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8월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4. 성북 패션봉제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ㆍ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
7.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오중균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의원 발의)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4. 성북 패션봉제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5.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성북구청장 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ㆍ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성북 패션봉제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소관)
(10시05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속팀장들을 해당과장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현장중심, 사람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풍요로운 성북, 살기 좋은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18년도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반갑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소입니다.
우선 제8대 성북구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성북구민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공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제8대 구의회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도모는 물론이고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충고와 조언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공단의 업무 성격상 팀별 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전체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와 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 저희 공단사업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혁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은 부분에서 과 관계없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와계시니까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마을민주주의과 15페이지 자치회 시범 조례안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0개 동 전체는 언제부터 시행할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처음 연초에 계획했던 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내년 초부터 18개 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 자치행정과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현재 주민자치회 1단계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기존의 상태를 유지 하고 하반기에 마을계획 등에 있는 6개 동만 확대해서 할 건지, 아니면 12개 동을 전체 확대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서울시와 협의 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액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동 하는데 3억 정도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전 동으로 확대되면 서울시비 지원금과 구에서 감당해야 될 경비부분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다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6월달까지는 2개 동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내년 상반기까지.
○위원장 오중균 예산도 전액시비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문제인데, 우리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이 사실 20개 동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직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잘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미리 조례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정해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계속 12억이었나 요, 아니면 향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12억이 된 것은 재작년부터 12억이 된 거고 그 전에는 예산여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10억, 9억 하다가 지금 진화된 겁니다. 그리고 12억 같은 경우에도 동단위사업형이 5억으로, 동에서 2,5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5억이고, 그 다음에 구단위사업으로 7억을 가지고 사업이 좀 큰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든가 여러 개 동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구분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이게 효과가 좋아서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앞으로 주민참여가 많아지면 이 경비도 좀 늘어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억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받고 제안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1년에 180개 사업에 한 27억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최종 12억에 맞게끔 선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는 되게 높다는 거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돌곶이시장 골목형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완료가 돼있는데 다시 재개할 계획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전통시장이 11개 정도가 있거든요. 매년 초에 중기청에서 사업이 나오게 되면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만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돌곶이시장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업을 공모 신청하게 되면 선정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고요, 올해는 정릉에 특성화사업 육성으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정릉시장이 하반기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돌곶이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거기는 토지까지는 되어 있고요,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로 처음에 예정을 했지만 그게 설계도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건축하려면 또 몇 개월 걸리고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9페지에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사업에서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서비스까지 되고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고도화서비스를 한다는 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말이 고도화인데요, 작년 3월달에 플랫폼을 만들고 12월달에 모바일서비스까지 했는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좋게끔 비주얼이라든가 데이터의 융합서비스 이런 것들을 총 해서 금년도에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도화한다, 업그레이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참조를 하는데, 그 법무행정서비스는 모바일버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PC 버전에서 제가 보다보니까 분야별로 분류를 해놓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국별로
○김오식위원 주제별로 분류가 돼있어서 의회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메뉴를 클릭했다가 들어가고 나면 메뉴가 닫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게 있었나요? 버그가 있었나보네요.
○김오식위원 버그라기보다는, 버그라고 하면 버그겠죠. 어쨌든 메뉴 분류를 잘해 놓으셨는데 클릭하면 메뉴가 닫혀져 버려가지고 다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쭤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서 그것을 다시 손보고 하는 데는 또 돈이 들고 할 텐데 말씀드리기도 좀 뭐한 것 같긴 해요. 들어오는 수요 통계는 잡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유저라든가 로그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되는지는 아직 파악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제가 카운팅을 해보지 않아서,
○김오식위원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된다면 손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모바일버전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모바일버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 수요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시스템 점검을 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불편함이 어느 정도,
○김오식위원 크게 불편한 건 아니고요, 약간 불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손을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건 어쨌든 손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돈을 한두 푼 든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하시고, 하루 이용률이라든지 월 이용량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드리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일자리경제과 청년 도전숙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상이 어떻게 되고, 심사기준, 그리고 현재 입실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2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도전숙이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창조기업인과 창업준비생에게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집주혼합형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호까지 지어졌고, 9개 동에 131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창업준비생들, 창조기업인 이런 분들이 도전숙에 입주해서 그 자리에서 숙식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는,
○이호건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면 사업자나 이런 게 있으니까 확인이 되겠는데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으로 확인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여기에 대상 선정이 되면 한 달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해서,
○이호건위원 현재는 아니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9호까지 해서 131세대가 다 입주된 상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 공실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처음에 지어진 것은굉장히 적은 평수였어요. 그런데 차츰 민원이 제기되니까 민원에 맞춰서 면적이 좀 커지고 이러다보니까 맨 처음에 지어진 데가 공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호건위원 아, 작은 평수.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로 모집을 해서 공실률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이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24쪽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2018년 민선7기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수립하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일자리공시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민선이 들어오게 되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조금씩 변화되게 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일자리를 매년 조금씩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일자리에 대한 독려를 해서 사업을 늘려가면서 공공기관 쪽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는 일자리센터가 2층에 있는데 거기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역의 회사들하고 맺어져있어요? 주민들이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지금 현재로는 저희도 확인해봤지만 2층 센터에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와서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사실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은 좀 좋은 일자리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거의 기존의 경비원이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쪽의 자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하고 연계가 좀 돼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업체에서도 뽑을 때 성북구민만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게 좋은 일자리라고 보세요,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글쎄요, 본인도 만족을 하고 급여도 좀 높고 이런 것이 좋은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엘리베이터 보면 띄우잖아요. 이미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게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일자리를 연계해서 주민들 취업을 시켰다 하면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엘리베이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앞에 게시해놓고 있으니까.
○한신위원 모집이 되면 완료나 이런 과정들을 체크해 주면 주민들이 보고 빈 데만 신청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 17페이지요. 자치회관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자치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현재 각 동별로 자치프로그램이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0개 정도의 자치프로그램이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 신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신 분들보다는 새로 오신 자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아니면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님한테도 저희가 얘기하고 담당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공고를 하고 있고 잘 하도록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준이라고 할까요? 강사비를 줘야 되는 게 있어서 기준 인원 이상만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동에서는 프로그램이 너무 활성화돼서 장소가 좁아서 조금 더 큰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제가 이호건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네, 추가 질의하세요.
○한신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20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40~50명, 100명까지도 와서 하는데 다른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3명, 10명 미만의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주민들이 강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만두지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정말로 인원이 너무 적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리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민원에 의한 프로그램은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저희가 동에 얘기를 할 때 일단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이 몇 개월 지속되면 그 부분은 폐지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24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1억 4,700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정기혁위원 액수가 좀 큰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화재감지기가 작년에 돈암하고 돌곶이가 됐고요. 올해는 정릉하고 장위 두 군데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화재감지기가 KT하고 연계돼서 그쪽에서 119에 연락해서 소방서에서 바로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가게, 매장마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점포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KT하고 연관돼서 관련 통신비가 나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통신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암하고 돌곶이하고 통신비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15만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필요하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이호건위원 정기혁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포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하세요.
