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오중균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최근용ㆍ한신의원 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그리고 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도시재생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ㆍ수탁 협약이 2018년 12월31일부로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시설의 운영을 새로운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는 동소문로 22길 33-8에 위치한 대지 108.3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77.36평방미터의 지상2층 건물입니다.
  운영목적은 공정무역 관련 교육운영 및 홍보활동과 공정무역 창업활동 지원 및 주민커뮤니티 장소로 공간을 대여하며 공정무역 제품 판매시설로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기대효과로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추진 및 민간네트워크 기반의 협업 강화와 직영대비 인건비 절감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시행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 범위는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공정무역센터 판매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동의안 제출한 것과 같이 공정무역 교육에 중점을 두고요, 홍보활동,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그 공간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건희위원   판매는 이제 하지 않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동의안이 오늘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위탁 못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2018년도에 해지가 왜 됐어요? 만료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1년 하고 해지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전시판매관의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든가 수탁기관의 자부담을 이행한 부분이 조금 미진했거나 그 다음에 교육이 일부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는데 2018년 10월쯤 본인들은 그러면 2018년 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해지하겠다고 서로 협약이 돼서,
박학동위원   원래는 언제까지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2020년 12월31일
박학동위원   그러면 중간에 해지함으로써 서로간의 계약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누가 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협약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서로 상호확인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박학동위원   여기서 보완명령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하겠다, 보완을 하고 지속적으로 2020년 12월31일까지 그 사업을 지탱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아까 말한 자부담 미진, 교육미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결국 중간 해지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중간 해지됨에 있어서 어떤 서로 계약상에 만약에 중간 해지할 때는 어떠어떠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협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냥 하다가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내놓으면 우리는 다시 새로 위탁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지를 했을 경우 서로 상호간에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해지로,
박학동위원   해지로 간주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새롭게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또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한테 아무 불이익이 없이 누구든지 하다가 못하겠다고 내놓으면 상호간에 합의만 되면 그만두고 다시 새로 뽑는다는 이치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계약기간이 3년인데 1년 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결국 해지된 것으로,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센터의 위탁을 보면 대부분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해지를 요청했을 때는 사업비 반납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산이 필요한데 우리 공정무역센터는 주로 예산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있다 보니까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반납 받을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약금이라는 내용도 없네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단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중단하는 것으로 끝이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게 1년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했지만 예산 자체는 1년 단위로 지원되는 사항이라 2018년 12월31일부로 종료된 것으로 보시면,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인건비나 홍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비용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1년 단위로 맞춰서 딱 마무리한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은 마무리는 지었을 것이고, 거기서 종료하고 새롭게 위탁을 다시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위탁을 해주세요, 하고 동의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끝났다고 치고, 나중에 다시 검토나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새롭게 위탁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사람들 몇 년 했죠?
  이 공정무역센터가 몇 년 했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현재 2년 6개월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2년 6개월 동안 사업내역  첨부 안 했죠? 사업내역 2년 6개월 동안 사업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동의하는데 도움이 될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위탁만 해달라고 왔는데 그런 자료를 첨부해줬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위탁을 새로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처럼 누구든지 위탁줘서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한건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정무역센터에서 제품을 팔았는데 제품이 안 팔려, 사업이 안 돼,못해, 결국은 어떻게 전환했느냐,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대로 물건을 안 팔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데 쓰겠다 그런 내용, 말로만 그런 거예요. 뒤에 첨부된 것도 없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자료는 바로 복사해다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연 2년 6개월 동안 했던 사업들이 다 실패인데 거기에서 뺀 게 제품판매는 안 하고 홍보나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로 해 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정무역에 대한 것으로 일단은 공정무역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중점을 둬서 할 예정이고요. 교육도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초콜릿, 떡케이크, 아로마 교육, 천연염색 교육, 이런 교육들을 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공정무역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무역센터에서 서포터즈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위한 교육을 초등학교에 강좌를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발렌타인데이라든가 세계음식문화축제, 공정무역의 날 이런 행사들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서 창업할 수 있는 매체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그냥 허공에 대고 시세말로 소리만 냅다 지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공정무역 위탁 동의안 내놓고 사업에 실패해서 재위탁의 동의를 받으면서 형식적인 자료 달랑 주고 뭘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소홀했지 않나싶고, 지금 내가 공정무역이 어떤 건가 하고 인터넷을 열어봐도 생산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육을 하는 무역협력,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의 경제적인 자립도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공정무역이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구에 맞지 않는 교육, 아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데려다가 과연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비싼 예산 들여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는 내용들인지, 너무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도 있고요. 작년에도 서울시 예산 1,000만원을 받아서 5개 학교 한 120명을 자유학기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준 서울시의 사례라고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공정무역이란 자체가 실패였다고, 필요없는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업체가 잘못된 부분이지 공정무역이라는 그 자체는 지금 시대 이미지와 맞고 시대정신이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조금 다르게 가보면, 규모를 보면 대지 108평방미터에다가 연면적 77평방미터예요. 지금 시가로 얼마 가는지 따져봤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공시지가가 395만원 정도 되고요.
