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언론보도관련시간외근무수당및출장비지급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7월20일(금) 오전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조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1.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조사의 건(계속)(기획재정국, 보건소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황원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조사활동은 언론보도로 인한 구민의 원성과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관련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차후 구민과 공무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북구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조사의 건(계속)(기획재정국, 보건소소관)
(10시05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과 보건소에 대한 조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피조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북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선 서)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조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조사진행 방법은 그동안 검토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정에 없는 보건소가 올라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의 모든 직원분들이 보건소도 사실은 예외없이 저희성북구 산하에 있는 직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에 같이 동참을 하시고 내용을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숙지하셔서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도 해 주시고 하라는 뜻에서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특별위원회에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있으신 말씀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장님은 과장님하실 때부터 계속 오래하셨는데 위원님들하고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시면 위원님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아침인사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시자마자 자리에 앉으셔서 저는 소장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손 한번 잡아야 정이 들어요. 그래야 조금 세게 나갈 것도 덜나가고 그렇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출장여비 지급이 몇 연도부터 일어났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성북구에 제가 전입온 것이 99년도인데 그때 이후부터 계속 현재 지급 체계내지는 형식으로 지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도 시청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십 수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소장님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는 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재무과장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청렴위 언론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해명자료에는 15년 전쯤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20년이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지금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통상 회계서류는 5년 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는 회계서류는 5년 전까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은 최소한 5년 치는 기억할 수는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고 서류가 보관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지급이 부적절하다는 내용 때문에 매체에 많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에 의한다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5년 치는 금액의 데이터를 내서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우리 성북구가 45억 1,895만원 지급했고, 2005년도에 52억 7,777만원, 2006년도에 56억 4,822만원을 초과근무 여부 상관없이 지급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마 제출된 자료는 숫자는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37억, 2004년도 45억, 2005년도 51억, 2006년도 55억 이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 수당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전체적인 사항은 아닐 겁니다. 전 직원이 모두 시간외 하지도 않고 시간외 수당을 수령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일 것 같고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다. 청렴위 감사를 통해서든 기타 감사를 통해서 아마 일부 직원은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1,300명 전체적인 매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자와 후자를 가려야 됩니다. 근무 한 자와 안 한 자 그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실태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실질적으로 감사파트라든가 또 소관업무 부서에서 부분적인 체크는 할 수 있어도
○정형진위원 국장님, 이 많은 돈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출한 내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괄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자체가 지급하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여비를 월 일괄적으로 기준해서 24만원 지급했고 시간외 근무수당 월 55시간을 일괄 달아서 지급했어요? 그것은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전체 다는 아닐 겁니다. 전 직원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24만원, 55만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중에는 교육도 갈 수 있고 병가도 낼 수 있고 등등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한 사람 예외없이 똑같이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병가, 휴직 모든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내용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24만원은 일괄지급해서 반납을 어느 정도 몇 명이 했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반납 상황은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 돈에 일부적인 부분이 환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내가 재무과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재무과장 이경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가만 계세요.
지출을 국장님 선에서 해결을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제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지출대상 금액을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출 대상금액을 이만큼 지출했는데 다시 직원들이 어쨌든 일부적인 부분이건 몇 분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기억 못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글쎄요. 얼마가 되는지는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자체의 돈을 환원 받았던 금액이 이미 어느 부서가 되건 세무과가 되건 자치과가 되건 받았다고 봤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우리 환불받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정식 세외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처리될 겁니다.
○정형진위원 잡수입 처리하면 재무과에서 돈을 줄 때는 어떤 명목으로 줬었어요? 잡수입으로 줬나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재무과에서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수당을 줄 때 금액이 책정되어서 내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수당을 지급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느냐?
○정형진위원 금액은 근거에 의해서 줬을 것이고 요지는 얼마를 지출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반납을 했어요. 지금 세무과에서 하죠. 그 받은 돈이 어디에서 받았나요?
○재무과장 이경환 세무2과에서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세무2과에서 받았다면 이것을 잡수입 처리해서 세무2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 관련되어서 지급을 했는데 그 분들이 환원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관리라기보다도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된다든가 아니면 세외수입 처리된다든지 하는데 세입으로 구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불 받은, 환원 받은 금액은 우리가 일반 시세 우리 지방세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세입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처리 된다는 거죠. 잡수입 처리는 결국 우리 전체 세입에 포함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재원은 향후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세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면도 있고 혹여 이번 추경에 그만한 금액을 달리 경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세목처리 지출할 때하고 환원 받을 때하고 달리 세목처리 했다는 이야기죠. 여지는 그 방법이 잡수입 처리했다면 세목처리 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당성 있게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직원들이 전반적인 100% 다 환원한 것도 아니고 일부 직원이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분들이 환불을 했겠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반납하는 결의를 통해서 반납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반납을 한다면 전 직원이 반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했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만이 죄를 인정하고 내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이 100% 반납하지 않았다면 환원해 줄 구청의 용의는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 전체적인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돼야지 제가 여기서 환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죄로 인정하고 환원했다면 전체적인 직원이 아마 90% 이상은, 99.9%는 직원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환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이 했다면 이것은 조금 서로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일부 직원만 한 것은 아니고 전 직원이 다 반납했죠. 동사무소만 제하고 다
○정형진위원 동사무소만 제하고 100% 다 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죄인이 아니고 구청만 죄인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때 청렴위에서 감사할 때에 우리 구청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됐기 때문에 우선 구 직원에 대해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선 매체에 나왔던 부분만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이 일단 매체에 나왔기 때문에 구청만 해결하는 방법이 돼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사무소 대장을 출장명령서부터 확인대장까지 확인한 내용에 있어서는 각 동별로 서류가 조금씩은 다르게 되어 있으나 일괄 다 한 사람이 서명을 다하고 동장 결재 없이 처리되고 또 금액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지급 됐어요. 이 부분이 동사무소가 터지지 않게끔 또 나오지 않게끔 또 주위에 흘러나가지 않게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대상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별 시간외 수당 출장비 지급 내역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장님도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북구보다 지금 덜 주고 있는 데가 여비를 보면 도봉구, 노원구는 22만원을 지급하되 55시간을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하고 동일한 데가 24만원을 일괄지급하되 55시간을 달아주는 데가 종로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서 타 구는 전체적으로 저희 성북구보다는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30에 57시간, 서대문 같은 경우는 26만원에 60시간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 용산구도 60시간에 26만원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데 그 부분 편차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규정상 67시간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별로 예산편성할 때 방침을 받을 때 해당 구청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직협과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간외 근무시간 지급시간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 59시간을 하고 저희 구보다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것은 22만원 지급해요. 양천구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다른 내용이 있는가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여비도 월 12일 출장 나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단가가 2만원이기 때문에 24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12일로 계상하지 않고 11일 나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2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각 구별로,
○정형진위원 그 금액은 산출 근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59시간으로 잡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은 67시간 이내로 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형진위원 여지는 그렇습니다. 타 구는 저희 구보다 시간외 근무를 더하면서도 지급하는 금액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각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지급현황 이것을 2007년도에 저한테 본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런데 거기에서 지출된 금액까지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정형진위원 지출된 금액은 여비 월 1인 기준해서 종로구 같은 데만 불렀어요. 24만원, 중구26만원, 용산구 26만원, 성동구 26만원, 광진구 25만원, 동대문구 26만원, 중랑구 3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지는 중랑구는 55시간 기준해서 30만원,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비하고.
