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2월3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건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안건건설교통국 소관사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주차질서확립, 도시미관 수준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 구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필요한 예산 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살기 좋은 도시 성북 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월곡 배드민턴체육관 옥상녹화시설비에 5,5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사업계획서와 세부내역을 자료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도로시설과에 장기미집행미수청구보상사업으로 해서 정릉동과 2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오늘 국장님이 보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페이지 나열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길음환승주차장 빌딩 상가임대료 수입지출 내용을 같이 줬으면 좋겠고요. 4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이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과 기타수입까지, 7페이지에 보면 교통위반차량 지도단속내용과 8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과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용역비, 14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 등 그리고 공원유지관리기간제 등 보수, 인력계획, 어떻게 어떻게 인력을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마을마당쉼터공원 및 정비사업 등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독립적인 계획인지, 16페이지에 보면 수목식재사후관리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명인데 아까는 보고를 16명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17명이 어떻게 그 분들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운영 인력비에서 교통지도과에 19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체계구축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보면 전수조사 분석연구용역비 용역계획서와 사회복무요원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정차단속 CCTV 수리비와 단속차량 교체했는데 이 부분을 차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기간하고 사용했던 km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다 부합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11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압류했었던 내용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만 6,000대가 돌출된 차량이라고 새벽4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획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계획을 잡았던 것 2년 전부터 집행했던 내용, 이번 계획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법적근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단과 관계돼서 교통지도과에서 위탁해 주고 있는 내용, 주차장, 주차장 법적인 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하기 전에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13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요. 지금 우리 건축법에 연건평이 얼마면 지하주차장을 짓는 의무비용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네,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따로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걸 왜 짓겠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별도로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15면을 더, 거기가 재건축구역이니까, 해제된 구역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집 3채를 샀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네.
김원중위원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부지용지로 따로 매입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옆에 공원이 쉼터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쉼터 지하에다가 조성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하로 파겠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네.
김원중위원   이게 건축과가 없으니 얘기를 못해보겠네요. 혹시 같이 자료요구해서 건축과에, 이게 건축신축이잖아요. 그 신축 도면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도면과 첨부해서 15면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건축과에 같이 협조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할게요.
  도로시설과에 길음2동, 월곡1, 2동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내용을 도면하고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워킹버스 2016년도 사업계획서가 내려왔죠? 그 부분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6년도 워킹스쿨버스 계획은 지금 서울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직 안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14년도, 15년도 사업내용과 혜택을 받았던 학교, 안전지도사에 대한 명단 그리고 국ㆍ시비 내역을 같이 자료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개인명단이요?  
○위원장 이인순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개인정보와 관련없이 드릴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개인정보과 관련 없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지워지고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름도 그런데요. 김00,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주소와 그 정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에 우리가 기간제를 썼나요, 아니면 일당제를 썼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워킹스쿨버스요?  
정형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렇게 공고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전한 생활도로개선이라고 해서 계획을 잡았던 1,000만원을 잡았던 게 타당한 건지 혹시, 아니면 그 전년도에, 3년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게 꽤 오래 진행됐던 건데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계속 줄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1,000만원을 찾아가는 교통안전에서 그거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그쪽으로 증액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때 당시에 수혜 받은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대상 학생수는 저희가,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시 예산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던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원만한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   저기 바깥에 눈이 많이 오는데 도로시설과는 빨리 하고 먼저 내려보냅시다. 여기서 우리가 질의할 거 있으면 도로시설과만 먼저 하고 자료는 그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이 순서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 152쪽에서 154쪽까지 일반회계와 183쪽, 184쪽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시설과 3과가 같이 일괄로 154쪽까지, 183쪽, 184쪽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 도로사용료를 3,300만원정도 감해서 세입을 잡았네요. 도로사용료를 3,300만원 감해서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낮췄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도로사용료가 주사업이 지상전주라든지 공동구, 그 다음에 차량진출입시설 점용료인데요. 요즘 경기가 하락되다 보니까 소상인들이 이전 및 폐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진출입시설 점용료가 감액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감액으로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시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들이 차량진출입시설 점용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사업을 폐지하면 차량진출입 점용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데가 많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요즘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들어와서 인계가 되면 상관없는데 그냥 사업등록을 폐지하고 없애버리니까 다시 원상회복이 되는 바람에 점용료가 감액되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상가 자체도 아예 문을 닫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빈 상가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추세를 보니까 좀 감액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액으로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차피 시설물이 있으면 누가 들어와도 주인이 바뀌더라도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계속 바뀔 텐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바뀌어도 차량진출입이 필요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진출입허가 받은 신고를 폐지시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원상회복을 하면 저희가 더 이상 점용료를 부과시킬 수 없으니까 수입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없앨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소상인들의 경기가 많이 하락되는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그렇지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만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에서 거의 한 3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원중위원   주인이 바뀌더라도 장사를 하기는 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특별회계 교통지도과요. 거기도 마찬가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가 많이 줄었어요. 한 1억 1,600정도를 감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모양인데 주차단속 안 하겠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ㆍ정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만큼 줄인다고 하면 단속요원도 줄여야지, 단속요원도 줄일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단속요원은 그대로 다 놔두고 과태료는 줄이겠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단속위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단속위주로 안 하려면 단속요원도 줄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계도도 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계도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일단 계도를 하더라도 단속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만 계도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방송 한 번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상습적인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늘 저희가 순찰을 돌고, 소통을 늘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도 보면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부과됐던 것도 결국 한 5천만원 정도 덜 받아들인다는 계획인 모양이네? 왜 들어오던 수입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현년도 말고 징수율이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 안 좋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김원중위원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징수율이 안 들어오니까 더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낮춰버리면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고 있는데, 안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징수를 다 못할 거라 생각해서 수입예산을 낮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ㆍ정차 과태료를 덜 물리려고 하면 단속요원들도 줄인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속요원들은 그대로 놔두고 세입만 줄이면 되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만 그 차가 순회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 채용하는 근거가 뭐예요? 몇 세까지 채용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연령제한 없는 경우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특별히 연령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공무원 기준에서 다 하는데 왜 거기만 특별히 없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통상적으로 단속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시간제, 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이거든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말만 대답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겠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면접 때 서류심사를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면접관이 누구에요? 과장님이시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모든 우리 성북구에서 65세가 넘은 경우 어느 부서에서도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교통지도과에서만 나이 제한을 풀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흔드는 경우밖에는 안 보여요. 단속하시는 분들 아마 반절 정도는 제가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평균연령이 53세입니다.
정형진위원   53세든, 50세든 간에 어떤 기준에 의한 성북구에 전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모든 기간제가 되든, 시간제든, 선택제든 채용을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통지도과장님이 권한을 너무 흔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기준이 없다, 그 부분은 논리가 안 맞으니까 행정과하고 협의하시든지 성북구의 기준에 맞춰보세요.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하고 난 후에.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합당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 과장님 권한이 없는 거예요. 법에 있지도 않은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권한을 흔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면도로를 단속하고 나머지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만 하겠다는 발상은 조금 부족한 발상 같다, 왜냐하면, 이왕에 차가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고 거기가서 CCTV로 체크되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또 시간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기준한 식당근처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인가? 단속을 안 하는 2시간의 텀을 주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11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3시간 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월곡2동 역전에 아구와 해물나라라고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 것도 놔뒀는데 12시 반에 그거를 찍어서 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도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금년도 7월 중에 메르스 여파, 또 불경기, 자영업자의 고충을 완화시키고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요. 금방 시간 말씀하셨잖아요.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단속 안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 내에 단속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 기간이 7월부터 9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지침이었거든요. 그래서 10월달,
정형진위원   제 것은 8월에 찍혔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연속적인 민원이 되는 내용도 되겠지만 시간을 줬으면 시간에 맞춰서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굉장히 좁은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방침이라고 구청장님도 대답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참 불편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동네 가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시간을 잘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런 내용이 한시적으로 한다면 계몽할 수 있는 내용을 한 번이라도 갖춰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주차질서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계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권한인데 권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를 주겠다고 했어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차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주차실태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한 건데요. 과거에는 2년 주기였는데 2013년도부터 3년 주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3년 주기가 도래하는 내년에 주차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13년도에 했으면 4년차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죠, 13년에 했으면 16년에 또 한 번 해야 되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13년에 했으면 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용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지금 저희 세입 부분하고 있는데,
정형진위원   특별회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우리 과장님 답변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경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구성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했던 연구 개발했던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연구용역을 어떤 것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 관내를 작은 블록으로, 구획으로 한 170개 정도로 나눠서 그 지역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이 실태를 주간, 야간, 전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등록돼 있는 주차대수하고 비교를 해서 주차장 확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정형진위원   2013년도에 그런 내용으로 하셨으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바뀌었던 부분이 무엇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013년 이후에 주차장 건설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여러 건이 있죠.