○담당 18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KT에 용역을 줘서 화재감지가 되면 서버가 센터에도 오고 상인 주인한테도 가고 하는 비용인데 15만원 정도를 KT에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매달인가요?
○담당 네, 매달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13만 9,000원입니다.
○이호건위원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게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나요?
○담당 이 장비가 1개당 80만원 해요. 장비가 싸구려가 아니라 80만원 정도 돼서 이게 감지가 되면 소리도 나고요, 핸드폰이든 관제센터로 EK 전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 화재감지기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화기들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담당 네, 소화기는 전통시장 6개에 89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체크하시나요?
○담당 이게 소화기가 개당 2만원 정도 해요. 화재가 위험하니까 저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점검했고요. 저희가 시장 갈 때마다 샘플로 이렇게 들어서 나오면, 녹색표시가 돼야 돼요.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그 기계에서 음향도 나옵니까?
○담당 네. 소리가 삐 하고 납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입니다.
저도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4페이지에서 고객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돈암, 정릉, 길음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 외에 시장들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고객편의센터 운영 공과금 지원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돈암, 정릉, 길음이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나요?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계속 하세요.
○담당 고객편의센터는 시장별로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혀 있는 돈암시장, 정릉시장, 길음시장 세 군데만 있어요.
○노원정위원 현재 세 군데?
○담당 네.
○노원정위원 그래서 그 외에 돌곶이시장에 앞으로 건설할 계획이신가요?
○담당 그렇죠.
○노원정위원 그러면 공과금이 얼마 정도씩 지원이 나가는 거죠?
○담당 공과금이 한 달에 한 30만원.
○노원정위원 1년 단위로 해서?
○담당 아니요, 한 달이요.
○위원장 오중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무 1, 2과에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목표 달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입목표를 정할 때 어떤 근거로 정하고, 지금 보면 징수율이나 진도율이 6월말 현재 75.8%하고 96%인데, 그러면 6개월이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목표율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정하고, 지금 징수율이 96%라고 했는데 나머지 6개월 동안 또 96%를 한다면 186%가 넘는 건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목표를 좀 더 크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목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네요.
○세무2과장 서원옥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는 전년도 세입예산 사항을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까?
○세무2과장 서원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월말 현재 징수율이 96%라고 하면 6개월 동안에 4%만 하면 되잖아요.
○세무2과장 서원옥 그것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 목표달성이 됐을 때는.
○세무2과장 서원옥 진도율하고 징수율이 있는데요, 진도율은 우리가 세입목표에 세입목표 대비 부과한 요율이고, 징수율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얼마 했다, 그러면 갈수록 이 부과 수치는 자꾸 늘어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목표보다 더 징수를 했을 때 내년도 목표치는 달라지겠네요?
○세무2과장 서원옥 내년도 목표치가 아니라 최근 5개년 있잖아요? 5개년 세입을 평균내서 거기서 3년 치 평균을 내서 거기서 세입을 잡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세무2과장 서원옥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고 거기에서 다시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든가 그런 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47페이지, 안전경영을 위한 대외기관 인증 추진에서 인증실무교육을 실시할 때 1명이 참석했는데 안전관리자 1명이 어떤 직원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안전시설팀이 있습니다. 그 팀 직원을 얘기합니다.
○이호건위원 팀장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담당 직원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1명만 교육을 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때는 3일간 1명만 갔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다녀와서 우리 관리공단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저희는 수시로 계획도 수립해서 각 배부를 하기도 하고 전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것 말고 인증실무교육을 갔잖아요? 그러면 인증실무교육은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닌가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인증실무교육은 저희가 굳이 여러 사람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분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파를 하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혁위원 17쪽에 성북운동처방센터 보시면 추진실적에 아동ㆍ소아, 성인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청소년은 3명이에요. 이렇게 적은 이유나 다른 게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4월에 처음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순서대로 정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유아체능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아체능단부터 시작해서 유아체능단에 소속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츰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숫자가 그렇게 잡혔고요. 최근에는 인근 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추가로, 그런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3명의 청소년은 어떻게 해서 이용하게 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저희가 운동처방센터를 만들면서 목표대상을 처음에는 유아, 센터이용자, 그다음에 청소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레포츠센터에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운동처방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항상 만들어 놓고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계속 삭선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장위동 이런 데 재개발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는 1만 몇 천 개였습니다마는 현재는 6,000개 정도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사실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서울시 전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마이너스라는 게 작년보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매년 20억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제가 올 때 3년 전만 해도 7,500개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년 300개 내지 500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재개발 관계 때문에 그렇고, 또 학교 정화구역 같은 데는 무조건 없애야 되고, 소방구역 같은 데도 없애야 되고 그런 단계로 해서 매년 300개에서 500개가 줄어드니까 운영 자체가 한 7,500개에서 6,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인원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관리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야지 사실 인건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관리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을 다른 데로 배치한다든지 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 새롭게 더 이상 뽑지 않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팀 자체가 그 사이에 이미 많은 인원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018년도에 직원이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301명이었는데 지금 294명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줄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과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주면서 1인당 일주일에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52시간 이내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주위에서는 공단이 너무 방대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노조 측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않느냐고, 사람 다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느슨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력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자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단도 마찬가지로 공단이 느슨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개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보다보니까 제가 하나 하나 배워가는 입장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16페이지입니다. 여기 적힌 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오식위원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정보, 자산관리, 시설물관리, 거주자주차관리 등등등 해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공단에 프로그램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우리 위원님께서 혜안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저희 전산화 담당 팀에 총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명이 여기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굳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에 공단이 약 87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부 다 보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는 15개니까 30개 시스템을 설치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원도 좀 늘려야 되고 여기에 좀 더 전사적으로 신경을 쓰고 확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이것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다고 해서 살짝 놀랐는데, 또 2018년 목표는 3억 2,000 잡으셨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설치를 하면 매년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설치하면 점점 더 늘어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프로그램화해서 전국 지방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거두시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셨던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창작앱센터에 1인 창조기업과 연계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로 상생 경영 실현” 했는데, 창작앱센터는 제가 다 모르다보니까 창작앱센터에 1인 창조기업하고 자체 내 인력 외에 성북구 내에 창작앱센터나 기타 다른 쪽하고의 협업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앞으로 협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스템을 개발해서 확장 보급하게 되면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원을 계속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성북구에 다른 창조기업이 있으면 거기서 유지관리하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게임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거주자주차 추가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이 거주자우선을 신청하면 받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내가 만약에 거주자를 1구역에 했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문제가 가장 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을 6개월 같으면 6개월 추첨으로 해서 할 거냐,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기득권을 줘서 계속 할 거냐,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데 항상 민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한번 바꾸어보자고 해서 몇 년 전에 추첨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1년 만에 후퇴를 했고 이 문제는 저희들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추첨제로 할 것이냐,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 계속 우선권을 줄 것이냐, 현재는 우선권을 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지 포기를 하는 경우에 후순위에 기다리는 사람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주민들의 민원은 이거죠. 이것은 불공평하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아니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대대적으로 바꾸어서 누구나 그것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뭘 바꿀 때는 그것에 대한 후폭풍은 항상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나 구청에서도 감안해서 구민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서 구민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성북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75% 정도가 기존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했다가 스톱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정해숙위원 75%는 상대가 거주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반사람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거주자 주차구역을 받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받고 있는 사람까지 다해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모두의 주차장이 핸드폰 앱으로 깔리는 건가요? 핸드폰에 보면 주차장 가까운 거리를 갈 수 있게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앱으로도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앱으로 깔면 거기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앱으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가가 비어있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주차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미리 신청을 해야죠.
