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 2017년6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도로과장 최광천
치수과장 송기민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과장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을 바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요추진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관내 그린파킹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D급과 E급의 위험건축물의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장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간 3억 8,300만원에 대한 내역, 중기청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 같이 주시고요.
따릉이 설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장소나 대수 이런 것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현수막게시대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장소랑 게시대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 연간단가 계약업체 있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 업체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단속현황.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도시안전과 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대책 관련 재난위험시설 점검실시해서 재난위험시설 대형공사장 포함해서 42개소 거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월별 안전점검 실시에서 시설관리부서 4개 부서하고, 재난위험시설 25개소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안전대책진단추진 여기에도 추진부서시설 관리부서가 21개 부서가 있고 진단대상자가 1,317개소가 있고 특정관리대상시설 535개소의 현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빙기 안전관리추진도 시설과 집중관리대상시설 48개소, 재난위험시설 18개소 그리고 해빙기 대비 구간부ㆍ전문가 합동안전점검실시 여기에서도 시설관리부서가 5개소, 재난취약시설이 7개소 여기 전부 다 좀 파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교통행정과, 모범운전사 사무실 정비 다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전혀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6월달인데 전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게 미리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교통과장하고 청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저희들이 2,300만원 예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뭐 한다는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송영옥 도로과에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2,000만원 용역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전수조사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전혀 안 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어느 정도 했는지 내역 좀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과 저번에 심폐소생술 했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송영옥 교육 마무리에 과장님 처음이신데 마무리를 뭐라고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개선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영옥 장단점이라 그럴까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할까요? 동에서 억지로 통장님들 2명씩 나와서 조금 그랬었어요. 결과보고 자료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그린파킹 추진실적 관련해서 동이 어느 동인지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인지 동만 표기되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부서 순서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금방 들어온 뉴스, 우리 도로과의 주무계장이신 김학동계장님께서 시에서 진급을 하셨습니다, 금방. 박수로, 마음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일동박수)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일이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구를 떠나게 되니까.
과 하기 전에 한 가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현황이, 현원이 우리가 156명, 정원이 161명인데 다섯 분이나 부족한데 말이에요. 치수과하고 도로과 두 분씩, 도시안전과 한 분인데 이렇게 다섯 분이나 적어도 잘 운영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원조정이 전반적인 추세라서 딱 정원대로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애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일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이야기를 해서 현원을 정원에 맞게끔 해야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래서 행정국하고 인사 때마다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인사 때마다 그러는데 그쪽은 남아돌아가고 말이에요, 현재. 다른 정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 이거 현원도 부족한데. 그리고 과장님들 치수과장님, 도로과장님 편해요? 부족해도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직원들이 좀 더 일을 하니까 불편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더 줄여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과장 최광천 아휴, 아니지요.
○윤만환위원 직원들 근무량을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나중에 과로해서, 나중에 과부하 되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치수과는 안 부족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기술직이 조금 부족한 건데요.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밥 세 번 먹습니다. 밥 세 번 먹는데 한 번 먹고도 배부를 수도 있고 힘을 쓸 수는 있어요, 똑같이. 두 번 먹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정상적인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현원과 정원 제대로 맞아떨어져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오늘 저희 감사에서 강력히 지적합니다. 지금 과부하예요, 과로. 많이 해서 부족했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 국장님 책임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하여간 현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현원을 확보하셔서 최소한도 서로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과 상통한 점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하고 치수과 팀에도 꼭 현원을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저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6개 과 주요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도 초선의원 되어서 지금 3년째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또 저희들이 질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과정에서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보면 매년 미비한 부분이 좀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매번 질의하는 내용이 같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좀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6개 과를 총괄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항상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대신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랄까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하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이 자리에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여간 반영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다른 일반적인 민원도 각 과보다 더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특히 행정감사라는 것이 더 특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박학동위원 이런 자리에서 일어난, 질의했던 또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른 민원보다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그래야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각 과에서 회의할 때나 여러 가지 할 때 우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하세요.
○이광남위원 정릉 버스 공용차고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오오엠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서울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것을 언제 의뢰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계의뢰는 서울시에서 2016년 3월 18일날 접수해서 발표되었네요, 오오엠으로.
○이광남위원 3월 18일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이광남위원 지금 서울시 재투자심사의뢰를 해서 투자심사액이 83억 6,000인데 재투자로 169억이 되거든요. 곱이 되어서 지금 더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당초에 83억 정도를 가지고 지하공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모를 했습니다. 국내 공모를 한 결과의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곱을 더 주고, 83억이라는 돈을 더 줘가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설계도면을 볼 수는 없지요?
지금 뒷면 보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는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온 것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대충 설명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하1층하고 지하2층은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요. 위에는,
○이광남위원 그러면 버스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버스 들어가고 일부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이광남위원 승용차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승용차는 없고요,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이광남위원 지하1층, 지하2층에 전부 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지하주차장이 되는 거고요. 지상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하고 그다음에 시인의 집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해서 공모사업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건물을 단층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상에는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상에 1층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1층도 있고 2층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1층짜리 따로 있고 2층짜리 또 따로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다양하게.
○이광남위원 그러면 거기 시인의 집하고 또 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민들의 휴식공간 그다음에 주민들끼리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 등 기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장위동 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료 아직 안 되었지요?
지금 중기청 예산이 총 얼마가 내려 왔지요? 중기청에서 내려온 예산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중기청에서 내려온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9억이 내려왔고요, 시비가 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구 특별회계에서 3억 8,300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어디서 요청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시장 팀에서 했지요.
○진선아위원 시장 팀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일자리경제과 시장 팀.
○진선아위원 뭐가 부족하다고 요청을 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시설비이지요, 공사시설비.
○진선아위원 제가 알기로 중기청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계비로 3억 8,300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진선아위원 중기청예산 내려오기 전에 설계비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계를 해야 되니까.
○담당 사전 작업을 해서 받아낸 거예요, 중기청에서요.
○진선아위원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중기청예산을 받아낸 거라고요?
○담당 예.
○진선아위원 이것을 특별회계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당시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시장팀에서는 3억 8,300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고요. 그 상황을 지금 팀장님은 아는데 저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그런 것이라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중기청예산이 남은 것을 저희한테 반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글쎄요, 반납관계는
○진선아위원 안 하지요, 당연히 안 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중기청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한 부분이라면 미리 좀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특별회계가 아닌 우리 다른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했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진선아위원 자료 좀 일단 빨리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월곡중학교 앞에 그 옹벽 밑에 도로다이어트 추진현황, 매번 공청회하고 무슨 설명회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기가 여러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여론과 학교에서도 민원이 있었는데요. 2017년 3월 3일경에 월곡중학교 도로다이어트 공모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4월 12일에 대해서는 도로다이어트 선정이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원래 없으니까요. 선정이 됐었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중순 정도 되어서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도로다이어트는 경찰서의 규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완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 7월에 예산배정을 그렇게 받으려고 준비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나 특히 교통에 관한 경찰서에 대한 심의는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심의는 완료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만 있으면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서울시의 어떤 시비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시비를 추경에 받아올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여기에 7월에 받으니까 추경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있는 것을 재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받아오게끔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7월에 서울시에서 배정을 할 예정이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또 그때 가서 배정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1억 6,000만원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요구 했으니까요. 이것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통행은 일방통행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방통행은 아니고 어떻게 양방으로 해서 옹벽 밑에 인도 놓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보도를 놓고요.
○박학동위원 놓고 해서 사람이 이상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되면 언제쯤, 착공을 해야 준공을 하니까.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정은 저희들이 7월에 배정이 되면 여기는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의견수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라는 게 7월은 넘겨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배정이 7월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8월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8월이나 9월에 하면 아마 10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으로
○박학동위원 착공하면 준공은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고, 큰 작업이 없잖아요. 인도 놓고 그냥 거기에 양방향 차선만 지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착공이 언제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8, 9월에 착공할 수 있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결국은 금년 안에는 된다는 얘기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늦으면 9월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박학동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민원에 대한 얘기도 있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반대민원 때문에 일방통행이 못 된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사람이 먼저인 희망인 성북에서 옹벽 밑에 인도도 없는데 사람이 다니는 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하자고까지 왔었어요. 완공이 안 됨으로서 인터뷰는 안 했는데 갈팡질팡 그런 제목을 달면서 인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까지 요청이 왔었는데 완공이 안 됨으로서 그건 무산이 됐는데 이다음에 완공이 되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공모하는 과정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선정이 됐고 예산배정해 주겠다고 하니까요.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사실상 우리구에서 1억 6,000만원을 도로과에서 돈이 없다고 안 빼주는 바람에 무산되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거기에 조금 보충할게요. 시비로 받아서 도로다이어트 성북구 관내에 몇 군데에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성북구 관내에, 성북구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오패산길이 있고요, 진행완료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종암동 21길 이렇게 완료되었고요, 성북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송영옥 이거 다 시비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성북동은 인도도 넓은데 왜 도로다이어트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성북동 거기는 서울시에서는 도로를 축소해서 시민이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서울시의 그 취지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시 취지이지 주민들이 취지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위원장 송영옥 주민들은 거기에 반대의견이 많던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설명회도 했고요, 일부 주민들 반대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 또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공청회나 이런 것을 몇 번 했어요? 몇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4번,
○위원장 송영옥 아니, 다른 지역에 인도처럼 좁으면 모를까 인도가 넓은데 굳이 성북동은 도로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를,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거기에 설명회를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송영옥 아니, 시에게 해도 우리성북동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주민들이 더 우선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뿐만 아니라 그쪽은 또 보도가 한 15년 정도 돼서 보도를 쓸 수가 없는 거의 낙후돼서 노후되어 있는 보도이기 때문에 보도도 전체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위원장 송영옥 보도는 갈지만 더 다이어트를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 도로를 좁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거기에 3차선인데 1차선만 줄이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송영옥 확정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거 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물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하여간 이것은 저희 성북구에서 공사만 하는 거고요, 주관과는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의 시책사업이고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고 보도를 새로 정비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여러 번 4번, 5번 정도 서울시에서 와서 한 것으로, 제가 할 때마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는 또 보도가 깨끗해지니까 보행환경이,
○위원장 송영옥 보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도로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마 세종대로도 줄이고 종로통 종로 1가, 2가, 3가도 줄이는 게 아마 서울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우의-정릉-신설 간 경전철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솔샘터널 앞에 역명이 정해졌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정해졌습니다.
○조민국위원 역명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북한산보국문역입니다.
○조민국위원 북한산보국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여기가 시범운행을 60일 이상해야 되는데 예정은 6월에서 7월 두 달간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험운행을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지금 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조민국위원 시험운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개통예정은 7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일반인들에게 개통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이것도 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는 7월 29일날 개통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준공식 관계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7월 29일날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몇몇 초청해서 시험운행을 전에 한번 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랬죠.
○조민국위원 그것은 언제쯤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저희가 기반시설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험운행이 7월 중에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스케줄을 그렇게 한번 잡아서 운행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13페이지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서 다섯 번째 정릉2동주민센터 맞은 편 주차장 건립 이거요. 이게 거기 바로 뒤에 하고 재개발하고 같이 함께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재개발지구단위계획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재개발과 같이 하실 것인가, 아니면 주차장만 따로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부족한 그런 지역의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이걸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회에 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고요.
○이광남위원 지구단위 재개발과는 상관없이 진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개발과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먼저 만드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실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진행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회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남위원 찬성을 하셨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따릉이가 정릉 벧엘교회 앞에 있죠? 화장실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광남위원 거기에 보니까 자전거 대여를 설치해 놨던데 그게 화장실 앞에 거기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전거가 와서 거기에 주차해야지 완전하게,
○이광남위원 자전거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전거가 와서 거기에 주차를 시키는 게 100% 되는 거죠.
○이광남위원 그런데 화장실 앞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광남위원 이 근래에 만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화장실 코너에 옛날 거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저 안에 만들어 놓은 것은 거치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전거 거치대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반자전거가 수요가 되면 일반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거고요, 수요가 없으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코너에 들어가서 있는데 누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전거를 누가 거기다가 거치할 사람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확인해서 거치대가 필요 없으면 철거할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서 봤어요. 봐서 쓸모가 없는 곳이라고 해서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릉2동주민센터에 주차장 이것은 전액시비고 아직 확보된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정릉2동 동사무소 건너편 주차장 건립 얘기는 구비 주차장 특별회계로 쓸 계획입니다.
○조민국위원 구비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조민국위원 언제 착수할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것은 일단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일부가 사유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일단 보상을 끝내 놓으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협의는 안 되고 지금 방침 받아놓고요, 협의는 곧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민국위원 무허가라고 그랬죠, 무허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무허가 건물입니다.
○조민국위원 무허가면 지금 사는 사람하고 협의를 안 해도 강제로 철거가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니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계획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요,
○조민국위원 그 사람이 못나가겠다고 그러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게 되면 수용재결로 들어가죠.
○조민국위원 못나가겠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수용재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들어가죠.
○조민국위원 그러면 맞은편이면 대략 어디 맞은편이에요? 2동 맞은편이면 지구대 있고 또 길 건너편 바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길 건너편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무슨 공원이죠? 교통광장. 그 부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옆입니다.
○조민국위원 그 옆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조민국위원 그쪽 가게에 상호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상호가 가게가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조민국위원 어디 하천 근거인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담당 동사무소 앞에 느티나무인가 진입로까지 정릉천까지.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따릉이와 관련돼서 그때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타구랑 다 연계가 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연계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정해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게 정해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하루 1회를 하면 1,000원, 1일 1시간이면 1,000원, 주 1시간이면 3,000원, 그러니까 월 1시간에 5,000원 이런 식으로요.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하루에 1시간을 타고 반납하면 RFID로 찍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0원, 1,000원이 교통카드로 해서 들어가면 한 달 있다가 납부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루를 넘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넘길 수도 있죠.
○진선아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맥시멈 얼마가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구마다 다니면서 1시간 후에 반납하고 계속 연결해서 할 수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1시간 이내에 1,000원.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렇게가 아니라 그냥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집에다 놔두고 이러면 안 되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면 안 되죠.
○진선아위원 어떻게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전거 앞에 RFID 칩이 달려있어서 거기에,
○진선아위원 위치추적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거기를 클릭해서 자전거를 빼면 시간이 그때부터 카운터가 시작되거든요. 시간이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타고 갔다가 종로에 가서 그걸 다시 자전거거치대에다가 갖다놓게 되면 그 시간이 카운터가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렇게, 물론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단속하는 그런 분들이 따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단속하는 분은 없지만 그게 RFID로 계산이 되니까 그 계산이 전부 체크돼서 나오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계산은 계산이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관리는 서울시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렇게 반납을 하지 않았을 때에 직원이 나가서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옐로우카펫 설치를 보니까 일부 저쪽으로만 많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받아서 한 이유가 뭐를 받았나요? 누가 선정을 임의로 이렇게 했나요? 따져서 미안한데 갑을로 따지면 맨 갑 쪽에만 있어요, 을 쪽에는 없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옐로우카펫은 초등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건데요, 아동인권센터에서 주관을 했고요,
○박학동위원 아동인권센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아동인권센터에서 주관을 했고 사단법인이죠.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선정기준은 학교 벽채에다가 옐로우카펫을 설치하게 됩니다. 벽채에다 이렇게 칠하는,
○박학동위원 노랗게 칠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노랗게 칠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에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첫째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1.5m에서 2m 높이에 옐로우카펫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 설치를 못하고 가능한 대로 그리고 또 희망하는 학교로 하다 보니까 갑과 을이,
○박학동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까 12개소를 딱 갑만, 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을이 두 군데.
○박학동위원 어디? 안암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숭례초등학교.
○박학동위원 숭례 없는데요?
○위원장 송영옥 잠깐만요. 과장님, 2017년도에는 옐로우카펫을 안 했죠?
○박학동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7년도에는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우리 현장방문했잖아요. 지금 후속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박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선 장소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후속조치라든가 지금 201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시작은 지금 안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선정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선정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는데 숭덕하고 장월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한해에 2015년, 16년, 2년에 12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2년에 12개였으면 올해는 1년도 2개뿐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것은 인권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구비 예산이 아니고요, 인건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도는 아동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서는 뭐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우리는 위치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 주고 이렇게요.
○박학동위원 그다음 후속조치의 관리는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후속조치는 이게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냥 해 주면 끝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지금 현재 대부분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해 주면 끝?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박학동위원 보통 칠하는 게 1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페인트가 벗겨진 거.
