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한건희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3.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함께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그리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광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난개발 방지와 주변지역 및 촉진지구간 연계를 통하여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개발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던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이 15개 구역 중 6개 구역의 해제로 촉진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토지이용의 효율성, 기반시설의 용량, 주변환경과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세부 내용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질문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15개 구역 중 해제된 8, 9, 11, 12, 13, 15의 6개 구역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또한 구역해제로 인하여 설치가 어려운 도로, 공공청사 등의  필수기반시설 확보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와 우리 구의 협의 및 지구합동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우수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본 안건을 계획한 용역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동해 종합기술공사 송상철입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며)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위구역 내에 15개 구역 중에서 6개 구역이 해제되어서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을 제척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최초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2014년도에 12, 13구역. 2017년도에 8, 9, 11구역. 2018년도에 15구역이 해제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구역별로 2구역이 완료되었고요. 1, 5, 7구역이 공사시행 중에 있고, 4, 10구역은 관리처분이 되어서 현재 이주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준비 중에 있고, 14구역과 3구역은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3구역이 조합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6개 구역 해제된 지역을 제척하면서 당초 180만 평방미터에서 95만이 축소된 91만 8천 평방미터로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촉진구역도 당초 15개 구역에서 6개
○위원장 이광남   잠깐만요, 지금 저것을 보면 잘 안 보이니까 프린트해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지금 설명하실 것.
   (자료배부)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촉진구역은 당초 15개 구역에서 6개 구역이 해제되어서 지금 9개 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 변경사항입니다. 이미 해제구역들은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했고요. 금회 변경되는 사항은 6구역이 한천로 선형이 일부 변경되면서, 공원이 변경되면서 이 구역의 1종 주거지역이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구역해제된 면적을 반영을 해서 지금 변경된 면적은 91만 8천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주거용지가 62%인 57만, 기반시설용지가 36%인 33만, 기타 종교시설이나 근생시설 용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1.3%인 1만 2천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기존에 구역들마다 사업진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가 변경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대신 필요한 필수기반시설들을 확보하는 형태로 계획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변경된 도로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장위지구는 월계로, 한천로, 화랑로로 구역이 간선도로로 경계되어진 구역 안에 돌곶이로하고 장위로, 장월로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폭을 해서 주로 자전거도로, 보도, 회전차로 등을 확폭하는 형태로 교통체계를 개선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천로와 장월로, 장위동길은 선형을 개선해서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구역 내 순환가로라고 해서 신설을 해서 이 지역 내 교통량을 배분하는 형태로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도로 등의 변경이 필요했었는데요, 그것을 한 5개 유형으로 구분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한천로와 장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구역이 해제되면서 어느 구역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단절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한천로를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파란색 경계로 해서 우측이 1구역, 금번 해제된 구역이 보라색까지를 포함한 구역이 되겠고요, 남측에 4구역 6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사업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인접구역인 1구역에서 분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 선형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우리랜드사우나 같은 대규모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형을 일부 변경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장위로도 보여주십시오.
  장위로도 15구역이 해제되면서 14구역과 10구역 사이에 단절되는 구간이 발생된 두 개 건물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구역 내 편입해서, 해제됐지만 지구 내에 편입해서 인접구역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위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선형도로에서 양측으로 구역들이 분담으로 해서 폭원을 확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8, 9, 13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전체 20m 폭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접한 4구역, 10구역 14구역이 현황도로 경계로부터 20m를 확보하도록 계획되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11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구역에서 일부 10m 폭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선형을 개선하기로 했던 장위로, 장월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구역 외이기 때문에 현황도로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그다음에 돌곶이길 일부도 양쪽 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20m 도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돌곶이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통현황을 조사해 봤을 때 교통 수준이 실수준으로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개설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교통검토결과 반영이 돼서 추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환가로 20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들의 연결성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들은 사업진행에 따라서 구역 내에 있는 현황 건물들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중에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들이 11구역이 분담하고자 했던 장위2동주민센터가 여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제되어 반영이 안 돼서 인접한 10구역이 장위2동주민센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위우체국과 석관우체국은 11구역에서 통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1구역이 해제되면서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별도로 4구역 내에 장위우체국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역 해제에 따라서 주변에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10구역의 계획 내용을 변경하면서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신설 확보하는 게 반영되었습니다.