○정해숙위원 그것도 미리 신청해야 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신청해야 돼요.
○위원장 오중균 신청해 놓고 순서에 의해서 3개월씩 돈도 내고 그래야 돼요.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25페이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18년 5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에도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최근 들어서 더욱더 현 정부의 방향하고도 맞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실 예정이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게 월, 연 이렇게 정해놓고 몇 번 하시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여기는 없지만 농어촌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고, 또 각 팀별로 하는 것은 두세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우리 동네 슈퍼맨 사업 같은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5명이 활동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이호건위원 35명이 몇 군데나 하셨나요? 아주 좋은 일이라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5군데를 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관리공단에 노조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아니, 우리 공단이요. 공단, 재단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공단과 재단이 합쳐서 단일노조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인정하는 노조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의 선임조건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노조원들이 가입해서 그 노조원들에 의해서 선임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저희하고 단체 협약을 맺고 있죠.
○한신위원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선출됐을 때.
○위원장 오중균 그냥 팀장님 얘기하세요.
○담당 노조 같은 경우는 노조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나 선출방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이나 재단의 어떤 사업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담당 인사 쪽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은 가능한가요?
○담당 그것도 노조와 관련된 업무여야지 공단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신위원 몇 년 보면 노조와 개인직원들과 좀 마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만 60세까지가 정년인가요?
○담당 네, 상근직과 직급직 같은 경우에 만 60세,
○한신위원 그러면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퇴직을 하나요?
○담당 네, 그렇죠.
○한신위원 그러면 퇴직해서 다시 재취업을 한다면 그 분들이 전에 했던 직을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계약직 같은 식으로 하는 건지.
○담당 지금 60세 이상이 만약에 재취업하게 된다면 계약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얘기는 올해부터, 내년부터라고 했나요? 계약직을 뽑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는 것은 다시 계약직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담당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내려보낼 때 60세부터 65세는 기간제를 할 수 있게끔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담당 60세 이내로는 기간제가,
○한신위원 안 되고?
○담당 네.
○한신위원 60세 이상만?
○담당 그게 후속조치로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만 60세 이전은 안 되고 이후에는 가능하다?
○담당 네, 그게 고령자 취업 문제 때문에 고령자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우리 한신위원님한테 자료를 필히 드리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외에 차상위계층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까 제가 22억 정도의 할인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4개 공단 중에 전체 100%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로 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성북구가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할인혜택을 오히려 좀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것 좀 안 되겠습니까?
○노원정위원 성북구민이 100세까지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차상위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경영적 측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이호건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질문은 아니고 계속 질의 응답 시간인데 굉장히 관리공단 측에서 좋은 일을 하셔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성북구청과 관리공단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14시0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오중균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의원 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기능, 보조금 지원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민주평통성북구협의회가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구민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기획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김일영의원 외 8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고 법률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서 정부 예산을 잡으면서 민주평통을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거죠, 국장님?
○기획예산국장 권용대 보조금으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민주평통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되어 있나요?
○김일영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의장이시고,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의장이시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는 구청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하단체에 회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총무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통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시켜놓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사업을 했다든지 무엇에 썼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대행기관을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대행기관은 사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대행기관의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가 대행기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평통자문위원회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전에 예산을 4,000만원에서 6대 때 1,000만원 더 상승시켜서 그때 제가 5,000만원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이 5,000만원 되고 있는데 5,000만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 근거 없이 준 거예요. 조례가 없이. 그래서 이제 명문화시킬 때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통일을 앞두고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이 운영 조례부터 만들고 다음에 협력기구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서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것은 민주평통 조직이 헌법기관이고 법령에 규정된 조직이고 해서 정부예산이 잡혀서 보조금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정부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 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아니라 민주평통 전체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부조직, 중앙. 그러면 거기에서 정부예산이 잡혀서 거기도 지원이 될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서울시에서도 또 예산이 잡혀서 지원하는 것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다 있는데, 단지 차이가 다 그렇게 지원하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하는 것 말고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없었다, 그것을 지금부터는 제도화를 시키자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일영의원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다 파악 못한 상태에서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김일영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김오식위원 보니까 운영사무처리, 사무지원 준용, 쭉 가다가 7조에 보면 ‘인력 등 지원’ 해서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가 법령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재량사항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법령에서 정해진 재량적인 측면을 귀속적인 측면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상위법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김일영의원 인력 등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고 인력지원도 서울시에서 하겠죠. 그리고 중앙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지자체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대행장이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예산도 줄 수 있고 구청장한테 사업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야만 구청장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 줄 수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삭감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행사지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식위원 이렇게 되면 협의회가 협조를 요청했을 때는 7조 규정대로 하면 사실은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거나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김오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규정한 취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가 예컨대 “요청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구청장님이 판단하에서 더 해주든가 덜 해주든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지원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은 취지가 있을 것 같아서.