○정형진위원 시간외 수당을 저는 정립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비는 이렇게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달아주는 시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하루 4시간 이상 출장할 경우에는 2만원을 주고 그것은 근무시간 내에 출장이죠. 그리고 근무시간외근무수당은 18시 이후,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비의 지급단가가 24만원이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이 55시간에 예를 들어서 얼마라면 이것은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별개죠.
○정형진위원 별개적인 부분인데 여지는 이것입니다. 다른 데는 더 근무를 많이 하고도 지급을 적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시간을 달아주는데 우리성북구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대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성북구보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네 군데 구가 있다고 얘기했고 저희보다는 시간외 수당을 같이 달아주면서도 금액을 적게 주는 데가 있고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성북구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번에 매체에 우리성북구만이 굉장히 불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감사하는 내용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성북구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전부 모르기 때문에 대비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번에 매체에 대해서 다 누구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환원하는 방법이나 또한 지금 관리하는 방법이나 세목방법은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세목을 달았던 내용에 지금 잡수입으로 잡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닙니다. 일단 잡수입으로 처리되면 처리된 금액을 다시 반납된 금액을 가지고 지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잡수입의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제가 실무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전 직원들이 동만 빼놓고 구 보건소, 의회 전 직원이 반납을 할 때 반납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하고 감사과장하고 행정지원과장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이 같은 과목으로 이것을 여입을 반납을 받으면 다시 우리 시간외수당으로 다시 지급할 수 있는 구 과목자체로 하니까 그 돈이 확보가 되니까 다시 지급할 수가 있는데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으로 절대 다시 재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 해서 그 과목으로 반납을 받지 아니하고 세무2과에서 잡수입으로 처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절대 다시는 인건비로 지출이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여지는 그 답변을 제가 듣기를 바라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그 내용 세목을 달았을 때는 우리가 돈을 줬다면 지급을 했다면 유용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공금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잡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해서 입금을 했다고 봤었을 때 제가 나름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환불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내용이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공금횡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도 마찬가지지만 수기로 할 때하고 지금 우리가 수기 이후에 했던 출장명령서나 내용서류를 다 봤었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급을 했는지 우리가 워드로 쳐서 한 작업하고 수기로 했던 것을 봤었을 때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어느 근거로 해서 이것을 시간외수당이나 여비를 지급을 했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급방법을 수기로 하던 컴퓨터를 통해서 원도 작업을 해서 급을 하던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기록이 없는데.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출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록일지가 없는데 어느 근거로 해서 일괄지급이 된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만약에 그것은 청렴위,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수기로 해서 지급한다든가,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수기로 했던 내용이 3월까지 수기가 됐는데 2월부터 3월까지 수기가 되고 우리 워드로 된 것이 6월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4월 5월 그 근거는 어느 근거로 인해서 이것을 지급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 자료가 없는지 그것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는 수기 이전하고 또 피씨를 통해서 전자결재를 통해서 하는 그 공백기간이 그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동사무소 6개 동을 봤어요. 월곡1동, 2동, 3동, 상월곡동 석관 1,2 동을 봤는데 6개 동이 한 군데도 그런 내용이 공백기간 몇 개월 동안이 자료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동사무소 자료는 못 봤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느 근거로 동사무소에 수당지급을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우리가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할 때는 세부적인 참고서류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없고 요청하면 거기에 지급조서만 붙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근거자료까지는 붙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지출할 경우에는 그 주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결론은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금액은 일괄 지급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자료가 없더라도 일괄 지급했다는 표현보다는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업무처리 내용이 그런 세부적인 자료까지 첨부되지 않으니까 재무과에서는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형진위원 그 확인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만약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 향후 1차적인 책임은 해당 기관내지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감사과라든가 소위 감사 기능을 통해서 적부여부를 부분적으로 확인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간다든가 담당직원을 문책을 한다든가 이런 형식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을 서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이 99년도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오시고 나서 여러 군데를 부서별로 발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2004년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성북경찰서에 조사받은 것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글쎄요. 그때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연합뉴스를 보니까 이상형 기자가 했는데 2004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저도 희미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게 되고 또한 이 부분이 아마 기관장 자체처리를 하면서 경찰서에서는 입건조회를 해서 협의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때 지급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변제하는 조건이 되었는가, 변상처리하는 조건이 됐는가, 아니면 그것을 이런 사실 내용이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글쎄요. 2004년도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다는 내용 자체도 외부적으로 제가 들은 바도 없고 만약에 그때 당시 그런 조사를 받아서 어떤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반납을 했던 어떤 위법조치를 하는 사항이 있었다면 저도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신문기사가 나 있는 내용을 보고 묻게 됩니다. 저도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 부분은 이 기자는 고발조치가 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제가 행정국에도 여쭈어 보는 것이고 재무국에도 여쭈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에 한정된 질문을 해 주시면 루TM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시작해서 벌써 37분 잡아 먹었어요. 워낙에 질문하실 양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알겠지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이일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것을 재무과에서 모든 급여를 카운트하고 다 지출하시죠?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카운트해서 지급하기까지 시스템, 본봉은 빼고 수당 쪽만.
○재무과장 이경환 급여별로요?
○이일준위원 본봉은 정해진 것이니까 놔두고 수당을 카운트할 때 집계해서 지출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컴퓨터실에 자료를 넘겨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씨에스시스템이라고 서울시통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급은 각 과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수당 같은 것은 아까 시간외수당이나 여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지급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지급조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지급조서는 어느 분이?