  공원 녹지는 기존에 공원녹지체계가 대부분 오동근린공원 쪽에서 우이천변으로 연결되어진 선형녹지체계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번 구역 해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형녹지체계가 다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형녹지체계를 점형녹지체계로 변경하고 오동근린공원에서 우이천으로 연결되는 동선에 대해서는 보행녹지축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서 일부 녹지가 없어지는 구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단지 내에서 확보해서 이런 녹지체계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대당 3㎡ 구역 면적의 5%에 해당되는 법적기준을 각 구역별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별 세부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1구역은, 한천로 부분은 1구역에서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구역 내에 기존에 공공공지로 계획되었던 부분을 획지로 계획해서 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기반시설양이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용적률은 기존 계획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사가 올해 6월에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용적률은 기존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4구역은 한천로 부분, 아까 1구역 쪽에서 선형이 일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이쪽 부분에 선형이 반영되었고, 장위로도 8구역 해제 때문에 기존 개설이 안 되는 구간을 구역 내에서 확보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순환가로에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단절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구역에서 선형을 일부 23m에서 18m 정도로 폭원을 축소하고 장위로 개설 때문에 녹지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녹지면적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부 선형녹지들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삼익아파트 주변에 진출입에 해당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그리고 진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계속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로 계획한 사항이 있고요. 장위우체국 부지를 신설했고, 청사부분이 간선도로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종교시설과 서로 위치를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의 양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 체계는 거의 기존과 같이 계획이 됐습니다.
  5구역은 기존 종교시설부지에 대해서 근생시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기반시설 변경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은 같은 사항입니다.
  6구역은 한천로 선형변경사항 때문에 일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공원 부분이 일부 축소되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변경 내용이 없고 이건 기반시설 내부에서만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용적률의 변경사항은 없이 기존 계획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10구역은 현재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는 구역입니다. 당초 소위원회 심의되어졌던 안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요, 구역계 조정이 해제되는 구역 때문에 구역 조정이 일부 있었고, 장위동길이 현황도로 폭원을 유지하면서 20m를 확보했고 이에 따른 연결녹지가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순환가로 아래부분에 단지의 진출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m 도로가 신설되었고, 돌곶이길은 기존에 30m로 확폭되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위에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구역 내에서는 25m로 일부가 축소되었고, 경계변에 있었던 공공공지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사부분, 장위2동주민센터가 11구역 해제 때문에 확보가 안 돼서 구역 내에 대체 확보가 되었고, 공원 하부에 이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이 계획됐고 종교시설의 위치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양이 축소됐지만 이런 건물, 공공청사라든지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축소된 부분만큼을 공공기여하도록 했고 용적률은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배치계획입니다. 기존에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다 배치 계획되었고 공사 또는 사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계획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단지, 14구역이나 10구역 같은 경우에 북측 해제된 구역의 음영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 부분의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했을 때 일부 연접부 층수 하향해 주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주택공급계획은 10구역이 변경되면서 일부 63세대가 증가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임대주택을 기준 이상인 17%로 당초 계획된 내용들을 유지했습니다.
  경관에 관한 사항은 구역이 해제되는 것에 따라서 화랑로 쪽에서 봤을 때 일부 11구역 해제된 구역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우이천변에서 봤을 때에도 대부분 이쪽 구역들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존 경관을 유지하는 사항이고요, 돌곶이길에서 우이천변으로 바라보는 사항입니다. 8구역이 구역 내에 해제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부 경관에 변화가 있습니다. 장월로에서 북측을 바라보는 경관이고요, 15구역, 13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일부 저층주거지역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만일 8구역, 9구역의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아까 설명할 때 20m 도로라고 했는데 지금 4구역하고 7구역하고, 2구역 쪽에는 도로가 몇 m죠? 앞으로 개발된다면 4구역도 개발되고,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거기는 25m, 25m 구간이 되고 기존 4차로로 유지하는 형태로 되면서 이 구간 양측으로 5m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는 자전거도로가 들어가게 되고요, 8구역과 9구역은 20m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보도와 자전거도로 겸용해서 전체 4차로 기능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25m,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구역의 개발에 대해서 도로 확장해 놓은 것을 본다면 굉장히 위험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북서울 꿈의 숲 앞에, 7구역이 앞으로 개발된다면 좀 나아겠죠.  