○김일영의원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평통에 무슨 행사를 한다, 사무기기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평통에 임명장 수여할 때도 구청장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대행기관장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이라든지 인력, 사무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것을,
○김오식위원 네,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거죠. 사실은 8조도 공공시설 이용에 관해서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해야 한다”고 해서 7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도 역시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김일영의원 상부기관에 소속돼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면 “협조할 수도 있다”고 명시해야 되겠죠. 그러나 상부기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원한다”, “협조한다”라고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제가 질문드렸던 이유는 민주평통 법에 의해서는 대행기관이 성북구청장님이 대행하거나 위탁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귀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7조, 8조는 그럴 거라고 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뒤에 보면 “간부위원과 협의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는 기관장임을 고려하여 헌법기관의 위상에 맞게 의전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이 안 들어가도 당연히 의전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 들어갈 문구 같지는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간부위원과 협의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는 기관장임을 고려하여 헌법기관의 위상에 맞게 의전한다.” 이것이 사실 뭘 말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일영의원 협의회장은 임명을 대통령이 합니다. 간사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협의회장과 간사, 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하에 일을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회장을 비롯해서 그분들한테는 의전을 좀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 회장들, 성북구에 여러 단체 회장들이 있잖습니까? 그 회장들의 격에 맞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임명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전은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입장으로 의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전에 대해서 조례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식위원 문구가 조례에 들어가는 문구하고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위상에 맞게 의전한다는 게 사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김일영의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김오식위원 초안이 민주평통 쪽에서 나온 건지,
○김일영의원 협의회장을 임명하는 것은 제가 알았지만 간사까지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임명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부들은 사실 의전을 의장하던 식으로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부들,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같이 의전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사실 구체성은 없는 표현이긴 한데 그런 취지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7조, 8조, 9조 내용들을 보다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뭐냐면 당연히 성북구청장님이 민주평통 성북구 의장님이신가요? 저희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구청장님이 약간 예속기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표현이 좀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일영의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구청장이 대행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통하고 구청하고 밀접한 관계인 것 같으면서도 협조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뭉쳐있는 단체가 아니고 상부기관과 동떨어진 단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차후에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좀 강하게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제도화는 없었다가 이번 기회에 제도화를 하게 되는데 중앙회 민주평통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김일영의원 예, 그렇죠. 일환이라고 봐야죠.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의원 왜냐, 상부기관의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부기관의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지만 우리 성북구에 조금 더 이렇게 대우나 의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시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 조례를 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토론시간에 토론할 수 있고 제가 봐도 “지원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원해야 한다”는 완전히 강제성이 드는 부분인데 저는 굳이 강제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7조, 8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한신위원 조례 만들기 전에도 7, 8, 9조가 우리 구청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7조, 8조, 9조 인력하고 공공시설이용 얘기하시는 거죠?
○한신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지원도 있다는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 예산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하실 수도 있고,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5,000만원.
○한신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하는 행사가 어떤 게 있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한신위원 큰 행사만.
이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항상 편리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많으면 8건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하고 만들지 않았을 때하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민주평통의 위상이나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안설명하시는 초반에 김일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도 무르익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7, 8, 9조를 보면 애매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특히 9조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장이나 간부급한테만 문재인, 아니면 그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임명장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자문위원들은 현재 성북구회장인,
○김일영의원 임명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신위원 네, 그러면요?
○김일영의원 그분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간부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신위원 실제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일영의원 실제 임명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임명장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김일영의원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장이 나가는 거죠.
○한신위원 그렇게 나가는 건데 나머지 자문위원이이나 위원들은 대통령 이름으로 안 나가고 성북구 회장의 이름을 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필순 회장인가요?
○김일영의원 아니죠,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죠.
○한신위원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일영의원 네.
○한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회장하고 간부들은 예우한다는 조항을 넣고 일반위원들은 그게 없다면 약간 좀 불평등하지 않나 싶어서요. 임명장이 다 대통령 이름으로 나간다면.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한테 나가는 것은 위촉장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와 별도로 임원이라고 평통에서 말씀하시는 그 임원,
○한신위원 임원이 어디까지죠?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각 지회장과 간사까지입니다.
○한신위원 지회장이라고 하면?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1지회, 2지회, 3지회 해서 동 우선순위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장과 각 지회장과 간사,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총 5분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한신위원 회장 1명, 간사 1명, 지회장 3명?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지회는 동별로 묶어서 나눠놨나요?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네, 그렇죠. 성북동부터 안암동까지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분들은 임명장이 나가고 나머지 위원들은,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위촉장하고 임명장 2개가 나갑니다.
○한신위원 나머지 위원들은?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위촉장만.
○한신위원 위촉장만?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네.
○한신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름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냐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간부들한테 어떤 특혜를 준다, 아니면 뭐를 예우를 해 준다?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구청 단위의 행사가 있을 적에 평통위원님들 자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듯이 헌법에 되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위상도 있어서 다른 사회단체하고 구분돼서 소개되어지거나 아니면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기타 단체 형태로 해서 같이 소개되거나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것은 좀 아니고 헌법기관에 맞는 위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평통협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이 조금 인지가 되거나 그것을 문구에 넣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여기 보면 “헌법기관의 위상에 맞게 의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의전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에 맞게 해 주냐, 아니면 구의원에 맞게 해 주냐,
○김일영의원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에 직능단체가 10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성북구 회장들이잖아요? 그러면 협의회장도 따지고 보면 성북구 회장이세요.
○한신위원 그렇죠.
○김일영의원 그런데 헌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타 단체, 그러니까 우리 단체의 회장들하고 대우를 같이, 소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좀 그렇지 않냐, 그래도 먼저 한다든지 이런 대우를 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지 그분들이 의전을 바라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듣기에도 그런 분들보다는 예를 들면 조금 먼저 소개를 한다든지 그것이 아마 의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먼저 돼야지.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김일영의원 아니요. 내가 구의원들, 시의원들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회장이 있잖아요. 이런 회장들하고 격을 같이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도 헌법기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회장에 존속되신 분들은 조금 격을 높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의전을 더 잘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한신위원 좋아요.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위상에 맞게, 어느 격에 맞춰서 해야지, 의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김일영의원 우리 성북구에 맞게끔 해 드리면 되죠.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을 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장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김일영의원 그렇게는 안 되죠.
○한신위원 그러면 그냥 ‘민주평통회장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일영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성북구 회장 누구십니다. 라고 먼저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 예의다,
○한신위원 직원들이 의전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넣느냐 이거죠.
○김일영의원 순서를 그렇게 넣으면 되죠.
○한신위원 어떻게요?
○김일영의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기구단체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우, 의전을 한다는 것은 먼저 소개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김일영의원 그렇죠.
○한신위원 “성북구 자율방재단 총단장입니다.” 이거나 “민주평통자위원회 회장입니다.”는 다를 게 없잖아요.
○김일영의원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저번에 내가 본 견해는,
○한신위원 저도 그분들이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도 하고 지역 일도 많이 하고 위상이 있다고는 봐요. 새마을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회의 대표인데 그렇게 굳이 의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는 한,
○김일영의원 저번에 신정 때 인사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평통회장이,
○한신위원 1월 1일에 해맞이할 때?
○김일영의원 네, 다른 직능단체 분들이 중간에 끼어서 나갔는가 봐요. 나한테 그 말이 들려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성북구의회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그런 소개를 시킨다든지 할 때는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이따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토론시간에 합시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지금 이어서 추가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협의회장, 지회장, 간사는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하고 있나요?
