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일 시: 2021년6월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우수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위원장 안향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들은 모두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이건왕 대표이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다음은 2021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도서관, 구민회관, 영화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고 세계음식축제와 성북진경 등 성북의 축제를 통해 하나가 되어 즐기며 생활문화와 동아리, 독서회 등 문화 활동과 참여로 건강한 행복도시 성북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이건왕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질의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관내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을 자료로 봤는데 감사내역 있잖아요, 보고서라든지 시정조치 된 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시정권고 조치, 주의 조치된 것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한건희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부정수급자 현황 있잖아요, 징수실적이랑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도 경로당 사설 포함해서 지원항목이 있지요? 내용은 자료로 봤는데 지금 양곡비랑 포함해서 항목별로는 없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안녕하세요, 이호건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성북구가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사 처우는 복지정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호건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수립계획, 수립한 지원계획 좀 주시고요.
발달장애인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어르신복지과.
○이호건위원 어르신복지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진행사항이나 이후 진행예정사업 있으면 좀 주시고. 장애인복지시설 현황하고 지원내역. 그리고 장애인단체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호건위원 저출산 대응정책 계획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사업 운영개요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예정사항 같은 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자원봉사센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현황 좀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수행기관이 6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 공원녹지과, 기타 복지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수행기관 별로 일자리 종류를 설명하는 자료가, 지금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청소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보안관인가요? 보안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보안관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주택정책과?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김오식위원 보안관 제도는 여기에는 없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파악은 다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어르신 보안관이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사업 전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주택정책과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전체 보안관, 지도사도 포함해서. 지도사는 일자리하고 좀 관련은 없긴 한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어떤 지도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오식위원 지도사라고 제도가 있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일자리는 없는데요.
○김오식위원 그럼 지도사는 빼고. 일자리 관련된 거 해서 수행기관별, 보안관까지 포함해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자원봉사센터 지금 7월 중에 개소 예정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7월 중에 개소하려고 합니다.
○정기혁위원 주민들 반발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어떻게 해결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기부채납 된 시설인데,
○정기혁위원 그 내용은 다 아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7구역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7구역 내 입주자대표 임시회의가 구성돼서 작년 12월 2일 임시 입주자대표하고 저희 국장님, 주거정비과가 같이 가서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는 이전하겠다, 대신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하겠다 했고요. 그런데 여기 7구역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구청장실에서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80평이 어린이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안 되고,
○정기혁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가 잘 진행이 된 상태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추후에도 언제든지,
○정기혁위원 아니, 추후에 하면 이거 벌써 7월에 개소 예정인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7구역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야 창구가 만들어져서 그분들하고 만나볼 수 있는데,
○정기혁위원 그러면 현재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무슨 단체에서 나오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7구역에 개인이,
○정기혁위원 개인들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게시하더라고요.
○정기혁위원 일반개인들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단톡방을 구성해서 계속 의견을 게시하더라고요.
○정기혁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하고 원만하지는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난번에 현장구청장실 할 때 청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니까 지금은 단톡방에서 조금은 많이 수그러들어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 나중에 선정돼서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도 마찬가지고 청장님 또한 지속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정기혁위원 설득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설득이 안 되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 도서관이 용도가 인근에 있는 도서관,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현장구청장실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정기혁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도 이것은 예정대로 가야되잖아요, 구청 입장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정기혁위원 이거 따로 공청회나 이런 거 연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공청회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연 적이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주민들 모아서 얘기를 한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었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나중에 한번 날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떤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원래 자원봉사센터가 2024년도에는 민영화를 해서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현재는 서울에 전체 25개 구청에 직영이 16개 시설, 위탁이 9개 시설을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 현재 18평, 청 내에 있는 게 너무 협소해서 외부에 반드시 설치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주거정비과에서 그런 공문을 받고 저희도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전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가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은 현재 안 되었지만 예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나서 여기가 도서관 자리인데 왜 자원봉사센터를 하냐, 그런 게 나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일부입니다. 행정기관의 일부인데 입주민들은 거기에 약간의 님비현상 비슷하게 집값 하락의 우려가 된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속 도서관을 고수하면서부터 약간 문제가 발생된 거죠.
○이인순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이전할 때까지도 그런 문제가 크게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7월에 개소한다고 하기 전에 갑자기 중간에 불과 2∼3개월 전에 문제가 많이 불거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이인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에 서울시 푸드마켓이 생기면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까지 같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푸드마켓 그 부분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장위14구역 푸드마켓이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기부채납 받는 게 사회복지시설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3,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청소년센터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센터가 들어오는데 그 안에 서울시 광역푸드마켓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난 5월에 서울시 심의를 할 때 푸드마켓을 아예 안건상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끊어지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올해는 안 하고 추후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이 들어온다는 것은 심의위에서 아예 NO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올해는 심의회 상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외가 됐고, 그러면 푸드마켓은 들어올 여지는 없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여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상정할 때 올해는 제외했는데 추후에는 여지가 있다고 저희도 주거정비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지가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야 구 사업이 아니니까 구에서는 관여할 바도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동체인 마을이 형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안 된 자원봉사센터 문제를 푸드마켓하고 같이 결부해서, 그러면 이쪽 지역이 굉장히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낙후되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불과 한 3∼4개월 전부터 이게 이슈화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장위14구역 조합에서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서울시에 제출을 했어요. 장위14구역 조합에서는 푸드뱅크 설치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서울시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심의에서 제외가 되었고 거기와 특별하게 상관되지 않는 7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원봉사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먼젓번에 청장님도 현장구청장실에서 답변했듯이 이 푸드뱅크가 매일 같이 창고를 줘서 차량이 하루에 20번 이상이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5∼6번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주민들은 사회복지시설이 빈번하게 여기를 오고 간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건데, 청장님 말씀은 일주일에 많이 오면 5번이고 창고도 크게 소음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조금 보충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속기를 안 하시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그냥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11시50분 기록계속)
○이인순위원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위탁이 가능한가 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몇 년 안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요, 24년부터는 의무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법이 통과가 돼서 24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와 직영으로 했을 경우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까 모두에도 말씀했듯이 현재 서울시는 민간위탁 9개 시설, 직영이 16개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법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부에 시설을 하는 것이고, 우리 청내에서 하면 사무실 공간이 좁아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외부에 시설을 만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작년까지 우리 자원봉사자 숫자가 몇 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0만 3,000명이 1365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10만 3,0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자위원 16년하고 20년도하고 봉사자 수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365에 등록된 것을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요.
