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8월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행정국소관)
3.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행정국소관)
                               (10시08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먼저 제8대 성북구의회가 구성되어 첫 보고를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이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행정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손을 들어주시고 본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속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구정홍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구 홍보대사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누구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8분이 계신데요. 정보석, 전원주, 제가 8분을 다 기억을 못하고요, 외국인 1명도 계십니다.
이호건위원   외국인도 계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이호건위원   다 성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지는 않고요. 전원주 씨 같은 경우는 복지 쪽에서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호건위원   홍보대사는 그냥 무상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직원 51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정원에 맞게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요인이 육아휴직이나 질병에 의한 휴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51명이 지금 다 휴직상태여서 결원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휴직이 주요인이기는 하지만 휴직, 질병, 기타 아니면 서울시 전제적인 직원채용에 있어서 시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 청사 주요시설 이용 해서 대관하잖아요? 대관을 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대관은 우리 주민들이면 무료로 대관을 해 주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성북구 주민일 때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이호건위원   우리구가 아닌 타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구민에 한해서만 대관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 누구나 대관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관을 신청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여러 사람이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첫째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대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는 대관 이용현황이 아직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체적인 대관운영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대관실적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저도 추가하겠습니다.
  의원협력실이 4층에 있는데 우리 22명이 쓰기에는 불편이 많습니다. 1개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데 앞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거기를 터서 늘려서 3개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청사의 어떠한 것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그러냐 하면 1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가면 다른 의원들이 또 불편해 하거든요. 현재 있는 것도 반 정도 나눠서 두 사람이 쓸 수 있게 하고, 앞쪽으로 하나만 더 늘려주면 각 상임위별로라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국내외자매우호도시 교류 지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교류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 하나하고, 실제적으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면 현재 교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차이점을 굳이 설명드린다면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MOU 체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류사업을 하면서 성과나 목표를 염두에 두고 MOU체결을 해서 교류하는 것을 자매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호도시는 정기적인 만남보다도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지역 간 행사가 있을 때 친선을 목적으로 교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여기 표현대로 하면 우호의향서가 초기단계이고 그다음에는 우호교류가 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으로 가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국내자매도시가 9개네요? 우호교류 빼고요. 그다음에 국외자매결연이 우호교류 빼면 3군데고. 그럼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어떤 교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내용이 특별히 뭐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기적인 교류내용을 이 자리에서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경기 이천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도자기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상호 간에 방문해서 축하도 해 주고 또 우리 구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컨대 이천시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방문할 수도 있고 이천시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방문하는 것은 주로 누가 방문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통상적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서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도시에 이런 이런 행사가 있으니 참여해 주십사 초청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딱 어느 분이 참석하신다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자매결연과 우호교류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잠깐만 하고요.
  우리 국외자매도시가 있죠? 몽골이 우리 성북구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의회하고요?
○위원장 오중균   네, 우리 의회에서 맺은 데가 따로 있고 구청에서 맺은 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자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치하실 생각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따로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그것을 다시 우리가 취소하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 전혀 없고요. 그런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겠죠.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몽골에 가보니까 의정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타 구도 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유일하게 몽골만 따로 별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 어떤 연유로 맺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연유라고 하면 보통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또 우리구의 사업추진이나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상대 자치구에 자매결연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경우에 저희 구민들이 삼척에 관광지나 이런 데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삼척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게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어차피 이게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조정금이 부과되기 전에 먼저 동의를 받고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강제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사업지구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지정하는 요건이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갖추어야 저희가 사업지구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사업지구지정이 되면 거기서 재조사사업이 끝나고 나면 설령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조정에 따를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사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현장 쓰고 있는 데를 측량하는데 그럴 때 이미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다 받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성북동지구나 삼선동1가지구가 사전에 재조사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 소유자분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지정을 한 것이라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정이 되면 재조사사업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따를 수밖에는 없는 거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소유자들로부터 불만사항 같은 것을 잘 흡수해서,
김오식위원   가급적이면 동의 받아서 하실 텐데 일부는 분명히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오식위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예컨대 땅이 더 생긴다고 하면 납부를 할 테고, 땅이 줄어든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보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이용현황을 그대로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모양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감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조정금이라고 하는데 조정금은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한다거나 소유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으로 일괄 지급하고 나서 차후에 정리하고 조정금을 내야 될 사람부터 받아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혹시나 삼선동 같은 경우는 279필지에서 필지가 좀 되는데 혹시나 거기서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분들이 계신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성북동하고 삼선동1가 말고 그다음에도 지구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데가,
○지적과장 송한철   지금 저희 성북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대상지역을 7개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암동지구는 2015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성북동지구는 조정금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라도 당장 정리가 가능합니다.