○재무과장 이경환 각 과에서 부서별로 다 받습니다.
○이일준위원 각 과 과장님들이 결재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명령대장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저희는 지급조서만 거의 첨부된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이랄지 시간외 근무 명령이랄지 이런 서류들은 전혀 붙지 않고 단지 지급조서만.
○이일준위원 단지 그 조서에 의해서만, 몇 시간 올라가면 확인할 필요 없이 그 조서에 의해서만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저희는 확인할 기능이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다가 문제점을 발견한적 없어요? 그런 과장에서. 1, 2년도 아니고 쭉 해 오시다가 문제점이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것을 발견한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적출해 낼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부서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올리는 지급조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출만 할 뿐입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성북구가 출장여비나 시간외수당을 일괄 지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장정대회를 해서 청장님도 다 시인을 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출장여비를 아무 상관없이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일괄 지급했다고 시인을 할 부분이에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대로 하겠다 해서 모든 것을 시인하고 잘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운전직이나 창구직 같은 사람들은 출장 나갈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24만원씩 공동 지급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출장여비는 가던 안 가던 그 중에는 출장을 70시간, 80시간 이상 15일 16일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10일로 잡아서 2만원씩 22만원씩 일괄 지급했다 얘기거든요. 그 중에는 안 나간 사람도 있지만 더 한 달 내내 출장 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 과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괄 지급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고 이제는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경직되어서 그런 사실 없어요, 하지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사실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장 책임하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왜 질의 하느냐 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할 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아시잖아요.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특위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서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좋은 안이고 개선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어떤 길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경직되어서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소관이 아니다. 하지마시고 어차피 시인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못했다고. 시간외업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간외 업무수당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간혹 몇 분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차피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입니다. 남들이 도둑질한다고 나까지 도둑질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문제점은 기본조서에 의해서 모든 수당들을 재무과에서 지급하는 상항이죠? 아무 상관없이.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재무과에서 변명을 하거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업무 체계상 실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정형진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간외구별로 22만원, 24만원 어차피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67시간 내 각 구청에 재량에 맞도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 재정규모가 타 구청에 비해서 더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생각은 혹시 안하셨나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이경환 재무과 사실은 자꾸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재무과에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차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다면 저희 구가 아까 정형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보다 적은 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하고 같거나 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일준위원 이것을 하는 것도 직협하고 같이 협의하죠.
○재무과장 이경환 직협도 어느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직협에서는 전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해서.
○이일준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보건소장님 위원장님이 경청만 하시라고 했는데 경청만 하시면 너무 심심하시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보건소 쪽에도 지문인식기가 달려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달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죠. 거기에 지문인식기가 없었다면 수당을 환급 안 했을 텐데.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 구청하고 똑같이 보건소도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단지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놓은 이유로 해서 수당을 반납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지금 지문인식기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도 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단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은 지문인식기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마 말씀을 못하시지만 그러시고, 왜냐하면 다른 직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수당을 반납하겠다, 환수해라, 물론 직협에서 자정결의대회해서 한 일이지만 내 돈 내면 다 아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돈을 내가 왜 내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십중팔구 억울한 거의 다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뭔가 자정을 하면서 마음 아프지만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정형진위원이 잡수입 들어갔는데 환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아마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잡수입에 들어갔다면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찾을 수가 없다면 동사무소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지, 누구는 나누는데 누구는 안 나누느냐,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분 되세요? 지문인식기에 찍고 나가는 분들이.
○보건소장 황원숙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보건소에서는 시간외업무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내용이.
○보건소장 황원숙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는 구청과 동일하게 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했던 업무를 처리하거나 또 저희는 요즘 야간진료하고 주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야간진료 몇 시까지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씩 야간진료를 하고 있고, 또 한달에 두 번씩 토요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건강도시라든지 건강증진업무 등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사업, 치매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한다거나 할 때 휴일까지 반납하고 나와서 근무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혹시 불만의 소리는 못 들으셨나요? 불만 많을 거예요. 우리는 떨어져 있는데 왜 반납하느냐,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전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완전하게 불만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보건소도 구청에 동일하게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건소장님은 직협 가입이 안 돼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직원들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소장님은?
○보건소장 황원숙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고통분담을 같이 못했죠? 할 대상이 안 돼서.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저는 대상이 아니라서.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은 전액 반납하셨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저는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고통분담 같이 하셨죠? 얼마 반납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70 몇 만원이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보건소의 몇 분이 몇 할 정도 직협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협 가입 몇 %, 비가입 몇 %, 가입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빼고.
○보건소장 황원숙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저희 일부 직원들이 직협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명이 가입됐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부서장님이 일반사조직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근무하는 곳에 과연 노동조합에 몇 명이 가입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나중에 전부다 어떤 단체교섭권이나 이런 게 생겨버리면 틀림없이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비가입회원들도 보호해야 하고, 사실은 투명한 부정부패 없는 노조라고 직협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직협이 부정부패를 앞장서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직협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한 것이 직협이라니까요. 돈을 왜 반납하게 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겠다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구라도 직협 상대로 해서 전부다 소송해서 고소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을 인정했으면 고소당해야죠.
보건소 직원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잔무가 많아서 틀림없이 시간외수당 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을 만큼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40 대 60정도로 여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알기로는 30 대 70 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70% 되는 여성분들이 거의 미혼이 아닌 기혼이고 그런 분들이 시간외근무까지 하면서 아이들 학원보내려고 몇 시간씩 더 있고 그런 상황에 있던 돈을 강제로 반납하게 했다고요.
보건소장님은 제외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타협 한번 해 봤어요. 직협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우리 이렇게 1/2 한다, 전액 한다하는 것에 대한 타협 한번 왔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직협이 부서별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직협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장들은 직협에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직원들은?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협하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직원들도 직협 소속이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직협 간부들이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번이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냐 고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세 분 일어나보세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직협에서 한번이라도 문의나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받은 적 있어요?
○담당 직협에는 대의원제도라고 있어 가지고 대의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협의를 부서 내에서 하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담당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바로 다음날? 결정된 다음날?
○담당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동의하셨어요?
○이일준위원 울며 겨자 먹기지 뭐.
○위원장 송대식 제가 직협을 잘 몰라서 옆에 분 말씀해 보세요.
○담당 제가 직협에 가입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반납하셨어요?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억울하세요?
