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광남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부서의 과장님께서 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85쪽부터 89쪽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등하교 안전지도사 인건비가 왜 연말에 내려오죠? 성립전이면 연말에 내려와서 쓴 거 아니에요? 우리 본예산 끝나고? 지도교사 인건비인데 연말이면 교육이 다 끝난 이후잖아요. 이것이 19년도 교육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올해.
박학동위원   연말에 내려줘서.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니에요. 올해 내려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안 쓰고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아직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예전에 간주처리 해서 쓰던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성립전이면 잡아만 놨지, 아직 지출하지 않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가내시가 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년도에 가내시가 안 되고 올해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서
박학동위원   성립전이면 거의 다 예산을 집행한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니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성립되기 전, 우리가 본예산 잡기 전에, 그 이후에 내려온 거야.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죠. 작년 예산.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성립 전에 이미 이루어진 돈이거든요. 어제 분명히 예산과에서 와서 성립 전 설명을 하는데, “성립 전 예산은 손도 못 댑니다, 이미 다 써서.”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성립 전 예산도 분명히 다 쓰고 이미 끝나서 손을 못 댄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3월 18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영의원   쓴 예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닙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구에서 간주처리 해서, 각 사업마다 다릅니다. 쓴 데도 있고 안 쓴데도 있고.
박학동위원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과 설명은 성립 전 예산은 이미 다 집행돼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도 안 쓴 예산입니다. 일부 집행도 했고, 작년에 저희가 어린이 등하교 안전사업도 구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함께 쓸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분명히 본 예산 이후에 국비 시비가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본예산 잡기 전에 써야 돼요. 금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올해 써야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성립전이, 좀 묘한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산에 안 잡힌 보조금이라는 얘기에요.
박학동위원   본예산에 안 잡힌 돈이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어제 예산과에서는 “성립전예산은 다 써서 이미 손 못 대는 돈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보고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겁니다. 그런데 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쓴 것도 있고, 올해 쓰면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안 쓴 것도 있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산에 아직 안 잡힌, 정식으로.
김우섭위원   이전에는 간주처리라고 표기를 해왔던 것을 예산서에 담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이것은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썼다고 볼 수는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다 못 쓰죠.
박학동위원   반론한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안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 댈 수도 있나요, 삭감할 수도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여기서 삭감은 좀 어렵고요, 왜 그러느냐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예산과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했는데 “성립전예산은 이미 집행이 된 내용을 우리가 예산서에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써서 이미 삭감할 수도, 안 삭감할 수도 없는 손 댈 수 없는 예산입니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안 쓴 것도 있다면,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손댈 수도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전부다 매칭사업 뭐 이렇게 해서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왔는데 여기서 900만원을 써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박학동위원   이것은 세입인데 세입에 대한 것이 그대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넘어온 거죠. 시에서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세출예산 그대로 지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세입에 잡혀서 세출 나가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은 국시비 내려온 세입 잡힌 것뿐이 없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것은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신설되는 것은 다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나머지는 국시비로 내려온 것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투표해서 각 지역에 필요로 한 사업을 선정해서 요청하면 예산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연 주민들이 원해서, 참여해서 뭔가 지역에 각 동마다 필요한 사업을 요청했는데, 혹시 사업에 불필요한 것도 검토를 각 부서에서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저희들이 오면 검토를 다 합니다. 각 부서에서 전부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 요청이 왔다, 거기에 필요하다, 맞구나 안 맞구나, 그런 것들을 하는 내용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사전에 다 검토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예산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 왜냐면 간혹 들리는 얘기가 일부 상임위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다, 삭감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서로 논쟁이 되고, 그런 부분이 도시위원회는 주민들과 밀접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이 필요해서 했는데 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불필요해요, 그랬을 때 정확한 전달이 그쪽에 되어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네, 잘랐네, 이런 얘기가 안 되도록 분명히 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을, 필요했던 동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확고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일전에 행정감사 때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유용하게 통학지도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또 이들의 처우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는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처우는 좀 개선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처우라는 부분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건비 부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준이 서울시 평균임금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시간당 9,211원이었는데요. 지금은 10,148원 해서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인원은 좀 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인원은 지금 그대로 45명 전년도와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79쪽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이게 연말에 소진이 다 되어서 추가로 요청해서 늦게 내려온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시 국비에 70, 30%로 해서 작년에 구비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시비는 1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썼는데 그게 바뀌어서 올해는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해서 예산 자체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3천만원은 시비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내용이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매월 수거보상원들이 뛰는 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연말도 가기 전에 소진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연말에 소진이 되면 그걸로 끝나거나 2017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중간에 끝났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10월이면요.
