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토목과, 치수방재과)

일  시 : 2009년6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업무 중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를 다 받으셨죠?
양춘화위원   저는 안 왔네요. 염화칼슘,
○토목과장 이성태   뒤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자료를 더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면 자료 받은 확인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토목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랑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자기 교회 앞에 즉 220번지 일대죠. 구역지정으로 지구단위로 묶여있는데 어째서 도로를 안 내주고 보상을 안 해 주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거기에 상당히 보상을 바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신규로 전부 이번에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돈이 없고 여유가 있으면 1번으로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동220번지 일대의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개설해야 되는 구간인데 작년부터 이것을 우리가 1순위로 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신규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금년에 1건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이 어려워서 안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예산 계획수립할 때 이 도로를 최우선 순위로 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염화칼슘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올해 확보계획량이 이것입니까? 자료가.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18,840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3월까지 쓰고 남은 잔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량이지만 금년도 11월, 12월 사용할 염화칼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쓸 것은 내년 예산에서 사고 그렇게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계획량이 3만이잖아요. 3만포를 계획을 하고 계시고 사용량이28000, 21000 그러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2만포에서 3만포를 사는데 쓰는 것이 한2만정도 씁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양에 따라서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라서 말하자면 금년에 폭설이 많이 내리겠다는 장기예보가 있으면 조금 더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확보량이 앞으로 살 계획량이죠? 잔량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고 확보량이 앞으로 살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구매량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2,000포를 사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내년도 쓸 염화칼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양춘화위원   그것은 2009년도에 살 양이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일부 집행을 했을 것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아직 구매를 않았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산서에 있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12,000포를 구매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확보량은 18,840포가 나와 있으니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작년에 쓰던 것이 넘어온 것이 18,000포가 있고 금년에 12,000하면 3만대인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데 여기 확보량 18,840은 무엇이냐 이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잔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관 검수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8,840이 2008년도 잔량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9년도 잔량 예상이 11,160이라는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요. 새로 사야 될 것이 12,000해서
양춘화위원  아니요. 여기서 지금 현재 잔량이 11,160이잖아요. 확보량은 제가 볼 때는 여기를 18,840을 잔량으로 해 놔야 그렇죠? 그리고 확보량을 갖다가 앞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예상계획량이 12,000포로 나와야 제대로 된 도표 같은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어제 자료제출을 2007년, 2008년 구매량하고 사용량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2009년 금년 것은 빠져있습니다. 금년 것이 들어있으면 앞으로 구매할 양이라든지 이것이 들어왔을 텐데 2007년, 2008년 구매 및 사용량 이것을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2009년도 것도 구매했어요? 벌써요? 안 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안 했는데 2009년도 확보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확보할 예산이니까 18,000포는 실제 구매해 놓은 것이고 12,000포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살 예정이다.
양춘화위원   2010년도 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저희들은 11월15부터 3월15일까지가 제설대책 기간이니까 연도로 따져서는 2년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2009 예산서에 12,000포를 구매하겠다면 올해 부족량을 사서 같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계획이냐 이것이죠? 잔량이 18,840이고 지금 확보할량이 12,000포가 맞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에요. 11,120이라는 숫자는 있지 않은 숫자가 올라온 거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맞죠?
○위원장 이일준   확보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거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년 이월된 것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잔량이 앞으로 구매 예정인 거에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35,000포를 갖고 있다가 전년 이월된 것이 18,840포니까 나머지 12,000포를 구매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계획안인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잔량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정량인데.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자료는 남아있는 포를 잔량으로 표시를 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2007년, 2008년 기준으로 하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2008년이고 2009년이고 표시는 당연히 앞뒤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틀리고 여기 틀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자료제출 요구 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했느냐 하면 눈이 많이 안 오니까 확보를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숫자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눈이 점점 안 오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이 사더라도 12,000포 전량을 다 안 삽니다. 보통 3,000, 5,000포 이렇게 삽니다. 분할로 이렇게 사지, 예산이 있다 고 해서 다 안 사요. 왜냐 하면 염화칼슘은 쓰다고 대용량이 있습니다. 대용량이 있습니다. 1,000㎏짜리 이런 거 한번 뜯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공기에 접촉하면 이것은 굳어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할 때 전량 구매할 것도 없지만 살 때 쓸 양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잔량이 2007년도에 16,340 2008년도에 18,840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뜯지 않으면 굳지 않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양춘화위원   안 뜯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뜯어서 공기하고 접촉이 일어나면 화학반응이 일어납니다.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뜯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송대식의원님께서 염화칼슘 작은 것이 25㎏거든요. 그러니까 25㎏를 들고 뒷골목에서 뿌리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 10㎏정도하면 쓰기도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 좋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염화칼슘 생산공장에 10㎏씩해서 납품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하게 성북구청만 10㎏짜리 납품이 안 된다고 그런 회신이 왔어요. 하여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양춘화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것을 일괄 사서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양춘화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일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보다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염화칼슘 구입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보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보관은 우리가 쓸 물량 쉽게 얘기해서 눈이 와서 한 두 번 쓸 물량만 현장에 있고 나머지는 보관 검수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현장이라는 것은 각 동사무소 쪽에 나누어 줘서 동사무소 소관 관할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소형 염화칼슘은 동에도 주고 우리도 보관하고 있고 그런데 동에 남은 것은 우리가 제설대책이 끝나면 회수를 해요.
○위원장 이일준   혹시 염화칼슘을 했다가 올해 1월에 쓰고 남은 것들은 여름 쭉 장마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루스가 생기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를 맞아서 공기접촉이 됐다든가 해서 반응이 되어서 손실된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면 관계 없어요.
○위원장 이일준   물은요?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다가 비 안 맞게 천막 쳐서 싹 봉해 놓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마다 관리하는 것도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몇 포 되지 않아요.