정형진위원   어떤 데다 해요?
○교육지도과장 임장식   2013년도 이후에 말씀이시죠?
정형진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자료를 찾아서 제가,
정형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우리 종암동에 보면 사대부중 앞에 약 9면 정도를 했는데 10 몇 억을 들여서 했어요. 10 몇 억을 들여서 9명 정도를 해 주면 1면에 1억 이상 들어갔다는 소리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약 1억 5천정도 들어갔더라고요. 1면에 1억 5천 들여서 우리가 받는 금액은 약 8만원이에요.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경제논리로 보면 안 맞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액을 투자해서,
정형진위원   경제논리에 안 맞는다면 거기에 무엇 때문에 편의시설 부분에서 하셨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주차장 확보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정형진위원   이 부분에 그쪽의 의원님들이 선거공약을 내놓고 했던데 그 앞에 더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크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굉장히 경제적인 논리로도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같은 부서에 말씀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월곡동에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종암동에도 그런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했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1면에 1억 몇 천을 들여서 하면 이자만 해도 그만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건데 그만한 용역을 줘서 과연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본 위원은 그런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춰서 연구용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보는 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비비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편성하고 남은 말 그대로 예비적 성격의 자금입니다. 앞으로 사용계획은 없고요. 주차장과 관련된 어떤 예산편성 이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의회승인을 얻거나 해서 사용할 수 있게죠.
정형진위원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2013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을 못 하고 주차장을 건설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을 서로 간에 경제적인 논리와 사람은 인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에 비례해서, 면수에 비례해서 아까 말씀대로 도로변을 잘라서 170 몇 개로 나눠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몇 개월 후에 나올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기간은 3~4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6월이라고 치고.
○교육지도과장 임장식   상반기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적인 내용으로 우리 주차장 예산이 얼마정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예산 편성되고 남은 것 말고, 10월 말 현재 43억 정도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계속 많이 다른 방법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나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묶어놨다가 타당한 데다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353쪽 도시미관 수준향상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입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357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에서 이번에 300만원정도 감액했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부족합니다.
조민국위원   부족한데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뭔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줄인 것은 아니고요. 300만원은 2015년도 참여예산이 붙어있어서 1억 300이고요. 매년 1억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도로에 보면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그 해에 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번에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 입장에서는 늘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구 재정여건을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매년 같은 수준에서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국위원   만약에 늘린다면 어느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저희 관내 과속방지턱이 1,045개소인데요. 매년 신설을 한 20개소하고 도색을 300개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 3억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민원도 해결하면서 과속방지턱을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
조민국위원   항상 그 해에 분명히 색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해에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래도 도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설치나 다시 하는 재설치 같은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조금 한정되어 있는데 도색은 매년 300개소 정도 하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바로 밑에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정비공사가 무슨 내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가 1cm 이하로 턱낮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래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서울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전에는 몇 이었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cm였다가 1cm로 더 낮추는 사항인데요. 1cm 기준이, 장애인 휠체어가 2cm 이상이 되면 자력으로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도로 가다가 사고도 나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심한 데 9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편성요구했는데 안 돼서 1억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을 따로 하진 않겠네요. 장애인을 위해서 턱을 낮추게 된다면 일반인과 장애인이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올해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나봐요? 신규예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도정비하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애 성북도시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큰 도로는 다 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m 이상 도로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다 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마 이면도로가 주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 소관도로, 구가 16m예요? 우리 구가 몇 m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구도요?  
김원중위원   네. 16m 미만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니, 꼭 폭으로 나눠진 게 아닌데 보통 기준이 20m이상이면 시도이고 그 미만은,
김원중위원   보도 포함해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가지고, 예산 2억을 올렸는데 1억밖에 안 줬다고요? 맞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심한 데를 조사했는데 9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4개소를 개소당 250만원씩 잡아서 2억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40개소만 해서 1억으로 잡고 또 나머지는 저희가 보도정비할 때가 있으면 낮추면 되니까 우선 그렇게 긴급한데부터 잡아서 1억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cm라고 되어 있는 건 얼마나 되어 있다고요? 2cm로 되어 있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cm 이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안 된 데는 더 높은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보도경계 구별을, 인도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정릉 같은 경우는 경계석이 보통 20cm인데 많이 높인 경우가 30cm 이상 나온 데도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25cm까지요.
김원중위원   그런 데는 혹시 위험성이 따르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너무 높은 데는 휀스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또 휀스를 설치하다 보면 상가사람들이 반대해서 여건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을 높이는 이유가 보국문길 같은 경우는 상가와 단차가 안 맞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김원중위원   구배룰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경우는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너무 높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도 좀 휀스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휀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상가상인들이야 어차피 자기들 앞에 있으면 거부를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다보면 보도턱이 너무 높은 데는 휀스를 설치하려면 일단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휀스설치는 저희가 다른 연간단가 비용으로 해서 필요한 곳은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상가와 협의해서 설치할 곳은 설치합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354쪽 중간에 정릉동 820-7, 817-18 도로확장공사가 소방도로가 됐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감정평가가 다 끝났고 토지소유주들한테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가 필지는 얼마 안 되는데 공동소유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상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9월쯤에나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수용재결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또 3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나 돼야 공사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20년까지예요? 이게 그렇게 많이 오래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공사요?  
이광남위원   기간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내년말까지 해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손실보상협의에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거 너무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손을 안 댔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끝났고 토지소유자한테 보상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와서 보상 계약을 하라고 토지소유자한테 다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왜냐 하면 거기가 위험지구이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진짜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354쪽 제일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측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하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월곡1동에 가면 이렇게 생긴 도로가 있어요. 이게 가각정리가 세 군데가 다 됐고 한 군데만 안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자기주도학습센터입니다. 여기가 옛날로 말하면 적십자 파출소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이 회의에 이야기 나오신 거 아시죠? 이 부분이 4면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한 면 때문에 올챙이배가 돼서 도로가 동네에 한 중앙도로인데 지금 요즘에 거기가 하천박스안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에 차가 못 들어가게 도로로 박혀있어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다 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를 가면서 다녀왔는데 어떤 위원님도 이건 잘못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는 장애인사무실, 이 옆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이렇게 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잘해 놓고 이 앞에까지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동시에 이것은 저희 구 땅인데 한 분이 건물만 이번에 경매를 받았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 보안등도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동네인데 이걸 건물 하나 해서 월세를 41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 현상으로 봤을 때는 갈 수도 없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도시계획으로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도로가 4면이 사는데 한 면만 올챙이 배가가 나오고 3면은 가각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중앙입니다. 이 앞에 보면 건재상이에요. 이 앞에 보면 쉼터휴게소, 식당, 솔다방이 있거든요. 이쪽이 약국이었는데 약국 속에서 식당을 했어요. 공중화장실까지 옆에 있다고요.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정리를 재무과와 해서, 재무과가 그쪽에 지금까지는 돈을 안 받았는데 사용료를 받으려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와 협의해서 이것은 사용료를 받을 게 아니라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들 이상 간부들 모였을 때 회의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제안을 3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시설과에서 도시계획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장기미집행하는 매수청구내용에서 꼭 재판으로서 판결만 받아야 우리가 보상을 해 주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장기미집행은 그게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아니,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게 장기미집행인데 쉽게 말하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장기미집행은 도로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한전 전화국 뒤로 월곡동도 있어요. 아주 차도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것도 무허가건축물들 그리고 건축등기를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땅은 다 서울시 땅이더라고요. 그나마 박스가 있고, 거기가 개설돼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판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를 하고자 하는 도로 속에 있는 개인땅들 그 부분이 판결을 받아와야만 저희가 변제를 해 주느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장기미집행 매수절차는 토지소유자가 1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정형진위원    10이상 이상 됐다는 것은 취득한지 10년 이상이 된 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니요. 도시계획에서 결정 후 10년 이상 시행이 안 된 것, 토지소유자가 불편을 보니까 저희한테,
정형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제안한 데가 10년이 훨씬 넘은 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그런 사항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거기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월곡1동이 환경적으로 안 좋아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하나 곁들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도로에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청에 보상 요청했을 때에 판결에 의한 판결요지를 갖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협의해서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판결을 갖고 와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의무적으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나오면 저희는 그에 따른 임료나  아니면 점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면 더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도로가 끼어 있는데 아파트를 개설해요. 건축을 한다고요.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그 앞에 도로가 있어서 도로를 냈어요, 이미. 우리 구에서 승인해 주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판결을 받아와야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건축 후퇴선식인 거죠.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를 확보한 상황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후퇴선이 아니고 땅이 있었던 가운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땅을 놔두고 개설을 해 버린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도시계획선 저촉되는 부분을 놔두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판결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도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장기미집행매수청구를 신청하면 저희가 측량순으로 해서 매수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발생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재판을 해 보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릉동에 있는 태영아파트 밑에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장기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 굉장히, 도로를 막으면 정릉에 있는 아파트들이 삼성아파트, 태영아파트 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막아놓고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다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용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되면 자동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다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된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2020년 7월이 되면.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기간이 20년 아니면 2020년,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20년이 지난 시설물들 중에,
○위원장 이인순   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저희가 관내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된 게, 20년 이상된 게 107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에 어느 정도 긴급한 것을 안 하게 되면 다 실효가 되어 버리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긴급한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 올 수 있는 것은 타오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건 내년부터라도 정릉동 820번지 하듯이 계속 개설을 하게 되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용역을 근거로 해서 긴급한 부분을 먼저 처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해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요. 어르신 보행편의를 위한 계단 및 울타리 설치,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6개 이렇게 해서 356쪽에도 있고, 355쪽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12개 사업으로 해서 2억 1,700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없으니까 물론 시설을 해 달라는 사업이 되지만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니까 내용들을 모르겠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내역이요?  