  삼선동1가지구는 소유자 동의율 확보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오식위원   2/3 동의죠? 현재는 60%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67% 정도 되는데요. 동의율이 거의 다 돼가서 여기는 내년에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오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우리가 쉴 시간이 됐으니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5페이지 인구현황에 18만6,542세대 43만 9,292명인데 이 수치가 언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성북구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것 같은데,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고 예전에는 50만 구민 그러다가 47만 하다가, 45만 가다가, 43만 하는데 감소되는 성북구만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그런 게 파악된 것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감소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자연감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전에부터 보면 조금 생활패턴이 외곽지대로 전출 가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주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거기에 약간 덧붙이자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산동네였거든요. 산동네는 골목골목 문간방, 중간방, 안방에 한 세대씩 살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아주 많은 세대 많은 인원이 살다가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상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오밀조밀하게 거주하던 주거행태가 공동주택으로 변하면서 주거행태나 형태변화가 상당한 요인이 되지 않나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암동 쪽이나 월곡동 쪽은 산동네로 지역이 커버하는 거주세대나 인원에 비해서, 물론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 전보다는 세대당 가구원도 줄어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달동네도 그렇고 평지도 마찬가지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돼 있다가 재개발이 돼서, 사실 성북구는 재개발이 가장 많이, 지금도 엄청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단독주거지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실은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가구에 세 집이 산다고 하더라도 새로 지어지는 세대수를 생각하면 감소요인이 그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혹시 구청 차원에서 인구감소 추세에 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요,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업무청취니까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정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삼척수련원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새마을행사로 다들 다녀오셨는데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죠? 실제로 올여름 폭염수준이면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데, 그래서 신축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4개 객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반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건지 일단 여쭤보고요.
○행정국장 유인욱   당연히 이용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우리 성북구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를 들면 냉방시설이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지, 콘도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는 방갈로나 텐트로 운영하고, 위원님도 현지에 가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신축건립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도 형태로 신축해서 보다 쾌적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하겠습니다.
  그거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예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다른 문제는 없고요, 문제라고 하면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35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10억을 반영해 주셔서 예산 확보된 게 10억밖에 없습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설계용역상태인데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24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올여름 끝나면 바로 신축공사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틀렸잖아요? 이미 이 정도되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10억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삼척수련원 운영이 8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설계용역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1, 2주 정도면 설계용역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발주는 가능합니다. 단, 발주해서 계획대로 건립이 되려고 했을 경우에 부족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괜히 말했네요.(웃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41쪽 청소과인데요. 지금 아파트만, 공동주택만 감량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1대를 설치했을 때 비용과 사용기간, 그다음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자기가 넣은 그램 수대로 가격책정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그게 더 저렴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감량기를 주택에는 설치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북구 전체 아파트에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두 가지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신청했다가 철수시킨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 음식물처리기가 감량기하고 종량기 2개가 있는데 2013년부터 저희가 음식물을 감량하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량기를 설치하더라도 세대에 혜택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대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그 취지 하나고, 일단 처리가 종량제에 넣었다가, 종량제는 국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세대별로 내가 낸 만큼 계량해서 감량기에 넣어가지고 열로 태워가지고 20%만 쓰레기가 배출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했는데 감량기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정릉우방은 철거됐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청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보고처럼 종량기는 단독연립이나 이런 데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고, 내가 낸 것만큼. 그리고 감량기는 더 이상 설치 않고 작년부터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켜봐가지고 환경부나 이런 데서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서 새롭게 도입하든가 현재 있는 것을 쭉 유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량기 같으면 세대당 부담이 우리가 감량기를 랜탈을 했거든요. 랜탈비가 37만원 정도 되고, 월 운영비가 1대에 20만원 들어가거든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원래는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수요자한테 부담을 다 시키기는 어렵고 해서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대신 종량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독에 수요가 많은 곳 이런 데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좀 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1대당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5년입니다.