김용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토목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관동 285-21호 또 321-5호 이 일대에는 보도블럭 깐 것이 약10년 됐고 현재 요철현상이 일어나서 할머니가 자빠지고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수차 성북구청에 어느 직원이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어요. 주민이 직접도 하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만사 긍정적인 태도로 “알았습니다, 곧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했지 실지로 실행하지 않는 실정에 주민들이 말로만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고 실제는 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는 행정이 아니냐 하고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속히 포장을 해 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 직원이 해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안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범위가 크지는 않으니까 좀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들이 동소규모나 구소규모나 예산이 금년에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해서 사업이 전부 종료상태에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동에도 신청을 다 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물량이 한 150군데가 있어요. 하여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장조사를 해 봐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예산 여건이 되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토목과장님, 작년 2008년도  12월달에 장위3동 152번지 일대에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사도이기 때문에 주인의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는데 주민이 거기서 넘어지고 다치고 문제가 발생해도 사도이기 때문에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거기가 우물이 파이든 어떻게 되도 구청에서는 사도라는 의미만으로 주민의 불편함은 외면해도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외면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말씀하신 장위3동 152번지 일대 포장요구가 작년 12월달에 장위3동장한테 저희에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사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 현황도로입니다. 개인 사유지인 현황도로인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워낙 오래된 골목이라 하수도부터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동장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주면 기본적으로 한번 치수방재과가 됐든 토목과가 됐든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동장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하고 같이 합심해서 토지 소유자가, 어차피 여기가 장위뉴타운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타운 되자면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되니까 사용할 수 있게 양해를 받아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정효연위원   만약에 주인이 그래도 거기를 허락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희가 타동에 토지 소유자 의향을 묻지 않고 경계석을 설치하고 도로 재포장하려고 시행했다가 토지 소유자의 강경한 항의에 의해서 기존도로 전부 철수하고 경계석까지 들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 안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아무리 소유자가 그것을 허락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함을 생각해서 구청의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주민들보다는 구청에서 알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설득을 해 주셔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치수과장님은 밑에 하수구는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하십니까? 아니면 오래된 곳은 직원을 시켜서 답사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도 개량이나 신규는 근본적으로 우리 치수방재과에 하수관망도가 있습니다. 언제 설치했는지 공사대장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고 1단계는 그렇고, 2단계는 동에서라든지 개인이 직접 확인을 해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우리가 확인해서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장위3동 152-12에서부터 173-171호까지 처리에서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면 하수도가 문제 있는 것도 땅 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원칙적으로는 개인인데 현황상 대지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일단은 우리 하수도를 묻어도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토목과 포장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대다수 하수도를 이용하고 도로를 이용한다면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안 해 줘서 원칙적으로 손을 못 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서 보상을 한 다음에 하수도로 개량하고  포장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 골목에서 주민들이 30분이 넘는 분들이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마 허락을 않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토목과장님께 주인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주인한테 지금 하수도와 도로의 사정을 얘기하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같이 얘기를 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힘이 없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김용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전부 넘어져서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많이 상해를 당합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도 구청에서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한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구청에서 해야 할, 공무원이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와줘야 할 공무원들이 주인의 허락을 못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당신들이 승낙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주민이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니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것하고 주민이 가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얼마나 다를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먼저 부딪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두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장위3동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임무를 백배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 분한테 수일 내에 좋은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의 편익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보안등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2008년 1월1일부로 토목과로 업무가 바뀌었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여기 사고접수에서부터 공사완료까지 보니까 첫째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주민이나 직원순찰로 해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수업체 작업지시라고 했는데요, 본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사고를 접했을 때 전문가 내지는 보안등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무엇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그 작업지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주민신고 바로 보수업체에다 작업지시를 해요.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쭉 보수업체가 와서 작업을 완료한 후에 현장확인 및 검사를 합니다. 현장 및 공사확인은 누가 하죠? 예를 들어서 공사완료를 했어요. 확인은 누가 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 직원이 합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뭐뭐가 고장났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나서 공사비용을 청구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총 1만 2,000 정도의 보안등이 되어 있는데 2개 업체가 과연 고장수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2개 업체가 됐든 1개 업체가 됐든 4개 업체가 됐든 적정한 작업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작년에는 3개 업체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작업물량 자체가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2개 업체로 해서 보안등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감종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원래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보안등 업무를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구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8년도에 방침결정을 해서 작년하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하면서 보안등 표찰정비를 12,000개를 했어요. 그것하고 겸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민원처리 과정에 업무미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표찰정비가 다 끝나고 금년에는 민원이 작년보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업무가 조금 더 개선돼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용역업체를 관리했을 때와 토목과에서 관리했을 때와 민원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동직원들이 자기 관할 동사무소를 많이 순찰하죠. 그러다보니까 보안등의 고장이 발생한 즉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토목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토목과 직원들은 사실 몇 명 안 되는 인원가지고 고장수리를 담당한다는 것은 업무상 좀 벅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급부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 토목과로 업무가 넘어온 거거든요.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맡겨보니까 비전문적인 행정직들이 나가보지도 않고, 작업지시를 해도 제대로 수리가 안 된다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기구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보안등 표찰정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표찰정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흡한 지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찾아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제 그제 우리가 정릉2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동장님 답변은 아무래도 우리가 신고했을 때나 구청에서 신고했을 때나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시간은 똑같이 장시간이 걸리더라는 동장님의 애로사항도 들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동의 어떤 보안등을 관리하는 책임을 줬을 때는 아무래도 신경쓰고 하다보니까 빨리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빠르죠. 그렇지만 토목과 직원들이 일일이 나와서 현장점검, 수리가 다 됐을 때는 토목과 직원들이 현장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토목과 직원이 몇 명이기에, 1만 2,000개나 되는 보안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는 것은, 종암동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주로 수리 내용이 안정기 교체가 거의 다예요. 안정기가 가격상으로 보면 1개당 5만 2,000원이 소요되거든요. 안정기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안정기 1만 4,740원입니다. 그것은 자동점멸기고 안정기는  1만 4,740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대부분 보안등이 자동점멸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 종암동 것만 봐도 거의 안정기 교체로 되어 있어요. 안정기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토목과장 이성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면  1만 2,000등이면 비율적으로 봐서 한 7%에서 8% 정도는 저희가 매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종암동 것만 봐도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되어 있어요. 특히 가격을 보니까 1개당 5만 2,000원이 되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5만 2,000원은 자동점멸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만약에 자동점멸기가 망가지면 안정기만 별도로 교체할 수 없고 통째로 다 갈아야죠?