김원중위원   네, 얘기 좀 해 볼 수 있어요? 355쪽에 2억 1,700만원이 잡혀있던 12개가 개략적으로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다시 한번,
김원중위원   355쪽에 주민참여예산이 12개 사업에 2억 1,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주민참여예산이 2015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각 소관부서별로 찢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김원중위원   알고 있어요. 12개 사업의 주요사업들이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 같은 경우는 포장이 주고요. 그 다음에 옹벽관계도 하나 있고, 핸드레일 계단이 많다 보니까 핸드레일 설치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12개 사업이 그런 사업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원중위원   또 뒷면이 356쪽에 보면 거기도 어르신들을 위한 핸드레일 설치가 있고, 어르신보행편의를 위해서 울타리 설치 이것도 핸드레일 내용인 같은데, 예산을 하면 한 군데에 몰아놓지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355페이지에 있는 12개 사업은 주가 포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정비, 미끄럼방지시설설치 그런 사항이고, 356페이지에 있는 6개 사업은 방재시스템, 그러니까 계단 가운데에 난간설치사업, 그 다음에 옹벽 보강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도로시설유지공사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주민참여할 때에 테마별로 사업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생활불편, 노약자보호 이런 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도,
김원중위원   어차피 이것도 도시시설유지보수공사에다 이 내용들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원중위원   밑에도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12건이 들어가 있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18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에 성북동 물길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용역을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못했어요? 그러면 불용시킨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니요. 명시이월해서 올해에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명시이월 시켰어요? 잠깐만요. 명시이월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원중위원   올해 잡혔다 이거죠?  
○위원장 이인순   작년에 용역비가 2,000만원이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2,0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여기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명시이월시키면 여기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결산할 때에 지금 이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예산서 130쪽입니다.
김원중위원   성낙원에서 어떤 민원이 있는 거예요? 성낙원 측하고 인근 주민들 간에 공사시행에 따른,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거기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거주자 주차하는 데도 있고, 거기 물길을 조성하게 되면. 인근상가들은 주차장이 줄어드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놓고 사업을 시행해라,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성낙원쪽하고 주민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용역만 해 버리면 돈은 저거니까, 다시 한 번 합의를 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자, 해서 내년까지 미뤄본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 시켰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도로시설과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뭐 뭐가 있어요? 지금 장비현황 갖고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저희가 유니목 2대 있고요. 이것은 제설장비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 보통 외주 다 줘버리고 우리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별로 없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기본공사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5톤 덤프트럭하고요. 소형 차감기 같은 거 정도 갖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덤프트럭 5톤 하나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다음에 저희가 포크레인은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용량은 얼마짜리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이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아니,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5톤 크레인 트럭을 구매할 살 예정이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저희 기동반들, 직영반들 운반차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왜 없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기존에 있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된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크레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없었던 걸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차인데 폐차시키고 다시 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스팀세척장비는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 관내 옹벽 같은 데 낙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우는 장비입니다. 환경미화도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이것도 없었던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요구했고,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김원중위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어디에 쓰는지 용도를 알아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시설과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63쪽 도로굴착복구기금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도로시설과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13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문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직원분들께서는 퇴청하셔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5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340페이지 상단에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편성했던 금액을 올해도 편성한 겁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 부지가 정해져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정해져 있지 않고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확보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가 부족한 지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결정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주차장인데 친환경이 붙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냥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자재라든가, 바닥면에 있는 것을 친환경으로 하고, 휀스 같은 것도 일반 휀스가 아닌 친환경으로 하기 위한 컨셉으로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참고로 친환경 밑에 자재나 휀스는 어떤 게 친환경자재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밑에 바닥 같은 경우는 일반콘크리트 바닥보다는 일부 잔디도 깔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조민국위원   주차장 바닥을 잔디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전체적인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지만 부분 부분에는 잔디를 심어서 친환경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휀스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휀스 같은 경우에도 일반 딱딱한 철골구조보다는 목재 같은 거나 아니면 휀스 색깔도 파란색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잘 지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이게 지상인가요? 지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상과 지하 구분 없고요. 거기가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그 땅의 구조, 용도에 따라서 2층으로 지을 수 있냐, 1층으로 지을 수 있냐, 그거는 매입을 해서 결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상으로 한다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게 조금 이해가 가요. 외국에 가보니까 완전 콘크리트로 하는 게 아니라 풀도 나고, 벽돌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친환경을 하려나 보나 했는데 지금 지상이 될지, 뭐 확실하게 나오질 않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죠. 저희가 주차가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다보면 땅을 파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매칭도 돼야 되고, 또 꼭 필요한 지역에 2층으로 지을 거냐, 1층으로 지을 거냐까지 결정을 하기는 계약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서 1층으로 지을 거냐, 2층으로 지을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자문도 받아서 결정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재나 이런 것은 친환경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러려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냥 주차장, 부설주차장, 아니면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경기도 시흥시에서 배려주차장이라고 따로 하더라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마 여성주차장, 임산부, 노약자 이렇게 따로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체를 배려주차장이라고 해서 노약자, 임산부, 여성, 누구든지 같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주차장이 야간이나 지하에 있거나 그럴 때는 범죄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려주차장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닥에 그 그림을 똑같이 그리더라고요. 지금 여성주차장 가면 여성만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표기를 보니까 노약자는 지팡이 짚고 계시는 할머니, 또 장애인은 휠체어 있고, 또 임산부 표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일본은 하나를 더 넣어요. 장애인, 여성, 임산부, 노약자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데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말 그대로 배려 주차장이에요. 여성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노약자 이런 것이 따로 구분 없이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시흥에서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그렇게 많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번에 설치하는 데는 그런 것도 해 보면 새로운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설을 할 때 지역 선정할 때 우선 어떤 것을 기준해서 선정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단 주차가 어려운 곳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지역 중에서 매수자들과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성북구에 주차난이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어려운 지역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어려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석관동 쪽이 어렵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주택에 비해서 주차장이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거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토지가 나오면,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가 나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협의를, 지금 협의매수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도시계획으로 묶지 않고 협의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매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몇 달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에서 성북구 길음동에 특별한 안전지대 옐로우 카펫이라고 해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옐로우 카펫이 최초로 성북구에서 한 군데에 설치가 돼서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사업 설명서에 보면 지금 옐로우 카펫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옐로우 카펫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옐로우 카펫을 우선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가 선정하다 보니까 성북동, 길음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길원초등학교, 길음초등학교 해서 3군데를 학교당 두 군데로 해서 6군데를 선정했어요. 옐로우카펫이라는 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 앞에 있는, 초등학교 입구 앞에 노란색으로 삼각형으로 그려서 거기서 저녁에는 쏠라로 해서 불을 비춰서 어린이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나의 옐로우카펫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이게 좋은 반응이다라고 해서 시장님도 현장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만든 아동단체, 사회단체에서 일방적인 카피는 자기들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하지는 않고 지금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거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예산과 관계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동사회단체에서 만들었거든요.