정해숙위원   가격은? 랜탈 말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랜탈 말고 하려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 구에서 일시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랜탈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감량기를 단독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우리 연구회에서 샘플도 많이 갖다 보고 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량기는 냄새도 나고,
○위원장 오중균   아니, 개인, 가정용으로. 그때 우리가 연구회에서 해가지고 사랑방인가 몇 군데 시범적으로 넣고 그랬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직까지 모든 것을 다 실패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건 없어가지고. 심지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아파트에서,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우리가 현장방문가고 다 아는데 단독주택이나 개인별로 놓는 것은 그때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한 100만원 이하인데, 한 80% 정도 감량되는데 다른 데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괜찮은 거 아니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에도 없고.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전에 하셨으면 아마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냄새가 안 나는 미생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장위2동에 아마 새로 짓는 주택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마,
○위원장 오중균   지금 갈아서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이 있었으면 저희가 벌써 도입을 했을 텐데,
○위원장 오중균   노인정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중심의 매뉴 구성 및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이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개편은 언제 했으며, 홈페이지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 민선7기를 접어들면서 새롭게 개편을 해야 돼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홈페이지 리뉴얼에 대한 부분은 그사이에 계속 진행돼왔던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높이겠는가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어서 항시 하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올해도 역시 연초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을 분석해서 다시 한 번 개편해 보자 해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10월중에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되어 있는 기존 홈페이지는 언제 개편햐셨나요? 오래되셨나요, 아니면 매번 1년에 한 번씩 개편을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약간씩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모든 지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 변화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4페이지입니다. 국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인터넷접수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받는 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인터넷접수만 선착순이 아니라 전화접수나 방문접수 다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하는 이유가 누구누구 우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층별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나은 것이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좀 일찍 접수하시는 순서대로,
노원정위원   제가 선착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있는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교육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30페이지홈페이지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홈페이지가 구청마다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들어가 봐도 성북구 홈페이지가 썩 훌륭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북구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그게 성북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신경을 써서 편리하게,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들어가서 어느 부서를 찾아가려고 해도 난감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타구에 잘 되어 있는 구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성북구의 얼굴인 홈페이지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고 요즘은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홈페이지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가장 첫 번째 척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보제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보제공의 첫 번째 관문은 현재 홈페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 홈페이지가 타구에 비해서 별로라니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항상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고민입니다.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극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36페이지 와이파이존 이게 무료와이파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이호건위원   이 장소들에 “여기는 무료와이파이존입니다.”라는 홍보판이 설치돼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와이파이존 지역 내에 안내표지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이호건위원   그냥 와이파이를 켰을 때 거기서 되면 그냥,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이호건위원   이것을 하나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아, 죄송합니다. 크게는 안 붙여놨는데 스티커 형태로는 와이파이존이라고 표시가 돼있답니다.
이호건위원   무료와이파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크게 홍보할 건 아니지만 사람들 눈에 좀 띄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생활폐기물 적환장에 대해서 우리 3개 동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썩 좋지는 않잖아요? 20개 동을 대표로 3개동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장위, 석관, 월곡이 다 문제가 있겠지만 석관지역 적환장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보면 악취가 상당히 있고 소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르게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돈을 받아서. 그런데 그것은 차차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차를 양쪽에 세워놨더라고요. 큰 차를 적환장 앞에 세워놓고 길 건너편에 세워놓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선별장.  
이호건위원   그렇죠, 선별장 앞에.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냄새도 나고 큰 차가 옆에 있어서 지나갈 때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중랑천 쪽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갈 때도 큰 차가 있어서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지난주에 이미 다 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행업체 큰 차가 있어서 그것은 차고 안으로 넣고 대신 도시관리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그쪽에도 주차정리를 하면서 현재 큰 차는 없고 청소도 자주하고, 시정한 지가 아마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세 군데가 타 지역 쓰레기는 안 오고,
이호건위원   그렇죠, 우리 20개 동.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자기 관할 동 것만.
