에는 각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릴게요.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같이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지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건축을 하고 나면 준공검사하죠? 준공이 떨어져야만 분양이 되는 거죠? 일반 빌라라든지,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건축법에는 그게 아마 해당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법으로는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가 난 후에 불법으로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일단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후 6개월에서,
○진선아위원 6개월이요?
○건축과장 임철수 6개월 후에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또 2년 뒤에 점검을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00헤베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진선아위원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만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점검이라는 것은 위법건축물을 찾아내는 역할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확장을 하고 위법건축물을 만들고 나서 점검하면 이행강제금밖에는 부과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위법건축물은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구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다가 아니면 정말 이 건축법과 관련돼서 했으면 좋겠는 게 위법건축물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위동에 빌라들을 다 지었는데 빌라 짓고 나면, 빌라 지을 때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조권이라든가 아니면 창문이 마주보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 때문에 사실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가 나요. 그러고 나면 어디든 조금씩 불법으로 다시 확장을 하거나 만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일조권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안심을 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허락을 해 준 주변에 주민들이 다 짓고 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에 옥상에다 짓든 아니면 베란다에다가 확장을 하든 그렇게 되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다 이게 위배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미연에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거지 불법을 다 저지르고 나서 이행강제금 내라,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임철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이 전용면적 85㎡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제도적으로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행강제금 비율을 지속적으로, 그냥 끝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어쨌든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해서 그걸 예방하는 방법,
○진선아위원 물론 처벌도 강하게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위법건축물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건축하고 최소한 이행강제금을 5년 부과하는 것 말고 5년 동안에 더 이상의 위법을 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이 날 때는 이 정도의 면적을 차지한 이상은 안 된다, 라는 기준으로 준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과중한 어떤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분명히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것을 단속해서 이행강제금으로만 지급을 하라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래서 건축법에서 보면 최소 미니멈 규정만 있는 거거든요. 가령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일조권은 높이 얼마를 띄워야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같은 건물 위치에서는 같은 모양이라면 비슷하게 띄우는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쪽에는 일괄적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반적인 규정만 있고 그것을 예방에 대한 것은 법령에는 많이 없어요. 그냥 지켜야 되는 것만 나열되어 있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제가 보건복지 쪽에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과장님처럼 그런 답변을 받았었어요. 제가 구청장님한테 따졌습니다. 이런 거 위에다 건의 좀 해라, 그랬더니 답변이 달리와요. 그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저는 건축과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이제 퇴임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관이나 저희나 주민을 위해서, 그런 피해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쯤 건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전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위법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의를 시에다가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법으로는 당연히 안 나와 있죠. 그냥 법에 정리되어 있는 틀에서만 하자고 들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늘 위법건축물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물론 그걸로 수입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걸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이 안 하시면 국장이라도 시에 건의를 해 주세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위법건물이든 그런 것을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냥 저걸 하나 예를 들게요. 그전에 아파트를 지으면 발코니가 다 있었는데 바깥에 섀시를 계속 하니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섀시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바닥까지 해서 확장을 하는 게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발코니 확장을 제도화 하자 해서 그게 제도화가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더니 더 바깥에다가 또 내다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질의라든지 건의라든지 요구는 제 기억에도 계속 되어온 것으로 아는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도 건축법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 92년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조차도 없어서 그랬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저희들이 어떤 제도개선 이런 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강제로라도 몇 건씩 내야 되는 이렇다 보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건의하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도 저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또 다른 위법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의견이시고 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건평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상 건축업자들한테는 그게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걸 합법화해 버리면 또 다른 위법건축물이 생겨요. 그러려면 정말 건축을 하는 업체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또 다른 위법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의를 자꾸 하신다는데 비단 여기 성북구에서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도 건의하고 또 다른 구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조금 고쳐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중에 37쪽에, 우리 자료 자료주신 것에 보면 월곡운동장 지하주차장에 관한 것인데, 설계를 주신 모양인데, 지금 주차장 면수가 몇 개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는 지금 도시공원심의를 받는 단계에 있고요. 아마 공원심의에서 조건부로 처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시설계는 좀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기초적인 아웃라인만 설계되어 있어서요.
○박학동위원 그리고 돈을 시에서 가져와서 지금 가지고 있나 본데 지금 들어간 소요예산이 1,800만원 들어갔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1,800만원 기본설계.