○김일영의원 선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평통에서 선임을 하겠죠. 그런데 선임된 사람들의 임명장은 대통령이 준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김일영의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그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전체적인 평통 사무에 대해서는 평통사무처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문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평통사무처가 있고 그 사무처를 통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무,
○위원장 오중균 그 얘기가 아니고 지회장을 누가 어떻게 임명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해서요.
그렇게 하고 사무처를 통해서 사무를 보게 되는데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평통자문위원님들 위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게 되면 별도로 운영하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8기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19기 평통자문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협의회장님이 선출되게 되는데 그 회장님과 임원들은 별도로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통사무처에서 지명 형태로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의원 추천을 하겠죠, 그렇죠?
○정기혁위원 그게 추천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사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이유가 9조 규정이 불명확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전에 대해서 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문구로 정확하게 표현돼야 되는데 9조 같은 경우는 사실 급조된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표현도 안 맞아요. “간부위원과 협의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는 기관장임을 고려하여”, 간부위원이 기관장은 아니잖아요. 문구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약간 급조된 느낌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조례가 나가면 우리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좀 창피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정확한 문구가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를 제정할 때는 표준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 역시 평통사무처에서 내려준 표준안을 보면 포상 부분만 표기가 되어 있지 예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조례는 꼭 표준안을 준수를 하되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이 조례의 제정 자체는 저희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조례내용 중에 일부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상 및 예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론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참고로 그 표준안도 볼 수 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그 표준안 좀 빨리 준비해 주세요.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한 말씀 하고 나가면 안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일영의원 포상 및 예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간부위원과는 생략하고 “협의회장은 의장(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임을 고려하여 헌법기관의 위상에 맞게 의전한다.” 간부위원은 빼도 뭐,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토론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일영의원 제가 노파심에서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님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시면 제가 예우를 잘 하겠습니다.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영의원 퇴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나 모든 것은 하고 우리 민주평화통일위원회의 협의회 회장은 다른 일반단체보다 앞서 소개를 하는 게 예우라고 생각해서 먼저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집행부에 권고를 드립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8조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로, 제9조 “포상 및 예우”를 “포상”으로, 같은 조 “포상할 수 있으며, 간부위원과 협의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임을 고려하여 헌법기관의 위상에 맞게 의전한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의원 외 8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잠깐만요. 앞에 예우규정을 빼게 되면 포상규정에서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성북구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그 한 부분은 아까 내용은 똑같고 끝에만 ‘할 수 있다’로 해 놨잖아요.
○김오식위원 앞에 문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포상할 수 있으며’가 아니고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했잖아요.
○김오식위원 아니, 그 앞에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이게 어법에 맞는 표현인가요? 다른 분도 잠깐 보실래요? 어법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수렴하잖아요.
○김오식위원 수렴하고 포상한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다 들어가서 ‘포상할 수 있으며’를 ‘포상할 수 있다’로.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18분 계속개의)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2018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18년 2분기에 사용한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사업은 지역 내 구직을 원하는 청년봉제인 및 은퇴 베이비부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봉제실무인력 양성과 고용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북패션봉제지원센터 2층 교육장이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여 장마 시작 전에 보수공사가 시급하였고, 환기시설을 보완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예비비로 1,000만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축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신축은 아니고요. 이게 2016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서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2층 교육장 상부인 지붕 부분은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 등 강수량이 많을 때에는 2층 교육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사용의 불편함을 야기함은 물론 건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붕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장위동 벤처기업센터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봉제지원센터는 대지면적이 179㎡고요. 연면적이 244.98㎡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8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성북 패션봉제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능 인력의 부족으로 사업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패션봉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훈련과 지원을 통한 고용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문동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패션봉제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건물은 서울시 성북구 지봉로 20길 8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4층 건물로 연면적은 331.7㎡이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위탁기관에서는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운영, 청년제작자 양성프로그램 진행, 패션봉제 장비임대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영세사업장 생산성 제고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공개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든요. 대체적으로 패션봉제업체 관련된 그런 데서 신청을 할 것 같고요.
○김오식위원 거의 다 정해진 거죠? 몇 개 업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일단 저희 관내에는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개 기관 중에서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문동에 6.53%네요? 봉제업체 성북구 현황에서 보니까. 주로 보문동에 작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전체가 이용해도 되는데요, 가급적 보문동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패션봉제 쪽을 모르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본인들의 작업장이 개별적으로 다 있잖아요. 반지하 식으로 많이 있던데, 그러면 본인들의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이쪽 공동작업장에 와서 확대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공동작업장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을 하는 작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동작업장 형태가 성북구 내에 선례가 또 있었나요? 이것 외에.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공동작업장은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김오식위원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게 확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런데, 보통 서너 분이 작업들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본인들의 작업장이 없는 분들이야 여기 들어와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본인들의 작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 실태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담당 제가 볼 때는 지원 육성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이 공동으로 다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판이라는 게 있고 재단기, 나라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재단시설이 안 돼 있는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재단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 또 공동으로 기술자를 양성하고 여러 가지 봉제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작업장이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주로,
○정해숙위원 시설이 안 돼 있는, 장비가 꽤 비싸고 그러니까.
○위원장 오중균 시설 공간이 작으면 재단판이 몇 미터 기준이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공동작업장이고, 층수별로 있지만 쉽게 말해서 양성을 시키는 걸 위주로 하는 게 봉제협회거든요.