이호건위원   네, 여기 동들이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석관적환장은 석관지역 것, 장위는 장위, 다른 지역 것은 안 들어오고 직송으로 바로 갑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성북, 삼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대행구역.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대행업체가 그 지역을 청소한다는 것. 그 지역에서 청소해서 적환장에 안 들어오고 바로 노원이나 김포 매립지로요. 적환장에 안 들어오고요.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이 112센터나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경찰서, 소방서 두 군데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호건위원   112, 119?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분기에 합동으로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46페이지요. 여름에 물청소 상당히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이 잘 지냈는데요. 우리가 20개동인데 차는 5대고 그래서 이번에 하도 덥다보니까 내 동네는 왜 안 오냐, 아마도 이런 동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동은 더 갔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별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이 동은 10번 가고, 이 동에는 2번만 가고 그렇게도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간선하고 버스가 다니는 길은 청소과에서 하루에 3번, 4번 가고, 동에 필요할 경우는 우리 큰 차가 못 가니까 동사무소별로 행정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물차를 하게끔 시설설치를 해 줘서 동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0개 동 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번 여름에 큰 차는 버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버스 길만.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요. 동은 현재 동장님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물청소를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물차를 하라고 지시도 하고 예산도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4쪽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를 집하해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길에서 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도로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 구청직원이나 저희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도 그것을 보면 위험하다고 안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주민들한테 그게 왜 필요한지를 구청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월곡동이나 이런 데처럼 집하장이 아니고 분리수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동이니까 주민들한테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진짜 저희 성북구를 깨끗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안전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잘 전달해서 주민들이 다 호응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주민들이 인정해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구에서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센터 청소과장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안전에 별일 없나 하면서 각 업체에 항상 전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운전직들한테도 전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도로에서 작업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계속 직송으로, 지역 골목길에서 작은 차로 수거해서 바로 옮기는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국민대 아래쪽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통반장님 회의 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4페이지입니다. 문제점 지적에서 주민이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종량제봉투 미수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민원 건들이 특히 아파트 외의 지역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홍보를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조금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전입세대가 오면 전입신고 할 때 이런 안내도 하고, 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교육도 하고, 통반장님 회의 때 저희가 쓰레기봉지를 가져가서 거기서 찢어서 이렇게 분리하라는 교육도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교육을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안에 섞어서 버리시니까 종량제봉투를 분리하시면서 안 가져가신다고 뭐를 붙여놓고 가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노원정위원   그것 때문에 솔직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습니다. 이게 단속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노원에서 한 번에 20~30명이 각 구를 돌아다니면서 찢어서 성북구가 잘하나, 노원구가 잘하나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하는데 교육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일반공원에 이동형 화장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그 설치 여부가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죄송하지만 거기는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고정 다중 이용하는 공원,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 있죠? 우리 동청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당   종이기록물 전산화는 우리 구청 기록물관리실로 전부 집합해서 거기서 심의된 대상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각 동 창고에 자료가 가득 쌓여있어요, 그것도 기간이 지난 자료까지.
  전산화 작업이 다 된다면 청사가 비좁은데 창고가 없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담당   전산화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영구 이상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만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타 기록물들은 저희가 분기별로 이관이나 폐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분기별로 폐기작업을 해서 부서별로 자체점검을 해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하여튼 전수조사하셔서 폐기할 것은 다 폐기하고 창고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하나는 56페이지, 여권행정 고객서비스 운영 있죠? 그게 타구보다 우리구가 발급기간이 길다는데 그거 왜 그러죠?
○담당   저희가 파악해 본바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발급 신청한 뒤로 사흘 후에 다 발급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최소한의 기간인데 우리가 접수 심사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작해서 그것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전날 저녁에 신청한 것 같은 경우는 3일 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즉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우리구 주민이 성북구가 늦다고 해서 다른 구로 가서 하고 있다니까요.
○담당   그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늦은 경우가 아니고 조금 빠르면 빠를 수 있지 늦는 경우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우리 팀장님 생각이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기간을 좀 단축시켜주십시오. 법정기간보다 더 빨리해 주면 좋잖아요.
○담당   네, 적극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고맙습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6개소가 있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동네 어디, 어디에 있고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구청민원실, 고대안암병원 로비, 지하철 6호선 고대역 로비,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월곡동에 한 군데, 종암동에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성북세무서 로비 현재 이렇게 6군데 설치하고 운행 중입니다.
정기혁위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앞에 있는 무인기가 이용실적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고장이 나서 그런 건지 발급불가라는, 전에 보건복지 소속의 정혜영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현재 상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잔고장은 고쳐서 쓰지만 오래돼서 고장도 잦고 수리, 유지에 조금 손이 많이 가서 고장이 커지면 그것은 향후 폐기를 하자, 이렇게 상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하는 쪽으로,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담당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됐다고요? 그때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바로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담당   그게 계속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마 계속 소소하게 수리를 해서 운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6월말 정도쯤 돼서 고장이 심하게 나서 더 이상 소소한 수리를 못해서 철거를 해야겠다고 검토해서 지금 철거업체를 파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하고, 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죠?