○담당 다 하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담당 두 달 동안은 저희가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인정은 안 하죠.
○위원장 송대식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을 정말로 잘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왜 그것을 직협에서 주도하고 행정관리국에서 그런 폼을 줬냐는 거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안 줬다고 하지만 본회의장에 소장님도 계셨었고 국장님도 계셨잖아요. 구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같이 상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위에서 어떤 폼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빨리빨리 돈 걷어서 내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 선의의 피해를,
직협이 어느 정도까지 의회를 무시하는지 아세요? 이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떤 자료를 요청했느냐, 직협 직원과 비직협 직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어요. 못 주겠대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생활보호래요. 그게 무슨 사생활보호예요? 직협에 가입된 직원은 몇 명, 비직협 직원은 몇 명이라는 명단을 주면 그 명단을 준 것에 대해서 과연 직협이 하는 행동이 자기네들끼리만 한 것인가 아니면 비직협 직원들한테까지 물어봤던가, 이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특위가 될 텐데 그런 것을 그쪽에서는 안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하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행부와 직협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직협 회장이 구청장 나와야 할 판이야,
저희 조사특위가 억울한 직원의 대변자가 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초과근무명령일지를 봐요. 문제 있는 부분은 각 동사무소 것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명령서대로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 성북구 보건소 초과근무명령대장이라고 있는데 이 명령서대로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명령서대로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이 명령서대로 하고 지문을 인식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아요. 형식적인 것도 많고.
구청에서 새로 명령서대장 양식이 안 나왔어요? 보건소는 안 갔나보죠?
지금 새로 바뀐 양식으로 각 과는 하고 있죠? 지금 각 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초과근무명령서에 보면 일률적으로 15명, 14명, 13명, 10명 일률적으로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김철진 외 14명 07시에 출근해서 24시에 퇴근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처음 하고자 하는 직원들 중에서 맨 첫 시간하고 맨 마지막시간을 적어놓은 것이지 별도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근무명령서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있어야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괄만 적어놓은 걸 거예요. 명령서가 따로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아니에요,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천상영위원 명령서는 내가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예상치고, 실제로 본인이 근무해서 자필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한 게 확인대장이고, 서무나 주임이 기록하는 게 명령서고 이것을 월별 합산해서 지급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저희과 예를 든다면, 일단 명령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예상을 예측해가지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 근무를 하게 되면 지문인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게 출력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천상영위원 명령대장은 초과근무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개인별로 초과근무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초과근무명령대장이고
○재무과장 이경환 사전대장이죠.
○천상영위원 명령서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오늘 근무할 사람을 보고를 받아서 서무가 수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누구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각자 시간도 다르겠죠. 그러면 서무가 작성해가지고 보건소 같으면 소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아까 말한 처음 근무시간 얼마, 마지막 시간 얼마 해서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대장을 만듭니다.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은 별도로 체크된 시간으로 합산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근무대장 대로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죠.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출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인하는데, 만약에 청렴위 같은 데서 감사를 나온다면 뭐를 보겠냐는 거예요. 대장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을 보게 되면 07시40분부터 20시50분까지 32명이 다 근무한 것으로 이 대장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장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문인식기에 대한 대장을 꺼내놓으면 그런 명령서는 뭐하러 쓰느냐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명령서는 내가 오늘 여기부터 여기까지 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앞으로 이 명령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내가 할 시간을 개별적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시간, 만약에 내가 10시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집에 일이 있어서 9시10분에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10시로 적혀있지만 9시10분에 찍혔다면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률적으로 대장에 32명이 7시40분에 근무를 시작해서 20시50분에 끝내겠다고 하는 명령대장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감사나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장을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 위주로 대장을 만드는 것이지만 원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부서장이 이 직원이 무슨 일로 해서 이번에 특근을 하게 된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만들기 위한 대장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갖고 계시지만 지금부터 하실 때는 개인적 명부를 만들어서 상관한테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상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동사무소를 초과근무 관련해서 장부를 이미 열람을 다했는데 보건소에서 와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하고 끝장 토론 한번 해 봅시다. 초과근무를 처음부터 발생을 예상해서 어떻게 종료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급조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거기는 지문인식기라는 것이 동사무소하고 틀리 게 있다는 것
○천상영위원 지문인식기 없다 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오해를 했든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하는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근할 사람을 서무가 한 3시이나 4시 되면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몇 시에서 몇 시, B라는 사람은 몇 시에 각자 시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세를 쭉 써가지고
○천상영위원 그 명세를 쓰는 장부가 뭔가요? 오후 3시나 4시쯤에 오늘 특근할 사람을 미리 발췌해서 기록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초과근무 명령근무 명령서, 대장이 아니고 명령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결재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첫 시간 마지막 시간을 누구 몇 명 그렇게 명령대장을 만드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초과근무 명령대장은 초과근무명령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죠. 총괄로 해 놓은 거죠. 10명이면 누구 외 9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명령대장을 만들고
○천상영위원 명령대장도 어차피 예상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본인들이 하겠다는 예상치.
○천상영위원 명령서 누가 작성하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서무가 작성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다음에 실제 초과근무를 했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것에 의해서 확인서가 작성되죠.
○천상영위원 확인대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천상영위원 실제로 본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이 본인이 기록하는 것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것은 지문인식기로 나타나죠.
○천상영위원 지문인식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문인식기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에서는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문인식기 전산기록에 의해서 초과근무 내역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문인식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작성해 놔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천상영위원 보건소는 따로 초과근무 확인대장 작성해요? 안 하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하고 있죠.
○천상영위원 할 필요 없잖아요. 전산기록을 뭐하러 수기로 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출력하는 걸 확인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천상영위원 확인대장을 별도 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죠. 수기로 할 필요가 없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지문인식기가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별도 수기할 필요가 없고, 전산기록을 초과근무확인대장으로 갈음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시간외 시간을 체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시간이 다 나오죠.
○천상영위원 자동으로 월별 합계가 나옵니까? 별도의 계산 기능이 없이.
○이일준위원 천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 수당 여비 읽어드릴게요.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의 개인적 구체적인 업무처리내용 뭐해라, 뭐해라 업무처리 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가 처음에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 개시 전까지 공공 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 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자기가 기록하여야 하며, 시작하기 전입니다. 다음에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 종료 후 출입구나 당직실에 설치된 초과근무 확인대장에다 자필기재 서명하고 당직근무자의 초과근무 본인 여부확인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리지널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문인식기가 없을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죠.