  그런데 만일 그런 상태로 7구역이 확장되고 내려가서 8구역, 9구역이 그대로 현상유지가 되고, 14구역과 10구역이 개발된다면 8구역, 9구역이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20m고 나머지는 25m니까 괜찮지 않겠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개발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봤을 때 8구역, 9구역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우리 구청에서도 제시를 해서라도 그걸 매입하든지 도로확장하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두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문가가 동을 설명하신 입장을 보면 20m니까 자전거도로 만들면 20m로 해도 괜찮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는 필요 없습니다. 더 위험해요. 지금 창문여고에서 북서울 꿈의 숲 내려가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재작년에 트럭이 세워져 있었는데 자전거도로로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삿짐 트럭 밑으로 들어가서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전거도로가 과연 필요한지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25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 8구역, 9구역이 같이 개발된다면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이것은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7번에 보면 장위2동주민센터가 11구역이 해제되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언쟁이 많고 왜 그쪽에다가 주민센터를 두냐, 또 거기에서 4구역 그 라인에 주민센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장위1동도 그 라인에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2동도 주민센터를 그 라인에다가 놓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도 굉장히 다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1구역 지구대가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을 다 커버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됐었는데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됐다하더라도 그쪽에다가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처음에 설계를 했었어야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모서리 수진약국 있는 데 사거리 저 라인이 800평이죠? 800평인가 900평인가요? 제일사랑교회가 들어오는 종교부지가 850평이죠?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1,800㎡ 정도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800평 이상 되죠. 사실 장위동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데 그 코너에다 800평 이상 되는 종교부지시설을 거기다가 짓는다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다, 설계가 처음에 정말 잘못됐던 거 같아요. 거기에 주민 조합원들도 종교시설이 800평 이상이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위동이 결국 개발되고 앞으로 환경이 바뀐다하더라도 굉장히 어둡고 상가 형성이나 모든 것들이 잘 되지도 않을 거고 밤에는 컴컴할 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을 좀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 고려를 너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11구역이 해제되면서 무조건 저쪽으로 붙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먼저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2동 동사무소의 위치가 여기가 되고 1동 동사무소 3동 동사무소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동사무소의 형태가 행정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 복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경 범위를 검토했을 때 거기에 입지하는 게 가장 주민들의 이용이 편한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하부에 주차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했고요.
  종교시설 부지에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사랑교회를 옮기는 것으로 종교시설과 조합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당초 아랫부분에 있었던 부분이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폭원이 좁아지면서 조합과 굉장히 어렵게 협의돼서 위치를 정한 사항이라서 만약에 이 위치를 변경했을 때 굉장히 사업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의 건축 한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행 폭 확보되는 부분, 종교시설 저층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일부는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시 의견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계획내용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종교부지가 들어온 것을 찬성하는 겁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예. 이미 10구역은 지난 4월 2일날 이 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권소위원회로 넘어가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에 관련해서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까 문화 복지까지 주민센터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2동 주민센터 2층에다가 노인정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것은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논하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잠재워 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몇 번 불려가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 브리핑도 하고 설명하고 그랬는데도 안 먹혀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기에 주차장이 150대 정도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그리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 말씀이시죠?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구대 쪽에 있는 분들, 4구역 쪽에 있는 분들, 장위12구역 쪽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했어야 된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의견청취안에 그걸 달아서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뉴타운 장위지구 지역의 조합하고 전체적으로 용역하잖아요. 조합 구역별로 설계나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조합 지구 구역별로 따로 하나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지금 변경되는 내용은 구청에서 발주해서 전체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다고 치고 그러면 그 변경되는 내용을 조합에서 오케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재산도 그 사람들 거고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 전체에서 이걸 용역해서 변경을 만들어 주려면 조합에서 의견을 서로 합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각 구역별로 의견들은 개별적으로 다 받아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받았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그 변경사항이 조합하고 다 협의된 내용인가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될 수 있나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지금 현재 새로운 의견을 이 계획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청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을 이렇게 했으니 알고 있으라는 내용입니까? 변경을 받아주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게 서울시에 올라가면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을 달아서 최종 결정을 올리는데,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게 바쁜 시간에 의견 받아서 반영될 게 아니라면 의견을 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해서 각 구역별로 협의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각 구역의 여러 가지 사업은 그 사람들이 구역별로 별개로 하는 거잖아요, 구역별로 자기 자산이니까. 그런데 우리 관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8, 9구역에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은 향후에 교통평가가 돼서 막힌다면 시비를 들이든 구비를 들이든 국비를 들이든 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은 개진해 놔야 되는 것은 맞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우리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했고 벌써 이미 주민들도 여러 번 했고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교통영향평가 자체는 그렇게 막히지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걸 꼭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 거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그걸 뚫을 필요가 있다면 시도로니까 국비나 시비를 해서라도 뚫어져야 된다, 그것은 의견은 올려줘서 계속 반영이 안 되도 올려야 되고요.  