○박학동위원 페인트가 비싸거든요. 비싼데 그게 한 1년도 못가요. 1년 가요? 그런 거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몇 군데는 봤습니다. 봤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데를 일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인권위원회에 얘기해서, 그거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보니까 미관상도 보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받아서 다시 칠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벗겨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얼룩얼룩 해서 영 미관상도 안 좋아요. 그런 문제도 뭔가 확실하게 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장점검을 전부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점이 있는 옐로우카펫에 대해서는 10월이나 11월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박학동위원 지금 보수도 실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모든 것이 아동인권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노를 한다든가 지원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아동인권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그런 거 우리가 주도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사업은 주최할 때 분명히 후속조치에 대한 그거를 받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 그런 거를 받아놓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저희들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폭발적인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옐로우카펫 시작할 때.
○박학동위원 처음에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그런 폭발적인 수요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까지 저희들이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혹시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드는지는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게 하나 나오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요. 재료비만 340만원이 들어가지요. 인건비는 전부 학부형들, 학교관계자들, 지역주민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그게 원래 재료가 비싸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좀 만들어서 향후에 좀 쓸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우이-정릉-신설 간 경전철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환승이 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환승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다 주민들은 환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전철이 민자이기 때문에 환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6호선에서 경전철로, 경전철에서 6호선으로 환승되겠지요.
○박학동위원 버스는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버스도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버스까지 다 가능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민자인 것도 가능하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윤만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파킹이 자료요청이 안 왔는데 그린파킹이 총 몇 면이나 되어 있지요, 성북구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 254동에 477면이 지금 그린파킹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린파킹이 제 역할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린파킹이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파킹한 데서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또 했던 분들이. 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쌓아놓고 차를 그냥 아무데나 무단주차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도로가 좁아서 일방통행이 되어서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꼭 그린 파킹이, 해제는 가능합니까, 연도가 지나면? 몇 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본인이 희망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재수요 조사를 해서 아닌 거는 또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주위에 완전히 환경에 저해가 되고 제대로 차를 운행하는데 방해요인이 많아요. 한번 그거 검토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해제시키면 복원시켜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복원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인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제라는 것은 그냥 서류 없애는 것뿐이고 복원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본인이 담을 다시 쌓는다든가 이거는 본인이 해서.
○진선아위원 아니, 담을 다시 쌓는다는 게 기존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요. 그 몇 년 기간 후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래서 기간이 있는 것이지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년이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본인이 복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윤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과태료 관련해서요. 100만원 이상 체납되는 과태료 차량이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동차과태료요?
○조민국위원 예, 10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많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차량이 100만원 이상 체납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대부분 승용차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된 사람들 그리고,
○조민국위원 벌금, 과태료, 신호위반, 각종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저는 대부분이 10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대포차가 아닌가 싶어서요, 주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대포차도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많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서 이런 차량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차량은 달리게 해서 또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지요. 이런 차는 대부분 보험도 안 들어져 있을 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보험이 안 들어있고 소유권도,
○조민국위원 불분명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불분명하고 이런 것이 대포차이지요.
○조민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차량을 따로 저는 적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량은 대포차량이다. 그래서 의심차량, 일단 의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경찰서 수배차량 카메라에 바로 인식해서 이렇게 찾아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조민국위원 차량인식 하듯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의심해서 그런 것은 좀 따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발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경찰서에서 차량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범죄에 이용된 것은 수배 차량하듯이 10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도 따로 수배차량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뭐 대포차량, 의심차량 해서 그런 것 따로 한번 수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도.
○조민국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런 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꼭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동북선 경전철이요. 어느 상황까지 진척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분당선 연계 동북선은 지금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서울시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협상완료, 민자사업인 협상완료 실시협약,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협상이 아마 7월이나 8, 9월 달에 끝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협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협상.
○진선아위원 협상중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이 경전철과 마찬가지로 우이 경전철도 강북이랑 성북이랑 나누어져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강북 쪽은 상당히 빨랐어요. 물론 포스코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는 되었지만 그래도 업체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업체선정이요?
○진선아위원 예, 중간에 업체 바뀌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하셔서 우이 전철보다 더 나은 동북선 경전철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이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에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의견을 내서.
○진선아위원 시작하는 게 기공식이 먼저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공식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7년도에 공사분야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1년간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8년,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못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진선아위원 그런데 모 시의원님께서는 올해 안에 기공식이라도 하도록 서울시에 다가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안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요청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진선아위원 가능한 한 주민들은, 이것도 또 그냥 헛공약이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할 정도로 너무 또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시작하는 기공식이라도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료 준 대로의 역은 확정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박학동위원 다른 여기에 민원을 다 해소하고 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저희 구청, 성북구에서는 6개 역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6개역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장위중학교 로터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담당 안녕하세요?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장위초등학교 회전식 교차로 역주행 관련된, 그때 위원님이 민원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관할인 종암경찰서에 지금 규제심의를 요청해 놨고요. 7월에 규제심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논의한 내용을 위주로, 또 장위중학교에서도 원하는 바니까 그렇게 반영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요청이 좀 빨리 되었으면 하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7월이라 그러면 심의가 끝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담당 최대한 서둘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인가요? 거기에 CCTV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CCTV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담당 주차단속 CCTV나 이런 것은 주관부서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쪽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따로 공사를 하지 마시고 업무협약이 빨리 되어서 협조가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 공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담당 그것은 예산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수월한 공사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교통행정과 계속 하실 거예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말 많던 워킹맘 요즘에 갑을 다 잘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은 더 이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잘 조정이 되어서 이상 없이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학교와 저희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충분히 해소는 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처음에 문제가 있던 내용들 다 해소시키고 지금은 각각 양쪽에 다 필요한데. 아직도 그래도 좀 미진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진한 부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문제점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미진한 부분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좀 따져서 앞으로도 계속 또 어느 힘에 밀려서 그렇게 한쪽으로만 간다든가 또 이게 엉망이 되지 않도록 중심잡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더, 지금 워킹 버스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조민국위원 그러면 혹시 그 출결상황, 그 기록표 다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원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교통행정과는 끝났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교통법규 위반과태료와 아울러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문동 민원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윤만환위원 방금 성북경찰서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규설치 검토의견 회신이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용이 양쪽에 4면을 그려놓고 됐는데 주변검토의견이 주변교통환경 고려와 다수의 공정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내재되어 있는 민원이 우려된 바 주민여론 등 수렴하여 관계부서에서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통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관련해서 경찰청에 협의를 보내면 경찰서에 불가 아니면 승인 보통 이렇게 답변이 오거든요. 여기만 특이하게 양쪽에 민원이 있다보니까, 사실 주민여론도 경찰서에서 하는 건데 그걸 우리보고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관계부서에서 적의 조치하라고, 자기들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이 온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안 오거든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이 내용상 곤란하다는 것보다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이쪽저쪽 민원이 있으니까 판단은 놔뒀는데 ,그 도로는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아무 일 없이 거주자우선 그어놓고 잘 살아왔습니다. 단, GS건설이 생김과 동시에 거기에 처음에 주도로도 그쪽이 아니고 저쪽 다른 데 있는데 저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쪽 주민이 애매하게 피해를 입는 입장이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주차를 못하고, 주차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냥 위에서 찍어서 신고하고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은 저도 이쪽저쪽 다 주민이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지만 거기에 직접 가서 차량통행 전수조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전혀 통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출퇴근시간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는 마지막에 입구에서는 올라오는 것만 있지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일방통행해 주든 거주자 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생각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많으면 10면 그렇지 않으면 8면, 보편타당성은 6면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한도 이 정도는 그어서 주민생활에 편리함을 동시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체에다가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흐름을 보고 알아서 해라 그거거든요.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글쎄, 지금 그쪽 주민들이나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당연히 해 드리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도로를 만들면서 아파트 들어오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쪽에 대체거주자들을 8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 별개로 치고 그걸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었을 경우에는 적의 조치하라고 했으니까 그을 수는 있죠. 그럼으로써 앞에 LG아파트 주민의, 지금도 이쪽에 80 몇 명의 다수의 민원인데 이것을 만약에 그었을 때에,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 아파트에서도 또 다수의 민원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그 아파트는 통로길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의 통로길이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침저녁에 나가셔서 실제조사 한번 해 보세요. 거기 나와서 밑에까지 쭉 못 내려오니까 아파트 나오면서 우회전 좌회전해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만 그쪽으로 후문 들어가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한 분의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물론 민원 제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쪽에서 살아가는 생활에 직접 불편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이쪽 한쪽만 긋자, 한쪽에 민원을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어떤 민원도 카바하고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한쪽에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최소한도 그을 수 있는 데까지 그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하기 전에 그쪽 주민들은 GS건설이 들어섬으로서 분진, 소음, 먼지 엄청나게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거주자까지 못하고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도 그게 터짐으로 인해서 차가 얼마나 다니고 그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긋는 방법으로 해보자.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여론을 다시 한 번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론을 어느 쪽 여론을 들으신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이쪽 민원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쪽 그어달라고 하시는데 거기는 우리가 저번에 앞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다 만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아파트는 지금 사실 입주자대표가 아직 안 돼서요. 관리사무소하고,
○윤만환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만 입주자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 밥상 차려놓고 나니까 누가 먹을래 안 먹을래 가려서 주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 해서 먹으면 먹는 것이지 밥상 다 차려놓고 누가 먹고 누가 먹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그었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긍정적으로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윤만환위원 긋는 걸로?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하여튼 협의를 해 보고요.
○윤만환위원 아니, 확실히 말해요. 감사기간이니까 기껏 확실하게 해요. 과장님 그쪽 바로 했잖아요. 거기도 그었는데 확실히 긋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내려가는 데로 말고 우측으로 꺾어져서 올라가 놓고,
○윤만환위원 아니, 일단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은 왜? 주민이 거주했던 권리를 뺏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양방향이라 아무래도
○윤만환위원 아니, 양방향이라도 지금 다 양방향이에요. 더 좁은 길도,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밑에는 일방통행,
○윤만환위원 우리 집 앞에 그보다 더 좁은 길도 양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아니에요. 가서 보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어놓고 충분히 양방통행이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그었으면 좋겠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불법주정차지도단속 26페이지에 5분 경과시 단속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최초 단속 후 5분 경과 시 이걸 어떻게 처음에 현장에 가서,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단속원들이 딱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 정차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5분을 하는 거죠.
○이광남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한다든가 호루라기를 분다든가 해서 여기에 내가 단속하러 왔다는 그런 표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분 후에 가서 하는 거니까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요즘은 옛날처럼 실적위주로 가서 탁탁 붙이는 게 아니고 차가 가서 계도를 합니다. 이동하라는 계도를 해요.
○이광남위원 계도를 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그런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특히 정릉 같은 경우에는 불법차가 너무 많아서 정릉길 올라가는 데는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5분 후에 분명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단속원들이요?
○이광남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5분까지는 있어야죠. 옆에 또 다른 데 해야 되니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는 1분으로 하라고 저번에 4월달에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민원이 너무 야기되니까 못하고 실질적으로서 거의 한 7, 8분 이상 10분까지 넘어갑니다.
○이광남위원 그 밑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구청과 시청이 분류되어 있는데 고정형이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는데 구청 것은 아마 시청하고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6차선이나 되는 넓은 도로는 시에서 CCTV가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것은 47개, 그러니까 CCTV가 이면도로 쪽에 구 것이 47개가 있고 시 것이 6차선 이상 넓은 도로에는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단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788개가 시청 게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아니, 이건 단속실적이죠.
○이광남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단속실적이요. 몇 건을 잡았다는 소리고, 저는 단속 CCTV가 시 것은 1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광남위원 788건이 단속건수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건수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고정형 CCTV가 구청과 시청과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큰 도로에는 시에서 10개의 곳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이 작은 도로에는 우리 구에서 47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종교단체에서 일요일날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많이 배부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일요일에 어떻게 좀 그거 할 수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래서 그걸 사실은 주말이나 토요일은 계도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성당이나 교회 같은 데 보면 일요일날 차를 다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 앞에 다 대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계도해서 그냥 빼서 그렇게 얘기해서 됐는데 지금은 옆에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정신이 투철해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신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불법인데 왜 단속을 안 하냐, 주민신고가 항상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당 그 분들이 다 협조도 해 달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부러 신고 들어오면 가서 계도를 하는데 그것조차 안 될 경우에는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인데 왜 단속을 안 하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스티커가 하얀 거가 있고 파란 거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하얀 것은 어디고 파란 것은 어디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파란 것은 시청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서 스티커 발부를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완화해서 해 주십사 하는 여러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완화가 되는데도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일요일만이라도 몇 시간 중요시간 11시부터 1시 사이 정도는 한번 봐주십사, 스티커를 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 교통지도과도 용역이 필요한가요? 여기 자료에,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전자시스템 유지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용역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그것은 주차단속, 과태료 전산, 전부 전산시스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용역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저거,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제가 말씀은 단가계약 같습니다. 용역은 주차,
○박학동위원 조사연구, 구역 설정, 기준점검, 동별 주차장 현황 및 수급실태 분석, 주차장 환경개선 시범선정 이런 것을 어떻게 용역을 주면 이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용역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데만 다니세요,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 씩 각 구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박학동위원 수,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수급실태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 딱 하나 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여기 조사연구는 조사구역 설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준점검, 동별 주차장 이런 거에 의거해서 어떻게 앞으로 단속을 하세요, 하고 지침을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이게 단속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수급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주차 여건이 나쁜 몇 군데를 중점적으로 찍어서 중점지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고시해서 그걸 집중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투자하게끔 하기 위해서 법으로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3년에 한 거고 이번에 2016년도에 한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자료가 온 것은 2015년부터 17년 4월말까지 자료가 왔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그 용역 중에 저희들 것은 주차장 수급실태가 2016년 것입니다. 그 연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17년 4월말까지는 뺀다고 치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2016년도에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현황을 가지고 계획 짠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결과보고서가 있어서 그걸로 주차확충중점지구를 몇 달 안에 가을까지 우리가 지구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면 벌써 올해가 2017년이잖아요. 전반기가 다 갔는데, 16년도에 용역조사해서 1억 500만원 줬군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돈을 용역 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용역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7년도 6월이에요. 작년에 나온 용역에 의거해서 진행된 사항은 있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작년에 용역발주한 게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도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들어와 있었어요. 2017년 3월쯤에 최종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해서 그거 가지고 하반기에 7월인가 8월 중에 중점개선지구를 서너 군데 지정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 확보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방법, 예산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안 만들어 놓은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지금 그게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매년 그렇게 들어오고, 2013년에 할 때도 그렇게 들어왔다고 그리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사업을 결국은 해마다 3년에 한번 씩 수급실태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때마다 제때 안 하면 만날 추경해야 되고 이월돼야 되고 아니면 명시이월 돼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 것을 보고 작년 2016년도 것도 보면 주차장건설비가 사실은 용역대로 하려면 몇 백억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게 법에 되어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거 적용하는데 조금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주차장 하나 한 면에 1억이 드는데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잖아요. 사실상 예산 들여서 용역해서 결과물이 없으면 해마다 3년마다 용역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래도 그걸 주차장 확보 계획할 때에 우선 그걸 참고를 해서 일단 지구선정도 하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이전에는 교통지도과에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아니, 났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분명히 용역을 줘서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구에 맞게,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에 부족한 동네 주차장들 돈 특별회계로 써야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박학동위원 그런 돈으로 하고 또 개선, 여기는 주차장 개선해야 되겠다 그거 시범동도 선정하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이나 주고 했는데 전반기가 다 지나가서 후반기 이 시점에서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좀 용역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거 1억,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아니, 지금 한 7, 8월에 일단 지구선정도 하고 바로 할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가을에 정례회 때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 내용 말고 다른 거 또 하는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어느?
○박학동위원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자료 준 내용 말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차장 건설하고 또 다음 실태조사해서 시범지구 선정하고. 분명히 이 부분은 자료를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박학동위원 어디 지금 용역이 들어와서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용역은 끝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박학동위원 자료를 용역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지어야 되고, 어느 지역을 개선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박학동위원 용역자료 있잖아요, 용역자료를 주시면 거기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세요. 다 해 놨으니까 바로 오늘 줄 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책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박학동위원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이따 총괄 때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두 건이요? 위반된 데다가 두 건? 무단 용도변경을 하고 물건 적치 등으로 해서 두 건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2016년도 거요?
○진선아위원 지금 점검결과 1차 2017년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지금 2017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차 아직 안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여기는 2016년도 점검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2016년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1차 것입니다, 올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1차 2017년도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진선아위원 지금 만약에 원상복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조치가 또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이행강제금을 두 번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발을 합니다. 검찰에다. 거기서 벌금 물고 또.
