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뉴타운개발국(뉴타운사업과,도시개발과,건축과,주택관리과,도시디자인과)
일 시 : 2009년6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을 하고 파악해서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중 뉴타운개발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16일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9년도 상반기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뉴타운개발국 모든 직원은 우리 성북구가 지향하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 직원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6월 중순이 되어 벌써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장마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장마에 대비한 하절기 안전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 뉴타운개발국 직원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 후반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 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기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 또 자료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주택관리과 전세자금에 대출에 대한 사항 규제에 대해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시개발과장님, 동선2구역 추진경과하고 사업개요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강제이행금 체납자 중에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성명하고 주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도정법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올린 내용 좀 주시고요,
○윤만환위원 개운산 근린공원 배수지 건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길음뉴타운 9구역 보건복지센터 부지 선정 경위,
○정효연위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동소문동2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하고
○정효연위원 민간소유 시설물 안전관리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나 이것만 되어 있는데 상세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동 어느 주소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들
○윤만환위원 동선2동 폐지동청사 리모델링공사 자료요청합니다.
○정효연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학교조성 학교공원화사업에 소규모사업과 대규모사업에 차이점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준비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공원녹지과에 북한산 축구장 건설하는 계획서
○김용선위원 석계역에서 돌곶이역까지 2007년도인가 3,700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연구자금으로 조사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석계역에서 돌곶이역까지 개발에 대한 연구비조로 3,700만원을 투자해서 연구하게 한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주세요.
○정효연위원 주택관리과 국민주택특별공급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국민주택특별공급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만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한테 대상물건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SH공사에다 명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관리내역을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길음1동 구동사무소 활용방안 및 향후대책
○신재균위원 안암5거리 상징거리 도면이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거기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라서 서울시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6월말로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당초에 사고이월, 예산이 작년도 예산인데 일단 설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놨는데 그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면 그 사업위에다 동선이 전부 바뀌고 횡단보도가 바뀐답니다. 거기가 되면 도면이 새로 다시 수정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것은 있는데 지금 많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교통체제 개선 사업의 용역이 나오면 우리 도면을 얹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나오면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정효연위원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축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 나온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구체적인 매뉴얼은 특별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계획 세운 것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전반적인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법령 제도개선을 아까 10건의 법령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10건의 법령의 법령은 무엇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도시개발과에 주택개발사업 투명성 제고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시킨겁니다.
○정효연위원 구체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든가 자료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정효연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전에 자료 요청하신 책자를 보시고 여기서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미비한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영구임대주택 현황에서 세대수하고 현재 공가현황을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공가현황은 전혀 안 나와있어요? 공가가 없어서 안 내보낸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내에 있는 아파트만, 아파트 공가가 하나도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희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자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SH공사로 가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번 연락하셔서 우리 관내 임대아파트 공가가 몇 개가 비어있는지 공가현황 좀 알려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신재균위원 현장 공사를 하면 당일 복명서가 전부 제출이 됩니까? 당직 직원분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하면 당일 복명서가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없어요. 도급공사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자료요청 다 끝나셨죠?
그러시면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공원녹지과, 신청사입주준비단 소속 공무원님들은 귀청하셔도 되겠고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있는 그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자인과의 업무설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깔아졌을 거예요. 성북구 공공디자인 개발사업보고 이것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태양광 에너지 활용추진현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축물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태양광 에너지를 접목시킨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당시에는 태양광에너지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9월에 서울시에서 길음8구역하고 회의를 하면서 태양광 에너지를 시범지구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는 결정을 못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청주시에 있는 송하지구라고 한번 견학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권장하는 사항이 지열이라든가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식경제부 심의 에너지 경제사업단인가 거기에서 이것이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선청한다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지난 3월16일 태양광주택 시범사업 구역으로 길음8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에너지하고 협약으로 체결하고 시에서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9억 1,800만원인데 60%가 국비지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40%을 갖다가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거기 전체 아파트 입주하면서 세대하고 거기 아파트단지 내 소비되는 전기량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커버가 가능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전체 커버는 어렵고요. 총 연간 발전량이 약211,209㎾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전체 아파트에서 소비량은 얼마인데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전체적으로는 사용을 다 못하고 중간에 엘리베이터하고 지하주차장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아주 소량이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렇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하기에는 전 세대가 쓰려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태양광에너지는 집열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집열판 설치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장소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붕이라든가 아니면 벽면이라든가 설치하고 또 너무 많이 설치하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외관상 보기에 불편한 점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청주에 저희 8구역 조합임원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갔다온 사진을 보니까 청주에는 지붕을 갖다가 옥상을 이렇게 하지 않고 지붕을 우리 가정집 짓는 식으로 해 놨는데 한쪽 면을 전부 태양전지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이는 것은 저희 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지식경제부에서 오케이 싸인이 내려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지식경제부에서도 그렇고 일단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전국에서 다 신청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만큼 예산이 못미치니까 일부 선정해서
○정효연위원 선별적으로 해 준다는 것이 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예.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계획은 장위뉴타운에도 가능하면 전 구역에 그것을 갖다가 시공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효연위원 그것을 요청을 해 보세요. 요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정부 보조 받아가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내가 외국에 가서 본 사례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택에 사용을 대형건물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 저희 장위뉴타운에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태양광 발전시설 했을 때 사업성이 검토가 된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렇죠.
○양춘화위원 사업성은 있다는 얘기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9억 2,000만원 들여서 했을 때 몇 년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아마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단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몇 년 잡으신 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죠. 일단 이제 조합에서 타당성검토로 삼성하고 시공사가 삼성니까요. 시공사하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조합에서야 자비부담이 40%밖에 안 되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정부사업도 사업성 검토가 안 되고 시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조금지급이 2010년인데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2010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 지급을 뒤로 미루어졌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아마 시공이 끝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공이 끝났을 때 조합에 주어서 청산하게 한다는 식으로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할게요. 도시개발과장님, 개선안 제출한 거요. 이것이 2009년도 3월에 개선안을 올린 것이 죠? 도정법제도 개선해서 올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 3월에 올린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위원장 이일준 현재 진행 중인가요? 폐기됐나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폐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건의하면 그것이 당장 검토되는 사항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되는 사항도 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행정감사 건의사항이나 다 수합을 해서 그때그때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정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개선사항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첫장에 보면 시공사 선정문제 이것이 조합설립인가를 사업시행인가로 늦춰놨어요. 그러면 시공사를 뽑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합에서 자금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융자는 해 주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조합설립 인가 후에도 판결이 무효판결이 나오잖아요. 인가 자체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도 무효판결이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뒤로 간다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느냐 이것이죠? 