○담당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이미 폐기결정이 났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정확하게 얘기가 된 건데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담당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건위원   청소행정과 42페이지인데요. 42페이지에 대한 부분보다 전면적으로 보고, 먼저 오늘 아침에도 청소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까 정해숙위원께서 환경미화원들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위동지역에 언덕이 많잖아요? 그리고 불법주차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를 집 앞에 놓나요, 아니면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쓰레기를 놓으면 미화원이 밤에 치우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놓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앞에 놓으면 가져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왜냐하면 다른 데 놓으면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또 규정도 문전 배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힘들더라도 자기 집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매일 밤 수거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도로가 깨끗해집니다.
○위원장 오중균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세 번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 3회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것은 매일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 내놓는 분은 그날 내놓고 수거를 안 해 가는 날은 안 내놓으니까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가져가기는 주 3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불법주차 때문에 많이 위험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그어서 변상해 준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직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제가 1년 반 근무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길은 오토바이가 110대가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같이 간 적도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액이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20이든, 30이든 지불한 적도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10원 하나라도 그분들 자비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소모품을 사더라도 모두 행정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의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14시01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전체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48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151쪽 민원여권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48쪽에 사회복지직 인건비, 그리고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비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비가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건비 중에서 지금 1억 4,86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직원을 보면 사회직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직 중에서 기존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관련한 인력이 2015년 7월 1일자로 채용됐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교부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75% 정도가 시비로 교부되고요, 기존에 있던 사회직 직원들은 5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교부받은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집행잔액 523만원에 대해서는 글로벌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100%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기타 사업비에서는 시비가 80% 지원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2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타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 집행잔액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구 주민들에게 취업상담을 해 주는 상담요원 인력운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는 건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2018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사유로 인해서 추가로 경정해서 예산을 짜는 건데, 예컨대 홍보전산과에 홈페이지 문서변환 프로그램 구매, 로고분석서버 라이센스 구매, 청소행정과에 살수청소차 및 노면청소차 구매 이런 것들이 본예산 준비하실 때 예상하기가 힘들었던 건지, 왜 추가경정 때 하게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먼저 홍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고분석 프로그램이나 뷰전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과별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만 하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2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면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현재 이 프로그램들은 저희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활용되고 있는 있는데 굳이 왜 추경으로 잡느냐 하면 그 사이에는 정식적으로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업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임시로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무료사용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려고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홈페이지 문서변환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홈페이지 문서변환프로그램이 그렇고 로고분석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오식위원   통상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통상적이지는 않고요. 문서변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첨부문서로 올라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저희 홈페이지가 어떤 형태였냐 하면 PDF파일로 돼서 단순하게 보기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의 얘기는 이것은 어떤 형태로 올려도 전부 다 변환이 돼서 볼 수 있게끔, 한글 프로그램이든 이런 식으로 올려도 그대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유익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써보겠다고 해서 그쪽 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용기간이 다 돼서 계속 제공되던 서비스라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편리하니까 이것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85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행정과장이 김오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현재도 24대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6~7대씩 신청을 하는데 구 재정여건상 다 주지 않고 작년에도 6대를 했는데 3대만 반영해 줘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의 10년 지난 게 24대가 있는데 이 차도 일시에 바꾸어주면 되는데 구 재정상 하지는 못하고 지금 10년, 15년 이상 지난 것도 다니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잘렸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정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 우리구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사업이 있는데 아주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은 청소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이번에 2대도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추경에 2대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추경에 2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분진차하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1대 더 해서 3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더 해 주시면 청소과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저희가 7대 때 오토바이를 개인 의원들 부분으로 해 드린 게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외에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오토바이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산 게 23대, 총 110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 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개인적으로는 90대.