김률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사업이니까 구비를 편성해서 들이더라도 보호를 위한 거니까 그런 걸 저희 구에서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충청도 무슨 구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옐로우카펫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카피는 없다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협의가 되면 카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이 할까 합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338쪽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를 세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시내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조합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마을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쭉 해서 왔는데,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된 상태이고, 후보군이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군 중에서 설치할 수 있는 데와 설치할 수 없는 데가 또 있거든요. 인도폭이 2m이상 돼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을 세 군데를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남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 지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잡히면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광남위원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도 없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니요. 있습니다. 안암동 105번지, 인촌로 73번지, 아리랑로 19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을 저희들 가봐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6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을 요구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랬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거든요. 된다, 안 된다, 어쨌다, 왜 안 되는지 아무 것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도 그걸 검토했는데 일단 지역 주민들이, 그날도 위원님이 같이 계셨지만 민원도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었고, 또 연장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인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관계, 마을버스업체와의 관계를 해서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알아보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난감한 표현을 했고 그날도 보셨지만 민원도 있었고요.
이광남위원   민원은 우리 같이 갔을 때에 약간 민원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있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민원은 그 분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6번 버스 자체 통행을 못한다는 걸 알고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로시설과에서 그 이후에 전부 다 보수하고 산사태를 다 방지하게끔 공사했는데 그 분들이 민원제기하신 분들이 못하게 한 게 착각을 했다고 저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다면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시에서 안 된다는 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기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회차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차지점이 지금 현재 거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회차지점 관계도 상당히 마을버스연장하는데 중요하죠. 그래서 회차지점관계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되고요.
  그 민원인들하고는 얘기가 됐다니까 저희들이 됐다면 그 분들을 다시 만나서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의하고 회차지점관계도 서울시와 다시 협의해서 한번,
이광남위원   왜냐 하면 그 지역이 800m, 한 코스 가는 데가 800m정도밖에 안 돼요, 1km가 못되는 곳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민대학교 후문이 있고, 청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 있고 이용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 지역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수녀원까지 되어 있는데 800m,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면 어떤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분들이 착각해서 민원을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다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나가볼 계획이고요. 회차지점 관계도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가 현 종점에서 한 구간 더 들어가는데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연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도 저희들이 갔을 때에 주민들이 위원님과 서울시에서 오신 김문수의원님한테 민원을 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해가 되셨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336페이지 중간부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106개 정도가 있습니다. 2015년에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통시설물의 안전, 도로시설물 기타 구성물, 여러 가지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것을 연구용역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6개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더 액수를 낮출 수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 비용으로는 봐서는 1개 구역당 45만원 정도의 비용인데요. 이 예산을 줄여서 만들면 기본용역에 여러 가지 효과성, 효율성,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검토했는데 이 정도 들어가야지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의 비용으로 용역을 했었나요? 그 전에는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전에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아직 업체선정을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체를 선정할 때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하려고 저희들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장위동 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지하주차장 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하는데 그게 굳이 옆에 소공원을 지하화 하는 것보다는 13억 정도 예산이라면 주변에 땅을 살 수 있으면 차라리 땅을 사서 지상주차장을 만드는 게 합당치 않나 생각하거든요. 정히 땅 매입이 어렵다면 지하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주변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면 어차피 공유재산도 증가될 거니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동의해 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관련된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테마주차장 건립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테마주차장에 관한 예산 편성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위동 구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같은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기본적인 청장님 방침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김원중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화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똑같은 공사비라면 주변 땅을 살 수 있으면 훨씬 낫죠. 그걸 구청장 방침이라고 꼭 지하에 넣어야 된다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넣지 말든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주관부서가 어디든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 주차장을 지상을 올리는 게 마땅하다 판단되거든요, 어차피 15면을 증가시킬 거라면. 그렇게 한번 관할부서와 협의를 한번 보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재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그 밑에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라고 해서 300만원씩 곱하기 8개소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라고 해서 2,400만원 곱하기 1.08을 해 놨어요. 이것들을 보면 2015년도 올해 예산에는 개소당 872만 5,000원을 했는데 지금 300만원으로 줄었어요. 올해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낮춰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 일부가 포함돼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네요.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2,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죠. 산식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작년에는 875만원에 8곳을 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올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예요, 내년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하여튼 이것은 그런 점이 있긴 있는데 8개소를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3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김원중위원   올해 2015년 예산 짠 게 잘못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것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원중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예산부분은 분명히 남기세요. 나중에 결산할 때에 이 금액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걸 남겨야 된다고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똑같이 8개소를 설치하는데 올해는 900만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300만원밖에 안 되고 3분의 1 가까이 줄었는데 이 돈을 남겨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명을 계장님이 잠깐 해 주세요.
○담당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5년 정도된, 올해 하는 학교를 8개정도에서 10개 정도를 예산규모에 맞춰서 정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7,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8개를 설계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2,400만원은 잡았지만 개소수는 8개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을 하되 우리 목표치가 8개다, 그러면 작년대비사업비 줄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카버할 것인가를 고민한 게 우리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1억 이상 예산은 확보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개라는 수치는 우리가 목표치이고 사업을 설계하다 보면 8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개소당 2,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우리의 목표는 7,000만원에 8개를 했지만 실은 12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재정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것을 8개 곱하기 300만원을 잡은 건 예산을 잡는 기법상 8개를 하겠다는 목표치를 중요시 하다보니까 이렇게 기수를 한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재정비예산이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는 작년대비 1억 이상 늘은 거죠.  
김원중위원   그래요. 위치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설계를 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쪽에 안전한 생활도로개선에서 차없는거리 운영에 대해서 4,300만원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서울시에서 차없는거리 관련해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 협조공문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이었는데 교통안전분야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도 평가를 받아보면 차없는 거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2014년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행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센티브사업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특수실적사업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차없는 거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달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평가를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사업비 2,000만원도 받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비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2015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이번에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겠다면 어디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차 없는 거리는 매년 올해도 2월달에 종합적인 방침을 받을 계획이고요. 6개 구역에서 분기에 한번 씩 3번, 18번을 실시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대충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어느 지역이냐면 올해 저희들이 했는데 글로벌역사문화거리라고 해서 성북동길에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성신여대 앞길에서 했었고, 고려대 참살이길, 아남아파트에 있는 생명복지관 앞에서 했었고요. 동덕여대 앞길에서 했었고, 석관동에 있는 미리내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6군데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올해는 비예산으로 했는데요. 일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원받고, 저희들 예산에서 일부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비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얼마가 지원됐냐 하면 약 3천여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비용을 어디다가 지출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기획예산과에서 공통경비에서 지원을 받고요.
김원중위원   그 예산을 받았으면 어디다가 지출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단 이 행사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요즘에 사고발생의 예상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1개 장소당 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부수운영비가 있는데 그게 1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김원중위원   그 부스는 한 곳에 몇 개나 설치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한 10개~16개 정도 설치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돈 1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부스가 100만원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부스 한 곳에 100한원.
김원중위원   뭐가 그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0개~16개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부스 하나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전체 부스를 얘기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16개에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별로 들어갈 것도 없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면 10몇 만원 해서 들어간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올해 몇 군데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했었어요. 그러면 같이 동반하면 되겠네? 같이 시행을 하면 되겠네요. 성북동 같은 경우도 음식문화축제 할 때 일단 차를 통제시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돈 안 들어가겠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니죠, 차 없는 거리를 음식문화축제는 음식문화축제대로,
김원중위원   어쨌든 차없는 거리가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일부는 아낄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산출을 여러 번, 시장수요, 그다음에 뭐,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차없는 거리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어차피 행사를 하니까 굳이 따로 거리를 지정해서 차없는 거리 만들 필요 없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따로 지정할 계획은 없고요. 6군데에 한정해서 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차없는 거리 축제를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병행해서 하면 따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해가 안 가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글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차없는 거리 예산이 어느 과에 편성돼 있었어요?