○이일준위원 지문인식기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생략?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죠. 지문인식기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일준위원 확인대장이 없다? 동사무소에는 확인대장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없어야. 되네요? 명령서하고 명령대장만 있으면 되네요? 명령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확인대장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둘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진짜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의 확인대장은 아니죠. 지문인식기가 다 해놓으니까, 또 달라도 지문인식기가 우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확인대장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수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확인은 지문인식기가 해주는 거잖아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명령서하고 명령대장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죠.
○이일준위원 확인대장은 지문인식기가 해주고, 지문인식기가 없는 데는 명령서, 명령대장, 확인대장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래도 보건소에 확인대장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면 지금 같은 일 때문에 그래요. 위에 상급자들이 직원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명령대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만약에 명령대장이 없으면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언제까지 근무를 하다 간다는 것은 그 사람 개인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같이 알아야만 상급자들이 알아야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초과근무 명령을 달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와보니까 지금 구청 같은 사례로 나가서 소주 한잔 마시고 와서 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초과근무 명령 대장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초과근무대장과 확인서가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문인식기가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면상 대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허위로 작성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허위라는 얘기는 아까 말하는 대로 단체가 한꺼번에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한 그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7시40부터 20시50분까지 32명이 전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한다고 했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10장 넘기면 10장 다 그래요. 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대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근무명령서는 불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그냥 보이기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받아서 그것을 취합한 다음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들어가서 나중에 그것이 지문인식기하고 대조했을 때 어느 정도 오차범위가 안 나야만 잘한 초과근무가 된다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확인대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장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감합니다.
○천상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문인식기가 없다고 한다면 개인별로 초과근무시간을 명령대장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확인대장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확인대장으로 해야죠.
○천상영위원 그러면 초과명령서, 명령대장이 굳이 2개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명령대장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천상영위원 오늘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초과근무 명령서를 초과근무 신청으로 받아들였고, 본인이 실제 근무한 것을 자필로 초과근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서무나 주임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보고 개인별로 초과근무시간을 체크해서 월별시간을 합산하면 월별 초과근무 시간이 되고 거기다가 지급단가를 곱하면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오해는 한건가요?
○송영옥위원 아니죠. 동사무소에는 지금도 확인대장이 있고 보건소에는 지문인식기가
○이일준위원 위에 과장님이 밑에 직원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일, 무슨 일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명령받은 자는 오버타임하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써 놓는 것이 명령대장이에요. 하고 나서 한 후에 내가 4시간 하려고 했는데 3시간을 했든 2시간 했든 그것은 확인대장이라고 구분되어 있다면
○천상영위원 명령대장은 뭔데요?
○이일준위원 명령서는 내렸어.
○천상영위원 명령서는 본인이 오늘 쓴 거야 할 일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잠시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예산은 세입이나 세출이나 어쨌든 간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이나 출장수당을 지급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사무소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반납 받았습니다. 혹시 반납한 직원 중에서 동의서 쓴 적 있습니까? 반납에 대한 동의서, 직원들 혹시 동의서 쓴 적 있습니까?
○담당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죠.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반납했다는 것은 성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구청에 대해서 기부금을 낸 것으로 본다.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기부금으로 볼 수 없죠?
○재무과장 이경환 네.
○천상영위원 구청이 기부금을 받아서 쓸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수조치다. 환수조치로 볼 수 있습니까? 환수조치로 보려면 어떤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채권 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반납의 원인이 생겼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납이라는 조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환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환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경환 환수도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환수로 보려면 어떤 법적인 어떤 위법사실 그 다음에 정확한 반납금액 그 다음에 반납대상기간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그 결과물로서 반납이라는 조치가 후속조치로 이행되어야 환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직원들의 반납한 시간외수당은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십니까? 과장님은.
○재무과장 이경환 특별한 규정을 짓는 것보다도 전 직원이 자정차원에서 자진반납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이라는 것이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과목으로 여입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것 잘못 받은 시간외 수당을 저희들이 여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또 다음에 여입 받은 금액을 다시 재 지급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진 반납형식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환수냐 기부냐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기부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형식적으로는 거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진반납입니다.
○천상영위원 자진반납인데 자진반납은 돈을 냈다는 것이고 반납이고 그 성격이, 환수라고 하면 아무래도 위법내지 이런 쪽으로 성격이 규정될 것 같으니까 기부 쪽이 더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기부는 어떤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위법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무소가 빠졌다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물론 직협이 주도해서 한 것으로 했는데 본위원은 구청과 직협이 협의해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 자체가 너무 감성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납, 기부가 됐던 환수가 됐던 아니면 제3의 성격이라 하더라도 반납을 하려면 반납조건이 확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반납을 해야 되고 얼마를 반납하느냐, 물론 2개월 치 반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개월이 어떻게 규정됐느냐? 지문인식기 설치한 이후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구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행정 단위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전부 즉흥적으로 했고 그것이 오히려 사태를 그러니까 본인들은 직협하고 구청 측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하고 여론의 질타를 가라앉히려고 의도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왜 2달치만 반납하느냐? 왜 2달치만 반납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사건의 발단이 지문인식기 이후에 YTN에 취재로서 발단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단 자체가 지문인식기 설치이후에 됐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YTN의 취재일자가 5월22일이죠?
○재무과장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5월22일만 그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늘 그랬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그것은 제가,
○천상영위원 모르죠.
바꾸어서 말하면 5월22일이 아닌 다른 날도 그랬을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5월22일은 특별한 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환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누구한테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YTN에서 그 하루만 취재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날을 취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날들은 그런 현상이 적었든지 없었든지 아마 그랬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이번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것도 일단은 법률행위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다고 봐야죠.