박학동위원   전체 재산 가치로 따지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단순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약 4억 2,000정도,
박학동위원   소위 말하는 공시지가로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가로 했을 때 6, 7억 가지 않겠나 보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정도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간다고 보면 사실상 그 재산이 우리 구 재산인데 그 정도 면적에 대한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임대 그냥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연간 6개월 치 아까 들어 보니까 3,000만원 인건비에 1,200만원의 운영비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뭘까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물건판매는 안 한다고 하고 결국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가는데, 과연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자를 교육수업을 시켜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이게 6개월 치가 3천만원이고 1년 치는 8천만원, 약 1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 예산 한 1억 들여서 얼마만큼 실익을 거둘 수 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 좋아요. 그런 내용들은 좋다는 거예요. 글로 지면으로 된 그런 것은 좋아요. 공정무역을 해서 그런 센터가 있음으로 우리가 뭔가 이루어진 내용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는 거죠. 결국 현실적으로 가면 그분들이 1주일에 한번 교육시키려면 학교 아이들 오기 힘들고 스쿨버스 없으면 못 와, 여러 가지 교통편이 안 돼. 그래서 못 오면 결국 1달에 1, 2건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결국은 앉아서 위탁해서 인건비 받아가는 사람들은 앉아서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 하려고 애쓰기는 하겠지만 애써봐야 할 게  없는 거야. 학교의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편이 나쁘고 스쿨버스가 없어서 못 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의 문제가 있어서 안 와. 교육생이 없으면  결국 50명 데려다가 하고 한 데 또 하고 해서 연간 연인원만 치는 거야. 3, 4회 반복적으로 하고 결국 연인원만 지면에다 몇 백명 했습니다, 하고 그것만 치는 거라고. 그런 실효성이 없는 공정무역센터 위탁을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6, 7억에 대해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협소해요. 1, 2층 몇 번 가봤는데 땅 면적 108헤베 해봐야 한 30평 되는데, 거기다 1, 2층 10평씩 한 25평 되는 모양인데 그 면적에 우리 구에서 크게 할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센터의 사무실 하나라면 모를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중간 간부로서 재산매각이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필요성을 가져갔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이 여러 가지 개선해 보고 구청장님한테 이런 정도의 재산이면 우리 구에서 연간 1억 들여서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도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센터가 2016년 6월에 개관해서 작년말로 일단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정무역센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소가 협소하고 길이 좋지 않아서 학생들이 오겠나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는 없고 저희 센터에서 학교로 나가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정무역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초창기인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민간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수탁업체에서 해지를 한 이유는 구 예산 대비 10%의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부담을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은 부분으로 채우려고 하다보니 판매 실적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한번 더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 좋은데 그런 반면에 지금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은 기회를 한번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역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 보탬이 안 되는구라, 라고 할 때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시장이나 구청장의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만하고 하시니까 그렇게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이것은 우리 구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길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지. 왜 의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잘못돼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밖에서 보고 검토하고 이것은 “아, 이것은 잘못 가고 있다.”고 의회에서 그것을 제재하고 이의를 하는 것이 의회 기구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계속 “이것은 기회를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정무역센터가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억 5천만원이 확보돼서 그것을 건립하고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도 공정무역업무가 점차 활성화 또는 넓혀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일단 2016년부터 운영을 해 본 부분이라서 추세에 맞춰서 운영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2016년에 했던 결과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가져온 게 없어요. 가져온 게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접었고. 그러면 우리가 공정무역센터 소위 말해서 장소제공하고 위탁을 해줘요. 우리는 예산 안 들이고 위탁할 수 없어요?
  공정무역센터 장소까지 제공하는 위탁을 해 주면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구에 관한 내용의 사업을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위탁을 하면 모르겠지만 장소제공 해 줘,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제공해 줘, 거기에 잘못되면 ‘너네, 못하겠니? 스톱.’ ‘우리 다시 할게.’ 이런 내용들의 연속성의 잘못됨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는 센터가 공정무역센터를 포함해서 5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직영하고 있는 것이 20개고 위탁이 30개해서 5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것이 21개입니다. 그 다음에 구시비 매칭으로 운영하는 것이 28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 1개 이렇게 총 50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성북구 재정의 형편이라든지 시와 매칭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서 나중에 검토 한번 다시 해서 하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위탁은 해 주시고, 어차피 2019년도 시 예산을 받아오기 는 어렵고요. 2020년도 예산을 받아올 때  그 부분을 참작할 수 있게 이번에는 좀.
박학동위원   지금 솔직히 추경이에요. 추경하기 이전에 위탁 동의가 통과가 돼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예산은 뒤고 먼저 위탁동의가 안 되면 자연히 예산은 불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연 이 위탁을 해서 우리 구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 되는 것인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데 기회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더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생각해서 검토를 우리 집행부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우선 추경 예산하고 다르겠지만 이것이 안 되면 추경 다룰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작년 11월 30일자로 해지됐으니까 올해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내용은 서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의원님 질의도 좋으신데 너무 단독으로 하시니까 다음 하실 분들을 위해서 질의응답을 두세 번 끊어서 합시다.