박학동위원   작년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지금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쓰기 시작했는데 집행을 골고루 하지 않으면 10월에 없어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12월에 예산이 없어요. 결국은 수거를 못하니까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니죠. 저희 직원들이 더 뛰어야죠.
박학동위원   그때 가서 문제가, 솔직히 12달 골고루 잘 집행해서 딱 맞춰야 되는데 10개월 싹 해 버리고 한두 달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요청해요, 그러면 답변이 뭐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답변이 당연히 오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데 나눠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실적에 맞춰서 해 가지고 오는 건데 “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박학동위원   이것은 보상이니까 하나 떼는데 얼마씩 주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일반적으로 수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전부다 수거보상제 그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적으로 떼는 것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일반적으로 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떼는 게 있고요,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서울시협회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저희가 예산 잡혀있는 데서 플래카드를 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천만원 잡힌 것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만들어 가면 금년 한해 민원 없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다시 한 번 이것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에 수거보상비로 요청을 얼마를 해서 3천만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성북구는 이만큼 줍니다.”하고 주는 건지? 3천만원이 요청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80만원이었습니다. 시비가 3,080만원이었고, 구비고 2,0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선발인원을 40명 기준으로 해서 각동에서 뽑았는데 14명이 참석을 했고 그 중에서 실제 참여한 인원은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232만원이 남았는데 시비가 320만원, 그렇다 보니까 올해 돈이 남다보니까 작년도예산을 저희가 구비를 한 2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왜냐면 불용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선발인원을 17명 선발했는데, 실제 4월1일 기준으로 12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다보니까
박학동위원   이 3천만원을 요구해서 줬느냐?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줬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비율에 맞춘 거죠? 7대 3 비율로 해서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7대 3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요청을 한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해마다 그런 식으로 맞춰서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시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가내시 받아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1억이야, 그러면 7대 3으로 7천만원을 해 줘라, 해서 요청해 놨는데 우리가 우리 본예산 심의 받기 전에 내려와서 심의 받으면 좋은데 시에서 안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시 예산이 연말에 끝나니까.
박학동위원   우리 7천만원만 가지고 예산 잡은 거예요. 그 이후에 3천만원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성립전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건설관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립전예산이라고 예산서에 올려놨어요. 그랬을 때 어제 예산과에서는 성립전예산에 대한 것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것은 국시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써버린 돈이라 손 못 댑니다.” 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 중에 말씀 들으니까 결국은 가내시 잡아서 우리 구비만 7천만원 가지고 예산 잡고, 예산심의하고 3천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거지. 왜? 가내시 잡아놨으니까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시에서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안 줄 수는 있지만
박학동위원   가내시 잡고 예산 잡았는데 1년 내 안 내려오죠. 그러다 언제 내려오느냐, 10월 달에 와요. 그런 것도 있죠?
  작년에 가내시를 7대 3으로 잡았죠. 그런데 7천만원을 가지고 심의했어, 3천만원이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태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대로 2월, 3월에 내려오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데 1년 내 안 내려오다 언제 내려오느냐, 10월 달에 내려온다고, 11월에 내려온 것도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서울시에, 이것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1억인데 우리가 3천만원을 받고 그때는 작년에 본예산 때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데요, 시에서는 보조금으로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미리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업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11월에 나오고 12월 달에, 보조금은 거의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금년에 결산해 보면 압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성립전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뭔가 주는 쪽으로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밝히고 하고자 질의한 내용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에 서울시에서 현수막 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지금 성립전예산이라고 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이미 성립전예산은 집행된 내용이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손을 못 댑니다.” 우리한테 보고형식이야, 알고 있으라고.