○토목과장 이성태   따로따로입니다. 안정기 따로 갈 수 있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자동점멸기에서 안정기만 얼마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안정기가 1만 4,700원입니다. 뜯어내고 안에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양춘화위원   자동점멸기 속에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는 것은 5만 2,000원이고 안정기만 교체하는 것은 1만 4,74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자동점멸기는 사람이 갈 때 켜지고 없을 때 꺼지고 그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양춘화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장되어 있으면서 점멸기 전체가 5만 2,000원이라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안정기 사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종암동 것만 봐도 거의 안정기 교체로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주로 나가는 것이 안정기라든지 자동점멸기 램프 이런 종류지 다른 것은 고장날 게 없잖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토목과에서 과거에 우리 동에서 관리했을 때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생겼던 민원들 그것도 사실 우리 토목과로 민원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때보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지금 넘어온 지 작년하고 금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동사무소 이런 방향이라면 또 동사무소를 줄여서 20개 동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검토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꾸준히 되어 왔던 것을 3년 만에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1, 2년 더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하다가 그래도 구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부정등이 뭡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부정등이죠.
이감종위원   교체할 등이라는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불이 안 들어오니까.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릉2동에 감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민원이 있어서 직접 전화해서 보안등을 고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고치고 나서 한 2, 3일 뒤에 또 나갔어요. 또 이야기하니까 또 고쳤대요. 가보니까 또 나갔어요. 계속해서 민원인이 저한테 말을 안 하다가 한달쯤 흘렀는데 계속 나가 있었는데 민원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토목과 직접 가서 말씀해서 지금은 잘 고쳐져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우리 같은 경우 직접 토목과에 이야기하니까 되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토목과로 간다는 생각보다도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원을. 동사무소에서는 토목과로 가십시오.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2년 해 보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가까운 동네에서 인증제 표찰제를 해 놓으니까 지금은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표찰제로 해 놓으면  관리하기는 편해요. 누가 해도 확인해서 몇 번했습니다. 해서 바로 하면 되는데 토목과에 우리 이감종위원님 말씀은 한정된 인원이 20개동을 전부 파악하지 못하다, 동네로 환원시켜주면 동에서 동의 지리를 알기 때문에 금방 가서 확인해 보고 동네에 의뢰하면 바로 했나 안 했나 확인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2년 해 보셔서 첫해 보다 올해가 더 나았겠죠. 낫지만 2년 해 보고 안 된다기 보다 2년 해서 동으로 돌려줬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때는 검토하셔서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어느 것이 좋은가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환원시킬 수 있으면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업체가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저는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업체가 받아서 못하겠다 해서 다른 데로 넘겨주는 것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관계는 모르겠지만 주민편의에 어떤 것이 더좋은가, 토목과 관리차원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편의에 어떤 것이 좋은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표찰제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보안등이 고장이 났죠. 그러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전화번호가 없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다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 고쳤는데 며칠 있다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것은 진짜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윤만환위원   제일교회 옆에 제가 직접 토목과에서 말씀해서 고쳤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특수한 관계인데 주민들을 좀 더 편하게 하겠다는데 이의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좋은 방안이 강구가 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좋습니다.
정효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역이 나눠져있어요. 1구역과 2구역. 지금 현재 램프교체, 안정기교체에서 900개 300개 1, 2구역이 똑같은데 거기에 지금 교체해야 할 것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 수량을 해 놓은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예산 얻기 위해서 예상물량을 잡은 것이고 실제는 정산이 하나하나 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1구역 에는 5,532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2구역에는 6,554개의 보안등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1억 7,599만 5,000원씩으로 전부다 똑같이 정리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반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된 현황이고 이것 자체가 계약금액이라고 해서 이것으로 정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고치고 작업한 정산물량에 의해서 돈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고친 수량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 수량은 큰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전반기에 고친수량은 여기 안 나온 것 같은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요청을 안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실적이죠.
정효연위원   윤만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회사가 그쪽을 고쳤는데 거기에 안정기나 램프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회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수한 경우라고 하셨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경우란 예를 들어서 교체를 했는데도 자꾸 고장난 것 불량품을 갖다 끼웠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들이 보니까 문제는 보안등 부품이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정기를 고쳤는데 전멸기가 며칠 후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7개 부품 중에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전기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정기를 고쳤는데 며칠 후에 약한 부분 전멸기가 고장나고 또 전멸기를 고치고 나니까 등이 나갈 수 있가 있고 이런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황은 특수한 예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전문가가, 교체하는 업체가 진단을 못하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진단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구성의 문제거든요. 쉽게 해서 만 시간을 쓴다 했는데 만 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등이 나가야 이것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나갔구나 판단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안정기가 몇 년 쓴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라든가 앞으로 얼마정도 사용해도 되겠다는 불량품을 가려내는 데는 전혀 지식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죠. 그것은 부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고 업체들이 하는 것은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기능이거든요.
정효연위원   교체만해 준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할게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기점검을 하는데 지금 구에서 하잖아요? 동에서 이관이 안 됐으니까 구로 왔으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들하고 업체하고 합동으로도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정기점검은 언제합니까? 1년에 한번 씩 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공식적으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전수조사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시점검은 망가졌을 때 점검하면서 해 주겠죠.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도 많은 보안등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보안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안 해 주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에서 관리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가 100군데가 재개발하고 있고 이미 완료된 데가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적으로 볼 때는 보안등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장기적인 안목적으로 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안등, 보안등 하는데 큰 도로가에 있는 등도 다 교체하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로등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여기에 가로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별도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가로등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로등은 어디서 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로등이 성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6,428등.
○위원장 이일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럼요.
○위원장 이일준   혹시 가로등에 들어가는 것이 단가가 비싼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용량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다 보안등으로 취급해 버리더라고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차량의 흐름이나 통행에 흐름을 밤에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고 보안등은 골목에 범죄예방 즉, 사람은 다니지 않더라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게 보안등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색깔 자체도 틀립니다. 또 하나는 가로등은 주 간선도로에 있고 등주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여기저기 달려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차가 다니는 도로있죠. 거기에 있는 등은 보안등이에요? 가로등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단지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가로등 개념을 단지 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목이 대지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인소유로 봅니다. 아파트단지 내라는 것이 공동주택 조명등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공동주택의 조명등인데 차가 다니는 단지 내 도로등하고 아파트 뒤에 어두운데 그것은 보안등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둡고 사람은 안 다니지만 거기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추는 것이 보안등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보안등은 뒤쪽에 있죠. 골목길에.