  다른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센터 관련해서는 행정감사 때나 현장방문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왔겠죠. 그리고 이전 업체였던 페어트레이드 코리아가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고 다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자료를 들여다보고 말씀도 들었는데 운영의 목적,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이 사실 명확하게 비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들었고 또 보고서에 보면 운영목적이 주민커뮤니티 장소로 공간대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정무역센터가 아니라도 가능한 사업이고 그리고 공정무역 창업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아주 원대한 목표도 갖고 계신데 사실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룰 수 있는 목표는 교육과 홍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늘어놓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려서 그것을 더 계획 있게  위원님들께 보여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페어트레이드 코리아가 공정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문업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업체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업체가 올 것이며,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야 그 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쉬워 보이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올해년도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금액을 보면 결국 인건비 두 사람 분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대폭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정무역교실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연도도 작년보다 더 확대해서 공정무역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슨트교육이라든지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산이 인건비 정도의 예산이고 부족 하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는 주체들에게 우리 구가 원하고 의원들이 얘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교육일 것 같아요. 교육이 앞서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다,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을 더 많이 그리고 강화하면 실제로 보이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위원들도 많이 동의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민의 흔적이 보고서에는 안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또 공정무역센터가 운영돼야 한다고 늘 얘기했던 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기대를 하고 오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아쉬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의원   페어트레이드 코리아가 사실 실패본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실패라기보다는 그들의 경영원리와 또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자진 철수한 것으로 저희는
김일영의원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는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더 비전적인 공정무역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커피, 천연염색, 그다음에 초등학생 강좌, 음식 이런 것 등등 공정무역 음식행사도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공정무역을 운영했던 분들 페어트레이드 코리아에서 강좌를 거의 다 했어요. 했는데 이런 강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무의미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계획을 다시 구상해서 이 건물과 공정무역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연구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무조건 추경에 예산 올려서 운영비 받아서 위탁 선정해서 하려는 것보다는, 저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더 연구하고 그런 것은 사업계획을 더 끌어내서 저희한테 그것을 보고해 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만 위탁도 다시 줄 수 있고 예산도 더 만들어주고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입장으로 한다면 과거에 했던 것하고 무슨 다른 점이 있겠나, 그렇다면 또 책임감 없이 하다가 중간에 우리 실패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우리는 철수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정무역 위탁 주는 것을 안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분들의 책임감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기간이 1년이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철수시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올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는 받았는데 총 30회 중학생 및 고등학생, 동아리,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했는데 무슨 교육을 했는지 들어볼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가치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에 해당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 공정무역 마을이 어딘지 이런 것을 당일 코스로 와서 1, 2시간정도 현장을 보고, 제품에 대해서 시음도 해 보고 이런 절차로 하는 교육을 도슨트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무역 교실을 운영한 것은 현장에, 학교에 나가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0분, 50분 정도 시간을 할애 받아서 강의를 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강사는 누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강사는 그 센터에서 기른,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터의 서포터즈들을 길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정무역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기른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매출 및 수입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수입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위탁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다 반납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자부담의 일부를 반영하도록 받도록 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물 제공하고, 인건비 주고, 운영비 줘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판매한 대금 수익금은 자기들 자부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쓰고, 그 사람들은 솔직히 아무 것도 안 하고 몸만 와서 하는 사업인데도 사실상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교육에 관한,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치고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한 5천명, 1년에 1,700명, 1,000명, 1,900명, 1,400명 해서 전체 지금까지 3년 동안 5천명 교육을 시켰는데 과연 거기서 많은 교육을 받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치고는 많이 든다.
  지금 1년에 한 1억씩 들었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3억 들여서 3년에 5천명 교육해서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런 와중에 자기들은 자부담이라는 10%의 판매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도 자기네가, 이게 법인이 와서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면 복지 이런 협의인가요? 대기업의 복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럼에 있어서 수익금도 다 자기네가 가져가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이러니한 내용이고, 결국은 우리 건물 관리하는 비용치고는 비싸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교육 5천명 시킨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건물관리인밖에 안 되는 내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돈치고는 너무 비싼 거다. 차라리 세룰 주고 놔뒀으면 수익금이 들어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세 주면 얼마 받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거기까지 계산을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돈 가지고 강사 써서, 우리 4층이나 6층에 있죠? 아트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도 있고. 그런 데다 이 사람들 교육시켜도 그 돈 안 들어요. 얼마든지 교육에 관한 문제라면 공정무역센터 장소에 세를 주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치를 친다면 거기의 수입을 가지고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구청 4층에서 교육을 시켜도 연간 5천 명, 만 명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라면, 그렇죠? 발상을 잘 해보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위원님, 일단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센터 위탁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 직원이 수시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2~3년 단위로 발령이 나는데, 어쨌든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공정무역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이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의미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점시설이 없어진다면 담당자 혼자서 공정무역 업무를 다른 업무와 곁들여서 본다면 이 공정무역에 관한 업무도 많이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와서 이 센터를 마련을 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추세가 서울시나 자치구나 점차 넓혀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은 초기라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회 동의 받으면, 공정무역위탁에 대한 심의회는 몇 분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직 안 정했습니다.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박학동위원   우리 센터를 이 공정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센터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이것만 별도로
박학동위원   이것만 1회성으로 만들어서 다시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아닌데. 1회성으로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심의하고 그 위원회는 해체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원래 몇 분이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원래 심의 한번 했는데 원래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정무역촉진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고요, 심의를
박학동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저도 심의를 한번 했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때그때 위탁에 대한 심의를