  옛날에 간주처리는 책자에 의해서 줬어요. 그것을 안 보니까 위원님들이 따지지 못했던 거예요.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만들어놓고 예산과에서 자꾸 설명을 하는 내용에서 “성립전예산은 아까 말대로 집행이 다 된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못 대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금액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집행 안 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이 1년짜리가 있고 수거보상제 같이 2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하는 것도 있고, 단위사업으로 딱 하나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박학동위원   큰 틀에서는 모든 예산은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성립전예산은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심의 못 해요. 빼놓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 돈은 작년에 빼놓고 한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은 뭐다 해서 1,800만원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의 30%를 하고 세입에 보면 나옵니다. 세입으로 얼마 잡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미리 다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내려온 거죠.
박학동위원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도 매칭사업이라고 손을 못 댔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되기는 되지만 결국은 이제 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재론은 하는데 재론을 받으면서도 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감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지금은 안 되고요, 본예산에 1,8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수거보상금이 적다, 2천만원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2천만원을  잡으면 또 거기서 70%가 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매칭은 그렇잖아요, 우리 돈 단돈 10원이라도 들여야 매칭해 주잖아요? 그냥은 안 해주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우리가 70% 잡아놨어, 30%가 와야 돼,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가 30%고 시가 70%고요.
박학동위원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 오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현수막 금액도 그 당시에 잡아놨다면 그 뒤로 또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왔나싶어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추가로 온 건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잡아놓은 건데요, 연말에 예산을 어떻게 하냐면 시에서 자치구에서 부담을 얼마나 할 거냐 하는 것을 먼저 공문으로 의사타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를 잡겠다고 하면 조율을 해서 거기에 맞추는데 저희 예산이 끝나는 게 작년 12월15일에 끝났고 시 예산은 25일날 끝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다음 연도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성립전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때 다뤘던 거니까 추후에 여기에 명기해놓은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아, 작년에 다뤘던 내용이구나, 받은 돈 명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예산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립전예산은 손 못 댑니다.” 이유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아는 거고. 그렇지만 성립전예산이라고 토달아놓은 것이 다 성립전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쓴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집행한 것도 있고 아직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다만 집행 안 된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이미 다 다뤄줬기 때문에 더 손을 대면 안 된다, 다만 명기만 해줬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라는 게 예전에는 가로변의 전봇대에 오톨도톨하게 원통형으로 붙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페인트 식으로 해서 잘 안 붙게 하는 칠을 합니다. 밑에 한 30센티를 떼고 2미터 정도 위까지 전봇대 전체를요.
○위원장 이광남   그럼 판이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전에는 판으로 했고 지금은 페인트칠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이광남   아까도 제가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근래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현수막을 다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한 거예요, 구에서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수막은 원래 게시판을 제외한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전부 다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아니, 이게 선거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공직선거기간 동안에는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해석을 해서 그 기간에는 현수막을 계속 붙여도 상관없는데 그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광남   하루도 안 되고 이틀도 안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원래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광남   원래는 안 되는데 해 왔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이번에 다 철거를 해 가셨는데 그게 시청에서 한 건지 구청에서 한 건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번에 한 것은 시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시청에서 구청에다 철거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통보가 다 옵니다. 25개 구를, 요즘은 시에 기동반이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물어보는 거고.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이것을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일괄로 하면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들어가도 미관상, 한전이나 KT에 원인자부담으로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모든 게 다 원인자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한전주나 KT에 요청을 해서, 일반인이 뭔가 하면, 가로정비 안 하거나 간판 이런 여러 가지 다 과태료나 그런 거 물리면서 실지 원인제공하는 한전주나 KT에 광고물 부착하는 그런 것은 왜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부착 방지판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가로변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박학동위원   내가 보니까 KT, 한전주도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원인자부담으로 요청을 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수요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일반 개인이 광고물 잘못 달면 다 점용료 받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 몇 % 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점용료 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세워놓음으로써 광고물 부착이 되는 거잖아요. 미관상 안 좋고. 원인제공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인제공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전주 하나 옮기는데 3, 4천만원 받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딱,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이 부분은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83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184쪽 제일 밑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억 800만원 국비가 내려오고 절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에도 1억이 내려왔고, 2016년부터 작년까지는 1억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올해는 1억 800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추경분에서 절감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게 작년 예산심의 전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확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때는 확정이 안 됐다가,
한건희위원   이제 확정이, 매년 그렇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매년 보면 연초에  심의해서
한건희위원   매년 심의를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에 민방위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품목들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민방위 장비는 보통 6종을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6종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등, 이렇게 6종을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게 자산이니까 성능이나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니까 성능이나 이런 것은 보장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교체주기는 어떻게 돼요? 새로 구입하는 기간, 몇 년을 사용해야 되는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방독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 잡고 있고요. 전자메가폰 이런 경우는 저희가 10년 정도까지는 보관을 합니다.