○진선아위원 구청에서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장위동에 온누리병원 아시지요? 장위2동 온누리병원 모르세요? 온누리병원에 동원아파트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 주차장에 온누리병원에서 무단용도변경을 했다라고 해서 집단민원이 생겼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얘기는 들었고. 체육회 이사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진선아위원 들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는 몰랐었는데
○진선아위원 저도 결과는 모릅니다.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졌겠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글쎄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진선아위원 현장을,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담당계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바뀌셨어요?
○담당 1월에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바뀌어 버리면 나 몰라라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아파트에서 주차를 할 수 없게 병원에서 점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지역에서 아마 봉사도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사는 봉사고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봉사를 하셔야지요. 편법은 있는 대로 쓰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관에서 직원분들이 뭐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이면 바뀌어 버리는 상황인데 바뀔 때마다 나 몰라라 하면 이것은 누가 처리를 합니까? 인수인계 안 하시나요, 그런 거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까지.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 이사님?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에 점검한 것은 그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진선아위원 이 내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할게요.
과장님, 시네마부설주차장 사업비 수리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시네마주차장이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송영옥 예산서 353쪽에 보면 있는데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질의하려고 안 했습니다. 시네마부설주차장 사업비가 예산할 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고 임장식 과장님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 주차료도 잘 안 받고 직원도 부족하고 그 시스템이 안 돼서 주차요금도 안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수리가 되었나 하고요. 안 가보셨어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시네마 2016년도에 시설보수 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영옥 전체적으로 다 2017년으로 잡혀있는데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과장님이 예산서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위원장 송영옥 일단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우리 관내 총 숫자는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부설주차장이요?
○박학동위원 예, 특히 기계식. 교통지도과장님, 기계식이 있고 일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박학동위원 기계식 있는 거 혹시 몇 개인지?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271개입니다.
○박학동위원 271개. 이거 점검 얼마마다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매년 합니다, 매년.
○박학동위원 1년에 한번?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매년 합니다.
○박학동위원 1년에 한번. 그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기술자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건축직 한 명이 담당이고 같이 옆에 계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데 혼자 하는 격이지요.
○박학동위원 과에서 기술자가 한 명 있어서 1년에 한 번 씩 271개를 몇 달 해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자기네가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련이라고 거기다 해서 본인들이, 건축주가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으면 그 받은 필증만 있으면 그거는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거나 그런 데는 직접.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린파킹주차장이니 뭐니 뭐니 해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분명히 자기 건물에 맞게끔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이 없으면 기계식이라도 해서 올라가는 것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과장님이 지금 연 1회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저하고 내일 같이 돌아다녀볼래요? 이것 270개에서 100개면 50%도 안 돼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그게 점검을 하면요.
○박학동위원 50% 안 되고. 또 나머지 50%는 뭐냐 다 자기네 개인 짐 쌓아놓고,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 건물에 오는 주차 차들은 다 골목에 대고 싸우고 그러고 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러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현안이 그렇게. 그러니까 정기검사를 받고 사용은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현안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당연히 주차난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설상 그렇게 건물 지으면서 자기들 주차장 만들어 놓고 기계식 특히 기계식 같은 경우는 작동을 안 해서 아예 녹이 나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그게 매년 아까 말대로 과태료, 그것도 과태료 먹여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이행강제금하고 하지요.
○박학동위원 안 쓰면?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아니, 기계가 고장 나서 운행이 안 되면.
○박학동위원 그게 얼마나?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런데 실제 점검에 나가면 안전검사 막 통과가 돼서 안 되는 데가 없으니까 걸리지가 않지요, 그 입장에서는 승인이 된 거니까 또.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사용을 안 하는데 안전검사통과를 했다는 말이에요.
○박학동위원 안전검사 누가 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승강기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체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안 쓰는 건지/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사용을 안 해요,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나 거기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제정을 했는데도 기계식주차장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줄여주겠다 이렇게 저번에 한번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조금 조금씩 지금 법을 바꿔가는 건데, 실제 현황을 조금 감안을 해서. 옛날에 기계식주차장을 한 게 여러 가지 단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운행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박학동위원 제가 지난번 최준해 과장님 계실 때도 이 질문을 드렸어요. 개선이 안 돼,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주위의 주차난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건물은 크게 지어 놓고 답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들 기계식 만들어 놓고 위험하다고 안 쓰고, 뭐 어떻다고 안 쓰고, 저렇다고 안 쓰고 가보면 자기네 짐 다 쌓아놓고 그렇지요,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박학동위원 그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게 우리 교통지도과가 맞잖아요,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좀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난번 최준해 과장님한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2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똑같이 또 그렇게 해 버리면 또 2년 후에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좀 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그러고 나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장방문을 해서, 요청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거라도 한번 좀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 뒤에 있는 거 이쪽이 또 아닌가? 여기 팀 아닌가, 먼저 팀인가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방문도 해서 봤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사용 안 하면 그 건물에 오는 차들은 다 주위에 복잡한데 갖다 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그냥 지금처럼 또 그렇게 되어서 과태료 매깁니다, 하면 끝이야.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과태료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한 게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연립주택 같은 그런 게 그 당시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다, 그때도 면적이 좁으니까 기계식주차장을 해서 면적을 줄이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려는 그런 정책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애물단지 같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원칙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박학동위원 아니,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관에서.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운행이 된다,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상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박학동위원 그럼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그게 좀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예를 하나 들을게요. 건축했어요, 차가 안 들어가, 제일 작은 차가 뭐야, 티코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박학동위원 티코를 넷이서 들어요, 들어서 거기다 갖다 넣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니까. 들어다 놓고 사진 찍어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또 들어 내놔요. 그래서 뭐 하냐, 준공검사 받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거 솔직히 지금 그나마도 많이 나아져서 나오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그래도 없어졌어. 처음에는 제일 작은 차 티코 사다가 옆집 거 갖다가 들어다가 옮겨놓고 사진 찍고 준공검사 했는데, 지금은 와서 자로 재니까 먼저 깎아 냅디다. 그리고 깎아낸다고 해서 사람이 내릴 수가 없어요, 차를 대고 사람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문을 열어야,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박학동위원 그런 공간도 없이 집을 지어서 그렇게 주차장 자기네가 만든 것인데, 이런 기계식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준공 받는 데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못 써버리면, 이 건축과는 뭐 관계없겠지만 교통지도과에서 향후 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의, 향후에 교통지도과가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강하게 해야만 지금 그나마도 모자라는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웃 간에 분쟁이 안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돼야 되는데 현실상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사회가 그래서 그렇게 원칙대로 아니면 강압적으로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하튼 최대한 대책을 마련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다른 건설관리과와 도시환경과한테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을 대신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무과인 교통지도과에서 그래도 뭔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무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을 내세요.
구청장이 그 안 마련해서 가져와봐, 가져오시오,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위원으로서 질의해서 끝나겠지만 구청장이 그 안 마련해서 한번 가져와보시오, 할 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하여튼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청장님이 하셔도 방안 마련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주무과장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준비하고 또 계획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법은 뒤에 계신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논의해서 뭔가 성북구에 주차난이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보기도 20%도 안 되죠? 그렇죠? 주차 20%도 안 됩니다. 20%도 안 되는 현실에 30%, 40% 끌어올릴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주무과가 교통지도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연구하시고 검토해서 뭔가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연간단가 계약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왕이면 연간단가계약금액까지 써주시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총 예산이 얼마가 지급이 되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교통전산관리시스템 유지비는 1,200만원 정도.
○진선아위원 문자알림서비스는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문자알림서비스 440만원.
○진선아위원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주정차 알리미시스템 통신료 및 유지관리비해서 나오는데 이 문자알림서비스하고 다른 게 또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소프트웨어요? 그것은 관제센터에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문자알림서비스가 소프트웨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유지보수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44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예산은 1,140만원 정도 잡았는데 여기 440만원밖에 안 들어가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유지비가 1,140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440만원이라고 해요? 44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추가 시설비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비를 따로 예산에 잡았던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자산취득비로 잡아놨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산취득비로 잡아놨다고요?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이건 소프트웨어 구매비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여기 아이엠씨티로 계약했나요? 그래요?
○담당 구매는 구매 당시에 한 유지보수니까 호환이 돼야 되니까 구매할 때에 결정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문자알림서비스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문자알림서비스를 원하는 분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차량번화와 성명,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서 신청하면 신청 즉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진선아위원 이 서비스가 2014년부터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2013년 6월,
○진선아위원 2013년부터 했었던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요청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9,796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해마다 다 그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했던 거가 누적돼서 9,796명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별도로 누적된 거는 올해 5월까지 4만 599명입니다.
○진선아위원 4만 590명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진선아위원 이 홈페이지는 우리 구청에만 해당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래서 문자를 잘 하고 있나요? 단속할 때에 문자알림이 잘 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미리 알려줘서 이동조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걸로 민원이 다시 제기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민원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민원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사실은 상당히 유효한 제도인데.
○진선아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돼야 돼요. 사실 주민들 거의 몰라요. 아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빠른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각 동별로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동장님에 따라서 재량권 홍보가 되던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회의석상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제 엉뚱하게 잠깐 더 있었는데 딱지를 떼었더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10분간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중에서 과태료 부과 건을 보면, 지금 계산을 해 봤더니 2016년도에는 1년간 922건 또 1억 8,600만원 정도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이에 비해 2017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부과 건수가 한 45% 정도인데 과태료 부과금액이 2,000여 만원으로 11%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1년은 안 됐어도 반은 지나갔잖아요. 업무보고서, 과태료 부과금에 대해서 올해는 2,000만원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부과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미영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2016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920건이고요, 17년도에는 지금 415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미영위원 아니, 옆에 이거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러니까 2016년도에 929건은 그때 분양사무소에서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서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이것은 5월까지이니까 1년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올해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그런 게 작년보다는 지금 적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러면 정비는 수거를 말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저희가 수거해 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정비는 수거한 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수거와 동시에 과태료를 먹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니, 수거 중에서 과태료를 하는 게 있고요,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수거하는 중에서 과태료를 먹이는 것은 일반인 건만 먹이고 관에서는 안 먹이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관의 건은 과태료 먹이는 게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25개 구청 다 관의 건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당 건도 안 먹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정당 건은 원래 정당에서 그걸 걸면 정당에서 기간까지 하고 그게 지나면 선관위에서 원래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거기다 1차로 통보를 떼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과태료를 하든지 그러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오늘 걸었는데 내일 떼었어요.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기간을 별도로 둡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일반 불법광고물은 그 기간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고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1차는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보통 바로 수거를 해 오고요, 그다음에 고정광고물 땅에다 세워놓는 거.
○박학동위원 아니, 게시대는 어차피 계약에 의거해서 하는 거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15일간입니다.
○박학동위원 15일, 30일이든 계약에 의거해서 게시대에 다는 거니까 그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일반광고물에 대한 수거도 예고를 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불법광고물은 예고는 굳이 없고,
○박학동위원 불법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아니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러니까 불법은 게시대에 걸지 않고 그냥 일반 노상에다가,
○박학동위원 다 걸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거기에 대해서는 예고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정당에서 공천 받아서 의원님들이 다 되신 분들인데 정당 건에 대한 현수막이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수거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구의원님들은 뭔가 당에서 제재 말이 좀 나오죠.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그거 보통 하나에 돈 10만원씩 거는데 하루 걸려고 1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에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걸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6월달 호국의 달이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호국의 달이라고 해서 호국 영령에 대한 현수막을 각 당에서 다 걸었어요. 오늘이 6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수거를 다해 갔어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그래도 당으로서 홍보도 있겠지만 호국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해서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막무가내로 다 수거해 가버리니까 저희들한테 뭔가 얘기가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데 당이나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거는 것은 저희가 터치를 거의 안 하는데 그게 떼어진 게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오는 합동점검은 원칙적으로 그 분들은 다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떼지 마시오, 이렇게를 못하고 있어요.
○박학동위원 서울시도 서울시 의원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얘기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호국이나 당에서 거는 것은 저희들은 절대 터치를 안 하죠.
○박학동위원 저희들도 당연히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수거하는 게 맞아요. 안 달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다 인지하는데, 다만 정당이라든지 관공서라든가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괴로워요. 현수막 일반 거 떼라고 하고 우리 거 안 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 속에서도 아까 말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관에서도 뭔가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그런 관계도 실질적으로 어느 면에서 서울시도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합동단속 할 때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저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아량에 맡기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요. 과장님,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천으로 된 플래카드 말고요, 현수막 말고. 시트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로 된 게시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상업용이나 공공게시대에 걸어놓은 것 중에서요?
○진선아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거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못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진선아위원 타 구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천으로 된 것은 바람이 분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펄럭거리거나 처지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착용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을 할 수 있게 게시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게 더 단가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시대가 있는 지역에는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제가 본적이 없어요. 그렇게 딱 규정을 지어버리면 다른 데는 붙일 수 있는 현수막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근절이 되겠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도 지정벽보판이라고 그래서 그 벽보판이.
○진선아위원 벽보판 말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18개소에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다 게시대이지요.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철거를 할 때 그 끈들이 전봇대든 무슨 지지대를 할 수 있는 데든 다 너덜거리고 있어요. 그 끈들마저도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안 하고 철거를 하거든요, 철거했을 경우에도.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게시대에 걸어놓은 것들 중에서요?
○진선아위원 게시대도 마찬가지이고 불법으로 걸어놓은 것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불법으로 하는 것.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렇게 게시대에 딱 부착용으로 해 버리면 규격이나 보기에도 상당히 미관적으로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만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 버리면 일반 불법 천으로 된 현수막은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게시대가 좀 더 많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또 늘린다고 하시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는 그런 게 없는데 타 구에서는 민간인하고 협력을 해서 민간이 그런 것을 고정적인 것을 걸면서 좀 관리를 해 주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마크가 찍혀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 것은 타 구에 한번 가본다든지 해서.
○진선아위원 물론 우리 구가 앞서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구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뭐 또 시찰하러 오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 가서 벤치마킹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좋은 사항들이 있다면 가서 보시고. 어차피 게시대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시범으로라도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설치되고 있고 또 앞으로 설치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 가서 한번 견학을 해서 좋은 면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지금 현재 현수막 철거한 것 있잖아요, 천으로 된 것. 그것은 어떻게 폐기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청소과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1년에 150만원을 청소과로 주고. 청소과에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폐기처리가 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청소는 그게 일반폐기물로 가는지 특수폐기물로 가는지는 저희는 모르겠고요.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데 그게 일반폐기물로 가는지. 그런데 처리비는 1년에 저희가 150을 주고 청소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어떤 봉사단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에코백을 만들었어요. 에코백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경우 물론 과는 다르지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같이 연결을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쓰레기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 안타까운 게 그렇게 협조가 다 안 돼요, 과별로. 이 건설교통국 안에서도 협조가 안 되고요. 다른 국하고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같이 연계해서 맞춰서 간다고 그러면 정말 더 나은 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그런 내용을 어디서 본 거는 같습니다. 플래카드를 걷어서 그것 가지고 재활용해서 아까처럼 가방도 만들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봤는데요. 아직 저희 구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면 뭐 멋스럽고. 요즘 에코백이 다양하게 잘 나오거든요, 정말 이런 현수막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른 구에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보충할게요. 우리가 그 현수막 처리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기에 세미나로 지방을 갔는데요. 시골 고랑에 보니까 비닐대신 폐현수막을 갖고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가능할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농사를 지을 때 비닐을 치는 대신에 현수막으로 치는.
○위원장 송영옥 아니, 예를 들어서 고추 모종하는 데 보니까 그 현수막으로. 전반기에 전라도 어디 쪽 갔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폐현수막으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참 아이디어가 좋고 일석이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농촌도 좋고. 좀 그런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불법노점 단속에서 주말에도 단속은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주말도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 다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길음뉴타운을 예로 들면 요즘 주말에 보면 차도에 대는 것을 넘어서서 인도에다가 차를 대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 차량으로 하시는 거요?
○조민국위원 차량으로도 하고 그냥 펼쳐 놓기도 하고. 예를 들면 길음뉴타운에 길음현대아파트는 아예 그냥 자리 잡고 하시거든요, 매주 하시더라고요. 화분, 화초 파시고요. 그리고 8단지 앞에도 보면 의류 같은 것을 놓고 파시고 계성고등학교 맞은편에는 솔향기공원인데 거기에 타코야키 그거 파시더라고요, 차를 인도에다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하고 별관 앞에는 생선 파시는 분 아시지요? 항상 팔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리고 주말에는 사람들이 한 분 나오니까 다 나와서 하시는데.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냐고 주민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좀 인력이 모자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주말에는 용역요원이 5명이 있는데요. 용역은 주말에 안 하고 직원들만 7명이서 하는데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습적으로 하지요? 저는 그래서 아예 주말은 안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러니까 노점상이,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업적으로 매일 하는 것 같지만 저희도 전체 커버를 저희가 한다고는 해도 전체는 다할 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좀 누락된 것도 있고. 또 단속을 했지만 또 그분들이 이동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움직여서 또 다시 오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길음뉴타운 하기는 했어요, 주말에?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가 계속 조를 짜서 하니까요. 길음뉴타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있어요.