박학동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아까 말대로 10구역, 9구역이 되면서 8구역이 튀어나와서 도로가 일자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누가 봐도 공공시설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단지 내에 변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단지 내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10구역은 어렵고요, 6구역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6구역, 3구역의 변경은 일부 세부개발계획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개인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총 틀을 개발하는 거라면,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개인 재산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계획단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넘어갔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걸 환원시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미 지나가서 넘어갔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단독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변경을 용역한 내용은 이를테면 공공시설 때문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전체적인 것은 6구역을 해제하는 것하고 공공시설 일부 변경해 주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리고 나머지 세부개발계획들은 각각의 세부개발계획할 때 다시 의견청취하면 다시 듣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봐야 지금 김일영위원님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과연 반영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기본계획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 공공부문에 대해서 아까 9구역, 10구역이 되면서 8구역의 도로 중간이 튀어나와서 안 되는 부분, 또 한 가지 10구역의 장위 시장이 일부 반 잘리고 반 남는 부분에서 가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금 조합 측에서 하느냐 아니면 공공시설에서 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부분은 조합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박학동위원   결국 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재산평가해서 나름대로 계산해 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손댈 수가 없는 사항이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민원이 많다는 말이죠. 지금 시장이 잘리면서 형성이 안 되니까 그 분들이 가야 될 문제 또 그런 것들의 민원, 그것을 조합에서는 아까 말대로 자산이니까 막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평가금액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분들의 불만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간 바쁜데 내서 결국 의견청취를 위원님들이 알고 계세요, 하는 청취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깊이 얘기할 내용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김일영위원님의 지역구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하시는데 그런 반영을 우리 용역사에서 해 주신다면 우리가 강하게 한번 더 조사해서 해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조사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강하게 얘기해서 반영이 된다면.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기반시설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박학동위원   이미 했죠.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예, 아까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학동위원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지 내에 교회, 동청사를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4월 2일에 본위원회 심의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별 구역이 별도로 신청해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조합원들이 신청해서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예.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안타깝고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되는 내용도 안타까운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고, 최종 확정은 됐지만 철거하다 보면 2, 3년이 또 걸리거든요. 관리처분하고 철거하고 이주하는데 2, 3년 걸리면서 주민의견을 조합에서 반영해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조합에서 변경이 들어오도록 한번 종용은 해 드릴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변경은 어차피 조합에서 할 거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사업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주민들 의견 전체가 총회를 한다든가 거기서 반영돼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시간상으로는 여유가 한 2년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일단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켜 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조합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변경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뭘 건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봐서 구역별로 세부에 대한 것은 조합에서 할 것이고 그건 그렇다 치고, 공공시설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어때요? 거의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는 정리됐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아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부분들에 대한 것은 선을 다시 변경해서, 지금 반영해서 변경해 보니까 이 변경된 내용이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당초 계획된 대로 못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용역 예산을 들여서 할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상황에서 그때 가서 또 용역을 줘서 한다 안 한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건 이 선에서 끝나는 거고 단위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단위 사업별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단위사업에 들어가서 그때는 부분별로 하는 거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 곁들여서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할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도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와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어느 부분이 신청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주변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이번 용역에서 아까 8구역 같은 경우 11구역 같은 경우 해제된 구역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용역에 했나요, 안 했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이번에는 전부 제척하는 것으로만 하고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방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결국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향후에 그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들어온다면 뭔가 병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러면 각 단위별로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닙니다. 각 단위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 여기 전체 기반시설에 맞춰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끌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미 공공시설이나 공공에 대한 모든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단위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불편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단위의 넓이로 규모가 이루어져야 되는 범위가 크다면 불편함이 해소되는 범위로 할 수 있지만 이게 블록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종상향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로나 공원이나 기반시설을 했는데 단위사업으로 들어온 것에서 그렇게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결국 해소가 안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전체적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 장위지역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도시형성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당초에 했던 것에서는 이미 틀어졌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대로 두고 단위사업으로 해서 선을 다시 그어서 도시형성을 만들려면 종 상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주민들이 사업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당장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상태로 가도 저게 해제됐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개발이 안 된다는 법도 없는 거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바뀌어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주민들이 단체로 다시 하겠다면 방법은 재개발도 있고, 재개발이 틀렸다면 단위별로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 그걸 검토해서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제척부분은 이미 끝났고 전체 다 해제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저분들이 10년 후에 우리 다 같이 다시 개발하겠다면 그때 가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정해서 기존에 해 놨던 기반시설을 다 검토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내용이지 어떤 결정된 내용들이 없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주위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들리는데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거기 지역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시 전체로 볼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미비한 그쪽의 일부 주민들이 어려움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박학동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구의회에서 뭐를 했느냐? 