차라리 이것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앞으로 와서 다 뽑게 되면 도급가액이고 뭐고 다 나와서 실제로 감정평가를 추진위 하게 되면 관리처분인가 할 때 그것이 무효소송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 지금은 내가 내 돈 분담이 정확히 얼마냐를 모르기 때문에 무효소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공사하고 감정평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금액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으로 올려놓으면 옛날에는 것이 추진위단계에서 뽑았었는데 지금은 조합설립인가 늦어졌다가 또 늦어지면 결국 조합에서만 힘들다는 것이죠.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나아지는가 봤더니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시공사 선정자체가 사업시행인가 도면이 실시도면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공개경쟁해야 어차피 공개경쟁을 하라고 제도가 되어 있는 하에서는 공개경쟁할 때 적정한 공사비를 가지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원들과 시공사들간에 분쟁이 없어질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한 가지 예로 사업시행 인가 후에 감정평가하는 것도 본 계약에 들어갈 때 바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도급가액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후에 다시 본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가격의 차이가 나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갈까봐 아예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하라는 얘기 같은데 평당 도급계약 가격은 대충 나와있잖아요. 그 다음에 몇 평에서 많아지고 좁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당 도급가액은 물가자기 상승률 해서 제출하는 것인데 일단은 수주하고 보자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행인가 후에 본계약할 때 애로사항을 줄이려고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시공사보다는 가격이던 자재 품질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일반구역지정도면 대략적인 도면 가지고 시공사하고 계약해 놓고 나면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서는 시공사에 끌려 다니면서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사업시행 인가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와 계약하고 나면 내부 마감자재 품질 같은 것이 월등히 좋아질 것 아니냐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 가지 시공사 선정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 제도적으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제도가 바뀌지 않는 사항이라면 사업시행 인가 도면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정확한 계약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올라가 있지만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반영이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이 상황은 반영된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상황이 끝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죠. 저희도 건의는 했지만 반영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러니까 반영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실시설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가 나왔다 해서 설계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시행 인가 후에 도면이 많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인가 이후에는 시공사가 마음대로 바꾸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조합원들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시공사는 어느 때 뽑아도 시공사를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공사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만드는데 필요한 몇 가지를 자기네들이 숨겨놓고 있어요. 숨겨놓고 다른 가격으로 들어오죠. 결국에 가서 꼭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이 품목이 없으니 나중에는 시공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조정이 상승될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에서 시공사가 감춘 것을 전부 구청에서 찾아서 메뉴얼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여 제안서를 넣을 때 아예 시공사가 빠뜨려도 우리가 제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품격아파트라는 내부품질기준을 정한 것도 있고 이번에 법 개정하는 것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인가 시에서 발표한 사항도 이제는 공공이 많이 주도하는 쪽으로 법이 제도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여 제안서를 보면 보통 30페이지 내에 참여 제안서가 나갑니다. 이번에 우리도 290페이지를 가지고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시공사에서 이것을 이렇게 주면 우리더러 공사에 들어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놀래서 지금 몇 개 회사가 진짜 입찰에 들어올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세밀하게 해 놓으니까 얘들이 놀라요. 자기네도 처음 봤다 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거든요. 그 매뉴얼 준비하느라고. 참여 제안서 준비하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구청에서 어디 뉴타운 생기거나 재개발이 생기면 조합추진위원회 하는 곳에 정부에서 SH공사나 주공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써포트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임원들이 전부 숙지할 수 있를 정도로 미리 그런 매뉴얼을 주면 시공사를 뽑을 때 늦게 뽑고 일찍 뽑는 그 관계만 있지. 시공사에서 주민을 속여서 나중에 가격을 올리는 그런 모습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청에서 전혀 손 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 너희들이 알아서 10가지를 20가지를 제출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데 다가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는 이러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렇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3월3일 법령 개정할 때도 조합하고 시공사 계약 시에 첨부서류 같은 거 명문화하는 내용도 계속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고품격 및 저탄소 녹색성장아파트 건립방안이라 고 내부, 내부 거기에 대한 자재나 품질에 대해서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지금 메뉴얼을 만들려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조만간에 매뉴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 추진위원회든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빨리해서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시공사한테 휘둘려가지 않는 그것이 구청에서 해야 할 가정 큰 덕목일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용어의 정의를 내려 주십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던 사항을 보니까 완료된 사항을 많이 봤는데 검토, 진행 중, 장기검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집입니다. 그 용어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윤만환위원님께서 법리적인 답변은 서로 생각하기 나름대로인데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 진행 중, 장기검토 이런 부분은 아마 잣대를 시점에 둔 것 같아요. 완료시점, 말하자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과제를 줬을 때 질문을 요구한 위원님께서 만약에 했다면 위원님한테 답변을 전달하는 시점을 놓고 현재 검토라면 검토라고 했을 것이고 그것이 진행 중 그리고 장기는 오래 걸린다는 시점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작년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인데 지금도 검토하고 진행 중이냐 장기검토라면 앞으로 10년을 보고 장기검토라고 하는 것이냐 저도 이해가 안되어서 국장님에게 용어검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작년에 지적된 사항 또 처리, 시정을 요구했던 여러 사항을 했으면 최소한 그 당해년도까지는 끝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검토 안 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책자가 만들어져야지. 지금 오늘 현 시점까지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용어정리를 국장님한테 한번 피력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또 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말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작년 것과 병행해서 완료된 부분은 완료됐지만 안 된 부분과 같이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가니까 그쪽 주민들은 정릉구역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길음3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했어요. 주민들은 정릉주민들인데. 그래서 장소 사용때문에 문제가 있던 것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 전에 숭곡초등학교에서 길음3이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정릉주민이라서 학교장은 인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써서 붙이는 것을 보니까 길음3으로 써서 붙였어요. 정릉에서 굳이 길음3동 사람까지 허가해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용어를 통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정릉은 정릉으로 해 주고 전에 말씀대로 성북1이라는 거 있죠. 미아3거리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맨 앞에 삼각형이요.
○윤만환위원 그런 용어정의, 동네는 동네에 맞게 해야 주민들이 금방 알아듣는데 용어정의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길음3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어디냐면 서경로로 쭉 올라가다보면 길음뉴타운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행정동이라든가 번지는 정릉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재정비촉진 도축법이 생기고 난 뒤부터 전부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의제가 되어서 의제처리를 받은 데는 재정비촉진지구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길음3재정비촉진지구로 공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표시를 해서 길음3지역이면 정릉구역이라든가 포함해서 해 줘야 주민들이나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 안 맞다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중간에 뭐라고 해서 못해 준다. 이런 식이에요.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된 동네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릉동종합발전계획 수립이 8억 얼마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릉동종합발전계획 안에 있는데 그것이 정릉3동촉진지구 다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명칭을 줘서 또 따로 용역을 줘서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한 지역 내에 복합되게 용역비가 투입되는 것 아니냐, 이미 정릉동종합발전계획에서 8억 정도 나갔다면 거기 내에, 21페이지에, 정릉3동 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 개발정비계획 있는데 이미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안에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릉그린벨트 757번지 일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로 기히 2004년도 확정했어요. 그런데 1종지구로 하면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방식까지 지구단위로 확정고시했는데 아까 그 부분은 그 상태로서 주민이 사업결정을 하려고 추진했었었어요.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공공에서 해 주겠다고 하니까 필요없다, 우리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해서 한 3, 4년 끌어도 못했던 겁니다. 한 1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지구로 서울시하고 협의지정하면서 서울시 돈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종합발전계획 거기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벌써 기히 지구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이 되어서 그 속에서 사업결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용역을, 이쪽에는 전혀 백지상태에서 종합발전계획을 뉴타운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가는 용역이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릉3은 빠집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빠집니다.
○윤만환위원 빠지면 좋은데 정릉동 전체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정릉1동에서부터 재개발이 들어가든 아까 말씀대로 정릉이 길음뉴타운지구로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시차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지구단위했던 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서는 하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에 정릉3동 배밭골 거기도 안 들어 갔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거기는 안들어 갔습니다.
○양춘화위원 위원님 말씀이 종합발전계획이면 전 1, 2, 3동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배밭골 빼놓고 757번지 빼놓고 이런 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부분도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릉길로 해서 좌우로 해서 예를 들면 스카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이 빨리 사업을 하고 뭔가 금방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 여러 가지 논란 과정과 이런 상황 속에서
○양춘화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죠. 종합발전계획 용역할 때가 언제냐, 뉴타운이 취소가, 들지 못하면서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장위동할 때 했던 거죠.