○조민국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데 계속 영업을 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낮에 영업하고 있는 것을 다 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더 또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지금 거론하잖아요. 솔향기에는 타코야키를 팔고 길음현대아파트에서는 화초를 팔고. 이게 다 여러 번 봐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영업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메모해 놨다가요, 단속을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미영위원 불법노점, 적치물 정비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한 2개월에 한번 씩 매달 업체를 변경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변경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가 지금 업체가 4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1년 것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1년에 한 4개 업체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 기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분들이 하는 게 지금 불법노점하고 적치물만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안 하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저희 가로정비라고 그래서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신고가 오면 바로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신고가 오면 민원도 처리를 하고 또 신고 되지 않은 것도 저희 직원들이 순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매일 그렇게 순찰을 하는데 저번에 민원 한번 드린 보건소 쪽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보건소 쪽은 그때 건축후퇴선 그 앞에 과일 쌓아놓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영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 지역이 주차장 구역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지도과로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도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지금도 생선을 파나 모르겠어요. 그런 비린내 같은 게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보행자도 많고 또 버스정류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름에는 좀 완전히 들어가든가 아니면 냄새나는 거는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도 하여튼 그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단속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후퇴선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라든지 또 거기가 주차장 부지면 교통지도과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이 거기가 사유지라고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맨 처음에는 건축후퇴선, 건축후퇴선은 사유지입니다. 그 건물의 토지로 되어 있지만 건물을 지을 때 3미터에서 띄어서 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원래 물건적치나 주차장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때 단속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지도과 쪽으로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때 도로법상에 담당이 사유지라서, 그때 박학동위원님이 사유지라도 건축법상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학동위원 예, 그것은 안 돼요.
○위원장 송영옥 예, 보충하실 거예요?
○박학동위원 예. 그 부분 우리 이미영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다 지난번 예산 때 말씀드리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고, 지난번 예산 때 말씀했던 김도형 계장님, 거기에 박스는 다 치웠나요? 5개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6개 치웠습니다.
○박학동위원 6개는 다 치웠나요?
○가로정비팀장 김도형 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 입회하에 6개를 다 치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치웠습니까? 수고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시에서 안 가져가는 것인데.
○가로정비팀장 김도형 그것을 시에서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시로 넘겼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자리가 비니까 자꾸 노점이 들어와요. 또 그렇지요? 그게 참 보기가, 빈 박스라 자꾸 쓰레기 갖다 내버려서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줬는데 참 그것은 수고하셨는데. 그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에 또 노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로정비팀장 김도형 그래서 저희가 순찰초소를 월곡지역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우리 지역만 아니라 성북 전체를 다해야지. 우리 지역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니까. 하여튼 6개 치운 자리에 그만한 공간이 다 생겼을 거고요, 그렇지요?
○가로정비팀장 김도형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다 생겨서 거기에 이동노점들이 자꾸 차지할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관찰해서 주민보행에 잘 다니도록 해서 만들어주고 미관상 보기 싫어했는데 또 다른 노점이 들어와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임시회기 때 5분 발언으로 해서 보행권확보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이따 도로과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문제, 인도에 나오는 적치물 또 여러 가지 불법,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행권확보가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더 신경 쓰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에도 한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하신 일이 있나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특별하게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생각은 저도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거기다가 조금 넓은 데는 화분 같은 거라도 좀 놔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 설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적치물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 그거 요즘 적치물 단속이 지금 우리 직원 말고 몇 분이 더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용역이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섯 분이 있지요. 그 다섯 분이 지금 적치물에 대한 해소를 할 수가 있나요, 성북구?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분들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적치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서 안 되면 수거도 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도 그렇습니다. 5분 발언해서 각 과마다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5분 발언을 하는데. 그래서 해결이 아, 5분 발언은 5분 발언으로 끝난다, 지나간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은 구정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 한번 이렇게 글씨 몇 자 읽었다고 해서 그냥 무관심하지 마시고 위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좀 확실히 인지하시고 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좀 일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다음 조치를 안 할 거니까. 만약에 그런 거,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뭐 하는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또 자료 수집해서 5분 발언이 아닌 구정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고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공유지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데요. 정릉동 893-16, 혹시 여기 공유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공공용지요?
○이광남위원 예, 공유지. 거기에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 여기에는 없는데
○이광남위원 정릉동 893-16번지. 여기가 어디냐면 도원교통 바로 뒷담 길입니다, 담 옆입니다. 거기가 공유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잘 모르시지요. 거기에 70㎡ 21평의 공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면 화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면 21평이면 주차 몇 대 정도 될 수 있습니까? 화단으로 길게 되어 있으니까 담 옆으로. 21평, 3대 정도는 댈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땅의 형태를 지금 정확하게
○이광남위원 파여져서 일자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자로요?
○이광남위원 예, 담 타고 들어가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기 계단이 아닙니까, 올라가는 데가 계단이 아닌가요?
○이광남위원 계단은 아니고요. 지금 화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원교통 뒷담으로 21평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마 한 3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3대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개인적으로 봐서는 2대에서 3대 정도요.
○이광남위원 저도 몰랐고 다 몰랐는데 우리 담당도 아마 모르시는가 본데, 이게 지금 구유지로 되어 있답니다. 주차를 바로 화단 옆으로 차들을 대놔요. 그러니까 스카이아파트 올라가는 골목인데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화단을 만들어 놓고 화단 옆에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하셔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나?
○이광남위원 그러면 불법주차를 안 대고 화단이 주차장이 되고 그다음에 통행을 할 수가 있죠. 893-16번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한번 보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그거 현장 가보시고 우리 이광남위원님한테 알려드리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삼태기마을은 이미 주거환경관리로 들어갔고 기반시설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는 보상관계만 합니다.
○박학동위원 보상관계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삼태기마을은 전체 보상 완료가 54%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지금 보상이 가옥을 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거기에 보면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박학동위원 여기는 그러면 시설은 도로과에 넘기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거기서 하는 것은 도시재생디자인과가 주관해서 하고 저희는 거기 보상만 하는데 지금 수용재결 신청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수용재결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박학동위원 이게 언제쯤 끝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것은 원래 사업기간이 17년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행을 봐야지 알겠습니다. 원래 기간이 올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말까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박학동위원 지금 왜냐하면 자기네 마을회관이 거의 다 됐거든요. 조만간 회관이 문을 열건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끝나야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동네가 하나 재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늦어지네, 그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보상을 하면 그 보상이 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재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길어지는 수가 있다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왜 기재해 놨죠? 이 부분을 보상한다는 내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상월곡동 삼태기마을의 보상에 관한 것만 저희가 기재를 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자료에 보면 도로개설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소규모 공원하고 도로개설.
○박학동위원 네, 이런 부분도 여기서 하려고 지금.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저희 과가 추진은 하지 않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기재는 왜 해 놨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추진부서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공사비가 16억 5,000만원이라는 말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전체는 8억 3,700만원이고요.
○박학동위원 보상비만 8억 3,000만원이고 16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전체사업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기재를 여기에 해 놔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박학동위원 관계없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천생 다른 과는, 내일 재생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에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조금 보충할게요. 우리가 예산할 때 단속에 대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주 5일만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위원장 송영옥 5일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위원장 송영옥 나머지 휴일은 공무원이 한다고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갑을 나눠서 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7명이서 2개로 나눠서 하고요.
○위원장 송영옥 7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 직원이 7명.
○위원장 송영옥 그때는 5명이서 한다고 그랬는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용역은 5이고요, 우리 직원 7명해서 평일날은 12명이 하고 휴일 같은 경우나 야간은 저희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래서 여비가 2만원씩이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조민국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력이 부족하다, 내년 예산에서 좀더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감사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감사인데. 그래야지 12월달에 내년 예산할 때에 예산을 잡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는 사항인데 계속 잘하겠습니다, 하면 이건 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 그대로죠. 안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걸 고려해서 좀더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감사 지적이니까 감사 때 그렇게 해 주셔야지 또 다시 예산 잡을 때에 하실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학동위원 저도 잠깐만요.
○위원장 송영옥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대답만 하실 게 아니고 확고하게, 답이 안 나오면 이건 좀 그래요. 먼저 계시던 최준해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그렇게 해 버리면 또 내년에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은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분명히 모자란 예산, 여기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거를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사업이 그다음 해에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또 내년에 가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서로 괜히 또. 제가 만날 쭉 작년 거 녹취보고 있는데 작년에 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 일이 안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되면 구정질문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건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다짐 받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도시안전과, 올해 행감 처음이시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처음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승진도 축하드리고 오늘 행감 처음 받는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이것도 매번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예요. CCTV 설치 또 거기에 40만 화소에서 200만화소로 높이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되고 또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한 번에 싹 갈아주고 한 번에 싹 설치하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안전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획기적으로 한번 하실 수 있는 각오 아니면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자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20개동에 형평성 있게 CCTV를 설치내지는 성능개선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 5억씩해서 3개년에 15억에 걸쳐서 100대 정도만 더 추가로 확보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역별로 저희가 접수민원도 있고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비율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슬기롭게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비상벨, 스피커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필요한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은 게 CCTV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 화소 아직, 바꿔야 될게 몇 개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총 222개소인데요, 222개소에 622대를 저희가 보유 중에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77개소 187대 4억 9,4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고 앞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145개소 435개를 한 10억 정도 들여서 연차적으로 성능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매번 저희들이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당초에 40만 화소가 사실상 식별하기 어려운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수 백 개를 설치했어요. 거기에 드는 비용도 엄청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시는 40만 화소가 최고였다, 변명인지 아니면 진짜 그랬는지도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40만 화소가 최고로 좋았기 때문에 그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것으로는 안 되고 200만 화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진짜 최고였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만 화소는 2011년 이전에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41만 화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12년부터는 130만 화소가 새롭게 제작돼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까지 나오다가 2015년부터는 200만 화소로 화소수를 높여서 그리고 현재까지 최적화된 화소 수가 200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41만 화소를 제가 직접 봤더니 관제센터에서 바라봤을 때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차량의 번호판 정도가 식별이 안 될 정도로 화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0만 화소가 최적화 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0만 화소로 신규는 전부 그쪽으로 설치될 것이고 기존에 41만 화소는 전부 성능개선을 2020년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69개소에 171대를 교체완료했고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못한 200만 화소를 금년까지 못하고 내년까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2020년까지요.
○박학동위원 1억 8,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게 내년까지 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걸 올해부터 하면 2020년까지 145개소 435개에 대해서 10억 6,000만원을 가지고 모두 성능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전체 수가 몇 대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878개소에 1,981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방범부분하고 어린이공원, 어린이학교통학로 그다음에 공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내년까지인가요? 그걸 다 바꾸면.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2020년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바꾸면 몇 대, 대수는 똑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145개소에 435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건 성능만 개선하는 거니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1,980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이 정도의 대수면 우리 커버가 안 돼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을 정하기가 솔직히 수요는 내 집 앞에 1가구 1대를 원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취약지구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저희가 2020년 정도면 웬만한 취약지구는 방범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435대도 교체하고 1,980대 전체를 가지고 하면서 여기서 추가는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는 올해 33대이고 내년하고 2020년까지 한 10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50개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050개가 되면 거의 커버가 된다고 보면,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역으로 인권침해로 인해서 민원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초창기에는 인권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의 변화가 돼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반대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은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보면 자기 집 앞에 다는 거에 대한 민원은 가끔 있던데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 때는 그 인근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리고 행정예고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게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다 보고 있는 내용이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범죄나 여러 가지 나쁜 일에 관계되는 내용들의 것인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혹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CCTV를 달아놓고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는데 역으로 경찰이 범인은 쫓아가지 않고 관제센터만 먼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루머인지 실제 그런 건지 한번 곁들여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사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사건사고가 나면 그 이전에는 탐문수사를 했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빠른 검거를 위해서 CCTV에 의존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하나에 경찰서의 수사나 범인 잡기 위한 과정이고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 나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그걸 설치함으로써 많이 해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2013년 1월달에 관제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그 이전하고 현재 2016년도를 비교했을 때도 많이 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근무하면서 현행범도 많이 검거하고 있는 그런 현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건이 생기면 관제센터로 먼저 오는 편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느 쪽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경찰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범인 검거를 위해서 사실 저희 관제센터에 복사를 하거나 영상물을 복사하거나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일방으로 옵니까? 아니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아, 그건 공문으로 해서 개인 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그냥 와서 볼 수 없고요, 공문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경찰이라고 일방으로 와서 보여 주시오, 라고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할 수 없어요?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 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CCTV을 설치하면 전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전기료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부담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한 달에 대당 한 1만 2,000원 정도.
○이광남위원 그런데 CCTV설치 요구를 했는데 담당이 달아주시겠다 해 놓고 전기를 개인 것을 써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개인이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 여건을 봐야 되는데요. 분전함이 있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따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본인들이, 수혜 받는 본인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거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역주민이 CCTV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서 달아주겠다, 그런데 전기료는 본인이 부담을 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보류를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혹시 위원님, 저희가 설치하는 방범용입니까, 아니면 쓰레기단속용입니까?
○이광남위원 방범용이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다시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보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TV 달아야겠다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류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방범용으로 달려고 했는데 본인한테 전기료를 부담해라 그래서 지금 보류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개인이 부담하라고 한,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민방위대원에 대해 잠깐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민방위 대장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주로 통장이 민방위 통대장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민방위기본법 제17조, 18조, 19조, 20조에 보니까요. 그다음에 민방위대원들 대상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민방위대원들이요. 그러면 민방위대장도 당연히 남자가 되어야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민방위대원이 물론 민방위기본법에서는 남자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민방위 지원대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원대라고 되어 있고 통장은 통대장으로 활동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도 통장이라면,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민, 남자로만 되어 있지 남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개별법에서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통대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민방위대장들이 거의가 여자 분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이광남위원 통장들이 남자와 여자가 3분의 1입니까, 2분의 1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지금 한 6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바꾸고요. 사실은 여성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지원대라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민방위대장이라든지 민방위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몇 월이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6월입니다.
○진선아위원 6월이지요. 민방위대 비상소집을 5월 중에 실시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죄송합니다. 이게 작성할 때 그때 하다보니까.
○진선아위원 5월에 작성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그 당시 업무보고서를 그때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행감 때든 예산 때든 업무보고 때든 제가 이거 해마다 매번 지적하는 내용들이에요. 바쁘시겠지만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비상훈련이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있었는데요.
○진선아위원 끝났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 당시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뿐 만은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도. 과장님 처음 오셔서 바쁘셨겠지만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은 자료와 이번에 업무보고하는 자료를 똑같이 놓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한 줄만 달라요, 밑에 현재 상황만. CCTV가 지금 장위3동에 몇 대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장위3동이요?
○진선아위원 예, 정확한 대수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26개소에 69대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재개발지역 다 빼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재개발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전설치를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전설치한 것이 장위3동으로 고스란히 갔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되었지요. 거기 허문지 오래 되었습니다. 재개발 하느라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제가 알기로는 6월 초에 이전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전에부터 했어요. 그전부터 했었고 지금 행감 중이에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이전설치하는 것,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재개발로 CCTV를 철거할 경우 해제된 지역 아니면 정말 CCTV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처리가 되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3동에도 지금 현재 추진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다 파헤쳐져있고 깜깜해요, 아주. 도로과이지요,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도 말씀드리겠지만 범죄는 어두운 곳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CCTV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어두우면 CCTV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CCTV가 필요한 부분에 정말 제자리에 가서 있어야지만 효율적인 것이지 그게 그 부분이 곧 재개발이 될 거라고 CCTV를 설치 안 해 준적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정확하게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이전설치한 것까지 파악이 안 됐다면서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전설치라는 것이 동 간에 갈 수도 있고요. 동내외도 있을 수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동별로 파악을 해 놓은 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거는 이전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수로서는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대수는 똑같겠지요. 그러니까요, 동별로 파악을 해 놓고는 동별로 맞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업데이트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일일이 자료 다 받으려면 안 주시잖아요, 자료들을 빨리 빨리. 다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거를?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번에 이 자료를 충실히 해 오지 않으면 그때는 더 힘들게 할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잠깐 하고요.