김원중위원   올해도 했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다른 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었다고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복으로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중복으로 잡혀있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이인순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료라든가, 부스운영이라든가, 모범운전자들 수당, 급식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문화체육과라든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한꺼번에 계산하면,
김원중위원   같이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금 거기 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차없는 거리 및 교통안전자원활동가 활동비라고 라고 있네요. 이것도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 예산편성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800만원 감하고 2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올려서 1,000만원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차없는 거리 및 교통안전자원활동가 활동비라는 것이 저희가 행사를 해 보니까 모범운전자분들이 와서 그분들 차없는 거리 막고 그러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는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실비보상입니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 있는 행사요원들, 거기 또 부스를 만들면 강사도 하잖아요? 교통사고 제로화 강사선생님들 순수한 실비, 급식비 이런 것을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전에는 교통안전자원활동가 활동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차없는 거리가 포함돼서 금액이 800만원 인상이 돼버렸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위에 운영비 4,300에다가 밑에도 한 800만원 또 플러스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뒤에 피복비 600만원 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군데 다 묶어버리지 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운영횟수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차피 거기다 부스 설치한다고 그러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데 활동비 이런 거는 급식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목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피복비는 피복비 예산에다가 편성한 거죠.
김원중위원   차없는 거리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많이 했네. 5천만원이 훨씬 넘게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문화음식축제 하고, 환경 지구촌의 날 행사해서 몇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6군데를 정해서 하고, 또 지구촌의 날 행사라든가, 다문화음식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때는 계속 만들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길 유지보수만 하고 신규로는 만들 계획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지난 가을에 조사를 했는데 신규로 만들 만한 데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 중에서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보수라든가, 보강을 계속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하는데 신규는 계획이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만한 데도 군데군데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만들고 나서 구릉지가 많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해외에 가보면 특히, 유럽 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객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외국이지만 일단 보행자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부딪혀서 사고가 났더라도 자전거트랙 안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보행자도 안 되더라고요.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보행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우리도 거기까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워낙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어났는데 예산편성을 조금이라도 해서 흉내라도 내는 게 맞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울시 예산 재배정 내려오면 거기서 할 곳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3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맞춤형 스쿨존 관리강화관련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맞춤형 스쿨존 관리강화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맞춤형 스쿨존 관리강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길음동 학교마다 스쿨존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민국위원   스쿨존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스쿨존이라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토의할 때 들어가는 급식비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조민국위원   그럼 맞춤형 스쿨존은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우리 성북구에는 지금 106개 스쿨존이 있는데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만나서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래서 50만원인데 1식당 7천원씩, 몇 명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제안하는데, 장위동 구립도서관은 일단 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시고, 공사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하면 일단은 공사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상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저희가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인순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338쪽 하단쪽으로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해서 매년 3곳씩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에도 세 곳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작년에 했던 세 곳은 어디어디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정릉 한화아파트 있는 데 하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장위동 광운초등학교 있는 데 하고, 정릉입구.
○위원장 이인순   정릉입구, 한화아파트, 장위동 이렇게 세군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세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디어디 위치가 선정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위치는 선정이 안 되고요. 일단 후보군이 저희한테 7군데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디어디 7군데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안암로 5가, 안암로 105번지가 있고요. 인촌로에 73번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천사에 길에 한 군데가 있고, 아리랑로에 19길, 그다음에 브라운스톤 앞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승차대는 비가리개까지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승차대가 시내버스 승차대와 마을버스 승차대 2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비가림막까지 있는데 서울시에서 만든 거, 폭이 긴 거는 2,400만원, 마을버스는 800만원,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비가리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워킹버스 스쿨안전지도자 동계 피복비는 해마다 해 주나요?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본인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도 별로 입을 필요도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데 그분들은 받을 때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주면 그것을 빨아서 다시 달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어디 부서나 보면 피복비가 계속 전년도, 금년도 계속 똑같이 잡혀 있는데 사실 그런 피복을 받아도 집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없는 것들인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돈이 지출돼야 되나 항상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인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5쪽 주차질서확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347페이지 시네마 부설주차장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 옆에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건물에 있는 주차장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 옆에 골목에 들어가서 떨어져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떨어져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게 3층 4단 주차장인데요. 거기 주차면이 10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극장에서 부설로 34면을 제외한 66개면을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내년에는 옥상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5,0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 2,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옥상수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2명이 나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두 분은 임기제로 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상용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347쪽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죠? 지금 늘어난 이유가 뭐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자산취득비는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를 내년에는 4군데를 하려고 1억 5,200만원을 편성해 놨고요.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이었었는데 1억 5,000만원이니까 작년대비 한 대 정도 더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늘어났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리고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11대를 구매해서,
김원중위원   400만원이 늘어났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 다음에 저희 교통불법주정차단속용 차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 초과라든지 최소주행거리를 초과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장이 잦은 5대의 차량을 전부 교체하려고 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 내용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거기에 따라서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설치비로 일부를 편성해 놨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목에 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됐었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일괄적으로,
김원중위원   제가 자료는 자료는 봤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우리 점심시간에 주정차위반단속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를 왜 안 해 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 모든 음식점 앞에는 그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요.
김원중위원   그건 아니고요. 우리 성북구에서 점심시간에 주정차단속을 안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주로 재래시장 주변, 그 다음에 음식점 밀집지역,
김원중위원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솔직히 점심시간에 성북동에 차 세워놓고 있다가 긁었어요, 납부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무 데나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아무데나 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정된 데가 있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알려줘야죠. 그러면 아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예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단속유예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내려옵니다.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해서 교통과 관련된 소통에 지장이 없는, 없다고 판단되면 유예해 달라고 구간별로 거리까지, m까지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곳이 11군데가 있고요.  
김원중위원   11군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원중위원   11군데 어디어디인지 알려줘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별도로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원중위원   그래야지 점심시간에 차를 세워놓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냥 모르고 세워놨더니 다 긁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 성북동 같은 데는 안 되더란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시간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유예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시방침대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주민도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정표시를 해 놨다거나,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표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원중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무조건 단속대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원중위원   그런 얘기를 왜 못해 주냐고요?  
박학동위원   그런 곳에 안내판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있습니다. 표시판을 다 해놨습니다.
박학동위원   안내판에 해놨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우리 동네는 없어서 안내판이 안 보이는 구나.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허용시간, 허용구간까지도 다 표시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장소에는 표시가 됐어도,
박학동위원   없는 데는 안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죠. 그것을 경찰청과 다 협의를 거친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지판도 경찰청에서 설치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단 2시간이라도 어느 정도 일반주택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음식점 있는 데는 거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시에서 경찰청과 협의한 유예구간,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음식점 주변 식사시간 11시부터 2시반까지 3시간반동안은 가급적이면 소통위주로, 음식점 앞에서는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시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음식점 가서 막 항의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은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라, 11시반부터 2시까지 안 한다, 차를 대고 식사하시라고 얘기해라, 우리는 그렇게 계몽을 했어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그 식당에 CCTV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거 때문에 밥 먹으러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점심시간에는 한두 시간 안 하는 걸로 하도록 안내판을 붙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미치겠는데 저거까지 달아놓고 장사 못하게, 당장 떼어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항의하는데 그런 부분은 계몽을 해서 괜찮든가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서울시 얘기하시는데 서울시 말고 구 자체로는 안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내부방침을 세워서 완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꼭 서울시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찍어가버린다니까요. 우리 구청 단속은 그런데 서울시에서 찍어버리면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서울시 단속을 하면 저희한테로 전부 다시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희가 1년 연간에 5만 2,000건을 단속하거든요. 하루에 평균 200건 정도가 단속되고 그 중에서 15%에서 18% 정도가 시단속입니다.
박학동위원   얼마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한 18% 정도가 시단속입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72%는 여기서,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저희 자체.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가 많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구가 훨씬 많죠.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거짓말하고 다녔네요.  