○양춘화위원 장위동이 되어 버리고 정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배밭골이 757번지 정릉3동 아닙니까? 왜 거기를 빼놓습니까? 잘못된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길로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도 포함시켜서 해 주셔야 정릉종합발전계획이지 잘못된 거죠. 왜 배밭골하고 거기를 빼놓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거기는 특수성이 기히 재개발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나갔던 지역이라 그것은 나름대로 그 지역이 지정해서 갔던 것도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추진했던 어떻든 간에 용역비가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5억 4,000인가 편성할 때는 분명히 저한테는 시비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구비였어요.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플러스해서 8억 얼마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정릉동이라면 전체를 바로 보는 것이 배밭골 빼고 길음뉴타운 빼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용역비가 8억이라니까 엄청난 겁니다. 8억 가지면 몇 십 세대가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도 이 정도로 짠다고 봐요. 여담입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정릉동 전체를 용역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릉3동 계획을 다시 하려고 하면 또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줬을 때 거기도 다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선위원 뉴타운과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3,700명이라는 숫자를 통장들이 뉴타운으로 하자 해서 서류를 시에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검토를 한 결과 지역적 여건이나 사항으로 봐도 장위동뉴타운으로 인해서 석관동에도 뉴타운을 지정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항이 조금 달라져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주민들의 50%의 반대자가 있을 때는 이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반대가 있다 해서 최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면 1년 전에는 몰라서 다소 서명 날인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나는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의 의사가 일심동체가 된다고 봐도 강제적으로 시에서는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4차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 7월달에 서울시에서 4차뉴타운 추가지정은 이미 1차에서 3차 지정된 뉴타운이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고 난 뒤에 추가지정하겠다해서 그 이후에는 일체 뉴타운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석관동에서 주민들이 서명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하고 시 뉴타운 균형발전본부에까지 가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4차뉴타운 지정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래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본위원이 부딪치는 문제는 큰 문제거든요. 왜그러느냐면 현실 상황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다수약 60%나 50% 이상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반대한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써 누구나 다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대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과거에 했다고 해서 강압으로 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결사반대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석관동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뉴타운 지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장위동 같은 경우는 현재 물론 뉴타운 지정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일부는 6개 구역은 조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현재 추진위 승인은 일단 주민의 50%가 동의했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이 나간 것이고요, 조합설립 인가나가는 것는 75% 이상이 되어서 조합승인이 나가거든요. 75%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위원님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좌측은 장위1, 2, 3동은 뉴타운으로 지정됐고 우측으로 가면 석관동이 있고 조금 더 가면 동대문구 이문동이거든요. 이문동이 뉴타운으로 되어 있고 장위동 뉴타운 그 사이가 빠져있었어요. 빠져있어서 주민들이 우리만 빠져서 우리도 같이 뉴타운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한 때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하면서 용역자가 석계역 맨 우측에 보면 석계역 주변 한 블록을 과연 놔둘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그 부분도 지구단위 넣어서 주거환경사업을 할까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구단위 포함되어서 아마 설문조사도 많이 했고 검토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주민이 원한다면 지구단위에도 포함해서 그것을 함께 넣어서 주거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원치 않으면 저희들도 정비하면서 포함시킬 수 없지만 아마 주민의 대다수 여기도 해 달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면 연구용역 검토대상이 되어서 할 겁니다. 나중에 용역하면서, 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석관동을 용역을 맞춰놨는데 이 결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까 말씀한 석관동의 타당성검토는 했어요. 왜그러느냐면 무조건 뉴타운을 서울시로 올린다고 해서 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밀도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뉴타운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정책수립하기 위해서 검토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계속 1차, 2차, 3차로 가다가 지금 서울시에 뉴타운 지구지정한 자체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길음동 1차에 한 1,200억을 저희 구에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러면 뉴타운이라는 목적은 서울시가 제일 처음 출발은 공공에서 일부 재원을 많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서울시가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하고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석관동도 만약에 계속 뉴타운으로 점진적으로 나간다면 저희들은 검토서를 가지고 동대문과 성북구 사이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도 장위에 포함시켜서 광역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뉴타운이 보류가 되고 자꾸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서울시나 정치권 여러 사회 각층에서 여론이 팽배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언젠가 말하자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도 놔둘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면 놔두면 그냥 조금씩 개발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종래 같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저희들은 장위뉴타운에 포함시켜서 그 지역을 접해서 같이 광역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전에 아까 돌곶이에서 석계역 지구단위 135,000㎡ 정비를 하는데 인접지 한 블록을 놔둘 수 없다는 것이 지구단위용역자가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그 부분도 검토해 봐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전제는 지구단위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원한다면 한블록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석계역 주변 그 지역도 한번 저희도 정비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구청 안은 뉴타운이 지금 현재로서 전혀 계획이 없고 지구단위를 용역결과로 봐서는 여기다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해야 되는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인접지 바로 석계역 주변 한 블록
○정효연위원 그래서 전체 용역을 했으면 여기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광역개발이 필요하거든요. 블록 블록 떨어져서 개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게 될 수도 있고 연계성이 떨어져서 기반시설이 뒤엉키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광역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어떤 컨셉을 잡아서 나하는가 중요하잖아요. 뉴타운만 꼭 능사는 아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는 여기에 일부 하는 재건축 재개발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 틀 속에서 도로망이라든가 그 틀 속에서 맞춰서 주민이 원하는 데는 구역지정을 해 주고 있어요. 한 두 군데 나간 데가 있어요.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소문동2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6월15일경에 서울시 결정요청했는데 일전에 심의할 때 보니까 앞에 필지가 어느 회사죠? 엘지인가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거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포함시킨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포함시킨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성북구 관문하면 동소문동 또 보문동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뭔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성북의 이미지로 해서 성북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디자인과장님도 있지만 맞는 이미지로 해서 해 주시고, 더구나 성북천복원화사업하고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주변환경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성북천 복원 디자인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동소문동이 적지만 정말 중심 축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지구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하고 주택재개발사업추진 두 가지, 그 다음에 정비사업 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정말로 재개발 재건축 현재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 그분들 전체 회의를 해서 과연 성북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뭔가, 어떤 것을 해줬으면 그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제도 개선을 통한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가 있겠는가 이런 전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성북구가 원활하게 그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전체적인 것을 재개발 재건축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정부기관에 건의해서 주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줄 수 있는 민원조정을 할 수 없는가 그것을 질의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담당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초기 사업태동이 장위동 관련 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태동 자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대해서 지역이 순탄하게 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말하자면 자리싸움 하는 구역이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주민은 속된 말로 죽어도 자기들 자리싸움 때문에 왈가왈부해서 주민이 피해 가는 지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민원조정심의 단편을 설명드리면 민원조정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재개발이 법리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 속에서 어느 구역은 예를 들면 관리처분은 처리를 해 줬는데 어느 지역은 관리처분 아파트 분양을 못 받는 사람도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다툼도 있고 소송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원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팽배되게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은 뉴타운과나 건축과나 도시재개발과나 같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면 같은 패턴 속에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받은 느낌은 지금 많이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의견을 수합해서 법리적이 됐는지 아니면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인지 뭔가 취합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알려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전부 들어서 어려운 점, 문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가지입니다. 조합은 추진위원회간에 서로 싸우는 것을 조정해서 하나로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당연히 해야죠. 싸울 때는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모든 법리적인 거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고 정말 시나 구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에요. 그것을 전부 들으셔서 법을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우리 성북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주택관리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아들이 충청도나 이런 데서 세대를 구성하고 살다가 살 길이 없어서 어머니 집으로 세를 얻어서 왔을 때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을 신청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전세라고 하는 자체는 타인의 건물을 용역하는데 용역의 대가로써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전세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대를 다른 데서 살다가 어머니 집에 와서 계약서를 쓰고 어머니에게 방 두 칸을 사용하는데 전세자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무조건 불문가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주택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그런데 은행에 일단 그 사람들이 들렀다 가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조회를 일단 합니다. 저희들이 추천하기 전에 조회를 하고 전국에 재산조회도 하고 저희 세무1과에 재산조회도 하고.
○김용선위원 그것은 전부 영세민에 문제인 사람에 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렇습니다.