김세운위원   규정된 것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규정되어 있는데 지휘용 앰프나 이런 것은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5년 이내는 저희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는데요. 과장님, 성북구 전체 방재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3월말 기준해서 387명입니다. 20개 동에.
○위원장 이광남   이번에 방재단 조끼를 만드셨다면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저희가 4월초에 조끼를 구매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한 200벌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산이 없이 그냥 만드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전체는 부족하고 활동이 많은 분 위주로 해서 구매를,
○위원장 이광남   200벌이요? 380명인데 절반이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절반 정도.
○위원장 이광남   절반 인원은 입고 절반 인원은 안 입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활동을 많이 하는 분 위주로 배부를,
○위원장 이광남   언제 만드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월달에,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모자란 것은 추경예산에 받아서라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절반만 입고 절반은 안 입으라는 게, 차라리 지급을 안 해줬으면 나을 텐데 절반 해주고 절반 안 해주니까 다 불평불만을 하고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만들어드리든지 과장님이 사비로 만들어서 먼저 주시고 나중에 하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을 입히지를 말든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부족분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구는 했습니다. 500만원 요구는 했는데,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이거 만들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 구비가 있으면 좀 조정을 하면 좋은데 저희 예산도 전부 다 국시비 교부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융통성이 없게 됐습니다. 혹시 예결위 때 조정할 때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나는 이번에 올라오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는 요구를 했는데 추경여건상,
○위원장 이광남   잘렸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우섭위원   요구금액이 어느 정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 벌당 2만 4,000원 정도.
김우섭위원   그래서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500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추경은 긴급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 아니면, 이번 추경 대부분이 구비 자체가 없고 국시비 교부금이다 보니까 편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국시비 중심으로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구비가 지출될 수 있는 것이고, 일전에 또 행정감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필이 되어야 하고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규모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제가 몇 번 예산팀에 얘기를 했는데, 사정을 또 얘기해서 부득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 지급을 하셨습니까? 200벌을 각 동으로 다 지급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위원장 이광남   그 사람들이 받고 감사하다고 합디까? 언제 또 해 달라고 합디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안에 추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행정감사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나는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엊그제도 방재단 단장들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180벌 만들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방재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500만원을 더 상향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여기서 편성해주셨기 때문에 500만원에 대해서는 장비, 장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주고 그다음에 500만원에 대해서는 조끼를 이번에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400명이 되는데 다 못 사드리니까 기존에 방재단 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일부 그것도 있고 아니면 여름에 조끼도 있고 해서 올해 못 사는 것은 아마 도시안전과에서는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좀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기획예산과로 좀 해주십사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안전협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 여기 위원회에서 500만원까지 상향을 해 줬거든요. 저희들이 500만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에서는 추경은 긴급을 요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편성을 하는 것인데, 사실 또 4월 추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립전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올라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좀더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해 주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예산을 줘야 하지.
○위원장 이광남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안 올렸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차라리 200벌 지급을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줬으면 좋았을 텐데 반을 주니까 다른 대원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안전감시원 활동수당 있죠? 성립전인데, 보조금하고 일반매칭사업하고 다 성립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성립전예산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7대3 잡아놓고 심의는 끝났는데 늦게 예산이 내려오면서 추가로 성립전이 됐어요. 거기에 혹시 매칭이 아니고 일반보조금도 성립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성립전 보조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의 안 했단 말이에요. 매칭은 예산 잡아서 심의를 하는데 성립전의,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분명히 안 했을 거라고, 그랬죠?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했습니다.
작년에. 심의한 내용인데  
박학동위원   심의했는데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심의한 내용인데 예산이 지금 내려와서
박학동위원   이것은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매칭이 아니고 일반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매칭이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라는 것은 우리가 본 예산 때 심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세입에 했죠, 세출에는 없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서 이것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하니까 시 보조금이라고 해서 세입이 들어온 거고, 그때 들어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 예산 때 심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세출에는 안 했고.