○위원장 이일준   왜 그러느냐면 참고로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꾸만 보안등, 보안등 하고 보안등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앞에 차가 다니는 길은 보안등이 아니잖느냐, 그러면 그것까지 관여, 그 언어 때문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저도 전부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쓰는 도로 자체도 지목이 대지이지만 도로개념이 아니냐 그렇다면 구에서 다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전부터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법적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성북구가 100군데 전체가 재개발됐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전기료 때문에 보류시킨 것이 있어요. 다시 재상정해야겠지만, 전기료를 하는데 보안등만 올라왔길래 그러면 보안등만 해 주면 되느냐, 도로가에 있는 것은 안 해줘도 되느냐 참고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아파트단지 내에는 가로등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지등, 조명등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토목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문로 르네상스거리가  2008년도 추진해서 현재 지중화까지 결정된 모양인데 올해 내에 다 완공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보문로 르네상스거리가 당초에는 금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해서 서울시에서도 추진했습니다. 왜 금년에 준공하기로 했었느냐면 지중화공사가 어려움이 많고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다행히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재검토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다시 협약이 됐어요. 협약이 되어서 지중화사업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되 한전에서는 3년 후부터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문로 르네상스거리도 지중화사업비가 30억이 별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난 6월3일날 한전하고 지중화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하나는 6월4일날 서울시 디자인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중화부터 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실지공사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보문역에서부터 대광고등학교까지 거기는 2차구간으로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제 알아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르네상스거리 구간을 정해 놨으므로 그 구간은 전부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봐요.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혹시 서울시에다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씀해서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양춘화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인데 보국문길 교통광장, 작년에 천상영위원께서 그것을 청원을 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청원이 아니다해서, 민원인데 어떤 경우냐면 재활용센터가 못나가겠다, 한 5년 연기해 달라 그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가 15평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벧엘교회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건축시점에서 완공 때 하는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줬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죠?
윤만환위원   벧엘교회 앞에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하천부분 솔샘길사거리 그 재활용센터가 정릉천 복개구간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교통광장 자체는 토목과겠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런데도 사거리 부분 일부 한 90m 복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원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벧엘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벧엘교회에서 먼저 가사용승인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주해 있어요. 지금 준공이 나지 않는 상태예요. 교통광장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교통광장은 그쪽이 아닌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교통광장은 입구에 청수냉면있는 데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757번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윤만환위원   벧엘교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거기는 교통광장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가 교통광장이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교통광장은 입구에
양춘화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757번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천상영위원이 청원을 냈던 부분으로 우리 도시건설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벧엘교회가
양춘화위원   정릉3동 동사무소 앞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거기는 교통광장이 없죠.
윤만환위원   교통광장을 조성하려고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감종위원   준공조건으로 재활용센터 건물을 한 10평 정도 헐고 교통광장을 만들어줄 때 준공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소규모교통광장이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양춘화위원   어디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벧엘교회 앞에 재활용센터 입구에 하천을 제외한 일부 사유지로 해서 교통광장이 있어요.
윤만환위원   그 교통광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교통광장은 저희 과에서는 추진사항은 모르고요.
윤만환위원   하여튼 교통광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 과에서는 하천부지 내 복개된 것은 철거를 하고 아마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 같은데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저희 입장은 일단 하천부지 내에 재활용센터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를 임대계약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6월말까지인데 지금 그쪽에서는 갑자기 통보가 되니까 5년을 연기해 달라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청소과에서 공문이 왔어요. 6월말까지 임대가 되면 해지한다고
윤만환위원   6월말까지 임대니까
○위원장 이일준   지난번에 그 내용이 재활용센터가 6월말까지 계약기간이지만 벧엘교회에서 교통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센터 일부가 철거해 줘야 교통광장이 조성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 재활용센터에서는 어차피 정릉천이 복원이 되니까 복원계획이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입찰이 끝났습니다. 복원사업이 그래서 7월 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시점까지 해 달라는데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6월말까지로 끝나니까 우선 착공이 되면 하천부지 내의 복개지는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잘 됐네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됐고요.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정말로 행정의 달인으로서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는데 우리 성북천 복원공사에서 5단계에 있는 경찰서와 구청사가 내년 6월까지 완공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장께서 구청사를 임대를 줘서 임대가 과연 6개월 줘서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의 창고형식이지만 그것이 선심성내지는 홍보성으로 해서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용 용도에 맞지 않게 성북천복원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두어서 내년 6월에 그 구간을 뜯어내서 다 완공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경찰서에서 임시청사까지 250m됩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신청사로 이전하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님 의지에 의해서 12월말까지는 존치해서 용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최소한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면 우리가 공기를 따져보니까 내년 1월1일부터는 현재 임시청사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7월부터 공사착공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북경찰서에서 임시청사까지 금년도에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동절기에 임시청사를 철거하고 나구머지 한100m됩니다. 그 구간이 바로 철거가 들어가면 6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6월까지 완공이 안 될 때는 치수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 지하에 지장물이 많이 발생된다든가 여러 가지 지하상황을 판단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장물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제가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나오면 공사가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광학교에서 보문동사무소까지 헐어내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도 완공이 안 됐어요. 제대로. 그 구간이. 그러면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한 공사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보니까 저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지금부터 해도 마무리가 될둥말둥하는데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렇죠. 그것을 잘라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은 더 소요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만환위원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더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털어내면 훨씬 쉬울 텐데 우리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구 청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편리가 아니라 선심성 홍보성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7월에 경찰서 헐어낼 때 같이 헐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제가 답변드릴까요?
윤만환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 사항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말까지를 우리가 공사기간으로 판단해서 최소한 내년 1월1일부터는 철거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12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6개월이면 끝난다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이 구 청사가 제대로 정말로 쓰임새 있게 주민에게 돌려줘서 주민이 정말 잘 했다 정말 좋다는 생각 갖고 전 주민이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겨우 사용하는 것이 창고식이에요. 그 창고를 얻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기 올해 7월에 착공할 때 같이 공사를 해 주는 것이 도리인데 그것이 늦어서 과연 6월까지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6월까지 완공하겠다하니까 그 의지가 좋습니다. 좋고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409 보문시장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항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에 하천 벽 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석축이요?