○김용선위원 다만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법 규정에 몇 조에 있는지 다른 영세민이고 꼭 받을 수 있는 적격자의 자격을 겸비한 사람이 요청했을 때 안 된다는 비토를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를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왜 안 되는지를 자료를 드리세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 주는 연2-3% 범위 내에서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대출 해 줄 때는 은행의 조건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다 맞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와서 저보고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영세민으로서 국가의 은전을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에 대해서 아무 결격사유가 없는 적합한 사람이 제출했을 때 자식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사니까 안 된다고 무조건하고 대답을 해서 그 사람이 따지고 든다면 법 조항이 몇 조에 있다든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아까 자료를 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국세청에 소득관계를 일단 다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차량이 있는가 하다못해 이륜차가 있어도 안 됩니다. 또 가족관계, 아까 부모의 집으로 다시 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부모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계약서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전부 다 보거든요. 일단 대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조건에 맞아야 은행에 추천을 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자료가 보면 채권관리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이 조건이 맞아야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김용선위원 물론 그렇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일단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가 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시골에서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부모한테 가거나 친척에 갈 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 사람이 아니면 저소득자로서의 은행에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대신 질문을 해 드릴게요. 지금 김용선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모든 조건은 다 완비됐는데 부모집으로 가면서 부모의 재산 속에 내가 전세자금을 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집으로 갔을 때 전세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법리해석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남남 집으로 들어가면 모든 조건이 전세자금을 빌릴 수가 있는데 부모집으로 가니까 안 된다 그것이 어느 법리에 들어 있느냐 충족요건이 미비된 것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막아놓은 것이냐를 묻고자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주택전세자금 내용이 금액 한도가 있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7,000만원에서 70%미만이니까 4,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한도도 있고 8,000넘어도 안 되는 조건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일반 전세입자들이 전부 누구나 해당하잖아요. 재산상태 와서 아무 하자가 없을 때 나오는 양식 있잖아요. 차가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으면 안 되고 그것보고 하면 되요.
○정효연위원 그것은 다 된다니까요. 조건이 다 맞아요. 모든 조건이 맞는데 오직 부모한테 들어가면서 전세권을 하는 거에요. 그것이 가능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가족관계법에 의해서 부모자식간에는 안 된다는 그런 법리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안 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전세를 빼주고 아들이 거기 살라면 돈을 빼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효연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는데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하는 말씀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주택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라고 그러잖아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라고 해서 법만 있지. 해설부분이 저희가 없거든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별도로 해서 자료 받아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디자인과장님 성북구 색채계획수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들이 밀어주셔서 색채기본계획수립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수보고회가 끝난 상태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성북구 장위지역만 하려고 하다가 성북구 색채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중에서 일차 첫 보고회가 끝나고 매달 한번씩 만나서 색채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울시에 방문해서 서울시 색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 팀장님과 회의를 한 결과 서울시의 기본 650색 내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을 받기도 했는데 일단 그것보다도 우리 성북구 자체의 색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 한 내용에서는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크게 7가지 형태로 구역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개발이 진행되는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그 지역에서는 세부적으로 앞으로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은 전부 있는데서 조금씩 변형해 가지만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무리 회수가 지나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처음에 시행이 될 때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로써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일단 지침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건물에는 그 아파트를 시공하는 시공사들이 갖고 있는 색채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SH공사라든가 엘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시공사들이 정해지면 그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색채군을 일단 저희가 수집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색채가이드라인과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군을 설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일단 시공사는 색채를 이미 자기네 브랜드로 가지고 있고 성북구도 성북구 나름대로의 장위뉴타운이면 장위뉴타운 어느 곳에는 어느 색채를 써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는 계획 중이고요.
○정효연위원 만드는 과정에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이제 색채 계획 착수보고하고서 몇 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우리 색채계획 용역이 올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 중이고요. 특히 요즘에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색채 군을 한두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참관지역이라든가 앞에 물 공간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건설사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색채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몇 가지 정도의 선택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색채계획을 할 때 충돌되지 않도록 아무래도 우리는 색채보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파트라는 것은 아파트 건설사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색채가 좋아도 삼성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삼성이 높고 사실 색채는 엘지 자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호감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를 갖다 붙이면 삼성에 사람이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색채계획을 할 때 물론 건설사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북구만의 또 장위동의 색채군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쓸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성북구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기초 조사로는 각 지역에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색채군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의 흙의 색이라든가 건물군의 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의 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 중에서 나무의 색이라든가, 물의 색이라든가 이런 자연에서 가져오는 색 그 다음에 인공물에서 가져오는 색 이런 것들을 기초 조사를 다해서 색채 팔레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우리 성북구의 색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서울의 색 그 다음에 서울의 기본 칼라, 자연의 색, 그 다음에 인공적인 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서울시의 칼라가 붉은색이거든요. 빨간색, 그 다음에 은빛색 기본10색을 뽑아냈는데 저희고 서울시의 색 안에서 이루어달라고 지침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 성북구만의 색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색채 수집이 아직 안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분석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이면 그 분석이 다 끝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분석은 7월말 정도면 끝나고요. 그 분석을 가지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성북구에는 가깝게는 북서울숲이 있고 주위에는 청량산을 비롯한 산들이 사각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정효연위원 거기가 어째서 유명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에요. 중랑천이 넘쳐서 주민들이 어렵고 했기 때문에 중랑천이 아주 유명해졌죠. 엊그제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으니까. 거기에는 바로 옆에 뉴타운 끼고 돌아가는 우이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로 하면서 성북구색채하고 연계시키고 장위동주민만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접목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색이 여기에 필요하니까 이 색을 써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 원하는 색이 어느 색이니까 거기에 접목해서 이 색이 낫다고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안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그 속에서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선택이 이곳이 A색이 선택되면 바로 옆에는 어떤 색이 선택이 될 것인가까지 계산하면서 주민한테 문호개방을 열어줘야 마찰없이 제대로 된 색상을 잡아내고 공감색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석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연말 되면 이것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색채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용역을 주셨죠?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중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용역이 2010년 1월이면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 색채를 적용하는 범위가 가장 쉬운 것이 아파트 내벽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적용범위를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있을 때 이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색채 계획만 수립하고 용역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려고는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양춘화위원 디자인과장님이 어느 범위까지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색채가 보통 저희가 5년에 한번씩 도색을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금방 적용시키기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도 특화거리로 지정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조금 구비라든가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정비가 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바꿀 때 저희가 지침서를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소도시에서는 의왕시라든가 그 다음에 안산시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의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아파트가 도색을 바꾸면서 건설사에서 도색하는 데서 심의위원회 올리면 거기에서 조정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에 충실한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나 그런 것은 강제적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진짜 개인재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색채 계획수립했다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기존 있는 아파트가 색채를 도색할 때 구청에 허가 받아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이 심의사항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보고할 때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장위동은 우리가 개발하니까 아까 디자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어떤 패턴을 우리가 제시를 해 줄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동소문로 개인 집 지을 때 권장하는 색을 찾지 말고 안 되는 색을 찾아달라는 거에요. 이러이러한 색은 하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 속에서 색채 전문가가 나름대로 건축주가 설계를 주던 연구를 할 것이 아니냐 설계도 하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안 되는 색을 찾아 달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저희가 뽑아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존 아파트단지도 아까 디자인과장님이 색채는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말씀은 성북동하면 성북동 토양이 무엇이고 나무가 어떤 나무가 많이 살고 있고 사람들 어떤 취향 그런 속에서 주조색이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저희들이 줄 거예요. 그렇게 하지 꼭 이렇게 가자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제한을 받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일반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도색할 때 허가를 받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원래는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법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서울시의 심의를 지금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디자인조례를 바꾸는 1억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 제정이 4월에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조례 아닙니까? 조례면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까지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경관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경관법이 새로 생겼어요. 아주 강한 법이요. 그래서 경관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디자인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양춘화위원 상위법은 없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경관법.