박학동위원   우리 의원도 포함되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의원님도 한 분 넣을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어차피 목적은 과장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공모 안에 넣을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 아니에요. 공모하신 분도 어떤 목적에 대한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뭔가 실효성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안 해주고 해주고를 떠나서 뭔가 실효성 있게, 뭔가 내용을 알차게 다시 한번 꾸며줄 수 있느냐 이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 다시 한 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광남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계약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까 2년6개월이라고 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 1년만 해 본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보통 임대차계약 기준해서 2년 이상은 하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업체선정을 한다면 그분들의 사업계획추진을 그분한테 맡겨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사업과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 보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뭘 하겠다고 딱 정하지 마시고 공정무역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그분들한테 받아볼 수 있도록. 미리 받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야 조금 그래도 성공가능성이 보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해놓고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런다면 또 실패 밖에 안 된다.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위원님, 예전에 위탁사무를 해 보면 일단은 모집공고가 나면 접수를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자기들만의,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ppt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ppt보고를 듣고 점수 매기고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상의를 하거든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업체선정이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런데 사업계획은 예를 들어서 아직 동의안이 처리도 안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김일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순서가 틀린 것만큼 지금  아주 위태롭잖아요. 지금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다시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더 깊게 해 주셨으면 이것이 새로운 길이고, 이런 입장으로 공정무역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필요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위탁을 해 주면 그분들은 그 기간 내에 돈이 나오니까 월급은 어쨌든 가져가고 거기 운영이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우선 인건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도가 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월급을 받은 것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이익을 돌려줄 것이냐, 이것이 조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으면 미리 정말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공정무역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상의도 하고, ‘이런 상태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런 것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계획을 받아봤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전문가들이라 든지 아니면 서포터즈들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향후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올라와 있는 동의안은 금년 동의안이에요? 금년에 한해. 예산이 반영된다면 금년 치 예산 하반기 6개월만 들어온다는 거죠? 4,200만원이 3,000만원 인건비이고 1,200만원이 운영비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 하반기용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예산은 다시 11월 본예산 때 올라올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가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내년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혹시 여러 가지 공정무역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지금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금년 하반기의 사업실적에 준해서 우리가 연말 본예산 때 받아볼 수는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반기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뭔가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이 안 된다면 내년 예산책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금년 12월 본예산 때 예산책정이 안 되면 내년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동의는 해 줬어도 예산이 안 잡히면 사업은 못 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동의와 관계없이?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위탁이 승인된다면 남은 1년 기간만이라도 해보고 안 됐을 때는, 비전이 별로 없다 한다면 중단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해보면 어떨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1년 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만일 잘못됐을 때, 비전이 없다든지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을 때는 예산을 안 주면 된다, 그만둘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건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계약위반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것은 협약하기에 따라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협약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결정을 하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속기에 꼭 넣어주세요. 그 조건하에 위탁 승인을 해 주더라도 해 주겠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년으로 계약을 하되 거기에 조건을 붙여서 만일 1년 해보고 성과가 없다, 비전이 없다면 예산을 중단시키더라도 계약위반이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김우섭위원   과장님, 굳이 계약기간을 2년 6개월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김일영위원   그건 조례에 나와 있어서 안돼요. 3년으로 되어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3년 이내로 돼있습니다.
김우섭위원   “3년으로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6개월도 가능하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런데 위탁이라는 게 6개월을 운영하겠다고 센터 모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연계가 안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저것 골치 아프니까 금년에는 덮고 본예산 잡아서 내년부터 하든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위원님, 일단 1년 6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계약을 1년 6개월 한다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공개모집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가야죠.
김일영위원   너무 짧게 하면 공개모집이 안 되니까 1년 6개월 정도는 해야 공개모집이 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박학동위원   1년 6개월 하면 결국 6개월 치 추경에 잡아주고 1년 치는 또 본예산에 1억을 잡아줘야 돼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건을 명시하자니까요. 그것을 넣어주시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지. 다시 계약하려고, 예산 받으려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책임감도 줘야 되지 않냐,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재위탁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사람들 인건비만 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렇게는 못하지.
김우섭위원   저는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우섭위원   전문성과 다르게 지금까지 왔었던 사업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졌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그 비전을 잘 제시해 줘야 그에 맞는 업체도 오고 잘 운영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고 토론을 다시 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9년 위탁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차년 예산심의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중 위탁기간 ‘2년 6개월’을 ‘1년 6개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3시49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기획단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기획단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성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기획단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현기 주민공동체과장입니다.
  서형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00쪽부터 101쪽 주민공동체과,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캠퍼스타운 각 대학에 예산이 본예산 끝나고 추가로 별도로 교부금이 내려왔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보조금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들어 왔어요? 작년 본예산 끝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온 겁니다. 올 2월부터 4월 사이에 들어온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기재된 금액 다 들어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이 금액은  다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 캠퍼스타운 대학별도로는 전체는 안 들어오고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세출 때 다시 물어보고, 이 세입은 요청했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려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시하고 대학하고 협약관계에 있고 저희가 대학별로 신청해서 당첨돼서 해당된 대학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뒤에 세출 보면 제안이 있는데 제안 내용대로 요청하면 시에서 그대로 내려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사업비별로 저희가 전체 총 예산은 있지만 올해 단계별로 3단계, 1단계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4년, 일반대학교는 3년에 걸쳐 나누어서 총 예산 대비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고대하고 일반대하고 차이 나는 것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고대는 종합형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캠퍼스 타운에 4개 사업을 전체 다하는 사항은 100억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학은 2단계 사업으로써 각 대학별로 특징 있는, 특징별로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별로 받아서 적게는 15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그 정도 사업으로 단위형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하고 세출할 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오전에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이면 본예산에 잡혀있던 거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내주는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뭔가 도시재생과처럼 제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들에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맞춰서 자기들이 요건이 되는 일자리에 대해서 비용을 교부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세입이 되면 목적 외에 사용 못하잖아요. 이대로 가야 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자리창출에 그 사람들이 업체가 제안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지  네, 고용노동부에서 1/4분기 2/4분기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우리 구청은 통장만 빌려주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정산 저희가 받고 그리고 다시 고용노동부에 주고.