○박학동위원 기본설계만하고 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나머지 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가 시에서 왔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 예산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 때문에 건축과에 올라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설계에서 도시공원 심의,
○박학동위원 심의해야 되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심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이거 언제쯤 나오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무슨 과에 물어봐야 되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추진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가결은 조건을 이행할 때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건부가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들어가는 진입부, 여러 가지 환경복원 그다음에 주민 교통 차량소통에 의한 주민과의 보도문제, 안전문제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 화장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남녀비율관계, 쾌적성 그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거기 사면이 다 절개지입니다. 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일부 낙석 우려가 없도록 정비하는 사상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들은 다 설계해서 맞춰서 갈 건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차면수가 몇 대인가는 알 수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몇 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얘기하세요.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공원녹지과에다 하면 안 될까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송영옥 지금 자료가.
○박학동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진입로의 약 한 70면의 주차대수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왕복으로 거기를 다닙니다. 그 진입로가 그렇지요, 아시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럼 약 한 70대의 거주자 우선차선 그게 한 쪽에 거주 했거든요. 그게 다 없어져야 지금 왕복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돈 수억 들여서, 거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면 못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지하에? 못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그 업무 총괄은 문화체육과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가 78면인가 없어지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72면인가 4면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박학동위원 알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기존의 78대가 있는 주차를 72대를 넣고 위에 층 올려서 운동장 만든다는데 과연 그게 사업이 정당한가 또 지금 맨땅으로 둬도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구민들이 다 와서 운동하고 거기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 운동장을 지층으로 올려서 파지는 못하니까 돌이라, 그냥 지층으로 그냥 두고 그다음에 위로 올려서 위 바닥은 인조잔디를 깔아서 운동장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사업인데, 돈이 35억 들어가요? 아직 모르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금액은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연 지금 맨땅으로 둬도 구민들이 충분히 와서 아침마다 운동하고 맨땅 밟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여론조사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행정으로 인해서 멀쩡히 서 있는 78대 없애고, 72대. 그러면 벌써 6대가 손해잖아요? 72대의 수입, 78대의 4만원씩하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수입에 관한 문제를 따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손익계산 또 주민들의 이용할 용도,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뭐 그냥 거기 운동장 만들자 해서 어떤 공치사 쪽으로 하는 것처럼, 배드민턴구장에서 올라오는 터널을 뚫자고 그러더라고요. 길이 없으니까 터널을 뚫어서 길을 만들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대의 거주자를 없애고 지금 72면을 만드는 그 과정, 또 돈 들여서 사람이 땅을 밟고 살아야 하는데 굳이 인조잔디 운동장 만들어서 뭔가 얼마만큼 더 써야 되는 내용인지,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본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타당성조사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심의를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총괄 모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국장님은 아무래도 회의과정에서 청장님과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니까 조금 더 알고 계시겠지요? 거기에 답변 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국은 다 된 거에다가 기술자이니까,
○위원장 송영옥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이 부서가 아니잖아요.
○박학동위원 아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장 송영옥 문화체육과 부서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대부분의 사업결정을 할 때는 관계국장이나 관계부서장만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진행상황 이런 거는 저희 부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원심의를 합니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정도만 알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받는 것은 다 되었으니 너희들이 기술자니 설계해서 공사감독을 해줘라, 이 상황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 단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하여간 건축과장님, 그 자료는 상세하게 해서.
○박학동위원 좀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제가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 있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려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환경교실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40명 운영을 하는데 차량비가 임차하고 86만원 드는데 차량비를 할 때 학교차 가지고 안 합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각 학교별로 모여서 환경교실을 3차례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일개 개인도 안 그러는데 관에서 하면서 임차비가 86만원 나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것입니다. 구청 차도 쉬는 날이 있을 것이고 또 인근의 학교, 저도 학교 가면서 하루 종일 여기서 해 달라고 하면 그 기사 분 수고하신다고 그래서 5만원만 주면 돼요, 다 이런 운영은. 그런데 굳이 86만원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세 군데, 13일 동안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물었습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이게 토털 86만원이기 때문에요, 그게 썩 비싼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편하게 구청처럼 그냥은 안 들어 갈 것이고.
○환경과장 지덕환 구청 차량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이거를 맞춰야 되고, 학생들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임차해서 우리가 쓰는 게 더 가격 면이라든가.
○윤만환위원 임차 안 해도,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한테 부탁하면 내가 그냥 기사들 수고비 5만원씩만 써서 할게요.
○환경과장 지덕환 40명이요?
○윤만환위원 예?
○환경과장 지덕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육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말로 진짜 우리나라가 교육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 태어나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좋으신 일 하고 있는데. 정말로 40명 방학 때, 40명만 갔는지 모르지만. 학교랑 배정을 해서 한번 진짜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교육환경을 바꿔줬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가 총 몇 개 있지요? 18개인가?
○환경과장 지덕환 29개요.