○양춘화위원 경관법은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것이고 그 위에 상위법은 없으니까 조례는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상위법이 경관법이에요. 경관법에 의해서 조례가 됐다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억미만은 저희 구청에서 심의를 받고 그 이상
○양춘화위원 1억이라뇨?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공사비 1억 미만은 우리 구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센터 부지 선정경위가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주민이 보건소를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뉴타운과에 요청을 했죠. 그래서 뉴타운과에서는 근거리에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위치해 있어 주민 이용이 용이하고 성북구 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건소 건축기간이 단축되어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뉴타운9지역에다 청사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때가 2003년6월23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 뉴타운기본계획에도 확정발표된 것이 2003년10월21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2009년이죠. 6년 동안에 우리 뉴타운과에서 기획재정국에다 이 토지를 확보해 달라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푼도 마련하지 않다가 금년에 10억 예산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구청에서 더 이상 205억이라는 청사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어서 거의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현재는 그렇죠.
○이감종위원 때마침 우체국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서로 구두상으로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문서로 왔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를 유치하는 주관부서는 보건소입니다. 저희 뉴타운국은 사업 추진부서이고 보건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발단 초기에 어디가 좋으냐 방침을 세웠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에도 몇 가지 안이 나와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 길음뉴타운이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 국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뉴타운 본부로 전달해서 기본계획에 거기다 공용의 청사 말하자면 보건복합센터 부지를 마스터플랜 속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구청 해당 부서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국제금연센터도 들어가고 어차피 어린이 관련 시설도 들어가고 보건소도 복합센터를 짓자 해서 다시 복합센터의 마스터플랜이 실질적으로 나왔어요. 부지는 여기로 선정되고 그래서 그 부지 속에 1,300평 속에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2004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로 직접 장관님을 찾아가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땅이 있는데 국가에서 금연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건강진흥에 유리하니까 장려사업이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때는 지원까지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갔었어요. 가다가 이 부분이 다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타진할 적에 정부가 바뀌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는 바람에 마스터플랜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해서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2007년도에 정책결정을 안으로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보건소를 이쪽 트리즘빌딩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입장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트리즘빌딩으로 보건소는 가더라도 거기 용도가 7층 건물이라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더라도 어차피 공용청사 부지로 매입하자고 해서 우리 재정파트에서는 우리 뉴타운국하고 이 부분을 공용의 청사로 끌고가자고 해서 관리처분할 때 그 지역에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1동 동사무소를 서로 대토하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관리처분 단가로 우리가 매입하겠다해서 공공청사로 짓겠다고 해서 관리처분까지 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부분을 200억 정도 되는 것을 예산편성 요청을 금년에 한 80억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조합은 80억 달라는 거예요. 중도금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80억은 안 돼도 10억이라도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서 10억을 배정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정적인 검토를 우리 구청으로서는 해 봤던 사항입니다. 땅 1,300평을 사면서 200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지역에 200평 속에 용적률 한 250% 지었을 적에 건물 연건평을 했을 때 한 30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 플러스 건축은 한 500억이 필요한데 우리 재정여건상 500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을 금년 봄에 장기투자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재정적 여건으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발생됐구나 하는 부분이 다시 검토과정에서 났던 겁니다. 그 찰라에 우체국이 텍사스 촉진사업이 되면서 일부 건물이 토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체국이 먼저 우리 구한테 이 땅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1,300평을 매입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 협상이 와서 저희들은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랬을 적에 자기들이 사겠다 문서가 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방침을 받아서 조합하고 이 땅을 우체국에 팔아라, 공공용의 청사로 어차피 용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체국하고 사실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산된
○이감종위원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보건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에 판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부지에는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보건소의 요청에 의해서 뉴타운과에서 토지를 마련해 준 겁니다. 공공용지라고 해서 어떻게 우체국이 들어오는 보건소 들어오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007년도에 보건복지센터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봤으면 이 용지를 빨리 다른 용도로 바꾸든가 어떤 대책이 강구됐어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내년 2009년9월에 9지역이 입주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청산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사유지를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했으면 그 부지 값을 줘야 되는데 지금 10원 하나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유지를 공공기관에서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가지고 사유지를 묶어놓고 사유지 즉 우리 조합원들한테 커다란 피해를 준 결과가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충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공공청사 보건소가 온다고 트리즘빌딩을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회의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한테 보건관련 시설을 입주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우체국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당신들 건물만 가져가지 말고 일부 2개층 정도 한 400평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건축할 때 협의를 하자해서 그것을 문서화했습니다. 말하자면 2층 정도 3, 4백평을 우리가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도록 왜냐면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해서 그것을 합의해서 우체국하고 매각하려는 협의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약에 우체국을 매입 못한다고 공문이 와있는데 다시 한번 타진하겠지만 굳이 못한다면 저희들이 서울시로 매입요청을 해 놨습니다. 뭐냐면 뉴타운본부하고 재무국하고 해서 우리 땅이 공공청사부지로 마련한 지역이 있는데 매입해 달라고 3주 전에 보내놓은 상태고요, 거기서 만일 매입한다. 저희들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거기서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합이 무한정 사유재산을 우리가 묶어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입주가 되면 200억이란 돈 때문에 조합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해서 연도별로해서 청산 때까지 사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정부서하고 검토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이 용도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줘야 될 입장까지 갈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것을 일반 개인한테 팔아서 일반 건물이 들어오는 방향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현재 입장은 우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 들어오는 것은 물 건너갔고 서울시에 이 땅을 매입해 달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매입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일반용지로 바꾸겠다고 하신다면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약 6년 동안 묶어놓고 이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풀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이라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구청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뉴타운국에서 너무 무성의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사실은 사업부지의 타당성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이 부분이 전반적인 정책회의도 보건소에서, 우리가 사업이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은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의 이용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다만 도시계획적으로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어요. 다만 용도는 내부적으로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이 토지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자체를 개인 땅이기 때문에 바꿔줘야될 입장입니다. 시나 우리 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상태인데, 관리처분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하기는 2007년도에 토지매입과 토지평가 가격을 서로 협정한 것이거든요. 땅값이 얼마다, 우리가 얼마 줘야 된다, 2007년에 관리처분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역은 한 4, 5년 전에 했지만 실질적인 재산의 오고 가는 관리처분은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80억을 구에다 조합이 요청한 사항이고요.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면 청산은 한 2, 3년 정도로 봅니다.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은 아직도 공공의 청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청사 부지로 끝까지 매입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보건소에서 청사부지를 요청한 것은 사실 현 보건소 청사가 낡고 협소해서 옮겨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트리즘빌딩으로 옮겨가는데 약 31억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 10억 예산하고 원래 관공서 계약은 전체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걸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트리즘빌딩으로 옮겨갈 것을 보류하고 사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일단 사유지에 대한 입장을 구청 측에서 보완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멋대로 하라고 토지를 바꿔준다면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7억이란 돈을 1년에 거의 14, 15억의 이자발생율이 생깁니다. 지금 그 쪽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뉴타운지역의 주민들은 뉴타운으로 이사오면서 각종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이주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립형사립고도 어느 학교가 선정된 것도 없고 그나마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이사 왔는데 이것마저 취소되고 결론은 우체국이 들어온다, 어쩐다 하다가 그것도 최소가 되고 지금 백지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과연 그 지역에 왜 왔습니까? 이것은 구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공공의 청사를 어떤 면에서 재개발, 뉴타운이나 공공청사는 조합과 합의가 되는 사항 속에 저희들이 공공청사부지를 정합니다. 뉴타운은 전체 120만 평방m를 구역결정과 사업결정하면서 사실은 길음8구역, 9구역, 7구역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데는 도움을 받고 그래서 아까 자립형사립고 부지라든가 공공청사 부지도 엄청난 조합 땅을 저희들이 공공청사로 결정해서 사실 당시에 불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사업결정할 때 조합과 합의되어서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나름대로 하면서 매입가격까지 관리처분했다는 얘기는 조합과 합의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이 보건소가 오느냐 아니면 다른 공공청사, 공공청사란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용도가 어떠느냐에 따라 주민의 이해는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의 청사 부지를 다 제쳐놓고 일반건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면 일반 건물이 들어가서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체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 개인이 샀을 때 누가 거기다 상가 짓고 아파트 주상복합 짓지 그냥 놔두겠느냐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은 공공청사부지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 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용도결정은 안 했지만 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부지는 뉴타운과에서 만들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요청이 와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센터 부지에 보건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건소가 현 트리즘빌딩으로 가게 된 그 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발의를 보건소에서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정책회의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정책결정할 때 이 자리에는 보건센터 부지로 선정해 묶어 놓고 트리즘빌딩으로 옮겨가는 그런 결정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빨리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든가 아니면 조합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전체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저쪽 약 2만8천 정릉1동 주변에 있는, 길음2동 주민 합치면 거의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을 비판하고 민원이 지난 번 의회에도 민원이 약 7천명 서명 날인해서 올라온 것도 알고 있고 지금 계속 서명 날인 받고 있습니다. 