박학동위원   결국 제안은 업체에서 하고 돈은 서울시에서 주는데 직접 못 주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박학동위원   우리 구 통해서 주는 거잖아, 구 통장만 빌려주는 꼴이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박학동위원   그러면 정산은 우리한테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요청을 합니다. 정산서를 각 기업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박학동위원   시에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요.  
박학동위원   디테일한 것은 세출에서 여쭈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캠퍼스타운이 4개 캠퍼스타운을 하는데 1, 2단계가 있는데 몇 단계까지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현재는 2단계밖에 없습니다. 1단계가 고려대학교 했고 나머지  대학교는 2단계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우리 관내에 4개 학교 외에도 국민대가 있고 성신여대도 있는데 또 어디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대학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사업할 때 신청을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앞으로 신청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시에서 다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안 됐지만 강북구 학교하고  같이 연계돼서 강북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강북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성신여대 강북구 캠퍼스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캠퍼스가 어디 있어요? 신일고등학교 있는 그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해서 그쪽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제안을 내서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되면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광남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주민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239쪽 상단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당초 전체예산이 4억 100만원인데 시에서 4,960만원이 추가로 와서 추경 해 달라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4,960만원이 작년 본예산 때 이것이 같이 합쳐져 있었는데 교부를 늦게 한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4억 100만원은 작년도 구비에 편성한 예산이고  
박학동위원   우리 예산인데 4,960만원 가지고 추경해 달라는 내용이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가 왜 추경으로 이제 왔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예산을 차등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통합센터 운영 5년차로써 9,000만원이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교부가 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하는 내용을 9,000만원 주는데 일부가 먼저 와서 집행하는 거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어차피 사회적경제센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예산을 안 봤는데 이것이 부족한가요? 이 부분을 어디에 쓸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센터를 운영하고요. 거기에 따른 제비용이 발생하는데
박학동위원   제비용이라는 것은 인건비도 포함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본예산 때 사회적경제센터의 아홉 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돼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6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했고요, 그것 외에 사업을 하라고 아예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내라고 거기서 제안을 합니다. 그 인건비와 사업비를 같이 해서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4,960만원에 대한 교부금 내려주는 것이 우리가 요청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서울시에서는 형식은 공모사업 형식을 빌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박학동위원   그것은 이미 작년 본예산 때 잡아줬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부분은 센터와 우리가 협약해서 체결한 기존사업에 대한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4,960만원 쓰는 용도가 무엇이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인건비하고 사업비라는 거죠.
박학동위원   작년에 다 잡아줬는데 인건비를 또 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러니까 인건비가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편성한 것은 구비에 대한 편성이고
박학동위원   그때 이미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맞춰서 연봉으로 곱하기 해서 책정을 해 줬는데 다시 4,960만원이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집행하는데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봐도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쓰는 용도가 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면하고 다음 장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 3,300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4인분의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연간 필요한 예산은 3억 8,800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960만원 그것도 하반기까지 합해서 9,500정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추가분 내려오면 무엇에 쓰느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 9,000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우리구와 센터의 협약에 의해서 구 사업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억 3,300이라든지 4,960은 시에서 하는 위탁사업을
박학동위원   또 따로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인원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인원도 마찬가지로 4,960만원에 대한 것은 1인이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공모사업은 4인으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 안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6명 말고 시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다고 보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뭐 해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추가로 인원배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당연히 예산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 배치가 되겠지. 배치가 되고 한 명분하고 아까 몇 명?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4명.
박학동위원   4명.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센터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센터장이.
박학동위원   센터장이라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구청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 사업만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위탁금을 줄 때 어떠한 사업들을 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학동위원   막말로 해서 예산은 시에서 주는데 관리는 구에서 해요. 구의 우리 과장님 말을 그 사람들이 들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구에서 다 관리하고 그것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주고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인사권이 없으면 일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맞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우리가 당초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내용이 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아까 위탁과 똑같이 민간위탁할 때 같이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도?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같이 해놓고 인건비만 시에서 받아서 주는 거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결국은 이런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보내줘야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다. 서울시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있으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저희 구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배치되어서 됐어요. 하는 일은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역자산화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기획단을 추진해서 운영한다든지, 사회적기업 생태계 인큐베이팅 컨설팅을 한다든지, 사회적경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장애아동 강사단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면 수십 가지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생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결국은 사람 데려다가 소위 교육목적이죠.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주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교육목적인데 서울시 예산이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추경에, 우리는 추경이지만 그 사람들은 추경이 아니에요. 서울시는 공모사업에 내려주는 돈이지 우리만 추경이네요. 우리만 추경이지 그 사람들은 추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우리가 말하는 추경이라 하면 불가피하게 써야 될 돈, 급하게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거기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박학동위원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은 주기적으로 내려주는 거네요. 전반기 후반기 해서.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만 추경으로 잡아놓는 거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우리만 괜히 애쓰네. 우리는 보내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성립전예산 그렇게 되는데.