윤만환위원   석축은 다시 하실 거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마감을 다시 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보문시장 위에 노점상 천변이 뜯기지 않을 때는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이 지금 409의 문제점인데 지역이 4단계가 내년 6월까지 준공입니다. 하천정비가. 그런데 보문시장이 계획으로는 내년 7월 입주로 되어 있어요.
윤만환위원   내후년.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내후년. 그러면 하천은 우리가 지장이 없으니까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점포가 54개가 있습니다. 54개가 보문시장 현대화 되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로 성북천이 내년 6월에 전구간이 완공이 돼야 되요.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과연 현 단계에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부 거기에 보도를 3m 만들고 가로수를 심고 차도를 포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러면서 보문시장이 들어서면서 또 그 위에 보문재개발5구역이 재개발이 됩니다. 이러해서 주민의 여망이 현재 보문시장과 5구역 사이에 안암동쪽으로 해서 다리를 하나 놔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혹시 주민 편의에 의해서는 다리 용어를 모르겠지만 이쁘게 경관을 해서 차는 못 다니겠지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현재 4단계 구간에 교량이 5개가 있습니다. 200m 간격으로 다리가 있거든요. 현재 새로운 보도교를 놓는다 해도 양측으로 150m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단지 현재 보문시장하고 재개발이 되고 그래서 별도의 보도교 사람만 다니는 교량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치수 목적으로써는 가급적 하천에 다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홍수범람이라고 해서 가급적 신규 다리는 설치를 안 하는데 만약에 보문시장이 현대화가 되고 또 재개발되고 주변이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고 할 때 그때 가서 보도교 설치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그때 가서 검토하면 이미 시장은 다 개발되어 있고 그쪽에 안암동 범바위 놀이터에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북구 경제도 활성화되고 시장이 살고 보문동, 안암동하고 생활권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네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미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시장이 입주한 뒤에 거기 도로를 정비할 때 같이 놓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암동 이쪽에 개울이 위치한 데는 정리가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 상황에서 같이 넣어줘야지 나중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통행량이나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가 분명히 된다고 봐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분명히 보조다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선동도 삼선동시장 한성 전철역 거기 사이도 삼선동도 원하고 있거든요. 왜? 경제활성화가 그것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그 지역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면 해야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물론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다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도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주민들이야 자기 가까운 상가 앞에 다리 하나씩 놔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상가 쪽에도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양쪽에 교량이 있어서 100m도 안 되요. 돌아가면 되는데 물론 다리가 생기면 경제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고 예산이 수반이 되죠. 그래서 그 구간은 징검다리를 놨습니다. 징검다리를 놔서 일부 건너갈 사람은 계단으로 건너가고 하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구하는 지점에 현재 우리가 징검다리를 설치를 해서 양측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 거기에다가 보도교를 설치하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원칙과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칙과 기준도 사람이 살아가는 상태에서 만듭니다.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 원칙과 기준을 아무리 세워놔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원칙과 기준은 시장의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성북구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원칙과 기준이 뭐냐면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이지.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 요구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예외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써는 시장이 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54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다가 인도교를 설치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에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원칙과 기준은 사회 규범상 다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도 사람이 살아가는 상태에서 원칙과 기준이 정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한 지금 당장  놔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완공된 뒤에 완공되면 아까 54개 점포가 다 정리가 된 뒤에 해야겠죠. 그러니까 검토를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거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왜 가능하냐? 지금 버스정류장이 600m에 하나씩 있습니다. 정류장도. 최소한도 600m가 있어야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 안에 생길 수가 없어요. 횡당보도 지금 기 있는 것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보문동 법륜연수원 그 앞에 횡단보도를 본위원이 놨습니다. 제가 얼마큼 신경을 써서 치안관계자 모 경찰서 다니면서 놨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사고도 방지하고 거기에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느껴서 사실은 그 원칙에 벗어난 600m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보도를 넣을 수 없는 상태에서 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람이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해서 검토해서 놓을 수 있으면 놔줘야 된다는 거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 검토하지 말고 지금 검토하셔서 확정해서 그때 같이 헐어지면서 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런데 그 검토는 간단합니다. 다리공사비만 나오면 되요. 공사비를 누가 확보해서 누가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간단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가서 검토하면 또 세월 수 흘러요. 그러니까 거기 54가구가 다 들어가서 정리되고 3m 보도 나고 그때 시작을 하게끔 지금 검토해서 그때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검토는 해 놓겠습니다. 공사계획하고 사업비만 나오면 되는 거에요.
윤만환위원   검토해서 사업비까지 마련을 해 달라는 거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사업비에 마련은 이 단계에서 말씀 못 드리고 이 교량 형식하고 개요하고 공사비는 얼마 들어간다는 이것은 우리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기 하신 김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4억에서 6억 들어갑니다. 4억은 최하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요즘 무슨 말하면 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억은 돈이 아닙니다. 직원 혼자서도 26억도 꿀꺽하는데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여기에서
윤만환위원   직원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데 4억이 큰돈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부탁합니다.
  다음에 완공되면 이주하면서 놓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자꾸 원칙하고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과속방지턱은 원칙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새로 설치시키라고 철거를 10개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토목과장님 30쪽 보면 업무보고서 30쪽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100만원 철거하는데 100만원 이런 식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지턱을 해 놓고 철거를 거의 10개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정릉2동 다리 건너서 쌍룡아파트, 우성아파트 사이 길이 몇 m 안 됩니다. 거기에 방지턱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을 철거를 하는 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이것이 정말 계륵이에요.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교통 전문직이 현장조사해서 교통영향까지도 검토를 합니다. 해서 설치를 하는데 하기 전에 그쪽의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케이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 놓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하면 특히 저녁에 차량들이 지나가면 집이 울려요. 집이 울리니까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요구에 의해서 동의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집이 울리고 그래서 철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10m마다 하나 20m마다 하나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 간선도로에 설치할 수 없고 이면도로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과속방지턱은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라고 합니다. 안 해 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면밀하게 좀더 검토해서 철거하지 않는 지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런데 설치는 50개고 철거는 10개에요. 이것은 잘못 설치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죠. 그것이 50개 중에  10개를 철거했다는 것이 아니고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 설치가 50개, 철거할 것이 10개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대충 1,208개가 있습니다. 1,208개 중에 10개를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제 얘기는 1,280개건 2,000개에서 10개를 철거하던 앞으로 설치할 것은 50개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또 철거할 것이 10개라는 얘기죠?