과장님 되시고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또 처음으로 행사를 하시는데 참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선아위원님하고 저하고 처음 가 봤는데요. 처음에 예산할 때는 경진대회라 그래서 사람 목숨을 두고 예산할 때는 좀 안 좋게, 예산심의할 때는 그랬습니다. 4분의 골든타임을 두고 이 CPR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날 보니까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열과 성의를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대회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만 평가대회만 하는 것인지, 지금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한 1만 2,000명 정도를 보건소에서 지금 1년에 연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대회는 도시안전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에서.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도시안전이라고 해서요. 주민이 안전한 그런 사고라든지 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심폐소생술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지진 그런 데에 대처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도시안전과에도 교육을 따로, 보건소에도 따로, 소방서에도 따로, 이 교육이 다 따로네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소방서에서는 별도로 순회해서 하는 그런 교육은 없고요. 지금 심폐소생술만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포함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데 대처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쭉 하면서요.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제가 행사 때 가보니까요. 처음 행사라서 그런지 오히려 학생들이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몇 개동은 참석을 안 했지만 각 동에서 통장님이 두 명씩 참석을 하셨는데, 억지로 나오셔서, 동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전혀 모르시고 나오셔서 형식적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보건소와 같이,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같은 위원회 국 소관인데도 서로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런 행사할 때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그냥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 형식적인 것보다 한번을 하더라도 정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보니까 정말 딸깍딸깍, 그 정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처음 하는 행사인데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을 해서 내년이라든지 앞으로 하는 행사에는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렇지요, 이것은 사람의 목숨이니까요. 4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서 정확도가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위원장 송영옥 예, 진선아위원님 보충하세요.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가 행사를 치르는 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날 저는 참 쇼킹하게 봤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경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못마땅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저부터도 정말 앞에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껏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올라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누르기는 했지만 정말 사람이 앞에 쓰러져 있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체는 다 다르잖아요. 여성, 남성, 노약자, 어린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교육이 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높이에 그만큼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그냥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만 해요. 그게 어느 정도의 깊이로 내려가야만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보건소나 연계해서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생명과 관련되어서는 보건소하고도 같이 해서 그런 부분. 그 기기가, 다른 데로 가서 그런데. 그게 대한안전교육협회로 가는 예산이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그쪽,
○진선아위원 기기가 거기서 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모니터랑 이런 게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도 한 대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기가, 표시가 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을 별로 안 주신다고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잡으셔서 다음부터는 더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진대회? 그런 평가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점점 저희들도 실속 있는 교육을 해서 실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하세요.
○박학동위원 이거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험건물, 그렇지요? 지금 이거 자료 보니까 지금 D급, E급. D급이 13개, E급이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점검대상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D급은 그렇다쳐도 E급 정도 5개소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D급, E급이 있는데 말씀하신 E급은 지금은 현재 5개 입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9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스카이아파트 3개동하고 정릉2동에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4개를 해소하면서 5개로 줄었는데요. 지금 E급 중에서 월곡동에 장애인연합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E급인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시의 특별교부금 8억을 가져와서 6월에 발주를 해서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E급 하나는 해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소유에 건축물 2개 그리고 성호빌라가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조합원간에 분쟁이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독려를 하고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고 어떤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5군데 13군데로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 개인주택은 안 들어가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대부분 개인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개인 건데 지금 전부 조사가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것은 저희가 총괄표로 해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요, 기능부서별로 위험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E급이나 D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미리 넘어와요? 주택과에서 넘어온다든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기능부서별로 하는데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D급, E급 말고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조사 안 해 봤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기능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기라든지.
○박학동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 있다가 지금 다 하달해서 각 동에 D급, E급 개인주택,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데 보면 민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어요? 그러한 것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능부서별로 조금 더 확실히 지정될 수 있으면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여기 제가 봐도 제가 아는 E급 건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동 주민센터에다가 하달해서 각동마다 실질적으로 E급이나 D급의 건물 안전가옥이죠. 가옥이 있는가 파악이 정확하게 됐느냐고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이 부분은 수시로, 종합생활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위험건축물이 있으면 동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가옥주한테 위험시설 부분을 해소하라고 독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주택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자료 준 거나 여기서 자료준 거나 같은 자료거든요. 같은 자료인데 이거 말고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 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유지라는 명분 아래 헐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무너져 내려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라서 그걸 이웃에서 썩은 내가 나도 못 치워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럴 때에 처리방법을 어떻게 여기 E급으로 치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E급, D급은 저희가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재난,
○박학동위원 관리하지 처리를 못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처리는 저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가옥주나 이런 분들한테 자주 연락을 드려서 위험건축물이니까 빨리 해소를 해라,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물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나름대로 왔다갔다해서 건물이 위험하니 항상 그렇게 알고 계시오, 하는 내용의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안 사는 곳이 허물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쓰레기 갖다 놓고 가옥 위반, 아까 말한 대로 사유지라는 명분 아래 못 치우고 냄새는 나고, 우리보고 치워달라는데 우리는 사유지라서 못 치우잖아요. 이미 제가 눈으로 봐도 E급이야,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강제적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그 부분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판정만 해 놓고 아무 뒤처리를 못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무작정 철거를 한다든지 그것을 해소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주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빨리 해소를 해라, 그런 식으로 기능부서에서,
○박학동위원 그거까지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현재로서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은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조사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가옥들이 동네마다 몇 채씩 있어요. 몇 채씩 있거든요. 몇 채씩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지라는 명분아래 못 치우고 쓰레기만 자꾸 쌓여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도 아주 죽으려고 그러죠. 사유지라고 손 못 대고 치울 수도 없으니까 주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때에 그런 것을 해결해야만 우리 관에서 잘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사실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특히 저희가 가장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빌라, 다세대가 가장 힘듭니다. 거기에는 대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장위뉴타운 쪽에는 재개발된다는 것 때문에 강남에서 누가 투기를 목적으로 사놨다든지 그리고 세입자만 산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힘듭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도 상위법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강제법이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현재로서는 강제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강제법이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독려하고1.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러면 악취 냄새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관에서 쓰레기만 치워줘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 정도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신경 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안전과 하세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많이 했었잖아요. 새석관시장도 가고 숭곡시장도 가봤거든요. 거기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되겠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물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인들한테 구두로만 아니면 서류로만 조치를 취해라 하는 것보다 조금 강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각 과별로 물론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할 텐데 거기에서 강제하는 법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편지 한 통으로 여기는 위험한 건물이니까 어떻게 주인이 조치를 하십시오, 하고 보내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은 아무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위험한 건물이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안전과가 왜 있습니까? 그런 거 조치하라고 있지 않아요? 안전을 위해서 하자고 들면 어떤 법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제도상 구청에서 강하게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래서 저희도 D급, E급에 대한 재난위험물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소하려고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능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만 보내고 발송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전화도 직접 통화를 해서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설명을 하면서 해소 방안을 같이 동참해 달라, 이런 독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진단으로는 E급이 최하위인가요? 급수로 따지면 E급이 제일 하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E급이라면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서 손실돼서 진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 전문안전진단기관이나 기술사가 이렇게 E급 판정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또 강제이주명령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거주를 안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가옥주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재난위험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선포가 돼서 스카이아파트처럼 강제이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해서, 특히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가 같은 부분은 조치할 방법이 독려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상 공가일 경우에는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안전보다도 위험지역 우범지역 때문에 많이들 걱정들 하잖아요. 그런 것은 경찰서를 통해서 순회를 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사람이 일단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모든 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후조치를 하려고 들어요. 안전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잠깐 과장님 설명하는데 장위동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사실 거기야말로 정말 난감했었는데 다른 과에서 올해 안에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과에서 해 주시기로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저는 그래요.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게 우선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른 과보다 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안전과에서 우선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옳으신데요. 사실은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직접 나가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컨트롤타워역할이라고 해서 과 간의 갈등이라든지 위험건축물이 있어서 잘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해당과로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물론 과에서 해 주신다고 하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뒤에는 저희 과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달라고,
○진선아위원 해당 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해당 과에서 한 게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해당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할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해당 과에서 강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죠.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은 다시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해당 과에다 얘기할 수 있는지 또 행동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 과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서 강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국장님이 안전과에 힘을 실어주세요. 다른 부서에, 아까도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과별로 같이 협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른 해당과에 그렇게 강하게 어필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전혀 손 놓고 있어요. 안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안전과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과에서 손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힘을 실어 주셔야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안전과가 생긴 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무사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새석관시장 15년도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만 나고 관리처분 및 시공사 변경검토 이런데,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계속 두실 건가요? 아니면 향후 조치가 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일단 주거정비과를 통해서, 이게 재건축 지역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새석관시장이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다 보니까 주거정비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로 조합원 간에 또 업체가 수익이 안 나니까 업체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오는 부분이 없고 또 주민 또한 부담을 조금 더 하면 업체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부서는 주거정비과인데 우리 안전과에서는 D급, E급으로 매겨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E급이면 곧 무너지거나 잘못되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판정만 해 놓고 주거정비과에다가 빨리 어떻게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주체 측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향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사고 난 다음에 부산 떨어봐야 괜히 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복안이 있으신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말씀대로 저희 과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인데 지금 현재 새석관시장은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 보셨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거정비과를 통해서 조합 측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봐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점검은 계속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이것은 D급이기 때문에 월 1회씩 계속 점검.
○박학동위원 이 밑에 D하고 E도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새석관시장은 D급이고요.
○박학동위원 E급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E급은 월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자료 주신 거에 D, E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행정감사 자료 중에 보니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요청했는데 D, E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정도면 뭔가 강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 봤지만 진짜로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밑에 상가는 하고 사람이 살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2층 아파트에 일부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부 거주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밑에 상가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상가는 그 안쪽에 점포는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일부 점포가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정비과와 그건 협조해서 뭔가 이득이 가지 않아도 최소한 자기들 손실을 안 보는 쪽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울시나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나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길음1구역이나 2구역에 실제 엄청 쪼개놔서 실제 건립 수는 1,500세대인데 조합원수는 2,000명이에요, 그거 아시지요?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런 것도 조율해서 해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짓는데, 조합원수는 2,000명인데 건립 수는 1,500세대밖에 안 돼. 그럼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늘려줘야지 당연히, 그렇다고 못 짓게 할 수도 없고 지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 지금 용적률을 올려줘서 2천 몇 백 세대 해서 지금 건물 다 헐고 지금 집을 아파트 건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렇게 누구인가, 뭐가 나서서 좀 인센티브 아닌 인센티브. 아니면 사업을 하고 위험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일이 아니라 사전에 조합 측과 또 관과 서울시와 구가 같이 한번. 구, 서울시, 조합과 합의해서 뭔가 좀 주민들 간에 그런 합의점이 나올 수 있게끔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는 뭐 주거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안전과이지만, 그렇다고 안전과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왜? 지금 E급이다, 위험하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향후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하는 강력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보는 것이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위원님 감사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주거정비과하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조합 측에 해소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좀 뭔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도로과 김학동 팀장님, 저와 4년 동안 전봇대 뽑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고생으로 과장님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왜냐하면 엄청 고생을, 지중화 35, 학교 주변, 대학교 주변 정화사업으로 지중화공사를 성신여대하고 동덕여대를 했어요. 그런데 성신여대는 이미 5년 전에 싹 치워서 차 다니고 전봇대 없이 다녔는데 동덕여대는 공사를 35개 넣고 지중화를 딱 해 놓고 공사를, 전봇대를 5년 만에 뽑았어요. 이유는 그동안에 진각종이라는 종교단체가 중간에 끼어 있는 바람에 잘 안 되어서 그것을 우리 김학동 팀장하고 저하고,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 다 설득하고. 왜냐하면 변압기를 놓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오케이해서 놨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다 떼어 가라. 변압기 우리 아파트에 못 둔다, 여기도 못 둔다 다 떼어가라. 그리고 떼어 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중화 35억들인 거 다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3년, 4년 안 쓰니까 거기에 잭이 이미 녹이 나서 전기를 통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통하면 녹이 난 부분에 불이 난대요. 그것을 다 교체했어요, 새로. 그 기간이 5년이 걸려서 결국은 다 지금 하고 변압기 옮기는 거, 주민들 제발 안 됩니다. 사정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해서 김학동 계장이 고생을 해서 그것을 지금 마무리해서 전봇대가, 내가 알기로는 한 3일 전에 다 뽑았어요. 24번을 다 뽑아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리가 되어서 지금 좋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고생했다고 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과장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도로과에 연간단가가 있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그게 어느 부분을 정해 놓고 연간단가를 매기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연간단가 속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연간단가는 연 초에 일괄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120이나 콜센터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작업지시를 내리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예산은?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은 연 초에 본예산으로 잡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 속에서?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느 한 공사를 하려고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공사비를 산출해서 얼마다,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예산을 위에다 올려서 받아서 그것으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이 도로과는 연간단가를 정해 놓음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정해 놓고 연간단가를 정하는 것인지?
○도로과장 최광천 아, 그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위사업입니다. 연간단가는 알 수 없는 사항이 터지기 때문에 그 사항 사항마다, 케이스 케이스마다 해서 저희가 바로 바로 현장 나가서 물량 체크하고 해서 작업지시를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연간단가라고 정할 수도 있지만 예비비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달라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일하다 보면 연간단가 같은 경우 매년 나오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 들어온 것하고 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도 궁금한 게 10억이 들어갔는지 20억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얼마가 될는지 어떻게 들어갈는지 공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가 궁금한 것이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일하다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면적이 크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못 했던 거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 그 해에, 그 한 해에 하기 때문에 항상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연간단가를 전반기에 다 써버리면 후반기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 없습니다, 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예비비를 좀 쓸 수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작년에 그렇게 예비비 건수가 좀 있던데.
○도로과장 최광천 예, 작년에 예비비 쓴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를 다 쓰고 혹시 모자라면 예비비도 쓸 수 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쓸 수 있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큰 공사라든가 공사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을 해서 예산이 별도 책정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요청에 의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나 구청 관계에서 쓰는 것일 수 있는지?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다 쓸 수 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나 급하게 어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포장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혹시 싱크홀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뭐라고 안 그래도 주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뭔가 급하게 포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도 예비비로 가능하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비비 통과해 주시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거의 저희들이 말씀드려 보면 예산 다 소진되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다 소진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해 달라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그럴 때 혹시 저희들 예비비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는가 확실히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방침 받아서 예비비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쓸 수 있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이제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람마당 데크 교체가, 5월이면 이제 행사가 어느 정도 다 끝나는 걸로 아는데 자료요청을 못 했네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바람마당은요, 옆에 교대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거더라고 공장에서 제작이 되는데 7월 한 5일 정도 거더를 놓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7월부터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7월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언제 끝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7월 5일에 거더 놓고요, 그다음에 주변정리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송영옥 공사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7월이나 늦으면 8월에는 끝날 겁니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다른 거 보충할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으면서도 굉장히 우려했던 것인데 도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도로가 있는 부분에. 혹시 그 뒤로도 우려가 안 나왔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어떤?
○박학동위원 지금 도로 내잖아요, 다리.
○도로과장 최광천 교량.
○박학동위원 교량 내잖아요. 중간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바람마당을 다 쓰려고 하면 그것도 써야 되잖아요, 도로로, 그렇지요?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할 때 그 부분이 너무 그렇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자 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서 안 된다.
○위원장 송영옥 분수대.
○도로과장 최광천 공간이 안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하면서도 그런 문제. 중간에 도로를 두고 다 사용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게 혹시 얘기가 안 나왔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거기를 넓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를 같이 사용하려고 넓히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도로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자주 막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막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지금도 뭐 가끔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지금 그 문제가 앞으로 혹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렸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민국위원 이게 도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릉3동 정릉시장에 개천이 있잖아요. 이 개천을 우리 성북구청 맞은편에 있는 바람마당처럼 덮개를 씌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를 추진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거기가 좀 민원이 많아서요.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합중입니다. 어차피 주변에 사는 주민들 의향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복개하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의견수렴 과정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조민국위원 일단 그 의견수렴하면 이렇게 계획이 짜여있으니까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지요, 지금?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데 복개하는 데 어떠냐, 그런 사항이죠. 동향파악이죠.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복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몇 미터로 어떤 재질로 몇 미터 어떤 용도로,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 재질까지는 아니고 규모 정도만. 길이 한 30미터 정도이고요.
○조민국위원 30미터, 전혀 일단은 추진하지 않고 그냥 의견수렴 과정만 있는 거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조민국위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은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거기가 길도 좁아서 장비투입도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한 10억 정도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개소 잡아서 20억 잡았으니까 10억씩 정도.
○조민국위원 합쳐서 20억이요, 두 개소?
○치수과장 송기민 예, 청수교 예원빌라3교 앞에 하고 그다음에 청수교 하류 두 군데입니다, 거론되는 데가.
○조민국위원 청수교 정릉시장
○치수과장 송기민 교량 밑에.