  성립전예산이란 뭡니까? 뭐가 성립전예산이에요?  
  과장님, 성립전예산하고 간주처리하고 뭐가 달라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이미 내시된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요. 가내시가 되지 않은 사항들 이런 것들을 심의 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시환경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에도 계속 성립전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모든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은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규정이 조례에 있잖아요. 그거 맞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성립전예산도 소위 말해서 “이미 다 쓴 돈이다. 이미 집행한 돈이기 때문에 손 댈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보면, 성립전예산이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쓴 돈도 있고, 쓰는 중도 있고, 아직 안 쓴 돈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쓴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안 쓴 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손 못 댑니다.”예요. 이유는, 그것은 시에서, 국에서 국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정해서 내려와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내용이 없지 않느냐? 모든 예산은 의원님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해놓고 그런 것은 다 이미 써서 우리가 의결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말잔치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공히 각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하는 얘기가 아까 말대로 쓴 돈도 있지만 안 쓴 돈도 있고 앞으로 쓸 돈도 있다면, 쓸 돈은 우리가 의결을 해야지 그래야 갖다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시비라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말싸움하는 거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지만 결국은 국시비에 대한 것은 손댈 수가 없어서 그냥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의원님들이 국시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국장님, 과장님도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야. 그러면 뭐 한다고 올려놓고 오해를 받느냐고요.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 돈도, 결국 우리도 시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결권은 없다뿐이지, 시의 예산을 못 다루니까 우리가 의결권만 없는 것이지 돈은, 예산은 우리 세금이다. 우리도 서울시민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정립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 결국 이 돈도 다 손 못 대는 거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사업에 대한 주체는 서울시고 관리는 구에서 하고?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공모사업은 별도로 해서 예산 따서 해라. 그런데 별도로 서울시에서 움직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구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모사업을 보통 진행하면 위탁업체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 민간인만 하지 않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민간인한테 현금을 주게 되면 혹시 예산의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니까.
박학동위원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민간인들이 잘 못하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치가 관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로는 자치지만 결국 정산이라는 시스템을 민간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결국은 관에서 개입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결국 관치가 되어 버리는 거죠, 자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공유부엌 있잖아요, 주민참여. 또 마을방송만들기도 있고, 이게 기정예산이 1,600만원 가량 있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해서 800만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집행을 못하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구비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동선동에서 공유부엌을 조성해서 공유밥상프로그램을 통해서 1인 가구라든가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청한 예산입니다.
한건희위원   성북동쪽에 1,600만원도 주민참여로 800만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1,600만원에 대한 것은 집행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모자라서 더 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이것도 마찬가지 북정마을 공유부엌은 발효음식이라든가 제철음식을 배우려고 하는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성북동에서 신청한  동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이 주민참여 포함해서 집행된 예산이 2,400만원이라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한건희위원   그 밑에도 똑같고요, 마을방송?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것은 삼선동이고요.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오전에 한참 얘기했던 공정무역센터 위탁운영비 이것은 구비죠? 4,200만원 구비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공교롭게 구비가 하나 있어요. 이것 세부적으로 인원에 대한, 아침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원에 대한 비용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인건비 3,000만원 운영비 1,200만원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2명으로 예상을 했고요.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213만 2,000원 정도 해서 월 2명 6개월분 하니까 2,500만원 정도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4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을 해서 3천만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비,  보험료, 유지보수비 이런 것으로 해서 330, 그다음에 전기 수도 전화요금으로 해서 170, 그다음에 행사경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700 해서 총 4,2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좀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구비 쓰는데 달랑 4,200만원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2명인데 1명 자르면 1명이잖아요. 위탁 동의안은 오전에 봤는데 예산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이것은 구비니까 손을 댈 수밖에 없는데. 자료 미리 줬으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고 이것은 줄일 게 없구나, 라고 했을 텐데 위탁금 운영비해서 4,200만원 해 놨으니까, 이거 1명 줄이면 안 돼요?
  아침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보면 앉아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1층,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최소 인원이 2명으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여기 2명 중에 1명이 저학년 방문해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것도 다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위탁 받은 업체라는 얘기죠.
박학동위원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것은 아닌데요.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 거지. 저학년 방문교육하는 것은 전문 강사가 별도로 갈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 비용은 무엇으로 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부 받고요,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침에 얘기와 다르잖아요. 아침에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니까 오전에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참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교육 가는 것은 다른 전문 강사가 가야 되는 것이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 되는 업체가 서포터즈 교육을 시켜서 그 서포터즈들이 초등학교 공정무역교실을 갈 예정이고요. 내부에서는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떡케이크 만드는 그런 교육들은 그 내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결국은 달라지는 내용들이 이 4,200만원 가지고는 이 두 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쓰는 것이고, 다른 예산이 있어야 교육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강사료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공정무역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와서 그 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예 당초부터 짜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2명 가지고 해야지 1명으로는 안 된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최소 인원이 2명입니다.
박학동위원   2명은 서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교대도 해야 할 문제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다 이렇게 자료 만들어놓고 위원님들한테 안 주면 자꾸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줘도 잘 안 보지만 그래도 보고 하는 게 훨씬 편한데.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하다가 만 업체가 뭐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페어트레이드코리아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들리는 얘기에는 최정상급의 회사라면서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업체라고 봐야죠.