○토목과장 이성태   이 10개는 확정된 물량인데 50개소는 예정물량입니다.
양춘화위원   50개 예정물량인데 50개는 정도는 연차적으로 50개는 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철거를 10개 했다면 2,000개던 3,000개던 10개는 이것은 잘못 설치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우성아파트는 잘못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도 차 가지고 다니다 보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해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토목과장 이성태   그래서 하나 또 예를 들면 북악산 길 있지 않습니까? 고대후문에서부터 올라가는 길 거기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니까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과속방지턱도 경찰서하고 협의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는 시도거든요. 북악스카이웨이는 시도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과속방지턱을 내리막길에 설치를 하잖아요. 속도를 줄이라고. 그런데 양쪽으로 해 놓으니까 올라갈 때도 그것이 걸리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왜 그렇게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전에도 윤만환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기술검토를 했는데 반쪽을 하게 되면 올라가던 차든 내려오는 차든 없는 쪽으로 비켜갑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버리거든요. 정면충돌사고가. 다니는 분들이 벌써 어느 지역에는 반쪽짜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운전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과장님, 평면도로에서는 그렇게들 해요. 그런데 내리막길에서는 거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을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 피해간다고, 또 설치기준 자체도 전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앞으로 철거하는 수량은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는 이면도로에는 간격 구분 없이 다 해 주잖아요. 그것을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협의하듯이 우리구 조례로 만들어서 과속방지턱은 몇 m로 정할 수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교통영향평가하고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교통영향평가와 상관이 있다면 교통영향평가에에 따른다면 더 낫죠.
○토목과장 이성태   문제는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 요청이 온다고, 민원이 해 달라고 한다고 저희가 백프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 주는 것은 1, 2십%도 안되요. 엄청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아닙니다. 저희한테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다만 설치를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합니다마는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교통전문직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까지 고려해서 거기다 과속방지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지헌퍼라고 그냥 도색만 칠할 것이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돼서 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조금 전에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돈암2동 올라가는 데 거기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영향평가라기 보다 교통전문직이,
○위원장 이일준   차량이 많이 안 다니거나 그런 데면 몰라도 차량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덜컹덜컹하다보면 속도가 안 나가지고 훨씬 더 정체가 되는데,
양춘화위원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철거해 달라는 민원은 안 들어와요?
○토목과장 이성태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는 양쪽이 아파트라서 잘 안 올려서 그래요. 단독 같으면 벌써 민원 들어왔어요.
양춘화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삼성아파트 옹벽 안전점검을 우리 구비로 한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것은 시설물 안전점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옹벽은 사유물이라도  다 그렇게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죠. 그것은 도로시설물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들어와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해 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게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옹벽점검은 몇 년 만에 한번씩 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5년이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쪽에 보면 하수사업에서 고대대학교 내에 공공하수관 이설공사를 한 6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고려대학교 관내는 사유지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시비든 구비든 시비사업인데 왜 시비로 이것을 해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에 공공하수도가 우리구에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구조적으로 지형이 낮다보니까 고대사유지에다 우리가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형적으로 고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스를 만들어서 물을 받아서 정릉천이나 물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고대에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짓다보니까 그 박스가 저촉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설을 해 달라고 해서, 박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숙사에 저촉이 안되게끔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박스를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토목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석관동 180번지, 182번지 도로를 포장하려고 잘라놨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소유자들 5명이 나타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불응해서 못하고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시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그 사유지 지주들의 인적사항, 주소와 성명과 전화번호를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주민과 상의해서 상인관계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을 우리들이 하든가 그러한 단계로 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민법의 법리에 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발생한 사람이 변제하는 것이 법리입니다. 지금 진폐환자가 생기고 간장을 담을 수가 없고 빨래를 널 수가 없고 일상생활에 분진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막대하게 하락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주민과 합의해활에 고 소송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자발적인 새마을사업으로 좀더 환잽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든지 어떠한 단계를 지어드릴테니까 이 단계가 완성되고 성취된다면 포장은 즉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치수과장님, 지중화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중화사업하게 되면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전기, 통신,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단 한전지중화를 지중화라고 하는데 다른 KT라든지 다른 통신도 같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KT가 가는 선이 따로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것은 한전에 붙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한전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한전에 안 붙어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주로 한전지중화를 하게 되면,
정효연위원   만약에 KT전선주라고 하나 요? KT만 가지고 있는 전선주가 따로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주로 이면도로입니다.