이런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로 보냈느냐, 이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토를 달아서, 의견청취한 것을 달아서, 되든 안 되든 의견은 분명히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1구역에 우리사우나 있는 데, 청소년수련관 그 도로도 그대로 보상 안하고 있는 자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17번 보세요.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보상 안하고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낼 것이냐, 우리사우나를 일부 잘라서 보상해 주고 할 것이냐 해서 70억이 들어가네, 75억이 들어가네, 145억이 들어가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대로 놓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계획선형은 여기 검은 선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사우나가 거의 대부분 파손되기 때문에 보상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선형을 빨간색 형태로 변경을 해서 모서리 부분만 일부 자르는 형태로 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면 보상비용도 축소되고 보상협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형을 변경하고 그래서 여기 구간을 다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폭원이 31m인데 그 폭원대로 다 확보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그대로 남습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가 봤는데 과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폐지하고 그쪽으로 도로를 내겠다, 그렇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그것도 검토는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옮기는 비용이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신축하는 게 14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기존 선형을 유지해서 했을 때 8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청소년수련관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그게 더 비용이 저렴하고 선형도 더 곱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선택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8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건물들이 여기
김일영위원   우리사우나를 보상해 준다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토지하고 건물 보상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75억 얘기했는데 더 올라갔네. 그것 안 하고도.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도로개설비용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8, 9구역 사이 돌곶이로 도로의 연속성을 위하여 국시비로 도로확장이 필요하고, 장위2동 주민센터 위치를 장위지구대 방향으로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ppt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11시3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한건희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건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건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안제5조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안제7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고를, 안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에 관련한 사항을, 안제10조는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인데 아시다시피 아래윗집 분쟁 많은 것은 맞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얼마만큼 해소가 되어서 이웃 간에 잘 지내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그렇거든요. 포상문제나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더 강하게, 안 되는 부분은 강하게 잘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단지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넣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먼저 한건희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부차원에서도 상위법을 보니까 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세부사항으로는 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도 조례안을 보니까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25개 서울시 자치구를 파악해 보니까 한 6개 자치구 정도가 작년부터 서서히 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건희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민원 들어오는 것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강구방안을 찾아서 다음 개정안을 낸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민원 건수를 파악해보니까 최근 3년에 19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 환경부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층간소음 갈등문제를 유발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해서 심한 경우에는 그분들이 현장 나가서 갈등조정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유념해서 추후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거든요. 책무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님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지금 아파트 층고가 얼마죠? 25? 29? 두께가?
○건축과장 김재열   20센티.
박학동위원   20센티. 12에서 지금 20센티로 오른 거거든요. 원래 12였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12에서 시작해서 지금 20까지 올라왔어요. 이것이 25 정도로 올라가면 한 개 층이 줄어서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못 올리는 거거든요. 20층에서 30층 올리면 1센티 2센티 올리는 게 나중에 올라가서는 한 층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시공자들이 안 해 주는 거예요. 원래 12센티로 할 때는 25층까지 올라가는데 20센티로 해버리면 한 24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요, 층고가 느니까 층수가 줄어요.
  책무에다 하나의 권고 사항으로 건축 인허가 사항에 층고에 대한 규정을 넣을 수 있나요? 두께를 20센티로 한다.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데 층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대개 용적률 때문에
박학동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에서 25로 올려서 5센티가 늘어나면 2개 층이 준다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용적률을 찾고 건물 높이 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못줘서 높이 못 올라가는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두께 규정은 공동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것에 다 규정되어 있으니까, 다 강화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 그런 기준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20센티도 소음이 나거든요. 공동주택도 문제지만 일반주택도 3층, 4층 짓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사실 아파트보다 는 다세대나 이런 게 더 문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허가내주잖아요. 거기에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부칙으로 못 넣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이것은 이웃 간에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조례이고요, 건설기준이나 주택 기준은 건축법이나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구청장 책무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구청장 책무도 권한에 맞게, 그런 책무는 아니고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건축법이나 그쪽에서 다뤄주셔서 구조상으로 강화할 만큼 다 강화가 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강화가 돼도 아직도 소음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아래 소통이 되면 층간소음은 해결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니까 그쪽을 더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12에서 8센티 늘려서 20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층간소음 문제는 민원이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소통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소통도 소통이지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두께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주택도 3, 4층 다세대들을 업자들이 얇게 해 가지고 지어놓고 가버리면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요즘 안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박학동위원   꼭 아파트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사실 아파트는 문제가 작은 거고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더 큰 문제죠.