○윤정자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이미 우리가 구청에서 봉사실을 유치하고 있는 게 좁다고 인지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윤정자위원 몇 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5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그때 공공도서관으로 기부채납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16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처분인가 전에라도 이것을 변경해서 자원봉사센터로 변경고시를 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계속 오다가 이것을 작년에 자원봉사센터로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로 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관의 기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주자예정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문화센터, 키움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로 그냥 밀고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입주가 돼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의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방금 복지문화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문화공간으로써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해서 프로그램도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하고, 특히 장위7구역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수요처로 활동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고 편리할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 기능의 그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 생각은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공급면적이 120평밖에 안 됩니다. 120평밖에 안 되는 곳에 자원봉사센터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느냐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 자원봉사센터 공간이 작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10만 3,000명이라면서요. 면적은 120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어떤 용도로 하냐면 거기에 다목적회의실을 해서 칸막이를 하는데 칸막이를 붙였다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민 4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고요. 동아리실이 아주 작지만 주민이 와서 소통할 수 있는 쉼터 자리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아무튼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해 줬으니까 이왕이면 주민들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복지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행정감사 책자 16쪽입니다. 복지관 점검은 1년에 보통 1회 정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시정, 시정, 주의, 주의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복지관 자체적으로 기본매뉴얼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2016년부터는 회계전문가를 열흘간 채용해서 했는데 복지관 직원들이 그 업무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퇴사도 있고 입사도 있어서 그런 회계처리 업무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회계까지 하면 업무가 과중되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 자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이 있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죠.
지금 푸드뱅크마켓에서 보면 폐기물대장 미작성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폐기물이라는 것은 지원해 주는 물품 아니에요? 시설설계에 대한 폐기물이에요, 지원물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유통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통기한을 명부에 작성해야 되는데 미작성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시설 설비물에 대한 폐기물인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어떤 물품, 음식물에 대한 폐기물인지, 후원물품이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후원물품 유통기한 지난 것을 미작성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나든 안 지나든, 안 지나도 들어오면 입고할 때 작성을 해야 되고, 폐기할 때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성을 안 해 놓으니까 아까 이호건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폐기날짜가 돼서 폐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빼돌렸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푸드뱅크마켓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시정조치 들어가는 것은 약한 것 아니에요? 좀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걸리면 시정으로 가고, 다음에 이게 두 번, 세 번을 하면 주의, 경고로 하고,
○이인순위원 1차에는 시정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올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하면 그것은 강하게 나가야겠죠.
○이인순위원 네, 그래서 푸드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고와 폐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시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회계도 회계지만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복지관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9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정산 같은 것을 다 받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매분기 정산 받고 연말에도 받고 그러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제가 볼 수 있도록 복지관 시설 하나를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복지관 하나를.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복지관 하나를 정해서 저희가 정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민한 사항은 저희가 체크하고 금액 정도나 그런 사항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관장님 업무추진비까지도 다 나가죠? 그게 포함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정산할 때는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다 정산할 것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이인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인데요.
저도 자료를 봤는데 시설명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산취득 부분이나 후원금 사용 용도나 수의계약 때 서류 미비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이것을 위법으로 바라볼 때는 법적처벌까지 가능한 되게 위중한 사항 같거든요. 혹시 페널티 조항 이런 것은 없어요? 시정조치가 난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 보면 수의계약 시 필수서류, 수의계약 사유서라든지 사업장등록증 같은 게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건희위원 그것은 행정의 오류로 볼 수도 있는데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변경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심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정릉에 있는 복지관을 하다 보니까 후원금 관련해서 지정기탁금은 상세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명시가,
○한건희위원 일반기탁금을 지정기탁금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운영비로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불가한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한건희위원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정조치 이후에 행정 조치나 페널티가 있었던 사례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저희가 전문회계사에 의해서 하는데 회계사 분들은 회계를 전문으로 하니까 이것이 심각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주의나 경고 이정도인데, 지금 정릉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처음이고 그래서,
○한건희위원 정릉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래서 시정 조치로 나갔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혹시 조항은 있어요? 이후에 페널티를 가한다든가 뭐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사회복지사업법의 회계처리 규정에 보면 횡령 같은 경우를 가장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상 조치를 하지만 서류상의 어떤 미비라든지, 아니면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나 경고, 가장 작게는 시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권고하고 시정하고 이후에는 페널티 같은 것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 이상 세 번째 될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개선요청도 하고 시설장 교체까지도 갑니다. 이게 한 번에서 고쳐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법인에 수탁할 때도 약간의 페널티가 있고요. 저희가 시설장 교체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을 정기감사 외에 보고체계라든지,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 내에서 미리 예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리고 지금 기탁품이 없거든요, 기탁품도 감사하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후원금 감사를 합니다.
○한건희위원 후원금에 기탁품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한건희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올라와서요,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푸드뱅크마켓 1호점, 2호점이 있는데요. 기탁금이 6,073건인데 배부는 2만 5,542건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0년도에 저희가 6,070건을 기탁 받았는데 2만 7,000건을 배분했습니다. 이게 당해 연도에 기탁을 받은 거랑 전년도 것을 합쳐서 배분을 합니다. 후원물품이 1건이 들어왔는데 시설 10군데에 보내면 배분이 10군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배분 건수가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배분 건수가 늘어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 밑에 성북푸드마켓센터 2호점을 보면 35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배분은 3만 7,591건인데 이것도 전년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분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호점은 푸드마켓뱅크를 다 운영했고, 원래 길음복지관에서 하던 뱅크사업을 2호점에서 인수받아서 했는데 2호점은 주로 마켓을 합니다. 마켓을 하니까 후원금품은 주로 1호점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기탁 건이 많고, 2호점은 기탁 건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배분은 우리가 나눠주는 게,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1호점이 많을 경우에 또 2호점으로 배분을 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1호점, 2호점 시설장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2호점은 월곡동, 장위동 쪽이고 1호점은 동선동, 정릉동 쪽이니까 이것을 통합운영하다 보니까 여기가 부족하면 이쪽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배분할 때는 같이 나눠줍니다.
○위원장 안향자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직원이 세 분인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시설장이 1호점, 2호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2명씩인데 시설장이 더 있어서 1호점만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기탁금, 물품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1호점 같은 경우는 지금 후원금이 10억 9,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보문동에도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때 어쨌든 물품이 많이 들어오면 행사할 때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판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운영비는 1호점은 시비ㆍ구비로 지원해 주고, 2호점은 구비로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로는 전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물품을 살 때는 그것으로 사용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푸드마켓 폐기물대장 미작성 해서 시정명령이 되어 있는데 폐기물대장은 먹는 음식 같은 것 날짜가 지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위원장 안향자 그럴 때 이것을 작성해 놔야 들어온 것하고 폐기됐을 때 완벽하게 숫자가 맞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작년에 정기감사를 나가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꼭 작성을 해야 돼야 된다라고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 지역이다 보니까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운영하나 궁금해서 제가 갔거든요. 지역구 의원이라고 걱정돼서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물품을 가져갈 때도 불친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좋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더 많아지고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푸드뱅크마켓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봐요. 지금 일광재단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지도 점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복지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후원금이 들어오면 후원금 관리를 잘해서 어떤 수급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1순위 아니에요? 그런데 정릉복지관이 예산 회계나 물품관리는 잠깐 실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원금 관리를 못 해서 이것을 변경해서 어떤 시설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시정 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이런 것은 예산으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후원금품은 복지관을 관할하는 법인에서도 상당히 관리를 하고 저희 또한 합니다. 저희는 그 후원금품이 제대로 쓰였는지, 서류절차는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주로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정릉복지관에서 운영비로 사용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번 했으면 이게 당연히 큰 지적사항이 됐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처음이라서 시정 조치를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사나 센터장의 가장 기본이 후원금 관리일 텐데 이것을 기관 운영비로 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담당이 순회하면서 지도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회계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서울시에는 복지관이 98개소가 있는데 회계담당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후원금품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후원자가 후원을 할 때는 내가 어디에 이 용도로 써 달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냥 잘 써달라고 후원을 하잖아요. 저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후원하는 데는 저한테 항상 문자가 와요. 그런데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후원자 관리를 해 줘야 또 후원도 하게 되고 또 내 후원금이 작지만 이렇게 용이하게 쓰이고 있구나하는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 자료요구 중에 보조금 관련 보훈단체 자료를 봤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다가 뒤에 보면 성과표 있죠? 이거 누가 평가를 하고 작성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회별로 평가서를 작성해서,
○정기혁위원 각자 내려주고 작성하게끔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9개 단체가 있죠? 그런데 총점이 다 89점, 세부사항 점수가 9개 단체가 다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죄송합니다. 저도 사전에 이걸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동일하게 89점일까,
○정기혁위원 아니, 총점은 뭐 그렇다 쳐도 세부사항이 어떻게 똑같아요? 9장이 제목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다시 한 번 담당한테,
○정기혁위원 성과평가표를 각 지회에서 작성해서 올라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지회에서 오는 것을 갖고 여기서 평가표를 작성을 합니다.