정효연위원   이면도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죠, 왜냐 하면 저희가 지중화를 하는 것은 주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정효연위원   만약에 이면도로에 KT선을 단 전선주가 있는데 그게 만약 주민에게 위협을 가하게끔 부러져 있거나 할 때는 구청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장전주 이설인데 지장전주 이설이나 위험전주 보수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과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효연위원   종암동에 제가 동에 가서도 물어볼 계획인데 종암동에 KT전주가 반쯤 휘어져서 부러져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인데 오래 전부터 얘기해도 전혀 구청에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구청에서 반응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오면 말하자면 이첩요청을 합니다. 하여간 그것은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당연히 위험하다면 손을 봐야겠죠.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번지하고 전선주 번호하고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설차 자료는 받았는데 아직 구입 안 하셨죠?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저도 보니까 국산차하고 외제차 비교표를 보니까 값이 하나는 4억이고 하나는 2억이기 때문에 유니목이 월등히 재원으로 보면 자료에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릉2동 같은 데는 구릉지가 한 70%가 되거든요. 굉장히 경사도가 높고 이면도로다 보니까 도로가 좁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니목을 구입했을 때 정릉2동에 구릉지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간선도로입니다. 주간선도로만 해도 한 600킬로 됩니다. 그런데 주간선도로를 하고 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면도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요한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릉2동 구릉지가 70%인데 그 전체를 우리구에서 관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뒷골목은 동장 책임하에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들이 제대로 못 올라가고 골목길에는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는 것을 저희가 한 600개 정도에 염화칼슘을 2포 내지 5포씩 드려서 뿌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유니목으로 작업할 수 있는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차들이 그나마도 12m 미만 도로지만 차들이 원만히 다닐 수 있는 도로들, 인수로라든지 또 성북동에 이면도로 라든지 그나마 차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저희가 커버합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성북구에 보면 외산차가 하나 보유돼 있고 국산차가 2대 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유니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산차가 2대 있는 것 자체가 다목적차거든요. 그것 말고 염화칼슘살포하는 대용량 염화칼슘 살포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대형염화칼슘 살포기는 우리가 용역회사를 지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차 전체가, 말하자면 6대하고 다목적차하고 8대가 주간선도로를 커버하고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되면 유니목 1대 가지고 우리 기사가 이면도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릉2동 예를 든 부분은 앞으로 우리 성북구도 공동주택화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동주택화 되다 보면 도로도 개선이 되고 앞으로 도로환경이 좋아질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보면 성북동 구민회관길, 정릉580번지 마을버스 한 열댓 개의 코스를 유니목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2월인가 3월에 폭설이 내렸을 때 길음시장 입구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전혀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때마침 동직원이 염화칼슘 살포기 소형차로 뿌리고 나니까 바로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4억이나 되는 유니목을 구입해서 이런 구릉지에 있는 아직까지 미개발된 구릉지길도 제설작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이라면 꼭 필요한가 제가 질문드리고 싶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외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유니목을 뜻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전체 구청을 조사했는데 총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산이라든지 외산 포함해서 129대가 있습니다. 129대 중에 국산이 59대가 있고 다목적차가 43대가 있어요. 그런데 평지인 노원이라든지 강남, 송파 이런 데도 다 다목적차량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용의 편의성입니다. 사용의 편의성이 얼마가 됐든 간에 운전자가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제설작업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국산차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 앉으면 작업공간이 넓어보여서 작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국산차가 뒷골목에 들어가면. 크기도 크고 회전반경이라든지, 그리고 뒷골목에는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져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불안감이라 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니목은 가지고 나가면 내 몸처럼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큰 차는 그런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절감이 되고 작업에 효율성이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1대 있는 것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얼마 지나면 이것도 폐차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을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염화칼슘 살포기는 대당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쌉니다. 한 1,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은 차에 상차해 놓고 겨울에 쓰는데 겨울에는 중장비들이 전부 쉬지 않습니까? 놀고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에서 놀고 있는 차들을 가지고 와서 입찰을 해서, 그것도 공개경쟁입찰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에 아예 상차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내 지나고 봄에 내려놓는데 그 사람들 정산은 실비정산을 합니다. 작업시간에 따라서 해 주고 그다음에 대기할 때 따로 그렇게 실비정산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길음동에서 보니까 굉장히 살포기가 와서 뿌리고 나니까 바로 교통소통되는 것을 보고,
○토목과장 이성태   눈만 오면 염화칼슘 안 뿌린다고 욕부터 합니다.
이감종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성북구에 맞는 그런 차량을 구입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민원 하나 드릴게요. 540-50도로, 그러니까 길음시장에서 인수로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마당호프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도시건설위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녹지과에도 얘기하고 토목과에도 하고. 뭐냐면 호프집 앞에 보도 상에 보면 가로수가 하나 서 있어요. 이 나무가 계속 죽어가서 토목과에다 내가 여러 번 신고를 했고 그때마다 나와서 공사를 했는데 밑에 하수관이 있어요. 하수관 위에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수관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쥐가 올라와가지고 자꾸 파먹으니까 흙이 다 흘러내려가서 당연히 나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번 신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눈가림으로 흙을 덮어놓고 간 거예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나무가 아예 없어졌어요. 죽어서 뽑았겠죠. 그 지반이 보도가 이정도 내려앉아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점포주가 신고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동네 들어가니까 뭐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마당호프라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 하수도가 있어요. 하수도 위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하수도를 조사해서 이전이 가능하면 하수도를 돌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수도는 기존 경사나 여건에 따라서 꼭 그 지점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수도를 조금 옮길 수 없으면 옮기는데 만약에 옮김으로 해서 물이 안 빠지면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감종위원   지금 나무는 없어요. 나무가 죽으니까 아예 뽑아버리고 없는데 가보니까 보도가 이만큼 내려앉았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러면 하수도에 이음 부분에 뜸이 샜으면 토사가 밑으로 빠져서 침하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하수도관계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번지수가 어떻게 되죠?
이감종위원   길음시장 밑에 540 50도로,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가로수 자체가 없어요.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토목과장님, 도로 건널목에 과거에는 건널목 표시만큼 경계석이 다운 됐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가운데 부분만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죠?
○토목과장 이성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전에는 횡단보도 전체를 도보 턱을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무단 주정차에다 도저히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작년부터 낮추는 것을 1m만 낮추라는 거예요. 1에서 1.5m만, 이유는 1에서 1.5m 낮추고 그 위에다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무단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휠체어만 다닐 수 있게 낮추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신재균위원   도로경계석이 높거든요. 어린애들이 내려가려면 부모 손잡고 있다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경우라면 볼라드를
○토목과장 이성태   서울시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신재균위원   경계석 부분을 그 정도 1m만
○토목과장 이성태   1에서 1.5m 낮춰라, 기존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식으로 큰 도로에 보면 지금 경계석을 말씀하시보다 큰 도로에 코너 같은 데 다 발주해서 가공해서 시공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요즘은 그렇게 시공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면도로는 왜 가공을 안 해 와서 일자를 끼워맞추기, 잘라서 코너를 접어가요. 왜 이면도로는 가공을 안 해 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요즘은 설치하는 것이 이면도로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신재균위원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본위원이 많이 지적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이면도로도 공사발주 할 때 여기서 어디까지 하면 시공사들이 실측해서 가공해서 그대로 맞추면 되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거의 이런 형태예요. 사각이 있는데 이렇게 맞추고 시멘트로 손질해요. 조금이라도 가공을 안 해 오더라도 조금 이어서 해 놓으면 맞춰주면 이쁜데
○토목과장 이성태   이면도로에는 주로 가각이란 표현을 하는데 이면도로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 3년 전부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각진 도로를 경계석을 넣는 것이 아니고 미리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들어올 때 3m 아르냐 5m 아르냐 해서 그렇게 해서 납품받아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거의 그렇지 않아요. 도로면 경계석 일자를 이어주지 않고 시멘트로 때워요.