김원중위원   진짜 그랬어요. 정형진위원이 얘기할 때에 답을 안 해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을 하니까 잘못된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왜냐 하면 그렇게 구역을 정해 주면 그 음식점은 유리해요. 그런데 다른 음식점들은 내집에 오던 손님도 못 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세운다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차량을 여러 대를 교체하는데 법적 기준에 의해서 차량교체의 연도수와 km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안 맞는 차량까지 전부 교체를 하겠다는 내용이신가요? 몇 대가 그런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죠. 교체 기준에는 다 맞는 차량들입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의회에서 차량을 하나 교체하려다보니까 7년 내에 12만km를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예상대상차량의 주행거리가 12만km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도수가 7년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대략 3가지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승용차는 운행연한이 10년인데 초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12만km가 넘는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량운행연한이 3분의 2를 초과하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는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성북구 관용차량 운행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차량이 몇 대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래서 저희가 차량운행연한이 10년이 초과된 차량이 지금 2대가 있고요.  
정형진위원   연한이 초과가 안 되었고 km가 그만큼 되지 않았는데 차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적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이미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대를 교체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베르나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차량 내구연한 10년은 초과가 안 되었지만 차량운행 연한에 3분의 2, 그러니까 7년 가까이 되죠. 7년은 초과했고 차량수리비만 견적가액이 1,3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형진위원   1,300만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사고 났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미션은 아예 내려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차량운행이 위험하니까 1년 반 정도부터 차량운행을 중단시키고 있는 차량입니다.
정형진위원    차량을 중단시켜 놨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운행을 안 하는 차를 세금을 내고 있다? 이것은 논리가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래서 폐차를 했어도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절차가 좀 지금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못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무조건 폐차가 능사가 아니고,
정형진위원   폐차가 능사가 아니고 수리비가 1,300만원이 나온다고 가액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정형진위원   혼자 그 생각이고 그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된다면 1년 동안을 방치해 뒀다면 논리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정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형진위원   1년 동안 세금을 내고 저렇게 했었다는 내용은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내용이고요. 과장님, 그 부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잘못 안했다고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을 길게 하지 않게 이왕이면 그런 것은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해야지요. 그리고 1,3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견적서를 어디서 받아서 얘기한다든지 차 자체가 미션을 내린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25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미션 내릴 정도니까 다른 것도 마모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이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 큰 타이틀로 예를 들어서 미션 기아 부분들은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미션만 내리게 되면 미션통은 250만원이 안 넘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차량 하나를 전체 다 부속을 교환한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새것으로 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맞지가 않습니다. 더 잘 아실 거라고, 교통행정과나 지도과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차량에 있어서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비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대충 대답하셔서 안 돼요.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 감정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주차장 관리를 도시관리공단과 같이 해서 약 9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차장 관리법 기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위탁관리법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입찰을 하게 된 동기에서 약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 없다, 2,000만원 이상이 돼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말을 빨리 하니까 아는 데까지만 빨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성북구 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과 관련해서는,
정형진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런 내용도 보고 있는데요. 연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2,000만원이 안 넘었을 때에는 그냥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런데 위탁과 관련된 조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금액책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통상적인 우리 공사 내역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유난히 우리 여러 가지 면을 따졌었을 때에 이 부분에 9군데가 똑같이 동일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치고 과학고등학교하고 국민대학교 앞에는 지금과 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두 군데 그렇게 다 하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대는 공개경쟁으로 입찰에 붙인 것 같고요.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에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으신데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공단에 위탁을 줘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으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공단설립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늘상적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공단에 일단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공단에 위탁을 주면 우리 지도과의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부서장이 부서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있다’, 라고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정형진위원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업무를 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제 업무가 아니고요. 공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부터 공단에 계속 위탁해서 운영해 왔던 겁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문구류를 보면서 우편물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예산을 반송우편물과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을 같이 나눠서 짜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반송우편물 요금이 없네요? 다른 부서는 10%씩 잡아주던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몇 페이지냐고 물어보지 말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통상적으로 등기우편을 편성하면 반송되는 분이 일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송과 관련된 우편료를 별도로 반송되는 비율에 따라서 일정 부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고 있다면 반송된 우편물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예산 내용에는 그런 메모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348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해서 전자우편 등기하고, 전자우편 일반하고, 일반우편, 일반등기하고 똑같이 메모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전자우편은 등기를 발송하는 겁니다. 주ㆍ정차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주ㆍ정차 단속이 된 단속 자료가 중앙우체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자동발송이 되거든요. 그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제안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중앙우체국은 물론 지방정부라서 그렇다 치지만 이왕이면 세입을 성북구에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정사업본부도 서로 경쟁을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세입을 성북구 쪽에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일반우편물하고, 전자우편물하고는 가격이 다릅니다. 가서 정리해서 보시고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전자우편은 1,930원으로 계상이 됐고요. 일반우편물은 건당 300원으로.
정형진위원   전자우편 가격은 다르니까 가서 정리해 보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주차장법에 물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논리성이 떨어지는, 우리 세입 세출 내용이 통상적으로 연차에 따라서 10%로 올리고 있는데 이번 입찰을 해서 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투명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원칙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에서는 조례기준에 의해서, 조달구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어느 부서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을 채용할 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통상적인 내용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맞습니다. 왜 그 부서장만 특별하게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직원도 그렇게 근거에 없는, 예를 들어서 70이 넘으신 분들을 채용했다면 어떤 내용도 안 맞다, 그다음에 조달내용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끄떡하면 조달에 기준해서 했습니다,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터치를 안 당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핑계대지 말고 기준에 의한,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한 내용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도 포괄적인 내용으로 통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정리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달리 편성해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편요금 제안을 주셨습니다. 기왕이면 우체국이나 이런 것을 성북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자라 함은 통상적으로 정년도 65세 이상으로 늘리지만 그 이후 분들 뭐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정형진위원   제가 거기까지만 답변을 들을게요. 65세 이상 들어서 일 할 수 있는 분이면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승복   그게 지금 기준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 하한연령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는데 사실 정년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채용하신 분들이 기간제들이시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계약직이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분들 공무원으로 인정해 주시는 가요? 안 해 주시는 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공무원이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기준법이 몇 세에요? 61세가 퇴직이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만 60세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기준을 적용해야 맞는 거죠. 왜 공무원인데 기간제나 별도적인 부분은, 그분들이 일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한 내용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형진위원   70세 되시고, 80세 되신 분도 채용할 수 있으면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구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가지고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기피하는 과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처치가 만들어졌을 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과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한테 제도적인 사항으로 정책을 세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뜻도 있었고요. 아까 평균 연령이 53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5명 중에 20대도 있고, 30대, 40대도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하고 말씨름 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기준으로 해도 나이가 안 맞고, 젊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이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하세요? 왜 과장님보다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이 진급을 못 하고 있을까요? 과장님이 월등히 나니까 과장님이 먼저 진급하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 없는 것을 부서장 혼자 그 부서에서 하느냐는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변경, 핑계를 들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게끔 해야죠.
  그리고 퇴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다? 과장님이 혼자 무슨 충성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퇴직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공단하고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자기들 퇴직하고 나서 자기들 일자리 찾기 바쁘다, 저도 공무원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을 물고 가자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왜 과장 혼자 결정하고 그 직원을 뽑느냐고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적용하시라고 아마 그런 뜻에서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하신 말씀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적극 검토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죠.
정형진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원활환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입 예산안은 155쪽부터 공원녹지과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365쪽 하천 및 하수시설정비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중랑천 유지용수 전기료가 올해 처음 편성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 있었는데요. 목이 옛날에는 하천정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설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중량천이 1억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올라서 1억 500입니다.