○정기혁위원 누가 작성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 담당직원이 작성합니다.
○정기혁위원 담당직원이 똑같이 그냥 ‘Ctrl C’, ‘Ctrl V’ 해서 올리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평가표가 다 89점으로 아주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정기혁위원 9개 단체가 어떻게 똑같아요. 물어보는 항목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1점도 안 틀려요, 9개 단체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정기혁위원 확인하나마나 이것은 대충 그냥 쓴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우리 단체들이 아시는 것처럼 연세들이 높으십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서로 경쟁을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산은 회장님들이 비슷하게 사업을 하시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성과평가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경쟁하고 어느 단체가 더 열심히 했다 이것을 보여줘서 9개 단체 회장님이 모이셔서 서로 입 맞췄다는 소리밖에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드리면 그 단체에 맞는 단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회장님들이 비슷하게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국장님, 아니 이 자료를 딱 보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하여튼 이것은,
○정기혁위원 세부조항이 몇 개가 있어요? 20개 문항에 거기에 또 각 문항별로 3개∼4개씩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점수가 9개 단체가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도 이것을,
○정기혁위원 이것은 그냥 성의 없이 담당이 그냥 똑같이 점수를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도 자체 점검하면서 봤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한번 시정사항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 달라면 좀 웃긴데, 이것을 좀 성의 있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왜냐면 죄송한 말씀인데 약간 변명 같아서 그런데, 각 지회가 서류 작성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정기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성의 있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9개 단체가, 이게 성의 차원이 아니죠,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그런데 이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변경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보훈회관 지원하는 것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하게 매뉴얼을 지키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특별히 그렇게 단체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단체에서 차이가 나라 마라 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러니까요, 단체에서 올라오는 서류가 우리 직원들이,
○정기혁위원 여기 총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점 만점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정기혁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4점이면 뒤에도 4점, 계속 4점이고 7점인 문항은 다 7점이고.
잠깐만, 이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우수가 7점, 보통 5점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비 산출기초가 맞을 때는 우수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맞춰서 저희한테 올리고 집행한 것도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하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9개 단체가,
(웃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르신들이 비슷하게 연세들이 높다 보니까 본인들이 비슷하게 사업계획을 같이 의논해서 하세요. 전적지를 가시더라도 똑같이 가시고 예산을 쓰고.
○정기혁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이 부분은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게 10년 이상 된 단체들인데,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게요, 예산집행의 적정성이 4점, 3점, 1점. 실적보고 및 정산절차 이행이 10점, 1점, 0점. 예를 들어서 세부항목이 어떻게 다 똑같냐 이거지요, 똑같이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점수 89점 나온 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9개 단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는 이 점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산을 드리는 부분도 인원수에 맞게 비례해서 드리고 이러면서 사업계획을 같이 의논하고 하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이 정산에 대한 것을 검토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이분들이 돈을 쓰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수준이 비슷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정기혁위원 비슷해도 100%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하여간 보훈회관은 운영을 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슷하게 쓰고 예산집행하고 유사한 단체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평가지표가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 잠깐 보충인데요, 여쭤보려고.
우리 푸드마켓 저번 회의 때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탁품종이 있잖아요. 기타품의 종류, 빵 말고 지금 개선사항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기타품종이요?
○한건희위원 네, 그거랑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지금 보면 위탁처도 바뀌고 했는데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업데이트가. 왜냐면 기탁품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도 알 권리가 있어서 사이트에 올라오곤 했었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확인이 되었는지.
안 됐으면 기탁품종도 유통기한이 있는 빵 같은 것도 좋지만 공산품 있잖아요, 완제품. 그런 것도 좀 기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빵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고 하니까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엄청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탁품을 가공품이 있고요.
○한건희위원 영업을 좀 해야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장류, 식용유가 있고 신선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제과류라든지 냉동식품 및 통조림 같은 게 있고요. 이것은 최소 며칠 전에 받아서 며칠까지 준다 이런 기준을 전부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 육가공류라든지 농산물, 두부, 콩나물. 그날 와서 그날 소화를 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좀 오래둘 수 있는 것.
○한건희위원 제가 사이트에 가서 기탁품을 봤어요 그런데 80%가 빵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다변화 좀 해 달라 이거지요?
○한건희위원 그렇죠. 종류를 라면도 있고 참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사항이고, 홈페이지 운영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알 권리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렇죠, 기탁품 같은 경우 수량이 얼마가 되었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왜냐면 1년에 상하반기에 했는데 매월 주기적으로 해서 들어온 식품 같은 부분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위탁처 선정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자체적으로 선정하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탁체가 민간위탁에 의해서 우리가 3년마다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한건희위원 물품을 받는 단체를, 위탁업체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단체는 우리가 시설에 후원금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못 받는 건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절대 받을 수 없고요. 유통기한 하루 전에 들어오는 것도 받을 수가 없고요. 물품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기부품을 단체나 이런 데도 나가나요, 혹시? 일반 영세한 단체나,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기부품이 들어오면 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우리가,
○한건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선정은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한건희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갖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이익단체가 아니고 일반 기업이 아닌 복지관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전부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개인적으로도 받기도 하고.
이거 혹시 경로당 같은 데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경로당은 저희가 176개가 있어서 특정 경로당을 지원하면 다른 경로당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은 안 합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혹시 지원하게 되면 법적으로 지원하는 데 저촉되는 근거 같은 건 없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80% 이상인 복지시설이나 기관인데 경로당은 일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한건희위원 그렇지요, 조사가 안 되지요? .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아까 보훈회관 보충질의하려고 하거든요.