○위원장 오중균   아직도 멀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올해 예산 좀 잡으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내년 본예산에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진짜 고생하시는데 본인이 오토바이를 사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 부분을 많이 올리세요. 예산이 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실제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돼서 오토바이 사려면 600만원을 본인 자비를 들여야 합니다. 없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28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혼합재활용품 처리비가 잡혀있는데 단가가 적절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단가가 서울시 평균으로 따지면 저희는 적은 편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냐 하면 저희 작년 단가가 6만 1,500원이었는데 기존 업체하고 본예산 편성될 때까지 올해 연도에 계약이 안 돼서 올해 단가가 7만 5,000으로 올랐고 다른 데는 이게 13만원, 현재 15만원까지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장기간 계약을 해서 이 분이 노하우가 있어서 잔재폐기물을 조금 싸게 처리하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그나마 평균이하입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하시는 분은 예전부터 계속 하시던 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이 추가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가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면 정확하게 용역비가 나와야 되는데 환경부 폐기물관리지침이나 법규정에 보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원가를 가지고 재계약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재계약할 때도 됐고 원가분석도 필요하고 해서 추경에 해가지고 올 연말 안으로 원가용역을 끝내가지고 내년 재계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법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원래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사정상 매년은 못하고 2016년도에 했고 올해 또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인건비도 많이 변하고 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계약할 때마다 매년 하라고 되어 있는데 2, 3년 만에 해도,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285페이지에 어린이재활용분리배출교육이라고 있는데 그 대상이나 어떤 교육을 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본예산 때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재활용 파동이 있고 이게 능사가 아니다 해서 저희가 11개 학교 110학급에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학급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학교에서 110학급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린전문리더라든가 환경과 관리하는 교사들이 직접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같이 어린이 재활용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겠다, 그 예산입니다. 꼭 필요할 것 같고.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계속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올해 110학급인데 전체 학교 쪽으로 하려고 교육도 그런 쪽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난 다음에 평가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교육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를 필히 드리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플라스틱하고 카페에서 사용 못 하잖아요? 지금 홍보기간은 지났을 테고 단속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지금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루에 10건 이상 해서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카페에서 일회용 컵은 안 나올 겁니다. 머그컵이나 유리컵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기준이, 플라스틱 컵이 글씨 인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용을 해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전체는 못 쓰고, 머그컵이나 유리컵, 테이크아웃 가져가는 것은 규제를 못해서 어쩔 수 없는데 환경부에서 글자도 박지 말고 모든 재활용이 되는 쪽으로 법 개정도 하고,
○위원장 오중균   재활용이 된다면 굳이 못 쓰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직까지는 업체 공장설비라든지 원료,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현재 상태는 안 쓰는 게 최상이고, 매장 내에서는 무조건 안 되고 테이크아웃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정 필요한 사람은 종이컵이나 이런 쪽으로 가져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구청 청소과에서만 단속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우리 청소과에서 기간제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450개 정도 됩니다. 하루에 15개 정도 하면, 처음에는 동주민센터 담당한테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제점검도 한번 하고,
○위원장 오중균   합동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합동도 합니다. 타구에서도 오고 환경부하고도 같이 나가고.
○위원장 오중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안 2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안 2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물어보세요.
정해숙위원   청소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품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발견 시에는 200만원을 업주가 과태료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번이라도 물린 적이, 그게 며칠부터 시행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8월 1일부터 했는데 8월 1일부터 2주 동안 계도를 많이 해서,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안 내놓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15시0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민선7기 핵심과제인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보좌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조직과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2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며, 별표3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여 일반직 정원은 4명 감소하고 별정직 정원은 4명 증원하여 본청 5급 상당은 본청 0명에서 1명으로, 본청 6급 이하는 2명에서 4명으로, 구의회사무국 6급 이하는 4명에서 5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민선7기를 맞이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인 동시에 성북구의회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8년도 8월 21일 의안번호 제1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4명이 주는 건가요? 별정직 4명이 늘어나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직 공무원 비율은 그대로 가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예를 들어서 6급 이하 직원 정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급 이하 정원수가 1,300명이라고 하면 1,300명 중에서 4명을 줄여서 별정직 티오를 늘리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요. 일반직을 줄이고 별정직 4명을 신설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직급이 5급이 없었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전에는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5급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우리 인건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러면 그 항목은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없어졌습니다. 종전에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별정직 5급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계약직이나 이런 직렬이,
한신위원   못 뽑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이제는 임기제이라고 해서,
한신위원   한시적.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시, 전문, 일반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일과 별정직 공무원이 하는 일의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의 능률성에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를 들어서 별정직 같은 경우에 비서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전문 업무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당시에 비서직으로 채용하느냐, 아니면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일반직원보다는 훨씬 더 조직의 어떠한 활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미 어디에 그 직원을 배치하려고 한 건 아니겠네요, 아직은? 일단 이게 통과가 된 후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사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비서실 요원들이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소위 말해서 청장님 임기와 같이 시작하고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민선7기가 들어서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처음에 확실하게 초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에 받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관례상 임기제, 소위 말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아니면 한시 임기제로 비서실장이나 비서실 요원들을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기조 중에 하나가 계약직,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이나 한시 임기제 계약직의 채용을 최소화시키고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강제로 퇴직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근무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기조를 유지하고요.