김원중위원   안 보이던 게 보여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인순   계속 이어서 우리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자율방재단이 치수방재과 소관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김원중위원   통신무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거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동별로 1개씩 하고 단장하고, 부단장은 별도로 하고, 과에 하나해서 총 23대 정도인가 있었는데 이게 사용연수가 지나서 내년 2월까지만 하고 끊으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없애버리려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사실상 이용 가치는 별로인데 요금이 많이 나와서 내년 2월까지만 내고 끊으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단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총 몇 명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대충 4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많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김원중위원   올해는 피복비가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피복비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어요? 늘 똑같이 올라오던 피복비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깨끗한 물 관리해서 신규예산인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우리 빗물관리팀이 신설됐습니다. 빗물관리팀 신설 목적은 현재 도시하고 산업화가 됨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불투수층이 증가돼서 강우 시에 침수피해도 있고, 각종 수질 악화의 문제점이 있어서 사회 안전성 확보하고, 빗물관리 필요성이 인식돼서 빗물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은 400만원 홍보용이 있는데요. 민간에 설치하는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단독 건물에서 빗물이용시설 통 만드는 것, 그게 보통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90만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이 10만원정도 부담하는 걸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이 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텃밭이 23개인데 거기에 한 10개 정도 지붕이 있어요. 거기에 빗물이용시설 만들고, 그다음에 구청 5층하고, 1층에 홍보용 빗물이용시설하고, 동사무소 20개동에 옥상이 다 있는데 거기에 빗물이용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빗물관리 설계비가 2,200만원이 있습니다. 설계비는 물 순환 사업발굴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하려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말씀 중에 개인이 설치할 때 자부담과 구 지원예산이 있는데 개인은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붕에 보통 드레인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지붕에 빗물받이가 없으면 빗물받이 설치하고 빗물을 한쪽으로 모으는 통을 만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는 주택은 가능한데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파트도 옥상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창 오르는데 그런 쪽에도 하는데, 우리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고층 아파트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동 같이 낮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빗물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 홍수가 보통 그래서 나거든요.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피크타임 때 관리 못 해서 넘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별로 조그마한 통이라도 많이 만들면 그 피크타임에 물을 조금씩 모아두니까 홍수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앞으로 이 사업은 사실 지하수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남위원   365쪽 하수관 개량에 대해서, 우리 계획이 하수관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 공사하는 구간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억 5,000만원이요?  
이광남위원   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억 5,000만원은 성북동에 경사가 상당히 급한 도로인데, 거기에 옛날에는 암이 많아서 양쪽으로 수로만 되어 있어서 현재 그것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노후화돼서 새로 하수관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거기도 그렇게 했겠지만 정릉천 청수장에서부터 정릉시장 입구까지, 생활폐수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오수입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관이 노후화 돼서 물들이 샌다는 이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릉천으로 가정집에서 일부 나오게 있는데 아마 그거 2013년도에 정릉천 상류 공사하면서 나름대로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다 잡긴 잡았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일부,  
이광남위원   며칠 전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시장 위쪽, 정릉시장에 놀이터 있죠? 공원 위로 올라가면 생활폐수가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가 들어와서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하여튼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요.
이광남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물이 자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정릉천이, 그거 빨리 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예산이 들어있나 싶었는데 아마도 없나 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현재 예산은 하천관리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전까지만 해도 8억 정도를 해서 올해는 9억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어서 가능하면,
이광남위원   언제 시간을 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순찰을 해 봅시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좋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민들 몇 분을 모시고 그 분이 얘기를 하니까 시간을 내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같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정릉천 야외운동시설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것은 정릉천에 만덕사 위에 있는데 거기는 청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돌로 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 겨울에 쉽게 말해서 앉기도 그렇고 차가워서 50만원해서 10개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벤치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시설, 운동기구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성원아파트 끝나는 지점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몇 가지 운동기구가 모자라서 줄 서있다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필요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옛날에 산책로 연결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과 얘기했을 때에 내년 6월달 정도나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그쪽에 일부 정릉천 시장쪽으로 올라오다가 2013년도에 산책로를 하천 변으로 쭉 하다가 왔었는데 오다가 사도 다리가 하나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같이 현장점검도 했었다시피 상당히 노후화 돼서 빨리 새것으로 교체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우이신설과 맞물려 있어서 그게 끝나야 이쪽 레벨하고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사도, 개인 땅이거든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이신설이 끝나야 그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예산은 얼마 잡아놨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려면 개인이 해야 돼요.
이광남위원   개인이 하다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는 보수 정도만 할 뿐이지,  
이광남위원   다리 그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책로 연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러니까 경전철 공사가 끝나야 다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경전철이 언제쯤 끝나는 건가 대충은 아실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게 16년 10월인가, 17년 가서 예산잡고, 16년 말에 경전철이 끝나니까 그때 가서,
이광남위원   말에 끝나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산은 16년에 하고 경전철이 끝나니까 경전철과 다시 협의가 돼야 해요. 마지막에 경전철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경전철이 전부 다 완공된다며요. 그 전에 우리 이것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전철에 얘기해서 사교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사교요.
이광남위원   그것을 빨리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산책로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산은 자체예산은 아니고 그것도 시 예산을 2013년도에 30억이나 들여서 했거든요. 30억이 들었는데 산책로를 연결하는 것은 사교의 개념을 떠나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정릉천 야외운동시설 벤치 설치하는 건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있는 대리석 의자를 빼내면 안 되고 그 대리석 의자 위에 나무를 설치해야지 다 빼내면 안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그렇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관리에서 7,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시다시피 구청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텃밭이라든지 결국은 플라스틱 통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올해는 통,
김원중위원   이게 전부 다 전시성행사밖에 안 되는데, 물품밖에 안 되고요. 체계적으로 실지 여기 예산을 더 잡으려면, 그거하기 전에 혹시 여기에 동참하신 주민들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주민들은 많죠. 현재까지 통이 50개소가 빗물이용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50개 되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통 하나에 얼마 정도 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보통 2톤 기준으로 220만원 정도합니다.
김원중위원   2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서울시 고시 가격인데 거기서 90%는 시,
김원중위원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이게 사실 물 관리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사례처럼 지하수 같이, 옛날에는 지하실을 다 의무적으로 팠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지하수를 사용을 안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런데다가 물을 유도할 수 있게끔 차라리 시설비를 더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거 거의 다 전시성으로 해서 이게 과연 실지 물 관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실제 진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거 관리하는 시설은 설계비를 2,200만원 잡아놨거든요. 잡아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며 말씀하시는 것을  계곡 같은데 잘 선정해서,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거의 전부 다 전시성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하실 거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한 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 사람이 모으면 물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로,
김원중위원   여러 사람들이 물을 가두면 그 물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사용하죠.  