○조민국위원 그렇지요, 거기 밑에. 거기가 공식명칭이 뭐라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청수교 하류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일단은 이거 20억은 시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직까지 예산관계는 조금. 아무래도 시는 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한다고 그러면 조금 공식적으로는 못 할 것 같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의견이 있어서 국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예비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좀 시에서는 안 줄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긍정적인 것이 더 많지요, 지금?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분들은 긍정적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반대이지요. 아무래도 시끄러우니까 저녁에 거기서, 다 주택가 인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에 술 드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시끄럽지요, 거기가.
○조민국위원 그러면 찬반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반대가 좀 많지요.
○조민국위원 반대가 많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계속해서 도로과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화랑로 가로등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전액 시비인가 보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전액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작년이지요. 2016년도 장위동에 가로등 공사를 할 때 그거랑 똑같은 것이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시비로 내려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아마 추가로 보도 쪽으로 가로등을 중간에 빼서 공사한 게 몇 군데가 있어요. 화랑로 공사를 할 때 아예 그렇게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어떨까. 보도 쪽을 가로등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다른 데 가보면 분명히 보도 쪽에 가로등이 빠져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중간에 빼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없는 거예요. 우리 구의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데 보도 쪽으로 밤에는 더 많이 다니고. 물론 환한 상가 쪽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불빛 때문에. 너무 조명이 많아도 해롭다고 하지만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가로등은 차도에만 비쳐요. 인도 쪽에도 비출 수 있게 공사하실 때 처음에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담당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예.
○담당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를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어둡고 설치하기가 가능하면 설치를 하는데 말 그대로 보도 폭이 너무 좁고 그 설치로 인해서 주변에 수면 방해를 일으키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화랑로 같은 경우는 보도 폭이 좀 넓어서 가능하면, 설치 가능한 지역은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모를까 설치했을 경우 주위에 수면 방해를 일으키죠. 그런 지역은,
○진선아위원 그런 데는 피해서 하시고 이왕이면 하실 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한번 봐서 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지난번에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안전과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두운 지역은 주민들이 그런 거 민원을 잘 안 해요, 이제 저희한테 오는 것은 보안등이나 이런 것. 여기는 너무 어두우니까 좀 설치를 해 달라 그런 게 가끔씩 오기는 하지만 각 동별로 동장님들은 상시 순회를 하세요. 굉장히들 부지런히 다니세요. 그렇게 알아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두운 지역이 가능한 한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반듯반듯하게 정비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사실 CCTV 하나만 있어도 사방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이 많은 작은 주택단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밝기라도 하면 범죄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가지시고 동에도 한번 알아봐서 올려달라 하셔서 해 달라할 때 하지 마시고 미리 나서서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도 한번 순찰해서 어둡고 그런 데는 추가로 신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서울시 도로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가로등하는 것처럼 할 거고, 이면도로 구도로 예산은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비로?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구비로 가로등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보안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안등은 그렇다 치고 가로등, 지금 이면도로에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두운 곳에 가로등 설치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서울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거의 서울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구도로지만, 화랑로 같은 경우는 시도로니까 시에서 당연히 하는데 이면도로에 보안등은 골목길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양방차선이 있는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있어요.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저희가 도로과에 신청하면 구비로 하냐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구도는 구비로 하고 있고 시도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 것은 시에서 하고 구도로는 구에서?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연간단가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단위사업으로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단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양방 차선이 좁고 차는 다니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특히 보안등은 골목만 있으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몇 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단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데 큰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보통 미터에 관계없이?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게 보통 세우는 게 50m에 하나씩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20m입니다.
○박학동위원 20m에 하나씩 세우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보통 20~30m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30m 거기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신청하면 된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우리들은 가로등은 서울시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신경을 안 쓰고 만날 보안등만 신경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이면도로에, 구도로에 보안등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구에서도 가로등을 세우는 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가로등을 세우면 그것도 남산에서 같이 끄나요? 별도로 끄나요?
○담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온오프는 서울시 전체가 일몰 15분 후에 남산에서 전파를 쏴서 다 켜고요, 그다음에 일출 15분 뒤에 전파를 쏴서 다 끄고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해요.
○담당 서울시도, 구도에 가로등은 전부 다 남산에서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로등을 구에서 만들어도 센서를 다 맞춰가지고.
○담당 네, 관리는 시고 구고 간에 관리는 다 우리가 합니다. 시나 구도 전부 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시도에 대한 개량공사 예산만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 관리는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큰 섹터 안에 들어있는 큰 도로의 모든 가로등 관리는 우리 구에서.
○담당 내부순환도로, 도시고속도로 이런 데만 빼놓고 일반적인 시도 구도의 가로등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로등에 전구가 나가면 여기로 연락해야 되나요?
○담당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박학동위원 120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담당 바로 저희 도로과에 전화주시면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다.
○도로과장 최광천 120으로 하셔도 저희한테 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그 내용이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아까 연간단가로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재료비로 형광등, 보안등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이 내용이 연간단가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등은 2억 4천이 따로 되어 있고 보안등은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연간단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담당 재료비는 저희가 직접 구매하고 연간단가는 우리가 재료를, 램프를 완전히 사는 것은 공사를 연간단가로 시키려고 재료비는 저희가 직접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치나 교환은 연간단가하는 업체에서 하고 재료는 구에서 주는 거예요?
○담당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그 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담당 연간단가는,
○진선아위원 왜 말씀이 달라요?
○박학동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담당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나도 지금 헷갈렸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보안등을 구에서 관리를 하고 구에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앞 번에 보니까 업체에서 나와서 직접 교환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재료를 따로 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담당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그러니까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램프, 안전기, 등기구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달로 구매해서 저희 창고에 보관했다가 근방에 있는 보안등 연간단가가 지금 4억이 잡혀있는데 1구역, 2구역이 2억씩인데 그 사람들한테 재료를 줍니다. 그러면 이 사업 안에 있는 예산에 재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재료를 사서 그 업체에다 주면 그 업체에서 요청 받으면 바로 나와서 하신다는 얘기죠?
○담당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뒤에 그러한 사항들이, 그러면 다 나중에 정산이 되나요?
○담당 다 정산하죠. 재료비요? 재료비는 만약에 100개를 사서 올해 예를 들어서 90개를 썼다, 그러면 10개는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청될 때 재료를 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담당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예를 들어서 한 번 100개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담당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요.
○진선아위원 그게 신속한가요?
○담당 아니, 업체가 일단 재료를 갖고 있어야지만.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가단가 안에 그 재료비까지 다 해서 해 놓으면 바로 더 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보통 구매는,
○진선아위원 따로 이렇게 예산상 분류를 해야 되나요?
○담당 그러니까 재료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연간단가에 잡혀 있어서 재료비로 잡혀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조달 구매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간단가로 잡힌 시설비는 도급재료로 해서 공사하는 거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담당 그러니까 연간단가를 준다면 재료비를, 일단 재료를 한번 쓰면 연간단가에서 지원은 안 되고 저희가 공공기관에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설에만 연간단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우리가 공공기관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램프, 안전기, 등기구 같은 것은 우리가 연간단가를 통해서 구매하면 안 되고 건설기업법에 의해서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달청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 어차피 총 공사비는 만약에 10억이다면 총 공사비가 있고 그 안에 연간단가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비를 따로 하고 시설부대비가 따로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게 단가가 더 높아요. 그렇죠?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대량 구매를 했을 경우에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게 되면 다운을 받는다든가 DC를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데 조달청에 저희의 모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일반 사급으로 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연간단가도 마찬가지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재료를 따로 해서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재료는 어느 공사든지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저희 토목공사도 마찬가지듯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연간단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역시 조달청을 통해서 재료를 구입하게 될 텐데 예산을 할 때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더 조금 그렇긴 하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연간단가 업체는 발주를 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하고 조달청 자재구매는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달청 구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 참여예산과 관련된 것도 다 여기 연간단가에 들어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참여예산이 떨어지면 저희가 거기다 설계변경을 해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포장이나 이런 것은 보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새로 또 발주하기가 뭐하고 예산금액도 같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연간단가 계약하는 업체에서 하는 공사들을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업체에만 맡겨놔 버리면 연간단가는 그 금액 내에서만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시면 일주일이면 끝날 기간을 한 달도 걸려요. 그 사람들은 필요할 때에 자기네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파헤쳐놓고 다른 데 부숴놓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기간 안에 다른 일을 하러 가버리면 주민들은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연간단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감독이 있고 저희가 작업지시할 때에 감독이 다 나가서 물량 같은 것을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작업실에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어느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감독을 하신다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안 나가는.
○진선아위원 작년에는 제가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이 나가셨을 때, 거기에 항상 상주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근도 있고 안에 내업이 많습니다. 외업도 있지만. 그래서 작업실에 나갈 때는 본인이 나가서 물량 체크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여러 군데를 해서 작업지시를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작업을 시작하고 현장에 가서 또 작업된 거 안 된 거 확인해서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안내문을 해 놓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안내문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에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에 선정되어 있는 연간단가 업체가 잘 해 주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에 그러한 민원은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연장신청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학동위원님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과에 정원이 62명인데 2분이 모자라요. 2명이 모자라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네, 32명이요.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32명인데 2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으로 10년도부터 한 7년 동안 70명 증원했고 또 올해도 신규로 12명이 증원됐거든요. 그 사람들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정규직이 왜 필요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기간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설 같은 경우 제설도 필요한 상황이고, 공무직은 옛날에 저희가 남아있는 공무직은 상용직이라고 해서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노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용직이 퇴직을 하면 저희가 기간제로 충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단가도 일을 하지만 그다음에 기간제공무원을 쓰는 것은 바로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업체의 인원이 아니고? 업체 인원이 아니고 거기에 계속 오시는 분들이 기간제나 안 그러면 공무직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매년 뽑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씩 계약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1년에 한번 씩 계약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동안 7년 동안에 1명도 정규직으로 온 사람이 없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정규직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계약이면 매번 그 분들이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바뀌기도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바뀌기도 합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계속 또 기회를 주고요, 저희가 면접시험을 봅니다. 면접시험을 봐서 그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공모합니다.
○박학동위원 언제 공모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연말에 했다가 연초에 뽑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말에 가서 연초에.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 해에 연초나 연말에 올해 내년에 몇 분을 기간제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계획은 예산서상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명 정도했고 예산상의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기간제 예산을 덜 주면 좀 덜 쓰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주면 많이 쓰는데 그래도 필요한 인원에 맞게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필요한 인원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 필요한 인원이고요. 추가로 예산이 더 허락이 되면 충원될 수 있는데 지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한 해에 7명.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정도하고 아까 직원이 32명인가요? 그 분들하고 합해서 일해 나가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이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겠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분들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분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연간단가가 필요 없는 큰 공사가 아니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간단한 것은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많은 분들이 와서 면접 보고 그럴 때에 오버가 되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경우는 없고요. 거의 하던 분이 대부분 오시고요, 개중에 몇 분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더 오버가 되면 많아지면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하니까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의위원이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심의위원은 저희 팀장님들로 해서 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들이?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팀장님들이 심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쓴다, 이게 어디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무슨 근거로 팀장님들이 이걸 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매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보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수가 얼마 나왔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보수가 한 100에서 15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달에?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근거에 접한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쓰자 그래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도로과장 최광천 공사부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거의 기간제공무원을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연장했으니까 조금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기간제 쓰는 거 공모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참여하는 사람 그다음에 심의하는 내용 그거 자료를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왜냐하면 말로는 그냥 오면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너 해라, 너 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실제 정말 세밀하게 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이 일용직이죠? 이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충당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평하게 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잘 하셨겠지만 혹시나 그런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고,
○도로과장 최광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를 한번 보고 검토해서 지적되면 우리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서두에 도로과 시작할 때에 박학동위원님이 김학동 계장님이 전신주를 다 치워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장위동에 보도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진선아위원 거기에는 치워주실 수 없나요? 그것 때문에 보도가 너무 좁아져 있어요.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전신주를 치우면 어딘가는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 거기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한번 전신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꼭 부득이하게 지장이 있거나.
○진선아위원 사실은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아, 이런 것도 정리가 되겠구나,’ 라고 굉장히 기대들을 하셨어요. 전신주에 전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선 뭐 무슨 선해서 정말 엉켜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직원 한 분이 저희 장위동 쪽에 민원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나가셨는데 그 전선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쳐져가지고 전신주가 휘었어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구 차원에서 그런 케이블이 다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난청지역이라 시청이 안 되니까 다 케이블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설치만 해 놓고 끊을 때는 그냥 끊어버려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뭉치로 되어 있는 데는 쓰지 않는 전선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선들이.
골목골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도로변까지는 어느 정도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전하고 얘기가 되든 아니면 케이블업체와 얘기가 되든 그런 것은 좀 정리가 되면 안 될까요? 만약에 그런 것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요, TV에 특종감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보도가 폭이 좁거나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지하화하는 것으로 해서. 경비도 좀 적게 들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지하로 잘 들어가게 되면 정리가,
○진선아위원 얼마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보도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도공사를 하면서 경계석이 낮아졌어요, 상당히 낮아졌어요. 가뜩이나 거기 왕복 2차로예요, 아시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차가 한 대 서있으면 그 지역을 왕복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계석이 낮아지면서 개구리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개구리주차를 하는 것도 보도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사실상 차가 왕래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보도가 좁으니까 거의 차도를 점령하다시피 개구리주차가 되는 거예요. 경계석이 낮아지면 주민들이 다닐 때 지장이 좀 덜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불편함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최광천 전에 보다 좀 낮아진 것은 사실인데 또 그것을 원하는 주민도 있고 높았을 때는 차는 물론 안 올라가지만 턱이 높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건너다니기가 힘들고. 그리고 저희가 규격이나 경계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 구매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경계석 높이를 높고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자재를 구매해서 현장에 맞게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경계석은 사이즈가 다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좀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길이겠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화강석이나 이럴 때는 좀 크고요.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더 낮게 묻으면 낮아지고 높게 묻으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거를 사이즈가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랬을 경우에 2차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님, CCTV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장위1동 주민센터 앞에 단속카메라 있지요, 주차단속카메라?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진선아위원 그게 일직선이 쭉 되었다고 그러면 그 밑에까지 보이니까 좋기는 한데 거기가 약간 휘어진 도로예요. 그러면 장위1동 치안센터에, 파출소 앞쪽에 한 대 설치가 가능할까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글쎄요, 그거는 한번 현장을 가보고 해야.
○진선아위원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진선아위원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지장이 없기는 한데 출근시간에는 개구리주차 되어 있으면 마비가 돼요. 거기서 한번 빠져나오는데 2, 30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과장님, 내부순환도로 그 밑에 국민대학교 앞에부터 석관동까지. 내부순환 밑에 시설 창고가 있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창고는 정확히 개수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저희가 저번에 확인을 한 결과로는 치수과하고 우리 과하고 그다음에 북부사업소하고 몇 개의 자재를 놓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대학교에서부터 도원교통 앞에까지 세 개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최경환 예.
○이광남위원 그 안에 뭐, 뭐가 지금 들어있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그 안에 자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쓰는 자재가,
○이광남위원 세군 데 다 자재가 들어있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자재가 들어있습니다. 폐기물도 좀 있고요. 거기가 중간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일단.
○이광남위원 예, 자재가 세군데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밖에 나와 있는 자재가 벽돌 이런 종류, 염화칼슘 있는 게 밖으로 나와 있고요. 그 펜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수구 치운 쓰레기가 들어있어요. 하수구 치워서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놨다가 마르면 다시 가져가고 그래요. 거기 도로과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쓰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쓰는 것도 있고요, 일부 또 다른 과에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지가 나고 그런다고 차라리 없애지 않으려면 깨끗한 장비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그거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하수구 쓰레기 파서 거기다 갖다놨다가 물 빠진 다음에 치워 가고 그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셔서요, 저희가 일부 정리를 한 상태인데 지금 그 앞에 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그 시설 다 치울 수 없어요? 치우고 한가한 데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한적한 데다.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자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재를 조금 조금씩 해서 멀리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중간집하장도 있고 관급자재도 저희가 일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피치 못할,
○이광남위원 미관상도 아주 안 좋고요, 지저분하고. 지금 염화칼슘 같은 거 놔뒀을 적에 제설차량 대놨을 때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서 북악터널을 봅시다. 북악터널 입구에 펜스 쳐놓았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열쇠가 채워져서 보지를 못했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이광남위원 그게 서울시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시에서 자재나 뭐 이런 거를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 바로 앞에는 폐기름 통인지 무슨 기름통, 그거 폐기름 통이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거를 왜 거기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갖다놓은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거기는 서울시에서 아마 자재를 거기다 넣는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서울시 땅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시 땅은 아닌데 공사를 하다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광남위원 공사를 하더라도 다른 데다 놓지 왜 우리 지역에 갖다 놓게 그렇게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아스팔트 아스콘 있지요? 그거 폐아스콘을 전부 다 거기다 갖다 쌓아놨다가 또 가져가요. 그러면 거기다 쌓아놓을 적에, 그러면 주위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러는지, 거기 은행나무 하나 있는 거 기름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재 나올 때마다 바로 바로 치울 수는 없기 때문에 쌓아놓고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바로 좀 치우고 냄새 안 나게끔 그렇게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한다면서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 현장 나가서,
○이광남위원 서울시에서 하니까 서울시에서 못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길 건너 종로에다 갖다놓지 왜 우리 성북구에 갖다놓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창고를 치울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 과나 독려를 좀 해서.