정책결정할 때 올바르게 했어야죠. 보건복지센터 부지로 만들어놓고 사유재산 묶어놓고 트리즘빌딩으로 옮겨지는 이런 정책결정이 과연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정책결정은 용도만 보건소가 갔지 실지 토지이용은 공공청사를 놓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뉴타운과에다 이 땅을 매입달라고 아마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이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공공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윤만환위원 올해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까지 완결되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기본계획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서울시 기본계획이 2004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2009년 올해가 설립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기본계획안 설립에 대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초 2004년도 같으면 각 자치구에다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를 지역별로 조율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광역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 연말까지 끝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시에서는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을지 몰라도 연말은 지나가야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개발했을 때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잡았을 때의 비교점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우리 자치구에서 올린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물론 도시계획쪽으로 도저히 개발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택정책 자체를 종전 뉴타운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하면 아무래도 도시기반시설이나 경관상 큰틀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추진하겠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죠. 주민들이 추진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서울시 주거환경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최종안을 발표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시더라도 아무래도 지금까지 주민들 자율에 맡겨놓는 것 보다는 관에서 추진위원회나 정비업체 선정 같은 시공자 선정까지 관여를 해 가지고 조금더,
○윤만환위원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기본계획 수립을 서울시 해 놓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여러분이 해라, 그대신 우리가 지휘 감독하겠다, 모든 것은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잡아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자체는 단계별 기본개발계획까지도 종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본계획 되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만약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 주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왔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물론 개인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보고 의견조율, 여러 부서 협의도 해 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옛날 자력개발하는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정책방향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는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자력개발할 수 있는 법상으로는 지장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동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10개동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폐지청사를 보니까 전부 임의적으로 활용 용도를 정해 놨는데 활용 용도는 주민들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공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가 좋겠다고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완공이 아직 되지 않고 거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활용 용도를 주민들에 의한 방법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현재 준공이 벌써 4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3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은 통보에 의해서 설계 시공만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윤만환위원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안에 설계 내용적인 것은 기히 준공된 것은 놔두고 안 된 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용도를 바꿔달라 그런 민원은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바꿀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점은 자치행정과하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충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동 축소작업이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10개 동을 줄이면서 12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서울시에서도 이부분을 뭐라고 시달이 됐냐면 폐지동청사 리모델링할 때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로 가라,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구청만 해도 여러 가지 용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십번 주민들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뭐냐, 왜냐 하면 돈을 들여서 내부 리모델링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 건물 자체도 우습고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공통점을 찾아서 하는 과정이 한 5, 6개월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국에서는 그런 검증을 거쳐가지고 통보가 와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계할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용도가 바뀌면 또 변경하고 이럴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일부 조금 가정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고정적인 칸막이를 안 하고 되도록이면 이동하는 것으로 하긴 했는데 되도록이면 당초 이 용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속에서 운영하려고는 해요.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 된 데는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준공을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동에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가지고 칸을 막더라도 그렇게 막아줘야 되고, 그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1층에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동선동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하1층하고 지상1층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삼선동은 동선동 바로 근거리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데서, 이런 것은 뭔가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획일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논란이 많고 뭘 할 것이냐 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알아는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러나 지역마다 건물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원래 서울시는 제가 디자인본부에서 조금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장님은 이 리모델링하는 것을 무엇을 원했냐면 영유아플라자, 되도록이면 독서실을 많이 해 줘라,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좀 만들어줘라 하는 것이 시책으로 계속 시달이 됐는데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뭐를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래서 전혀 다른 용도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이 맞는지 행정과에서 많이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서울시 시책과 맞으면 돈을 줬고 안 맞으면 돈을 안 줬어요. 우리구청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용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합의를 도출하면서 서울시에 제시해서 저희가 돈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또 변할 수는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윤만환위원 돈 받을 때는 그런 합의가 없었죠. 주민들한테. 지금도 주민들은 안 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용도로 쓰겠다, 아까 말씀대로 영유아플라자는 월곡4동, 종암1동은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했고 삼선2동은 청소년지원센터, 동선동은 2개층이나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겠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동네 내 청사를 쓰는데 마음대로 하느냐, 우리 주민에게 맞게 해 달라, 이런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준공이 기 된 데는 완공된 상태에서 나중에 검토하실 거고 기 안 된 것은 다시 한번 동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아라리길이 참 잘됐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시각적으로나 미적으로 아주 잘돼 있고 그런데 본위원은 아라리길에 제 기억에는 52억 5,000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외적으로 보기에는 잘됐는데 샘을 해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번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한 그것을 진행할 때 주민과 더불어서 함께 협의하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청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미관지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고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거기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은 바닥재라든가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동의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담당직원도 만나고 이것은 아니잖느냐, 몇 번 이야기했는데 담당직원이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해하고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안 될 수 있는 방법, 주민한테 겁을 줘서 주민이 안할 수 있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안 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조금 파서 제대로 하려면 “지하에 물이 들어갑니다.”, “흔들려도 책임 못집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더라도 최소한의 “건물에 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해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텐데 “이것 하면 흔들려서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디자인 아라리거리 조성사업에 약 42억이 들어갔습니다. 공공시설물등에 30억 정도 들어가고 광고물에 12억 정도가 들어가서 42억이 들어갔고 사실은 그부분에서 약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원하는 것을 못해 주겠다든가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관지구 후퇴부분에서 조금 그런 사항이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현장검토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아라리길이 성북의 관문으로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미 준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눈살 찌푸려서 다니는 경우는 오지 않도록, 또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면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주민에게 상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민이 현시점에서 원하는 대로 어떤 경우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시간이 지났네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주택관리과장님 아까 김용선위원님이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 자료 준비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김용선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께서 아까 출가 이후 가족이 어려워 부모님 집으로 왔다 해도 저소득가구 기준에 다 맞는데 왜 대출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요, 국토해양부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주와의 친인척관계,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해서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분은 대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사항은 최저생계비와 전세자금 신청 가능 소득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김용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지원기준에 대한 지침이니까 그분이 어려우셔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과에 통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이해되셨어요? 과장님이 나중에 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기본계획 2004년에 해서 5년 주기로 하고 또 기존에 있던 타당성검토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5년마다 주기적으로?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석관동이나 정릉동 같은 경우에 타당성 용역을 우리구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은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에는 자치구 의견을 듣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공문이 왔지만