○윤만환위원 29개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윤만환위원 그 29개에 공문 보내서 환경교실 운영한다고 하면 다 참여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또 그런 것을 보고 자라면서 할 수 있게끔 해 줍시다.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악취배출 사업장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돈암 한중원 한 군데 있네요. 그런데 이 업소 말고도 다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정릉이나 아니면 정릉4동 쪽에도 보면, 하수구 쪽에 보면 악취가 심하게 나는 데 있던데 이거 어떻게 개선 같은 것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여기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 전역은 악취관리지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신고가 없으면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관내에는 적환장 3개소하고, 찜질방 돈암 한중원인데요. 거기가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악취 측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악취 측정이라는 게 우리가 가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구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치수과에서 생활악취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런 거 일본 같은 데서 벤치마킹을 안 하나요? 일본의 하수구는 냄새가 안 나던데.
○환경과장 지덕환 그거는 저희과 보다는 치수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치수과에서?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도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연구나 이런 거를 해 본적이 없지요, 환경과나 치수과나? 치수과는 모르겠지만.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연구해 본 적도 없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업무자체가 치수과 업무로 분리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최근에 저감장치를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아, 정릉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조민국위원 어느 부서에서 나와서 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치수과에서요.
○조민국위원 치수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그린리더양성 교육과정에서요,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그린리더는 국민생활실천운동인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을 선도하고요. 그다음에 녹색생활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가 비슷하게 양성을 해서 어린이 환경학교로 교실강사로도 참여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활동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는 전문가적인 교육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양성교육을 며칠이나 하는 거예요? 몇 개월 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환경과장 지덕환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일주일이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래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니까,
○이광남위원 1기가 4월 25일까지.
○환경과장 지덕환 한 14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여기는 강사는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환경강사라든가.
○이광남위원 일주일 동안에?
○환경과장 지덕환 기간은 그렇게 되는데요, 횟수로는 3회입니다. 3회에서 1회 교육은 환경이론교육을 하고요. 그다음 2회는 EM세탁가루 만들기 등 실습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3회는 기후변화이야기 이론교육하고 한방샴푸 만들기 이런 과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3회 이론하고 3회는 실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이론하고 실습을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분들 32명이 수료하고 나가서 리더학교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니에요, 학생들하고 전부 다.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과정상은 그런데요. 그린리더과정은 초급과정하고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과정만 들어서는 사실상
○이광남위원 32명이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32명을,
○이광남위원 32명이 전체 다 파견해서 나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게 아니고요. 강의내용 자체가 초급과정을 이번에 32명이 받았기 때문에 초급과정을 받으신 32명이 외부에 당장 나가서 강의를 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바로 못하고. 바로 저희가 일 년에 한 번 씩 하반기에 또 심화과정을 운영합니다. 심화과정을 들은 후에 보통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또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과목을 다른 평생교육원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수강을 해서 그 역량을 키운 다음에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이 교육만 수료하고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 과장님 관련해서요. 유아환경교실에서 유아들 눈높이에 맞춰서 환경과 놀이를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5세에서 7세 사이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유아들 눈높이에 맞춰서 환경과 놀이를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5세에서 7세 사이에 어떤 환경놀이를 접목하는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어린이눈높이에 맞춰서 환경놀이를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인데요, 실내교육하고 실외교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실내교육은 공기오염이야기, 먼지 먹는 식물 꾸미기 이런 활동을 실습하고 그다음에 실외교육은 북한산 주변에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자연놀이, 또 생태체험학습까지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만드는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교육을 실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또 이건 다른 건데요. 우리가 매연 발생 차량과 관련해서요,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기차량 검사가 아니라 도로에서 측정을 해서 단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저희들이 매연차량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통해서 배출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매연측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연 차량이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을 합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촬영을 해서 그 넘버를 다 기록해서 차량소유주한테 통보를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성북구 내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주로 북악터널 입구에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현재 올해 6월인데 적발 건수의 차량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차량 적발 건수는 우리가 총 1만 1,000대를 금년에 했는데요, 그중에서 과도하게 매연이 나오는 차량은 28대 정도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 18건을 내렸고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차량을 보면 성북구가 아닌 차량도 있을 텐데 그런 차도 금액을 부과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관활 시군구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매연 정기점검하는 차량은 노후화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점검은 거의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저희가 하지만 거의 비디오촬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민국위원 신차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서 제가 모든 차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매연 배출되는 차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태양광 설치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국시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구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기후변화 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달라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시에 요청하면 시비로 가져와서 그렇게 지원이 됐던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비로 공모사업하는 경우는 있고 보통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각 구로 내려주는 교부금에 따라서 그 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후변화기금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자체 변화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올해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국시비는 큰 사업이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자료에 15, 16, 17번은 사업비가 기후변화기금에서 지원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9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뭐가 다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여기에 기후변화기금은 2016년도에 저희가 기금으로 잡아서 그때 편성을 했고요, 금년부터 쓰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런데 자료요청은 2017년 4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요청한 자료에는 2017년도 5월에 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지금 현재 최근에 5월 말쯤에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5월말에 한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4월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작성할 때는 안 했습니다. 최근에 다 준공을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이 자료에는 5월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쉽죠.