○이광남위원 그게 엄밀히 따지면 불법시설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고 있습니까,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벌금 내고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왕에 못 치우실 것 같으면 깨끗하게 좀 해 주시고 지저분해서 자동차가 가다가 벽 쳐서 다 깨진 데도 있고 그래요. 깨끗하게 해서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좀 해서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자꾸 그 얘기를 들어요, 이거를 좀 치워달라고. 제가 그래요, 이거를 치울 데가 어디가 있냐,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차라리 장비를 갖다놓든지 이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에 그거 하면서 페인트 좀 잘 해서. 지금 보세요, 국민대학교 바로 밑에 거기 하나가요. 상행선 쪽으로 지금 고쳐놨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가 와 받아서 전부 다 구멍이 뻥 뚫어져있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예산에 과속방지턱 전수조사해서 2,000 용역 줬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위원장 송영옥 지금 이 자료 보니까요, 개수가 나왔는데 이게 조사해서 나온 개수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니, 지금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이고요. 조사는 그것을 위주로 조사를 하는데 개수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조사하는 목적은 과속방지턱이 규격대로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새로 신설하거나 새로 또 개량하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조사가 되면 동별로 몇 개인가도 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고요. 보니까 용역 끝나면 일괄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학교 앞 같은 데는 높이 제한이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높이 제한은 3.6㎝가 높이고요. 한 10미터 정도 해서 규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보니까 인사 사고가 나도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는 데에는 방지턱 건널목. 우리 교통행정과 팀장님, 우리 아리랑고개 가는 데 그렇게 했지요? 거기는 신호등설치가 안 돼서 왜 건널목을 이렇게 방지턱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교통개선팀장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험프식 횡단보도라 그래서 최근에 좀 도입이 되고 있는 시설인데 그러니까 횡단보도랑 과속방지턱을 겸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일괄 정비할 때, 과장님. 그런 곳은, 신호등 설치가 안 되는 곳은 우리 교통행정과랑 좀 같이 서로 의논을 해서,
○도로과장 최광천 같이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하시고 일괄 정비하면 우리 성북구에 과속방지턱은 조금 정비가 되겠지요. 좀 깨끗하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기대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치수과장님, 우리 정릉천변에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애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가 계약이 지금 뭘로 되어 있지요? 용역을 줬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려놓은 상태이고 아직 예산반영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19억?
○치수과장 송기민 예, 19억 5,000 올라왔는데요.
○박학동위원 얼마지요, 예산이?
○치수과장 송기민 총 22억 3,000인데요. 용역비 빼고 공사비 19억 5,000 올렸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용역을 줘서 만일 안 되는 수도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공사가요?
○박학동위원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고맙다는 말씀을 취소해야 되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 시에서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공사비도 줄 겁니다.
○박학동위원 줄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올 초에 받을 때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여기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매번 감사 때마다 자전거도로하고 걷는 길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엄청 위험해서 언제인가 누가 하나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어이쿠야’ 할 수 있다, 이래서 굉장히 걱정 속에서 계속 지난번 윤석주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것을 추진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과연 결과적으로 될 것이냐, 본 위원은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거 안 되면 저도 지금 엄청 욕먹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좌우지간 그것이 성사되도록 좀 해 주시고.
○치수과장 송기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만일 성사가 된다면 언제쯤에나 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추경이 반영된다면 올해 10월부터 공사가 착공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 2, 3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용역기간이 90일간인데 얼마나 되어서, 착수일이 90일이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3개월인데.
○치수과장 송기민 이제 어느 정도 안은 나왔고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모시고 다시 한 번 최종안을 한번, 제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쪽에 정릉천, 개울장부터 종암사거리까지 개복하는 복원화 사업, 그것도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하고 정릉천이 연계될 거란 말이에요. 연계되는 과정에 그 위에는 다 자전거, 걷기 다 따로 되어 있는데 그 다리 밑에만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정릉천까지 다 하는 왕복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된다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무조건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오수가 내려와 말라붙어서 냄새나는 것, 과장님 저랑 같이 가서 확인했는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 올렸어요. 올렸었는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안됩니다 하고. 이번에 안 되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어떻게 하세요, 하고 제가 문자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정릉천 걷는 분들이 오수에 밀려서 마른 게 냄새가 나서 못 걷는다고 난리인데 서울시 참여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올렸고, 제가 직접 한번 가서 설명을 하고 그 구간은 아마 종합적으로 정릉천 환경개선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매년 반복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시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하고 내년도에 안 되면 용역비라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서울시에서는 구 참여예산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이미 저희들한테 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갈 건데, 냄새는 계속 말라붙은 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비가 요즘에 확 쏟아지면 되는데 그것도 안 오면 포크레인하는 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거 얼마 안 하니까 하루만 긁어내주면 우선은 그런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텐데 그거라도 먼저 포크레인을 하루나 이틀 써서 말라붙은 거 긁어낼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고,
○치수과장 송기민 우선 긴급조치부터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치수과장 송기민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매번 비오면 말라붙고 비오면 말라붙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도 하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도 용역비라도 받아오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번 냄새나는 것도 만들어야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바로 경계가 동대문인데 동대문은 깨끗하고 냄새 안 나는데 성북구만 넘어오면 냄새난다니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성북구 구의원으로서 체면이 있으니까 한번 꼭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하세요.
○이광남위원 정릉천 복원화 사업입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흡족하고 들뜨는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계획인데 용역비가 도대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용역비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3억을 받아서 지금 2억 5,000 얼마에 계약돼서 시행 중에 있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2억 5,000밖에 안 들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타당성조사니까 실시설계도 다르고 여기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경제성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복원사업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단계는 아니고 이게 된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은 7월 4일날 의원님들하고 청장님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공사비가 2,200억인데 이걸 들여서 꼭 해야 타당성이 있는 건가, 그걸 한번 교통난 조사한 것하고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온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글쎄 이 교통 문제 때문에.
○치수과장 송기민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어떤 의견인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때 주민 회의할 때에 서울시 담당팀장도 부르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우리야 시 예산이 2,200억원이 나오니까 밑져야 본전 아니에요? 한번 대들어보는 것도 좋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데 그 전에 투자성 검토, 경제성 검토 절차가 많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릉천 산책로 연결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네.
○이광남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연결해 주실 겁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그 부분이 하천 선형이 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천선형을 넓혀서 폭을 넓히고 나아가서 인접 주변 토지를 보상하고 매입해서 수변공원도 만들고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다리 때문에 사교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다리도 다 없어지고 두 군데 다시 합니다.
○이광남위원 다 샀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사교 하나하고 그 밑에 308도 같이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사교 그것만 없애버리면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폭이 좁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치수과장 송기민 폭이 좁아요.
○이광남위원 전에 치수과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아예 폭도 좀 넓히고 사교도 없애고 다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민들이 산책을 잘 하다가 딱 끊어진 지점에서 기분이 아주 안 좋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것 잘 좀 어떻게 해서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질문할 텐데, 이건 서로 기분 나쁠까 봐서 조금 이따 할게요.
다른 분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먼저 치수과장님에게 성북천의 예산 4억 5,000만원 받아온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4억 5,000만원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장을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가 시작하는데 개들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청장이 개들의 집합소장을 만들어서 난리가 나서 주민들이 막 했는데 그건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거기를 잘 꾸며놔야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8, 9, 10시에 이따만한 개들이 수 십 마리가 와서 뛰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똥 싸고 냄새나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완전하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걷기, 자전거 도로가 딱 끊기는 데거든요. 잘 좀 이용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개는 물론 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혐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자기 내에서 하는 것이지 밖에서는 잡고 풀어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전거 도로에서 그것을 목에 줄을 달아서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확 놔둬버리니까 개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요. 그 경우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말씀드리고요.
제방을 쌓는데 정말로 돌이 옛날부터 70년대부터 그 돌이에요. 그걸 잘 활용을 해서 해 주시고, 거기 돌도 한번 닦아주면 좋을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석축돌 말씀이신가요?
○윤만환위원 석축돌을 닦아주면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120억인가 가지고 성북천 공사를 할 때에 저하고 상의를 해서 옛날 그 돌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청소하고 깨끗해졌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조금 안 되어 있어요.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대문에 가니까 거기에 그림이 쫙 그려져서 옛날에서 변화하는 동대문구인지 모르겠지만 시커먼 돌만 있는 것보다도 모양새가 보기 좋고 아주 좋아요. 동대문은 석축을 새로 쌓고 여기는 안 쌓아서 돌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도 그림을 그린다든가 다른 것을 재료로 해서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좋게끔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도 한번 재생디자인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디자인과에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안암동 쪽에 제방, 작년에 3억 4억 갖다가 안암동 제일 밑에 한 구간이 완성이 안 됐어요. 보문동 주민센터에서 안암동 쪽으로 한 구간, 다리 하나가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대로 흘러내리고 해요. 거기 추경에 서울시 예산을 다시 받아오시든 간에 거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 직접 가보시면 나올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가보시고 그쪽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성북천의 변화가 물론 정릉천, 우이천 다 있습니다마. 또 다른 얘기가 나올까봐, 실질적으로 많이 모이는 성북천의 변화가 우리 주민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얼마만큼 잘해 놓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마음을 바꿔줘요. 모든 행사를 성북구청 그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데서 옵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윤만환위원 그래서 잘해 주시고요.
물이 하루에 몇 톤 흐르죠?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3,200톤입니다.
○윤만환위원 하루에 3,200톤 그러면 시간당 얼마 흐를까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게 중간중간 건물 지하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문역 근처에 경전철 나오다 보니까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북천의 문제가 길음역하고 한성대 입구와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지하수가 다 상류에서 그리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로가 다 부식돼서 저희가 지금 1,000톤 정도를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문 것도 있겠지만 지하철과 협의를 해서 이번 달 말부터 배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5억을 받아온 게 있어서 그것으로 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최소한도 물이 철철 넘치지는 않더라도 잘잘잘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성북동 저장소를 활용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저류지 물,
○윤만환위원 저류지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없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서 폐수를 방류해요. 보문동 어디 한 군데에서 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을 봤어요. 시커먼 기름이에요. 지도단속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기가 살고 안 살고 그건 뒷전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냄새는 안 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치수과에서 방재단 관리하시죠?
○치수과장 송기민 방재단 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요.
○이미영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이미영위원 그러면 빗물받이 밑에 청소하는 거 한 1년에 한번 정도 청소한다는데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이면도로상에 빗물받이를 각동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우리한테 50만원을 또 줘서 인력을 활용해서 인력조사를 해라 그렇게 매년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동에서는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자율방재단에서 그걸 하는데 하시는 분이 보통 하루 나와서 4시간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면 개인한테 얼마 정도 나가는지 모르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성북구 생활임금 시간당 8,000 얼마를 줍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정확하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 감독해서 올라오면 바로 돈을 주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거기 나가서 같은 방재단인데도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대요. 4시간씩 청소하는데 이번에 엄청 힘들었나 봐요.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비도 안 오고 해서 옛날 같이 비가 조금 오면 비에 그게 씻겨 많이 내려갔는데 비도 안 오면 그게 쌓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방재단 회원들이 나갔는데 누구는 돈을 받고 또 못 받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는 동에다 책임을 맡기고 동에서 한 사람들의 계좌번호를 일일이 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좌번호 오는 대로 보내주거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동에 한번 확인하겠지만.
○이미영위원 형평성에 어긋나고 4월달에 청소를 했다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안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범람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게 없을까요? 너무 많이 쌓였어요. 4월달에 청소했다는데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더라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누구는 받았다면 그건 한번 저희가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률적으로 조금 받더라도 꼭 생활임금제가 아니더라도 그때 조금씩이라도 하더라도 다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나온 사람들을 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돈을 안 주고 순수봉사를 하게 하든가 그것은 둘 중에 하나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1년에 한두 번 청소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4월달에 청소를 했다는데 지금 6월달이잖아요. 담배꽁초가 거기에 수북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청소를, 그걸 닫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청소를 자주하든가.
○치수과장 송기민 자주 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4,000만원 정도 가지고 수방용역하고 그거 하는 건데 예산문제죠.
○이미영위원 그것도 돈이 형평성 있게 나가는 게 아니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확인을 해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받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한번 하는 것을 보는데 단복 입고 하길래 참 고생한다, 차도 빼주고 하는데, 자율방재하는 것은 봉사인 줄 알았죠. 돈 받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활용 안 하고 인부를 써도 충분히 가능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그건 동장 책임 하에 하는 거니까요.
○윤만환위원 그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저는 지금 말씀대로 돈 받는 것을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시고요.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의 하수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밑에다가 철망을 해서 이렇게 철망을 밑에 쳐요. 철망이 뽕뽕 물만 나갈 수 있는 철망, 그것을 들어서 그것만 싹 드러내서 탈탈 털고 끼어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한번, 돈도 몇 푼 들지 않으면서 고리 같은 것 끼우고 단단하게. 예를 들어서 철사를 꽂고 밑에 이것은 망이에요. 이거 드러내면 싹 빠져서 청소가 되더라고요. 지금 담배꽁초 쓰레기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결론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하수구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의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연구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답이 왜 없어요? 네, 하든가 알았습니다 하든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참 그게 힘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일일이 다 수 만개 될 텐데 그것을 다 관리한다는 게.
○윤만환위원 시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대로 그 분들의 인력비 돈을 준다면서요. 청소할 때에 몇 개 얼마 해서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깨끗해지고 하수구도 하고 내가 방법론까지 내주네요. 검토 한번 하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을 할게요. 각 단체마다 사회보조금이 나가요. 자율단체마다 나가는 이유가 그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재단은 빗물받이 그거 활동하는 걸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동별로 활동비라고 해서 한 달에 5만원씩, 분기별로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 명목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것은 봉사활동, 예방활동, 예찰활동을 하다 보면 같이 식사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한 개동에 한 달에 5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자체 기금으로 해서 치수과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단체도 그 정도밖에 안 나가요. 다른 단체도 각자에 활동하는 그걸 올려서 활동비를 하고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방재단이 하는 게 그 활동비인데 지금 방재단이 별도의 돈을 임금을 받고 활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목적은 꼭 방재단이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람의 주가 방재단 단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니까 동에서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 주시겠지만 지원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다른 단체는 무슨 캠페인을 해서 지원을 받고 부녀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어르신들한테 음식이나 이런 것을 대접하고 그런 것으로 활동비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받으면서 따로 이렇게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동에서 추천을 해서 가시는 분들은 일반 주민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서요. 그게 만약에 이중지원이다, 법상.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진선아위원 법상, 법까지 따지시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단체들을 수십 개의 단체가 봉사를 하고 있고 사실 그 활동비조차도 안 되는 금액들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한 단체에만 그것을 이중으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법으로 따지면 할 수가 없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송영옥 예.
○진선아위원 지금 장위13구역에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올해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공사를?
○치수과장 송기민 올해는 용역 중에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주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올해 용역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29억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13구역에 살고 있는데 올해 시행하는 줄 알았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올해 용역비 1억 5,000 받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센터에서 올해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치수과에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다 올해 하는 줄 알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올해는 용역비만 나왔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내년에 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비만 서울시 예산에서 받아온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1억 5,000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하는 공사비는 구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치수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시에서.
○진선아위원 전액시비로?
○치수과장 송기민 예, 전액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확정 되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전액 시비 주기로 했고요. 구두 상으로는 29억 올린 것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9억이요? 그거 가지고 13구역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다 할 필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 부분.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그것을 더 조사해서 최대한,
○진선아위원 용역이 이렇게 딱 나온 건가요, 아니면 대충 이 정도다, 라고 나온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3구역 내 하수관을 다시 찍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 물량하고 제외되는 물량 다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 사고가 난 거 아시지요, 장위동에?
○치수과장 송기민 예.
○진선아위원 그거는 무슨 공사였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땅을 안 파고 하수관로, 비굴착공사라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와 연계되는 공사가 아니라,
○치수과장 송기민 예, 별도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서만 따로 한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 구간에 동공의 우려가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예?