○천상영위원 자체 결의를 통해서 구청에 환수가 아닌 기부에 가까운 법률행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문인식기 설치 이전 시점이 더 문제가 많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수기로 쓰는 것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문제의 소지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경환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천상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고 그 지문인식기가 문제가 되어서 지문인식기 설치 이후인 2달치를 반납했다면 만약에 동사무소가 수기로 하고 있는데 수기가 문제된다면 수기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반납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문인식기 설치가 YTN에 보도가 되어서 지문인식기 설치한 이후 2달 치를 반납을 했다고 한다면 동사무소가 지금 수기를 하고 있는데 동사소가 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된다면 수기를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전부 반납을 하시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환 네.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반납이 어떤 성격인가를 규정하기 전에 동사무소도 반납하는데 이왕 했었다고 한다면 감성적이고 즉흥적으로 반납하는 것까지는 본위원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사무소를 반납하는데 같이 동참을 시켰었어야 되요. 그리고 과장님이 책임 선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반납한 행위자체가 사실을 시인하는 것처럼 외부에서는 보일수도 있겠지만 내부에서는 여론무마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행위들이 엄청난 법률행위라는 것이죠. 구청직원이 자기가 받은 시간외 수당을 자진 반납하는 것이 죄는 없지만 사죄의 의미,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빠졌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빠졌다는 것이고 결정적인 단점이고, 그런데 문제는 동사소가 엉망일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왜냐? 수기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여기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동장이하 직원이 전부 06시20분 똑같이 출근해요. 퇴근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저것을 YTN이 볼까봐 제가 겁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어떤 행위의 잘못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세무2과로 잡수입처리 했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이경환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동사무소 직원이 추가로 반납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다른 직원이 반납한 것을 환수조치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의 조치는 분명히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이경환 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반납하는데 빠졌다는 것은 공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재무과장 이경환 아니 뭐 그때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구청 지문인식기를 대상으로 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수기작업이 보도되면 또 반납하실 거냐고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것은 제가 현재 지금으로 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하여간 뭐 마음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률의 잣대로 보면 유죄입니다. 그러나 성북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직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직원이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소지가 있다. 유죄는 유죄인데 정상참작의 소지가 있고 향후 개선조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유죄이되 정상참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납한 것은 저는 직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런 논리죠. 제가 아까 수기작업 말씀드렸죠? YTN에서 그 수기대장을 언론보도하면 수기했던 시점부터 다 반납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추가로 반납하게 하면 또 다시 언론에 동사무소는 더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제기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까 반납한 성격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직원들이 반납했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아까 그 직원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했는데 사실 묵시적인 동의가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끌려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행위들 자체가 본인이 어떤 명시적으로 서류에 반납에 동의하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반납에 동의하거나 추후에 이것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이런 서류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못해 이끌려서 반납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수당과 여비문제는 국가가 추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다. 어느 구청직원이 일부 직원이 반납해서 이런 사태가 해결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면 세무2과로 반납되어 있는 잡수입을 다시 돌려줄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럴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잡수입을 어쨌든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로는 직원이 반납한 것을 다시 돌려줄 수는 있어요. 물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여론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동사무소가 추가로 반납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반납한 직원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특위가 어떤 사실 조사를 해 놓고 나서 그런 식의 결론을 내지 않고 덮어버리면 앞으로 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고 YTN이 보도한 내용을 제가 볼 때는 구청 측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구청을 취재했다고 해서 구청직원만 반납하고 지문인식기가 문제가 됐다고 지문인식기 설치된 부서만 반납하는 이런 즉흥적인 행위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특위위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아까 그 반납의 성격이 기부냐, 환수냐, 환수라면 환수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위법을 해서 어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 후속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협이 됐던 구청이 됐던 직원들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직원이 생계성 급여를 받아서 반납을 하느냐? 그것도 전 직원이 아닌 일부직원이.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반납하는 직원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동의를 하느냐? 그 다음에 동의형식이 어떤 법률적으로 외형화 되어 있느냐, 마음속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사실은 강압에 마치 못해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향후 개선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반납을 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되느냐? 지문인식기는 수기 작업이 문제가 있으니까 설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잘못됐으니까 개선해 보려고 지문인식기가 설치를 했는데 지문인식기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지문인식기 2달 반납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전에 수기로 했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매를 한번 맞더라도 그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직원들이 어떤 기부라고 표현을 할게요. 좋게, 기부를 했는데 그것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너무 감성적인 행동이었다. 그래서 환수조치하고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일부 직원이 일부 기간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반납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반납을 하더라도 정말 직원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그런 부분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들은 어떤 자정결의대회를 해서 반납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위가 됐던 의회가 됐던 구청이 됐던 직협이 됐던 간에 아니면 직원들 개인의 입장이라도 그 반납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납을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반납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질문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예산 편성액 52억인데 52억이 다 지급됐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시간외수당을 이제 언론보도 에도 있었고 저희 해명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정액식의 그런 인식이 있었다 하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네. 그러면 2005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분을 안 둔 상태로 예산을 빡빡하게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52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52억이 전액 집행됐으니까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
○천상영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실제 근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55시간 풀타임을 준다고 했을 때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을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을 누가 입증했느냐? 구청이 스스로 입증했다는 것이죠. 예산편성은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편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5억을 편성했다고 52억이 지급되면 문제가 없는데 52억을 지급했는데 예산편성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근무하고 있는 성북구청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풀타임으로 했을 경우에 나가는 총액 규모가 52억이 예산 규모인데 그것이 그대로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실제 근무하고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했고 그것은 급여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입증했느냐? 성북구청이 입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관계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무과장 이경환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이번에 청렴위에서 나왔을 때 조사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받지 않았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나왔다가 갑자기 출장여비로 딱 돌렸단 말이에요. 그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오고 그다음날 바로 청렴위가 나왔잖아요, 재무과에서 조사를 받았겠지만 갑자기 그 사람들이 3, 4일 뒤에 출장여비를 터뜨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경환 청렴위에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가서도 일단 보는 것이 여비, 급량비, 시간외수당 이렇게 보는 건데, 시간외수당은 저희들이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반납결정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일준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자정대회를 안 하고 반납도 안 했다면 출장여비는 손 안 대고 시간외만 했을 거예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미리 지레 겁먹고 돈을 다 내버렸는데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경환 사실은 청렴위를 의식해 가지고 자정결의대회다 반납결정이다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렴위가 아니고 YTN에서 하루종일 보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 공동의 문제다 해 가지고,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은 우리 직원분들이 2개월치를 반납한 궁극적인 목적을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수원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판결난 게 총 40 몇 억을 반납하라고 나왔죠?
○재무과장 이경환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랬어요. 40 몇 억을 반납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40 몇 억을 내느니 2개월치를 반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는 생각을 해서 자정결의 및 반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게 밑에 깔려있었다고 모직협직원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무과장 이경환 저는 그런 얘기를 오늘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위원장 송대식 제가 특위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캐봤거든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지 조직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장 송대식 간부였어요.