우리구에서는 미리 석관동하고 정릉동 그다음에 우리구 입장에서 봐가지고 노후건물이 많은 지역은 미리 서울시에다 이러이러한 기본계획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한번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백프로 반영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보다는 많이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발표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추진하는 곳도 있겠지만 안하는 곳도 있고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가겠지만 추진 안 하는 구역도 어떤 민원에 의해서 다시 타당성검토를 해서 제외시킨다든가 면적을 확대시킨다든가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선2구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편입되지 않은 곳에서 편입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기존에 빨간선은 1차 예정지였고 녹색부분이 2차로 확대된 지역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파란 데는 구역지정 요건이 안 돼가지고 제외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원래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제외시키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원래는 기본계획상에 들어있는 지역인데 제외시켜가지고 시에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외시키는 이유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인데, 여기 보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왜 안 넣어주냐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 지역은 현재 너무 큰 편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대비해서 큽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필지 자체가 큰 필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것은 추진이 가능하잖습니까? 10% 20% 이내면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지금 그것을 넣으면 구역지정요건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선2동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서울시에 심의를 상정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빼면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안 좋으니까 포함시키라는 의견이 나오면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요건이 안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넣으라고 할 때는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넣으면 되지만 이것은 아예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도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검토는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한번 해서 지금도 밀도가 안 맞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금도 안 맞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위원회 심의할 때 이 지역도 이러이러한 여건입니다 하면 위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여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법적으로 안 맞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 안도 참고삼아 올려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때 좀더 이런 여건이다 하는 설명을 하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면 아마 안 끼워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번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심의회에서 그 사항을 설명이 되면 위원들이 조금더 검토가 있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 좀 할까요? 동선2구역이 2006년도 심의를 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호수밀도나 전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외에 따로 몇 세대를 지었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몇 세대 지었다기 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일일이 전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현장조사하는 것보다는 개략적인 서면조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도 2007년도에 입안제안이 들어왔을 때 추진위원회에서는 다 구역 요건이 맞는 것으로 들어왔지만 실지로 현장을 저희가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하니까 호수밀도가 부적합하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잡을 때 충분하게 거기에 맞게 잡아서 했을 텐데 나중에 확실히 세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물론 새로 지은 건물도 있고 철거된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당초에 기본계획할 때 보다 5동이 철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역지정할 때는 요건이 다 안 맞게 되고 더디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사실 기본계획했을 때는 바로 그런 것을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있는 부분을 행위제한할 수는 없고 추진위원회가 성립되고 나면 추진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위제한을 합니다. 행위제한하기 이전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거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잡고 시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몇 개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떠안는 부담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파산이 된다 했을 때 20억이 들었다, 그러면 전체 주민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우리구에서는 지금 동선2구역이 기본계획이 잡혀있으면서도 구역지정요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역지정 입안이 다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역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2006년도에 해 가지고 2009년도인데 3년이 흐른 시점에서도 맴돌고 있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만면의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9쪽에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교단지하고 조선일보단지 있잖아요. 여기가 전체 사유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동택지하고 원형택지하고 해서 총면적이 돼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32만 9,910제곱m라는 것은 전체 바운더리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그 전체가 아니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대교단지하고 조선일보단지에 포함된 땅을,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땅 중에서 뭐냐 하면 70년도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대지면서도 택지조성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민간에게 판 겁니다. 이게 임야가 아니고 대지면적이어서 팔았는데 서울시 개발행위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2006년도인가 서울시 의원발의로 해서 서울시조례를 개정하면서 종로구 평창동하고 우리 성북동하고 원형택지에 대해서만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형택지에다 개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원형택지 중에서 저희들이 미개발지가 3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30필지에 대해서만 개발하게 해 준 다는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85가구 17필지가 원형택지인데 그중에서 30필지를 개발해 주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저희들이 원형택지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조성택지와 원형택지를 합하면 총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미개발로 해 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으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원형택지 85필지하고 17필지, 102필지 중에서 미개발된 것,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31쪽에 한옥신규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중지를 홍보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성북2구역은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재개발구역이 되어 있으면서도 공원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제재사항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연말에 시장님이 한옥시범단지라는 한옥선언을 하면서 시범단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5억 9,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2009년 5월13일 SH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서 재개발하겠다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업무중지를 홍보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SH공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꾸 사무소비용이나 인건비가 나가면 결국 주민들 피해가 있으니까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용역이 끝나고 결정이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한옥단지로 조성하는 쪽으로 의중을 두고 지금 용역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순수한 한옥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여기를 재개발시키겠다는 의도로 진행이 돼왔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재개발은 나중에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한다면 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옥신규조성을 용역을 줘서 이 결과가 나와도 주민이 재개발로 가겠다면 그쪽으로 가겠다 그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재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를, 시비든 국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시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이쪽으로 가야지,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추진위원회는 지금 활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양춘화위원 추진위원회는 활동을 안 하고 중지를 시키더라도 이것을 서울시에서 한옥시범단지로 하려는 의도에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야지 나중에 주민이 원하면 재개발도 갈 수 있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한옥단지를 조성하면서 빌라도 짓고 같이 하면 그 자체도 재개발사업에 의한 한옥을 짓는다는 것이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운더리에 들어있는 주택이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우장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왜 손을 댔냐면 첫째 성북동에 아주 중요한 위치로서 재개발 20년 이상 해도 안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을 재개발도 추진하고 정비도 해야 하는데 한옥단지를 이 지역에다 일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 한옥단지를 만들면서 당초 재개발구역 지정된 기본계획 틀 속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도 같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SH공사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맡겨놔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옥단지를 조성하면서 일정부분 공공부분을 어떻게 서울시가 투입하면서 주민한테 사업이 될 수 있게 지금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추진위원회는 담당과장 말씀대로 계속,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일을 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결정을 SH공사에서 할 거니까 그 기간을 스톱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결정이 나오면 한옥은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옥단지가 일부 되면서 나머지 노후된 불량주택단지를 연립주택이나 테라스하우스 이런 저층형아파트가 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다시 합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하면서 그동안 쓴 경비나 이런 부분도 어떤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하겠죠. 그러나 주체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끌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협약체결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SH하고 협약을 해서 당신들이 우리구청이 하는, 우리 구청장이 입안을 해야 하는데 당신들이 이것을 해 주시오 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SH에다 용역을 준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그쪽에서 용역을 할 거죠.
○양춘화위원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사업추진방향이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옥을 신규조성하고 또 다른,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나머지,
○양춘화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복합개발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한옥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기존건물은 여기에, 물론 구역이 좀 변경될 수도 있지만 305동이 있습니다. 유허가 건물 127동하고 무허가 178동이 있는데요, 이 상태 가지고 SH공사에서 용역을 수립해도 아마 사업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같은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다 맡긴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공도 거기다 맡기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시공은 SH공사에 직접 시공하는 데는 없습니다. 물론 SH공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정비업체에서 하는 업무 이상을 SH공사에서 해 주고 있으니까 SH공사에서 하면 나중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305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는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은 나중에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4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운영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건축소위원회 해 가지고 굴토부분이 있는데 횟수는 4번이나 했는데 건수는 7건밖에 안 되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굴토심의는 대개 대단위아파트 아니면 굴토 깊은 곳을 하는 대상건축물인데요, 이게 건수가 사실 1건, 그것도 어떨 때는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번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횟수는 많지만 건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착공 전에 굴토심의하고 대상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굴토심의위원회를 열 때 굴토할 면적을 제한을 둡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면적요?
○양춘화위원 굴토가 땅을 파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건물 지으려면 땅을 밑에는 다 파야 된다고 보죠. 지하로 다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거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굴토 깊이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굴토는 그전에는 건축위원회 같이 했었어 요. 그런데 저희 구는 굴토가 법이 개정되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별도로 하는데요. 우리 관내는 주로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대다수입니다. 1건이라 하더라도 몇 천평 몇 만평짜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심의기준에 보면 공동주택은 당연히 들어가고 일반 건물은 10m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3개 층 이상 되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땅을 팠을 때 대지 안전을 전문가에게 검토를 하고 가시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면적 제한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면적제한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면적 기준이 아니고 깊이 기준입니다.