한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면 능률과 효율성은 더 낫다?
○행정국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민선7기 기조 중에 하나인 계약직 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신다면 현재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이 이게 근거가 된 별정직으로 다시 재임용되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결론적으로는 일반직에서 4명이 감소되고 별정직에서 인원이 증가하면서 보니까 본청에 2명에서 5명인데 2명은 구청장실 비서 2명, 구의회사무국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가하게 되는데, 일단 의회사무국에 별정직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가할 필요성은 뭐가 있었던 거죠?
○행정국장 유인욱   저희 민선7기가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되었듯이 민선8기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히 열의를 갖고 뭔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돼서 우리도 필요하겠지만 의회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의회도 같이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우리 7대에서 1명을 계속 요청해 온 사항이거든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시는 오 주임님이 우리 의회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청에는 몇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직급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비디오나 이런 것을 전혀 못하고, 또 한 사람은 의장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명을 계속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온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7대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2명,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신위원   그다음에 여자 비서 1명,
○위원장 오중균   비서실장,
한신위원   비서실장 해서 4명인데, 지금 촬영담당이신 주무관님을 별정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여기는 원래 되어 있는데,
한신위원   계약직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직이 없어져야 되잖아.
○위원장 오중균   아니, 여기는 그냥 놔두고 1명만 별정직으로 1명 더 충원해 달라는 얘기죠.  
한신위원   오 주무관님 빼고 1명 더 충원?
○위원장 오중균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의정활동을 보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한 분,
한신위원   괜찮네요.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이해를 했고요.
  본청 2명에서 5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청장실 비서 2명, 그러면 3명은 어떻게 배치되는 거죠?
○행정국장 유인욱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서울시 본청이나 시의회 그리고 국회 등에서 시비, 혹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사실 약하다기보다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뭐랄까요? 많은 분들도 알아야 되고 정무적으로 감각도 있고 발도 좀 넓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서기능이 구청장 비서실이 있고 또 정무특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서실에는 비서실장과 일반비서 두 분이 있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전문적인 요원을 채용해서 특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특보역할을 하실 분 세 분이 생기시는 거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네, 3명이 늘어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국장 유인욱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세 분이 별정직으로 다시 채용되는 거고요. 그분이 그분인 거고, 만약에 새로 별정직 전문요원을 채용한다면 아마 한 분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쉽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비서실에서 활동 중인 직원들은 전부 일반직 직원입니다. 수행비서도 행정 7급, 일정관리하는 직원도 행정 6급, 그런 직원들이 전부 일반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직원들을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정무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현재로써는 별정직 정원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돼서 별정직이 새로 조정된다라고 하면 그 직원들은 교체를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별정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현재 구청장님하고 호흡이 맞는 분들이 들어와서 구청장님이 잘 보좌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다보니까 일반행정직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육아휴직이나 이런 인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각 부서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충원할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직원 충원을 언제 해주느냐라는 내부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몇 명이라도 별정직이 조정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해당부서에 배치를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별정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현재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들을,
○행정국장 유인욱   별정직이 비서실에 근무하고 비서실에 근무했던 일반직들이 일반부서로 가서 근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반직 정원이 줄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을 1,000명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일반직이,
김오식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80명인가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자연적으로 육아휴직이랄지 빠진 인원이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행정국장 유인욱   항상 결원이 있다보니까요.
김오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일 뿐이지, 일반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는 게 이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전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현원 중에서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줄어들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오히려 충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별정직으로 의회사무국에 1명, 본청만 얘기를 하면 3명이 늘고 줄고 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부서에서의 인원부족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그거잖아요. 지금 구청장님의 보좌 인력을 구청장님하고 코드가 맞는 분을 직접 데리고 와서 일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는 의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유인욱   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별정직화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현재 있는 분들을요?
○행정국장 유인욱   현재 비서실에서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별정직화 되는 거죠.