박학동위원   그 인허가를 구청에서 내주는 거니까, 여기 구청장의 책무는 곧 우리 건축과의 책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런데 여기 조례의 책무하고는 별개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연계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향후에 개정해서 개선의 방안을 찾고 두 번째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 결국 민원이 생기면 누가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우리 의원님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120mm, 150mm, 180mm까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2019년에 와서 220mm까지 지금 하니까 소음이 그래도 그나마 줄었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소음이 몇 데시벨이 기준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
김일영위원   그런데 30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조금 두껍게 했을 때 220까지 했을 때 40, 30데시벨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건축과장님,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다 삽입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조례는 아까 건설기준 등에 관한,
김일영위원   안 되면 국회에다가 얘기하세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20m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저도 공동발의한 김우섭위원이고요.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화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내용들을 들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재하고 강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핵심인 것 같고,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전 예방 정도가 조례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들에 들어가면 홍보나 교육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홍보와 교육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한건희의원님이 본 위원회의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한건희의원 외 14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검토보고서)

3.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이광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없는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82쪽부터 84쪽 주거정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거정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의 세입이 다 교부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자체 생산되는 것은 없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려와서 세입이 됐고 나중에 세출로 잡을 거죠?
  그렇다면 특별히 나중에 세출에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장위8구역, 9구역, 정릉1구역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구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세 군데인가요? 그렇죠? 장위8구역, 9구역 정릉1구역 그렇죠?  이게 매물 비용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세입은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데 실제 이 사업 매몰비용에 대한 시행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산집행은 시비로 하는데요, 그 절차이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특히 이렇게 매몰비용 지급된 곳이 얼마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의 다 해제된 지역들은,
박학동위원   13, 12는 다 됐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2, 13은 이 법 생기기 이전에,  
박학동위원   이전에 자체로 했고, 이게 서울시 전체에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시장이 해제를 하려다 보니까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국․시비하면 우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국․시비도 우리 국민 세금이고 우리 구민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근거 없이, 아까 특별법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매몰비용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관에서나 다른 전체 국민이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부 구역을 만들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생겨서 해제가 되니까, 그 부분의 해제 절차가 안 밟아지니까 그러면 매몰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그러니 해제해라, 라고 하는 이상하게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지급하는데, 이거 가이드라인 근거마련에 대한 법 조항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임의로 서울시장이 돈 내려주고 아니면 구청장이 돈 주라고 해서 사업하다가 망한 것까지 우리 세금으로 메꿔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법이란 말이죠. 개인들이 솔직히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걸 세금으로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이것은 짚고 가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행된 절차에 따라서 법률이 안 맞다든가 근거가 안 맞다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세금을 쓰는 것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분들한테 환수 받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가 마련해 봐야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우선 국․시비라고 해서 왜 구의원이 국․시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도 분명히 우리 세금인데 분명히 받아서 쓰는 출처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가져가시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근거 자료를 부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향후에 안 맞는 거라면 저희들이 문제를 삼아서 환수 받든지 할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집행하는 것으로 왔으니까 하고 그 이후의 조치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이 매몰비용이 몇 %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 70%입니다.