박학동위원   본 예산 세입 때 했느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세입에는 했죠.  
박학동위원   안 했죠, 본 예산에서는 세입도 세출도 손도 안 댄 돈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와요, 옛날 간주처리로 내려오는데 그 돈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안 한 거야, 매칭은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이라. 매칭은 심의하지만 일반 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심의 안 한다는 거죠. 이미 그때는 심의 끝났으니까. 그렇다고 매달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추경하고 본 예산만하니까 그 외에 중간 것은 심의할 수 없잖아요.
  항목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고. 내용이 맞느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안전감시단 이것은 작년 본 예산 때 심의는 안 됐던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안 됐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왜냐 하면 그때 시비의 확정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연초에 심사해서 교부하는 금액이다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추가로 내려와서 여기에 올린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올리고 세입으로 잡아준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세입 세출 잡아준 겁니다.
박학동위원   누가 줬으니까. 그 세입에 대한 것이, 앞으로 성립전 예산이라고 손 못 댄다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국시비는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면 되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면 100% 반납입니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 외에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안 되잖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국시비는 목적을 딱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 안 하면 반납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시비의 목적이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이면 당연히 써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쓰는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막자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국시비가 보조금 주면서 선심성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예산은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고 많은 금액이라도. 다만 우리 구민을 위한 돈이라면 단 돈 10원이라도 써야죠.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선심성, 국시비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시 돈도, 저도 시민입니다. 구민이기 전에 시민이에요. 그런 예산을 우리가 막자는 내용이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대부분의 국시비가 특정 구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에 대한 보조금 아니면 매칭사업 이런 것들이 과연, 매칭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7대 3, 3대 7 다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 보조금은 우리 위원들이 다뤄주지 않은 돈이에요. 옛날에는 간주처리 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제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올려주니까 우리가 분명히 요청을 할 겁니다, 기입하도록. 그것이 보조금이냐, 아니면 매칭사업이냐를 분명히 기입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돈인지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분명히 가려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100% 써야죠. 다만 선심성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의원   과장님, CCTV 성능개선비 이번에 다 정리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가 41만 화소이전에 있던 63개소는 작년에 구비가 4억 4,100이 편성돼서 200만 화소로 다 바뀌게 됩니다.
김일영의원   다 바뀐다고요? 이 돈 가지면 다 정리가 되느냐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CCTV 성능개선 시비 내려온 것인데요. 이것은 기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은 수동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움직이는 물체라든지 화재라든지 붕괴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것 위주로 화면이 뜨다보니까 시스템 기능이 완전히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받은 겁니다.
김일영의원   이것은 그것과 다르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성능개선은 작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 4,100.
김일영의원   그거하면 다 끝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김일영위원   몇 대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63개소입니다.
김일영의원   총 몇 개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161개소를 10억 정도 예산 들여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김일영의원   몇 년 동안 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15년부터 했으니까요. 한 5년 동안해서 올해까지.
김일영의원   161개소가 정리됐는데 이것밖에 안 됐나요? 300 몇 개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41만 화소만 그렇습니다.
김일영의원   100만 이하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00만 이하는 그겁니다.
김일영의원   100만 이하 45만 이하까지 합하면 몇 개에요? 100만 이하 45만까지 합해서 161개소밖에 안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의원   올해 다 끝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하나 줬는데 도로과에서 줬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드린 것 없는데요.