○김오식위원 사실 이 패션봉제업이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위동, 석관동, 봉제 밀집지역들이 있고 보문동에도 꽤 많고. 그리고 사실은 부가가치도 낮고, 그런데 성북구에서 제조업의 7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성북구 제조업 중에서는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인데 낮은 부가가치고 영세하고 작업여건도 열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보겠다는 시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문제였던 스마트탱크도 다 연결되는 문제로,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부분은 오늘 논의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차후에 다시 논의할 자리가 있겠죠. 그때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저도 봉제산업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보문동에는 ‘봉제야 달려라’ 라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 업체가 갑을로 한다면 갑 쪽에 ‘봉제야 달려가’ 협동조합이 있고, 장위동 쪽에 패션봉제, 2개 업체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공고를 낼 때에 2개 업체에 맞게만 낸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 있는 2개 업체 외에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2개에만 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에 내는데
○한신위원 성북구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2개밖에 없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시 예산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 구에서 실제로 봉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공고를 내서 거기 맞춰서 해주는 게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를 봐가면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보니까 1층부터 4층까지 교육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분들이 다 조그만 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0명, 30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이 운영할 거고, 교육장이니 이런 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 저는 좀 걱정은 돼요. 여기 공동작업장이라고 해봐야 재단이나 패턴 이런 거, 그런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장은 30평밖에 안되는데 업체는 보문동만 해도 수백 개가 있어요. 다른 동에서도 와야 되는데, 안암동도 오고 장위동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이 순번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위탁을 줬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위탁을 줄 때 조건을 보면 직원 2명 정도가, 센터장이나 직원 모집을 해서 할 것 같은데요. 이 작업여건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를 정한다든가 그런 일정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신위원 시작은 굉장히 꿈이 크고 한데 비해서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큰 땅에 좋은 건물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봉제 제품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다 나이드신 분들밖에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위탁이 먼저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지 않아도 ‘봉제야 달려라’하고 패션봉제업체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시 및 홍보관도, 전시도 지역에 있는 패션 옷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도 하고, 교육장도 앞으로 봉제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장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누가 선정이 된다면 2개 업체가 서로, 물론 되는 데 위주로 하겠지만 안 되는 데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 공동작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장위동은 지금 위탁돼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장위동도 교육장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 안 하고 구에서는 운영을 못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이 패션봉제를 아는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가 하는 것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기혁위원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나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자료는 사실 저희가 준비는,
○정기혁위원 검토는 해 봤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보니까 저희는 직영을 생각 안 하고,
○정기혁위원 처음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결국은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시간 끄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한참 전에 신문을 보다가 동덕여대 학생들이 장위동 봉제지도를 그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장위동, 석관동 일대를 다 다니면서 위치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열의가 진짜 높다, 사실 성북구 안에는 동덕여대가 있고 디자인 대학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것을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동작업장 운영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학교와 연계해서 한 층 정도를 동덕여대 디자인과 대학원생ㆍ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이런,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덕여대 말고도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국민대나 다른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쪽은 아마 동덕여대가 제일 잘 한다고,
○김오식위원 그쪽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혹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패션봉제라는 게 앞에 ‘패션’ 자가 들어가는 것도 디자인이 포함된 의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원래대로 하면 봉제만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다 만들고 하면 다 동대문에 납품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동대문 쪽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떠서 주문하면 여기서는 재단만 해서 갖다 주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학교 측하고 학생들하고 연계돼서 하는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장위동에 패션위탁업체하고는 아직 확실하게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화랑로에 패션 공동전시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혹시 같이 교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김오식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은 구청 입장에서 패션봉제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일종의 마중물 역할만 하는 건데 거기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열의가 좋아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열기를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봉제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한 층 정도를 아예 디자인 쪽에 맡기고 지역의 봉제공장하고 연계해서 제품이 나오게 한다든가 하는 형태가 되면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실 빼는 거는, 물론 한 층이 빠지게 되면, 지금 다른 데 보면 전시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학생들의 열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제가 반드시 확인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좋은 대안이신데 사실 지금 동대문에 나가는 모든 공정은 봉제공장에서 다하고 있어요. 패턴이나 재단이라든가 미싱이라든가 완성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하고 디자인은 결부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연계하면 좋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학생들도 대학생들이지만 그 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 디자인을 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창업자금이나 이런 게 없어서 말 그대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집에서 하는 친구들을 보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만드는 자체가 앞으로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의 전망을 보고 만들었던 거라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이 많이 열려서 그 친구들이 꿈을 펼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 돈이나 이런 시설이 투자대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폭넓고 광범위하게, 저희는 이쪽에 대학교도 원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공동작업장을 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영세한 봉제업체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차원으로 집적시설이라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그런 것은 크니까,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때 참고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 패션봉제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의류ㆍ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의류ㆍ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5시57분 계속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아동급식 영양 균형을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대상은 1,300명으로 결식아동의 70%가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제안에 따라 우리 구에서 537㎡의 부지를 제공하고 조합에서 도시락 제조시설을 신축 후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영양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영양균형과 품질이 확보된 도시락을 공급하고, 도시락 제조시설 유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건물의 기부채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으로 결식아동들에게는 따뜻한 집밥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기부채납으로 13억 이상의 재산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으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저희가 어제 방문을 하였는데요. 이게 혹시 다른 자치구에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노원 쪽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SK 쪽에서 4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사업성은 괜찮나요? 수익 면이나 이런 면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거기는 이윤은 최소화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결식아동들이 월 평균 15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 돈의 일부를 도시락으로 이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까지는 주 1회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8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 있다시피 영양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주 2회 도시락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김오식위원 물론 부모님이 되겠지만 선택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이 도시락을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주 2회를 하면서 본인들이 거부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도시락을 먹지 않는 아동도 몇 명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도시락이 꼭 필요 없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제 갔을 때 그 도시락이 5,000원짜리, 5,000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 예산을 도시락 회사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동들에게 갈 예산 일부 중에서 도시락 대금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아동들한테 월 평균 15만원이 가는데 도시락을 이용하면 5,000원 곱하기 몇 개를 이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5만원에서 그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부모나 아동의 선택의 문제일 텐데 5,000원에 그거를 먹느냐, 아니면 기존처럼 편의점을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시에서도 도시락을 권장하는 사업은 영양보충, 편의점 김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도시락이 낫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제도 보니까 현재로 봤을 때 아직은 생산하는 게 별로 많이 안 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현재는 저희 구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 구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무래도 분식이나 편의점에서 사먹는 것보다는 도시락 먹는 게 백번 나은데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이용률이 떨이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강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두 끼를 먹는 것으로 설득하고, 본인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는 우리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제외할 건지, 공급할 건지를 저희가 결정하는데,
○김오식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제 사실 5,000원짜리를 봤잖아요? 그런데 5,000원짜리 도시락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썩 좋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거든요. 혹시 그 도시락 수준의 질을 높일 수 있지는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매 끼니를 보면 협동조합 측에서 식단을 구성하는데 그날그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매일 달라지고 있는데 어제 봤던 것은 아마 그날 공급했던 도시락인데 그보다 좋을 때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도 시켜서 먹어봤거든요. 저희 직원들 먹을 때는 좋은 것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 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3번, 제조시설 기부채납 건물 현황에 대해서, 지금은 유상사용 기간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부지는 유상사용하고 있고요. 건물은 현재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은 현재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후부터 20년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것은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준공일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구에서 매달 특별히 지원되는 금액은 없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시설에 직접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운영하는 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매달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어제 실장이 현장에서 설명하다시피 시설이 8,000식까지 가능한데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일부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연장을 안 해 줬을 때가 문제거든요. 토지사용 승낙을 이미 해준 상황인데 토지사용 승낙 기간이 끝났을 때 저희가 안 해줬을 때는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토지매입 취득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시의 가족담당관으로부터 받아서 땅을 매입했고 그 부지에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 측으로부터 그런 도시락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유도했던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죠. 기부채납이라는 게 20년인데, 20년 후에 받는 건데 그 건물이 콘크리트도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처럼 돼 있는 것인데 20년 뒤에 받았더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나 저희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 염려도 되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건물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사실 솔직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과정이 공유재산심의회 가결도 있었고, 일련의 절차로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안 해주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내고 쓰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사실 20년이면 그 건물은 생명력이 다 되죠. 그것이 사실 가치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협동조합의 좋은 일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구에서도 일정부분 협조해 준다는 측면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기부채납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그 기업 자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 같은 오해도 살 수 있는데 일반기업이 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여러 가지 문제로 중간에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를 들어서 SK 쪽에서 도시락사업을 철수한다고 하면 그날부터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약정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직 약정서가,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여기서 승낙을 해 줘야 되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에 중단했을 때는 시설에 대한 귀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김오식위원 사용료는 변동이 있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사용료도 올라갑니다.
