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3월23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3.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학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4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1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3월 25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4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성북구 평생학습협의회 등 2개 위원회에 2명의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한건희 의원님과 노원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김호형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이주남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