김일영위원   70%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조합설립이 됐을 때에는 국가가 세금에서 23%인가 몇 %를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추진위 때 사용한 비용들의 근거가 있어야 검증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거든요. 용역을 하면서 인정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못내는 데가 많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것들 예를 들면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그런 비용들을 부풀려서 신청하는 구역이 있어서 그 금액이 몇 % 다 이렇게 확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될 때 만든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됐을 때에 매몰비용은 75%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이 됐을 때에는 조합에다가 일단 모든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다, 라고 해서 조세감면을 23.5%밖에 못해 주겠다, 그렇게 나왔던 건데, 지금 8구역, 9구역은 이미 조합설립이 되어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 9구역이 14억 정도 되고 8구역이 2억 2,900만원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8구역은 2억 2,900만원인데 9구역은 14억이나 되고 왜 차이가 많은지? 23. 몇 %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 돈이 됐든 국가의 돈이 됐든 이거 지급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나, 얼마인데 23.5%의 금액이냐, 70 몇 %의 금액이냐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조합이 설립됐다하더라도 추진위원회 때 사용된 비용을 근거로 하고 있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자료제시가 부족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적게 나가고 근거의 데이터 제시를 많이 한 구역에는 매몰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조사를 안 하고 줄 일은 없겠죠. 그리고 그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다 검증을 거쳐서 하겠지만 이게 23.5%에 대한 금액이냐 70%에 대한 금액이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용검증한 비용의 80%입니다.
김일영위원   80%를 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했던 법률하고 안 맞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기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80%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김일영위원   그리고 조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왜 현금으로 주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감면 혜택은 그 비용을 댄 시공사라든가 업체에서는 세금법인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한데,
김일영위원   이걸 조합에다 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추진위원회에 줘서 거기서 배분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서울시에서 다 보상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법률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에 맞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61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동주민참여사업이 많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예, 2건입니다.
박학동위원   EM리더교육이나 EM교육은 주민들한테 뭘 시키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유용한 미생물인 EM을 활용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센터 자체에서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장위1동 주민참여예산인데요. EM을 활용해서 하는 환경교육전문업체에 교육을 위탁해서 장위1동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배우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주민대상으로요.
박학동위원   전체 주민상대로 해서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200만원이요.
박학동위원   미생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지 강사를 데려다가,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1년에 얼마나 해요? 이 교육이 1년 전체하는 거예요? 한 달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일정 기간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한 두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달?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월곡2동 같은 경우는 표시기 설치,
○환경과장 조민숙   미세먼지 LED 기상전광판을 실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지난번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했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어린이집에 한 것은 미세먼지 알림이라고 해서 아동들에 맞는 것이고 이것은 기상전광판 형태로,
박학동위원   어디에다가요? 길거리에다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보건소입니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설치해서 취약계층주민들이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것을 확인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월곡2동,  
박학동위원   보건소에 설치하면서 보건소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고 주민참여로 해서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이게 월곡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월곡2동 관할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박학동위원   보건소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못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글쎄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요.
박학동위원   이런 것으로는 다른 사업을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월곡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설치해서 보게끔 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이 1,000만원이 있을 텐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요청이 왔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제안하신 거죠?
박학동위원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냥 자체 예산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주민참여로, 월곡동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굳이 보건소에 설치하는지, 저는 길거리에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조민숙   보건소 내에다가요.
박학동위원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주민과 함께 하는 EM환경교실을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익성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한건희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만 시켜서는 발효통이나 원재료 수급이 어렵잖아요, 사실상 배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민참여나 추경에 올라와서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원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배양통이나 이런 것을 타구 사례를 봐서 장기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타구에 센터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한건희위원   그런 식으로요. 자판기 식으로 해서 배급하는 데도 많으니까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16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67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성북생태가 성북동에 있는 그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시설은 어디서 했죠?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보상비라든가 시설비 설치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전부 다 100% 했고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다 했죠? 완료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작년 11월 달에 완료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기존에 있던 일반,
박학동위원   운영비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개운산이라든가 북한산에 있는 일부 프로그램 강사들을 데려다가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한 사람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어디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존 예산이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쪽에서 개운산이나 북한산에서 쓰고 있는 인원을 빼다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뭘로 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비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나가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산이 성립전도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에 반영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추경에 반영돼야 되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도 그 사람을 계속 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때는 프로그램을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박학동위원   하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학동위원   상반기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상반기에는 끌어다가 썼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비용을 목적 외 사용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목적 외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장소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쓰면 굳이 이걸 추경에서 안 잡아도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게 되면 개운산이나 북한산에 인원이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죠.
박학동위원   강사가 몇 사람이나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두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해서 3명?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3명이고 일반시설물 관리나 그런 것들은 우리,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 공모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 10개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10개월입니다.