○재무과장 이경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협 간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을 묵과하고는 과연 2분의 1 반납과 전체반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일준위원 만약 YTN 보도가 안 나왔더라면 이런 일도 없어요. 물론 청렴위가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일이 터짐으로 해서 나온단 말이죠. 유독 이번에는 YTN 보도가 나오자마자 청렴위가 아주 재빠르게 나왔어요. 엄청 빠르게 나왔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무과장 이경환 보도 나가고 그래도 한 2, 3일인가 있다 나왔을 거예요.
○이일준위원 28일날 보도 나오고 29일날 나왔습니다. 우리는 31일날 자정대회를 했고요.
본위원은 너무 빨리 서두르지 않았나 싶어서, 출장여비는 다 급여성인데 출장여비까지 터치돼가지고, 그냥 그것만 환수당하고 말지 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돈 내고 반성하고 있는데 나와서도 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출장비를 터뜨린 거예요. 예를 들면 출장여비도 억지로 받아가는 형식으로 받아갔단 말이죠.
지금 출장여비에 관해서 어떤 조치가 돼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이죠?
○재무과장 이경환 네.
○이일준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경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저는 차제에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어요.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스스로라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막으려면 그런 보안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본인들이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일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머리를 짜가지고 성북구청이 타구에 비해서 항상 모범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먼저 앞으로 나가고 기획하고, 이것도 한번 좋은 대안 만들어서 좋은 안을 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너무 열의가 많으시다 보니까 보충질의 기회를 안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비에 관해서 하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편안하게 보건소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는 일찍 출근하고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야간근무 하시는 분은 안 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시간외근무를 야간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시간외근무 말고 야간근무는 따로 분리 안 합니까?
○위원장 송대식 야간진료도 하죠? 그게 몇 시까지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다 보면 정말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은 억울하지 않나, 소장님으로서 다른 부서가 다 반납하니까 같이 하는 것은 조금,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께서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알아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들 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직원들은 열심히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보건소가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송영옥위원 특위위원이 잘못된 것도 지적하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목적하에 묻거든요.
앞으로 보건소도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근무가 더 많아질 거잖아요. 소장님은 앞으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물론 두 달치를 반납했지만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억울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동에 보니까 명령부가 잘된 데가 있더라고요. 출장근무를 했든 안 했든 어떻든간에 본위원이 확인은 못하겠지만 보건소가 앞으로 사업계획이 많잖아요, 확실하게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조사특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책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보건소 직원들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옥위원 잘못된 것을 잘 반성해서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금 보충질의 할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원론적인데, 보건소는 구청처럼 중간에 찍고 가는 것 없죠?
○보건소장 황원숙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럴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개연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 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찍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애 밥 주고 다시 와서 찍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없다고 해야지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야 되고.
보건소는 총 시간외수당을 달 수 있는 것이 55시간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구청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어느 문건을 보다보니까 56시간, 59시간 달려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 부분은 저희가 야간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진료를 하는 직원들은 조금 더 근무강도가 세다고 해서 그 직원들의 야간진료한 부분은 조금 더 해서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게 법규정에 맞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67시간까지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저희는 55시간으로 한정을 졌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특별히 더 근무한다는 것을 구청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보건소가 야간진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야간진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9시까지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밤에 야간순찰하시는 분들이나 위생단속하시는 분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55시간밖에 못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근무여건에 어떠한 문제를 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55시간이라는 것이 여비규정에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56시간, 59시간을 달았느냐는 거죠.
○천상영위원 야간근무수당으로 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야간은 다같이 야간을 한다니까요. 여기 위생과장님 해보셨지만 위생직원들도 밤에 야간업소 단속하잖아요? 단속하러 다니면서도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55시간 이상을 못다는 거라니까요.
과장님, 구청 직원들이 55시간 이상 다는 직원 있어요?
○재무과장 이경환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여태까지 성북구청 것을 다 봤는데 55시간 넘게 타가는 분은 보건소밖에 없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보건소만 유독 어떠한 법체계로 인해서 55시간 이상으로 줄 수 있느냐가, 공문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봉급성으로 생각해서 55시간 구청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진료나 토요일진료를 할 때는 근무명령을 따로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직원들이 평일하고 똑같은 강도로, 평상시와 똑같은 강도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게 노고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몇 시간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 결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구청의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품위를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느 부서에서 품위를 받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청에 관련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라든지,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내려가셔서 오늘 안에 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찾아서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근무한 것에 대해서 더 주고 덜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북구청 전체가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야간진료하신다고 그게 9시죠? 동사무소나 구청을 보면 11시, 12시에 퇴근하는 분들 많아요. 낮에 하는 강도와 저녁에 하는 강도가 틀리다고 하시는 것은 말씀이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보건소만 유독 야간근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모든 시간외수당은 다 야간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의구심 자체로는 법을 어느 쪽 한 곳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도 정말로 야간에 위생과나 청소과 밤에 일하시는 분들 더 드려야 돼요.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은 이러니까 더 줘야 되고 다른 직원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하는데 이 야간진료가 생겼을 때 사실 서울시에서 야간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 보건소 직원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구 보건소에서도 이런 야간진료를 할 때는 똑같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1.5시간씩 줍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시간외근무수당은 똑같이 줍니다.
○위원장 송대식 똑같이 하는데 시간을 오버한 부분만 더 준다, 어쨌든 관련서류를 주시고요,
충분히 직원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과 직원들 정말로 현업부서에서 밤에 늦게까지 하시는 분이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 해요.
○위원장 송대식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분소는 이번에 반납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 직원 전부다 반납했습니다. 분소 포함해서 전부 반납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동사무소는 안 했는데 보건분소는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분소도 지문인식을 찍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분소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분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삼선분소에 근무하는 정규직원들이 구청에 있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해서 찍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석관분소는요?