○환경과장 지덕환 연도만 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번 올해 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될 것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자 요청했을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5월에 있을 거면 4월쯤이면 이게 요청이 갔을 거고 그 예상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냥 이 자료들을 보면 너무도 간단해요. 저희가 자료를 보고 질문을 안 할 것 같은가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더 따져 물어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보고 이해가 되면 질의를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다음번에 자료를 주실 때는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자료에 악취 배출인데 우리 구청 내에 악취배출업체는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전역은 악취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대상은 없습니다. 신고대상은 없지만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악취대상업소는 4군데다, 그중에서 적환장이 3군데고 돈암동에 있는 찜질방이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면에 드러나 있는 곳까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드러나 있지 않는 곳은 모르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원신고를 안 하면 모르고, 우리가 관리대상도 원래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울시 전역에 공장들은 악취가 많이 나는 공장은 입지 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냄새는 나는데 신고 없으면 영 모르겠네요. 조사는 안 나가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디ㅏ.
○박학동위원 조사는 일체 조사하는 요원이 없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조사원이 없이, 실제 환경에 대한 우리 행정부서의 일이 앉아서 신고 들어오지 않으면 영 일이 없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원래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뭐해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우리팀에서는 배출가스 단속도 하고 환경적으로 소음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환경 정기검사 안 한 차들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고, 이런 악취나 배출 가스에 대한 것은 직원이 아예 나가지 않아서 조사한 게 없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악취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그 부서에 대한 것은 안 줄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계속 관리를 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관리를 안 하고요, 찜질방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기준치가 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그때 당시에 100만원을 부과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관리를 할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적인 것은 공사장에 들어오는 신고는 따로 없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공사장에서 여러 가지 하수구를 건드려서 악취가 발생했거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별도로 처리. 그러면 공사장 건은 별도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해서 처리하고 안 그러면 그대로 가고 그러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악취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조금 애매한데, 왜냐하면 실제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염색업소라든가 다른 그런 악취를 낼 수 있는 업소가 실제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제일 큰 게 염색소거든요. 염색소나 아니면 다른 가축의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는 악취업소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민원 넣기 전에는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환경과 말고 다른 위생과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비위생적인 것은 따로 하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를 들어서 물을 사용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여기서 대기가스가 나온다든가 연기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주거개선이 되고 많이 돼서 괜찮은데 수질은 얼마 전만 해도 공장밀집지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역에 이런 유해업소가 돼서 악취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 냄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신고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업무는 전문가도 없고 담당도 없고 아주 전무하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담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지만 악취 부분만 전문적으로 떼어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패수나 오염이나 배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악취는 그 관리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웃 간에 인간적으로 인해서 그런 냄새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박학동위원 신고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관에서 아무 조치가 없고 그냥 살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조금 뭔가 이런 부서의 담당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을 한번 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그런 것으로 하고요, 이건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북구는 동북권에 여러 가지 길목에서 많은 배출 가스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동북권에서 너무 손해 보는 우리구가 아닌가, 그랬을 때에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이 지역상 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뭔가 소리를 좀 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문제를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진정을 하든지 탄원서를 넣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의 힘이 필요하다면 구민의 탄원서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진짜 인센티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성북구 관내에 내부순환도로하고 북부간선도로가 통과하므로 인해서 많은 환경적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먼지 특히 내부순환도로나 북부간선도로 하부공간에는 거의 슬럼화 되고 발전도 안 되고 빛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나 재산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또 그러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태체계용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도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 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여기 근처에 와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거가 어렵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시설을 해 달라라든가 중간에 뭘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편성하게 되면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미세먼지, 소음 문제에 대한 게 진짜로 많은 민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과들이 준비를, 도로과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도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제일 환경과에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그럴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미세먼지 측정소가 길음2동 주유소에 일단 있어요. 거기도 내부순환도로와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타구에 비해서 나쁩니다. 나쁜 게 그 원인이 아닐까, 라고 하고 거기에 북한산이 있으니까 미세먼지 차량들이 뿜고 가는 매연들이 북한산을 금방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기간 머무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예산을 들여서 그냥 우리가 가서 말로 하면 안 들어주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떼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해 줄 수 있죠?