김원중위원   사용하는데 지금 예컨대 단독주택이 있어서 거기에 정원이라도 있으면 물을 쓰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집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조경수도 있고 청소도 하고,
김원중위원   물을 가둬놔봤자 나중에는 벌레생기니까 다 쏟아버리고 다 그랬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로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뭉치면 이 물이 상당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계곡 같은 데 조류조 만드는 목적이,
김원중위원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시즌에 정릉천에서 내려오는 물들 진짜 아까워요. 1급수예요. 정말 1급수라고요. 사실 그거라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물들을 다 버리면서 전시성으로 만들어서 되겠느냐고요. 기왕에 하시려면 사실 그런 물들은 나중에 식음도 가능할 정도로 물이 깨끗하단 말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사실 하천수는 물론 물이 정릉천이 깨끗한데 하천을 만드는 목적이 배수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수를,  
김원중위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관리도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구현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장 과장님, 포괄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자랑 좀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랑이라기보다 우리 성북구의 재정여건상 구비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나 공원의 인력에 인건비 정도만 부담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새롭게 정비를 한다든가 새로 조성한다는 것은 거의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에도 올해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 이상으로 지금 받아올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고 올 예산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서울시 예산을 한 80억 정도는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보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가져오면 고맙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역 의원님들의 도움도 있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아마 팀별로 다른 것 같은데요. 기간제 근로자 또 시간제 근로자 또 직원들이 4가지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예산서에 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인력이 옛날에 일용이라고 하시던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이 저희가 15명은 고정적으로 정년이 되는 사람들 이외에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직이고요. 15명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46명을 올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15명이 추가로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쓰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이 예산이 없어져서 15명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인력이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부족하면 더 충원하라는 조언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는 15명, 옛날에 쓰던 15명 정도까지는 더 확보해야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상 올해보다 6명을 더 추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46명에서 6명이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51명이 되고 공무직이 15명은 별도고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내용을 보면 공원팀하고 도시팀하고 자연팀하고 조경팀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 중에서 더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어차피 저희 일이 어떤 기계적인 일보다는 인력으로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올해보다 6명 더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52명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51명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51명이면 만족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올해보다는 6명이나 더 추가 증원되었으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네 분이나 뒤에 와 계세요. 과장님 대답을 잘못하면 우리 일 안 한다고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이 내용을 묻게 되냐면 이번에 월곡산을 리모델링하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다 편백나무까지 식재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른 데도 고생하시지만 거기도 고생한다는 내용을 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줌 싸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인력이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한번에 줄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소장님이 거의 퇴직하실 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올 연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마디하고 가시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공원은 관리가 잘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오셔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을 저한테 어필을 한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따가웠습니다. 이번에 일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혹시 부서별로 인원이 충원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작년에 깎였는데 15명이 배정을 못 받았는데 어떤 부서가 배정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는 사실은 팀별로 인력은 구분해 놨는데 공원이 고정적으로 이쪽에 배정한다는 의미보다는 유동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한쪽에 일이 부족하다면 다른 인력이 지원해 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어느 쪽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충원을 해 주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6명 증원될 때에도 우리 예산부서와 많은 시간을 서로 상의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 욕심만 차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올해는 일단 증원된 6명으로 만족을 하고 올해 해 보고 내년에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때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제가 더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힘을 좀 써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때 퇴직 안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저는 많이 남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어르신과에다가 산책로 가는데 시각장애인들이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2개가 올라왔었어요. 개운산과 개운산 올라오는 중학교 앞에 하고요. 그런데 산에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월곡산만 보더라도 다른 산도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이 판독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둘레길을 만들면서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전라북도에는 산림청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둘레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어도 최소한에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안내할 수 있는 판독기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판독기라고 해서 어떤 건지 선뜻 떠오르지 않아서,
정형진위원   점자판독,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 국민이 아는 걸로 말씀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 북한산 둘레길에는 손잡이에는 일부 점자로 해 놓은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 잘된 사례라든가 나중에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판독기를 우리 둘레길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마 어르신과에서 요청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379쪽 맨 밑에 보면 어르신 참여예산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공원내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지금 어디 공원을 지칭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월곡동 산1-1 향기어린이공원 등 5개소가 되겠고요.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운동기구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있는데 일부 부족한 거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없는 데 추가 해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미끄럼방지시설은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미끄럼방지시설은 계단이라든가, 약간 경사진 데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상월곡에 한해서? 상월곡 몇 번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이게 5개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린이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어르신참여예산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8쪽 맨 밑에 보면 유아 숲체험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있네요? 인원이 1명 충원이 되는 모양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6명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유아 숲 체험장 관리에 따르는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공원관리인력이 유아 숲 체험장도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해설사들이 나와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해설사는 있습니다. 해설사는 상주 거주하는 인력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와서 해설만 해 주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유아 숲 체험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까운 데는 개운산 밑에 조금 내려가면 있고요. 북한산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국민대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한 분이 전체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꼭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원을 같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분류만 해 놨을 뿐이지 이 사람은 꼭 여기만 관리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기간제 1명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동안에 우리 공원관리 인력이 전체 주변관리도 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 운반도 해 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연구용역도 한 바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인력을 한 사람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람 충원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연초 2월에 보통 뽑는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든가,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잡음 안 생기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381쪽에 보면 우리 옥상공원화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옥상공원화사업은 매년 해 오다가,
김원중위원   해 오다가 왜 없어졌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대상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 70%, 구비 30%인데 저희가 대상지가 없어서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월곡 배드민턴장 옥상에 서울시 예산 70%지원받아서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개인주택도 가능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개인주택은 2012년도까지 했는데 이게 개인만 이용하는 주택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다중이 이용 가능한.
김원중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랬는데 민간건물은 2012년에 끝났고요. 끝난 이유가 시비 50%, 건물 자부담 50%였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김원중위원   우리 의회 옥상도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의회 옥상은 공원화가 돼 있는 게 아니고 태양열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도 한때 옥상공원화 한다고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만 맞으면 내년, 내후년에라도 예산 올리면 가능합니다. 구조 안전검사를 먼저 해서 통과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옥상은 안 올라가봤는데 옥상이 전체적으로 다 태양열 시설인가요? 우리 의회가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 됐네. 저는 시행이 된 줄 알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들어보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추진했었는데 구조안전상 뭐가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된 걸로 됐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옥상공원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섭외를 하셔서 좀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예산이 다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도시관리공단 앞에 향기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향기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공단 앞에. 거기가 무슨 공원이에요?
박학동위원   어린이건강공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마을마당이고요. 시설물은 보건소에서 설치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특화사업으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잡이가 흔들려요. 그리고 거기가 어르신들 공원인데 화장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화장실 설치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가까운 곳에 주택이 있다든가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손잡이 고장이 나 있다는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고요.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모래놀이터 소독 예산이 지금 4천 편성돼 있네요? 그리고 10개소를 하겠다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400만원. 우리 성북구에 놀이터가 몇 개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7개인데요. 이게 법적기준에 맞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10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한 놀이터를 연에 몇 번씩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연 1회 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10개씩 나눠서 하면 연 1회가 안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개만 하면 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10개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소독방법을 보통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래만 세척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겨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14년도, 15년도에 했던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구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아요. 세척도 하고, 중금속, 모래소독, 기생충 검사,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인증까지 해 주더라고요. 여기는 뭐 세척된 놀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까지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깨끗하게 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사실 어르신들이 모래놀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짐승들 분뇨라 할까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건강상 위험을 해칠 수 있으니까 세척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안전관리법이 제정돼 있어서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모래장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모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14년도, 15년도 자료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6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 요즘에 7시에도 깜깜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 계단에 야광 밴드 좀 붙여달라고 하는데 그 시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정도는 저희 포괄예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장소를 찾아서 흐리게 됐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잘못돼서 넘어지면 소송 들어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래서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거 좀 안 다치게 시설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상자텃밭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200세트 정도 계속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200개를 만들게 되면 분배과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경우에만 저희가.
김원중위원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8천원이 되고요.
김원중위원   개당 8천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한 세트가 4만원인데요. 거기에 본인이 8천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6명 충원된다는 것이 도시텃밭 체험농장에도 2명 들어갔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텃밭이 4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김원중위원   도시텃밭이 네 군데고, 체험농장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체험농장까지 해서 네 군데고요. 물론 옥상이나 이렇게 저희가 사소하게 관리하는 것 빼고 큰 규모로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석관동이라든가,  
김원중위원   몇 평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거 개인들한테 거의 다 분양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도시텃밭 전체가 한 6,100㎡쯤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석관동에서 성북동 혼자 차량도 없이 왔다갔다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람을 넣어놨는데,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사람을 구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농업에 두 사람을 배치한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면적도 넓지 않은데 이렇게 꼭 두 사람을 배치해야 되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농업팀에서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시농업 텃밭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마당이라든가,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2명이 필요하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도시농부학교도 운영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농부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다가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도시농부학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평생학습관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주민들 하고, 저희 직원들도 간혹 신청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론교육하고 실습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텃밭에서 실습을 하도록 해서 보통 3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론교육, 실습 이렇게 해서 수료한 사람한테 저희가 수료증까지 드리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도시텃밭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기술전수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12회를 운영하면 1회에 몇 명 정도나 공부를 하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이 36명, 우리 직원이 19명 해서 5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연속으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장위동 미니텃밭은 또 뭐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장위동 미니텃밭은 장위동 지역이 아파트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취소돼서 그 지역이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 해서 특별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여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다가 한번 미니텃밭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가 땅도 하나 봐 둔데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골목텃밭, 개인이 스티로폼 박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텃밭처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관을 고려해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정릉에 있는 골목정원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런 개념으로 쓰레기 버리는 곳도 대상지가 되고.
김원중위원   확실한 장소는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온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대상지를 별도로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찾아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그 지역에 텃밭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미니텃밭 자체도 도시텃밭하고 같이 연계를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기술지원도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도시농부를 교육해서 양성해 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자기 개인의 취향과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배워서 제2의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지 그런 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실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도시텃밭의 취약점이 농사지을 만한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으로 재배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도시텃밭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중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농부의 꿈을 가지신 분도 간혹 있고, 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텃밭을 일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분들을 크게 확대시켜서 직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농부의 소양이라든가 기술 이 정도를 가르쳐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한다, 추후에 뭘 해 볼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꼭 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주민들의 여가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매번 80명 정도씩 신청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마을ㆍ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
  박학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이승복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임장식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안전치수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