○김오식위원 그 비율에 맞춰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다만, 지난번에 평가할 때는 거기가 도로도 접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공시지가가 산정됐는데 아마 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인상요인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검토보고서)
(16시16분 계속개의)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ㆍ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위ㆍ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장위ㆍ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ㆍ석관지역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어르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이 성북구 평균보다 0.5%에서 2.9% 정도 많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이지만 공공보건기관이 전무하고 민간의료기관 분포율도 이 지역 내 인구비율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건강취약계층이 계속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이 추진 중인 8개 구역에 1만 4,000여 세대의 신규입주가 시작되면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영유아 수요도 대폭 증가할 예정이므로 장위ㆍ석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건강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보건지소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장위ㆍ석관지역에 다수의 빌라가 신축되는 등 건축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어 내부 검토 중에 매각되거나 과도한 가격인상, 갑작스러운 소유주의 매도의사 취하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며, 본 대상부지도 인근 투자자들이 매수를 노리고 있어 매물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약 8.7%,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8,200만원이 높지만 더 낮추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장위ㆍ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2개 필지를 취득할 예정인데요. 지금 둘 다 지하1층에 지상2층이잖아요? 그러면 신축 없이 이대로 매입해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해서 4층짜리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현재 형태만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렇습니다. 기존에 전면부에 큰 땅은 고물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뒤쪽 땅은 단독주택입니다. 두 개 필지 합하면 110평 정도가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개 필지의 매입가만 반영되어 있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공유재산심의는 토지취득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합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주차는 몇 대 정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특교로 20억을 확보했었고, 치매국가책임제 해서 8억 3,000, 우리 구에서 장위ㆍ석관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보건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비 10억을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합하니까 총 45억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지하1층에 지상4층까지 해서 200% 용적률을 다 채우려면 220평 정도 나오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6대 맞고요.
○위원장 오중균 주차는 적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토지를 예산규모로 따지다보니까 6대인데요. 1~2대 정도는 건축법상 말고 좀 가용해서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1~2대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공영건물에서 여유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돌곶이역 주변에는 저희 예산 규모를 가지고 100평 이상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거기는 주차가 3~4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관동사무소, 주유소 있는 그 길, 그 큰 길 있잖아요? 하이마트 그 길에는 도로도 넓고, 땅도 돌곶이역 주변보다 좀 싸서 저희가 6대까지 계획할 수 있고, 토지가격도 화랑로 쪽에는 평당 3,000에서 5,0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외대 가는 돌곶이역 그 길은,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지금 매입비가 22억 8,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주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되어 있는데 땅이 두 필지거든요. 서로 약간 원만한 관계가 아니어서,
○정기혁위원 지금 여기에 상승할 문제는 없는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게 지주하고는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데 또 주변에서 알면 가격을 더 받고 이랬을까봐,
○정기혁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오히려 긴밀하게, 은밀하게 하셨어야 되는 건데 벌써 이호건위원하고 저는 두 달 전에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그 정도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인데요. 주민분이 A, B, C 안의 내용과 그 부지 주소까지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금액, 여기에 왜 이 안이 설정됐는지까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쪽 지인분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분인데, 공무원분이 굉장히 티를 내면서 부지를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조심성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보완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땅을 알아보다보니까 오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상은 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현재까지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땅 매입 작업을 과의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중개인에게 매물은 좀 알아보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관공서 들어간다고 얘기는 안 하고 100평 정도 빌라, 처음에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김오식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필지가 2필지인데 소유자가 각각이죠?
○이호건위원 네,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보니까 평당가도 많이 차이나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맞습니다. 길가 쪽은 당연히 비싸고요. 뒤쪽은 쌉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는 거의 2,500 가까이 되고 하나는 한 1,300 몇 십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두 개를 트면 향후에는 비싼 가격 정도로 공시지가는 형성되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뒤쪽에 단독주택 소유주 분은 앞쪽 땅을 얼마에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이미 다 소문났다고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본인보다 비싼 것은 알 텐데요. 또 뒤쪽 땅이 삼각형 땅이에요. 그래서 혼자는 짓기가 애매한 땅이거든요. 그래도 나름 적정한 가격,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두 필지가 다 2종주거지역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총 45억의 예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물매입을 예상가격으로 하더라도 건물 짓는데 추가되는 비용은 발생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현재 6억 5,000정도가 부족한데요, 저희가 서울시 투심대상입니다. 20억 이상이어서요. 9월 20일에 심의가 끝나는데 현장조사 3주 전에 왔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9월 20일에 승인 통보되고 명절이 끼더라고요. 공문 오고 그러면 곧바로 토지매입 먼저 하고 설계 등을 하다보니까 착공은 실제 내년 3월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구비 6억 5,000 정도만 더 확보되면 제대로 된 4층짜리, 그리고 동선동하고 정릉 쪽에는 보건지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보건의료시설이 좀 약했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장위뉴타운이 8개 구역에 1만 4,000여 세대 더 들어오고 나면 젊은층 수요도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런 보건의료복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가용인원도 있을 것 같고 이용률도 높을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상되는 건축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51억 중에서 설계비 22억 빼고 25억 정도가 건축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기들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위ㆍ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검토보고서)
(16시40분 계속개의)
7.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오전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이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45쪽 마을민주주의과 소관부터 147쪽 재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146쪽에 석관황금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글자 수정을 부탁하고 싶어서요. 지금 돌곶이시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공통경비 반납금액 150만원에다 발생이자가 2만 6,218원인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 금액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가 4억 7,000정도 됐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세입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증가된 금액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예비비인데, 예비비 31억 549만원,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편성한 건데 이것을 본예산 때는 안 했다가 추경 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나온 것처럼 재난하고 재해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 편성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21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다보니까 90억 정도만 구비로 충당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31억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예비비에 편성해두고 쓸 데 있으면 쓰더라도 불용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거죠.
○김오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충 좀 할게요.
그거 안 쓰고 내년에 다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내년도에요?