보훈회관이 어쨌든 직원 3명에 구비 100%잖아요, 2억 8,30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회의록 작성 미흡 시정조치,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업내용 변경 시 사전승인 요청 미실시, 직원 연가 미실시 이렇게 해서 시정ㆍ주의가 지도점검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주의를 주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작년 11월에 우리가 보훈회관으로 지도점검을 나가 보니까 운영협의회 회의록 작성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약간 형식적인 것으로 작성했고, 우리 같이 보조금을 내려주었을 때 사용 용도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직원 연가 미실시는 작년 직원 연가일수 기준이 있는데 연가를 가지 않아서 이건 연가를 가자,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구비 100%이니까 지금 그러면 이행을 하고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후에 시정, 주의든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끔 지도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25개구에서 복지관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복지관 운영하는,
○위원장 안향자 네, 현황.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5개 구 다 자체 복지관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종합복지관이 있지만 노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소 많고 적고의 차이이지, 25개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희 관내에서는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직원들도 22명, 24명, 21명, 28명 이렇게 거의 비슷하고 시비ㆍ구비도 거의 1억 4,500정도 되고, 제일 많은 게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9억 9,200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나머지 3개는 8억 6,000, 8억 7,000 이렇게 되거든요. 복지관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수익창출이 안 되는 복지관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수익 창출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위원장 안향자 정릉4동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고바위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운행하는데 운전기사님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몇 번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기본적으로 복지관은 면적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비를 조금 차등 있게 줍니다. 인건비는 19명을 기본적으로 운영비로 줍니다. 거기에 복지관별로 자체 특성사업이 있습니다. 생명의복지관에는 생명의전화를 운영한다든지 정릉복지관은 여성일자리를 운영한다든지, 길음복지관은 노인특화사업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직원의 수가 약간의 차이가 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가 20년도까지는 90%, 구비가 10%, 그런데 올해는 5% 시비를 마이너스해서 85% 지원하고 구비가 1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다른 데 월곡복지관, 생명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어쨌든 수익창출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정릉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운영상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해서 거기에 버스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시비가 90% 이상이고 나머지 구비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이 부족했을 때 시에서 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아니면 구비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길음 같은 경우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익금을, 원래 복지관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복지관 같은 경우 운전기사를 자체채용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관이라는 게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업 운영비를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운영비 갖고 사용해야 되는 거고,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수익사업에서의 이익금은 프로그램 할 때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부족분은 위탁받은 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자체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인력을 다 같이 채용할 때는 법인에서 출연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다른 데는 버스운영을 안 하는데 정릉4동은 구릉지가 높고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25개 구 중에 운영하는 데가 종로하고 성북구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복지관들이 요즘은 사업들을 확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확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운영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건지 가끔 판단이 안 설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 사업 확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라고 해서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역 조직화 사업 하나하고, 사례관리, 세 가지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돌봄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런데 생명의복지관은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특화되는 사업을 신청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이지요. 생명의전화복지관은 생명의전화 상담소를 운영하고요, 길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하던 이동목욕사업, 노인특화사업,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정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일자리사업 이런 특화된 사업을 추가로 신청해서 별도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추세가 고령화에 맞게끔, 돌봄에 맞게끔 다양한 사업들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어떤 사업을 따왔을 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하면 좀 받아들이는 게 덜한데 어쨌든 어떤 사업을 따올 때는 장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것도 있고, 몇 년 안 된 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복지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원래 하는 기본사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다른 데 보니까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교육이라든지, 특히 저는 관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체적으로 싸움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복지관이 시끄러우면 주민들도 신뢰가 안 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말씀 잘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관장 교육이나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책자 34페이지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대비 조금 올랐어요. 시비인데, 위험가구 발굴은 복지관의 협조를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우리가 5개 복지관에 매칭을 합니다. 삼선동은 길음복지관 이렇게 동별로 매칭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6개 복지관에서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고독사 예방을 복지공동체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이웃살핌이로 나눠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가 조례도 있어요. 우리가 1인가구를 발굴하려면 쉽게 말해서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원룸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해서 행복e음에 의한 체납자들, 건강보험료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발굴하고 또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라든지 65세 이상 가구는 웬만한 것을 저희가 전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장년 1인가구들은 관리가 좀 덜 되니까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가구를 관리하고 있죠.
○이호건위원 1인가구 고독사로 발견된 가구가 혹시 파악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매년 고독사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고독사의 기본개념이 사망한 지 3일 이후에 발견된 사람을 고독사라고 하거든요. 우리한테 동향보고로 들어오면 사망한 지 오래된 것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요새는 청년들도 그렇게 많이 고독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호건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발굴해서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5페이지 재난지원금 구비 지원현황 있잖아요? 국비가 17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구비가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구비 1%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이번에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5월부터 해서 현재 조사는 완료돼서 지급예정인데 국가에서 사업비만,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들한테 주는 사업비만 국비로 지원했고요. 우리 사무관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구비로 2,600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주민센터에 TF팀 전담콜센터 해서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동에서는 신청만 받고요. 구에서 조사TF팀을 동에서 1명씩 차출해서 6월 11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6월 11일 이후에 동으로 원대 복귀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이 누구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재산이 6억 미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득이 감소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아니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급은 6월 25일 날 1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니까 아직 덜 됐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조사는 완료했는데 최종점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으신 주민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1차, 2차, 3차, 4차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상자가 아닌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별작업을 철저히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대상자를 정확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입니다.
과장님,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징수 안 된 거 있잖아요, 2020년도 169건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징수 안 된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거 언제 실효돼요? 실효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지나가면 뭐, 이런 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실효는 10년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계속 재산 조회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선의의 납부를 기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납부할 여력이 생긴다면 그때 납부하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어려운 이유로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보면 2021년 4월 달 건수만 보더라도 부정수급자 건수가 4개월 동안 작년의 절반가량이 돼요.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관리를 한다든가 또 여기 과다지급 사례도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렇죠.