○보건소장 황원숙 석관분소에는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반납했나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센터는 거기 정규 직원들이 있고 기타
○정형진위원 직원들에 한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직원들은 반납을 다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는 지문인식기가 설치가 안 되었는데 왜 거기는 반납하고 동사무소는 반납을 안 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원론적인 얘기로 또 돌아가는데
○정형진위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잡수입은 우리 간부회의에서 결정하면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수당도 간부회의에서 결정했잖아요. 단, 기준은 국가에서 방침은 있었고 국가에서 지정된 시간 내라고 했지만 결정하는 것은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닙니다. 간부회의라고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정형진위원 그러면 55시간 결정은 누가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각 구청의 실태파악을 하고 또 직협과 협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청에서 방침으로 정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최후 결정은 청장님이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안 듣고 청장님 개인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간부회의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 의견수렴이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직협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또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 실태도 파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방침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외 수당이나 출장여비 지급에 관련된 혹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제안서를 한번이라도 내 본적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급형식 방법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제안 얘기입니까? 그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청렴위 내지는 감사원감사 이전에는 그 자료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연속적인 물가상승에 의해 맞춰서 이런 내용이 진행됐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잡수입으로 했을 때는 간부회의나 청장님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반환한다는 자체 그런 부분이고 또 법률 검토도 해 보겠지만 그런 내용이고, 또 이 부분은 재판에 의뢰해서 우리 변호사들 계시니까 해 보시기 바라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 이번에 시간외 수당이나 출장여비 지급에 관련된 과별 공모전을 해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에도 창의 아이디어를 계속 모집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각 직원들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는 없었고 창의혁신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번에 각 과별로 공모전을 해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2007년도에 우리 시간외 수당을 직원분들이 얼마를 타셨느냐면 총 1년에 4억 8,600만원 타셨어요. 5월달에 4억 7,800만원 타셨어요. 그런데 5월달에 그것이 조금 줄었죠. 4억 8,600에 4억 7,800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줄었네요. 왜 천만원 정도 줄었느냐면 그것이 바로 이틀 사이에요. 28일날 보도되고 난 다음날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때문에 이틀 삼일 사이로 확 줄은 거예요.
그런데 2007년 6월달에 보면 얼마로 떨어지느냐면 3억 6,100만원으로 떨어져요. 2007년도 4월, 5월, 6월달에 얼마나 떨어지느냐면 4억 8,600에서 4억 7,800으로 떨어졌다가 YTN 보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3억 6,100만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4월 대비 6월을 보면 금액이 총 1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직원들이 수령을 못했어요. 근무를 안 한거죠. 근무를 안 해서 못 탄 거죠. 이것은 보건소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다른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억 2,500만원에 대한 가로 열고 이것의 제목을 달면 비양심이 나은 우리의 혈세가 이만큼 절약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날도 얘기했지만 봉고 타고 와서 슬리퍼 찍찍 끌고 들어와서 지문찍고 간 직원, 한잔 얼근하게 하고 옷 뒤로 제끼고 들어가서 찍은 직원, 이런 분들에 대한 비양심이 1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된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에 이번에 자정결의하고 반납한 돈은 2억 5,000정도밖에 안돼요. 우리 전체 직원들이. 그러나 그 YTN 한방이 우리의 혈세를 1억 2,500만원을 절감시켜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직원들이 이 특위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꾸 매스컴에서 자기네들 못살게 군다는 것과 그다음에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서 자기네들 힘들게 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다 각자 본연의 자세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것을 만약에 다시 언론보도로 해서 내보낸다고 가정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이거죠.
결국은 YTN 한방이 우리의 혈세를 1억 얼마씩 아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계속 밝혀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 않겠느냐요. 위원들한테 나쁘다고 하시지 말고 또 특위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자료요구하면서 힘들다고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자정결의대회가 싫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반성 없어요.
어떻게 반성이 없느냐면 직원들 노조나 이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반성은커녕 재수 없어서 내가 걸렸고, 재수 없어서 우리가 걸렸고, 재수 없어서 우리가 돈 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로 자정결의 한다는 사람들이면 정말 협조해 줘야 됐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서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요.
저희도 남들 다 쉴 때 보수 하나도 안 나오는 이 특별위원회 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의회를 도와주시고 또 의회가 할 일에 될 수 있으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국장,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왜 22일날 그것을 찍었다는데 23일날 YTN에서 와서 인터뷰했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인터뷰를 어느 분하고 인터뷰한 걸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송대식 총무과장하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글쎄 그다음 날 인터뷰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2일날 찍어가고 23일날 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러면 23일부터 28일 보도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5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5일 동안에 왜 이것을 못 막았느냐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1,300명의 인권이 달려있고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YTN 기자 하나를 왜 못 잡느냐 이거죠. 그렇게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기시는 구청장이 어떻게 기자 하나를 못 막아서 이 사태를 성북구청 1,300명이면 1,300명 가족이 몇 명이예요. 곱하기 4명만 해도 만 명이상 되는 분이 다 망신을 당한 것 아니냐고요. 그것을 수장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다 막아줬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놓고 결국은 나중에 며칠이에요. 구청장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한 것이 다른 데도 아니고 6월15일날 17일이 지난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그것도 의원들이 왜 당신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느냐고 하니까 와서 사과발표 한번 하시고 그 사과발표한 그대로 홈페이지에 띄웠어요. 그 전에는 일언반구 한 마디도 안 하셨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정말로 직원들이 당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수장이 감싸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 난리를 치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창의대회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여러분들 편하게 일하라고, 모든 것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해요. 먼저 옷 벗어야죠. 옷 벗으라는 얘기가 옷 벗고 나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윗도리 벗고 강남구청장처럼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나서 언론플레이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양심에 대한 1억 2천만원이 뭐겠어요? 이 7월달에 다시 또 7월달 것을 다시 합산해 보면 얼만큼 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원상복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억 8,600만원 어치가 다시 되어야 돼. 직원들이 그동안 이것 눈치보느라고 못했다면 일을 하고 제대로 다 받아서 직원들의 봉급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챙겨가서 아이들 학비도 대고 와이프 미장원 값이라도 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7월달에 다시 3억 얼마로 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성북구청 직원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1억 2,500만원 어치는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제가 얘기하다가 빠뜨렸네요. 좌우간 이번에 제안서를 낼 때 저희 특위 위원들이 끝나는 시점하고 인쇄물 들어가는 시점에서 같이 제안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일단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청 자체적으로 개선대책 그런 것을 정리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포함해서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특위 위원들 끝나는 시점하고 인쇄물 들어가는 시점하고 같이 둘 중에 하나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 어떤 인쇄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이 특위조사 인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식 저희 보고서는 나름대로 쓰는 거니까요?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 구청에 이런 엄청난 일로 인해서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된 데 대해서 저희들도 마음이 편치 않고, 위원님들도 아마 특위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성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과 보건소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반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을 보고서 채택할 수 있도록 월요일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논의하여 작성한 후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수 송대식 송영옥 이일준 정형진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보건소장황원숙 재무과장이경환 보건위생과장한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