○환경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저희들 임기는 내년까지입니다마는 그다음 다음 계속 수년 살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꼭 예산을 잡아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성북구 구민들이 손해 보는 만큼 이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건강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번 예산을 할 때에 EM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하반기에 동주민센터 활용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주신 자료 47페이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산서 4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예산서 아니고요, 자료 주신 거에.
○환경과장 지덕환 업무보고자료요?
○진선아위원 네. 47페이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우리 동네 EM 환경 교실이요?
○진선아위원 네, 하반기에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성북지킴이단체한테 위탁계약을 해서.
○진선아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할 때에 주민들이 다른 구는 가면 주민센터에서 EM을 나눠준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EM 관련해서 우리 청소행정과 쪽으로 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청소과에서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래서 타구에는 그것을 신청 받아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을 못한 것 같아요. 저희 환경교실에서 EM교실을 하니까요.
○진선아위원 EM을 저도 사용을 해 봐서 아는데 사실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누가 하고자만 하면 지금 여기 성북지킴이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얼마든지 EM은 조금 들어가고 또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눠 줄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야말로 정말 친환경이 아닐까 싶거든요. 교실 운영만 잠깐 한다고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요즘 또 젊은 층의 주부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만들고 교실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이거보다 차라리 조그만 양이라도 나눠 준다면 그걸 활용해서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만 만들 것만 가져가지 않고 더 만들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조금 더 활성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단체에서 잠깐 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이 성북은 정말 환경과 관련돼서는 최고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청장님 최고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면 성북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일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매연발생 차량단속에 대해서요, 단속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장소?
○환경과장 지덕환 단속 장소요?
○이광남위원 언제, 장소.
○환경과장 지덕환 시간하고요?
○이광남위원 예.
○환경과장 지덕환 시간은 좀 불규칙적인데요. 미아리고개하고 북악터널입구 등에서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음주단속과 같이 차량을 다 통제하면서 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차량을 합니까, 주로? 디젤?
○환경과장 지덕환 디젤 차량입니다.
○이광남위원 디젤 차량을 하지요? 그러면 세우면 다 섭니까, 차량들이?
○환경과장 지덕환 아니요, 차량 통행하는 중에 저희들은 비디오를 놓고 찍습니다.
○이광남위원 비디오로?
○환경과장 지덕환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뒤에 매연 나오는 그거를 찍는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매연 나오는 모양하고 넘버하고 같이 찍어서 당신들 차는 뭐,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정확합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거의 정확하기도 하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매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 또 이렇게 별도로,
○이광남위원 북악터널이라고 말씀하셨고 미아리고개라고 해서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차량단속하는 거?
○환경과장 지덕환 단속을 차량 기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요, 매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매연이 자꾸 나오는데 또 저희 정릉에 정릉램프있지요, 국민대학교 앞에. 거기에 굉장히 매연이 많은데 거기 또 램프관을 3개 설치해서 지금 더 올라가는 선이 하나 더 생기는데 거기에 지금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한 것은 터널식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시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되는
○이광남위원 서울시하고 해서요.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터널식으로 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 말씀드려서 터널식으로 해 줘야 매연이, 엄청난 매연이 지금 거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내부순환도로 밑에 보면 창고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도로과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전부 다 쓰레기 하천에서 나오는 거, 뭐 하수구에서 나오는 거 쓰레기를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다시 퍼가는 데예요.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는 젖은 게 왔으니까 먼지가 안 나겠지요. 그거 말려가지고 퍼 나갈 때는 먼지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데 내가 도로과에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치워보겠다고 그러는데 치울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안 나게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그러세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안 나오게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이 태양광 하는데 예산이 합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태양광과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잡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거는 베란다 형 미니태양광이거든요, 아파트에.
○진선아위원 그거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다 포함 된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3,000만원하고 기후변화기금 3,000만원해서 6,000만원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금액이,
○진선아위원 그거는 기금이 3,000만원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면 기후변화기금 50억원 및 구비 6,000만원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그 기금하고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거는 주택태양광 보급사업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태양광은 6,000만원 별도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게.
○진선아위원 예?
○환경과장 지덕환 서울시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비라고 쓰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 보고자료에 있어요.
○위원장 송영옥 49쪽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은 어디로 들어갔나요? 선정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태양광 전체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기금하고 저희 구비하고 사용하는. 구비라는 얘기는 6,000만원을 그냥 포함해서 구비하고 기금하고 포함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단위로 적용한 것이고요. 일단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은.