○한건희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좀 업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징수방법도 좀 강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우리 행감자료 47페이지에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하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발생사유가 매년 참여율 저조라고 나오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서 사업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통장 적립을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이거든요. 본인들이 근로를 통해서 저축을 해서 탈수급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그분들이 탈수급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기혁위원 집행률을 보면 21%, 42%로 매년 50%가 안 되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래도 저희가 이분들이 가입하도록 계속 홍보하고 안내해서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매년 이 질의가 나올 때마다 홍보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 하겠다고 들은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답변도 매일 똑같고 질의도 똑같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비,
○정기혁위원 이것은 공익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국고가 들어와서 많이 해서 이분들이 자산 형성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랑 전혀 상관이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당초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 사업이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하고 미세먼지 다 감안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주민센터로 내려가서 나눠드리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여기 보니까 11월 달에 5억 5,000정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바로 1억 3,000 정도 연달아서 하신 이유가.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한테 6억 8,000 정도 예산이 교부됐는데 마스크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당초보다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새로 저소득층,
○정기혁위원 이거 다 소진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현재 동에 교부를 해서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수급자가 되는 분들한테까지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3개 업체가 나와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위, 아래 업체는 마스크 관련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파인앤에이치알 이 업체는 보니까 아웃소싱, 인력개발 약간 그런 업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분이 조달로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이것은 일반경쟁입찰로 한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조달을 통해서 일반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도 마스크 판매가 가능한 업체라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책자 53쪽 제일 하단에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마스크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편성됐는데 21년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해서 낮은 금액이 책정된 이유가 뭔지?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게 당초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교부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래서 시비로만 추진하게 돼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보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한테는 지원이 못 되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금액이 현재 많이 감액돼서 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나 생활시설거주자, 차상위계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대처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올해 계획은 시비로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국가에서나 시에서 추가로 더 교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데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나 생활시설거주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불편함을 해소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아시다시피 11월에 교부한 마스크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구매해야 되는데 현재 마스크가 기부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혹시라도 이런 소외계층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세부현황에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ㆍ장려급여, 정부양곡관리비 매년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또 발생해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 예산이 국가에서 예측치를 반영해서 내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게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저희 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주거급여에 있어서는 올해는 9,531가구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적거든요. 주거급여가 월세부분하고 임대, 전세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안향자 현재 1인가구 월세는 부족하지 않은데 방 2칸짜리, 3칸짜리 1억 정도 규모의 전세를 얻었을 때는 SH공사하고 지역의 수급과 공급이 맞지가 않거든요. 사실 진짜 어려워요. 이랬을 때는 임대아파트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SH나 LH에서도 매입주택을 계속 해서 늘리고는 있는데 신청하는 분들보다 공급이 항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기관에 공급되는 숫자를 늘려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대한 많이 늘려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고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도 부분복지가 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SH공사가 전세자금이라든지 임대아파트는 어쨌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체계가 서울시 관할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필요한, 이사 갈 시기가 된 분들한테 임대아파트나 원룸가구, 전ㆍ월세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중간체계를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데 다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눈에 좀, 성북 관내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임대아파트라든지 원룸 같은 집을 구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 갈 때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임대아파트 부분은 현황파악을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독거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어려워서 본인 스스로 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황파악을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많이 남아도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서 못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보니까 1인에 한해서 40개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월 단위인가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단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2019년도에 40매를 지급했습니다. 연간이지요, 연간 40매를 지급했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1차로 지급할 때 57매를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는 지급 안 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올해는 작년 11월, 12월에 공급했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공개입찰로 했을 때 단가가 얼마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지금 많이 내렸고요, 작년에 1차로 했을 때 KF94가 540원 정도였고, 12월에 했을 때는 한 400원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위원장 안향자 400원 정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12월에는 400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갈수록 계속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는 그때 가서 구입할 때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게 공개입찰로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단가가 27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공개입찰을 했을 때 94마스크잖아요, 단가를 잘 봐서 될 수 있으면 94마스크 KS마크니까 저렴한 가격에 공개 입찰할 수 있도록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내일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원 현황을 보니까 다른 국에서는 없던 건데 (여)라고 괄호 쳐 있는 게 여성 직원 분들 비율인가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한건희위원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이게 못 보던 게 있어서.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자료 드린 것은,
○한건희위원 업무추진현황 직원현황에 보면 생활보장과 36명에 현원이 31명이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여직원으로,
○한건희위원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한건희위원 여직원 분들.
지금 그 업무특성을 이해하더라도 성 비율이 너무 차이가, 특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70∼80%가 여성분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일단 복지 전공자들이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고요, 공무원도 사회복지 전공해서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70%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생활보장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최근 한 10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보면 각 부서에 여직원 숫자가, 관리자는 남자 분들이 많은데 일반직원들은 여성 공무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점점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한건희위원 여성 직원 분들 비율이?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래서 생활보장과가 힘든 것은 저희 민원이 생활하고 직결된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이 센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성비 비율을 얼마 정도 맞춰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뽑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을 뽑을 때 저희들이 그 비율을 지켜서, 워낙 응시하는 분들이 여성이 많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옛날처럼 맞추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한건희위원 한쪽으로 치우치는 소외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노력은 기울여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자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여성들이 공개로 취업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그냥 공무원이나 교직 쪽으로 갈 때는 공정하게, 여성ㆍ남성을 차별두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보겠지만 국장님도 한번 봐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도 고민해서 인사팀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시험으로 채용할 때 성비 할당제 그런 게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옛날에 남성들은 있어서 저희들이 병역의무를 하면 가산점을 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몇 년 있으면 남성 가산점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만큼 공개 채용하는 직군들은 어디든지 여성이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성비 할당제는 없다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냥 순수하게 자기 실력으로 해야 되겠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55쪽을 보면 자활센터 운영 및 실적지원내용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있는데요. 저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활센터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갔는데 직원은 많고 공간이 좁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일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앞으로 공간을 확대, 이전하든지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간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계속 건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교통이 편한 위치에 이 센터가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의점에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기간 때문에 다른 데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최대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많이 연장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왜냐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 새로 일자리를 구해줘야 되는 사항도 있고, 어느 정도 일을 해서 탈수급을 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탈수급하는 데 의욕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탈수급이니까요,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청년일자리 대기자가 많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가끔 보면 예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직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낙후돼서 냄새도 좀 나고 일하는 데 불편하겠더라고요.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좁고 해서 다른 넓은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질의보다는 자료를 보충으로 요청하겠습니다.
63쪽에 지도점검 현황과 함께 지적사항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여기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건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작년에 생겼나요? 언제 생겼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2018년에 생겼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직원은 지금 12명 계시고요, 이용하는 인원은 30명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30명이 다 발달장애인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많은 인원이 아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렇지는 않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장애인 분들을 돌봐드릴 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원래 정원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정원이 30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호건위원 우리 구에 발달장애인이 꽤 많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많습니다.
○이호건위원 파악한 게 몇 분이나 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 구예요?
○이호건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발달장애인은 저희 구에 1,334명이 있으십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가 30명이 정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호건위원 이분들의 보호자 분들도 굉장히, 올해 일어난 일인데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인데 보호자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들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아는데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은 무조건 직장을 못 다니시더라고요. 돌봐야 되니까 두 분 다 맞벌이는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이번에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서울시에 소수육성형발달장애인IL센터라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선정되면 8,600만 원 정도 연간지원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발달장애인 분들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한 사업도 추진하고, 그분들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는 센터를 지금 저희가 지정받고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번 주에 심사가 끝났는데 성북구 시설 1개소만 신청해서 다시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녀온 아이들한테 방과후 서비스를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바우처처럼 이용이 되고 있고, 발달장애인 분들이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담서비스를 해드리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저도 뉴스에서 접했는데 발달장애인 보호자이지요, 부모가 코로나 백신 우선순위를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거절당했다가 청와대 청원을 올려서 맞게 되었다고, 맞아요? 맞게 된 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도 그냥 듣기만 하고 공문으로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직 권고사항은 없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호건위원 그것도 백신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그러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분들이 장년층이시다 보니 3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의 백신이 가장 많이 뒤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지금 발달장애인센터 임대료가 12개월 해서 1억 3,3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상당히 큰 액수인데 매달 얼마정도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지금 거기가 보증금 1억 5,000에 한 달에 1,326만 8,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3, 4층 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종암동에 위치한 거산프라자라는 건물에 있고요, 3층하고 4층 해서 규모는 59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게 매달, 매년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임대보다 발달장애인센터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도 장애인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4% 정도 되는 장애인분들이 있으시고 저희가 임대시설이 많습니다. 가족지원센터도 임대시설이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다 임대시설인데 이 시설을 아우르는 통합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학교를 갔다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은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18세 이상은 몇 명이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18세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통계 낸 수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18세 이상 된 성인 발달장애인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성북동에 다원학교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거기 학교를 졸업하면 18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18세가 갈 곳이 없어서 발달장애인센터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케어하는 거잖아요, 몇 시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수업시간은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우리 구비로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몇 년을 계산하면 낭비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발달장애인센터 공간을 마련해 줘서 이전하는 게 어떨까. 이게 언제부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임대는 2017년 12월에 임대를 했고요. 개소는 2018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이 시설에 대한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셔서 2022년 12월 28일까지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전이나 아니면 건물주께서 인상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발달장애인센터 설치계획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는 계속 임대료를 내거나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서 이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는 이것을 시급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어떤 센터에 이렇게 많은 임대료가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그분들이 3, 4층 건물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답답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케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 공간에 계속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데로 센터를 이전해서 장기적으로 그 아이들이 안정된 생활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잘 담아서 준비해 보고 또 의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아까 발달장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서비스 해서 중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 나눠져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아니요, 그 아이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용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호건위원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생, 중고생학생 같이?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사실 갈 곳이 없고 돌봐줄 곳이 없기 때문에요.