○토목과장 이성태   옛날에 한 것은 그런 게 있다고 인정합니다.
신재균위원   지금도 그래요. 과장님 다녀보세요. 부탁은 가능한 큰 길에 경계석을 가공해서 해 놓으면 참 이뻐요. 그런데 이면도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나와서 감독을 발주할 때 물건이 오면 이것은 아니잖느냐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경계석을 바꿀 때 주위에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교체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직접 직원이 나오셔서 그 주민한테 이해를 하게 끔 하고 경계석을 갈아주면 돼요. 일하는 현장 인부들한테 이야기하면 1m 갈지 말라고 하면  3m 교체를 안 해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고 나면 그 주민이 후회를 해요. 교체를 할걸, 하고 난 뒤에 옆이 이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가능하면 이면도로도 일직선으로 선을 맞춰서 거의다 경계석 놓는 것이 생긴대로 놔요. 기존에 생긴대로, 기존 것 무시해 버리고 일직선으로 개인사유지를 침범만 안 하면 되니까 들어간 데는 조금 내준다든가 그런 시공을 감독을 해 주셨으면 마음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토목과장님, 보국문길 교통광장 2007년도9월13일에 투자심사를 통과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이나 2010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대일 시의원님이 이번 추경에 올리면 무조건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벌써 올라갔어요. 다 올렸습니다.
양춘화위원   이번 추경에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에도 사실은 주관과에서는 반영을 해서 예산 쪽에 넘겼는데 예산 쪽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신규사업은  여력이 없다 해서 서울시 예산과에서 잘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시의원님은 왜 잘렸는지 모르겠다고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예산상에서 잘라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이번 추경에 됐으면 좋겠고요. 민원사항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돈암초등학교 교문 앞에 있는 게시판 옆에 통신주 문제는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돈암초등학교 행정실장님을 만나봤는데 이 통신주가 돈암초등학교에서 인터넷선인가 그것 사용하는 선이라고 했는데 돈암초등학교 인터넷사용하는 선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암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돈암초등학교는 아무 관련없는 통신주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면 없애도 관계 없겠네요?
양춘화위원   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면 그분하고 우리가 통화를 해 봐야 되거든요.
양춘화위원   돈암초교 행정실장님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 좀 해 주시고요. 정릉1동에 16-11호에 그 옆에 고기집인지 근화약국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거리에 보면 근화약국이 있어요. 16-11호 근화약국이 새로 신축했습니다. 신축하면서 건축선이 후퇴가 됐죠. 후퇴되면서 근화약국 옆에다 인도를 조성해 놨는데 그 옆에 있던 통신주더라고요. 통신주가 인도에서 1m 떨어지게 길에 꼽혀있어요. 그 부분은 근화약국에서 자기 사유지에다 옮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m이상 후퇴할 수가 있죠. 그것을 정릉1동 정진순동장님까지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신주를 근화약국 주인한테 승낙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후퇴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전신주 통신주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얘기도 민원이지만 전반적으로 성북구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석관동이나 어디나 있을 것이니까 지금 전신주나 통신주 때문에 이면도로에 차량통행이나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 분명히 있습니다. 건축선이 후퇴하는 바람에. 이설하는데 민원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토목과장님이 신경  써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설할 수 있도록
○토목과장 이성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설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100% 다 보냅니다. 100%예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0개를 보내면 1, 2개 해결될까 말까예요. 그것이 문제가 상대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민원이 지금 말씀처럼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화약국에서 양해해 줄 테니  내 건축선 후퇴한 데로 옮겨다오, 이런 것은 100% 해결돼요.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후퇴해 놓고도 어떤 집은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하실을 만들면서 주차장 통로를 거기다 내놓고 이설해 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설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분이 이설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극과 극의 대립이 되어서 서로 싸움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암동 125-25번지에 있는 통신주인데요, 전주번호가 2312호 간선명이 안암이랍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왔는데 밑이 철근이 드러나서 전선주가 휘어져가는 상황이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정효연위원   네.
○토목과장 이성태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토목과장님, 올해 공사비가 11억 6,0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8억 된 것을 본예산에서 3억 6천에서 11억 6,000 사업비로 책정된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도로시설물요?
윤만환위원   네. 거의 다 된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얼마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어차피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얼마가 하반기에 필요하냐고 하면 여기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심의할 때 15억 정도면 1년 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억 6천을 써버렸으니까 5억만 있으면 되면 것인지 더 필요한 것인지 예측해 보자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 정도면 고맙게 쓰겠습니다마는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생활편의로 해서 추경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전주 통신주 말씀이 나오는데 강북한전지점과 같이 우리 토목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전에 했어요.
윤만환위원   다시 한 번. 현재 말씀이 자꾸 오가니까 오셔서 간담회를 했어요.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고, 통신주 KT 또 다른 통신주 성북구에 나와 있는, 가능할 수 있으면 따로, 같이 해도 좋고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도 간담회 수시로, 그것뿐만 아니고 굴착복구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 전반기, 하반기해서 하는데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지장전주이설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딱해요. 그 분들도 해 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상대민원이에요. 현장에 가서 어디 이설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장비로 하려고 하면 나와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이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앞번에 간담회를 해서 통신주나 전주를 이면도로든 정리가 계속 사방 얽혀있던 것이 정리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동네에 성북구에 완전히 엉클어진 것도 정리를 많이 해 줬어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한전에서 정리를 해 줬고 통신주도 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보문동, 안암동, 동선동은 많이 정리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많이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리할 때 동그랗게 묶거든요. 그러면 정리가 많이 돼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난립된 전선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한번 간담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설문제는 이집에서 이집으로 당연히 이 집이 앞이니까 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런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말씀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차라리 건축법으로 해서 자기 옆에 있는 것 끌고 가라고 법으로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준공 안 풀어줘야 되겠다 해야지 안 그러면 싸움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경호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