○치수과장 송기민 동공이요. 그러니까 땅이 꺼지는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구멍이 날 수 있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긴급적으로 한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아무도 거기 걱정을 안 했는데 그 공사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치수과장 송기민 공사하는 중에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그게 막히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때 시공사하고 그 피해자들하고도 합의는 다 했고 끝났습니다.
○진선아위원 합의는 다 했는데요. 그 합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도시건설에 와서 보니까 어떠한 사안이 딱 벌어져야 뭔가가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공법을 잘 몰라요. 건설 쪽에 저희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공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공사에는 이런 공법이 필요할 것이고 굴착공사든 뭐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택을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똑같고 거기에 맞는 집안에 맞는 형태에 맞는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노후하수관로 공사를 한다고 들었을 때도 또 그런 제2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거의 뭐 18년도,
○진선아위원 18년도까지 하실 예정인데. 그러한 사고가 절대 있지 않게 정말 꼼꼼히 체크하셔서 구청에도 전문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공법도 어떤 게 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잘 파악하셔서 이 13구역 자체가 구릉지가 상당히 높이가 달라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경사가 셉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사고 안 일어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하세요.
○박학동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도 각 하천별로 한편에 운동기구 엄청 시설을 해 놨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운동기구.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거 종목별로 좀 자료주세요. 또 이왕 주실 때 지금 고장 난 부분 사용 불가능한 것 있지요? 그거하고 해서 있는 그대로 다 찾아서 좀.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릉천 또 어디지요? 우이천. 중랑천도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중랑천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모든 하천에 있는 운동기구 전부, 대략 알고 계신 게 숫자 얼마나 돼요? 몇 백 개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백 개 되지요.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것 해서 파악해서 자료 내일 주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남위원 과장님, 제가 언제인가 봄에 국민대학교 앞 개천에 거기 신고 한번 한 일이 있지요, 그때 직원들을 보내주셨지요. 직원들이 보고한 게 없습니까? 어떻다는 것을 보고 안 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원인을 지금 못 찾는다고.
○이광남위원 배밭골이요. 국민대학교 앞에 보고한 게 없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같이 위원님하고 조사하고 원인을 정확히 못 찾았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광남위원 저하고 같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 제가 1시경인가 전화를 했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비오는 날. 그랬더니 국민대학교 앞에 개천이 너무 오수가 많이 나온다 와서 한번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직원이 나왔어요. 직원이 나와서, 그게 4시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1시부터 4시 사이,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한테 주민이 신고하는 게 1시쯤이었어요. 4시까지 가도 그때 직원들이 나왔을 때 보니까 엄청난 오물. 무슨 오물 그런 게 쏟아져요. 주민들이 보다 못해서 그것을 한 것인데 직원들도 와서 봤을 거예요. 보고 어떤 방법이 없어서 위로 올라갔어요. 국민대학교 앞에 까지 가서 보니까 거기까지 물이 나와요. 계속 쏟아져요. 그리고 그 위로 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개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부순환도로 위에 타이어가 탄 게 내려서, 흘러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타이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타이어가 무슨 오물냄새가 나냐. 그런데 되돌아가면 몇 년 전에 치수과장님 다른 분이 계셨을 적에 제가 그것을 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가서 다시 봐라, 다시 봐라 해서 찾았어요. 국민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고쳤어요. 그 후로는 안 내려왔거든요, 그 물이. 그런데 올해 겁나게 지금 막 쏟아져요, 비 올 때마다. 두 번째 다시 신고를 했어요. 우리 치수과 여경환 씨, 그 팀들이 나와서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민대학교는 나와라 우리 담당직원들 나오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비가 적게 와서 들어갔는데 못 찾더라고요. 못 찾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대 직원 하나, 우리 직원 하나 이렇게 둘 들어가서 플래시 들고 들어갔는데 못 찾고 나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보니까 위에서는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내려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배밭골의 진짜 오수, 화장실 물이 전부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적은 물 같은, 가정집에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말거 아닙니까? 3시간, 4시간 쏟아질 정도가 되면 얼마나 큰 거예요.
두 번째 날 우리 직원한테 국민대 직원하고 해서 화장실을 가봐라 화장실이 어디가 있는가, 정화조가 어디에 묻었는가 봐라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다행히 갔다 오신 게 신관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쏟아진 물이 더 밑으로 쏟아져요. 거기에 관계가 없는 곳을 갔다와서,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본관 것이, 옛날 것 그 물이 쏟아지는 것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비 안 올 때, 국민대학교 직원들하고 가면 무슨 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직원들이 2, 3명 가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통이니까 한번 가셔서 보세요. 어느 쪽에서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수구를 찾아서 비오는 날 쏟아지는 그것을 한번 봐주셔야 그래야 이게 뭔가 찾지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매번 비오는 날은 전부 다 화장실 오물 그거하고 있어요.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그 직원들도 와서 봤을 거예요. 자기들도 의아했겠지. 그런데 3시간, 4시간 정도 쏟아질 정도가 되면 얼마만큼 그거 한 거예요. 모아놨다가 내리 쏘는 거예요. 비 안 오는 날은 괜찮아요, 멀쩡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일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비가 올 때 오폐수를 버리는 영세업자 공장이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할 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랑 같이 나가서 오폐수 배출업체를 조사해야 되는 건데. 한번 환경과와 확인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보시더라도 안에 것을 보면, 신관이니까 신관은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본관 거 옛날에 지었던 집들, 건물 그 사이를 나오는 그 하수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근본적인 그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 입구에 가서 보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찾으려면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는 찾기 힘들잖아요.
○이광남위원 아니, 그러면 비오는 날 가서 찾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도 위험성이 있지요. 위험성도 있고.
○이광남위원 일단 구멍만 찾아놓으면. 물 나오는 구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구가? 그것을 찾아낸 다음에 비오는 날 가서 보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꼭 좀 찾아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하던데 지금 현재 성북천에 자전거도로, 깨끗하게 돈 들여 잘해 놨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포장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 위에 환경을 중시해야 되는데, 지금 의자가 있지요, 다리 밑에?
○치수과장 송기민 다리 밑에, 예.
○윤만환위원 의자가 3개, 2개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가 노숙자들의 온상이 됩니다. 다 물건 거기다 의자 위에 쌓아놓고 일반, 아니, 자전거도로는 사람이 쉴 공간이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윤만환위원 거기 보니까 모든 물건을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는 밑에다 깔고 잠을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의자를 전부 철거를 해 달라.
○치수과장 송기민 의자.
○윤만환위원 거기 의자 놓을 의미가 없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한 번도 거기에 앉아본 적이 없으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마지막에 자전거도로 끝 지점? 그쪽에다 차라리 주민들 쉬게끔 그런 곳에 시설을 해 줘도 좋을 거예요. 보문동 다리 밑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의자가 놓여있어요. 그거 전부 철거를 해 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거 한번 확인하고요.
○윤만환위원 녹지과에다 했는데 그 위에다가 쉼터, 제방 위에 거기다가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사용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옮겼으면 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고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리고 하수구 자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프랑스를 가니까 프랑스에서는 일부러 쓰레기를 버려요. 왜 버렸겠어요. 우리는 쓰레기통만 찾아도 되는데 거기는 버려, 길거리에다가, 일거리창출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하수구박스 그거 해서 일거리창출 해 주세요. 하여튼 다 하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빗물받이가 지금 현재 악취 방지용 빗물받이를 해마다 지금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진선아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악취방지용으로 바꿔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상태는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 들어 온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민원이 들어오나요, 그걸로?
○치수과장 송기민 악취, 이제 많이 설치해서 요즘은 안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낮고 좀 건조할 때 오염된 냄새가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진선아위원 요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다 해 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 정도의 수량이 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기동반 자재 그게 있으니까 구해서 저희가 해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그레이팅?
○치수과장 송기민 뚜껑, 그레이팅.
○진선아위원 그레이팅 뚜껑이라는 게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진선아위원 장애인용은 어떤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마도 장애인용은 이제 휠체어가 빠지지 않거나 그런 망이 있게 하거나 그렇게 하겠지요.
○진선아위원 망이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러니까 촘촘한 거지요. 바퀴가 안 빠지게끔 그 위에 지나가게.
○진선아위원 바퀴가 빠지지 않을 정도의 촘촘한 것으로.
○치수과장 송기민 횡단보도 위에 올라갔다든지 그럴 때 바퀴가 안 빠지고 갈 수 있게끔. 그 대신 배수가 좀 잘 안 되겠지요.
○진선아위원 잘 안 된다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무래도 망이 쳐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망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다고 그러면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꽁초나 그런 것 위에서 바로 버릴 수도 있고 또 장애인용으로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기에는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침수 원인이 되어 버리니까 그게 필요한 지역마다 설치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위에 망이 있으면 그것만 재껴버리면 청소 바로 돼요. 그러면 막힐 일이 없죠.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 청소는 되는데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바로 노면수 물이 배수 처리가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만 열면 되죠?
○치수과장 송기민 새벽에 갑자기 온다면 누가 가서 열겠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런 문제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용이 더 싸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단가가 조금 더 싸게 나와 있어요. 촘촘하면 더 비싸야 되는데 왜 싸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레이팅, 단어가 조금 생소해서요.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러워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약간에 경사진 부분에는 이 뚜껑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사용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경사진 데는 차들이 많이 통과해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죠.
○진선아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진선아위원 그래도 상당부분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용도를 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쪽으로 경사가 있는 데는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인들이 요청하기 전에.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차량통과가 많고 경사진 데는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그런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체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무래도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파손도 많이 되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 현황은 없고 관내하수도 시설보수공사 추진실적인데 관내에 시설물 보수공사가 이렇게 작아요? 6개뿐이 안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저희 연간단가사업 그러니까 소규모로 민원 들어온 것 위주로 하는 사업을 적은 겁니다. 이거 외에도 별도로 단일사업이라고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사업을 여기만하면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성북구를 커버할 수 없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 관내 1구역이 다 갑지역이고요,
○박학동위원 갑지역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2구역은 을지역으로 해서 2개 업체로 나눠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을지역이 어디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밑에 보면 1번이 1구역이고 2번이 관내 2구역 공사명이, 사업명을 이렇게 쓴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말은 없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긴급출동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긴급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연간단가해서 관내에 하수관이 막히면 긴급출동하는 사람들?
○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6팀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2개 업체입니다.
○박학동위원 2개 업체?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2개 업체가 다니면, 다른 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203쪽인데요.
○치수과장 송기민 203쪽에 보면 2015년도 1, 2번이 관내 1구역, 2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하나 둘, 마지막 1구역이 갑이고 2구역이 을이고, 그러면 1구역을 한 팀이 다 커버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 회사별로 일하는 팀은 몇 개 팀이 있죠.
○박학동위원 회사가 2개가 거호건설하고 명도건설하고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17년도 거호건설하고 명도건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 대 두 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을 가지고.
○치수과장 송기민 몇 개 팀씩 되죠.
○박학동위원 언제든지 이게 막혔다,
○치수과장 송기민 막히고 파손되거나 긴급공사할 데가 있으면 바로 투입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바로 투입?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혹시 고정으로 하수관을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치수과장 송기민 준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파손된 것을 고치는 업체고 준설만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준설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것은 두 회사가 갑, 을로 나뉘어서 그 지역에 긴급으로 다니면서 긴급출동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원 준설, 원 하수도 준설은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한 업체입니다.
○박학동위원 1개 업체가 전체 다 커버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관 몇 mm이상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300mm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00mm이상은 준설업체가 다 하고, 긴급 이 사람들은 300mm 이하?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준설업체가 아니고 보수업체고요.
○박학동위원 보수업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준설은 말 그대로 하수관에 쌓여있는 흙을 퍼내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뭘 보수한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연간단가 업체, 시설물 보수업체는 하수관이 파손됐거나 어디가 막혔다거나 그리고 땅을 파서 다시 묻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는 업체이고요.
○박학동위원 맨홀,
○치수과장 송기민 맨홀도 만들고 빗물받이도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파손 됐을 때 이 분들은 보수하는 업체고 준설은 300mm 이상은 무조건 준설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안 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시에서는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관내는 구에서 한 업체가 다 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커버가 된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래요? 만일에 비가 왔을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치수과장 송기민 문제가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을 미리 미리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미리 대비분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빗물설치 시설 탱크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빗물 저류지 말씀입니까?
○박학동위원 네, 빗물.
○치수과장 송기민 저류지가 성북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석계역 석관펌프장 가기 전에 저류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빗물공동체 교육도 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 빗물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3년 이상 운영하는 게 그 탱크를 운영하는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아니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육시켜서 뭐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교육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상대로 빗물의 중요성,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1년에 얼마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산은 다 다른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업체와 같이 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같이 가서 빗물의 중요성 그런 것을 초, 중, 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그 현황이고.
○치수과장 송기민 저류지는 별개입니다.
○박학동위원 2개 있다고 그랬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성북동하고 석관동이요. 물이 일시에 내려오니까 한 번에 내려가지 못하게 일시 저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내려보내죠?
○치수과장 송기민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보내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가뭄을 대비해서 빗물보관은 안 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성북동 저류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조금씩 활용해서 화단에 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석관동 것은 내려보내요?
○치수과장 송기민 석관동 것은 오수다 보니까 물의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박학동위원 중랑천으로 바로 내보낸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여기 무기계약직을 계속 10년씩 쓰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4명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명, 이 사람들은 공고해서 들어와서 교체 없이 쓰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이유는요?
○치수과장 송기민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이라서 정년 만61세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1세까지?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이게 어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인부를 직접 고용한 거죠.
○박학동위원 인부를 직접 고용함에 있어서 그래도 공모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까,
○치수과장 송기민 공모해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공모로 한다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계속 보니까 엄청 오래 된 사람.
○치수과장 송기민 이 분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계속 가고, 정년퇴직할 때가 되면 1명 부족하면 더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과에 얘기했듯이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비슷하게?
○치수과장 송기민 기간제도 똑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못주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하고 다 공고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자료 있습니다. 도로과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양쪽 것 다 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치수과장 송기민 매일하던 사람이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아까 7년치던데요. 그다음에 도로과는 여기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공고할 때마다 심의도 했을 거고 필요한 자료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상용직 모집할 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의도 했을 거고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불법현수막 수거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주 반년 지났는데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4만 6,718인데 올해 8,336이에요.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서 덜 붙였을까요? 아니면 이유가 뭘까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5월말 현재로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전단지가 되게 많아서 건수가 많았고 이번에는 5월달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각 주민자치회관에 “문재인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하고 구청장이 다 붙였어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수거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붙어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아니요. 다 붙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수거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윤만환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관공서에서 여기 핸드폰에 다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사거리에 몇 개 씩 붙어있어요. 구청장 고발 한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공공게시대를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윤만환위원 공공게시대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길거리에 나중에도 구청장이 냈으면 그것은 고발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고발해서 다 벌금 물고 그러는데 관공서에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안 내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볼까요? 제가 이후에 붙인 것을 사진 찍어서 단속했나 안 했나 한번 볼게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관공서에서 앞장서면 안 돼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많이 오고가는데 용역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용역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차제에 이번 이후부터 용역을 한 것에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도시건설사업은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전부 용역결과를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대로 정릉천 뭐 한다면 최소한도 그쪽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북동인데 뭘 하면 나는 몰라, 뭐래? 이런 반문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든 뭐든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그 지역 의원들한테는 알려줘야 된다.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알 권리를 알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런 거에 답변할 수 있도록 꼭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예산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올해 2단 현수막 게시대를 몇 개 시설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올해 저희 예산으로는 21개요.
○박학동위원 제가 예산이 생각이 안 나서요. 21개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게 6,0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6,000만원. 그런데 3단으로 하지 마세요. 2단으로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2단으로요?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3단으로 하면 달 데가 없어요. 3단으로 하면 자기 가게 가린다고 다 못하게 해요. 지금 5단하는 거 왜 못합니까? 가린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린다고 못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00만원, 2,000만원인가 그렇게 하는데 비싸기도 비싸지만, 돈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앞에 자기 간판 가린다고 못하게 해서 장소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 저 앞에 해놓은 거 보니까 3단은 또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또 자기 앞에 점포 가린다고 못하게 할 게 많아서요. 제가 노원구 가 보니까 노원구는 다 2단이에요. 2단이니까 난간에서 조금밖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 다는데 900만원 돈 받잖아요. 그리고 미관상 펄럭펄럭도 안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3단보다는 2단으로 한번 연구해서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알겠습니다. 공공용은 저희가 2단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최경환 건설관리과장한기섭 도시안전과장맹홍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