박학동위원   그 전문업체도 망한 공정무역에 누가 와서 위탁할 것이냐, 할 수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조례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명시된 업체 중에서 최대한 고르려고 하고 있고요. 성북구에 소재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4,200만원에 대한 것은 2명에 대한 것으로 교대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공정무역 동의안도 필요 없는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혹시 주민참여예산 심의 들어오죠. 주민참여예산들 쭉 오잖아요. 여러 가지 여기 있는데, 오면 구에서 심의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내부에서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심의를 누가 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부서 자체에서 심의합니다.
박학동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하는데 너는 좋으니까 해주고, 너는 안 좋으니까 안 해주고 그런 편파적인 것도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내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출기초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다보니까 좀
박학동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 신청을 했다면 자체에서 이것은 500만원만 가져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500만원이 적정하다고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요청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도시는 주민참여가 많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모 위원회는 주민참여가 많다보니까 금액도 손을 대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반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부서에서 뭔가 세밀하게 정리해줌으로써 향후에 민원, 마찰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데 우리도 지금 삼선동 주민참여예산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방송국 만들기거든요. 이런 사업은, 방송국을 만든다는 사업이 이름은 방송국을 만드는데 방송을 진짜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이것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육이라든지 삼선마을뉴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주민참여해서 삼선동 전 주민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해보자, 라고 해서 공모에 들어가죠. 그리고 올리면 아까 말했던 심의해서 자체적으로 500만원도 주고 천만 원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공동주택에, 일반 주택도 있긴 한데 공동주택에 파벌이 생겨요. 과장님, 아시죠?
  공모를 해서 공모를 받아온 분들이 자기네가 공모를 따왔다고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일반주민들이 같이 하자, 그러면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이.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국민의 세금을 들일 때는 서로 한 공동주택이 화합해서 주민들이 잘 지내라고 비용을 들이는 건데 싸움이 나서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받아온 사람하고 안 받아온 사람하고. 혹시 아세요? 들으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구체적으로 들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과에 물어보세요. 주택과는 그 민원으로 정신없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에서 올라오는 민원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 입장이어서, 여기 주민공동체 부서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잘 선정해서 예산이 잘 쓰이고 그런 데에 대한 불필요하게 이면에 생기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방송 만드는 것도 공모해서 만든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다보면 우리말로 시기가 되어서 결국은 붙여보려고 하는데 옆에 못 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싸우는 일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5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3개 대학교, 고대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덕여대나 서경대는 특별하게 내용이 있어요? 자기들 제안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제안을 직접 서울시에 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주된 것은 한성대 같은 경우는 한성성곽캠퍼스타운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한성대학교하고 한성대학교 주변 성곽주변의 예술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됐고요, 동덕여대는 제안명이 동덕아트컬쳐캠퍼스타운사업이라고 해서 패션ㆍ예술ㆍ봉제 그런 것하고 동덕5거리축제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신청했고요, 서경대 같은 경우는 성북지역주민 예술공동체 예술나무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서경대의 미술ㆍ미용ㆍ예술공연 이런 것으로 3, 4가지 정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이거 받아서 주민들과 같이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이 캠퍼스타운사업의 주된 것은 지역연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대학교가 주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대학교사업을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업을 지역에다 안착시키느냐 그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많은 돈은 아닌데 3,600만원, 여기는 2,200만원, 그런데 주민들과의 연계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마나한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학동위원   그거 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예산이 내려오면,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사업 신청할 때 그런 지역연계사업이나 창업 관련이 안 들어가면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사업 제안신청내용이 지역연계사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감독도 해서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니까 고려대캠퍼스가 1억 4,200, 한성대는 7억, 동덕여대는 5억 1,000, 서경대는 3억, 이게 한 번에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이미 내려와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금년에?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금년에 더 나올 건데 1차로 내려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2차까지 있다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1차, 2차 상관없이 보조금사업 신청들이 그동안에 연도별계획이 있잖습니까? 그 연도별계획에 의해서 돈을 신청하게 되면 계속 내려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금년도네요? 금년에 1년 내에 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이것보다 더 많이 내려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또? 이것 말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연초라서 상반기에 일부 필요한 예산만 먼저 내려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계속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하면서 사업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별도로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서 좀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4개 대학의,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주요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각 대학마다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특색을 우리가 한번 보고 향후에 이것대로 집행이 됐나 하는 것을 볼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공동체과장님과 똑같이 결국 서울시에서 돈 내려주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라고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려서 받아야 되고, 받을 이유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돈 다 줘놓고 우리보고 손도 못 대게 하면서 결국 관리는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은 맞고, 서울시 돈이지만 결국 우리 세금이다,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 또 가을에 가서 결과물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우리가 구비 아니면 손댈 수가 없잖아요. 못 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런 건 있어요. 공무원들이 서울시 가서 손 비비고, 계획서 매일 바꾸고 만들어서 서울시 가서 예산 따오죠. 시의원들이 따다 주는 것은 별개지만 우리 구청 각 부서마다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사업목적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걸 쭉 나열해 주면 의원들은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골치 아픈 것은 맞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유는 있어요. 왜, 공모할 때 사전에 설명을 같이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죠. 내가 지난번부터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스마트앵커 골치 아프죠? 그게 사전에 의원들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시에서 돈 따다가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이나 전체의원들한테 설명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됐다면,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거예요. 공모사업하면 고생하는 줄 알아요. 편리하게 돈만 따오려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안 된다고 바꾸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요. 주민들은 반대거든요.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정릉차고지 아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설명 없이 시에서 돈 가져올 목적으로만 하니까, 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지고 나중에 민원 생기고 하니까 맨날 일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위원님 말씀 백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상의하고 논의했다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하면 되는데, 이런 캠퍼스 같은 경우는 대학 자기네 일이니까 반대할 수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못하면 혼나요. 왜, 시에서 돈 가져다가 대학에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해요. 그래서 아까도 강조하는 게 학교에 예산 주면 자기네 편리한 대로 쓰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쓰라는 예산인데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니까. 특히 학교, 종교 이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지도 감독 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단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간과정에서 구민을 위해서 필요 없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이 구 예산은 4,200만원밖에 없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주민참여예산 외에는 그것뿐입니다.