김오식위원   새로 충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유인욱   한 분은 충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근무하시는 실장님이나 비서실에 근무하는 현재 임기제 직원들이 별정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한신위원   제가 있어봤으니까 제가 설명을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 일반비서 1명이 전에 6급, 7급이었어요. 두 분이 있었고, 정무보좌관실이라고 거기는 정무보좌관이 있고 정책보좌관도 있고 정무비서 이렇게 해서 보통 3명 정도 썼어요. 그게 매년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직을 뽑지 못하다보니 거기 안에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별정직화 해서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의도는, 취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별정직에 고민을 좀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변동이 없는 상태, 이게 진짜 예산 변동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1억원 이내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산은 큰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하더라도 연봉제로 급여가 나가는 거고요. 직원이 별도로 충원된다고 하면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하겠지만 이 직원을 별정직 직종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솔직히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그것은 아마 범위내로,
김오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변동이 없기로는 기술적으로 힘들 것 같고,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 규정에 보니까 1억 이내에서는 이런 규정도 있던데요. 그래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같은데요.
  그리고 정원 비율에서 별정직 5급을 신설하는 형태로 해서 과거에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이 6급, 5급으로 되어 있어요?
한신위원   사실은 4급도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격에 맞추기 위해서 5급을 신설하는가 보네요?
한신위원   지금 그 직렬은, 직급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5급이 하나,
한신위원   제 생각에 5급이 비서실장을 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서실장님이 별정6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근무하면서 의원님 경력도 풍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5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서실장님이 있을 자리는 최소한 5급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아시겠지만 공무원사회는 직급사회다보니까요.
김오식위원   회의장에서 여담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이거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첫 이미지가 약간 위인설관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자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김영배 구청장님 당시하고 지금하고 계약직 그게 달라졌다고 하니까 여건이 바뀐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김영배 청장님 계실 때에는 일반직이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일반행정 6급이 비서실장을 했고요, 현재는 홍성진 실장님이라고 별정 6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의회에 1명이 있잖아요? 그것도 구청에서 보낼 겁니까, 의회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 오중균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행정국장 유인욱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한 인력은 당연히 의회에서 채용돼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자꾸 안 되어 가고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인사권은 없더라도 그 정도의 것을 우리한테 빼앗아가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의 답변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장님 우려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의원님들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잘 될 수 있게끔이라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위원장님 구의회 1명,
○위원장 오중균   네, 1명에 대한 부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임용절차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임용절차가 모든,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인사위원회도 있고,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의 의도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닐 겁니다가 아니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취임하고 현재,
○행정국장 유인욱   제가 듣기로는 민선7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비서실이나 정무보좌관실, 특보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의 협력파트너인 의회 의원님들도 그 이상의 어떤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아마 조직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정원 배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의회 위상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 여기 앉아 있지만 저 자신뿐만이 아닌 우리 의원들도 위상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독립기관으로서 그런 것까지 관여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 채용절차가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사전절차로 의장님의 추천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하든 그것은 의장님의 역할인 거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아무튼 비서실 요원이라면 당연히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의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김오식위원   비서실 인원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전체가. 제가 지금 그것을 안 가지고 와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저는 별정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별정직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못을 박고 가자는 얘기에요.
김오식위원   확인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의장님의 추천에 따라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형태가 맞는지,
○행정국장 유인욱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의장님의 추천이라는 제도는 없고요. 별정직의 경우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하고 갈게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승로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데 대해서 본인을 보좌하는 인력이 코드가 맞는 분이 와서 구정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동의를 하고요.
  이제 곁가지로 들어왔던 의회사무국 문제 때문에 그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임명하실 때 임명권이야 당연히 구청장님한테 있으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은 당연히 구청장이 임명을 하세요. 단지 사전절차로 의장님의 추천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별정직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인력에 관해서 인사를 하실 때 적어도 지방자치법 제91조는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그 법 취지에 맞게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인사업무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단지, 추천의 개념이 무엇인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만 이런 식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대청에 의해서 국무위원들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사무국 직원분들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는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도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행정국장 유인욱   존중과 상생의 마인드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임명은 어차피 구청장님이 하시니까 의장님은 단순하게 절차니까 추천서만 써주십사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행정국장 유인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김오식위원님이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거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직원의 임명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의회 의장님도 우리와 똑같이 의원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의장님의 의견은 좀 존중해 주는 것 같은데 일반 의원들의 인사 관여는 묵살해 왔어요.
○위원장 오중균   인사에 반영하면 큰일 나요.  
한신위원   우리 의원들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도 챙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식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어쨌든 선출직이잖아요. 또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대는 그랬지만 8대는 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직원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 월권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법령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만 맞추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인욱
  행정지원과장박근호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지적과장송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