○이호건위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 서비스 지원에서 주간활동 서비스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잠깐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예산액이 2억 7,430만원 정도 되는데 7,200만원이 지금 남아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 요구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향자 네, 요구자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이 잔액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올해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예산액이 편성되었고 집행액을 저희가 드린 것이고, 잔액 부분이 50% 정도 되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 밑에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도 똑같이 1억 3,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거기에서 3변, 4번, 5번에 보면 대표자가 신○하 씨라고 한 분이 다 할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이게 그룹홈이고, 서울시 사업인데요.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시설만 해야 된다든가 그런 법적인 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장이 지금 승가원 행복마을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 그룹홈은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건비 지원은 안 되지만 운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그룹홈 1호점, 2호점 있잖아요. 정원과 현원은 똑같이 4명, 4명인데 종사자가 1명밖에 없어요. 이게 1명이 해당 친구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이 부분은 빨리 채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현재 2명이 계셔야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한 사람이 4명을 케어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여기 성북그룹홈은 발달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낮에는 대부분 일을 나가시는 성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녁에만 오고 계시지만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채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장애그룹홈이라고 보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발달장애인분들이 같이 생활하는 시설이고요. 이분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강남 쪽 장애인그룹홈에서 문제된 것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들은 적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고 있죠? 우리 구는 그런 것 잘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도 수시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들은 특성상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어떤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명의도용을 해서 수급비를 취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해서 큰 사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입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 명의를 도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자를 믿고 또 잘 하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3개씩이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아마 승가원에서 운영하셨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게 서울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지정하시고 보조금을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하지만 또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지도감독은 저희한테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직접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채용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자료 잘 봤고요. 이것을 여쭙기 전에 아까 잠깐 여쭤봤었던 노인정 지도사라고 하는 제도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노인정 관련해서 지도사는 없고요, 대한노인회 서울시지회에서 회계지도사라든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서울시지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분들이 경로당 다니시면서 컨설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제가 알기로 회계지도사는 저희 구에 1명 계신데 그분이 다니시면서 다 케어를 하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회계에 한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월곡동 회장님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김오식위원 젊은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러니까 서울시지회의 임원진 중에 지정을 하셔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오식위원 따로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전문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크게 보면 여기 나온 일자리 보안관사업 포함해서 이거 말고 공공근로도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희망근로라는 사업이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일자리를 놓고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수행기관별 현황하고, 어르신 보안관사업하고 그다음에 희망일자리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모습이고, 그다음에 어르신보안관은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채용이 되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채용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운영은 단지별로 횟수라든가 금액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오식위원 단지 자체 내에서 단지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르신복지과하고 다 관련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노노케어는 복지관하고 성북구청, 동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하는데 노노케어라고 해서 분류를 따로 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사업 유형은 저희 편의상 분리를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기관하고 상관은 없는 거고 편의상 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특별히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활동형에 노노케어를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일자리만 해도 3,284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희망근로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잘 모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김오식위원 그거하고 어르신보안관하고 하면 노인분들 일자리가 그래도 꽤 많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는 아마 일시적으로 연령이 높아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연령이 높아졌는데 평상시에는 60세에서 64세 정도의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결국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다 보니까 본질적인 성격이 일자리경제과하고 예컨대 공원환경지킴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분이 또 공공근로를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겸해서 하시는 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체킹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일하는 중에는 4대 보험 가입이 된다거나 이런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는 종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날 근무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럴 때도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동시에 하실 수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시기적으로 어떤 일자리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김오식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의료보험이나 4대 보험은 주민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검색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 있는 일자리는 다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일자리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4대 보험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60세가 넘으시면 국민연금 가입 안 하시고요. 일부 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지원받으시기 때문에 연령이나 그것에 맞춰서 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일자리하고 희망근로하고는 겹치지는 않는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동시에 하실 수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오셔서 이용시간에 이용하시고 또 본인 근로시간에 근로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하는 것도 지회 차원에서 채용을 할 테고, 성북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는 자율적으로 할 테고, 그러면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신청기간이 있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는 받으시는데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접수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아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공원환경지킴이나 희망나눔 빨래방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어르신복지과인데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채용하고 계십니다.
○김오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노인들을 직접 채용하기는 어려울 테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대부분 공원 주변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또 경로당 회장님이 출근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희망나눔 빨래방도 마찬가지겠네요?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통해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한 것은 맞고요. 희망나눔 빨래방은 종암동에 SK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주민공간 일부분을 활용해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고, 일자리도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십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떤 노인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직접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소개를 받든 어떻게든 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럴 경우에 사실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녹지과 공원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소개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방식도 유사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방식에 노노케어 같은 사업은 그냥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 별도의 점수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 거고, 희망나눔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지는 않고 경로당을 통하든 동대표를 통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거리환경지킴이는 인원이 꽤 많은데 이것도 역시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노노케어나 거리환경지킴이도 같은 기간에 모집을 해서 같은 기간에 채용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노노케어나 희망나눔 같은 경우는 인원도 별로 안 되니까 그렇고, 거리환경지킴이나 이런 것은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채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고, 공원녹지과에서 받는 것은 왜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공원환경지킴이라는 사업은 처음에 자원봉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청소 할아버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자원봉사 사업이 다시 일자리로 발전을 해서 원래 처음부터 경로당을 통해서 시작하는 걸로 운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자원봉사로 했다가 지금은 일자리가 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공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공고를 하기는 하는데 실상은 경로당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경로당에서 추천도 해 주시고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김오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불만이나 민원을 제가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센터가 아무래도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분들이나 파악도 잘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경로당을 통해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약간 임의적인 요소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채용절차를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딱히 말씀을 못 드리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일자리라는 성격상 어르신복지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독촉해 주시죠.