○진선아위원 이렇게 얼렁뚱땅 자료 만드실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여기 괄호 열고 3,000만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이거는
○진선아위원 아니, 3,000만원은 구비에 포함되었다고 치더라도 기금하고 구비는 별도의 금액이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구비예산을 별도로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했어요. 그런데 기금이랑 뭉뚱그려서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같은 구비차원에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세밀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3,000만원에 대한 공동주택은 어디에 선정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지난 연초부터, 2월부터인가 해서 공동주택,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 준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지덕환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을 했지만 요청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기금은 별도로 3,000만원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예요, 과에서?
○환경과장 지덕환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에 환경정책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선아위원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주민참여가 왜 주민참여인데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때 주민참여들이 환경 그거를 할 때 여기 토론회에 구민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를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주민참여위원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받아져야 맞는 거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게 안 했고요, 거기서 선정된 사업을 우리 예산과에 통보를 해서 많은 주민참여예산이 한 2, 30개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선아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투표를 주민들이 별도로 동주민들 뭐 해서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잘못하시면 저 구정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주민들이 정말 어떠한 안건을 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태양광을 하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은 어떠한 특정한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게 단체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구민이나 시민 전체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면 주민들이 건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좀 약간의 편하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차원에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과에서 이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다 라고 잡으면.
○환경과장 지덕환 아,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아까 절차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참여를 올려서 거기서 우리 성북구 구민들이 투표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쭉,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지덕환 거기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에서 예산과에서 안 주는 예산들 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야지요. 그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놓고 주민참여위원들한테 투표해 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태양광사업이 선정된 게 우리가 구민 포럼, 정책토론회를 했었잖아요, 구민을 모셔다가. 거기서 주민들이 원탁토론을 하면서 이 과제를 한 가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구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거기 모인 참석인원들이 투표를 해서 이것은 구민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에. 그렇게 선정해서 이 내용을 예산 팀으로 통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토론회에서 어떤 대표성을 띈 사람들 명의로 한 것인가요? 그거는 아닌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개인이지요.
○진선아위원 개인으로 올린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개인으로 해서 그 팀에서. 팀에서 결정되어서 그 팀에서 나온 의견이 전체 팀에서 또 결정되어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렇게 올리게 된 거지요. 그때까지도 하나의 과정이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다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가구. 600가구를 준비했는데 여기 자료할 때는 한 4,180만원 이렇게.
○진선아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으로요. 600가구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거기는 300가구요.
○진선아위원 300가구고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지금 태양광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일부 이때 당시에는 아직 잔금을 안 치른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신청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태양광 7개 업체에서 다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았다, 신청 통보한 것이 끝났고요. 여기서 설치가 끝나면 돈의 지급, 설치비용만 지급하는 그런 단계만 남은 것입니다.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600가구에 대한 내용이요.
○위원장 송영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 연장신청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잠깐, 우리 금방 좋은 소식이 들려서 다 같이 축하를 해 줍시다. 금방 최태규 과장님이 국장 승진을 하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도시건설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행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과장님, 꿈나라어린이공원에 환경조성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달 말로 화장실이 다 완공이 되고 분수가 새로 생겨서 되도록 어린이 공원다운 공원이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미비점이 많아요. 나무도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전지도 안 되어 있고 또 화장실 주변에 이쪽에 정비해서 새로 만드는 것 있는데 그냥 밋밋해, 아무것도 없고 풀도 없고 밑에, 녹색 그린도 안 되어 있고. 거기다가 밖에 화장실 옆에다 새로 지어서 옆에 놔뒀는데 펑 뚫려서 쓰레기가 엄청 쌓여요. 그래서 적치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하신 김에 바람막이를 해서 보기 좋게 정말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꿈나라공원에 와서 정말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왕하신 김에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꿈나라어린이공원은 현재 공사 중인데요. 최대한 6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분수는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그 주변화단 그런 문제하고 다 마무리할 예정인데. 위원님 지금 세 가지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동사무소 쪽으로 겨울철 미끄러울 때 뿌리는 모래주머니하고 일부 자재가 좀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목피, 목재소재로 주위환경에 좀 어울리게 간이 자재보관소를 조그맣게 설치해서 거기에 할 예정이고요