박학동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금년에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아까 준,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미리 주시면 좋겠어요. 계획이 되면. 안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위원님들한테 해 주실 내용이 뭐냐면, 지역의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 뭐를 하는가 물어봐요. “알아볼게요.” 그러면 “의원이 그것도 몰라!” 그런 핀잔이 지역주민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전체 22명의 의원님들 다 못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안내하고 민원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 주고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소규모 도로 이게 연간단가로 들어오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10억 중에 아까 말대로 시하고 매칭도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매칭은 아까 성립전예산만 그것만 있고 매칭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매칭은 없고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들어온 것?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들어온 것은 작년에 예산심의를 안 거친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지난번처럼 한다면 간주처리해 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금액은 세부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긴급을 요하는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주민참여예산이나 비슷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해서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하게 이 금액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뭐 뭐 뭐에 쓰겠다, 아까 주민참여, 나머지는 일부 계획에 의해서 쓰는 그 예산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어디 써야 된다는 내용은 나오겠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93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장위8구역 9구역 하수관 개량 실시설계가 뭐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장위동 재개발구역 내 노후하수관로를 지금 아시다시피 13구역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구역도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 구역에 한 30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면 재개발구역 내에 한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5억 정도씩만 금년도 2구역에 사업비 배정이 되어서 사업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20억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올해 1억 5천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 구비죠?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은 구비입니다. 용역비는 구비를 확보해서 용역하면 시비로 내년사업에 한 20억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5억씩 10억을 받아왔고 20억을 더 받기 위해서 1억 5천에 설계를 한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설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구역이 넓어서 조사하고 설계하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저번에 10억 받아왔을 때는 설계 안 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때는 안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안하고 그냥 받아와도 되면
○치수과장 김윤기   앞으로 그렇게 안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원래 안 해 주는데 의원님들 도움으로 인해 겨우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13구역에 15억 받아온 것도 설계를 했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을 다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말씀하세요.
김일영위원   중랑천에 그때 용역비 2억 2천만원인가 그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됐나요? 받아왔나요, 작년에?
○담당   예산 받아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받아왔어요?
○담당   17억. 용역비는
김일영위원   용역비 2천만원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작년에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중앙 합류부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일영위원   예산 얼마 받아왔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받아왔습니다. 시비 16억하고 국비로 해서 행안부 예산 7억하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3억을 받아왔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지금 현재 확보가 23억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천만원 들여서 23억 받아왔으면 잘 받아왔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기 지나면 저희가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공사 안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2천만원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
김일영위원   그 타당성 조사는 했고, 그다음에 용역비는 별도로 우리 구비로 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그것은 시 16억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용역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도 그것을 주네 안 주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2천만원을 주고 서울시에서 몇 배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일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우리 현장방문 한번 해 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현장이 어딘데요?
김일영위원   중랑천. 한번 메모해 놨다가 그렇게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 봐야 다음에라도 용역비를 준다든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도 그것을 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만 예산 받고 하기 좋지 않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되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5월중이나 적정한 날짜에 위원님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날짜를 맞춰서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193페이지 맨 밑에 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에 시비가 안 내려왔어요. 확정이 안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 사업은 지하수 관측망 중에서 보조관측망이라고 하는 지하수 수질이라든지 수온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관측하는 개소가 있는데 그게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그 관리비용을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구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착오로 보조금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원래 시 재배정사업으로 원래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그래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 조치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가 편성된 부분을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으로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어차피 이 유지 관리사업비는 280억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재배정사업, 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정릉동 798번지 빗물 확충사업에, 기존에 작아서 그런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빗물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박학동위원   빗물 모아놓는 것?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빗물을 모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빗물이 지하로 침투가 용이하게끔 도로라든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작아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없는 데인데.
박학동위원   그러면 신설해야지 확충한다면서요?
○치수과장 김윤기   시설을 확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학동위원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치가 정릉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798번지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정릉초등학교 아래입니다.
박학동위원   넓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하에다 만드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은 지하가 아니고요, 도로 한 160미터 일부 구간하고, 정릉초등학교 삼거리 공원처럼 되어 있는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 두 개소하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옆에 측구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노면수를 다 받아서 하수로 배수가 되는데 그것을 지하에 침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지금 전문기관에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하시고 나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탱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아닙니다. 이것은 빗물이 지하에 침투가 용이하게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흘러가지 않고 중간에 차단용으로 하는 거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정릉3동 모자원 앞에 7, 8년 전에 만들었던 것은 뭡니까? 빗물받이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시설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용어가 틀렸어요. 깨끗한 물관리라고 하니까, 깨끗한 물이라면 정화시키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이 사실 지하로, 땅속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용어를 해 줘야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깨끗한 물관리 하다보니까 무슨 물을 담아놨다가 정화시켜서 주민들한테 보급시켜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어를 좀 바꿔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생태계조성을 위한 지하 물 흡수,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투수블록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가 투수블록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용어를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한건희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