○위원장 안향자 자료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지금 출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경로당 구립이 52개고, 일반 아파트 소유된 것 빼고 사립이 123개네요? 사랑방 개념이 몇 개 있네요. 지원현황을 봤는데 사립은 운영비라든지 양곡비라든지 어떻게 지원받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사립도 운영비는 똑같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123개 전체가 운영비는 지원받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운영비는 다 드리고 있고, 경로당 양곡비도 다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만 구립하고 사립 단독시설 그리고 임대아파트, 150세대 미만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운영비가 똑같이 지급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운영비하고 양곡비는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실태조사나 점검 같은 것을 혹시 나가나요? 위생이나 식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 같은 것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경로당 실태조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임의대로 경로당 문을 여신 경우가 가끔 있으셔서 저희가 점검을 계속 나갔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 전에 활성화 시기에도 계속 나가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한건희위원 혹시 사례나 조치사항 같은 것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조치사항은 저희가 복명서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기는 한데 때로는 경로당에서 갈등도 있으시고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이 문을 열게 되면 저희가 월요일 오전은 전화 받다가 끝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접수받은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하고도 좀 나눠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우리 회장님들, 총무님들이 회계를 하시잖아요? 그 사용내역서나 카드내역서 같은 것 감사할 때 조치사례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조치 사례도 있었고요. 저희가 1월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문을 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다시 오픈하면 저희가 환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사립도 똑같이 운영비랑 양곡비랑 다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특정지역은 얘기 안 하는데, 어디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없어서 후원금으로 대체해서 라면도 마땅히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특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가 사립이라서 운영비가 지급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운영비는 다 똑같이 지급되는데요. 경로당별로 쓰시는 부분이 조금 다르신 곳들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거 실태조사나 점검을 제대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식단 부분도 그렇고 원채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저희가 자주 출장도 가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코로나19로 사망하신 어르신들 장례비용 지원하는 사업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1,00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몇 분이나 지원을 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2020년에는 10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열 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정기혁위원 작년 결산서 보니까 한 6,300 예산액이 있는데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작년에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은 10명이 사명하셨는데 국비가 다 지원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5명만 먼저 드리고요, 5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또 받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6,300에서 1,300은 코로나로 사망하셨을 때 감염이 예방되도록 조치를 해서 처리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장례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발생을 했고, 사망했을 때 1인 최대 300만원까지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비로 실제 집행한 금액을 청구하시기 때문에 1,300만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뒤에 단위가 6,000원, 10,000원 단위로 드리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실제로 장례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영수증 같은 것을 내시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액을 잡은 건 아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잡은 건 아닙니다.
○정기혁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써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국가에서 정해주신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6,300, 326만 이렇게 예산액을 잡은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열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정기혁위원 이게 어르신 기준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5세 이렇게 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연령은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코로나19로 사망했을 때 저희가 장제비용을 드리는 그런 업무입니다.
○정기혁위원 나이와 상관없이?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대부분 사망하신 분이 어르신은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 경로당 운영이 작년부터 사실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운영비를 한 4개월 정도 지급했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난방비서부터 기본적으로 전기세 이런 거 내느라고.
올해에는 몇 번 지급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올해는 저희가 지급을 몇 번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3월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올해는 1월과 3월에 드렸고요, 6월에는 실제로 부족한 경로당 몇 개소만 저희가 확인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7월 5일부터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방접종하신 어르신에 한해서 7월 5일부터 경로당을 개방하기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도 줘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로 7월 5일부터 개방하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야 될지, 가사도우미도 필요한데 7월부터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에 들어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1차나 2차 접종을 마치시고 난 후에 2주가 지난 분부터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현재 저희 운영시간은 1시부터 5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저희에게 내려줄 때 중식은 금지했습니다. 당분간은 중식 지원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식사를 하고 오후에,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경로당 운영프로그램도 실내에서 같이 하시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텃밭을 가꾸거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외부활동 프로그램 위주로 먼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텃밭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화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도 오후시간 1시부터 5시까지면 4시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들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일단 임시로 7월에 문을 열었을 때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7월부터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변한다거나 코로나 단계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경로당도 코로나 이전 시절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경로당을 열지 않을 때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어르신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임차도 있고 소유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러잖아요.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이 175개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하고 사설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다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구립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사립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쨌든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적게 드는 액수는 구비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현재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경로당에 모두 지급하는 것은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저희도 가보면 비교가 너무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오면 자전거라든지 간소한 어르신들 운동기구 같은 거,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한테 연간으로 1억 1,000정도의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다 보니까 사립시설까지 미치지 않았는데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신규 사설노인정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예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복지차원에서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노인정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구립하고 사립하고 갔을 때는 물론 아파트 지역은 관리소에서 신경써주는 부분도 있지만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써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민원으로 많이 넣는데 저희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취득비를 좀 증액해서 사설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잠깐만요. 경로당이 7월부터 혹시 문을 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7월 1일부터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7월 3일까지가 지금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7월 5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5일이 월요일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때가 되면 몇 명이 모여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때가 되면 어르신들이 백신접종이 거의 1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
○이호건위원 아, 백신접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어르신들 이용원칙이 가까이 앉으실 수는 없습니다. 개인 간 1m를 유지하고 앉으셔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아니요, 1차만 맞으셨어도 14일이 경과하셨으면 이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호건위원 준비는 잘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나.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에어컨은 저희가 다 청소를 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 저희 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정도 노인회지회에서 방역관리 책임자를 저희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경로당 임원진 분들이세요. 회장님이나 총무님이신데 문 열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는지 원칙에 대한 교육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 어르신들 식사해 드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아직까지 식사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그건 못하게 하시고. 식사는 안 하신다 이 말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요양보호시설하고 데이케어센터는 약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100만원입니다. 통과시켜주셔서 저희가 방역관리비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방역관리비로 해 가지고. 그럼 목이 방역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방역관리비로 해서 방역물품을 사셔도 되고 시설방역을 하셔도 되는데 자율적으로 집행하시고 저희한테 8월 말일까지 정산서를 내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드리는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안 들어가고 데이케어센터하고 요양보호시설에만 들어갔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인순위원 재가노인센터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가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재가노인센터는 사실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신다거나 시설종사자들이 많이 머무는 곳은 아니었고, 노인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들은 어르신들이 계속 같이 계시고 종사자들도 같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폐원했었나요, 아니면 운영을 소수라도 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소수라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지 않고 가정방문을 또 안 나가시게 되면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분이 없고 그러면 보호자 분들이 일상적인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운영은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마스크 정도만 드렸고요, 그것 이외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전년도인가 이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해드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해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했나요, 언제부터 해 드렸죠? 전년도부터 했나?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작년에 해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올해에도 그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올해도 계획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때는 요양보호사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사자들까지 확대를 했는지 아니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건지, 예산상으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똑같이 했는데요, 그 돈이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작년부터 독감 의무예방접종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으로 가다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남으면서 요양보호사만 맞다 보니까 시설 내에서 밥 하시는 분이랄지 다른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은 못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에 확대해서 다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시설종사자 모두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시에 같이 의논을 드려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입니다.
이인순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를 지금 봤는데, 이거 아까 종합사회복지관도 똑같은 사항인데 여기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종합사회복지관이요?
○한건희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회계사가 우리 직원 분이랑 같이 해서 연 1회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같이 가셔서 하십니다.
○한건희위원 우리 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실버복지센터도 회계사 분이 같이 가십니다.
○한건희위원 그분들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한건희위원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도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한건희위원 여기에 보면 후원금 관련 대장, 후원금 관련해서 아까도 그렇고 이렇게 시정사항, 조치사항이 나와요.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진짜 예민한 문제거든요. 기탁물품도 그렇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혹시 이게 어떤 시정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검사내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검사내역을 봐야 됩니다.