○윤만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리고 은행나무는 수간, 나무 둥치에 비해서 수구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은행나무는 특히 나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 불면 부러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간하고, 수간 폭도 어떤 가지가 길가로 너무 많이 뻗어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으로 못 하고요. 저희가 위험수목정비예산을 주택과에 해 둔 게 있습니다. 그거 발주할 때에 여름철에 나무 자르면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단이 죄송합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가 기존에 경계석 바로 위에 보도블록으로 토사유출 안 되게끔, 흙들이 비오면 안 쓸려내려오게끔 전부 다 보도블록으로 보기 싫게 해 놨는데 그 부분도 판재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잔디 죽은 부분들하고 일부 식생에 미약한 부분들은 지피식물하고 화단 가장자리 쪽은 잔디로 표목해서 전반적으로 녹색 위에 있는 놀이터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최대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범바위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했는데 엉망이어서 제가 지적해서 다시 조금 고쳤는데 그래도 그 주위에 생긴 환경이 너무 안 돼서 범바위도 전체 나무손질도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성북천을 가꿈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작년에 안암동 안암천변 그쪽에 식물 관계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죽었어요. 꽃이 기후변화를 많이 타서 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올해도 같이 보문동도 하지만 군락지를 만들어서, 군락지를 반드시 장미면 장미가 쫙 양쪽에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장미꽃이 지나면 개나리가 쫙 피어서 지나고 그다음에 장미꽃 사시사철 심는 그런 걸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성북천은 전년도에 저희가 사실 구비로 4억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구예산 사정상 4억은 삭감되고 저희가 올해 일반재료비 3,000만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북측 자전거도로 바깥 쪽 녹지하고 제방, 옹벽은 저희가 최대한 마무리를 했는데 남측은 식생이 열악합니다. 다행히 올해 치수과에서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저희 공원녹지 부분을 할애해서 도움 받아서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성북천이 새롭게 빛나는 또 치수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 됐던 거 위든 아래든 생육환경이 잘 조성돼서 걷고 싶은 또 가고 싶은 그런 성북천으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안암주민센터 앞으로 은행나무가 있는데 영 보기 싫게 가지가 되어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고대병원 언덕배기 올라가기 전까지 양쪽으로 가지치기를 잘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 과에서 위험수목 예산 일부를 여름에 태풍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할 때에 위험수목하고 겸해서 저희가,
○윤만환위원 하신다면 언제쯤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한여름은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태풍 불 때 비 올 때나 안 그러면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9월달쯤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인조잔디 구장 절개지 공사 어느 과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관리도 사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그쪽에 마무리공사, 왜 그러냐면 혹시 과장님 근린공원이니까 절개지 공사해 놓고 하부 쪽에 정리를 안 해서 비가 오면 토사가 다 걷는 길목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정리 안 했는데 그걸 이쪽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안 한다면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인조잔디구장 사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비로 하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비할 계획으로 올해 시비 예산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왜 집행을 안 하느냐 하면 설계를 아예,
○박학동위원 아시죠? 하부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사면 정비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설계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설계해서, 지금 시비 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면 정비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미 그쪽에서 다 끝나서 마무리 지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설계 검토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하부 토사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장마 지기 전에, 장마 지면 분명히 토사가 다 내려와서 걷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언성이 엄청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라면 장마 전에 마무리 지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최대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용역 할 때에 용역심의는 설계용역 타당성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원하면 용역비 예산을 재배정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계약해서 설계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절차를 최대한 빨리 거쳐서 저희가 8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이미 장마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게 절차라는 게 있어서 과장님이 임의로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내일이라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장마 전에 하지 않으면 장마가 8월달에 돈 들여서 하면 이미 싫은 소리 좋은 소리는 다 듣고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절차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선하는 사업이죠, 우선 하는 사업 있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우선 하는 사업, 국장님 그 사업을 뭐라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긴급발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걸 해서라도 분명히 장마 전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분명히 들을 얘기다,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제가 봐도 장마가 아닌 현재 이 상태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정말 비가 오면 거의 100% 토사가 걷는 데로, 인조잔디로 다 흘러내려요. 그렇게 되면 치우기도 어렵고 운동을 못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니까 이왕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국장님이 우선사업으로는 하자고 해서 장마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싫은 소리를 안 들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무튼 설계심의해서 설계심의도 최대한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설계심의하고 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간단히 하고 계약심사도 저희가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계약심사 끝나고 나면 즉시 긴급발주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했다 치고, 원래 작업했던 문화체육과 토사 철망하던 사람들이 그 마무리를 안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뒷마무리를 제가 확인해서 연계해서.