○양춘화위원 10m면 한3층정도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3개층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해당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고 보니까 건수가 적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1회 몇 명 정도 모입니까? 인원이 9명밖에 안 되는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보통 3명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4명, 5명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님이 국장님이 되시고요. 저 포함해서 외부 인사는 2명, 3명해서 5명 정도 위원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여기 말고 다른 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동선 재개발 통행로 때문에 이번에 또 공문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 대표 회장님이라든가 구청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봐요. 그런데 변경을 계속 하니까 지금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한다. 어째서 이렇게 변경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구역지정이 되어서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방통행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고 현재 상태에서 조합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요. 조합측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방통행으로 결정을 했다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못 하겠다 또 공문을 보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아니죠. 양방통행으로 결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양방통행으로 교통체계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해서 한신아파트하고 휴아파트, 동선조합하고 의견을 조정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죠. 그 자료 다시 갖고 오세요. 양방통행으로 시공자가 그쪽에서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양방통행으로 하겠다 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보냈는데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못하겠다고 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양방통행으로 하겠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우선 추진해 보겠다 했던 사항이니까요. 그 당시에 민원서류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없을 뿐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교통규제심의까지 올려보려고 했는데 한신, 휴쪽에서도 협의가 안 되고 조합쪽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거기다가 한신아파트 주민들 자체 내에서도 일부가 양방통행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몇 군데가고 얽혀있잖아요. 얽혀있으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어렵게 그것을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금방 툭 던져놓고 또 변경해서 던지고 이것은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구청도 힘들어집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 사항은 주민들 전체 의견을 어쨌든 다수 의견을 수합해서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쪽으로 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뉴타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문제인데 서경로쪽에 올라가다보면 정릉1동 192-57번 거기가 8구역 뒤쪽 연결되는 12m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발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예.
○이감종위원 어떤 민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조합에서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민원인데요. 그 금성빌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업체하고 전부 다 조치를 해 달라고 몇 번 회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일단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그것을 갖다가 선뜻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에 사업시행인가 때는 계획이 없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렇죠.
○이감종위원 없었던 것을 최근에 와서 금성빌라한테 구청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라고 하면 8지구 조합측에서는 내년 6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입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매입비만 해도 대충 2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최초의 기본계획 때는 그 부분을 매입해서 사라, 마라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매입해서 사라고 하면 조합에서는 할 수가 없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당초에 그것이 2007년도 4월에 일단 12m 도로가 나서 절토가 되면 주차장 사이가 2m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는 그 주차장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m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조합에 대책을 해 달라고 몇 번 저희들도 요구도 하고 했지만 조합에서는 이미 사업 승인난 상태에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도 조금만 신경 쓴다면 할 수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조합 총회를 열어야 될 텐데,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 당시에는 20억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6년5월30일 사업 승인 인가가 떨어졌고 최초에 금성빌라측의 민원은 2007년4월27일경이었습니다. 무려 1년후에 첫 번째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금성민원측에서는 그때 재개발 지역에 들어갔으면 주택입주권이 부여가 되는데 그 지역 내에 들어가 있지 않다보니까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죠. 그러다보니까 금성측에서는 8지구 조합측하고 협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다가 공사가 마무리 되는 내년 6월 입주가 되니까 이제 도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 해서 되어서 구청측에서 계속 그것을 매입해서 하라 하면 조합원이 1600명이 넘습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꼭 뭐 저희가 그것을 사서 협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민원이 2007년도4월27일 생겼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봐라하는 그런 민원을 조합에 보냈고요.
○이감종위원 잠시 조합측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 금성빌라 앞에 2m 도로도 원래 8지구 소유지로 되어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예.
○이감종위원 차라리 그것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고 꼭 우리 구청에서는 금성빌라를 매입해서 도로 선형을 바꾸라 지금 에 와서 내년 6월에 입주하는데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매입해서 도로 선형 낼 필요가 없다 왜? 사업승인 인가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에요. 구청측도 아시겠지만 그 앞에 공원부지가 생깁니다. 공원부지 쪽으로 도로선형을 약간 바꾸고 없어지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토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뉴타운과에서는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도로인데 만약에 금성빌라가 기존도로를 잘 사용했는데 재개발측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목적으로 개설하면서 기존빌라에 차량진출이 못된다면 책임은 조합이 있죠. 조합이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조합이 금성빌라를 매입해서 예를 들어 돈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변경을 해야죠. 사업계획 변경해서 금성빌라쪽은 기존 도로를 남겨놓고 자기 땅으로 예를 들면 축소해서 도로를 자기 안쪽에서 낼 수밖에 없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도로를 낸다고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고 금성빌라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면 금성빌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는 설령 사업결정할 때는 생각없이 추진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됐다면 조합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금성빌라측과 매입 관계를 협의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입주시점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준공을 안 해 줍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최초에 기본계획 나올 때는 구청에서 뭐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은 평면상으로 기본 계획을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못한 것도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할 현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합이 해결방법을 강구해서 전체 조합원을 위해서 방법론을 우리한테 내야 한다는 얘기죠. 도로를 안쪽으로 더 내든가,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12m 진입도로가 생겨야 되는데 금성측에서 반대하니까 이쪽 앞에 보면 녹지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을 12m 확보해 주면 그 부분에 없어지는 녹지에 대해서는 대토하겠다는 얘기고 조합측에서는 그 앞에 금성빌라 들어가는 부분에 2m 정도의 넓이가 조합 땅
이랍니다. 충분하게 활용하게 해 주겠다는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명쾌한 대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불러보겠습니다. 상황을 준공 전에. 잘못하면 라온아파트가 또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가다보면. 지금 시점에서 해결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지금 조합측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6월에 입구하는데 지금 에 와서 이 금성빌라 한7채 한20억 소요되는 이 부분을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어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최초의 기본 계획 때 우리 구청이 이 부분을 지적 했다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할 될 텐데 이것은 아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일어날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에 이것을 넣었어야 하는 거에요. 조합이. 그것을 전혀 안 한 책임이 조합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구청에서 대안을 내줄 수는 없고 이것은 조합이 사업하다 파생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에 대안을 가져서 안 되면 사업계획변경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안 되면 그렇게라도 가야죠. 그래야 금성빌라도 살고 자기들도 계획변경해서 진입로도 개설하는 것이죠.
○이감종위원 진입로만 약간 선형변경하면 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겠죠.
○이감종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 막까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징수안 하느냐는 내용으로 해서 질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서 검토해 봤어요. 중간중간보니까 10분 중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매를 신청해도 가능한 물건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성자라는 분은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이 경매로 땅만 낙찰받았습니다. 땅만 낙찰 받아서 새로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가 1순위에요. 1순위면 경매신청 다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계시고 그 뒤에 다른 것들은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어렵겠죠. 본인 처분이 아웃되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받을 수가 있고 제가 몇 개 검토해 보니까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시간이 되시면 등기부 재산 상태를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경매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1억6,200이 체납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큰 거에요.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앞에 은행이 하나 있어요. 그 은행에 경매처분했더니 그냥 갚아주잖아요. 나와있어요. 우리 앞에 1번 순위가 경매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갚았어요. 갚아서 경매를 취하시켰더라고요. 우리도 경매 들어가면 돈 주고 취하시킬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검토해 보시고 이왕이면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뉴타운사업과
○양춘화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73쪽에 항측조사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법건축물 항측조사결과 실적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소멸은 무엇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적치물 같은 것을 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양춘화위원 있던 것을 없앴다는 얘기죠.
그러면 철거예정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철거예정은 철거해야 될 건물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반사항은 철거예정부분이네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공공공익은 무엇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공공공익은 그대로 동사무소청사라든가 어디에 같이 붙어있는 학교 건물 같은 거 옆에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속대상은 철거예정만 단속대상인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정효연위원님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태양광 에너지효율성 및 성북구색채계획, 윤만환위원님의 각 재개발구역별 명칭은 혼돈이 안 되게 정확히 하라는 질책과 내용 감사드리고요. 김용선위원님 석관동 뉴타운 지역에 관한 내용과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이감종위원님의 재개발구역 내의 공공용지 등의 매입시기 및 용도변경시기를 가급적 빨리 하라는 질의 감사드리고 양춘화위원님 성북구 색책에 대한 디자인 및 한옥 신규조성사업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뉴타운개발국소관 중 공원녹지과, 신청사입주준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뉴타운개발국)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