○한건희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어떤 시정사항이 있었는지 감사내역서 같은 거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자꾸 1차 요구하고 2차, 3차 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후원금 관련 대장 및 증빙서류 미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야지요. 하나 하면 딱 하나만 더 추가해 오고, 하나 하면 하나만 딱 더 추가해 오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세심하게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순위원 ‘운영규정 미비’ 하면 운영규정 미비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통으로 해갖고 오면, 그냥 우리가 회의를 지연하고 다시 더 자세한 자료 요구를 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관에서 후원금 관련 대장에 대해서 이렇게 미비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이고, 이건 시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후원금이 말 그대로 후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고.
성북시니어클럽은 어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안암동에 있습니다. 안암동 대한노인회 지회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는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이 떨어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여기는 저희가 두 번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담당별로 사실은 대부분 1년에 한번만 점검을 하시는데 시니어클럽은 담당이 2회 점검을 해서 좀 더 지적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2회를 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2회를 하게 된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민원이 있었고 경찰서에 내부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히 직원 여러 명이 같이 조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내부 민원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거는 경찰서 건이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경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인사 및 운영분야, 회계분야 이런 것들은 시정으로 지적하셨는데 혹시 센터에 이렇게 회계분야로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복지센터에 대해서 회계분야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온라인교육도 많이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별도로 없고,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사실 회계 운영할 수 있는 지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규정들은 다 잘 지키고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거의 다 시비잖아요. 거의 시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복지관은 시비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매년 1회씩 이런 회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버복지관은 해당사항이 안 되나 보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여기는 전체가 구립시설이고 소규모시설이어서 같이 교육을 못 받고 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회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시설 자체에서 회계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지,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지적되고 시정조치가 내려가는 건 서로가 안 좋고 기관에서 신뢰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후원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말 그대로 점검과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도점검에서 점검만 하지 말고 점검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웃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보충질의요.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인사 및 운영분야에서 시정요구가 많거든요. 인사서류 및 시설운영서류 미비, 센터장 건강검진 및 채용 검사결과서 미비, 프로그램별 강사 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결과보고서 미비.
기본적인 게 갖춰지지 않으면 문제 있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이거 조치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여기는 다 조치는 했습니다. 이 시설은 인건비를 1명만 드리고 시설장이 전반적으로 혼자 운영하시는 시설이라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 좀 더 꼼꼼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것도 커뮤니티센터를 확충했잖아요. 확충해준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시정했다고 하지만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 참여현황 결과, 책자 84페이지를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르신 고독사 예방사업하고 아름다운 동행하고 이게 미 선정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법이라고 해서 혼자 있는 어르신들이 대여하는 거잖아요. 왜 이게 미선정이 되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2개 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선정을 받으면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2개이고 또 8개이고 이렇게만 선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저희가 왜 탈락이 되었는지 여쭤보면 공개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르신 고독사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하고 싶었습니다. 시설을 하고 싶어서 내년에도 또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 선정된 데를 가서 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인공지능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혼자 살 때 TV를 틀거나 날씨를 물어보면 예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외로운데 매일 이분들하고 아침 저녁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 선정돼서 다음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수어통역센터 거기가 공간이 조금, 교육장은 있는데 쉼터 부분이 없어서 오시면 산만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2017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푸드뱅크마켓센터가 지하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요, 그 아래층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하 아닌데요.
○위원장 안향자 3층?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위원장 안향자 그게 예전에 길음동 어디로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옮겨가면 그 자리에 수어통역센터 쉼터를 확장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길음동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센터 건립하면서 같이 계획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다 계획 확정은 지었는데 공사가 몇 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은 힘들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래서 옮겨가게 되면 법인이 학교법인 것이고 복지시설로 저희들한테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사만 간다고 한다면 수어통역센터가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길음2동 주민센터가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된다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주민센터 계획은 있는데 저희 푸드뱅크마켓은 건립계획만 잡혀있지 아직 일정까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조합하고 의논해서 일정이 얼추 나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저는 수어통역센터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분들이 수어는 모국어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외국어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죠.
○위원장 안향자 모국어가 수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좁고 그분들이 대화 자체를 못하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센터를 뜨락하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힘든 부분이고 해서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마음적으로 여유도 있고 뭘 가꿀 수 있는 데로, 너무 힘드니까 뭘 가꾸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너무 공간이 갇혀 있어서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좁아요. 인원 대비 근무자들도 많고 수어인들도 많고.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거기서밖에 못 모여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한글은 타국어이고 수어는 모국어라고 해서 그게 와 닿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과 중심으로 다른 부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어르신과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문제를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정리를 해서 기획과라든가 공간에 대한 것을 계획하는 부서한테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때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부분을 꼭 넣어서, 언제가 됐건 간에 좋은 시설에서 편히 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를 방문했는데요, 두 차례 방문했었거든요. 시니어센터나 다른 타 센터는 어쨌든 차량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해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50플러스센터가 50세부터 65세 미만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프로그램이 엄청 잘 운영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움직이는데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그마한 차량하고 스타렉스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은 장애인단체나 어떤 단체들이 요새는 전부 다 차량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보행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 단체를 중심으로 차량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50플러스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같이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지역하고 연계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60세 이상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견학도 가고 싶어 하고 이런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요양보호시설하고 데이케어센터에 올해부터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지원금은 올해 처음 있었고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100만원, 50만원 크지는 않은데, 이게 관내에 시설들은 다 드리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똑같이 드렸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 일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일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어디는 50만원, 어디는 100만원인데 정원이 120명 되는 데도 100만원, 20분인데도 100만원. 기준 없이 그냥,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기준은 저희가 10명 미만으로 돌보고 계시는 그룹 홈 차원은 50만원을 드렸고요, 10명 이상은 다 100만원을 드렸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기준이 10명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120명 계신 데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요양원 중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습니다. 9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원이 없다가 2021년 들어서 지원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2021년에 지원했던 이유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역관리 비용으로 드렸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처음으로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하고 100만원, 50만원 방역비로 나갔는데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시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코로나 방역비용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차후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그 시설들에 사람들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모이잖아요. 어르신들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방역 같은 것,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요양원에 가족들이 면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방역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니까 지도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래서 요양보호시설이 책자에서 보면 18번부터 22번까지 9인 시설은 공동생활가정센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는 50만원씩 들어가고 그 이상으로는 100인 이상의 시설은 1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인순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책정된 금액이지만 규모가 큰 시설은 어찌되었든 조금 더 면적이 넓으니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하게 되면 50인 이상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선을 하나 더 책정해서 금액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100인 시설이나 29인 시설이나 똑같이 금액이 가면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규모가 크면 재료가 더 많이 쓰일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요양보호시설 현황에서 보면 시설명이 있고 소재지가 있잖아요. 소재지가 성북구 관내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 9번에 순애노인전문요양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거기는 처음에 저희가 양로원 같은 시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양원이 돼 있는 거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가 구립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서울시에 사실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짓기가 어려워서 경기도에 한시적으로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립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성북구 거주자들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거주자 중에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이 가고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아, 이런 시설이 있었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생활보장과장김종호 어르신복지과장황지연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