박학동위원   다 국시비 갖다가 하는 거니까. 다만,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라고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캠퍼스에 대해서 박학동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지금 지도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산편성은 현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고대를 컨트롤하고 집행을 하는데 나머지 대학은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전달하는 과정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은 전달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서대로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신청이 맞는지, 또 결산할 때 제대로 사용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남   아까 서경대학교에 미용학과? 뭐뭐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서경대학교는 사업명이 크게 성북지역주민 예술공동체 예술나무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그 안에는 미술ㆍ미용ㆍ공연 그런 콘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걸 언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3년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단계는 서울시에서 1단계, 2단계 규정을 해놓고 서경대나 이런 데는 2단계 사업에 참여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금년부터 3년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기획단)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15시0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오중균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최근용ㆍ한신의원 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한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의원   존경하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미술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고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공미술의 설치 신청과 비용부담, 설치대상 선정기준, 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의 설지 및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는 공공미술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과 관리와 활용 등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이 공공조형물이 우리 건축법에 몇 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면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건축은 해야 되는 거고요. 구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관리하지 않고요. 공공시설물이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만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개인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건축 관련된 것만 하고 이것은 공공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15개면 우리 구 어디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전체적으로 뒷면에 있습니다. 지역명과 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나 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다 설치하는 책임자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경미한 보수가 있을 때는 주관 부서에서 설치 주체와 같이 해서 보수나 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보기 싫거나 훼손됐을 때 관리하는 주체를 만들어서 관리 잘하라고 하는 조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궁극적으로 그런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훼손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 관리를 관리부서에서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설치주체가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설치주체는 관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법인도 될 수 있고 다른 부분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는데 15개 다 구 예산으로 한 거구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의원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한성대 전철역에 있는 소녀상은 시민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구에서 관리하는데 훼손되면 구의 관리부서에서 예산 잡아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전체 관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총괄부서는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왔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래서 설치되는 해당부서에서 일반적인 관리는 다 하고 있고 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관리대상을 받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저희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시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시보다는
박학동위원   각 부서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그 부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30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디자인위원회는 총 30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조형물 관련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체해서 5억 미만의 경미한 소위원회로 개최하기 때문에 7인 정도로 해서 위원회 개최해서 심사하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소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설치비용도 우리가 내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설치자 부담에 의해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거는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공공시설에 설치해도 만약에 저희가 설치를 하면 저희가 만들겠지만 단체나 다른 데서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이나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글을 뒤에 보면 첨부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저희가 심사해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 단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지금 공공조형물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든 공공미술의 관리의 조례이든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 체들이 기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공미술설치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이미 조례제정을 했고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미 서울시에서도 17개 자치구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한신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신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몇 평방미터에 관한 표시는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것은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 조형물 얼마 미만 이렇게 하기는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안 두면 난무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환경과 그 지역의 여건, 규모는 어느 정도 다 심사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조례에 그것을 명기를 안 해도 된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일일이 그림이니 조형 물건이니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주변의 환경과 여건, 장소를 봐서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문제없도록 심의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팀장님, 옛날에 심의할 때 잘못돼서 안 된 것도 있어요?  
○담당   조형물에 대한 것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상태여서 그 전에 심의는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전에 심의 올려서 안 된 거 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제13조 보면 관리에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관리계획을 시행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러니까 각 해당부서에서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관리계획 수립하고 연말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수나 그런 것이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예산 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설치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오래 되면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학동위원   맞아요. 저희 각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런 조형물들이 훼손되거나 방치해서 볼썽사납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관리주체가 없어서 계속 미뤄지고 민원을 넣어도 부서 간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세월은 가고 주민들은 짜증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일원화 되어서 잘 되면 좋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여하튼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개선사업이라고 벽화사업을 해 놨는데 정릉3동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솔직히 다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 것을 해 놨다고 여기에 해 놓으셨는데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못가보시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죄송합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 지역이 자동차 1대가  들어가지 못해요. 아주 철거 일보 직전에 있는 지역에 벽화를 그려놨더라고요. 그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 퇴색하고 아이들이 낙서 해 놨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한신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29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운입니다.
  2019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햄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실기 기간은 2019년 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과 동선동ㆍ월곡2동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세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세운 부위원장이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짐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한건희    최근용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김화복
  주민공동체과장은현기
  도시재생과장서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