○박학동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발주가 도로에 다 들어갔을 텐데 철망하면서 마무리 안 해 놓고 자기는 편리하게 쫙 해 놓고 밑에 토사는 그대로 두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차피 주민들이 볼 때는 과를 떠나서 전체 구청에다가 얘기한 거니까 하여튼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하든 문화체육과가 하든 구청 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인데 하여튼 나쁘다.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장님이 싫은 소리를 들으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시에서 예산도 많이 갖고 오시고 그랬는데요. 원체 날이 가물다 보니까 예쁜 나무들이 많이 가물어서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죠? 대책은 물을 많이 줘야 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한 12일 전에 북악산이 17mm이고 성북이 13mm 왔습니다. 밤에 소나기 좀 오고 안 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용차 2대, 저희 구청 차 3대 해서, 특히 올해 심은 나무는 이틀에 한번 씩 물을 주고요, 전년도에 심은 나무는 일주일에 한번 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부 가물어도 죽지 않는 가뭄에 강한 나무는 어느 정도 저희가 남겨두고 나머지 지금 회양목 같은 게 가장 문제인데요. 원래 회양목은 그늘에 반음지에 잘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고온이나 여름 가뭄에 아주 약한 나무인데 회양목은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저희 인부가 58명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우리 화살나무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이파리가 많이 말랐더라고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하고 차량을 지금 구청 차 외에도 40t 실을 수 있는 용차 2대해서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사진자료가 안 왔는데요, 지금 반려견이 많잖아요. 길고양이가 많은데 용인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지를 크게 하면 어르신들이 빼가요. 조그맣게 해서 공원에 배치하는 것을 제가 이따 사진자료를 드릴 테니까 추경 때 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반려견 배설물 배변봉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봉지를 크게 하면 어르신들이 빼가 버려요. 조그맣게 해서 배설물을 담아가게끔 공원에 배치해 주시면, 용인에서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문하세요.
○박학동위원 두 가지만요.
우선 한 가지는 KIST 담벼락 관리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어디 말씀하시나요?
○박학동위원 한국기술연구소 담벼락 나무 관리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담 바깥쪽은 녹지롸 봐서 저희가 하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 한번 순찰 나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거기가 해마다 잡초가 많이 자랍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잡초는 없어요. 회양목이 싹 고사했어요. 회양목이 완전히 고사를 싹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언제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겨울에 눈 왔을 때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띠녹지 나무 죽는 거 알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다른 데 띠녹지는 키가 커서 괜찮았어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다른 데 주위에 보니까 띠녹지에 다 거의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이렇게 고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보니까 키가 커요. 밑에 해 봐야 위에 잎이 안 말랐으니까 결국은 고사를 안 했는데 KIST 담벼락 후문부터 저쪽 대림아파트 가는 쪽까지 회양목이 낮아요. 낮아서 완전히 노랗게 고사했어요. 그거 순찰 한 번도 벌써 몇 달 됐는데 한 번도 안한 것 같고, 이 관리가 거기 KIST 기술연구소인 줄 알고 그쪽에 넣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오늘 한번 여쭤 보는데 관리가 이쪽이면 그거 뽑아내든지 지금 주민들이 다니면서 계속 한마디씩 하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고사했어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지금 공원에 우리 성북구에 개운산, 오동근린, 정릉 골짜기 하여튼 많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공원녹지 안에 체육시설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시설해 놓은 시설 숫자 종목별로 자료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지금 알 수는 없을 거고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체육시설 숫자가 저희 통계상으로 461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61개 중에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약 10여 종목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종목별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사용불가능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서두에도 민원과 관련된 부서들이 그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원 처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빨리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과 부분에서 태양광이 아까 팀장님이신가요?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계속 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요. 구비는 예를 들어 우리 구 예산이 10만원씩 지원되잖아요? 그건 빼고 본인이 더 10만원 부담하고 20만원 하겠다, 서울시 예산에 남아 있는 한은 그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공지를 받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아직 소진할 게 남아 있다고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환경과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그렇게 아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요청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더 하셔서 그런 부분에 아직 후반기 절반 이상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 관내에 아파트는 설치한 데가 없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지덕환 베란다형은 거의 600세대 정도 다 했고요.
○박학동위원 많이 했어요? 아파트단지 수로 보면?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전화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예산 때문에 다 못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구비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본인이 하려면 본인이 구비를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박학동위원 예산 때문에.
○환경과장 지덕환 서울시 예산은 남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구비 예산 때문에.
○환경과장 지덕환 다른 어떤 사람은 본인 부담 10만원을 했는데 또 20만원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죠. 그거 한 것을 봤으니까.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인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요청했는데 구비가 없으니까 그만큼 더 부담하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산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녹색환경실천단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 담당 부서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했잖아요. 17년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다,
○환경과장 지덕환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카드 다 동마다 지급됐나요? 지금도 지출은 카드를 갖고 가야 됩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 20개동 다요?
○환경과장 지덕환 동마다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도시환경국)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주택정책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지덕환 공원녹지과장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