박학동위원   공모해서 10개월. 지금 다른 개운산이나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분들 3명이 차출되어서 와 있는 상태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거기는 기존에 있는 사람을 운영하고 하반기 때 써야 될 인건비를 당겨다 쓰는 꼴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운영의 묘를 찾아서 운영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능력이시겠지만 뭔가 필요해서 예산을 받아서 각 요소에 쓰는 건데, 지금 새로 신설돼서 작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자가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 본예산에 왜 이걸 반영을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때 당시에 우리가 준공을 늦게 하다 보니까 미처 이걸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미리 6월달 7월달에 예산 할 때에 했었어야 됐는데 하반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못 챙겼습니다.
박학동위원   항상 준공날짜는 미뤄지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이전에 준공날짜가 정해졌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안 잡고, 추경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왜 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불가피할 때 잡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학동위원   그때 잡는 추경인데 본예산에 잡아서 인건비에 써야 될 내용들은 본예산에 안 잡아놓고 추경에 잡아서 하신 내용인데 다행히도 성립전 예산은 아닌데, 그리고 잘못된, 본예산에 잘못 잡아서 지금 개운산이나 오동근린공원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인원이 3명이 차출돼서 그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주민 손해잖아요. 결국 예산이 얼마나 절약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손해가 여러 가지 제공받아야 될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내용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추경이니까 안 되면 결국 하반기는 생태를 운영할 수 없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추경예산 통과가 안 되면 하반기에는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어렵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성북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이 추경이 잡힌 이유가 운영의 주체가 바뀌면서 추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우리 성북 생태체험관 같은 형식이 노원하고 도봉이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곽 주변이라서 문화재하고 저촉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축소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어쨌든 이 예산은 해 주셔야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코디네이터나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 계셨던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하반기에 써야 될 인건비를 미리 당겨다 쓰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끌어오는 게 아니고 북한산이나 개운산에 쓰고 있는 코디네이터나 숲해설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 써야될 인건비를 상반기에 당겨서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운영은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 석관마을마당 정비사업이 뭡니까? 주민참여?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주민참여로 선정되어서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시인가요? 구비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석관동 마을마당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품목이 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마을마당재정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공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마을마당 공원에 수목식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하고, 산책로
김일영위원   석관동 마을마당정비사업이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되어서
김일영위원   국민은행 가는데 좌측에 있는 건가요?
○담당   황금시장 옆에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황금시장 옆에 공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조그마한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김일영위원   1억씩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전체적인 바닥을 정비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1억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성북구의 대표로 도심 속에 청소년공원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운영이 잘되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싱싱텃밭 이거 왜 갑자기 조성하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싱싱텃밭은 2군데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복지시설에 하고 있는 옥상텃밭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추가로 해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추가가 아니고 올해 2군데가 선정되어서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어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한성구립경로당하고 성신노인요양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가 얼마나 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크지 않고요. 규모가 약 30평씩, 한 군데는 10평 정도 작은 옥상입니다.
박학동위원   4,800만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 시설을 전체적인 것을 다 개선해야 되니까요.
박학동위원   위에 옥상만 있는 것을 상자를 다 만들어줘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상자텃밭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해서 생산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어르신들이나 복지시설에 유용하게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면 그것을 사다드리는 만큼 나올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생산해서 먹는 차원보다는 어르신들이나 아프신 환자들이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해요. 조금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뭔가 나태해지고 싫어지면 바로 처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관리는 순찰을 충분히 해서
박학동위원   두 군데 반반 똑같이 드리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두 군데에 만들어놓은 순간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고 나중에 처분하는데 문제가 되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건물의 위험도까지 가는, 흙을 쌓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옥상에 돈을 들여서 텃밭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될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신 정서적으로 좋을지 모르겠지만 옥상에다 흙을, 2,400만원씩 3천만원씩 들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도시텃밭이라든가 시비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렇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박학동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돼서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저랑 1대 1로 말씀합시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이 사업 내키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시에서 돈 내려주고 “해,” “성북구, 도봉구, 다 하세요.”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지양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대상자들이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신청도 “자, 돈 내려왔으니 신청하세요.”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돈 시에서 내려왔으니 신청하세요.” 없으면 강제로 “하세요.” 하고 시키고, 다 나오는 답인데 뭘 그러세요. 좌우지간 괜히 힘드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거 안하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안 하면 안 되죠.
김일영위원   상자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상자로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상자 제발 하지마세요. 그냥 흙으로 올려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상자는 그때 줄 때 뿐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옥상에 흙을 올리는 것은 구조라든가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조금을 하더라도 올려봐요.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한건희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임근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조민숙
  공원녹지과장이상용
○기타 참석자  
  (주)동해종합기술공사도시재생사업부부사장송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