○위원장 오중균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추경에 안 쓸 경우에 하는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다른 데 쓸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잡아만 놓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263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인건비 비교증감에서 좀 많은 부분이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행자부에서 매년 상반기 3월쯤 되면 공기업과에서 정책승급 인상분하고 자연호봉 승급분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6%에다가 자연승급분 1.6% 해서 6% 정도의 인상률을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총 인건비에서 4.6% 정도를 인상해서 편성을 해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대로 한 겁니다. 기존 인건비에 6% 정도를 더해서 하다보니까 2억 6,800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건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재난ㆍ재해 목적예비비가 31억 책정됐는데 이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목적예비비고요.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예비비가 편성된 것은 본예산에 61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로 31억 재난ㆍ재해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호건위원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예산안 267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정릉2동청사 국유지 대부료가 한 80% 정도 상승을 했어요, 267페이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2동청사 같은 경우는 순수 저희 성북구 땅 위에 청사가 지어져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정릉2동청사 같은 경우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7㎡ 정도 되고요.
그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성북구에 위탁관리 할 적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썼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를 관리하는 업무가 하부기관으로 갔다가 위임되면서 저희 국유지가 그쪽 재산으로 잡혀있으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 아니면 대부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2013년도였고요. 2013년도에 저희가 그런 것을 인지하고 나서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저희가 공문서상에 5개년 간의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1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당시 저희가 공용청사건립기금 안암동청사 건립에 거의 다 투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정릉2동청사 부지매입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산관리공사에서 2017년도에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변상금과 대부료를 같이 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변상금 부과를 받고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했던 그 내용보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매년 5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인상되는 오율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처음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할 때 기존에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12월에 내고 1월에 추가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을 1,200만원 정도를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납부돼야 될 것보다 1,200만원 정도가 적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올해 공시지가 요율이 오르고, 면적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면적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실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300해배 정도의 것만 납부하도록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화단과 창고와 같이 깔고 있는 것들이 397해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산출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생각했던 것과 약간 착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훨씬 더 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맞춰서 내기 위해서 3,200만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271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이호건위원 271쪽, 참살이길 안내도 게시판 설치 및 문화광장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 안암동 참살이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성북구내 대표적인 상권 중 하나인 안암동 참살이길로, 고대 안암병원 앞에 상가 밀집지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근에 고려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연계한 새로운 유동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이고요, 지금 시비가 2억 1,000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7대 3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0만원을 추경에 잡아서 총 사업비 3억이 들어가고요.
사업내용은 거기에 나대지가 조금 있습니다. 나대지에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양쪽 입구에 참살이길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안내도 및 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272페이지, 청년일자리창출 자립기반 구축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응자금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고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동덕여대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딴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업내용은 관내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1,750만원 가지고는 취업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동덕여대 학생회관 1층에 대학일자리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동덕여대에서 5,000만원을 대고요, 서울시에서 3,250만원, 저희가 1,750만원 해서 취업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 B1이라는 게 지하1층이라는 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지하1층에 시니어기술창업센터가 있는 것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1쪽에 중기부 정릉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도 저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원래 8억 6,000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5%, 저희 구비가 15% 들어갑니다. 지금 1차 사업비로 3억 6,000이 배정됐는데요, 국비는 배정됐습니다. 저희가 1억 8,000가지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를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400만원을 잡았고요.
이것은 정릉시장의 고유특성과 인근에 역사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문화체험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광판 및 조명등이라든가 시장홍보물도 설치하고 시장관광코스 및 상품을 개발하고 정릉야시장 먹거리장터 운영, 상인역량강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바로 아래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전통시장을 정하고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정릉하고 장위전통시장을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정릉시장은 73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요, 장위전통시장은 111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7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청년들의 지역문화발전소 사업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성북 관내에 있는 청년 10명 정도를 창출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사업내용은 코어킹스페이스 공동운영이라든가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청년창업 추진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1억 5,2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지역문화행사 운영참여, 그러니까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을 성북문화재단을 통해서 모집하고요. 청소년 휴카페를 운영할 청년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정릉청년살이발전소에 요식관련해서 모집해서 저희가 한 10명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나중에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아까 참살이길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암동 참살이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그쪽에 고려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주변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광장 조성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안내도 및 게시판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여기에 관계없더라도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초선이다보니까 예산서도 처음 보고 해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 지, 기, 특, 시, 구, 국은 알겠고, 국비, 시비, 구비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국, 지, 기, 특, 시, 구까지 나와요. 국은 알겠고, 지, 기, 특은 뭐죠?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
○김오식위원 사례로 88페이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 그다음에 지는 지방세 같고요. 기는 기금.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가 지방세가 아니고요. 국은 국비입니다. 밑에 있는 지, 기, 특은 다 국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지는 지역특별개발국비, 그다음에 기는 기금, 특은 아마 특별교부세로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과장님께서 나중에 확인해서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각주라도 있었으면 알기 쉬웠을 텐데요.
두 번째는요, 총칙에 이번에 추가경정 하면서 예비비가 31억 증액돼서 예비비 총액이 90얼마 됐잖아요? 그런데 총칙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있고요.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목적예비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일반회계가 6,189억 정도 되거든요. 그 일반회계에 대한 것만 예비비를 편성하니까 61억 정도가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굳이 나누자면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그 범위에 모든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함은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표현이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일반회계 예비비 해서 본예산 금액을 그대로 적어놓으셨길래 그러면 이번에 추가되는 30몇 억도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안 보고, 총칙상으로 보면 예비비로 안 본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총칙상의 예비비는 그냥 일반회계, 본예산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보고요. 그것은 목적예비비로 봐서,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플러스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오식위원 돈의 성격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총칙상으로 보면 예비비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한 것이고,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고 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표현이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마지막 총칙에 9조를 저도 본예산서를 얼마 전에 처음 보고 나서 총칙에 마지막 간주예산 조항을 처음 보게 돼서 궁금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오래된 얘기더라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상 쟁점이 되기도 하고, 사실 간주예산이 사후 보고식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간주예산이 이미 지출한 것이 추가경정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도 어떤 특정 부서에서는 쓴 간주예산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또 빠진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야 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처음 보다보니까 언뜻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미 지출된 것은 같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사실 오늘 추경 단계에서 간주예산을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본예산을 할 때는 간주예산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주예산은 지금도 사후보고를 하는 형태로 하지만 그냥 보고만 하는 것이고, 합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중에는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오는 것은 합본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합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매년 수 백 억씩 되는데 사실은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수 백 억을 빼놓고 심의를 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 추경은 사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렇고, 본예산 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랑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간주처리된 것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간주예산을 보니까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아닙니다.
○한신위원 구비는 없잖아요. 국비, 시비 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국ㆍ시비입니다.
○한신위원 네, 그러다보니까 아마 액수도 크고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의 능력에 의해서 사업이 행해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한신위원 그게 몇 십억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백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100억 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구청장의 인기나 영달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면 안 된다고 봐요. 하여튼 모시는 입장에서 구청장이 업무와 임무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북구민이 다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투입을 꼭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윤이남 재무과장김영임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